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35권, 영조 9년 1733년 8월

싸라리리 2025. 9. 12. 12:12
반응형

8월 1일 기유

오랜 장마가 계속되므로 4문(門)에서 영제(禜祭)431)  를 지냈다.

 

이귀휴(李龜休)를 승지로 삼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판의금(判義禁)을 인견(引見)하였는데, 영돈녕(領敦寧) 어유귀(魚有龜)가 같이 들어갔다. 임금이 호남백(湖南伯)이 올려 보내온 흉서(凶書)를 내어 보이고 의금부(義禁府)의 낭관(郞官)을 보내어 김영건(金永建)의 부자(父子) 4인과 최봉희(崔鳳禧)를 잡아 오게 하였다. 흉서의 말이 몹시 흉참하여 무함이 상궁(上躬)과 동조(東朝)에 미쳤는데, 한결같이 무신년432)  의 흉서와 같았다. 승지 이귀휴(李龜休)가 아뢰기를,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하여 역졸(驛卒)을 올려보낸 것은 일이 소홀한 데 관계되니, 청컨대 전라 감사 조현명(趙顯命)을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이 전관(銓官)의 상지(相持)하는 일을 우러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 참판이 비록 교문(敎文)을 합쳐서 말하였으나 과제(科題)는 이미 교문이 아니었으니, 그 과거를 치른 자를 어떻게 의망에서 저지하겠는가? 3년 동안 고칠 수 없다는 법도는 부자(父子)나 형제의 사이가 다를 것이 없다. 선조(先朝)에서 설시한 과제를 어떻게 오늘에 와서 거론하겠는가?"
하였다.

 

8월 2일 경술

강변(江邊)에서 도망한 사람 이사천금(李四千金)과 이수웅(李守雄) 등을 잡았다. 그때 청인(淸人) 갑군(甲軍)이 나와서 수색하여 체포하기 때문에 흉범(凶犯)인 호인(胡人)과 우리 나라에서 도망한 사람이 함께 모두 흩어져 피하였는데, 상토 첨사(上土僉使) 임치훈(任致勛)이 이사천금 등 5인을 잡은 것이다.

 

박사정(朴師正)을 대사간으로, 최명상(崔命相)을 헌납으로, 정희보(鄭熙普)를 지평으로, 김상석(金相奭)을 정언으로, 조명택(趙明澤)을 부교리로, 유최기(兪最基)·윤휘정(尹彙貞)을 수찬으로, 남태량(南泰良)을 부수찬으로, 송성명(宋成命)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정형익(鄭亨益)을 동의금(同義禁)으로, 박필주(博弼周)를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삼았다.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이 진소(陳疏)하고 교외(郊外)로 나가니, 임금이 따뜻한 어투의 비답을 내려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개성 유수(開城留守) 이덕수(李德壽)가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소회(所懷)를 진달하라고 명하였다. 이덕수가 고갯길이 험준한 곳에 나무를 심고 제방을 쌓아야겠다는 말로 답하고, 또 말하기를,
"신(臣)이 궐정(闕庭)을 떠남에 있어 사모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미천한 정성을 다하여 면계(勉戒)하신 말씀을 본받고자 합니다. 옛말에 ‘사람이 다 요순(堯舜)이 된다고 하나 요순의 뒤로는 다시 요순이 없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이러한 말을 예사로운 말로 여기시는지요? 여러 신하의 장주(章奏)에 반드시 요순을 본받을 것을 칭원(稱願)하고 있는데 전하께서는 이러한 말을 임금을 찬양(讚揚)하는 의례적인 말로 여기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현(聖賢)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순(舜)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하지 않을지언정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어찌 예사로운 말로 알겠는가?"
하였다. 이덕수가 말하기를,
"만약 반드시 요순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또한 이치에 없는 일이며, 요순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또한 그런 이치가 없으니, 대개 사람에게는 한계와 역량이 있습니다. 만약 요순을 본받는다면 비록 깊고 얕은 것은 같지 않으나 또한 자신의 한정된 역량을 채워서 스스로 극치의 공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비유하면 금(金)을 녹이는 데 모래를 헤쳐내고 금을 채취하여 노추(爐錘)에 단련하는 것과 같아 그 금이 이루어지기에 미쳐서는 비록 근수(斤數)의 경중은 있으나 그 순금이 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군(人君)이 학문에 마음을 두는 것도 또한 반드시 사욕(私欲)을 버리고 성경(誠敬)에 힘써 쉬지 않고 실천하면 비록 한도나 역량의 크고 작은 것은 있으나 그 성인(聖人)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염계(濂溪)433)  가 말하기를, ‘욕심을 없애면 안정(安靜)된다.’ 하였고, 이천(伊川)434)  은 말하기를, ‘마음의 줏대가 서면 겸허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안정되고 외물(外物)이 들어오지 않으면 겸허하여지는 것이니, 외물은 성색(聲色)·취미(臭味)·희로(喜怒)·애락(哀樂)의 일입니다. 중심(中心)이 동요되면 그 안정을 잃게 되고 외물에 유혹되면 그 겸허함을 잃게 되니, 능히 외물에 유혹되지 않고 그 겸허와 안정의 본체(本體)를 온전히 한다면 이는 극치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면 설사 근량(斤兩)의 같지 않음은 있으나 그 천하의 보배가 되는 것이니, 비유하면 요순과 마찬가지입니다.
명(明)나라 양일청(楊一淸)이 진강(進講) 때 말하기를, ‘명주(明主)는 신하가 말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고 현신(賢臣)은 임금이 듣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신하가 말하지 않으면 다스리는 도를 듣기가 어려우니, 인군(人君)이 바른말 듣기를 마땅히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에게 하듯이435)   하여야 합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현명하면 신하는 정직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정으로 말하더라도 선조(宣祖) 때에 두 유현(儒賢) 외에 이항복(李恒福)·유성룡(柳成龍) 등 여러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해(光海) 때에는 이이첨(李爾瞻)·한찬남(韓纘男)의 무리가 있었으니, 그 임금을 보면 그 신하를 안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로부터 현신(賢臣)은 성명(聖明)의 세대에 많이 나오고 소인은 어둡고 용렬한 조정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성학(聖學)이 점차 고명(高明)한 데 이르러 덕이 요순과 같이 된다면 또한 신 등의 다행입니다. 신이 일찍이 《예기(禮記)》의 검소함을 따르는 말로 추연(推演)하여 첨부해 진달하였고, 또 달성위(達城尉)가 검소함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그 자손이 복을 누렸다는 말을 우러러 진달하였습니다. 지금 옹주(翁主)의 길례(吉禮)에 의복(衣服)과 모든 기구를 일체 간략함을 따랐다고 했으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소경의 말을 채용하신 것이라 여기고 또 이런 말을 진달하니, 혹 유념(留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을 사랑하는 말이므로 내가 마땅히 유의하겠다."
하였다.

 

8월 3일 신해

소대(召對)를 행하고 《절작통편(節酌通編)》을 강(講)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조명겸(趙明謙)이 문의(文義)로 인해 진계(陳戒)하기를,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비록 만금(萬金)의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병자(病者)가 반드시 즐겨 먹은 뒤에야 그 효험을 바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임금이 말을 듣는 도리도 이와 같습니다. 임금이 만약 간하는 말을 거절한다면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거의 드물 것입니다. 인신(人臣)으로서 우레와 같이 중첩된 노여움을 당했을 때 만약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 말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디에 그 신하를 쓰겠습니까? 전하께서 지난번에 이병태(李秉泰)가 임징하(任徵夏)를 복주(覆奏)한 일로 미안한 분부를 내리셨으니, 어찌 이런 곳을 성찰(省察)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또한 하나만의 줄거리를 가지고 말할 수 없다. 송(宋)나라 때 만약 진회(秦檜)를 배척하여 쫓아 내려고 하는데, 대관(臺官)이 간쟁한다면 그것을 들어주어야 했겠는가? 만약 주자(朱子)를 위학(僞學)이라고 하여 배척한다면 또한 들어주어야 했겠는가? 말을 듣는 방도는 오직 그 말의 옳고 옳지 않은 데 있고 ‘공(公)’이란 한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병태의 일도 또한 이와 같다."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광좌(李光佐)가 상소하기를
"청컨대 근시(近侍)와 함께 오라는 명을 빨리 되돌리시고 인하여 유사(有司)에 명하여 신이 지난해 참좌(參坐)했을 때에 국안(鞫案)을 가져다 두루 참고와 조사를 더하여 신이 은밀히 옹호하며 풀어 놓은 것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게 살펴서 그 정죄(情罪)를 정하여 애매모호한 데 두지 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손수 비답을 써서 위유(慰諭)하였다.

 

8월 4일 임자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니, 병조 판서 윤유(尹游)가 같이 들어 갔다.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과 윤유가 전(前) 위원 군수(渭原郡守) 권경(權儆)이 변경(邊境)의 일을 잘 처리하여 변경을 범월(犯越)하는 사람의 소굴을 깨뜨린 것으로 포상(褒賞)을 더하기를 청하니, 자급(資級)을 더하여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8월 5일 계축

경상도에 오랜 가뭄이 들었다. 고성(固城)·의령(宜寧) 등의 고을에는 충재(蟲災)가 있어 곡식을 손상시켰다.

 

8월 6일 갑인

남원(南原)에 괘서(掛書)한 죄인 김영건(金永建)·김원팔(金元八)·김원하(金元河)·김원택(金元澤)과 최봉희(崔鳳禧)를 잡아 왔다. 전라 감사 조현명(趙顯命)이 김원팔의 책자(冊子)를 봉하여 올렸는데, 역대 제왕(帝王)과 아조(我朝) 열성(列聖)의 어휘(御諱)를 썼고 하단에는 숙종 대왕의 왕후(王后) 김씨(金氏)·민씨(閔氏)·장씨(張氏)가 쓰여 있었다. 임금이 어휘는 세초(洗草)436)  하고 책자는 의금부로 하여금 불에 태우라고 명하였다.

 

승지 이성룡(李聖龍)·이귀휴(李龜休)를 파직하고 윤용(尹容)·한사득(韓師得)을 승지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밖에 있는 여러 대신(臺臣)을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친국(親鞫)의 명이 내렸는데도 정원(政院)에서 정시(正時)를 어겼고 또 대간(臺諫)을 패초(牌招)하자는 청이 있었으므로, 임금이 정원이 지체하고 대신이 염피(厭避)한다 하여 이런 명이 있었던 것이다.

