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임진
이종성(李宗城)을 발탁하여 경기 관찰사로, 이중경(李重庚)을 집의로, 박준(朴㻐)을 헌납으로, 김유경(金有慶)을 부제학으로 삼았다.
경상 감사가 아뢰기를,
"전 주부 성이홍(成爾鴻)과 전 정언 김성탁(金聖鐸)은 어버이의 병을 이유로 정장(呈狀)하고 끝내 소명(召命)에 응하여 달려갈 뜻이 없습니다."
하니, 병의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올라오게 하라고 회유(回諭)하였다.
임금이 상참(常參)을 행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엊그제 능행(陵幸) 때 대가(大駕)가 범야(犯夜)하여 환궁하였는데, 이 뒤로는 마땅히 유념하여 경계해야 됩니다."
하고,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길행(吉行)363) 은 하루에 50리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군(人君)이 출행하였을 때에는 차라리 하룻밤 유숙할 망정 군급(窘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옥체(玉體)도 이미 피로하여 손상되었고, 백관과 군병들도 기갈(飢渴)에 지쳐 쓰러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였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무변(武弁)들의 논의는 바로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년364) 에 고(故) 상신(相臣) 조문명(趙文命)이 지성으로 조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래에는 무변들의 논의가 자주 지나친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마땅히 병조에 신칙하셔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병조 판서 이유(李瑜)에게 하유하기를,
"‘색목(色目)’이라는 두 글자를 경은 모쪼록 잊도록 하라."
하였다. 장령 김정윤(金廷潤)이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언 송교명(宋敎明)이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종성 부사 채응복(蔡膺福)은 나약하고 용렬한데다가 흐리멍덩하다 하여 개차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9월 2일 계사
이기진(李箕鎭)을 도승지로 삼았다.
소대를 행하였다.
이때 어떤 역관(譯官)이 숙종(肅宗)의 어필(御筆)을 진헌하였는데, 곧 사직단(社稷壇) 곁에 있는 노송(老松)에 대해 읊은 시였다. 임금이 열람하고 나서 하교하기를,
"내가 이 시에 대해 삼가 차운(次韻)한 것이 있다."
하니, 승지 남태온(南泰溫)이 선조의 어제에 각부(刻附)하여 목판으로 만들어 걸어 놓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성주(星州)의 주인을 시해(弑害)한 죄인 고공(古公)·악덕(惡德)을 삼성 추국(三星推鞫)365) 하였는데, 승복하니 정형(正刑)하였다.
9월 3일 갑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상고하여 보건대, 밤이 밝기 전에는 사형(死刑)을 집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법의(法意)는 의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적 김일경(金一鏡)을 정법(正法)할 때 처음으로 혼야(昏夜)에 구애받지 않는 길을 열어 놓았으므로, 신이 지난해에 감히 진계(陳戒)하여 다시는 잘못되는 일이 없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주(星州)의 두 죄수를 범야(犯夜)하여 사형을 집행할 줄은 실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승선(承宣)이 잘 조사하여 아뢰지 않았으니, 마땅히 경책(警責)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가납(嘉納)한다는 비답을 내렸다.
예조 판서 조현명(趙顯命)이 상소(上疏)하기를,
"조덕린(趙德隣)이 을사년366) 에 올린 소장 내용 가운데 ‘명실을 바룬다.[正名實]’라고 한 조항은 그 어의(語意)가 비상한 것이었으니, 무신년367) 역란(逆亂)의 효시(嚆矢)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조덕린은 영남의 선비들 가운데 조금 성망(聲望)이 있으니, 뒷날 흉역의 여얼(餘孼)들이 이를 구실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를 당하여 그가 인죄(引罪)하고 궐하(闕下)에 엎드려 스스로 심사(心事)를 밝혔다면, 조정에서 그에 따라 사유(赦宥)하는 것도 관대한 은전을 시행함에 있어 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이 영남에 있었을 적에 이런 내용으로 말을 전하여 보내었더니, 조덕린이 스스로 말하기를, ‘만일 나에게 직명(職名)이 있다면 그런 내용으로 진소하려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뒤 제수의 명이 내리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미 세월이 오래 된 지난 일이어서 버려 두고 논하지 않는 것도 혹 가하겠지만, 다시 도배(島配)의 벌을 시행하는 것은 하나의 죄를 가지고 거듭 처벌하는 것이 됩니다. 신의 생각에는 속히 왕부(王府)368) 로 하여금 법에 의거하여 국문(鞫問)하되, 그가 과연 사실대로 인복(引伏)하여 그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힌다면, 혹 공평하게 언의(讞議)하여 작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혹시 망령되게 저뢰(抵賴)한다면 엄중하게 형신하여 자복받은 다음 전형(典刑)을 분명히 바루는 것 또한 그만둘 수 없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내용이 옳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승지 홍성보(洪聖輔)가 금오(金吾)의 품지를 인하여 상소하여 국청을 설치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태학(太學)의 유생들에게 강경(講經) 시험을 보였다. 고관(考官) 김시형(金始炯)의 아룀으로 인하여 궐중에 있더라도 권반(勸飯)하는 여러 절차를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행하게 하였다. 고관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사학(四學)은 태학과 달라서 식당(食堂)의 도기(到記)369) 가 없기 때문에 서울의 부귀한 자제(子弟)들이 도모하여 학과(學窠)에 들기를 꾀하여 시골의 유생들로 하여금 대신 먹게 합니다. 그리고 전강(殿講)하기에 이르면 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강에 응시하고 있으니,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경향(京鄕)을 물론하고 현재 학당에 거처하고 있는 사람을 전강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임시하여 이름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강생(講生)들은 제술(製述)을 가지고 비교하여 윤봉휴(尹鳳休)·조정구(趙鼎耉)·김주(金霔)에게 모두 급제를 내렸다.
9월 5일 병신
김약로(金若魯)를 대사간으로, 송진명(宋眞明)을 형조 판서로, 조진희(趙鎭禧)를 승지로 삼았다.
9월 6일 정유
전양군(全陽君) 이익필(李益馝)이 어가(御駕) 앞에서 상언(上言)하여 이관후(李觀厚)의 계후(繼後)를 파기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이를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관후의 흉언(凶言)에 대해 이익필이 대의(大義)에 입각하여 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단지 ‘국청에서 형신받은 나머지 선사(先祀)를 받들게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니, 대신과 유신이 모두 아뢰기를,
"그의 말은 오로지 자신의 이해(利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관후에게 심병(心病)이 있다고까지 일컬은 것은 변명하는 의도가 현저한 처사이니, 먼 곳에 정배(定配)시키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익필은 훈신(勳臣)이라 하여 삭직(削職)시키라고 명하였다.
9월 7일 무술
임금이 소대를 행하였다. 시독관 심성진(沈星鎭)이 진달하기를,
"임진 왜란 때 서천 부원군(西川府院君) 정곤수(鄭崑壽)가 명나라 조정에 군사를 청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슬피 호소하자, 병부 상서 석성(石星)이 여기에 감동되어 군대를 파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는데, 피묻은 적삼이 아직도 그 집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그 후손들을 녹용(錄用)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허락하였다. 이어 하문하기를,
"양경리(楊經理)370) 의 비석이 있는가?"
