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정미
임금이 장차 알성(謁聖)076) 하고 시사(試士)하려 하는데 반궁(泮宮)077) 의 뜰이 좁기 때문에 춘당대(春塘臺)로 옮겨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3월 2일 무신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명소(命召)에 응하였다. 사관(史官)을 보내어 전수(傳授)하고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같이 오게 하였다.
3월 3일 기유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문랑(文郞)078) 을 보내어 북한(北漢)의 창고를 살피게 하였더니, 예전에 향미(餉米)를 저축한 것이 5만 3천여 석이었는데, 이제는 1만 4천여 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각사(各司)·각읍(各邑)에서 대여한 것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니, 독촉하여 거두어들여 복구하여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윤득징(尹得徵)을 사간으로, 정희규(鄭熙揆)를 헌납으로, 박치문(朴致文)을 정언으로, 신수(申𢢝)를 지평으로, 조명리(趙明履)를 교리로 삼았다.
전 참의 윤동수(尹東洙)가 졸(卒)하였다. 윤동수는 윤증(尹拯)의 친족이었다. 글을 읽고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집이 본디 가난하여 거친 밥도 대어 가지 못하였으나 마음 편히 살았다. 조정에서 산림(山林)으로서 뽑아 여러 번 징소(徵召)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다.
사직(司直) 이형좌(李衡佐)가 상소하여 민형수(閔亨洙)의 상소에 대하여 변명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그 소에 벌여 적은 것은 곧 신과 그 아비인 고(故) 상신(相臣) 민진원(閔鎭遠)이 수작한 것을 말한 것인데, 상신(相臣)이 이미 서거한 뒤에 바꾸고 늘렸으니, 아! 이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신이 동번(東蕃)에 대죄(待罪)079) 하였을 때 고 상신이 영하(營下)에서 귀양살았고 신과는 사촌 동서가 되므로 자주 서로 만났는데, 마침 무신년080) 의 역변을 당하였으므로 상대하면 근심하고 분개하였습니다. 말이 시사(時事)에 미치면 신이 그 의심하고 멀리하는 마음을 죄다 버리도록 권하였고 영상(領相)에게 글을 보낼 때에도 그 귀양 보내기를 청한 옛일을 씻어 버리도록 권하였을 뿐입니다마는, 고 상신이 영상을 의심하는 것이 사실 밖에서 나왔고 영상이 신에게 답한 글에도 말하기를, ‘귀양 보내기를 청한 본의는 이제 전에 말한 것을 바꾸어 위로 임금을 속일 수 없다.’ 하였으므로 신도 고 상신을 만나 그 뜻이 커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는 한번 웃고 말았습니다. 어찌 약원(藥院)의 일을 상소하여 인책하기를 권하는 말을 하였겠습니까? 민형수가 참으로 신의 말을 빙자하여 영상의 죄를 꾸밀 수 있다면 무신년 이후 10년 동안 어찌하여 상소에 대강도 보이는 것이 없다가 이제야 비로소 나타나겠습니까? 신은 본디 음리(蔭吏)이므로 시비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서 준렬한 말로 핵론(覈論)한 적이 없고 의견이 있어도 본디 남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세족(世族)이 망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다.’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으니, 이제 민형수가 말한 것은 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곧 그가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소장이 들어가니, 하교하기를,
"아뢰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하단의 말은 음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 내어 주라."
하였다.
3월 5일 신해
우의정(右議政) 송인명(宋寅明)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연석(筵席)의 말을 퍼뜨리는 것은 일찍이 조정의 금령이 있는데, 신은 그것이 반드시 마땅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마는, 퍼뜨리는 자가 과장하여 사실에 어그러진다면 참으로 미안한 것입니다. 지난번 신이 연대(筵對)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야흐로 등지(謄紙)에 유전(流傳)하는 것이 있는데 신이 말한 것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신은 외람되나 대신의 자리에 있으므로 주대(奏對)한 말을 한 자라도 늘리거나 줄이면 문득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승지(承旨)나 사관(史官)이 된 자는 혹 풍속에 따라 베껴서 전하더라도 살피고 삼가야 할 것인데, 이제는 어지러이 늘리고 처음부터 신에게 사실을 물어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하고도 징계하지 않으면 뒷 폐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니, 그 날 입시한 승지와 사관을 모두 견파(譴罷)하여 그 잘못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연석의 말을 퍼뜨리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있는 것은 본디 성세(盛世)의 일이 아니나, 그 베껴서 전하는 것이 사실에 어그러져서 일을 일으키게 만든다면 또한 작은 일이 아닐 것이니, 송인명의 말은 족히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다. 그러나 이 이후로 연석의 말에 대한 금령이 더욱 엄해져서 경중·대소를 물론하고 모두 비밀로 하고 내지 않았으니, 당당한 대궐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논의하는 곳이 문득 사실(私室)의 밀담하는 곳과 같게 되었다. 그 규모와 기상도 광대하고 광명하지 않고 꺼려 말하지 않는 것이 날로 많아져서 선악을 들을 수 없었다. 그 유폐(流幣)의 해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반드시 송인명의 말이 격렬하여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월 6일 임자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송인명이 예조 판서 윤순(尹淳)과 한성 판윤(漢城判尹) 박찬신(朴纘新)을 체직시키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 진연(進宴)을 당하였으므로 의조(儀曹)081) 에 일이 있었는데 윤순은 병이 위중하고 박찬신은 탄핵받았기 때문이었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오원(吳瑗)이 상소하여 사책(史冊)의 일을 논하였다 하여 좌파(坐罷)된 것은 너무 지나치니, 거두어 서용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해를 향하여 앉지 않은 것은 마음이 황단(皇壇)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도리어 사대부의 폐단이 되어 피국(彼國)의 일은 문득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크게 말하니 나라를 욕되게 하기 쉽다. 그러나 대신이 이미 말하였으니, 특별히 서용하겠다."
하였다. 정언 박치문(朴致文)이 전계(前啓)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진주 목사(晋州牧使) 박원(朴瑗)은 늙고 어리석으며 혹독하게 거두어들이니, 파직해야 하겠습니다. 이응협(李應協)이 미친 병이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인데 춘방(春坊)082) 의 참하(參下)에 구차하게 비의(備擬)되었으니, 청컨대 다시는 함께 의망(擬望)하지 말도록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응협이 누구냐고 물었다. 송인명이 말하기를,
"이응협은 참판(參判) 이준구(李俊耉)의 증손이고 선정(先正) 박세채(朴世采)의 외손인데 학문과 행실로 명성이 나타났으니, 대관(臺官)의 말이 지나치십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사신은 말한다. "세자를 보도하는 책임은 오로지 춘방에 달려 있으므로 살피고 삼가서 극진히 선택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이응협이 미친 병이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므로 박치문이 논한 것은 사실에 의거하여 말한 것인데, 송인명은 이응협이 탕평(蕩平)의 당(黨)에 아부한다 하여 부당하게 감싸서 학문과 행실로 명성이 있다고까지 나타내어 말하여 감히 면전에서 속일 생각을 하였으니, 그 꺼림 없는 것이 심하다." 지평 유언협(兪彦協)이 전계(前啓)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19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人事) / 정론(政論) / 역사-사학(史學) / 사법(司法) / 외교-야(野) / 인물(人物)
[註 081] 의조(儀曹) : 예조.[註 082] 춘방(春坊) :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
사신은 말한다. "세자를 보도하는 책임은 오로지 춘방에 달려 있으므로 살피고 삼가서 극진히 선택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이응협이 미친 병이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므로 박치문이 논한 것은 사실에 의거하여 말한 것인데, 송인명은 이응협이 탕평(蕩平)의 당(黨)에 아부한다 하여 부당하게 감싸서 학문과 행실로 명성이 있다고까지 나타내어 말하여 감히 면전에서 속일 생각을 하였으니, 그 꺼림 없는 것이 심하다."
지평 유언협(兪彦協)이 전계(前啓)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권혁(權爀)·심성진(沈星鎭)을 승지로, 허옥(許沃)을 사간으로, 신겸제(申兼濟)를 장령으로, 김상중(金尙重)을 교리로, 신사철(申思喆)을 예조 판서로, 김성응(金聖應)을 한성 판윤으로 삼았다.
3월 8일 갑인
유성(流星)이 항성(亢星) 아래에서 나와 남방으로 들어갔는데, 빛깔은 흰 색이었다.
경리청(經理廳)에서 아룀에 따라 영평 현령(永平縣令) 이하종(李夏宗)을 파직하였다. 경리청은 북한(北漢)을 관장하고 중들을 모집하여 성을 지키는데 각 고을의 중이 와서 투속한 자는 감히 쇄환하지 못하는 것이 일찍이 사목(事目)에 있었으나, 이하종이 다른 일을 핑계 삼아 중을 가두고 돌아오도록 독촉하였으므로, 경리청의 당상이 아뢰어 파직을 청한 것이었다.
3월 10일 병진
유성이 항성(亢星) 아래에서 나와 손방(巽方)으로 들어갔는데, 빛깔은 붉은 색이었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알성(謁聖)과 진연(進宴) 때에 막차(幕次)에 까는 것은 사약(司鑰)이 아룀에 따라 새로 장만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진년083) 이후로 막차에 공급하는 무명의 수가 매우 많았고 지난 가을에 새로 장만한 물건이 모두 있으니, 청컨대 그대로 쓰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진연은 사체(事體)가 중대하다 하여 새로 장만하라고 명하였다. 대개 막차에 까는 것은 그 비용이 매우 많은데도 일이 있을 때마다 새로 장만하였으나, 실은 전에 만든 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장만한 적이 없는데 액정서(掖庭署)의 이속들이 중간에서 값을 받아 죄다 사용으로 돌렸다. 그러므로 판조(判曹)084) 의 경비가 이 때문에 크게 군색하고 어막(御幕)의 까는 것들이 흔히 썩어 검고 깨지고 찢어져 보기에 해괴하였으나 임금이 묻지 않았다.
