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병자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온성(穩城)의 범월(犯越)한 사람 김수경(金水京) 등 4인을 모두 국경[境上]에서 효시(梟示)하고, 부사(府使) 서행진(徐行進)과 황척파 권관(黃拓坡權管) 김자윤(金自允)을 모두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였다.
5월 2일 정축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이조 참판 이덕수(李德壽)와 참의 서명빈(徐命彬)을 파직(罷職)시킬 것을 명하였으니, 누차에 걸쳐 소명(召命)을 어긴 까닭이다. 송진명(宋眞明)을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5월 3일 무인
어보(御寶)를 위조(僞造)하고 남을 악역(惡逆)으로 무함한 죄인(罪人) 서진적(徐震積)이 복주(伏誅)되었다. 서진적은 바로 전임(前任) 장례원(掌隷院)의 아전이다. 어보를 위조하여 공명첩(空名帖)284) 을 몰래 함경도(咸鏡道)에 매매하다가 일이 발각되니, 이에 상변(上變)하였다. 관찰사(觀察使) 조원명(趙遠命)이 치문(馳聞)하여 압송(押送)하니, 포도 대장(捕盜大將) 장붕익(張鵬翼)·신광하(申光夏)에게 구문(究問)할 것을 명하였다. 서진적이 공초(供招)하기를,
"저의 아비는 바로 청파인(靑坡人) 박초(朴礎)의 종[奴]이었으므로, 저는 일찍이 박초의 집에 왕래하였습니다. 무신년285) 이전에 호남(湖南) 사람 나만적(羅萬迪)의 아들 나숭훈(羅崇勳)이 청파(靑坡)에 거주하면서 박초와 친밀하게 상종하였는데, 호서(湖西)에 거주하는 이생원(李生員)이라는 자도 또한 왕래하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신년에 이르러 이인좌(李麟佐)의 머리를 보니, 바로 그는 박초의 집에 왕래하던 이생원(李生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원(鐵原) 사람 황수몽(黃壽夢)과 박초의 족인(族人) 박첨(朴詹)이 반촌(泮村)에 모여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무신년에는 법망(法網)을 빠져 나왔지만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이니, 착실하게 도모하라.’ 하였습니다. 상주(尙州) 사람 최유공(崔有恭)도 또한 박초와 더불어 서로 말하기를, ‘국가가 요란하니 우리 무리가 마땅히 만민(萬民)을 위해 탕평(蕩平)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청파 사람 오명건(吳命建)도 또한 그 모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황수몽은 그의 족인 황수인(黃壽仁)과 모여서 의논하기를, ‘지금 회령 부사(會寧府使)가 체결(締結)하면 성사(成事)할 수 있다.’ 하고, 이어서 저로 하여금 회령 부사 허인(許璘)에게 서신을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허인이 질병을 핑계하고 나와 보지 않고 답장을 써서 주었으므로 황수몽에게 이를 전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가 고(告)한 바가 살기를 구하는 계획에서 나왔고 또 종으로서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일이 강상(綱常)에 관계된다는 이유로써 다시 신문(訊問)할 것을 명하니, 서진적이 공초하기를,
"어보를 위조한 사건이 발각되어 잠시나마 목숨을 연장해 보려고 이런 무인(誣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는 바로 서행진(徐行進)의 가비(家婢)로서 양민(良民)이 된 뒤에 박초가 그 속권(贖券)을 빼앗아가 침징(侵徵)함이 비할 데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항상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황수몽·최유공·박첨·오명건은 모두 사혐(私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무고(誣告)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우의정 김흥경(金興慶), 판의금(判義禁) 윤순(尹淳), 형조 판서 윤양래(尹陽來), 포도 대장(捕盜大將) 장붕익(張鵬翼)·신광하(申光夏) 등을 소견하여 해당된 형률을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종[奴]이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죄가 교형(絞刑)에 처하는 데 그치지만, 남을 악역(惡逆)으로 무함하는 것과 어보를 위조하는 것은 모두가 극률(極律)에 해당하니, 서진적은 마땅히 무거운 형률에 따라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5월 4일 기묘
영의정 심수현(沈壽賢)이 상소하여 사직(辭職)하니, 임금이 수서(手書)로써 비답을 내리고 체직(遞職)을 허락하였다.
김상규(金尙奎)를 승지로, 이종성(李宗城)을 부제학으로, 남태경(南泰慶)을 집의로, 조한위(趙漢緯)를 사간으로, 신택하(申宅河)를 지평으로, 이광식(李光湜)을 정언으로, 심수현(沈壽賢)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삼았다.
5월 5일 경진
경기(京畿) 광주(廣州) 사람 김대뢰(金大賚)의 종[奴] 영만(永萬)이 저주(咀呪)하여 김대뢰와 그 노비(奴婢) 무릇 30여 인을 죽이니, 김대뢰의 종 세적(世迪)이 그 주인과 부모가 모두 저주에 죽은 때문에 영만을 제손으로 살해하고 관아[官]에 자수(自首)하였다. 감사(監司) 신방(申昉)이 그 사실을 아뢰니, 사건을 형조(刑曹)에 내렸다. 형조에서 형률에 따라 장(杖) 60대를 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사수(朴師洙)가 강변(江邊)의 범월(犯越)하는 환란을 아뢰어 말하고, 또 말하기를,
"옛적에 만력(萬曆)286) 과 숙종[肅廟] 초년(初年)에 있어서는 서북(西北)의 수령(守令)을 체부(體府)287) 에 문의하여 차출(差出)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도 또한 마땅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묘당(廟堂)에 의논하여 차출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사건을 이조(吏曹)에 내렸다.
5월 6일 신사
충청도 공산(公山)의 유학(幼學) 유간채(柳幹采)가 상소하여 평란(平亂)의 공로와 탕평(蕩平)의 정사를 찬양하고, 말미에 인재(人材)를 수방(搜訪)하고 전화(錢貨)를 폐지함의 마땅함을 논하니, 비답하기를,
"위로 과궁(寡躬)을 칭찬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바가 아니다. 조진(條陳)한 일은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의처(議處)토록 하겠다."
하였다.
송수형(宋秀衡)을 승지로, 김상익(金尙翼)을 부수찬으로, 김한철을 지평으로 삼았다.
전(前) 황해 병사(黃海兵使) 민사연(閔思淵)을 파직(罷職)시켰다. 이보다 앞서 계축년288) 6월에 황당선(荒唐船)289) 이 옹진(瓮津)의 경계에 와서 정박하니 민사연이 장교(將校)를 보내어 그들을 쫓아내게 하였는데, 장교가 도리어 중국인[唐人]의 타상(打傷)을 입고 무기(武器)도 또한 다 빼앗김을 당하였다. 그런데도 민사연이 이를 숨기고 순영(巡營)에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관찰사(觀察使) 유척기(兪拓基)가 그 일을 발각하여 아뢰고 민사연을 죄줄 것을 청하였다. 묘당(廟堂)에서 단지 파직만 시킬 것을 청하여 임금이 옳게 여기니, 의논하는 자들은 처벌이 경미하다고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대개 정축년290) 에 곡식을 운송(運送)한 이후로 중국인[唐人]으로 해로(海路)를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 해삼(海蔘)을 채취하기 위하여 매양 여름과 가을의 계절이 바뀔 때에 해서(海西)를 왕래하여 해마다 그렇게 하였는데, 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배가 몇백 척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지방(地方)의 수령(守令)과 변장(邊將)들은 비록 축출하려고 하지만 저들은 수효가 많고 우리는 수효가 적으니, 혹 몰래 술과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달래어 떠나가게 하기도 하였으므로, 식자(識者)들이 이를 우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3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관방(關防) / 외교(外交)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註 288] 계축년 : 1733 영조 9년.[註 289] 황당선(荒唐船) : 바다 위로 출몰(出沒)하는 타국의 배.[註 290] 정축년 : 1697 숙종 23년.
사신은 말한다. 대개 정축년290) 에 곡식을 운송(運送)한 이후로 중국인[唐人]으로 해로(海路)를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 해삼(海蔘)을 채취하기 위하여 매양 여름과 가을의 계절이 바뀔 때에 해서(海西)를 왕래하여 해마다 그렇게 하였는데, 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배가 몇백 척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지방(地方)의 수령(守令)과 변장(邊將)들은 비록 축출하려고 하지만 저들은 수효가 많고 우리는 수효가 적으니, 혹 몰래 술과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달래어 떠나가게 하기도 하였으므로, 식자(識者)들이 이를 우려하였다.