 

임금이 죄인 김영건(金永建) 등을 인정문(仁政門)에서 친국(親鞫)하였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과 판의금(判義禁) 송인명(宋寅明)이 참국(參鞫)하였다. 김영건을 신문(訊問)하니, 김영건이 공초하기를,
"신(臣)은 글자를 모르고 신의 아들이 약간 문자(文字)를 이해합니다. 신의 장자(長子) 김원팔(金元八)이 같은 고을에 사는 양반 최봉희(崔鳳禧)에게서 흉서(凶書)를 가지고 와서 베껴 놓았으므로, 신의 아들 김원택(金元澤)이 신에게 전하여 보여 주었습니다. 글뜻은 다만 그 난리의 정경(情景)을 노래한 것으로만 들었고 달리 아는 것은 없습니다. 문서 가운데 이른바 《요람(要覽)》 책자(冊子)는 또한 김원팔이 한 짓입니다."
하였으므로, 10도(度)의 형문(刑問)을 받았다. 김원팔을 신문하니, 김원팔이 공초하기를,
"신(臣)이 기유년437)   4월에 최봉희에게서 흉서를 얻어보고 곧 베끼어 왔습니다."
하므로, 최봉희와 김원팔을 면질(面質)시켰다. 최봉희가 김원팔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 무슨 글을 너에게 보이고 네가 베꼈다는 말이냐?"
하니, 김원팔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집에서 과연 베껴 왔는데, 이제 네 말이 이와 같으니 내가 할 말이 없다."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글을 못하니 어떻게 흉서(凶書)를 짓고, 이미 지은 것이 없는데 어디서 베껴 냈다고 말하는가?"
하니, 김원팔이 말하기를,
"지난해 10월 너는 김원하(金元河) 집에 와서 서달(西韃)이 동병(動兵)하느니 심양(瀋陽)에서 청병(請兵)하느니 하는 따위의 말과, 관문(關文)·초가(草價)438)  ·공생(貢生)439)  에 대한 말로 수작한 바가 있었고, 이어 말하기를, ‘관문이 온 것은 적실하다.’고 하였으니, 대개 그 때의 흉흉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한 것이다."
하니, 최봉희가 말하기를,
"초가·공생에 대한 말은 내가 이제야 생각이 난다. 문관(文官) 최운룡(崔雲龍)의 아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북도(北道)에서 소가 기린(麒麟)을 낳은 일이 있으니, 성인(聖人)이 장차 나올 것이다. 관문서(官文書)는 오수 찰방(獒樹察訪)에게로 전해 왔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들었는데, 너는 반드시 이 소문(所聞)을 도리어 내가 전한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하였다. 김원택(金元澤)을 신문하였는데, 김원택이 공초하기를,
"신(臣)이 비록 약간의 문자는 알고 있으나 문리(文理)는 이해하지 못하고 신의 형 김원팔과 각각 거처하기 때문에 흉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흉서의 내맥(來脈)은 신의 형이 얻어 신의 형이 쓴 것인데, 신의 형은 최봉희의 집에서 베껴 왔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과연 얻어 보고 신의 아비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신의 형은 최봉희와 같은 계원(契員)이고 다음 형인 김원하(金元河)도 또한 같은 계원입니다만, 신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20도(度)의 형문(刑問)을 받았다. 김원하(金元河)를 신문하니 김원하가 공초하기를,
"신의 형과 아우는 문필(文筆)에 약간 능하나 신은 글을 못하기 때문에 무예(武藝)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신의 형과 아우는 과연 최봉희와 서로 알아 필묵계(筆墨契)를 맺었는데, 신의 형제와 김태기(金泰基)·김중기(金重基)·최봉희·한가(韓哥) 등 7명이 들어 있습니다. 흉서와 관문의 일은 신이 전연 모르기는 하지만, 흉서는 김원팔이 과연 최봉희 집에서 베껴 왔는데, 그것은 무신년440)   난서(亂書)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최봉희를 신문하자,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신이 과연 김원하·김원팔과 계를 만든 적이 있으나 재작년에 계를 깨버렸고 김원하와는 조용히 서로 모인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김원하와 최봉희를 면질시키자, 최봉희가 말하기를,
"4, 5년 이래로 서로 본 일이 없다."
하니, 김원하가 말하기를,
"지난해 10월에 계로 이하여 김태기 집에서 모였을 때에 네가 와서 나를 보지 않았는가?"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다른 집에서 계 모임으로 과연 서로 보았었다."
하니, 김원하가 말하기를,
"너희 집 앞에 내 전토(田土)가 있기 때문에 늘 들어가 보았고, 김원팔의 집은 전주(全州)에 있는데 왕래하는 길에 네가 어찌 가지 않았는가?"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내가 과연 한 번 갔었다."
하니, 김원하가 말하기를,
"4, 5년 동안 서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가?"
하였다. 최봉희에게 다시 묻기를,
"네 자신이 양반이 되어 대대로 현관(顯官)이 있었는데도 남에게 흉서를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고 행하게 하였으니, 간교한 정상이 탄로되었다. 숨김없이 직고(直告)하라."
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신이 김원팔과 을사년441)   이후로 과연 4, 5차례 서로 보았으니, 서로 보지 못하였다는 말은 과연 무초(誣招)입니다. 그리고 흉서한 건에 대해서는 신이 만약 아는 바가 있었다면 어찌 엄형(嚴刑)을 기다려 직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한차례만 형문(刑問)하였다.

 

사헌부에서  【지평 정희보(鄭熙普)이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조진세(趙鎭世)의 파직(罷職)에 대한 계사(啓辭)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정관(政官)을 편들고 도리어 대신(臺臣)을 배척했는데 이제 어찌 그 여론(餘論)을 주워 모은단 말인가?"
하니, 정희보가 인피(引避)하고 체직(遞職)을 청하였다.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가, 곧바로 체차(遞差)하라고 명하기를,
"정희보는 전의 습성을 고치지 않았으니 몹시 해괴하다. 근래에 대신(臺臣)이 정관(政官)에게 부림을 당하면서도 수치스러운 줄 알지 못하니, 오늘날의 일은 도둑으로 도둑을 다스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였다.

 

유엄(柳儼)을 승지로, 조명익(趙明翼)을 대사헌으로, 유복명(柳復明)을 대사간으로, 한현모(韓顯謨)를 집의로, 이광부(李光溥)를 사간으로, 남태경(南泰慶)을 헌납으로, 박필재(朴弼載)를 지평으로, 김상중(金尙重)을 정언으로, 이철보(李喆輔)를 교리로, 유순장(柳純章)을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로 삼았다.

 

경상도에 큰 비가 왔는데, 무릇 19일 동안이나 밤낮 계속 내려 산이 무너지고 개펄이 떨어져 나가 육지가 내를 이루었다. 지리산(智異山)에는 서리가 내렸다.

 

8월 7일 을묘

달이 방성(房星)으로 들어갔다.

 

조상명(趙尙命)을 지평으로, 이종백(李宗白)을 교리로 삼았다.

 

사헌부에서  【대사헌 조명익(趙明翼)이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소회(所懷)를 아뢰기를,
"어제 대간(臺諫)을 청패(請牌)442)  한 일 때문에 특별히 승지를 파직하셨습니다. 승지가 어찌 품지(稟旨)를 기다리지 않고 대간에게 출패(出牌)하였겠습니까? 견책하여 파직하는 한 때의 오착이 사실 후일에 무궁한 폐단을 열 것입니다. 청컨대 전의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국(參鞫)한 여러 신하들을 명초(命招)할 때는 성상소(城上所)443)  에 대한 패초도 또한 반드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품지한다는 이유로 이런 하교가 있게 되었다. 이제 대사헌의 말을 듣고 보니 진실로 그렇겠다."
하고, 파직을 고쳐 체차(遞差)로 하라고 명하였다. 또 정희보(鄭熙普)를 특별히 체임(遞任)할 때에 사교(辭敎)의 중도를 잃었음을 가지고 진계(陳戒)하기를,
"필부(匹夫)나 서민(庶民)이 함부로 말하여 빚어낸 과오도 오히려 경계로 삼는데 하물며 임금이 말씀을 가리지 않음이 이에 이른단 말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듣고 보니 두렵다. 나 또한 그 말이 지나침을 깨달았다. 마침 김원팔(金元八)을 신문할 때라 그 흉패(凶悖)함을 절통하게 여긴 나머지 점차 격렬하여져서 이런 실언(失言)이 있게 된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밖에 있는 여러 대신(臺臣)을 일체 모두 견책하여 파직하는 것은 일이 비상한데 관계되어 듣는 사람들이 놀라고 의아하게 여기니, 청컨대 파직의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임금이 김원팔(金元八) 등을 인정문(仁政門)에서 친국(親鞫)하였다. 김원팔을 신문하니, 김원팔이 공초하기를,
"흉서(凶書)의 사의(辭意)가 지극히 흉악한 것을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다른 사람이 또한 베껴 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신 또한 베끼어 썼던 것이고, 최봉희는 ‘글 내용에 볼 만한 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낙형(烙刑)444)   12도(度)를 시행하라고 명하고 다시 형(刑)을 가하니, 김원팔이 재차 공초하기를,
"최봉희가 흉서(凶書)를 내어 보일 무렵에 신(臣)에게 이르기를, ‘무신년445)  에 흉흉했던 것도 이러한 까닭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람(要覽)》은 신이 반얼(班孼)446) 이서방(李書房)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쓰게 하였고, 하단(下段)에 쓴 것은 바로 신 자신이 썼습니다."
하였다. 다시 최봉희를 신문하기를,
"지금 김원팔이 공초 가운데 네가 흉서를 가지고 김원팔에게 보이면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는데, 이른바 그런 일이란 곧 무신년의 일을 이른 것이다. 이와 같다는 말이나 그런 일이라고 한 것은 모두가 지극히 흉악하다. 흉서는 어느 곳에서 얻었고 김원팔에게 보일 때 수작한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신(臣)이 장(杖)을 견디지 못해 이제야 직고(直告)합니다. 윤징상(尹徵商)이 진안(鎭安) 팔공산(八公山)에 가서 변산(邊山) 월출암(月出庵)에 있는 중 태진(太眞)을 만나고 그 글을 얻어 가지고 와서 신에게 전한 것입니다. 김원팔이 신의 집에 와서 베껴 간 것은 사실이며, 그 글의 사연은 대개 무신년의 일을 지적한 것으로서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길이 막혀 민가에 연기가 끊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였는데, 22도의 형(刑)을 더하였다. 최봉희가 재차 공초하기를,
"이른바 문서(文書)는 곧 편년(編年)의 종류인데 천지(天地)의 운기를 미루어 점친 것입니다. 이는 장수(長水)에 사는 윤형상(尹衡商)과 정원상(鄭元相)이 태진에게서 베껴 내어 그 아우인 윤징상과 신에게 전해 준 것인데, 해에 따라 편차(編次)한 것으로 조롱(嘲弄)한 뜻이 있었으니, 이것이 흉서가 아니겠습니까? 신의 집안에 흉서 2본(本)이 있으니, 하나는 윤징상이 전한 편년(編年)한 것이고, 하나는 무신년에 괘방(掛榜)한 것인데, 이것은 정미년447)  에 신이 산협(山峽)으로 옮겨 살 때의 것입니다. 그 해 섣달 무렵 과객(過客) 세 사람이 신의 집에 묵고 그날 밤 매우 치밀하게 서로 의논하였는데, 이튿날 간 뒤에 떨어뜨린 문서(文書)가 있었으니, 바로 흉서였습니다. 신은 그것을 그대로 감추어 두었는데 세사람의 성명은 합천(陜川)에 사는 정복상(鄭復相)·정복천(鄭復天)·정복세(鄭復世) 삼형제로서 하나는 무신년에 진중(陣中)에서 죽었고 두 사람은 아직 살아 있는데 김원팔이 베껴 간 흉서는 곧 이 글입니다. 그리고 남원(南原)에 노이겸(盧以謙)·정중제(鄭重濟) 형제와 함양(咸陽)에서 신의 동내로 이사온 이가(李哥)인 상인(喪人)은 모두가 무신년의 적도(賊徒)로서 형적(形迹)이 수상하였습니다. 노가(盧哥)·정가(鄭哥)는 신에게 역모(逆謀)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는데, 남원을 취하려 도모하고 곧 서울을 침범하려고 하였으니, 김원팔도 같은 당(黨)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서는 김일경(金一鏡)이 지은 것으로서 그 글 초두(初頭)에 ‘황력 만년(皇曆萬年)’이란 말로 사연을 꾸몄는데, 이는 신의 집에 있는 글이요, 김원팔이 베긴 것은 바로 무신년에 괘방(掛榜)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중제 형제와 노이겸은 나이 겨우 16, 7세 되는 조카 6, 7인과 더불어 남원 백복사(百福寺)에서 연포회(軟泡會)448)  를 설비(設備)하고는 신에게 같이 가기를 청했는데, 병으로 인하여 미처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3, 4일 뒤에 괘서가 나왔으니, 필시 이 사람들의 소위라고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최봉희와 김원팔을 면질(面質)시켰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네가 흉서를 내 집에서 얻었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공초를 바쳤는데, 이는 과연 괘방(掛榜)한 흉서(凶書)로서 남원(南原) 비홍치(飛鴻峙)에 걸렸던 것이다."
하니, 김원팔이 말하기를,
"그 글은 곧 흉서이나 원래 편년(編年)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편년으로 된 글은 더욱 흉악하기 때문에 너에게 단지 이 글만 알려 준 것이다. 편년으로 된 것 가운데서 무신년·계축년449)  의 것은 더욱 조롱(嘲弄)이 심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네가 만약 일을 같이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흉서를 무엇하러 베껴 갔는가? 그 당시 내가 ‘너희들은 용렬하고 잔약하여 같이 일하는 데 참여시킬 수 없다.’ 하니, 네가 ‘우리도 평민에 있을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왕후 장상(王侯將相)이 어찌 종자가 있는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니, 김원팔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고(誣告)다."
하였다. 김원택(金元澤)을 신문하니, 김원택이 공초하기를,
"신(臣)의 형 김원팔이 최봉희와 같은 당으로서 모반(謀反)하였으나, 절차(節次)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30도의 형(刑)을 더하였다.