우의정 송이명이 차자를 올리기를,
"비국의 개좌(開坐) 때에 당상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이 경시당하는 것은 본디 돌볼 것도 못되나, 나라의 체모를 손상할 뿐이니, 견책하여 물리쳐서 어진 사람이 나올 길에 방해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모두 추고(推考)하여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 조현명(趙顯命)이 휴가를 받아 교외로 나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전직(銓職)에서 반드시 체직되어야 할 의리가 있습니다. 신이 스스로 결심한 것이 굳을 뿐더러 성조(聖朝)에서 예로써 부리는 도리로서도 어찌 신을 짐승처럼 기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조현명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전형을 맡아서 한편 사람들에게 매우 미움을 받았으므로 스스로 편안하지 않게 생각하여 해직을 청하기에 매우 힘썼고, 임금도 그러한 줄 알았으나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3월 11일 정사
지평 유언협(兪彦協)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임금의 덕이 성취되는 것은 경연(經筵)에서 책임진다.’ 하였습니다. 대개 경연의 관원은 문장이 화려하고 넉넉하거나 응대가 상세하고 민첩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학문이 충실한 사람 중에서 실천이 독실하여 중후하고 장중한 자와 함께 오래 있으면서 강구하고 널리 행하여 스며들고 녹아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기(志氣)에는 거스르는 병이 없어서 절로 화평해지고 언어에는 조급하고 경망한 잘못이 없어서 절로 신중해지고 행동 거지에는 경솔하고 갑작스러운 잘못이 없어서 절로 간결하고 엄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야 기질의 치우침이 점차 녹아 변화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천성을 극진히 하는 일을 비로소 논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학문에 뜻을 힘쓰고 경전(經傳)에 마음을 두시어 경석(經席)이 오래 폐기되면 늘 우려하는 뜻이 있고 유신(儒臣)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번번이 경계하는 하교를 내리셨습니다. 옛 성제(聖帝)·명왕(明王)도 이보다 더할 수 없으니, 학문이 성정(誠正)한 데로 나아가고 도(道)가 고명(高明)한 데에 오르실 수 있을 것인데, 근년 이래로 희노(喜怒)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알맞지 않는 것이 많아서, 사기(辭氣)에 나타나는 것은 과격한 잘못이 없지 않고, 일하는 데에 조처하는 것은 치우치는 잘못을 면하지 못하며, 그른 마음이 겨우 없어졌다가 곧 싹트고 착한 실마리가 나타나려다가 넓혀지지 못하십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하께서는 그 가르칠 신하를 좋아하고 그 가르침을 받을 신하를 좋아하지 않으시며, 취하는 자는 문인·재사가 많고 강습하는 것은 자음(字音)·구두(句讀)에 지나지 않아서 경연에 나아가서는 이미 꺼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강습을 끝내면 이미 게으르고 오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암혈에서 독서하면서 이치를 궁구하는 사람을 널리 찾아 경석(經席)에 두어서 돕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이 우리 종사를 사랑하여 원량(元良)이 뛰어나게 영리하여 예지(睿智)를 타고났으므로 몽양(蒙養)의 공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절로 청명하고 순수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금과 같고 옥과 같은 바탕만을 믿고 용련(鎔鍊)하고 탁마(琢磨)하는 공부를 베풀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주연(冑筵)085) 의 책임입니다. 대저 간사하게 아첨하는 말을 잘하여 응대에 막히지 않는 행동과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는 꼴이 눈과 귀에 익숙해지면 뜻과 생각이 아직 굳게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그 유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릇 궁인·내시로서 저궁(儲宮)에 친근한 자도 살펴 가려야 할 것인데, 더구나 주연의 선택을 어찌 천박하게 화려하고 착실하지 않은 무리로 구차하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경서에 통하고 행실이 있는 선비를 찾아서 경연에 갖추고 나서 그대로 춘방의 직임도 겸하게 하여, 우리 저궁이 늘 바른 말을 듣고 바르지 않은 말을 듣지 못하며, 늘 바른 일을 보고 바르지 않은 일을 보지 못하게 하여 만년토록 그지없는 복을 열게 하소서.
나라가 나라다운 까닭은 오지 사유(四維)086) 에 달려 있고, 사유를 펴고 못 펴는 것은 또한 유도(儒道)의 흥쇠에 달려 있으니, 대저 재물을 탐내고 이익을 좋아하여 명예와 행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청렴한 사대부가 하지 않고, 영화를 좇고 세력을 그리워하여 나아가되 그칠 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움을 아는 사대부가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禮)라는 것은 상하의 구별을 밝히고 문란을 방지하는 것을 뜻하고, 의(義)라는 것은 윤리를 밝히고 기절(氣節)을 숭상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기질에는 어둡고 밝음과 강하고 약함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情)은 누르기가 쉽지 않고 욕(慾)은 이기기가 쉽지 않아서 드디어 예의염치가 있는 곳을 모르게 되니, 반드시 독서하고 이치를 궁구하는 군자로서 이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자를 사표(師表)의 자리에 세워 이끌게 한 연후에야 뭇 신하를 칙려하고 일세를 풍동(風動)하여 다 예의염치의 범위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대, 근래 탐오한 풍습이 날로 더욱 심해져서 이름난 진신(搢紳)과 청렴한 관원도 혹 한없이 요구하고 수재(守宰)·번수(潘帥)는 흔히 뇌물을 일삼아 도하(都下)의 한길에서 대낮에 메고 실어 날라 구름처럼 이르는 것이 태반이 뇌물인데 의리에 의거하여 물리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 당세 사람 중에 ‘염(廉)’자를 아는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보건대, 근래 사로(仕路)가 혼잡하고 청탁이 여러 가지이어서 대정(大政)을 당할 때마다 난잡하기가 특히 심하므로 전관(銓官)이 신중히 가리려 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재주가 쓸 만한지를 묻지 않고 한결같이 청탁이 긴급한지 헐후한지를 보아 취사(取捨)하니, 공도(公道)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해질 수 있겠으며 관방(官方)087) 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지럽지 않으며 인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쓰이겠습니까? 제(齊)나라 사람의 처첩(妻妾)도 묘지에서 제사지내고 남은 음식을 빌어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는데,088) 오늘날의 사대부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당연한 일로 여기니, 조정의 진신 사이에서 어찌 부끄러움을 아는 군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신이 또 보건대, 근래 예방(豫防)하는 것이 크게 무너지고 음탕한 것이 풍속이 되어 복식에는 절도가 없고 저택에는 분수에 넘치는 것이 많으며 딸을 시집보내고 며느리를 얻거나 상장(喪葬)·제사 때에 다 예에 어그러지는 예를 써서 사치하도록 힘써 남에게 뽐냅니다. 시정의 서인들도 따라서 본떠 진실로 재력만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요사한 장식과 아로새긴 그릇이 거의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의(賈誼)089) 가 말한 ‘풍속이 유실되고 세상이 괴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년 이래 팔도가 가뭄으로 흉년이 든 것을 성상께서 근심하여 밤이 새기 전에 옷을 입고 밤 늦게 음식을 들며 감히 안락하게 지내지 못하시는데, 신하가 된 자가 성심(聖心)을 우러러 본받지 못하고 번번이 화류(花柳)·풍엽(楓葉)의 시절을 당하면 백으로 열로 떼 지어 날마다 방탕하게 노는 것을 일삼아 술과 고기가 줄줄 흐르고 취하고 배불러서 노래 부르니, 이것이 어찌 시국을 걱정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 창기를 끼고 희롱하며 주정하고 거꾸러져 진신의 체모를 아주 잃은 자도 있으니, 아! 예가 무너진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보건대, 근래 의리가 어둡고 세도(世道)가 막혔습니다. 대의(大義)라는 것은 한줄기 평탄하고 넓은 한길처럼 곧바로 가고 곧바로 오는 것이어서 돌거나 기운 곳이 없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빗나가서 좁은 옆길로 굽어 들어가면 권모술수를 쓰는 길이 있고 난신·적자의 길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군자(士君子)가 출세하여 처신할 때에는 오직 의로운 길을 곧바로 밟아서 이욕에 끌리지 말고 사사로운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윤리를 밝힐 수 있고 기절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 대저 어지럽고 어두워서 발을 멈출 곳을 모르는 자가 많으니, 아! 의리가 황폐한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생각건대, 사유(四維)를 펴지 못하는 것은 모두 유술(儒術)이 행해지지 않고 도학(道學)이 밝지 않은 탓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자(儒者)를 불러 써서 조정에 벌여 두고 세도(世道)의 책임을 맡겨 성현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공리(功利)의 설(說)을 물리쳐서 예의염치의 풍습이 세상에서 크게 밝혀지게 하소서.
