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경오
부수찬 한광조(韓光肇)가 상서하기를,
"금년 여역(癘疫)에 죽은 사람의 초빈(草殯)을 바야흐로 모조리 매장하느라 무덤 다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떼 지어 일고 있어 이미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온 집안이 다 죽은 무리들은 눈덮인 공산(空山)에 흙을 덮어 주는 사람이 없어 시체가 비바람에 이따금 드러나기도 합니다. 해골을 묻어주라는 정령(政令)은 비단 왕정(王政)에서 마땅히 먼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 신칙하신 성교(聖敎)에서도 대조(大朝)의 하늘 같은 덕의(德意)를 우러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저하께서 다시 제도 수령에게 신칙하여 관(官)에 물력(物力)을 내어 하나하나 묻어주어 까마귀와 독수리의 밥이 되는 것을 면하도록 하시면 거의 어진 정사의 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바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12월 2일 신미
부수찬 윤학동(尹學東)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듣건대 예조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이광좌(李光佐)에게 치제(致祭)하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징토(懲討)를 행하지 못해 공의(公議)가 바야흐로 우울해 하고 있는데, 사제(賜祭)하라는 청이 여론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지난날 여러 상신(相臣)에게 치제하면서 처음에는 뒤섞어 하지 않았으니, 어찌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해조에서 함부로 초기하기를 마치 예(例)에 따라 거행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일의 무엄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는데도 후사(喉司)264) 에서 갑자기 받아들여 역시 매우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신의 생각에는 의리가 점차 어두워지고 방한(防限)이 더욱 무너질 것으로 여기니, 이는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비록 감히 정섭(靜攝)하고 계시는 대조에는 번거롭게 아뢰지 못하오나 어리석은 정성이 격발(激發)한 바를 이처럼 끝에 진달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치제하라는 명을 다시 중지하고, 해당 예관(禮官) 및 받아들인 승지에게 아울러 견책하고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무릇 대신이란 직명(職名)이 있으면 모든 여러 일을 예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예(例)이다. 더군다나 지난 때와는 다르니, 해조의 초기를 승지가 받아들이는 것은 사리에 당연하다. 원량(元良)이 처음으로 정사하는데 이러한 구습을 어찌하려 하는가? 윤학동의 소를 돌려주라."
하였다.
12월 2일 신미
대구(大丘)의 유학(幼學) 이양채(李亮采)가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들이 사는 고을은 바로 영남의 대구부(大丘府)입니다. 부의 향교(鄕校)에서 선성(先聖)에게 제사를 지내 온 것은 국초부터였는데, 춘추의 석채(釋菜)265) 에는 지방관이 으레 초헌(初獻)을 하기 때문에 축문식(祝文式)에 대수롭지 않게 ‘대구 판관(大丘判官)’이라고 써넣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구(大丘)’의 ‘구(丘)’ 자는 바로 공부자(孔夫子)의 이름자인데, 신전(神前)에서 축(祝)을 읽으면서 곧바로 이름자를 범해 인심이 불안하게 여깁니다. 삼가 바라건대, 편리함을 따라 변통하여 막중한 사전(祀典)이 미안하고 공경이 부족한 탄식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승지 황경원(黃景源)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예(禮)에 ‘모든 제사에는 휘(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예로부터 고을 이름에 공자의 이름자가 많이 있습니다. 개봉부(開封府)에는 봉구현(封丘縣)이 있고, 진주부(陳州府)에는 침구현(沈丘縣)이 있으며, 귀덕부(歸德府)에는 상구현(商丘縣)이 있고, 하간부(河間府)에는 임구현(任丘縣)이 있으며, 순천부(順天府)에는 내구현(內丘縣)이 있고, 제남부(濟南府)에는 장구현(章丘縣)이 있으며, 청주부(靑州府)에는 안구현(安丘縣)이 있는데, 현의 향교에서 석전(釋奠)할 때 일찍이 휘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지금 원량(元良)이 아뢴 바를 듣건대 대구의 유생들이 고을 이름의 일을 상소로 진달했다고 한다. 아! 근래에 유생(儒生)들이 신기한 것을 일삼음이 한결같이 어찌 이와 같은가? 3백여 년 동안 본부의 많은 선비들이 하나의 이양채 등만 못해서 말없이 지내왔겠는가? 한낱 그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상구(商丘)와 옹구(顒丘)란 이름이 아직도 있는데, 옛날 선현(先賢)들이 어찌 이를 깨닫지 못했겠는가?"
하고, 그 상소를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12월 3일 임신
이천보(李天輔)를 이조 판서로, 권일형(權一衡)·윤광의(尹光毅)·이응협(李應協)을 승지로, 김진상(金鎭商)을 대사헌으로, 한익모(韓翼謨)를 대사간으로, 이규채(李奎采)를 사간으로, 홍낙성(洪樂性)·이양원(李養源)을 장령으로, 이중조(李重祚)를 지평으로, 심수(沈鏽)를 정언으로, 윤동도(尹東度)를 겸 필선으로, 여선응(呂善應)을 사서로, 김상로(金尙魯)를 판윤으로, 이성중(李成中)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았다.
홍계희(洪啓禧)를 특별히 발탁하여 병조 판서로 삼았다.
