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4월 1일 경오
이진순(李眞淳)을 대사간으로, 남태경(南泰慶)을 집의로, 이기헌(李箕獻)과 허집(許集)을 장령으로, 이현망(李顯望)을 지평으로, 김종태(金宗台)를 정언으로 삼았다.
윤4월 3일 임신
조태언(趙泰彦)을 장령으로, 이성효(李性孝)를 지평으로, 이광도(李廣道)를 헌납으로, 홍창한(洪昌漢)을 정언으로, 이종백(李宗白)을 응교로, 조명택(趙明澤)을 부응교로, 윤휘정(尹彙貞)을 부교리로, 김상익(金尙翼)과 윤경룡(尹敬龍)을 부수찬으로, 조명익(趙明翼)을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윤4월 4일 계유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4월 5일 갑술
신사철(申思喆)을 판의금부사로, 오원(吳瑗)을 교리로, 권혁(權爀)을 부교리로, 임정(任珽)과 유최기(兪最基)를 수찬으로 삼고, 김약로(金若魯)를 특별히 발탁하여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삼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집의 남태경(南泰慶)과 사간 박필기(朴弼奇)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4월 6일 을해
전라도 금성(錦城)의 유생(儒生) 이규광(李奎光)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선정신(先正臣)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는 도학(道學)이 순후하고 깊으며 학문의 연원이 바르고 정확하니, 청컨대 본관향(本貫鄕)의 선정신의 선조인 직제학 박상충(朴尙衷)과 문강공(文康公) 박소(朴紹)의 원우(院宇)에 배향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윤4월 7일 병자
집의 남태경(南泰慶)을 특별히 발탁하여 승지로 삼았다.
임금이 경기 감사 심택현(沈宅賢)을 불러서 보았으며, 각도의 차사원(差使員)·수령·변장(邊將)을 힘써 타일러서 보냈다.
평안도에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었다.
윤4월 8일 정축
헌부 【장령 허집(許集)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남원 부사(南原府使) 윤득신(尹得莘)은 나이가 많고 정치를 소홀히 하여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므로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주 목사(定州牧使) 윤취리(尹就履)는 본래 경력이 없는데다가 큰 고을의 목사에 외람되게 제수되자, 뇌물을 받는 길을 크게 열어서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길에 가득하니, 모두 마땅히 파직시켜야 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4월 9일 무인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4월 10일 기묘
김용경(金龍慶)과 어유봉(魚有鳳)을 승지로 삼았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4월 12일 신사
유만중(柳萬重)을 승지로, 이재(李縡)를 대사헌으로, 민형수(閔亨洙)를 수찬으로, 남태량(南泰良)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성윤혁(成胤爀)의 사건은 정지하였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4월 13일 임오
증광 전시(增廣殿試)를 베풀어 문과(文科)에서 박필리(朴弼理) 등 42인을 시취(試取)하였는데, 김성탁(金聖鐸)이 이에 참여하였고, 무과(武科)에서 이상일(李尙日) 등 1백 51인을 시취하였다. 김성탁에게는 6품의 관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경연(經筵)에 시강(侍講)하도록 명하였다.
윤4월 15일 갑신
임금이 상참(常參)을 행하였다. 이때에 지난 겨울철 도정(都政)110) 아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이 그 까닭을 묻자, 이조 판서 송인명(宋寅明)이 요속(僚屬)의 의논이 갈라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는데, 대개 낭청의 의망(擬望)을 통과시키는 데에 의견이 일치(一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전조(銓曹)에서 뜻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또한 당론(黨論)이니, 당파는 곧 역적의 근본이다."
