9월 1일 무신
임금이 정릉(靖陵)·선릉(宣陵)630) 에 전알(展謁)하고 밤이 깊어서 환궁하였다. 임금이 두 능을 봉심(奉審)하다가 정릉에 이르러 왕비위(王妃位)의 혼유석(魂遊石) 한 모퉁이에 회를 칠한 까닭을 물었다. 승지(承旨) 김시형(金始炯)이 말하기를,
"이것은 임진년631) 에 왜적이 한 짓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건원릉(健元陵)632) 의 정자각(丁字閣)에도 왜검(倭劍)의 흔적이 있는데 이제 또 이것을 보니, 마음 아파 눈물 나는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이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거의 남북의 원수를 잊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하였다.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예가 끝나고 임금이 신전(信箭)633) 으로 훈장(訓將)634) 에게 전령(傳令)하니 군사가 나루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대가(大駕)가 이르기를 기다려 대장이 진문(陣門)을 열고 꿇어앉아 맞이하였다. 경기 감사(京畿監司)와 각무 차원(各務差員)을 소견(召見)하였다. 감사 이정제(李廷濟)가 목화 농사가 흉년을 당하였음을 아뢰고 이어서 급재(給災)635) 를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정제가 또 금천(衿川)·과천(果川) 두 고을의 백성이 선창(船艙)의 큰 일에 힘을 다혔음을 아뢰니, 임금이 특별히 조세를 감면하여 돌보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명릉(明陵)636) 에 대가를 따라갔을 때에 길을 닦은 곳을 보니 백성의 묘정(廟庭)을 범한 것까지 있으므로 마음에 매우 슬펐는데, 이번에도 혹 이러한 곳이 없지 않을 것이니, 임금의 정사가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영릉(寧陵)의 전알은 내년 봄으로 정하였는데, 경책(警責)하지 않으면 뒷사람을 경계할 수 없을 것이니, 해당 지방관(地方官)을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이때 경기 백성이 관광하기 위하여 길가를 메웠으므로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위유(慰諭)하게 하였는데, 승지가 돌아와 아뢰기를,
"광주(廣州) 백성이 다 말하기를, ‘수재(水災)를 몹시 당하여 전세(田稅)를 장만하여 바칠 수 없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에서 구제할 방책을 강구하라고 일렀다.
9월 2일 기유
밤에 유성이 동정성(東井星) 아래에서 나와 간방(艮方)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주먹 같고 꼬리의 길이가 서너 자쯤 되었으며 빛은 붉었다.
오원(吳瑗)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우의정(右議政) 오명항(吳命恒)이 첫 번째 정사(呈辭)하였는데, 임금이 온후한 비답(批答)을 내려 위면(慰勉)하고 좌승지(左承旨)를 보내어 전유(傳諭)하면서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오게 하였다.
9월 3일 경술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9월 4일 신해
천둥하고 우박이 내렸는데, 정원(政院)에서 경계를 아뢰어 권면하니, 임금이 도타이 비답(批答)하였다.
9월 5일 임자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가 태갑편(太甲篇)637) 을 강(講)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정치하는 도리는 구법(舊法)을 닦고 밝히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제도가 상세한데 이러한 좋은 법이 이제 다 해이해지고 폐기되어 모든 법도가 무너져 어지럽고 뭇 폐단이 어지러이 일어나니, 이제 《경국대전》을 더욱 밝혀 지금 행해도 폐단이 없을 만한 것을 거행하면 반드시 조치하고 다스리는 도리에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일체 옛 제도를 행한다면 혹 소요할 걱정이 있을까 염려되니, 백성에게 편리한 것을 먼저 행하다가 점차 닦고 밝혀서, 다만 겉치레가 되고 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아전(亞銓)638) 이 꼬투리를 꺼냈으니, 공판(工判)과 함께 《오례의(五禮儀)》와 《경국대전》 가운데에서 행하여도 폐단이 없을 만한 것을 뽑아서 뒷날 차대(次對)639) 때에 삼공(三公)과 상의하여 품정(稟定)하라."
하였다.
간원(諫院)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서천 군수(舒川郡守) 김양일(金養一)은 사람들이 다 허황하고 패려하다고 지목합니다. 더구나 그 아비 김상두(金相斗)가 전에 이 고을을 맡았을 때에 삼성(三省)640) 의 의옥(疑獄)이 있었는데 안법(按法)이 어그러졌으므로 대간(臺諫)이 글을 올려 죄주기를 청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겨우 한 돌이 지나 그 아들이 또 갔는데, 그때의 옥사(獄事)가 아직 결말나지 않았으면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서는 무릅써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김양일을 갈아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아비가 착하지 못한 짓을 한 것을 그 아들이 능히 씻는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대계(臺啓)가 이미 나왔으니, 체차(遞差)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유수(柳綏)·조석명(趙錫命)·이제(李濟)를 승지(承旨)로, 김시환(金始煥)을 판의금(判義禁)으로, 조지빈(趙趾彬)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부제학(副提學) 송성명(宋成明)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임금의 위의(威儀)와 용절(容節)은 목목(穆穆)641) 하고 심원(深遠)한 것이 중요하므로 너무 드러내어 사람마다 쉽게 보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면류(冕旒)·주광(黈纊)642) 을 둔 것도 이 뜻입니다. 전하께서 길에서 백성이 모여 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으므로 어지러이 모여들어 보느라 난화(鑾和)643) 옆을 곧바로 범하여 조금도 존엄한 뜻이 없습니다. 대가(大駕)를 막고 호소하는 자도 이따금 있어 마치 외방에 나간 사신의 행차 때와 같은 형상인데, 전하께서는 모두 친히 듣고 이르시느라 거둥을 멈추신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백성을 돌보시는 뜻이 간절하고 성대하니, 무릇 보고 듣는 자가 누구인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는 하나, 정(鄭)나라의 공손교(公孫僑)는 열국(列國)의 한 재상(宰相)인데, 자기 승여(乘輿)에 사람들을 태워 물을 건네 준 일에 대하여 맹자(孟子)가 그 작은 은혜를 비평하기를, ‘군자가 그 정사를 공평히 하면 길에서 사람을 물려도 괜찮다. 어찌 사람마다 건네 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더구나 전하께서는 당당한 천승(千乘)의 존귀하신 몸으로 대가가 지나는 곳에서 백성을 위무(慰撫)하시려면, 도신(道臣)을 불러들여 덕의(德意)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옳을 것인데, 어찌하여 위존(威尊)을 굽히고 옥성(玉聲)을 번거롭혀서 촌야의 천한 백성과 각각 상대하여 수작하기를 이처럼 초졸하고 수월하게 하십니까?