5월 7일 임오
임금이 소대(召對)에 나아가 이충정(李忠定)의 주의(奏議)를 강(講)하였다. 이날 옥당(玉堂) 김약로(金若魯)·유최기(兪最基) 등이 고사(故事)를 적어 올려 오랫동안 경연(經筵)을 열지 않는 이유로써 경계를 하니, 임금이 즉시 소대를 명하였다. 김약로가 말하기를,
"성후(聖候)가 바야흐로 정섭(靜攝)중에 계시니, 신 등을 편전(便殿)으로 불러서 강독(講讀)을 하게 하고 전하께서는 누워서 들으셔도 또한 무방(無妨)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워서 듣는다면 ‘관(冠)을 쓰지 않고는 신하를 만나보지 않는다.’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다. 그러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옛적에 송(宋)나라 학사(學士) 두엄(竇儼)은 태조(太祖)가 연복(燕服)291) 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나아가지 않았으니, 유신(儒臣)이 된 자는 마땅히 두엄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임금께서 중병이 든 것도 아닌데, 김약로가 누워서 들을 것을 청한 것은 장차 신하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계도(啓導)하고 심지를 겸손하게 가지는 의사를 게을리하게 함이 있게 될 것이니, 두엄의 죄인(罪人)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35면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역사-사학(史學) / 역사-고사(故事)
[註 291] 연복(燕服) : 평상복을 말함.
사신은 말한다. 옛적에 송(宋)나라 학사(學士) 두엄(竇儼)은 태조(太祖)가 연복(燕服)291) 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도 나아가지 않았으니, 유신(儒臣)이 된 자는 마땅히 두엄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임금께서 중병이 든 것도 아닌데, 김약로가 누워서 들을 것을 청한 것은 장차 신하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계도(啓導)하고 심지를 겸손하게 가지는 의사를 게을리하게 함이 있게 될 것이니, 두엄의 죄인(罪人)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5월 8일 계미
소대를 행하였다.
5월 9일 갑신
이정필(李廷弼)의 아들이 격고(擊鼓)하여 그 아버지의 원통함을 하소연하였으나, 임금이 아랑곳하지 않았다. 판부사(判府事) 서명균(徐命均)이 그의 원통함을 왕성하게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정필은 본디 일찍이 청의(淸議)에 죄를 얻어, 시종(侍從)에서 수령(守令)으로 나갔다가 난리를 당하여 군(郡)을 버리고 도망갔다. 비록 나중의 공로가 있기는 하였지만, 당초의 군(郡)을 상실한 것은 바로 그의 죄이다. 조정(趙侹)이 6등(等)의 죄과(罪科)에 두기를 청한 것도 또한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하였다. 서명균이 말하기를,
"감란록(勘亂錄)292) 은 단지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재록(載錄)한 것이며, 조현명(趙顯命)과 박문수(朴文秀)도 매양 이정필의 원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감란록은 신이 과연 단지 그 당시 장계(狀啓)에 의거하여 재록(載錄)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감란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진출을 영원히 가로막을 수가 있겠는가? 박사수(朴師洙)의 무신년293) 의 상소에서는 심지어 황선(黃璿)이 죽은 것을 이정필에게 의심을 갖기까지 하였다."
하였다. 이 뒤에 박사수가 또 상소하여 변명하였다.
5월 10일 을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기하(李基夏)가 훈련 대장(訓鍊大將)이 되었을 때 악무목(岳武穆)294) 이 올출(兀朮)295) 을 방어한 마찰도(麻札刀)의 방법을 취하여 전거(戰車)를 만들어 올렸는데, 한쪽면은 창(槍)이었고 한쪽면은 검(劒)이었다. 이제 이충정(李忠定)의 주의(奏議)를 보니 그 군제(軍制)를 논함이 본 제도에 대해 매우 상세히 하였으니, 이 두 차자(箚子) 【의군정(議軍政)·교거전(敎車戰)이다.】 를 옥당(玉堂)으로 하여금 써서 승정원(承政院)에 보내어 각 군문(軍門)의 대장(大將)들에게 반시(頒示)하게 하라."
하였다.
5월 11일 병술
윤동원(尹東源)을 집의로, 이유신(李裕身)을 지평으로 삼았다.
관서(關西)의 범월(犯越)한 여러 죄수들을 형조(刑曹)에 잡아 와서 구문(究問)하니, 여러 죄수들이 모두 말을 고치고 승복(承服)하지 않았다.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청대(請對)하여 품지(稟旨)하니, 임금이 형조의 3당상이 두 포도 대장과 함께 의논하여 신문(訊問)할 것을 명하였다. 대개 장차 도둑을 다스리는 형벌을 적용하려 한 것이다.
관서(關西)의 범월(犯越)하여 망명(亡命)한 사람 김영창(金永昌)이 체포되었다. 잡아들인 자에게 천금(千金)을 포상하고 가자(加資)할 것을 명하였다.
비로소 공물가(貢物價)를 회복시켰다. 이보다 앞서 흉년(凶年)이 듦으로 인해서 공물(貢物)의 값을 감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종전대로 회복하니, 호조 판서(戶曹判書) 송인명(宋寅明)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고(故) 상신(相臣) 이이명(李頤命)의 처(妻)가 나이는 늙고 의탁할 데가 없으니, 청컨대 그 손자 이봉상(李鳳祥)을 가까운 지방으로 이배(移配)시켜 그로 하여금 서로 의지하게 하소서."
하고, 박문수(朴文秀)도 또한 그 정리(情理)가 불쌍히 여길 만하다고 말하였는데, 대개 박문수는 이이명(李頤命)과 가까운 친척이 되는 까닭이었다. 임금이 가까운 지방에 양이(量移)296) 할 것을 명하였다. 송인명(宋寅明)이 이배(移配)로써 이름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특진관(特進官) 박문수(朴文秀)와 시독관(侍讀官) 김약로(金若魯)를 파직(罷職)시켰다. 이때 여러 신하들이 등대(登對)하여 바야흐로 범월(犯越)의 조사하는 일을 의논하려 하는데, 박문수가 말하기를,
"김약로가 여기에 있으니 신이 마땅히 즉시 발행(發行)하는 뜻을 보여야 하지만, 조사하는 일이 결말이 나기 전에는 형편상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또 죄수(罪囚)가 지레 죽을까 염려하여 심지어는 그 차꼬[枷杻]를 조금 늦추어 줄 것을 청하기도 하였는데, 박문수가 말하기를,
"이런 논의를 하지 말라. 옥당(玉堂)에서는 또 반드시 완옥(緩獄)을 한 이유로써 성죄(聲罪)할 것이다."
하니, 대개 김약로가 일찍이 사행(使行)을 미룬 것의 잘못을 논핵하였기 때문에 박문수가 이를 비난한 것이다. 김약로가 드디어 박문수와 말다툼을 벌여 시끄럽게 떠들어 그치지 않았다. 김흥경(金興慶)이 두 사람을 모두 추고(推考)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박문수와 김약로가 다투기를 더욱 심하게 하니, 임금이 다시 종중 추고(從重推考)할 것을 명하였다. 이미 또 하교(下敎)하여 기강(紀綱)을 휴손(虧損)한 이유로서 책망한 뒤 모두 파직시켰다.
경상 감사 권업(權𢢜)을 의금부(義禁府)에 하옥(下獄)시킬 것을 명하였으니, 오랫동안 응명(膺命)하지 않은 때문이었다. 승지(承旨) 송수형(宋秀衡)이 계사(啓辭)를 올려 처분(處分)이 너무 지나침을 말하니, 송수형을 추고(推考)하라고 명하였다.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차자(箚子)를 올려 권업(權𢢜)을 나처(拿處)하라는 분부를 중지할 것을 청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권업이 직책은 비록 번임(藩任)이지만 품계는 중신(重臣)입니다. 이에 즉시 응명(膺命)하지 않은 죄로써 유설(縲絏)297) 의 가운데에 둔다면, 신하를 예(禮)로써 부리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나처(拿處)를 중지하고 종중 추고(從重推考)한 뒤 칙려(飭勵)하여 곧 바로 숙명(肅命)298) 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
5월 13일 무자
밤에 달이 목성(木星)을 범하였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이종성(李宗城)이 천기(天氣)가 아주 더우니 선조(先祖)의 고사(故事)에 따라 조금 일찍 개강(開講)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사시(巳時)로 바꿀 것을 명하였다. 그 뒤에는 또 진시(辰時)로 개강(開講)하였다. 이날 이종성이, 이봉상(李鳳祥)을 이배(移配)하라는 본부를 도로 중지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날 한쪽편의 사람들은 반드시 추죄(追罪)를 하려고 하고 한쪽편의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 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연전(年前)에 해부(該府)로 하여금 고율(考律)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형률은 이미 과중(過中)하여 찬배(竄配)와 같은 것인데, 하필이면 중지할 것을 청하는가?"