12월 5일 갑술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전교하기를,
"신원(新元)266) 이 가까워졌는데, 바로 우리 자성모(慈聖母)께서 임하신 지 50년이 되는 해이니 아들로서 기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어찌 예(例)대로 날짜를 보내겠는가? 병인년267) 의 예에 의해 마땅히 백관을 거느리고 전(箋)을 올려 하례해야 하니, 의조(儀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이 아뢰기를,
"새 병조 판서가 마땅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나 정경(正卿)의 승탁(陞擢)은 참으로 비상한 전례(典禮)이며, 양전(兩銓)에 이르러서는 더욱 자별하니, 이후에는 마땅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달한 바가 옳다."
하였다.
지평 이만회(李萬恢)가 상소하기를,
"어제 여러 죄수를 짐작해 처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비록 성인께서 살리기를 좋아한 덕(德)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삼복(三覆)은 체통이 중요하여 경솔히 먼저 짐작해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우선은 상후(上候)가 조금 뜸하기를 기다려 삼복을 고쳐 행해야 하니, 빨리 여러 죄수를 짐작해 처리하라는 명을 중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돌려주라."
하였다.
12월 6일 을해
호서에 지진(地震)하였다.
12월 10일 기묘
대사간(大司諫) 한익모(韓翼謨)가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에는 저하의 직분이 문침(問寢)하고 시선(視膳)하는 데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원손(元孫)이 탄생하여 보양(輔養)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아들 노릇 이외에 다시 아버지의 도리를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저하의 학문이 독서(讀書)하고 궁리(窮理)하는 데 불과하였으나, 지금에는 대조(大朝)의 명이 계시어 기무(機務)를 대리하게 되어 자신을 수양하는 이외에 실로 사람 다스리는 일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임금이 일을 처음 시작하니〉 아들을 낳은 것과 같아서 처음 낳았을 때 스스로 어진 명(命)을 끼쳐 주는 데 달려 있지 않음이 없다.[若生子 罔不在厥初生 自貽哲命]’라고 하였는데, 선유(先儒)들이 해석하기를, ‘사람은 처음 태어나서부터 보양(輔養)해야 이에 선(善)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원손이 바야흐로 강보(襁褓)에 싸여 있어 교양하는 방법이 없는 듯하나, 사람은 잉태하였을 때부터 오히려 가르칠 수가 있으니, 하물며 낳아서 기르고 있는 자이겠습니까? 무릇 사람은 처음 태어나서 지각 운동(知覺運動)이 하루가 갈수록 하루씩 달라져서 자연히 감발(感發)하고 더 자라는 묘(妙)가 있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보(阿保)268) 하는 사람에 이르러서는 더욱 잘 가리지 않을 수 없으니, 삼가 원하건대, 저하께서는 깊이 유의하소서. 신이 시강(侍講)한 지 어느덧 이미 7, 8년이 되었습니다. 매양 궁관(宮官)269) 을 따라서 예학(睿學)의 절도(節度)를 배워서 일취 월장(日就月將)할 뿐만이 아니어서 엄연하게 이미 대성인(大聖人)의 바탕이 있게 되었으니, 아랫사람의 기뻐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정사와 학문은 본디 두 가지 이치가 아니어서 관상(官賞)·형벽(刑辟)·전곡(錢穀)·갑병(甲兵)이 모두 학문 아닌 것이 없으며, 임조(臨朝)하여 청정(聽政)하는 것은 반드시 배운 바에서 징험하는 것이며, 연석(筵席)을 열어 강(講)에 임하는 것을 반드시 일을 행하는 데 미루어 본말(本末)이 서로 따르고 지행(知行)이 다 이르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본체가 곳곳에 충만하게 하여 조금도 훼손됨이 없게 하면 장차 덕(德)이 날로 일어나 크게 공(功)이 있게 됨을 볼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저하께서는 깊이 유의하소서. 강(講)을 권하는 책임은 오로지 궁료(宮僚)에게 달려 있는데, 새로 제수한 사서(司書) 여선응(呂善應)은 문학(文學)으로 명성과 덕망이 있어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의망(擬望)에 들어 은점(恩點)을 받았는데, 강원(講員)을 추천하는 것이 단지 전관(銓官)이 구차하게 아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라에서 특별히 가리라고 신칙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여선응은 개차(改差)하지 않을 수 없고, 해당 전관에게는 경책(警責)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여깁니다."
하니, 왕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12월 10일 기묘
교리 김선행(金善行)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어제의 정목(政目)을 보건대, 김시위(金始煒)가 지평(持平)의 부망(副望)에 들어 있어 신은 매우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김시위는 스스로 지난번 죄를 지은 이래 비록 낮은 낭서(郞署)의 자리에 있기는 하였으나 전후의 전관(銓官)이 처음부터 검의(檢擬)하지 않은 것은 대개 그 제방(隄防)을 무너뜨리고 징토(懲討)가 더없이 엄함을 보아서인데, 이제 홀로 정사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청망(淸望)인 대각(臺閣)에 의망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해당 전관(銓官)은 빨리 중추(重推)하여 후일의 이런 습성을 징계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왕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12월 12일 신사
우의정 정우량(鄭羽良)이 인질(引疾)하여 정고(呈告)하였으나, 왕세자가 허락하지 않았다.