하니, 시강관 유건기(兪健基)가 말하기를,
"비석이 사현(沙峴) 아래에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비각(碑閣)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고(故) 직장(直長) 황순승(黃順承)이 일찍이 숙종(肅宗)께 아뢰기를, ‘청한(淸汗)371) ’의 삼전도(三田渡) 비석은 동우(棟宇)가 휘황찬란한데, 양경리의 사현에 있는 비석은 비바람에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자, 즉시 비각을 건립하여 덮으라고 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파괴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하자, 임금이 예랑(禮郞)을 보내어 살펴보고 수리하게 하였다.
9월 8일 기해
소대를 행하였다.
9월 9일 경자
김상성(金尙星)을 승지로, 이광운(李光運)을 헌납으로, 이덕중(李德重)·이광제(李光躋)를 지평으로, 이철보(李喆輔)를 응교로 삼았다.
공흥 감사 이종백(李宗白)이 상소하여 물에 잠기고 모래에 묻히고, 가물어 말라 죽고 바람에 상한 재이에 대해 진달하니, 비국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9월 10일 신축
구일제(九日製)를 설행하였다. 유생 이영복(李永福)이 으뜸을 차지했는데, 급제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사헌부 【장령 송수겸(宋守謙)이다.】 에서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함평 현감 김오응(金五應)은 용렬하고 어리석은 데다가 탐오하고, 병조 좌랑 안정인(安正仁)은 향족(鄕族)으로서 미천한 자이니, 모두 태거(汰去)시키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9월 11일 임인
유성(流星)이 삼성(參星) 아래에서 나와 곤방(坤方)으로 사라졌는데, 모양은 주먹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이었다.
조관빈(趙觀彬)을 도승지로, 송진명(宋眞明)을 동경연으로, 이종연(李宗延)을 정언으로 삼았다.
판의금 김동필(金東弼)이 파춘수(坡春守) 이목(李穆)이 인가에 방화한 사건에 대해 언주(讞奏)하기를,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고의로 남의 방옥(房屋)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일률(一律)372) 로 논하고, 텅 빈 방옥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장류(杖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이 방화한 것은 바로 빈 집의 부엌이었다고 하니, 장류시키는 형률에 해당이 됩니다."
하고, 좌의정 김재로(金在魯)는 아뢰기를,
"이른바 텅 빈 방옥이라고 한 것은 사람이 거처하고 있지 않는 곳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목이 방화한 곳은 부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사람이 거처하고 있는 집이니, 어떻게 빈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팔의법(八議法)373) 에 의거하여 먼 곳에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김동필이 또 허전(許㙉)의 장오죄(贓汚罪)에 대해 언주(讞奏)하기를,
"우리 나라는 인후(仁厚)함을 바탕으로 건국하였으므로, 조사에게 형신을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치원(朴致遠)은 장오에 좌죄된 금액이 1천(千)이 넘었지만, 판의금 오명항(吳命恒)이 형신을 제하고 감죄(勘罪)할 것을 청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박치원에게 형신을 가하지 않은 것을 나는 아직도 한스럽게 여기고 있다. 홍호인(洪好人)의 검의(檢擬) 또한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이뒤로 문관(文官)으로서 장오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다스리겠다. 그러나 이미 박치원을 형신하지 않았으니 유독 형세가 없는 허전(許㙉)만 형신한다는 것은 용법(用法)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 된다. 감사(減死)하여 도배(島配)시키고, 종신토록 금고(禁錮)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또 언주(讞奏)하기를,
"이만백(李晩白)은 진속(鎭屬)으로서 월경법(越境法)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미 10차의 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이만백의 아내가 남편이 형신을 받을 때 흘린 피가 묻은 바지를 보고서는 놀라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9세가 된 딸과 첩도 따라서 죽었다고 하니, 참으로 참혹스러운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가 비록 무상하다 하나, 처자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나도 측은한 슬픔이 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이만백은 감사(減死)하여 도배(島配)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조덕린(造德隣)을 나문하자는 의논이 발의(發議)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신은 난처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일 조덕린이 좋은 말로 공초(供招)를 바쳐 자신의 본심을 밝힌다면, 일세(一世)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므로, 즉시 대계(臺啓)를 윤허했던 것이다."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성의(聖意)가 그러하시다면 선처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조덕린의 소장 내용을 당론(黨論)으로 돌렸는데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매우 괴이하다. 이른바 사인(私人)이란 누구를 가리킨 말인가?"
하자, 김재로가 말하기를,
"을사년374) 의 여러 신하들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상·우상에게 명하여 조용히 공초(供招)를 받도록 명하였다. 또 김동필(金東弼)에게 명하여 모쪼록 잘 돌보아 보호하여 혹시라도 경폐(徑斃)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장령 송수겸(宋守謙)이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죄인 조덕린(趙德隣)을 나래(拿來)하여 추국하였다. 신문하기를,
"을사년의 소장에서 이른바 ‘부자(父子)·군신(君臣)·형제(兄弟)는 사람의 대륜(大倫)이니, 반드시 각각 당연한 법칙을 극진히 하여 타고난 천성을 보전해야 된다.’는 말로 서두(書頭)를 일으켰는데, 이는 진실로 한없이 음특(陰慝)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그리고, ‘황옥(黃屋)에 마음에 두지 않았고 지위를 구하려는 뜻이 없었으나, 창졸간에 눈물을 감추고 즉위(即位)하게 되었다.’는 등의 말은 그 사의(辭意)가 망측한 것이었다. ‘정명(正名)’이라는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그 출처가 어떤 것인데 감히 장주(章奏)에 쓸 수 있었단 말인가? 그 내용에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며, 아비는 아비답지 못하고 아들은 아들답지 못하며, 형은 형답지 못하고 아우는 아우답지 못하니, 백세 전과 천세 뒤에 반드시 정명(正名)으로 실상을 구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이 말은 더욱 음참(陰慘)한 것으로서 역적의 격서(檄書)의 효시가 되었고 흉서(凶書)의 근저(根柢)가 되었다. 그때를 당하여 흉역(凶逆)의 무리가 영외(嶺外)에 출몰하면서 흉언을 조작하여 전파하고 있었는데, 너는 멀리 있었으므로 핑계되어 말하기를, ‘갑자기 들은 말에 의거하여 망령된 말이 거기에 언급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역절(逆節)이 이미 드러났고 언근(言根)이 모두 드러났으니, 즉시 이수(泥首)375) 하고 궐하(闕下)에 나아가 스스로 자신의 심사(心事)를 밝혔어야 했다. 그리고 경술년376) ·신해년377) 에 어떤 도신이 너에게 말을 전하여 스스로 해명하게 하였으나, 제수(除授)하는 명이 있기를 기다려서 하겠다고 하면서 끝내 소장을 올려 진달하지 않음으로써 인심이 지금까지 의혹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하니, 조덕린이 공초(供招)하기를,
