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21권, 영조 5년 1729년 2월

싸라리리 2025. 9. 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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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병자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서 상복(喪服)을 벗었다.

 

예조(禮曹)에서 태묘(太廟)와 능(陵)을 배알(拜謁)할 때의 복색(服色)에 대해 품(稟)하니, 종묘(宗廟)에는 현색(玄色)으로 마련하고 전알(展謁)은 면복(冕服)으로 하되, 능(陵)을 배알할 때 출궁(出宮)·환궁(還宮)은 시사복(時事服)으로, 전알하여 제사를 지낼 때는 담복(淡服)으로 하라고 명하였다. 그 뒤에 능(陵)의 배알 때의 복색을 참포(黲布) 융복(戎服)으로 바꾸고 삽우(揷羽)를 제거하였다.

 

2월 2일 정축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사우제(四虞祭)를 지냈다.

 

2월 3일 무인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오우제(五虞祭)를 지냈다.

 

삼도감 제조(三都監提調) 이하의 관원에게 차등을 두어 상(賞)을 주라고 명하였다. 도청(都廳) 서종급(徐宗伋)·조명교(曺命敎)·서종옥(徐宗玉), 봉폐관(封閉官) 홍상용(洪尙容), 애책문 서사관(哀冊文書寫官) 이정걸(李廷傑), 시책문 서사관(諡冊文書寫官) 서명균(徐命均), 표석 대자 전문 서사관(表石大字篆文書寫官) 조문명(趙文命), 대전관(代奠官) 함릉군(咸陵君) 이극(李極), 명정 서사관(銘旌書寫官) 이진순(李眞淳), 제주관(題主官) 함평군(咸平君) 이홍(李泓)은 모두 가자(加資)하고, 감조관(監造官)은 승륙(陞六)095)  하였으며, 원역(員役)·공장(工匠)은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였다. 차지 내관(次知內官)과 차비 내관(差備內官)은 각각 가자(加資)하고, 사약(司鑰)·별감(別監) 이하의 관원은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였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정제(李廷濟)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기내(畿內)의 민역(民役)은 다른 도(道)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작년의 상란(喪亂)을 막 겪은데다 또 묘소(墓所)의 큰 역사(役事)를 당하였으니, 마땅히 봄철의 대동미(大同米)를 감해 주어야 합니다."
하고, 일필(一疋)의 정사(政事)를 기전(畿甸)에 먼저 시행하고 점차 다른 도(道)에 미루어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답(批答)을 내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일본(日本)에서 사신(使臣)을 파견해 세자(世子)의 상(喪)에 조위(弔慰)할 것을 청한다고 동래 부사(東萊府使)가 장문(狀聞)하였으나, 임금이 전례(前例)가 없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전(前) 지평(持平) 조정순(趙正純)을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조정순이 상소하여 이광좌(李光佐)의 죄를 논핵하였는데, 임금이 바야흐로 이광좌를 마음을 기울여 임용하고 있었으므로 조정순을 귀양보냈던 것이었다. 이때에 와서 이광좌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논핵을 당한 자는 정승의 직임에 있는데, 말을 한 사람은 아직도 귀양 명부에 있습니다."
하니, 방환(放還)하라고 명하였다. 우의정 이태좌(李台佐)가 김상옥(金相玉)을 방석(放釋)할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채팽윤(蔡彭潤)이 말하기를,
"박장윤(朴長潤)의 아비의 병이 위중하다 합니다."
하니, 급유(給由)096)  를 허락하여 돌아가, 만나본 뒤에 다시 배소(配所)로 떠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전(前) 참판(參判) 정석삼(鄭錫三)이 졸(卒)하였다. 정석삼은 정태화(鄭太和)의 증손(曾孫)이다.

 

2월 4일 기묘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거둥할 때의 복색(服色)을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가 헌의(獻議)하기를,
"주상께서는 참포(黲布)로 된 융복(戎服)을 입으시고 백관(百官)들은 천담색(淺淡色)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도 길흉(吉凶)의 융쇄(隆殺)하는 뜻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그 헌의에 의해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2월 5일 경진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졸곡제(卒哭祭)를 지냈다.

 

최종주(崔宗周)을 승지(承旨)로, 이세근(李世瑾)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진망(李眞望)을 부제학(副提學)으로, 김유(金濰)를 사간(司諫)으로, 유엄(柳儼)을 헌납(獻納)으로, 허옥(許沃)을 장령(掌令)으로, 남위로(南渭老)를 지평(持平)으로, 심공(沈珙)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이양신(李亮臣)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묘(墓)에 임곡(臨哭)할 때 시위(侍衛)의 융복(戎服)에 호수(虎鬚)097)  를 떼 버리겠습니다."
하니, 윤허하고, 또 출궁(出宮)·환궁(還宮) 때 시위의 융복에 입식(笠飾)098)  을 떼어 버리라고 명하였다.

 

조신(朝臣)이 소(疏)를 남겨두고 향리(鄕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2월 6일 신사

소대(召對)를 행하여 종부시 정(宗簿寺正) 양득중(梁得中)을 인견(引見)하였다. 양득중이 말하기를,
"사문(斯文)의 시비(是非)가 하나의 번복(飜覆)하는 기괄(機括)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세도(世道)를 부식(扶植)하고 사문(斯文)을 보위한다[扶世道衛斯文]’란 여섯 글자는 참으로 허위이며 가식(假飾)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신(儒臣)의 말은 시의(時議)를 크게 놀랍게 함을 면하지 못할 것 같으니, 나는 유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하였다. 양득중이 또 말하기를,
"근래에는 허위(虛僞)가 풍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간왕(河間王)099) 덕(德)은 한(漢)나라 때의 어진 공족(公族)이었는데, 그의 말에 ‘실사구시(實事求是)’라 하였으니, 참으로 격언(格言)입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실사구시(實事求是)’란 네 글자를 써서 들이라고 명하였다.

 

2월 8일 계미

지평(持平) 남위로(南渭老)가 상소하기를,
"이진유(李眞儒)가 간신(諫臣)을 출보(黜補)한 것은 참으로 역적 김일경(金一鏡)을 부식(扶植)한 자취가 있습니다. 과연 참으로 그 역장(逆腸)임을 알았는데도,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 그 흉염(凶焰)을 조장했다면 이진유의 죄가 어찌 도배(島配)에 그치겠습니까? 생각건대 그의 자용(自用)100)  하는 성질이 당(黨)을 비호하는 데 급급하여 스스로 망령된 행동으로 귀착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상께서 참작하시어 감등(減等)하시는 것이 실정을 캐어 죄를 정하는 뜻에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호남(湖南)에 봉사(奉祀)하였을 때 보성 군수(寶城郡守) 정순명(鄭舜明)을 아뢰어 파직(罷職)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순명은 신(臣)이 도내(道內)를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경내(境內)에 흘러들어와 우거(寓居)하고 있는 족매(族妹)에게 앙갚음을 하였습니다. 관속(官屬)을 죄다 동원하여 갑자기 뛰어 들어가 모욕을 가하고 소나무를 베었다는 일로써 억지로 죄안(罪案)을 만들어 그 시아비를 정배(定配)하려고 합니다. 정순명을 무겁게 감죄(勘罪)하여 봉사(奉使)의 체통을 존엄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유의(留意)하겠다.’고 비답(批答)하고, 정순명의 일은 금오(金吾)101)  로 하여금 문목(問目)에 첨가해 넣도록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주강(晝講)을 행하여 《서전(書傳)》을 강(講)했다. 검토관(檢討官) 윤광익(尹光益)이 말하기를,
"주고(周誥)102)  는 간략하고 엄격합니다. 전하께서는 사륜(絲綸)103)  의 사이에 있어서 간략하고 엄격한 체재(體裁)가 부족하오니, 원컨대 삼대(三代)104)  의 간중(簡重)함을 법으로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유의(留意)하겠다."
하였다. 윤광익이 또 말하기를,
"근래 왕언(王言)을 대찬(代撰)하는 자들이 말이 많은 것을 위주로 하여 말이 번잡하고 자질구레함이 많으므로 간중(簡重)한 체재를 잃고 있습니다. 숙종조(肅宗朝)의 지제교(知製敎) 이웅징(李熊徵)이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권성(權𢜫)에게 내리는 교서(敎書)를 찬술(撰述)하였는데, 문장이 간략하였기 때문에 숙종께서 왕언(王言)의 체재를 얻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신(儒臣)의 말이 옳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에서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을사년105)   이후의 어사(御史)의 서계(書啓) 및 포폄(褒貶)에 써 넣은 장리(贓吏)를 또한 별단(別單)에 써 넣으라고 명하였다.

 

2월 9일 갑신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남위로(南渭老)이다.】 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니, 윤허하지 않았다. 이진유(李眞儒)의 일은 정계(停啓)하였다.

 

서종옥(徐宗玉)을 승지(承旨)로, 이선행(李善行)을 헌납(獻納)으로, 조상명(趙尙命)을 지평(持平)으로, 이정걸(李廷傑)을 우윤(右尹)으로, 박사정(朴師正)을 부응교(副應敎)로, 김상성(金尙星)을 부교리(副校理)로, 강필경(姜必慶)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2월 10일 을유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강(講)을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신(臣)이 쇄사(曬史)하는 걸음에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형좌(李衡佐)를 만났더니, ‘성상께서 바야흐로 진려(振勵)하고 계신데도 그대 무리들이 한결같이 예예(泄泄)106)  하고 있다.’라고 신을 책면(責勉)하길래, 신이 ‘성상께서는 총명·인서(仁恕)가 천고(千古)에 탁월하시나, 「뇌락기위(磊落奇偉)」란 네 글자에는 능히 모자람이 없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기강(紀綱)이 능히 스스로 서지 못하면, 사대부(士大夫)들이 서로 더불어 유지(維持)시켜야 하는 법입니다. 유지시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명검(名檢)’ ‘염치’ ‘풍절(風節)’인데 지금은 모두 아주 무너졌습니다.
명검(名檢)에 대해 말한다면,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 산림(山林)의 예법(禮法)을 아는 선비를 숭상해 쓰셨기 때문에 사대부들의 풍습이 크게 변하여 감히 교만스럽고 사치하여 음일(淫佚)한 행동도 하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대신(大臣)에서부터 재상(宰相)·명사(名士)의 집에 이르기까지 기첩(妓妾)을 두고 사는 자가 많습니다. 염치에 대해 말한다면, 관절(關節)107)  과 간촉(干囑)108)  이 풍습을 이루어 심지어 명관(名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아무 계사(啓辭)를 발론(發論)해야겠다며 대관(臺官)이 되기를 원하여 전관(銓官)의 집으로 바삐 다니고 있습니다. 풍절(風節)에 대해 말한다면, 전하의 조정에 선 자들은 거개가 부드러워서 강직(剛直)한 사람이 없으니, 이번의 상전(賞典)이 너무 지나치고 가자(加資)도 또한 격례(格例)를 벗어난 것이 많았음에도 대간(臺諫) 중에 말한 자가 있었습니까? 옥수(獄囚)를 작처(酌處)할 때면 반드시 간쟁(諫爭)할 만한 것이 있었을 것인데, 대간 중에 말한 자가 있었습니까? 국청 죄수(鞫廳罪囚) 한 사람에게도 허실(虛實)과 경중(輕重)에 대해 아직 한번도 신문하지 않고 2년 사이에 단지 예빈(禮賓)의 공궤(供饋)만 소비하고 있습니다. 성상께서야 참으로 뜻을 둔 데가 있으시겠지만 국체(國體)가 미안(未安)한 데 이르렀음에도 대간 중에 말한 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밤낮 경영(經營)하는 바는 성상께 마음속에서 부억(扶抑)하는 것을 우러러 헤아리고 시세(時勢)의 강약(强弱)을 굽어 엿보는 데 불과하여, 오늘 한 가지 일을 정계(停啓)하고 내일 또 한 가지 일을 정계하여 역당(逆黨)을 감싸고 비호하는 것을 일로 삼고 있으니, 신은 가만히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송(趙宋)109)  은 인후(仁厚)로써 나라를 세워서, 경력(慶曆)110)  의 초기에는 정치를 성강(成康)111)  에 비겼는데, 간신(諫臣) 구양수(歐陽修)가 명장(名將) 적청(狄靑)112)  을 논핵(論劾)한 상소에 ‘집이 건강(乾岡)에 가깝고113)   사졸(士卒)들의 마음이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었으니, 이것은 급서(急書)에 가까웠습니다. 여이간(呂夷簡)도 또한 명상(名相)이었는데 이에 대해 논박하기를, ‘노간(老奸)’이라고 했으니, 그의 기상(氣象)과 어맥(語脈)이 매우 야박한 듯한데도 경력의 정치는 날로 융성한 데로 나아 갔습니다.
오늘날 조정에서는 충후(忠厚)한 논의를 하는데도 전하의 정치는 날로 오하(汚下)한 데로 이르고 있으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전하께서 말을 받아들이시는 도량이 아마도 부족한 듯합니다. 신이 전후로 시강(侍講)하였는데, 학문과 일을 논함에 있어서 수답(酬答)하시는 것은 울림이 응하듯 했으나, 만약 궐실처(闕失處)를 논하게 되면 비록 애써 따르기는 하시나 옥음(玉音)이 낮고 희미하셨습니다. 이선행(李善行)의 상소는 신의 형을 더할 수 없이 무욕(誣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덕(君德)을 논한 곳에는 왕왕 골수(骨髓)를 찌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가 신의 형을 논핵한 것은 그날의 사실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나, 이선행이 외롭고 한미한 처지에서 권세를 쥔 중신(重臣)을 논단(論斷)하면서 털끝만큼도 꺼림이 없었으니, 뜻은 진실로 칭찬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비지(批旨)에 깊이 미안(未安)함을 보이셨고 한 번 패초(牌招)를 어기자 즉시 파직(罷職)에 처하였으니, 외방(外方)에서 전문(傳聞)한다면 어찌 성덕(聖德)의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작년 여름에서 가을 이래로 경(卿)의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 오래 되었다. 지금 약석(藥石)과 같은 말을 들었으니 경이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해 이런 말을 해주겠는가? 양득중(梁得中)의 ‘실사구시(實事求是)’란 말을 크게 써서 벽에 걸어놓고 네 글자의 부신(符信)으로 삼고 있으니, 경도 이를 보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이때 채응만(蔡膺萬)이 이진유(李眞儒)에 대한 계사(啓辭)에 연명(連名)하겠노라고 스스로 말하고 이조 참판(吏曹參判) 송인명(宋寅明)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대간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지평(持平)에 임명되자 회피하기를 꾀하여 계사에 연명하지 않았다. 또 종실(宗室) 이탄(李坦)114)  이 체포된 지 2년 동안 한번도 신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현명이 이를 말했던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04면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역사-사학(史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신분-양반(兩班)