 

간원(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하교(下敎)하기를,
"오원(吳瑗)은 곧 부마 도위(駙馬都尉)를 봉사(奉祀)하는 사람이다. 왕자(王者)가 비록 법을 굽혀 은혜를 펼 수는 없으나, 벌을 이미 행하였다. 윤득화(尹得和)도 또한 달리할 수가 없으니, 해조(該曹)에 분부하여 의망(擬望)에 구애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아뢰기를,
"민형수(閔亨洙)에 대한 천극(栫棘)의 명은 끝내 과중한 데 관계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은 다시 말하지 말라. 나는 이 궐정(闕庭)에서 신문(訊問)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긴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수령(守令)의 전최(殿最)를 정원(政院)에서 반드시 계품(啓稟)하는데, 상(上)을 중(中)으로, 중을 하(下)로 하며, 이조(吏曹)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니, 이는 고질적인 폐단이다. 폄강(貶降)하는 글귀에 내귀(內句)는 비록 폄강을 하였더라도 외귀(外句)에 포장(褒奬)을 하였으면 그냥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뒤로는 이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였다.

 

밤 4경(更)에 임금의 체후(體候)에 산기(疝氣)가 갑자기 심해졌다. 약원(藥院)의 세 제조(提調)를 불러 입진(入診)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제조(都提調)가 와서 만약 문안(問安)한다면 동조(東朝)께서 반드시 물어보고 아시어 염려를 끼칠 것이다. 그러니 문안하지 말고 곧바로 합문(閤門) 밖으로 오게 하라."
하였다. 대개 임금의 체후는 온 종일 장전(帳殿)에 있느라 풍한(風寒)의 외감(外感)으로 인하여 산기(疝氣)가 발작한 것인데,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조금 나았다.

 

충청도 영동현(永同縣)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손상시켰다.

 

8월 8일 병진

임금의 체후가 조금 안정되었다. 약방에서 재차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가 숙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다만 부제조(副提調)만 본원(本院)에 입직(入直)하게 하였다.

 

8월 9일 정사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도제조 서명균(徐命均)이 경기 감영(京畿監營)으로 하여금 메추리를 구하여 올리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민폐(民弊)가 있다고 하여 그만두라 명하였다. 서명균이 국청의 죄수 김원팔(金元八)이 경폐(徑斃)할까 염려스럽다고 우러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원팔은 원범(元犯)으로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김원팔은 바로 죄인의 괴수이니 형을 더하여 법을 바루어야 한다. 김영건(金永建)·김원택(金元澤) 등은 연좌(緣坐)에 지나지 않으니, 기어이 장폐(杖斃)시킬 수는 없다. 왕자(王者)가 형(刑)을 삼가는 도리에 어찌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네 사람을 모두 죽이는 것은 본래 나의 뜻이 아니다."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이 임금의 안후(安候)를 묻기 위하여 올라왔다고 승지 윤양래(尹陽來)가 아뢰니, 임금이 후반(候班)450)  에 참여하라고 명하였다.

 

봉조하 이광좌(李光佐)가 도성 밖에 이르렀는데 함께 온 승지 홍상빈(洪尙賓)이 이광좌는 정상과 처지가 위축(危蹙)되어 감히 도성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으로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다시 가주서(假注書) 권서동(權瑞東)을 시켜 돈유(敦諭)하기를,
"경(卿)이 왔다는 것을 듣자 병이 몸에서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 서계(書啓)를 보니 병이 더하는 것만 같다. 아픔을 참고 몸소 임하려고 하나 격례(格例)에 구애되어 또한 뜻대로 못하고 다시 전유(傳諭)하니, 기어이 함께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8월 10일 무오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봉조하 이광좌(李光佐)와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같이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이광좌를 나오라고 명하고 힘써 만류하였다. 이광좌가 오열하면서 물러갈 것을 원하여 말하기를,
"전하께서 매양 신을 서울에 머물게 하시는데도 졸지에 이 망측(罔測)한 무함을 당했으니, 신이 아무리 어둡고 미련하나 무슨 낯으로 다시 사람들 사이에 끼이겠습니까? 설령 수치를 무릅쓰고 서울에 머문다 하더라도 끝내는 물러가야만 할 것이니, 무슨 나랏일에 보탬이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다시 민형수(閔亨洙)와 같이 말하는 자가 있겠는가? 민형수가 경(卿)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경이 머물러 있겠다고 허락하는 말을 들은 뒤에야 마땅히 아침 수라를 들겠다."
하였다. 김흥경이 말하기를,
"‘민형수가 나를 미워한다.’는 분부는 인신(人臣)으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바이니, 성교(聖敎)가 대단히 합당함을 잃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신(君臣)은 부자(父子)와 같은 것이다.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또한 사랑하여야 하는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바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교한 것이니, 스스로 과중함을 면치 못하였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죄인 김원팔(金元八)은 남을 악역(惡逆)으로 무함하고 남원(南原)에 괘서(掛書)한 것을 비록 자복(自服)하지는 않았으나, 전한 흉서의 지극히 흉악함은 괘서보다 갑절이나 더하다. 그가 감히 베껴 써서 감추어 둔 것에서 흉악한 마음이 이미 드러났고 그의 초사(招辭)에서도 또한 이미 승복하였으니, 흉역(凶逆)의 심사가 여지없이 탄로났다. 대역 부도(大逆不道)한 적(賊)에게 어찌 왕법(王法)을 늦출 수 있겠는가? 이로써 지만(遲晩)451)  으로 취초(取招)하고 통쾌히 방형(邦刑)을 바로잡아 조금이나마 신명(神明)과 사람의 울분을 풀게 하라."
하였다.

 

김상옥(金相玉)을 대사간으로, 민정(閔珽)을 집의로, 송징계(宋徵啓)를 지평으로, 안상휘(安相徽)를 정언으로 삼았다.

 

8월 11일 기미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이 임금의 환후가 회복되지 않아 국기일(國忌日)에 소식(素食)을 거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우러러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명릉(明陵)에 대하여 사흘 소식(素食)하였다. 장릉(長陵)은 나에게 고조(高祖)가 되는데 재작년 뒤에 백년 뒤에서야 성조(聖祖)의 의관(衣冠)을 얻어 보게 되었으므로 또한 소식을 행하였다. 이날의 소식을 이제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대개 인현 왕후(仁顯王后)의 기신(忌辰)이 14일에 있기 때문이었다.

 

헌릉(獻陵)의 전알(展謁)을 9월 초순 사이로 물려 정하도록 명하였으니, 미령(未寧)한 환후가 아직 평복(平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주(濟州)에 석달 동안 심한 가뭄이 들었다.

 

8월 12일 경신

전라도에 가뭄과 홍수(洪水)의 재해(災害)가 겹치고 해충(蟹蟲)이 곡식을 손상시켰다.