"성상(聖上)께서는 뛰어난 효성을 타고나셨으며, 본심에서 우러난 우애는 요순(堯舜)에 견줄 만합니다마는, 요순의 성덕(盛德)에 있어서도 경계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윤화정(尹和靖)378) 의 말을 인용하여 고했던 것입니다. 그 군신·부자·형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성상께서는 선왕(先王)의 아우로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계승하셨으니, 대의(大義)에 의거한다면 군신의 명분이 있는 것이고, 계승(繼承)한 것에 의거한다면 부자의 도리가 있고, 천친(天親)에 의거한다면 형제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성상께서는 그 사이에서 처신하심이 진선 진미(盡善盡美)하셨습니다만, 한기(韓琦)·범중엄(范仲淹)·구양수(歐陽修)와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도 여기에 대해 일찍이 간절히 마음을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망령된 생각에서 삼가 옛사람의 뜻에 덧붙였던 것입니다. 황옥(黃屋)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한 마디는 주자(朱子)가 동지 전문(冬至箋文)에서 썼던 말이고, 지위를 구할 뜻이 없다는 것도 주자의 말입니다. 눈물을 감추고 즉위하였다는 일에 이르러서는 갑진년379) 대상(大喪)이 있었을 적에 성상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양한 것이 아홉 번이었는데, 대신이 끌어안고 전좌(殿座)에 올려 앉히기에 이르렀으므로, 성덕(聖德)을 흠송(欽頌)하는 뜻에서 태백(泰伯)380) 의 지극한 덕도 여기에서 더할 수 없다고 여겼고, 한 문제(漢文帝)의 사양에 견주어도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임금을 모셨으므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기에 단지 성덕(聖德)을 찬양하는 뜻에서 간략하게 찬양하여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명(正名)’이란 두 글자에 이르러서는 《논어(論語)》에서 나온 말인데, 그 중점이 되는 것은 ‘명(名)’자에 있는 것으로 명위(名位)·명법(名法)의 말들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는 말입니다. ‘정명실(正名實)’이라는 세 글자는 전기(傳記)와 백가(百家)들의 글에 뒤섞여 보이는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실(實)자와 대(對)로 썼으니, 정명(正名)의 ‘명(名)’자에 견주어 보면 경중이 조금 다르고, 명호(名號)·명칭(名稱)을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의 문자에는 글자는 같지만 다른 뜻으로 쓴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大學)》에 있는 지지(知至) ‘지(知)’자는 그 중함이 문(文)에 있고, 《주역(周易)》 문언(文言)에 있는 지지(知至)의 ‘지(至)’자는 그 중함이 명(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미 빈주(賓主)의 분변이 있는 것이니, 그 아래 군신·부자·형제의 비유는 특별히 명실(名實)의 뜻을 주석(註釋)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에 계속해서, ‘일국의 일은 어제 잘못이었던 것이 오늘은 옳은 것이 되고 일인(一人)의 인품은 아침에는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하던 것이 저녁에는 어진 사람이 되는 등 시비(是非)가 일정하지 않고 명실(名實)이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한 것은 가리키는 바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그 소장의 내용에 시류(時流)들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많았으므로, 권세에 빌붙는 무리들이 말의 구절을 따내어 스스로 조정에 진출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고 도하(都下)에서 창언(唱言)했습니다. 이에 당시의 상신이 그 말을 듣고 말을 전하여 신으로 하여금 상소하여 변해(辨解)하게 하였습니다만, 신의 의견은 망측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의심을 야기시킬 경우 이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묵묵히 자정(自靖)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무신년381) 의 역도(逆徒)들은 일찍이 얼굴도 모르는 자들이었고, 또한 한 글자도 서로 통한 적이 없는 자들이었으니, 그들이 흉모와 역절을 도모함에 있어 어찌 남의 소장을 보거나 남의 말을 듣고서 했겠습니까? 이는 효경(梟獍) 같은 성품에 여기(戾氣)가 뭉쳐서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효시(嚆矢)라는 유시(諭示)를 받고 보니 더욱 남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제 그것이 큰 죄가 되었으므로, 이문정(李文靖)이 성인(聖人)이라고 한 탄식을382) 깨닫게 되었습니다만, 후회 막급입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다시 추국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다시 추국한 뒤에 등대(登對)하여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다음날 조덕린을 다시 추문하기를,
"네가 전에 올린 소장은 무신년 이후 크게 사람들의 비평을 초래하여 도하(都下)에서 떠들썩하게 전했던 상황을 너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신과 도신이 말을 전한 것도 이미 들었을 것이다. 진실로 그것이 본심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통분하고 망극한 말인데, 묵묵히 자정(自靖)하였다고 일컬으면서 끝내 한 통의 소장을 올려 스스로 해명하지 않은 채 비방에 대한 처신을 등한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인가? 실로 상정(常情)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영남에 살면서 나이와 지위가 제일 높으니, 출언(出言)과 행사(行事)를 경미한 데에 견줄 수 없다. 처음에는 이미 뉘우치는 말이 언뜻 보였으므로 끝내 암담한 처지에 있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으나, 인심이 현혹되고 여얼들이 구실삼는 것을 일찍이 우려하지 않았으니, 이는 또한 무슨 마음이란 말인가?"
하니, 조덕린이 공초하기를,
"을사년의 소장은 일에 따라 일을 논한 것이므로 별로 의심할 만한 것이 없었으니, 어찌 조금이나마 주장(譸張)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시기하는 무리들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본래 믿을 것이 못 되고 또한 문자에 기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신과 도신은 그것이 허탄한 습성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으로 하여금 소장을 올려 변명하게 한 것은 우기거나 기필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그말을 듣고서 잠을 자다가도 놀라고 꿈속에서도 놀랐습니다. 따라서 어찌 가슴을 치면서 원통함을 호소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한 번 왕래하는 풍문에서 전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스스로 신원(伸冤)하는 소장을 올리는 것은 그 자취가 실로 단서가 없이 하는 것에 가까워서 일이 혹시라도 실상이 없는 데로 돌아갈 것이므로 밤중에 일어나 방황하면서 다만 사람들의 말이 망극한 것을 통분스럽게 여겼을 따름입니다. 역란(逆亂)이 일어나게 되면 허실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성명이 역적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법인데, 일찍이 신에게는 언급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일을 가리켜 화란(禍亂)의 단서를 끌어대어 야기시켰다고 하며 내가 빚어낸 것에 연유된 것으로 돌리고 있으니,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무신년 복명(復命)하던 날에 성상의 하문(下問)이 영남의 사정에 대해 언급하셨으므로, 소견을 극력 진달하면서 백구(百口)로써 다른 걱정이 없음을 보증했었습니다. 그 이후 10여 년 간 조용히 일이 없어서 실로 전일에 말한 것과 부합되었으니, 인심이 의혹하고 여얼들이 구실삼는 것은 우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신 이하를 인견하고 조덕린의 죄의 경중에 대해 하문하니,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원사(爰辭)383) 가 끝내 명백하지 못하니, 만약 그 가운데에서 구적(鉤摘)한다면 어긋나는 단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체(大體)에 입각해서 논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이는 언어와 문자의 잘못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80세가 된 사람을 신문한다는 것은 형벌을 신중하게 살핀다는 뜻에 흠결이 있게 될 듯합니다."
하고, 판의금 김동필(金東弼)은 말하기를,
"그의 소장 내용이 고의로 한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인지 진실로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초사를 살펴보면 또한 분명하게 흉역(凶逆)으로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 곧바로 무죄로 돌려버린다면 물정(物情)이 반드시 불평(不平)하게 여기는 이가 많을 것입니다."
하고, 지의금 이유(李瑜)는 말하기를,
"죄인의 기색에 끝내 감동하는 뜻이 없으므로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옥사를 다스리는 것은 적중(適中)하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고, 동의금 홍중주(洪重疇)는 말하기를,
"소장의 내용이 흉악하고 음험하며, 원사(爰辭)가 분명하지 못하니, 용서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김재로는 말하기를,
"형은 형답지 못하고 아우는 아우답지 못하다고 한 것은 그 문자가 끝내 괴이한 것에 관계됩니다."