신이 듣건대,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가 대사헌이 된 지 사흘 만에 조정이 숙연해지고 저자에서 서로 속이지 않고 남녀가 길을 달리하였다 하니, 유자가 세상에 모범을 보이는 보람이 과연 어떠합니까? 하늘이 사목(司牧)090) 을 세울 때에 어찌 사사로이 한 사람을 좋아하여 넓은 땅과 뭇 백성을 주었겠습니까? 생각건대 사목이 없으면 민생을 후하게 하고 민덕(民德)을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왕(三王) 이전에는 이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민정(民情)이 험한 것을 생각하라091) 는 깨우침과 썩은 새끼로 육마(六馬)를 부리는 것과 같다092) 는 경계를 감히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나, 오패(五霸) 이후에는 천하를 자기 땅으로 여기고 백성을 자기 사람으로 여겨 문득 ‘내 백성을 내가 형살(刑殺)할 수 없겠는가?’ 하고 문득 ‘내 백성을 내가 부릴 수 없겠는가?’ 하여 백성이 몰래 의논하는 것을 아주 모르니, 이러하고도 백성의 뜻을 모으고 백성의 힘을 얻어서 종묘·사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백성을 돌보는 진념을 깊이 하고 늘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강구하십니다마는, 신축년093) ·임인년094) 이후로 곤궁한 여염의 소민(小民)은 죽은 자가 반이 넘고 살아 남은 자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황전(荒田)에 대하여 세(稅)를 요구하고 백골(白骨)에 대하여 베를 거두며, 이웃과 친족에게 대신 거두는 법은 죄인의 처자를 관노비로 삼는 법보다 엄하고 포흠에 대한 독촉은 성화(星火)보다 급합니다. 날마다 백성을 흔들리게 하고 일마다 백성을 해쳐서, 우리 백성이 그 재산을 다하여도 모자라서 밭과 집을 팔고, 밭과 집을 팔아도 모자라서 아내와 자식을 팔며, 아내와 자식을 팔아도 모자라면 울부짖고 쓰러져서 빨리 죽기만을 바랍니다. 이러하고도 마지 않으면 붕괴하고 반란할 걱정만이 눈앞에 있을 것이니, 어찌 매우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가만히 이렇게 된 까닭을 헤아리니 백성을 보살피는 관원이 성상께서 인(仁)을 행하시는 뜻을 본받지 않고 능리(能吏)라는 이름을 훔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래 능리라 이름난 자는 처음부터 백성을 교화하고 어루만져 사랑하기를 힘쓰지 않고 모두 말하기를, ‘사나운 버릇은 죽이지 않으면 누를 수 없고 부세(賦稅)·조곡(糶穀)·군포(軍布)는 형벌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떠 흉흉하게 사람을 물으려는 기세이므로 백성들이 다 발을 겹쳐 서고 곁눈으로 보며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더라도 소리를 삼키고 한을 품어 감히 스스로 신원(伸寃)할 생각을 하지 못하니, 아! 또한 슬픈 일입니다. 신이 일찍이 《한사(漢史)》를 보니 ‘정치가 까다롭고 사나우면 호랑이가 사람을 먹는다.’ 하고 또 ‘짐승이 사람을 무는 것은 사나운 정치를 상징한다.’ 하였습니다. 근년 이래 맹수가 많아져 대낮에 길거리나 평야에서 사람을 무는데, 더구나 산골짜기나 수풀이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포학한 관리가 백성을 해치는 것에 대한 나무람이고 하늘이 경고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관리가 된 자의 죄일 뿐이겠습니까? 지금 형명(刑名)의 각박한 학문과 공리(功利)의 속이고 사나운 방법이 날로 성하고 달로 성하여져서 감사(監司)의 고과(考課)의 수의(繡衣)095) 의 염문(廉問)과 조정의 상벌을 일체 법률로 종합하여 밝히고 취렴하고 모리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므로, 수령이 된 자가 법망을 두려워하고 이욕에 끌려서 거칠고 강한 자는 스스로 잔혹한 정사를 맡고 졸렬한 태도를 지키는 자는 굳이 형장(刑杖)의 일을 배웁니다. 이따금 백성을 대하는 것이 너그럽고 몸가짐이 깨끗한 자가 있으면 무리 지어 비웃고 약하고 어리석어서 셈한 것도 없다 하며, 천거하여 쓰고 승진하는 무리는 흔히 백성을 많이 죽이고 백성에게서 몹시 거두어들이는자 중에서 나오니, 진실로 학문에서 터득한 것이 있어 식견이 고명한 자가 아니면 어찌 그들에게 몰려서 물결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왕도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패도는 백성을 속박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덕으로 하고 백성을 속박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니, 경술(經術)에 통하고 왕도를 아는 자가 은택을 이어받아 덕화(德化)를 펴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 속리(俗吏)의 폐단이 불처럼 더욱 더워지고 물처럼 더욱 깊어져서 우리 백성이 끝내 화락한 세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개 유자는 어리석고 속리는 교묘하며, 유자는 느리고 속리는 빠르며, 유자는 꾸밈 없이 곧아서 맛이 없고 속리는 간사하고 꾀가 많으며, 유자는 그 효과가 더디어 보기 어렵고 속리는 그 효과가 빨라서 알기 쉬우므로, 속리로서 세상에서 뽐낼 수 있는 자는 많으나 유자로서 현세에 등용되는 자는 아주 적으니, 이것은 참으로 임금이 살피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옛날 밝은 임금이 선비를 기르는 것을 먼저 힘쓸 일로 삼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대개 뒷날에 공경(公卿)이 되어 임금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다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혹 평소에 기른 것이 없고 가르치는 방법이 없다면 경박한 풍속과 조급히 경쟁하는 버릇이 선비일 때에 이미 자랄 것이니, 조정에 선 뒤에 오히려 곧은 도리로 임금을 섬기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교화를 돕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학교를 두고 밝은 스승을 두어 교육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봉의(縫衣)096) 를 입고 장보(章甫)097) 를 썼다 하여 도심(道心)을 배양할 수 없고 읍양하고 학문에 힘쓴다 하여 물욕을 끊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성현의 사업을 스스로 기약하여 성경(誠敬)의 학문에 힘을 써야 비로소 자신과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실로 양성하는 도리를 다하는 데에서 말미암습니다.
보건대, 근래 선비라고 이름한 자가 강구하는 것은 훈고(訓詁)에 지나지 않고 익히는 것은 사장(詞章)에 지나지 않으며, 자나 깨나 경영하는 것은 요행히 과거에 급제하여 빨리 부귀를 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의리의 근원과 도덕의 문로(門路)에 대해서는 아득히 그 대강도 알지 못하고 예율(禮律)을 조금 알고 조금은 자신을 단속할 수 있는 자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혹 선현을 모욕하는 자가 있기도 하고, 유궁(儒宮)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기도 하며, 장옥(埸屋)098) 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기도 하여 어지러워서 거의 선비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는데, 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버려 두고 향학(鄕學)에는 이미 교양하는 관원이 없으며 국상(國庠)099) 에서도 훈회(訓誨)의 규례를 어겨 국자(國子)100) 의 장관이 혹 한 달이 지나도 명륜당(明倫堂)에 앉지 않고 승학(陞學) 때문에 반궁(泮宮)에 들어가더라도 한 번 읍(揖)하고 파할 뿐이고 학술의 길과 경전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미 예전에 선비를 기르던 도리에 어그러지는데 그 보는 것도 매우 가볍고 대우하는 것도 매우 박하므로, 서울의 자제는 반궁에 있으려 하지 않고 먼 지방의 한미한 선비만이 체류하여 구차하게 있으니, 이것이 또한 어찌 널리 생도를 뽑고 그중에서 뛰어난 자를 뽑는 뜻이겠습니까? 국자의 장관에게 신칙하여 혹 날마다 반궁에 들어가고 혹 하루 걸러 배운 것을 시험하되 한갓 훈고로 그 재주를 겨루게 하지 말고 한갓 문장으로 그 재주를 시험하지 말며. 한결같이 성현이 끼친 가르침과 우리 유학의 바른 길로 가르쳐 이끌되 여러 번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물리치고 바탕이 아름다워 함께 도(道)에 들어갈 만한 자는 머무르도록 권하여 강마(講磨)하고 절차(切磋)하여 그 학업을 성취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학자와 보필하는 어진 신하와 바른 선비와 충성스런 신하가 또한 여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문체(文體)의 승강(陞降)도 세도(世道)의 오륭(汚隆)에 관계되니,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대개 국가가 바야흐로 흥성할 때에는 그 문기(文氣)·성음(聲音)이 넓고 멀며 느리고 무거워서 장구한 뜻이 있으나, 국가가 쇠퇴하려 할 때에는 그 문기·성음이 우회하여 알기 어려우며 들뜨고 가벼워서 단촉(短促)한 기상이 있는 것은 전사(前史)를 상고하면 대개 알 수 있습니다.
보건대, 근래 문장을 만드는 자가 혹 노가(老家)·불가(佛家)에 점점 물들기도 하고 배우처럼 익살부리도 하고 평탄하기를 싫어하여 어려운 말을 힘써 만들어서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전혀 기력이 없어 한갓 부드럽고 예쁜 꼴을 일삼아 눈을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여 막히지 않는 것은 고체(古體)라 하고 교묘하여 잽싸고 촉급(促急)한 것은 시세에 맞는다 하여, 근본을 끊어 버리고 빠른 길로 질러가서 말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글이 맥을 잇지 못하여 마치 숨져 가는 사람의 호흡이 겨우 목구멍에 걸려 있는 것과 같으니, 세도가 상서롭지 않은 것이 무엇인들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형(文衡)을 맡은 자가 순박하고 예스럽고 꾸밈 없고 성실한 말을 좋아하지 않고, 한갓 화려하고 사치하며 말주변 좋은 말을 취하여 세상 사람들이 점점 물들어서 이 지경이 되게 한 것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경서에 통하여 학식과 문리가 도탑고 독실한 자를 극진히 선택하여 문형을 맡기되 반드시 오래 맡게 하여 그 보람을 이루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문장이 이단에 관계되는 것을 물리치고 성운(聲韻)이 상스러운 데에 가까운 것을 내치며, 기격(氣格)이 경박한 자는 뽑지 말고 사리(辭理)가 괴이한 자는 취하지 말며, 다만 예스럽고 질박하고 꾸밈 없고 성실하며 바르고 중후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여 막히지 않는 글을 대과(大科)·소과(大科)의 방목(榜目)에 올리고 반드시 사륙문(四六文)을 잠(箴)과 명(銘)만을 숭상할 것 없고, 또 반드시 논(論)과 책(策)으로 선비를 시험하여 그 지키는 바를 보아서 취사(取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經濟)할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4,5년이 지나지 않아서 문체가 점점 변하여 옛날로 돌아가 그 바른 것을 얻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지금 세상을 보건대, 우리 도(道)의 중대한 것을 스스로 맡아 성덕(聖德)을 돕고 세교(世敎)를 도울 만한 자가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성으로 찾으면 얻지 못할 리가 없고 예로 대우하면 오지 않을 리가 없으며 보고 느껴서 흥기(興起)하는 보람은 반드시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절로 있을 것입니다. 성인의 학문을 이로 말미암아 전할 수 있고 성인의 도를 이로 말미암아 밝힐 수 있어서, 참된 선비가 배출하게 될 것이고 착한 정치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聖明)은 사람이 하찮다 하여 그 말을 버리지 마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체는 옳다. 과연 아뢴 바와 같다면 이목(耳目)이 되는 관원으로서 어찌하여 바로잡지 않고 조정의 신하 중에 그른 사람이 섞여서 임금이 신하를 경시하는 길을 열게 하는가?"