 

8월 13일 신유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봉조하 민진원(閔鎭遠)과 호조 판서 김재로(金在魯)를 같이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다시 인현 왕후의 기일(忌日)에 소식(素食)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을 우러러 아뢰니, 임금이 민진원에게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해에 성모(聖母)께서 복위(復位)되셨다.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는 얼굴을 뵙고 안뵙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유달리 성모의 자애(慈愛)로운 은혜를 입어 슬픈 생각이 그치지 않는데, 어찌 차마 진찬(進饌)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다시 진달하자 임금이 억지로 따랐다. 민진원이 죄는 중하고 은혜는 깊다며 죄를 감안하여 처단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였다. 김재로가 기유년452)  의 군포(軍布)를 쌀로 바꾸어 호서(湖西)의 흉년에 나누어 주어서 진휼(賑恤)한 것을 돈으로 환봉(還捧)하여 1만 3천 냥(兩)을 호조에 귀속시켰는데, 쌀로 바꾸어 올려 보내게 하여 핍절(乏絶)한 반록(頒祿)에 보충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부도 죄인(不道罪人) 김원팔(金元八)이 복주(伏誅)되었다. 김원팔이 흉서(凶書)를 베껴 둔 것을 솔직히 공초하였으므로 결안(結案)해 정형(正刑)한 것이다. 집터에는 못을 파고 재산을 적몰(籍沒)하였으며, 읍호(邑號)를 강등(降等)시키고 수령(守令)을 파직시켜 대역률(大逆律)을 시행하고, 김원팔의 아비 김영건(金永建)은 연좌(緣坐)로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이광세(李匡世)·이종성(李宗城)을 승지로, 조명택(趙明澤)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았다.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김원택(金元澤)에게 1차의 형(刑)을 가하여 신문하였으나, 공초(供招)는 전과 같았다.

 

8월 14일 임술

조정(趙侹)을 정언으로, 서종급(徐宗伋)을 동의금(同義禁)으로 삼았다.

 

8월 15일 계해

강현(姜鋧)이 병(病)이 위독하자 거의 죽어가는 신하라 일컫고 유소(遺疏)를 올리기를,
"정신을 수양하여 천화(天和)에 부합하고 조정(朝廷)을 바로잡아 공도(公道)를 넓히며, 인혜(仁惠)를 널리 펴 창생(蒼生)을 구제하고 과조(科條)를 굳게 지켜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며 능히 건강(乾剛)의 덕에 힘쓰시어 더욱 검약(儉約)의 풍화(風化)를 밝히소서."
하고, 진계(陳戒)하고 권면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전교(傳敎)하기를,
"서거(逝去)한 부음(訃音)이 막 올라오자 또 유장(遺章)을 보게 되었다. 이제 그 사람은 없으니 비답을 내릴 곳이 없다. 특별히 슬프고 통탄스러운 뜻을 보이어 원소(原疏)를 사국(史局)에 넘기니, 유의(留意)한다는 뜻은 절로 그 속에 담겨 있다."
하고,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휼전(恤典)을 도우라고 명하였다. 강현은 곧 강세윤(姜世胤)의 아비다. 강세윤이 무신년453)   적초(賊招)에서 나왔으므로 강현이 시골에 물러나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죽은 것이다.

 

8월 16일 갑자

심성희(沈聖希)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았다.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노이겸(盧以謙)을 신문하니, 노이겸이 공초하기를,
"신은 최봉희(崔鳳禧)와는 낯을 모르고 정중제(鄭重濟)는 이번에 옥중(獄中)에서 처음 얼굴을 알았으며 백복사(百福寺)에서 연포(軟泡)를 설비하였다는 일은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하였다. 정중제를 신문하니, 정중제가 공초하기를,
"최봉희는 신이 한번 그 얼굴을 보았고 김원팔(金元八)은 얼굴을 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명(姓名)도 또한 처음 들었습니다. 노이겸과는 대대로 서로 친한 교분이 있었으나, 백복사에는 발자취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다시 김원택을 신문하여 20도(度)의 형을 더하였으나 공초가 전과 같았다.

 

8월 17일 을축

이광보(李匡輔)를 승지로, 신택하(申宅夏)를 부수찬으로, 이춘제(李春躋)를 동의금으로 삼았다.

 

함경도에 폭풍으로 바닷물이 넘쳐 북관(北關) 8읍(邑)이 죄다 모래와 자갈 땅이 되었다. 수백 호의 집이 떠내려간데다가 사람과 가축이 또한 많이 빠져 죽었다.

 

8월 18일 병인

임금이 뜸을 떴다. 처음에 약원(藥院)의 세 제조(提調)가 여러 의원을 거느리고 입진(入診)하여 벽적(癖積)454)  으로 증세를 잡고 뜸을 떠야 한다고 의논했는데, 이날 비로소 뜸을 뜬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제조 윤순(尹淳)은 직임이 보호하는 처지에 있어 약을 맛보고 조제(調劑)를 감독하는 것이 본래 그 임무이다. 그러나 계집종을 거느리고 직접 부엌에서 팽임(烹飪)455)  하는 것을 감독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검찰(檢察)하니, 할팽(割烹)456)  을 가지고 임금 뵙기를 요구한다는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비웃는 자가 많았다."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373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註 454] 벽적(癖積) : 뱃속에 뭉치 같은 것이 생기는 병.[註 455] 팽임(烹飪) : 음식을 요리함.[註 456] 할팽(割烹) : 《맹자(孟子)》 만장장구(萬章章句) 상(上)에 보면 만장(萬章)이 묻기를, "이윤(伊尹)이 고기를 베어 삶은 것으로써 탕(湯)을 뵙기를 요구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라고 한 데에서 연유한 것임."
사신은 논한다. "제조 윤순(尹淳)은 직임이 보호하는 처지에 있어 약을 맛보고 조제(調劑)를 감독하는 것이 본래 그 임무이다. 그러나 계집종을 거느리고 직접 부엌에서 팽임(烹飪)455)  하는 것을 감독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검찰(檢察)하니, 할팽(割烹)456)  을 가지고 임금 뵙기를 요구한다는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비웃는 자가 많았다."

 

판부사(判府事) 이태좌(李台佐)가 차자(箚子)를 올려 조금 나았을 때에 경계할 것을 진달하였다. 그 대략에 말하기를,
"시저(匙箸)를 진어(進御)할 때 조금 구미를 돋구는 것을 더하여 중원(中元)을 충실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잠자리에 드실 때는 따로 적합한 절차로 야기(夜氣)에 편히 쉬게 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기(聲氣)를 마땅히 삼가시어 그 폭발하는 동작(動作)을 바람 불고 추울 때에는 기피(忌避)하시되 의지(意志)로 기질(氣質)을 통솔하고 안정된 것으로 충동하는 것을 제지하여 모든 법도가 영에 따르고 모든 나쁜 기운은 물러가게 하며, 저으기 의사(醫師)의 말을 듣고 또 일하시는 사이에 상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무릇 신이 조목별로 논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시니, 무엇 때문에 전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차자 가운데 면계(勉戒)한 것을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노이겸(盧以謙)을 신문하니, 노이겸이 공초하기를,
"최봉희(崔鳳禧)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으로서 늘 신의 반노(叛奴) 김원팔(金元八)의 식객(食客)이 되었는데, 이번 발고는 반드시 김원팔을 위하여 신을 무함하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정중제(鄭重濟)를 신문하니, 공초가 전과 같았다. 노이겸·정중제·최봉희를 면질(面質)시키니, 피차가 모두 말하기를,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다시 추국을 행하였다. 다시 최봉희를 신문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신(臣)은 노이겸·정중제와는 전에 얼굴을 안 적이 없으니, 정실(情實)을 함께하여 모역(謀逆)하였다는 것은 과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포(軟泡)를 설비하였다는 일은 또한 신이 장형(杖刑)을 견딜 수 없어 말을 꾸며 고하게 된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그후 계유일(癸酉日)에 정원상(鄭元相)을 신문하니, 정원상이 공초하기를,
"신(臣)은 최봉희를 한 번 보고는 다시 서로 본 일이 없었고 태진(太眞)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사이며, 편년체(編年體)로 된 것은 원래 베껴 써서 전해 준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윤징상(尹徵商)을 신문하니, 윤징상이 공초하기를,
"신은 기유년457)   무렵에 최봉희와 함께 팔공암(八公菴)에 나물을 캐러 들어갔는데, 암자 가운데 태진(太眞)이란 중이 있어 변산(邊山)에서 와서 머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최봉희와 더불어 무엇 때문에 옮겨 왔는가 물으니, 태진이 ‘야산(野山)에 소요가 많기 때문에 깊이 이 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대답하면서 한 쪽지의 글을 내어 보이고는 남사고(南師古)의 비결(秘訣)이라고 했는데, 비결 가운데 있는 ‘무신년이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징험되었고, 무신년의 뒤에도 해마다 모든 것이 장차 무사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최봉희는 스스로 1본(本)을 베끼었고 또한 신에게도 베껴 내게 하였으나 신은 무식하여 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참서(讖書)458)  에 가깝기 때문에 베끼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윤형상(尹衡商)을 신문하니 윤형상이 공초하기를,
"신과 최봉희는 일찍이 혐의스런 일이 있어 서로 대면(對面)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신을 사지(死地)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른바 태진(太眞)이나 편년체 등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한영(李漢永)을 신문하니, 이한영이 공초하기를,
"최봉희는 전에 양미(粮米)를 꾸어주지 않았다고 혐의를 품고 발고(發告)한 것입니다."
하였다. 이한규(李漢圭)를 신문하니 이한규가 공초하기를,
"신의 형이 양미를 꾸어주지 않았으므로 최봉희가 신의 형에게 와서 욕을 하였고, 이러한 작은 혐의로 무고(誣告)하는 데 이른 것입니다."
하였다. 중 태진(太眞)을 신문하니 태진이 공초하기를,
"신이 기유년459)  에 오서산(烏棲山)에 가서 도승(道僧) 자명(自明)을 만나 자명과 서로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이틀을 머물며 놀았는데, 베껴 낸 문자(文字)를 내보이며 ‘이것은 남사고(南師古)의 참서(讖書)다.’하면서 곧 베껴 주었으나 신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글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팔공암(八公菴)에 암자가 비어 있고 경치가 아름답다는 것을 듣고 다시 팔공암을 찾아가 겨울을 나게 되었는데, 내력(來歷)을 알 수 없는 어떤 양반 세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신에게 ‘선사(禪師)께서는 사방에 두루 유람하였으니 시사(時事)가 장차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기에 신이 ‘무식한 산승(山僧)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답하였습니다. 같이 유숙하면서 밤을 지낸 뒤 신이 그 양반에게 ‘전에 오서사(烏棲寺)에 갔을 때에 한 도승이 남사고의 비기(秘記)를 준 일이 있는데 나는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것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다.’ 하니, 그 양반이 가져다 보고는 곧 베껴 내었습니다."
하였다. 또 갑술일(甲戌日)에 최봉희(崔鳳禧)와 정원상(鄭元相)을 면질(面質)시켰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신이 발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발고한 사람은 곧 정원성(鄭元成)으로 자(字)를 중뢰(仲賚)라 합니다."
하였다. 또 윤형상(尹衡商)과 면질시키니, 최봉희가 말하기를,
"전에 발고한 것은 곧 윤징상(尹徵商)을 가리켰는데, 이는 그 형이니, 원래 간여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다시 이한영(李漢永)·이한규(李漢圭) 등에 대한 약간의 혐의로 무고(誣告)한 일을 가지고 최봉희를 신문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이 두 사람은 원래 서로 안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고 수상히 여기기 때문에 과연 발고(發告)한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윤징상을 신문하니, 윤징상이 공초하기를,
"신이 최봉희·정원덕(鄭元德)과 같이 팔공사(八公寺)에 갔을 때 태진(太眞)이 비기(秘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봉희는 정원덕의 손을 빌어 베껴 냈고, 신은 베껴 두지 않았습니다. 그 글의 뜻은 해가 오래되어 능히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는 것은 아무 해에는 길하고 아무 해에는 흉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글귀에 ‘만가여일(萬家如一)’이라는 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다시 태진을 신문하니, 공초가 전과 같았다. 또 을해일(乙亥日)에 최봉희와 윤징상을 면질시켰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팔공암에 갔을 때에 태진이 명승(名僧)이란 말을 듣고 세 사람이 같이 찾아가 보았더니, 태진이 ‘내가 명산(名山)을 두루 유람할 때 한 도승(道僧)이 비기(秘記)를 보여준 일이 있었으니, 곧 남사고(南師古)의 참서(讖書)다.’고 하였고, ‘갑자년460)  부터 해마다 편록(編綠)하였는데, 길흉(吉凶)을 모두 징험할 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좌중(坐中)의 한 사람이 보기를 청하였습니다. 태진은 처음에는 자못 어렵게 여겼으나 억지로 청하자 내어 보였다. 무신년461)  에 대해 기록한 것에는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길이 막히고 민호에 연기가 끊긴다.’는 글귀가 있었는데, 나는 내 손으로 능히 글씨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손을 빌어 베껴 냈는데 베낀 사람이 정원덕(鄭元德)인지 혹은 태진인지 기억이 안난다."
하니, 윤징상이 말하기를,
"참서(讖書)에 ‘길이 막힌다.’는 글귀는 내가 기억할 수 없으나, 다만 ‘만가여일(萬家如一)’등의 글귀는 기억이 난다. 대개 나와 너는 모두 글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죄다 기억할 수 없으나 문자를 베껴 준 자는 곧 정원덕이었다."
하였다. 최봉희와 태진을 면질시켰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나와 윤징상 등 세 사람이 팔공암에서 너를 보았다."
하니, 태진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네가 ‘남사고의 비기에 기록된 것이 근자에 와서 대부분 징험되지 않았느냐?’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 태진이 말하기를,
"기유년462)   10월에 양반 세 사람이 찾아와 한 방에 있는 노승(老僧)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무신년의 일에 미치자 ‘그때 또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그 이튿날 양반 중에 나이가 많은 자가 나에게 네가 간직한 서적이 있다 하니 한번 보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노승도 또한 내보여줄 것을 권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내보여 주게 된 것이다."
하였다. 최봉희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 글자를 모르는 중이라고 하겠는가? 너는 양반으로 중이 되어 평소 대사(大師)라고 일컬어졌고 소문과 명망이 몹시 자자하였다. 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는 서찰(書札)로써 물어 온 수령이 많다고 하였으니, 어찌 감히 글자를 모른다고 숨기는가?"
하니, 태진이 말하기를,
"양반으로서 중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옳은 말이다. 그러나 수령이 글로 물어 왔다느니 글에 능하다느니 하는 것은 천만 근거가 없는 말이다."
하였다. 윤징상과 태진을 면질시켰다. 윤징상이 말하기를,
"기유년에 나와 최봉희·정원덕(鄭元德) 등이 같이 팔공사에 갔을 때에 네가 ‘이런 말세(末世)를 당해서는 백성이 보존될 수 있는 곳이란 산림(山林)인데, 그대가 야지(野地)를 버리고 산협으로 들어왔으니, 진실로 살 길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에 내가 ‘백성이 보존될 수 있는 곳이란 산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글에서 나온 것인가?’ 하니, 네가 ‘이는 곧 남사고의 비기에 이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하여 내어 보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때 비기 가운데 어려운 글자를 너에게 물었더니 네가 어찌 응답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이 보존될 곳은 산림이란 것과 ‘만가여일(萬家如一)’이라는 등의 말을 네가 어찌 글귀를 들어 해설(解說)하지 않았더란 말이냐?"
하니, 태진이 말하기를,
"내가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에게 해설을 했겠느냐?"
하였다. 다시 김원택(金元澤)을 신문하며 한차례 형(刑)을 더하였으나, 공초는 전과 같았다. 다시 최봉희를 신문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정중제(鄭重濟)·노이겸(盧以謙)·이한영(李漢永) 형제는 과연 무고(誣告)한 것이고 김원팔(金元八)의 흉서(凶書)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한차례 형을 더하였다. 다시 태진을 신문하니, 태진이 공초하기를,
"비기 가운데 구어(句語)로는 다만 백저 안답(白猪按答)에 ‘봉목 장군(蜂目將軍)’, ‘승입병도(僧入丙都)’, ‘노색연절(路塞煙絶)’ 등의 글귀만 기억이 나고 그 나머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한차례 형문(刑問)을 받았다. 죄인 이한영은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다시 태진을 신문하고 6도(度)의 형을 더하였다. 또 정축일(丁丑日)에 다시 김원택을 신문하였으나, 공초는 전과 같았고 한차례 형을 더하였다. 죄인 윤징상·정중제·노이겸은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또 경진일(庚辰日)에 다시 김원택을 신문하였으나 공초는 전과 같았고 한차례 형을 더하였다. 다시 최봉희를 신문하니 최봉희가 공초하기를,
"신이 형장(刑杖)을 견디지 못하여 허명(虛名)을 조작하여 무고(誣告)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다시 김원택을 신문할 때에 한차례 형을 더하였다. 다시 최봉희를 신문할 때에 8도의 형을 더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8월 19일 정묘