하였다. 이종성이 말하기를,
"선조(先祖)의 망명(亡命)한 사람을 정리(情理)가 가련하다 하여 그 죄를 가볍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기지(李器之)가 이미 자복(自服)하지 않고 죽었는데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의 무리가 법외(法外)의 형률을 가하려 하기 때문에 이 봉상이 부득이 망명(亡命)하였던 것이니, 이것은 국가에 대한 망명이 아니며 단지 김일경·박필몽의 무리를 피한 것일 뿐이다. 만일 김일경·박필몽의 무리가 없었다면 비록 경종조[景廟朝]에 있어서라도 이봉상이 반드시 당연히 스스로 나타났을 것이다."
하였다.
지평(持平) 이유신(李裕身)이 상소하여, 다시 이덕재(李德載)가 계초(啓草)를 차서(借書)한 일을 논핵하여 추욕(醜辱)하였다. 그리고 또 정익하(鄭益河)를 조사하는 일의 미봉(彌縫)하는 현상을 말해서 핵실(覈實)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말이 많아 누십만언(累十萬言)에 이르렀다. 비답하기를,
"내가 이미 통찰(洞察)하고 있는데 어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대를 침노한 자는 이덕재인데, 어찌 의심을 을(乙)에게 옮겨 장황하게 늘어놓아 그치지 않는가?"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정익하가 한림(翰林)이 되었을 때 김약로(金若魯)를 한림 천거[翰薦]에서 가로막으니, 김약로 형제(兄弟)가 정익하를 원망하여 반드시 중상(中傷)하고자 하였다. 정익하가 충원(忠原)299) 의 수령(守令)으로 있게 되자 청렴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이때 마침 이덕재가 이유신 부자(父子)를 반박하였다. 김약로 형제가 이에 선언(宣言)하기를, ‘이덕재가 계사(啓辭)를 올린 것은 정익하가 사주한 것이라.’하였다. 이유신이 그 말을 믿고 드디어 상소하여 정익하가 장물(贓物)을 탐한 불법적인 일 수십 조항을 논핵하고, 또 말하기를, ‘정익하를 논핵하려 했기 때문에 정익하가 계사를 대초(代草)해서 이덕재를 사주하여 먼저 발론하여 남을 제압한 것이라.’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정익하를 나문(拿問)할 것을 명하였는데, 장물을 탐한 것과 대초(代草)한 일은 증거가 없어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유신이 또 진소(陳疏)하여 거듭 논핵하였는데, 말이 몹시 분박(噴薄)하여 누십만언(累十萬言)에 이르렀다. 보는 자들이 해괴하게 여겼는데, 드디어 대관(臺官)의 배척을 당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36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역사-사학(史學) / 사법-탄핵(彈劾)
[註 299] 충원(忠原) : 충주의 강호(降號).
사신은 말한다. 정익하가 한림(翰林)이 되었을 때 김약로(金若魯)를 한림 천거[翰薦]에서 가로막으니, 김약로 형제(兄弟)가 정익하를 원망하여 반드시 중상(中傷)하고자 하였다. 정익하가 충원(忠原)299) 의 수령(守令)으로 있게 되자 청렴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이때 마침 이덕재가 이유신 부자(父子)를 반박하였다. 김약로 형제가 이에 선언(宣言)하기를, ‘이덕재가 계사(啓辭)를 올린 것은 정익하가 사주한 것이라.’하였다. 이유신이 그 말을 믿고 드디어 상소하여 정익하가 장물(贓物)을 탐한 불법적인 일 수십 조항을 논핵하고, 또 말하기를, ‘정익하를 논핵하려 했기 때문에 정익하가 계사를 대초(代草)해서 이덕재를 사주하여 먼저 발론하여 남을 제압한 것이라.’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정익하를 나문(拿問)할 것을 명하였는데, 장물을 탐한 것과 대초(代草)한 일은 증거가 없어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유신이 또 진소(陳疏)하여 거듭 논핵하였는데, 말이 몹시 분박(噴薄)하여 누십만언(累十萬言)에 이르렀다. 보는 자들이 해괴하게 여겼는데, 드디어 대관(臺官)의 배척을 당하였다.
5월 14일 기축
빈대(賓對)를 행하였다.
황해도(黃海道)의 서흥현(瑞興縣)에 전귀익(全貴益)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누이[妹]가 악질(惡疾)로 죽으니, 전귀익이 그것이 전염(傳染)될까 두려워하여 그 시체를 불태웠다. 관찰사(觀察使) 유척기(兪拓基)가 그 정상이 절통(絶痛)한데 《대명률(大明律)》로는 너무 가볍다 하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중률(重律)을 의정(議定)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여러 신하들이 모두 형을 감면하자는 논의를 폈는데, 유독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마땅히 극률(極律)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유곤(庾袞)300) 의 죄인(罪人)이다."
하고, 이내 절도(絶島)에 형배(刑配)할 것을 명하였다.
5월 15일 경인
서종옥(徐宗玉)을 이조 참의로, 신사영(申思永)과 민치룡(閔致龍)을 장령으로, 이태중(李台重)을 정언으로, 김상구(金尙耉)를 지평으로, 이종백(李宗白)을 교리로, 김상익(金尙翼)을 부교리로, 송징계(宋徵啓)를 수찬으로, 박필균(朴弼均)을 부수찬으로, 김상로(金尙魯)를 검열로 삼았다.
상참(常參)을 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청(淸)나라에서 우리 나라의 범월(犯越)한 사람 표해상(票海常)을 체포하여 '압송해서 보내니 법대로 살펴 목을 베어라'라고 자문(咨文)을 함께 보내었다. 이에 곧바로 자문(咨文)을 갖추어 심양(瀋陽)에 회부(回付)하였다. 심양의 예부(禮部)에서 연경(燕京)에 자문을 전달하려 하지 않고 말을 핑계삼아 되돌려 보내 왔다. 우의정 김흥경(金興慶)과 이조 판서 김재로(金在魯) 등이 따로 재자관(䝴咨官)을 정하여 연경에 곧바로 보낼 것을 청하니, 판부사(判府事) 서명균(徐命均)이 말하기를,
"먼저 별도로 재자관(䝴咨官)을 보내는 것은 아마도 사신(使臣)의 일에 방해로울 듯합니다."
하니, 드디어 보류하였다가 사신의 행차에 부칠 것을 명하였다.
심육(沈錥)과 김정윤(金廷潤)을 장령으로, 성범석(成範錫)을 지평으로, 윤득징(尹得徵)을 정언으로, 오원(吳瑗)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공종수(孔宗洙)를 반궁(泮宮)301) 에 머물게 하고 매달 늠료[科]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공종수는 용인(龍仁) 사람인데, 대개 선성(先聖)302) 의 후예(後裔)라고 하는 까닭으로 대사성(大司成) 정우량(鄭羽良)이 이를 청한 것이었다.
임금이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지사(知事)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백목전(白木廛)303) 에 화재(火災)가 났는데, 아직까지 개건(改建)을 하지 못하여 모양이 소조(蕭條)합니다. 청컨대 비국(備局)에서 진휼청(賑恤廳)·지부(地部)304) 및 오군문(五軍門)에 신칙(申飭)하여 각각 재정을 덜어서 이를 조성(助成)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시사(市肆)305) 를 개축하는 것은 소소한 일인데, 일시적으로 백성들의 칭찬을 바라고 이전에 없는 잘못된 규정을 만들어 그것이 나라의 체모를 휴손(虧損)시키고 후일의 폐단을 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36면
【분류】왕실-경연(經筵) / 상업-시장(市場) / 재정-국용(國用) / 역사-사학(史學)
[註 303] 백목전(白木廛) : 무명을 파는 상점.[註 304] 지부(地部) : 호조(戶曹).[註 305] 시사(市肆) : 장거리의 가게.
사신은 말한다. 시사(市肆)305) 를 개축하는 것은 소소한 일인데, 일시적으로 백성들의 칭찬을 바라고 이전에 없는 잘못된 규정을 만들어 그것이 나라의 체모를 휴손(虧損)시키고 후일의 폐단을 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월 부사(寧越府使) 권시경(權始經)이 상소하여 민폐(民弊)를 말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상정(詳定)한 뒤의 모자른 전결(田結)은 마땅히 다른 고을의 전결로써 이획(移劃)해야 하고, 묵어서 버려진 토지는 마땅히 고을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감면해 주고 경작하게 해야 합니다. 옹주방(翁主房)의 절수(折受)306) 하는 곳은 타량(打量)307) 을 허락하지 말고 궁차(宮差)308) 등을 모두 규포(窺捕)하여 엄중하게 다스리며 주원(廚院)에서 올리는 조판(槽板)도 또한 마땅히 정지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비답을 내려 가장(嘉奬)하고 절수처(折受處)의 타량(打量)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얼마 후에 또 하교하기를,
"권시경(權始經)의 상소 가운데 목조(木槽)의 일은 비록 민폐(民弊)라고는 하지만, 그 명목이 자질구레하니,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청채(淸債)309) 에 연좌되어 편배(編配)된 무리들과 역적(逆賊)에 연좌된 여러 죄인들로 관서(關西) 강변(江邊) 중의 산읍(山邑)에 있는 자들을 삼남(三南)·해서(海西)·관동(關東) 등에 이배(移配)시킬 것을 명하였으니, 도신(道臣) 박사수(朴師洙)의 장청(狀請)에 따른 것이었다.
