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정해
우참찬 박필주(朴弼周)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거의 죽게 된 가운데서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의 상소에 다시 작년 일에 대해서 여러모로 말한 것을 듣고는 스스로 말이 뜻을 전달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자책(自責)을 가진 듯한 것이 지난번 허세를 부리며 크게 손뼉을 치던 것에 비교할 때에는 그 10에 8, 9는 감하여질 뿐만이 아니었으나, 다만 마땅히 끌어대지 않아야 할 대신(大臣)을 특별히 끌어대어 쓸데없는 말을 수다스럽게 하면서 전혀 돌아보지 않았으니 그 자신이 말한 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것과는 서로 어긋남이 심하니 또한 이상합니다.
신이 비록 정신과 식견이 다 없어졌으나 오히려 주자(朱子)가 왕응신(汪應辰)에게 준 글 가운데에서 ‘하가(何可)’와 ‘하필(何必)’의 다름을 힘써 논하면서 조심하고 삼가게 한 것이 기억납니다. 평상시의 견해로 헤아려 보건대 ‘가(可)’와 ‘필(必)’ 두 글자의 구분은 곧 천말(淺末)하여 대부분 일을 삼을 것이 없을 듯한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다투어 판별하는 것에 즐거워하지 않은 것이니 사실 글자의 다소(多少)가 없다는 것으로 진실로 그 의(義)를 잃게 되면 이치가 도달하는 곳은 반드시 막힘이 있어 행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옛날의 성현(聖賢)은 도(道)가 불명(不明)한 것을 근심하여 비록 글자의 뜻에 조금만 실수가 되어도 오히려 또 마음 쓰기를 부지런히 하였거늘 더구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가(不可)’라고 한 것은 일에 나아가 평범히 논(論)한 말이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라고 한 것은 죄를 성토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경중(輕重)의 형상이 천만 가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문득 저것을 옮겨다 이에 나오게 하면서 혼동되게 하나로 삼아 모름지기 스스로 업신여기고, 남을 속여 임금에게 고한 말이 이와 같이 허황되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하였다면 그만이겠지만, 그가 혹시 알면서 고의로 하였다면 일을 해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니, 신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서 반드시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지금 숨이 끊어지려 하면서 죽음에 다가가고 있으니 어찌 약간이라도 기력이 있어 남과 교섭(交涉)했겠습니까? 다만 선유(先儒)의 말을 생각하여 여러모로 글의 깊은 뜻을 찾아서 계획한 지 여러 날만에 비로소 앙문(仰聞)하는 것입니다. 오직 전하께서는 요행히 병중에 올리는 이 정성을 취하시어 시험삼아 한번 헤아려 보신다면 혹시 궁격(窮格)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비답하기를,
"어영 대장의 지난날의 일은 비록 거침으로 인한 것이나 마음은 다른 생각이 없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찌 제유(提諭)하겠는가? 스스로 경은 대략하여 두라. 이것은 내가 경을 위하는 뜻이다. 경은 모름지기 소자(小子)의 뜻을 체득하여 번연(幡然)히 등도(登途)하여 나의 원량(元良)을 보필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언 이형만(李衡萬)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 심익성(沈益聖)이 박문수(朴文秀)를 논한 것은 곧 나라 사람의 말입니다. 명의(名義)에 배치(背馳)된 자는 인신(人臣)이 크게 도륙하는 것인데도 소략한 것으로 관대하게 대하고, 병사를 관할하는 자는 나라의 중임(重任)인데도 매위(韎韋)245) 로 그것을 줄여 주며, 죄줄 수 없는 것은 일을 말하는 신하인데 진노하며 꾸짖으니, 이는 전하께서 이 무리들에게는 사랑하는 것에 치우친 것이고 대신(臺臣)에게는 미워하는 것에 치우친 것입니다. 아! 왕의 말은 한번 퍼지면 사방에 교훈이 되니, 지금의 1개의 종이에 쓴 가르침은 두 가지를 모두 잃은 것입니다. 진실로 뭇 신하가 성군(聖君)에게 앙망(仰望)하는 바가 아니었는데, 더구나 그 언로(言路)를 막고 제방(隄防)을 허물어 버리며 또 족히 나라를 잃는 근본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진실로 근시마고 탄식하기를 여러 날 그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말씀드리건대, 심익성을 파직하여 서용(敍用)하지 말라는 명은 마땅히 빨리 거두시고 또한 마땅히 유윤(兪允)을 추사(追賜)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왕자(王者)의 도(道)는 그릇된 것을 그르다 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는 것이다. 어영 대장의 지난날의 일은 비록 추패(麤悖)하나 직책은 중신(重臣)이다. 저 무리의 말이 어찌 이리 패악스러운가? 이런 습관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였다.
11월 3일 기축
유성(流星)이 천원성(天苑星) 아래에서 나와 곤방(坤方)으로 들어갔다.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前) 장령 심익성(沈益聖)의 소장을 얻어 보니, 신을 참무(憯誣)함이 끝이 없어, 보면서 마음이 오싹해지고 뼈가 떨리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곧장 금문(禁門)을 나오느라고 이미 납부(納符)하여 출성(出城)하지 못하였고 특지(特旨)로 부르셨으나 또 명을 받들어 등연(登筵)할 수 없었으니, 신의 죄는 여기에서 죽어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에 당초 두 대신(大臣)이 아뢴 것을 생각하니 한 대신의 차자(箚子)는 신이 상소한 것에 이르러 말한 것이 각각 같지 않습니다. 그 ‘첨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같지만, 이것이 어찌 심익성이 말한 바 윤강(倫綱)·의리(義理)에 관계됩니까? 신에게 감심(甘心)한 것은 또한 무슨 마음입니까? 지금 이형만(李衡萬)의 상소가 또 나왔으나 신의 죄를 성토함은 심익성과 같은 투입니다. 그 말의 마땅함과 부당함을 불문하고 흉론(凶論)으로 뒤섞어 다만 사람을 망측(罔測)한 죄과로 내몰고 있으니 그 또한 상서롭지 못한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습니까? 신이 당한 것은 결코 사람의 이치상 견딜 수 없는 바이니, 바라건대 신의 대장의 임무를 체직(遞職)하여 전리(田里)로 길이 추방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대신(臺臣)이 서로 잇달아 말다툼하나 그 잘못은 저들에게 있으니, 어찌 다시 옥신각신하는가? 장신(將臣)은 체제가 소중하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11월 4일 경인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가 《주례(周禮)》를 강(講)하였다. 동지사(冬至使) 세 사신이 함께 들어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朝宗)으로 회동(會同)하는 글을 읽고 사신이 가는 것을 생각하니 곧 황조(皇朝)의 옛 땅에 대한 풍천(風泉)246) 의 생각을 스스로 금할 수 없구나."