신이 듣건대, 옛말에 ‘은혜가 극진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하였습니다. 대개 일체 부드럽게 돌보기만 힘써 자애를 오로지하면 백성의 버릇이 점점 방자하여, 마치 사랑받는 아들이 인자한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반드시 분수에 어그러지는 것을 함부로 바라 ‘어느 역(役)을 감면하여 줄 만하다.’ 하였다가 역을 감면받지 못하면 원망할 것이고, 교만한 백성은 죄를 범하기 쉬운데 형벌이 따르면 또한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정치는 그 기강을 바루고 그 법도를 밝히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을 법도로 이끌고 백성을 예법으로 단속하여 인애(仁愛)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히 넘쳐서 두루 통달하면, 무릇 거가(車駕)가 이르는 곳마다 위유(慰諭)하지 않아도 백성이 우모(羽旄)를 보고 관약(管籥)을 들어 기뻐서 고무(鼓舞)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도타운 비답(批答)을 내리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9월 6일 계축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가 《태갑편(太甲篇)》을 강(講)하였다. 검토관(檢討官) 신치근(申致謹)이 말하기를,
"마음에 거슬리는 말이 있거든 도리에 맞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뜻에 맞추는 말이 있거든 도리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라는 이 말이 더욱이 좋습니다. 전하께서는 간언(諫言)을 물리치는 허물은 없어도 직언(直言)하는 신하가 없는 것은 아마도 전하께서 용납하시는 덕이 지극하지 못하시어 그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용납하는 정성이 있다면 어찌 직언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랴마는, 나에게 그 정성이 없으므로 이러하다."
하였다.
9월 9일 병진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9월 10일 정사
우의정(右議政) 오명항(吳命恒)이 졸(卒)하였다. 임금이 슬퍼하여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이르기를,
"대신(大臣)은 나라의 주석(柱石)이고 대훈(大勳)은 나라의 심복(心腹)인데, 정승이 된 지 겨우 다섯 달이고 회맹(會盟) 때에 입에 바른 피가 아직 마르기 전에 이렇게 되었으니, 마음 아프고 슬픈 것을 어찌 말하겠는가? 녹봉(祿俸)을 3년 동안 그대로 주고 그 아들이 복을 벗기를 기다려 곧 벼슬을 제수하라. 《오례의(五禮儀)》에 귀신(貴臣)의 상에는 친히 가서 조문(弔問)하는 예절이 있는데 상이 강 밖 교외에 있으므로 예절대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도문(都門) 밖에서 망조(望弔)해야 하겠으니, 해조(該曹)를 시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신하들이 말리기 때문에 금천교(琴川橋)에 나아가 망조하고 이어서 하교(下敎)하기를,
"동조 진연(東朝進宴)의 습의(習儀)가 대신의 성복일(成服日)과 상치되니, 우선 멈추고 그날에만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9월 11일 무오
풍원군(豐原君)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대신(大臣)의 빈소(殯所)가 있는 곳이 근교(近郊)라고는 하나 치우치게 떨어져서 거의 절과 같고 또 그 집이 좁아서 관(棺)을 들여놓는 밖에는 빈의(殯儀)를 이룰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으니, 사체(事體)가 소략합니다. 예전에 완풍 부원군(完豐府院君) 이서(李曙)가 남한 산성(南漢山城)이 포위되었을 때에 죽었는데, 대가(大駕)가 환도한 뒤에 서울 집으로 반구(返柩)하도록 윤허하셨습니다. 이것은 특은(特恩)에 관계되므로 아래에서 감히 함부로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전하께서 매우 슬피 여겨 특별히 성밖 여염집의 조금 넓은 곳을 골라 주어 빈소를 옮기게 하여 주신다면, 너그러이 돌보시는 은혜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진(晉)나라의 대부(大夫) 지도자(智悼子)의 상에 그 임금이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므로 선부(膳夫) 두궤(杜蕢)가 계단을 급히 올라와 잔을 들고 예절에 의거하여 아뢰니 그 임금이 당장 명하여 음악을 끊고 음식을 거두고서 그 잔을 표창하여 두거(杜擧)라 하였는데, 이것은 천재(千載)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번 진연(進宴)은 이미 내연(內宴)이라 하니 전하께서 몸소 즐기시는 것과 다르고 동조(東朝)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것이 있을세라 염려된다.’ 하셨으니, 예절에 어그러지는 봉양은 또한 전하께서 스스로 효사(孝思)를 다하시는 방도가 아닙니다. 일이 변례(變禮)에 관계되니, 또한 널리 물어 살펴서 처치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이제 경(卿)의 소(疏)를 보니 더욱 마음 아프고 슬픈 것이 절실하다. 해조(該曹)를 시켜 문밖에 있는 사대부의 집을 사서 주라. 진연의 일은 생각하는 것을 숨김 없이 말하니 뜻은 아름답다마는, 인용한 옛일은 매우 가깝지 않다. 상수(上壽)하는 예는 임금이 잔치를 받는 예와 다르니, 조정에서 대신을 공경하더라도 태후(太后)의 소중함이 어떠하겠는가? 부묘(祔廟)644) 뒤에 동조에 상수하는 것은 조종(祖宗)께서 이미 행하신 일인데,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어찌 한 번 연례(宴禮)를 올리려는 마음이 없겠는가? 사체가 결코 이러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하였다.
간원(諫院)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번 흉역(凶逆)의 변란은 천고의 사적(史籍)에도 실린 것이 없는 것이니, 멸족(滅族)의 형벌을 주더라도 오히려 신인(神人)의 분노를 풀을 만하지 못합니다. 조원보(趙元普)의 일로 보더라도 군복(軍服)이니 화약(火藥)이니 하는 따위 말이 이미 그 아들의 공초(供招)에 나왔으니, 그가 형장(刑杖)을 맞다가 죽었더라도 역적의 괴수 중의 하나입니다. 역률(逆律)을 뒤따라 시행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으니, 금오(金吾)에 분부하여 죄가 가장 무거운 자를 살펴내어 모두 노적(孥籍)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어제 금교(禁橋)에서 거애(擧哀)할 때에 전옥 봉사(典獄奉事) 김대성(金大成)이 곡하는 것이 마땅한 곳이 아니라 하였는데, 이것이 늙고 혼미한 데에서 나왔더라도 일이 놀라운 것은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태거(汰去)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따랐다.
임금이 영남 별견 어사(嶺南別遣御史) 이종성(李宗城)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막 영외(嶺外)에서 왔는데, 서계(書啓)한 것 외에 어떤 견문이 있는가?"
하매, 이종성이 말하기를,
"지금 국가에서는 혹 영남에 아직도 남은 근심이 있는 것을 염려합니다마는, 신(臣)은 생각하기를, 이 뒤로 절대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며 이미 안정되었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희량(鄭希亮)·조성좌(曹聖佐)가 하도(下道)에서 나왔으므로 인심이 두렵고 의혹됨을 가짐이 많다 하는데, 지금은 인심이 어떠한가?"
하매, 이종성이 말하기를,
"하도는 진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상도(上道)의 안동(安東)·예안(禮安) 등지는 아직도 남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안무사(按撫使) 박사수(朴師洙)가 이번 역모를 안동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말을 이미 탑전(榻前)에서 아뢰었으므로 사람들의 의구가 이 때문에 이제까지도 그치지 않습니다. 상도의 사대부는 다 대대로 벼슬하는 대가(大家)이고 또 글을 읽은 선비가 많이 있으므로, 권구(權榘)를 놓아 보낸 뒤로는 다들 성상의 덕의(德意)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고, 성상께서 별유(別諭)하신 분부를 보게 되어서는 모두 황공하고 감동하여 미안한 마음을 품고 천은(天恩)을 송축하는 말을 입이 있는 자는 다 말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전하께서 끝내 믿으실 만한 것은 영남일 것이니, 인심을 진정시킬 방도를 특별히 변통해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황익재(黃翼再)·황침(黃沈)의 일을 전하께서 어떻게 처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이 영남에 있을 때에 들으니 실로 의심할 만한 꼬투리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익재는 이미 전례에 따라 조용(調用)하라고 분부하였다."
