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임오
햇무리하였는데, 양이(兩珥)가 있었다.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이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이에 노쇠하여 쓸모없는 천신(賤臣)이 누차 종사(宗社)를 부지(扶持)하라는 하교를 받들었습니다만, 신은 지식(知識)이 보잘것없는 탓으로 보답하기를 도모할 길이 없어 항상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또 듣건대, 호남(湖南)에서 괘서(掛書)의 변(變)이 발생하여 인심이 흉흉하다고 하니, 신은 주야(晝夜)로 헤아려 생각해 보느라 침식(寢食)이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천리(天理)의 소재와 인심(人心)이 편안히 여기는 것을 궁구하여 깨달은 것이 있어 한번 진달하려고 했습니다. 정신이 가물거려 말이 더듬거리기는 합니다만, 문자(文字)로 기록하여 가지고 왔사오니 한번 을람(乙覽)121) 하신 다음 곧 승정원에 내려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시 들여오게 하여 열람하시되 모름지기 거울이나 저울대처럼 공평하게 한다는 체법(體法)을 온전히 하여 조금이라도 치우치는 사심(私心)을 제거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세히 생각하시어 노신(老臣)이 일득(一得)한 우견(愚見)을 살펴주신다면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소매 속에서 차자(箚子)를 내어 진달하였는데, 차자에 이르기를,
"신이 지난달 치사(致仕)하고 물러가 쉬도록 준허(準許)받던 날 하교하시기를, ‘나의 종사(宗社)를 부지시키도록 하라.’ 하였으며, 그 뒤 수서(手書)로 또 하교하기를, ‘나의 3백 년 종사(宗社)를 영구히 공고하게 하라.’ 하였으며, 그 뒤에는 직접 어제(御製)인 시발(詩跋)을 내리시면서 이르시기를, ‘나의 늠연(凛然)한 종국(宗國)을 보위(保衛)하라.’ 하셨습니다. 이토록 노신(老臣)을 책면(責勉)한 것이 하교할 적마다 더욱 깊고도 간절하니, 신이 노쇠하고 용렬하다는 이유로써 직질(職秩)에서 해면(解勉)되기는 했습니다만,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명(命)을 받은 이래 주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거의 이 몸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삼가 되풀이하면서 생각하여 보건대, 성의(聖意)는 ‘여러 당(黨)마다 모두 난역(亂逆)이 있으니 저쪽이 진실로 난역이라면 이쪽도 또한 난역이다. 어떻게 내 쪽이 난역인데 다른 쪽의 난역을 비평할 수가 있겠는가? 다만 마땅히 양쪽이 색목(色目)을 잊어버리고 함께 국사(國事)를 위하여 힘을 써야 한다.’고 여기고 계십니다만, 신의 어리석고 천박한 소견에는 여기에 대해 삼가 의혹스럽게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대저 인신(人臣)의 죄악은 난역(亂逆)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모든 난역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징토(懲討)하여 깨끗이 제거하고서 아무아무가 난역을 저지른 정상은 이러하다는 것을 중외(中外)에 환히 게시(揭示)하는 한편, 난역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뽑아서 색목을 논하지 말고 재능에 따라 분별 임용하여, 조정(朝廷)에 포열(布列)시켜 그들로 하여금 품은 뜻을 펴게한 연후에야 이륜(彝倫)이 밝아지고 치공(治功)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연(泛然)히 하교하시기를, ‘여러 당(黨)마다 모두 난역이 있는데 이들을 엄호하여 숨기기만 일삼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신(廷臣)들에게 색목을 완전히 잊을 것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 여러 신하들이 어찌 모두 색목 때문에 난역을 비호하려는 데에만 뜻을 두고서 우리 전하를 섬기려 하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미처 여러 신하들의 심사(心事)를 깊이 살피지 못하신 것인가 합니다. 이른바 노론(老論)이 난역을 저질렀다고 한 데에 이르러 신이 19일 밤에 성교(聖敎)를 들었는데, 이는 서덕수(徐德修)가 대신(大臣)의 힘을 빌어 신하가 군주를 가려야 한다는 설(說)로 공동(恐動)시킨 것이 있다고 가리킨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공동시킨 말은 진실로 매우 패란(悖亂)스러운 것인데, 이는 전하께서 힘써 따라서 속히 저사(儲嗣)를 세우기를 바라게 하기 위해 이렇게 권위에 빙자하여 공동시키는 거조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정(本情)을 따져본다면 또한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의 무리와는 현격하게 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그에게 빙자당한 사람도 난역으로 귀결되게 되었으니,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더구나 그날 밤의 연설(筵說)은 누설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외부(外部)의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서(手書)로 내리신 하교에 ‘본디 삼종(三宗)의 혈맥(血脈) 때문이 아니었다. 이른바 진실로 벼슬자리를 잃을까 걱정한다면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은 그 근본이 실은 경자년122) 국휼(國恤) 때에 연유된 것이다.’ 했으니, 원근(遠近)의 사람들이 모두 듣고서 이는 저사(儲嗣)를 세울 때의 여러 신하들을 지적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그들이 황공해 하고 놀라워함이 마땅히 다시 어떠했겠습니까? 신은 저사(儲嗣)를 세울 때 같이 일을 한 사람으로서 놀랍고 두려워 용납할 데가 없었던 탓으로 이에 감히 전석(前席)에서 진달하여 아뢰었고, 이미 명을 기다리지 말라는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또 신이 그때의 곡절과 서덕수가 권위를 빙자하였던 정상을 자세히 진달한 것으로 인하여 또한 다행스럽게도 굽어 통촉하였습니다만, 수서(手書)의 하교가 아직도 남아 있으므로 인심(人心)이 의아하고 답답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는 것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교(聖敎)에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면 인진(引進)하라는 것으로 신을 면려하셨는데, 신은 이 하교에 대해 실로 매우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신이 지난번에 감히 여러 신하들이 사진(仕進)하지 않는 의리에 대해 진달하였더니,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과구(科臼)123) 속에 함께 들어간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미 과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면 박필현(朴弼顯)의 공초(供招)에 거론된 역적들과 나란히 견준들 불가할 것이 무엇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신하들이 나아가 명(命)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결단코 분의(分義)에 있어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저 여러 신하들이 감히 나아가지 않는 데는 실로 고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이 받은 무함을 신설(伸雪)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난적(亂賊)들을 징토(懲討)하지 못했다는 그것입니다. 아!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을 역당(逆黨)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마도 서덕수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색목(色目)이 한번 나뉘어지고 나서는 사람마다 이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의 색목이 이미 서덕수와 같은데, 전하께서 동일한 과구(科臼)라고 의심하시는 것이 생각건대 여기에서 연유된 것 같습니다만, 이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옛날 심기원(沈器遠)과 김자점(金自點)은 모두 색목이 있었습니다만, 그들과 뜻을 같이한 자들만을 역당(逆黨)이라고 하였을 뿐 한쪽을 거론하여 통틀어서 역당이라고 하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덕수에게 설사 역절(逆節)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신하들을 어떻게 모두 역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서덕수가 바야흐로 역안(逆案)에 들게 된 것은 목호룡의 무고(誣告) 때문이었고, 목호룡이 서덕수를 무고한 것은 그 의도가 전하를 무함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를 무함하려 한 것은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것인데, 전하를 무함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저사를 세우는 일에 관련된 사람을 역당이라고 지목하여 억지로 결안(結案)을 받아내고 꾸며대어 옥사(獄事)를 완성시킨 것이므로, 이것이 목호룡과 김일경이 역당이 된 이유인 것이고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상의 자취는 구명(究明)하지 않은 채 한결같이 목호룡의 말에만 의거하여 뒤섞어 역률(逆律)에 두게 된다면, 이는 목호룡의 말을 사실로 여기는 것이 됩니다. 목호룡의 말을 사실로 여기고 있다면 목호룡을 또 어찌하여 역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목호룡의 말로 서덕수를 역당으로 귀결시키고 서덕수의 일 때문에 여러 신하들을 역당에 몰아넣는다면,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단지 서덕수의 무리가 무상(無狀)한 것만을 미워하시고 또 일이 자신에게 관계된 것을 싫어하여 일체 시의(時議)의 하는 짓에 맡겨 두고 계시는데, 전하의 신하가 된 몸으로서 태연히 남의 일 보듯이 하면서 변백(辨白)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뒷날 상론(尙論)124)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신하들을 신절(臣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전하께서 그대로 역안(逆案)을 보존시키고 있는데도 여러 신하들이 변백하지 않음으로써 천년 뒤에 일분이나마 미혹스런 마음이 없을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신 등이 비록 가슴을 쪼개고 배를 가르면서 전하를 위하여 해명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마땅히 대체(大體)를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자년125) ·신축년126) 무렵에 나라의 형세가 위급했던 정상에 대해서 어찌 신의 말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저사를 세우는 것이 일단 낙착되지 않았다면 박상검(朴尙儉)·김일경이 멋대로 흉역(凶逆)을 저지름에 있어 무슨 짓을 못했겠으며, 전하께서도 어떻게 스스로 보전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신은 박상검의 변(變)이 발생한 뒤에 또한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이만성(李晩成)에게 미치지 못하였음을 후회하였습니다. 아! 당시에 저위는 전하를 버리고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이는 전하에게 사정(私情)을 둔 것이 아니라 곧 종사(宗社)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한두 명의 사정을 품은 자들이 그 사이에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종사의 대계(大計)인 것이니, 그들이 자연히 이루어진 공을 자신의 공으로 삼은 것에 죄주어야 될 것 같지만 죄줄 것이 아니며, 저들의 온갖 방법으로 무핍(誣逼)을 가하여 성궁(聖躬)을 위태롭게 공동(恐動)시킨 자들은 모두 종사의 죄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명백하게 분석 판결하여 의리를 크게 밝힌 연후에 비로소 ‘이들이 비록 종사에 공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개의 어떤 일은 선(善)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비록 종사에 죄를 졌기는 하지만 아무개의 어떤 일은 용서할 만하다.’고 한다면, 시비(是非)가 정해지고 공죄(功罪)가 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어찌 이처럼 어지러울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의리(義理)의 근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키지 못한 채 지엽적인 일에 얽매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저사를 세운 것이 광명정대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저사를 세운 여러 신하들을 유죄(有罪)로 만들었으며, 비록 김일경·목호룡 등 여러 역적들이 종사의 죄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무함당하여 살해된 사람들을 또한 역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그들의 작은 잘못을 적발하여 대체(大體)를 손상시킨 것이 매양 이와 같았으므로 신은 실로 통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연차(聯箚)를 올린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데 이르러서는 전하께서 이미 굽어 살펴보셨고 누차 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는 비록 이미 복관(復官)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시호(諡號)는 삭제된 상태이어서 곧 죄명(罪名)이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며, 이이명(李頤命)은 전하께서 매양 그의 충심(忠心)을 알고 있다고 하였고 또 천천히 복관(復官)시키겠다고 하셨는데도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 아직도 단서(丹書)127) 에 그대로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집(金昌集)의 경우는 전하께서 또한 이미 그가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교하셨고 또 그가 단지 삼종(三宗)의 혈맥(血脈)을 위한 것일 뿐 다른 뜻이 있지 않았다는 것도 이미 통촉하셨는데도, 이에 한 가지 일이 의심스럽다고 하여 복관(復官)시킬 수 없다고 하교하셨으며, 그 의심스럽다는 것도 또 발설하려 하지 않으시면서 뒷날을 기다리려고 하고 있으니, 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세 신하를 유죄(有罪)로 여기는 것이 무슨 일 때문이며, 김창집을 의심하는 것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진실로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면 어찌하여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정신(廷臣)들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여 각기 유죄와 무죄에 대해 진달하게 한 연후에 전하께서는 그에 따라서 그 실정과 죄상을 따져 본 뒤에 조처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들이 죄가 있다면 저들이 비록 선조(先朝)의 대신(大臣)일지라도 어떻게 부당하게 용서해 줄 수 있겠으며, 만일 그들이 죄가 없는데도 의심을 품은 채 발론하지 않음으로써 변명할 날이 없게 만든다면 김창집의 처지에서는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으며 국가의 형정(刑政)에도 어찌 크게 어긋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론(時論)도 또한 연차(聯箚)를 올린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가 많은데, 이것이 어찌 여러 신하들을 용호(容護)하려는 의도가 있어서이겠습니까? 진실로 전하를 신하로서 섬기려 한다면 그 분의(分義)와 사리에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신하들이 품은 원통함과 성상(聖上)의 무함이 아직도 신설(伸雪)되지 않은 것은 본디 맥락을 같이하는 한 가지 일인 것이므로 나누어서 따로 논할 수 없는 것임은 이에 의거하여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방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주상의 무함이 신설되지 않으면 의리상 조정에 벼슬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지키는 의리로 삼아서 계속 물러가 있으면서 벼슬에 종사할 뜻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심력(心力)을 허비해 가면서 온갖 방법을 써서 꺾어 잡으려 하시지만 거조(擧措)와 사령(辭令) 사이에 미안스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없다면 결국 조정에 나오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분의(分義)에 핍박되어 잠시 조정에 나와서 전하의 명령에 응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소나 말을 억지로 붙들어 맨 것과 같아서 억제를 받아 답답하게 된 마음이 편안치 않으므로, 있더라도 진실로 국가를 위한 모유(謨猷)에는 뜻이 없게 되어 끝내 반드시 떠나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질없이 성심(聖心)만 번뇌(煩惱)스러울 뿐 국사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논어(論語)》에도 말하기를, ‘비열한 사람들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비열한 사람과 임금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끝에 가서는 혹 아비와 임금을 시해(弑害)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진실로 미연(未然)의 일인 것이지만 군자(君子)가 그래도 기미를 살펴 그들과 함께 조정에 서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킬까 우려해서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는 박필현(朴弼顯)의 초사(招辭)와 나홍언(羅弘彦)의 책자(冊子)에 운운한 내용으로 모두가 군사를 일으켜 대궐(大闕)을 범하는 일에 대한 통모(通謀)요 동정(同情)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흉역(凶逆)이요 대대(大憝)128) 인데 그들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 신하들이 이 무리들과 함께 조정의 반열(班列)에서 함께 주선(周旋)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또한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있어 필연적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하교하시기를, ‘박필현이 형을 받을 때 이런 공초를 하였고 나홍언이 길에서 듣고 이 책을 만들었으니 준신(準信)할 것이 못되는데, 어떻게 이에 의거하여 한쪽의 허다한 사람들을 죄다 주참(誅斬)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 가운데 부당하게 죄에 걸린 자가 있을 경우 박필현과 나홍언은 이미 죽었으니 어떻게 스스로 변명할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장차 너무 지나치게 했다는 뉘우침이 있을 것이므로 내가 이미 불에 태워버렸다. 따라서 여러 신하들을 모착(模捉)할 방법이 없는데도 함께 조정에 서려고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셨다면 혹 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그대도 역적의 도당(徒黨)이고 저들도 역적의 도당이다.’ 하셨습니다. 이런 자세로 핍박을 가하여 종사(從仕)하게 하니, 이것이 어찌 군신(群臣)들을 예(禮)로써 부리는 방도를 본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전하의 의도는 저쪽과 이쪽을 조정(調停)하여 아울러 상대적으로 거용(擧用)함으로써 사람들의 입을 막고 분쟁의 단서를 종식시키자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역당(逆黨)이라고 하고서 도리어 총애하여 기용하고 인진(引進)시킨다고 하는데도 해당자는 뻔뻔스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이를 듣는 사람도 그저 보통의 일로 인식하여 일세(一世)의 사람들이 장차 난역(亂逆)이 죄악이 되는 줄을 모른다면, 그것이 세도(世道)에 해가 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매양 저사(儲嗣)로 세운 일을 가지고 스스로 꺼리기 때문에 의리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먼저 공평(公平)하게 하기를 힘쓰십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도리어 아래로 사의(私意)를 쌓아 마침내 저쪽과 이쪽을 끌어들이면서 모두가 난역(亂逆)이라고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저 난역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악(大惡)인 것입니다. 저쪽이 역적이라면 이쪽은 역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쪽이 역적이라면 저쪽은 역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 구별을 두지 않은 채 문득 사람마다 역적이란 말을 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러하게 스스로 꺼리시는 것에 대해 신은 진실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릇 제왕가(帝王家)는 여항(閭巷)의 서민(庶民)들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이므로 진실로 종사(宗社)의 이해(利害)에 관계될 경우에는 자신의 작은 혐의 때문에 수수방관(袖手傍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상검이 처음부터 국가의 복심(腹心)의 걱정거리가 될 줄은 외정(外廷)의 여러 신하들은 모두가 까마득히 몰랐었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이미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박상검이 꺼린 것은 또한 전하가 계신 것뿐이었으니, 박상검의 마음에 어찌 잠시인들 전하를 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만일 박상검으로 하여금 그의 계책이 저위(儲位)가 정해지기 전에 시행될 수 있게 되고 이어 갑진년129) 경종께서 승하(昇遐)하는 변고가 있게 되었다면, 3백 년 종사(宗社)를 장차 어떤 사람에게 맡겼겠습니까? 이때에는 삼종(三宗)의 혈맥(血脈)이 위태롭기가 한 가닥의 머리털과 같으므로, 화변(禍變)의 발생이 급박하기가 호흡하는 사이에 달려 있었는데, 전하께서 어떻게 형적(形迹)을 꺼려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물러나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그렇게 한다면 이는 바로 필부(匹夫)들의 신의(信義)인 것이니, 또 무엇을 숭상할 것이 있겠습니까?