하니, 검토관(檢討官) 이규채(李奎采)가 말하기를,
"성상에게 ‘풍천의 생각’이 있으시니 사람들이 춘추(春秋)의 대의를 잊지 않은 뒤에야 가히 사람답다고 하겠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이 대의(大義)를 부식(扶植)하여 우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춘추의 뜻을 환히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흘러 일이 오래 된 뒤에도 이런 하교(下敎)를 받드니 또한 선정의 공효(功效)를 징험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있은 연후에 신하가 있는 것이니, 우리 효묘(孝廟)가 아니었다면 어찌 대의(大義)를 천하에 밝혔겠는가?"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서지수(徐志修)가 말하기를,
"만약 오로지 선정의 공을 말하면 군신 동덕(君臣同德)의 아름다움이 어둡게 될 것입니다. 부당함을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신에게 말하기를,
"저들의 소식과 사정을 반드시 상세히 탐지하여 오라."
하니, 서지수가 말하기를,
"전국시(戰國時)에는 그 조정의 풍속을 보고서 능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으니, 능히 조정을 바로잡고 민생(民生)을 긍휼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나라를 엿보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부사(副使) 이철보(李喆輔)가 말하기를,
"성상(聖上)께서는 변방(邊方)의 근심을 자주 얼굴에 드러내셨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적국(敵國)이 없으면 나라가 항상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진실로 성의(聖意)가 있는 것을 우러러봄에 ‘자강(自强)’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하였다.
11월 5일 신묘
달이 화성(火星)을 가렸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그동안 대내(大內)에 실화(失火)가 잦았습니다. 일전에 일어난 불은 비록 인사(人事)로 말미암았으나, 이는 아마 하늘이 우리 전하를 경동(警動)케 하려는 바일 것입니다. 원컨대 더욱 수성(修省)을 더하소서."
하였다.
평안도에 괴수(怪獸)가 있었는데 앞발은 호랑이 발톱이고 뒷발은 곰 발바닥이며,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털은 산양(山羊) 같은데 능히 사람을 물었다. 병사(兵使)가 발포해 잡아서 가죽을 올려 보내왔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누구는 얼룩말이라고 했고 누구는 맥(貘)이라고 하였다.
임위(任瑋)·이세사(李世師)를 지평으로, 송창명(宋昌明)을 집의로, 홍정명(洪廷命)을 사간으로, 이중조(李重祚)를 정언으로, 조재덕(趙載德)을 헌납으로 삼았다.
11월 7일 계사
임금이 빈궁(嬪宮)과 현빈궁(賢嬪宮)을 데리고 육상묘(毓祥廟)에 전배(展拜)하였다. 회가(回駕)할 때 현빈궁을 데리고 효장 세자묘(孝章世子廟)에 역임(歷臨)하였다. 빈궁은 창의궁(彰義宮)에 머물러 기다리다가 어가(御駕)가 출발할 때를 기다려 뒤를 따라 궁궐로 돌아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환궁할 때 홀로 창의궁에 가려고 하였으나 현빈궁이 이미 나를 따라와서 지나치게 스스로 마음을 아파했다. 현빈궁을 데리고 여러 곳을 들어간 것이 마땅했는지 않았는지를 대신(大臣)에게 문의하여 계달(啓達)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좌의정 조현명(趙顯命)·영돈녕(領敦寧) 정석오(鄭錫五) 등은 모두 말하기를,
"정례(情禮)에 있어서 조금도 불가함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영부사(領府事) 김흥경(金興慶)은 유독 말하기를,
"예절 사이에 구애받을 단서가 없지 않을까 두려우니 오직 살피고 헤아려서 처리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11월 9일 을미
흥정당(興政堂)에서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통신 상사(通信上使) 홍계희(洪啓禧)·부사(副使) 남태기(南泰耆)·종사관(從事官) 조명채(曹命采)가 함께 들어왔다.
훈련 대장(訓鍊大將) 김성응(金聖應)을 파직하였다. 육상묘(毓祥廟)에 동가(動駕)할 때 무예 별감(武藝別監)이 서자지(書字的)를 구타하므로 훈련 대장이 초기(草記)로 별감을 파면할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일개 서자지 때문에 연(輦)을 호위하는 친병(親兵)의 파면을 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 이런 명령이 있었고, 총융사(摠戎使)가 훈국(訓局)을 겸하여 살피도록 하였다.
11월 10일 병신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통신사(通信使)가 떠날 때 국서(國書)는 다만 괴원(槐院)의 관원으로 하여금 말에 실어 가지고 가다가 강상(江上)에서 사신에게 전하여 주는데, 이는 전례이지만 사체(事體)가 미안(未安)하니, 대신(大臣)에게 문의하여 품정(稟定)하는 하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전의 잘못된 예는 인순(因循)할 수 없으니 강론해 정하여 명령하시면 용정(龍亭)에 실어 사신이 가지고 가고, 의장(儀仗)의 고취(鼓吹)를 없애고, 다만 사행(使行)의 절월(節鉞)로 앞에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한성 판윤 유엄(柳儼)이 말하기를,
"무신년247) 에 망명(亡命)한 죄인 황진기(黃鎭紀)의 세 아들을 형조(刑曹)·포청(捕廳)에 나누어 가두었는데 점점 장대해지니 이는 실로 근심할 만합니다."
하고, 예조 판서 이주진(李周鎭)이 이인좌(李麟佐)의 아들이 제주(濟州)에 있는 것을 근심하니, 임금이 묵묵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권두령(權斗齡)이 아뢴 바 역괴(逆魁)의 여러 아들이 많이 정법(正法)되었으니 진실로 공이 있다."
하였다. 형조 판서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이괄(李适)·한명련(韓明璉) 같은 경우 역시 법 이외의 연좌(緣坐)를 사용했으니, 마땅히 이러한 법률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고, 이주진은 말하기를,
"이인좌 등 여러 역적에게 어찌 이괄·한명련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11월 11일 정유
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 소의 역질이 점점 극성을 부리더니, 황해도에는 한달 동안 죽은 소가 1천여 두(頭)나 되었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왕세자에게 시좌(侍坐)하라고 명하고, 춘방(春坊)의 상번·하번을 불러 지난번에 읽은 것을 복습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필 글에 임해서 그 뜻을 논하겠는가? 《소학(小學)》은 원량(元良)이 일찍이 읽은 것이니, 나는 배운 것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싶을 뿐이다. 입교(立敎)가 어찌해서 먼저이며, 명륜(明倫)이 어찌해서 다음이냐?"