5월 16일 신묘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전 판서(判書) 권이진(權以鎭)의 직첩(職牒)을 돌려주었다. 이보다 먼저 권이진이 평안 감사(平安監司)가 되었다가 강변(江邊)의 범월(犯越)한 일에 연좌되어 혁직(革職)되었는데, 얼마 후에 부신(符信)을 빼앗을 때 편복(便服)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써 대신(臺臣)이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할 것을 계청(啓請)하여 이를 윤허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부제학(副提學) 이종성(李宗城)이 말하기를,
"권이진은 이미 혁직되었으니, 부신(符信)을 빼앗을 때는 비록 공복(公服)을 착용하고자 하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자, 드디어 이 분부가 있었다.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성범석(成範錫)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망명 죄인(亡命罪人) 이봉상(李鳳祥)은 목숨을 보존하게 된 것만 해도 이미 실형(失刑)을 한 것인데, 이번에 이배(移配)을 시킨 것은 실로 뜻밖에 나온 것이니, 청컨대 이봉상을 이배시키라는 분부를 중지하소서. 이봉상의 할아버지 이이명(李頤命)은 조가(朝家)에서 이미 복관(復官)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배(移配)를 들먹인 조항에 ‘고(故) 상신(相臣) 모(某)’라고 일컬은 것은, 승지(承旨)가 비록 이미 미품(微稟)하여 개하(改下)하였지만 몽연(矇然)히 봉입(捧入)한 것은 죄를 진실로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해당 승지를 파직시켜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고(故) 상신(相臣)’이란 세 글자는 그 때 대신(大臣)이 잊고서 우연히 진달한 소치이다. 더구나 이봉상의 본률(本律)은 본래 극률(極律)이 아니었는데, 이와 같이 쟁집(爭執)하는 것은 또한 너무 지나친 일이다."
하고, 모두 따르지 않았다.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5월 17일 임진
길주 목사(吉州牧使)를 구전(舊典)에 따라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으로써 교차(交差)할 것과 육진(六鎭) 가운데 일부(一府)는 또한 문신(文臣)으로써 차견(差遣)할 것과 북평사(北評事)를 면간 교대(面看交代)310) 할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을 것을 명하였으니,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기진(李箕鎭)의 말에 따른 것이었다.
우하형(禹夏亨)을 위원 군수(渭原郡守)로 삼았으니, 특지(特旨)에 의한 것이었다. 처음에 우하형이 이산(理山)에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 ‘망명적(亡命賊) 황진기(黃鎭紀)가 호지(胡地)에 도망할 자취가 있다.’고 말하며 기함(機檻)을 설치하여 규포(窺捕)할 것을 자청(自請)하니, 조정에서 허락하였으나 마침내 효험이 없었다. 때마침 다른 일로 연좌되어 체직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위원(渭原)에 다시 결원이 있으니 임금이 우하형을 차견(差遣)할 것을 특명(特命)하여 전공(前功)을 책임지게 하였다. 우하형이 효험이 없고 장차 죄를 얻게 될까 두려워 드디어 질병을 핑계하고 석달 동안을 부임하지 않았다. 판부사(判府事) 서명균(徐命均)이 우하형을 위하여 누차 임금에게 말하여 그 체개(遞改)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마지못해 그대로 따랐다. 우하형은 서명균의 옛 막료(幕僚)가 되기 때문에 의논하는 자가 이것으로서 서명균을 단점으로 여겼다.
홍창한(洪昌漢)을 정언으로, 이춘제(李春躋)를 병조 참판으로, 윤급(尹汲)을 수찬으로 삼았다.
충청도(忠淸道)의 단양(丹陽)·영춘(永春) 등 여러 고을에 서리가 눈처럼 내렸다.
5월 18일 계사
강계(江界) 사람 신상중(申尙仲)을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품계(品階)로 가자(加資)하고 천금(千金)으로써 포상(褒賞)할 것을 명하고, 고산리 첨사(高山里僉使) 유이진(柳以進) 등 4인도 또한 차등이 있게 시상(施賞)하였으니, 김영창(金永昌)을 체포한 때문이었다. 처음에 관서(關西)의 백성들이 몰래 청국(淸國)의 경계선을 넘어가 나다동(羅多洞)과 세동(細洞) 두 곳에서 살략(殺掠)하였는데, 얼마 안가서 일이 발각되자 우리 나라와 청나라에서 각각 조사를 행하였다. 거듭 어사(御史)를 보내 김세정(金世丁) 등 20여 인을 안문(按問)하였는데 지명(地名)과 월일(月日)이 끝내 청나라에서 조사한 것과 서로 어긋났으며, 또 수범(首犯)인 김영창은 망명(亡命)하여 잡지 못하였다. 고산리(高山里) 진교(鎭校)인 신상중이라는 자가 김영창이 호지(胡地)에 은닉(隱匿)한 상황을 엿보아 알고 있었는데, 첨사 유이진 등이 신상중을 불러서 이익으로써 유인하니, 신상중이 드디어 몰래 서로 통모(通謀)하여 김영창을 잡아서 왔다. 도신(道臣) 박사수(朴師洙)가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기 때문에 시상을 명한 것이다. 또 신상중의 아우로 범월(犯越)하여 죽게 된 자를 사면시켜 주었다. 박사수가 도 밀계(密啓)를 올리기를,
"연변(沿邊) 사람으로 죄를 피하여 넘어가 숨은 자는 그 수효가 거의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부제학(副提學) 이종성(李宗城)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요사이 듣건대, 범월(犯越)한 자가 이따금 호지(胡地)에서 체포를 당한다고 하니, 이는 그 형세상 수재(守宰)나 변장(邊將)이 몸소 스스로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불시에 변흔(邊釁)을 야기시키게 될까 두려우니, 엄중하게 신칙(申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은밀히 박사수에게 하유(下諭)하여 초집(招集)하게 하였다.
정언(正言) 이광식(李光湜)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기구 대신(耆舊大臣)이 재차 짐을 벗으려고 하였다가 마지못해 다시 나왔는데, 전 정언(正言) 남태제(南泰齊)가 일필(一筆)로 구단(句斷)하여 조금도 자중(自重)하지 아니하는 것은 해괴하고 망령됨이 심합니다. 그러나 대관(臺官)된 몸으로 한 재상(宰相)을 논핵하였다가 염황(炎荒)하여 장려(瘴癘)가 도는 지역으로 쫓겨 났으니, 신은 이제부터 이후로는 일이 재상에 관련된 것이면 비록 제멋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논핵하게 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남태제를 외직(外職)에 보임(補任)하라는 분부를 환수(還收)하소서. 전 이조 참판 김유경(金有慶)은 탄핵을 만나 개정(改正)한 이후에 성급하게 다시 의망(擬望)하여 마치 무고(無故)한 사람처럼 여겼으니, 이것은 대계(臺啓)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정관(政官)을 경책(警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남태제의 처분(處分)은 오히려 경미하다. 정관(政官)의 일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단단(斷斷)히 하니, 그것이 너무 지나친 데 관계된다."
하였다.
김기석(金箕錫)을 정언으로, 김약로(金若魯)를 수찬으로, 오언주(吳彦胄)를 부수찬으로, 박문수(朴文秀)를 호조 참판으로, 오광운(吳光運)을 한성 좌윤(漢城左尹)으로 삼았다.
