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45권, 영조 13년 1737년 8월

싸라리리 2025. 9.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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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정사

이춘제(李春躋)를 도승지(都承旨)로, 홍중주(洪重疇)를 우윤(右尹)으로, 이종성(李宗城)을 동의금(同義禁)으로, 김광세(金光世)를 부교리(副校理)로, 김한철(金漢喆)을 부수찬(副修撰)으로, 김상석(金相奭)을 교리로, 조명리(趙明履)를 부수찬(副修撰)으로, 김상로(金尙魯)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이성중(李成中)을 봉교(奉敎)로 삼았다.

 

8월 2일 무오

사간(司諫) 서명형(徐命珩)이 상소(上疏)에 대한 비답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써 인피하고, 또 말하기를,
"조영국(趙榮國)이 상소하여 조현명(趙顯命)을 가볍게 찬축하기를 청한 데 대해 크게 노하여 심지어 말하기를, ‘모함하는 데 마음을 쓰고 사당(私黨)을 영호(營護)하는 데 급급하여 언자(言者)를 배척하기에 힘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무함했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비답하였는데, 인하여 퇴대(退待)하였다.

 

8월 3일 기미

대청(臺請)으로 인하여 이연덕(李延德)의 소를 들이라고 명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현필(李顯弼)이 정대(庭對)한 글은 제목(題目) 이외에 장황한 말로 오로지 상궁(上躬)을 공격하면서 겉으로는 감언(敢言)한다는 이름을 빌리고, 속으로는 과거(科擧)에 합격하는 계책을 이루어 이미 급제(及第)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을 박대하려면 종신토록 폐기(廢棄)하면 되는데, 마침내 그 급제를 빼앗고 먼 곳으로 정배하였으며, 시험을 관장한 신하도 함께 죄를 주었으니, 처분이 중도에 지나쳐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의혹하고 있습니다. 홍성제(洪聖濟) 등 여러 사람의 소는 족히 말할 것도 없으며 손지(遜志)하라는 의논이 이어서 대간(臺諫)에서 나와, 오직 대신(大臣)을 척축(斥逐)하는 것을 계책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모두 전하께서 거북한 전교를 내린 데에서 그 기회를 촉발시킴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깊은 진념으로 뉘우치시어 편벽된 마음을 극
복해 제거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 진달한 바는 이현필을 배척하는 것 같지만 뜻은 실로 은밀히 옹호하는 것이어서 몹시 무엄하니, 그 소를 돌려주고 삭직(削職)하여 말세의 풍속을 경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8월 4일 경신

조상명(趙尙命)을 부응교(副應敎)로, 정형복(鄭亨復)을 교리(校理)로, 김상석(金相奭)을 지평(持平)으로, 민택수(閔宅洙)를 정언(正言)으로, 이종성(李宗城)을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신만(申晩)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이 상소하여 이석신(李碩臣)의 상소에 대해 변명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신이 병폐(屛廢)된 이래로 비록 모든 일에 입을 다물었으나, 국가의 큰 형정(刑政)에 이르러서는 사사로이 상량(商量)하는 바가 없지 않았으니, 망령되이 생각하기를, ‘법은 그 죄에 해당하게 해야 바야흐로 명의(名義)를 중히 하는 도리이다.’라고 여겼었는데, 또한 끝에 가서 이처럼 시끄럽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구한 소견으로는 지금 이른바 명의(名義)의 의논에 죄를 지은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현재 혜문(惠文)208)  의 소장이 번갈아 나와서 준열(峻烈)하게 공격했으니, 신의 의견이 잘못되고 망령됨을 스스로 속(贖)할 수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조현명(趙顯命)은 소회를 숨기지 않았는데 그 말을 가리지 않음으로 인해 이렇게 시끄러운 단서가 있어 서로 부추기고 억제하니, 아주 놀랍다, 경은 비록 향리(鄕里)에 있더라도 마땅히 시상(時象)을 걱정해야 한다. 모름지기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본받고 오늘날의 국사를 생각하라.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8월 5일 신유

영남(嶺南)의 바닷물이 붉게 흐려져 물고기와 조개가 썩어서 죽었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19일 하교(十九日下敎)209)  와 야반 통유(夜半洞諭)210)  는 말을 전함이 분명치 못해서 이번 정이검(鄭履儉)의 상소가 있은 후 분명히 하교하기를 우러러 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저 두 신하211)  의 정미년212)   추탈(追奪)은 오로지 대리(代理)하기를 연차(聯箚)한 때문이었는데, 그 후 성상께서 전교하기를, ‘이 일로써 다시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두 신하213)  의 관작(官爵)을 회복시켰는데, 나머지 두 신하는 19일 하교 후에야 성상의 뜻이 별도로 죄주고자 함에 있는 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마땅히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죄명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신축년214)  과 임인년215)   사이에 그 사람들에게 매롱(賣弄)당해 이를 빙자하여 시끄러운 일이 있었으나, 내가 친히 보고 들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을 단언(斷言)하려 하지 않았다. 일찍이 ‘신하로서 임금을 고른다.[臣擇君]’라는 세 글자를 조(趙)·홍(洪) 두 재상에게 내렸으니 허다한 사건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 나의 형제가 성함이 우리 나라 중엽(中葉)과 같다 하더라도 이 세 글자가 오히려 불가한데 더구나 신축년 후 삼종(三宗)216)  의 혈맥(血脈)으로 그 누가 있었기에 임금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을 두었던가? 무릇 지금의 신하가 이 세 글자를 들으면 모두 마음이 떨릴 것이다. 19일 하교와 야반 통유(夜半洞諭)는 사책(史冊)에 자세히 실려 있다. 혹자는 이 일이 나를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자손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일이 이미 멀어져 말이 쉽게 들어갈 것이니 군신(君臣)의 법칙이 어찌 이로 인해 무너지지 않겠는가? 이른바 ‘청천 백일(靑天百日)’이란 말이 국문(鞫問)하는 초사(招辭)에까지 나왔으나 내가 이미 통유해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무엇이 부끄럽겠는가? 밤중에 하교하여 곧바로 ‘신하의 절조(節操)가 없다.’고 한 것은 바로 김창집(金昌集)을 가리킨 것이다.
이이명(李頤命)은 그의 아들 이기지(李器之)가 그 가운데 들어 있어 의심할 만하나 그 아들로 인해 그 아비를 역적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았었다. 독대(獨對)217)  한 후 이이명을 제거하려고 한 자는 바로 김창집이었다. 김창집은 본디 마음에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성질 또한 허황되고 난잡한데다가 또 김성절(金盛節)과 김성행(金省行)의 무리가 있었으니 어찌 동요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이명은 다능(多能)한 자이니, 내가 어찌 의심하지 않았겠는가만, 그 당시의 일을 내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둘로 할 뜻이 없지 않았다. 만약 장차 복관(復官)하면 이의현(李宜顯)이 하교를 듣기 싫어하여 그대로 괴이한 일을 했을 것이다. 이번 정이검의 상소는 대개 신축년·임인년의 일을 가슴 아파하는 데서 나온 것이나, 윤급(尹汲)의 상소에 ‘대리(代理)를 원수로 여긴다.[讎代理]’란 세 글자는 오늘날 신하된 자라면 어찌 이런 말을 듣고자 하겠는가?"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삼종(三宗)의 혈맥은 오직 전하뿐이었으니, 그 당시 신하들은 결코 이의(異議)가 없었는데, 더군다나 건책(建策)한 대신이겠습니까?……’ 운운한 말은 어디로부터 유입(流入)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혹 요사한 서덕수(徐德修)가 감히 후일에 생길 일을 염려해서 의뢰하여 말을 만들어 전하를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덕수뿐만 아니라 혹 연소하고 괴귀(怪鬼)한 무리들이 잡스런 무리들과 체결(締結)해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다. 또 의심스러운 것은 이것이 그들 무리가 용이하게 판득(辦得)할 수 없는 것인데, ‘득(得)’ 자의 뜻을 경이 어찌 헤아려 알지 못하는가?"
하였다. 병조 판서 민응수(閔應洙)가 말하기를,
"사대신(四大臣)이 그 당시 죄를 입은 것은 바로 저사(儲嗣)를 세워 대리(代理)하려는 것이었는데 한쪽은 신원(伸寃)되고 한쪽은 신원되지 못하였으니 어찌 다르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신하로서 임금을 고른다.[臣擇君]’는 세 글자에 대한 전교를 신은 끝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야반 통유(夜半洞諭)에서 이미 말하였는데, 그 사람만 유독 도록(都錄)에 들었으니, 어찌 의심스럽지 않은가?"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이는 끝내 상리(常理) 밖의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시 자교(慈敎) 가운데, ‘삼종의 혈맥은 단지 주상(主上) 및 연잉군(延礽君) 뿐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를 당해서 내가 만약 명에 응하지 않았다면 종사(宗社)와 나라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것을 자성(慈聖)과 경종(景宗)께서 다 굽어 살피신 것인데 군신(君臣)의 큰 법칙이 날로 더욱 떨어지고 있으니, 어찌 부식(扶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연차(聯箚)한 일은 비록 이미 분명하게 되었으나 연차한 후에 또 다시 구대(求對)하여 입대(入對)한 후 다시 굽실거리며 죄를 일컬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당시의 여러 의논은, ‘혹 입대한 후 곧바로 마땅히 다시 차자(箚子)의 뜻을 아뢰어야 한다.’고 하는 자도 또한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경들은 엄호(掩護)하기만 일삼았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공언(公言)을 듣겠다."
하였다. 이때 이광도(李廣道)를 종성 부사(鍾城府使)에 제수하였다가 병으로 체직해 10개월이 되지 못해 규례에 따라 자급(資級)을 회수하려 하였는데, 마침 이광도가 죽었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이미 죽은 사람의 자급을 회수해서는 안 되니, 그대로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8월 6일 임술

밤에 달이 저성(氐星)을 범하였다.

 

서명신(徐命臣)을 교리로, 송징계(宋徵啓)를 부교리로 삼았다.

 

간원(諫院) 【정언(正言) 민택수(閔宅洙)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었는데, 대략 이르기를,
"이현일(李玄逸)의 기사년218)   소는 죄가 악역(惡逆)에 있는데 김성탁(金聖鐸)이 감히 신원(伸寃)하는 글을 진달했으니, 한편으로는 성모(聖母)219)  를 무욕(誣辱)하고 한편으로는 전하를 속인 것입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그 누군들 그의 고기를 먹고 가죽을 벗겨 깔고 자고자 하지 않겠습니까만, 조현명(趙顯命)은 유독 무슨 마음으로 윤상(倫常)을 버리고 그릇되이 흉얼(凶孼)을 옹호하는 것입니까? 삭직(削職)에 그쳐서는 안 되니, 멀리 귀양보내기를 청합니다. 대각(臺閣)이 일을 말한 상소는 일의 체모가 자별(自別)해서 혹 정원(政院)에 올리거나 혹은 현도(縣道)를 거친 후에는 감히 자구(字句)를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연덕(李延德)이 추상(追上)한 소는 초본(初本)과 면목(面目)이 아주 달라 말이 성상에 관계된 것을 구절마다 고쳐 짐짓 위곡(委曲)한 태도가 있고, 이현필을 부호하는 구절은 모두 삭제하고 고쳐 겉으로는 배척하는 기색을 보였으니, 정상(情狀)이 교묘하고 패악스러워 실로 대각의 큰 수치가 됩니다. 삭탈 관직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기를 청합니다. 김성탁의 죄는 천지 사이에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는 사납게도 변명하면서 불복(不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교(下敎)를 기다려 거행하라는 분부가 있어 용서하여 살려 주게 되니 여론이 더욱 격렬하여졌습니다. 빨리 국청(鞫廳)에 명하여 왕법(王法)을 쾌히 바루소서."
하고, 인하여 청하기를,
"영해(寧海)에 있는 이현일(李玄逸)의 서원(書院)을 철거하고 창건할 때의 지방관(地方官)은 파직하며, 조영국(趙榮國)은 정이검(鄭履儉)의 여론(餘論)을 주워 모아 별도의 말을 내어 놓으면서 더욱 함부로 날뛰니, 삭탈 관작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고, 이현일의 서원과 지방관의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8월 7일 계해

우참찬 윤혜교(尹惠敎), 형조 판서 송진명(宋眞明), 판윤 김시형(金始炯), 사직(司直) 이수항(李壽沆), 이조 참판 정석오(鄭錫五), 병조 참판 이종성(李宗城), 사직 이진순(李眞淳) 등이 윤급(尹汲)의 상소로 인하여 상솔(相率)하고 진소(陳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들은 윤급의 불측한 말을 듣고부터 놀랍고 분해서 차라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 신들이 두 사람을 죄주라고 한 것은 단지 전후로 세 번 변하여 다시는 신하로서의 절조(節操)가 없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찌 일찍이 털끝만큼이라도 감히 말하지 못할 곳에 간섭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감히 아주 패악하고 망측한 말을 남에게 가했으니, 아! 통분합니다. 또 듣건대, 연석(筵席)에 나온 여러 신하들이 또 감히 두 사람의 신설(伸雪)을 진달하고 관함(官銜)을 혼동해 부른 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전후의 성교(聖敎)가 해와 달처럼 밝은데도 하찮게 보고 질정(質定)하여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앞으로는 군강(君綱)이 무너지고 신하의 분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윤급의 화(禍)를 빚기를 좋아하는 죄를 바로잡아서 세도(世道)를 다행스럽게 하소서."
하였다. 부교리 김광세(金光世)가 상소하기를,
"김창집의 죄상은, ‘신하가 임금을 고른다.[臣擇君]’라는 세 글자만으로도 족히 단안(斷案)을 삼을 수 있으니, 그는 비단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삼종(三宗)의 죄인입니다. 이번에도 드러내 놓고 변명하는 말을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갑자기 꺼내어 해와 별처럼 분명한 하교(下敎)를 하찮게 여겼으니, 윤급과 민응수(閔應洙)의 소 가운데 아주 패악한 말이 서로 이어 나온 것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큰 관계나 극히 무엄한 것에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재정(裁正)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그들이 하는 대로 맡겨 두시니, 통곡하여도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모두 돌려주었다.

