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갑술
소대를 행하였다.
김용경(金龍慶)을 승지로, 김상익(金尙翼)을 지평으로, 권상일(權相一)을 장령으로, 이성효(李性孝)를 정언으로, 윤유(尹游)를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홍경보(洪景輔)를 부사(副使)로, 남태온(南泰溫)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윤대(輪對)를 행하였다.
평안도 강계(江界) 사람 변기만(邊起萬)의 처(妻)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빠졌는데, 그딸 합절(合節), 기림대(起林臺) 등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가 물에 뛰어들어 같이 빠져 그 어머니를 안고 죽었다.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니, 포정(褒旌)하였다.
여천군(驪川君) 증(增)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대군(大君)·왕자(王子)는 그 제사가 본디 백대(百代)를 내려가도 체천(遞遷)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록(世祿)의 규정이 없어져, 그 제사를 받드는 자는 오직 그 사전(私田)에다 공세(公稅)를 면제해 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들으니, 호조(戶曹)에서 대(代)가 다한 두세 집을 사출(査出)하여 곧바로 세금을 내게 하려고 한다 합니다. 그 전토(田土)는 면세(免稅)가 되기 때문에 양전(量田)할 즈음에 등결(等結)의 승잉(升剩)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세(田稅)를 내도록 한다면, 비록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所出)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관조(官租)를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형세가 비단 족히 제사지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족(公族)의 후속(後屬)들이 장차 지탱하여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백대를 내려가도 체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허락하였다면, 제전(祭田)에 대해 면세를 해 주는 것은 바로 그 제사를 위한 것이며 자손(子孫)을 위한 것이 아니니, 굳이 종대(宗代)로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7월 2일 을해
진주 정사(陳奏正使) 서명균(徐命均), 부사(副使) 박문수(朴文秀), 서장관(書狀官) 황재(黃梓)가 대궐에 나아가 절하고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서명균이 나아가 말하기를,
"신(臣)이 환조(還朝)하기 이전에 미쳐서 종사(螽斯)398) 의 경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의 크게 축원(祝願)하는 바입니다."
하고, 이어서 사자(嗣子)를 구하는 방도를 넓힐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믿는 바는 오직 하늘일 뿐이다."
하였다.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인사(人事)를 닦음이 조금이라도 미진함이 없는데도 하늘이 권고(眷顧)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인사(人事)에 대해서 과연 다하였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大臣)이 말한 바 ‘사자(嗣子)를 구하는 방도를 넓히라.’는 설은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후사(後嗣)를 구하는 방도도 또한 일단(一端)이 아닙니다. 보색(保嗇)하는 것이 첫째이고, 광구(廣求)하는 것이 둘째이며, 휼형 보민(恤刑保民)하여 선경(善慶)을 쌓는 것이 셋째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이미 인사를 닦지도 않으시고 단지 하늘에만 돌리시민, 신은 감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신이 이제 국경(國境)을 나감에 당해서 어리석은 마음이 더욱 감격합니다. 대저 독서(讀書)를 하는 것은 장차 체험(體驗)하여 힘써 그것을 실행하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바야흐로 《시전(詩傳)》을 강(講)하시는데, 관저장(關雎章)이 첫머리에 있습니다. 성덕(聖德)이 이미 수장(首章)에 부족함이 있다면 비록 날마다 10편씩을 강론하더라도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전하께서는 위로는 동조(東朝)를 받들고 아래로는 옹주(翁主)가 있는데 궁위(宮闈)의 사이에 자못 화평(和平)한 기상이 없으니, 전하의 제가(齊家)하심이 이와 같은데 오히려 길상(吉祥)의 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성(靈城)399) 을 사람들이 광인(狂人)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홀로 광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늘날 연석(筵席)에서 영성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일찍이 풍원군(豐原君)400) 에게 이미 나의 뜻을 하유(下諭)하였는데, 풍원군은 나를 의심함이 너무 지나쳤다. 영성은 직간(直諫)을 하니,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였다. 서명균 등이 장차 물러가려 하자, 각각 사온(賜醞)할 것을 명하였다.
3사신(三使臣)이 주문(奏文)을 받아 가지고 떠났는데, 그 글에 대략 말하기를,
"의정부(議政府)의 장계(狀啓)에 따르면 ‘김세정(金世丁)·김영창(金永昌)·서부성(徐富成) 등이 국법(國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흉완(凶頑)한 행동을 자행하여 봉계(封界)를 맨 먼저 넘고 창략(搶掠)을 맨 처음 모의하여 병기(兵器)를 사용해서 두 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해(傷害)를 입혔으니, 그 정범(情犯)을 논의하건대, 바로 이들이 괴수(魁首)입니다. 김귀동(金貴同)·김철동(金哲同) 등 16인은 김세정·서부성 등의 유인(誘引)을 받고 함부로 내지(內地)에 뒤따라 들어가 살략(殺掠)을 방조(幇助)하였으니, 비록 수범(首犯)과는 다르지만 모두 극죄(極罪)에 해당합니다. 서운필(徐云必)·김상회(金尙回) 등 9인은 확실히 저들의 공초(供招)에 의거하고 또 여러 가지 증빙(證憑) 자료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나서 살해와 약탈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흉범(凶犯)의 무리들과 어울려 법금(法禁)을 어기고 국경을 넘은 것에 해당되니, 방헌(邦憲)으로써 헤아려 볼 때도 또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박지징(朴之澄)은 죄가 흉범(凶犯)과 같으니 살아 있다면 응당 다같이 처단해야 하지만, 이미 물에 빠져 죽었으니 잡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고산리 첨사(高山里僉使) 이태상(李泰祥)과 강계 부사(江界府使) 김준(金浚) 등은 나중에 염탐하여 체포한 것으로 볼 때 처음에 고의로 놓아준 것은 아닌 줄 알 수 있지만, 모두가 변신(邊訊)·관변(官弁)으로서 흉도(凶徒)들의 범월(犯越)한 행위를 몽매하게 방단(防斷)하지 못하였으니, 직무를 상실한 죄를 면하기 어려운 바 있습니다. 절도사(節度使) 이수량(李遂良)과 관찰사(觀察使) 권이진(權以鎭) 등은 원래 한 도(道)의 두령관(頭領官)으로서 해당 관할의 관민(官民)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이런 내지(內地)에서 살해 약탈하는 변고를 초래하게 하였으니, 간적(奸跡)을 염탐하고 흉도(凶徒)들을 구포(究捕)한 것으로써 끝내 책벌(責罰)을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 해부(該部)에서 아뢰어 황명(皇命)을 받들어 내지(內地)의 법률을 따르는 것이 사리(事理)이며 멋대로 처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자(回咨)를 받들건대, 거기에 성지(聖旨)가 확실히 살펴서 갖추어 아뢰도록 할 것을 허락하였기에 각 범죄자들을 모조리 감옥에 단단히 가두어 두고 근거한 바 사안(査案)을 상세히 구비하여 급히 천청(天聽)에 아뢰니, 여기 상응(相應)한 처벌을 밝게 내리소서. 갖추어 아룁니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의거하여 삼가 생각건대, 신이 외람되이 번봉(藩封)을 지키고 공경히 교조(敎條)를 따르면서 변금(邊禁)을 거듭 단속하고 국경을 함부로 넘어가는 것을 엄격히 막아 우러러 황자(皇慈)에 보답하고 죄려(罪戾)에 이르지 않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뜻밖에도 이번에 간민(奸民) 김세정 등이 국경을 넘어가 흉악한 행동을 자행하기를 이처럼 낭자(狼藉)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듣는 즉시 놀랍고 두려워 급히 먼저 자보(咨報)하고 견벌(譴罰)을 공손히 기다렸는데, 삼가 황상(皇上)의 천지(天地)와 같은 큰 도량으로 우선 포용해 용서해 주심을 입어 살펴서 아뢰게 함을 허용하니, 은지(恩旨)를 우러러 받들며 한편으론 죄송하고 한편으론 감사하였습니다. 원래는 제때에 사구(査究)하여 명명(明命)을 품의하려 하였으나, 각 범죄자의 정절(情節)이 교착되고 반복되어 쉽사리 귀일(歸一)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도피해 있는 김영창이 실은 수범(首犯)에 해당하여 사질(査質)의 긍경(肯綮)이 저기에 관할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뒤쫓아가 현상(懸賞)하여 잡으려고 노력하느라 오랜 시일이 지연되었고 늦게서야 비로소 잡게 되어 겨우 사안(査案)을 마치게 되었으므로 지연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더욱 두려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바야흐로 사죄(俟罪)하는 중에 있으니 도리상 안연(晏然)히 논주(論奏)하기 어렵지마는, 이미 성지(聖旨)를 받들었으니 감히 더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원래 중국 조정의 범인(犯人)에 관계된 것이므로 신이 멋대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범죄자 등을 공사(供辭)를 받아내 따로 감옥에 가두어 두고 공손히 재단(裁斷)을 품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문(咨文) 안의 지의(旨意)를 흠봉(欽奉)함에 연관됨에 따라 각 범죄자를 안문(按問)하여 조사해 밝히고 공개 나열하여 삼가 예단(睿斷)을 기다리는 것이 사리입니다. 이를 위해 삼가 갖추어 주문(奏聞)합니다."