유성(流星)이 제좌(帝座)의 아래에서 나왔다.

 

도목정(都目政)463)  을 행하였는데 이틀 만에 파하였다. 심공(沈珙)을 부제학으로, 이흡(李潝)을 응교로, 윤득화(尹得和)를 교리로, 오원(吳瑗)을 부교리로, 조석명(趙錫命)을 대사간으로, 윤봉구(尹鳳九)를 지평으로, 조적명(趙迪命)을 부응교로, 박필재(朴弼載)를 부수찬으로, 이기진(李箕鎭)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이징서(李徵瑞)를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로 삼았다. 이조 판서 김취로(金取魯)와 병조 판서 윤유(尹游)의 정사(政事)였다.

 

사간원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8월 20일 무진

황해도 평산(平山) 사람 신사협(申思協)의 처(妻) 홍씨(洪氏)와 서흥(瑞興)사람 이진원(李震元)의 처 김씨(金氏)의 문에 정포(旌褒)하라고 명하였다. 신사협이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자, 홍씨가 곧 물에 몸을 던져 죽었고, 이진원은 어미를 위하여 밤[栗]을 따러 가는 길에 물을 건너게 되었는데 급류에 떠내려가 죽게 되자, 김씨가 달려가 물에 몸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건져내자 다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로 알렸으므로 정포할 것을 명하였다.

 

돈을 사주(私鑄)한 죄인 유만영(柳萬永)·이진삼(李眞三)·김사동(金四同)이 복주(伏誅)되었다.

 

8월 21일 기사

임금이 연일 뜸을 뜨니, 약방에서 잇따라 입진(入診)하였다. 부제조(副提調) 윤순(尹淳)이 황용(黃茸)의 맛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약방에서 삶아 올리면 우러러 진어(進御)하실 것인가를 물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용(松茸)에 비하면 더욱 아름답다. 나는 비록 즐기지 않으나 동조(東朝)께서는 그것을 즐기신다."
하고, 또 삶아 올리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좋은 진미(珍味)를 얻었을 적에 어버이가 즐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서민(庶民)도 오히려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제왕가(帝王家)이겠는가? 우리 임금은 달효(達孝)라 하겠다."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4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의약(醫藥) / 역사-사학(史學)
사신은 논한다. "좋은 진미(珍味)를 얻었을 적에 어버이가 즐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서민(庶民)도 오히려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제왕가(帝王家)이겠는가? 우리 임금은 달효(達孝)라 하겠다."

 

임금이 가을 비가 그치지 않으므로 4문(門)에 영제(禜祭)를 설행(設行)하라고 명하였다.

 

남한 산성(南漢山城)과 경상도의 가을 조련(操練)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가을 농사가 풍년이 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8월 22일 경오

국옥(鞫獄) 때에 낙형(烙刑)을 제거하라고 명하였다. 이날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뜸을 뜬 것이 비로소 백 주(炷)를 채웠는데, 멈추라고 명하며 말하기를,
"뜸뜬 종기가 점차 견디기 어려움을 깨닫고, 이어 무신년 국문할 때의 죄수의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몰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난다."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옛날부터 형(刑)을 제정한 것에는 모두 그 법이 있었다. 만약 법을 벗어나 아무리 통쾌하게 승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끝내 휼형(恤刑)에는 흠이 된다. 그러므로 옛날엔 아무리 법 밖의 형이 있어도 또한 매우 드물게 사용하였던 것이니, 이에 열조(列祖)의 융성한 뜻을 우러러 본받을 만하다. 지난번 을사년464)  에 이미 압슬(壓膝)465)  을 제거했고 작년에 원임 대신(原任大臣)의 진달로 인해 포도청(捕盜廳)의 전도 주뢰(剪刀周牢)466)  의 형을 제거하였으니, 곧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낙형(烙刑)뿐이다. 이번 김원팔(金元八)을 친국(親鞫)할 때에 정상(情狀)이 몹시 통분스러웠기 때문에 또 이 형을 시행하였으나, 능히 자복받지 못하고 마침내 몹시 비참한 데로 돌아가고 말았다. 육형(肉刑)467)  과 태배(笞背)468)  는 한 문제(漢文帝)와 당 태종(唐太宗)이 모두 제거하였거늘 하물며 법 밖의 것이랴? 이 뒤로는 낙형을 압슬의 예에 의하여 영구히 제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상경(趙尙絅)을 지의금(知義禁)으로, 서종급(徐宗伋)을 동의금(同義禁)으로 삼다.

 

8월 23일 신미

달이 동정성(東井星)으로 들어갔다.