전라도 유학(儒學) 이정흡(李廷熻) 등이 상서하여 문정공 송시열(宋時烈)과 문정공 송준길(宋浚吉)을 성묘(聖廟)270) 에 종향(從享)하기를 청하니, 왕세자가 허락하지 않았다.
12월 13일 임오
달이 동정성(東井星)으로 들어갔다.
12월 14일 계미
전교하기를,
"원손에게는 다른 의장(儀仗)이 없고 단지 오장(烏杖)을 든 충찬위(忠贊衛) 6명과 청건(靑巾)에 피편(皮鞭)을 든 6명이고 탈것에는 옥교(屋轎)가 있어 내시(內侍)가 뒤따른다. 세손을 봉한 후의 장복(章服)은 본래 구제(舊制)가 있는데, 그 연(輦)을 여(輿)라고 부른다. 세자의 연은 7간(間)에 20명이나, 이는 5간에 14명으로 하고, 양산(陽繖)은 없애고 단지 연청색(軟靑色) 일산(日傘)과 연청색 양선(兩扇), 연청색 개(盖) 2개, 작선(雀扇) 2개, 정절(旌節) 2개, 금등(金鐙) 1개, 은등(銀鐙) 1개, 영자기(令字旗) 2개, 웅골타(熊骨朶) 1개, 표골타(豹骨朶) 1개, 기린기(麒麟旗) 2개, 금(金) 1개, 고(鼓) 1개, 장마(仗馬) 2필로 하여 세자의 의장과 비교하여 차등을 두어 이렇게 제도를 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이는 의기(義起)271) 한 것이니, 예조로 하여금 대신에게 묻게 하라. 이른바 옥교(屋轎)는 생각건대, 비록 연(輦)에 비해 차등이 있으나 이는 바로 부인(婦人)들이 사용하는 것이니, 어찌 이를 사용하겠는가? 연의 제도에 차등을 두어 모양은 연에 의거하되 소여(小輿)라 일컫고, 4간(間)에 10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는지 대신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는데, 예조에서 대신에게 물었더니, 좌의정 김약로는 말하기를,
"물으신 왕세손 책봉 후의 의장(儀仗) 수와 연의 제도는 삼가 성교(聖敎)를 보건대, 짐작하여 제도를 정한 것이 예절에 부합하여 더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하건대 양산은 바로 의장 가운데 큰 것이니, 마땅히 연청색을 써야 되며 감해서는 안될 듯 싶습니다. 장마는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해 보건대, 동궁의 것은 궐달마(闕闥馬)라고 부르니, 이 역시 궐달마라고 부르고, 책봉하기 전에는 옥교가 있는데, 제양(制樣)은 연에 의하여 소여(小輿)라 부르며, 4간 10명으로 해 부인들이 쓰는 것과 구별하여 약간 등급을 감하는 뜻을 두면 참으로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영중추부사 김재로는 말하기를,
"성교(聖敎)로 작정하신 바와 좌상이 헌의(獻議)한 바가 이미 매우 자세하여 다른 의논을 용납하지 않으나 다만 옥교를 교여(轎輿)라고 부르면 혹 마땅할 듯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 역시 같으니 의장 범절은 한결같이 정식(定式)대로 하교에 의해 시행하고, 좌상의 헌의에 의해 양산은 두고 연청색으로 하며 교여라 칭하는 것 역시 영부사의 헌의에 따라 시행하고 제양(制樣)은 연(輦)과 같이하며, 색은 주홍(朱紅)으로, 수레채는 흑색을 쓰고 익장(翼帳) 등 제구와 기타는 다른 연과 같게 하여 마땅히 오류 오장복(五旒五章服)을 써야 하는데, 고례(古禮)에 비록 자남(子男)은 오장복(五章服)이라는 글이 있으나 명물(名物)의 증빙이 없으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오장복을 사용하면 곡벽(穀壁)을 써야 하는가 홀[圭]을 써야 하는가? 다시 대신에게 물어 아뢰라."
하였다.
우참찬 원경하(元景夏)가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 신의 두 차자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임사(任姒)272) 와 같은 인자와 요순(堯舜) 같은 효도를 존봉(尊奉)하고 찬양(讚揚)하려는 것일 뿐이었는데 이 때문에 대신에게 의심을 받을 줄은 신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만력(萬曆) 10년273) 에 정의 진태후(貞懿陳太后)에게 휘호(徽號)를 더 올렸으니, 우리 나라의 오늘날 일에 있어서 신이 예(例)로 이끌어댄 것이 매우 가까운 것이었는데 대신은 이와 반대되게 아뢰어 전상(殿上)에서 다투기까기 하였으니 신이 참으로 불행한 일을 만난 것입니다. 곤괘(坤卦)의 육사(六四)를 일찍이 외지 않음이 후회스러우며 어리석은 성품이 이제 또 망발(妄發)한 것입니다. 당초 각도·각읍에 군관(軍官)을 파견한 조정의 본의가 어찌 백성들을 물고기가 놀라고 새가 도망하듯 하게 하고자 해서였겠습니까? 신이 시골에 있으면서 날마다 들은 바는 놀랄 만한 것이었으니, 유사(有司)인 신하가 잘 받들어 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돌보아 준다는 것이 도리어 백성을 소란하게 하고 있는데도 대신이 말을 하지 않고, 여러 재상도 말을 하지 않으며, 삼사(三司)도 말을 하지 않고, 방백(方伯)과 수령(守令)들 역시 장첩(狀牒)을 하고자 하지 않아서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을 끝내 덮어두고 못들은 척하는 것입니까? 수의(繡衣)274) 의 염방(廉訪)에 대한 신의 말이 혹 잘못되었으면 망언(妄言)의 죄를 청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대조(大朝)께서 이미 하교하셨다."