 

봉조하(奉朝賀) 이광좌(李光佐)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듣건대, 조정 신하들이 교장(交章)하여 서로 공격하는 말을 갑자기 들이밀어 심지어는 ‘대리를 원수로 여긴다.[讎代理]’라는 세 글자가 있었다고 하니, 신은 마음이 놀라고 뼈가 아파 자못 스스로 안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전에 논단(論斷)한 것은 오로지 이미 정청(庭請)하고, 진차(陳箚)하였으며, 또다시 환수(還收)하기를 청함에 있어서 잠시 사이에 세 차례나 반복한 것을 세 사람의 소행에서 나온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중대한 일인데 신하로서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데도 크게 징려(懲勵)를 행하지 않는다면 장차 만세토록 백성들의 표준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신의 이런 마음은 저 푸른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데, 반복한 죄를 논한 것이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이 일에 관계되겠습니까? 그 일이 공허한 데로 돌아가게 되자 심지어 차마 하지 못할 말을 하여 군신(君臣)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였으니, 아! 통분합니다. 신은 이 망극한 말을 듣고서 차마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어 들것에 떠메여 고향 길로 가오니, 바라건대, 신의 죄를 감단(勘斷)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지난번 차자의 비답에 경의 입시를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시상(時象)에 풍파(風波)가 생겨 경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으니 서운하여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미 우상(右相)의 비답에 유시하였는데, 무엇을 개의(介意)하는가? 안심하고 조섭(調攝)하라."
하였다.

 

병조 참의 유만중(柳萬重), 호조 참의 조익명(趙翼命), 형조 참의 유수(柳綏), 행 부사과 이제(李濟), 부사과 김시혁(金始㷜)·이현보(李玄輔)·황정(黃晸)·유건기(兪健基)·김상성(金尙星)·이종백(李宗白)·임광필(林光弼)·유정(柳綎)·조적명(趙迪命)·유시모(柳時模)·오언주(吳彦胄)·이대원(李大源)·김상중(金尙重)·이우하(李宇夏)·박사창(朴師昌)·권집(權䌖), 문학(文學) 송창명(宋昌明), 봉교(奉敎) 이성중(李成中), 대교(待敎) 임상원(林象元), 주서(注書) 김시위(金始煒) 등이 연명(聯名)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들은 윤급(尹汲)의 흉소(凶疏)를 보고서 마음이 아프고 뼈가 떨려 곧바로 눈물을 머금고 징토(懲討)하여 군신의 의리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같은 날 죽어서 천지 사이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급 역시 선조(先朝)와 전하의 신하인데 19일의 해와 별처럼 밝은 하교가 만세에 전해져 이미 금석(金石)의 문안(文案)이 되었으며, 하늘의 해가 삼라 만상(森羅萬象)을 비추고 신명(神明)이 옆에 널려 있는데, 그가 어찌 감히 신구(伸救)하는 말로써 대의(大義)를 밝혔다고 장려할 것이며 또 감히 징토하는 의논으로써 대리(代理)를 원수처럼 여겼다고 무함한단 말입니까? 오늘날 조정 신하가 김창집과 이이명 두 사람을 허물하는 것은 대개 세 번 말을 바꾼 때문인데, 어찌 일찍이 털끝만큼이라도 감히 말하지 못할 처지에 관계되겠습니까? 그는 남을 망측한 데로 빠뜨리고자 하여 스스로 패란(悖亂)의 죄에 빠진 줄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 통분합니다. 연석(筵席)에서 장주(章奏)하는 사이에, ‘건저(建儲)한 신하들을 원수처럼 미워한다.’는 등의 말은 얼마나 패악한 말이며 끝에 가서 또 곧바로 관함(官銜)을 들어 드러내 놓고 신설(伸雪)하려 하였으니, 나라의 기강과 임금의 법도(法度)가 장차 남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처분을 내려 신하의 절조를 가다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중신(重臣)의 비답에 유시하였으니, 소장을 돌려주라."
하였다.

 

8월 8일 갑자

영남의 바닷물이 붉고 흐려져 물고기와 조개가 썩어 죽었다.

 

좌의정 김재로가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교리 김광세(金光世)는 신이 예(例)에 따라 인혐(引嫌)한 차자를 가지고 낭자하게 죄를 성토(聲討)하여 하루 이틀 사이에 교장(交章)으로 상소한 것은 모두가 신이 지난번 경연에서 아뢴 것을 제기하여 곧바로 분의(分義)를 없애고 패악한 데로 몰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 한쪽 사람들이 네 신하를 해쳐 죽인 것은 대리(代理) 문제로 연차(聯箚)한 것을 죄안으로 삼았는데, 크게 핍박됨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서는 세 번 변했다는 설로 조급 변경시켰으니, 이미 구차스럽습니다. 두 신하에게 죄를 준 것을 혹 19일 하교로써 자중(藉重)하고 혹은 세 번 변하였다는 말로써 단안하였는데 어찌 그 말이 한결같지 않으며, 수미(首尾)가 맞지 않으니 도리어 가소롭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러할 때 이런 신하가 있으니,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다. 이제 바야흐로 스스로 면려하여야 하는데, 어느 겨를에 돈면(敦勉)하겠는가? 경들은 조금이라도 나랏일을 양해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는 우주 사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아! 세 글자의 전교는 비단 후세에 명분(名分)을 세울 뿐만이 아니니, 지금의 신하된 자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기유년220)   폐합(閉閤)한 후에 어찌 감히 지난번 대리(代理)의 일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내가 비록 학문이 깊지 못하나 이미 험난한 일을 많이 겪었고 시상(時象)의 농락을 받아온 지 이미 오래여서 익숙히 보고 깊이 알게 되었다. 아! 보잘것없는 김성탁(金聖鐸)이 높은 권우(眷遇)를 믿고서 감히 스승이라 일컬으며 스스로 윤상(倫常)을 범하였다. 왕법(王法)을 신축(伸縮)하는 것은 스스로 임금에게 있고 법의 쟁부(爭否)는 그 이목지관(耳目之官)에 달려 있다. 장전(帳殿)에서 친히 묻는 때에 여러 신하들이 진달한 바가 은밀히 조이고 느슨함이 있어서 그 기미를 이미 알 수 있었는데, 전석(前席)에서 작처(酌處)할 즈음에 각기 소견을 진달한다면 무엇이 불가하기에 헌신(憲臣)의 한 장계가 여러 신하들을 혼동해서 논박하였는가? 그후 조현명(趙顯命)이 진달한 글은 이 일의 중대함을 돌보지 않고 억양(抑揚)하며 말한 것이 스스로 명의(名義)에 폐단을 끼치는 결과가 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애석하지 않겠는가? 한익모(韓翼謨)가 조현명을 비난하고 배척하면서 갑술년221)   일을 끌어들여 별다른 갈등이 생기게 한 것도 이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된 것이다.
정이검(鄭履儉)은 그가 나열해 진달한 바를 그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는가마는, 신축년222)   일을 서로 대립시켜 반드시 시원히 이기기를 힘쓰려고 하였다. 정이검 이후에 또 윤급(尹汲)이 ‘대리를 원수로 여긴다.[讎代理]’라는 세 글자를 제멋대로 꾸며내어 반세(半世)를 무함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일을 듣는 자라면 그 누군들 마음 아파하지 않겠는가? 정이검이 아니었더라면 윤급 같은 자가 백 명 있더라도 어찌 감히 장주(章奏)에 드러냈겠는가? 윤급의 상소가 비록 무엄(無嚴)하다 하더라도 악역(惡逆)과 관계되지 않았는데, 진신(搢紳)이 교장(交章)하는 것은 또한 무슨 뜻인가? 오늘은 진신(搢紳)이 상소하고 내일은 유생(儒生)이 상소하여 저 사람은 조현명이 옳다 하고 이 사람은 윤급이 옳다고 해서 갈등이 층층이 생겨 그칠 날이 없으니, 외로운 내가 위에 있으면서 앉아서 의논이 분열(分裂)됨을 보게 되었다. 지난번에 특별히 유시(諭示)한 것도 하찮은 데로 돌려보내니, 이런 신하들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아! 갑술년과 신축년의 일을 서로 대립시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데, 내가 힘써 칙려(飭勵)한 것을 범하여 군신의 분의가 쓸어버린 듯 남김이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신하들이 만약 부형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임금을 섬긴다면 결코 이와 같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 여러 신하들은 각기 임의대로 하라. 먼저 대의(大義)를 유시한 것은 고집하는 바가 있는 것이니, 이 하교를 가져다 여러 사관(史官)에게 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처음에는 이현필(李顯弼)의 일로 시작되었고 이어서는 또 김성탁(金聖鐸)의 일이 있었으며, 끝에는 교장(交章)으로 서로 싸워서 이런 소란을 빚는 데 이르렀으니, 내가 바야흐로 만경 파랑(萬頃波浪)에 놓이게 되었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처럼 시상(時象)이 순조롭지 못한 것은 실로 내가 부덕(否德)하기 때문이다. 먼저 나에게서부터 떨어진 기강을 가다듬어야 하니, 주원(廚院)으로 하여금 감선(減膳)하게 하라."
하였다.

 

승지(承旨)의 입시를 명하니, 김응복(金應福)과 신만(申晩)이 소매에서 하교(下敎)를 꺼내어 환수하기를 힘껏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하교는 실로 조화(調和)시키려는 뜻이 아니요 장차 팔방으로 하여금 오늘날 임금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건저 대리(建儲代理)의 일은 갑진년223)   이전에는 말할 수 있었거니와 오늘날에는 인신(人臣)의 분의(分義)로 보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때 조태구(趙泰耉)를 따라와 굽실거리며 사례(謝禮)한 것이 이상하였었다. 이번 대고(大誥)를 내린 후에 진신(搢紳)으로 상소한 여러 신하들은 마땅히 즉시 금오(金吾)에 달려가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분부를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편안히 있으니 되겠는가? 태아검(太阿劍)224)  내 손에 있으니, 내가 또한 죽일 수가 있다. 편당(偏黨)이 필봉(筆鋒)으로 사람을 괴롭힘이 창이나 칼로 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 조현명이 아니라면 그 누가 디시 이목(耳目)이 될 것이며, 김성탁을 다시 신문(訊問)할 단서가 어디에 있겠는가? 지난번 장전(帳殿)에서 이미 부호하고 억제하는 조짐을 보았었다. 김약로(金若魯)의 상소에, ‘만약 김성탁을 죽인다면 해결될 것이다.’고 하였으니, 아주 무상(無狀)하다. 어찌 임금에게 살육(殺戮)을 권하겠는가? 임금의 솜씨가 교활(巧滑)하면 어렵게 된다."
하니, 김응복이 힘껏 환수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은 하나인데 신하는 셋으로 나뉘었으니, 장차 어느 임금을 섬기려 하는가? 옛날에는 단지 서인(西人)·남인(南人)의 당(黨)만 있었는데, 지금은 노론(老論)·소론(少論)으로도 부족하여 또 청(淸)·탁(濁), 완(緩)·준(峻)의 구별이 있고, 또 영인(嶺人)을 이끌어 당을 삼는 데에 이르렀다."
하니, 신만(申晩) 등이 힘껏 환수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들을 잘못 기르는 것은 아비의 잘못이요, 신하로 하여금 무상하게 하는 것은 임금의 허물이다. 강한 신하에게 견제를 받아 감선(減膳)하기에 이르렀으니, 후세에 반드시 나를 나약하다고 비난할 것이나 또 내가 스스로 반성하는 고심(苦心)을 볼 것이니, 강한 신하의 손아귀에 들어 한갓 그의 농락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하니, 신만 등이 굳이 청하기를 그치지 않아 거의 밤중에 이르게 되었다. 임금이 두 승지를 특체(特遞)하고 남소(南所)225)  의 위장(衛將) 윤간(尹侃)을 가승지(假承旨)로 삼았다. 김응복과 신만이 물러 나오니, 강일규(姜一珪)·이익정(李益炡)으로 대신하였다.

 

병조 판서 민응수(閔應洙)가 상소하여 일찍이 진신소(搢紳疏)에 참여한 혐의로써 인피하니, 또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8월 9일 을축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기를 계청하니 윤허하지 않았고, 여러 승지가 청대(請對)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으며, 민사(民事) 이외에 대소(大小)의 공사(公事)는 모두 정원(政院)에 머물러 두도록 명하였고, 이어서 건양문(建陽門)을 폐쇄(閉鎖)하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 조상경(趙尙絅) 등이 청대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이르기를,
"지난 사첩(史牒)에 없었던 거조를 이제 몇 차례나 하였는가? 기유년226)   폐합(閉閤) 때에 여러 신하들이 이와 같이 하였고, 19일 하교 때에도 여러 신하들이 이러하였으며, 야반 통유(夜半洞諭) 때에도 여러 신하들이 이렇게 하였으니, 신하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세 번이었고 신하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 세 번이었다. 아! 내가 강한 도당(徒黨)에게 농락을 당한 것이 깊으니, 비록 신하를 대면하고자 하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신하가 비록 얼굴이 두텁다 하지만 어찌 감히 임금을 대하겠는가? 참으로 가소롭다."
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임금이 자신을 인책(引責)하려고 감선(減膳)한 것으로써 금오(金吾)에서 명(命)을 기다렸는데, 대명(待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김재로가 경재(卿宰)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청대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시상(時象)으로 서로 다툴 때에는 조신(朝臣)이 많더니, 군부(君父)가 이러할 때에는 이렇게도 너무 적은가?"
하고는 윤허하지 않았다.