 

이현망(李顯望)을 지평으로, 조상명(趙尙命)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 민창기(閔昌基)가 흉서 죄인(凶書罪人)인 남원(南原)의 곽처웅(郭處雄)을 압송(押送)하니, 곽처웅의 처부(妻父) 신익세(辛翊世)와 발고인(發告人) 조영하(曹永河)를 의금부에 명하여 국청을 설치하고 구문(究問)케 하였다. 조영하는 술수(術數)에 정통하여 호남과 영남에 이름이 났으므로 민창기가 격동시키기를,
"괘서(掛書)한 적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 그대가 만약 충의(忠義)를 면려(勉勵)하여 잘 기찰(譏察)해서 체포한다면 은상(恩賞)은 여가하여 논하지 못하더라도 신하가 되어 충절을 다하는 도리에 어떠하겠는가?"
하니, 조영하가 격절(擊節)하며 감개(感慨)하였다. 겨우 보름 만에 와서 말하기를,
"남원 사람 곽수태(郭壽泰)는 글과 글씨가 능한데도 을사년469)   이후로 과거(科擧) 공부에 마음을 두지 않았으며, 무신년470)  부터는 언사(言辭)와 행동이 방약무인하여 위태롭고 패악스러운 말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습니다. 혹은 곤양(昆陽)에서 처가살이를 하기도 하고 혹은 진주(晋州)에서 학동(學童)들을 가르치기도 하여 그 거처가 일정치 않았고, 곽처웅(郭處雄)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지 수십 명과 함께 과거를 보러간다는 핑계로 공산(公山)의 중로(中路)에서 모이기로 약속을 하였으니 종적이 몹시 수상합니다."
하니, 민창기가 그 부장(副將)을 곽처웅이 머물고 있는 진주 황명후(黃命垕)의 집에 급히 보내 체포하여 압송하고 그 처부(妻父) 신익세도 또한 곤양에서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감추어 둔 4자문(字文) 14귀(句)를 찾아냈는데, 곧 산천(山川)에 서약(誓約)한 글로서 말투가 몹시 흉참(凶慘)하였으므로 민창기가 치계(馳啓)하고 압송하니, 승지 유엄(柳儼)이 청대(請對)하여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김원팔(金元八)의 무리와는 다르나 필시 의도가 있는 자이다."
하니, 유엄이 말하기를,
"이는 곧 계룡산(鷄龍山)에 제사지내는 글로서 그 말의 뜻이 망측(罔測)스럽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흉서(凶書) 가운데 ‘끝내 어느 집안의 말인가[竟是誰家之說]?’라는 것은 낙빈왕(駱賓王)471)  의 격문(檄文)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이 곽처웅이 지은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하니, 유엄이 말하기를,
"서호(西湖)에 구름을 생기고 위수(渭水) 물가에서 구슬을 낚는다는 등의 말은 자못 남원의 괘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대개 정희량(鄭希亮)이 안음(安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흉도(凶徒)의 잔당(殘黨)이 호남과 영남 사이에 많이 숨어 있어, 곧 이러한 변괴(變怪)가 있게 되었으니, 진실로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의당 각별히 캐물어 실정을 알아냄으로써 그 근거와 소굴을 제거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글에 말한 의도가 지극히 흉참(凶慘)하니, 이것은 그가 지은 것이 아니고 또한 그가 혼자 판단한 것도 아니다. 먼저 본부(本府)에서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격히 국문하고 흉서는 곧 불사르게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개 그 14귀(句)의 제문(祭文)은 곧 역적(逆賊) 무리들이 거사하는 뜻으로 계룡산(鷄龍山)에 고하여 음(陰)으로 도와 줄 것을 빈 것이니, 말뜻의 흉패(凶悖)함이 전후의 흉서와 서로 안팎을 이루었다. 아! 무신년에 변고가 일어난 뒤로 흉역을 엄격히 토벌하고 성무(聖誣)를 통쾌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법망에서 벗어난 무리들이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임금에게 마구 욕을 하고 당을 지어 모역(謀逆)하는 자가 뒤를 이어 일어나 지극히 근심스럽고 위태로웠으니 후회한들 또한 미칠 수가 없었다."


【태백산사고본】 26책 3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374면
【분류】사법-재판(裁判) / 역사-사학(史學) / 변란-정변(政變)


[註 469] 을사년 : 1725 영조 원년.[註 470] 무신년 : 1728 영조 4년.[註 471] 낙빈왕(駱賓王) : 당(唐)나라 시인(詩人). 왕발(王勃)·양형(揚炯)·노조린(盧照隣)과 함께 초당(初唐)의 사걸(四傑)이라 일컬어짐. 측천 무후(則天武后) 때 불만을 품고 벼슬을 버리고 서경업(徐敬業)과 함께 양주(楊州)에서 반란을 일으켰음.
사신은 논한다. "대개 그 14귀(句)의 제문(祭文)은 곧 역적(逆賊) 무리들이 거사하는 뜻으로 계룡산(鷄龍山)에 고하여 음(陰)으로 도와 줄 것을 빈 것이니, 말뜻의 흉패(凶悖)함이 전후의 흉서와 서로 안팎을 이루었다. 아! 무신년에 변고가 일어난 뒤로 흉역을 엄격히 토벌하고 성무(聖誣)를 통쾌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법망에서 벗어난 무리들이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임금에게 마구 욕을 하고 당을 지어 모역(謀逆)하는 자가 뒤를 이어 일어나 지극히 근심스럽고 위태로웠으니 후회한들 또한 미칠 수가 없었다."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우의정 김흥경(金興慶)과 판의금(判義禁) 송인명(宋寅明)이 국문(鞫問)에 참여하였다. 죄인 곽처웅(郭處雄)을 신문하니, 곽처웅이 공초하기를,
"신(臣)은 교수(敎授)를 직업으로 삼아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동(河東)의 조영하(曹永河) 형제와 그 조카인 조창택(曹昌澤)과는 더불어 왕래하며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조영하는 풍수 잡술(風水雜術)로써 이름을 날렸습니다. 일찍이 향전(鄕戰)472)  의 일로 허침(許沈)을 모함하려고 밀통(密筒) 안에 투명(投名)하였으므로 신이 일찍이 사람들에게 ‘잡술하는 사람은 대부분 불길하여 사귀기 어렵다.’고 했더니, 조영하가 그 말을 듣고는 유감을 품어 왔습니다. 이제 신이 잡혀오자 신의 집에서 문서(文書)를 수색할 때 아객(衙客)473)  이라 일컫는 한 사람이 먼저 신의 방안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신이 상경(上京)할 때에 병사(兵使)에게 물었더니 조창택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수색할 즈음에 이른바 흉서를 조창택이 몰래 신의 방안에 갔다 놓은 소치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풍신제문(風神祭文)’은 신이 과연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절의 중과 왕래한 서찰(書札)에 관한 일은 이러합니다. 법흠(法欽)이라고 이름하는 중이 불장사(佛藏寺)에 있는데, 속명(俗名)은 허준(許俊)입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 알았으나 중간에 서로 보지 못했는데, 하동(河東)에 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찰에 쓴 말은 신의 나이 마흔인데도 아직도 궁유(窮儒)인 것을 자탄(自歎)하고, ‘처음에 너를 유학자(儒學者)로 기대(期待)하였는데 이제 산승(山僧)이 되었다.’고 한탄했을 뿐입니다. 그의 답서(答書)는 기억할 수 없으나 피차의 신세가 가소롭다고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통탄스럽다. 무신년의 흉적(凶賊)은 고금에 없던 것이니, 이번에 곽처웅의 이 흉서를 지은 것은 바로 무신년의 흉적이 윗사람을 무함하는 것을 달갑게 여긴 것을 주워 모은 것이다. 그 국체(鞫體)를 엄격히 하고 난적(亂賊)을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규례에 따라 금부(禁府)에서 개좌(開坐)할 수 없으니, 곧 정국(庭鞫)에서 각별히 엄문(嚴問)하게 하라."
하였다.

 

사간원에서 【정언 조정(趙侹)이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양덕 현감(陽德縣監) 김천중(金千重)은 곧바로 윤리를 모독한 죄인 김협(金浹)의 아비이니, 진신(搢紳)의 반열에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판(仕版)에서 삭제해 버리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8월 24일 임신

달이 동정성(東井星)으로 들어갔다. 유성(流星)이 오거성(五車星) 아래에서 나왔다.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이 차자를 오려 정국(庭鞫)의 패초(牌招)에 나아가지 않은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화복(禍福)과 영욕(榮辱)은 부자(父子)가 일체입니다. 이제 죄인의 아비로서 허물을 입은 천품(賤品)이 띠를 띠고 조정에 나아가 위로 조정을 더럽히고 아래로 이례(吏隷)에게 비웃음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부자가 비록 친하다고는 하나 군신(君臣)의 의리도 중하다. 경(卿)의 차자(箚子)에 말한 것이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하였다.

 

