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정묘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8월 2일 무진
헌부 【장령 주형리(朱炯离)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차이재(車以載)의 사건은 정계(停啓)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3일 기사
주강(晝講)과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이이제(李以濟)를 장령으로 삼았다.
8월 4일 경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8월 5일 신미
원자의 보양관(輔養官) 정제두(鄭齊斗)가 상소하여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가 올라오겠다고 청하니, 임금이 손수 글을 써서 이에 회답하였다.
8월 6일 임신
헌부 【장령 주형리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여주 목사(驪州牧使) 이의풍(李義豐)은 일찍이 수신(帥臣)이 되었을 때에 한 여인(女人)에게 위협을 당하여 거의 죽다가 겨우 살아났으니, 그의 허약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을 위한 절개는 진실로 삼강(三綱)의 도리를 북돋울 만한데도, 죽여서 그 머리를 여러 고을에 전하여 거의 모반 대역(謀反大逆)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하였으니, 형률을 쓴 것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청컨대 율을 감하여 그 여자의 몸뚱아리와 머리는 한 곳에 묻히게 해야 할 것이며, 이의풍은 마땅히 사판(仕版)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혁파한 고을을 5년 뒤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나라의 영갑(令甲)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안음현(安陰縣)은 혁파된 지 이미 8년에 이르러 민간의 폐단이 너무나 많으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아울러 윤허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정희량(鄭希亮)의 반역은 고금에 없던 바인데, 대신(臺臣)들이 어찌 가볍게 그 고을을 복호(復號)하도록 청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검토관(檢討官) 유건기(兪健基)가 말하기를,
"장령 주형리(朱炯离)가 계청한 글은 그릇되고 어긋나는 점이 많았고 이의풍(李義豐)의 사건을 논함에 있어서는 심지어 ‘남편을 위한 절개는 삼강(三綱)을 북돋울 만하다’라는 따위의 말이 있었으며, 혁파한 고을을 다시 설치하자는 청에 이르러서는 대각(臺閣)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켰으니, 마땅히 파직시켜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좌참찬 이진망(李眞望)과 부사직 이재(李縡)가 상소하여 원자의 보양관(輔養官)을 사직하니, 임금이 아울러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재촉하여 그들을 불러들였다.
8월 7일 계유
이광보(李匡輔)를 승지로, 오원(吳瑗)을 대사간으로, 이주진(李周鎭)을 교리로, 이철보(李喆輔)와 신택하(申宅夏)를 부교리로, 오언주(吳彦胄)를 수찬으로, 박필기(朴弼琦)를 집의로, 남태온(南泰溫)과 조태언(趙泰彦)을 장령으로, 허집(許集)을 사간으로 삼았다.
이때 봉황성(鳳凰城)의 세관(稅官)이 후시(後市)와 수레[車]를 빌리는 일 때문에 의주(義州)에 통보하였는데, 그 말이 불손하고 거만한 것이 많았다. 부윤 윤덕화(尹得和)가 등서(謄書)하여 조정에 계문하니, 저들로 하여금 내용을 고쳐서 가져오게 하였다. 대개 저 나라의 세관이 곧바로 통보한 것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의주에서 강력히 물리치지 못하였다. 이에 부제학 윤혜교(尹惠敎)가 청하기를,
"이제부터 이를 물리쳐서 거절하도록 하고, 작년과 금년의 도신(道臣)과 용만(龍灣)의 부윤(府尹)을 죄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여 도신의 관직을 파면시키고 의주 부윤을 잡아들여 심문하게 하였다.
8월 8일 갑술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나타났다.
임금이 관학(館學)에서 강하는 유생(儒生)들을 친히 시험하고 진사 이홍직(李弘稷) 등 3인에게 전시(殿試)에 나가도록 명하였다.
권현(權賢)을 장령으로, 김상적(金尙迪)을 지평으로, 한익모(韓翼謨)와 김종태(金宗台)를 정언으로 삼았다.
임금이 감시(監試) 복시(覆試)의 시권(試券)에 대하여 시장(試場) 안에서 하는 규식과 복시에 난입(欄入)하는 자들을 수군(水軍)에 충정하여 과거를 정지시키는 법을 다시 회복하도록 명하였으니, 대개 금년의 복시에서 난입한 자들이 자그마치 10인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8월 9일 을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은(殷)나라 신하로서 부민(膚敏)130) 한 이가 주(周)나라 서울에 와서 종묘(宗廟)의 제사를 도왔다.’고 하였으니, 삼대(三代)131) 때에 전조(前朝)를 대우한 것이 그 후하기가 이와 같았었다. 태종조(太宗朝) 때에는 왕씨(王氏)를 수용하도록 명하였는데, 근래 와서 사적(仕籍)에 왕씨 성을 가진 자가 전혀 없다. 송도(松都) 사람에게 청환(淸宦)의 길을 터주도록 일찍이 신칙한 적이 있었는데, 하물며 고려(高麗) 왕족의 후손이겠는가? 양전(兩銓)132) 으로 하여금 널리 탐문하여 수용(收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8월 10일 병자
경성(鏡城)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몸뚱이는 하나이고 머리가 두 개였다.