전하 한 분 이외에 이미 이런 난역을 평정하고 이런 급난(急難)을 풀 분이 없으니, 사람들이 비록 ‘전하께서 저위(儲位)를 요구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이를 꺼릴 만한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비록 ‘저사를 세운 여러 신하들이 전하에 대해 사심(私心)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러 신하들의 결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꺼리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꺼리면서 스스로 사람들의 말썽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만을 걱정함으로써 마치 참으로 꺼려야 될 일이 그 가운데 존재하는 듯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령(本領)이 이미 잘못된 탓으로 난적의 기세가 한껏 돋구어짐에 따라 성상에 대한 무함은 날로 깊어가고 흉언(凶言)은 날로 방자해져 갔습니다. 이 때문에 허다한 역적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한없는 변란을 양성(釀成)하였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인퇴(引退)하여 훌륭한 신하가 조정에 가득 차는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국세(國勢)가 위태롭게 되어 조마조마해지는 걱정이 있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공자(孔子)가 이른바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리에 맞지 않아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악(禮樂)·형정(刑政)을 베풀 데가 없게 된다.’는 그것이니, 성인(聖人)이 어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신은 늙은 몸으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탓으로 여러 변고(變故)를 두루 겪어 근심 걱정이 갈수록 심해져 세념(世念)이 모두 없어진 상태이니, 어찌 감히 일호(一毫)인들 남에게 이기기를 좋아하고 자기 당(黨)을 비호할 계책에서 거짓된 말을 그럴 듯이 꾸며 성총(聖聰)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시험삼아 신의 말을 인용하여 정신(廷臣)에게 하문하시기를, ‘임인년130) 의 옥사(獄事)를 인정과 사리에 의거해 미루어 본다면 이것이 과연 삼수(三手)131) 의 흉모(凶謀)가 있었던 것이라고 여기는가, 아니면 김일경·목호룡의 무함한 것으로 여기는가? 진실로 김일경·목호룡이 무함한 것이라면 그들을 역적의 죄적(罪籍)에 두는 것이 원통한가, 원통하지 않은가? 한 통의 차자(箚子)에 연참(聯參)된 사람의 굴신(屈伸)과 영욕(榮辱)이 같아야 되는가, 아니면 달라야 되는가? 임인년의 옥사가 원통한 것이 아니고 연차(聯箚)를 올린 사람들을 죄주어야 된다면 김일경·목호룡의 말을 거짓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인가? 오늘날 신하된 사람으로서 그를 원인(援引)하여 군무(君誣)라고 하면서 기필코 변해하여 밝히려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론에 가려져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도리에 있어 당연한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반복하여 널리 묻고 널리 의논하소서. 그리하여 모두 신의 말을 무상(無狀)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이 어떻게 감히 스스로 역적을 편당든 형률(刑律)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혹시라도 신의 말을 따라서 임인년 역적의 죄적(罪籍)을 다 제거해 버리고 네 상신(相臣)의 벼슬과 시호를 다 회복시켜 여러 신하들의 이른바 의리라는 것을 신리(伸理)시킴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연후에 여러 신하들에게 책유(責諭)하여 김일경·박필몽(朴弼夢) 등의 악역(惡逆)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꿈치를 잇대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게 한다면, 그 누가 감히 사세를 관망하면서 머뭇거린 채 즉시 왕명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신을 면려하신 것이 지극히 간절하고도 돈독하였습니다만, 신은 실로 감당하여 받들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여 보니 여러 신하들을 인진(引進)하여 국세(國勢)를 확장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만, 이런 의리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다 열람하고 난 후에 이르기를,
"지난번 경(卿)에게 편의한 대로 왕래하게 한 것은 진실로 경이 성실하여 다른 뜻이 없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경에게 솔직히 집착된 병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위로 명릉(明陵)132) 께서 곡진히 조처한 뜻을 생각한 것이었다. 19일 치사(致仕)하고 물러가 쉴 것을 허락한 것은 진실로 여러 사람이 보고 듣기에 놀라운 것이 될 줄 알고 있었지만 나의 의도는 있는 데가 있었다.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기질(氣質)인데, 연로(年老)하게 되면 더욱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경의 병통은 끝내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진달한 이 차자(箚子)는 의심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반드시 크게 놀랄 일이겠지만, 나는 경의 소견이 잘못된 것일 뿐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옛날 심기원·김자점이라고 말한 그 이하의 말은 진실로 좋은 것이므로 약석(藥石)이 될 만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은 자신이 증오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기용하라고 하고 증오하는 쪽에 대해서는 기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어찌 편파적인 것이 아닐 수 있겠는가? 지난번 경이 진달한 말을 듣고서 나는 이런 마음이면 충분히 색목(色目)을 제거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의 말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신은 전적으로 한쪽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저쪽과 이쪽을 통틀어 지적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논어》에 이르기를, ‘비열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진실로 벼슬을 잃을까 걱정한다면 하지 않는 짓이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작은 경우에는 종기를 빨고 치질을 핥는 짓도 하게 되니, 큰 경우에는 장차 어떠한 짓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겠는가? 생각건대, 우리 성고(聖考)의 혈맥(血脈)은 경종(景宗)과 나 이외에 다시 그 누가 있겠는가? 목호룡·김일경·박상검의 무리들이 이미 불리(不利)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진실로 은미할 때 방지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어찌 이심(利心)을 서로 섞어서야 되겠는가? 만일 국가를 위하려고 했다면 단지 대체(大體)만을 살펴야 되는 것이다. 그들이 서덕수가 공동(恐動)시킨 말이 나로 하여금 억지로 굽혀 따르게 하여 속히 저사(儲嗣)를 세우는 일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여겨서였는가? 저사를 세우는 일은 바로 경종의 뜻인 것이며, 다만 경종의 뜻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황천(皇天)과 조종(祖宗)의 마음인 것이다. 그때 나의 마음이 불안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었는데, 자전(慈殿)의 하교에 ‘삼종(三宗)의 혈맥(血脈)은 단지 주상(主上)133) 과 연잉(延礽)134) 이 있을 뿐이다.’ 하셨다. 이 하교가 내려진 뒤에도 내가 깜깜하게 모르는 것처럼 하여 변동(變動)할 뜻이 없었다면, 뒷날에 무슨 면목으로 삼종(三宗)의 영령을 배알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신하가 군주를 가린다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하교했는데, 이는 서덕수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경종의 아우로는 다만 내가 있을 뿐인데 무슨 가릴 사람이 있겠는가? 주상의 마음을 탐지하기 위해 공동(恐動)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이욕(利慾)인 것이니, 만약 내가 대우하는 것이 그 욕심을 충족시켜 줄 수 없으면 결국에는 반드시 반역할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공동시키는 것은 바로 종기를 빨고 치질을 핥는 그런 마음인 것이므로 장차 하지 못할 짓이 없게 될 것이니,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하는 것이며, 종사(宗社)를 위하는 것이겠는가? 이는 모두 이심(利心)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내가 경종에게 불충(不忠)한 자가 어떻게 나에게 충성할 수 있겠느냐고 하교하게 된 이유인 것이다. 무신년135) 흉격(凶檄)의 망측한 내용이 또한 위로 자성(慈聖)에게까지 언급되었기 때문에 내가 차마 제설(提說)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쾌히 하유하겠다. 흉격의 내용에 비록 ‘추대(推戴)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나, 이인좌(李麟佐)·정희량(鄭希亮)의 무리가 이른바 만일 서울로 올라간다면 마땅히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므로, 박필현(朴弼顯)·박필몽(朴弼夢)의 무리도 모두 속임을 당한 것이다. 성고(聖考)께서 임어(臨御)하신 지 40년 동안 종사(宗社)에 걱정이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경자년136) 이후로 변괴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괴이한 무리들이 삼분 오열(三分五裂)하여 이런 난역(亂逆)이 있게 된 것이다. 난역들 가운데 그래도 삼종(三宗)의 혈맥(血脈)을 생각한 사람에게 저쪽이 이쪽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은 가하지마는, 이는 이심(利心)에서 나온 것이니, 이 마음을 미루어 간다면 모두 난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유(先儒)들이 말하기를,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은 길을 같이 가지마는 그 속마음은 다르다. 천리를 따르면 충신이 되고 인욕을 따르면 역적이 되는 것이니, 그 사이에 마땅히 털끝만큼이라도 사의(私意)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인욕(人慾)을 마음속에 가지면서도 성취한 것이 천리(天理)인 경우 이것은 패자(霸者)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무슨 일을 가리켜 인욕이라고 하시는지 명백하게 개시(開示)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겉으로는 천리를 표방하고 마음속으로 인욕을 가지는 것은 진실로 패자(霸者)의 도가 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마음속과 외형(外形)이 모두 인욕 덩어리이다. 김일경·목호룡의 무리의 흉심(凶心)은 삼종의 혈맥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명분(名分)은 경종(景宗)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종을 위하는 사람들도 또한 속아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서덕수의 무리도 삼종(三宗)의 혈맥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명분은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사람들도 또한 속아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속임을 당한 것은 같은 것이다."