하였다.
임금이 균역 당상(均役堂上)을 소견하였다. 전교하기를,
"우참찬 원경하(元景夏)가 군관의 일 때문에 폐단을 진달하였다고 한다. 이는 유포(游布)가 아니요, 이는 호전(戶錢)이 아니며, 이 일 역시 그들이 이런 명칭을 붙인 것이, 평상시에는 놀고 입으며 놀고 먹어 우리 양민(良民)들만이 치우치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는 비록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는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바로 전후 수령들의 잘못인 것이다. 몇 년 동안 한가로이 놀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줄여 정하는 것은 왕정(王政)에서 차마 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한 것이다. 이에 그들을 위해 군관포(軍官布)를 거두고 양민의 역을 고르게 하는 것이니, 바로 왕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그들이 이 명칭을 둔 후에는 수령이 비록 억지로 군역(軍役)을 정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감히 할 수 있겠으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군관이란 이름은 서울의 사서인(士庶人)도 모두 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원망하겠는가? 새로운 영(令)을 내리자 백성들이 모두 편리하다고 일컫는데 중신(重臣)의 뜻이 비록 폐단을 진달한 것이기는 하나 경솔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어찌 길가에서 집을 짓는 것과 다르랴. 그 글을 두고 여러 도의 도신은 우선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여 수령을 엄히 신칙해서 잘 받들어 행하게 하라."
하였다.
12월 18일 정해
감귤(柑橘)을 반궁(泮宮)275) 에 내리고 홍문 제학(弘文提學) 원경하에게 취사(取士)하게 하여 홍상직(洪相直)을 뽑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였다.
12월 19일 무자
예조에서 아뢰기를,
"왕세손을 책봉한 후의 오장복(五章服)과 곡벽(穀壁)을 써야 할 것인지 홀[圭]을 써야 할 것인지의 합당 여부를 여러 대신에게 물었더니, 영부사 김재로는 말하기를, ‘왕세손을 책례(冊禮)한 후에 자남(子男)의 예(禮)에 의해서 추면(毳冕) 오장복을 쓰면 손에 들어야 할 옥(玉)은 마땅히 곡벽이어야 하는데, 《주례(周禮)》 종백편(宗伯篇)을 상고하건대, 「자(子)는 곡벽을 들고, 남(男)은 포벽(蒲壁)을 잡는다.」의 주(註)에 이르기를, 「곡은 그것으로써 사람을 기르고, 포는 자리[席]가 되어 그것으로써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두 옥은 대개 혹 곡을 꾸미고 혹은 포를 새기는 것인데 벽은 모두 지름이 5촌(寸)입니다. 《예기(禮記)》 잡기(雜記)의 찬대행장(贊大行章)에 「자남(子男)은 두께가 반촌(半寸)이다.」 한 주에 이르기를, 「두께가 반촌인 것은 홀과 벽이 각기 두께가 반촌이다.」라 하였고 설문(說文)에 「벽은 상서로운 옥이니 원기(圓器)이며 홀은 뾰족하고 벽은 둥글며, 자는 곡벽을 들고, 남은 포벽을 드는데 길이는 모두 5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백호통(白虎通)》에는 이르기를, 「벽의 밖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요, 안이 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아(爾雅)》에 「육배호(肉倍好)를 벽이라 하는데 육(肉)은 변(邊)이며 호(好)는 구멍[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문자로 참고해 보면 벽의 제양(制樣)과 척도(尺度)·후박(厚薄)은 대개 상상할 수 있는데 다만 《주례(周禮)》 수권(首卷)의 도(圖)에서 진씨(陳氏)가 말하기를, 「심존중(沈存中)이 말하기를, ‘곡벽의 무늬는 곡식 낟알과 같고, 포벽은 무늬가 봉(蓬)인데 봉은 포화(蒲花)가 필 때와 같다. 이때문에 이제 《주례》의 도(圖)가 곡벽은 쌀 낟알이 뒤섞여 떨어지는 형상으로 만든 것인데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의 도에는 곡벽은 모두 벼의 이삭이 나와 결실(結實)하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였다.」 오직 널리 상고해 정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좌의정 김약로는 말하기를, ‘삼가 《주례》를 상고하건대 공(公)은 환규(桓圭) 9촌(寸)이요, 후(候)는 신규(信圭), 백(伯)은 궁규(躬圭)인데 모두 7촌이며, 자남(子男)의 곡벽·포벽은 모두 경(經)이 5촌이며 명(明)나라의 규제(圭制)는 동궁(東宮)이 9촌 5푼, 친왕(親王)이 9촌 2푼 5리, 세자는 9촌, 군왕(郡王)은 세자와 같으니, 황태자(皇太子)에서부터 군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9촌의 규를 사용하였으나 특별히 분수(分數)의 구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로 말하더라도 왕세자의 칠장복(七章服)에는 9촌을 사용해서 《주례》의 고제(古制)에 감쇄(減殺)함이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왕세손의 칠장복은 반드시 벽을 쓸 필요가 없고, 규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인데, 신의 뜻에는 7촌의 규를 사용해도 아마 조금 차등을 두는 뜻에 해롭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규는 좌상이 헌의에 따라 시행하고, 청류(靑旒)를 사용하는데 숫자는 《오례의(五禮儀)》를 따라서 차등을 두어 칠류(七旒)를 사용하며, 오장(五章)의 수는 홍문관(弘文館)에 가서 상고해 상방(尙方)으로 하여금 먼저 그림을 그리게 해 어람(御覽)한 후 정하라."