8월 11일 정축
임금이 명릉(明陵)에 나아가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는데, 오열하면서 눈물을 흘렸으므로 좌우의 사람들이 애통해 하였다. 다시 익릉(翼陵)과 경릉(敬陵)에 나아가서 전알(展謁)하고는 돌아오다가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러 금군(禁軍)으로 하여금 진(陣)을 쳐서 깃발과 북으로 일행을 영접하게 하고, 또 명령을 내어서 진(陣)을 바꾸게 하였는데, 진법(陣法)과 같이 하지 못하였으므로 금군 별장(禁軍別將) 구수훈(具樹勳)을 잡아들이어 문책해서 유시하고는 드디어 환궁하였다.
8월 12일 무인
어전(御前)의 영기(令旗)와 촉롱(燭籠)은 모두 홍색을 사용하고 세자궁(世子宮)은 청색을 사용하라고 명하였다. 옛날 제도에서는 어전과 군문(軍門)은 모두 청색을 사용하였는데, 이삼(李森)이 일찍이, ‘홍색을 사용하여 구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만약 임금이 진(陣)에 임할 때를 당하면 적(敵)이 반드시 임금이 있는 곳을 알 것인데, 그 깃발의 색깔을 구별하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
하였다.
심리 어사(審理御史) 이종백(李宗白)이 북도(北道)에서 돌아왔는데, 임금이 홍호인(洪好人)의 탐장(貪贓)에 관한 사건을 물으니, 이종백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이 어긋나지 아니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전 경성 판관(鏡城判官) 이수해(李壽海)는 역적 이사성(利思晟)이 사통하였던 기생에게 고혹(蠱惑)되었고 또 불법한 짓을 많이 하였으니, 마땅히 잡아다가 심문하고 죄를 정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8월 14일 경진
박사정(朴師正)을 대사간으로, 이주진(李周鎭)을 지평으로, 이보욱(李普昱)을 종성 부사(鐘城府使)로 삼았다.
8월 15일 신사
임금이 상참(常參)을 행하였는데, 고사(故事)에서는 상참을 파하고 물러갈 때에 아랫사람부터 먼저 나갔으나, 이제부터는 윗사람부터 먼저 나가는 것을 법식으로 삼도록 명하였다. 장령 권현(權賢)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이의풍(李義豐)에 대한 일과 안음현(安陰縣)을 다시 설치하자는 사건은 정계(停啓)하였다.
8월 16일 임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이성룡(李聖龍)을 대사간으로, 서명형(徐命珩)을 헌납으로, 송징계(宋徵啓)를 교리로, 조한위(趙漢緯)를 집의로, 홍창한(洪昌漢)을 지평으로, 윤순(尹淳)을 평안도 관찰사로 삼고, 송성명(宋成明)을 특별히 제수하여 함경도 관찰사로 삼았다. 그때 송성명은 은퇴하여 한강 교외에서 살고 있었는데, 임금이 언제나 그를 초치(招致)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오지 않자 마침 북백(北伯)의 궐원이 생겨 외방에 보직하라고 명하였다.
8월 18일 갑신
홍현보(洪鉉輔)를 형조 참판으로, 한익모(韓翼謨)를 정언으로, 윤급(尹汲)을 부응교로, 심성진(沈星鎭)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성균관(成均館)의 진사 홍봉한(洪鳳漢)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을 문묘(文廟)에 배향하자고 청하니, 임금이 우악하게 비답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8월 19일 을유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헌납 서명형(徐命珩)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도승지 조명익(趙明翼)이 남기(濫騎)에 대하여 죄를 청한 소장은 한림(翰林)의 자리에 천거되었다가 저지당한 나머지 그 감정을 풀려는 것이었고, 홍문관[玉署]의 장관 자리에 대한 의망(擬望)을 3당(三堂)133) 이 정청(政廳)에 나아갔을 때에 두루 구걸하였습니다. 지난해 부묘(祔廟)가 가까웠을 때에 이르러서 직책이 승선(承宣)의 자리에 있으면서 형세를 억측하여 소를 올리고 별다른 말들을 삽입하여 의절을 장황하게 논하였으며, 늙어서 혼미한 이봉익(李鳳翼)을 유혹 사주하여 그로 하여금 무단히 소패(召牌)를 어기게 하고는 타인이 차지하였던 예방(禮房)의 자리를 교묘하게 점거하였고, 다시 이봉익을 사주해서 상소하여 부제학의 의망을 청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올바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짓이겠습니까? ‘경기 감영(監營)의 바람 소리는 나무 끝에 있다.[畿營風聲在木末]’라는 글과 ‘정사의 자리에서 서리와 눈이 살짝 가에 쌓였다.[政筵霜雪鬢邊堆]’라는 구절은 스스로 그가 임금의 은총을 구하여 빨리 이룩하고자 하는 정태(情熊)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 ‘정사(政事)의 주의(注擬)가 공평하니, 전관(銓官)의 자리에 오랫동안 두어야 한다.’는 말로써 현재의 재상을 받들어 칭찬하여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만약에 그를 멀리 내치지 않는다면 염치를 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무리들이 장차 징계되거나 두려워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너무 심하다고 비답하였다. 조명익은 대거리하는 상소에서 서명형이 정형복(鄭亨復)에게 보낸 글을 끌어대어 이를 변명하였다. 서명형이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신이 올린 글 중에 ‘공의(公議)에 움직였다.’라고 하였는데, 그는 곧 ‘남에게 움직이는 바가 되어서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따위의 말로 고쳐서 자기 뜻대로 덧붙여 넣어 거짓으로 사서(私書)를 만들어 가지고 장주(章奏)에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대신(臺臣) 김기석(金箕錫) 등이 두 사람에게 함문(緘問)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그 뒤에 송인명(宋寅明)이 우상(右相)으로서 두 사람을 모두 파면하도록 청하였다가, 이윽고 조명익은 염치가 있고 근신하며 공도(公道)를 지켰는데 사람들에게 거스림을 입었다고 일컬으니, 이를 듣는 자들이 모두 비웃었다.