[註 106] 예예(泄泄) : 느릿하게 움직이는 모양.[註 107] 관절(關節) : 권세가에게 뇌물을 주어서 청탁하는 것.[註 108] 간촉(干囑) : 청촉(請囑).[註 109] 조송(趙宋) : 조광윤(趙匡胤)이 세운 송(宋)나라를 이름.[註 110] 경력(慶曆) : 송(宋)나라 인종(仁宗)의 연호(年號).[註 111] 성강(成康) : 주(周)나라의 성왕(成王)과 강왕(康王).[註 112] 적청(狄靑) : 송대(宋代)의 명장(名將).[註 113] 집이 건강(乾岡)에 가깝고 : 건강(乾岡)은 집의 좌향이 건좌(乾坐)임을 말하는 것으로, 옛날 천자(天子)의 궁궐을 건좌로 지었다 함. 즉 모반하여 천자가 되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이름.[註 114] 이탄(李坦) : 밀풍군(密豐君).
사신은 말한다. "이때 채응만(蔡膺萬)이 이진유(李眞儒)에 대한 계사(啓辭)에 연명(連名)하겠노라고 스스로 말하고 이조 참판(吏曹參判) 송인명(宋寅明)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대간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지평(持平)에 임명되자 회피하기를 꾀하여 계사에 연명하지 않았다. 또 종실(宗室) 이탄(李坦)114)  이 체포된 지 2년 동안 한번도 신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현명이 이를 말했던 것이다."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게 진잠현(鎭岑縣)에서 역적을 따르지 아니한 군인(軍人)을 사문(査問)하여 이름을 장문(狀聞)하라고 명하였다. 조현명(趙顯命)이 아뢰기를,
"곤장(棍杖)을 맞아 죽은 죄인 이만동(李萬東)이 진잠(鎭岑)의 임소(任所)에 있을 때 적중(賊中)에 왕래한 것을 읍민(邑民)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찰사가 군사를 징발(徵發)했을 때 진잠에서 공주영(公州營)으로 가려면 두 길이 있는데, 바른 길을 따라가면 청주(淸州)를 경유하게 되고 작은 길을 따라가면 청주를 경유하지는 않으나 조금 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서로 더불어 약속하기를, ‘바른 길을 따라간다면 지주(地主)가 반드시 곧장 청주의 적진(賊陣)으로 갈 것이니, 우리들은 모두 장차 역적에 빠질 것이다. 둘러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낫다.’ 하고 한결같은 말로 굳이 청하니, 이만동이 마지못해서 따랐다고 합니다. 군인들의 행동이 칭찬할 만하니, 청컨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수창(首倡)한 사람을 논상(論賞)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지극히 가상하다.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해 장문(狀聞)하게 하라."
하고, 역적의 처자(妻子)는 거병(擧兵)한 자의 처첩(妻妾)이나 형제가 아니면 연좌시켜 죽이지 말라고 명하였다. 조현명이 아뢰기를,
"이번의 역적은 이미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침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처첩(妻妾)·형제 가운데 연좌되어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도 만약 원용(援用)하여 전례(前例)로 삼는다면 그 끼쳐질 해(害)가 매우 클 것입니다. 마땅히 분명하게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이런 명령이 있었던 것이었다. 조현명이 또 아뢰기를,
"이재(李栽)는 중망(重望)이 있어 영남(嶺南) 선비의 표준이 되니, 마땅히 다시 조용(調用)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북도[北路]의 징사(徵士) 이재형(李載亨)의 고사(故事)에 따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권하여 보내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재는 이현일(李玄逸)의 아들이다. 이현일은 인현 왕후(仁顯王后)를 무욕(誣辱)한 일로써 귀양가 죽었고 이름이 단서(丹書)115)  에 있었다. 조현명이 영남을 수습하는 일을 서둘러서 그 아들을 조용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다.

 

2월 11일 병술

임금이 태묘(太廟)와 영녕전(永寧殿)을 전알(展謁)하였다. 예(禮)를 거행하고 봉심(奉審)을 마친 뒤 환궁(還宮)하였다.

 

2월 13일 무자

임금이 순릉(順陵)116)  에 거둥하였다. 여러 승지(承旨)를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으니, 하교(下敎)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따뜻한 모자를 썼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먼저 공릉(恭陵)117)  으로 나아가 예(禮)를 거행하고 다음으로 순릉에 나아가 예를 거행하였으며, 이어 효장 세자(孝章世子)의 묘(墓)에 임하여 최복(衰服) 차림으로 거애(擧哀)하였다. 거애를 마치고 나서 장차 순릉의 재실(齋室)로 나아가려 하니, 부수찬(副修撰) 이종성(李宗城)이 나아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전애(展哀)하셨으니, 마땅히 최복을 벗으시고 천담복(淺淡服)을 입으셔야 할 것인데, 순릉에 가시면서 그대로 최복을 입고 계시니 미안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정제(李廷濟)를 입시(入侍)하라 명하고 민폐(民弊)를 하순(下詢)하였다.

 

2월 14일 기축

임금이 순릉(順陵)에 거둥하여 친히 제사를 지내고 이내 환궁(還宮)하였다.

 

2월 16일 신묘

태학(太學)의 재임(齋任)을 모두 유적(儒籍)에서 빼내 버리라고 명하니, 태학의 유생(儒生)들이 권당(捲堂)하였다. 이때 임금이 사관(史官)을 태학에 보냈는데, 식당(食堂)의 권점(圈點)118)  의 숫자가 너무 영성(零星)하다고 하여 장의(掌議)와 색장(色掌)을 모두 유적(儒籍)에서 빼내버리고 대사성(大司成)도 또한 중추(重推)하라고 명하였다. 거재 유생(居齋儒生) 등이 마침내 권당(捲堂)하고 나가서 소회(所懷)를 써서 바치니, 권고하여 들어가게 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유생들이 또 소회를 써서 바쳤는데, ‘몸소 묘정(廟庭)에 들어가 능히 인도하여 이끌지 못했음을 자책(自責)한다.’는 하교가 있었으므로 여러 유생들이 비로소 명(命)을 받들고, 재(齋)로 들어갔다. 지평(持平) 조상명(趙尙命)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태학은 국가의 원기(元氣)입니다. 흥기(興起)·부식(扶植)시키는 것은 교도(敎道)에 달린 것이고 책벌(責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유적에서 빼내 버리라는 명을 정지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批答)하기를,
"군부(君父)의 상벌(賞罰)이 어찌 인신(人臣)의 호오(好惡)를 따르겠느냐? 감히 영호(營護)하는 것을 참으로 이상하게 여길 만하다."
하였다. 조상명이 인피(引避)하기를,
"옛날부터 국가에서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란 차라리 너그럽게 용서하는 데서 실수를 할지언정 혹시라도 가벼이 업신여기는 데는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아마도 이와 같이 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비록 청금(靑衿)119)  으로 하여금 날마다 현관(賢關)120)  에 모이게 한다 하더라도 부식(扶植)하는 효험에 아무런 이익이 없을까 합니다. 그리고 참다운 사류(士流)로서 자신을 단속하고 스스로 자신을 아끼는 자들은 갈수록 달아나고 갈수록 피할 것입니다. 한(漢)나라의 고조(高祖)는 넓은 도량으로 해내(海內)의 호걸(豪傑)을 전도(顚倒)시키지 않음이 없었으나 다만 유자(儒者)를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기풍이 있었으므로 하황공(夏黃公)·기리계(綺里季)121)  가 서로 더불어 포부를 가지고 숨어서 조정에 벼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할 바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사직(辭職)하지 말라."
하였다.

 

2월 17일 임진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가 진소(陳疏)하고 향리(鄕里)로 돌아갔다. 이보다 앞서 최규서가 향리에서 분부(奔赴)하니 임금이 누차 인접(引接)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돌아가니, 임금이 면류(勉留)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2월 18일 계사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남위로(南渭老)이다.】 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임징하(任徵夏)의 무장(無將)122)  ·부도(不道)123)  한 죄는 위로 하늘에까지 통했는데, 당당(堂堂)한 왕옥(王獄)124)  이 하나의 흉역(凶逆)이 누워 쉬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컨대 의금부(義禁府)의 전후 수당상(首堂上)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매일 개좌(開坐)하게 해서 틀림없이 결안(結案)·정법(正法)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울진 현령(蔚珍縣令) 배윤명(裵胤命)은 영남(嶺南) 사람의 천얼(賤孼)로서 문묵(文墨)의 재주를 믿고 사대부(士大夫)들 사이에서 노닐었는데, 유내(柳徠)와 복심(腹心)이 되어 사생(死生)을 같이할 정도로 사귀었습니다. 잠자리와 음식을 더불어 같이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음비(陰祕)한 정상을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는 바입니다. 청컨대 먼곳으로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2월 19일 갑오

달무리하였는데, 양이(兩珥)가 있었다.

 

양득중(梁得中)과 이정석(李廷錫)을 장령(掌令)으로, 이종성(李宗城)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영남 좌우도(左右道)의 조운선(漕運船)에 각각 차원(差員)을 정해 선후(先後)로 거느리고 운반하게 하라고 명하였으니, 혜국(惠局)의 초기(草記)에 따른 것이다.