하고, 승지 김상성(金尙星)은 말하기를,
"이것은 문자 사이에서 발생된 일인데, 세월이 오래 된 뒤에 가형(加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지위를 요구할 뜻이 없었다는 등의 말에 대해 그는 이것을 주자(朱子)의 말을 인용한 것에 돌리고 있습니다만, 끝내 의심스러운 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송(宋)나라 영종(寧宗) 때는 비상한 변절(變節)이었기 때문에 주자의 차자(箚子)에, ‘많은 백성들이 혹시 역순(逆順)의 명실(名實)에 대해 의심이 없을 수 없다.’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을사년에는 본디 털끝만큼도 영종의 시대와 비슷한 점은 없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감히 의의(擬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가 또한 망발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죄(死罪)로 결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덕린의 소장은 당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이 위를 범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공초가 끝내 명쾌하지 못했으나, 무신년의 근저(根柢)라고 결단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하였다. 김동필이 말하기를,
"그가 한 말에 이문정(李文靖)의 선견(先見)이라고 한 말은 풍릉(豐陵)의 말을 돌이켜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정(本情)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김상성은 말하기를,
"묵묵히 자정(自靖)하고 있었는데, 지금에야 그가 참으로 성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 것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곧 탄복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떻게 감죄(勘罪)해야 마땅하겠는가?"
하니, 김재로는 말하기를,
"처음에는 소장의 내용이 어긋나서 틀린다는 것으로 죄안(罪案)을 삼았었으니, 지금은 흉역(凶逆)들을 핑계댄다는 것으로 죄를 준다면, 무슨 겹쳐 처벌한다는 혐의가 있겠습니까?"
하고, 송인명은 말하기를,
"국체(鞫體)는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혹시 완전히 석방시킨다면 물정이 격렬해져서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옥중(獄中)에서 죽게 된다면 죄가 명백하지 않아서 선비를 살해했다는 평판이 있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풍원(豐原)의 뜻은 그를 암담(黯黮)한 죄과(罪科)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렇게 걱정해 주는 말을 그가 잘못 듣고 잘못 진달할 수도 있다. 또 풍릉(豐陵)의 권고를 듣고 비록 스스로 해명하지는 않았으나, 내가 그에 대해 조금도 걸리는 것 없이 이미 석연(釋然)한 마음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이미 그의 마음에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정배(定配)시키는 것은 결국 어떠한 데에 관계가 되겠는가?"
하고, 이어 전교(傳敎)를 쓰라고 명하면서 이르기를,
"문자 때문에 사람을 죄주는 것은 왕자(王者)로서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두 번 귀양 보내는 것 또한 형정(刑政)이 전도되는 것이나, 지금 조덕린의 일은 그와 다른 점이 있다. 소장에서 진달한 내용이 무신년 이전의 것이라면 광솔(狂率)한 것으로 돌려버려도 혹 가하겠지만, 무신년 이후에는 관계되는 것이 지극히 중하니, 어떻게 대수롭지 않게 문자로 보아 넘길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비방하고 의심하는 말이 들끓고 있으니, 위에 있는 사람은 비록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덕린은 당연히 들었을 것이다. 상신(相臣)이 말을 전한 것은 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고심한 것이요 그 자신에게도 양책(良策)인 것인데, 세월을 보내면서 망설인 채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내가 대청(臺請)을 윤허한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풍원(豐原)의 소장이 올라오자 이에 같은 일로 거듭 죄주는 것이고 죄가 무거운데도 가볍게 감단(勘斷)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왕자(王者)의 처분은 죄진 자는 진실로 구제하기 어려우니 당연히 전형(典刑)에 처해야 하겠지만, 일이 혹 애매하면 쾌히 석방하는 것을 어찌 어렵게 여기겠는가? 사람을 애매한 지경에 두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충신(忠臣)도 아니고 역적(逆賊)도 아닌 사이에 있는 사람이겠는가? 그를 국문하라고 명한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애석하게도 조덕린은 추로(鄒魯)384) 의 고장에 태어나 성현(聖賢)의 글을 읽은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통쾌하게 부진(敷陳)하여 의혹을 벗지 못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처분은 오직 충신·역적의 여부만을 볼 뿐이다. 그의 두 번째 공초를 보건대, 을사년의 소장은 사의(私意)를 끼고 있었으나 지난해의 하교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적격(賊檄)의 효시와 흉언(凶言)의 근저(根柢)가 아니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애매한 지경에 두고서 중첩되게 형률을 가할 수 있겠는가? 조덕린은 특별히 방송(放送)시키도록 하라. 아! 이를 전도된 처사라고 하지 말라. 왕자의 처분은 명백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정의 법률은 본디 엄중해야 되는 것이다."
하였다. 동의금 1인에게 명하여 전교를 가지고 나가도록 명하고 나서 전지(傳旨)를 받들지 말고 곧바로 이 전교를 죄인에게 읽어서 들려주고 즉시 방송시키게 하였다.
9월 12일 계묘
평안 감사 유척기(兪拓基)를 특명으로 파면시켰다. 유척기가 오랫동안 숙배 사은(肅拜謝恩)하지 않았으므로 하교하여 재촉했으나, 끝내 왕명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심성진(沈星鎭)을 집의로, 정이검(鄭履儉)을 지평으로 삼았다.
사헌부에서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간원 【 헌납 이광운(李光運)이다.】 에서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조덕린의 소장 내용이 이미 너무도 음참(陰慘)하였는데도 국문에 답한 공사(供辭)가 전혀 명백하지가 않아서 마치 무한한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석방해서는 안 되니, 전대로 도배(島配)시키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임금이 소대를 행하였다. 강관(講官) 심성진이 진달하기를,
"조덕린의 소장 내용이 음흉하고 교활하니, 완전히 석방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9월 13일 갑진
밤에 유성(流星)이 필성(畢星) 아래에서 나와 곤방(坤方)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이었으며 빛깔은 붉은 색이었다.
9월 14일 을사
이수해(李壽海)를 지평으로, 조현명(趙顯命)을 지경연으로 삼았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기사관 이성중(李成中)이 진달하기를,
"인정전(仁政殿)에서의 전시(殿試) 때 승정원(承政院)에서 한원(翰苑)385) 이 가깝다 하여 파장(罷場)할 때까지 우선 본관의 숙직을 감해 줄 것을 계청하였는데, 상번(上番)한 한림(翰林)이 직소(直所)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조(先朝) 병진년386) 전시 때 성상께서 좌사(左史)가 숙직하지 않는 이유를 하문하니, 승정원에서 당후(堂后)에서 숙직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 뒤 무오년387) 에 또 생기(省記)388) 를 감하는 예를 적용했습니다. 청컨대 선조(先朝) 병진년의 고사에 의거하여 좌사(左史)를 옮겨 당후에서 숙직하게 하고, 생기를 감하여 출직(出直)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기록하여 법령으로 만들 것을 명하였다.
9월 15일 병오
윤양래(尹陽來)를 평안도 관찰사로, 송징래(宋徵來)를 북병사로, 심성진(沈星鎭)을 부응교로 이덕수(李德壽)를 동경연으로 삼았다.
임금이 상참(常參)을 행하였다.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온갖 법도가 해이해져 조정의 신하들이 머뭇거리며 나가지 않는 폐단에 대해 진달하기를,
"성상께서 자량(慈諒)이 너무 지나치셔서 엄장(嚴莊)하신 뜻이 적고, 비지(批旨)가 너무 번거로운 탓으로 간중(簡重)히 하는 체통을 잃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승지 김상성(金尙星)은 말하기를,
"조가(朝家)에서 형벌을 적용함은 마땅히 귀근(貴近)에게 먼저 해야 하는데, 능행 때 추치(推治)한 것은 향곡(鄕曲)의 아무 권세가 없는 한낱 병랑(兵郞)에 불과하였으며, 패초(牌招)를 어긴 시관(試官)들이 죄를 받은 것도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만 치우치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연석(筵席)에서의 진주(陳奏)는 모두 은총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탐오한 관리들이 깨끗이 벗어나는 것은 전부가 권력이 있는 부류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데, 기강이 어떻게 확립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승지의 말이 옳다."