하니, 동궁이 대답하기를,
"가르침을 먼저 한 뒤에 윤리를 밝힐 수 있으므로 이것이 입교가 먼저 하는 바가 된 까닭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계고(稽古)’의 뜻은 무엇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옛일을 널리 상고(詳考)하여 좋은 것을 본받고 나쁜 것을 경계(警戒)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언(嘉言)’·‘선행(善行)’이 ‘계고’보다 뒤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말이 아름다운 것과 행동이 선한 것은 반드시 옛것을 상고한 뒤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학(大學)》의 8조목(八條目)에서 격치(格致)를 먼저로 삼은 것은 어째서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사물에 반드시 격(格)하여 지식이 반드시 이른 뒤에야 평치(平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서 입니다."
하자,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지금 대답하는 것을 들으니 네가 평소에 헛되이 읽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다만 한조(漢朝)로서만 말한다면 어느 제왕이 우수하다고 여기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문제(文帝)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어찌 한(漢)나라 고제(高帝)를 말하지 않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문제(文帝)·경제(景帝)의 치적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기질(氣質)로는 필시 무제(武帝)를 좋아할 것인데, 도리어 문제를 좋아함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 동궁이 말하기를,
"무제는 비록 쾌활하지만 오히려 오활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일이 오활하고 어떤 일이 쾌활한 것이냐?"
하니, 동궁이 말하기를,
"급암(汲黯)을 포용한 것이 영웅(英雄)의 일이고 쾌활한 부분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어질다고 하는 것은 가하지만 반드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급암의 강직함을 포용하여 주었으니 자못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활달한 기상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만약 급암을 포용하여 준 것을 참된 영웅이라고 여긴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윤대(輪對)의 일개 조(詔)를 영웅의 일이라고 말하였는데, 어찌 처음에 이런 일이 없는 것만하겠느냐? 네가 만약 무제를 배운다면 두계량(杜季良)을 본받을 것이고, 문제를 배운다면 용백고(龍伯高)를 본받을 것이나, 너는 바로 수성(守成)248) 의 임금이니 문제를 배우는 것이 가하다. 무제가 호쾌(豪快)한 것을 믿고서 만약 윤대의 조가 없었다면 거의 망한 진(秦)나라 자취를 이었을 것이니 이 어찌 크게 경계할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심하도다, 어리석은 말이여! 어찌 담소(談笑)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인가? 비록 강직함을 포용하였으나 역시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중서(董仲舒)는 강도(江都)에서 늙어갔고 급암은 회양(淮陽)으로 내쳐졌던 것이니, 진실로 개연(慨然)한 일이다. 문제는 깊은 궁궐에서 생장(生長)하여 한번 감천(甘泉)의 봉화(烽火)를 보고서 세류영(細柳營)에 나아가 군대를 위로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영웅의 기상이다. 강직한 것을 포용하는 것은 강직한 이를 등용하는 것만 못하니, 너는 이러한 것에 더 힘 써라."
하였다.
11월 13일 기해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오언빈(吳彦賓)의 과거(科擧)를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오언빈은 병인년249) 에 문과(文科)의 병과(丙科)에 올랐으나, 고(故) 상신(相臣) 송인명(宋寅明)은 오언빈이 일찍이 국옥(鞫獄)에 들어가 귀양을 갔었다는 이유로 방목(榜目)에서 빼버릴 것을 청하여 허락 받은 뒤에야, 송인명이 그의 원통함을 알고서 다시 국안(鞫案)을 고출(考出)하여 품신할 것을 청하였기에 이에 이르러 의금부 당상이 국안을 가지고 고주(考奏)하니,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의견을 물었다. 대신과 비국 당상이 모두 이미 석방한 뒤에 과거에 나아갈 수 없다는 명이 없으면 그가 과거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미 합격자 방목에 들어 있는데 빼버린 것은 진실로 의리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으로 아뢰니, 임금이 이러한 명을 한 것이었다.
김상철(金尙喆)을 사간으로, 민우수(閔遇洙)를 집의로, 서효수(徐孝修)를 지평으로, 오언유(吳彦儒)를 헌납으로, 윤광찬(尹光纘)을 정언으로, 이이장(李彛章)을 교리로, 정홍순(鄭弘淳)을 설서로, 김상적(金尙迪)을 승지로 삼았다.
11월 14일 경자
태학(太學)에서 감제(柑製)를 설행하였다. 수석을 차지한 이후달(李厚達)은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고 나머지는 각각 급분(給分)250) 하였다.
11월 16일 임인
도승지(都承旨) 정언섭(鄭彦燮)을 보내어 효장묘(孝章廟)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임금이 정시합(正始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날씨가 추웠다. 도승지 정언섭이 어의(御衣)가 몹시 얇아 옥체(玉體)가 손상될까 두렵다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평소에 스스로 비박(菲薄)함을 받들므로 비록 옷이 얇아도 손상됨이 없다."
하였다.
원경하(元景夏)를 불러 어제(御製)를 편차(編次)하도록 하였다.
11월 17일 계묘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김상복(金相福)이 말하기를,
"이 거기(車旗)·궁실(宮室) 등의 말을 보니, 주(周)나라 관직에 대소(大小)·존비(尊卑)의 구별이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지금은 사치한 풍속이 날로 더하여 거복(車服)이 차등이 없고 궁실에 법도가 없으니, 진실로 개연스럽습니다. 전하께서는 항상 깊은 궁궐에 계시면서 금의(錦衣)·옥식(玉食)을 마음에 두지 않으신다면 검소하신 덕이 날로 밝아 교화(敎化)가 크게 행해져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보고 느껴서 저절로 거복·궁실의 사치가 없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더욱 힘쓰소서."