정국(庭鞫)을 행하였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과 판의금(判義禁) 송인명(宋寅明)이 국청(鞫廳)에 참여하여 다시 곽처웅(郭處雄)을 신문하였다. 30도(度)로 형문(刑問)하였으나, 공초는 전과 같았다. 조영하(曹永河)를 신문하니, 조영하가 공초하기를,
"무신년에 신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약속하여 창의(倡義)할 일을 의논하자 모두가 다 향응(響應)하였으나 유독 곽처웅만 기꺼워하지 않으며 ‘나는 일을 같이 할 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은 ‘겁이 많은 사람은 으레 이런 일에 들어오지 않는 법이다.’고 생각하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흉적(凶賊)을 섬멸한 뒤 조정에서 특별히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시행하자, 신의 아비가 증직(贈職)을 받게 되었는지라 분황(焚黃)474)  하는 날 무릇 친분(親分)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서로 축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곽처웅은 오지 않았고 여러 번 초청한 뒤에야 비로소 오기는 했지만 신의 집에 유숙(留宿)하지도 않고 마을 뒤 서재(書齋)에 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바는 나라를 원망하는 말이 아님이 없었고 난리가 난 뒤 인심이 괴패(乖敗)하여 가니 국가가 그 능히 장구(長久)하겠는가?’라고도 하였습니다. 이 뒤로 비록 과장(科場)에 들어가더라도 남을 위하여 대신 제술(製述)하고 끝내 직접 자신이 제술하여 올린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병사(右兵使)가 두 차례나 사람을 보내 신을 부르기에 신이 나아갔더니, 병사가 ‘너는 앞서 이미 창의(倡義)하여 나라의 포상(褒賞)을 받았으니 충성을 다하여 보답하는 정성은 반드시 남보다 갑절이 될 것이다. 이번에 남원(南原)에 괘서한 적을 체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기에 신이 ‘이 자를 어찌 쉽게 찾겠습니까? 다만 마땅히 수상한 사람을 기찰하여 고할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집에 돌아와서 물어 보니, 사람들이 다 곽처웅을 지적하여 말했습니다. 신이 조카 조창택을 시켜 곽처웅을 불러오게 했더니, 바야흐로 동접(同接) 10여 명과 경시(京試)에 가기로 약속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병사에게 말했더니, 병사가 ‘곽처웅은 이미 내가 염탐하는 가운데 들어 있고 네가 또 그를 수상하다고 하니, 체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장교(將校)를 보냈으나 곽처웅을 몰랐기 때문에 조창택을 시켜 따라가 가리켜 주게 하였습니다. 곽청웅의 흉서는 신이 본래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곽처웅이 붙잡혀 올 즈음에 보낸 장교 가운데서 한 장교는 조창택과 같이 곽처웅을 압령하여 들어오고, 두 장교는 곧바로 신익세(申翊世) 집으로 가서 문서를 탐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행동에 의심을 하게 된 것은, 곽처웅이 무신년 사이에 가끔 술에 취하면 그 스스로 왕소군(王昭君)475)  에 대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칼을 빼어 문지방을 치면서 ‘옛사람도 또한 혼란한 시기를 타서 굳세게 일어나 부귀(富貴)를 도모해 취한 자가 많이 있었는데, 남아가 어찌 골목 안 재상(宰相)이 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수상한 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조영하와 곽처웅을 면질(面質)시켰다. 곽처웅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 차마 이런 일을 하는가? 다만 흉서 한 장을 가지고 나를 망측한 죄과에 얽어 넣는가? 풍신제문(風神祭文)은 2월 초에 지은 것이다. 내가 본래 집이 가난하여 글을 팔아 생계를 꾸려 왔기 때문에 남의 집을 두루 다니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니, 조영하가 말하기를,
"내가 너와 본래 혐의할 것이 없는데 어찌 무함할 리가 있겠는가? 너는 김관해(金觀海)와 동접(同接)으로 김관해가 귀양간 뒤로부터 네가 곧 과거를 폐기(廢棄)하였으니, 어찌 수상하지 아니한가?"
하였다. 곽처웅이 말하기를,
"이는 다 헛말이다. 내가 체포당했을 때에 너의 조카 조창택이 어찌 함께 가지 않았더냐? 조창택이 나를 보더니 낯을 가리고 몸을 숨겼으며, 대낮에 먼저 방안으로 들어갔으니, 이 어찌 수상한 일이 아니냐?"
하였다. 조영하가 말하기를,
"흉서가 어찌 너의 필적이 아니란 말이냐?"
하니, 곽처웅이 말하기를,
"풍신제문은 과연 나의 필적이지만 흉서는 너의 필적이다."
하였다. 조영하가 말하기를,
"병사(兵使)가 추문(推問)하여 밝힐 때 병사와 진주 목사(晋州牧使)가 두 제문(祭文)의 필절을 비교해 보고 너에게 ‘모두가 이 너의 필적이다.’라고 하였다. 그 중의 흉서가 너의 필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하니, 곽처웅이 말하기를,
"내가 그때 ‘필적은 반드시 글씨를 써보게 한 다음에 알 것이다.’고 하였으나, 병사가 억지로 ‘너의 필적이라.’고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조영하가 말하기를,
"네가 그때 능히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뢰(周牢)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하니, 곽처웅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능히 한 마디 말도 대답하지 않았단 말이냐? 나의 처부(妻父)가 아무리 내 필적이라고 했더라도 무식한 사람이 어찌 능히 필적을 알겠는가?"
하였다. 조영하가 말하기를,
"내가 그때 병영(兵營)에 고하기를, ‘필적이 이미 같다면 다만 흉서를 가지고 캐묻는 것이 옳겠다.’고 하였다."
하니, 곽처웅이 말하기를,
"그때 병사가 너에게 ‘네가 흉서를 쓸 때에 보았는가?’ 하고 물으니, ‘보지 못했다.’고 하였고, 병사가 ‘곽처웅이 흉서를 지을 때 네가 그것을 들었느냐?’고 하니,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병사가 ‘그렇다면 네가 무슨 까닭으로 곽처웅이 한 짓인 줄로 아느냐?’ 하니, 네가 ‘사람들이 모두 지목하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였다."
하였다. 조영하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 왕소군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칼을 빼어 문지방을 치며, ‘너의 공신(功臣)이 어찌 능히 오래 가겠는가? 장부(丈夫)는 의당 개국 공신(開國功臣)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것을 병사에게 말했다."
하니, 곽처웅이 말하기를,
"이른바 왕소군에 대한 노래는 내가 알지 못하나 공주(公主)의 원사(怨辭)는 알았다. 칼을 뽑아 문지방을 쳤다느니 공신이니 하는 등의 말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네 조카가 얼굴을 가리고 내 방에 들어갔으니, 흉서가 어찌 네 조카의 소의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조영하가 말하기를,
"흉서를 수색하여 들여올 때에 너의 처부(妻父)와 면임(面任)이 너의 집에서 나온 문서(文書)가 적실하다는 뜻으로 공초를 받은 뒤에 비로소 봉한 것을 열어 보니 흉서의 피봉(皮封)에 ‘김 생원택(金生員宅) 입납(入納)’ ‘곤산(昆山) 우객 후장(寓客候狀)’이라고 쓰여 있었고, 흉서가 그 속에 들어 있었으니, 이 어찌 다른 사람이 갑자기 넣어둘 수 있는 것이겠느냐? 피봉에 쓰여진 김생원은 김관해(金觀海)를 지적한 것 같다."
하니, 곽처웅이 말하기를,
"김생원은 곧 김성운(金聖運)이니 진주(晋州)에 사는 양반이고, 곤산 우객(昆山寓客)은 곧 대장(大將) 이삼(李森)이다. 내가 전에 김성운의 아들과 글을 읽을 때에 서찰(書札)의 두루마리를 보고 내가 필적을 좋아하여 다만 그 피봉을 가지고 온 것이고 이 대장(李大將)은 전에 곤양에 있을 때에 향중(鄕中)의 사람들이 모두 글씨를 잘 쓴다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이다."
하였다. 다시 곽처웅을 신문하여 30도(度)의 형을 더하였으나, 공초는 전과 같았다.

 

8월 25일 계유

좌의정 서명균(徐命均), 우의정 김흥경(金興慶), 판의금 송인명(宋寅明), 승지 유엄(柳儼)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곽처웅에게 시위(施威)하여 캐묻자 끌어댄 두세 사람이 있었는데 끝에 가서는 또 말을 바꾸어 끝내 실토(實吐)하지 않으니, 취해 믿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나문(拿問)을 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자, 유엄이 말하기를,
"병기(兵氣)가 변화하여 봄비가 된다는 것이 누구의 글이냐고 물으니, 신유한(申維翰)의 글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과연 신유한이 등과(登科)할 때의 명구(名句)입니다. 그 수구(首句)에 ‘자시(子時)에 열리고 축시(丑時)에 나뉘었다.’고 한 것과 그 아래 ‘서호(西湖)에 구름이 생겼다.’는 두 글귀는 처음에는 그가 여러 적(賊)들과 더불어 입으로 부른 것이라고 했다가 끝에 가서는 또 말을 바꾸었으니, 지극히 요사하고 지극히 간교합니다."
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곽처웅의 처부(妻父) 신익세(莘翊世)란 자가 이미 병영(兵營)에서 명백히 곽처웅의 필적이라고 공초를 바쳤으니, 조창택(曹昌澤)이 몰래 가져다 놓았다는 말도 또한 헛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신익세를 잡아오기를 기다려 마땅히 다시 캐물어야 할 것인데, 어제 오늘 잇따라 형벌하면 경폐(徑斃)시키기 쉬우니, 잠시 형을 정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송인명이 말하기를,
"제문(祭文)은 명백하게 곽처웅이 지은 것이니, 문체(文體)가 남원(南原)의 괘서(掛書)나 그의 사고(私稿) 가운데 있는 풍신제문(風神祭文)과 자못 서로 같은 점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상변(上變)한 사람은 애초부터 역당(逆黨)이었으나 오히려 또 공에 보답하기도 한다. 그가 만약 솔직하게 그 동당(同黨)과 사도(祀禱)하던 절차를 고한다면 완전히 살려주어도 무방(無妨)하다, 이러한 뜻으로 캐물으라."
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전라 감사 조현명(趙顯命)이 박문수(朴文秀)에게 준 사서(私書)를 보니, ‘연해(沿海)의 인심이 술렁거려 염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송인명이 말하기를,
"조현명의 글 가운데 ‘회덕(懷德)에 살던 무신년의 잔당(殘黨) 홍천한(洪天漢)을 삭주(朔州)에 정배(定配)하였는데 도망하여 남원(南原)에 왔기 때문에 전(前) 감사 이성룡(李聖龍)이 듣고 영옥(營獄)에 잡아다 가둔 것을 조현명이 도로 배소(配所)에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전주(全州)의 옥수(獄囚)에 박필현(朴弼顯)의 장교(將校) 한재휴(韓再休)란 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좌우를 물리치고 은밀히 고하기를, ‘홍천한이 말하기를, 「해도(海島) 가운데 해적(海賊)이 있는데 배 1백여 척을 써서 세력을 크게 떨치고 있으며, 장차 가을이나 겨울 사이에 거사하려 하며 그 괴수는 진도(珍島)에 있다.」고 하였는데 진도의 아전도 또한 이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현명이 진도의 아전을 불러다 물어 보았더니, 또한 한재휴의 말과 같았으므로 곧 홍천한을 뒤쫓아갔으나, 과천(果川)에 가서 이미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주즙(舟楫)을 갖추고 사람을 보내어 섬안을 탐문(探問)하고 있습니다. 수사(水使) 윤광신(尹光莘)은 사람됨이 위엄과 용맹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그대로 유임시키자는 청도 대개 이러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주의 옥수(獄囚)가 과연 박필현의 장교이며 윤광신을 그대로 유임시키자는 청도 또한 이런 때문이란 말인가?"
하니, 서명균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김흥경이 말하기를,
"전주의 옥수는 바로 박필현의 군관(軍官)이라고 들었으나, 1백여 척의 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을 꾸며 인심을 동요시키려는 듯하였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곽처웅이 또한 어떻게 도당(徒黨)을 많이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자, 송인명이 말하기를,
"곽처웅이 대개 김관해(金觀海)와 친밀하게 결탁한 것은 실로 연해변(沿海邊)에 역적의 족속을 많이 보낸 소치에 연유한 것이니, 이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연변 여러 도(道)에 읍(邑)을 두자는 의논은 진실로 좋은 계책이기는 하지만 아직 의논이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자, 유엄이 말하기를,
"여러 섬은 혹은 태복시(太僕寺)에 소속되어 있고 혹은 각 궁가(各宮家)에서 절수(折受)하였기 때문에 사세(事勢)가 견제(牽制)되어 읍을 두기에 곤란합니다. 진실로 나라에 이득이 있다면, 비록 다른 곳의 한가로운 땅으로 바꾸어 주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렵다. 읍을 둘 곳은 어느 섬인가?"
하니, 유엄이 말하기를,
"나주(羅州) 가운데 자은도(慈恩島)가 가장 크고 요충지(要衝地)입니다."
하였다.