 

문신(文臣)들에게 삭시사(朔試射)125)  를 명하였는데, 시임 양사(時任兩司)에서 현탈(懸頉)126)  하였으니, 병조의 초기(草記)에 따른 것이다.

 

소대(召對)를 행하고 사조(辭朝)하는 수령(守令)을 인견(引見)하였다. 이때 임금이 바야흐로 정신을 가다듬어 정사(政事)에 부지런하였으므로 무릇 수령으로서 사조하는 자를 모두 인대(引對)하여 용모를 살펴보고 말을 물어보았다. 해미 현감(海美縣監) 박민웅(朴敏雄)은 청주(淸州) 사람인데 작년 역란(逆亂) 때 창의(倡義)하여 역적을 토벌한 자였다. 임금이 인견하여 위면(慰勉)해 보냈다.

 

2월 20일 을미

밤에 달무리하였는데, 양이(兩珥)가 있었다.

 

김시환(金始煥)을 예조 판서(禮曹判書)·판의금(判義禁)으로, 김상성(金尙星)을 수찬(修撰)으로, 황재(黃梓)를 사간(司諫)으로, 이성효(李性孝)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관을 인견(引見)하고 평안도 감영(監營)의 돈 10만 냥을 진휼청(賑恤廳)으로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우의정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옛날에 ‘세 가지가 비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조정이 비고 전야(田野)가 비고 창름(倉廩)이 빈 것입니다. 지금 서울과 지방의 창고가 모두 비었으니 마땅히 돈을 더 주조(鑄造)하여 곡식과 바꾸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태조(太祖) 이후로 몇백 년 동안 돈을 쓴 일이 없었고, 선조(先朝)127)  의 중년(中年)부터 비로소 돈을 통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폐단이 생겨났다. 선조(先朝) 때부터 이미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으므로, 나의 뜻은 돈을 폐지하는 데 있으나, 여러 의논은 더 주조하는 것이 유리(有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뒷날의 폐단을 어찌할 것인가? 윤순(尹淳)이 이미 더 주전하는 것의 불편함을 말하였고, 영상(領相)도 또한 그 불가함을 말하였다."
하였다. 이태좌가 말하기를,
"평안도에 저축해 둔 전화(錢貨)가 많게는 70여 만 냥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서(關西)는 변방의 중요한 곳이오니, 재물과 곡식을 진실로 마땅히 많이 쌓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화(錢貨)는 마땅히 유행(流行)시켜야 하니, 굳게 잠가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관서(關西)의 돈 15만 냥을 진휼청(賑恤廳)에서 가져와서 곡식과 바꾸도록 하소서."
하니, 십만 냥을 가져와 쓰게 하라고 명하였다.

 

성문(城門)을 파수(把守)하는 군병(軍兵)을 혁파하라고 명하였다. 무신년128)   봄 역란(逆亂)이 일어났을 때 여러 성문에 파수꾼을 더 설치했는데, 이때에 와서 특별히 철파(撤罷)하라고 명한 것이다. 이태좌(李台佐)가 이어 말하기를,
"역적이 평정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서울과 지방의 기찰(譏察)이 아직도 많아 왕왕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황진기(黃鎭紀)와 같은 부류는 진실로 마땅히 그 전처럼 형찰(詗察)해야 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점차 정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의 부모의 관직(官職)을 법전(法典)대로 증직(贈職)하라고 명하였다. 최규서가 휴관(休官)한 뒤 법전에 있는 영직(榮職)을 모두 상청(上請)하지 않았기에 이태좌가 아뢰었던 것인데, 임금이 이조(吏曹)에 명하여 곧바로 거행하게 하였다.

 

2월 21일 병신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반경(盤庚)129)   3편은 천명(天命)을 받들어 민심(民心)에 순응(順應)하는 것을 위주로 한 것이니, 포용(包容)하는 곳에서는 그 덕량(德量)을 보고, 훈고(訓誥)한 곳에서는 그 은의(恩意)를 보며, 규획(規劃)한 곳에서는 그 조치(措置)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지경연(知經筵) 김동필(金東弼)은 말하기를,
"노성(老成)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덕(德)이 두터워 세도(世道)를 유지(維持)하는 힘이 있으나, 신진(新進)의 인사들은 비록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경솔하여 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였다. 조현명은 말하기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혹 노성(老成)한 논의를 할 수도 있지만, 대간(臺諫)의 경우는 반드시 전적으로 독후(篤厚)한 기풍에 힘쓸 것은 없습니다. 한(漢)나라 초기에는 진(秦)나라의 가혹하고 포악함을 이어받은 후이므로 상하(上下)가 더불어 휴식하였기 때문에 관대(寬大)한 정치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정(朝廷)은 나라를 세운 지 이미 오래 되어 기강(紀綱)이 점차 해이해졌으니, 이와 같은 때는 오로지 독후(篤厚)한 사람만을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하고, 시독관(侍讀官) 이종성(李宗城)은 말하기를,
"조현명이 며칠 전 연석(筵席)에서 아뢰었던 ‘뇌락기위(磊落奇偉)’란 말도 역시 지나칩니다. 무릇 군주(君主)가 된 분은 움직임에 있어서 법도를 따라야 하고 상도(常度)를 잃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나친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반성할 곳이다. 유신(儒臣)이 독후(篤厚)한 논의를 주장하므로, 재신(宰臣)을 지나치게 여긴 것이다. 순제(舜帝)가 기(夔)에게 명하기를, ‘너그러우면서도 위엄 있게 하라[寬而栗].’고 하였으니, 두 신하가 모두 너그럽고도 위엄 있는 도리에 종사한다면 아름다울 것이다."
하였다. 조현명은 말하기를,
"신의 본의(本意)는 오늘날 국세(國勢)가 쇠약해져 수습할 수가 없으므로 만약 상규(常規)를 완전히 벗어나 분발하여 힘쓰고 떨쳐 쇄신하지 않는다면 쇠퇴하여 가는 국운(國運)을 만회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신은 가만히 성심(聖心)을 엿보니, 끝내 인정(人情)이 너무 승하고, 좌우에 얽매이고 끌리어 탈쇄(脫洒)130)  ·뇌락(磊落)131)  한 기풍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이 말은 증세에 대해 적절한 좋은 약제가 가만히 부합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이 말한 바가 실로 나의 병통(病痛)이 되는 곳이다."
하였다. 이종성이 말하기를,
"이미 무너진 기강(紀綱)은 단시일에 진작(振作)시키고 쇄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강을 정숙(整肅)시키는 것을 마땅히 원기(元氣)를 양성(養成)하듯이 하여 오늘 한 가지 선정(善政)을 행하고 내일 또 한 가지 선정을 행해 점차 해 나간 후에야 기강이 정숙하게 되고 치리(治理)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분발하여 일하는 것이 급작스러워 순서가 없다면, 비유컨대, 마치 원기(元氣)가 쇠약해 사그라진 사람에게 대황(大黃)·망초(芒硝)132)  를 쓰는 것과 같아 그 해(害)가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니, 장령(掌令) 양득중(梁得中)이 말하기를,
"이종성의 말은 실로 의리(義理)가 정확하여 번복할 수 없는 의논입니다. 특진관의 말이 비록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뜻에서 나왔지만, 무릇 사지(事志)가 너무 높으면 폐단이 따라서 생겨나는 법입니다."
하였다. 양득중이 전일의 계사(啓辭)를 전했는데, 홍원명(洪源命)에 대한 계사에 이르자 양득중이 아뢰기를,
"홍명원의 일의 본말(本末)에 대해서는 신이 향리(鄕里)에 있을 때이므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미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어찌 알지 못하는 바를 억지로 군부(軍父) 앞에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승지(承旨) 이진순(李眞淳)이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마땅히 정계(停啓)하여야 하고, 정계한다면 피혐(避嫌)하지 않아야 옳습니다."
하였다. 양득중이 말하기를,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죄를 청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찌 피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
"산야(山野)에 있는 사람은 진실로 관대하게 용납함이 마땅하지만 조정의 체모로써 말한다면 아주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였다. 양득중이 비로소 인피(引避)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새로 초야(草野)에서 올라왔으니 마땅히 조정의 체모에 익숙하지 못할 것이므로 재신(宰臣)이 이미 운운(云云)한 바가 있었으니, 사직(辭職)하지 말라."
하였다. 이종성이 말하기를,
"양득중은 마땅히 입시(入侍)하기 전에 강정(講定)했어야만 할 것인데도, 소략하여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전하께서 이것을 보시고 혹시라도 선비를 업신여길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정숙자(程叔子)133)  가 장질(張質)을 한기(韓琦)에게 천거했는데, 장질이 낭패하여 돌아오니 정자(程子)가 한기에게 편지를 보내어 선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전하께서도 또한 양득중 때문에 마침내 산림(山林)의 선비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온 세상에서 문식(文飾)만이 판치는 날에 이 사람의 질박하고 성실한 것은 내가 매우 기뻐한다."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이종성이 진달한 바가 논사(論思)하는 체모를 얻었습니다."
하였다. 헌납(獻納) 이선행(李善行)이 전일의 계사(啓辭)를 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종성이 말하기를,
"홍계일(洪啓一)의 일은 이미 의심스러운 데 관계됩니다. 그런데 박벌(薄罰)로 찬배(竄配)하였으니 왕장(王章)134)  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빨리 윤허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작처(酌處)하지 않는다면 형장(刑杖)에 맞아 죽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히 심리(審理)하는 도리가 아니니, 감사(減死)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잘 다스리지 못한 수령(守令) 중에 이조(吏曹)에서 천거 의망(擬望)된 자를 천주(薦主)135)  의 예(例)에 의해 감률(勘律)하라고 명하였다.

 

윤대관(輪對官)을 입시하라고 명하여 백성의 폐막(弊瘼)을 두루 물어보았다.

 

2월 22일 정유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지아비를 죽인 죄인 경천(京天)이 승복(承服)했으나, 미처 결안(結案)하기 전에 물고(物故)하였습니다. 수령(守令)을 파직시키고, 읍호(邑號)를 강등시키며 파가 저택(破家瀦擇)136)  시키고, 자녀(子女)를 노비(奴婢)로 만드는 것 등을 즉시 거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대신(大臣)과 의논하라."
하였다. 뒤에 대신의 헌의(獻議)에 의해 모두 법대로 하였다.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남위로(南渭老)이다.】 에서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북병사(北兵使) 구후익(具後翼)은 늙어 정신이 흐린데다가 명성마저 부족하니, 청컨대 체차(遞差)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장령(掌令) 양득중(梁得中)은 대간(臺諫)의 규례(規例)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아룀에 임하여 실수를 저질렀으니, 청컨대 체차(遞差)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시골에서 올라왔으니, 소홀(疏忽)한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 말세의 문식(文飾)만이 판치는 날에 귀중하게 여길 것은 질박하고 성실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유신(儒臣)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어찌 격례(格例)를 쓰겠는가? 장령 양득중을 출사(出仕)하게 하라."
하였다.