하고, 검토관(檢討官) 이규채(李奎采)가 말하기를,
"거복·궁실 역시 모두 판별된 뒤에 존비·상하(上下)의 순서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음양(陰陽)을 판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음과 양을 알며 시비(是非)를 판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별하겠습니까? 그 근본은 오직 격물(格物)하여 치지(致知)함에 있을 뿐이니, 원컨대 격치(格致)의 공부(工夫)에 힘쓰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지사(知事)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그것을 판별하는 도(道)는 맑은 거울이 맑게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이 한 연후에야 시비가 구별될 수 있으니, 그 거울의 몸체는 전하의 일심(一心)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실로 능히 격물(格物)하여 심정(心正)에 이르면 시비의 판별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거울이 온전히 맑은 연후에 사사 물물(事事物物)이 모두 능히 비춰질 수 있을 것이나, 사의(私意)가 오로지 〈본심을〉 이겨 공도(公道)가 밝아지지 않으면 실로 판별하기 어렵다."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원경하(元景夏)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고 지극히 공변된 것은 곧 하늘의 본체(本體)이니 일월(日月)의 광명(光明)이 사방을 비추는데 비록 간혹 구름과 안개가 한때 가로막음이 있으나, 그 본체는 진실로 그대로 있습니다. 군상(君上)은 곧 하늘입니다. 구름과 안개를 쓸어 버리고 본체를 드러나게 하면 일월은 마땅히 옛 광명과 같게 될 것이니, 어찌 황홀(怳惚)히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신사 군관(信使軍官) 조동진(趙東晉)·김주악(金柱岳)·이길유(李吉儒)·전광국(田光國)·이적(李樀)·이주국(李柱國)·조명걸(曹命傑)·이일제(李逸濟) 등을 불러 하교하기를,
"막중(幕中)의 임무가 유별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가려 보내는 것이다. 이처럼 불러서 면유(面諭)하는 것은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저들의 사정(事情)·도로의 원근(遠近)·산천의 험이(險易)·무예(武藝)의 장단(長短)·인심(人心)·습속(習俗)을 잘 엿보고 오라."
하였다.
11월 18일 갑진
경상도(慶尙道) 청도(淸道)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리고 천둥하고 번개가 쳤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예조 판서 이주진(李周鎭)이 신행 국서(信行國書)의 현심(玄心)의 당부(當否)를 앙품(仰稟)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속에는 ‘일본국 대군 전하(日本國大君殿下)’라고 쓰고, 아래에는 ‘조선 국왕 근봉(朝鮮國王謹封)’이라 쓰되 현심은 한결같이 구식(舊式)에 의거하게 하라."
하니, 이주진이 말하기를,
"마땅히 기해년251) 의 예(例)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고, 영의정 김재로(金在魯)는 말하기를,
"신묘년252) 에는 비록 현심을 없앴으나 이것은 지금에 취할 수 있는 법식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주진이 말하기를,
"관백 전(關白前) 별폭(別幅) 연(年)·월(月) 밑에다가 어휘(御諱)를 쓰는데, 약군 전(若君前) 별폭 연·월 밑에는 다만 옥새(玉璽)를 찍습니다. 지금 이 구 관백 전(舊關白前) 별폭 연·월은 관백 별폭의 예(例)의 의거함이 마땅할 듯하나, 천단(擅斷)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감히 이를 앙달(仰達)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물었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마땅히 대군(大君)의 예(例)와 같아야 하며 약군(若君)과 같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은 말하기를,
"구 관백은 이미 수십 년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비록 물러나 쉬고 있으나 이미 예단(禮單)이 있으니, 역시 어휘를 써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관백 별폭과 같이 어휘를 쓰게 하라."
하였다. 조현명이 또 말하기를,
"구 관백에게 이미 별단이 있으니 마땅히 국서(國書)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하니, 호조 판서 김약로(金若魯) 등은 말하기를,
"신(新)·구(舊) 관백에게 예단과 국서가 있다면 이것은 교린(交隣)에 두 임금이 있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놓아 두어라."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국서에는 또한 마땅히 건륭(乾隆)의 연호(年號)를 써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왜황(倭皇)의 연호는 무어라고 하는가?"
하니, 승지 이창수(李昌壽)가 말하기를,
"연향(延享)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인(倭人)은 까다롭게 살피고 교묘하게 속이니 국서는 으레 두 건(件)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피국(彼國)은 ‘문명지보(文明之寶)’를 찍는데 우리 나라는 ‘소신지보(昭信之寶)’를 사용하는가?"
하니, 이주진이 말하기를,
"정사하는 데에는 ‘이덕지보(以德之寶)’를 사용합니다."
하였다.
강원도 고성군 민가(民家) 백여 호(戶)에 불이 나서 사람과 가축이 또한 많이 타죽었다. 도신(道臣)이 그 일을 임금에게 알리고 이어서 청하기를,
"해읍(該邑)에 실화(失火)한 백성이 환상(還上)할 신포(身布)를 절반으로 정감(停減)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불에 타다 남은 《일기(日記)》를 설청(設廳)하여 개수(改修)하였는데, 끝났다고 아뢰었다. 합이 5백 48권이었다. 타다 남아 있는 것은 세초(洗草)하라고 명하고, 그 가운데 약간 남은 책에서 날짜와 달을 판독할 수 있는 31권은 정원(政院)에 되돌려 놓으라고 하였다.
11월 20일 병오
여러 승지(承旨)들이 청대(請對)하고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또 유신(儒臣)을 불러 상하(上下)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재앙을 그치게 할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면려하고, 이어서 자신을 꾸짖고 구언(求言)하는 하교를 내렸으며, 외직에 보임된 언관(言官)을 아울러 내직(內職)으로 옮기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재이 때문에 동지 물선(冬至物膳)과 자전(慈殿)에 봉진(封進)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봉납(捧納)하지 말도록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재이로써 차자를 올려 진계(陳戒)하고, 이어서 물리쳐 면직시킬 것을 구하니, 서로 수신(修身)하자는 뜻으로 비답하였다.
윤급(尹汲)을 호조 참판으로, 윤광소(尹光紹)를 사간으로, 이이장(李彝章)을 정언으로, 조재덕(趙載德)을 헌납으로, 서지수(徐志修)를 보덕으로, 윤봉오(尹鳳五)를 교리로, 김양택(金陽澤)을 수찬으로, 홍낙성(洪樂性)을 문학으로, 이형신(李衡身)을 남병사(南兵使)로 삼았다.
11월 21일 정미
야대(夜對)를 행하였다.
11월 23일 기유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오늘날 민생의 고질적인 폐해는 양역(良役)에 있으나 바로잡는 계책은 진실로 역시 어렵습니다. 아! 백골(白骨)에 징수하고 황구(黃口)로 채우는 것은 질통(疾痛)이 도신(道臣)에게 있는 것이 아니나 죄가 발생하면 유독 수령(守令)만이 이를 감당할 뿐입니다. 귀옥(龜玉)253) 의 허물어짐을 좌시(坐視)하고 뒤로 견책(譴責)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일의 마땅함을 일삼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사륜(絲綸)을 내려 각도(各道)에 엄히 신칙하고 암행 어사를 보내어 조사하게 하여 백골·황구에 대해 현발(現發)함이 5명 이상인 곳의 해당 도신을 찬배(竄配)의 법률로 감죄(勘罪)하신다면 이에 도신들이 두려워 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은 도민(都民)에게 있으며, 도민의 생업(生業)은 공물(貢物)과 시전(市廛)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물의 역(役)이 이미 오래 되어 물가(物價)의 귀천(貴賤)이 예전과 현재에 큰 차이가 나므로 공인(貢人)이 이익을 잃어 원망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선공(外繕工)·귀후서(歸厚署)의 공물이 가장 억울해 하여 장차 흩어질 형편에 있습니다. 문단(紋緞)이 금지되어 입전(立廛)이 업을 잃고 난전(亂廛)이 융성하여 각전(各廛)은 역시 모두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유(類)는 합하여 변통의 도(道)를 두어야하겠습니다.