하였다.
유학(幼學) 김태남(金台南)이 상소하여 중종(中宗)의 원비(元妃) 신씨(愼氏)의 위호(位號)를 회복하기를 청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년 이래로 천재(天災)·시변(時變)이 달마다 일어났는데, 혜성(彗星)·뇌전(雷電)의 이변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런 비상한 변을 당하면 비상한 거조가 있고서야 하늘의 꾸짖음에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유원(幽冤)의 기(氣)는 위로 하늘의 화기(和氣)를 범하므로 미천한 필부라도 혹 원한을 품으면 오히려 5월에 서리가 내린다 하는데, 더구나 존귀한 후비(后妃)로서 구천(九泉) 아래에서 원한을 품고 백년 뒤에도 펴지 못한다면 그 때문에 화기를 범하여 이변을 가져오는 것이 다시 어떠하겠습니까? 아! 중묘조(中廟朝)의 폐비(廢妃) 신씨의 억울함은 지금까지 수백 년이 되었어도 인정이 아닌게 아니라 어제 일처럼 억울하게 여기고 탄식하니, 인정이 이러하면 신리(神理)·천심(天心)도 따라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당초에 폐위한 것은 한때의 뭇 의논이 핍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중묘의 본의가 아니었는데, 이것은 본디 국사(國史)에 분명히 실려 있는 것이고 야사(野史)에도 상세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김정(金淨)·박상(朴祥)은 그때의 명현인데, 장경 왕후(章敬王后)101) 께서 승하하시자 상소하여 박원종(朴元宗) 등이 임금을 협박한 죄를 논하고 신씨가 까닭 없이 폐위된 억울함을 아뢰어 위호를 회복하기를 청한 글의 뜻이 삼엄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 소장을 가져다 읽어 보시면 그 광명정대한 논의를 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인년102) 가을에 신규(申奎)가 또 숙묘조(肅廟朝)에 상소하기를, ‘중종 대왕께서 들어가 대통을 이으실 때에 부인 신씨가 중궁으로서의 의범(儀範)에 결함이 없어 곤궁(坤宮)의 정위(正位)하여 이미 적요(翟褕)103) 의 존귀를 받고 신민의 하례를 받았는데, 원훈(元勳) 박원종 등이 다만 자신을 위한 도모를 하느라 종사를 위한 계책이라 핑계하고 임금을 협박하여 마침내 폐척하여 드디어 대성인(大聖人)이 경장(更張)하는 처음에 근본을 바루는 교화를 미진하게 하였으니, 통탄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정청(庭請)하여 아뢰기를, 의병을 일으킬 때에 먼저 신수근(愼守勤)을 제거한 것은 대사를 성취하려 했기 때문인데, 이제 신수근의 딸이 대내(大內)에 입시하여 곤위(壼位)로 정해진다면 인심이 의구할 것이고 인심이 의구하면 종사에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니, 아! 이것은 협박하는 말입니다. 당초에 신수근을 죽인 것도 반드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또 이것을 가지고 신씨를 억지로 폐위하는 구실로 삼았으니, 신씨가 좌죄(坐罪)된 것은 무슨 명목이고 폐위되어야 하는 것은 무슨 의리인지 모르겠으며, 또한 인심이 의구한다는 것은 무슨 꼬투리를 가리키고 종사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을 염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나라 소제(昭帝) 때 상관안(上官安)이 모반하여 일족이 죽었으나 상관후(上官后)는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다 하여 폐위되지 않았고, 우리 조정에서는 심온(沈溫)에 태종 대왕께 죄를 입었으나 소헌 왕후(昭憲王后)께서는 모의(母儀)가 여전하셨는데, 더구나 신수근은 종사에 관계되는 자가 아니니, 어찌 신씨에게 누를 끼칠 만하겠습니까? 중묘께서 정청에 대하여 비답하시기를, 「조강지처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셨으니, 그렇다면 중묘께서 사랑하여 차마 버리시지 못한 뜻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훈신의 강청에 몰려서 은혜를 끊고 정을 끊으신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신씨의 눈은 반드시 지하에서 감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우리 숙고(肅考)께서 이 소장을 보고 곧 연석(筵席)에서 묻고 곧 또 비망기를 내려 ‘신규의 소장을 펴서 반도 읽기 전에 아파하는 마음이 절로 속에서 절실하였으니,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靈)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기뻐하시어 이런 서로 느끼는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어서 명하기를, ‘너희 대소 신료는 각각 생각하는 바를 아뢰라.’ 하셨습니다. 판부사(判府事) 최석정(崔錫鼎)이 말하기를, ‘신비가 폐출된 것은 훈신이 협박하여 청한 데에서 나왔으므로 나라 사람이 이제까지 가엾이 여깁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지존의 배필이 되신 분을 그 죄가 아닌 것으로 폐출하였습니다.’ 하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지완(尹趾完)이 말하기를, ‘아! 이것은 백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바른 논의입니다마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므로 사람들이 감히 입에서 내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이제 강개한 말이 소원한 신하에게서 나왔고, 성명(聖明)이 슬피 감동하여 이처럼 널리 하문하시는 거조가 있으니, 열성께서 행하지 못하신 궐전(闕典)을 오늘날에 기대한 것은 실로 하늘의 뜻입니다. 대저 어찌 사람이 꾀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절문(節文)을 강구하여 빨리 성대한 의례를 끝내라고 명하셨는데, 좌의정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 ‘선비의 일은 명나라 선종 황제(宣宗皇帝)의 일로 보면 이미 황후(皇后) 호씨(胡氏)를 폐출하고 나서 만년에 뉘우친 말이 있었으나 끝내 복위시키지 못하였는데, 영종(英宗) 때에 이르러 추복(追復)하는 예를 거행하였으니, 이것은 의거하여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겠습니다. 뒤미처 위호(位號)를 가한다면 이미 원비(元妃)이었으므로 장경 왕후(章敬王后)의 위에 세워야 할 듯합니다.’ 하고, 좌참찬 윤증(尹拯)이 말하기를, ‘2백 년 동안 억울하던 기(氣)가 오늘날에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밝으신 열성이 위에서 오르내리시고 성상의 일념이 위로 천지에 통하시니, 성덕(盛德)의 일은 오로지 성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대개 신규의 상소에 이미 명백하고 간절한 것을 다하였고 신하들의 의논도 다 간절하였으며, 산림의 논의에 이르러서도 더욱 불쌍히 여겨 슬퍼하였고 그 나머지 삼사(三司)의 헌의(獻議)도 다 같았고 성고(聖考)의 뜻도 마음에 아파하고 연민하셨으나, 다만 위차(位次)가 어렵기 때문에 바른 논의가 중간에서 그치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대저 신비의 위차가 먼저 있었고 장경 왕후의 위차가 뒤에 있었으니, 추복한 뒤에는 위차가 위에 있는 것이 의리가 바르고 예가 순하여 사리에 당연한 것입니다. 또 단묘(端廟)의 위차가 어려웠는데, 그때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마침내 이 때문에 얽매이지는 않았으니, 어찌 이 일에서만 얽매이겠습니까? 신이 이른바 비상한 거조가 있고서야 비상한 하늘의 꾸짖음에 보답할 수 있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조강지처를 어떻게 하겠는가? [糟糠之妻 何以爲之]’라는 여덟 자의 성교(聖敎)가 1백 년 뒤까지 분명하게 전해져서 중묘의 본의는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환히 알 수 있으니, 이 한 마디 말씀만으로도 신비를 복위할 증거[左契]가 될 만하고, 신규의 상소에 이른바, ‘신씨의 폐출은 이미 중묘의 뜻이 아니었으니 위호를 추복하는 것이 어찌 중묘의 뜻을 잇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것은 제대로 안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1백 년이 지나도록 지시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자가 있으나, 이것은 매우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명나라 선종의 호황후의 추복은 영종 때에 있었고, 우리 조정의 정릉(貞陵)104) ·소릉(昭陵)105) 의 추복은 중묘·현묘 때에 있었고 단종과 소현빈(昭顯嬪)의 복위도 숙묘 때에 있었으나, 명받은 것이 없었으니, 이 일에 대해서만 명받은 것이 없었다 하여 망설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조정의 의논은 흔히 단종을 복위하는 일을 더욱 난처하게 여겼으나 숙묘께서 단연코 행하신 까닭이 이미 더욱 난처한 데에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쉬운 것을 뒤에 하여야 절로 차례로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 크게 생각건대, 우리 숙종 대왕께서 임어(臨御)하신 50년 동안에 무릇 의리를 나타내고 윤리를 빛내는 일에 대하여 거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여러 조정의 궐전(闕典)을 거의 남기신 것이 없으므로 온 동토(東土)의 생명 있는 무리가 모두 흠앙하여 찬탄하고 기립니다마는, 이 신비에 관한 한 가지 일만은 이미 사당을 따로 세우고 제사하게 하였으나 복위하는 법은 거행하지 못하셨으니, 이것은 그 억울함이 오히려 펴진 듯도 하고 펴지지 못한 듯도 한 사이에 있어 국가의 전장(典章)의 흠결이 있는 탄식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성고(聖考)께서 이미 존봉(尊奉)할 방도를 보이고도 복위만을 곧 행하지 않으신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대개 그 미묘한 뜻은 어찌 단종의 복위를 이미 거행하였으니 막대한 예를 한꺼번에 아울러 거행할 수 없다 하여 뒤에 사왕(嗣王)이 뜻을 잇는 아름다움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그렇다면 우리 전하의 계술(繼述)하시는 마음으로 어찌 그 아름다움을 잇지 못하시겠으며, 더구나 즉위하신 이래로 무릇 한 사람이 원한을 품거나 한 가지 일에 억울한 것이 있는 것도 모두 씻어 주어 신리(伸理)하려 하셨으니, 이 방례(邦禮)를 거행하지 않을 수 없고 명의(名義)를 회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어찌 혁연히 스스로 결단하여 쾌히 아름다운 법을 거행하여 전성(前聖)께서 끝내지 못하신 일을 끝내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신이 비록 소원하고 미천할지라도 한 세록(世祿)의 후예입니다. 