 

이조 참판(吏曹參判) 송인명(宋寅明)이 상소하여 걸군(乞郡)137)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문명(趙文命)이 상소하여 걸치사(乞致仕)138)   하였다. 송인명이 상소에 말하기를,
"정미년139)   경장(更張)하던 초기에 신이 맨먼저 ‘탕평(蕩平)’이란 두 글자로써 주상께 면려(勉勵)하였으니, 참으로 당사(黨私)가 나라를 병들게 하여 위망(危亡)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 하는 데 첫째로 착수한다면 또한 족히 현재의 급무(急務)를 구제(救濟)할 수 있었으므로 감히 이것으로써 입을 열어 말하는 제일의(第一義)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화평하게 되기 어렵고 구애되어 견제받는 일이 가닥이 많아서 이미 능히 한 가닥의 나란히 나아갈 길을 열지 못하였으며, 요사이 와서 성상의 부호(扶護)·억제(抑制)하시는 바도 또 능히 입주 출노(入主出奴)140)  의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사세(事勢)를 보아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격렬해져 수화(水火)141)  의 사안(事案)이 끝내 반드시 여전할 것이며, 국세(國勢)는 또 탈가(稅駕)142)  할 곳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본분의 책임을 지고 멀리 물러나 있어야만 바야흐로 신의 본심(本心)을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공력(工力)을 쌓아 이에 몇 해의 고질적인 습관을 이루었는데, 어찌 하루 아침에 그릇됨을 따르는 풍습을 다 없앨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의 허물인데, 경(卿)이 이것을 가지고 인혐(引嫌)하니, 너무 지나치다."
하였다. 조문명은 상소하여 말하기를,
"신이 제 능력을 헤아리는 데 어두운 나머지 망령되게도 세도(世道)에 대한 근심을 품었으나, 공평하게 하기 어려운 것은 일이었고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기회였습니다. 천심(天心)143)  이 부호(扶護)·억제(抑制)하는 바가 있으되 온 세상의 기상(氣象)이 갑자기 변해버렸고, 징외(懲畏)하는 뜻은 몇 번의 시기가 있으되 교주 고슬(膠柱固瑟)144)  하는 사심(私心)은 끝내 풀릴 수가 없습니다. 세도(世道)와 인심(仁心)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달이 갈수록 같지 않으니, 탕평(蕩平)의 정치는 거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의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일체 어긋나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고, 이어 치사(致仕)하기를 원하니 비답하기를,
"세도(世道)가 이와 같은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능히 성심(聖心)으로 만회(挽回)하지 못한 소치이다. 정미년 가을에 하교(下敎)한 말을 이제 와서 생각하건대, 나도 몰래 부끄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경(卿)이 치사(致仕)를 청하는 글은 참으로 뜻밖이며, 또한 지나친 일이다."
하였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이때 성상께서는 탕평(蕩平)에 뜻을 예리하게 두고 계셨으며, 조문명과 송인명은 모두 탕평을 구실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소(陳疏)하여 동시에 물러나기를 원하였으니, 말이 을사년145)  의 사람의 처지를 위한 것 같았으나, 당시 사람들은 이를 일러 ‘자취가 군주를 협박한 데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2월 24일 기해

해에 좌이(左珥)가 있었다. 태백성(太白星)이 사지(巳地)에 나타났다.

 

우의정 이태좌(李台佐)가 차자(箚子)를 올려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편의(便宜)에 관한 아홉 가지 일을 진달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2월 25일 경자

정수기(鄭壽期)를 승지(承旨)로, 홍일보(洪一輔)를 지평(持平)으로, 정우량(鄭羽良)을 헌납(獻納)으로, 성덕윤(成德潤)을 부응교(副應敎)로, 이현모(李顯謨)를 교리(校理)로, 임수적(任守迪)을 수찬(修撰)으로, 조적명(趙迪命)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송성명(宋成明)을 동경연(同經筵)으로 삼았다.

 

공산(公山)의 전(前) 현감(縣監) 유두기(兪斗基)의 천주(薦主)인 전 이조 판서(吏曹判書) 심택현(沈宅賢)을 파직(罷職)시키라고 명하였다. 유두기는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이조(吏曹)에서 유두기의 망단(望單)을 본조(本曹)의 천거라고 주(註)를 달아 앙품(仰稟)하니, 비답하기를,
"천법(薦法)을 거듭 엄하게 하려면 마땅히 정관(政官)146)  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고, 또 광주(光州)의 전 목사(牧使) 이의록(李宜祿)을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다. 이의록은 불법(不法)한 일이 많았는데, 의금부(義禁府)에서 의계(議啓)하니, 비답하기를,
"치대(置對)한 뒤에 사계(査啓)로 인해 무죄로 벗어나거나 의처(議處)로 인해 구차하게 모면하는 자를 마음속으로 항상 개연하게 여겼다. 불법률(不法律)로써 감률(勘律)하라."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조문명(趙文命)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부안(扶安)의 변산(邊山)은 주위가 광활하여 양영(兩營)과 각진(各鎭)이 모두 며칠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적들이 쉽사리 의지하여 숨으니, 지난 봄 역도(逆徒)들이 변산을 빙자하여 소란을 일으킨 일로도 징험할 수 있습니다. 본현(本縣)은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데다 또 성지(城池)가 있으니, 좌원장(左援將)이란 칭호를 주어 영원히 당상관(堂上官)의 자리를 만드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나주(羅州)의 여러 섬들은 땅이 비옥하고 백성이 많은데 압해도(押海島)와 장산도(長山島)에는 옛날에 읍(邑)을 설치한 자취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섬들은 곧 사복시(司僕寺)에서 각 아문(衙門)과 여러 궁가(宮家)와 함께 절수(折受)한 땅인데, 나주(羅州)의 감목관(監牧官)이 이 땅을 전관(專管)하고 있으니 마땅히 형세(形勢)의 편의(便宜)한 섬을 골라서 읍(邑)을 설치하고 감목관(監牧官)을 부사(府使)로 승격시켜 감목관을 겸임시키되 제주(濟州)의 세 현(縣)의 예(例)와 같이 하고 독진(獨鎭)을 설치하여 우원장(右援將)이란 칭호를 주어 본도(本道)와 타도(他道) 사람으로서 여러 섬에 출입하여 행동거지가 황당한 자를 구핵(究覈)하여 과죄(科罪)하게 한다면, 간사한 백성이 달아나 숨는 염려를 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미 현감(海美縣監) 박민웅(朴敏雄)의 말을 듣건대, 그의 조부가 상신(相臣) 이완(李浣)의 막속(幕屬)이었다고 하는데, 언제나 말하기를, ‘이완이 항상 나주의 여러 섬들이 깊이 염려스럽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확(商確)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2월 26일 신축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이봉상(李鳳祥)과 남연년(南延年)의 아들을 상복(喪服)을 벗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으니, 검토관(檢討官) 김상성(金尙星)이 아뢴 바에 따른 것이다. 시독관(侍讀官) 이종성(李宗城)이 또 말하기를,
"이봉상의 어머니가 죽었으니, 마땅히 고휼(顧恤)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해조(該曹)에 명하여 고휼하게 하였다. 이종성이 또 말하기를,
"잘 다스리지 못한 수령(守令)의 천주(薦主)를 현고(現告)하자 전관(銓官)으로 대신케 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만, 천거한 바가 적당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죄가 천주(薦主)에게 미치는 것은 구법(舊法)입니다. 지금은 새로 정한 법령을 쓰고 있는데, 평소 정해 두었던 법을 경솔히 고쳤으니, 이처럼 변경한다면 법이 어찌 아랫사람들에게 믿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신(儒臣)이 진달한 말이 옳다. 본래의 천주(薦主) 다섯 사람을 모두 파직(罷職)하고 이 뒤로는 천주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비록 다만 한 사람만을 천거하였을지라도 ‘모인(某人) 등의 천거’라고 이름하여 한결같이 모두 받들어 현고(現告)하라."
하였다. 이종성이 말하기를,
"현종조(顯宗朝)에 내수사 별좌(內需司別坐) 박양신(朴良臣)에게 상으로 초모(貂帽)를 주었는데, 연신(筵臣)이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자 하교하시기를, ‘박양신은 신풍 부원군(新豐府院君)을 천장(遷葬)할 때 노고가 있었으므로, 동조(東朝)의 뜻을 우러러 받들어 상을 준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과람(過濫)하다고 여긴다면 환수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고 즉시 환수하라고 명하셨으니, 이 일은 참으로 성덕(盛德)의 일이었습니다. 지난날 동궁(東宮)의 장례(葬禮) 때 사자관(寫字官) 네 사람이 초모(貂帽)를 하사받는 은전(恩典)을 입었으니, 이것은 상을 신중하게 주는 데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양신 이후로 곧 전해져 내려온 규례를 이루었으므로 나 역시 괴이하게 여기지 않아 이러한 상전(賞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신(儒臣)이 진달한 바가 옳으니,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2월 27일 임인

지평(持平) 남위로(南渭老)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재신(宰臣)이 연석(筵席)에서 근래 정계(停啓)한 대관(臺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이진유(李眞儒)에게 한때 망령된 일로 다시 당역(黨逆)의 죄를 시행하였으니, 비록 이진유로 하여금 스스로 해명할 말이 없어 법에 의해 죄를 받게 되더라도 어찌 이진유가 매우 억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본래의 의견은 근일에 죄를 더 주자는 청이 지나치다고 여겼고 이미 고집한 바가 있었으므로 곧 즉시 정계(停啓)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이 몰려드니, 신이 어찌 능히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의례적인 비답을 내렸다.

 