선공·귀후 두 공물은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삼공(蔘貢)의 예(例)에 의거하여 참작해 가하(加下)254)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난전은 각 군문(軍門)의 군졸(軍卒)과 세가(勢家)의 호노(豪奴)가 세력을 끼고 함부로 어지럽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호위(扈衛) 삼청(三廳)이 가장 심합니다. 이 무리들은 척포(尺布)·승미(升米)도 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투입(投入)을 원하는 자로 거듭 관청의 칭호에 존엄(尊嚴)함을 빙자하여 방자한 뜻으로 난전을 계획하려고 하니, 이것을 만약 금하지 않으면 전민(廛民)이 지탱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일체 엄히 금하면 이 무리들 역시 자생(資生)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호위 군졸(扈衛軍卒)의 창설이 오래 되지 않아 심히 긴요할 것이 없으니 혁파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난전하는 자는 각별히 엄금하되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검속하지 못한 죄를 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민(市民)이 난전을 금하는 것을 빙자하여 물가를 조절하는 폐단 역시 금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물주(物主)로 하여금 법사(法司)에 진소(陳訴)할 것을 허락하고 종중 과치(從重科治)하여 공평한 가격에 평화롭게 팔 수 있는 바탕을 삼게 하며, 입전은 평시관(平市官)으로 하여금 물정(物情)을 채방(採訪)하여 장점을 따라 변통(變通)하게 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등(減等)하여 출역(出役)하는 것을 또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인재(人才)가 생기는 것이 점점 옛과 같지 않으니 또한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아올 이치가 없습니다. 구하는 술법은 과거 이외에 다만 천섬(薦剡)255) 하는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종전처럼 별천(別薦)하는 것이 반드시 모두 사람을 얻는 것은 아니나, 그중에 역시 일컬을 만한 사람이 많았으니, 국가에서 수용(需用)하는 데는 혹시 전관(銓官)이 남이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사로움보다는 나을 듯합니다. 곧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천목(薦目)을 강정(講定)하여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들어서 분등(分等)하여 조용(調用)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찍이 인조조(仁祖朝)에 별천(別薦)하라는 명령이 있어 고(故) 판서 정세규(鄭世規)를 음군수(蔭郡守)로서 덕행(德行)으로 천거했는데, 곧장 충청 감사(忠淸監司)에 제배했습니다. 병자년256) 의 난리 때 정세규가 앞장서 왕사(王事)에 힘써 충신(忠藎)으로써 이름이 드러나서 이조 판서에 제배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이 이와 같은데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별천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 쓰여지고 혹 쓰여지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선조(先朝) 계해년257) 에 천재(天災)가 경동(警動)함으로 인하여 비록 초야의 은일(隱逸)한 신하라도 도탑게 부르지 않음이 없었는데 더구나 원임 대신(原任大臣)에 있어서겠습니까? 판부사(判府事) 유척기(兪拓基)를 황야(荒野)에 있게 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 진실된 예(禮)를 다하여 연하(輦下)로 불러 오게 하여 자추(諮諏)를 넓히소서. 김성응(金聖應)이 일시 견파(譴罷)되어 있으나 본래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간의 의논을 추후에 들어보건대, 무예 별감(武藝別監)이 서자지(書字的)를 구타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과(武科) 시재(試才) 때 형편을 보던 장교(將校)가 하등(下等)에 억치(抑置)한 것에 화를 내어 장교를 구타하려고 하였으나 달아나 모면하니, 그 화가 서자지에게 옮겨져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의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으면 점점 나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즉시 추조(秋曹)에 내려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백성의 폐해를 조진(條陳)한 것은 가히 재상의 체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상이 이와 같은데 나라를 다스리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도신에게 신칙한 일은 자주 어사를 파견하여 탐문하게 하고 드러난 대로 엄히 처리하라. 귀후서(歸厚署)·외선공감(外繕工監)의 일은 차자에 청한 것에 의거해 시행하라. 입전의 일은 그 문단(紋緞)을 금지시키기를 정정 당당(正正堂堂)하게 모자 부전(茅茨不剪)한 집에 대포(大布)258) ·대백(大帛)259) 을 입을 것 같으면 와서(瓦署)가 무슨 소용이며 주전(紬廛)이 또한 무슨 소용이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시민(市民) 역시 백성이니 고휼 감등(顧恤減等)의 청이 마땅하다. 비국(備局)에서 소상(消詳)히 강정(講定)하라. 난전의 일은 전인(廛人)은 곧 왕민(王民)이요, 난전인 역시 왕민이니, 이들의 처리는 마땅히 한결같이 그 공변됨을 쫓아서 처치하라. 호위청의 일은 마땅히 먼저 대신(大臣)의 소관인 군문에서 비롯되어야 하니, 마땅히 그 숫자를 정하여 잡란(雜亂)하게 하지 말도록 함이 옳겠다. 사람을 천거하는 일과 대신을 도탑게 부르는 일은 마땅히 아뢴 대로 시행하라. 훈련 대장의 일은 본래 일이 과연 이와 같으나 대장된 자가 연달(筵達)하여 징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대장이 유약한 것이요, 만약 그 일을 듣고도 초기(草記)를 모호하게 하였다면 이는 대장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가 한심한 데 관계된다. 마땅히 해당 장교를 추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라."
하였다.
홍상한(洪象漢)를 대사헌으로, 홍정명(洪廷命)을 집의로, 이형만(李衡萬)을 장령으로, 이중조(李重祚)·권항(權杭)을 지평으로, 안상휘(安相徽)를 사간으로, 이성중(李成中)을 부제학으로, 이익보(李益輔)를 응교로, 오언유(吳彦儒)를 교리로, 이민곤(李敏坤)을 정언으로, 이이장(李彝章)을 수찬으로, 김선행(金善行)을 부수찬으로, 유건기(兪健基)를 대사간으로, 김상복(金相福)을 문학으로, 윤광소(尹光紹)를 교리로, 박홍준(朴弘儁)를 사서(司書)로 삼았다.