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내시사(內試射) 때 별군직(別軍職)의 무리가 특별히 제수하는 것이 너무 많아 자못 정당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새로 차임된 사람들이 이에 환궁할 때 땅에 엎드려 인혐(引嫌)하자, 온 청(廳)에서 수창(首倡)한 사람을 태거(汰去)시키도록 명하였다고 합니다. 근일 별군직에 외람된 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 등도 아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청(廳)에서는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창한 사람을 태거시키라고 한 처분(處分)은 진실로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번거롭게 주달한 것은 사직(辭職)이나 알소(訐訴)와 비슷한 일인데, 어떻게 감히 무엄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병조로 하여금 곤장으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별군직 오태린(吳泰麟)이 내시사 때 이에 감히 사람을 천거하고는 또 말하기를, ‘조가에서 근래에 특차(特差)가 많은데, 키가 작고 기예가 졸렬하여 별군직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였다. 여반(呂攀)은 곧 영남 사람으로 금년 여름에 제수된 자인데,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 자퇴(自退)하겠다고 청하였으므로, 내가 외람되다는 것으로 모두 물리쳤었다. 지난번 무신년389) 에 장전(帳殿)의 별군직 가운데 출정(出征)을 자원하며 땅에 엎드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종성(李宗城)이 이를 외람된 짓이라고 하였으니, 그말이 옳았다. 지금 대신이 외부의 말을 이와 같이 진달하는 것도 모두 오태린이 창설(倡說)한 소치가 아님이 없으니, 그가 어떻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모두 일체라는 것은 곧 제갈양(諸葛亮)의 공평 정대(公平正大)한 말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일은 실제로 기강에 관계가 되는 것이다. 오태린은 병조로 하여금 종중 결곤(從重決棍)하게 하고, 여반도 곤장으로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지만 어찌 오태린의 말을 듣고 진달했겠습니까? 성교(聖敎)는 억측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고, 송인명은 말하기를,
"신 등은 도로에서 유전되는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만, 도로에서 유전되는 말은 그것이 곧 공론(公論)인 것입니다. 신하가 된 사람으로서 임금의 처분에 아주 좋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들어와서 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이르기를,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어찌 한낱 오태린을 효시(梟示)하지 못하겠는가?"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평온한 마음으로 사리(事理)를 말씀하시어 신 등으로 하여금 환히 알 수 있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곧 사기(辭氣)가 평온함을 잃은 것이 이에 이르셨습니까?"
하고, 송인명은 말하기를,
"대신의 직무는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고 보필하는 데에 있으므로, 들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여야 할 따름인데, 어떻게 그말이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마땅히 그런 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쓴다는 도리를 생각해야 하며, 사기(辭氣)가 이와 같아서는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보잘것없는 일개 오태린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자신의 말을 대신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통분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내가 대신이 오태린을 신구(伸救)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김상성은 말하기를,
"이급(李及)390) 은 한낱 자사(刺史)일 뿐이었으나, 모든 단죄(斷罪)에 있어 오히려 담소하면서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일개 군직의 일 때문에 지나치게 성기(聲氣)를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교리 유건기(兪健基)는 말하기를,
"성기가 평온을 잃게 되는 것은 실제로 함양(涵養)하는 공부가 미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욱 힘쓰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 등은 나의 의도를 모르고 있다. 경 등의 말 때문에 격노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대사간 김약로(金若魯)가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장령 송수겸(宋守謙)이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호조 참의 오명신(吳命新)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세상에 드문 은총을 입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이므로, 물러가 구학(丘壑)에 빠져 죽는다 하더라도 결초 보은(結草報恩)할 것을 도모하였는데, 권혁(權爀)의 소장이 또 나왔고, 그 내용의 위포(危怖)와 궁축(窮蹙)이 전보다 만배나 더했습니다. 지나간 해에 연석(筵席)에서 하교하실 때 신의 형인 고(故) 상신(相臣) 오명항(吳命恒)을 추념(追念)하면서, ‘해은(海恩)391) 을 중상하려 하다가 그의 아우에게 화살이 돌려졌다.’고 하셨습니다. 천일(天日)이 환히 밝아 통촉하신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신이 또 무엇 때문에 변명을 일삼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절통하고 급박한 사심(私心)을 스스로 억제할 수가 없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한 번 진달하겠습니다. 신의 형의 충효(忠孝)와 대절(大節)이 도리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있는데 심지어 초록(草綠)392) 이라는 등의 흉언(凶言)을 전혀 근거없이 날조해 내고 있으니, 세도(世道)의 위험함이 어쩌면 이토록 극도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흉역(凶逆)들이 신의 형을 꺼려서 기필코 제거해 버리고자 한 정상이 임서린(任瑞麟)의 집에서 역모하던 날에 발론되었다는 것은 국안(鞫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이배(李培)가 신의 형을 해치려고 몰래 진중에 잠입했으나, 포박되었다가 이어 달아났다는 것은 이배가 스스로 납초(納招)하였으며, 자객이 장단(將壇)에 들어와 칼끝이 몸에 닿을 즈음에 신진소(申震熽)에게 박살(撲殺)당하였습니다. 그뒤 10여 명의 무리가 밤에 진내(陳內)로 들어가 장유(將帷)를 범하려고 했었고, 또 안성진(安城陣)에서 한 명의 세작(細作)393) 을 체포했을 적에는 그의 주머니에 ‘자간 장군(刺奸將軍)’이란 네 글자가 쓰여진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두 공가(公家)의 문자에 있는 것이므로 분명히 증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형이 살해될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역당(逆黨)들과 신의 집과는 곧 물과 불, 얼음과 숯불 같은 사이인 것입니다. 시기하여 미워하는 자들이 기필코 신의 집안을 더럽히고자 하여 위험한 말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는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살아 있는 자는 원통함을 머금고 있는데, 조신 가운데 신의 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감히 한마디 말을 해서 통렬하게 변해(辨解)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 또한 슬픕니다."
하니,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병조 판서 이유(李瑜)를 불러 오태린(吳泰麟)은 무겁게 곤장으로 다스리고 여반(呂攀) 등은 가볍게 죄주라고 명하니, 이유가 명을 받들고 물러갔다. 오태린을 잡아들여 네 명의 하례(下隷)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곤장을 잡고 치게 하였으므로, 오태린이 매맞아 죽었다.
사신은 말한다. "별군직을 설치한 것은 효종조(孝宗朝) 때 팔장사(八壯士)394) 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뒤 숙종조(肅宗朝) 때에는 팔장사의 자손들도 충보(充補)하였으며, 간혹 특별한 제수가 있었으나 매우 드물었다. 그리고 당저(當苧)에 이르러 특지(特旨)에 의해 제수된 사람이 거의 10여 명이나 되었으므로, 식자(識者)들은 이미 은수(恩數)가 너무 지나친 것을 근심하였다. 오태린에 대한 일은 외부의 사람으로서는 진실로 상세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이 처음에는 대신의 말에 대해 격노하여 사기(辭氣)가 평온함을 잃었으나 마침내 여러 신하들의 진계(陳戒)로 인하여 자못 뉘우치는 뜻을 보였는데, 이유가 봉행함에 있어 곧 이와 같이 하였으니 매우 개탄할 만한 일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2책 4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19면
【분류】왕실-경연(經筵)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역사-사학(史學)
[註 394] 팔장사(八壯士) : 효종(孝宗)이 봉림 대군(鳳林大君)으로 청국(淸國)의 심양(瀋陽)에 볼모가 갔을 때 배종(陪從)했던 박배원(朴培元)·신진익(申晋翼)·오효성(吳孝誠)·박기성(朴起星)·조양(趙壤)·장애성(張愛聖)·김지웅(金志雄)·장사민(張士敏) 등 8명의 장사(壯士).