헌납(獻納) 서명형(徐命珩)이 서읍(西邑)으로부터 소명(召命)에 나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범월(犯越)의 일이 있은 이후로부터 변경(邊境)이 소요(騷擾)하여 모두가 도산(逃散)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마땅히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에게 신칙하여 회유(懷綏)·진안(鎭安)의 계책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몰래 장사[商]를 하다가 연좌(緣坐)된 사람과 기타 편배(編配)된 죄인들이 모두 강변(江邊)의 열읍(列邑)에 있으니, 이렇게 변방의 우려가 몹시 많은 시기를 당하여 이러한 무리들이 만일 한번 발을 움직인다면 그 몇 명의 김영창(金永昌)이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모두 다른 고을로 옮겨서 끝이 없는 우려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신(臣)이 박천(博川)의 경계에 이르자 군민(郡民)들이 길을 가로막고 울면서 호소하기를, ‘군수(郡守) 이사순(李思順)은 예의(銳意) 무마(撫摩)하였는데도 뜻밖에 중고(中考)311) 로써 체귀(遞歸)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임금께 아뢰어 특별히 그대로 유임하도록 하소서.’ 하고 도신(道臣)도 또한 지내고 보니 후회된다고 말하면서 이어서 신에게 돌아가 민정(民情)을 진달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더구나 새로 부임한 군수는 나이가 많이 쇠모(衰耗)하여 가는 곳마다 다스려지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새 군수를 체직시키고 옛 군수를 그대로 유임시켜야 할 것입니다. 영변 부사(寧邊府使) 정수송(鄭壽松)은 공무(公務)를 전폐(專廢)하여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관문(官門)에 정소(呈訴)하는 자는 여러 날을 오래 머물다가 헛되이 돌아감을 면치 못하니, 또한 마땅히 파체(罷遞)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수건(首件)의 일은 이미 처분(處分)하였다. 이배(移配)의 일은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참량(參量)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사순의 일은 전최(殿最)312) 의 사체가 중하므로 지금 고치기 어렵다. 말단(末端)의 일은 아뢴 대로 하겠다."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서명형은 대관(臺官)이 되어가지고 번신(藩臣)313) 의 지사(指使)를 받고 폄체(貶遞)된 한 고을의 군수를 그대로 유임시킬 것을 청하니, 당시 사람이 해괴하게 여겨 비웃었다.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37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상업(商業) / 역사-사학(史學)
[註 311] 중고(中考) : 고과(考課)에서 성적이 중등(中等)인 것.[註 312] 전최(殿最) : 조선조 때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던 법. 상이면 최(最), 하이면 전(殿)이라한 데에서 나온 말로, 경관(京官)은 각 관사의 당상관(堂上官)·제조(提調)가, 외관(外官)은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등제(等第)를 매겨 계문(啓聞)하였음. 포폄(褒貶).[註 313] 번신(藩臣) : 관찰사.
사신은 말한다. 서명형은 대관(臺官)이 되어가지고 번신(藩臣)313) 의 지사(指使)를 받고 폄체(貶遞)된 한 고을의 군수를 그대로 유임시킬 것을 청하니, 당시 사람이 해괴하게 여겨 비웃었다.
5월 19일 갑오
소대를 행하였다.
부교리(副校理) 김상익(金尙翼)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영록(瀛錄)314) 은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선발입니까? 그런데 신이 거슬러 어김으로써 계획을 정하였던 것은 지난번 유신(儒臣)의 상소가 거의 신의 몸에 편중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권점(圈點)을 주관한 자는 장석(長席)과 동벽(東壁)315) 에 지나지 않는데, 신의 아우가 외람되게 동벽(東壁)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우가 권점을 주관하는데 그 형이 선발에 참여된다면, 공평한 선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사사로운 마음에 있어서도 이미 요행으로 낙점(落點)되었다는 혐의가 있는데 공의(公議)의 비난하여 배척함이 또 이와 같으니, 신의 처한 의리가 어찌 범범하게 끌어댄 여러 동료들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뒤로부터 실로 한평생 씻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있기에 오랫동안 위포(違逋)를 범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신의 운명입니다. 오히려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니, 예사 비답을 내렸다.
5월 20일 을미
소대를 행하였다.
여광헌(呂光憲)을 장령으로, 김상중(金尙重)을 정언으로 삼았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사수(朴師洙)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은 삼가 듣건대, 일전에 연교(筵敎)에서 ‘신이 황선(黃璿)의 죽은 것으로써 이정필(李廷弼)에게 의심을 갖기까지 하였다.’고 말씀을 하여 이정필의 아들 이인휘(李寅徽)가 심지어 이로 인해 격고(擊鼓)까지 하였다고 하니, 신은 황공하고 의혹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무신년316) 에 간신(諫臣) 이수항(李壽沆)이 발계(發啓)하여 황선을 녹훈(錄勳)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때에 원훈(元勳)이 황선이 분발(奮發)하여 적(賊)을 토벌하지 못했다고 몹시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황선이 나라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다 죽었는데 공(功)은 밝혀지지 않고 도리어 비난을 받는 것을 민망스럽게 여긴 나머지 영외(嶺外)에 있을 때 들은 바를 소진(疏陳)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이보혁(李普赫)과 박필건(朴弼健)이 적을 토벌한 것은 모두가 황선이 가리켜 준 것에 근본한 것입니다. 다만 황선이 관망(觀望)하는 장수와 도망가 숨는 수령을 비호하지 못했다 합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이정필에게 핍박된 점은 있지만, 어찌 일찍이 황선이 죽은 것이 이정필에게 연유되었다고 말하였습니까? 송인명(宋寅明)이 대사간(大司諫)으로서 황선의 죽음을 소진(疏陳)하니, 사람들이 혹시 중독(中毒)에 대해 의심을 갖자 영속(營屬)을 잡아다 핵실(覈實)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신이 송인명을 대신하여 간장(諫長)317) 이 되어 또 이정필이 군사를 버린 죄를 소론(疏論)하고, 또 영속(營屬)을 경옥(京獄)에 잡아다 핵실할 것을 청하였을 뿐이며 실로 일호(一毫)도 이정필을 의심한 말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인휘의 공초(供招)에는 심지어 참소와 무함으로써 신을 배척하기까지 하였으니, 신은 진실로 몹시 원통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제 진달한 바를 보니, 이인휘에게는 다시 원통하게 여길 만한 단서가 없다."
하였다.
종성 부사(鐘城府使) 이중술(李重述)이 융정(戎政)318) 에 실수를 저지른 데 좌죄(坐罪)되었으므로 북병사(北兵使) 구수훈(具樹勳)이 죄를 과(科)할 것을 장청(狀請)하였는데, 이중술이 공사(供辭)에 구수훈의 죄상(罪狀)을 나열하여 능욕(凌辱)함이 낭자(狼藉)하니, 임금이 크게 해괴하게 여겨 상관(上官)을 능멸한 형률로써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
5월 21일 병신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윤대(輪對)를 행하였다.
임금이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지경연(知經筵) 조상경(趙尙絅), 특진관(特進官) 신방(申昉), 참찬관(參贊官) 이종성(李宗城), 시독관(侍讀官) 유최기(兪最基)가 시강(侍講)하여 《시전(詩傳)》의 관저장(關雎章)을 강론하였다. 여러 신하가 각각 금슬(琴瑟)·종고(鍾鼓)의 문구를 해석하면서 혹자는 마땅히 문왕(文王)에 소속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혹자는 마땅히 궁희(宮姬)에 소속시켜야 된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밖으로는 문왕(文王)이 있고 안으로는 태사(太姒)319) 가 있어서 능히 관저(關雎)의 교화320) 를 이룩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일찍이 ‘관저(關雎)의 이전에는 관저가 있지 않았고 관저의 이후에도 또한 관저가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대개 문왕(文王)이 비록 거룩한 덕(德)이 있었지만 내조(內助)를 하는 어진 왕후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덕화를 이룩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 자나 깨나 생각한 것이니, 이 ‘금슬(琴瑟)·종고(鍾鼓)’라는 글자를 가지고 궁희(宮姬)에게 소속시켜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듯하니, 문왕에 소속시켜 보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여러 강관(講官)들이 이어서 진계(進戒)하기를,
"치국 평천하(治國平天下)의 근본은 오직 제가(齊家)에 있으니, 궁곤(宮閫)의 사이에서 먼저 스스로 괴리(乖離)된 점이 있으면 비록 관저(關雎)의 덕화를 이룩하고자 하여도 되겠습니까? 오늘날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크게 바라는 바는 말하지 않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재로(金在魯)가 간신(諫臣)의 상소로 인하여 인피(引避)하고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김유경(金有慶)은 전직(銓職)에 있어서 10년 전의 숙견(宿趼)에 관계되니 개정(改正)하라는 청은 전혀 알맞지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야 당초에 의율(擬律)한 것이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것임을 더욱 증험하였습니다. 전일에 있어 탄핵을 당하여 개정(改正)한 것이 진실로 공의(公議)가 아닐 경우는 오랜 시간을 끌지 않고 곧 바로 원직(原職)에 의망(擬望)한 것은 낱낱이 셀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전임(銓任)은 전망(前望)321) 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어찌 유독 재신(宰臣)의 부당하게 배격(排擊)을 당한 경우에 있어서만 다시 감히 천거해서 의망하지 못하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열조(列朝)의 성시(盛時)에 신료(臣僚)가 임금의 비위를 거스려 낙점(落點)을 아끼는 자가 있으면 전조(銓曹)에서 반드시 마음을 더하여 누차에 걸쳐서 검의(檢擬)하였고, 임금의 뜻을 거스렸다고 해서 무엄(無嚴)으로써 단죄하고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써 들추어내기를 오늘날과 같이 한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또한 세도(世道)의 변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우악하게 답하였다. 이광식(李光湜)이 인피(引避)하는 말에 ‘승부를 다투는 것이 무엄하다.’느니,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등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김재로의 상소가 이와 같았다.