하였다.
12월 19일 무자
유언민(兪彦民)을 장령으로, 송명흠(宋明欽)·황합(黃柙)을 지평으로, 심발(沈墢)을 정언으로, 정실(鄭實)을 부응교로, 윤학동(尹學東)을 교리로, 이중조(李重祚)를 부수찬으로, 이양천(李亮天)을 문학으로, 권기언(權基彦)을 사서로, 신만(申晩)을 예조 판서로, 정익하(鄭益河)를 예조 참판으로, 황정(黃晸)을 형조 참판으로, 원필규(元弼揆)를 경기 수사로, 조동정(趙東鼎)을 전라 좌수사로 삼았다.
12월 20일 기축
영남의 유생(儒生) 노상곤(盧尙坤) 등이 상서하여 청하기를,
"문정공 송시열과 문정공 송준길을 성묘(聖廟)에 종향(從享)하소서."
하니, 왕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12월 23일 임진
대사간 한익모(韓翼謨)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하께서 일을 처리하는 즈음에 매양 중도(中道)를 잃어 평상시 보다 지나침이 많고 자주 반복하시어 곧잘 잘못함을 면치 못하시니, 어찌 애석하고,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연석(筵席)에 임하시어 매양 고심(苦心)한다고 하시어 오늘날 여러 신하들이 듣는데 익숙해져 비단 그 잘못을 혹 따져서 대답하기를, ‘전하의 그 마음을 신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임금의 한결같은 마음은 만물을 교화하는 근원이어서 마치 하늘의 해처럼 조금도 치우침이 없은 연후에야 여러 공적(功績)을 이루고 백 가지 법도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먼저 ‘고(苦)’자를 마음에다 두고 벗어나지 못해 다소의 병통이 모두 이를 말미암아서 나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고심을 버린다.[去苦心]’라는 세 글자를 성학(聖學)의 제일의 의(義)로 삼으시어 이미 지나간 일은 더 이상 마음속에 머물어 두시지 말고, 바야흐로 오는 일은 한결같이 모두 순응(順應)하여 이치를 바루고 넓혀가는 법도로써 굳어진 사사로운 마음을 끊으시면 오늘날 잘못된 일의 근본을 바로잡는 것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의(聖意)에 깊이 유념해 두소서. 며칠 전 박사눌(朴師訥)의 상소는 처음부터 살펴보지 않으시고 밖에서 돌려주게 하셨으며, 이만회(李萬恢)의 상소 역시 비답도 없이 다시 내려 주셨습니다. 그 말이 비록 성상의 마음에 맞지 않았더라도 일이 언로(言路)에 관계되어 폐단이 장래에까지 이를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하건대 다시 들이게 해 비답을 내리시어 성덕(聖德)을 빛내소서."
하였는데, 답하지 않았다.
부수찬 이중조(李重祚)가 상서하기를,
"길 근처의 대신(大臣) 묘(墓)에 한결같이 모두 사제(賜祭)함은 이미 특전(特典)에서 나왔으므로, 해조에서 예에 따라 초기(草記)함은 예사로운 일에 불과한데도 견책해 파직하라는 청이 뜻밖에 나왔습니다. 지난번 정론(停論)한 사람은 3년 동안 막혔으니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조(銓曹)에서 지금에야 비로소 의망(擬望)함은 너무 늦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집을 잡는 말은 전혀 공심(公心)이 아니며, 마음속에 날카로운 무기를 감추고 함정을 빽빽하게 설치해 둔 것입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는 적합하게 쓰고 협심해야 하는데 오직 어질게 보좌(輔佐)하는 신하가 눌러 있어도 그 충성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해 잗단 일에 매달리게 되니 세상을 다스리는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삼조(三朝)에서 예우(禮遇)하던 현인이 참혹하게 모함을 당하고, 자손이 변명하는 소(疏)를 물리치기까지 하였고, 대각(臺閣)이 진계한 글은 번다하다고 아뢰지 못하게 해 인륜이 없어져 끊기고 곧은 말이 막혔으니, 해당 승지를 견책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살피고 전교하기를,
"지난번 사문(斯文)의 일에 대해 엄히 하교한 후, 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아뢰지 못하게 한 것은 모두 체모를 얻은 것인데 감히 원량(元良)이 대리(代理)할 때에 다시 간청하는가?"