하였다. 이종성이 말하기를,
"신이 영외에 있을 때에 연좌된 죄인이 옥에 갇혀 지체되어 있다는 뜻을 장계(狀啓)하였습니다마는, 금오(金吾)에서 아직 복주(覆奏)하지 않았으므로 외방의 연좌된 죄인 남녀 노소가 각 고을에 지금 갇혀 있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장마를 겪고 또 첫가을을 당하여 또한 지레 죽은 자가 있는데, 이들은 이미 법으로 보아 죄다 죽을 무리가 아니니 빨리 처치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무아무 죄인은 이괄(李适)·한명련(韓明璉)의 예로 시행하고 아무아무 죄인은 법전의 연좌로 시행하여 아무아무 죄인은 논하지 말라는 뜻으로 금오에서 조목조목 등급을 나누어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곧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오에 신칙(申飭)하여 빨리 조사해 내어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종성이 말하기를,
"동래(東萊) 절영도(絶影島)는 바다 가운데에 있는 외딴 섬이고 왜관(倭館)과 지척인 곳이므로 그 사이에 어량(魚梁)·해전(海箭)이 혹 있더라도 다 좌수영(左水營)·동래부(東萊府)의 각 진보(鎭堡)에 소속된 것입니다. 신이 조정의 명령으로 대구(大丘)에서 공무(公務)를 수응(酬應)할 때에 동래 부사(東萊府使) 민응수(閔應洙)가 성책(成冊) 하나를 보냈는데, 곧 새로 탄생한 옹주방(翁主房)에서 절영도를 절수(折受)한 것이었습니다. 그 성책에 사표(四標)라 한 것을 보니, 혹 동왜관(東倭館)이니 북왜관(北倭館)이니 하였습니다. 대저 궁가(宮家)에서 절수하는 것도 본디 그릇된 규례인데, 이제 여러 영문(營門)에 속한 어량·어전(漁箭)을 궁가에 붙여 도장(導掌)들이 해마다 내려와 세(稅)를 거두게 하면 왜관에서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이웃 나라에 들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가 성책을 갖다 바친 데에는 뜻이 있다. 그리고 사표를 보아도 어사의 말과 같다. 이곳을 다시는 절수하지 말라는 뜻을 내사(內司)에 분부하라."
하였다.
이종성이 말하기를,
"올해에는 목화가 각도를 통틀어 흉작이므로 백성들의 신포(身布)를 바치는 자는 더욱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 삼남(三南)의 저축이 아주 없으니, 혹 병란이 있거나 홍수와 가뭄의 재앙이 있으면 실로 먹이고 구제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올해 두 필을 바치는 군포(軍布)를 한 필은 쌀로 일곱 말 또는 여덟 말을 대납하여 각 고을에 남겨 두어 저축하게 하소서.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은 물력(物力)이 족히 옮겨다가 지용(支用)할 만한 것이고, 훈국(訓局)·병조(兵曹)는 관서전(關西錢)을 가져와서 대급(代給)하면 참으로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가 오늘 아뢴 것은 매우 뜻이 있다. 묘당(廟堂)에 문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신(大臣)은 등대(登對)하기가 쉽지 않으니, 유신(儒臣)이 가서 대신을 보고 의논을 거둔 뒤에 소대(召對) 때에 아뢰면 곧바로 변통하겠다."
하였다.
9월 12일 기미
간원(諫院)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원훈(元勳)의 초상(初喪)에 성상께서 슬퍼하여 진연(進宴)의 습의(習儀)를 특별히 명하여 멈추게 하셨으니, 뭇 신하로서는 이웃의 상에 방아타령을 거두는 의리에 있어 더욱이 놀고 즐기는 일을 하여서는 안될 것인데, 어제 장악 첨정(掌樂僉正) 윤세항(尹世恒)은 뭇 기녀(妓女)를 불러다가 객을 모아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다 놀라워하니,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9월 14일 신유
권익순(權益淳)·이현장(李顯章)을 승지(承旨)로, 박필주(朴弼周)를 집의(執義)로, 서종옥(徐宗玉)을 교리(校理)로, 김상성(金尙星)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9월 15일 임술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진연(進宴)하였다. 사흘 뒤에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진연하였다.
9월 16일 계해
헌부(憲府) 【장령(掌令) 허옥(許沃)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일이 국옥(鞫獄)에 관계되는 것은 더욱 엄중히 해야 할 것인데, 전 집의(執義) 임광(任珖)은 윤수(尹邃)의 일에 굳이 혼자 이의(異義)를 하여 방자하게 인피(引避)하였으니, 정태(情態)가 매우 통탄합니다. 성교(聖敎)에 엄히 배척하여 여정(輿情)을 시원하게 하셨더라도 벌은 파직(罷職)에 그쳐 징려(懲勵)할 만하지 못하니, 임광을 삭출(削黜)하소서. 상원 군수(祥原郡守) 신광택(申光宅)은 백성을 침학(侵虐)하여 자기를 살찌운 것이 낱낱이 들출 것도 없이 많으며, 읍기(邑妓)에게 혹하여 그 말대로 따르고 아객(衙客)을 놓아 양녀(良女)를 겁탈하며, 정령(政令)이 도리에 어그러지고 거조(擧措)가 해괴하고 어그러집니다. 은산 현감(殷山縣監) 이재악(李載岳)은 탐욕이 그지없고 뇌물이 버젓이 행해지며, 접때 안무사(按撫使)가 순행하여 들렀을 때에는 그 용사(用事)하는 아객·읍기를 결장(決杖)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리는 모두 자목(字牧)의 직임에 두어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할 수 없으니, 신광택·이재악을 모두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은계 찰방(銀溪察訪) 박이문(朴以文)은 늙어서 귀가 어둡고 눈이 흐려 전혀 일을 보살피지 못하니,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임광·박이문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간원(諫院)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이다.】 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주금(酒禁)을 신칙(申飭)한 뒤로 술집으로 이름난 것은 모두 술 빚는 일을 끊었으나, 송교(松橋) 근처 큰 술집 하나가 있는데 내자시(內資寺)에서 도장을 찍은 첩자(帖子)를 높이 걸고 어공(御供)하는 술이라 청하여 법부(法府)에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뜻대로 매매하여 꺼리는 것이 없으니, 내자시의 해당 관원을 먼저 파직하고 서원(書員)은 유사(攸司)를 시켜 가두고 죄주소서."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9월 19일 병인
하교(下敎)하기를,
"두 동조(東朝)에 상수(上壽)하는 예는 이미 세월을 아끼는 정성을 이루었으니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리도 조금 펼 수 있을 것이다. 경전(經傳)에 실려 있는 양로(養老)하는 예는 국조(國朝)의 성전(盛典)이니, 80세 이상의 사대부와 90세 이상의 서민에게 해조를 시켜 술과 쌀과 어육(魚肉)을 후하게 제급(題給)한다는 뜻을 양도(兩都)645) 의 유수(留守)와 팔도의 감사(監司)에게 하유(下諭)하게 하라."
하였다.
서명균(徐命均)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조현명(趙顯命)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이병태(李秉泰)를 부제학(副提學)으로, 정수기(鄭壽期)를 대사간(大司諫)으로, 김시형(金始炯)을 충청 감사(忠淸監司)로, 조명교(曺命敎)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성덕윤(成德潤)을 응교(應敎)로 삼았다.