 

봉조하(奉朝賀) 이광좌(李光佐)는 과천(果川)에서,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은 고양(高陽)에서 들어와 금오에서 명을 기다리니, 대명(待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약방에서 또 입진(入診)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아! 몇 번이나 나를 속였고, 몇 차례나 나를 곤란하게 하였으며, 몇 차례나 나를 농락하였는가? 약은 무슨 약이며 진맥은 무슨 진맥인가? 입진하지 말며, 문안도 하지 말라. 여러 신하들이 나를 보고자 하거든 능행(陵幸) 때를 기다림이 옳다."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감선(減膳)의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약원(藥院)에 유시하였는데, 다시 무엇을 달리 유시하겠는가?"
하였다.

 

전교하기를,
"오늘날의 조정 신하들을 어찌 다 죽일 수 있겠는가? 임금의 하교를 초월(楚越)227)  과 같이 하여 상관없는 것처럼 보고, 임금을 등지고 사사로이 무리짓기를 달가운 마음으로 하며, 의리라고 다툰 바는 역란(逆亂)을 빚어냈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기유년228)  의 하교를 예사롭게 보고, 19일 하교를 못 들은 체하며, 야반 통유(夜半洞諭)를 막연히 길에서 들은 것처럼 하니, 이는 임금을 무시하는 조짐이다. 높은 품계에 있는 자는 편하기를 꾀하여 나라를 떠나서 혹은 사당(私黨)에 연연(戀戀)하여 임금을 즐겨 섬기지 않으며, 혹은 조그마한 틈을 엿보아 소란을 일으키고 경알(傾軋)한다. 크게는 당(黨)을 굳게 하였고, 작게는 체제를 해이하게 하였으니, 아침에는 대신(大臣)을 쫓아내고 저녁에는 중신(重臣)을 몰아냈으니, 몇 번이나 지나친 거조를 하여 조제(調劑)하기를 일삼을 것인가? 신하들이 목석(木石)이 아닌데 어찌 감동되지 않고 이처럼 만모(慢侮)하니, 이것이 무슨 신하의 절조인가? 지금부터 편전(便殿)에 거처하면서 자신을 통렬히 칙려(飭勵)할 터이니, 승지는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여러 신하들이 대명(待命)하고 있다 하는데 윤급(尹汲)과 한익모(韓翼謨)만은 유독 대명하지 않고 있다 하니,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그런 것인가? 몹시 방자하다."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태좌(李台佐)가 차자(箚子)를 올려 감선하라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고, 인하여 아들을 조심성 있게 가르치지 못한 죄를 자책(自責)하니, 비답하기를,
"아! 기구(耆舊) 정신(廷臣)들이 모두 경의 마음과 같았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경도 아들을 계칙(戒飭)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개탄하였는데 오늘날 쟁집(爭執)하는 것은 기유년229)  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이튿날 이태좌가 또 차자를 올려 진선(進膳)하기를 청하였는데 말이 매우 간절하니, 비답하기를,
"아! 뭇신하들이 반드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마음에 달갑게 여기니, 기구(耆舊)의 간절한 충성심에 부응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8월 10일 병인

윤급(尹汲)과 한익모(韓翼謨)의 나국(拿鞫)을 명하였다. 판부사(判府事) 김흥경(金興慶)·좌의정 김재로(金在魯)·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차자를 올려 친국(親鞫)하겠다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하가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급 등을 구원하려고 왔는가, 나를 보려고 왔는가? 윤급을 구원하고자 하면 나를 보는 것이 부당하고, 나를 보고자 하면 장전(帳殿)이 있다."
하니, 김흥경 등이 엄교(嚴敎)를 받고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명을 기다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때에 서명(胥命)하니, 윤급을 친국(親鞫)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인가? 대명하지 말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궐 안이 매우 소란하니, 병조 판서는 금위 대장(禁衛大將)으로 입직(入直)하여 감히 소란을 부리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군문(軍門)에 붙여 효시(梟示)하되, 또 전과 같으면 대장은 마땅히 군법(軍法)을 적용하라."
하였다.

 

대죄신(待罪臣) 이광좌(李光佐)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듣건대, 성상께서 어선(御膳)을 드시지 않은 지 이미 여러 날이라고 하는데, 옥체(玉體)의 손상이 어떠하겠습니까? 신하된 자는 마땅히 만 번 죽어도 죄가 남지만, 전하께서 스스로 경솔히 하시기를 이에 이르시니, 장차 종묘(宗廟)와 태모(太母)를 어찌하시렵니까? 옛날 만석군(萬石君)230)  이 밥상을 대하고도 밥을 먹지 않은 것은 집안 사람의 일에 불과했는데, 역시 잠깐 동안 먹지 않음으로써 그 마음을 경계한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당당한 만승(萬乘)의 임금으로서 온 천하의 모든 생물이 모두 교화(敎化)를 입지 않음이 없으니, 형법(刑法)을 시행하는 바 그 교화를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왕법(王法)이 있습니다. 어찌 무상(無狀)한 신하로 인해 이와 같은 천고에 없는 지나친 거조를 하십니까? 바라건대, 다시 어선(御膳)을 드시겠다는 명을 내리시면 종사(宗社)와 백성들에게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번 일은 고집한 바가 있으니, 결코 마음을 돌리기가 어렵다."
하였다.

 

임금이 진선문(進善門)에 나아가 친국(親鞫)하여 윤급과 한익모를 해남현(海南縣)으로 찬배(竄配)해 위리 안치[栫棘]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 등이 입시하니, 임금이 김흥경 등을 돌아보면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경들은 얼굴이 두텁다. 오늘 그래도 나를 볼 수 있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신들이 무상하여 군부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도록 했으니, 다시 무슨 말을 아뢰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나를 곤란하게 해 장차 굶어 죽게 되었으니, 오늘의 여러 신하들은 역적인가 충신인가?"
하여 언성이 점차 격해졌다. 김재로 등이 울먹이며 말하기를,
"이는 실로 신들의 죄인데 전하께서 어찌 이런 거조(擧措)를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은 왜 우는가? 만약 당습(黨習)에 가장 격심한 한두 사람의 목을 가져다 바치면 내 기분이 조금은 진정될 것이다. 조정에 가득한 신하들이 모두 임금을 배반하고 당에 힘쓰는 무리들이니 모조리 참(斬)한 후에야 이런 습성이 없게 될 것인데, 임금이 홀로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하니, 송인명이 말하기를,
"쾌히 다시 어선을 드시겠다고 허락하신다면 여러 신하들이 모조리 주륙(誅戮)을 당하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의 이런 거조가 옛 기록에 없는 것임을 어찌 내가 모르겠는가? 실로 군민(軍民)에게 임하고 선왕(先王)을 뵐 면목이 없다."
하였다. 어유귀(魚有龜)가 말하기를,
"송나라 임금231)  이 대신(大臣)을 종처럼 꾸짖자 주자(朱子)가 분개했었는데, 오늘날의 거조는 어찌 전하께 바라던 바였겠습니까?"
하고,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이 또 서로 연달아 진달하니, 임금이 눈을 감은 채 묵묵히 있으면서 오랫동안 아무런 발락(發落)이 없었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어선(御膳)을 다시 드시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어찌 여러 사람들의 뜻을 윤허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부가 밥을 먹지 않고 있을 때 윤급(尹汲)의 무리는 편안히 있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으니, 내가 그의 몽두(蒙頭)232)  를 쓰고 오는 것을 보고자 한다. 비단 ‘대리를 원수로 여긴다.[讎代理]’라는 세 글자뿐만이 아니라 배윤명(裵胤命)의 손을 빌린 이관후(李觀厚)도 오히려 친문(親問)하였는데 더군다나 군부를 초월(楚越)처럼 보는 무리이겠는가?"
하였다. 병조 판서 민응수(閔應洙)를 잡아들이라 명하여, 대궐 안이 시끄러운데 왜 금하지 않는가를 물으니, 민응수가 엎드려 죄를 청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군율(軍律)을 범한 것과는 다르다. 더구나 대사마(大司馬)233)  는 중임(重任)이니, 그 직을 특파(特罷)하도록 하라."
하고, 명하기를,
"김성응(金聖應)으로 대신하고, 구성임(具聖任)으로 김성응 대신 훈장(訓將)으로 삼으며, 어유귀를 구성임 대신 어장(御將)으로 삼으라."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구성임을 갑자기 발탁하는 것은 사람을 쓰는 도리에 어긋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부(武夫)는 반드시 편벽된 논의에 물들지 않을 것이니, 나라를 위하고자 한다면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갑자기 발탁함을 어찌 논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광좌(李光佐)의 상소가 마침 이르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봉조하를 미워하는 일종의 무리들은 그 성(姓)을 떼어버리고 이름만 부르기도 하고, 혹은 단지 ‘광(光)’ 자만 부르기도 한다. 만약 그들과 같은 당(黨)이면 비록 역적이라 하더라도 성명(姓名)을 다 부르니 어찌 무상(無狀)하지 않은가? 이관후가 이른바 ‘호노 한복(豪奴悍僕)’이라 말한 것도 괴이할 것이 없다."
하였다. 문사랑(問事郞)을 불러 명하기를,
"아침에 하교한 것으로 문목(問目)을 내어 윤급과 한익모를 신문(訊問)하도록 하라."
하니, 김재로·송인명 등이 국청(鞫廳)을 설치하는 것이 만 번 과중(過中)함을 힘껏 진달해 마지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어찌 이처럼 애호(愛護)하는가?"
하였다. 윤급과 한익모가 모두 마침 신병(身病)이 중하여 미처 대명(待命)하지 못했다고 납공(納供)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편벽된 논의를 할 때에는 활기차게 몹시 날뛰더니, 오늘 전정(殿庭)에서는 한결같이 기가 죽고 약해져 병만 일컫는가? 윤급은 범한 바가 한둘이 아니며, ‘대리를 원수로 여긴다.[讎代理]’라는 세 글자 역시 아주 무식하다. 한익모의 소는 배포(排布)가 아주 치밀하니, 반드시 사주한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 통분하다. 그들이 풍랑(風浪)을 일으켜 군부(君父)가 감선(減膳)을 하는데도 모른 체하고는 편안히 집안에 누워 있었으니, 아! 인륜이 모조리 없어졌다. 이 무리들을 한(漢)나라의 법으로 논하자면 기시(棄市)234)  하는 것도 무엇이 애석하겠는가? 또 더군다나 달가운 마음으로 당파에 힘써 조정을 무너뜨려 어지럽혔으니, 엄히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친히 국문해 감처(勘處)해야 한다. 오늘 물은 바는 대명(待命)하지 않은 데 있으니, 그것을 비록 참작하더라도 어찌 가볍게 감단(勘斷)하겠는가? 죄인 윤급과 한익모는 해남에 위리 안치[栫棘]하되 즉일로 압송(押送)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지극히 무상하나 우선은 목을 붙여두어 가도록 한다."
하였다.