하였다.
7월 3일 병자
임금이 소대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정내주(鄭來周)가 말하기를,
"신(臣)이 동래(東萊)로부터 이제 막 왔습니다. 동래의 고을은 왜(倭)와 경계가 접해 있는데, 명칭상으로는 비록 독진(獨鎭)이라고 하지만 주부(州府)의 체모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졸오(卒伍)로써 이름한 자가 모두 절도사(節度使)의 관할(管轄)하는 바 되어 부(府)의 밑에는 일개의 친병(親兵)도 없으니, 마땅히 따로 하나의 명호(名號)를 마련하여 그 아문(衙門)을 조금 높여서 스스로 전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니, 그 이튿날 임금이 승지(承旨) 정언섭(鄭彦燮)에게 문의하였는데, 그것은 정언섭이 일찍이 동래 부사를 역임한 까닭이었다. 정언섭이 대답하기를,
"동래부(東萊府)는 마땅히 방어(防禦)를 겸해야 된다는 논의가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임신년401) ·계유년402) 무렵에 김홍복(金洪福)이 부사(府使)가 되었을 때는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했었는데, 곧바로 다시 중지하였다 합니다. 혹시 위급한 사태가 있게 된다면 군병(軍兵)들이 모두 병영(兵營)에 소속될 것이니, 부사는 맨주먹으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확실히 의논하여 품의하게 하였다.
강원 감사(江原監司) 조최수(趙最壽)가 상소하여 민막(民瘼)을 진달하였는데, 그 첫째는 대관령(大關嶺) 서쪽의 민역(民役)은 전포(錢布)로써 절반을 대치하자고 청한 것이고, 그 둘째는 여러 역졸(驛卒)들이 납부하는 삼수량(三手粮)403) 을 창행(創行)하지 말자고 청한 것이며, 그 셋째는 고성(高城)·홍천(洪川) 두 고을의 예전에 포흠(逋欠)한 진휼청(賑恤廳)의 곡식을 모두 탕감해 주기를 청한 것이다. 일이 묘당(廟堂)에 내려지니, 단지 제2건(第二件)의 일만 허락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시행되지 않았다.
평안도 개천군(价川郡)에서 지아비를 죽인 죄인 막승(莫承)을 의금부로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신문하였다. 막승이란 여인은 홍사징(洪士澄)의 처(妻)이다. 다른 사람과 간통(奸通)하여 간부(奸夫)가 홍사징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는데, 막승도 시해(弑害)를 모의하는 데 동참하였다. 참형(斬刑)에 처하여 노적(孥籍)하고 읍호(邑號)를 폄강(貶降)하였으나, 수령(守令)은 파직시키지 않았다.
7월 4일 정축
소대를 행하였다.
특지(特旨)로써 부수찬(副修撰) 신택하(申宅夏)를 내쳐서 이산 현감(尼山縣監)을 삼았으니, 누차 소명(召命)을 어긴 때문이었다.
7월 5일 무인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말하기를,
"여러 각사(各司)의 직관(直關)404) 하는 폐단은 비록 이미 방색(防塞)하였지만, 포도청(捕盜廳)은 다른 관사와는 다름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적(賊)을 잡는 데 관계되어 비밀리에 거행할 경우는 마땅히 직관(直關)을 하여야 하겠으나, 이 이외에는 직관할 수가 없으니 거조(擧條)를 내다 분부(分付)하라."
하였다.
전라 감사(全羅監司) 조현명(趙顯命)을 체직(遞職)시킬 것을 명하였으니, 성역(城役)을 이미 완성하였고, 비국 당상에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이광부(李光簿)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연신(筵臣)이 진달한 것으로 인해서 듣건대, 종반(宗班)405) 이 작폐(作弊)하여 시민(市民)들이 가게를 철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몹시 놀라우니, 마땅히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서 정죄(定罪)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황정(黃晸)을 승지로, 유복명(柳復明)을 전라 감사로, 송징래(宋徵來)를 경기수사(京畿水使)로 삼았다.
7월 6일 기묘
소대를 행하였다.
함경 남도 병사(兵使) 신덕하(申德夏)가 사폐(辭陛)하였다. 임금이 성진(城津) 이남의 관방(關防) 및 갑산(甲山) 봉대(烽臺)의 화저(火底)를 가서 살펴볼 것을 명하였으니, 그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신덕하가 일찍이 영변(寧邊)을 거쳤기 때문에 철옹(鐵甕)의 형지(形止)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운산(雲山) 등 네 고을의 군병(軍兵)은 비록 성(城)에 들어가 성가퀴[堞]를 지키는 자일지라도 급박함에 당하면 반드시 착란(錯亂)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본부(本府)로 하여금 때때로 합조(合操)를 행하게 해야 합니다. 군향(軍餉) 10만 석(石)이 점점 줄어들고 축이 나서 지금은 3만여 석에 지나지 않으니, 마땅히 본부의 세납미(稅納米)로써 남겨두어 군향을 삼아야 하고, 본부의 아홉개 창고가 모두 성(城) 밖에 있으니, 마땅히 철거하여 성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감사(監司)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황정(黃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臣)이 사람들의 구설수를 만난 것은 바로 지난해 남평(南平)을 염문(廉問)하던 때의 일입니다. 대계(臺啓)에서 말하기를, ‘한사선(韓師善)이 전혀 선정(善政)이 없는데도 사정(私情)을 끼고서 지나치게 포상하였다.’하고, 유신(儒臣)은 말하기를, ‘연인(連姻)한 사이라서 불치(不治)를 선치(善治)로 하였다.’ 하였습니다. 대개 한사선은 바로 신의 죽은 사위의 당종(堂從)입니다. 무슨 친절(親切)한 정(情)이 있어서 사정을 두고서 공무(公務)를 무시하여 우리 군부(君父)를 기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7월 7일 경진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재로(金在魯), 참판(參判) 송진명(宋眞明), 참의(參議) 서종옥(徐宗玉)이 전랑(銓郞)을 통색(通塞)하는 일로 각각 상소(上疏)하여 쟁변(爭辯)하였다. 김재로의 상소에는 말하기를,
"낭관에 의망(擬望)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혹 관직(館職)에 저지를 당하였으나, 지금은 요의(僚議)가 ‘의망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데 단지 이철보(李喆輔)를 아울러 의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도리어 신만(申晩)까지 그대로 저지하고자 합니다. 대개 이철보는 이철보이고 신만은 신만인데, 신만의 진퇴(進退)가 이철보의 통색(通塞)에 매여 있다는 것은 신은 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계묘과(癸卯科)는 마땅히 저지해야 된다는 데 대한 신의 주장은 백세(百世) 이후를 기다려도 의심하지 않는 것을 자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철보는 바야흐로 좌죄(坐罪)로 파직되어 있으니, 먼저 신만을 의망하고 천천히 이철보가 서용(敍用)되기를 기다려 다시 쟁난(爭難)을 하여도 오히려 늦지 않을 터인데도 성급하게 서둘러 반드시 서용하기를 요청하여 마주 의망하려 하는 것은 또한 무슨 의도입니까?"