하고, 돌려 주라고 명하였다.
12월 24일 계사
왕세자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접하였다.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 김상로(金尙魯)가 명을 받들어 왕세손의 오장복색(五章服色)을 그려 바쳤다. 임금이 김상로와 도승지 조명리(趙明履)에게 각기 소견을 진달하게 한 후에 오장복의 제도는 조(藻)276) ·종이(宗彛)277) ·분미(粉米)278) 가 위에 있고, 보(黼)279) ·불(黻)280) 이 아래에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피(霞帔)281) 의 제도는, 내전(內殿)은 꿩을 그리고, 빈궁(賓宮)은 닭을 그리는데 세손빈(世孫嬪)은 무엇을 그려야 마땅한가?"
하고, 도승지와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번 제도는 중국에서는 바로 황태손(皇太孫)의 복(服)이다. 뒷날에 중국이 다시 회복되면 우리 것을 본떠 취하지 아니한 줄을 어찌 알겠느냐? 면류(冕旒)의 오채 삼채(五采三采)는 《오례의》에 차등이 있으니, 상방(尙方)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오례의》에 따라 바로잡게 하고, 세손의 유(旒) 역시 삼채를 따르고 선(線) 역시 같게 하라."
하고, 이어서 김상로와 조명리에게 명하여 왕세손의 규제(圭制)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12월 25일 갑오
임금이 세 진하 사신(陳賀使臣)을 소견하고 전교하기를,
"무늬 있는 비단은 사치를 금하는 한 가지에 불과하다. 내 생각에는 비단을 금한 연후에야 사치를 억제할 수가 있다고 여기는데 비록 무늬를 없애더라도 비단의 수가 많아서 사치를 금하는 뜻이 아니다. 또 듣건대 처음 이를 그대로 하여 무늬만 제거한 것도 있다고 하니, 전보다 더 엄히 금해서 1백 필을 넘지 못하게 하고, 무늬만 없애고 그 명칭을 속여서 무역해 오는 자는 일체로 통렬히 금하라. 범한 자는 마땅히 잠상(潛商)의 율(律)을 시행하겠다. 사신으로 하여금 이로써 일행을 엄히 단속하고, 이렇게 신칙하면 마땅히 상방(尙方)에서부터 먼저 절약해 무역해 와야 하니, 모(毛)의 숫자는 특별히 그 절반을 감하라."
하였다.
12월 26일 을미
수찬 이유수(李惟秀)가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일찍이 삼사(三司)에서 합사(合辭)하여 청함이 있음을 보았는데 근래에는 무슨 까닭으로 인하여 중지하여 발하지 않습니까? 가령 합사가 오로지 군부(君父)를 위해 적(賊)을 성토하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운 뜻이 서로 끼어들었다면 비록 처음에 발론하지 않았어도 되고, 발론하였다가 바로 정지해도 됩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군부를 위해 적을 성토하는 의리상 마땅히 피눈물을 머금고 반드시 통쾌히 법을 바룬 연후에야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발론하면서는 단지 뒤만 따라다니고 허례에만 응하고 숫자만을 갖추었으며, 이미 정지한 후에는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서로 잊어버린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신은 매우 미혹됩니다. 이른바 징토(懲討)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성심(誠心) 혈충(血衷)에서 나오지 않아서 일찍이 용맹스레 앞으로 곧장 나아가려는 뜻이 없었고 오로지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는 계책만 일삼아서 저들이 때를 틈타 날뛰기를 거리낌없이 하는 것은 모두 이끌어 준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생각건대 옛날 처음으로 국시(國是)를 정하여 여러 사악한 자들이 숨을 죽이고 물러날 때에 애석하게도 여러 신하들이 혈성(血誠)을 바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네 대신의 누(累)를 씻어 준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고 적(賊) 몇 명 죽인 것을 통쾌하게 여겼었습니다. 이것은 징토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일이기는 하지만 임금을 무고(誣告)한 것은 그대로인 채 드디어 이미 안정되고 이미 다스려졌다고 생각하면서 그 근본을 깊이 다스리고 그 근원을 막을 줄을 모르고 변고(變故)에 길들여져 나라의 절반이 반역을 하는데도 가슴 아프게 여겨 통렬하게 징계하려는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리(榮利)에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문득 당세(當世)의 급무(急務)를 삼아 진퇴(進退)와 승침(升沉)을 일신(一身)의 가장 깊은 근심으로 삼아서 지금까지도 여파(餘波)가 넘실거려 신은 일찍이 분통하고 한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로 무고를 밝히고 역적을 성토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합사(合辭) 한 가지 일만이 있을 뿐이었는데 공의(公議)를 막을 수가 없어 큰 의논이 이미 일어나자 말과 웃음을 나라의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빌어서 정신과 뜻은 다른 한쪽을 억제하려는 계책에 두어 조금의 이해(利害)만 있어도 문득 소멸 저지하여 위로는 