사신은 말한다. "별군직을 설치한 것은 효종조(孝宗朝) 때 팔장사(八壯士)394) 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뒤 숙종조(肅宗朝) 때에는 팔장사의 자손들도 충보(充補)하였으며, 간혹 특별한 제수가 있었으나 매우 드물었다. 그리고 당저(當苧)에 이르러 특지(特旨)에 의해 제수된 사람이 거의 10여 명이나 되었으므로, 식자(識者)들은 이미 은수(恩數)가 너무 지나친 것을 근심하였다. 오태린에 대한 일은 외부의 사람으로서는 진실로 상세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이 처음에는 대신의 말에 대해 격노하여 사기(辭氣)가 평온함을 잃었으나 마침내 여러 신하들의 진계(陳戒)로 인하여 자못 뉘우치는 뜻을 보였는데, 이유가 봉행함에 있어 곧 이와 같이 하였으니 매우 개탄할 만한 일이었다."
9월 17일 무신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오태린의 일로 차자를 올려 진계(陳戒)하기를,
"대저 인군이 말을 들어주는 도리는 설사 실상과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담소하면서 하유(下諭)해야 하는 것이요, 반드시 먼저 아무가 창언하여 전파시킨 것이라고 의심하여 와서 아뢰는 길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그렇지 못하여 작년에 공궐(空闕)의 위장(衛將)과 내국(內局)의 의관(醫官)에게 이미 이러한 하교가 있었는데, 이제 세 번에 이르렀습니다. 부자(夫子)395) 가, ‘미리 거짓일 것이라고 넘겨 짚지 말고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억측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듯하며, 그것은 심학(心學)에 해됨이 클 것입니다. 대저 천균(千鈞)의 무거운 쇠뇌는 다람쥐 때문에 쏘지 않는 법인데, 저 보잘것없는 별군직(別軍職)을 단죄(斷罪)함에 있어서 어찌 지존(至尊)의 성기(聲氣)를 허비할 것이 있겠습니까? 갑작스런 사이에 스스로 이와 같이 안주(按住)하지 못하시니, 함양(涵養)하는 공부에 전혀 착력(着力)이 부족한 듯합니다. 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연중에 걱정하는 것은 처사에 대한 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에 대응하는 근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성상(聖上)께서 깊이 반성하여 통렬히 바로잡을 점이 아니겠습니까? 육지(陸贄)396) 가 진달한 여섯 가지 폐단을 전하께서는 일찍이 써서 벽에 붙여 놓고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아마도 좋아하면서도 행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보지 않는다는 경우에 가까운 듯합니다. 아직껏 수용(收容)하는 실상을 볼 수가 없으니, 어찌 개연(慨然)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청하는 것은 단지 국체(國體)를 조금 엄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원래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여 논함으로써 용린(龍鱗)을 촉범(觸犯)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어(辭語)와 하교가 정도에 지나치게 되면 마침내 하자가 생성하는 것입니다. 신처럼 지위가 귀근(貴近)의 위치에 있고 제일 은우(恩遇)를 많이 받는 사람도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은연중 저지당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는데, 더구나 소원(踈遠)한 신하이겠습니까? 사람마다 겁이 나서 입을 다물고 감히 금중(禁中)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성궁(聖躬)에 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서 규정(規正)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면려한 바에 대해서는 광보(匡輔)하는 것을 깊이 감사하게 생각한다. 육지의 여섯 가지 조항을 인용한 것은 스스로도 겸연(歉然)함을 깨닫지 못하겠으니, 마땅히 경의 차자도 아울러 관성(觀省)에 대비하도록 하겠다. 경은 모쪼록 더욱 부족한 점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하고, 이어 차자를 유중(留中)시키라고 명하였다. 그뒤 수일이 지나서 김재로가 또 차자를 올려 진사(陳謝)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대저 앞서 깨우치지 못하고 뒤에 잘 경계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뒷날 다시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자주 되풀이된다는 뉘우침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자로(子路)는 남들이 허물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면 기뻐했고, 여공저(呂公著)397) 는 평생에 급한 말과 당황하는 얼굴빛을 지은 적이 없었는데, 더구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임금이 있겠습니까?"
하니, 간절한 정성을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있는 바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답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김재로(金在魯)는 정승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 잗단 것이어서 말할 만한 것이 없었고, 단지 당론(黨論)만 일삼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의 이 차자는 광구(匡救)하는 체통에 자못 맞는 것이었다. 아! 조참(朝參)하는 날의 하교가 중도(中道)에 어긋난 것은 임금의 잘못이 큰 것이다. 당직(當直)한 학사(學士)와 현직(現職)에 있는 대관(臺官)들이 입을 다물고 한 마디도 하지 아니하여 유독 대신으로 하여금 영명(令名)을 얻게 하였으니, 오늘날의 삼사(三司)는 어찌 죽고 싶도록 수치스럽지 않겠는가?"
【태백산사고본】 32책 4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19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군사-군정(軍政) / 역사-편사(編史)
[註 395] 부자(夫子) : 공자(孔子).[註 396] 육지(陸贄) : 당 덕종(唐德宗) 때의 명신(名臣). 임금에게 간하는 말이 적절하였기에 후세의 주종(主宗)이 되었고, 그의 주의(奏議)가 유명함.[註 397] 여공저(呂公著) :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의 명상(名相).
사신은 말한다. "김재로(金在魯)는 정승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 잗단 것이어서 말할 만한 것이 없었고, 단지 당론(黨論)만 일삼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의 이 차자는 광구(匡救)하는 체통에 자못 맞는 것이었다. 아! 조참(朝參)하는 날의 하교가 중도(中道)에 어긋난 것은 임금의 잘못이 큰 것이다. 당직(當直)한 학사(學士)와 현직(現職)에 있는 대관(臺官)들이 입을 다물고 한 마디도 하지 아니하여 유독 대신으로 하여금 영명(令名)을 얻게 하였으니, 오늘날의 삼사(三司)는 어찌 죽고 싶도록 수치스럽지 않겠는가?"
임금이 야대(夜對)를 행하고, 선온(宣醞)하였는데, 밤 오경(五更)에 가서야 파하였다. 이때 달빛이 대낮과 같았으므로, 여러 신하들이 어구교(御溝橋) 위에 모여 앉아 술을 가져다가 돌려가면서 마셨고 주거니 받거니 읊조리면서 새벽까지 이르렀다.
정언섭(鄭彦燮)을 승지로, 이진순(李眞淳)을 우윤으로, 이기진(李箕鎭)을 예조 참판으로, 허옥(許沃)을 집의로 삼았다.
9월 18일 기유
밤에 달이 필성(畢星)으로 들어갔다.
정언(正言) 이종연(李宗延)이 진소(陳疏)하여 시폐(時弊)를 논하니, 비답하기를,
"힘쓰라고 진달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가상하게 여기고 있으니,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달한 일은 마땅히 비국에 문의하여 조처하겠다. 말단의 일은 외면은 비록 그러하지만 실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였다. 원소(原疏)는 유중(留中)하라고 명하였다.