하고, 속히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숙종조에 공신(功臣)의 적장손(嫡長孫)으로써 순회 세자(順懷世子)와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두 묘소(墓所)에 수직관(守直官)으로 차정했던 일은 정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차 오래 되어 옛날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수위(守衛)의 빈 자리를 사대부의 천전(遷轉)하는 계제로 만들었으니, 본부에서 그 우수한 자들을 뽑아서 제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지평 이성효(李性孝)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마계(馬契)111) 에서 돈을 징수하는 것은 실로 한강(漢江) 주변에 사는 백성들에게 치우친 고역(苦役)이 됩니다. 마땅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편의한 방법을 강구하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창원 부사(昌原府使) 전일상(田日祥)은 우매하고 포악하며, 순창 군수(淳昌郡守) 송문상(宋文相)은 일을 어긋나게 처리하니, 청컨대 관직을 삭탈하고 나문(拿問)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마계의 일은 품처하도록 하겠다고 비답하고, 그 나머지는 따르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공가(公家)의 수납(輸納)할 것이 있으므로 한강 연안에 사는 부민(富民)들이 말을 모으는 계(稧)를 만들어 이를 지응(支應)했는데, 강가에 사는 백성이 1호(戶)당 돈 3냥씩을 내어서 그 노역을 보상하였다. 이에 간사한 백성들은 모두 군문(軍門)에 투탁(投託)하여 방역(坊役)을 피하고 돈도 내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르러 한성부(漢城府)에서 계청하여 역(役)의 유무(有無)를 물론하고 호총(戶摠)을 계산하여 돈을 거두어 계인(契人)에게 나누어 주니, 방민(坊民)들이 드디어 무리를 불러 모아 계인의 집에서 난동을 일으켰는데, 군문(軍門)에 예속된 자들도 이에 참여한 자가 많았다. 한성부에서 이를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포도청(捕盜廳)에 명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죄를 다스리게 하고 군문(軍門)의 대장(大將)을 추고하게 하였으며, 형조로 하여금 그 수창(首倡)한 자를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였으므로, 대신(臺臣)들이 이것을 논한 것이다.
간원 【사간 박필기(朴弼琦)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 초계 군수(草溪郡守) 정양빈(鄭暘賓)이 두류(逗遛)하고 관망한 죄는 이시번(李時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시번은 8년 동안 외딴섬에 귀향갔습니다. 대간의 논의가 아직 엄격한데도, 정양빈의 경우에는 그 죄를 말감(末減)하여 충군(充軍)하였다가 도로 곧 방면되었으니, 이미 실형(失刑)함이 지극하였습니다. 또 들으니 역적이 일어난 초두(初頭)에 도신(道臣)이 정양빈에게 재촉하여 군사를 합천(陜川) 지방에 진주시켰는데, 정양빈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파총(把摠) 김여명(金汝鳴)이 힘써 간하자, 정양빈이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갈테면 가라.’고 하매, 김여명이 드디어 단신으로 군진(軍陣)에 나아가서 천총(千摠) 김게(金垍)와 더불어 모의를 합하여 역적을 사로잡아 우방장(右防將)에게 첩보를 보고하니 정영빈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영기(令旗)를 보내어 김여명을 불러서 그가 역적에 붙었다고 무고하고서 그를 목메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 공을 질투한 것뿐만 아니라 장차 그 자취를 숨기기 위하여 멸구(滅口)하려던 계책이었으니, 영남 지방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를 불쌍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정양빈을 잡아다가 심문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처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김여명의 사건을 본도(本道)로 하여금 사핵(査覈)하라고 비답하고, 김재로(金在魯)에게 이것을 물었는데, 김재로가 말하기를,
"정양빈이 처음에는 비록 지체하고 두류(逗遛)하였으나, 마침내 역적을 능히 토벌하였습니다."
하고, 감사 황선(黃璿)도 장계하여 말하기를,
"그의 공(功)과 허물은 서로 비슷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기고 우선 대간이 계청(啓請)한 것을 그대로 따랐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다만 윤득신(尹得莘)의 사건만을 윤허하였다.
윤용(尹容)을 대사간으로, 유건기(兪健基)를 수찬으로 삼았다.