평안도(平安道) 강계(江界) 등 여섯 고을에 우박(雨雹)이 떨어졌는데, 크기가 오리알만 하였고, 순천(順川) 등의 두 고을에는 서리와 눈이 번갈아 내렸다.
5월 22일 정유
교리(校理) 이종백(李宗白)이 상소하기를,
"신이 월전(月前)에 어머니 묘소를 이장(移葬)하였습니다. 거구 하관(擧柩下棺)하는 제도는 이미 3년상(三年喪)의 나머지인데, 선배(先輩)들이 면례(緬禮)322) 의 복제(服制)가 끝나기 이전에는 관직에 응하려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신이 석달 동안 복(服)입는 것을 만일 스스로 다하지 못한다면 불효(不孝)의 죄를 스스로 속죄(贖罪)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관직을 떠나서 정례(情禮)를 펴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김광세(金光世)를 지평으로, 김종태(金宗台)를 정언으로, 이철보(李喆輔)를 수찬으로 삼았다.
범월 죄인(犯越罪人) 김영창(金永昌)을 압송하여 서울에 이르러 추조(秋曹)323) 에서 정절(情節)을 구문(鉤問)하니, 김영창이 김창온(金昌溫)을 끌어대어 죄수(罪首)로 삼았다. 김창온이라는 자도 또한 고산리(高山里)의 진교(鎭校)로서 먼저 이미 유배(流配)되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잡아와서 모두 엄하게 신문하여 자백을 받았고, 전후(前後)의 여러 죄인들을 평양(平壤)에 다시 가두어 두고서 청(淸)나라의 회자(回咨)를 기다릴 것을 명하였다.
5월 24일 기해
판부사(判府事) 서명균(徐命均)이 동조(東朝)에 진연(進宴)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혹시 청함이 있으면 자전(慈殿)께서 번번이 좋아하지 않으신다. 일찍이 갑진년324) 과 무신년325) 에 있어서 비록 마지못해 임연(臨宴)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친히 받지는 않으셨으므로 진연(進宴)의 명칭은 있었지만 그 실상은 없었던 것이니,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는 까닭이다."
하였다.
박문수(朴文秀)를 다시 진주 부사(陳奏副使)에 차임(差任)하였다.
임금이 소대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유최기(兪最基)가 나아가 말하기를,
"근일에 조정에 비원(備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규(右揆)326) 와 전장(銓長)327) 이 다 인입(引入)하여 출사(出仕)하지 않고 있는데, 이광식(李光湜)의 인피(引避)하는 말에 있어서는 ‘승부를 다투는 것이 무엄하다.’느니, ‘당의(黨議)가 멋대로 횡행한다’느니, 하는 등의 말로써 이조 판서를 공척(攻斥)하기까지 하였으니, 극히 해괴한 데 관계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현명하지 못하지만 〈지난해〉 정월 19일의 하교가 있은 뒤로부터는 계한(界限)이 이미 분명해졌으니, 결단코 꺾이어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광식(李光湜)이나 성범석(成範錫)을 물론하고 어찌 부호(扶護)하고 억제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 이미 발단(發端)이 되었으니, 내가 마땅히 상세히 개유(開諭)하겠다. 비록 이봉상(李鳳祥)의 일로써 말하더라도 이기지(李器之)가 만일 자백을 하여 정법(正法)328) 이 되었다면 이봉상은 바로 극률(極律)의 망명(亡命)한 사람이니 극률로써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기지가 이미 자백을 하지 않고 죽었으니, 반드시 이봉상을 죽이려고 한 것은 원래는 경종(景宗)의 처분(處分)이 아니고 이는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전에 없던 형률을 처음으로 청한 데에 연유한 것이다. 옛날에 송(宋)나라 신종(神宗)이 청묘법(靑苗法)329) 을 만들었는데 철종(哲宗)이 그것을 개정하였다. 가령 이 일이 경종의 처분에서 나왔더라도 처분이 만일 중도에 지나치다면 지금 내가 그것을 개정하는 것은 바로 경종의 성덕(聖德)을 빛내는 것이다. 더구나 애당초 경종의 처분이 아닌 것이겠는가? 그 당시에 당의(黨議)가 기세를 부리는데 이 법외(法外)의 형률을 시행하기를 청한 자가 과연 누구였는가? 그 당시 조정에 있던 사람들이 또한 어찌 모두가 경종에게 충성을 하였겠는가? ‘고(故) 상신(相臣)’ 세 글자는 대신(大臣)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연주(筵奏)를 함에 있어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으로써 비난을 한다면 오히려 옳지만, 승지(承旨)에 이르러서는 단지 그 주사(奏辭)에 따라 거조(擧條)를 적어 올렸을 뿐이므로 본디 죄줄 만한 것이 없는데, 성범석은 심지어 파직하여 서용(敍用)치 말 것을 청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의도는 대개 따로 있다 하겠다. 나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몹시 싫어한다. 성범석 같은 자는 낙과(落科)에 버려두어도 조금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부제학(副提學)이 입과(立科)에 두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위의 사항을 위한 것이다. 하번(下番)의 처치(處置)에 있어서는 반드시 낙과(落科)에 둔 것은 오로지 아래 사항을 위한 것이다. 상번(上番)·하번이 각자 이와 같으니, 또한 어찌 편벽된 곳이 아니겠는가?"
하였는데, 상번은 이종성(李宗城)이고, 하번은 유최기(兪最基)이었다. 이종성이 말하기를,
"19일의 하교는 신이 실로 듣지 못하였기에 매양 한 번 여쭙고자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번도 또한 듣지 못하였는가?"