하고, 송진명의 상소에는 말하기를,
"불행하게도 신만과 이철보의 일이 벌어져서 전형하는 곳[銓地]에 하나의 규각(圭角)이 조성되었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막지 않으면 마침내 반드시 하늘을 뒤덮는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먼저 정주(政注)의 통색(通塞)은 공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고, 아울러 이철보를 마땅히 관직(館職)에 의망해야 된다는 것을 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판서[長僚]는 바로 먼저 신만을 소통시키려고 하여 아울러 전례(前例)의 서용하기를 청한 것까지 함께 지난(持難)의 단서로 삼았습니다. 천백년(千百年) 당화(黨禍)의 시작이 그 실마리를 추구해 보면 모두 이처럼 미미한 것이었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서종옥의 상소에는 말하기를,
"어제 정석(政席)에서 신만과 이철보의 일로 서로 논란을 벌여 끝내 귀일(歸一)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판서는 반드시 신만은 소통시키고 이철보는 막으려고 하는 것이었고, 신의 뜻은 신만은 진실로 오래 저지할 필요가 없지만 이철보도 역시 막을 만한 단서가 없으니 소통(疏通)시키려고 한다면 피차(彼此)를 따질 게 아니라 여겼습니다. 또 판서는 이철보가 바야흐로 파산(罷散)에 있는 것으로 말했지만, 가령 이철보를 소통시키기로 한다면 옥당(玉堂)의 특파(特罷)에 대해 서용하기를 청한 것은 스스로 가까운 선례(先例)가 있으니, 어찌 유독 이철보에 대해서만 구애(拘礙)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소가 들어가자, 임금이 책망하는 전교를 내리고 모두 돌려줄 것을 명하였다.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이태징(李台徵)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여광헌(呂光憲)의 상소를 보니, ‘궁가(宮家)의 사나운 종[悍僕]이 능(陵)에 심어 놓은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을 습관이 되어 보통으로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광릉(光陵)의 시임(時任) 참봉(參奉)을 마땅히 태거(汰去)해야 합니다. 사산 감역(四山監役) 정권(鄭權)은 바로 역괴(逆魁)인 이유익(李有翼)의 매서(妹婿)입니다. 무신년406) 봄에 이유익이 그의 집에 몸을 의탁했는데, 변란이 생긴 뒤로 그의 아내가 포도청(捕盜廳)에 구금을 당하여 이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직책을 제수함에 미쳐서 물론(物論)이 놀랍게 여겼으니, 정권을 마땅히 태거(汰去)해야 합니다. 김협(金浹)의 아버지 김천중(金千重)은 바로 역적 민암(閔黯)의 첩(妾)의 사위입니다. 민암이 복법(伏法)407) 되기에 이르자 민희(閔熙)의 사위를 가칭(假稱)하면서 세상을 속이고 행세를 한 것은 진실로 이미 매우 놀라운 일인데, 지난번 서읍(西邑)에 제수되었을 적에는 그의 아들이 음간(淫奸)한 여자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밴 자취를 숨기려고 하다가 대신(大臣)에게 저지당하였으니, 정상(情狀)이 음흉하고 교묘합니다. 김천중을 마땅히 먼곳에 유배해야 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7월 9일 임오
소대를 행하였다.
고(故) 풍릉 부원군(豐陵府院君) 조문명(趙文命)의 처(妻) 이씨(李氏)가 갑자기 졸서(卒逝)하였다. 빈궁(嬪宮)의 거애(擧哀)하는 등의 예절은 부원군(府院君)의 상례(喪例)에 따라 거행할 것을 명하고, 상장(喪葬)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품과 담군(擔軍)408) 은 청은 부원군(靑恩府院君) 심호(沈浩)의 상제(喪制)에 따라 해조(該曹)와 해도(該道)로 하여금 넉넉하게 제급(題給)하도록 하였다.
7월 11일 갑신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김흥경(金興慶)이 괴원관(槐院官)409) 이성해(李聖海) 등을 서용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작색(作色)410) 하여 말하기를,
"이성해 등이 분방(分榜)을 함에 있어 마땅히 지극히 공정함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도 그가 감히 그 사이에 마음을 쓰고 있으니, 이러한 무리는 나의 신하가 아니고 바로 최치중(崔致重)의 신하이다."
하였다. 대개 경술방(庚戌榜)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말이 많았는데, 이성해 등이 이로 인해 방중(榜中)의 사람인 이산배(李山培)를 괴선(槐選)에서 저지하였다. 이에 연좌되어 금고(禁錮)를 당해서 여러 해 동안 서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신(大臣)이 이런 청이 있었는데, 임금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날 옥당(玉堂)의 김약로(金若魯)·오원(吳瑗) 등이 진계(陳戒)하기를,
"전하(殿下)의 실언(失言)을 하심이 무릇 여러 차례가 됩니다. 일찍이 김유경(金有慶)에게 ‘나의 신자(臣子)가 아니다.’라는 하교(下敎)가 있으셨고, 윤득징(尹得徵)에 있어서는 ‘시상(時象)의 신자이다.’라는 하교가 있으셨으며, 지금 이성해에 대해서도 또 이러한 사령(辭令)의 실수가 있으셨으니, 국승(國乘)411) 에 이를 쓰고 야사(野史)에 이를 기록한다면 후세(後世)에서 장차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지난 뒤에 나도 또한 후회하였는데, 지금 그대들의 말을 듣고서 남모르게 스스로 부끄럽게 여긴다."
하였다. 승지(承旨) 정필녕(鄭必寧)이 일기(日記)412) 에 기재하지 말기를 청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일기(日記)에 기록하는 것은 비록 금할 수 있지만, 사필(史筆)도 또한 금할 수 있겠는가? 다만 내가 노력을 더하는 데 있을 뿐이다."
하였다.
세종 대왕(世宗大王)·단종 대왕(端宗大王)의 태봉(胎峰)은 경상도 곤양군(昆陽郡)에 있고, 예종 대왕(睿宗大王)의 태봉은 전라도 전주부(全州府)에 있고, 현종 대왕(顯宗大王)의 태봉은 충청도 대흥군(大興郡)에 있는데, 장차 비(碑)를 세우려 함에 있어서 표석(標石)이 이지러져서 고쳐야 되므로, 예조 당상(禮曹堂上)과 선공감역(繕工監役) 각 1원(員)을 보내서 그 일을 감독하게 할 것을 명하였으니, 선조(先祖) 신묘년413) 의 전례를 적용한 것이었다.
그 뒤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상고해 보니, 서산(瑞山)에 있는 명종 대왕(明宗大王) 태실(胎室)의 표석(表石)을 중건(重建)할 때에 예관(禮官)이 진달(陳達)한 것을 따라서 표석 뒷면에 쓰인 명나라[皇明] 연호(年號)는 처음대로 쓰고, 그 아래에 ‘아무 해[某年] 아무 달 아무 날에 개석(改石)한다.’고 주(註)하였습니다. 지금 이 곤양군의 두 태실의 표석은 이번에 처음 새로 세우는 것이니만큼, 뒷면에는 마땅히 ‘숭정(崇禎)414) 기원후(紀元後)415) 몇년 간지(干支), 몇월 며칠’이라고 써서 새겨야 될 듯하고, 전주(全州)의 태실 표석의 뒷면에는 당초에 새긴 중국 조정[中朝]의 연호를 그대로 두고서, ‘몇년에 개석(改石)한다.’고 주(註)하기를 서산의 전례와 같이 하며, 대흥군 태실의 표석은 이미 강희(康熙)416) 의 연호를 써서 새겼으니, 지금 고쳐 세우는 데 있어서도 또한 당연히 지금의 연호로써 주(註)하여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이태징(李台徵)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광릉(光陵)의 전후(前後) 관원의 벌목(伐木)을 금하지 못한 자들은 마땅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게 해서 모두 태거(汰去)를 명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검열(檢閱) 이덕중(李德重)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臣)이 삼가 천거받은 사람 조명경(曹命敬)의 공사(供辭)를 보니,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으려 하였다가 마침내는 구차하게 면하였다.’라는 말이 있고, 또 말하기를, ‘회천(回薦)417) 할 때에 말이 있었는데, 평범히 보아넘겨 알지 못하는 것같이 했다.’ 하였습니다. 신은 여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의혹스럽습니다. 당초에 천거를 의논하던 즈음에 신의 뜻은 묘간(妙簡)418) 에 있었고, 동료들의 의논은 널리 뽑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일시에 모두 천거하는 것은 나누어 두번에 걸쳐 천거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겨서, 지난(持難)을 많이 했으며, 여러 차례 파좌(罷坐)를 하였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신에게 말하기를, ‘한 번에 다섯 사람을 천거한 전례가 또한 하나 둘만이 아닌데 하필 고집을 부립니까?’ 하고, 신도 이미 조명경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동료의 의논을 따라서 추천을 완료하였습니다. 한림을 천거하는 규정은 귀(貴)함이 소상한 데에 있고, 천거를 받은 사람은 일찍이 추천을 완료하기 이전엔 소상하게 했다는 말을 가지고 혐의를 삼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조명경은 바로 자인(自引)419) 하는 단서를 삼았으니, 또한 지나치지 않습니까? ‘회천할 때에 말이 있었다.’고 한 것에 있어서는 신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선배들이 모두 ‘아주 좋다.’고 말을 하였으니, 만약 그들이 물러나서 뒷말이 있었다면 이는 신의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봉교(奉敎) 이정보(李鼎輔)와 대교(待敎) 정이검(鄭履儉)도 또한 모두 상소하여 대변(對辯) 하였는데, 이덕중의 말과 같았다. 검열(檢閱) 김상로(金尙魯)는 바로 조명경의 천거에 함께 한 사람인데 또한 상소하여 경솔히 앞질러 모출(冒出)한 것을 가지고 인혐(引嫌)하니, 비답(批答)을 내려 모두 사퇴하지 말도록 하였다.