천심(天心)을 감동시킴이 없었고 아래로는 인심을 복종시킴이 없었기 때문에 원숭이에게 나무 타는 법을 가르친 자도 있었고, 도적에게 잘 보이려고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자까지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방(隄防)을 엄히 하지 않고 엿보는 마음을 열어서 이미 먼저 약(弱)함을 보였다가 도리어 적이 몽둥이를 드는 모욕을 받게 되어 역적을 두둔하는 글이 풍헌(風憲)의 장(長)에게 먼저 나오게 되었고, 은졸(隱卒)의 전례(典禮)282) 가 해조의 계달(啓達)에 뒤섞였으며, 힘을 다해 변명하고 비호하려는 뜻이 또 오늘 논사(論思)하는 자리에서 나오니, 신은 삼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대저 지극히 밝으신 대조(大朝)께서도 일찍이 이런 습성을 환히 살피시고, 그것이 당벌(黨伐)의 사(私)에서 나온 것이지 징토하려는 공(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안 연후에야 협잡(挾雜)한다고 지목해야 합니다. 두루 여러 신하를 의심하기 때문에 혹 공정(公正)한 분개심(憤慨心)을 가진 자가 한 마디 진언(進言)을 하려고 하다가도 문득 형적(形迹)을 피합니다. 그 흐르는 폐단이 마침내 현사(賢邪)가 밝지 못한 데 이르러서는 역순(逆順)이 함께 나와 군강(君綱)이 철류(綴旒)처럼 위태롭고 세도(世道)가 긴긴 밤처럼 어둡습니다. 그런데도 한 종류의 아첨하려는 무리들이 처음에는 시험해 보려는 계책으로 하다가 점차 멋대로 다투어 이기려고 꾀하니, 이는 오로지 사당(私黨)만 알지 임금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의리를 올바르게 밝히고, 드러나게 천토(天討)를 가하시면 왕강(王綱)이 떨치고 인심이 하나가 되어 동서 남북이 복종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날을 가리켜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랫동안 잡아매어 억지로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신은 갈등(葛藤)만이 거듭 생기고 서로 날마다 공격만 일삼게 되어 성조(聖朝)의 반측(反側)하는 무리를 안심시키는 인(仁)으로도 끝까지 혜택을 주리라는 보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여깁니다. 더군다나 우리 저하(邸下)의 토복(討復)하는 의리가 여러 신하들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저하께서는 삼사(三司)에 신칙하여 빨리 종전에 이미 발론(發論)되어 전후해서 합사(合辭)해 다른 의견을 내세운 자와 정론(停論)한 자인 유건기(兪健基)·서지수(徐志修)·조윤제(曹允濟)·조진세(趙鎭世)·이영조(李永祚)·김시위(金始煒) 및 이종성(李宗城)·정순검(鄭純儉)·이중조(李重祚) 무리에게는 아울러 변방으로 귀양보내는 법을 시행해 한 나라에 함께 하지 못하는 뜻을 보이면 기강이 스스로 서고 조정이 비로소 안정되게 될 것입니다. 또 신이 삼가 이중조의 글을 보건대 ‘세 조정에서 예우(禮遇)한 자이다.’라는 말이 있으니 어찌 그 선조(先朝)를 속이고 저하를 속임이 이처럼 심합니까? 이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어서 신이 따지고 싶지 않으나 이중조가 연소하여 혹 병신년283) 처분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요, 시비를 분명히 가려 엄히 죄를 가해 물리친 것도 예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신이 들은 바와는 다릅니다."
하였다. 부교리 김치인(金致仁)이 또 상서하기를,
"근래에 의리가 어두워지고 막혔으며 인심이 함닉되어 단지 사당(私黨)이 있음만 알고 관계됨이 중함은 알지 못하여 식자들이 근심하고 탄식해온 지 오래였는데 이제 부수찬 이중조(李重祚)의 글에서 극에 이르렀습니다. 아! 합사가 여러 차례 막혀서 징토(懲討)가 행하여지지 않아 여론이 가면 갈수록 더 격해지고 있는데도 해조의 초기(草記)에서 뒤섞어 청함이 마침 이때에 있었으니, 직(職)이 삼사(三司)에 있으면서 어찌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큰 의논을 정지하고 오래 공의(公議)를 거슬리며, 전조(銓曹)의 아당(亞堂)은 꺼리는 바가 없이 갑자기 홀로 하는 정사(政事)에서 대신(臺臣)으로 의망(擬望)하였으니, 당서(堂書)가 추고하기를 청한 것이 너무 너그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중조가 함부로 이의를 제기해 도리어 일을 논한 신하를 배척하였으니, 매우 무엄합니다. ‘남을 해치는 무기를 마음에 몰래 감추고, 함정과 덫을 비밀스레 설치해서 아침에 한 사람을 제거하고 저녁에 한 사람씩 없애야 한다.’는 등의 말은 생각해 낸 것이 음험하고 보내 온 말이 언뜻 현란하며, 요컨대 예청(睿聽)을 공동(恐動)시킬 계책을 하였으니, 신은 삼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데도 그냥 두면 제방(隄防)이 더욱 무너지고 패악한 논의가 시끄럽게 일어나 세도(世道)의 근심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신은 부수찬 이중조에게 빨리 견책해 파직하는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까닭 없이 소란을 일으키니, 나는 실로 알지 못하겠다. 더군다나 대조(大朝)께서 엄히 신칙하셨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이유수(李惟秀)와 김치인(金致仁)의 상소를 돌려주라."
하였다.