하였다. 민진원이 아뢰기를,
"서덕수가 권위를 빙자했던 대신(大臣)에 대해 신은 그것이 그른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는 서덕수가 권위를 빙자한 말에서 나온 것인데, 대신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서덕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제 혼자서 처리했겠는가? 그가 나를 만났을 적에 낯빛이 흙빛이었고 말도 마구 떨렸다. 만약 그 일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정확(鼎鑊)이나 부월(鈇鉞)이 앞에 있더라도 진실로 태연자약해야 되는 것이다. 어찌 이렇게 황겁(惶怯)해야 할 이치가 있겠는가? 서덕수는 다만 일개 졸도(卒徒)일 뿐이다. 만일 경(卿)이 그가 한 짓이 잘못인 줄 알고서 일부러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면, 19일 밤 내가 어찌 경을 불러서 하교했겠는가?"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이에 대한 의리는 매우 분명한 것인데, 경 등도 또한 잘못 빠져든 것이다. 경 등이 만일 ‘우리들은 단지 삼종의 혈맥을 위했을 뿐이니, 어떻게 저들이 이심(利心)을 품은 것을 알았겠습니까? 하고, 이어 절교하고 떠났다면 어찌 명쾌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도 경은 끝내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날의 여러 신하들은 다만 마땅히 국사에 마음을 다하여야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인가? 이이명(李頤命)은 그의 형이 죄를 받아 죽었는데도 감히 사정(私情)을 말하지 않고 나와서 벼슬하였으며, 해창위(海昌尉)의 처지는 진실로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 기사년137) 의 화변(禍變)을 당한 뒤에 또한 감히 벼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저들은 부형(父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였다. 지금 네 대신(大臣)의 복작(復爵)이 무슨 큰 일이기에 경이 이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였다. 민진원의 말하기를,
"흑백(黑白)은 분명히 변별(辨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대신의 복작(復爵)과 군무(君誣)를 변명하는 것은 맥락이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곡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른바 군무(君誣)라는 것이 어디 있는가? 옥루(屋漏)138) 를 대하고 있어도 나의 마음은 본디 부끄러울 것이 없다. 19일 밤 하교한 뒤에 더욱 활연(豁然)139) 함을 느꼈다. 내 마음은 내 자신이 알고 있는데 무슨 무함이 있겠는가? 경 등이 매양 군무(君誣)라는 것을 말하면서 고의로 나의 일신에 무함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어찌 개탄스런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목호룡이 상변(上變)한 말이 어떠한 것인데 무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런 등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수응(酬應)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미 단서를 열었기 때문에 비로소 시원스럽게 하유한다. 만일 전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마땅히 경을 그르다고 여길 것이지만, 이미 경의 마음을 알았고 또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수응하는 것이다. 치사(致仕)한 대신(大臣)이 어찌 이런 등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경은 잊어버리라. 경이 잊어버리기를 바랐기 때문에 내가 이미 휴치(休致)를 허락했던 것이다."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 연후에야 종사(宗社)를 보전할 수 있고 성궁(聖躬)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진달하는 것입니다. 신도 또한 어떻게 감히 매양 번독(煩瀆)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19일 수서(手書)를 내린 뒤에 북면(北面)하여 군부(君父)를 섬기는 자가 어떻게 다시 의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의 신자(臣子)들이 오히려 의심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이는 나의 신하가 아닌 것이다. 나는 당연히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역적질을 하면 역적인 것이고 역적질을 하지 않으면 역적이 아닌 것인데, 어떻게 뒤섞어 역적으로 귀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이르기를,
"경 등이 스스로 역적으로 귀결되려 하는 것이지 내가 다그쳐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어 수차(袖箚)는 유중(留中)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기사관(記事官) 조영국(趙榮國)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의 수차(袖箚)를 비록 승정원에는 내리지 않더라도 사관(史官)은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신이 청컨대, 소매에서 꺼내어 등서(謄書)한 뒤에 도로 봉납(奉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관(史官)의 말이 옳다."
하고, 이어 좌사(左史)·우사(右史)로 하여금 탑전(榻前)에서 반씩 나누어 등서하게 하였다. 또 입시(入侍)했던 승지(承旨)·주서(注書)에게도 1통(通)을 읽어 보게 하라고 명하였다.
3월 2일 계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절작통편(節酌通編)》을 강했는데, 시독관(侍讀官) 조명겸(趙明謙)이 글의 뜻에 따라 군자(君子)는 나아가기는 어렵게 여기고 물러가기는 쉽게 여기며, 소인(小人)은 아첨하면서 임금의 뜻에 영합(迎合)하기 때문에 진퇴(進退)하는 즈음에 현사(賢邪)를 살펴 분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앙주(仰奏)하였다. 참찬관(參贊官) 황정(黃晸)이 말하기를,
"나아가기는 어렵게 여기고 물러가기는 쉽게 여기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근래에 이른바 나아가기를 어렵게 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없지 않으므로 신은 삼가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신(儒臣)이나 승선(承宣)140) 의 말이 모두 치우침에 빠져 있다."
하였다.
3월 3일 갑신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 송인명(宋寅明)에게 명하여 반궁(泮宮)에서 선비를 시험하게 하였는데, 수석(首席)으로 합격한 진사(進士) 김성운(金聖運)을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였다.
3월 4일 을유
조상명(趙尙命)을 지평으로, 황재(黃梓)를 부응교로 삼았다.
옛 장릉(長陵)141) 의 나무를 벤 사람 가운데 소나무나 회나무 열 그루 이상을 벤 자는 효시(梟示)하는 형률을 감정(減定)하여 3차의 엄중한 형신(刑訊)을 가한 뒤 먼 변방(邊方)에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금호 절목(禁護節目) 가운데 형법이 너무 무거워 행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비변사(備邊司)의 계사(啓辭)를 따른 것이다.
3월 6일 정해
지평 정형복(鄭亨復)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듣건대, 흉서(凶書)가 호남(湖南)에서 나와 유언비어가 중외(中外)에 극도로 소란스럽다고 하는데, 잠잠히 그 경색(景色)을 살펴보면 무신년142) 초봄의 일과 비슷합니다. 아! 무신년의 역얼(逆孼)로서 법망에서 누락된 자의 수효는 수없이 많았으니, 그 걱정이 될 만한 것이 한두 가지 단서가 아닙니다. 지난 해의 측근에서 발생한 변란은 오로지 궁금(宮禁)이 엄중하지 못한 데 연유한 것이고, 궁금이 엄중하지 못한 것은 또한 곡경(曲逕)을 통한 사사(私邪)와 은밀히 이익으로 유혹시키는 행실에 연유된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징창(懲創)하는 마음을 두시어 힘써 숙청(肅淸)시키는 방도를 강구하소서. 안으로 측근에 두고 부리는 사람도 반드시 충근(忠謹)한 무리들을 골라서 매양 물색(物色)을 잘 살피게 하여 상(賞)을 걸고 우대하게 할 것이며, 밖으로는 문한(門限)을 엄준하게 하여 잡인(雜人)을 엄격히 금단하고 액례(掖隷)들의 출입도 반드시 조험(照驗)하게 할 것은 물론, 방백(方伯)과 곤수(閫帥)143) 에 이르러서도 반드시 왕실(王室)에 마음을 바치고 추류(醜類)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선택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일이 있으면 다스리고 일이 없으면 진정시킬 뿐인 것이다. 비록 선비가 집을 다스리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일이 있는 데 따라서 조처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노복(奴僕)들을 의심하는 것은 그 마음이 너무 좁은 사람이 하는 짓인 것이니, 왕자(王者)가 어떻게 차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슴속으로 답답하게 여기면서 잊지 않고 있는 것은 조정이 공고하지 않고 서민(庶民)들이 더욱 곤궁에 시달리는 것인데, 그대가 우려 하는 것은 도리어 이와 다르구나. 아! 옛사람이 이른바 군주가 덕을 닦지 않으면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모두 적국(敵國)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약석(藥石)이 되는 말이다. 내가 비록 부덕(不德)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기약하는 것은 범군(凡君)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삼대(三代)144) 이래 또한 측근 신하 때문에 상(賞)을 걸고 궐문(闕門)을 기찰(譏察)하고 온 국중(國中)을 의심한 일이 있었던가? 자기의 임금에게 덕(德)을 닦고 인(仁)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내가 군신(群臣)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등류의 일은 내가 오늘날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와 풍원군(豐原君)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였다. 영남(嶺南) 사람들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원통함을 호소한 것을 변명한 내용이었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른바 조처하기 어렵다는 것과 알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할말이 있습니다. 한번 당폐(黨弊)가 고질이 됨으로부터 이쪽에서는 맞아들이고 저쪽에서는 물리치게 되어 진퇴(進退)가 날마다 여기에 국한되었고 그에 따라 환득환실(患得患失)하는 무리들이 떼 지어 일어나 역적질을 하게 된 것이니, 이것이 어찌 한 지방 한 고을에서 발생한 것이겠습니까? 동인(東人)·서인(西人)·남인(南人)·북인(北人)이 거의 까마귀의 암컷과 수컷을 분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니, 이것이 성교(聖敎)에서 이른바 삼당(三黨)에서 모두 난역(亂逆)이 나왔다고 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만약 한결같이 전의 투식만을 따른 채 바로잡을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원망하여 변란을 일으킬 것을 생각하는 이인좌(李麟佐)·이웅좌(李熊佐)·정희량(鄭希亮)·한세홍(韓世弘)·박필현(朴弼縣)·박필몽(朴弼夢) 같은 무리들이 반드시 뒷날에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이 이른바 조처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의례적인 비답을 내렸다. 전번에 두 신하가 영남 사람의 일 때문에 연석(筵席)에서 주달한 뒤에 영남 사람들이 일제히 분노하여 일어나 변핵(辨覈)할 것을 청하고 나섰다. 사단(事端)이 우려스럽게 되자 두 신하가 이 소장으로 미봉(彌縫)하여 조절(調節)했던 것이다.
3월 7일 무자
햇무리하였는데, 좌이(左珥)가 있었다.
경상도 칠원(漆原)·곤양(昆陽) 등 스물 네 고을에 여역(癘疫)이 치성(熾盛)하여 사망(死亡)한 사람이 8백여 인이나 되었다.
3월 8일 기축
하늘이 캄캄하게 흙비가 내렸는데 마치 티끌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영의정 심수현(沈壽賢)이 아뢰기를,
"호남(湖南)에서 발생한 괘서(掛書)의 변(變)에 대해서는 일찍이 유신(儒臣) 한현모(韓顯謨)의 상소(上疏)로 인하여 포도청(捕盜廳)으로 하여금 기포(譏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소도 아직 성상께 상달되지 않은 채 계류중에 있는데, 이제 대신(大臣)의 상소에서 무신년145) 의 일과 다름이 없다고까지 하였으므로 다시 포도청에 신칙(申飭)시켰습니다. 또 한편으로 호남백(湖南伯)146) 에게 비밀 관문(關文)을 내려 보내어 형찰(詗察)하는 처지를 마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은 말하기를,
"괘서가 남원(南原)의 시장(市場)에 걸려 있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유신(儒臣)과 대신(大臣)이 서로 잇따라 말을 하였으니, 어찌 비밀 관문을 내릴 필요가 있겠는가? 비국(備局)에서 곧바로 호남백에게 관문을 보내게 하라. 포도청의 경우는 비록 황진기(黃鎭紀)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아직껏 기포(譏捕)하지 못한 상황이니, 좌우(左右)의 포도장(捕盜將)을 추고(推考)하여 무겁게 다스린 다음 다시 신칙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약방(藥房)과 영상(領相)·우상(右相)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이때 영빈(暎嬪) 이씨(李氏)가 연달아 네 명의 옹주(翁主)를 출산(出産)했고 또 임신(姙娠)했으므로 남아(男兒)를 출산하는 경사가 있기를 상하가 기축(企祝)하였으나, 어제 또 옹주를 출산하였다. 대신(大臣)들이 임금께서 실망(失望)하여 지나치게 염려할까 두려워하여 각기 위로와 면려의 말을 진달하였다. 송인명(宋寅明)이 고매(高禖)147) 에게 빌고 명산(名山)에 기도하는 등의 일을 앙주(仰奏)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이 일 때문에 침식(寢食)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겠는가? 다만 삼종(三宗)의 혈맥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평상시와 같지 못한 것뿐이다."
하였다.
3월 9일 경인
햇무리하였는데, 양이(兩珥)가 있었다. 햇무리 위에 관(冠)이 있고 관 위에 배(背)가 있었는데, 빛깔이 안은 적색(赤色)이고 바깥은 청색(靑色)이었다.
3월 10일 신묘
우박이 내리고 어두컴컴한데 흙비가 내렸다.
홍호인(洪好人)을 승지로, 조석명(趙錫命)을 대사헌으로, 이광세(李匡世)를 대사간으로, 최명상(崔命相)을 집의로, 김약로(金若魯)를 교리로, 장붕익(張鵬翼)을 좌포도 대장(左捕盜大將)으로 삼았다.
3월 11일 임진
해에 좌이(左珥)가 있었다.
3월 12일 계사
우박이 내렸다.
3월 14일 을미
우박이 내렸다.
남태경(南泰慶)을 집의로, 박문수(朴文秀)를 공조 참판으로, 권업(權𢢜)을 동의금(同義禁)으로, 유최기(兪最基)를 부교리로, 송징계(宋徵啓)를 수찬으로 삼았다.