7월 12일 을유
임금이 소대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김재로(金在魯)가 나아가 말하기를,
"빈궁(嬪宮)의 본친(本親)에 대한 상(喪)은 이미 성복(成服)을 지났는데, 상복을 벗는 일절(一節)은 자못 예경(禮經)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예기(禮記)》에 말하기를, ‘부모(父母)의 초상은 귀천(貴賤)을 논할 것 없이 한결같다.’하고, 또 말하기를, ‘여자는 남에게 시집가면 부모를 위해 자최 부장기(齊衰不杖朞)420) 를 한다.’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고금(古今) 상하(上下)의 공통된 예절입니다. 또 역대(歷代) 후비(后妃)의 부모를 위한 기복(朞服)이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오례의(五禮儀)》의 왕비(王妃) 및 왕세자빈(王世子嬪)이 부모를 위해서 제복(除服)하는 조항의 소주(小註)에 말하기를, ‘13개월 만에 제복을 하지만 그것이 품지(稟旨)가 있어서 공제(公除)421) 의 예(禮)를 행하면, 13일 만에 제복한다.’ 하였습니다. 의조(儀曹)에서 매번 이 조문(條文)을 13일 공제(十三日公除)의 뒷부분에 인용하여 최복(衰服)을 벗고 소복(素服)을 올리니, 이것은 날로써 달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성효(聖孝)께서는 모든 상제(喪制)에 대해 이미 고례(古禮)를 준용하여 한결같이 고루한 관습을 씻으셨으니, 유독 기복(朞服)에 있어서만은 어찌 달과 바꾼 규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예조(禮曹)에 명해서 대신(大臣)에게 문의(問議)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대신과 예를 아는 유신(儒臣)에게 의논하여 아뢸 것을 명하였다. 다음날 김약로(金若魯)가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빈궁의 심상(心喪)을 행하는 일절(一節)은 물러나 관중(館中)에 돌아와 다시 예서(禮書)를 상고해 보니, 《오례의》의 왕세자빈(王世子嬪) 위부모제복의(爲父母除服議)에 말하기를, ‘장봉(掌縫)422) 이 소복(素服)을 올리고 찬(贊)이 변복(變服)하기를 청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최복(衰服)을 벗을 때에 복색(服色)의 근거할 만한 것이 됩니다.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이르기를, ‘송효무(宋孝武)423) 대명(大明)424) 2년(458)에 유사(有司)가 왕언(王偃)425) 의 상(喪)을 각황후(恪黃后)의 복(服)에 따라 심상(心喪) 3년을 입을 것을 주달하였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진문제(陳文帝) 천가(天嘉)426) 원년(560)에 상서(尙書) 의조(儀曹)가 말하기를, [지금 황태후(皇太后)가 길안군(吉安君) 심상(心喪)의 주년(周年)에 있어서 마땅히 재주(再周)에서 제복(除服)해야 한다.]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왕가(王家)의 심상(心喪)의 근거할 만한 것이 됩니다. 역대(歷代) 후비(后妃)의 부모를 위해서 심상을 행하여 3년을 마치는 것이 이미 근거할 만한 예가 있다면, 다시 어찌 모방하여 행하는 데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최복(衰服)을 벗은 뒤의 심상의 복색과 심상할 때에 진현(進見)하는 복색에 있어서는 스스로 마땅히 점차 변화하는 절차와 굴쇄(屈殺)427) 의 방도가 있어야 하니, 또한 마땅히 상확(商確)해서 강정(講定)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상소를 보고서 또 이 조항을 첨가하여 대신에게 문의(問議)할 것을 명하였다. 여러 대신들이 다른 말이 없는데, 우찬성(右贊成) 정제두(鄭齊斗)가 유독 말하기를,
"심상(心喪)을 행하는 일절(一節)은 사·서인(士庶人)의 집안에서는 비록 이 제도를 행하지만, 이미 그것은 예경(禮經)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닙니다. 후비(后妃)에 이르러서는 더욱 존통(尊統)·압굴(壓屈)의 의리가 있는데, 멀리 남조(南朝)의 창설(刱設)을 인용하고 왕조(王朝)의 정례(定禮)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옳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두씨통전》 및 《오례의》를 가져다 보고 드디어 하교하기를,
"3년상(三年喪)을 공통으로 하는 것은 귀천(貴賤)에 다름이 없는데, 강복(降服)의 예절은 대개 압굴(壓屈)의 의리에서 나온 것이다. 3년의 예가 이미 회복되고 기복(朞服)의 제도도 또한 밝혀졌는데, 오직 왕비(王妃)·빈궁(嬪宮)의 부모를 위한 상(喪)에 있어서만 오히려 흠전(欠典)이 있었다. 마침 유신(儒臣)이 진달(陳達)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순문(詢問)하였는데 지금 헌의(獻議)를 보니 대신의 뜻은 그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다. 찬성(贊成)의 헌의 가운데 남조(南朝)의 예(禮)를 비하(卑下)한 것에 이르러서는 뜻은 진실로 옳다. 그러나 《두씨통전》을 가져다 보니, 제복(除服)할 때에 도로 최복(衰服)을 입는 절차를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담복(淡服)을 사용하여 재기(再朞)를 마치는 것이 남조(南朝)에서 창시(刱始)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본조(本朝)의 《오례의》에 말하기를, ‘13개월 만에 제복할 때에 소복(素服)을 올린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소복이란 결코 호소(縞素)428) 가 아니고 바로 이 담복(淡服)이다. 그렇다면 제복(除服)한 뒤에 심상(心喪)의 예(禮)를 행하는 것은 저절로 그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조의 의주(儀註) 가운데 ‘13일 만에 제복(除服)한다.’고 말한 것은 본문(本文)에 아주 어긋남이 있다. 지금은 마땅히 《오례의》의 정문(正文)을 준용하여, 13개월 만에 최복(衰服)을 벗어서 땅에 묻고, 심상으로 재기(再朞)를 마치는 것이 예경(禮經)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데, 진현(進見)의 예(禮)도 또한 그만둘 수 없다. 13일 만에 공제(公除)하는 준례는 그대로 보존하여 행하고, 공제한 뒤로부터 최복을 벗기 이전까지 진현하는 복(服)은 담복을 사용하며, 13개월 이후로부터 재기(再朞)까지의 사이에는 평상시에는 담복을 사용하고 진현할 때는 마땅히 길복(吉服)을 사용하여 지금부터는 이것으로써 제도로 정하라."
하였다.
7월 13일 병술
소대를 행하였다.
이조(吏曹)의 3당상(三堂上)이 여러 번 소패(召牌)를 어기고 나오지 않으니, 임금이 소견(召見)하여 하교하기를,
"지금 내가 특별히 부른 것은 경(卿) 등이 고집하는 의리(義理)를 듣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각각 직접 진술하라."