 

조현명(趙顯命) 등의 관직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시의 지우(知遇)가 다른 신하에 비할 바가 아니었는데 쾌히 붓을 놀려 이런 풍랑을 일으켰으니, 칙려(飭勵)함에 마땅히 이 사람을 먼저 해야 한다. 전(前) 풍원군(豐原君) 조현명은 특별히 삭출(削黜)을 시행하도록 하라. 옛날 일을 끌어들여서 시끄러움을 일으키고 신축년235)   일을 호대(互對)해 풍랑을 일으켜 멋대로 욕을 해 스스로 무륜(無倫)으로 돌아갔으니, 어찌 한갓 금오(金吾)에 머리를 조아리게 할 뿐이겠는가? 조영국(趙榮國)·정이검(鄭履儉)은 모두 삭출하는 율을 시행하도록 하라. 윤급은 비록 무상하기는 하나 역시 악역(惡逆)은 아닌데 경(卿)의 반열과 3품에 있는 자들이 교장(交章)하고 잡란(雜亂)하여 군부(君父)로 하여금 지나친 거조를 하도록 했으니, 어찌 엄히 징계하지 않겠는가? 대명(待命)한 사람은 모두 삭출하라. 지난번 신축년에는 아직도 어렸었고 고대 입사(入仕)하여 바야흐로 참하(參下)에 있는 자도 역시 따라서 참여하여 오히려 혹 뒤질세라 염려했으니, 삭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갑진년236)   이후 등과(登科)한 문신(文臣)으로 소(疏)에 참여한 자는 모두 나처(拿處)하라. 청의(淸議)가 비록 중하다지만 어찌 이런 기회를 타서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겠는가? 조현명의 일로 교장(交章)한 세 승지(承旨) 및 유신(儒臣) 조명리(趙明履)·홍창한(洪昌漢)·서명신(徐命臣)을 모두 파직하라."
하고는, 임금이 마침내 일어나 옥교(玉轎)에 오르니, 여러 신하들이 옥교 앞에 둘러 서서 다시 어선(御膳)을 들겠다는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로 뒤따라 와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물러가는 것이 좋다."
하니, 김재로 등이 간청해 마지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여러 신하들이 당론(黨論)으로 조선(朝鮮)을 망치려고 하니, 내가 이미 결심하였다."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광좌(李光佐)·이태좌(李台佐)가 밖으로부터 들어와 옥교 앞에 나아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전하께서 위로는 종사(宗社)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전(慈殿)을 받들었으니, 한몸이 관계된 바가 어떠한데 어선을 드시지 않은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옥체(玉體)가 반드시 많이 손상되었을 것이니, 일각(一刻)이라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원하건대, 빨리 다시 어선을 드시기를 허락하시어 신하들의 바람에 부응하소서. 여러 신하들이 비록 지극히 무상하다지만 이런 때에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히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경들을 보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
하니, 이광좌 등이 울먹이며 청하기를 마지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안에 들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므로,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이 나아가 말하기를,
"전계(前啓)는 비록 우선 궐(闕)한다 하더라도 신들은 합사(合辭)하여 지나친 거조를 거두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또 여러 신하에게 곤란을 받았으니 장차 이곳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 형세이다."
하니, 이태좌(李台佐)가 말하기를,
"신이 비록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오히려 천성(天性)은 없어지지 않았으니, 마음이 초조하고 급박하여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빨리 유음(兪音)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구(耆舊)의 신하가 이처럼 간절하게 말하니, 내 마음이 도리어 불안하다. 모름지기 물러가 쉬도록 하라."
하였다. 김재로 등이 또 힘껏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이쪽저쪽의 당인(黨人)들의 목을 베어 오면 내가 밥을 먹겠다. 사문(斯文)의 시비(是非)가 무슨 대단한 일이기에 편벽된 논의가 이로 말미암아서 일어난단 말인가?"
하니, 호조 판서 김취로(金取魯)가 말하기를,
"사문과 편벽된 논의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진노하여 말하기를,
"편벽된 논의가 참으로 송시열(宋時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는, 김취로를 파직하고 윤양래(尹陽來)로 대신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 심기가 편안치 않다."
하고는, 일어나 막차(幕次)로 들어가 잠시 안정했다가 다시 나와 승여(乘輿)로 환궁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상후(上候)가 편안치 못한 것으로 직숙(直宿)하기를 계청하니, 임금이 속미음(粟米飮)을 올리라 하고, 직숙은 허락하지 않았다.

 

8월 11일 정묘

백관이 진선(進膳)하기를 정청(庭請)하니, 답하기를,
"아! 조정 신하가 나를 이 지경이 되게 했으니, 다시 무어라 유시하겠는가?"
하였다. 다시 아뢰니, 답하기를,
"이는 도리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는데, 세 번째 아뢰니, 답하기를,
"유시할 것이 없다."
하였다.

 

약방에서 청대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기운이 다 나아서 진찰할 것이 없으니, 물러가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을 파직하였다. 전교하기를,
"평소 의지함이 어찌 다른 신하에게 비교할 수 있겠으며, 염매(鹽梅)237)  의 전교가 어찌 고심(苦心)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아! 이번 일이 어찌 한갓 대신의 허물뿐이겠는가마는, 백관(百官)을 감독하여 통솔하는 것이 그 누구의 임무인가? 이럴 때에는 대관(大官)을 먼저 징계해야 하니, 김재로와 송인명을 모두 파직하라."
하였다.

 

이병상(李秉常)·윤순(尹淳) 등을 파직하고, 김취로(金取魯)를 공주(公州)로 찬축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이러한 때에 무엇을 아끼고 돌보겠는가? 성품이 본래 넓지 못하여 단지 당습(黨習)만을 생각하고 그 임금을 돌보지 않은 자는 이병상이요, 겉으로는 당이 없는 듯이 하면서 안팎이 같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소란을 피운 자는 윤순이니, 아울러 파직하라. 그의 임금이 밥을 먹지 않고 있는데 중신(重臣)의 지위에 있으면서 지척(咫尺)의 승여(乘輿)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속였으니, 밤중에 생각해 보아도 파직은 너무 가볍다. 전 판서 김취로를 중도 부처(中途付處)하도록 하라. 아! 기롱(譏弄)을 받았다는 등의 말로 그 임금을 협박하였으니, 비록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용서해서는 안 되니, 김상로(金尙魯)는 파직하라. 자신이 지우(知遇)를 받는 신하인데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않고 달가운 마음으로 당을 따르며, 또 그 아비를 생각하지 않았으니, 여러 신하들과 함께 혼동해 죄주어서는 안 된다. 전 참판 이종성(李宗城)은 삭출(削黜)하도록 하라. 처지가 어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겠는가만, 마음속에 줏대가 없어 오직 당파만을 안 자는 오원(吳瑗)이니, 파직시켜 스스로 면려하게 하라."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태좌(李台佐)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다시 어선(御膳)을 들기를 청하여 세 번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대죄신(待罪臣) 이광좌(李光佐)가 상소하여 다시 어선을 들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어제 이미 유시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매복(枚卜)238)  이겠는가? 아! 경은 지금의 나랏일을 생각하여 나의 고심에 부응하라."
하였다.

 

봉조하 이광좌를 영의정으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근년에 휴치(休致)239)  하였을 때 이미 헤아린 바가 있었다. 여러 신하들이 모르고서 오히려 소란을 빚었었는데, 마음이 같아서 아울러 허락하였으나, 마음에 괴로운 바가 있었다. 어려운 때를 만나면 가려 쓰고자 하였는데, 아! 민봉조하(閔奉朝賀)240)  가 이제 이미 구천[九原]에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 옛날 사마광(司馬光)이 여러 해 동안 휴치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 상신이 되었는데, 개혁하여 면려하게 하려면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봉조하 이광좌를 영상(領相)에 제배하라."
하니, 이광좌가 명을 듣고 돈화문(敦化門) 밖에서 관(冠)을 벗고 석고 대죄(席藁待罪)하였는데, 임금이 서명(胥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청대하기를 네 번 아뢰니, 답하기를,
"인삼과 창출(蒼朮)을 먹어도 속이 편치 못하여 수라를 들 수가 없다."
하고, 여덟 번 아뢰었으나 비답이 없었다. 정원에서 다시 어선을 들기를 계청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다."
하고, 다시 아뢰었으나 비답이 없었다. 종친(宗親)·의빈(儀賓)이 다시 청대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종신(宗臣)들은 모름지기 나를 곤란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삼사(三司)에서 복합(伏閤)하여 다시 어선을 들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는데, 어찌 번거롭게 하는가?"
하였다.

 

영의정 이광좌가 곧바로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 청대하니, 정원에서 아뢰기를,
"영의정 이광좌가 상규(常規)를 돌보지 않고 문을 밀치고 곧바로 들어와 진현(進見)을 청하다가 물러나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들어오기를 구하여 마지않음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이광좌가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아뢰기를,
"옥식(玉食)을 들지 않으신 지 이미 4일이나 되었으니, 이는 실로 신하들로서는 반각(半刻)도 참을 수 없는 때입니다. 조금 전에 문을 밀치고 들어가기를 청했으나 또 발락(發落)을 내리지 않아 일이 이미 급하므로 신이 승지·사관과 장차 죽음을 무릅쓰고 곧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이에 이르렀으니, 작은 예절에 구애될 것이 있겠는가? 문을 밀치고 곧바로 들어오는 것이 비록 구례(舊例)가 있으나 내가 허락하지 않은 데 불과하니, 경의 마음대로 하라. 다만 경이 봉조하로서 들어온다면 이미 매복(枚卜)하였고, 영상(領相)으로서 들어온다면 사명(謝命)을 보지 못하였다. 비록 잠깐 동안이라 하더라도 군신이 서로 보는데 어찌 예모(禮貌)가 없을 수 있겠는가? 사명하지 않고 억지로 곧장 들어오고자 한다면, 나는 마땅히 자전(慈殿)에게로 가겠다."
하였다.

 

영의정 이광좌가 사은(謝恩)한 후 청대하니, 합문을 열라고 명하고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이광좌를 소견(召見)하였는데, 영부사(領府事) 이의현(李宜顯)·김흥경(金興慶) 등이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어선을 물리친 지 이미 4일에 이르러 부득이 문을 밀치고 들어왔는데 특별히 입시를 허락하시니, 다행함을 어찌 다 아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더 유시(諭示)할 것이 없는데, 이번에 청대를 허락함은 단지 이 글을 보여 주고자 했을 뿐이다. 경들은 보고 나서는 물러가는 것이 옳다."
하고는, 인하여 사언 어제(四言御製)를 꺼내 보여 주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사첩(史牒)의 제왕(帝王)은 다른 욕심이 없었고 무형(無形)을 방구(訪求)하면서 오직 오래 재위(在位)하기만을 구했었다. 아! 나는 이에 반(反)하여 고심하고 있다. 옛날 사람은 혼매(昏昧)하여 주색(酒色)으로 손상당했는데, 지금 나는 신하에게 곤란을 받아 손상당하고 있다. 지금 이 마음은 금석(金石)과 같이 굳었으니, 어제 대면(對面)한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 지금 합문(閤門)을 닫았는데 어찌 차마 다시 열겠는가? 아! 원보(元輔)들이 문을 밀치고 들어오려 하는데 신하들이 이에 이르러 어찌 상례(常例)에 구애되겠는가? 그 정성에 감동하여 합문을 열기를 명하였으나, 지나온 일을 생각하니 더욱더 부끄럽다. 세제(世弟)의 사위(辭位)를 지난번 내가 두 번이나 행했는데, 합문을 닫고 약을 물리친 일이 어찌 일찍이 있었던가? 세 번이나 유시해도 듣지 않았으니, 그런 신하는 알 만하다. 임금을 가린다는 전교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후일의 전교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신하로서 어찌 차마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예사롭게 들어서 오직 편당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그 신하에게 모욕을 받고 그 신하에게 조롱을 당했으니, 오늘날 임금 노릇하기가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죽어서 〈선왕을〉 뵈어도 할말이 없으며, 백성을 무슨 낯으로 대하겠는가? 음식을 물리쳐 당인(黨人)의 마음을 쾌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죽어서는 신하의 죄를 아뢸 것이며, 글에 써서 여러 신하들에게 보이고 나는 오직 묵묵히 있을 것이다.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니, 겨우 글자 모양만 이루어졌다. 이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 펼 뿐 어찌 거듭 다른 유시를 하겠는가?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사첩(史牒) 첫머리에 크게 쓰도록 하라."
하였다. 이광좌 등이 읽기를 마치고, 이광좌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신하들이 이 어제(御製)를 보면 그 누가 옛날 마음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오직 원하건대, 수라를 빨리 드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자전(慈殿)께서 장탕(醬湯)을 권했기 때문에 부득이 조금 마셨으나, 오늘은 물조차 마시지 못하겠다."
하자, 이의현이 말하기를,
"이 하교를 들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의 거조를 내가 어찌 좋아서 하겠는가? 작년 건저(建儲)한 후에 스스로 태평한 운수를 만났다고 여겨 오직 조정이 숙청(肅淸)되어 후세에 훈모(訓謀)를 끼치기를 바랐었는데, 이제 가망이 없게 되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는데, 이는 일조 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니다."
하니, 김흥경(金興慶)이 말하기를,
"삼가 의관(醫官)이 전한 바 왕세자(王世子)가 수라를 드시기를 권했다는 말을 듣고서 감읍(感泣)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오열(嗚咽)하면서 말하기를,
"세 살 된 원량(元良)241)  이 미음 들기를 억지로 권하였으니, 내가 어찌 차마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만, 마음이 이미 굳게 정해졌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매양 눈물을 흘리시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주역(周易)》 건괘(乾卦)를 전하께서 어찌 강독(講讀)하지 않으셨겠습니까마는, 인군의 마음이 강건(剛健)한 연후에야 하늘을 본받아 도를 행할 수 있으니, 언어가 비통(悲痛)함은 임금의 도리가 아닌 듯 싶습니다. 이런 하교를 들으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있는 자라면 그 누군들 징창(懲創)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년에 경과 민봉조하(閔奉朝賀)가 치사(致仕)했을 때 내 마음으로는 지금 비록 허락하나 후에 만약 어려운 시기(時期)가 있으면 마땅히 다시 상신(相臣)에 제배(除拜)하려고 생각했었다. 오늘 조정을 두루 돌아보건대,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데, 마음에 갑자기 깨닫기를 민봉조하는 지금 비록 죽었으나, 경은 아직 있으니 의지할 만한 자는 경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매복(枚卜)을 명한 것이다. 경은 모름지기 이런 뜻을 본받아 여러 신하들과 함께 국사를 잘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은데다 당화(黨禍)가 여러 차례 일어나 혹 비운(否運)을 만나 나라를 해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당인(黨人)의 마음은 요충(蓼蟲)의 습성에 비유할 수 있어 갑자기 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지성(至誠)으로 사람을 가려 임명하면 스스로 조화되는 것이며, 만약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는 형법(刑法)으로 다스리면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와 같이 지나친 일을 하시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인하여 힘껏 거듭 수라를 들기를 청해 밤 3경(三更)이 되었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이광좌가 어제(御製)를 품속에 넣으면서 말하기를,
"신들에게 죄가 있는데도 아직껏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상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이니, 오직 마땅히 물러가서 주륙(誅戮)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뜰로 내려가니, 이의현 이하가 모두 따라 내려가 관(冠)을 벗고 뜰에 엎드렸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경들은 어찌 이런 일을 하는가?"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신들이 성상의 마음을 마침내 돌리지 못한다면,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감히 서로 이끌고서 죽기를 청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이런 거조를 보니, 감동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경들은 올라오라. 내가 경들에게 말하겠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만약 분명한 유음(兪音)을 내리지 않으시면 신들은 비록 이곳에서 죽더라도 결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밤 공기가 매우 차가운데 경들이 한데 엎드려 있은 지가 이미 오래이니,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 청한 바를 쾌히 들어줄 터이니, 빨리 전상(殿上)으로 올라오라."
하였고, 여러 신하들이 드디어 차례로 올라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음은 금석(金石)과 같이 굳은데 경들의 정성에 감동되어 부득이 억지로 따른다."
하니, 이광좌 등이 같은 소리로 일어났다가 엎드려 말하기를,
"이는 실로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큰 다행입니다. 신들이 직접 수라를 드시는 것을 본 연후에 물러가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수라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들기를 마치고 유시하기를,
"내가 여러 차례 여러 신하들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했었는데, 이제 애써 돌려서 경들과 함께 나랏일을 하고자 하니, 참으로 구차하다. 이제부터 여러 신하들이 다시는 나를 속이지 않겠는가?"
하니, 이광좌 등이 말하기를,
"신하된 자들이 결코 감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다시 수라를 들었으니, 다른 것이야 무엇을 유시하겠는가? 지난번 두 정승을 파직시킨 것은 단지 국체(國體)를 위해서였는데, 이미 그 마음을 알았으니 어찌 다시 서로 버티겠는가? 전의 좌상(左相)·우상(右相)을 모두 서용(敍用)하고, 내일 아침 영상(領相)을 명초(命招)해 복상(卜相)242)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인하여 전교하기를,
"아! 이번의 일은 고집한 바가 있어서였는데, 밤중에 편전(便殿)의 뜰에서 머리를 조아렸으므로 대신과 국구(國舅) 등 여러 신하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려워 죽을 먹어 위로는 열조(列朝)와 자전(慈殿)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원량(元良)과 군민(軍民)의 바람에 부응하였다. 지금 이후부터는 나에게 있어 처음 정사(政事)와 같으니, 아! 나의 대소 신료들은 결연한 마음으로 정진(精進)해 우리 종국(宗國)을 굳건하게 하라."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김취로(金取魯)는 80세 된 늙은 어미가 있어 멀리 떠나는 것이 불쌍합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사유(赦宥)하기를 명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춘제(李春躋), 대사간(大司諫)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합사(合辭)에 비답이 없었고, 전석(前席)에서 궐계(闕啓)한 것은 모두 전에 없던 일이니, 청컨대 체직하소서."
하니,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 연석(筵席)에서 임금이 세자(世子)를 보도(輔導)하는 일에 대해 말하기를,
"궁중(宮中)의 다식판(茶食板)에 팔괘(八卦)를 그려 새긴 것이 있는데, 내가 항상 어찌 먹을 수 있겠는가 여겨 일찍이 먹지 않았었다. 근래 세자 역시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유모(乳母)가 그 까닭을 물었는데 답하기를, ‘팔괘는 먹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영리한 자품(姿稟)이 이와 같다."
하였다.