묘우(廟宇) 옆에서 자라며 아름다움을 끼치신 것을 우러러보았으므로 번번이 격앙되는 정성이 절실하여 한 번 아뢰려고 간을 도려내어 상소를 지어 후원(喉院)106) 에 바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정사년107) 겨울에는 승지 조상명(趙尙命)이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된다 하여 여러 달 동안 버티고 무오년108) 겨울에는 승지 심성진(沈星鎭)이 지극히 중대한 일이므로 한 사람이 경솔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끝내 올리지 않았으나, 신은 소장을 안고서 대궐을 지키며 반드시 아뢰고서야 그치려 하였습니다. 지금 본묘(本廟)의 속례(屬隷)의 말을 들으니 연중(筵中)의 특교(特敎)로 말미암아 중관(中官)이 수직(守直)하라는 명이 있었다 하니, 이는 참으로 하늘이 성충(聖衷)을 열어 억울함을 펼 때입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부터 기뻐하고 기리는 정성이 훨씬 더 격렬하여 감히 연전에 올리지 못한 소장을 바칩니다. 바라건대, 성명(聖明)은 특별히 받아들이시어 빨리 유사(有司)에 명하시고 속히 복위의 예를 거행하게 하여 일국 신민의 희망에 부응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아뢴 일이 어찌 나라 사람이 억울하게 여기는 것일 뿐이겠는가? 내 마음에서 더욱이 매우 아픈 곳이다. 한미한 경유(京儒)로서 강개하여 상소하니 그 마음이 가상하다마는, 장묘(莊廟)109) 를 추복할 때에도 이 일에 대하여 오히려 난처하다는 분부를 보이셨으므로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러러 헤아릴 수 있으니,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는 것은 그때에 비할 것이 아니고, 의절(儀節)에 대해서도 물어 보아야 할 것이 없지 않으니 하문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이때 임금이 신비를 복위시킬 뜻이 있어서 연중의 대신에게 물었는데, 송인명(宋寅明)과 호조 판서 유척기(兪拓基) 등이 처음부터 책봉하지 않았고 사제(私第)에 나가 있었으니 복위를 논할 수 없다고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두고 다시 묻지 않았으나 성의는 이미 결정되었다. 그래서 외간에서는 얼마 안 가서 복위될 것이라고 시끄러이 전하였는데, 김태남이 곧 상소하니, 임금이 보고서 과연 기뻐하고 이어서 의견을 모으라는 명이 있었다.
유학(幼學) 유상화(柳相華) 등 수백 인이 상소하여 고(故) 현감(縣監) 정득열(鄭得說)과 정득열의 아들 정택뢰(鄭澤雷)에게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이미 벼슬을 추증하였다 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대개 정득열은 임진 왜란 때에 힘껏 싸우다가 죽었고 정택뢰는 광해(光海) 때에 상소하여 대비를 폐출하여서는 안되고 정조(鄭造)·이위경(李偉卿)·윤인(尹訒)을 참해야 하며 이원익(李元翼)을 죄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가 귀양가서 죽었으므로 정득열에게는 훈련원 정(訓鍊院正)을 추증하고 정택뢰에게는 지평을 추증하였는데, 향유(鄕儒)들이 숭품(崇品)이 아니라 하여 상소하여 청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강독이 끝나고서 임금이 황해 감사가 영장(營將)을 두기를 청한 일을 신하들에게 하문하였는데, 혹 편리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권혁(權爀)·조영국(趙榮國)이 그 불가함을 힘써 말하니, 임금이 창설하기 어렵다 하여 그대로 두게 하였다. 임금이 무인년110) 의 일기(日記)에 신규(申奎)가 신비(愼妃)의 복위를 청한 소(疏)를 가져와 보고 승지와 유신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여 하교하기를,
"임금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삼가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제 이 일에서 보았다. 김태남의 상소는 대개 임금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 것이다."
하고, 이어서 당부(當否)를 물어 말하기를,
"지난번 대신은 ‘명받은 것이 없고 또 미처 왕비에 오르지 못하였으니 추숭(追崇)하여도 복위가 아니다.’ 하였으나, 신규의 상소에는 ‘곤극(坤極)에 정위(正位)하여 이미 뭇 신하의 하례를 받았다.’ 하였으니, 이것은 대신의 말과 다르다."
하니, 신하들이 곤위(坤位)에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축년111) 내가 동궁(東宮)에 들어갔을 때에는 중궁(中宮)이 이미 빈위(嬪位)에 있는 것이고 대통을 잇게 되어서는 중궁이 이미 곤위에 있는 것이다. 중묘께서 대통을 이으신 날에 신비는 본디 곤위에 있었다."
하였다.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선조(先朝)에서 겨를이 없었던 일이니 갑자기 논의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헤아리는 것이 있다. 모래 차대(次對) 때에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을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조영국(趙榮國)을 승지로, 김상옥(金相玉)을 호조 참판으로, 이정보(李鼎輔)를 교리로, 권영(權瑩)을 부교리로, 조명리(趙明履)를 부수찬으로, 윤혜교(尹惠敎)를 예문관 제학으로, 이우(李玗)를 경상 좌병사로 삼았다.
3월 12일 무오
임금이 숙빈묘(淑嬪廟)에 전배(展拜)하였다.
3월 13일 기미
임금이 대신(大臣)·경재(卿宰) 이하를 인견하여 신비를 복위하는 일을 물었다. 임금이 선조(先朝)의 유지를 두루 거론하여 계술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먼저 세 가지 일을 물었다. 첫째는 의절(儀節)을 조금 더하는 것이고, 둘째는 따로 사당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는 복위하고 정호(正號)하는 것이었다. 의절을 더한다는 것은 현행의 제의(祭儀)에 조금 더하여 숭경(崇敬)하는 뜻을 두는 것이고 따로 사당을 세운다는 것은 왕후의 시호를 올리고 신주를 세우더라도 종묘에 부제(祔祭)하지 않고 따로 한 사당을 세워서 제사하는 것이다. 신하들이 임금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서 다들 복위하고 부묘(祔廟)하기를 청하였는데, 서명균(徐命均)·이종성(李宗城)·박사수(朴師洙) 등이 더욱 힘써 청하였으나 수찬(修撰) 이성효(李性孝)만이 망설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잠시 물러가게 하였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여 말하기를,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므로 의논을 모아 내가 자전(慈殿)께 고하였더니, 자전께서 ‘선조에서 일찍이 복위하려 하였으나 대신의 의논이 일치되지 못하므로 거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김태남의 소(疏)가 과연 거짓이 아니다."
하고, 이어서 어필로 써서 내리기를,
"아! 뭇 신하가 그 조상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글을 올려 신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자는 그 조상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신원하지 못하겠는가? 아! 마음 아프다. 신비가 자리에서 물러난 일은 위에 달려 있지 않고 아래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빨리 성대한 의례를 거행하지 않으면, 아! 적의(翟衣)는 어느 때에 회복하며 백세(百世)의 의리는 어느 때에 밝힐 것인가? 예전에 신규가 청하였을 때 성고(聖考)께서 장릉(莊陵)만을 회복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존봉(尊奉)을 조금 더하라고 명하신 것은 지극히 중대한 일을 아울러 거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말년에 아울러 거행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신 말씀이 있으니, 이것으로 우러러 헤아리면 망설이신 말씀은 성의(聖意)에 다른 뜻이 없었고 선정의 글을 정원(政院)에 두라고 하신 말씀과 위차(位次)를 망설이신 것도 신하들이 각각 다른 의논을 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더욱 한스러운 것은 유신의 책자를 예람하시지 못한 것이다. 아! 거친 무덤의 풀은 이제 몇 해를 지냈는가? 청량한 사당은 환관이 지킬 뿐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저절로 마음 아프거니와, 이제 내 이 마음이 또한 어찌 오르내리시는 효성이 깨우쳐 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고, 예관에게 명하여 외방에 있는 대신·유신에게 묻게 하고 또 백관(百官)을 시켜 의견을 내게 하였다.
3월 14일 경신
봉조하(奉朝賀)가 이태좌(李台佐)가 차자를 올리고 그 아버지 고(故) 참판 이세필(李世弼)이 지은 《왕조예문(王朝禮文)》을 바쳤다. 대개 그 글은 신비를 복위해야 하는 의리를 논한 것인데, 임금이 우악하게 비답하였다.
종실의 능창군(綾昌君) 이숙(李櫹)이 상소하여 동조(東朝)의 존호(尊號)를 올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이때 뭇 신하가 임금의 뜻에 맞추어 동조에 진연(進宴)하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처음에는 자전(慈殿)의 뜻이 겸손하시다 하여 망설였으나 나중에는 애써 뭇 신하의 뜻을 따랐다. 뭇 신하가 또 이에 따라 임금에게 존호를 청하려 하였으나 곧바로 청하기가 혐의스러워서 종실을 넌지시 깨우쳐 먼저 동조의 존호를 청하게 하고 인연하여 꼬투리를 잡을 생각을 하였다.