하였다. 판서(判書) 김재로(金在魯)는 대답하기를,
"신만(申晩)은 동료의 의논에서 애초에는 그다지 문제삼지 않았는데, 다만 이철보(李喆輔)의 일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버티고 있습니다. 계묘년429) 의 과거에 이르러서는 전후(前後)의 성교(聖敎)에 비록 교문(敎文)과 과방(科榜)을 나누어 두 가지 일로 삼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이러한 반교(頒敎)가 있은 다음 이어서 이것으로써 설과(設科)한다면, 어찌 상관(相關)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문의 흉악한 말은 이미 무신년430) 역란(逆亂)의 근본이 되어, 역적 목호룡(睦虎龍)은 반역으로 복주(伏誅)되었으며, 거짓된 공훈도 또한 이미 삭거(削去)되었으니, 이 과거를 이미 삭제했다가 도로 그대로 둔 것은 구간(苟簡)431) 한 것이 심합니다. 조정이 이미 정조(政曹)를 설치하여 통색(通塞)의 권한을 주었으니, 어찌 하자가 없다고 여겨서 임용하는 데 구애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참판(參判) 송진명(宋眞明)은 대답하기를,
"무릇 붕당(朋黨)의 화(禍)는 처음에는 비록 미미하지만 끝에 가서는 큰 것입니다.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을 제외하고 소소한 일은 선천(先天)에 부치고, 우선은 새계(世界)를 혼돈(混沌)의 상태에 들여놓아 인재를 수습(收拾)하고 넓고 큰 도리를 다하는 데 힘써서, 외롭고 위태로운 국세(國勢)를 부축하는 것이 바로 신의 고심(苦心)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신만을 잠시 의망(擬望)을 저지하려 하였다가 천천히 다시 소통시킬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계묘방(癸卯榜)에 이르러서는 심택현(沈宅賢)과 서종섭(徐宗燮)이 일찍이 이현보(李玄輔)를 승선(承宣)의 의망에 저지하였는데, 지금 판서가 또 이철보를 홍문관[玉署]에 저지하니, 이와 같이 하는데 억울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참의(參議) 서종옥(徐宗玉)은 대답하기를,
"신만을 신이 과연 한때 의망한 것을 저지하긴 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다시 미루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철보를 만약 교문(敎文) 때문에 가로막는다면, 그 당시 청금(靑衿)432) 의 과거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죄주고 모두 가로막은 뒤에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 역시 그때 과거를 본 사람이니, 신이 어찌 그 과거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재로는 말하기를,
"아전(亞銓)433) 의 말은 의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어찌 혼돈 세계(混沌世界)가 있음을 용납하겠습니까? 비록 난(亂)을 당한 때라 하더라도 전혀 시비(是非)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축년434) 이후로 도무지 시비가 없었으니, 모름지기 한 번 크게 개벽(開闢)을 겪은 뒤에야 나라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판의 ‘혼돈(混沌)’의 설은 잘못된 듯하지만, 사실은 옳은 것이다. 참의의 말에 이르러서는 억지로 덮어씌워 말한 것을 면하지 못함이 있으니, 만약 묻기를, ‘갑진년435) 에 김일경(金一鏡)을 토죄(討罪)한 뒤에 어째서 비로소 교문의 흉참(凶慘)함을 알았는가?’ 한다면, 장차 무슨 말로 대답하겠는가? 이는 역적 김일경을 돌보아 애석히 여기고 그가 그러한 줄을 알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신축년436) ·임인년437) 이래로 큰소리치고 떠벌린 자들을 마땅히 우선적으로 가로막아야 하는데도 오늘날 유독 이철보만을 가로막는 것은 또한 무른 땅에 말뚝을 박는다는 격에 가깝지 않은가? 판서의 이철보를 가로막으려 하는 것과 참판과 참의의 신만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의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경(卿) 등이 고집하는 것을 끝내 고칠 수가 없다면, 마땅히 각각 관작을 반납하고 떠나가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재로는 말하기를,
"조금 전에 참판이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 이외에는 모두 소소한 일을 생략한다.’고 말하였는데, 지금의 논쟁하는 것이 윤상(倫常)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목호룡의 변서(變書)는 이것이 어떠한 흉역(凶逆)인데도 다만 죄를 상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도리어 포숭(褒崇)하여 훈봉(勳封)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에 어찌 전하(殿下)께서 오늘날이 있게 되리라고 여겼겠습니까? 목호룡은 바로 대역(大逆)인데도 도리어 그를 ‘충신(忠臣)’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역적을 토벌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에 과연 역적이 없었는가?"
하자, 김재로는 말하기를,
"이른바 ‘역적’이라는 것도 또한 가볍고 무거움과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그 때에 역적 목호룡을 분장해 내어 반드시 일망 타진하려고 하니, 인정(人情)이 분개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용택(金龍澤)과 이천기(李天紀)의 죽음 같은 경우는 간혹 그것이 다그친 데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신은 문안(文案)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는 다만 여우와 쥐새끼일 뿐입니다. 그 당시에 역적 김일경의 무리들은 반역하려는 마음이 은연(狺然)438) 하였으니, 그의 이른바 ‘토역(討逆)’이라는 것이 어찌 보잘것없는 이런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과거(科擧)의 ‘토역(討逆)’으로 이름붙인 것도 또한 어찌 이런 무리로 인해서 설치한 것이겠습니까? 토역의 훈공을 이미 삭제했는데 토역의 과거만 오히려 그대로 있으니, 명분이 바르지 않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공자(孔子)가 말한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훈공은 삭제했으면서도 그 과거는 그대로 두는 것은 구간(苟簡)하다.’고 말한 것은 옳으며, ‘이 과거가 흠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은 또한 공정한 것은 아니다."
하였고, 또 하문(下問)하기를,
"다만 ‘토역’이란 두 글자만 없다면 이철보를 임용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재로는 말하기를,
"참방(參榜)439) 이 비록 흠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과명(科名)을 고친다면 어찌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인조(仁祖)께서 반정(反正)하신 뒤에 대북(大北)440) 의 잔당들에 대해서 오히려 ‘수용(收用)하라.’는 하교가 있으셨다."
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계해년441) 대북(大北)을 주벌할 적에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그 여당(餘黨)들은 점차로 10여 년을 기다려서 이따금 외관(外官)에 서용(敍用)하고 산직(散職)에 기용(起用)하였으니, 이것은 아마도 인조의 거룩한 뜻을 따른 것이지만, 청현직(淸顯職)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다시 등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오늘날의 일이 그때와 서로 비슷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나, 대저 전관(銓官)이 상교(上敎)로써 수용(收用)하는 것은 옳지만, 상교로써 통색(通塞)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송진명 등이 말하기를,
"판서가 말한 바 ‘대북’이란 것은 대단히 실언(失言)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 판서의 말은 내 말에 따라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신만이 만약 소통시킬만하다면 소통시킬 뿐이지, 하필 구차스럽게 이철보와 같이할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이철보로 인해서 신만을 가로막고자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경 등이 스스로 말썽을 일으켜서 점차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바로 공자가 말한 ‘어찌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라에 법이 없다면 그만이지마는, 만약 그 법이 있다면 당연히 귀하고 가까운 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고, 이어서 김재로를 경상 감사(慶尙監司)로, 송진명을 황주 목사(黃州牧使)로, 서종옥을 이천 부사(伊川府使)로 출보(黜補)할 것을 명하였다. 다음날 대신(大臣)들이 일시에 모두 출보시킨 것은 처분(處分)이 나무 지나치다는 이유로써 그들을 위해 구해(救解)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진명에게 제수한 황주(黃州)는 바로 병향(病鄕)이었기 때문에 홍주(洪州)로 고쳐서 명하였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사수(朴師洙)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진주 부사(陳奏副使) 박문수(朴文秀)가 삭주(朔州)의 전 부사(府使) 정덕명(鄭德明)의 청백(淸白)한 절개를 왕성히 칭찬하여 신의 폄제(貶題)442) 가운데의 ‘탐람(貪婪)’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 하여 나문(拿問)을 청하기까지 하고, 신으로 하여금 다시 그 허실(虛實)을 조사하게 하였으니, 신은 진실로 놀랍고 의혹스럽게 여깁니다."
하고, 이어서 정덕명이 관직에 있을 적에 탐욕스럽고 간계를 부려서 뇌물을 받은 상황을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정덕명이 일찍이 위원 군수(渭原郡守)가 되었을 적에 재물을 탐내기를 만족함이 없이 하여 철산(鐵山)에다 전토(田土)를 많이 사 놓으니, 철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곳을 ‘위원평(渭原坪)’이라 말한다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그의 공사(供辭)를 기다려 스스로 처분(處分)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 뒤에 우의정 김흥경(金興慶)이 아뢰기를,
"폄하(貶下)한 사람에 대해 조사를 행하는 것은 번신(藩臣)에게 위임(委任)하여 고적(考績)을 중히 여기는 의리가 아닙니다."
하니, 드디어 박문수가 아뢴 거조(擧條)는 시행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7월 14일 정해
빈대(賓對)를 행하였다.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이태징(李台徵)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정주(政注) 사이의 왈가 왈부(曰可曰否)는 마땅히 일세(一世)의 공의(公議)에 붙여야 하는데도, 이조(吏曹)의 3당상(三堂上)을 겨우 입시(入侍)할 것을 명하였다가 곧바로 일시에 모두 출보(黜補)시켰으니, 사체(事體)가 전도(顚倒)되고 경색(景色)이 수저(愁沮)합니다. 청컨대 외보(外補)하라는 분부를 도로 정지하소서."