12월 28일 정유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니, 전교하기를,
"이복해(李福海)·김덕후(金德厚)·유동무(柳東茂)·정홍제(鄭弘濟)는 장오(贓汚)와 관계되고, 윤광천(尹光天)과 임명주(任命周)는 관계가 막중한데도 도신(道臣)이 혹 방(放)에 넣기도 하고, 혹은 품(稟)하는 데 넣어 이미 몽롱하게 하였는데도 해부(該府)에서는 혹 예(例)에 따라 거행하거나 혹은 방면(放免)을 청하였으니, 역시 너무 관대한 데 관계된다. 이렇게 하면 탐혹한 관리를 어떻게 징계하겠으며, 말세(末世)를 어떻게 엄히 징계하겠는가? 그밖에 방면해서는 안될 자를 방면한 자는 이미 신칙하였기 때문에 이제 함께 논하지 않는다. 해당 도신(道臣)과 판금오(判金吾)를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이 무리들은 유배시켜야 마땅할 일이지만, 아! 이처럼 죄를 크게 씻어 주는 때를 당해서 비록 다시 유배시켜서는 안되나 역시 심상하게 처리해서도 안 된다. 이복해·김덕후·유동무는 모두 전의 하교에 의하여 종신(終身)토록 금고(禁錮)하고, 윤광천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하물며 다르게 해야겠는가? 종신토록 세초(歲抄)에서 빼버리고, 임명주는 5년을 한정으로 해서 세초에서 빼라."
하였다.
이응협(李應協)을 대사간으로, 김광국(金光國)을 장령으로, 정기안(鄭基安)을 헌납으로, 박기채(朴起采)를 지평으로, 이현중(李顯重)·이득종(李得宗)을 교리로, 박상덕(朴相德)·한광조(韓光肇)를 수찬으로, 정실(鄭實)을 보덕으로, 한광조를 겸 문학으로, 이병연(李秉淵)을 우윤으로, 이춘제(李春躋)를 지돈녕으로 삼았다.
12월 29일 무술
지평 박기채(朴起采)가 상서하여 말하기를,
"심악(沈)이 동생을 변명하는 글에서 ‘억지로 무협(誣脅)하였다.’라고 하는 등의 말은 매우 놀라움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심필(沈鉍)의 일에 대한 전후의 전말은 이미 대조(大朝)께서도 환히 알고 계시는 바요, 심필을 처단한 것이 이미 분명하고 또 엄하였는데 심악이 진술한 글에서는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고 이에 감히 말하기를, ‘그 수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모두 성교(聖敎)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여 말을 만들어 낸 뜻이 모두 매우 분노한 데서 나와 아주 심히 무엄하지 않음이 없으니, 대간의 말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어디엔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조동하(趙東夏)의 일은 그때의 전교에서 신의 논한 바를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돌렸으니 바로 하나의 변서(變書)의 말이 되었고, 대신(大臣)이 아뢰는 데 이르러서는 연석(筵席)에서 말한 비밀을 비록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신이 조동하를 변명해 주기에 급급하여 대간의 글을 급서(急書)의 과(科)로 몰아넣었으니, 과연 대신의 체면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무부(武夫)를 위한 처지에서는 본디 충후(忠厚)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대각(臺閣)을 가볍게 보고, 언로(言路)에 재갈을 물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대개 신이 조동하를 논한 바는 다만 그 밖으로 나타난 대략의 자취였을 뿐이며, 그의 아비 조엄(趙儼) 역시 최마(衰麻)를 걸친 몸으로 신축년284) ·임인년285) 때에 발통(發通)을 주장해 상소하는데 참여하였으니, 그들이 당목(黨目)을 표방하고 나선 습성은 본디 그들 집에서 대대로 이루어온 악습인데도 그가 공사(供辭)에서 말하기를, ‘부자(父子)가 상대해 당습의 마음이 싹트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거짓말로 속인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는데도 대신이 씻어주고 장려해서 서용하려는 것을 신은 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악의 말이 이처럼 심각 긴절하게 다시 조동하의 일을 거론했다가 또 변서(變書)했다는 대신의 배척을 받았으니, 신이 감히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핑계하여 다시 말을 트집잡아 꾸짖겠습니까?"
하니, 왕세자가 예사 비답을 내렸다.
이해에 서울 오부(五部)의 원호(元戶)는 3만 4천 6백 52호, 인구는 18만 90명이며, 【남자 8만 6천 16명, 여자 9만 4천 74명이다.】 7도(道)의 【함경도는 흉년으로 식년(式年)을 넘겼다.】 원호는 1백 64만 4천 8백 8호, 인구는 6백 61만 1천 1백 36명이다. 【남자는 3백 25만 7백 22명, 여자는 3백 36만 4천 14명이다.】
【태백산사고본】 53책 7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392면
【분류】호구(戶口)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조실록73권, 영조 27년 1751년 2월 (0) | 2025.10.02 |
|---|---|
| 영조실록73권, 영조 27년 1751년 1월 (0) | 2025.10.02 |
| 영조실록72권, 영조 26년 1750년 11월 (0) | 2025.10.02 |
| 영조실록72권, 영조 26년 1750년 10월 (0) | 2025.10.02 |
| 영조실록72권, 영조 26년 1750년 9월 (0) |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