9월 19일 경술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장령 송수겸(宋守謙)이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정언 이종연(李宗延)이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조덕린(趙德隣)을 도배(島配)시키라는 일은 정지하였다.
9월 20일 신해
밤에 유성(流星)이 하고성(河皷星) 아래에서 나와 곤방(坤方)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과 같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이었으며, 빛깔은 붉은 색이었다.
사간원 【 헌납 이광운(李光運)이다.】 에서 전계를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
"조덕린(趙德隣)에 대한 계사(啓辭)는 관계되는 바가 중대한데, 이종연(李宗延)은 당초에 가부(可否)에 대해 통의(通議)하지도 않고서 서둘러 멋대로 정지하고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기색이 없이 사당(私黨)을 비호하여 공의(公議)를 업신여겼으니,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였다. 또 조덕린을 전대로 도배(島配)시키라고 계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9월 21일 임자
밤에 달이 동정성(東井星)으로 들어갔다.
오원(吳瑗)을 대사성으로, 이우신(李雨臣)을 판 결사로, 조한위(趙漢緯)를 대사간으로, 이유(李瑜)를 지경연으로 삼았다.
사간원에서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소대를 행하였다.
정시(庭試)를 설행(設行)하여 전 부수(副率) 원경하(元景夏) 등 10인을 뽑았다.
9월 23일 갑인
밤에 유성이 오거성(吳車星) 아래에서 나와서 북방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과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이었으며, 빛깔은 붉은 색이었다.
소대를 행하였다.
9월 24일 을묘
정언섭(鄭彦燮)을 대사간으로, 이현망(李顯望)·이징규(李徵奎)를 지평으로, 김한철(金漢喆)·송익휘(宋翼輝)를 정언으로, 이성중(李成中)을 겸 설서로 삼았다.
사신은 말한다. "정언섭은 향곡(鄕曲)의 외로운 몸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예속되었는데, 이미 대대로 민씨(閔氏)들을 섬긴데다가 또 탕평당(蕩平黨)과 깊이 결탁하여 간장(諫長)에 제수되기에 이르렀다. 당품(當品)398) 으로 대사간이 된 것은 옛날에도 청선(淸選)이라고 일컬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5, 60에 이르렀으니, 명기(名器)의 설만함이 극도에 이르렀다. 그 외람된 것을 말한다면, 정언섭이 마땅히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국사를 그래도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32책 4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19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註 398] 당품(當品) : 그 직(職)에 상당한 품계. 여기서는 정 3품임.
사신은 말한다. "정언섭은 향곡(鄕曲)의 외로운 몸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예속되었는데, 이미 대대로 민씨(閔氏)들을 섬긴데다가 또 탕평당(蕩平黨)과 깊이 결탁하여 간장(諫長)에 제수되기에 이르렀다. 당품(當品)398) 으로 대사간이 된 것은 옛날에도 청선(淸選)이라고 일컬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5, 60에 이르렀으니, 명기(名器)의 설만함이 극도에 이르렀다. 그 외람된 것을 말한다면, 정언섭이 마땅히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국사를 그래도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주강을 행하였다.
9월 25일 병진
윤혜교(尹惠敎)를 동경연으로, 조하망(曹夏望)을 승지로, 조상명(趙尙命)을 부수찬으로, 정형복(鄭亨復)을 수찬으로 삼았다.
정언 김한철(金漢喆)이 상소하기를,
"조덕린(趙德隣)의 소장 내용은 흉패(凶悖)스럽기 그지없는데, 지난번 연석(筵席)에서의 두 대신(臺臣)은 70세이기 때문에 형신(刑訊)을 정지하자는 말을 진달하였고, 송수겸(宋守謙)은 당초 한 마디 말도 쟁집(爭執)하는 것이 없었으니, 마땅히 견파(譴罷)시켜야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종연(李宗延)은 당여를 비호하는 데 급급하여 멋대로 중론(重論)을 정지했으니, 마땅히 삭출(削黜)시켜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처분한 의도는 하어(下語)에 있는 것인데,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송수겸·이종연은 사체(事體)에 있어 진달한 것이 옳다. 모두 진달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문외 출송했던 서종급(徐宗伋)을 방면하고 직첩(職牒)을 주어서 서용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선혜청(宣惠廳)의 남포미(籃浦未) 1백 50석을 훔쳐 먹은 죄인들에 대해 공홍도의 전 감사 이수항(李壽沆)이 장계하여 효시할 것을 청했는데, 비국에서 회계(回啓)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 이종백(李宗白)이 또 장계하기를, ‘3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고 곡물을 다 받아 들였으니, 마땅히 참작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 그 죄없는 원족(遠族)들에게서 강제로 징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진실로 부생(傅生)399) 할 수가 없는 자들이니, 이종백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죄인은 즉시 효시하게 하소서."
하고, 판의금 김동필(金東弼)은 말하기를,
"이미 제때에 사형에 처하지 않았는데, 이제 곡물을 다 받아들인 뒤에 효시한다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의 명령이 내리고 난 뒤에 도신이 다시 계품한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감사는 마땅히 종중 추고(從重推考)해야 된다. 그러나 당초에 곡물을 탕척(蕩滌)하고 제때에 효시했다면 가하지만 이미 곡식을 다 받아들인 뒤에 또 효시하는 것은 지나치다. 참작하여 도배(島配)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김재로가 평안 감사 윤양래(尹陽來)의 체직을 허락해 주기를 처하면서 아뢰기를,
"윤양래는 의지가 견고하고 행실이 염간(廉簡)하므로 실제로 이 직임에 합당합니다마는, 듣건대, 이 자리 때문에 일찍이 사람들의 비평을 들었다 하여 죽어도 부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근래 법강(法綱)은 날로 낮아지고 염우(廉隅)를 내세우는 것은 날로 올라가고 있다. 윤양래가 고양(高陽) 땅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딘 다음에야 기강이 조금이나마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니, 비국에서 재촉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사조(辭朝)하게 하라."