지평(持平) 이선행(李善行)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접때 전하께서 한사선(韓師善)에게 엄히 분부하실 때에 ‘존비(尊卑)’ 두 글자로 기강을 세우는 큰 근본을 삼았습니다. 만약 상사람이 조사(朝士)를 능욕하여서, 대간(臺諫)이 그 일을 논하여 존비에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신은 전하께서 보통 말로 간주하신 줄 확실히 압니다. 존비는 같아도 상사람에게 쓰면 폐단이 없는 줄 확실히 알겠으나, 궁비(宮婢)에게 쓰면 사단(事端)을 일으키는데, 전하께서 몹시 괴로워하시는 것은 과연 이 일에 있습니까? 과연 ‘존비’ 두 글자에 있습니까? 그 뒤 유신(儒臣) 정우량(鄭羽良)에 대한 비답(批答)에 명물(名物)을 인용하여 허물을 문식(文飾)하기를 마지않고 자용(自用)하는 기색이 사람을 천리 밖에 물리치셨으니, 성덕(聖德)의 흠이 되는 것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여 두거(杜擧)를 인용한 것은 임금을 인도하여 도리에 맞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전하께서는 그 말이 옳은 줄 모르시지 않으면서 장황히 비답하여 억지로 의리를 만들어 조현명의 말을 꺾고야 마셨습니다. 전하께서 전하의 학문이 없고 전하의 지업(志業)이 없어서 때때로 천둥처럼 진노하여 임금의 허물을 뭇 신하가 다 알 수 있게 하신다면 신은 근심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하께서는 부드러운 모습이 매우 노하시지 않은 듯하고 문식하는 것이 잘못하시지 않은 듯하면서 자구(字句)를 잡아내어 동에서 노한 것을 서에서 나타내시니, 전하께서 뭇 신하를 꾸짖으시는 것은 잡을 자루가 있고 뭇 신하가 전하를 경계하는 것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단점을 감싸는 양책(良策)과 이기려고 힘쓰는 득계(得計)로 삼으시니, 신은 전하의 본원(本源)의 바탕과 강건(剛健)한 본성이 문변(文辯) 가운데에서 날로 사라지고 달로 사그라질까 염려됩니다.
이제 난역(亂逆)이 막 평정되어 근심거리가 눈에 넘치는데, 전하께서는 또한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고 스스로 만족하여 천고(千古)의 일을 가벼이 보고 태평을 꾸며 뭇 신하를 억누르면서 유식한 자가 남몰래 한탄하고 만백성이 서운하게 여기는 것을 아주 모르시니, 참으로 전하께서 이 마음을 길러 마지 않고 이 길에 따라서 행하신다면 하루에 세 번 어진이를 만나 날마다 경전(經傳)을 강독하더라도 남을 막는 지혜를 길러 그른 일을 수행하는 바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일 것이니, 위태로운 인심과 희미한 도심(道心)을 정순(精純)하고 전일(專一)하게 하는 공부에 무슨 조금이라도 관계되겠습니까? 또 듣건대, 접때 연중(筵中)에서 장렬 왕비전(莊烈王妃殿)의 기인 공물(其人貢物)646) 을 폐지하라고 명하셨다 하니, 이것은 참으로 전하의 성덕(盛德)의 일입니다마는, 장렬 왕비 이후에 제전(諸殿)의 기인 공물을 마땅히 폐지해야 할 것인데도 폐지하지 않은 것이 아직 많습니다. 그날 입시(入侍)한 신하들이 이 성교(聖敎)에 따라 이어서 폐지할 것을 청해야 옳은데, 두 중신(重臣)은 주인(主人)들이 생업을 잃는다고 말하여 폐지하도록 명하신 것도 아울러 망설였다 합니다. 이것은 궁중 용도의 여지를 만들어 전하에게 아첨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하에게 이러한 사람과 함께 잘 다스리려 하시는 것은 또 어려울 것입니다. 신은 그날의 두 중신에게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의 벌을 주어 오늘날의 뜻을 맞추는 버릇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대의(大意)는 옳다고 비답(批答)하였다.
9월 20일 정묘
양사(兩司) 【사간(司諫) 강필경(姜必慶)·장령(掌令) 허옥(許沃)이다.】 에서 전에 합계(合啓)한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諫院)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
"충군(充軍)한 죄인 이시번(李時蕃)은 영남(嶺南)의 역적이 날뛸 때에 자신이 곤임(閫任)이면서 당초에 군사를 내어 토벌하지 않았고 또 제때에 장문(狀聞)하지도 않았으며, 순영(巡營)에서 진군을 재촉하여도 도리어 다시 다른 일로 핑계하면서 움직이지 않았으니, 관망하며 나아가지 않을 마음이 뚜렷이 있었습니다. 접때 간신(諫臣)이 상소하여 그 죄를 나열한 것은 그 일에 다 근거가 있어 이미 풍문과 달라서 의심스러운 죄로 처치할 수 없으므로 충군(充軍)하는 율(律)로 감정(勘定)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시번을 율(律)대로 처단하소서."