8월 20일 병술
홍익한(洪翼漢) 등 3학사(三學士)의 자손들은 지파(支派)와 적파(嫡派)를 논하지 말고 전조(銓曹)로 하여금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으니, 이것은 옥당(玉堂) 유건기(兪健基)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8월 21일 정해
관학의 유생 김한열(金漢說)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 등을 문묘(文廟)에 배향하자고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2일 무자
임금이 영정 도감(影幀都監)의 당상관을 소견(召見)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고 훈신(勳臣) 이귀(李貴)와 이후원(李厚源)의 화상(畫像)을 가져다가 이를 시험삼아 모사(模寫)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날 들여오게 하여 예람(睿覽)하였다.
8월 23일 기축
달이 동정성(東井星)에 들어갔다.
김시형(金始炯)을 승지로, 송진명(宋眞明)을 이조 참판으로 권적(權𥛚)을 대사간으로, 이도겸(李道謙)을 헌납으로, 임집(任)을 정언으로, 이성효(李性孝)를 지평으로, 권혁(權爀)을 응교로 삼았다. 이거원(李巨源)을 보령 현감(保寧縣監)으로 첫머리에 의망(擬望)하였으나, 낙점(落點)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조 판서 윤유(尹游)가 정사를 담당하였었다. 이지원이 죄를 지은 것이 매우 무거웠는데 외람되게 의망에 천거되니, 이를 보는 자들이 해괴하게 여기고 분개하였다.
관학 유생 홍종해(洪宗海) 등이 상소하여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을 문묘(文廟)에 배향하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사직(司直) 이재(李縡)가 상소하여 원자의 보양관(輔養官)을 사직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사람이 아직 유충(幼冲)한 나이에는 양심(良心)이 순진(純眞)하여 다른 바깥의 유혹이 없는데, 사물을 인지(認知)하는 초기에 잘 배양(培養)하고 말이 없는 가운데서 감화(感化)시키는 것은 성심(誠心)이 안으로 쌓이고 덕화(德華)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자가 아니면 보양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조정에서 물러나 은퇴한 지 20여 년인데,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본래 지키던 본분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영예를 탐한다면 나아가더라도 아무런 하는 바가 없을 것이며 물러나더라도 아무런 의거할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원자를 보양하는 방법은 다만 덕망이 있는 자를 가까이하여 원자로 하여금 부정(不正)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신은 염치와 분의가 이지러졌으니, 그것이 정대(正大)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마땅히 물리쳐 버리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찌 원자의 좌우에서 친근하게 모시도록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거듭 유시하였다.
8월 25일 신묘
유만중(柳萬重)을 승지로 삼았다.
8월 27일 계사
임금의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세조의 영정(影幀)을 받들어서 경덕궁(慶德宮)의 광명전(光明殿)에 옮겨 봉안하고는, 화사(畫師) 이태(李氵珨)와 장득만(張得萬)으로 하여금 모사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어서 경덕궁에 마물렀는데, 봉조하(奉朝賀) 이광좌(李光佐)·판부사 심수현(沈壽賢)·이태좌(李台佐) 등이 연명하여 차자를 올려서 환궁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다음날 모사본이 완성되자, 임금이 봉심(奉審)하고 곧 창덕궁(昌德宮)으로 돌아왔다. 영정을 옮겨서 봉안할 때에 조정의 반열이 희소(稀疏)하였다고 하여 불참한 3품의 여러 신하들을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잡아오게 하였으며, 2품 이상의 신하들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게 하였는데, 종부시(宗簿寺)에서도 불참한 여러 종신(宗臣)들을 파면하자고 청하였다.
8월 29일 을미
식년 전시(式年殿試)에서 문과에 윤택휴(尹澤休) 등 37인을 뽑고, 무과에서 정흥도(鄭興道) 등 55인을 뽑았다. 감시(監試)의 복시(覆試)에서 생원 이광회(李匡會)와 진사 이존중(李存中) 등 2백 인을 뽑았다.
8월 30일 병신
이주진(李周鎭)을 헌납으로, 유건기(兪健基)를 교리로, 민형수(閔亨洙)를 부교리로, 이도원(李度遠)을 수찬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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