윤용(尹容)을 대사헌으로, 이양신(李亮臣)을 대사간으로, 이종성(李宗城)을 부제학으로, 송교명(宋敎明)을 부응교로, 이명곤(李命坤)을 지평으로, 윤심형(尹心衡)을 응교로, 서명신(徐命臣)을 교리로 삼았다.
3월 15일 신유
우의정 송인명이 종친과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신비의 복위가 마땅한지를 회의하였는데, 의견을 낸 5백 38인이 모두 복위하고 부묘(祔廟)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다만 판부사(判府事) 김재로가 말하기를,
"시호를 올리고 능(陵)을 봉하며 따로 전(殿)을 세우는 것은 선덕(宣德)112) 연간에 호황후(胡皇后)의 고사(故事)가 있었으므로 본디 종주(從周)113) 의 의리에 어그러지지 않으나 태묘(太廟)에 올려 부제(祔祭)하여 성조(聖祖)께 배체(配體)하는 것으로 말하면 예의(禮意)로는 정미(精微)하고 정리(情理)로는 측달(惻怛)하니 실로 절충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삼가 현감(三嘉縣監) 이도익(李道翼)은 말하기를,
"송나라 인종(仁宗)이 곽후(郭后)를 폐출한 것은 여이간(呂夷簡)의 말 때문이고 인종이 곧 뉘우쳐 깨달은 뜻이 있었으나, 정자(程子)·주자(朱子) 같은 대현(大賢)도 추복(追復)을 헌의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또 철종(哲宗)의 폐후(廢后) 맹씨(孟氏)를 복위할 때에 숙(叔)이 수(嫂)를 회복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인용하고 그 사체(事體)가 중대하므로 경솔히 의논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의견을 세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승지 남태온(南泰溫)에게 명하여 백관이 낸 의견을 읽어 아뢰게 하고, 끝나고서 하교하기를,
"이번에 대정(大庭)에서 뭇 의논을 널리 물었는데, 5백여 인 중에서 오직 삼가(三嘉)의 한 수령(守令)이 이의를 제기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하였다. 유신의 의논도 그러하니, 인정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근 2백 년 동안 신원하지 못하던 일을 장차 회복하려 하니, 사왕(嗣王)으로서 마음에 슬프고 속에 서운한 것이 어떠하겠는가? 장차 성대한 의례를 회복하려면 먼저 사우(祠宇)에서 예를 거행해야 할 것이니, 택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네가 신수근의 일에 대하여 본말(本末)을 잘 몰랐는데, 어제 시장(諡狀)을 보고 비로소 환히 알게 되었다. 그 대체를 논하면 신수근은 대개 천명(天命)을 몰랐다고 하나 이것은 또한 세속의 말이다. 아! 신수근의 마음은 괴로왔고 신수근의 뜻은 확고하였다. 훈척에 연연하지 않고 섬기는 바를 바꾸지 않으며 순박하고 강개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니, 만약 포장(褒奬)하지 않으면 어떻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다운 도리를 바루겠는가? 대신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또, 신수근의 7세손 신귀중(愼龜重)을 불러서 신비의 봉사인(奉祀人)을 물으니, 신귀중이 대답하기를,
"비(妃)는 적위(翟闈)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사제(私第)에 물러가 있었는데, 임종 때에 임금이 후사(後事)를 물으시니 셋째 오라비의 아들 신사원(愼思遠)이 봉사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뒤에 신사원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심수겸(沈修謙)이 봉사하였는데, 또 아들이 없어서 심수겸의 사위 이성(李姓)을 가진 사람이 봉사하나 곤궁하므로 제사지내지 못하고 신위(神位)는 처마 아래에 모셨습니다. 현묘(顯廟)임자년114) 에 상신(相臣) 이단하(李端夏)가 건백(建白)하기를, ‘이번 봉사인은 신비에게 길 가는 사람이나 같으므로 제사를 맡아서는 안될 것이고, 신수근의 아비 영의정 신승선(愼承善)은 불천(不遷)하는 신위이니, 손(孫)이 조(祖)에 부제(祔祭)되는 예(禮)에 따라 신비의 신주는 도로 본가(本家)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니, 현묘께서 따르셨습니다. 숙묘(肅廟) 때에 이르러 신규의 상소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당을 세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때에 모셔 왔는가?"
하니, 신귀중이 말하기를,
"신의 할아비 때에 모셔 왔는데, 종가에 후사가 없으므로 신의 아비가 이어서 봉사합니다."
하니, 임금이 듣고서 슬퍼하고, 전조(銓曹)를 시켜 신귀중에게 벼슬을 주게 하였다.
사간원 【정언 박치문(朴致文)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대사헌 윤용은 의견을 모으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월 16일 임술
사간원 【정언 박치문이다.】 에서 전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풍기 군수(豐基郡守) 홍심(洪瞫)·곽산 군수(郭山郡守) 여필선(呂必善)·안홍 첨사(安興僉使) 유붕장(柳鵬章)·이인 찰방(利仁察訪) 심여경(沈餘慶)이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어긴 일과 종묘 직장(宗廟直長) 이이헌(李彛憲)이 처신이 수상하고 통제사(統制使) 이의풍(李義豐)이 형벌을 남용하고 가렴주구한 것을 아뢰어 파직하여 태거하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3월 17일 계해
이조 판서 조현명이 또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조정하여 널리 다스리는 정사에 구차함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서 인심이 복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의논이 떠들썩하니, 마침내 반드시 중죄에 빠지고서야 그만 둘 것입니다. 천지의 생성(生成)하는 사랑으로도 어찌 번번이 굽어 감싸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소가 들어가니, 비답을 내리지 않고 도로 내어 주었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송인명이 신수근을 포장하기를 청하고 호조 판서 유척기(兪拓基)는 포장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임금이 송인명의 말을 옳게 여겼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백두산(白頭山)에 경계를 정하여 비를 세운 지 거의 30년이 되었으나 아직 한번도 순시하게 하지 않았으니, 서북(西北)의 수령을 내려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정언 박치문(朴致文)이 연계(連啓)하지 않고 먼저 생각하는 바를 아뢰기를,
"전계(前啓)를 한 해를 넘기도록 윤허하기를 아끼시는 것도 이미 뭇 신하가 바라던 바가 아닌데, 한번 새로운 계사가 있으면 신하들에게 하문하여 늘 대신(臺臣)을 믿지 않는 뜻을 가지셨으니, 신은 슬프게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어 주지 않는 데에는 뜻이 있거니와, 하문하는 것이 어찌 믿지 않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박치문이 말하기를,
"대간의 체모는 중대하므로 연신(筵臣)이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은 임금과 가부를 상의하는 자인데, 간신(諫臣)은 대신이 말을 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제지하려 하는가? 반드시 전계(傳啓)해야 한다."
하니, 박치문이 전계하였다. 끝나고서 임금이 새로운 계사가 있느냐고 물으니, 박치문이 홍심(洪瞫) 등 5인의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풍문은 믿을 수 없으니 모두 살펴서 처치하되, 이의풍(李義豐)은 통곤(統閫)115) 의 체례가 중대하므로 서로 버티어서는 안되니 특별히 개차(改差)하도록 하고, 심여경(沈餘慶)은 파직하라."
하고, 이어서 전관(銓官)이 처음부터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여 추고하라고 명하니, 박치문이 미처 먼저 청하지 못하였다 하여 인혐(引嫌)하고 물러갔다. 송인명이 아뢰기를,
"대신이 이미 전계하였으니 신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저 대간은 풍문으로 일을 논할 수 있으니, 과실이 있더라도 본디 공죄(公罪)입니다. 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찌 색목(色目)에 얽매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뢴 것을 신은 그르게 여깁니다. 그가 성상께서 당론을 매우 미워하시는 줄 알기 때문에 나타나서 보이기 쉬운 것은 뜻을 거스를까 염려하여 감히 말하지 않고 미관(微官)·무변(武弁)에게 당벌(黨伐)을 몰래 행하였으니, 그 버릇을 길러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고, 이어서 박치문의 부실한 정상을 두루 지적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이헌(李彛憲)과 무신(武臣)의 일은 내가 이미 헤아렸다. 박치문이 지난번 이응협(李應協)을 논하였을 때에 내가 하문하였는데 경이 그 그른 것을 말하였으므로, 이제 위·아래를 견제하려고 생각하여 감히 전계하기 전에 먼저 말할 것을 내가 꾸짖었는데, 이것으로 인피(引避)하지 않고 전관을 혐의 삼았으니, 이른바 시마(緦麻)·소공(小功)처럼 가벼운 것을 살핀 것이다.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라."
하니, 송인명이 말하기를,
"이번 대간의 계사는 신이 그것이 거짓을 꾸민 것인 줄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색목으로 대간의 말을 의심한다면 신의 말이 또한 도리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대각(臺閣)은 이목(耳目)의 책임을 맡았으므로 선악을 논열(論列)하기를 사실대로 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의 보고 듣는 것을 어지럽혀 상벌이 부당하고 용사(用捨)가 공정하지 않게 될 것이니, 대신으로서 분명히 말하여 죄를 청한 것은 본디 불가할 것이 없겠으나, 조금이라도 공정한 데에서 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의 호오(好惡) 때문에 임금의 뜻을 엿보고 말한 자를 배척하였다면 그 죄가 또한 한때 말한 자의 당벌보다 심할 것이다. 전에 박치문이 이응협을 논한 것은 일세의 공론이어서 거리의 아이들도 다 아는 것인데, 송인명은 감히 면전에서 속이고 부당하게 감싸서 박치문을 배척하였다. 이제 또 그가 논한 것을 모두 거짓을 꾸민 죄로 돌렸으니, 박치문이 어찌 마음으로 복종하겠는가?"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624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군사-관방(關防) / 정론-간쟁(諫諍) / 역사-편사(編史)
[註 115] 통곤(統閫) : 통제사의 별칭.