 

8월 12일 무진

특지(特旨)로써 김재로(金在魯)를 좌의정(左議政)에, 송인명(宋寅明)을 우의정(右議政)에 제배하였다.

 

임금이 좌상(左相)·우상(右相)을 진연(診筵)에 들어오도록 명하였는데, 김재로 등이 서계(書啓)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할 의리를 진달하니, 답하기를,
"아! 괴로운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운데 억지로 다시 수라를 들었으니, 얼굴을 대하기가 부끄러운 자가 조정의 신하뿐이겠는가? 지난번 처분은 국체(國體)를 위함에 지나지 않았는데, 경들의 마음을 내가 이미 헤아렸다. 이런 때 도성(都城)을 나가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겠는가? 수라를 물리쳤다가 다시 들고 임어해 보고자 하니, 허식을 조금 치워 버리고 즉시 함께 들어오라."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입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면 누군들 허물이 없겠는가만, 고치는 것이 귀하다. 나의 지나친 거조를 스스로 모르는 것이 아니나, 대개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었다. 여러 신하들의 강청(强請)으로 인해 비록 이미 억지로 따랐으나, 또 장차 몇 번이나 곤욕을 받을지 모르겠다. 여러 신하들이 만약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오늘의 거조는 한갓 근거가 없는 데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하였다.

 

임경관(任鏡觀)을 장령으로, 조태언(趙泰彦)을 사간으로, 박추(朴樞)를 집의로, 송성명(宋成明)을 예조 판서로, 홍상빈(洪尙賓)을 동의금(同義禁)으로, 박필재(朴弼載)를 헌납으로, 이성해(李聖海)·정희규(鄭熙揆)를 지평으로, 김담(金墰)을 필선으로, 이정보(李鼎輔)를 부교리로 삼았다.

 

8월 13일 기사

약방의 계사에 답하기를,
"호명(好名)하는 자가 승리(勝利)하여 백성들이 손을 쓰지 못하고, 강당(强黨)이 승리 하여 임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옛날 고려(高麗) 때는 권신(權臣)에게 제압을 받았었는데, 지금 우리 조정은 강당(强黨)에게 곤욕을 받고 있다. 이러한 때 어찌 염치를 논하겠는가? 왕년에는 대신(大臣)이, ‘몸소 임한다.’는 하교를 듣고는 오히려 번연(幡然)히 뜻을 돌렸는데, 오늘날의 대신[股肱]은 명의(名義)가 옛사람보다 더하니, 여러 신하들 또한 장차 본받을 것이다. 밤중에 죽을 들은 것도 부끄러운데 더군다나 인삼차이겠는가?"
하였다.

 

사간(司諫) 조태언(趙泰彦)이 정언(正言) 민택수(閔宅洙)가 피혐하여 처치(處置)된 것으로 인해 출사(出仕)를 계청하며 말하기를,
"그가 논열(論列)한 바가 체모를 얻었는데, 비록 미안한 하교가 있었더라도 하필 피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여러 신하들의 처분이 참작한 바가 있는데, 어찌 감히 비호하는가? 임금이 다시 임어하였는데도 오히려 이러하니, 후일 임금을 배반할 조짐만이 아니다. 조태언을 우선 먼저 파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번 대신에게 당(黨)을 일삼는 신하의 머리를 베어 오라고 명하였는데, 이제 과연 머리를 이고 와서 방자하게 임금을 배반하고 당을 미워할까 염려해 대각(臺閣)에 나와서 처치하면서 감히 ‘하필’ 운운하였다. 지금 처음 정사에서 이 무리들이 오히려 날뛰니 만약 고가(藁街)에다 목을 매달지 않는다면 임금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임금을 배반하고 당에 붙은 사람, 조태언을 빨리 방형(邦形)으로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에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이 중도에 지나치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돌아보건대, 지금 당습에 젖은 신하들을 모두 죽일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다시 임어(臨御)한 임금과 같은데 여러 신하들은 오히려 혼돈(混沌)한 가운데 있으니, 어찌 혀를 차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태언(趙泰彦)은 응견(鷹犬) 같은 무리로서 오히려 당습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감히 ‘하필’이란 두 글자를 말하니, 내가 일찍이 지나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조태언의 목을 가져오는 것을 웃으면서 보고자 한다."
하였다. 제조(提調) 윤양래(尹陽來)가 말하기를,
"처치한 말로 인하여 대각(臺閣)을 극형에 처한다면, 이보다 더한 자에게는 장차 만 갈래로 참(斬)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태언보다 더한 자는 바로 금수(禽獸)이니, 왕자(王者)의 태아검(太阿劍)을 어찌 금수에게 쓰겠는가? 만약 대신(臺臣)이라 해서 참하지 못한다면 돈화문(敦化門)에서 팽형(烹刑)243)  에 처해야 한다. 빨리 와서(瓦署)에 명해 큰 가마솥을 만들어 대기하도록 하라."
하므로, 여러 승지 및 삼사의 여러 신하들이 다투어 청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태언이 범한 바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을 베고자 하였는데, 이목(耳目)의 관원이기에 우선 그 머리만은 붙여두려고 팽형에 처하라고 고쳐 명령한 것이다. 한(漢)나라 경제(景帝)가 조의신(朝衣臣)을 동시(東市)에서 참하였는데244)  , 한나라가 비록 관인(寬仁)으로 나라를 세웠으나 법도가 이와 같이 엄중했으므로 비록 왕망(王莽)의 난245)  을 만났어도 마침내 중흥(中興)한 것이다. 지금은 문(文)이 승(勝)한 폐단이 당역(黨逆)을 하여 장차 나라가 망하기에 이르렀다."
하였다.

 

영의정 이광좌가 차자를 올려 청하기를,
"조태언을 정형(正刑)246)  하라는 명을 환수하여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성화(聖化)를 받들도록 하고, 또 국가에서 대각을 대우하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아! 어제 새벽 이후 만일 당심(黨心)을 둔 자가 있다면 이는 바로 역신(逆臣)이니, 조태언을 정형(正刑)하라는 명을 어찌 그만두어야 하겠는가? 다만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조태언의 머리만은 보존하게 한 것인데, 이제 처음 정사에서 또 조태언을 살려 둔다면 임금이 있고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제(齊)나라 위왕(威王)이 아 대부(阿大夫)를 팽형(烹刑)에 처한 고사(故事)가 이미 있는데, 날마다 당습을 일삼고 소민(小民)을 돌보지 않으니, 그 죄는 제나라의 아 대부보다 심하다. 실로 장차 문(門)에 임하여 백관을 모아 큰 거리에서 팽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당인(黨人)의 고기를 보게 해야 마땅한데, 경이 또 차자를 올렸다. 피곤한 가운데 이처럼 광구(匡救)하니 어찌 감동하고 깨달아 경의 병중(病中)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겠는가?"
하고, 조태언의 사죄(死罪)를 용서하여 흑산도(黑山島)로 찬축(竄逐)해 위리 안치하고, 그를 대직(臺職)에 의망(擬望)한 정관(政官)은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특지(特旨)로써 이춘제(李春躋)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신만(申晩)을 참의(參議)로 삼았다.

 

8월 14일 경오

수라를 다시 들기 전에 밖에 있는 신하로서 오지 않은 자 가운데 근기(近畿)는 삭출(削黜)하고 기외(畿外)는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이광좌와 우의정        송인명이 입시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사기(辭氣)를 너무 허비하시니 손상됨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오직 원하건대, 공어(供御)를 절제에 맞게 하시고 심신을 온전히 수양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송인명에게 말하기를,
"오늘 경을 대하니, 또 부끄러움을 느낀다. 근래의 일은 나도 그것이 지나친 줄을 알고 있는데 모름지기 원보(元輔)247)                  에게 내린 글을 보면 내 괴로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에 원보가 관(冠)을 벗은 것을 보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조태언의 ‘하필(何必)’이란 두 글자는 호리(狐狸)에 불과하다. 내가 의루(蟻螻)248)                  도 밟지 않고 피하는 마음으로서 사람을 삶아 죽이려는 것을 어찌 즐거워하겠는가? 그 구습(舊習)을 통분히 여겨 장차 나라의 법을 바루려고 하였는데, 원보(元輔)의 광구함이 체면치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 역시 용서하기로 한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이광좌에게 말하기를,
"경은 좌의정에게 혐의가 없는가?"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신이 젊었을 때 좌의정의 아버지를 논척(論斥)했는데, 후에 그것이 지나쳤음을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를 당해 성상께서 만약 화협(和協)에 힘쓰신다면 어찌 사사로운 일을 돌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좋은 기회이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지금 총재(冢宰)249)                  의 인재로는 조현명(趙顯命)보다 나은 자가 없는데, 바야흐로 대계(臺啓)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감히 앙청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 이춘제(李春躋)를 이조 참판으로 특제(特除)했는데, 이춘제는 비록 선량하기는 하나 별로 재능이 없으니 개차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신이 배상(拜相)한 처음 연석(筵席)이어서 사사로운 말을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진달하기를 청합니다. 송(宋)의 사마광(司馬光)이 천하의 중망(重望)을 지고서 거듭 복상(卜相)되어 조정에 나오던 날에 위사(衛士)의 정액(定額)을 더하여 주었는데, 이는 신에게 견줄 바가 아닙니다. 그 당시 범진(范鎭)은 상신에 제배되었으나 나오지 않았고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78세에 다시 오는 것
이 어찌 예(禮)에 맞는다고 하겠습니까?’ 하였으니, 천하가 모두 그 말을 칭송하였습니다. 사마광은 바라볼 수 없으나 배우고자 한 것은 범진입니다. 신은 아이 적부터 현부(賢父)를 섬겨서 아는 것은 충효(忠孝)였으나 중간에 여러 차례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들어 스스로 폐고(廢錮)되기를 결의하였는데, 마침 큰 난리가 생길 때를 즈음하여 나라 안이 물끓듯 하였습니다. 신은 중한 은례(恩禮)에 이끌려 글을 진달하고 나와 응하였는데, 얼마 후 과연 역란(逆亂)이 일어났으나 하늘의 신령스러움에 힘입어 다행히 즉시 진정되었습니다. 장차 돌아가기를 고하려고 하는 즈음에 이양신(李亮臣)의 상소가 먼저 나왔고, 그후 잇달아 일어난 자는 그 숫자를 알 수가 없으니, 신이 어찌 다시 벼슬을 할 마음을 두겠습니까? 더군다나 ‘피차가 함께 암흑 세계(暗黑世界)로 들어왔다.’라는 전교를 받았는데, 대신으로서 이런 이름을 씻지 못하고서 어찌 세상에 서겠습니까? 그후 제 자신이 비록 치사(致仕)하였으나 성상의 하교가 아주 간절하셨는데, ‘동궁(東宮)이 탄생하지 않아 암실(暗室)에 있는 것과 같은데 어찌 차마 버리고 가는가?’라는 하교이었기 때문에 신은 다른 것은 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3,4년 동안을 머뭇거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늘이 종사(宗社)를 돌보아서 원량(元良)이 탄생하였는데, 신하가 무상(無狀)하여 지나친 거조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에는 이미 반한(反汗)250)                  하셨지만, 신이 어찌 이를 반련(攀緣)삼아 무릅쓰고 있으면서 처음의 마음을 저버리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에게 바라는 바는 오직 원보(元輔)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도(世道)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반야(半夜)의 하교는 거의 고명(顧命)251)                  과 같았으니, 내 자신이 노고(勞苦)를 떠맡고 자손에게 편안함을 남겨 주려 한 것이며, 세자(世子)와의 상견례(相見禮)는 경을 머물러 두어 행하고자 한다. 지금은 비록 머리가 셋이고 팔이 여덟 개인 자라 하더라도 결코 경을 침해하지 못할 것이니, 경은 비단 나만 보필할 것이 아니라 원량(元良)을 보좌함을 중히 여겨야 한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 경에게 대접할 터이니, 경이 원량을 위해 떠나지 않고자 하거든 이 밥을 먹으라. 원량의 기질(氣質)이 특이하니, 내가 부탁할 데가 있게 되었다."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신 역시 뛰어나게 영리한 모습을 보고 매양 목을 늘이고 태평 시대 보기를 축원하는 정성이 간절하였는데,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니, 감히 생사(生死)로써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력이 미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수라상(水剌床)을 밀어 이광좌에게 주니, 이광좌가 신료(臣僚)들과 나누어 먹기를 청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먼저 먹고 다음에 우상(右相)에게 주고, 또 그 나머지를 싸서 좌상(左相)에게 전해 주라. 경들이 이 밥을 먹으면 어찌 차마 잊겠는가? 그릇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어 오늘 음식을 하사하고 그릇을 나눈 일을 알아서 대대로 내 자손을 보필하게 하도록 하라."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처음 차마 듣지 못할 전교를 내리셨는데 또 동궁(東宮)을 보도(輔導)하라고 신을 만류하시니, 신이 비록 변변치 못하나 삼가 마땅히 심력(心力)을 다하겠으니, 원하건대, 전하께서도 분발하여 스스로 힘쓰도록 하소서."
하였다.