지평 정형복(鄭亨復)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은 포도장(捕盜將) 조빈(趙儐)의 일에 대해 놀랍고도 괴이하게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스스로 포도청(捕盜廳)의 종사관(從事官)이라고 일컫는 자가 조빈의 말이라고 하면서 와서 신에게 묻기를, ‘흉서(凶書)가 어느 곳에서 나왔으며 어느 곳에서 들었는가? 하면서 신에게 명백하게 지적하여 말하게 하였는데 이런 거조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흉서(凶書)는 이미 소장(疏章)에서 거론되었으므로 범연히 넘길 풍문(風聞)이 아니기에 신이 과연 거론하여 언급했습니다만, 만약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다면 당초에 어찌 상소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았겠으며 또한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포도청에서 기찰(譏察)하게 했겠습니까? 대저 대간(臺諫)에서 논핵한 바의 일은 조가(朝家)에서도 함문(緘問)할 수 없게 한 것은 사체(事體)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조빈은 일개 무장(武將)으로서 이에 감히 앉아서 군교(軍校)를 보내어 언근(言根)을 핍박하여 힐책하였으니, 그가 꺼림없이 교만방자하게 언관(言官)을 경멸한 것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대간의 체통을 보존하고 국가의 기강을 엄중히 해야 하는 도리에 있어 끝내 버려두고 논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빈에게 속히 견파(譴罷)를 명하시고 그 종사관도 태거(汰去)시키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3월 14일 을미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당(備堂)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이 국용(國用)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경비(經費)를 재감(裁減)하자는 내용을 앙진(仰陳)하였다.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대포(大布)·대백(大帛)148) 으로 마음을 삼으시어 각별히 재감(裁減)하신 후에야 국용을 지탱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서명균이 말하기를,
"전일에 상사(賞賜)가 전에 견주어 상당히 많다는 것으로 앙달(仰達)하였더니, 등록(謄錄)을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하교하셨습니다. 비록 등록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진실로 부득이한 것은 아니니, 금년까지만 정지시킨다면 계속하여 지탱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일에 또 자유(自由)로 할 수 없다고 한 하교가 계셨는데 이것은 그만둘 수가 없겠으나,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정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상방(尙方)의 무역(貿易)을 금년까지만 정지시키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능행(陵幸) 때의 별의대(別衣襨)도 진배(進排)하지 말게 하였다. 판윤(判尹) 장붕익(張鵬翼)이 서강(西江) 광흥창(廣興倉) 뒤 와우산(臥牛山)에 경작을 금하고 소나무를 심게 할 것을 청하였다.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와우산은 속담에 전해 오기를, ‘성조(聖祖)149) 께서 도읍을 정하실 때 무학(無學)이 내룡(來龍)150) 을 찾아 이곳에 와서 「이는 하늘이 만든 부국(富局)이다」라고 했으므로, 드디어 창고의 터로 정했는데, 그뒤 천사(天使)151) 가 왕래할 때 멀리서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저 산이 형양창(衡陽倉)의 뒷산과 비슷하니 그 산 아래 큰 창고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일국의 거부(巨富)가 있을 것이다.」하자, 그 아래 태창(太倉)이 있다고 대답하였더니, 탄식하기를, 「조선(朝鮮)에도 진짜 풍수(風水)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창고를 설치할 적에 그 소중함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고로(故老)들이 서로 전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수목(樹木)이 울창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민둥산이 되어버려 내룡(來龍)의 산맥이 잔파(殘破)되었습니다. 창고 아랫쪽에 거주하는 백성들도 모두 경작을 금하고 나무 심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터 경조(京兆)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누차 금단시키게 했는데도 함부로 경작하는 것이 아직도 이러합니다. 이 뒤로 금법(禁法)을 범하는 사람은 의당 형배(刑配)시키는 법전을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3월 16일 정유
임금이 숙빈(淑嬪)의 묘사(廟祠)에 나아갔다.
3월 17일 무술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제 길가에 굶주린 백성이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매우 불쌍하게 여겼는데 승지가 그에 대해 진달한 바가 있었으므로 그렇게 하게 하였다. 그뒤 다시 생각하여 보니 왕자(王者)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본디 대체(大體)가 있는 것이고 백성을 위하여 진구(賑救)하는 것도 경중(輕重)이 있었다. 따라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애를 쓰면서 선후책(善後策)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왕정(王政)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많은 백성을 애휼(愛恤)함에 있어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이 다른 것에 따라 한때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는가? 어제 거행하게 한 선미(膳米) 2백 포(包)를 내려주지 말고 두 곳의 진휼소(賑恤所)에 나누어 제급(題給)하여 진휼에 필요한 물자에 보태게 하라."
하였다. 어제 환궁(還宮)할 때 대가(大駕)가 종루가(鍾樓街)에 이르자 진문(陣門)을 열고 죽을 얻어먹기 위해 나온 기민(飢民)들을 불러 위유(慰諭)하였다. 그리고 승지(承旨) 서종옥(徐宗玉)의 아룀으로 인해 굶주린 백성에게 일순(一巡)의 양미(糧米)를 제급(題給)하게 함으로써 특별한 은혜를 보이게 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런 하교가 있었으므로 전일에 내린 명령은 도로 정지되었다.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이 태복시(太僕寺)의 말 가운데 어승(御乘)에 쓸 만한 것은 단지 2필(匹)뿐이니 만부(灣府)152) 와 북병영(北兵營)으로 하여금 호마(胡馬)를 사서 올려 보내게 할 것을 청하였다. 서명균이 방금 태복 제조(太僕提調)를 겸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뢴 것이다. 임금이 이르기를,
"마정(馬政)은 옛날에도 중요하게 여겨왔는데, 우리 나라라고 어찌 말이 없겠는가? 제주(濟州)에서 나는 준마(駿馬) 가운데도 호마보다 나은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을 버려두고 멀리 다른 지역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는 면주(綿紬)를 버리고 사라 능단(紗羅綾緞)을 구하는 것과 너무도 같다. 개시(開市)153) 할 때에도 말을 사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길을 열어 놓아 국가에서 1필(匹)을 취하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10필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 금법(禁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에서 범할 수 있겠는가? 수시로 사 오는 것은 비록 고례(古例)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안된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3월 19일 경자
세 대신(大臣)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다. 영의정 심수현(沈壽賢)이 아뢰기를,
"보은(報恩)에서 체포한 적도(賊徒)는 보통 절도(竊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홍 감사(公洪監司) 이형좌(李衡佐)가 서장(書狀)으로 묘당(廟堂)에 보고해 왔고 또 적도의 공초(供招)를 보내 왔는데, 사의(辭意)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는 현옥(縣獄)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서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국청(鞫廳)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 경동(驚動)하는 데에 관계되니 포도청(捕盜廳)에서 잡아다가 다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심수현이 말하기를,
"유신(儒臣)과 대신(臺臣)이 호남(湖南)의 흉서(凶書) 때문에 잇땀라 아뢴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일을 살펴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마땅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풍원군(豐原君)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대신(大臣)이 호서(湖西)의 죄수를 포도청으로 하여금 잡아오게 했는데, 신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초사(招辭)는 급변(急變)에 관계된 것이니, 조가(朝家)에서 국치(鞫治)하는 도리에 있어 왕부(王府)154) 에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금오랑(金吾郞)을 보내어 주야를 가리지 말고 잡아오게 해야 하는데, 도리어 포도청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함으로써 구차스럽게 무신년155) 의 말단적인 잘못된 전례를 따랐습니다만, 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리하여 금오랑으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납 채응복(蔡膺福)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 유준(柳濬)은 일찍이 영부(嶺府)를 역임했을 적에 탐욕을 부리고 불법한 짓을 한 것이 수의(繡衣)156) 의 계문(啓聞)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북읍(北邑)을 맡았을 적에도 끝없이 재화(財貨)에 욕심을 부린 것이 이미 도신(道臣)의 포폄(褒貶)에서 드러났는데, 더구나 호곤(湖閫)으로 있으면서는 변란이 발생했는데도 즉시 분발(奮發)하지 않았으므로 호우(湖右) 사람들이 지금껏 통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중곤(重閫)을 맡겨서는 안되니, 즉시 체개(遞改)하고 각별히 적임자를 가려서 보내소서. 흥해 군수(興海郡守) 황택(黃澤)은 황진기(黃鎭紀)의 지친(至親)으로서 황진기의 딸을 데려다 기르고 있으므로 전하는 말이 낭자하였는데, 무장(武將)이 이 때문에 발언한 적이 있어 서읍(西邑)에 부임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조가(朝家)에서 황진기를 규포(窺捕)하고 있는 때이니 영외(嶺外)의 군읍(郡邑)을 결코 이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속히 파출(罷黜)시키고 이어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부수찬 임정(任珽)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대신(大臣)이 유신(儒臣)을 추고(推考)하기를 청한 것은 공조(公朝)의 대체(大體)에 손상이 되는 것으로서, 옥당(玉堂)을 금추(禁推)157) 하게 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것입니다. 옛날 효종조(孝宗朝) 때 고(故) 상신(相臣) 남구만(南九萬)이 옥당(玉堂)에 있을 적에 마침 관료(館僚)를 의금부에 내려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자 차자(箚子)를 올려 간쟁(諫爭)하기를, ‘근신(近臣)을 의금부에 내려 다스리게 하는 것은 실로 비상한 거조인 것입니다. 진실로 세력을 믿고서 재차 범하는 죄악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가 아니면 마땅히 예(禮)에 의거해 진퇴(進退)시켜야 되는 것이요, 아침에 경악(經幄)에 있던 사람을 저녁에 감옥에 잡아넣어 의관(衣冠)이 전도(顚倒)되고 오랏줄로 얽어매게 하는 것은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했는데, 차자가 들어가자 효종께서 즉시 석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만약 정세(情勢)가 어떠했는가는 따져보지 않은 채 다만 금추(禁推)가 자주 있다는 이유로 독출(督出)하는 자료로 삼는다면, 신은 상하가 서로 버티면서 으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 임금의 위명(威命)이 도리어 하찮은 것으로 귀결됨은 물론, 조정의 체통도 점차 괴손(壞損)되는 지경으로 이르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평일에 신료(臣僚)들을 경시(輕視)하시어 일례(一例)로 독촉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접우(接遇)할 적에 간혹 예모(禮貌)가 부족하기도 하였고 구사(驅使)하는 것은 거의 강제로 잡아매는 것과 같았는데, 대신(大臣)이 또 이것을 가지고 말을 했으니, 신은 삼가 개연(慨然)스럽게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방금 시애(撕捱)158) 를 일삼고 있는 판국에 이렇게 진달하니, 사체에 있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하였다.
김흡(金潝)을 우포도 대장(右捕盜大將)으로 삼았다.
3월 20일 신축
안상휘(安相徽)를 지평으로, 박사정(朴師正)을 승지로, 조명교(曺命敎)를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김취로(金取魯)를 판의금(判義禁)으로 삼았다.
사헌부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3월 21일 임인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죄인 이제동(李濟東)을 추국(推鞫)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보은(報恩) 사람 이귀흥(李貴興)과 그의 형 이공형(李公衡)·이인관(李仁寬)·이인기(李仁器)·이인복(李仁福), 이인기의 아들 이둘로미(李㐙老味), 이제동(李濟東)·이현동(李顯東)·김두병(金斗柄)·박진좌(朴震佐)·구준좌(具俊佐)·구이후(具爾垕) 등 10여 인이 흉년이 든 것으로 인하여 무리를 불러모아 협박하여 강도질을 하려고 했는데, 소문이 많이 났으므로, 이공형이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하여 자기의 아우 이귀흥을 살해하여 증언(證言)할 사람을 죽여 없앴다. 이때 마침 김두병이 도둑질을 하다가 본현(本縣)에서 체포되었는데, 그를 추핵(推覈)하는 즈음에 비로소 그 정절(情節)이 탄로가 났다. 그래서 공충 감영(公忠監營)에 보고하였는데, 감사(監司) 이형좌(李衡佐)가 순행차 이곳에 왔을 적에 병사(兵使) 윤택정(尹宅鼎)과 함께 앉아서 여러 죄수들을 추문(推問)하였다. 그의 원사(爰辭)159) 에 이르기를,
"이귀흥과 이인관의 무리가 장곡 서원(獐谷書院)에 모여 모의(謀議)했는데, 도목(都目) 가운데에다 성명을 나열하여 기록했습니다. 이귀흥의 말이 ‘우리의 당여(黨與)로서 서원(西原)·황간(黃澗)·영동(永同)·문의(文義) 등지에 있는 자가 1백여 인인데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도 하였고, 무신년160) 의 일처럼 같이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였고, 또 도원수(都元帥)와 부원수(副元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인관·이귀흥이 지난 겨울 문경(聞慶)의 노동(蘆洞)을 가서 보고서는 도둑이 은닉할 수 있는 굴혈(窟穴)이라고 하였습니다."
했는데, 이형좌가 서장(書狀)을 묘당(廟堂)으로 보내고 이어 죄수들의 원사(爰辭)를 올렸다. 묘의(廟議)에서는 이것이 보통의 적도(賊徒)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신(大臣)이 청대(請對)하여 포도청으로 하여금 잡아오게 할 것을 청했던 것인데, 풍원군(豐原君)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죄인들의 초사(招辭)는 급변(急變)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금오(金吾)로 하여금 거행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마침내 국청(鞫廳)을 설치하라는 명이 있게 되었다. 이제동은 여러 적도들 가운데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데다가 문필(文筆)에도 재능이 있었는데, 마침 서울에 와 있었기 때문에 포도청에서 규포(窺捕)하여 먼저 나국(拿鞫)하게 된 것이다. 이날 영의정 심수현(沈壽賢)·좌의정 서명균(徐命均)·우의정 김흥경(金興慶)·판의금(判義禁) 김취로(金取魯) 등이 명령을 받들어 추국(推鞫)하였다.
이제동(李濟東)을 문초하기를,
"보은현(報恩縣)에서 가두어 놓고 추문하는 죄인들의 정절(情節)이 본도(本道)의 감사와 병사(兵使)가 합좌(合坐)하여 엄중히 신문한 데에서 다 드러났다. 너의 아비가 너에게 은밀히 보내는 봉서(封書)가 규포(窺捕)에 의거 현착(現捉)되었다. 그 봉서에서 이른바 모사(某事)는 어떤 일을 가리킨 것이며 급히 와서 선처(善處)하라는 것은 어떤 사기(事機)가 있기에 어떻게 선처하라는 것인가? 너의 아우 이태동(李台東)도 이미 공초(供招)를 바쳤고 너의 형제가 적당(賊黨)들의 집을 왕래 하였다는 것이 이미 다른 죄수들의 공초에서 발각되었으니, 모의한 정상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고하라."