윤4월 16일 을유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윤4월 17일 병술
문과와 무과를 방방(放榜)하였다. 임금이 김성탁(金聖鐸)을 특별히 불러서 장려하여 유시하였으며, 또 영근(榮覲)112) 한 뒤에 즉시 오도록 하고, 또 친히 글을 지어서 그에게 내려 주었으니, 이르기를,
"어제는 영남 지방의 공거인(貢擧人)이러니[昨日嶺南貢擧人], 오늘은 머리 위에 계수 나무 꽃이 새롭도다[令辰頭上桂花新]. 어찌 다만 그대에게 있어 어버이만을 기쁘게 하랴?[豈但於爾爲親喜] 나의 금마문(金馬門)에 학사(學士)의 신하가 되었노라[爲予金門學士臣]."
하니, 김성탁이 화답하는 글을 올리기를,
"스스로 먼 지방의 비천한 사람이러니[自是遐方賤末人], 오늘의 새로운 성은(聖恩) 감당하기 어렵습니다[不堪今日聖恩新]. 고향에 영근(榮覲)하도록 허락하신 은총 남다르니[許歸榮寵尤殊絶], 일반 번 죽더라도 갚을 길 없어 소신 부끄러울 뿐입니다[萬殞難酬愧小臣].
하였다. 김성탁은 박문수(朴文秀)의 무리들이 천거하였고, 임금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우대하였다. 영남 지방의 선비들을 감화(感化)하려고 드디어 그를 영선(瀛選)113) 의 자리에 등용하였는데, 이것이 마침내 김성탁으로 하여금 은혜를 믿고 말을 함부로 하다가 배소(配所)에 가서 죽는 데에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일만 번 죽더라도 은혜를 갚기 어렵다는 귀절이 마침내 시참(詩讖)을 이루었다."
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윤4월 18일 정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시전(詩傳)》의 백구장(白駒章)을 강하였는데, 특진관(特進官) 조명익(趙明翼)은 임금이 김성탁을 불러서 본 일을 가지고 이것과 비교하였으니, 좌우의 신하들이 슬그머니 비웃었다.
금산(金山)의 사인(士人) 조유(曹逾)에게 증직(贈職)하라고 명하였다. 조유는 바로 고 명신(名臣) 조위(曹偉)의 후손이었고, 선정신(先正臣) 성혼(成渾)의 외손이었다. 김재로(金在魯)가 그의 박학하고 실천하는 공적을 포상하도록 청하였으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윤4월 19일 무자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그때 경기 유생(儒生) 등이 여러 차례 상소하여, 고 상신 최규서(崔奎瑞)를 위하여 서원을 세워 줄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지경연사(知經筵事) 송인명(宋寅明)이 거듭 이것을 청하니, 상기(喪期)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거주하던 곳에 사우(祠宇)를 세우라고 명하였다. 장령 허집(許集)이 전계를 가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여천군(驪川君) 증(增)이 4왕손(四王孫)들의 충군(充軍)하는 역(役)을 금지해 달라고 청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복주(覆奏)하게 하였다. 증이 또 말하기를,
"종성(宗姓)으로서 족친위(族親衛)에 속(屬)한 자는 종부시(宗簿寺)에 속하게 하고, 병조에서 거두는 군포(軍布)를 면제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김재로(金在魯)를 형조 판서로, 이종백(李宗白)을 사간으로, 이태징(李台徵)을 장령으로, 김진상(金鎭商)을 부제학으로, 이종성(李宗城)을 이조 참의로, 한현모(韓顯謨)를 응교로, 권혁(權爀)과 김상익(金商翼)을 이조 좌랑으로, 권집(權䌖)과 권일형(權一衡)을 정언으로, 김상로(金尙魯)와 김성탁(金聖鐸)을 지평으로 삼았다. 김성탁은 창방(唱榜)한 지 3일 만에 갑자기 대간의 직책에 제수되니, 물의(物議)가 해괴하게 여겼다. 김진상은 편안히 은퇴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집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8도[八路]를 두루 유람하면서 산수(山水)를 스스로 즐겼다. 이때 북도(北道)에 있었으므로 본관(本館)에서 예대로 그에게 유시를 내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것을 듣고서 말하기를,
"김진상은 이제 방외(方外)의 사람이 되었다."