 

김시환(金始煥)을 예조 판서로, 서종급(徐宗伋)을 예조 참판으로, 송성명(宋成明)을 대사헌으로, 성덕윤(成德潤)을 대사간으로, 이행민(李行敏)·신겸제(申兼濟)를 장령으로, 정희보(鄭熙普)를 사간으로, 남태기(南泰耆)를 정언으로, 이덕수(李德壽)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았다.

 

8월 15일 신미

비변사의 천망으로 인하여 권업(權𢢜)을 수어사(守禦使)로 삼았다.

 

8월 16일 임신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들어와 사은(謝恩)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이광좌도 함께 들어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전의 일은 나 역시 그것이 지나친 일임을 안다. 조정이 크게 무너지는데 어찌 유독 경들만 허물하겠는가? 장전(帳殿)에서는 말을 가리지 않음이 많았으니, 오늘 경을 대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겠다. 선조(先朝)에서 김만채(金萬埰)와 윤덕준(尹德駿)이 서로 흔단을 일으키자 감녕(甘寧)과 능통(凌統)252)  의 고사를 인용하여 하교하셨었다. 경들은 모름지기 옛 혐의를 잊고 함께 나랏일을 하도록 하라. 어제 경들에게 수라상을 미루어 준 것이 어찌 내 고심(苦心)이 아니겠느냐? 좌의정이 혐의하는 것은 인도(人道)에 있어 당연한 것이니, 어찌 억지로 잊으라고 하겠는가만, 오직 공(公)은 공으로, 사(私)는 사로 해야 한다."
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영상(領相)이 신의 아비를 논박하면서 평생의 일을 들어 단정을 지었으니 신이 일찍이 은연중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분의(分義)로써 낭묘(廊廟)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요상(僚相)은 본디 그러해야 하나, 신은 이미 젊었을 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비록 은근하게 술잔을 나누는 등 가까이 지내는 것은 안 되나, 국사에 이르러서는 어찌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만약 전쟁 등 위급한 때를 당하면 신이 그와 함께 먼저 말을 나누어도 되지만, 평상시에는 같은 반열에 있으라고 하시면 결코 받들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군부(君父)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전쟁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경의 아비가 만일 살아 있어 경에게 잊으라고 한다면 경은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중히 부탁하신 뜻을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만, 사사로운 분의에 참으로 박절하니, 삼가 물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오늘의 거조(擧措)가 있은 후에도 참으로 감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때에 미쳐 2품(品) 이상 및 삼사(三司)에 출입하는 사람을 모아 군신(君臣)이 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나누어 마음을 씻고 허물을 뉘우쳐 마치 일곱 구멍이 처음으로 뚫리듯이 한 후에야 크게 옛 습관을 변화시켜 한마음으로 나라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 뜻도 또한 그렇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윤급(尹汲)·정이검(鄭履儉)은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하나, 한때 강제로 하면 마침내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또 장전(帳殿)에서 하교하시어 여러 신하들을 모두 역적이라고 하셨는데, 저 편당(偏黨)을 한 자는 본디 족히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신하로서 이런 이름을 듣고 장차 무슨 얼굴로 조정에 서겠습니까? 신은 원하건대, 특별히 하교를 내리거나 혹은 대신 글을 짓게 하여 뉘우침을 보이시고, 인하여 더 칙려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 신하들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많은데, 말이 지나친 것은 나 역시 후회하고 있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김성응(金聖應)은 등과(登科)한 5년 만에 갑자기 병판(兵判)에 발탁되었으니, 나라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강일규(姜一珪)를 특별히 승지(承旨)로 제수한 것 역시 사람들의 바람에서 벗어나니, 신은 그윽이 개연스럽게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성응은 복장(福將)이며, 더군다나 이는 신분(身分)이 훈척(勳戚)을 겸한 자이니, 어찌 등지겠는가? 강일규는 장전(帳殿)에서 보았는데 거조가 놀라웠으니, 파직해야 마땅하다."
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조명익(趙明翼)이 상소하여 다시 어선(御膳)을 들기를 청하고, 끝에 여사(閭舍)로 나가 석고 대죄(席藁待罪)하면서 음식을 폐하고 울먹이는 정상을 진달하였는데, 임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직임을 살피라고 비답을 내렸다.

 

이덕수(李德壽)를 이조 판서로, 조상명(趙尙命)을 사간으로, 송징계(宋徵啓)를 헌납으로, 김낙증(金樂曾)을 지평으로, 이춘제(李春躋)를 형조 참판으로, 송질(宋瓆)을 필선(弼善)으로, 황상로(黃尙老)를 사서(司書)로, 이양신(李亮臣)을 겸사서(兼司書)로, 유최기(兪最基)를 수찬으로, 김용경(金龍慶)을 지의금(知義禁)으로, 김한철(金漢喆)을 교리로, 유복명(柳復明)을 형조 참의로 삼았다.

 

헌부(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8월 17일 계유

조명겸(趙明謙)을 승지로, 정옥(鄭玉)을 지평으로, 권영(權瑩)을 문학(文學)으로 삼았다.

 

임금이 삼상(三相)의 입시를 명하였는데, 오직 영의정        이광좌(李光佐)와 우의정        송인명(宋寅明)만 입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좌상(左相)을 면유(勉諭)하면서 예의상 너무 각박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물러가 생각해 보도록 하였는데, 오늘 오지 않았으니 아픈 것은 아닌가? 여러 신하들이 혹 밖에 있다가 돌아가니, 그 역시 괴이하다. 경들이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나는 비록 다시 수라상(水剌床)을 물리치지는 않겠으나 합문을 반드시 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하가 임금을 가린다, 다른 날을 기다리라'는 전교가 한두 번뿐만이 아니었는데, 전혀 못 들은 척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하니, 송인명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실로 치란(治亂)과 안위(安危)에 관계되니, 오직 원하건대, 사리(事理)를 깊이 살피고 조용히 박절하지 않도록 하여 대동(大同)의 지역(地域)이 되도록 하소서."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조태언(趙泰彦)은 호서배(狐鼠輩)이다. 내가 원보(元輔)의 정성에 감동하여 특별히 죽음을 용서하였지만, 만일 또 조태언 같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중률(重律)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조선(朝鮮)은 장차 어떤 나라가 되겠으며 나는 어떤 임금이 되겠는가?"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이후에는 반드시 감히 충역의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광좌가 말하기를,
"신하에게 죄가 있으면 조용히 죄를 줄 뿐이니, 어찌 성색(聲色)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좌의정이 반은 승낙하고 물러갔는데, 이는 나를 속일 자가 아니고, 또 사진(仕進)하지 않고자 하는 자도 아니다. 지난번 김성탁(金聖鐸)의 일에 대해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뜻이 없었으니, 그 마음이 진실로 공평했다. 세 정승이 만약 조화할 수만 있다면, 어찌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병조 판서를 잡아들인 일은 전에 없던 바로서 아마도 예(禮)로써 부리는 도리에 어긋난 듯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명색이 대장이라고 하여 붙잡아 들이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낭청(郞廳)을 대신 곤장 친 것은 대개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내가 윤급(尹汲)·한익모(韓翼謨)에게도 형장(刑杖)을 쳐 신문하지는 않았으나, 윤급은 당파(黨派)의 착념(着念)이 심하다. 만약 편당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경들은 모름지기 잡아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어려우나, 신들이 마땅히 사적으로 서로 책려(責勵)해 당을 일삼으려는 마음을 막겠습니다."
하고,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일제(李日躋)가 말하기를,
"신이 요즈음 연속 좌우에서 모셨는데, 삼가 장전(帳殿)에 계시던 날 저녁에 보건대, 마치 청천 벽력(靑天霹靂) 아래에서 만물이 꺾이고 상하는 듯했는데, 다시 어선을 드시던 밤에는 마치 봄비가 흡족히 내려 우레가 은은히 들리고 구름이 일어나는 듯했으며, 오늘은 상서로운 바람과 경사스런 구름이 감돌아 따뜻한 봄날처럼 화기가 가득했으니, 신이 바야흐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아직도 불평하신 기색이 없지 않으시니, 신이 그윽이 걱정합니다. 최상(最上)은 덕교(德敎)요, 그 다음은 정형(政刑)이며, 성색(聲色)은 말단입니다. 더군다나 위노(威怒)를 겸하면 중도(中道)를 벗어나지 않음이 적습니다. 심지어 ‘조정에 가득한 신하가 모두 역적이니 그 무리들을 모두 참(斬)하라.’는 하교는 실로 왕언(王言)에 어긋납니다. 신은 본래 성상의 뜻이 반드시 모두가 진정 역적이어서 모조리 참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시상(時象)을 잊게 하고자 하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노복(奴僕)과는 달라서 위협하여 힘으로 제압해서는 안됩니다. 옛날 송(宋)나라        건도(乾道)253)                   연간에 조서(詔書)에 대신을 종처럼 꾸짖고 여러 신하들을 돼지처럼 여기는 뜻이 있었으니, 주자(朱子)가 그 말을 듣고서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눈물을 줄줄 흘렸었습니다. 이번의 엄교(嚴敎)를 옛날 사람이 들었다면 반드시 저자에서 매를 맞은 것같이 벼슬을 버리고 떠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분명하게 뉘우치는 뜻을 유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가 옳다. 신하는 예(禮)로써 부려야 하고, 임금은 충(忠)으로써 섬겨야 한다고 성인(聖人) 공자(孔子)가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자 하면서 어찌 호령으로 여러 아랫사람을 부리겠는가?"
하고, 쓰라고 명하여 말하기를,
"아! 지난 일을 내가 어찌 즐거이 그랬겠는가? 밤중에 써서 보여 대략 내 뜻을 유시(諭示)하였는데, 죽어서 선왕을 뵐 면목이 없고 마음속이 아프며, 아랫사람에게 임할 면목이 없으니, 도리어 백성을 잊은 듯하다. 관(冠)을 벗고 피가 어린 정성을 억지로 뿌리치기 어려워서 죽을 들어 마시지 않고 다시 억조 창생(億兆蒼生)에게 임하게 되니, 세 번 내린 유시(諭示)를 뒤좇아 생각건대 마음이 오히려 부끄럽다. 아! 여러 신하들이 만약 마음을 씻어버리지 않는다면 왕법(王法)으로 용서하기가 어렵다. 배[舟]는 임금에게 비유할 수 있고 물은 백성에게 비유할 수 있는데, 주즙(舟楫)이 정제되지 않고 사공이 흩어지면 물이 비록 고요하더라도 배가 운행하기 어렵고, 배가 비록 운행하려고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어찌 운행하겠는가? 아! 오늘이 바로 이와 같다. 정석(鼎席)254)                  에서 공(公)을 먼저 하고 혐의를 뒤로 하며, 조정에서 당습을 버리고 인협(寅協)한다면 아! 그 나라가 어찌 잘 되지 않겠는가? 좌의정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이미 환히 알고 있지만, 이미 내려 준 밥을 받았고 전석(前席)에서 유시(諭示)를 들었으니, 집에 돌아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반드시 각오하였을 것이다. 아! 마음을 너그럽게 갖는 것은 조정뿐만이 아니다. 장차 능(陵)에 참배하려 하니, 그윽이 느낌이 많다. 아! 여러 신하들은 교목 세신(喬木世臣)255)                  인데 사(私)로 인해 나를 괴롭힘은 또한 무슨 마음인가? 개탄함으로 인해 하교한 것 가운데 너무 중도에 지나친 것도 많았는데, 지난 일을 다시 말하지 말라. 비록 다시 유시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수라를 들었으니, 이것이 어찌 수식(修飾)한 것이겠는가? 이미 다시 보고자 하였으니, 또 어찌 무심히 여기겠는가? 군신(君臣)이 한 전당(殿堂)에서 문답하고자 한다. 아! 여러 신하들은 중외(中外)를 논하지 말고 2품 이상과 옥서(玉署)256)                  ·대신(臺臣)은 거둥[幸行]이 지나기를 기다려 모두 경사(京師)로 나오고 오직 우리 삼공(三公)이 거느리고 기다렸다가 알현(謁見)한 후 일제히 모이게 함은 또한 뜻이 있는데가 있는데, 아! 창업(創業)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세대가 점차 멀어져 위 아래가 함께 홀만하게 여기니 비록 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멀리서 능(陵)의 송백(松柏)을 바라보라. 정원(政院)에서 먼저 포고(布告)해 들어서 알도록 하라."
하였다.