하였으니,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9월 24일 신미
임금이 진연(診筵)에 나아갔다. 좌의정(左議政) 홍치중(洪致中)을 소견(召見)하여 일을 보살피라고 권면하였다. 홍치중이 말하기를,
"신(臣)이 인혐(引嫌)하는 것은 한때의 시비를 다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죄명이 아직 자신에 있는데 아직 감처(勘處)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어찌 성교(聖敎)에 돈면(敦勉)하셨다 하여 태연히 무릅쓰고 출사(出仕)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성교에 ‘스스로 정책(政策)한 것을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私)이고 공(公)이 아니며, 정책한 공이 있다고 생각하여 대우가 자못 다른 것도 사이고 공이 아니다.’ 하셨는데, 이 분부가 참으로 지극히 마땅합니다. 정책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이니, 조금이라도 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장차 못할 짓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신축년647) 의 신하들이 공을 바랐다 하더라도 그 공을 바라는 것은 당연히 갑진년648) 에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때에는 김창집(金昌集) 등 네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공을 바라려 하더라도 어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밖의 신하들은 일컬을 만한 공이 없으니, 또한 어찌 공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갑진년 이후의 상소에 이따금 이런 말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소인의 마음으로 천지의 큰 것을 함부로 헤아려 혹 한편 사람이 등용될까 염려하여 이러한 소장(疏章)이 있었던 것이니, 질투하는 지어미의 말과 같아서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마는, 모두 편론(偏論)의 해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용사(用捨)하는 도리로 말하면 천지가 만물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지극히 공정하게 마음먹어야 할 것인데, 정책한 공이 있다고 생각하여 대우가 특별하면 어찌 지극히 공정한 도리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쓸 만하여도 혐의 때문에 버리고 쓰지 않는다면 이것도 사이고 성인은 혐의가 없다는 의리에 어그러집니다. 성교에 또 ‘죄가 있는 자는 죄주고 죄가 없는 자는 풀어주는 것이 옳다.’ 하셨는데, 을사년649) 에 정인중(鄭麟重)·김용택(金龍澤)도 아울러 모두 풀어 주기를 청하였으니, 어찌 이러한 사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근년에 이천기(李天紀)의 집에서 상언(上言)하였을 때에도 아뢴 것이 있었습니다. 대저 이번 역번에는 근본이 있거니와, 신축년의 일에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종사의 대계에 지나지 않고 선조(先朝)를 위하여 힘쓴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감히 의심할 곳이겠습니까마는, 한세량(韓世良)의 상소 가운데에 있는 남몰래 천위(天位)를 옮긴다는 따위 말은 이미 상리(常理)에 벗어났으며, 김일경(金一鏡)의 상소는 오로지 세자를 세워 대리하게 하는 것은 찬역(簒逆)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저 세자를 세워 대리하게 하는 것을 조종(祖宗)께서 이미 행하신 일인데 사람들의 말이 의심하여 어지럽히는 것이 이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 뜻을 잃고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에게는 본디 효경(梟獍)650) 의 성질이 있는데, 어찌 듣고서 참새처럼 날뛰어 흉역(凶逆)의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이번 역적의 공초(供招) 가운데에 8년 동안 경영(經營)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이것으로 보면 세자를 세운 뒤부터 이미 흉계(凶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함할 생각을 내고 마침내는 난역(亂逆)의 근원이 되었으니, 당론(黨論)의 해독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갑진년 국휼(國恤) 때에 경종(景宗)께서 편찮으신 지 이미 오래 되어 탕제(湯劑)를 드신 일도 많으므로 이것은 약원(藥院)651) 의 일기(日記)에 모두 실려 있을 것입니다. 대궐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어찌 몰랐겠습니까마는, 방외(方外)의 사람들은 오히려 잘 알지 못하였는데, 승하(昇遐)의 슬픔을 당하고부터 훙역의 무리가 말하기를, ‘대행(大行) 때 처음에는 병환이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승하하셨다.’ 하였으니, 그 뜻이 어찌 흉참(凶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심유현(沈維賢)이 흉악한 말을 한 근원인데, 흉역의 무리와 김일경의 무리가 사사로이 서로 창화(唱和)하여 조금도 꺼리는 것이 없었으니, 이러한 말을 듣고부터 신하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을사년 이후의 신하들도 어찌 당론하는 자가 없었겠습니까마는, 심한 혐의를 피하지 않고 징토(懲討)하는 법을 엄하게 하려 한 것은 진퇴(進退)와 득실(得失)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호(鄭浩)·민진원(閔鎭遠)이 혹 연중(筵中)에서 아뢰기도 하고 상차(上箚)하여 아뢰기도 한 것은 대개 선왕의 성덕(盛德)을 밝히고 또한 화란(禍亂)의 근원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정지(情志)가 의심받고 막혔으므로 처음부터 비난하여 배척한 것은 혹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마는, 이제 일이 변한 뒤에 이르러서는 그 심사를 헤아리니, 공심(公心)이라 하겠습니다. 접때 듣건대, 송인명(宋寅明)이 우연히 지나다가 찾아와 이야기할 즈음에 말하기를, ‘그가 대각(臺閣)에 있을 때에 또한 두 신하의 죄를 논하였는데, 역변(逆變)이 있은 뒤에 생각하매 어떤 것은 그 고심(苦心)에 선견(先見)한 데가 있으므로, 이제는 의견이 실로 전일과 다르다.’ 하였으니, 그 마음이 어찌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흉역은 실로 천고의 사적(史籍)에 없던 변입니다. 청주(淸州)의 적변(賊變) 때 흉격(凶檄) 가운데에 역신(逆臣) 이봉상(李鳳祥)이라 말하였는데, 반드시 ‘역(逆)’자를 붙인 것은 그 뜻이 대개 오늘날 전하를 섬기는 자를 다 역적이라 한 것입니다. 신윤조(辛胤祚)의 일로 말하더라도 군사 수백을 모으려 할 때에 먼저 신의 가속을 죽인 것도 또한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흉역의 무리가 세자를 세워 대리시키기를 청한 사람을 가리켜 역적의 괴수라 한 것입니다. 이제 한편으로 역적을 다스리면서 도리어 역적의 무리를 풀어 주니, 이른바 의리라는 것이 고금에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김창집 등 네 사람이 역심(逆心)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신에게 역적을 감싸 율(律)을 가하여 그 죄를 바루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처분이 있고 나서야 국가의 형정(刑政)이 비로소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조(聖朝)의 관인(寬仁)은 이것으로 신을 죄주지 않더라도 신의 염치가 어찌 태연히 재직(在職)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도승지(都承旨) 송성명(宋成明)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이 이처럼 누누이 아뢰기는 하나, 접때 처분은 크게 공평하고 지극히 정당하였으니, 천하와 후세에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정책(政策)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거의 피차(彼此)의 송단(訟端)과 같으니, 모두 마땅히 덜어 버려야 할 부분이다. 송(宋)나라의 범진(范鎭)·한기(韓琦)가 영종(英宗) 때 정책(政策)한 이후에 어찌 당(唐)나라의 문생 천자(門生天子)652) 처럼 조금이라도 공(功)을 바란 것이 있겠는가? 내가 덕(德)이 없기는 하나 피차의 편론에 내가 어찌 참여하겠는가? 경(卿)은 조용히 이해하라. 이른바 노론(老論)·소론(少論)이라는 것을 일찍이 선조(先朝)에서는 감히 사색(辭色)에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병신년653) 에 《가례원류(家禮源流)》의 문제654) 가 일어난 뒤부터 한층 더 격렬하였으니, 이것은 본디 백대(百代)의 공론에 붙여야 할 것이다. 그때 이진유(李眞儒)가 홀로 입대(入帶)하고 유봉휘(柳鳳輝)·정식(鄭栻)이 옥당(玉堂)으로서 상차(上箚)하였는데, 이것이 다 신축년 흉소(凶疏)의 근본이다. 한편 사람이 또 인판(印板)을 헐어 없애는 박절한 일을 하였으니, 당론이 어찌 한층 격렬해 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병신년 이후에는 양립할 수 없는 형세가 되어 한편 사람이 조정을 담당하면 다른 한편 사람은 조정을 같이하는 자가 없고 각각 죽기 살기로 마음먹어 신축년에는 작두를 가지고 대궐 밖에서 상소한 일까지 있었다. 경종께서 인후(仁厚)한 덕으로 이러한 버릇을 매우 다스리지 않으셨으므로 당로(當路)한 사람들이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품고 문득 선제(先制)할 계책을 내어 갑자기 국본(國本)655) 을 정하는 의논을 내어 사설(邪說)을 그치게 하는 계책으로 삼았으니, 이것은 과연 범진·한기의 충성이 있으나 그 심사에 비하면 천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니다. 경은 과연 조금도 사의(私意)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순연(純然)하여 잡된 것이 없어야 충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침내 어떤 의사가 섞인 것이 있었으니 결코 충성이 아니다. 내 학문이 깊지는 않더라도 어찌 정책한 공 때문에 한편에 후하고 한편에 박하겠는가? 소론에는 김일경 등의 효경(梟獍)의 성질이 있고 노론에는 정인중 등의 효경의 성질이 있으니, 피차에 어찌 반역이 없는 무리가 있겠는가?