하니, 이제동이 공초(供招)하기를,
"신이 정월에 선산(善山)에 있는 신의 외삼촌(外三寸)인 김주섭(金周燮)의 집에 갔다가 2월 초승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서울에 사는 사인(士人) 신흡(申)이 서한을 보내어 알성과(謁聖科)를 보이기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통보하여 왔기 때문에 같은 고항에 사는 족인(族人) 이공형(李公衡)에게 노자(路資)를 얻어서 서울로 올라왔던 바 그저께 체포되었습니다. 신의 아비의 봉서(封書) 내용의 모사(某事)는 신이 이공형에게 판 선세(先世)의 제전(祭田) 때문에 족인(族人)들이 장차 관(官)에 정소(呈訴)하려 한다고 했는데, 이 일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만, 끝내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이 같은 고을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이공형과 안흡(安潝)이 두 사람뿐인데, 이공형의 아비가 다른 사람과 전지(田地) 때문에 송사(訟事)를 벌였다가 패소(敗訴)하자 등창이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들에게 경계하여 신에게 부탁해 대송(代訟)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서로 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할 일이 있어서 문경(聞慶)에 갔었으나, 방색령(防塞令) 때문에 헛되이 되돌아왔습니다. 신의 아우 이태동은 본성을 잃은 부랑배로서 장기와 바둑 그리고 술먹는 일로 집에 있은 적이 없었으므로, 그가 적당들의 집을 내왕한 데 대해서는 신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다시 이제동(李濟東)에게 묻기를,
"다른 적도가 이미 사실대로 말한 공초의 내용을 어찌하여 감히 숨길 수 있겠는가? 너의 아비의 봉서 가운데의 모사(某事)는 전지(田地)를 매매한 것이라고 핑계 대었으나, 이것은 이미 이태동의 공초와 서로 어긋난다. 이렇게 매매하였다면 무엇이 숨겨야 될 일이 있기에 이렇게 전말(顚末)을 숨기는 말을 만들어 썼단 말인가?"
하니, 이제동이 공초하기를,
"신의 아비는 글자를 모르는데다가 풍병(風病)까지 앓고 있는 처지이니, 만약 이태동이 대서(代書)하지 않았다면 아비에게 고하지도 않고 스스로 만들어 쓴 것일 것입니다. 필적(筆蹟)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공형 등이 만약 적도(賊徒)가 되었다면 적당(賊黨)들과 면질시키면 허실(虛實)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공형의 아우 이귀흥은 본디 허랑 방탕한 사람으로 신의 아우 이태동과 함께 종유(從遊)하는 사이인데 이귀흥은 상인(喪人)으로서 그 형의 소를 훔쳐 도살(屠殺)하여 먹었습니다. 그의 종 두화(斗化)가 이런 말을 전파시켰는데 얼마 안 있어 이귀흥이 죽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공형이 음해(陰害)하였다고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 성이집(成爾潗) 등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태동이 이런 말을 발설했기 때문에 신이 상경(上京)하는 길에 이공형을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답하기를, ‘내 아우는 어느 날 밤 급병을 앓다가 마침내 죽기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내 아우가 집안의 물건을 훔쳐낸 것이 수없이 많은데 심지어는 소까지 훔쳤으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그리고 너의 아우 이태동도 소를 잡는 일에 참여했다고 한다.’ 했습니다. 이귀흥이 도적질을 했다는 것은 온 고을에 전해진 이야기이고 그의 형도 그 아우를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이태동의 무리가 이귀흥과 서로 친했기 때문에 신의 아비가 전에 매를 때리면서 경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봉서(封書)의 모사(某事)는 아마도 이것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였다. 다시 이제동을 문초하기를,
"판부(判付) 안에 네가 이공형과 친하다고 했고 너의 아우 이태동도 이귀흥과 친하다고 했으니, 난형 난제(難兄難弟)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네 명 가운데 유독 너만 빠졌단 말인가? 동기(同氣) 사이에는 극악(極惡)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공형이 이미 적도들과 뜻을 같이했다면 이런 말을 한 것이 또한 매우 모순되는 것이다. 이른바 도적질을 한 것에도 반드시 경중(輕重)이 있을 것이다."
하고, 엄형을 가하여 현고(現告)하도록 추국하였다. 이제동이 1차의 형문(刑問)을 받고 다시 공초하기를,
"신이 가서 이공형을 만났을 때 이공형이 말하기를, ‘내 아우 이귀흥이 나의 망아지를 훔쳐 팔아먹었고 적당(賊黨)들과 체결(締結)하여 도목(都目)을 만들었다. 누구의 집에 돈이 있으니 겁략(劫掠)해야 하고 대동미(大同米)가 올라올 때에도 겁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이공형이 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또 말하기를, ‘이귀흥이 또 적도(賊徒)로 동내(洞內) 사람인 성가(成哥)·송가(宋哥) 등 여러 사람들과 체결하여 도목을 만들어 성명을 기록했는데, 용천리(龍川里)에 사는 나이 17, 8세 된 이흥득(李興得)이란 사람은 양반의 자손인데 이 사람이 그 도목을 빼앗아 불에 태워버렸다고 한다. 비록 동기(同氣) 사이이기는 하지만 장차 관(官)에 고발하려 한다.’ 했습니다. 이때 성이집(成爾潗)도 좌석에 있다가 그 말을 들었는데, 신이 답하기를, ‘이는 전량(錢兩)을 훔친 도둑에 불과한 것이다. 관에 고발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니, 이공형이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적도의 경중(輕重)은 명화적(明火賊)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전계(前啓)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좌윤(左尹) 김유경(金有慶)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건대 성상을 섬길 수 있는 남은 세월이 1,2년에 불과한데, 신이 어찌 명명(明命)을 힘써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창해(滄海)와 상전(桑田)이 누차 뒤바뀌어 세도(世道)가 변개(變改)된 탓으로 윤상(倫常)이 무너져 의리(義理)가 이미 없어지고 시비(是非)가 전도되어 순역(順逆)이 분변되지 않으며 천심(天心)161) 은 돌이킬 수 있는 기대가 없어져 버렸고 국사(國事)는 날로 잘못되어 간다는 탄식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이 비록 변변치 못하지만 출처(出處)의 의리를 대강 알고 있는데 무릅쓰고 나가기 어려운 실정(實情)이 전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교하시기를, ‘19일의 하교가 있은 뒤 신하된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신 말은 위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니, 비답을 내리고 그 상소를 도로 내어 주게 하였다.
3월 22일 계묘
우박이 내렸다.
평안도의 아흡 고을에 우박이 내렸는데, 증산(甑山)에서는 사람이 우박에 맞아 죽었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이 말하기를,
"서장관(書狀官)의 장계(狀啓) 말단에 기재된 말은 진실로 옳습니다. 십수 만냥의 은(銀)을 가지고 당물(唐物)162) 을 무역하노라면 비용이 적지 않게 드는데다 그에 따라 사치스런 풍속이 점점 성해져 여염(閭閻)에서 더욱 극심합니다. 그리하여 의복과 음식이 남만 못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 지경이니, 이런 풍속은 엄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성상께서는 복어(服御)를 검소하게 하시므로 더 힘쓸 것이 없습니다만, 궁중(宮中)의 복식(服飾)은 지나친 사치의 풍습이 없지 않은 듯하니, 특별히 신칙(申飭)하시어 아랫사람을 교화시키는 근본으로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서명균이 또 말하기를,
"여인(女人)들이 모여 있으면 으레 잗단 말이 많게 되고 또 낭비하는 폐단이 있게 되니, 궁인(宮人)에 딸린 사람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일절 이정(釐正)함으로써 궁금(宮禁)을 엄숙하게 하고 쓸데없는 폐단을 줄이는 방도로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에도 이정한 일이 있었으나, 다시 신칙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여러 궁가(宮家)에 소속된 원액(員額)의 수효가 많아서 늠식(廩食)을 헛되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주(公主)들 가운데 후사(後嗣)가 없는 제사는 수진궁(壽進宮)의 전례와 같이 한 곳으로 모아 보낸다면 원액(員額)을 줄일 수도 있고 부식(浮食)을 제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세 공주의 궁(宮)은 거기에 예속시킬 수 없다. 명성 왕후(明聖王后)께서 일찍이 하교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할 수가 없다."
하였다.
3월 23일 갑진
황해도 해주(海州)에 비와 눈이 내렸고, 벌레가 보리 싹을 갉아먹었다.
호영(湖營)에서 압송(押送)하여 온 죄수 홍원창(洪元昌)·이공형(李公衡)·유후봉(劉厚奉)·이흥득(李興得)·이현동(李顯東)·이인관(李仁寬)을 추국(推鞫)하였다. 홍원창을 문초하기를,
"네가 이귀흥(李貴興)과 수작(酬酢)하였다는 것은 처음에 이미 본도(本道)에서 공초(供招)를 바쳤으니, 이미 이귀흥과 용의주도하게 문답(問答)했다면 그 정절(情節)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 함께 서울로 올라오기로 약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무신년163) 에 했던 것처럼 한다는 것은 이미 너무도 흉악하고 참혹스러운 것이었다. 이른바 신참례(新參禮)에는 어떠한 등류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관(官)에 고발한 사람인 이돌동(李乭同)의 상전(上典)인 임가(任哥)는 그 이름이 과연 누구인가?"
하니, 홍원창이 공초하기를,
"신이 이돌동과 함께 임가(任哥)의 보은(報恩) 집의 묘직(墓直)으로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신이 밭도지[田賭地]의 황두(黃豆)를 받기 위해 이공형의 집으로 갔더니, 이공형은 아비의 병 때문에 피우(避寓)하여 갔고 이귀흥만이 혼자 빈집에 있었습니다. 그가 울타리 곁에서 신을 불러 말하기를,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올라오라고 한다.’ 하기에, 신이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었더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어쨌든 나와 함께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소를 끌어내어 같이 잡아서 신참례(新參禮)에 써야 한다.’ 했기 때문에, 신이 깜짝 놀라서 이돌동을 데리고 임가(任哥)의 집으로 가서 고하였는데, 임가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가의 아비가 일찍이 보은 군수(報恩郡守)를 지낸 적이 있고 또 인천 부사(仁川府使)도 역임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으며 아들은 시골 전장(田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고 합니다. 임가가 듣고서 마땅히 들어가서 관(官)에 고발하여야겠다고 하였습니다. 3일이 지나자 관(官)에서 과연 신을 체포하였기 때문에 들은 것을 갖추어 낱낱이 관에 고발했습니다만, 무신년의 일은 신이 처음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신년의 신참례와 같게 한다는 것은 이귀흥의 말에 의하면 군오(軍伍)에도 신참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다시 이흥득(李興得)을 문초하기를,
"도목(都目)을 불태운 것은 매우 수상하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던 성명(姓名)과 그밖의 정절(情節)을 낱낱이 납공(納供)하라."
하니, 이흥득이 공초하기를,
"신이 일찍이 이귀흥과 서로 친했었기 때문에 연포(軟泡)164) 의 모임을 약속하고 같이 장곡 서당(獐谷書堂)으로 갔었는데, 연포는 설비하지 않고 술을 사서 같이 마셨습니다. 그때 이인복(李仁福)과 이귀흥이 함께 좌석에 있었는데, 이귀흥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계(契)를 맺고 싶다.’ 하기에 사양했더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이 계(契)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신이 물어보았더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무리 1백여 명이 모여 도당(徒黨)을 이루고 있는데 별로 할 일이 없으면 명화적(明火賊)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모일 경우에는 대도(大盜)가 될 수 있다. 너의 이름도 도목책(都目冊)에 써야겠다.’ 하고, 이귀흥이 신의 손을 잡았으며, 이인복은 붓대를 잡고 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비록 시골에서 콩서리하는 도둑질이라도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네가 무엇 때문에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기록하는 것인가?’ 하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우리의 무리들이 황간(黃澗)·영동(永同)·청주(淸州)·문의(文義) 등지에 있는데, 청주(淸州)의 신필대(申必大) 같은 이도 여기에 들었다. 네가 우리의 수효가 적은 것을 보고 업신여기는 것인가?’ 하였습니다. 신이 그 도목책을 보니 나열하여 기록된 것이 4, 5인에 불과했는데 앞에 기록한 것은 김두병(金斗柄)·이인복(李仁福)·이인관(李仁寬)이었고 그 나머지 3인은 신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 없었는데 하나는 박가(朴哥)였고 또 하나는 구가(具哥)였습니다. 막 쓰려고 할 즈음에 안면이 없는 사람이 마침 들어왔기 때문에 이귀흥이 도목책을 소매 속에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흩어져 가버린 뒤에 신이 이귀흥에게 ‘너의 집에는 부형(父兄)이 있으므로 일이 생길까 두려우니, 우리 집에다 숨겼으면 한다.’ 했더니, 이귀흥이 과연 신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이귀흥이 와서 신을 만났는데, 신이 책망하기를,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네가 어떻게 차마 도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도목책은 당초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지만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불태워 버렸다.’ 하니, 이귀흥이 말하기를,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지 어찌 다른 사람까지 저지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이 일을 이공형에게 말하였더니, 답하기를, ‘이런 동생은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였다. 유후봉(劉厚奉)을 문초하기를,
"네가 이미 본도(本道)에서 납초(納招)했는데 처음의 공초에서는 ‘약속을 어길까 두려워했다.’고 하였고, 두 번째의 공초에서는 ‘그것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파시켰다.’ 했는데, 그 곡절을 낱낱이 직초(直招)하라."