 

8월 19일 을해

임금이 건원릉(健元陵)257)  에 나아가 전알(展謁)하고 여러 능에 두루 전배(展拜)하였으며, 회가(回鴐)할 때에 의릉(懿陵)258)  에 들러 전배하였다. 이날 새벽에 임금을 맞이하는 수령의 반열 가운데서 홍사 촉롱(紅紗燭籠)으로 앞서 인도하는 자를 보고 물으니, 도신(道臣)이 양주 목사(楊州牧使) 김희로(金希魯)라고 잘못 대답하였는데, 잡아들여 문초하라고 명하니, 범금(犯禁)한 자는 바로 광주 부윤(廣州府尹) 심성희(沈聖希)이었으므로, 또 심성희를 잡아들이라고 명하여 책망해 유시하였다. 재실(齋室)에 임어하여서는 도신(道臣) 및 수령(守令)의 입시를 명하여 풍년인가 흉년인가의 상황을 물었다.

 

8월 20일 병자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이번에 경재(卿宰) 이하는 와서 모이라는 명은 실로 많은 사람을 널리 모아 지성(至誠)으로 유시해 고하려는 뜻에서 나왔는데, 만약 수삼 명의 경재만이 초초(草草)하게 하교를 받들면 본래의 뜻에 어긋나니, 조금 날짜를 물려 일제히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상(僚相)도 아직껏 조정에 나오지 않았으니, 우선 삼공(三公)의 인원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실로 사의(事宜)에 합당합니다. 또 근신(近臣)의 반열에 출입하는 사람 가운데 견벌(譴罰)을 받은 바가 많아 거의 4,50인이나 되니, 마땅히 일
제히 탕척(蕩滌)해 주어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차자에 진달한 말이 옳다. 내 뜻 같으면 홍경보(洪景輔)를 먼저 서용해야 하고, 신사건(申思建)·이광운(李光運)·민원(閔瑗)은 소행이 비록 아주 해괴하였으나 이미 혼돈(混沌)에 붙였고, 이석표(李錫杓)는 비단 당습(黨習)뿐만 아니라 꾸밈이 많고 부박(浮薄)한데 이미 하교하였으니, 모두 서용하고 그 나머지는 해조로 하여금 별단(別單)에 써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반경(盤庚)259)   세 편과 탕(湯) 때의 여러 고문(誥文)을 당시의 신하들이 모두 듣고서 깨달았었다. 아! 삼대(三代)260)  때에는 수공(垂拱)261)  하고 다스려 군신(君臣)이 우불(吁咈)262)  로 단지 가부만 논해도 되었었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그 문식(文飾)이 점차 번거로웠으니, 어찌 오늘날과 같은 때가 있겠는가? 세 번 유시해도 듣지 않으니 은(殷)나라의 신하들에게 부끄러운데 어찌 세록(世祿)의 신하라고 하겠는가? 임금을 지나친 거조가 있도록 한 것은 옛 기록에 없는 바이다. 이번에 유시하려 이미 일제히 모이라고 명했는데, 어찌 오늘도 전처럼 태만(怠慢)하게 하겠는가? 이달 28일, 정문(正門)에서 조참(朝參)을 받을 때 널리 유시하고자 하니, 2품 이상, 3품 이하는 일제히 모이라는 일로 분부하라."
하였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둔괘(遯卦)의 강을 마치고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의 경연(經筵)은 가위 일초(一初)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교목 세신(喬木世臣)들은 전혀 ‘임금이 있어야 자신도 있게 되고 임금이 망하면 자신도 망한다.[君在與在 君亡與亡]’는 뜻을 모르니, 승지에게 명하여 이 여덟 글자를 써서 정원(政院)에 두었다가 후일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하니, 영사(領事)        이광좌가 말하기를,
"망하는 것을 피하려 하면 반드시 망하지만, 실로 구오(九五)의 도(道)를 다하면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하고 어지러움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임금이 망한다’는 등의 말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8월 21일 정축

달이 필성(畢星)으로 들어갔다.

 

8월 22일 무인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8월 23일 기묘

헌부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우의정 송인명이 사직소를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흉년에는 과장(科場)이 가장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되니, 청컨대 식년 대과(式年大科)·식년 소과(式年小科)를 조금 물려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방금 널리 유시했으니, 안심하고 조정에 나오도록 하라. 진달한 바는 입시할 때에 마땅히 하교하겠다."
하였다.

 

사간(司諫) 조상명(趙尙命)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농사가 큰 흉년이 든 것은 참으로 우상(右相)의 차자(箚子)와 같으나 이미 여러 해 풍년이 든 나머지이니 군읍(郡邑)에 과장(科場)을 설치하고 거자(擧子)들이 식량을 싸 가지고 가게 하면 혹 가능할 듯합니다. 명년에 만약 흉년이 든다면 또 물리기를 면치 못하게 되니, 삼가 원하건대, 묘당(廟堂)에 널리 물어서 속히 재처(裁處)하소서. 지난번 어가(御駕)가 행차할 때에 보졸(步卒)과 군마(軍馬)가 정돈되지 않았고 사녀(士女)들이 짐을 꾸려 번잡하게 뒤섞여 나왔으며, 동서(東西)의 반행(班行)이 앞을 다투어 빨리 달렸으니, 청컨대 해당 대장(大將)과 압반 감찰(押班監察)을 잡아다 처분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재상의 비답에 유시하였으니, 마땅히 물어서 처리하겠다. 대장과 감찰의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후에 영의정 이광좌가 아뢰기를,
"대비(大比)의 과거263)   기일이 이미 박두하여 물려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8월 26일 임오

임금이 소대(召對)를 행하고, 함경도의 남관·북관에 서책(書冊)을 내려 유사(儒士)들이 학업을 익히는 밑천이 되게 하고 북관의 유생(儒生) 이재형(李載亨)·한몽린(韓夢麟)을 조용(調用)하였으니, 시독관(侍讀官) 김한철(金漢喆)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8월 27일 계미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영의정 이광좌(李光佐),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청대(請對)하여 함께 입시했다. 사간(司諫) 조상명(趙尙命)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김성탁(金聖鐸)을 전례에 의해 엄히 국문(鞫問)해 쾌히 왕법(王法)을 바루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성탁의 무상(無狀)함은 이미 알았으니 후일 곧 하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태언(趙泰彦)은 여러 아랫사람들이 초조해 하고 당황해하는 날을 당하여 오히려 구습(舊習)을 일삼았으니,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필(何必)’이란 두 글자 때문에 섬에 위리 안치[栫棘]시켰으니, 죄는 가볍고 벌은 중합니다. 환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왕자(王者)의 상벌(賞罰)은 권선 징악(勸善懲惡)하기 위한 것인데, 비록 영상의 차자로 인해 목숨을 살려 주기는 했으나 섬에 위리 안치하는 것을 어찌 그만 두겠는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장령 이행민(李行敏)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으며, 조현명(趙顯命)·이연덕(李延德)·조영국(趙榮國)의 일은 정계(停啓)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물러나려고 하니 두 대신 및 대제학 이덕수(李德壽)는 그대로 머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널리 유시하고 전일의 일을 이미 혼돈(混沌)에 부치려고 하니, 파직한 여러 사람을 모두 서용(敍用)해서 내일 조참(朝參)에 참석하게 해야 한다. 조현명(趙顯命)·김취로(金取魯)·박사수(朴師洙)·오광운(吳光運)은 모두 직첩(職牒)을 주어 서용하고, 정이검(鄭履儉)은 특방(特放)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광좌가 아뢰기를,
"호서(湖西) 내포(內浦) 18개 고을이 이미 적지(赤地)로 판명되었으니, 청컨대 박사창(朴師昌)을 어사(御史)로 파견해 떠도는 백성을 안집(安集)시키고, 수령(守令)을 염찰(廉察)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광좌가 각 고을에서 조적(糶糴)264)  하면서 모곡(耗穀)을 파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고, 또 청하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 오명서(吳命瑞)는 일찍이 병으로 체직을 허락하였는데 가을이 되어 병이 회복되었으니, 우선 유임시키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지난밤 주전(紬廛)과 면포전(綿布廛)이 화재를 당했으니, 호조로 하여금 넉넉히 구휼해 주게 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구구한 사사로운 뜻은 이미 전석(前席)에서 진달하였는데,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 끝내 받들 만한 방편(方便)의 길이 없습니다. 설사 신이 엄명에 겁을 먹고 부형의 원수를 잊고 머리를 숙여 뻔뻔스런 얼굴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화(對話)를 나누어 예사로운 동료(同僚)처럼 한다면, 장차 명교(名敎)의 죄인이 됨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효(孝)로써 다스리는 당당한 조정에서 또한 이런 신하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정녕하게 부탁하신 하교는 이미 폐부(肺腑)에 새겼으니, 참으로 헛된 문식(文飾)에 구애됨이 없이 중추부(中樞府)의 관직으로서 유시를 듣는 반열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통유(洞諭)하였는데 경은 어찌 이처럼 하는가? 감녕(甘寧)과 능통(凌統)의 일이 비록 삼국(三國) 때의 일이지만 그것을 이끌어 신칙한 근년의 하교를 어찌 받들지 않는가? 더구나 경에게 권한 것 역시 공(公)에 협력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경의 고집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지위가 대관(大官)으로 있으니 먼저 마땅히 하교를 받들어야 하는데 경이 지난번 다시 생각하겠다고 대답해 놓고서 어찌 이와 같이 곧 차자를 올리는가? 아! 적(敵) 이하에게도 반승낙을 한 후에 차마 두 가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더군다나 임금과 신하 사이이겠는가? 경이 만약 고집한다면 내일의 통유(洞諭)는 장차 형식에 돌아가고 말 것인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문에 임해 조참(朝參)을 받겠는가? 경은 모름지기 군신 사이의 대의(大義)를 체념(體念)하고, 나의 고심(苦心)을 돌보아 사양하지 말고 반열에 나와 통유를 들으라."
하였다.