2월 28일 계묘

부수찬(副修撰)        이양신(李亮臣)을 경원(慶源)으로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이양신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저위(儲位)가 이미 비어 있어 수많은 백성들이 마음을 잡아맬 곳이 없고, 구란(寇亂)이 대략 평정되었으나 남은 근심이 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강(紀綱)이 무너져 해이해져 상하가 서로 유지될 형세가 없으며, 윤상(倫常)이 뒤바뀌어 의리(義理)가 밝혀질 기약이 없습니다. 소인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고 군자가 제 위치를 잃어, 요사스런 무지개가 해를 꿰뚫고 금성(金星)이 대낮에 나타나며, 괴이한 물체가 자주 형체를 드러내고 와언(訛言)이 수차 사람들을 놀라게 하니, 이것은 모두 위망(危亡)의 형상(形象)입니다. 전하께서는 천리(天理)·본연(本然)의 전체(全體)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진한 바가 있으시므로, 그것이 일용(日用)·사위(事爲)에 나타나는 것이 거개 사의(私意)에 휘감긴 것이 많습니다. 윗사람의 것을 덜어내어 아랫사람을 구휼(救恤)하는 덕음(德音)이 전후에 걸쳐 한두 번만이 아니었는데 궁중의 수용(需用)에 들어오는 절도는 옛날처럼 호번(浩繁)하고, 궁장(宮庄)을 혁파하라는 명령은 끝내 실효(實效)가 없었습니다. 인접(引接)은 비록 부지런히 하시지만 형식적으로 숫자만 채우는 데 불과하고 청납(廳納)은 비록 넓으시지만 끝내 표면으로는 따르시되 마음속으로는 어기십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쓰기를 좋아하면서 온 세상을 제어하여 부릴 만하다고 여기시지마는 흉악하고 교활한 꾀가 넉넉한 자들이 혹시 그 천심(淺深)을 엿보고 있으며, 작은 은혜를 베풀기를 힘쓰면서 인심(人心)을 감복(感服)시킬 만하다고 여기시지마는 나쁜 짓을 쌓아 고치지 않은 자들이 되레 제멋대로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 신축년147)                  의 정책(政策)은 종사(宗社)의 만년(萬年)을 위한 계책으로서 그것이 광명 정대(光明正大)한 것이라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을 것이며, 대리(代理)의 차자(箚子)에 이르러서는 실로 경종(景宗)의 성지(聖旨)를 준행(遵行)하고 정유년148)                  의 구례(舊例)를 봉행(奉行)한 것으로서 의리(義理)는 명백하고 거조(擧措)는 정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흉역(凶逆)의 무리들이 감히 동요(動撓)시킬 계책을 내어 놀라고 의혹하게 하여, ‘몰래 〈왕위를〉 옮긴다.’는 말을 앞에서 부르짖고, 박상검(朴尙儉)·목호룡(睦虎龍)의 변이 뒤에서 잇달았으니, 흉악한 계획이 낭자하고 무멸(誣衊)은 그지없었습니다. 전하의 효제(孝悌)한 마음으로 이런 흉언(凶言)을 차마 들으실 수 없어서 마땅히 두어서는 안될 혐의(嫌疑)를 억지로 두셨습니다. 이 하나의 의사(意思)가 일단 뱃속에 달라붙자 가면 갈수록 단단하게 굳어져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흉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은 걸핏하면 전하의 마음속을 헤아려보고 몰래 위협을 가하여 갈수록 더욱 급하게 버티고, 갈수록 더욱 심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문생(門生)149)                  ·국로(國老)150)                  라는 말이 멋대로 행해져서 마침내는 네 신하를 추삭(追削)하기에 이르렀고, 호남(湖南)에서 괘서(掛書)의 변(變)이 느닷없이 일어나서 즉시 두 상신(相臣)의 찬배(竄配)를 윤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흉당(凶黨)들의 쌓아온 음모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마침내 작년의 변란(變亂)이 있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에 대해 마땅히 확연(廓然)히 개오(開悟)하실 듯하면서도 여전히 전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역[逆]과 순종[順]의 구분을 똑같이 두리뭉실한 지경에 두어 충성스런 뜻으로 하여금 입을 다문 채 목이 메이게 하고 난적(亂賊)으로 하여금 더욱 기세를 올리게 하시니, 신은 가만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 사대신(四大臣)이 충신(忠臣)인지 역적(逆賊)인지는 관계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당초 구무(構誣)하여 도륙(屠戮)한 자가 그 뜻이 어찌 이 네 사람을 죽이는 데 그칠 뿐이었겠습니까? 그 무리들도 또한 네 신하를 곧장 역적으로 여기는 것은 오늘날 신자(臣子)로서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야흐로 추죄(追罪)를 의논할 즈음에 ‘자취로 보면 역적이 아니나 마음으로 보면 역적이라’는 설을 억지로 씌우기도 하고, ‘일이 이치에 따르지 않는 것을 역적이라 한다.’는 설로 유혹하고 농락했던 것입니다. 연차(聯箚)와 대리(代理)에 이르러서는 본래 한 가지 일이니, 대리(代理)가 타당한 것이라면 연차(聯箚)는 옳은 것이 되고, 대리가 불가한 것이라면 연차는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대리와 차이가 없었다.’고 했으니, 연차가 도리어 두 마음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설을 이리저리 조작해 억지로 나누어 둘로 만든 자야말로 참으로 전하께 두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신이 가만히 삼가 듣건대, 지난날 연중(筵中)에서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네 신하가 역적이라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셨다 합니다. 전하께서 이미 그들이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아직까지도 사자(死者)의 일률(一律)에 두시는 것은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아! 저 네 신하의 고심(苦心)과 혈성(血誠)은 다만 종사(宗社)만을 위할 줄 알았을 뿐이었고 전하의 한 몸에 사정(私情)을 둔 것이 아니었으니, 네 신하가 어찌 일찍이 스스로 공(功)을 구하고 이익을 노리는 마음이 있었겠으며, 전하께서 또한 어찌 스스로 사정을 써서 스스로 혐의를 받는 단서를 가지셨겠습니까? 원로(元老)의 혈소(血疏)와 원구(元舅)의 수차(袖箚)는 군부(君父)가 무욕(誣辱)을 당한 것을 통탄하고 흉언(凶言)이 화근(禍根)이 된 계제를 염려하여 온 세상을 환히 깨우치고 간사한 발단을 미리 꺾으려는 의도였으니, 그것이 국가를 위한 심원(深遠)한 염려였음은 진실로 옛사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구 날조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시비(是非)를 분변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으니, 또한 유독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옛날부터 소인(小人)이 남의 집과 나라에 화(禍)를 끼친 것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어찌 오늘날의 대신(大臣)과 같은 경우가 있었겠습니까?
아! 신축년 대리(代理)를 의논할 때를 당하여서는 강력히 저지하며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임인년151)                  에 무옥(誣獄)이 일어나 흉초(凶招)가 무핍(誣逼)하게 되자, 반드시 단련(鍛鍊)하고야 그만두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의 소재처(所在處)를 참으로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웠으니, 그 첫 번째 죄입니다.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교문(敎文)을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건만 경동(驚動)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역적 김일경의 죄악이 이미 환하게 드러났는데도 본병(本兵)152)                  의 장관(長官)에 발탁 의망(擬望)했으니, 그 두 번째 죄입니다. 정미년153)                  에 재차 재상(宰相)이 된 뒤 맨먼저 사대신(四大臣)을 추죄(追罪)해야 한다는 논의를 주장하여 전일의 잘못을 나쁜 줄 알면서도 그 힘써 실행하여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행하여 난적(亂賊)의 구실거리를 만들어 주었으니, 그 세 번째 죄입니다. 소하(疏下)의 오적(五賊)이 역적 김일경이 복법(伏法)154)                  되던 날에 요행하게도 피하였으니, 절도(絶島)에 천극(栫棘)한 것만 해도 아주 실형(失刑)한 것인데, 감히 육지로 내보내야 한다는 청을 하여 뒷날 칭병(稱兵)하는 계책을 성사시켜 주었으니, 그 네 번째 죄입니다. 괘서(掛書)의 변(變)이 발생한 이후 조금도 놀랍게 여기고 통탄하는 기색이 없어 즉시 체포를 청하지 아니한 채 군부(君父)의 무욕(誣辱)을 덤덤하게 보아 화란(禍亂)을 점차 초래(招來)하게 하였으니, 그 다섯 번째 죄입니다.
남태징(南泰徵)을 어영 대장(御營大將)에 발탁 의망(擬望)한 것은 이미 월차(越次)155)                  한 것이었음에도 나랏사람들의 말을 돌아보지 아니한 채 힘을 써가며 추천하여 반드시 병권(兵權)을 주려고 하였는데, 맨마지막에 가서 내응(內應)하기로 한 것이 과연 이 역적이었습니다. 이사성(李思晟)을 서곤(西閫)156)                  에 말망(末望)으로 의망하여 천망(薦望)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재삼 왕복하며 반드시 수의(首擬)157)                  를 요구하여 마침내 중진(重鎭)을 맡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호복(胡服)의 흉도(凶圖)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흉괴(凶魁)를 천인(薦引)하여 종사(宗社)를 거의 뒤엎을 뻔하였으니, 그 여섯 번째 죄입니다. 홍계일(洪啓一)은 곧 그의 문도(門徒)로서 평일에 친밀(親密)하기가 자제(子弟)와 다름이 없었는데, 정절(情節)의 교악(巧惡)하기란 거의 이유익(李有翼)과 같았습니다. 지난번 작처(酌處)하는 날을 당해 이미 ‘몇 차례 형문(刑問)한 뒤에 다시 살펴보겠다.’는 하교가 있었으니, 두 차례 형문을 가한 뒤에는 마땅히 다시 품(稟)하여 처분(處分)을 기다렸어야만 할 것인데도 곧장 상교(上敎)로 인한 것이라며 형문을 정지하였습니다. 글이 역옥(逆獄)에서 나왔으니, 관계되는 바가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런데도, 생살(生殺)을 조종(操縱)하며 제뜻에 하고 싶은 대로 하였으니, 그 일곱 번째 죄입니다. 역적 황부(黃溥)가 배[船]를 꾸민 것은 실지로 권익관(權益寬)의 지휘를 받은 것인데 음모와 계획을 짠 것이 지극히 음흉하였으니, 역적 권익관을 함께 잡아와 한 곳에서 대질(對質)시키는 것은 옥체(獄體)에 있어서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역적 권일관은 끝내 잡아오기를 청하지 않았고 역적 황부는 조급히 서둘러 박살(撲殺)하여 증언할 사람을 죽여 없애버릴 계책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혈당(血黨)을 비호한 정상이 환하여 가릴 수가 없으니, 그 여덟 번째 죄입니다.
북로(北路)의 안사(按使)가 권익관의 역절(逆節)을 핵실(覈實)해 밝혀 냈을 때 하루를 머물러 두었으니, 실로 범을 놓아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새로 온 도백(道伯)이 연달아 체직(遞職)되어 교귀(交龜)158)                  할 기약이 까마득하게 되자, 요상(僚相)이 변통(變通)할 것을 진백(陳白)하여 진(鎭)에 머물러 있던 안무사(按撫使)로 하여금 재차 일찍이 부임했었던 본도(本道)를 안찰(按察)하게 했던 것은 참으로 마땅함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다고 핑계하던 중에 급급하게 차자(箚子)를 올려 조사하는 일을 저지하고 훼방을 놓아 질질 끌 계책으로 삼았으니, 그 아홉 번째 죄입니다. 역적 박필몽(朴弼夢)이 육지로 나와 이미 칭병(稱兵)하였는데도, 이에 성상을 향한 충성스런 마음이라 하여 이진유(李眞儒)를 크게 추켜 세우고 반드시 하자를 깨끗이 씻어 발탁해 진용(進用)하려 하여 역적 김일경의 종자(種子)를 남기게 되었으니, 그 열 번째의 죄입니다. 이명언(李明彦)이 신절(臣節)이 없다는 것은 나랏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심지어 죄적(罪籍) 가운데서 빼내어 특별히 전대(專對)159)                  의 임무를 맡겨서 나라를 위해 변무(卞誣)하는 것을 반드시 그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듭 나라에 무욕(誣辱)을 끼치게 하였고 모욕을 받은 것이 더욱 심했는데도, 도리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등의 말로써 공공연하게 신구(伸救)하였으니, 그 열한 번째 죄입니다. 임인년160)                  의 무옥(誣獄) 때는 팔을 걷어 올리며 앞장선다고 일컬었는데 오늘날 안치(按治)할 즈음에는 문을 닫은 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보고 있으니, 어찌하여 김일경과 목호룡을 위해 도륙(屠戮)할 때는 서둘렀다가 전하를 위해 주토(誅討)할 때는 느슨한 것입니까? 이것이 열두 번째 죄입니다.
무릇 이 열 두 가지 큰 죄는 혹은 을사년161)                   이전에 있었고 혹은 정미년162)                   이후에 있었던 것인데 전자(前者)에 따르면 머리와 얼굴을 숨길 만한 것이 있으나 후자(後者)에 따르면 손과 다리가 죄다 드러나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그의 평생 기량(技倆)이란 곧 하나의 환득 환실(患得患失)163)                  하는 비부(鄙夫)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긍지(矜持)를 일삼으나 안으로는 실로 음휼(陰譎)한 자이니, 다만 총애(寵愛)를 굳히고 지위를 보전하며 당여(黨與)를 심고 권세(權勢)를 부식(扶植)하는 것만을 능사(能事)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걸핏하면 요순(堯舜)을 들먹여 성상의 청문(聽聞)이 즐겁도록 아첨이나 하고, 쇠약한 주(周)나라에 대한 말을 왜곡되게 인용하여 성덕(聖德)을 흠찬(欽贊)하기도 합니다. 자기 뜻에 하고자 하는 바라면 언제나 근거없는 말로 탐시(探試)하는가 하면, 자기의 허물이 혹시라도 드러나면 언제나 큰 소리로 말하여 둘러싸 버립니다. 심지어 성루(城樓)를 직접 살피는 것과 의화(醫靴)를 손으로 벗기는 것까지 달갑게 여겨 즐겁게 하며 태연스레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 교만 방자한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꺼리는 바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아마도 그가 조정에 하루를 있으면 하루의 근심거리가 되고 그가 조정에 이틀을 있으면 곧 이틀의 근심거리가 될 듯합니다.
생각건대 저 역적 이진유는 실제로 김일경과 박필몽의 흉모(凶謀)를 주관한 자임에도 무단히 배소(配所)에서 돌아왔으나, 끝내 정법(正法)하라는 명을 아끼고 계십니다. 전하께서는 과연 따뜻하게 베푸는 작은 은혜로 효경(梟獍)164)                  의 마음을 감화(感化)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섬에서 지은 가사(歌詞)가 진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오고 조만정(趙萬挺)을 잡아 바친 것이 족히 스스로 변명할 단서가 된다고 여기시는 것인지요? 그가 가요(歌謠)를 전파(傳播)시켜 도하(都下)에까지 흘러들어 듣게 한 것은 정상(情狀)이 매우 요악(妖惡)합니다. 더욱이 그 체포하여 바친 것이 또 역적 박필현(朴弼顯)의 군사가 궤란(潰亂)된 뒤에 있었으니, 스스로 흉계(凶計)가 성사되지 못할 줄을 알고 또 조만정을 팔아 스스로 모면할 계책으로 삼았음이 더욱 명백합니다. 정법(正法)을 청함은 실로 공의(公議)를 따른 것이니, 말감(末減)하여 섬에 그대로 둔 것은 이미 지극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영호(營護)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미봉(彌縫)하면서 마치 이 역적이 절조(節操)를 세운 것이 있는 양 여겼습니다. 그리고 전후의 처분이 또 말감에 따랐으니, 법에 의거하여 쟁집(爭執)하는 것이 대간(臺諫)의 체모에 있어서 진실로 당연한 것인데도 한번의 색책(塞責)도 아니하고 갑자기 정계(停啓)하였습니다. 이 무리들은 평일에 다만 사당(私黨)이 있는 줄만 알았지 전하가 계심은 알지 못하였으니, 통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명언은 또한 역적 김일경의 혈당(血黨)으로서 출처(出處)와 거취(去就)가 김일경과 똑같았습니다. 3년을 영외(嶺外)에 있다가 방석(放釋)되는 은전(恩典)을 입었으니, 급히 옛 마을로 돌아가는 것은 인정(人情)이 같이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적소(適所)에서 머뭇거리며 즉시 올라오지 않았으니, 그가 경영(經營)한 바는 과연 어떤 일이겠습니까? 부름을 받은 뒤에 한번 진소(陳疏)하여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본디 신자(臣子)의 상사(常事)인데 끝내 기꺼이 한 마디 말도 자백(自白)하지 않았으며 거만한 태도로 나와서 숙배(肅拜)하였으니, 그가 신절(臣節)이 없었음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명(王命)을 받고 사신(使臣)으로 갔던 것은 전적으로 변무(辨誣) 때문이었는데, 예전의 무욕(誣辱)을 신설(申雪)하기도 전에 새로운 모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기꺼이 며칠 더 머무르면서 이서(移書)하여 기청(祈請)하지 않고서 태연스레 상(賞)을 받아 허둥지둥 급히 돌아왔으니, 그 정절(情節)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전후의 역적의 초사(招辭)에서 부자(父子)가 함께 나왔으니, 한번 엄중하게 신문(訊問)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바인데도 이미 그 아들을 풀어주고서 마침내 끝까지 핵실(覈實)하지 않았고, 그 아비를 작처(酌處)하기를 또 매우 성급하게 앞질러 했으니, 오늘날 나라에 조금이라도 형정(刑政)이 있다면 어찌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역적 권익관의 역절(逆節)은 안사(按使)의 장계(狀啓)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자기의 상소에 드러났으니, 곧 그의 결안(結案)이 됩니다. 그런데 병(病) 때문에 피한다는 핑계로 박창제(朴昌悌)를 신라문(新羅門) 안의 옛 예고(禮庫)에 옮겨두고서 밤낮으로 같이 거처하며 모의(謀議)가 음흉하고 비밀스러웠습니다. 황진기(黃鎭紀)는 말미를 받아 내려가는 길에 그대로 막비(幕裨)의 전령(傳令)으로서 책방(冊房)에 머물러 두었고 변란(變亂)이 비로소 일어나서야 급급하게 꾸며서 보냈는데 끝내 망명(亡命)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의 정절(情節)은 참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도 대계(臺啓)에 대해 윤허를 아끼시니 이미 매우 개연(慨然)스러우며, 끝내 잡아올 것을 청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무슨 옥사(獄事)의 체모입니까? 한 대관(臺官)이 있어 앞장서서 담당하며 전일의 계사(啓辭)를 고칠 것을 청하자 국청(鞫廳)은 갑자기 왕부(王府)로 변했고 나국(拿鞫)은 갑자기 나문(拿問)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적 권익관은 깨끗이 벗어난 처지로 돌아갔고 대관(臺官)은 과연 비옥(緋玉)165)                  의 품계(品啓)로 승진했습니다. 한 사람 권익관의 생사(生死)가 곧 조사(朝士)의 영욕(榮辱)에 관계되었으니, 기세(氣勢)를 부림이 아! 또한 두려워 할 만합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취렴(聚斂)하는 신하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탁지(度支)166)                  의 장관(長官)인 자는 성품이 본래 비루하고 잗달아서 일에 교정(矯情)167)                  한 것이 많습니다. 권문(權門)에 아첨하고 빌붙어 외람되게도 중임(重任)에 발탁되었는데, 이문을 쌓고 얼첩(孽妾)을 살피느라 오로지 마구 긁어들이는 것만을 일삼아 재화(財貨)가 스며나가는 근원을 막지 않고 한갓 굶주린 백성들의 입속에 있는 물건만을 다툽니다. 이처럼 근심이 가득한 날을 당하여 도하(都下)의 인심(人心)을 크게 잃는 것은 아마도 국가의 복이 아닐 듯합니다. 양남(兩南)의 관찰사를 위기에 임하여 발탁해 제수(除授)한 것이 어찌 일찍이 어사(御史)를 거쳐 사정(事情)을 상세히 알아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 두 사람은 민간(民間)에 출몰(出沒)하면서 물정(物情)을 채방(採訪)하고 있었으니, 바야흐로 그 난역(亂逆)들이 이리저리 모의하고 기회를 약속할 즈음에 어찌 드러난 형색(形色)과 누설된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알고도 고발(告發)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연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왕명(王命)을 받들어 염찰(廉察)하는 것도 오히려 또 능히 하지 못하는데 선화(宣化)168)                  ·관풍(觀風)169)                  을 더욱 어찌 논할 수 있겠습니까? 대란(大亂)이 이제 막 평정되었으니, 양남(兩南)의 근심은 더욱 다른 도(道)보다 갑절이나 더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정령(政令)은 번거롭고 가혹하며 거조(擧措)가 광패(狂悖)하므로 여러 사람의 마음이 계속 소란스러워 난(亂)을 생각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구중궁궐에 깊숙이 거처하고 계시니, 어찌 이와 같은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하였다. 소(疏)가 들어가자 이양신을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이양신에게 묻기를,