당론이 생긴 이래로 지우(智愚)·현불초(賢不肖)의 분간이 없다. 신축년·임인년의 옥사(獄事)는 역적이면 다만 역적이라 하는 것이 옳은데, 광혹(誑惑)이니 효경이니 하여 혼동해서 일색(一色)으로 가리켜 역당(逆黨)이라 하여 원한을 풀고야 말았다. 또 정인중 등의 일을 김일경의 무리는 묘한 기회로 간주하고 조금 당습(黨習)에 물든 자는 김창집을 정인중에게 흔들렸다 하나 김일경에 비하면 경중(輕重)·천심(淺深)이 구별이 있다. 내가 신축년 마지막의 일에 대하여 목메어 하교한 것이 있었는데, 서덕수(徐德修)에 대한 일을 말하자니 입을 더럽힌다마는, 약(藥)이라는 한자가 어디에서 나왔겠으며, 어찌 형장(刑杖)을 견디지 못했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실로 심유현(沈維賢)이 흉악한 말을 한 근본인데, 이런 흉악한 말이 있으므로 박필몽(朴弼夢) 등이 옥사(獄事) 중에 거짓 공초한 것을 스스로 만고의 강상을 붙들어 세웠다 하였으니, 서덕수의 죄를 명백히 밝혀야 내 뜻을 천하와 후세에 밝게 보일 수 있을 것이므로 역안(逆案)에 넣으라는 분부가 있었던 것이다. 이의천(李倚天) 같은 자는 이것으로 정인중·이천기의 죄를 벗길 생각을 하였으니,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김창집 등 네 사람의 일을 말해야 하겠다. 이이명(李頤命)은 약원에 오래 있었으므로 그 사람을 익히 안다. 내가 지난번 나라를 근심하고 제 집을 잊는다고 허여한 것은 위자(慰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개 또한 화복(禍福)에 흔들림을 면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고약한 아들도 두었다. 추대(推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면 내가 어찌 모르랴마는, 이기지(李器之)의 일이기 때문이다. 김창집은 내가 쓰지 않았어도 그 사람됨을 안다. 그는 사생(死生)·화복에 흔들린 것이 자못 많았다. 추탈(追奪)의 벌은 죽은 자에게 지극한 벌이라 할 수 있으나, 내가 지난번 자못 지나쳤으므로 이번 추탈의 벌에는 역률(逆律)을 시행하지 않았으니, 대개 가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역괴(逆魁) 이집(頤集)656) 이라 하고 한편에서는 모두 충(忠)이라 하니, 어떻게 처치해야 천하와 후세에 할 말이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송인명(宋寅明)은 을사년 봄이 바로 탕평(蕩平)의 좋은 기회이었으나 불행히 잃었다고 하는데, 그때에 탕평하려 하였으면 또 사기(事機)가 과연 어떠하였을는지 모른다. 을사년 사람들은 세자를 세운 것을 모두 충이라 생각하여 반드시 전에 정승을 지낸 세 사람을 모두 역이라고 하고 지금 영상(領相)을 거괴(巨魁)라 대답하려 할 것인데, 역이라는 한자를 보통 이야기로 하는 것이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영상의 일은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그때 혼란한 가운데 편벽한 의논을 주장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에 뉘우치는 것이 있다. 경(卿)은 번안(飜案) 때에 같이 입시(入侍)한 것을 혐의하나, 경이 그때 아뢴 것을 내가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그때 경은 도사(都事)를 보내어 이건명(李健命)을 그 곳에서 참형(慘刑)을 집행한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달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의 마음을 내가 어찌 헤아려 알지 못하랴마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또한 널리 알려진 것이 있다. 경은 또 이천기 등이 환시(宦侍)와 체결한 죄를 말할 때에 엄히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나도 그때에 장세상(張世相)의 일 때문에 하교한 것이 있다. 경이 지난번 말한 것은 이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 혼동을 혐의삼으려 하니, 어찌 서글프지 않겠는가? 정인중을 번안(反案)하여도 경은 사진(仕進)하지 못할 리가 없고 네 사람을 추탈하여도 또한 인혐(引嫌)할 일이 없거니와, 이천기·김일경 등을 백 번 번안하더라도 피차가 어찌 역이 되는 줄 모르겠는가? 일전의 일로 말하면 민진원(閔鎭遠)을 특별히 풀어 준 뒤에 조정의 논의가 지난번과 같다면 조정의 신하들이 쟁집(爭執)하는 것이 어떠하였으랴마는, 아직 그 감분(減分)을 한 마디도 말하지 않으니, 마음이 실로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저 네 사람과 심장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어찌 사진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홍치중이 말하기를,
"신은 편론(便論)에 대하여 성질이 서로 가까이하지 못합니다. 벼슬하기 전부터 무릇 논의에 관계되는 것은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천위(天威)를 지척에 대하고 어찌 감히 마음을 속이겠습니까? 신은 당습에 병든 자가 아닌데, 어찌 시세에 얽매여 까닭 없이 사진하지 않을 뜻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시세가 어렵고 위태한 때이겠습니까? 성교가 이처럼 계속되니 성심으로 돈면(敦勉)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책한 꼬투리는 전과 다름없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아뢴 바가 성심(聖心)에 들지 않은 것을 인퇴(引退)하는 꼬투리로 삼겠습니까? 또한 시배(時輩)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화복에 흔들렸는지는 신이 본디 모릅니다마는, 모든 일은 나타난 자취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자를 세워 대리하게 하는 일이 의심할 만한 자취가 있으면 다스리고 죄주어도 안될 것이 없겠으나, 이제 국가의 계책이라 하여 역적을 다스리는 율(律)로 결단하였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실로 관계되는 것이 있으므로 참 섭한 사람이 아니라도 워낙 벼슬하는 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구나 이미 신원(伸冤)을 청할 때에 참섭하였으니, 어찌 감히 무릅쓰고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제신(諸臣)은 변초(變初)에 심사(心事)가 반드시 이러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반드시 이진유(李眞儒)를 죽이고 유봉휘(柳鳳輝)에게 역률을 시행하고 사충사(四忠祠)를 중건(重建)한 뒤에야 제신이 조정에 설 수 있는가? 이것은 결코 안될 일인데, 경이 끝내 이렇게 하면 탕평은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손을 잡고 분부하기를,
"쾌히 행공(行公)하겠다고 승낙하라."