하였다. 이종성은 일찍이 참의가 되어 윤급(尹汲)의 낭망(郞望)을 방해하였는데, 윤급이 앞서 전랑(銓郞)이 되었을 때 자신과 당론이 다른 자를 저지했던 때문이다. 이종성이 파면되고 신방(申昉)이 참판이 되자, 다시 윤급을 낭망에 의망(擬望)하고자 하였는데, 판서 송인명(宋寅明)이 이날의 정사에서 이미 윤급을 전랑에 의망하였던 것을 도로 응교(應敎)로 승진시켰고, 뒤에 곧 이종성을 참의로 의망하였다. 삼전당(三銓堂)114) 이 드디어 이 때문에 소를 올리고 서로 다투다가 마침내 모두 해직되었다.
헌납 이광도(李廣道)가 상소하여 양역(良役)을 변통(變通)하는 편이한 방법으로 8조를 아뢰니, 그 일을 묘당(廟堂)에 내렸으나, 6년 동안 복주(覆奏)하지 아니하였다.
윤4월 20일 기축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임금이 병자 호란(丙子胡亂)의 삼절사(三節士) 홍익한(洪翼漢)·오달제(吳達濟)·윤집(尹集)에게 제수(祭需)를 내려 주라고 명하고 해조로 하여금 매년 봄·가을로 돌보고 도와주게 하였다. 또 임금이 고 승지 서명연(徐命淵)에게 제수를 내려 주게 하고 그 아들을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또 민제악(閔齊岳)에게 관직을 증직하게 하였다. 서명언은 일찍이 입시(入侍)하였다가 어탑(御榻) 앞에서 숨이 막혀 궐문을 나서자마자 즉시 죽었으며, 민제악은 별제(別製)로 선임되어 직부 전시(直赴殿試)하도록 허락받았으나, 급제자를 창방(唱榜)하기도 전에 죽었다. 이날 지경연사(知經筵事) 송인명(宋寅明)이 서명연의 청렴한 지조를 칭찬하고, 민제악도 의당 관례에 의하여 증직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장령 허집(許集)이 전계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상원 군수(祥原郡守) 최정(崔定)은 교활한 아전을 신임하고 형장을 함부로 행하여 원망을 샀으며, 상운 찰방(祥雲察訪) 차이재(車以載)는 마정(馬政)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탐오한 짓만을 일삼으니, 모두 파직시켜야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잡아올려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윤4월 21일 경인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윤4월 22일 신묘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지평(持平) 김성탁(金聖鐸)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4월 23일 임진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판부사 이의현(李宜顯)이 양주(楊州)에 있으면서 죄를 지은 신하라고 일컬으면서 소를 올려 사직하니, 임금이 예사 비답을 내렸다.
윤4월 24일 계사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윤4월 25일 갑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이어서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는데, 충청도 감사 유엄(柳儼)도 또한 같이 입시하자, 지경연사 김재로(金在魯)가, ‘충청도 감사는 이미 공산(公山) 지방을 겸목(兼牧)하니 마땅히 공주(公州)로 승격시켜야 하며, 유엄에게 이미 권솔(眷率)을 거느리고 부임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그 용도(用度)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어염세(魚鹽稅)를 청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날 대신 이하가 일찍이 아침 식사를 하고 청대(請對)하였으나, 임금은 그들을 즉시 보지 아니하다가 정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강(開講)하라 명하였고, 이어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지평 김상로(金尙魯)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차대가 너무 늦었으니, 대신(大臣)을 예우로써 공경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심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보필하니, 지극히 가상하다."
하고, 표피(豹皮)를 내려 주었다.