11월 24일 경술
임금이 일신합(日新閤)에 나아가 초복(初覆)을 행하였다. 대사간 유건기(兪健基)가 삼사 합계(三司合啓)를 정지할 것을 발론하였으나 장령(掌令) 이하술(李河述)이 따르지 않자, 유건기가 이 때문에 피혐(避嫌)하였다. 임금이 또한 퇴대(退待)하지 말라고 명하니, 이하술이 피혐하여 아뢰기를,
"아! 통탄스럽습니다. 지금 이 합사(合辭)는 곧 온 나라가 함께 분하게 여기는 의논이요, 신자(臣子)가 반드시 토죄해야 할 의리입니다. 진실로 떳떳하게 타고난 천성이 있다면 어찌 감히 털끝만치의 애이(捱異)한 견해가 있단 말입니까? 윤강(倫綱)의 중요함을 돌아보지 않고 한갓 당습(黨習)의 사사로운 마음을 품어 이에 마땅히 정지해야 한다는 말을 방자하게 입에서 꺼내어 조금도 두려워하며 꺼림이 없으니 그 신하의 절의를 능멸하고 흉역(凶逆)을 두호하는 형상이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고 분해서 죽고자 하게 하였습니다. 신의 직책이 대각(臺閣)에 있고 몸이 연석(筵席)에 올라 있으면서 징토(懲討)하자는 큰 의논을 끝내 펼 수 없으니,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심합니다. 청컨대 체차(遞差)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모두 당사(黨私)이다. 나는 ‘당사’를 말하는 자도 역시 ‘당사’라고 말하겠다.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유건기가 또 인피(引避)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정보(李鼎輔)가 말하기를,
"만약 대간(臺諫)의 체모로써 논하자면 하나라도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자가 있으면 정계(停啓)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처음 정치를 하려고 하면 신하가 된 자는 마땅히 옛 관습을 씻고 새로운 정치에 찬성해야 한다. 오늘 이 합(閤)에 전좌(殿座)한 것은 뜻이 대개 깊다. 그런데 이하술이 자기의 소견을 강력히 고집하는 것은 이미 해괴한 데에 관계되니, 예(例)에 따라 체차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편치 못하다. 파직하여 서용(敍用)하지 말라. 정계할 수 없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견지하려고 하니 그 관습 역시 억제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부승지 이정보를 체차하고 권상일(權相一)로 대신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25일 신해
대신(大臣)이 비국 당상을 이끌고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대개 의주 부윤(義州府尹) 정하언(鄭夏彦)의 장계(狀啓)에, ‘심양장(瀋陽將)이 망우초(蟒牛哨)에 설둔(設屯)할 뜻이 있습니다.’라고 한 때문이었다.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이는 실로 그들이 변방을 편안히 하려는 큰 책략입니다. 듣건대 유민(流民)이 전에는 거의 30만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다섯 갑절이 되므로 이익이 생길 만한 길을 열어서 안집(安集)할 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 과연 이와 같다면 앞으로의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하고, 영의정 김재로(金在魯)는 말하기를,
"퇴책(退柵)하는 일이 가장 민망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둔전(屯田)을 설치한다면 방비(防備)의 방도는 마땅히 착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나, 설둔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심양장이 하는 바가 지극히 음휼(陰譎)하다. 사신이 정문(呈文)하면 탐지할 수 있겠으나, 만약 청할 수 없다면 비록 뼈를 연산(燕山)에 묻더라도 옳을 것이다. 피인(彼人)들의 탐욕스러운 풍조가 크게 떨치고 있으니 지금 비록 뇌물을 보내 미봉(彌縫)하더라도 뒤에 가서 반드시 지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하고, 조현명이 말하기를,
"만약 퇴책하고 설둔(設屯)하여 계견(鷄犬)과 연화(烟火)가 서로 접하게 되면 반드시 일이 발생할 단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작은 것이고 유민이 만약 가까이 있으면 실제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이 힘써 다투면 될 것이다."
하였는데, 사직(司直) 김시형(金始炯)이 말하기를,
"그 설둔하는 곳은 압록강(鴨綠江)과 지척(咫尺)입니다. 연화(烟火)가 통하면 남녀가 반드시 무상으로 왕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도 폐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직 조관빈(趙觀彬)은 말하기를,
"그 지대는 토지가 비옥하므로 반드시 개간하고자 할 것이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 땅이 됩니다. 또 듣건대 심양장은 탐학(貪虐)하여 눌친(訥親)의 족속 3, 4인과 함께 일당(一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호조 판서 김약로(金若魯)는 말하기를,
"만약 뇌물을 보내어 정지할 것을 청하면 뒤의 폐해가 끝이 없을 것이니,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끝내는 반드시 조선(朝鮮)이 기울어지는 데에 이르러 뇌물을 보내는 것도 그 역시 어렵다. 뇌물 보내는 것을 일절 엄히 금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조현명이 말하기를,
"신행(信行)의 수역(首譯) 현태익(玄泰翼)이 올려 보낸 절목(節目)은 지극히 해괴하고, 내백(萊伯)260) 이 전례에 따라 올려 보낸 것도 또한 잘못 되었습니다."
하고, 승지 김상적(金尙迪)이 그 장계(狀啓)와 절목을 읽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무(東武)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이주진(李周鎭)이 말하기를,
"관백(關白)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도(京都)에 유숙(留宿)한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주진이 말하기를,
"경도는 왜황(倭皇)이 있는 대판성(大板城)입니다. 기해년261) 에는 사신이 잠시 경과(經過)했는데, 지금 신행은 유숙한다는 절목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목 가운데 관백을 전하(殿下)라고 칭했으니 이미 지극히 외람되고, 도주 태수(島主太守)를 칭전(稱殿)함은 모양이 매우 해괴한데, 내백(萊伯)이 엄한 말로 물리치지 못한 것이 심히 해괴하다."