하였으나, 엄중한 비답을 내리고 따르지 않았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자신이 이목(耳目)의 관원이 되어 규정(規正)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공의(公議)를 핑계했으니, 이런 습관을 조장(助長)시킬 수는 없다."
하고, 이어서 이태징(李台徵)을 출보(黜補)하여 장수 현감(長水縣監)으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
부교리(副校理) 남태량(南泰良)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두 전관(銓官)은 애초부터 신만(申晩)을 영구히 가로막으려는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었는데, 전장(銓長)이 이철보(李喆輔)에 있어서는 반드시 끝까지 가로막으려 하였습니다. 저 두 신하는 실로 〈신만과 이철보를〉 함께 구제하려는 고심(苦心)에서 나왔는데, 전장(銓長)이 자기 소견에 편벽되게 맡기어 사람을 성명(聖明)의 세상에 금고(禁錮)시킨 것은 그것도 또한 지나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정주(政注)의 일이요 유사(有司)의 직분일 뿐입니다. 지금 전하(殿下)께서는 조금도 공평하게 용서하지 못하시고 모두 견보(譴補)를 시행하시어, 조정이 이때문에 더욱 편안하지 못하니, 이것이 신의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교서(敎書)를 신에게 위촉을 하였는데, 이미 잘못된 일임을 안다면 민묵(泯默)443) 히 지어 올리는 것은 진심[實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감히 한 말씀으로 광구(匡救)444) 하오니,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먼 장래를 보시어 모두 환수(還收)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제술관(製述官)이 계하(啓下)445) 한 뒤에 곧바로 지어 올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진장(陳章)을 하니, 극히 미안(未安)한 바가 있다."
하고는, 드디어 예문관(藝文館)에 하교하기를,
"막중한 교서(敎書)를 지어 올리기를 즐겨하지 않으니, 이 뒤로는 남태량을 지제교(知製敎)에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특별히 신방(申昉)을 임명하여 이조 참판으로 삼고, 이광덕(李匡德)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7월 15일 무자
소대를 행하였다.
7월 16일 기축
충청도 옥천군(沃川郡)의 문렬공(文烈公) 조헌(趙憲)의 표충사(表忠祠)를 중수(重修)할 것을 명하고, 이어서 편액(扁額)을 걸게 하였으니, 대신(大臣)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집의(執義) 이광부(李光溥)가 상소하여, 3전관(銓官) 및 발계(發啓)한 대신(臺臣)을 견보(譴補)하라는 명령을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고, 또 말하기를,
"대계(臺啓)가 이미 도로 정지하기를 청하였는데, 하직 단자(下直單子)를 성급하게 봉입(捧入)하고 새로 제수된 정관(政官)을 관례에 따라 소패(召牌)를 청했으니, 이것은 대계 보기를 없는 것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해당 승지[承宣]를 또한 마땅히 경책(警責)해야 합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전조(銓曹)에 명해서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봉사손(奉祀孫)을 녹용(錄用)하게 하였으니,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재로(金在魯)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7월 17일 경인
소대를 행하였다.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이광부(李光溥)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전계 가운데 작폐(作弊)한 종신(宗臣)의 일은 현고(現告)하여 파직(罷職)할 것을 명하였다.
부응교(副應敎) 김상성(金尙星)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이철보(李喆輔)의 일시적인 통색(通塞)이 무슨 큰 관계가 있으며, 좌전(佐銓)의 여러 신하들도 또한 당파(黨派)에 편드는 것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니, 어찌 감히 ‘졸졸 흐르는 물을 막지 않으면 하늘까지 창일한다[涓涓滔天]’는 따위의 말로써 총청(聰聽)446) 을 공동(恐動)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殿下)께서 한꺼번에 모조리 출보(黜補)하신 것은 오로지 진정(鎭靖)시키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신은 가부(可否)를 논열(論列)하여 파란(波瀾)을 조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인대(引對)할 때에 전당(銓堂)의 말이, 계묘과(癸卯科)를 일체 가로막는 것으로써 오로지 거자(擧子)에게 죄를 돌리려고 함이 있었다 합니다. 신도 역시 그때에 관광(觀光)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입락(立落)·득실(得失)의 구별은 있었지만, 다만 행·불행(幸不幸)에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돌아보건대, 그 죄는 이철보와 더불어 동일한데, 신 등에 있어서는 구애가 없고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가로막으며, 가로막으며, 승지[承宣]에 있어서는 구애가 없고 경악(經幄)에 있어서는 가로막으며, 당권(堂圈)447) 에 있어서는 구애가 없고 구망(舊望)에 있어서는 가로막으니, 신은 잘 모르긴 하지만, 동일한 거자(擧子)인데 죄는 가볍고 무거움이 있고, 동일한 공기(公器)인데 사람을 뽑고 버림이 있으며, 동일한 관선(館選)448) 인데 때로 저앙(低仰)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리고 또 신은 전하의 사령(辭令) 사이에 삼가 깊이 애석하게 여길 것이 있으니, 며칠 전 연교(筵敎) 가운데 ‘납관(納官)’ 등의 하교(下敎)는 아마도 아랫사람을 예우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는 듯합니다. 요신(僚臣)에 이르러서는 한 번의 진소(陳疏)로 인하여 대찬(代撰)449) 의 반열에 거론하지 말도록 하였으니, 전하께서 경악(經幄)을 멸시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모두 도로 정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지난해 1월〉 19일 하교한 이후에 오늘날 신자(臣子)된 자들이 어찌 감히 옛날의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내가 전관(銓官)을 처분(處分)한 것은 어거지로 주합(湊合)450)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히 야료(惹閙)하는 신하들을 어찌 신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철보로 인해서 시애(撕捱)하는 자들은 아! 마을 이름이 승모(勝母)이자 증자(曾子)가 들어가지 않았다.451) 는 격이다. 군신(君臣)의 의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도망할 수가 없는 것이니, 시의(時議)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근본을 돌아보지 않고서 도리어 그와 같은 결과가 되게 하려는 것인가? 이것은 염우(廉隅)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분의(分義)라고도 말할 수 없으니, 비답을 내리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내가 평소 마음에 간직했던 것을 모두 말하는 것이다. 다만 그대에게 효유(曉諭)할 뿐 아니라 실은 온 세상에 효유하는 것이다."
하였다.
7월 18일 신묘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함경 남도(咸鏡南道)의 구(舊) 병사(兵使) 이의풍(李義豐)이 사소한 일로 인하여 영교(營校) 배수현(裵守賢)을 장살(杖殺)하였는데, 그의 아내 자근례(者斤禮)가 지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영례(營隷)에게 뇌물을 후하게 주어 몰래 내응(內應)할 것을 모의하고, 마침내 그의 아비 장명엽(張命燁)과 그의 형 장만팽(張萬彭) 및 지아비의 패거리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각각 칼·도끼·곤봉(棍棒)을 가지고 곧 바로 이의풍을 범(犯)하였다. 이의풍이 달아나자 자근례가 뒤쫓아 가서 작은 칼로 그의 왼쪽 볼기를 찔렀다. 이에 부관(府官)이 군사를 동원하여 모두 체포해서 가두었는데 유독 배희당(裵希唐)만은 잡지 못하였다. 도신(道臣)이 사유를 갖추어 아뢰니, 임금이 몹시 놀라서 처음에는 도신에게 엄한 형장(刑杖)으로 심문할 것을 명하였다가 다음날 옥당(玉堂) 김상성(金尙星) 등이 상소하여 근시(近侍)를 가려 보내서 엄격하게 구치(究治)를 가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겨서 응교(應敎) 이종백(李宗白)을 특차(特差)하여 어사(御史)로 삼았다. 바로 그날로 달려가서 신(新) 병사(兵使) 신덕하(申德夏)와 함께 위의(威儀)를 성대하게 베풀어, 체포된 여러 도적들을 관문(官門)에 효시(梟示)하고 머리[首級]를 북관(北關)452) 에 도망해 있는 도적들에게 전해 보내어 본도(本道)로 하여금 현상금을 내걸고 체포하게 하였다. 이종백이 도신과 함께 조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종백이 달려가 함흥(咸興)에 이르러 관찰사(觀察使) 이기진(李箕鎭)과 더불어 여러 죄수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취초(取招)를 마친 뒤 자근례 등 여섯 사람은 모두 북청부(北靑府)에 효수(梟首)하였으며, 나머지 패거리 배기당(裵己唐) 등과 입직(入直)했던 관례(官隷)들은 죄의 경중(輕重)을 구분하여 어떤 자는 유배시키고 어떤 자는 장형(杖刑)에 처하였다.