사신은 말한다. "대각(臺閣)은 이목(耳目)의 책임을 맡았으므로 선악을 논열(論列)하기를 사실대로 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의 보고 듣는 것을 어지럽혀 상벌이 부당하고 용사(用捨)가 공정하지 않게 될 것이니, 대신으로서 분명히 말하여 죄를 청한 것은 본디 불가할 것이 없겠으나, 조금이라도 공정한 데에서 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의 호오(好惡) 때문에 임금의 뜻을 엿보고 말한 자를 배척하였다면 그 죄가 또한 한때 말한 자의 당벌보다 심할 것이다. 전에 박치문이 이응협을 논한 것은 일세의 공론이어서 거리의 아이들도 다 아는 것인데, 송인명은 감히 면전에서 속이고 부당하게 감싸서 박치문을 배척하였다. 이제 또 그가 논한 것을 모두 거짓을 꾸민 죄로 돌렸으니, 박치문이 어찌 마음으로 복종하겠는가?"
3월 18일 갑자
우의정 송인명이 차자를 올려 독권관(讀券官)으로 명받은 것을 사양하였다. 대개 이현필(李顯弼)의 일 뒤에 처음 시사(試士)를 당하였기 때문인데,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말하기를,
"대관(大官)이 이러하니 중신(重臣)이 어찌 말하겠는가? 신칙하여 명초(命招)하라."
하였다.
집의 김정윤(金廷潤)이 상소하기를,
"공홍도(公洪道) 대흥군(大興郡)에 열녀(烈女) 우씨(禹氏)가 있었는데, 곧 박가(朴家)의 며느리입니다. 지아비를 잃고 과부로 사는데, 그 지아비의 종손(從孫)이 짐승짓을 하려고 협박까지 하였으나 끝내 굳이 거절하니 때려 죽여 주검을 감추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아홉 달이 지난 뒤에 우씨의 친족이 비로서 주검을 찾고 관가에 고하였으나 원범(元犯)은 달아낫났므로 마침내 옥사(獄事)를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대흥이 오래 가물어서 군수(郡守) 이도선(李道善)이 글을 지어 그 무덤에 제사하였더니 그날로 큰 비가 내렸으므로, 호서(湖西) 사람들이 일컬으니, 마땅히 도신(道臣)을 시켜 살펴서 원범을 잡게 하여 그 죄를 쾌히 바루고 우씨를 정표(旌表)해야 하겠습니다. 삭주 부사(朔州府使) 이만유(李萬囿)는 어버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리 밖에 부임하였고, 울산 부사(蔚山府使) 오명후(吳命厚)는 일찍이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였다는 탄핵을 받았는데도 무릅쓰고 부임하려고 발론한 대관(臺官)에게 애걸하였으니, 모두 파직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두 수령(守令)의 일은 지나치기는 하나 아뢴 대로 하라. 아뢴 것은 해조(該曹)를 시켜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3월 19일 을축
임금이 태학(太學)에 거둥하여 선성(先聖)을 배알하고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돌아와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문사(文士)·무사(武士)를 시험하였다. 임금이 시험에 나아간 유생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굉장하다. 몇 사람인가?"
하니, 승지가 대답하기를,
"문을 들어온 자가 1만 6천 인입니다."
하였다. 이때 과시(科試)를 설행하는 것이 잦아서 요행히 급제하기를 바라는 자가 많았으므로 서울과 시골에서 무릅써 나아가는 자가 해마다 더욱 늘어 시권(試券)을 거둔 것이 혹 1만 7천, 8천에 이르기도 하였다. 시제(試題)를 내건 뒤에 두 사람이 땅에 엎드리므로 묻게 하였더니, 한 사람은 경기전(慶基殿)의 충의위(忠義衛)인데 본전(本殿)에 비(碑)를 세우기를 청하였고, 한 사람은 활이 부러져서 다른 활로 바꾸기를 청하는 자였다. 임금이 처음에는 정거(停擧)하라고 명하였다가 곧 그냥 두게 하였다. 임금이 과장(科場)에 임할 때마다 땅에 엎드린 자가 있으면 그 생각한 바를 묻게 하고 때때로 특별한 은총이 있었으므로, 거자(擧子)들이 바라는 것이 이따금 외람하고 세세한 것이어서 거의 당계(堂階)의 엄격한 것을 몰랐다. 시관(試官)이 시권을 고교(考校)하는 일이 끝나고서 시액(試額)을 여쭈니, 중묘조(中廟朝)의 친경 별시(親耕別試)의 예에 따르라고 명하였다. 이희겸(李喜謙) 등은 10인을 뽑아 그날로 방방(放榜)하였다. 밤이 깊어서 임금이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3월 20일 병인
윤양래(尹陽來)를 형조 판서로, 윤순(尹淳)을 공조 판서로, 서명빈(徐命彬)을 부제학으로, 신사건(申思建)·김광세(金光世)를 지평으로, 김상석(金相奭)을 부교리로, 정익하(鄭益河)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3월 22일 무진
경기전(慶基殿)의 충의위(忠義衛) 이성창(李聖昌) 등이 상소하여 전정(殿庭)에 비를 세우기를 청하였다. 이성창은 시정(試庭)에서 땅에 엎드렸던 자이다. 전주(全州)는 국조(國朝) 시조(始祖)의 본향(本鄕)이고 태조가 왜구를 정벌할 때에도 일찍이 이곳에 주절(駐節)하였으므로 국가에서 주(周)나라의 기(岐)와 한(漢)나라의 풍패(豐沛)처럼 여겨 특별히 전우(殿宇)를 세워 태조의 영정을 모셨고 임진 왜란 때에 전관(殿官)이 영정을 받들고 병란을 피하여 용만(龍灣)116) 에 도달하였다가 난리가 평정되고 나서 중건하여 도로 모셨다. 전관이 비를 세워 그 일을 적으려고 조정에 청하였으나 광해(光海) 때를 당하여 그만두고 행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성창이 상소하여 아뢰니, 임금이 비답을 내려 윤허하였다.
지평 신사건(申思建)이 상소하기를,
"전 판윤(判尹) 이재(李縡)는 학문과 실천이 강하고 도타우므로 국가의 예우가 산림(山林)과 같아야 할 것인데 복위(復位)를 의논하고 예를 묻는 일에 홀로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전례(典禮)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하문하여 의논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나라에서 대우하는 데에는 각각 명의(名義)가 있다. 이재가 글을 읽었다고는 하나 대신도 아니고 유신도 아니니, 사체(事體)가 그렇지 않다."
하였다. 그 뒤에 신사건이 다시 상소하기를,
"과거에 급제하고 경술(經術)을 밝게 읽혔으니 이는 또한 유신이며, 벼슬하고 물러가 산림에 있으니 이는 또한 고답(高踏)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취하시는 것은 녹을 생각하고 지위를 지키는 무리이고 태연히 물러가 글을 읽는 선비를 소홀히 여기시니, 신은 슬픕니다."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우의정 송인명이 이조 판서 조현명을 체직하기를 아뢰었다. 이때 조현명이 외방에 나가 여러 번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였는데, 마침 송인명이 박사수(朴師洙)를 전조(銓曹)에 끌어들여 일을 보게 하려고 임금에게 아뢰기를,
"청탁이 통하지 않고 조급하게 권세를 다투는 자를 취하지 않는 것은 조현명의 장점이지만, 이미 네 번의 대정(大政)을 겪은 것은 예전에 이런 전례가 없었으니, 그가 체직을 청한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동궁이 보도하는 것은 오늘날의 첫째로 급한 일인데, 자의(諮議) 자리가 바야흐로 비어 있었으나 전조에서는 학문과 덕행으로 천거되어 의망(擬望)할 만한 자가 없는 듯하니, 묘당(廟堂)에게 문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송인명이 또 말하기를,
"풍릉 부원군(豐陵府院君) 조문명(趙文命)의 아들 조재호(趙載浩)는 학식과 재간이 있고 기우(氣宇)가 뛰어났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과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같이 재주가 있어도 쓰지 못하니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 우선 계방(桂坊)117) 에 두어 주연(冑筵)에 출입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총재(冢宰)118) 는 나라의 중임이다. 조현명이 직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3년 만에 비로소 갈리는 것도 진실로 늦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종신토록 맡아도 괜찮을 것이다. 이제 이미 청탁이 없고 조급하게 권세를 다투는 자를 억제한다 하여 그 어진 것을 일컫고도 대정을 여러 번 겪은 것은 전례에 없던 것이라는 말을 거론하여 제거하고 그 사당(私黨)을 끌어들이려 하였으니, 어찌 인재를 천거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이라 하겠는가?"
【태백산사고본】 36책 4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24면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왕실-종친(宗親) / 역사-사학(史學)
[註 117] 계방(桂坊) : 세자 익위사(世子翊衛司).[註 118] 총재(冢宰) : 이조 판서.
사신은 말한다. "총재(冢宰)118) 는 나라의 중임이다. 조현명이 직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3년 만에 비로소 갈리는 것도 진실로 늦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종신토록 맡아도 괜찮을 것이다. 이제 이미 청탁이 없고 조급하게 권세를 다투는 자를 억제한다 하여 그 어진 것을 일컫고도 대정을 여러 번 겪은 것은 전례에 없던 것이라는 말을 거론하여 제거하고 그 사당(私黨)을 끌어들이려 하였으니, 어찌 인재를 천거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이라 하겠는가?"