 

8월 28일 갑신

임금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받았는데, 공경(公卿) 이하 시종(侍從) 등에게 유시(諭示)한 글에 이르기를,
"왕은 이렇게 말한다. 아! 공경(公卿)과 나의 시종신(侍從臣)들이 지금 특명으로 인해 모두 전정(殿庭)에 나왔으니, 구심(舊心)을 버리고 나의 이 유시를 들으라. 아!당습(黨習)의 폐단이 어느 때인들 없겠는가? 한(漢)의 청의(淸議)265)  , 당(唐)의 우(牛)·이(李)266)  , 송(宋)의 삼당(三黨)267)  , 명(明)의 동림(東林)268)  이 전사(前史)에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 어찌 귀감(龜鑑)이 되지 않겠는가? 아! 우리 나라는 그 명목(名目)이 서로 바뀌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그 폐단이 더 심해서 처음에는 군자(君子)라 하고 끝에 가서는 충(忠)이라 하며, 처음에는 소인(小人)이라 하고 끝에 가서는 역적(逆賊)이라 해서 서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는 틈을 만들어 동종(同宗)이 도리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찬축(竄逐)이 변해 살육(殺戮)이 되기도 하며, 환득 환실(患得患失)269)  하는 무리들이 중간에서 용사(用事)하고 효경(梟獍)270)  의 무리가 그 사이에서 틈을 노렸다. 아! 신축년271)  ·임인년272)  에 만약 조종(祖宗)의 묵묵한 보우(保佑)가 아니었더라면 삼종(三宗)의 혈맥(血脈)이 어찌 오늘날에 있었겠는가? 종사(宗社)의 위태로움이 하나의 털끝에 매인 것과 같았고 무신년273)  에 이르러 더욱 극에 달했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려 하니 참으로 모르는 체하고 싶다. 아! 경사(卿士)들은 어찌 이를 생각하지 않는가? ‘〈신하가〉 임금을 가린다.’는 전교에 어찌 자세히 유시하지 않았기에, 다른 날을 기다리라는 하교를 신하로서 어찌 감히 들을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그 후에 감계(鑑戒)를 삼아 징계하겠는가, 아니하겠는가? 기유년274)  의 폐합(閉閤)과 왕년에 약(藥)을 물리친 것도 그 연유를 따져 보면 모두 고심(苦心)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 신하들은 비록 편당을 일삼지만 나는 오히려 권권(眷眷)하다. 지임(遲任)275)  이 말하기를, ‘사람은 오직 옛것을 구한다.’라고 하였다. 아! 너희 조정에 있는 교목 세신(喬木世臣)들아! 너희 할아비와 아비는 열조(列朝)의 은혜를 받았다. 신하는 비록 나를 등지지만 나는 차마 옛날을 잊겠는가? 몇 년 동안 고심(苦心)하다가 조화시키기를 자임(自任)하고 있는데, 오직 편당을 못할까 염려해서 일마다 갈등이 생겼다. 지난날 지나친 일을 내가 어찌 즐거워서 했겠는가? 위로는 자전(慈殿)을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감동되어 밤중에 회오(悔悟)하고 문에 임해 통유한다. 모두 마땅히 자세히 듣고 이 명(命)을 황당하게 여기지 말라.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왕법(王法)에는 사(私)가 없다. 지난번의 하교(下敎)는 특히 중(中)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웠다. 아! 경들은 자세히 그 이유를 따져 보라. 한갓 나의 허물만이 아니라 어찌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 십야(十夜) 이전의 일은 혼돈(混沌)에 부칠 터이니, 지금 이후는 바로 하나의 개벽(開闢)이다. 지난 습성을 버리고 다같이 공경하고 협력하여 각기 자손들을 훈유(訓諭)하여 영원히 후손을 보존하고 영명(永命)을 잇도록 하라. 신(神)의 척강(陟降)하심이 양양(洋洋)하고, 신기(神祇)가 소소(昭昭)하니, 각기 마음에 새겨 널리 유시함에 어김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유시를 마치고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시임 대신(時任大臣)·원임 대신(原任大臣) 및 2품 이상과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유신(儒臣)의 입시를 명하였다. 임금이 세자(世子)를 오른쪽 자리에 앉히고 그 손을 잡으니, 영의정 이광좌가 나아가 엎드려 말하기를,
"신이 오늘에는 그윽이 하례(賀禮)를 올릴 것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제 이미 어선을 다시 드시고 여러 신하들에게 통유(洞諭)하셨으며 동궁(東宮)을 내어 보이시니, 노신(老臣)이 죽지 않고 다행히 이런 기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그 누군들 감히 다시 편당을 할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세자에게 일어서라 명하고 이광좌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분이 너의 사부이다."
하고, 인하여 이광좌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박덕(薄德)하여 임어한 이후 털끝만큼의 혜택도 백성에게 미친 것이 없었으나, 반드시 당을 없애려는 것은 지성(至誠)으로 하였다. 그런데도 여러 신하들이 감동해 마음을 돌리지 않고 조정에 벼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이, ‘후일을 기다리라.’는 전교가 있었다. 나의 자손이 되는 자들이 마땅히 내 뜻을 따른다면 저 당인(黨人)들이 장차 무엇을 하려 하겠는가? 또 나는 위로 자전(慈殿)을 모시고, 아래로 원량(元良)이 있으니, 어찌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겠는가만, 전후로 곤란이 쌓여 마침내 자신을 잊었었다. 경이 뜰에 내려 갓을 벗은 것으로 인하여 감동되어 마음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경들은 시험삼아 생각해 보라. 나의 나이가 이미 많으니, 앞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혹 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삼종(三宗)의 혈맥(血脈)으로는 오직 세자만이 있으니, 지성으로 보호할 책임이 경들에게 있지 않겠는가? 영상이 비록 하례를 올렸지만 후일 조정이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편히 보존되기를 기다린 후에 하례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오늘의 하교는 더욱 간절하여 거의 사람의 골수(骨髓)에 사무치는데 그 누가 다시 당심(黨心)을 품겠습니까?"
하고, 영부사(領府事) 이의현(李宜顯)은 말하기를,
"신은 산림(山林)에 은거하는 선비가 아니며 언전에 올린 한 소(疏)는 나라를 등짐이 큰데, 지금 어찌 다시 물러간다고 말하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김재로는 말하기를,
"지난날의 일은 모두 신의 죄이니, 감히 마음을 가다듬어 구습(舊習)을 씻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은 말하기를,
"무상(無狀)한 신이 성상의 뜻을 등져 조정이 궤열(潰裂)되었으니, 죽어도 속죄하기에 부족한데, 감히 다시 공정(公正)의 도(道)로써 우러러 힘쓰시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이번 거조로 인해 만약 효과를 이룬다면 그 공이 어찌 무신년의 난을 감정(勘定)한 데 비하겠는가? 오늘 임금과 신하가 마음의 간곡함을 터놓고 말하는데, 어찌 유감을 푸는 일이 없겠는가? 내가 송(宋)나라 태조(太祖)가 술잔을 든 고사를 본받고자 하니, 경들은 사양하지 말라. 또 내 나이가 이미 많으니, 한 잔 술로써 경들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하고자 한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목이 메여 눈물을 흘렸다. 술잔을 장차 돌리려고 하는데, 이종성(李宗城)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신이 아뢸 말씀이 있으니, 어배(御杯)를 멈추시기를 청합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어찌 유감이 있겠으며, 또 무엇을 풀겠습니까? 신은 감히 이 잔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유감을 풀자는 하교를 정지시키고, 인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물러가고자 하는 자는 이 술을 들지 말라."
하자, 이광좌 이하가 모두 부복(俯伏)하여 받아 마시고 일어나 절하였다. 사직(司直) 오광운(吳光運)이 나아가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가 한자리에서 술을 내려 마음을 씻으니, 마치 태화탕(太和湯)을 마신 듯합니다. 누군들 감동하여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여 요순(堯舜)이 어찌 일찍이 합문(閤門)을 닫았으며 반경(盤庚)276)  의 대고(大誥)에도 또한 음식을 물리쳤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처치가 마땅하게 되고 법령에 믿음을 밝히면 인심이 저절로 복종하고 세도(世道)가 화평하게 됩니다. 이제 당습(黨習)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여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지나친 거조를 하시니, 후세의 비웃음을 살까 염려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요·순의 세대에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자는 단지 공도(共兜)의 무리277)   4명뿐이었으니 어찌 오늘날 조정 신하들과 같겠으며, 반경의 백성 역시 어찌 일찍이 세 번이나 고(誥)했는데도 따르지 않았겠는가? 지난번의 거조는 내가 어찌 그만둘 수가 있었겠는가? 경의 말이 옳으니, 스스로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오광운이 말하기를,
"지난번 듣건대, 대명(待命)한 여러 신하들을 사람을 시켜 엿보았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한번 열려 만약 소인(小人)이 그 사이에 낀다면 그 폐단이 장차 어떻겠습니까? 전하께서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도리를 다하지 않으시고 하루아침에 여러 아랫사람을 책망해 바로잡으려 한다면 기상(氣像)이 한갓 촉박(促迫)한 데로 돌아가고 위령(威令)이 장난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김재로에게 말하기를,
"경은 과연 공(公)을 먼저 하고 사(私)를 뒤로 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끝내 하교를 받들 길이 없어 충정(衷情)이 저절로 막힙니다. 선신(先臣)이 강방(剛方)하여 남과 합치됨이 적었는데, 선조(先朝)에서 특별히 뛰어난 권우(眷遇)를 받았으나, 헐뜯고 욕하는 말이 도리어 아주 참혹하여 지금 생각해도 마음속에 아픔이 맺힙니다. 지난날 연석(筵席)에서 정신이 혼미하여 감히 물러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승지가 반승낙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래로 밤중에 잠자리에서 눈물만 흘리오니, 바라건대, 혈간(血懇)을 조금 이해하시어 빨리 상신의 직을 해임해 주소서."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전에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찌 반승낙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판이(判異)하니, 실로 처음 바라던 바가 아니다. 장차 어느 때에 충성을 바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전하의 춘추가 많지 않으시고, 동궁(東宮)이 또 아직 글을 배우지 않으니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신이 어찌 성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만약 아픈 마음을 참으며 떠나지 않는다면, 이는 실절(失節)한 사람이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선경(先卿)이 안다면 어찌 경을 옳다고 하겠는가?"
하니, 김재로가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시니 삼가 몇 달 머물겠으나, 군국(軍國)의 큰 일 이외에는 결코 함께 주선(周旋)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대사헌 송성명(宋成明)이 아뢰기를,
"역적 이탄(李坦)278)  을 정법(正法)한 후에 노적(弩籍)해야 한다는 계사를 해를 거듭해 가며 쟁집(爭執)했으나, 유음(兪音)이 아직껏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태적(南泰績)·민윤창(閔允昌)·이명언(李明彦) 부자(父子)와 이관후(李觀厚)의 일에 이르러서는 국옥(鞫獄)에 관계되는데 응문(應文)의 숫자를 채우느라 상하가 서로 버티어 끝낼 기약이 없으니, 고금에 어찌 10년이 된 대계(臺啓)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개벽(開闢)한 후를 당해 처음 정사와 같으니, 본부(本府)의 전계(前啓)를 모두 정지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헌(都憲)279)  이 체통을 안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성덕윤(成德潤)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역적 이탄(李坦)을 노적(弩籍)하자는 청을 무단히 정계(停啓)하고, 기타 국옥에 관계된 계사를 모두 정지했습니다. 청컨대 송성명을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옆에서 듣기는 해괴하겠으나 이를 결말짓지 않으면 어느 때에 진정되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청한 바 역시 공체(公體)에 관계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8월 29일 을유

헌부(憲府) 【장령 이행민(李行敏)·신겸제(申兼濟)·지평 김낙증(金樂曾)이다.】 에서 탄(坦) 이하의 전계를 다시 발론하고, 또 아뢰기를,
"무신년280)  의 흉언(凶言)은 실로 천고에 없던 바이니, 신하된 자는 마땅히 피눈물을 흘리며 토죄(討罪)하여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치지 말아야 하는데, 대사헌 송성명은 목욕(沐浴)의 의리281)  를 돌보지 않고 여러 해 쟁집해 온 계사를 정지하기를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박벌(薄罰)에 그쳐서는 안 되니, 청컨대 삭출(削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입시할 때 하교하겠다."
하였다.

 

풍원군(豐原君)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신이 전번 소(疏)에서 논한 바는 법률의 경중을 논한 것에 불과할 뿐이요, 감히 명의(名義)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그윽이 알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 신사년282)   여름에 고(故) 상신(相臣) 이여(李畬)가 판의금(判義禁)으로서 이현일(李玄逸)의 석방(釋放)을 청하였고, 갑진년283)   겨울에는 영인(嶺人) 나학천(羅學川)이 응지소(應旨疏)를 올려 이현일을 변론하였습니다. 전후가 같은 이현일인데 변론한 나학천은 추장(推奬)해 쓰고, 말한 김성탁(金聖鐸)은 주륙(誅戮)하였으며, 이현일의 석방을 청한 고(故) 상신(相臣)은 추장되어 영수(領袖)로 삼았고, 김성탁을 변론한 신 같은 자는 역적을 옹호함을 면치 못했으니, 모르겠습니다만 명의(名義)가 때에 따라 경중이 있고 법률이 사람에 따라 낮아지고 높아진다는 것입니까? 또 신이 스스로 슬프게 여기는 것은 신이 이미 경솔하게 가리지 않고 발론하여 마침내 큰 시비가 벌어져 거연(居然)히 한 당(黨)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끝에 가서는 점차 군부(君父)로 하여금 어선(御膳)을 폐하게까지 하여 형정(刑政)이 공평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단(事端)이 비록 지식되었다고는 하지만 근핵(根核)이 녹지 않아서 하루 사이에 둑이 터지듯 하면 그 화근이 반드시 더욱 맹렬하게 될 것이니, 신의 죄가 아님이 없습니다. 당인이란 지목을 받는 것은 바로 일생 동안 경계할 바인데, 이제 도리어 옷을 걷고 물로 들어가게 되었고, 탕평(蕩平)은 바로 10년 동안의 집안 계책이었는데 이제 스스로 허물게 되어 본말(本末)이 궤결(潰決)되고 지업(志業)이 낭패(狼狽)되었으니, 지하에서 망형(亡兄)을 뵐 낯이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일을 빚어낸 죄를 감단(勘斷)하여 자정(自靖)의 도리를 다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미 혼돈(混沌)에 붙였는데 개전(改悛)하지 않고 뜻을 쾌하게 하려 한다."
하고,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강을 마치고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술을 마신 사람에게 두 마음을 갖지 말고 변치 말라고 서로 면려(勉勵)하는 것은 옳지만, 오히려 술이 깬 후에 반드시 내 말을 잊을까 염려가 된다. 오광운(吳光運)이 나에게 허물을 돌린 것이 참으로 옳다. 내가 한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벙어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현명하고 불초함과 일의 이치에 맞는 여부를 만약 아주 공평하게 논하면 내가 어찌 그르다고 하겠는가? 다만 우리 나라 사람의 성품은 조용히 있지를 못하니, 이후에 또 무슨 당(黨)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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