7월 19일 임진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수찬(修撰) 오원(吳瑗)이 상소하여 사직(辭職)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김재로(金在魯)의 교서(敎書)를 신(臣)이 이미 대찬(代撰)하였는데, 말을 구성하는 사이에 성지(聖旨)에 맞지 않아서, 고쳐 내리고 고쳐 들여보내 여러 번 예념(睿念)453) 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옛날 송(宋)나라의 지제고(知制誥)454) 양억(楊億)이 지어 올린 국서(國書)에 인양(隣壤)455) 의 양(壤)을 고쳐 올리라는 명령이 있어서 양억이 바로 ‘인경(隣境)’으로 고쳐서 들여보냈는데, 다음날 당조(唐朝)의 고사(故事)인 ‘학사(學士)가 글을 지은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인용하여 빨리 파면(罷免)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신이 지은 문자(文字)는 여러 곳을 고쳤으므로, 다만 양억의 한 글자가 합당하지 못했던 것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이러고도 처벌함이 없다면 어떻게 윤언(綸言)456) 을 무겁게 하고 관잠(官箴)457) 을 엄중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예사 비답을 내렸다. 당시에 임금이 무릇 대찬(代撰)의 서두(書頭)에 매우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번번이 대부분을 고치고 바꾸었기 때문에 오원이 이에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규잠(規箴)을 나타내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사신(詞臣)의 체모를 얻었다.’고 말하였다.
7월 20일 계사
빈대(賓對)를 행하였다.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이광부(李光溥)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작폐(作弊)한 종신(宗臣)의 현고(現告)한 자는 단지 능성 부수(綾城副守)뿐이고, 여선군(驪善君) 학(壆)도 또한 범한 것이 있는데도 사실을 자백(自白)하지 않았으니, 학을 마땅히 파직(罷職)시켜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는 살펴보지 않은 실수가 있으니,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여 다시 현고(現告)하도록 하라."
하였다.
송인명(宋寅明)을 이조 판서로, 이정제(李廷濟)를 호조 판서로, 이덕수(李德壽)를 도승지로, 조명신(趙命臣)과 정우량(鄭羽良)을 승지로, 김상규(金尙奎)를 대사성으로, 윤휘정(尹彙貞)을 사간으로, 신사영(申思永)을 헌납으로, 송질(宋瓆)을 지평으로, 홍창한(洪昌漢)을 정언으로, 오원(吳瑗)을 교리로, 윤심형(尹心衡)을 부교리로, 임정(任珽)을 부수찬으로, 유순장(柳純章)을 경상 좌병사(慶尙左兵使)로, 김성응(金聖應)을 황해 수사(黃海水使)로, 윤봉구(尹鳳九)를 장령으로 삼았다.
7월 21일 갑오
소대를 행하여 《좌전(左傳)》을 강(講)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덕수(李德壽)가 상소하여 중청(重聽)458) 때문에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직무에 나아갔다. 이덕수가 귀머거리가 되어 연석(筵席)에 오를 적마다 번번이 곁의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소리로 크게 부르짖어 대신 상교(上敎)를 전해 주게 하니, 사람들이 대부분 목소(目笑)459) 하였다.
7월 22일 을미
이재(李縡)를 대사헌으로, 이진망(李眞望)을 좌참찬으로 삼았다.
소대를 행하였다.
이때 경성(京城)에 홀어미[寡女]로 이름이 홍점(紅點)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 지아비의 조카 권도량(權道亮)과 몰래 간통하였고, 또 문두장(文斗章)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 자부(子婦) 아지(阿只)와 간통하였다. 얼마 후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유사(攸司)가 모두 체포(逮捕)하니, 권도량은 스스로 칼로 찔러 죽었고, 홍점과 문두장·아지 등은 모두 복법(服法)하게 되어 부대시참(不待時斬)460) 에 해당되나, 홍점과 아지는 모두 아이를 배고 있었는데, 율(律)에 ‘아이를 밴 자는 청지(請旨)하여 때를 기다린다.’는 조문이 있었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옥관(獄官)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니, 어떤 이는 말하기를,
"율문(律文)에 이른바 ‘아이를 밴 것[懷孕]’이라는 것은 본남편에 의해 잉태된 것을 지칭하는 것인 듯합니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지금 이 음간(淫奸)은 다른 경우와 다름이 있으므로, 바로 윤리와 기강[倫紀]에 관계된 큰 변고(變故)이니, 마땅히 불량한 종류에 물들지 못하게 하는 예(例)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역적(逆賊)의 종류(種類)에도 오히려 때를 기다리는 형률이 있으니, 이것이 비록 음참(淫慘)하지만 어찌 역적보다 더하겠는가?"
하고, 먼저 문두장을 목베고 홍점 등은 분만(分娩)하기를 기다려 정법(正法)할 것을 명하였다.
헌납(獻納) 신사영(申思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박사순(朴師順)의 아들 박수원(朴洙源)의 공사(供辭)는 뜻을 방자하게 하여 도리어 꾸짖으니, 신은 몹시 통분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의 당초의 계사(啓辭)에는 단지 그의 아버지가 역적 박필몽(朴弼夢)의 심복(心腹)이 되었다면 족속(族屬)의 멀고 가까움은 거론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라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후풍소(候風所)461) 에 몸소 간 것에 이르러서는 그도 또한 전혀 숨기지 못하고, ‘지나는 길에 무장(茂長)에서 보았다.’고 말한 것은 오십보 백보(五十步百步)의 사이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이 역적 나가(羅哥)의 공초에서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원사(原辭)를 가지고 본다면 ‘회진(會津)은 조사(朝士) 박사제(朴師悌)의 거처가 있는데 김남복(金南復)이 이런 등의 말을 박사제에게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운운(云云)하였으니, 이른바 박사제란 바로 박사순(朴師順)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적초(賊招)에서 나온 것이 이처럼 명백한데, 삭제해 생략해 버리고 현환(眩幻)의 계획을 삼으려고 한 것은 더욱 또한 가슴 아픕니다."
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7월 23일 병신
사간원(司諫院)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7월 24일 정유
임금이 소대에 나아가 《좌전(左傳)》을 강(講)하였다. 임금이 ‘계찰(季札)이 음악을 구경하였다.[季札觀樂]’는 글로 인해서 하유(下諭)하기를,
"태묘(太廟)의 각실(各室)마다 모두 악장(樂章)이 있는데, 요사이 악공(樂工)이 전혀 익히지를 않아서 가영(歌詠)할 때에 그 소리를 분변하지 못하므로, 이른바 ‘악관(樂官)이란 휘(麾)만 잡고 있을 뿐이고 연주하는 것이 어떤 장(章)인 줄을 전연 알지 못하니, 악관(樂官)을 설치한 것이 어찌 다만 그렇게 하려는 것이겠는가? 지금부터는 악관을 신칙(申飭)하여 악장(樂章)의 성음(聲音)을 분명히 알아서 처음이 있고 끝이 있게 하라."
하였다.
7월 25일 무술
윤심형(尹心衡)을 집의(執義)로 삼았다.