하니, 조현명이 말하기를,
"현태익이 들어갈 때 태대군(太大君) 및 저군(儲君)에게 응자(鷹子) 10련(連)을 허락한 일은 보달(報達)이 없었던 일인데, 5련에서 10련으로 정식(定式)을 한 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수는 예단(禮單) 중에 본래 없던 것인데, 저들이 어찌 감히 방자하게 써서 올리는가? 내백의 일은 더욱 해괴하다. 현태익이 어찌 이 절목에 사체(事體)를 손상함이 있음을 몰랐단 말인가? 감히 성명(姓名)을 쓰라고 말한 것은 존경의 뜻이 없다. 저들이 비록 자존(自尊)하더라도 나는 드러내 놓고 휘(諱)를 써야 하는가? 조정의 기강(紀綱)을 멀리 있는 오랑캐에게 보여 주어야 마땅하다. 수역 현태익을 관문(館門) 밖에서 효시하고 내백 역시 마땅히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왜노(倭奴)가 우리 나라로 하여금 ‘성명을 쓰라.’고 한 것은 곧 어휘(御諱)를 쓰라는 뜻이었는데, 역관(譯官)이 된 자가 이를 보고서도 엄히 물리치지 못하고 방자하게 올려 보낸 것은 이미 지극히 해괴한 것이고, 내백 역시 어찌 감히 관례대로 치계(馳啓)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조 참판 김상로(金尙魯)는 말하기를,
"거의 오만한 글과 같으니 일률(一律)을 아끼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 만약 기강이 있다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는가? 그러나 죽이는 형벌은 매우 중하다. 내가 마땅히 넓히고 좁힐 것이니 수역·내백을 아울러 나국(拿鞫)하여 엄문(嚴問)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교린(交隣)은 예(禮)·신(信)일 뿐이다. 예는 곧 경(敬)이고, 신은 곧 성(誠)이다. 만약 두 가지 것이 없으면 어떻게 교린하겠는가? 지금 동래부(東萊府)에서 올려 보낸 절목에 불경(不敬)하고 외설(猥褻)한 것이 있는데, 부사(府使)와 역관이 된 자가 능히 엄준하게 배척하지 못하고 감히 전달하였으니 일의 해괴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교린을 중히 여기는 도리에 있어 각별히 엄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사(府使) 김상중(金尙重)과 역관 현태익을 도사(都事)를 파견하여 곧 잡아 오고, 전 정(正) 민백상(閔百祥)을 동래 부사에 제수(除授)하니, 오늘부로 사조(辭朝)하라."
하였다.
조명교(曺命敎)를 대사헌으로, 윤광소(尹光紹)를 집의로, 이광익(李光瀷)을 장령으로, 이익원(李翼元)을 정언으로, 송창명(宋昌明)·어석윤(魚錫胤)을 부교리로, 홍우한(洪羽漢)·이응협(李應協)을 수찬으로, 홍낙성(洪樂性)을 부수찬으로, 남유용(南有容)을 보덕으로, 송영중(宋瑩中)을 설서로 삼았다.
11월 26일 임자
유성(流星)이 귀성(鬼星) 아래에서 나와 곤방(坤方)으로 들어갔다.
지사(知事) 원경하(元景夏)가 상소하여 반드시 떠나야 할 의리와 머물기 어려운 형편을 진술하고, 잇달아 6개 조(條)로 진면(陳勉)하였다. 첫째 의논(議論)을 살피는 것, 둘째 기강(紀綱)을 엄숙히 하는 것, 셋째 형상(刑賞)을 신중히 하는 것, 넷째 명실(名實)을 분변하는 것, 다섯째 재용(財用)을 저축하는 것, 여섯째 변경의 방비를 신칙하는 것이었다. 임금이 우악하게 답(答)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정익하(鄭益河)를 대사헌으로, 김종태(金宗台)를 집의로, 이창유(李昌儒)·남태혁(南泰赫)을 장령으로, 이응협(李應協)·신회(申晦)를 지평으로, 이진의(李鎭儀)를 정언으로, 김상복(金相福)을 응교로, 한광회(韓光會)를 교리로, 박상덕(朴相德)을 설서로 삼았다.
교리 어석윤(魚錫胤)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대사간 유건기(兪健基)가 인혐(引嫌)하고 물러난 것은 막중한 대론(大論)에 감히 이의(異議)를 편 것으로 의리(義理)에 관계됨이 있습니다.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청컨대 체차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그 간섭함이 해괴하다. 대사간은 출사(出仕)하게 하라."
하였다.
11월 27일 계축
하교하기를,
"내가 부덕(否德)한 까닭으로 판결(判決)할 즈음에 어찌 모두 마땅하게 될 수 있겠는가? 억울하게 죽는 데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안에서는 추조(秋曹)가, 밖에서는 제도(諸都)의 도신(道臣)과 유수(留守)가 무릇 살옥(殺獄)을 완결(完決)지을 때는 반드시 살피기를 신중히 하라. 아! 한번 잘못 완결지으면 이미 문안(文案)을 이루게 되니 어떻게 그 옥석(玉石)을 판별하겠는가? 삼복(三覆)에서 신중히 살피는 것이 자백하기 전에 상세히 살피는 것만 못하다. 중외(中外)에 신칙(申飭)하니 의심되는 죄안(罪案)을 먼저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서 삼복(三覆)을 행하여 사형수로 결단한 자가 12인이고, 사형에서 감(減)해 준 자가 6인이었다. 하교하기를,
"오늘의 삼복이 어찌 중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 역시 절목(節目)이다.’라고 말하겠다. 왜냐하면 임금의 도(道)를 능히 행할 수 없고 임금의 기강을 능히 세울 수 없으면 비록 날마다 삼복을 행한다 하더라도 장차 어떻게 근본을 구제하겠는가? 아! 대소 신공(大小臣工)은 모름지기 모두 다 알도록 하라. 만약 지난 일을 억지로 끌어대어 당심(黨心)에 관계시켜 다시 구습(舊習)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傳)에 어찌 이르지 않았던가? ‘오직 어진 사람만이 그들을 몰아내어 함께 중국(中國)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의리(義理)는 깊이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이러한 뜻을 유시(諭示)하는 것은 곧 ‘형벌의 목적은 형벌이 없게 하기 위한 것[刑期無刑]’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어서 교리(校理) 어석윤(魚錫胤)을 삭출(削黜)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합계(合啓)의 논(論)은 신의 생각에도 역시 불가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분부를 내리심은 미리 꺾는 듯함이 있으니, 매우 대각(臺閣)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추안(推案)을 살펴 결정하는 것이 끝나자, 응교(應敎) 김상복(金相福)이 나아가 말하기를,
"지난번의 합계가 처음 나올 때에 신이 이미 동참했었습니다. 죄벌(罪罰)을 입음에 이르러 이제 다시 논의에 참여할 수 없으니 진실로 물러나야 마땅하나 이번의 하교는 감히 들을 수 없는 것이니, 감히 청컨대 명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거둘 것을 청한 것은 진실로 체모를 얻었으니, 마땅히 환수(還收)하겠으나 이에 곧 피혐(避嫌)하는가? 거취(居就)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헌부(憲府)262)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이미 전석(前席)에 들어와 대론(大論)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니 끝내 구차한 것에 관련됩니다. 김상복(金相福)을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정녀(鄭女)와 조재민(趙載敏)의 일은 정계(停啓)하였다. 정언 이진의(李鎭儀)가 김상복이 먼저 물러났으므로 합계(合啓)를 계속 할 수 없다고 하고 인피(引避)하니, 임금이 대간(臺諫)의 체모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호조 판서 김약로(金若魯)가 말하기를,
"계복(啓覆)할 때에 부생(傅生)263) 된 무리에 대하여 양사(兩司)에서 발계(發啓)하여 다투어 고집하는 것은 곧 대간의 체모입니다. 오늘 부생된 사람이 매우 많으니, 비록 성상(聖上)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대신(臺臣)의 인피(引避)로 인하여 아직 발계(發啓)하지 못하고 있어, 고례(古例)도 또한 장차 폐지되게 될 것이니, 진실로 개연(慨然)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체모에 손상됨이 있으니 정익하를 체차하도록 하라."