하였다. 홍치중이 말하기를,
"성교가 이처럼 간절하시니 삼가 잠시 머무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영상과 함께 옥하(屋下)에서 강론하고 결코 젊은 무리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성교가 이이명·김창집을 논단(論斷)한 것은 해와 별처럼 밝아서 천하와 후세에 할말이 있을 수 있다. 저 이이명·김창집의 무리는 이미 범진(范鎭)·한기(韓琦) 같은 충성이 없고 끝내 어떤 불순한 의사를 가졌으니 딴마음을 가진 것은 주벌할 수 있는 법인데, 저 상신(相臣)은 붕당에 아첨하기에 바빠서 방자하게 죄를 씻어 주려고 해명하는 논의를 하였으니, 매우 무엄하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예전에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고(故) 상신(相臣) 이준경(李浚慶)과 임금 앞에서 을사년의 무옥(誣獄)657) 을 논할 때에 이준경은 말하기를, ‘선류(善類) 중에 억울하게 죽은 자가 많습니다.’ 하니, 이이는 말하기를, ‘군자는 다 소인의 손에 죽는데, 상신의 말이 어찌하여 모호합니까?’ 하였습니다. 이제 홍치중이 네 대신의 원통함을 말하고 임금의 뜻과 시론(時論)을 헤아려 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를 역적이라 하였으나, 김용택 등이 국가를 위하여 만 번 죽을 처지에 나와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에 힘을 다하였으니 충성한 것은 있거니와, 어찌하여 역적이라 부릅니까? 노론 가운데의 한 무리가 붕당을 없앴을 때에 원경하(元景夏) 등 여러 사람이 이 논의를 이어받아 억지로 충역(忠逆)을 나누어 신축년·임인년에 사사(死事)한 신하에게 50년 동안 해를 끼쳤으니, 홍치중은 실로 죄를 지은 우두머리가 됩니다. 저 사신(史臣)들은 김일경의 무리이어서 세자를 세워 대리하게 하는 것을 찬탈(簒奪)하고 폐립(廢立)하는 것이라 하려 할 것이므로 천하가 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인데 그들에게 어찌 주벌하겠습니까마는, 홍치중으로서도 오히려 붕당에 아첨하기에 바빴으니,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1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82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註 647]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註 648] 갑진년 : 1724 영조 즉위년.[註 649] 을사년 : 1725 영조 원년.[註 650] 효경(梟獍) : 올빼미와 파경(破獍). 올빼미는 어미를 잡아 먹는 새. 파경은 저를 낳은 수놈을 잡아 먹는 짐승. 곧 배은망덕한 악인을 뜻하는 말.[註 651] 약원(藥院) : 내의원(內醫院).[註 652] 문생 천자(門生天子) : 당(唐)나라 말엽에 환관(宦官)이 국정(國政)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황제(皇帝)를 폐지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였는데, 환관이 황제 보기를 시험관이 문생(門生)을 보듯 한다고 하여 생긴 말임.[註 653] 병신년 : 1716 숙종 42년.[註 654] 《가례원류(家禮源流)》의 문제 : 숙종 41년(1715) 《가례원류》의 발문으로 인하여 일어난 노·소론간의 당파 싸움을 이름. 이 문제로 이듬해인 숙종 42년(1716)에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 부자가 추탈(追奪)을 당하고, 윤선거의 문집(文集)이 훼판(毁板)되었음.[註 655] 국본(國本) : 세자.[註 656] 이집(頤集) : 이이명·김창집.[註 657] 을사년의 무옥(誣獄) : 명종(明宗) 즉위년(1545)에 일어난 을사 사화(乙巳士禍)를 이름. 명종의 외숙(外叔)이며 소윤(小尹)의 거두인 윤원형(尹元衡)과 대윤(大尹)의 거두인 인종(仁宗)의 외숙 윤임(尹任)의 불화로,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등극하자, 문정 왕후(文貞王后)가 수렴 청정(垂簾聽政)하게 됨을 이용하여 소윤이 음모를 꾸며 대윤인 윤임(尹任)의 일가 및 유관(柳灌)·유인숙(柳仁淑) 등을 죽이고 많은 명사를 몰아낸 일.
사신은 논한다. "성교가 이이명·김창집을 논단(論斷)한 것은 해와 별처럼 밝아서 천하와 후세에 할말이 있을 수 있다. 저 이이명·김창집의 무리는 이미 범진(范鎭)·한기(韓琦) 같은 충성이 없고 끝내 어떤 불순한 의사를 가졌으니 딴마음을 가진 것은 주벌할 수 있는 법인데, 저 상신(相臣)은 붕당에 아첨하기에 바빠서 방자하게 죄를 씻어 주려고 해명하는 논의를 하였으니, 매우 무엄하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예전에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고(故) 상신(相臣) 이준경(李浚慶)과 임금 앞에서 을사년의 무옥(誣獄)657) 을 논할 때에 이준경은 말하기를, ‘선류(善類) 중에 억울하게 죽은 자가 많습니다.’ 하니, 이이는 말하기를, ‘군자는 다 소인의 손에 죽는데, 상신의 말이 어찌하여 모호합니까?’ 하였습니다. 이제 홍치중이 네 대신의 원통함을 말하고 임금의 뜻과 시론(時論)을 헤아려 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를 역적이라 하였으나, 김용택 등이 국가를 위하여 만 번 죽을 처지에 나와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에 힘을 다하였으니 충성한 것은 있거니와, 어찌하여 역적이라 부릅니까? 노론 가운데의 한 무리가 붕당을 없앴을 때에 원경하(元景夏) 등 여러 사람이 이 논의를 이어받아 억지로 충역(忠逆)을 나누어 신축년·임인년에 사사(死事)한 신하에게 50년 동안 해를 끼쳤으니, 홍치중은 실로 죄를 지은 우두머리가 됩니다. 저 사신(史臣)들은 김일경의 무리이어서 세자를 세워 대리하게 하는 것을 찬탈(簒奪)하고 폐립(廢立)하는 것이라 하려 할 것이므로 천하가 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인데 그들에게 어찌 주벌하겠습니까마는, 홍치중으로서도 오히려 붕당에 아첨하기에 바빴으니,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판결사(判決事) 박사수(朴師洙)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국제(國制)는 3년마다의 대비(大比)658) 이외에 즉위의 경사에 증광시(增廣試)가 있고 황제의 등극과 태자의 탄생과 왕비·왕세자의 책봉과 세자의 입학·가례(嘉禮)와 원자(元子)·원손(元孫)의 탄생과 친경(親耕)·친잠(親蠶)·부태묘(祔太廟)·존숭(尊崇)·토역(討逆)의 경사에 다 별시(別試)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과거(科擧)의 명목이 이처럼 많으니, 인재를 뽑는 방도가 본디 처음부터 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증광과(增廣科)는 액수가 대비와 대등하고 생원(生員)·진사(進士)도 아울러 뽑는데, 구제(舊制)는 즉위의 경사 이외에는 따로 설행(設行)하지 않았습니다. 선조(宣祖) 때에 이르러 상신(相臣) 유영경(柳永慶)이 재위 40년의 경사는 처음 즉위 때와 다름없다 하여 설행하기를 건의하고 액수를 40인으로 늘려 대증광(大增廣)이라 불렀는데, 혼조(昏朝)659) 에 이르러서는 또 합부묘(合祔廟)·존숭·책례(冊禮) 등의 여러 경사를 합하여 대증광을 설행하였고, 인조(仁祖) 이후에는 잘못된 것을 이어받아 그대로 고전(故典)이 되었으며, 숙종(肅宗) 말년에 단경(單慶)으로 증광을 설행한 것도 예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임금의 환후가 회복된 것을 경축하여 과거를 설행한 것은 중세(中世)에서 비롯하였고, 또 따라서 자전(慈殿)·중궁(中宮)·동궁(東宮)이 회복된 경사에도 다 별시를 설행하였습니다. 별시에는 오히려 사서(四書)와 일경(一經)의 강서(講書)가 있고 전시(殿試)660) 때에 또 책문(策問)661) 으로 시험하므로 선비들이 경서를 익히 강독하고 학문에 힘썼으나, 중간에 별시가 정시(庭試)로 변하여서는 변려(駢儷)662) 의 말로 시험하므로 사람들이 다 자구(字句)를 표절(剽竊)하고 청백(靑白)을 짝짓는 것을 힘써서 글을 읽고 글을 짓는 종자가 끊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천수표(千首表)를 만들어 즉각 글 한 편을 짓되 쉬운 문리(文理)를 이어서 읽어 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장옥(場屋)에 들어가 한 번 길게 이어서 이것을 부르면 뭇 거자(擧子)가 둘러싸서 이것을 베낍니다. 고관(考官)은 그 주객(主客)과 우열(優劣)을 가리지 못하여 잡되게 뽑고는 ‘이것은 운명이며 운수이다.’ 하며, 노실(老實)한 거자를 뽑는 것은 열 가운데에서 한둘도 안됩니다. 그래서 조정에는 경술(經術)이 있는 재상(宰相)이 적고 유악(帷幄)663) 에는 학식이 있는 강관(講官)이 모자랍니다.