7월 26일 기해
사간원(司諫院)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지평(持平) 김상익(金尙翼)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풍속과 교화가 점차 무너지고 법과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서, 무고(誣蠱)·매흉(埋凶)의 변고가 거의 경외(京外)에 죽 널려 있고 음간(淫奸)하고 인륜을 범하는 옥사가 여염[閭巷]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김언희(金彦熙)의 집에 서형수(庶兄嫂)가 작변(作變)한 일이 있어, 비복(婢僕)과 부동(符同)하여 가장(家長)을 모해(謀害)하였다 하는데, 이른바 심녀(沈女)는 간사한 성품이 교화하기 어려워 계획한 것이 더욱 방자하니, 마땅히 형조로 하여금 규명해 밝혀서 엄중히 감죄(勘罪)하게 해야 합니다. 김협(金浹)의 음간(淫奸)한 옥사는 이미 단안(斷案)을 이루었는데, 지금까지 저뢰(抵賴)462) 하는 것은 단지 완악하고 사나워서 곤장을 견디는 것에 불과한데, 의금부의 예형(例刑)도 또한 따라서 중간에 중단되었으니, 마땅히 엄중한 신문을 가하여 조속히 처단(處斷)해야 합니다. 지금 이 형조의 옥사도 또한 인륜의 변고에 관계된 것인데, 원래 처음 발각된 것은 대개 사헌부(司憲府)의 하례(下隷)가 중간에서 뇌물을 요구한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부(法府)의 하속(下屬)들이 민간[閭間]에서 함부로 잡아 온다는 것을 이를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 행공(行公)463) 했던 헌신(憲臣)은 점검하여 신칙하지 못한 실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경책(警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신년464) 영남의 변이 발생한 초기에 도백(道伯) 황선(黃璿)이 초계(草溪)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바로 군사를 내보내게 하였는데, 그때에 군수(郡守) 정양빈(鄭暘賓)이 말하기를, ‘적(賊)의 강약(强弱)을 알 수 없다.’ 하고 군사를 내보내기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황선이 이에 그 장(狀)에 쓰기를, ‘이러한 위의(危疑)한 때를 당하여 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의 소재(所在)를 참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강약(强弱)’이란 두 글자는 분명히 관망(觀望)하는 의도가 있으니, 도신(道臣)의 회제(回題)는 충분히 감단(勘斷)465) 하는 문안(文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신이 죽은 뒤에 이르러서는 사실을 거꾸로 만들어 청문(聽聞)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조현명(趙顯命)이 일찍이 영백(嶺伯)466) 에 임명되었을 적에 문안(文案)을 상고해 보고서 그 정법(正法)을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깊이 통한(痛恨)함을 보였습니다. 근래에 사서(私書)가 있어 낙하(落下)467) 에 대대적으로 전하였으니, 마땅히 구핵(究覈)할 것을 명하여 그 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뒤에 정양빈이 잡혀 와서 스스로 변명하자, 김상익이 또 영영(嶺營)의 문첩(文牒)을 가져와서 엄중히 조사하여 처단할 것을 소청(疏請)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때 이정필(李廷弼)이 합천(陜川)의 일에 연좌되어 7년 동안 폐고(廢錮)되었는데, 그 죄안(罪案)의 긍경(肯綮)468) 이 정양빈에게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대신(臺臣)이 정양빈을 추론(追論)한 것은 아마도 이정필을 벗어나게 하려는 장본(張本)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7월 27일 경자
소대를 행하였다.
이때에 오래 가물고 또 바람이 불어 곡식을 크게 손상시키니, 임금이 이를 근심하여 예관(禮官)을 불러 묻기를,
"입추(立秋) 뒤에 비오기를 비는 것이 일찍이 전례가 있는가 없는가?"
하니, 예관이 전례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 여러 대신(大臣)들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백성을 위해서 기우(祈雨)하는 것은 전례가 있고 없는 데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은 또 면계(勉戒)할 것을 덧붙여 진달하기를,
"송(宋)나라 효종(孝宗) 때에 양만리(楊萬里)가 상소하기를, ‘홍범(洪範)469) 에 말하기를, 「용모의 공손한 것은 엄숙한 것을 만들며, 엄숙한 것은 때맞춰 내리는 비가 순하다.[恭作肅肅時雨若]」 하였습니다. 대개 「공손 엄숙[恭肅]」이라는 것은 겸손하여 스스로 잘난 체하지 않고 낮추어 스스로 높은 체하지 않음을 말함이니, 바로 천도(天道)는 내려와 성취하고 천기(天氣)는 아래로 내려오는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맞춰 내리는 비의 증거가 됩니다.’ 하였습니다. 효종(孝宗)이 또 일찍이 오래 가뭄이 듦으로 인하여 재계하고 있으면서 비가 내리기를 청하자, 하루 저녁 만에 감응하니, 유공(劉珙)이 진언(進言)하기를, ‘폐하(陛下)의 감격(感格)에 응험이 메아리와 같으니, 은미(隱微)한 사이에 자그마한 실수도 그 반응이 또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것을 살피시어 더욱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소서.’ 하였습니다. 지금 전하(殿下)께서는 이 두 말에 마땅히 체념(體念)을 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명신 주의(名臣奏議)에 ‘경천(敬天)·재상(災祥)’ 두 조항은 기도(祈禱)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비를 얻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일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빼내서 베껴 올려 살펴보는 데에 대비하게 한다면, 실로 수성(修省)의 일조(一助)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하교하기를,
"《인경(麟經)》470) 에 ‘8월에 크게 기우제를 지냈다.[八月大雩]’고 씌어 있는데, 두주(杜註)471) 에 말하기를, ‘가물었다.’ 하였으니, 이때의 기우제를 지낸 것이 어찌 통상적인 전례를 따른 것이겠는가? 내가 장차 친히 사직단(社稷壇)에서 기도할 터이니, 그 의조(儀曹)472) 로 하여금 길일(吉日)을 가릴 것 없이 30일로 거행하게 하라. 봉조하(奉朝賀)의 말단(末端)에 헌의(獻議)한 것이 절실하니, 또한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써서 올리게 하라."
하였다.
종실(宗室) 여은군(礪恩君) 매(梅)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옛날 우리 숙종 대왕(肅宗大王)께서 갑신년473) 을 당하여 즉위[卽阼]하신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경종 대왕(景宗大王)께서 칭경(稱慶)474) 하는 휘호(徽號)를 올리기를 앙청(仰請)하니, 비록 융양(隆養)의 예절을 윤허하시기를 주저하긴 하였으나 바로 굽어 허락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성(慈聖)께서 팔도(八道)에 국모(國母)로 계신 지가 꼭 30년이 되었으니, 무릇 존양(尊養)·숭봉(崇奉)의 예전을 마땅히 숙묘조(肅廟朝)의 고사(故事)와 동일한 법규로 해야 됩니다.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반드시 경종 대왕께서 숙종 대왕께 청하신 것으로써 자성(慈聖)의 마음을 감동시켜 돌리소서.
전하께서 장릉(莊陵)475) 에는 이미 기적비(紀蹟碑)를 세우셨는데 현릉(顯陵)476) 에 있어서는 유독 현각(顯刻)을 빠뜨리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대개 현덕 왕후(顯德王后)께서는 장릉의 모비(母妃)로서 불행하게도 장릉(莊陵)의 일477) 을 만나셨으니, 그 사변(事變)으로 말한다면 장릉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현릉을 회복시킨 성대한 절차를 오히려 기록한 것이 없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현릉지(顯陵誌)를 가져다 보시고 즉시 사실(事實)을 구비하여 비(碑)를 세울 것을 명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자성(慈聖)의 하교는 겸손한 것의 비교할 것이 아니니, 실로 억지로 청하기가 어렵다. 현릉에 비를 세우는 일은 사체(事體)를 가지고 헤아려 볼 때 유독 이 능(陵)에만 세울 수 없다. 대개 장릉에 비를 세운 것은 경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하였다.
7월 28일 신축
신사철(申思喆)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소대를 행하였다.
7월 29일 임인
임금이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갔으니, 장차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임금이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를 갖추고 보련(步輦)을 타고서, 의장(儀仗)을 줄이고 일산(日傘)은 펴지 말 것을 명하였다. 승지(承旨) 및 옥당(玉堂)이 더위를 당하여 덮개가 없으면 반드시 성체(聖體)를 손상시킬 것이라 하여 번갈아 나와서 극력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행차가 돈화문(敦化門)에 이르렀을 때 도승지(都承旨) 이덕수(李德壽)가 앞길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신은 원컨대 설광덕(薛廣德)의 고사(故事)478) 를 본받아, 죽으면 죽었지 명령을 얻지 못하면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으니, 임금이 그제서야 이를 따랐다.
7월 30일 계묘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어 제사를 행하고, 예(禮)를 마치자 환궁(還宮)하였다.
대신(大臣) 및 의금부·형조의 장관(長官)과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여, 죄질이 가벼운 죄수와 도배(徒配) 죄인을 석방시킬 것을 의논하였으니, 가뭄을 걱정한 때문이었다.
전 정랑(正郞) 안윤중(安允中)이 전민(廛民)에게 뇌물받은 일이 해를 넘기도록 결말이 나지 못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묻고 드디어 하유(下諭)하기를,
"안윤중이 인증한 계한(啓漢)·방필(邦弼) 등의 공초 가운데 ‘비복(婢僕)을 인하여 뇌물을 바쳤다.’는 설은 분명하여 숨기기가 어려운데 마침내 곧바로 공초하지 않았으니, 그의 몸을 금고(禁錮)시키고 계한(啓漢) 등은 엄중히 형벌을 가하여 변방에 유배(流配)시키라."
하였다.
충청도 아산(牙山) 등 26고을에 황충(蝗蟲)이 극성을 부려 도신(道臣)이 포제(酺祭)를 설행(設行)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전라도에도 황재(蝗災)가 매우 혹독하니, 또한 제사를 마련하여 재앙을 물리쳤다. 경기·황해도·경상도의 여러 도에 모두 황재가 있어서 도신이 연달아 장문(狀聞)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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