"그대의 상소는 국가를 위하는 데서 나온 것이냐? 사감(私憾)을 풀려는 데서 나온 것이냐?"
하니, 이양신이 말하기를,
"전적으로 한결같이 나라를 위하는 적심(赤心)에서 나왔습니다. 사대신(四大臣)이 올린 건저(建儲)·대리(代理)의 요청은 오로지 종사(宗社)를 위한 뜻에서 나왔기에 천하 후세에 영원히 할 말이 있을 것이고, 대리(代理)의 한 가지 절차는 전하께서 조금도 피혐(避嫌)할 의리가 없었는데, 일종의 흉도(凶徒)들이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지어내어 공동(恐動)시킬 계책으로 삼았던 것이니, 신은 실로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남(湖南)의 변서(變書)가 있고 난 뒤에 양상(兩相)을 찬배(竄配)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괘서(掛書)의 사변(事變)이 더할 수 없이 컸는데도, 전하께서는 과단성이 없이 용서하시고 처분(處分)이 명백하지 않으셨으므로, 작년의 변란(變亂)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승의 찬배(竄配)가 마침 그때에 있었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피혐(避嫌)이라고 한 것은 일이 경종조(景宗朝)에 있었으므로 쉽사리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어찌 호남(湖南)의 괘서를 두려워하여 두 정승을 찬배했겠는가? 두 정승을 구해(救解)하는 데 어찌 말할 만한 다른 일이 없어 억지로 굴레를 씌움이 이에 이른단 말이냐? 그대의 상소는 전적으로 조정(朝廷)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하려는 계책에서 나왔다. 마치 겉으로는 괘서 때문인 체하면서 안으로는 음모를 꾸며 안팎으로 화응(和應)했던 것처럼 한 것이 있으니,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다."
하니, 대답하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돌을 던져 쥐를 잡고 싶으나 곁에 있는 그릇을 깰까 걱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건저(建儲)·대리(代理)의 청을 역적(逆賊)이라고 한다면 전하의 신상(身上)에는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리(代理)의 청이 원년(元年)에 나왔으니, 신자(臣子)가 쟁집(爭執)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 또 역모(逆謀)가 있었으나 마침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 자를 끝까지 다스리려고 했던 것을 어찌하여 단련(鍛鍊)이라고 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을 무핍(誣逼)하고 끝까지 죄를 다스리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단련(鍛鍊)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비록 교문(敎文)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문형(文衡)을 주관한 사람이 이미 그 글을 보고도 끝내 그 죄를 성토하지 않았으며 또 뒤따라 장용(奬用)하였습니다. 김일경이 복법(伏法)됨에 미쳐서는 죄를 김일경에게로 돌리고 자신을 태연하게 벗어났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道理)입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육지로 내보내자는 청은 칭병(稱兵)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영상(領相)이 박필몽(朴弼夢)을 시켜 역적질을 하게 했다는 말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만약 박필몽에게 직접 시키는 것을 보았다면 마땅히 질언(質言)했을 것이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조성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육지로 나오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칭병(稱兵)·범궐(犯闕)할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괘서(掛書)한 사람을 체포하기를 청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그때 영상(領相)이 차자(箚子)를 올린 적이 있었다."
하니, 대답하기를,
"밀차(密箚)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은밀하게 진달할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또한 ‘관동(關東)의 도적은 능히 일을 할 수가 없다.’170)                  고 한 자가 있었습니다만, 괘서가 처음 나오자 인심이 흉흉하였는데 자신이 수상(首相)이 되어 대수롭지 않게 보고서 겉으로는 진압하여 안정시키는 체하였으나, 몰래 불어나고 암암리에 커지도록 만들어 종말에는 난리를 초래하게 만들고야 말았으니, 그 마음의 있는 곳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일경과 목호룡이 고발한 사람은 종일토록 개좌(開坐)하였으면서도 작년의 역옥(逆獄)은 매우 오래된 뒤에야 인입(引入)하였으니 그가 전하를 위하는 마음이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권인관의 계사(啓辭)로 말한다 하더라도 앞장서서 담당하여 방자하게 계사를 고쳐 권익관으로 하여금 깨끗이 벗어나게 하고야 말게 했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판(吏判)은 권익관과 사돈이 되기 때문에 계사를 고치라는 허락을 받자마자 즉시 장령(掌令)에 제수(除授)했고 또 묘소 봉폐관(墓所封閉官)인 이유로써 자급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박필몽의 지친(至親)을 방자하게 주의(注擬)하고 이름이 역초(逆招)에서 나온 자들도 또한 많이 썼으니, 전하께서 만약 제방(隄防)을 엄격하게 더하셨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지금 민간(民間)이 소란하고 와언(訛言)이 물끓듯 일어나 헤아릴 수 없는 변(變)이 장차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전하께서 지금은 비록 신이 말을 쓰지 않을지라도 뒷날 반드시 신을 생각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를 보지 못했기에 그대에게 크게 진보한 바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대의 말을 듣고 보니, 의리(義理)의 근원에 있어서 미혹하고 어두운 것이 많다. 당초 갖가지 계책으로 배제(排擠)하며 혹시라도 김일경의 당(黨)에 들어갔을까 염려한 자는 서덕수(徐德修)와 정인중(鄭麟重)의 무리였다. 서덕수와 정인중의 일은 그 당시 여러 사람 중에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역적(逆賊)인 줄을 알면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냐? 알지 못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냐? 비록 그 자제(子弟) 중에 또한 들어간 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어찌 전연 알지 못했을 이치가 있겠는가? 그대는 사대신(四大臣)의 일이 한결같이 충적(忠赤)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또한 잘못된 것이다. 건저(建儲)·대리(代理)의 시비(是非)에 대해서는 내가 마땅히 말할 바가 있다. 한두 번 정청(庭請)하고 즉시 차자(箚子)로 절목(節目)을 청하였으니, 아주 성실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대의 말에도 또한 좋은 곳이 있으니, 지난날의 대간(臺諫)은 과연 무상(無狀)했었다. 그런데 그대는 서덕수와 정인중의 무리를 역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그들이 역적이 되는가를 신은 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부(君父)의 앞에서 어찌 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성상의 하교대로 역적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대로’란 말이 지극히 무상(無狀)하다. 아주 가까이 있는 군부(君父)의 앞에서 그대가 어찌 차마 ‘성상의 하교대로 역적이라 생각한다.’는 말을 방자하게 입 밖에 낸단 말이냐? 네 신하를 그 안에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혹 괜찮을 것이나, 이미 사의(私意)가 그 사이에 뒤섞여 있는데 그대가 곧장 충신(忠臣)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사대신(四大臣)의 건저(建儲)는 나라를 위한 적심(赤心)에서 나온 것이니, 서덕수·정인중의 일과는 조관(條貫)이 각각 다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참언(讒言)과 혹청(惑聽)은 옛날부터 분변하기가 어려웠다. 처음에는 그대를 하옥(下獄)시키려 했다만, 지금 불러 묻는 것은 유신(儒臣)을 대우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대가 논한 삼사(三司)의 일은 좋다. 헌신(憲臣)이 계사(啓事)를 고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이 무상(無狀)하였음을 알고 있었는데, 그대의 이러한 말들을 들으니 경청(傾聽)하려는 뜻이 없지 않다. 하지만 맨마지막에 대답한 바로 보건대, 정상(情狀)이 여지없이 탄로되었다. 지난날의 사람들은 이진유(李眞儒)의 일에 있어서 요당(了當)171)                   하기에 급급하게 합계(合啓)에서 뽑아내고서도 자기의 잘못을 모른 채 도리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였다만, 그것이 스스로 반성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날 입시(入侍)했던 여러 신하들의 마음은 명백하여 알기 쉬우니, 차율(次律)로 논단(論斷)한 것도 오히려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계(合啓)에서 뽑았던 것이니 결단코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도 또한 구차스런 습관을 면하기 어렵고, 지난날의 여러 사람들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는 도리를 생각하지 아니한 채 한갓 사당(死黨)을 위한 논의만 했었다. 그대는 유현(儒賢)의 문하(門下)에서 생장하여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과는 다를 터인데, 이어 시습(時習)에 푹 빠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어찌 당습(黨習)을 달갑게 여길 이치가 있겠습니까? 제 한 몸의 죽고 삶을 헤아리지 않고 임금의 마음이 시원하게 깨달으시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양신을 우선 체차(遞差)하라."
하고, 이어 옥당(玉堂)의 상번(上番)·하번(下番)을 입시(入侍)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칠정(七情) 가운데서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노여움이다. 내가 이양신의 상소를 처음 보았을 때는 매우 놀랐지만, 조용히 불러 물어보니 요사이 삼사(三司)의 일과 중간의 한두 가지 일은 간혹 좋은 곳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끝내 의리(義理)에 어두웠기 때문에 맨 마지막의 ‘서덕수·정인중은 성상의 하교대로 역적이라 생각한다.’는 말에서 정태(情態)가 드러났던 것이다. 대저 근래에 와서 ‘역(逆)’이란 한 글자를 대수롭지 않게 남에게 씌우니, 이쪽에서 저쪽을 역적이라 하면 저쪽에서 이쪽을 역적이라 한다. 이양신의 상소는 급서(急書)와 다를 것이 없었는데, 만약 대신(大臣)을 지척(指斥)한 것을 죄로 삼는다면, 그의 마음에 승복하지 않을 듯하였다. 그래서 한번 국문(鞫問)하려고 했지만 삼사(三司)에서 ‘말을 한 것 때문에 죄를 얻게 된다면 아름다운 일이 아닐 것이라.’ 하기에 조용히 불러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죄상(罪狀)을 명백하게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유신(儒臣)들을 불러 묻는 것이다. 국문의 타당성 여부를 진달하도록 하라."
하니, 교리(校理)        이종성(李宗城)이 말하기를,
"국문은 불가합니다. 이양신이 이미 경악(經幄)의 반열에 있으니, 국문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상소는 급서(急書)와 다를 것이 없으니 한번 신문(訊問)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다."
하니, 이종성이 말하기를,
"당사(黨私)의 습관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그 말의 그지없음은 진실로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만, 국문은 결코 경악(經幄)의 신하라 이름하는 사람에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려고 하신다면, 신이 비록 보잘것은 없지만 마땅히 힘껏 간(諫)하여 기필코 견거(牽裾)172)                  ·절함(折檻)173)                  을 하겠습니다."
하고, 수찬(修撰)        김상성(金尙星)은 말하기를,
"지난날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사람이 영상(領相)이며 성상께서 의지하고 신임하는 사람도 또한 영상이니, 시기와 질투가 몰려드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국문하는 것은 실로 성세(聖世)의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직임(職任)을 경악(經幄)에 두고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남을 악역(惡逆)으로 무욕(誣辱)한 자를 어찌 신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이종성이 말하기를,
"어찌 그 말이 참소와 무함이라는 이유로써 국문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더할 수 없이 큰 지나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좋다. 이양신이 경악에 있었으므로 먼저 불러 물은 것이지 만약 유생(儒生)이었다면 마땅히 묻지 않고 추국(推鞫)했을 것이다."
하니, 이종성이 말하기를,
"비록 선비라 하더라도 국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문은 나도 또한 어렵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하순(下詢)하는 것이다. 유신(儒臣)이 만약 색목(色目)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반드시 묻지 않았을 것이다."
하니, 이종성이 말하기를,
"이양신의 말이 비록 무상(無狀)하지마는, 노여워할 만한 것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상의 사기(辭氣)가 전날과는 다른 듯하니, 이런 곳에 더욱 힘씀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더욱 좋다. 마땅히 더욱 뜻을 두겠다."
하고, 드디어 하교하기를,
"이양신의 상소는 한 편(篇)의 정신(精神)이 전적으로 수규(首揆)174)                  에게 있으며, 양도(兩道)의 도신(道臣)과 이판(吏判)·호판(戶判)에 이르기까지 한 손으로 모조리 잡아서 처치하려고 했으니, 교묘하고도 또 참혹하였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문생(門生)이니 국로(國老)니 하는 말로 수규 및 죽은 좌규(左揆)175)                  까지 아울러 터무니없는 사실을 꾸며댄 것이니, 남을 참소함이 이미 죽은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겠는가? 이미 그것이 참소인 줄을 알고서도 엄중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세(末世)를 권면할 수 있겠는가? 전(前) 수찬(修撰)        이양신을 아주 먼 변방에 귀양보내되, 당일(當日)내로 압송(押送)하라."
하였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세상에서는 단지 ‘이양신이 열두 가지 죄를 나열하여 권세를 잡고 있는 수상(首相)을 성토(聲討)하였으니,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지만, 윗 조항의 잠폄(箴砭)이 군덕(君德)의 궐실(闕失)을 낱낱히 절실하게 적중시키되 조금도 위곡(委曲)함이 없었던 것이야말로 더욱 어려움이 되는 줄을 전연 알지 못한 것입니다.