또 과거의 설행이 더욱 잦아져서 인재를 뽑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부터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끝이 없고 분수에 벗어나는 것을 바라서 간사한 폐단이 일어나는 것이 기묘년664) 의 적과(賊科)에서 극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 상신 남구만(南九萬)이 의논드려 과거를 자주 설행하지 말고 또 액수를 줄이기를 청하니, 숙종께서 따르시어 수년 동안 과장(科場)을 설치하지 않고 혹 임헌(臨軒)665) 하는 과시(科試)가 있더라도 사람을 뽑은 것은 서넛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시종(侍從)의 반열(班列)에 있을 문신(文臣)이 모자랐으므로, 붕당으로 말미암아 정국이 자주 변하였더라도 삼사(三司)의 망(望)666) 에는 동색(同色)·이색(異色)을 통틀어 주의(注擬)하였고, 양사(兩司)의 관원은 파산(罷散)되어도 며칠 안되어 곧 특별히 서용되었는데, 이것은 실로 신이 젊을 때에 눈으로 본 것입니다.
아! 국가에서 인재를 뽑는 것이 이미 경학(經學)·재식(才識)이 있는 선비를 얻어서 다스림을 도와 이루지 못하고 한갓 당인(黨人)들이 권세를 얻어 뽐내고 원한을 갚는 밑거리가 될 뿐이니, 과거의 설행이 어찌 다만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뒤로는 다시 단경(單慶)·합경(合慶)으로 증광을 설행하거나 별시를 정시로 바꾸지 말고 모든 경사를 반드시 다 수차를 합치고 수년을 지내어 한 과시(科試)를 설행하되 대비(大比)와 서로 사이에 끼우며 별시에는 강경(講經)을 없애지 말고 변려로 시험하지 말 것이며 알성(謁聖)·춘당대(春塘臺) 등 임헌하는 과시 때에는 부(賦)·표(表)·논(論)·잠(箴)·명(銘)·송(頌)으로 번갈아 출제하여 유생(儒生)이 오로지 한 가지 문체(文體)만 익히지 말게 하기를 신은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를 뽑는 길이 어지럽지 않고 인재를 찾는 도리가 옳은 것을 힘쓰게 되어 조금은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과(文科)를 만약 드물게 설행한다면 무거(武擧)도 절로 따라서 줄을 것이고, 과거를 설행할 때에도 반드시 법도를 엄하게 하고 액수를 줄여 전일처럼 넓혀 뽑는 일을 없앤다면 분한(分限)이 조금 엄해지고 원망이 점점 그쳐서 뒷날에 국가의 큰 걱정이 되기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고식(姑息)의 은혜로 인정(人情)을 어기지 않으려 하시더라도 인심은 만족할 줄 모르므로, 앞으로 나라 안의 모든 사람에게 죄다 급제(及第)를 내리고 과방(科榜)에 든 사람에게 모두 벼슬을 내리시더라도 마침내는 오히려 불만하여 다시 분수 밖의 것을 바랄 것이니, 신은 전하의 은혜가 다시 이어 갈 수 없어서 걱정이 도리어 깊어질까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그 일을 어렵게 여겨 따르지 않았다.
9월 27일 갑술
헌부(憲府)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9월 28일 을해
밤에 천둥하고 우박이 내렸다.
이병상(李秉常)을 대사헌(大司憲)으로, 홍상용(洪尙容)·이경석(李慶錫)을 장령(掌令)으로 김흥경(金興慶)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삼았다.
9월 29일 병자
별시(別試)에서 안복준(安復駿) 등 14인을 뽑으니, 왕세자의 입학(入學)·관례(冠禮)·가례(嘉禮) 세 경사가 합쳤기 때문이다.
9월 30일 정축
비변사(備邊司)에서 원훈(元勳)이 빈소(殯所)에 있다 하여 이번 과시(科試)와 정시(庭試)의 유가(遊街)·설연(設宴)은 발인(發靷) 전까지 금지하기를 계청(啓請)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설연은 오히려 뒤미처 거행할 수 있겠으나, 유가를 사흘 뒤에 어찌 다시 할 수 있겠는가? 전례를 상고하여 품처(稟處)해서 부모가 살아 있는 자가 어버이를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서운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약방 제조(藥房提調) 조문명(趙文命) 등이 청대(請對)하여 종묘(宗廟)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섭행(攝行)하도록 명하기를 누누이 힘써 청하니, 임금이 애써 따랐다.
조문명이 또 말하기를,
"경상도 금위군(禁衛軍)이 바야흐로 상번(上番)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합천(陜川)의 군사 80명이 있습니다. 본도의 다른 고을 군사들이 합천 군사는 전일에 역적을 따랐다 하여 그들과 번을 같이 하려 하지 않고 중군(中軍)에게 억울함을 하소하였습니다. 협박받아서 따른 자는 다스리지 말라는 성교(聖敎)가 있었으나, 그들은 일찍이 사나운 역적의 심복이었으니, 숙위(宿衛)하는 중한 곳에 입번(入番)하게 하는 것은 이미 만전(萬全)의 도리가 아닙니다마는, 1백 명에 가까운 군사를 뚜렷이 구별하기도 매우 난처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똑같이 사랑하는 도리로서는 여느 사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인데, 이미 상번한 뒤에 갈라서 입번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다른 고을 군사에게 각별히 타일러 같이 입번하게 하라."
하였다.
장령(掌令) 홍상용(洪尙容)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당고(黨錮)667) 가 있고부터는 사당(私黨)이 있는 것만을 알고 임금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기름에 물드는 더러움을 돌보지 않고 팔을 끊는 의리668) 를 전혀 몰라, 그 붕당이라면 악역(惡逆)이라도 반드시 구호하려 하고 그 뜻에 어그러지면 상교(上敎)라도 감히 어겨서 장차 나라를 망치게 되고 나서야 말 것이니, 마음 아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홍범(洪範)669) 의 정치에 마음을 두어 마음을 넓히고 사욕을 없애는 모든 방도를 극진히 하시지 않는 것이 없으니, 전하의 신하로서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본디 아름다운 덕을 우러러 받들어 예전에 물든 것을 씻어야 할 것인데, 오늘날 보면 오히려 옛투를 따라 처분이 크게 정해지고 왕법(王法)이 이미 펴진 뒤에도 한갓 붕당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할 마음을 품으며 감히 세력을 믿고 임금에게 요구할 생각을 일으키어 무릇 제수하는 명이 있으면 다 어기고 마치 절의를 세운 것이 있는 듯이 하니, 사람이 방자하기가 어찌 이토록 극심합니까? 매우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 전하의 탕평(蕩平)한 정치는 장차 시행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말은 옳으나, 또한 한층 격렬한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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