하니, 유최기가 말하기를,
"비밀에 부치고 서로 전하지 않으니, 신이 또한 어디로부터 듣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제당(諸黨)이 모두 역적(逆賊)이 있다는 하교를 가리킨 것이니, 비록 분명히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5월 25일 경자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이종성(李宗城)이 아뢰기를,
"관중(館中)에 판(板)에 새긴 강식(講式)이 있는데, 거기에 ‘임금이 전에 배운 것을 음(音)으로 한번 읽고 해석(解釋)은 읽지 않으며, 새로 배운 것은 음(音)으로 한 번 읽고 단지 대문(大文)만 해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어느 때에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이것이 고례(故例)라면 마땅히 이 강식(講式)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지경연(知經筵) 조상경(趙尙絅)에게 물었다. 조상경이 대답하기를,
"이미 예전부터 전하여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이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시행한 규정이 분명하니, 마땅히 지금부터 강식(講式)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헌납(獻納) 서명형(徐命珩)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근래에 당의(黨議)가 더욱 방자하여져서 경알(傾軋)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대각(臺閣)에 있는 자가 대부분 동쪽에다 생각을 두고 서쪽을 말하는 것이 허다하니, 성범석(成範錫)·이광식(李光湜)의 계소(啓疏) 같은 것이 또한 그 한두 가지 경우일 뿐입니다. 당초의 거조(擧條)를 이미 품지(稟旨)하여 개정하였으니, 해당 승지(承旨)는 조금도 추핵(追劾)할 의리가 없는데, 파직(罷職)의 형률을 억지로 청한 것은 그 의도가 승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유경(金有慶)의 지난번에 올린 한 통의 상소는 진실로 충성스런 개탄(慨歎)에서 나온 것이니, 저들이 일시의 성상의 비답을 빙자하여 영합(迎合)하고 협지(脅持)할 자료로 삼은 것은 진실로 이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전(亞銓)을 개정(改正)하라는 계사(啓辭)는 예전에 없던 것인데, 반드시 이것으로써 감청(勘請)한 것은 전지(銓地)에 함정을 삼으려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가 다시 의망(擬望)한 것은 이미 연백(筵白)을 경유하였는데, 이광식이 시호(時好)에 투합(投合)하기에 급급하여, 처음에는 완사(緩辭)로 머리 숙여 의논하여 상시(嘗試)330) 할 계책으로 삼았다가 끝내는 말을 위파(危怕)하게 하여 오직 물리치기가 강력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하여 수각(手脚)이 모두 드러나 정적(情跡)이 가증스러우니, 밝게 분변하고 통렬히 배척하여 그들의 뒤흔드는 습관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변(西邊)의 범월(犯越)은 관계가 지극히 중대한데, 이철보(李喆輔)의 전후에 걸쳐 안사(按査)한 것은 몹시 소홀한 바가 있습니다. 세동(細洞)은 바로 죄인이 맨먼저 자백한 바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자 도리어 그 말을 믿어 거짓 꾸민 것[虛套]으로 돌렸고, 김창온(金昌溫)은 바로 그 와주(窩主)331) 인데 뇌물을 주고 빠져 나갈 것을 도모하니 전연 속임을 당하고 도리어 작처(酌處)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 외의 변란을 일으킨 일월(日月)과 살해한 사람의 명수(名數)를 하나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필경에는 완결되지 않은 죄안(罪案)으로써 몽롱(朦朧)하게 돌아와 아뢰었습니다. 일찍이 ‘석상(席上)의 보배[珍]’라고 지칭되던 자가 이에 이와 같은 것입니까? 그가 사명(使命)을 받들어 직무를 상실한 죄는 조속히 삭탈(削奪)의 처벌을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당선(荒唐船)이 자주 출몰(出沒)하는 것은 거의 예전에 없던 것이니, 방축(放逐)하는 방법은 마땅히 평일보다 갑절이나 하여야 하는데, 황해 수사(黃海水使) 민사연(閔思淵)은 앉아서 선상(船上)의 군기(軍器)를 잃어버렸고, 그중에 불랑기(佛狼機)332) 는 더욱 긴요한 물건인데, 또한 모두 유실(遺失)을 당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이 사문(査聞)하여 죄를 청함에 있어 파직시키고 그만두는 데 지나지 않았으니, 다시 잡아다 무겁게 처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괴원(槐院)333) 은 바로 신진(新進)이 발인(發軔)334) 하는 곳인데, 이번에 권점(圈點)을 완결짓는 즈음에 먼저 자기와 의견이 다른 동료를 축출하고 오로지 같은 당파의 사람들만을 뽑아서 이 선발에 진실로 부합되는 자는 대부분 빠뜨려진 인물이 많았으니, 해당 상박사(上博士)를 마땅히 파직시켜야 합니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종성(李宗城)의 상소에서 이철보를 ‘석상(席上)의 보배[珍]’라고 칭찬하였기 때문에 서명형이 배척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비답하기를,
"성범석과 이광식은 모두 과중(過中)한 점이 없지 않지만 통척(痛斥)하라는 청은 지나침을 면치 못한다. 이철보의 사장(査狀)은 비록 잘못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청한 것은 자못 너무 지나친 바가 있다. 괴원(槐院)의 일도 또한 정도에 지나친 바가 있으며, 민사연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정언(正言) 김종태(金宗台)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이봉상(李鳳祥)을 좋은 지역으로 유배(流配)한 것은 말감(末減)에서 나온 것인데, 대신(大臣)과 재신(宰臣)이 서로 연달아 진백(陳白)하여 갑자기 이배(移配)를 청하고 심지어는 ‘고(故) 상신(相臣)’ 세 글자를 거조(擧條)에 등서(謄書)하여 방자하게 봉입(捧入)하기까지 하였으니, 승지(承旨)를 파직시키기를 청한 것은 실로 대방(大防)을 엄중히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논사(論思)의 직(職)에 있는 자가 이에 도리어 극력 주차(周遮)335) 하여 팔뚝을 걷어붙이고 저격(狙擊)하였으니, 경악(經幄)의 반열에 이런 방사(放肆)한 언의(言議)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봉상을 이배(移配)시키라는 분부를 빨리 마땅히 도로 중지해야 하고 그날 처치(處置)한 옥당(玉堂)에게는 마땅히 파삭(罷削)의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서명형(徐命珩)이 이사순(李思順)을 소론(疏論)한 것은 진실로 해괴한 바가 있습니다. 도신(道臣)이 중고(中考)에 배치한 것이 과연 잘못 처리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먼저 규경(規警)을 하고 그 직임을 그대로 두도록 청하는 것이 아마도 옳을 것인데, 이제 그의 상소는 오직 도신의 후기(喉氣)에 아부하여 남의 지사(指使)를 받고 듣는 이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으니, 또한 마땅히 견체(譴遞)해야 할 것입니다. 훈부(勳府)의 유사(有司)는 본래 무사(膴仕)336) 라 일컬으며, 대려(帶礪)337) 의 동맹(同盟)은 이미 적임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例)를 이끌어 서로 사양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원군(錦原君) 박사익(朴師益)은 한결같이 준거(遵據)하여 염피(斂避)할 줄을 알지 못하니, 또한 즉시 체개(遞改)하여 무너진 풍속을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봉상은 당초의 율명(律名)이 본래 극률(極律)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서로 버티는 것은 너무 지나친 데 관계된다. 옥당(玉堂)의 처치(處置)는 비록 편중(偏重)을 면치 못하지만 성범석(成範錫)이 승지를 배척한 것도 그 의도가 또한 잘못된 것이니, 이제 와서 비호하는 것은 어찌 처치한 것과 다르겠는가? 서명형과 박사익의 일도 또한 너무 지나친 바가 있다."
하였다. 이때 지평(持平) 성범석이 거조(擧條)를 봉입(捧入)한 승지를 파직시키기를 청하여 장차 우상(右相)을 공격해 뒤흔들려고 하였는데, 그가 인피(引避)함에 미쳐서 옥당(玉堂)의 유최기(兪最基)가 ‘용의(用意)가 지극히 심각하다.’는 것으로써 성범석을 낙과(落科)에 배치했기 때문에 김종태(金宗台)가 또 유최기를 논척(論斥)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다.
하교하기를,
"김종태(金宗台)와 서명형(徐命珩)의 상소는 각각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배척하여 스스로 본색(本色)을 드러내었으니, 이러한 습관은 엄중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우선 체차(遞差)하도록 하라."
하였다.
함경도(咸鏡道)의 갑산(甲山) 유생(儒生) 김숙명(金淑鳴) 등이, 갑산(甲山)·삼수(三水)의 토지(土地)의 한폐(閑廢)함과 관방(關防)의 허술함을 소론(疏論)하고, 운총(雲寵)·혜산(惠山) 두 진(鎭)을 합쳐서 두 고을의 중간에 한 군(郡)을 설치할 것을 청하니, 일이 비국(備局)에 하달되었다. 뒤에 연신(筵臣) 이종성(李宗城)의 말로 인하여 시행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김상성(金尙星)을 부응교로, 김약로(金若魯)를 교리로 삼았다.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5월 26일 신축
교리(校理) 신택하(申宅夏)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은 서명형(徐命珩)의 상소에 대하여 가만히 놀랍고 개탄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김유경(金有慶)의 죄범(罪犯)이 어떠한 것인데, ‘진실로 충성스런 개탄(慨歎)에서 나왔다.’고 장려하며, 성상의 처분(處分)이 어떠한 것인데 ‘한때의 성상의 비답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의 방종하고 무엄함이 어찌 이렇게까지 극도에까지 이르렀습니까? 그리고 신을 배척하는 말에 있어서는 ‘영합(迎合)’이라고도 말하고 ‘가수(可羞)’라고도 말하며, 마치 신이 마땅히 받들지 않아야 할 성교(聖敎)를 받들어 고의로 협지(脅持)할 계획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진실로 일분(一分)이라도 기강(紀綱)이 있다면 의리(義理)를 무시하고 당습(黨習)을 따름이 어찌 감히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신(重臣)의 상소 가운데 ‘오늘을 위해 준비하였다’고 한 것에 있어서는 또한 올가미를 씌우는 데 앉아 있음을 면치 못합니다. 어찌 그다지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노여워함이 너무 지나친 것입니까?"
하니, 예사 비답을 내렸다.