 

판의금(判義禁) 김흥경(金興慶)을 파직(罷職)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한번 당습(黨習)이 생긴 이후로 시비(是非)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충신(忠臣)’이니 ‘역적(逆賊)’이니 하면서 제뜻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임징하(任徵夏)의 무함에도 몸을 떨쳐 담당하지 않았으니, 만약 ‘이것을 곡피(曲避)한다.’고 한다면 억측(臆測)이 되겠지만, 만약 ‘그 일이 중대하다.’고 한다면 어찌 단지 국좌(鞫坐)만 담당하고 이 자리는 담당하지 않는가?"
하고, 이어 파직을 명했던 것이다.

 

홍상성(洪尙星)과 남위로(南渭老)를 파직(罷職)하여 서용(敍用)하지 말라고 명하고, 전후로 전일의 계사(啓辭)를 규피(規避)했던 헌신(憲臣)들을 한결같이 모두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시켰다.

 

이광좌(李光佐)에게 별유(別諭)를 내리고 사관(史官)을 보내 함께 오도록 하였다.

 

녹훈 도감(錄勳都監)에서 아뢰기를,
"원종 공신(原從功臣)은 단지 비변사(備邊司)에서 등서(謄書)해 보낸 각도(各道)의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감정(勘定)하였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청주(淸州) 의병장(義兵將)인 익찬(翊贊) 변관하(卞觀夏) 등이 소모사(召募使)의 장계 안에 들어 있고 상전(賞典)까지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원래의 장계를 상고해 보았더니 과연 그러하였으나, 비국(備局)에서 등서해 보낸 것 가운데서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찍이 또한 추록(追錄)한 전례가 있었으니, 변관하 등 13인을 청컨대 원종 1등에 모두 녹훈(錄勳)하게 하소서."
하고, 추가로 별단(別單)을 써서 들이니, 윤허하였다.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가서 황소(黃熽)를 친국(親鞫)하였다. 황소는 목천(木川) 사람으로서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학가(鶴駕)176)  가 빈천(賓天)하였으니 군국(軍國)을 누가 감독하며 종사(宗社)를 누구에게 의탁하겠습니까? 용루(龍樓)177)  의 새벽달에 옥침(玉寢)178)  을 문후(問候)하는 이가 없고 학금(鶴禁)179)  의 연화(煙花)에 경연(瓊筵)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때 옥후(玉候)가 미령(未寧)하신 것은 반드시 지나치게 애상(哀傷)한 데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전하를 위한 계책으로는 저사(儲嗣)를 세워 신민(臣民)의 큰 기대(期待)에 답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원굉(袁宏)180)  의 말에 ‘저사를 세우는 것은 종통(宗統)을 중히 여기고 민심(民心)을 통합시키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전하께서 사복(嗣服)181)  하신 초기에 정곤(正壼)182)  에 종사(螽斯)183)  의 경사를 바람이 없지 않으셨건만 즉위하신 지 얼마 안되어 군하(群下)의 건의를 윤종(允從)하셨던 것도 또한 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욱이 선조(先朝) 때 일찍이 이미 행했던 전례(典例)가 있으니,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훙서(薨逝)가 을유년184)  에 있었는데, 효종(孝宗)께서 동궁(東宮)에 정위(定位)한 것이 다시 이 해 가을에 있었습니다. 지금 국세(國勢)의 외롭고 위태로움과 인심의 물결처럼 흔들림은 옛날에 비하여 훨씬 더합니다. 빨리 종반(宗班) 가운데서 어질고 효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저위(儲位)를 정하소서."
하였다. 승지(承旨) 채팽윤(蔡彭胤)과 조석명(趙錫命)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신민(臣民)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종사(螽斯)의 경사에 있는데, 그가 어찌 감히 이런 뜻을 마음속에 싹틔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상소 가운데 ‘종사(宗社)를 누구에게 의탁하며 군국(軍國)을 누가 감독하겠느냐?’는 말에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뜻이 현저히 있고, ‘학금(鶴禁)의 연화(煙花)’이니, ‘용루(龍樓)의 효월(曉月)’이니 하는 등의 말에는 조금도 슬퍼하는 마음이 없다. 상소 가운데서 스스로 천얼(賤孽)이라고 청했지만, 반드시 사주(使嗾)를 받았을 것이다."
하였다. 조석명이 말하기를,
"서로 의논한 사람을 물어보니, 그의 족인(族人) 황옥현(黃玉鉉)과 서로 의논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옥당(玉堂)을 불러 황소의 상소를 보여주니, 우의정 이태좌(李台佐)는 말하기를,
"그가 향곡(鄕曲)의 일개 천얼(賤孽)로서 어찌 과감하게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을 상문(上聞)하겠습니까?"
하고, 교리(校理) 이현모(李顯謨)는 말하기를,
"이는 간사한 사람이 상시(嘗試)185)  하는 계책입니다.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연로(年老)한 것과는 다르므로 사속(嗣續)을 아직도 바랄 수 있다. 그가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조선(朝鮮)의 백성이 되었으니, 만약 위로 삼조(三朝)186)  를 생각한다면 감히 이런 마음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역란(逆亂)이 겨우 평정되자, 저와 같은 무리가 삼조의 혈맥(血脈)이 없다는 까닭으로써 국가를 경시(輕視)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로써 상시(甞試)한 것이니, 만약 엄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어 인정문(仁政門)에 나가서 황소를 친국(親鞫)하였다. 황소가 공초(供招)하기를,
"적족(嫡族) 황옥현(黃玉鉉)이 상소문을 짓고 적육촌(嫡六寸) 황위(黃煒)가 상소문을 썼습니다."
하고, 또 공초하기를,
"소초(疏草) 3장 중에서 암초(暗草)187)   1장은 황위의 글씨고, 협서(挾書)한 것은 전(前) 순천 부사(順天府使) 황찬(黃燦)의 글씨이며 1장은 주명봉(周鳴鳳)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이 있는데, 역시 황위의 글씨입니다. 올라올 때 황찬이 꾸짖으며 만류했지만 몰래 스스로 올라왔습니다."
하였다. 황옥현을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황소가 ‘상소하여 저사(儲嗣) 세울 것을 청하고자 한다.’고 말하였으므로 책망하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런데 황소가 과연 소본(疏本)을 가지고 와서 보여 주었는데, 하단(下端)에 ‘이와 같이 한 뒤에야 우리 동방(東方) 종사(宗社)의 억만년토록 무궁한 경사(慶事)가 다시 이에 터잡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황찬을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황소가 황옥현이 초(草)한 상소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며 상경(上京)하려고 하였으므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소초(疏草) 가운데 첨삭(添削)한 것은 과연 했습니다."
하였다. 황위를 국문하였으나 불복(不服)하였다. 형신(刑訊)한 뒤에야 비로소 공초하기를,
"황소가 과연 말하기를, ‘저위(儲位)가 만약 정해진다면 인심을 진정시킬 수 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 상소가 준청(準請)을 얻는다면 공(功)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과연 그 말대로 써 주었습니다."
하였다. 다시 황옥현을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황소가 말하기를, ‘성상의 춘추(春秋)가 비록 한창 젊으시지만, 저위(儲位)는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것이기에 상소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므로 과연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주명봉(周鳴鳳)을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초야(草野)의 어리석은 백성이 황소의 청한 바에 따라 알지 못하고 써 주었습니다."
하였다. 또 황찬을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이 상소는, 처음에는 종사(宗社)를 위한 일인 줄 알았으므로 과연 점두(點頭)188)   하였으나, 마침내 옳지 아니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뒤에는 과연 만류하여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범역(犯逆)이 되는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제왕가(帝王家)에서는 종통(宗統)을 중요하게 여기니, 비록 고사(故事)로써 말하더라도 혹은 손자로서 조부(祖父)를 잇기도 하고, 혹은 조카로서 숙부를 잇기도 하고, 혹은 아우로서 형을 잇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상께서 춘추가 한창 젊으시니 어찌 즉백사남(則百斯男)의 경사189)  가 없겠습니까만, 저위(儲位)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통박(痛迫)함을 견디지 못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황소를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이 상소는 어리석은 충성심이 격동된 데서 나왔습니다. 소초(疏草)를 애초 목천(木川)의 조정승(趙政丞)에게 보이려고 하였으나, 가서 보이지 않고 곧장 올라 왔습니다."
하였다. 친국(親鞫)한 지 사흘이 되는 날 정국(庭鞫)하라 명하였다. 정국한 뒤 또 추국(推鞫)하라 명하니, 황찬은 형신(刑訊) 두 차례에 물고(物故)되고 황소는 형신 아홉 차례에 물고되었다. 황옥현은 형신을 네 차례 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황위는 아주 먼 변방에 정배하였으며, 주명봉은 석방하였다.