박사수(朴師洙)를 이조 판서로, 조현명(趙顯命)을 형조 판서로, 윤양래(尹陽來)를 좌참찬으로, 박사수를 홍문관 제학으로, 윤혜교(尹惠敎)를 예문관 제학으로, 유만추(柳萬樞)를 정언으로, 김상중(金尙重)을 수찬으로, 홍창한(洪昌漢)을 교리로 삼았다.
3월 25일 신미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친히 태묘 하향(太廟夏亨)의 서계(誓戒)를 행하고, 법령에 실으라고 명하였다. 당초에 임금이 강연에서 명나라의 교사의(郊祀儀)에 있는 ‘황제가 친히 희생을 살피고 서계한다.’는 글을 보고 승지와 옥당에 명하여 황제가 묘향(廟享)할 때의 의절(儀節)을 다시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승지 조영국(趙榮國)이 말하기를,
"《대명집례(大明集禮)》에서 상고하니, 묘향 때에는 황제가 또한 친히 희생을 살피고 친히 백관(百官)을 서계하는 것은 교사(郊祀) 때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희생을 살피는 예는 명나라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라 고례(古禮)에도 ‘희생을 쏜다.[射牲]’는 글이 있으니, 친히 서계하는 것은 지난번 대신(臺臣) 민선(閔墡)이 상소하여 아뢰었는데, 명나라의 전례도 이러하니, 예관을 시켜 대신에게 문의하게 하라."
하였다. 판부사(判府事) 서명균(徐命均)이 말하기를,
"명나라의 전례가 이러하더라도, 우리 조정의 《오례의(五禮儀)》에는 그 글이 없거니와 국가에 본디 제도가 있으니, 갑자기 시작하여 행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판부사 김흥경(金興慶)·판부사 김재로·우의정 송인명도 서명균의 의논과 같았고, 영의정 이광좌·영부사(領府事) 이의현(李宜顯)·봉조하(奉朝賀) 이태좌(李台佐)는 병으로 의견을 아뢰지 못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예에 없는 것을 어찌 시작하여 행할 수 있으랴마는, 백관을 서계한다는 글은 이미 예문에 실려 있는데 친히 행한다는 말이 없을 뿐이다. 작은 절목은 반드시 의리에 따라 시작할 것 없으나, 큰 예로 말하면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섭행할 때에는 정부(政府)에서 서계하는 것이 옳거니와, 친제(親祭)를 당하면 친히 서계를 행하는 것이 공경을 다하는 의리일 것이니, 이제부터 청묘(淸廟)의 친향(親享)에는 7일 전에 법전(法殿)119) 에서 친히 백관을 서계하는 것으로 항식을 정하여 거행해야 한다."
하였다. 이날 밤 4경에 이르러 임금이 시사복(視事服)으로 인정전에서 나와 섬돌위의 위판(位版)에 서고, 향관(享官)들과 종친·문무 백관은 흑단령(黑團領)으로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먼저 사배(四拜)하였다. 예의사(禮儀使)가 서계문(誓戒文) 7조(條)를 읽고, 여러 향관들 이하가 다시 사배하였고, 예가 끝나고서 임금이 도로 들어갔다. 그 뒤에 예조 판서 신사철(申思喆)이 《대명집례》의 글을 아룀에 따라 친히 나아가 서계할 때에 임금은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다 조복을 입게 하는 것으로 다시 제도를 정하고, 또 친히 제기(祭器)를 살피는 예를 정하여 행하였다.
별겸춘추(別兼春秋) 이성중(李成中)이 이천보(李天輔)·조병빈(趙炳彬) 두 사람을 한림(翰林)에 천거하여 회천(回薦)120) 이 윤득화(尹得和)에게 이르렀는데, 윤득화가 조병빈의 형 조갑빈(趙甲彬)이 초사(初仕)를 저지당하였다 하여 그 천거를 막았다. 이성중이 상소하여 조병빈의 문벌과 명성의 아름다움을 성대히 일컫고 윤득화가 남의 나아가는 길을 막고 공론을 돌보지 않는 정상을 매우 배척하니, 임금이 서로 헐뜯어 반목하고 각각 이기려고 힘쓴다고 답하였다. 조병빈은 조태억(趙泰億)의 아들인데, 조태억이 그때 아직 추탈하지 않았으므로 이성중이 감히 조병빈을 천거하여 그 말이 이러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이종성(李宗城)은 그 당의 영수이면서 여러 번 전형(銓衡)을 맡았어도 조병빈을 저지하여 의망하지 않았고, 이성중이 전조(銓曹)에 들어가서도 그러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태좌(李台佐)가 졸하였다. 이태좌는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의 현손(玄孫)이고 이광좌(李光佐)의 재종형(再從兄)인데, 사람됨이 충후(忠厚)하고 근신(謹愼)하며 남과 거스르지 않아서 의논이 이광좌와 조금 달랐다. 지위는 삼사(三事)121) 에 이르고 80세를 넘어서 복록을 온전히 갖추고 너그러이 즐기며 편안히 마치니, 일대의 완인(完人)이었다.
임금이 이튿날 신비(愼妃)의 사당에 가려 하였다. 신하들이 이태좌의 상(喪) 때문에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禮)는 정(情)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찌 조시(朝市)를 멈춘다 하여 사당에 뵙는 것을 멈추겠는가?"
하였다.
신비의 신주를 대궐 안에 옮겨 모시고, 길일을 가려 시호를 의논하게 하였다. 신하들이 또 대제(大祭)의 재계(齋戒)와 조시(朝市)를 멈춘 일 때문에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행 대왕의 시호를 의논하는 일도 오히려 공제(公除) 전에 행하였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재계에 얽매여야 하겠는가? 더구나 신하의 상(喪)이겠는가?"
하고, 따르지 않았다.
3월 26일 임신
임금이 신비의 사당에 가서 전알(殿謁)하였다. 축문(祝文)과 제주(題主)의 의절(儀節)을 신하들에게 묻고 또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3월 27일 계유
윤혜교(尹惠敎)를 홍문관 제학으로, 박사수(朴師洙)를 예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임금이 신비의 신주 위의 한 글자를 미안하게 여겨 씻어 없애려 하였는데,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복위하여 신주를 고쳐 쓰면 옛 신주는 자연히 묻어 모시게 될 것이니 씻어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그 위의 한 글자를 그대로 두고서 신련(神輦)에 모시는 것을 미안하게 여겨 고쳐 쓰려 하였는데, 신하들이 또 고치는 것과 씻는 것이 모두 미안하다고 말하였으나, 임금의 뜻에는 오히려 석연하지 않았다.
3월 28일 갑술
시임·원임 대신과 관각(館閣)의 당상과 육조(六曹)의 참판 이상을 명초(命招)하여 빈청(賓廳)에 모여 의논하게 하여 신비의 시호를 단경(端敬) 【예(禮)를 지키고 의(義)를 지키는 것을 단(端)이라 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공경하고 조심하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 이라 올리고, 휘호(徽號)를 공소 순열(恭昭順烈) 【게을리하지 않아서 덕이 있는 것을 공(恭)이라 하고, 덕을 밝혀서 배움이 있는 것을 소(昭)라 하고, 도리에 화합하는 것을 순(順)이라 하고, 덕을 지키고 사업을 높이는 것을 열(烈)이라 한다.】 이라 올리고, 능호(陵號)를 온릉(溫陵)이라 하고 봉릉 도감(封陵都監)을 설치하고 무인년122) 장릉(莊陵)을 추복할 때의 예에 따라 이달 30일에 태묘에 고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경덕궁(慶德宮)에 거둥하였다. 먼저 신비의 신주를 신련(神輦)에 모시니 임금이 국궁(鞠躬)하여 지영(祗迎)하였다. 신련이 흥화 정문(興化正門)으로 들어와 위선당(爲善堂)에 봉안(奉安)되니, 임금이 동협문(東夾門)으로 들어와 면류관에 제복(祭服)을 입고 자정전(資政殿)의 서협문(西夾門)에서 걸어 나와 위선당의 동쪽 섬돌 아래에 가서 사배(四拜)하고, 동쪽 섬돌로부터 올라가 봉심하고 끝나고서 또 내려와 사배하고 당(堂)에 올라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환궁하였다.
3월 29일 을해
농단(農壇)에 친제(親祭)할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 집사(執事)·내시인(內侍人) 등과 친경(親耕)할 때의 종경관(從耕官) 영의정 이하 문무 경재(文武卿宰)·종친·내시인 등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주었다.
임금이 단경 왕후(端敬王后)를 미처 부묘(祔廟)하지 못하였는데 먼저 하향(夏享)·삭향(朔享)과 신천(親薦)할 때를 당하였다 하여 설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게 하였다. 우의정 송인명이 의논하기를,
"아직 시호를 청하고 신주를 고치기 전이므로 종묘의 예를 쓸 수 없겠습니다. 외간의 의논은 문소전(文昭殿)의 옛 제도를 써서 어육(魚肉)을 익혀서 진설(陳設)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부묘의 예에 정성을 오로지해야 할 것이니 의절(儀節)에 관한 일은 미처 겨를이 없었더라도 불가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전혀 제향을 빠뜨릴 수 있겠는가? 하향은 설행하지 못하더라도 삭망(朔望)은 전례(奠禮)로 설행하라."
하였다.
3월 30일 병자
단경 왕후의 아버지 신수근(愼守勤)에게 영의정(領議政) 익창 부원군(益昌府院君)을, 어머니 권씨(權氏)에게 영가 부부인(永嘉府夫人)을, 어머니 한씨(韓氏)에게 청원 부부인(淸原府夫人)을 추증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이조에서 영돈녕(領敦寧)으로 추증할 것을 의망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보국(輔國)인 부원군도 으레 영의정을 증직하는데, 더구나 일찍이 좌의정을 지냈는데도 다만 영돈녕을 증직하는 것이 옳겠는가? 고쳐서 증직하라"
하였다.
신사철(申思喆)을 판의금 부사로, 남태량(南泰良)을 교리로, 이성효(李性孝)를 부수찬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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