윤4월 26일 을미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윤취리(尹就履)의 사건은 정지하였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윤4월 27일 병신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이덕수(李德壽)가 임금이 글을 읽으며 많이 탐하는 잘못을 말하고, 또 말하기를,
"마음은 다스림이 나오는 근본이요, 배움은 마음을 다스리는 요체입니다. 보건대, 가만히 사령(辭令)이 오가는 사이에 몸소 실행하는 공효가 없음을 징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중(李台重)을 접했을 때에 사령에서 실수한 것이 많았으니, 신은 사사로이 이를 애석하에 여깁니다."
하니, 임금은 눈이 휘둥그래지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병통(病痛)이니, 일이 지나간 후에는 문득 후회스러워진다."
하였다.
윤4월 28일 정유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시경(詩經)》을 강하다가 특진관(特進官) 조현명(趙顯命)에게 말하기를,
"‘거(莒)에 있었던 일을 잊지 말라’115) 는 말이 있었는데, 비단 인군(人君)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경도 또한 무신년116) 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
"위험한 변란에서 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무사 안일한 데서 나태한 마음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이른바 ‘이미 낳고 길러 살림할 만큼 되었는데 나를 독벌레처럼 여기는 군요.’라는 것은 부부(夫婦)기 보전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인데, 군신(君臣)의 사이에도 어찌 홀로 그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이보다 앞서 무신년에 칠원(漆原) 사람 주재성(周宰成)이 김해(金海)의 군기(軍器) 가운데 밥을 짓는 솥[炊釜]에 뚜껑이 없는 것을 보고 스스로 4백 개를 준비하여 바쳤으나 병사(兵使)가 이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김재로(金在魯)가 감사가 되었을 적에 이를 받자고 계청(啓請)하였으나, 묘당(廟堂)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날 김재로가 또 경연에서 아뢰어서 이것을 받게 되었으니, 의논하는 자들이 이것을 깊이 애석하게 여겼다.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일기가 점차 더워졌으므로 석강도 유시(酉時) 초각(初刻)으로 물리었다.
윤4월 29일 무술
임금이 이조의 세 당상(堂上)을 파직하라고 명하였으니, 그들이 서로 상소하여 배척하면서 여러 차례 소명(召命)을 어겼기 때문이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이덕수(李德壽)를 이조 참판으로 삼고, 이광덕(李匡德)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지평 김상로(金尙魯)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윤4월 30일 기해
임금이 봉조하(奉朝賀) 민진원(閔鎭遠)·이광좌(李光佐), 판부사 심수현(沈壽賢)·이태좌(李台佐), 좌의정 서명균(徐命均), 영돈녕부사 어유귀(魚有龜)를 경극당(敬極堂)에서 인견하였다. 중관(中官)이 어좌의 옆에다 원자(元子)를 부축해 앉히었는데, 칠사관(漆絲冠)을 썼는데, 관 뒤에는 쌍수(雙垂)가 있었으며, 청사포(靑紗袍)를 입고 홍대(紅帶)를 띠고 바지와 버선을 갖추었다. 이미 책상을 짚고 일어설 수가 있었으니, 여러 신하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쳐다보고 입을 모아 칭찬하고 감탄하기를,
"진짜 천인(天人)입니다."
하였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숙종께서 강보(襁褓)에 계실 때에 신의 외조부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이 현종에게 청하여 몸소 숙종을 안아 보았는데, 신도 지금 또한 원자를 한번 안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비록 경의 그런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장차 그렇게 하려고 하였다."
하였다. 심수현은 아들이 많고 이태좌는 나이가 많다고 하여 또한 원자를 안아 보기를 청하였으니, 이에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원자를 안아 보았다. 민진원이 말하기를,
"원자를 보양하는 도리는 복을 아끼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광좌가 말하기를
"숙종이 어렸을 때에 고 명상(名相)들이 ‘성경(誠敬)’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바쳤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선(承宣)에게 ‘성경’이라는 글자를 써서 원자에게 게시(揭示)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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