 

친국(親鞫)할 때 대사간(大司諫) 오명신(吳命新)이 전일의 계사(啓辭)를 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으며 권성징(權聖徵)의 일은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홍계일(洪啓一)·목중형(睦重衡)의 일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양신(李亮臣)이 홍계일의 일을 가지고 영상(領相)을 무함(誣陷)하였지만, 홍계일의 일은 끝내 수상하다."
하고, 이내 답하기를,
"목중형의 일은 번거롭게 하지 말고 홍계일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종신(宗臣)이 군주로 추대(推戴)하는 데 들어갔는데,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용납되어 숨을 쉬며 살아 있는 것은 옛부터 있지 아니했던 일입니다. 죄인 이탄(李坦)190)  은 잡혀온 지 해를 넘겼는데도 한번도 안문(按問)하지 않았으니, 옥체(玉體)가 훼손되고 왕장(王章)이 오랫동안 꺾였습니다. 청컨대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캐내고 형률(刑律)에 의거해 처단(處斷)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이내 하교하기를,
"내가 비록 지금 그대로 두고 있으나 양사(兩司)에서 아직까지 한 마디 말도 없었으니, 국체(國體)에 있어서 크게 옳지 아니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재신(宰臣) 조현명(趙顯命)이 이탄(李坦)에 대해 아직까지도 국문을 청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신(臺臣)을 침척(侵斥)했습니다. 여러 대신(臺臣)들은 마땅히 인피(引避)해야 할 것인데도 인피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모두 파직시키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국옥(鞫獄)을 수쇄(收殺)할 때 참작하여 정배(定配)한 여러 죄인들 가운데 정절(情節)이 의심스러운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시(入侍)했던 양사(兩司)는 뇌동(雷同)하고 구차하게 영합하면서 한번도 쟁집(爭執)하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그 당시 입시했던 양사(兩司)를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고, 또 그 당시 입시했던 옥당(玉堂)이 대간(臺諫)을 죄줄 것을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써 중추(重推)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이내 하교하기를,
"이명언(李明彦)을 작처(酌處)할 때 판금오(判金吾)191)  가 누누이 쟁집(爭執)하였으나, 대간(臺諫)은 한 마디도 말이 없었다. 대체(臺體)가 진실로 이와 같은가?"
하고,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입시했던 대간(臺諫)은 서종옥(徐宗玉)과 김상성(金尙星)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09면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變亂)


[註 190] 이탄(李坦) : 밀풍군(密豐君).[註 191] 판금오(判金吾) : 판의금(判義禁).

 

2월 29일 갑진

사시(巳時)에 흰 구름 한 줄기가 서방(西方)에서 일어나 곧장 동방(東方)을 가리켜 향하였다. 길이는 하늘 끝까지였으며 넓이는 한 자 남짓하였는데, 한참 만에 사라졌다. 신시(申時)와 유시(酉時)에 햇무리하였는데, 양이(兩珥)가 있었다.

 

박만보(朴萬普)·조명교(曺命敎)·이유(李瑜)를 승지(承旨)로, 윤동형(尹東衡)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삼사(三司) 【대사간(大司諫) 오명신(吳命新)·응교(應敎) 신치운(申致雲)·부응교(副應敎) 성덕윤(成德潤)·교리(校理) 이현모(李顯謨)·부교리(副校理) 이종성(李宗城)·지평(持平) 홍일보(洪一輔)이다.】 에서 합계(合啓)하여 청하기를,
"국청 죄인(鞫廳罪人) 이탄(李坦)을 엄하게 국문(鞫問)하여 정죄(正罪)하고, 형률(刑律)에 의해 처단(處斷)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오명신이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황소(黃熽)의 초사(招辭) 가운데 있는 상소를 지어준 사람과 상소를 써준 사람을 즉시 잡아오도록 청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소루하여 잊어버렸다가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비로소 청하였으니, 청컨대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을 모두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홍일보가 전일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구후익(具後翼)의 일은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의 시수 죄인(時囚罪人) 권익관(權益寬)을 석방하였다. 임금이 권익관의 죄상을 대신(大臣)과 금당(禁堂)192)                  ·대신(臺臣)에게 하순(下詢)하니, 판의금(判義禁) 김시환(金始煥)은 말하기를,
"황부(黃溥)와 박창제(朴昌悌)가 형장(刑杖)을 맞고 죽었으니, 달리 빙거(憑據)하여 핵실(覈實)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동의금(同義禁)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
"역적(逆賊)은 곧 대악(大惡)입니다.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경솔히 의심을 두는 것은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익관은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사촌(四寸)으로서 역적 박필현(朴弼顯)의 매부(妹夫)이며 이유익(李有翼)의 압객(狎客)193)                  인 유호(柳灝)와 정형 죄인(正刑罪人) 임환(任環)의 형 임정(任珵)은 모두 그의 막비(幕裨)입니다. 권익관의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제가 작성한 첩(帖)은 곧 야위고 노둔한 말을 개립(改立)하는 것이었는데 박창제(朴昌悌)가 빙자하여 점마(點馬)라고 했습니다.’하였지만, 야위고 노둔한 말을 개립(改立)하는 것이 점마(點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은밀하고 후미진 곳에서 배[船]를 만들고 황진기(黃鎭紀)의 아비로 하여금 주관하게 한 것은 끝내 의심스러우며, 남태징(南泰徵)에게 말을 빌린 것은 불행하게도 구적(寇賊)에게 제 무기(武器)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가져다 준 것에 가깝습니다. 박창제와 황부(黃溥)에게 만약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박창제와 황부에게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면, 권익관에게도 또한 의심할 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박창제와 황부는 의심스럽게 여기고 권익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초에 마땅히 신문했어야 했는데도 신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고, 대사간(大司諫)        오명신(吳命新)은 말하기를,
"야위고 노둔한 말을 개립(改立)하는 것이 만약 해마다 응당 행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봄에 따로 행했다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하고, 동의금(同義禁)        심공(沈珙)은 말하기를,
"야위고 노둔한 말에 대해 신칙(申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북쪽 바닷가에 작은 배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 어찌 능히 모역(謀逆)할 때 쓸 수 있었겠습니까? 허다하게 많은 역적들의 초사(招辭)에 끝내 권익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일을 모아 맞추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헌주(尹憲柱)의 ‘너무 지나친데도 너무 용서한다.’는 것 또한 지나친 것이다. 역적이라 해도 지금 고집할 만한 것이 없고, 역적이 아니라 해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지 않다."
하니, 우의정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형적(刑迹)에 집착하여 논한다면 참으로 조현명의 말과 같겠지만, 역적이란 천하의 대학(大惡)이니 형적에 집착해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익관의 처지(處地)로 본다면 끝내 역적의 초사에 나오지 않았으니, 어찌 한갓 처지만 가지고서 역적이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박창제와 더불어 모의하고 내응한 일이 있었다면 마땅히 멀리 육진(六鎭)을 순찰하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그의 편벽된 논의는 괴악(怪惡)하여 인물(人物)을 상해(傷害)한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또한 일단의 나라를 향한 정성이 있었으니 신축년194)                   사위(辭位) 때 진달한 말로써 보더라도 또한 마음을 둔 곳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불행한 형적으로 곧장 역모(逆謀)에 참여했다고 단정한다면 원통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심공은 말하기를,
"신은 그와 더불어 친숙하였기 때문에 그의 심사(心事)를 알고 있는데, 처지와 당한 바가 다만 불행했을 뿐입니다. 빙거하여 핵실한 말이 이미 끊어졌으니, 지금 와서 국청(鞫廳)에서 국문하기를 청한다면 또한 성실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성상께서 처분하시는 것 외에는 아마도 다른 방도가 없을 듯합니다."
하고, 오명신은 말하기를,
"만든 배가 크고 작은지를 조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조현명은 말하기를,
"역적질을 했는지의 여부가 어찌 배의 크고 작음에 있겠으며, 또한 어찌 새겨서 배에 써 두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박필몽(朴弼夢)이 탔던 배가 또한 어찌 반드시 큰 배였겠는가? 비록 선장(船匠)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배를 만든 사람이 어찌 능히 배를 만들게 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느냐? 막비(幕裨)의 무리들이 흉역(凶逆)의 일을 많이 범하기는 했지만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일찍이 천거·발탁한 가운데서도 또한 흉역(凶逆)이 많이 나왔으니, 이것을 가지고 권익관의 죄로 삼을 수는 없다. 홍상용(洪尙容)이 본부(本府)에서 나문(拿問)하자고 말을 고쳐 청한 것은 무상(無狀)한 일이며 또한 수상한 데 관계되지만, 권익관은 다시 국청으로 보낼 수 없다."
하고, 이내 방송(放送)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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