하였다. 김동필이 아뢰기를,
"경술년400) 의 옥안(獄案)에 대해 이를 고열(考閱)하여 품처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신이 삼가 문안(文案)을 고열하여 보았더니, 그 가운데 두서너 사람은 의심할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유의(沈游義)는 그의 고모가 목가(睦哥)의 아내라는 것도 공사에 연루되어 나포(拿捕)되었는데, 노미(老味)의 공초에 이미 어긋나는 단서가 많았고, 관명(官名)의 칭호도 크게 차이 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른바 와주(窩主)가 내관(內官) 이동지(李同知)라는 것도 본디 그런 사람이 없었고, 4차의 형신을 받았으나, 승복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노미의 공초에 고발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실상이 없다는 것으로 모두 석방되었는데, 유독 심유의만이 아직도 단서(丹書)401) 에 들어 있습니다. 박만보(朴萬普)는 처음 옥정(玉貞)의 공초에서 나와 ‘박광주(朴光州)’라는 세 글자 때문에 체포되었으나, 거주(居住)와 명자(名字)가 모두 서로 틀립니다. 그리고 그의 겸인(傔人)인 세귀(世貴)가 그 일을 증거하여 완성시켰는데, 말이 사실과 어긋나는 점이 많았으나, 겸인이라는 것 때문에 형신을 받다가 물고(物故)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금부 당상이었던 조현명(趙顯命)의 말을 들어보면, 박만보는 늙어 정신이 흐려져 일을 살피지 못하였으며, 귀먹은 것이 또 극심했었다고 합니다. 유득장(柳得章)이 체포된 것도 옥정과 송내성(宋來成)의 공초에 나왔기 때문인데, 옥정이 말한 바에 의하면 유해남(柳海南)이 찾아왔을 때는 곧 유득장이 고을에 있었던 때라고 하였습니다. 송내성은 유득장과 모의(謀議)에 동참했다고 하였습니다만, 면질할 때에 이르러서는 송내성이 유득장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얼굴을 면접한 적이 없는 사람과 동모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득장은 4차의 형신을 받고 죽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하문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심유의는 자못 원통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박만보는 신이 시위(侍衛)로서 국문에 참여했었는데, 그가 늙어 정신이 흐린 데다가 귀가 먹은 정상을 보았습니다. 유득장은 죽음에 임하여 혈서(血書)로 아들에게 경계시켰는데, 그 내용이 너무도 비참하고 슬퍼서 실정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고, 송인명은 말하기를,
"모두 신설(伸雪)을 허락해도 손상될 것이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낼 수는 없으니, 복관(復官)시키는 것만이 신설시키는 것이 된다. 모두 관작을 추복(追復)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지평 이징규(李徵奎)가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시임 대신·원임 대신과 약방 제조를 동궁(東宮)의 경선당(慶善堂)에서 인견하였다. 세자는 금사관(金紗冠)과 청도포(靑道袍) 차림으로 임금의 오른쪽에 있었는데, 세자가 처음에는 대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서 싫어하는 기색이 있자, 임금이 웃으면서 도로 들어가게 하였다. 세자가 걸음을 재촉하여 들어가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무엇을 잃은 것 같은 섭섭한 기색이었다. 조금있다가 세자가 다시 서실(西室)로 와서 창문을 열고 서니,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다시 보게 하였다. 그제야 세자가 엄연한 자세로 빙 둘러 보았는데, 얼굴빛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중관(中官)이 문방 도구를 봉진(奉進)하니, 세자가 종이를 펴 놓게 하고는 나아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 붓대를 놀리는 것이 매우 익숙해 있었고 획을 긋는 것이 매우 힘이 들어 있었다. 붓이 마르면 붓을 중관에게 주어 먹물을 묻혀서 가져오게 하여 또 휘둘러 글씨를 써 내려 갔는데, 거의 종이에 꽉 찰 정도가 되자, 중관이 이를 궁관(宮官)에게 봉전(奉傳)하였으며,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보았다. 검열 이성중(李成中)에게 이르자 이를 가지고 가서 보장(寶藏)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어 이르기를,
"조금 전에 칭얼댄 것은 사람들이 저를 안는 것을 싫어해서이다. 지난번 부채를 보고서 잡으려고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 손이 부채에 다쳤다.’고 했더니, 그뒤로는 부채를 보고서도 잡으려 하지 않았다."
하였다.
소대를 행하였다.
주강을 행하였다.
9월 27일 무오
임금이 주강에 나아갔다. 영사 김재로(金在魯)가, 평안 감사 윤양래(尹陽來)가 왕명을 받들 뜻이 없다는 것으로 체차를 허락해 줄 것을 청하니,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민택수(閔宅洙)를 정언으로, 이경석(李慶錫)을 장령으로 삼았다.
호랑이가 전생서(典牲署)에 들어가 돼지 두 마리를 물고 갔다.
9월 28일 기미
사헌부에서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간원에서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숭정전(崇政殿)에서 정시(庭試)의 방방(放榜)이 있었다.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 문과의 장원인 원경하(元景夏)를 인견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영릉(寧陵)의 외손(外孫)이 이제 비로소 등제(登第)하였으니, 성조(聖祖)께서 아셨다면 가열(嘉悅)하실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군신은 부자와 같은 것이니, 내가 그대를 경계시키겠다. 근래의 유생(儒生)들은 청금(靑衿)으로 있을 때 이미 쓸데없이 시상(時象)에 대한 의논이 있는데, 그대가 처한 처지는 척신(戚臣)과 다를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근신해야 된다. 인조(仁祖)·효종(孝宗) 두 조정에서 지성으로 조정(調停)했던 일을 그대로 들었을 것이니, 모쪼록 우러러 본받도록 하라. 만일 시상(時象)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가묘(家廟)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니, 원경하가 아뢰기를,
"신은 대대로 국가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 또 출신(出身)하였으니, 어떻게 감히 조금이라도 국가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은 오직 직도(直道)로써 임금을 섬길 것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오원(吳瑗)에게 속은 적이 있는데, 이른바 직도(直道)란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니, 원경하가 아뢰기를,
"신은 마땅히 마음을 속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도 폐단이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진실된 시비(是非)가 없는 것이다. 오원의 폐단도 또한 마음을 속이지 않은 데에서 연유된 것이다."
하니, 원경하가 아뢰기를,
"마음을 속이는 것은 임금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가 훗날에 만약 조금이라도 사의(私義)가 있는 것을 본다면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원경하가 아뢰기를,
"신이 시상(時象)에 대해 경계하신 성교(聖敎) 때문에 당연히 아뢰어야 하는데도 아뢰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임금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였다. 원경하는 효종(孝宗)의 따님인 숙경 공주(淑敬公主)의 손자이다. 오원 또한 현종(顯宗)의 따님인 명안 공주(明安公主)의 아들인데, 급제한 처음에 직접 칙교(飭敎)를 받들었으나, 자못 당론(黨論)을 일삼았기 때문에 임금의 뜻에 거스림을 받았었다. 그래서 임금의 하교가 이러하였다.
소대를 행하였다.
9월 29일 경신
지평 이징규(李徵奎)가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서원(西原)의 영장(營將)인 김주(金鑄)는 뇌물을 받는 문을 크게 열어 놓았고, 요사한 첩은 술을 팔고 있습니다. 자인 현감(慈仁縣監) 박성룡(朴聖龍)은 연소하고 비천(卑賤)한 신분으로 교자(轎子)를 타고 장막을 걷었었으니, 모두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평(加平)의 유생 남궁황(南宮鎤) 등이 상소(上疏)하여 고(故) 상신 이정귀(李廷龜)를 고 상신 김육(金堉)의 서원(書院)에 병향(並享)시키게 해 줄 것을 청하니,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칙려(飭勵)한 바 있으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교리 신택하(申宅夏)가 상소하여 북변(北邊)에 대한 사의(事宜)를 논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북병사의 진을 행영(行營)으로 옮기면 평상시에는 육진(六鎭)의 폐단이 될 뿐이고, 사변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들의 지경과 지극히 가까운데다가 부하(部下)의 군병도 백 명이 못 되니, 반드시 적에게 내어 주는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행영을 파기하고 본영(本營)으로써 기필코 잘 지킬 계책을 세우소서. 그리고 경성(鏡城) 곁에는 승암(僧巖)이 성중(城中)을 굽어 보고 있어 대포와 화살이 닿게 되어 있으니, 반드시 용도(用道)402) 를 축조하여 덮은 연후에야 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북도(北道)의 전정(田政)이 고르지 않은 폐단에 대해 논하니, 임금이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비국에서 평안 감사의 의망(擬望)할 사람을 천거하였다. 임금이 하교하여 윤양래(尹陽來)가 임금의 명을 거역하여 기강을 손상시킨 것을 책망하고, 인하여 특별히 서용하되 다시 서쪽 변방에 제수하여 내일 아침 사폐(辭陛)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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