하니, 유후봉이 공초하기를,
"이인관과 이귀흥이 신의 집에 와서 빚돈을 주겠다고 꾀기에 신이 기뻐서 나갔더니 빚돈을 주는 일이 아니고 곧 무리를 모으기 위해 들기를 요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놀랍고 두려워서 미처 상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단지 ‘나 같은 노패(老敗)한 사람을 얻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했습니다. 그 뒤 또 말을 전하여 보내기를, ‘이제 빚돈을 주겠다.’고 했으나, 신은 그것이 수상한 것인 줄 알고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공형을 문초하기를,
"본도(本道)에서 추문(推問)할 때 너의 아우 이귀흥이 도적질한 정절(情節)이 이흥득과 유후봉의 공초에 상세히 거론되었고, 또 너의 공초에 의하면 이인관이 너의 집에 와서 이귀흥과 비밀의 말을 나눌 때 도원수(都元帥)·부원수(副元帥)라는 말을 한 것을 너의 7세 된 아우가 이를 듣고서 너에게 전하여 주었다고 했다. 이인관이 또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초(楚)·한(漢) 때 태어났더라도 마땅히 군졸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했고, 또 너의 아우 이귀흥이 이인관과 함께 문경(聞慶)의 노동(蘆洞)에 간 것이 만약 살 곳을 살펴보기 위한 뜻에서 간 것이라면, 네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하기까지 했겠는가? 너의 공초에 의하면 양반(兩班)으로서 적(賊)의 도당(徒黨)에 모인 사람이 근 1백 명이나 되는데, 필시 토적(土賊)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귀흥의 시장(屍帳)165) 에는 상처가 낭자하여 피살(被殺)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장본인을 살해하여 증언(證言)할 사람을 없애려는 자취가 너무도 명백하여 숨기기가 어렵다. 동기(同氣) 사이에 무엇 때문에 살해하였는가? 허다한 정절(情節)이 여지없이 탄로되었으니, 사실대로 직초(直招)하라."
하니, 이공형이 공초하기를,
"신참례(新參禮)에 대한 이야기는 신이 홍원창(洪元昌)에게서 들었고 군졸 50명을 얻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한 말은 신이 이현동(李顯東)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귀흥이 매양 창언(倡言)했기 때문에 신이 그때마다 금단(禁斷)시켰습니다. 이인관이 비밀히 한 말은 신의 7세 된 아우가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전한 것은 이와 같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인관과 이귀흥이 노동(蘆洞)으로부터 왔을 적에 신이 책망하기를, ‘나의 아우는 본디 허랑방탕한 사람인데, 네가 무엇 때문에 함께 가서 전지(田地)를 샀는가? 또 듣건대, 네가 원수(元帥)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이인관이 말하기를, ‘나는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무리는 만약 초(楚)·한(漢)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반드시 군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까지 했다는 일은 신의 아비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이귀흥이 수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아비의 상사(喪事)를 당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그전과 같기 때문에 신이 동기(同氣)의 정(情)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토적(土賊)에 대한 일은 신이 이흥득이 불태운 도목(都目)에 대한 말을 듣고서 과연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귀흥이 2월 10일에 병을 앓았는데 다음날에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의혹스럽다는 비방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동기(同氣) 사이에 어떻게 차마 서로 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면 또한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시장(屍帳)에 상흔(傷痕)이 있다고 기록된 것은 실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인관을 문초하기를,
"너는 이귀흥의 스승으로서 음흉한 일을 지시(指示)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장곡(獐谷)에서 모였을 때 너의 아우 이인복이 도목(都目)을 썼고 네가 또 함께 노동(蘆洞)에 갔었고 또 이공형의 집에 갔었으며, 원수(元帥)이니 초(楚)·한(漢)이니 하는 등의 말이 있었다. 이공형의 공초(供招)에서도 너와 김두병(金斗炳)이 괴수(魁首)가 되었다고 했다. 용의주도하게 했던 정절(情節)을 낱낱이 직초(直招)하라."
하니, 이인관이 공초하기를,
"신이 이귀흥에게 가르쳐 준 것은 59수(首)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공형이 명화적(明火賊)을 만나 관(官)에 고발하면서 그 죄를 신에게 돌렸습니다만, 신은 실로 애매한 일입니다. 이인복이 도목에 쓴 일은, 이귀흥이 죽은 뒤에 이흥득이 비로소 말했습니다. 원수(元帥)이니 초(楚)·한(漢)이니 하는 등의 이야기는 이공형이 과연 물었기 때문에 신이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들었는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하니, 이공형이 말하기를, ‘어린 아우에게서 들었다.’ 했습니다. 유후봉이 어암곡(漁巖谷)에 이르러 성이집(成爾潗)에게 말하기를, ‘어암곡의 이생(李生)과 이상인(李喪人)이 우리 집에 와서 명화적에 대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내 크게 전파된 것이다.’ 했습니다. 김두병이 적괴(賊魁)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이공형의 집에서 화적을 당한 뒤로 김두병의 아들 김빈흥(金彬興)이 보은(報恩)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적에 이공형이 그가 화적(火賊)임을 밝힐 수 없게 되자 그의 죄를 무겁게 하기 위하여 토적(土賊)이라고 창언(倡言)한 데에서 연유된 것입니다."
하였다. 김두병을 문초하기를,
"네가 적괴(賊魁)가 된 것과 이공형의 집에서 도적질을 하고서 증언(證言)할 사람을 죽여 없앴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이공형의 공초에서 나왔다. 너의 아들 김빈흥의 장물(贓物)이 또한 토포영(討捕營)에 현착(現捉)되었다. 이공형이 너에게 묻기를, ‘수북(水北)·수상(水上)의 양반 가운데 도적이 된 자가 많다지?’ 하니, 너의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 이귀흥과 동당(同黨)이 된 정상이 더욱 탄로가 났으니, 근각(根脚)166) 까지 모두 사실대로 직고(直告)하라."
하니, 김두병이 공초하기를,
"이공형이 갇혀 있으니, 면질(面質)시키면 변해(辨解)할 수 있습니다. 이공형이 신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유기(鍮器)를 훔쳤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이제 막 염병을 앓고 났는데 어떻게 유기를 훔칠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는 등의 말은 전혀 근거없는 날조된 말입니다. 저의 근각(根脚)은 대대로 보은(報恩)에 살았고 일찍이 파총(把摠)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현동은 병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문초하지 못하였다. 다시 이공형을 문초하니, 이공형이 공초하기를,
"신의 아우가 서울 사람과 서로 약속하기를 무신년과 같이 하자고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신이 들어 알지 못했던 말입니다. 지난해 5월 무렵에 이귀흥이 신의 말을 훔쳐 가지고 도주했는데, 서울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번 걸음에 보은에서 상경(上京)한 이름도 모르는 구생(具生)의 집에서 하루 숙식(宿食)하였으며, 또 병사(兵使) 김수(金洙)의 집에서 여러 차례 숙식하였다.’ 했는데, 김수는 신에게 8촌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다시 이인관·유후봉·이흥득·홍원창을 문초했으나, 앞의 공초와 같았다.
3월 24일 을사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김두병과 이공형을 면질시켰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이귀홍이 날마다 술을 사서 너와 함께 취하도록 마셨으니, 네가 어찌 적괴(賊魁)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귀흥이 우리 집의 잡물(雜物)을 훔쳐내어 너와 나누어 먹은 것이 거의 20냥이나 된다."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설사 너의 말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어찌 적괴(賊魁)가 되겠는가?"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만나 묻기를, ‘근래 수북(水北)의 양반들 가운데 도적이 된 자들이 많다.’고 하니, 네가 얼굴을 붉히면서 말하기를, ‘어찌 수북(水北)에 있는 양반들만 도적이 되었을 뿐이겠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내가 수북에 살기 때문에 듣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이귀흥·이인관 형제가 소를 훔쳐 술을 사가지고 항상 너의 집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써 네가 적괴(賊魁)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이인복은 내가 본디 모르는 사람이니, 너의 말이 허망(虛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네가 늘 너의 누이동생을 박대하면서 그의 음행(淫行)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일찍이 준절히 꾸짖은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네가 항상 나를 살해하려고 했었다."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마땅히 스스로 변명할 뿐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긴요하지 않은 말을 하는가? 네가 우리 집의 소를 훔쳐다가 장차 도살(屠殺)하여 도적들의 회합과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쓰려 했다는 것을 야장(冶匠) 입선(立善)의 처(妻)가 말했는데, 네가 어찌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도적이 회합하는 데 대한 일을 네가 분명히 말하지 못하면 네가 도적이 된다."
하였다. 이공형이 말하기를,
"이귀홍이 소를 훔친 것이 어찌 도적들의 회합에 쓰려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니, 김두병이 말하기를,
"너의 아우가 스스로 소를 잡아서 먹은 일은 과연 있었다."
하였다.
다시 이공형을 문초하니, 이공형이 공초하기를,
"신의 아우가 보은 이인기(李仁基)의 아들 이둘로미(李㐙老味)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으니, 약속한 일은 이인기 부자(父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귀흥의 도당(徒黨)으로 같은 고을에 사는 양반은 구시화(具時華)·구이후(具爾垕)·구준흥(具俊興) 등인데, 신은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1차의 형신(刑訊)을 가했다.
다시 이인관(李仁寬)을 문초하였다. 형장(刑杖) 19대를 치니, 기절하였다.
다시 이제동(李濟東)을 문초하기를,
"서울 사람과 약속한 일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보은(報恩)의 향중(鄕中)에서는 모두 너를 의심하고 있고, 이공형의 공초에서도 또한 이귀흥이 너와 함께 동시에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으니, 모의(謀議)한 자취를 또한 낱낱이 직초(直招)하라."
하니, 이제동이 공초하기를,
"신이 과연 모역(謀逆)할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동당(同黨)이 없었기 때문에 이귀흥이 당여를 모은다는 말을 듣고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어 서울로 올라와서 명화적(明火賊)이 된다는 말로써 식주인(食主人) 구정신(具廷臣)에게 시험삼아 말했더니, 구정신이 듣고서는 신을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양근(楊根)의 이호인(李好仁)은 신이 일찍이 모르던 사람인데, 무신년 가을 무렵에 만나서 대과(大科)의 정초(正草)를 써 줄 것을 요구했으나 먼저 다른 사람에게 승낙했기 때문에 써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중(場中)에서 신이 다른 사람의 문자(文字)를 송전(誦傳)하는 것을 보고서 신의 재주가 일을 감당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다음해에 양근(楊根)에 가서 이호인을 방문(訪問)하고 서한을 청하여 노비를 추쇄(推刷)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호인이 말하기를, ‘너의 인품이 아깝다. 하필이면 이런 일에 시달리고 있는가? 만약 나의 말을 따른다면 좋은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을 것이니, 너를 곤수(閫帥)로 삼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모쪼록 병서(兵書)를 읽어보고 오라.’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무신년의 일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그대들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자, 이호인이 말하기를, ‘무신년에는 천운(天運)이 불리했던 소치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들의 도당(徒黨)과 장수(將帥)에 대해 물어보니 이호인이 말하기를, ‘장수는 내가 스스로 하고, 나의 사촌(四寸)은 일찍이 선전관(宣傳官)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이흥인(李興仁)인데 그가 곧 일을 주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이 과연 믿었습니다. 이귀흥에게 도중(徒衆)을 모으게 하면서 이호인과 서로 약속한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은 서울 사람들은 반드시 화응(和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감히 발설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다시 이공형(李公衡)을 신문하니, 이공형이 공초하기를,
"이귀흥이 서울에 올라가 이제동(李濟東)을 만났더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네가 모쪼록 도당(徒黨)을 모아서 무신년에 한 것처럼 서로 응하게 하라.’ 했기 때문에 신이 듣고서 크게 놀라 이 사람이 동기(同氣)이기는 하지만 장차 국가에 화(禍)를 끼칠 인물이니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과연 비상(砒霜)으로 독살(毒殺)했습니다."
하였다.
3월 25일 병오
이봉익(李鳳翼)을 승지로, 오원(吳瑗)을 수찬으로 삼았다.
교리 김약로(金若魯)가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호서(湖西) 죄인들의 정절(情節)이 이미 본도(本道)에서 안핵(按覈)할 때에 다 드러났으니, 도신(道臣)은 진실로 시기를 이용하여 치계(馳啓)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서(私書)로 대신(大臣)에게만 알렸으며 죄수를 압송(押送)하는 데 대해서도 또한 장문(狀聞)이 없었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란 말입니까? 엊그제 재신(宰臣)의 상소로 인해 이미 금오(金吾)에 거행토록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명의 죄인이 또 취포(就捕)되었습니다. 따라서 옥관(獄官)이 된 몸으로 서둘러 사체(辭遞)하는 것은 신하가 되어 역적을 성토(聲討)하는 의리에 있어 결단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사(喉司)에 있는 신하는 인정과 안면에 끌려서 삼가 봉입(捧入)만 하였으니, 공홍 감사(公洪監司) 이형좌(李衡佐), 전(前) 판의금(判義禁) 김동필(金東弼), 해당 승지(承旨)는 모두 견파(譴罷)를 명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공홍 감사가 당초 보고한 것은 사세가 진실로 그러하였다. 그러나 뒤의 소위는 경솔함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니, 추고(推考)하여 무겁게 다스리라. 전 판금오와 승지에 대한 일은 지나치다."
하였다.
형조 판서 이병상(李秉常)을 내쳐서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보임(補任)시켰는데, 당일 사조(辭朝)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시애(撕捱)하면서 명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처음 이병상이 제수하는 명을 극력 사양했는데, 약(藥)을 정지하라는 하교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도성(都城)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끝내 숙명(肅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다시 이인관(李仁寬)을 문초하면서 형장(刑杖) 3대를 치니, 이인관이 공초하기를,
"신이 성이집(成爾潗)의 말을 듣건대, 황간(黃澗)에 있는 적도(賊徒)는 곧 최성(崔姓)을 가진 자로 포(砲)를 잘 쏘고 괴수는 청주(淸州) 사람 신필대(申必大)라고 하였습니다. 이귀흥이 모은 사람이 50여 명인데 그 가운데 상종(相從)하는 사람은 김두병(金斗柄)·구이후(具爾垕)·이순채(李順采) 등 4, 5인이었습니다. 이항춘(李恒春)이 신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중(黨中)에 들어갔는데 도중(徒衆)이 좀 많아지면 군읍(郡邑)을 겁략(劫掠)할 것이다. 장수(將帥)는 신필대·김두병·구이후·이순채이다.’ 했는데, 신은 사환군(使喚軍)에 합당할 뿐입니다. 이귀흥이 신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이제동(李濟東)의 말에 의하면 이호인(李好仁)이 기전(畿甸)에 가까이 있으면서 도당 1백여 명을 모았다고 한다.’ 했는데, 시골은 이순채·이귀흥이 이를 주관했습니다. 보은(報恩)에 사는 김형섭(金亨涉)·김유섭(金燮)도 신과 함께 서로 의논하여 도당을 모았습니다. 정월(正月)에 이공형의 집에서 회합했는데, 그때 마침 심귀령(沈龜齡)이 와서 북경(北京)에 소요(騷擾)가 있다고 전하면서 이어 말하기를, ‘네가 초(楚)·한(漢) 때에 태어났다면 또한 초관(哨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나는 군졸이 되는 일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초·한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여기에서 연유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귀령은 동당(同黨)이 아닙니다."