하였다.
11월 28일 갑인
통신 상사(通信上使) 홍계희(洪啓禧)·부사(副使) 남태기(南泰耆)·종사관(從事官) 조명채(曹命采)를 보내어 일본(日本)에 사신으로 가게 했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통신 삼사(通信三使)가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제조(提調) 이주진(李周鎭)이 말하기를,
"국서(國書)는 마땅히 봉입(奉入)하고 집정(執政)은 전례(前例)에 4인이었으므로 지금 역시 이 숫자에 의거해야 하며 아울러 별폭(別幅)을 마련해 주어야 하나, 지금 시행하는 절목(節目) 가운데에는 집정이 5인입니다. 지난번 대신(大臣)이 진달(陳達)한 것으로 인하여 5인 중 써 넣지 않은 사람은 빼 버렸으나, 근시 장로(近侍長老) 등의 명자(名字)는 동래부에서 알려 오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집정에게 주는 서계(書契)의 안팎 면(面)에 아직 써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다를 건너간 뒤에 사행(使行) 중의 사자관(寫字官)이 써 넣으면 된다."
하였다. 임금이 선온(宣醞)하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지금 시종(侍從)을 파견하여 멀리 바다의 물결을 건너게 함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몹시 한탄스러워 진다."
하였다.
형조 참판 정형복(鄭亨復)이 상소하여 오만한 글을 받은 왜역(倭譯)은 국문(鞫問)할 필요 없이 곧 그 곳 왜관(倭館)의 앞에서 효시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거창(居昌)의 순절(殉節)한 사람 이술원(李述原)은 무신년264) 의 적변(賊變)을 당하여 좌수(座首)로서 적을 꾸짖으며 사기(辭氣)를 굽히지 않고 늠연(凛然)하였습니다. 끝내 그 눈과 코가 잘려서 죽었으니 옛날 안고경(顔杲卿)265) 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조가(朝家)에서 증직(贈職)·정려(旌閭)하고 사당을 세워 숭포(崇褒)함이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추증한 관직이 낮으니, 청컨대 2품(品)을 증직하여 충절(忠節)을 포상하고 풍성(風聲)을 세우는 방도로 삼으소서. 한편 그의 아들 이우방(李遇芳)은 변을 당한 뒤에 미친 듯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곧장 관군(官軍)으로 달려가 선봉(先鋒)이 되어 적괴(賊魁)를 잡고는 손으로 스스로 시체를 잘라서 그 간을 씹고 아비의 빈소에 고(告)하고는 예를 갖추어 염관(斂棺)하였으니, 그 효성이 숭상할 만합니다. 조가로부터 관직에 제수되어 직장(直長)에 이르렀으나 곧 체차(遞差)되었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하교하여 이술원에게 대사헌(大司憲)을 추증하고, 이우방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승륙(陞六)266) 으로 조용(調用)하게 하고 해도(該道)에 명하여 즉시 올려 보내라고 하였다. 좌의정 조현명(趙顯命)이 말하기를,
"이봉상(李鳳祥)의 아들 이한필(李漢弼)이 죽은 뒤에 후사(後嗣)가 매우 영체(零替)합니다. 듣건대 이한필의 아들은 지금 이미 성장하였다고 하며, 홍임(洪霖)의 두 아들은 계속해 요절하고 다만 아들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충신(忠臣)의 후손이니, 마땅히 거두어 녹용(錄用)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한필의 아들은 해조로 하여금 상례(常例)에 구애받지 말고 조용하고, 홍임의 아들 역시 탁용(擢用)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재로가 말하기를,
"김종서(金宗瑞)의 아들 김승규(金承珪)는 김종서가 위급한 때를 당하여 몸으로 그 아비를 가로막다가 죽었으니, 그 충효가 숭상할 만합니다. 그 아비가 이미 복관(復官)되었으니, 김승규 역시 마땅히 똑같이 정려(旌閭)하여 포가(褒嘉)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명교(曺命敎)를 대사헌으로, 이구령(李耉齡)을 집의로, 오언유(吳彦儒)·이광익(李光瀷)을 장령으로, 조윤제(曹允濟)를 헌납으로, 윤광소(尹光紹)를 부응교로, 이세사(李世師)를 수찬으로, 권항(權杭)을 지평으로, 서효수(徐孝修)를 정언으로, 김상철(金尙喆)을 교리로, 임위(任瑋)를 문학으로 삼았다.
지평 신회(申晦)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합사(合辭)는 온 나라의 공공(公共)의 논의입니다. 이미 멈추었다가 다시 발론하여 해가 지나가도록 그치지 않는 것은 실로 엄히 징토(懲討)하는 의(義)가 됩니다. 어찌 일찍이 당론(黨論)과 방불(彷彿)한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마땅히 격려하고 진작하여 대각(臺閣)의 기풍을 떨치게 하셔야 하는데, 최절(摧折)하고 저지하니, 일전의 비망(備忘)은 거의 금령을 설치한 것과 같아 유방(流放)시키는 것에 비의하였고, 심지어는 차마 들을 수 없고 감히 받들 수 없는 하교가 전후에 서로 이어졌습니다. 대각에서는 논의가 밝지 못하며 사설(邪說)이 방자히 행해지고, 바로 정지하라는 말이 지척에서 일어나, 군신(君臣)의 분수를 업신여기고 같이 분개하는 의리를 어둡게 하였습니다. 신은 유건기(兪健基)에게 마땅히 견삭(譴削)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나, 엄한 비답으로 책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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