이선행(李善行)을 헌납으로, 이현망(李顯望)을 정언으로, 신택하(申宅夏)를 교리로, 남태량(南泰良)를 부교리로, 유건기(兪健基)를 수찬으로 삼았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주문도 첨사(注文島僉使) 윤필은(尹弼殷)이 상소하여 해상(海上)을 방어하는 형편을 논하고, 청하기를,
"길상 목장(吉祥牧場)에 있는 말[馬]들을 무의(無衣)·용류(龍流)·신도(信島) 등의 목장에 나누어 배치하고 길상의 옥토(沃土)는 백성에게 경작해 먹을 것을 허락하며, 보음(甫音)·아차도(牙次島)·서검도(西檢島)의 백성은 주문진(注文鎭)에 소속시키고 무의(無衣)·용류(龍流)·덕적도(德積島)의 백성을 장봉(長峰)에 소속시켜 그들로 하여금 부근(附近)을 따라 완취(完聚)338) 하고 힘을 합하여 뜻밖의 변고에 대응하게 하소서. 도 주문진에 입방(入防)한 수군(水軍)은 풍천(豐川)·장연(長淵)·해주(海州)에 많이 있는데, 이 세 고을에 소속된 수군은 연안(延安)·배천(白川)에 많이 있으니, 마땅히 부근을 따라 서로 바꾸어 군역(軍役)에 응하게 해야 합니다. 이른바 전선(戰船)이란 것은 매우 높고 또 커서 결단코 바람을 제어하고 싸움에 달려갈 수 있는 기구가 못됩니다. 이제 마땅히 새로 제조해야 하는데, 마땅히 한결같이 어복(魚腹)의 형체(形體)대로 하고 또 좌우(左右)의 날개를 첨가하여 시석(矢石)을 피하고 풍우(風雨)를 막게 해야 합니다. 변장(邊將)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각각 높은 곳에서 사방을 살피어 적의 동정을 망보는 일군(一軍)을 배치하여 중국 배[唐船]가 국경을 범하는 것에 따라 연화(煙火)로써 차례차례 서로 응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5월 27일 임인
정언(正言) 이현망(李顯望)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조정(趙侹)이 윤대영(尹大英)을 논핵함에 있어서 백간(白簡)의 가운데에 어(魚)·노(魯)의 글자를 혼동하였고, 전계(傳啓)의 즈음에 발음은 장(杖)·엽(獵)을 틀리게 하였으니, 당당(堂堂)한 성상의 조정에서 어찌 이와 같이 글을 할 줄 모르는 무리가 남의 지휘(指揮)를 듣고 조상(朝象)을 괴란(壞亂)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臣)이 청선(淸選)에 의망(擬望)하지 말 것을 청했던 것은 대개 여기에 연유한 것인데, 그 자가 갑자기 만만(萬萬) 위파(危怕)한 말로써 남의 망형(亡兄)을 무함하였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형(兄) 고(故) 승지(承旨) 이현장(李顯章)은 을사년339) 에 이의천(李倚天)의 날조해 무함한 바가 되어 찬적(竄謫)을 당하기가지 하였다가 정미년340) 에 와서 맨먼저 특별히 석방되는 은혜를 입고 진용(晉用)을 다 끝마치기 전에 갑자기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비록 분풀이를 하기에 급급하다 하더라도 백지(白地)에 오멸(汚衊)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사신은 말한다. 조정이 남의 부형(父兄)을 욕되게 한 것은 진실로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현장은 명의(名義)에 죄를 얻었으니, 그 아우된 자가 그 죄에 연좌됨을 면하게 된 것만 해도 또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에 감히 팔뚝을 걷어붙이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이는 자못 공의(公議)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서 어찌 그다지도 기탄(忌憚)함이 없는가?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439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역사-사학(史學)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註 339] 을사년 : 1725 영조 원년.[註 340] 정미년 : 1727 영조 3년.
사신은 말한다. 조정이 남의 부형(父兄)을 욕되게 한 것은 진실로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현장은 명의(名義)에 죄를 얻었으니, 그 아우된 자가 그 죄에 연좌됨을 면하게 된 것만 해도 또한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에 감히 팔뚝을 걷어붙이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이는 자못 공의(公議)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서 어찌 그다지도 기탄(忌憚)함이 없는가?
소대를 행하였다.
권혁(權爀)을 헌납으로, 송징계(宋徵啓)를 부교리로, 오원(吳瑗)을 수찬으로 삼았다.
5월 28일 계묘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지평(持平) 김한철(金漢喆)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유건기(兪健基)의 상소는 두려운 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의 이른바 인아(姻婭)·숙감(宿憾) 등의 말은 정익하(鄭益河)의 일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정익하는 바로 신의 매서(妹婿)의 아버지입니다. 진실로 응당 피해야 할 혐의가 없고, 만일 논핵할 만한 일이 있다면 어찌 일일이 곡피(曲避)하여 감히 말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다른 대각(臺閣)에게 전하여 분수(分數)를 경감시켰다.’는 것은 홍계유(洪啓裕)가 연계(連啓)할 때에 그 말단(末端)의 몇 글귀의 말을 제거한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신이 당초에 발계(發啓)한 것은 실로 서로 규정(規正)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며, 왕복(往復)하는 요대(僚臺)가 약간 개정한 바 있었던 것은 대개 평서(平恕)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욕(誣辱)·제함(擠陷)의 죄목에 방불(彷彿)하기나 하겠습니까? 그 외의 ‘기관(機關)·섬롱(閃弄)·영감(逞憾)·전신(傳神)’ 등의 막되게 비난한 말은 생각건대, 어찌 족히 계교하여 분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 조한위(趙漢緯)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임금께 아뢰는 문자(文字)는 지극히 엄하고 또 중합니다. 지난번에 이유신(李裕身)이 아비를 위하여 원통함을 하소한 장주(章奏)는 누만언(累萬言)일 뿐이 아니었는데, 모두가 가항(街巷)의 비패(鄙悖)한 말로서 경근(敬謹)의 체모를 아주 잃었으니, 이유신을 마땅히 파직(罷職)시켜야 합니다. 이유신이 정익하(鄭益河)를 논핵한 것은 사사 건건 착착 들어맞아 모두 지적한 바가 있으며 전소(前疏)에 비하여 다시 일착(一着)을 더하였으니, 마땅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다시 엄중한 조사를 가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윤급(尹汲)을 헌납으로, 이태중(李台重)을 정언으로, 김상성(金尙星)을 부응교로, 이철보(李喆輔)를 교리로, 오원(吳瑗)을 부교리로, 신택하(申宅夏)를 수찬으로, 유최기(兪最基)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5월 29일 갑진
팔도(八道)의 감사(監司)에게 도내(道內)의 옥안(獄案)을 거두어 모아 계문(啓聞)하여 소석(疏釋)341) 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날씨가 가물었으므로, 판부사(判府事) 서명균(徐命均)이 이것을 청한 것이었다.
부교리(副校理) 오원(吳瑗)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오광운(吳光運)의 상소에서 ‘완희(玩戱)’라는 두 글자로서 별다른 말을 창조(創造)하여 무륜(無倫)이라 지적하였고, 심지어는 ‘어찌 감히 이것으로써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는가?’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아! 신이 상소 가운데서 예로부터의 군자(君子)·소인(小人)의 정상(情狀)을 통렬하게 진달한 것은 신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것이 아니고 실은 옛 성현(聖賢)이 정하신 가르침입니다. 오광운이 이제 이에 자창(自唱)·자화(自和)하여 방자하게 지엄(至嚴)하고 지경(至敬)스러운 자리를 인용하여 한갓 위로 임금을 현혹시켜 그 구함(構陷)하는 묵은 습관을 실현시키고자 한 것은 진실로 또한 가련할 따름입니다. 주 부자(朱夫子)가 전후(前後)의 봉장(封章)에서 소인(小人)을 지척(指斥)한 가운데 ‘희만(戱慢)·설압(媟狎)’이라 한 것과 ‘사미(邪媚)한 행동을 멋대로 하여 주상의 마음을 방탕하게 한다.’ 한 것과 ‘성상의 마음을 탁란(濁亂)시킨다.’한 것과 ‘폐하(陛下)의 뜻을 고혹(蠱惑)시킨다.’ 한 것 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더욱 절실하여 당시 임금은 듣기를 즐겨하였으며 일찍이 감히 이것으로써 죄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광운의 말은 이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혹시 세급(世級)이 더욱 낮아져 사람들의 기탄(忌憚)이 없음이 예전보다 심함이 있는 것입니까?"
하니, 옛사 비답을 내려 답하였다.
경상도(慶尙道) 대구(大邱) 등 27읍(邑)과 충청도(忠淸道) 태안(泰安) 등 11읍과 강원도(江原道) 삼척(三陟) 등 9읍과 평안도(平安道) 정주(定州) 등 8읍이 크게 기근(饑饉)이 들어 진휼청(瞋恤廳)을 설치하였는데, 이달에 이르러 비로소 폐지하였다. 기민(饑民)을 모두 계산하니, 7만 1천 9백여 명이나 되었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조실록38권, 영조 10년 1734년 7월 (0) | 2025.09.16 |
|---|---|
| 영조실록38권, 영조 10년 1734년 6월 (1) | 2025.09.16 |
| 영조실록38권, 영조 10년 1734년 4월 (0) | 2025.09.15 |
| 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1734년 3월 (1) | 2025.09.15 |
| 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1734년 2월 (2)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