 

추국(推鞫)을 행하여 다시 곽처웅을 신문하였다. 10도의 형(刑)을 더하니, 곽처웅이 공초하기를,
"하동(河東)의 좌수(座首) 박동량(朴東良)이 실로 괴수(魁首)가 되고 박동정(朴東貞)과 진주(晋州)의 최주방(崔柱芳), 구례(求禮)의 왕지익(王之益)이 실로 동당(同黨)이 됩니다. 박동량이 신(臣)에게 ‘이 맹서(盟書)를 짓는 데 있어 각자가 각기 외짝의 글귀를 지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이 지은 것은 ‘자시(子時)에 열리고 축시(丑時)에 나뉜다.’는 것과 ‘서호(西湖)에서 구름을 바라본다.’는 두 글귀뿐이었고, 그 나머지는 알지 못하며, 지난번에 조창택(趙昌澤)이 몰래 가져다 놓았다는 말은 속인 것입니다."
하였다.

 

8월 26일 갑술

유성(流星)이 규성(奎星) 아래에서 나왔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제조(提調) 윤순(尹淳)이 수련(修鍊)의 뜻으로 진언(進言)하기를,
"수련가(修鍊家)의 웅경 조신(熊經鳥伸)476)  의 말과 같은 것은 비록 정경(正經)은 아니나 그 가운데 또한 간요(簡要)한 법이 있습니다. 청컨대 고치(叩齒)477)  와 얼굴을 문지르며 침을 삼키고 코를 문지르는 너댓 가지를 오랫동안 실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잘 잊어 버려 행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청 죄수(鞫廳罪囚) 태진(太眞)의 초사(招辭)가 자백한 것에 가깝다. 그가 이른바 남사고(南師古)란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윤순이 말하기를,
"곧 명종조(明宗朝) 때 사람으로서 천문(天文)·지리(地理)에 모두 통달했다고 고금(古今)에 이름이 나서 이인(異人)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하고, 도제조(都提調) 서명균(徐命均)은 말하기를,
"남사고의 비기(秘記)가 세상에 전해지고 행해지자 세상 사람들이 말을 덧붙이고 부회(傅會)하여 와전(訛傳)된 것이 많습니다."
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대개 호남(湖南)에서 신승(神僧) 의상(義相)과 도선(道詵)이 났기 때문에 남방(南方)에 그의 방서(方書)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은 풍수(風水)로 전하고 혹은 추명(推命)으로 전하며 혹은 상술(相術)로 전해져 지난번 송하(宋河)의 무리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승도(僧徒)가 더욱 혹신(惑信)하기 때문에 태진(太眞)과 같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라에는 도선이 있었고 우리 나라에는 무학(無學)이 있어, 나라의 운수가 길다느니 짧다느니 하는 말이 있었다. 대개 신라와 고려는 불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초엽에도 오히려 여풍(餘風)이 있었고, 중엽 이후에서야 비로소 물리쳐 금지하게 되었다."
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고려는 상하가 오로지 불도를 숭상하여, 그 비기(秘記)에 고려는 5백 년이고 조선(朝鮮)은 8백 년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부제조(副提調) 윤양래(尹陽來)가 말하기를,
"도선이나 남사고를 물론하고 비기로써 인심을 요혹(妖惑)시키는 자는 모두 처참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승지의 말이 진실로 옳다."
하였다. 윤순이 말하기를,
"호남의 감사(監司)가 만약 도내의 잡술(雜術)에 관한 여러 방서(方書)를 죄다 거두어 금지시킨다면 저절로 종식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조현명(趙顯命)도 이러한 의논을 한 적이 있었다."
하였다.

 

승지 유엄(柳儼)이 국안(鞫案)을 가지고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여러 죄수의 공사(供辭)를 읽어 아뢰라고 명하고, 국청(鞫廳)의 여러 신하들과 양사(兩司)를 모두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이 죄인의 병세가 위독하다며 며칠 동안 형(刑)을 정지하고 신익세(辛翊世)를 잡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가하였다.

 

황해도에 7월 이후로 큰 바람과 폭우(暴雨)가 그대로 장마가 되어 달포가 지나도록 개이지 않으니,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쳤다.

 

8월 27일 을해

추국(推鞫)을 행하였다. 다시 조영하(曹永河)를 신문하니, 조영하가 공초하기를,
"곽처웅(郭處雄)은 무신년 이후부터 그 사람의 처사가 갑자기 변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서로 알고 있던 사람을 일체 모두 물리쳐 거절하였고 무신년에 출정(出征)한 사람과는 절대 왕래하며 상종(相從)하지 않았습니다. 문장과 재능이 훌륭한데도 과거에 나아가지 않았고, 가산(家産)이 약간 부유(富裕)했는데 살림을 경영하지 않고 포기하였습니다. 본래 조성좌(曹聖佐) 형제와 동접(同接)이었는데 조적(曹賊)478)  이 복주(伏誅)된 뒤로는 그대로 과거를 팽개쳤습니다. 또 김관해(金觀海)와 동접이었는데 김관해가 귀양간 뒤로는 다시 과장(科場)에 출입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수상하였습니다."
하였다.

 

8월 29일 정축

소대(召對)를 행하고 《절작통편(節酌通編)》을 강론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유최기(兪最基)가 문의(文義)로 인해 아뢰기를,
"주자(朱子)가 물건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비록 평상시에도 오히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능행(陵行) 때 길을 닦는 즈음에 농작물의 손상은 형편상 반드시 이르게 마련입니다. 성상께서 길을 닦을 때 농작물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분부를 잇따라 내리셨습니다만 이제 또 별도로 하교하여 애연(藹然)한 인애(仁愛)의 뜻을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이미 신칙하였으나 마땅히 다시 유념하겠다."
하였다. 인하여 하교하기를,
"도로를 미리 닦지 말고 또한 넓게 닦지 말라고 전에 이미 하교하였으니, 곧 선전관(宣傳官)을 보내어 적간(摘奸)하라."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조명겸(趙明謙)이 말하기를,
"무신년479)   이후에 흉역(凶逆)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괘서(掛書)의 변괴가 뒤를 이어 일어나 차마 듣고 볼 수 없는 말을 글에 써서 길거리에 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첫추위에 종일토록 친국(親鞫)하시느라 감기로 편찮으시기까지 하셨으니 차후로는 비록 이러한 흉서가 있더라도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그 근원을 추문하여 다스리게 하되, 기필코 화근(禍根)을 뽑아버려 흉서가 위로 천청(天聽)을 번거롭히지 않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다면 이미 적을 다스리는 도를 잃지 않게 되고 또 흉도(凶徒)로 하여금 그 등람(登覽)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이와 같이 서로 잇따라 나오는 데에 이르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기사관(記事官) 김한철(金漢喆)이 반열에서 나와 아뢰기를,
"유신(儒臣)의 말이 비록 의견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신년 이후로 이러한 변괴가 겹쳐 일어나 군신 상하(上下)가 분통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은 오직 마땅히 곧바로 등문(登聞)하고 왕옥(王獄)으로 송치(送致)하여 끝까지 다스려서 기어이 실정을 캐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차마 듣고 보지 못할 글이라 하여 상달(上達)하지 않고 곧바로 외방(外方)에서 경솔하게 먼저 추문하여 다스린단 말입니까? 이런 영이 한 번 내려진다면 뒷날의 폐단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승지 홍상빈(洪尙賓)이 병필(秉筆)한 신하가 자리에 나와 번거롭게 진달하였다며 추고(推考)할 것을 청하였다. 기사관 이정보(李鼎輔)가 말하기를,
"옛날 효종조(孝宗朝)에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이 등연(登筵)했을 때 사관(史官)이 그 소회(所懷)를 진달(陳達)하자 승지가 추고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송시열이 ‘사관의 책임은 가볍지 않으며 옛날에도 또한 병필(秉筆)하고 간하는 자가 있었으니,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하자, 효종께서 가납(嘉納)하시고 인하여 사관으로 하여금 소회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의 유신의 말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관계됨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김한철이 근심과 분개함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옛날 사관의 규례에 따라 진언(進言)한 것입니다. 신은 어리석은 마음에 격동(激動)이 되어 감히 이렇게 잇따라 아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명겸의 말이 또한 의견이 있기는 하나 뒷날의 폐단에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 김한철의 말은 진실로 분통(憤痛)한 데서 나왔으니 또한 소견이 없지 않다. 선조(先朝) 때 비록 이런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방한(防限)함에 있었은즉 월조(越俎)480)  의 혐의가 없지 않으니,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지평 이현망(李顯望)이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대정(大政)이나 산정(散政)481)  에서의 수령(守令) 차임(差任)이 대부분 사람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산 군수(錦山郡守) 이형(李炯)은 문지(門地)가 보잘것없는데다 인품이 용렬하고, 장연 부사(長淵府使) 이재문(李載文)은 자질이 천박(淺薄)한데다가 업적이 보잘것이 없으며, 순천 현감(順天縣監) 이광도(李廣道)는 쇠약하고 졸렬하여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옥과 현감(玉果縣監) 유상휘(柳尙徽)는 혼미하고 용렬하여 능력이 없으니, 청컨대 모두 개차(改差)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8월 30일 무인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변사(備邊司)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서명균(徐命均)이 말하기를,
"국청 죄수 윤징상(尹徵商)의 공초(供招)는 단지 비기(秘記)를 듣는 데에 참여 하였을 뿐이니, 달리 물어볼 단서가 없습니다."
하니, 곧 방송(放送)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노이겸(盧以謙)·정중제(鄭重濟)를 방송하라고 명하면서 이르기를,
"노이겸과 정중제는 아무리 노이호(盧爾瑚)의 아우이고 정희량(鄭希亮)의 7촌 조카라 하더라도 이미 모역을 범하지 않았으니, 왕정(王政)에 있어서 역족(逆族)으로 의심하여 죄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이미 역족이고 또 역적의 초서에서 나왔으니 가볍게 방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그가 아무리 마음을 고치려 하더라도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고, 또 임금이 말하기를,
"최봉희(崔鳳禧)의 일은 끝내 애매한 데 관계된다. 김원팔(金元八)은 흉서(凶書)를 최봉희에게서 얻어 왔다고 하지만, 최봉희는 김원팔이 베껴 간 것은 단지 태진(太眞)에게서 얻어온 비기와 편년(編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문할 때 비기는 간간(間間)이 기억하여 외면서도 흉서는 능히 한 귀절도 외지를 못하였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죄가 의심나거든 오직 가볍게 처리하라.’고 하였다. 참작하여 처리함이 마땅하니 정형(停刑)하고 결말을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지평이 이현망(李顯望)이다.】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탐라(耽羅)의 금물(禁物)은 마축(馬畜)에 불과합니다. 제주(濟州)의 전(前) 목사(牧使) 이수신(李守身)은 마필(馬匹)을 많이 싣고 온 것이 낭자하여 가릴 수가 없는데도 감률(勘律)이 너무 가벼워서 삭직(削職)에 그쳤습니다. 청컨대 연한을 정하여 금고(禁錮)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사간원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