하였다.
다시 이흥득(李興得)을 문초하니, 이흥득이 공초하기를,
"도목(都目) 가운데 구(具)·박(朴) 3인은 향옥(鄕獄)에 있을 적에 죄수들을 점고(點考)하는 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박진좌(朴震佐)·구준석(具俊碩)·구이후(具爾垕)인 줄 알았습니다. 불태워 버렸다는 일은 그 자취를 숨기려 했다면 신이 무엇 때문에 이공형에게 언급했겠습니까? 신이 도망간 노비(奴婢)를 추적(追跡)하여 율지촌(栗枝村)에 갔었는데 그때 이인관·김두병과 만났습니다만, 이른바 회의(會議)에 대한 일은 전연 몰랐습니다."
하였다.
다시 김두병을 문초하였다. 1차의 형문(刑問)을 가하였는데, 공초는 전과 같았다.
죄인 구이후를 포도청(捕盜廳)에서 체포하였으므로 구이후를 문초하니, 구이후가 공초하기를,
"비록 김두병·이공형과 안면은 있으나, 원래 모여서 의논하거나 뜻을 같이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이흥득과 이인관을 면질(面質)시켰는데, 이인관이 말하기를,
"네가 나와 함께 김두병의 집 앞에서 모여 술을 마시지 않았는가?"
하니, 이흥득이 말하기를,
"내가 과연 참으로 술을 마셨는가?"
하였다. 이인관이 말하기를,
"네가 술을 마실 줄 모르기 때문에 밥을 주었다. 구이후·이귀흥·이순채와 함께 모이지 않았는가?"
하니, 이흥득이 말하기를,
"내가 김두병의 집 앞에서 너를 만나 죽 한 사발을 얻어먹었지만, 이순채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하였다.
다시 구이후(具爾垕)를 문초하면서 엄포를 놓으니, 구이후가 공초하기를,
"이인관 등과는 애당초 안면이 없었기 때문에 대질(對質)시킨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함께 모의했다고 한다면 장차 옥석(玉石)이 함께 불에 타는 격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공평한 증인(證人)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김두병을 문초하였다. 형장(刑杖) 17대를 치니, 김두병이 공초하기를,
"일찍이 이귀흥·이공형·이인복·이인동·이제동·이둘로미·이흥득·이현동 등 여러 사람이 노곡 서당(老谷書堂)에 모여 있었는데, 이귀흥·이인복이 먼저 말하기를, ‘지금은 도당(徒黨)을 모아 도적질을 하다가 조금 많이 모여진 뒤에는 무신년에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이는 대개 이공형의 형제가 수창(首倡)한 의논인 일입니다. 이인복이 또 창언(倡言)하기를, ‘먼저 전라도 부안(扶安) 땅으로 들어가 도당을 모아서 상경(上京)할 계획이다. 그리고 동읍(同邑)의 남면(南面)에 사는 최흥세(崔興世)가 막비(幕裨)167) 가 되기를 도모했으나 되지 못하고 이제동 등과 함께 도당을 체결하였다.’ 했습니다. 종곡(鍾谷)의 고(故) 통제사(統制使)의 손자인 김희능(金喜能)과 그의 육촌(六寸)인 김희공(金喜功), 같은 마을에 사는 김가(金哥)로 이름은 옥(玉)변의 담(覃)자인 사람이 있는데, 신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두 모의에 참여하였으며, 이제동은 서울에 체류한 지 여러 해인데 체결된 사람들이 무신년에 했던 것처럼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신 등은 일이 너무 환히 드러나 체포되기 쉬울까 염려했기 때문에 시급히 이제동에게 서한을 보내어 내려오게 해서 상의하여 선처(善處)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3월 26일 정미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이호인을 문초하니, 이호인이 공초하기를,
"신은 이제동과 두 번 만난 데 불과했습니다. 신이 후취(後娶)를 진천(鎭川)의 최제극(崔齊極)에게 하였는데, 최제극이 무신년 봄에 송사(訟事) 때문에 도동(桃洞)의 인가(人家)에 와서 우접(寓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동이 그 사랑(舍廊)에 있으면서 비리(非理)의 송사를 좋아하는 두서너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주인(主人)을 통하여 신이 누구라는 말을 듣고 무엇을 요청(要請)하려고 하였습니다. 좌객(坐客)들이 그의 필법(筆法)을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과장(科場)의 서수(書手)가 되어주기를 요구했더니, 이어 그가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하는 일 때문에 당시 전주 판관(全州判官)으로 있던 신의 사촌(四寸)에게 재서(裁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신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유년168) 봄에 이제동이 갑자기 양근(楊根)으로 찾아왔는데 식전(食前)이어서 밥은 주지 않았으며, 단지 상대하여 한담(閑談)만 하다가 갔습니다. 그뒤 5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신이 설령 모반(謀反)할 마음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어찌 두 번 상면(相面)한 사람과 모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래에는 각기 색목(色目)이 있어서 설사 이제동의 말과 같다고 할지라도 어찌 신 판서(申判書)의 집을 왕래하는 사람과 동모(同謀)했겠습니까? 이흥인은 바로 신의 팔촌(八寸)인데, 무신년에는 회령(會寧)으로 귀양가 있었고, 정유년169) 에 한번 만나본 뒤에는 다시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인관은 평생 성명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일찍이 듣건대, 이제동의 오촌(五寸)에 이인기(李仁基)라는 사람이 있어 비리(非理)의 송사를 좋아하였다고 하니, 아마도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였다. 구이후(具爾垕)와 이흥득(李興得)을 면질시켰는데, 서로 쟁변(爭辨)만 하였을 뿐 확실한 증명(證明)이 없었다. 이인관(李仁寬)과 구이후를 면질시키니, 구이후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율지촌(栗枝村)에 갔었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인관이 말하기를,
"청주(淸州)의 감옥에 있을 적에 김두병(金斗柄)에게 묻기를, ‘상경(上京)하여 국문당할 경우 나무라고 지적하기도 곤란하고 돌이라고 지적하기도 곤란하다’고 했더니, 김두병이 아무아무가 함께 모여 말했다고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하였다.
이호인(李好仁)을 이제동(李濟東)과 면질시켰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처가(妻家)에서 만났는데 네가 전주(全州)에 보낼 절간(折簡)170) 을 요구했으며, 이어 서수(書手)의 일 때문에 언급이 있었다. 그뒤 양근(楊根)에 와서 만났을 때는 안부를 물은 것에 불과했는데, 네가 어떻게 차마 남을 무합하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무신년 봄 상봉(相逢)했을 적에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故) 감사(監司)의 아들인데 육촌(六寸)인 이흥인(李興仁)이 지금 선전관(宣傳官)으로 있다. 앞으로 마땅히 대장(大將)이 될 것이다.’라고 했었다."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그런 말을 했겠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양근으로 가서 방문(訪問)했을 적에 내가 ‘네가 대과(大科)를 보려고 하는가?’ 하니, 네가 ‘나는 입과(入科)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 무신년 이후 네가 무엇 때문에 과거(科擧)를 폐기했는가?"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무신년 가을의 과거에는 내가 이미 응시했으니, 내가 어찌 과거를 폐기할 뜻이 있었겠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처음 도동(桃洞)에서 만났을 때 네가 ‘이흥인이 마땅히 대장(大將)이 될 것인데, 너도 병서(兵書)를 읽는다면 마땅히 천발(薦拔)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초면(初面)에 어찌 그런 말을 했겠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양근에 갔을 적에 네가 어찌 나와 함께 자면서 은밀히 말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 내가 주는 밥을 먹었다는 것인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내가 급히 오촌(五寸)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과연 숙식(宿食)은 하지 못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흥인이 이미 찬배(竄配)되었으니 천발(薦拔)하는 일은 틀려 버렸다.’고 하니, 네가 나에게 ‘너는 10년 동안 신가(申家)에게 서수(書手) 노릇을 했지만 지금까지 곤궁에 시달리고 있으니, 어찌 한스러움이 없겠는가? 일이 한번 실패되었더라도 절로 좋은 바람이 한번 불어올 때가 있게 될 것이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말로도 네가 역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런 허망(虛罔)한 말을 하는가? 너는 모쪼록 나의 무슨 일과 무슨 말이 역적질을 한 정상인지를 말하라."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사람이 진실로 많은데, 내가 무엇 때문에 유독 너만을 거론하겠는가?"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내가 과연 역적이라면 반드시 분명한 증거를 끌어대야 한다. 기유년171) 이후 네가 나를 만났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과연 만나지 못했다."
하자, 이호인이 말하기를,
"과연 동모(同謀)했다면 5년 동안이나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병서(兵書)를 읽으라 했다느니 천발(薦拔)한다느니 하는 등의 말은 너무도 허망한 것이다."
하였다.
박진좌(朴震佐)를 문초하니, 박진좌가 공초하기를,
"만일 모임이 있었다면 이흥득이 어찌 신의 이름자를 모르겠습니까?"
하였다. 구준석(具俊碩)을 문초하니, 구준석이 공초하기를,
"신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곤궁하게 향곡(鄕曲)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동리 사람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처지인데, 20리 밖에 사는 이흥득이 어떻게 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서당(書堂)에 모였다는 것은 전혀 허망한 말입니다. 본현(本縣)에 수감되어 있을 적에 이흥득이 장방(長房)172) 에 구류(拘留)되어 있었으므로 신이 관정(官庭)을 오르내릴 때 훔쳐 보고서 모색(貌色)으로 현고(現告)한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이인관을 문초하였다. 형장(刑杖) 20대를 치니, 이인관이 공초하기를,
"김형섭(金亨涉)·김유섭(金燮)·이순채(李順采)·이항춘(李恒春) 등은 신이 과연 형장을 견뎌낼 수 없어 무고(誣告)하였습니다만, 구이후(具爾垕)의 경우는 참여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였다.
구준석과 이흥득을 면질(面質)시켰다. 이흥득이 말하기를,
"만약 함께 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너의 모색(貌色)을 알고서 관(官)에 고발했겠는가?"
하니, 구준석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따져 분변하고 싶지도 않다."
하였다.
박진좌와 이흥득을 면질시켰다. 박진좌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지적하여 고발하지 않았느냐?"
하니, 이흥득이 말하기를,
"도목(都目) 가운데에 비록 너의 이름이 있었으나, 내가 글을 하지 못해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색(貌色)으로 관(官)에 고발하였다."
하자, 박진좌가 말하기를,
"무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말을 할 수 없다."
하였다.
구이후와 이인관을 면질시켰다. 구이후가 말하기를,
"내가 너와 더불어 군옥(郡獄)에 함께 있을 때 네가 나에게 무슨 일로 잡혀 왔고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와서 갑자기 이런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이인관이 말하기를,
"네가 아무리 발명(發明)하려 한들 되겠는가?"
하였다. 구이후가 말하기를,
"군옥에 있을 때 무엇 때문에 나에게 묻기를, ‘그대가 구좌수(具座首)의 아우인가, 형(兄)인가?’ 했는가?"
하니, 이인관이 말하기를,
"내가 본디 너를 알고 있는데 마침 같이 수감되어 있었고 구가(具哥)와 모습이 닮았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다. 재작년에 너를 어사대(御史臺) 앞에서 만나 술과 떡을 낭자하게 먹을 때 네가 술을 사다가 나에게 먹이지 않았는가?"
하자, 구이후가 말하기를,
"이미 너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또 무슨 인정이 있어서 노중(路中)에서 술을 먹이는 짓을 했겠는가?"
하였다.
다시 이제동을 문초하기를,
"이호인이 이미 ‘좋은 바람이 불어 올 때가 있을 것이니, 병서(兵書)를 읽으라.’ 하는 말이 있었는데, 면질할 때 끝내 명백하게 질문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미 함께 모의했다면 기유년173) 이후 5년 동안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말이 조리(條理)에 맞지 않는다."
하고, 형장(刑杖) 네 대를 치니, 이제동이 공초하기를,
"대질할 때 발설하지 않은 것은 신이 죄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유년 이후에는 과연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호인이 장수(將帥)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면질시켜 주시면 마땅히 직대(直對)하겠습니다."
하였다.
다시 구이후를 신문하였으나 공초가 전과 같았으므로, 1차 형문(刑問)을 가하였다.
3월 27일 무신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는데, 2일 만에 파하였다. 이조 판서 조상경(趙尙絅), 병조 판서 윤유(尹游)의 정사(政事)였다. 정우량(鄭羽良)을 승지로, 정형익(鄭亨益)을 형조 판서로, 황재(黃梓)를 응교로, 오원(吳瑗)과 윤경룡(尹敬龍)을 교리로, 조상명(趙尙命)을 수찬으로, 조명택(趙明澤)을 헌납으로, 한덕량(韓德良)과 김상중(金尙重)을 지평으로 삼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이 수령(守令)들이 사조(辭朝)할 때 자주 인견(引見)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비록 열 번을 만나본다 해도 전관(銓官)이 한번 택차(擇差)하는 것만 못하다. 반드시 수령을 택차하려면 마땅히 먼저 초사자(初仕者)를 잘 가려야 하는 것이다. 지신(知申)174) 은 파대(罷對)한 뒤 정석(政席)에 나아가서 전관(銓官)에게 말하고 특별히 초사자를 잘 가리라는 뜻으로 신칙하라."
하였다.
전라도 전주(全州)·진안(鎭安)·무주(茂州)에 우박이 내렸다.
3월 28일 기유
경상도 웅천(熊川)·창원(昌原)·김해(金海)에 지진(地震)이 일어났다.
추국(推鞫)을 행하고 이제동과 이호인을 면질(面質)시켰다. 이제동이 말하기를,
"어제 끝까지 다 말하지 않았던 것은 혹시 조가(朝家)에서 나를 살려줄까 싶어서 그런 것이고 너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네가 ‘나와 함께 일을 하면 어찌 좋은 바람이 불어올 때가 없겠느냐?’고 어찌 말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호인이 말하기를,
"몽매(夢寐)에도 생각하지 못한 말이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아는데 무엇을 스스로 폭로(暴露)시키겠는가? 설령 모반(謀反)할 마음을 품었더라도 어찌 충청도 사람과 결당(結黨)하겠는가?"
하였다. 이제동이 말하기를,
"내가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네가 말하기를, ‘스스로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네가 일을 주관한다면 나도 일을 주관할 수 있다.’ 하였다. 인하여 같이 일하는 사람을 물으니, 네가 이흥인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호인이 말하기를,
"이흥인은 무신년175) 에 멀리 귀양가 있었으니, 이것이 과연 조리(條理)에 맞는 말이겠는가?"
하였다. 이제동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귀양살이에서 풀려났다면 어찌 재상(宰相)이 되고 대장(大將)이 될 날이 없겠는가? 기유년176) 이후 4, 5년 동안 가서 만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동참(同參)했다는 형률(刑律)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너만 모역(謀逆)했다고 고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내가 대사(大事)가 어느 시기에 이룰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네가 ‘10여 년 경영(經營)한다면 좋은 바람이 불어 올 날이 어찌 없겠는가?’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호인이 말하기를,
"너의 말은 절대로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호인이 또 말하기를,
"만일 너와 친밀한 사이라면 식전(食前)인데도 밥을 주지 않았겠는가?"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점심 때 너에게 가서 한 잔 술을 마셨다."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과연 탁주(濁酒)를 구하여 너에게 먹였다."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경술년177) 9월, 10월 무렵에 너를 종현(鍾峴)에서 만났는데 그때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하였다. 이호인이 말하기를,
"이 말은 맹랑하기 짝이 없다. 경술년 4월에는 내가 양근(楊根)에 있으면서 병이 들었다. 따라서 8월 이전에는 서울에 올라간 일이 없었다. 최후에 모역(謀逆)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상반(相反)된다. 식전(食前)에 와서 만났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를 바꾸어 오전(午前)이라고 했으니, 너의 말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하니, 이제동이 말하기를,
"네가 처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내가 고변(告變)할까 염려해서 그랬을 것이다."
하자, 이호인이 말하기를,
"만약 네가 고변할 것을 염려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너를 동지(同志)라고 했겠는가?"
하였다.
다시 이호인을 문초하기를,
"술을 먹인 정상은 스스로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동의 말에 의하면, 경술년178) 9월, 10월 무렵에 종현(鍾峴)에서 만났다는데, 너의 말이 8월 이전에는 서울에 올라온 일이 없었다고 했으니, 그것이 과연 발명(發明)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는가?"
하니, 이호인이 공초하기를,
"일찍이 장옥(場屋)에서 면대(面對)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사다가 먹여 보낸 것이며, 종현에서 서로 만났던 것은 곧 무신년의 과거(科擧)가 있은 수일 전이었습니다. 경술년 한 해 동안 나는 염병(染病)을 앓고 있었으므로 도성(都城)에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대질(對質)했던 탓으로 정신이 헷갈려서 8월 이전에는 다만 신이 병을 앓느라고 상석(床席)에 있던 때에 의거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구이후를 문초하였으나 공초가 전과 같았으므로, 1차의 형신(刑訊)을 가하였다.
수찬 윤득화(尹得和)가 영유현(永柔縣)의 임소(任所)에 있으면서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관서(關西)의 토품(土品)은 끝내 농사에 알맞은 삼남(三南) 지방의 토품만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습속이 농사를 버리고 장사에 쏠려 따라가는 사람들이 열명에 여덟 명이 됩니다. 각 고을에 있는 각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상세(常稅)의 봉류(捧留)와 정전(丁錢)의 제번(除番)에 불과한 실정인데, 근래 삼남(三南) 지방에 잇따라 흉년이 든 탓으로 배로 곡식을 운반하여 가는 것이 없는 해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관내(關內)의 곡식을 옮겨다가 변방(邊方)을 충실하게 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어도 변방의 곡식을 거두어 관내로 실어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후 국가의 서문(西門)179) 을 맡은 사람이 국가를 위하여 깊이 생각해서 그 저축을 넉넉하게 함으로써 먼 앞날을 경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방(關防)을 수축(修築)함으로써 미리 긴밀한 계책을 다했던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성악(聲樂)을 꾸미고 음식(飮食)을 사치스럽게 하여 한때의 번화한 놀이를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남는 재곡(財穀)이 있다면 이것으로써 백성들의 요역(徭役)을 대신하게 함은 물론 심지어 응당 납입할 조용조(租庸調)180) 에 이르러서도 또한 다시 곡진하게 생각하여 재견(裁蠲)해야 됩니다. 패강(浿江)181) 동서(東西)의 장림(長林) 일대(一帶)에 단청(丹靑)이 휘황한 건물(建物)이 장대(壯大)하고 미려(美麗)한 것은 모두가 비각(碑閣)이요 생사당(生祠堂)이니, 뒷날 적의 기병(騎兵)이 질풍(疾風)처럼 달려올 경우 이것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가 서로 사정(私情)만을 따라 아첨하는 것이 풍속을 이룬 탓으로 단지 체급(帖給)182) 의 풍박(豐薄)과 형세(形勢)의 고하(高下)에 따라 비각과 사당의 다소(多少)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예(聲譽)의 유무(有無)로 그 인물의 능부(能否)를 종핵(綜核)183)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지금부터 이후에는 이른바 비각이라는 것을 일체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재화(財貨)를 넉넉하게 하는 방도를 말하면서 외방에서는 명예를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조정에서는 등록(謄錄)을 파기시키는 것이 진실로 제일의 급선무라고 했었습니다. 조속히 묘당(廟堂)의 신하에게 명하여 각사(各司)의 이른바 전례 등록(前例謄錄)이라는 것을 일체 거두어 모아 모두 물이나 불에 던져버린 다음 엄중히 금단(禁斷)을 가하소서."
하였고, 말단에 철옹성(鐵甕城)에 재력(財力)을 획급(劃給)하여 보수하고 완취(完聚)하게 하는 데 대한 계책을 진달하였다.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겨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할 만한 것은 속히 거행하게 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박사수(朴師洙)가 장계(狀啓)하여 청하기를,
"내수사(內需司)의 공사(公事)는 그 관문(關文)이 이조(吏曹)·호조(戶曹)를 경유한 다음 해조(該曹)에서 외방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요, 내수사에서 곧바로 감영(監營)으로 첩문(牒文)을 보낼 수는 없게 되어 있으니, 구제(舊制)를 신명(申明)하여 후일의 폐단을 방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복계(覆啓)하게 하고 나서 정식(定式)을 따르지 않고 곧바로 영문(營門)으로 첩문을 보낼 경우에는 시행하지 말게 하라고 명하였다.
3월 29일 경술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이호인(李好仁)을 신문하여 1차의 형신(刑訊)을 가하였으나, 공초는 전과 같았다.
구이후(具爾垕)를 신문하였는데 공초가 전과 같았으므로, 1차의 형신(刑訊)을 가하였다.
이공형(李公衡)을 신문하니, 이공형이 공초하기를,
"이귀흥이 서울에서 내려온 뒤로 이제동의 말을 들으니, 서로 약속한 사람은 곧 이호인과 그의 사촌(四寸)인데 4, 5년만 경영하면 대사(大事)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사는 곧 역모(逆謀)입니다."
하였다.
다시 김두병을 문초하였으나, 공초에 다른 내용이 없었다.
다시 이제동을 문초하였다. 3차 형문하니, 이제동이 공초하기를,
"이공형이 신에게 말하기를, ‘이귀흥의 말에 의하면 성가(成哥)·송가(宋哥)도 도목(都目)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시골에서 명망이 있기 때문에 자중(藉重)하기 위한 계책에서이다. 나는 동기(同氣)의 정 때문에 차마 관(官)에 고발하지 못하겠으니, 네가 고발해 주기 바란다.’ 했습니다. 체결한 사람들의 일이란 장통교(長通橋)에 사는 역관(譯官) 김정우(金鼎禹)가 안국동(安國洞)의 신 판서(申判書) 집을 왕래했기 때문에 신이 서로 알고 지냈는데, 신이 어렵고 군색한 것을 불쌍하게 여겨 나로 하여금 도당(徒黨)을 모아 은전(銀錢)을 겁략(劫掠)하게 하였으며, 만일 난시(亂時)를 만나면 모역(謀逆)도 할 수 있으니 모쪼록 아무튼 도당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하고, 이어 근각(根脚)을 공초하였다.
다시 이호인을 문초하여 1차의 형신을 가하였으나, 공사는 전과 같았다.
김정우(金鼎禹)를 문초하니, 김정우가 공초하기를,
"이제동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나에게 북도(北道)의 노비(奴婢)가 있었는데 조가(朝家)에서 진자(賑資)에 보충하기 위해 방면하여 종량(從良)시켰으니, 이제 진청(賑廳)에 가서 대가(代價)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겠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나로서는 그에 대한 계책이 없다.’ 하였습니다. 수작(酬酢)한 것은 이와 같은 데 불과합니다."
하였다. 김정우와 이제동을 면질(面質)시켰다. 이제동이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만약 용사(勇士)를 모아서 은전(銀錢)을 겁략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도모할 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니, 김정우가 말하기를,
"그때의 문답(問答)은 노비(奴婢)의 일에 불과했을 뿐이다. 내가 비록 역관(譯官)이지만 연경(燕京)의 사행(使行)에도 따라가지 않고 또 사진(仕進)도 구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흉계(凶計)를 품겠는가?"
하였다. 이제동이 말하기를,
"내가 북도(北道)의 노비(奴婢) 때문에 가서 만났을 때 네가 홍감보(洪鑑輔)에게 청탁하겠다고 하였고, 그뒤 너의 아들 김욱성(金勗成)이 또 정가(鄭哥)에게 청하겠다고 하였다. 신해년184) 봄에 나의 외족(外族)인 사람이 어사(御史) 이흡(李潝)의 행차에 범마(犯馬)185) 했기 때문에 또한 너에게 가서 청탁한 적이 있었다."
하니, 김우정이 말하기를,
"너는 단지 이흡이 어사가 되었다는 것만 알 뿐 그 연월(年月)은 알지 못하니, 너의 말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하였다.
이인관(李仁寬)이 물고(物故)되었다.
3월 30일 신해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이인기(李仁器)를 문초하기를,
"너의 아들 이둘로미(李㐙老味)가 이귀흥과 함께 상경(上京)하여, 이귀흥이 너에게 말하기를, ‘이제동의 말이 「이호인이란 자가 있는데 기전(畿甸)의 근방에서 도당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하였다. 너의 부자(父子)가 경향(京鄕)을 뛰어다니면서 뜻을 같이하여 도둑질한 정상을 낱낱이 직고(直告)하라."
하니, 이인기가 공초하기를,
"신은 장례원(掌隷院)에 체류된 송사(訟事)가 있어 서울에 머물고 있은 지가 3년이나 되었습니다. 신의 아들이 지난해 봄에 이귀흥의 꾐을 받아 상경(上京)했기에 신이 준절히 나무란 다음 입고 있던 옷가지를 팔아서 돌아가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아들을 곧바로 돌려보낸 일의 상황이 이와 같은데, 무슨 의심스런 단서가 있겠습니까? 이제동은 오촌(五寸)의 친족으로 서로 꾸짖은 일이 있어서 10년 동안 만나지 않았는데, 그때 갑자기 와서 신을 보고서 말하기를, ‘이귀흥·이둘로미가 장차 상경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그가 상경하는 여부를 네가 어떻게 아는가?’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나자 과연 올라왔습니다만, 그 사이의 곡절은 신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고향으로 내려간 것은 바로 지난해 11월이었고, 이호인의 이름은 당초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죄인 김형섭(金亨涉)은 곧 이름이 형섭(亨燮)이고 김유섭(金燮)은 곧 이름이 유섭(燮)인데 체포되었다. 김형섭과 김유섭을 문초하니, 공초하기를,
"상현 서원(象賢書院)의 원적(院籍)을 개수(改修)할 때 이인관(李仁寬)이 ‘불(不)’자를 유섭(燮)의 이름 아래에 썼기 때문에 신의 칠촌(七寸)이 이인관을 크게 꾸짖었는데, 이 때문에 불만(不滿)을 품고 있었습니다. 금년 봄에 이인관이 적도(賊徒)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일가(一家) 사람과 동내 사람들이 이인관의 이름을 원적(院籍)에서 삭제시켰는데, 아마도 이 때문에 원한을 품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제동을 문초하니, 이제동이 공초하기를,
"신은 역모(逆謀)를 했으니, 장차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발한 사람 가운데 억울한 사람은 살려 주고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소서. 김정우(金鼎禹)는 중인(中人)이고 서로 친했던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과연 무고(誣告)했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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