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임자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봉한(洪鳳漢)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죽책문(竹冊文) 가운데의 ‘사친(私親)’ 두 자는 이미 선자친(先慈親)이라 고쳤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유감이 없다."
하고, 중삭제(仲朔祭) 때에 고유(告由)한 뒤에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이번에 도감(都監)의 송흠명(宋欽明)·정홍래(鄭弘來)가 근로하였으나, 혹 양지(陽智)로 혹은 중림(重林)으로 구차하게 미봉한 것은 그때 하교한 본의가 아니니, 양지 현감(陽智縣監) 송흠명과 중림 찰방(重林察訪) 정홍래를 모두 체직(遞職)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가려서 주의(注擬)하게 하라."
하였다. 홍봉한이 대동(大同)을 줄이는 두수(斗數)를 여쭈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두(升斗)·척촌(尺寸)이 전폐(殿陛)에 오르는 것은 사체(事體)가 미안하다. 일찍이 자전(慈殿)의 하교를 들으니, ‘왕년에 아모 상궁(阿母尙宮)이 임금 앞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이 물건을 어찌 인주(人主)에게 보일 수 있는가?」 하였는데, 이 여자는 참으로 사체를 안다.’ 하셨다. 나는 이미 보았으나 원량(元良)으로 보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또한 전혀 모르게 하여도 안되니, 진(晉)나라 혜제(惠帝)가 〈백성이 굶어 죽은 것을 보고〉 ‘왜 고기죽을 먹지 않았느냐?’ 하고 송(宋)나라 효무제(孝武帝)가 〈무제(武帝)의 옛 사실(私室)이 검소한 것을 보고〉 ‘시골 늙은이에게는 이것도 과하다.’ 하였다는 말이 참으로 괴이하지 않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내 외손(外孫)에게는 비록 과거(科擧)를 보게 하더라도, 만약 등제(登第)하면 벼슬하지 말게 하려 한다."
하매, 홍봉한이 말하기를,
"기쁨과 근심을 같이 해야 할 신하가 어찌 조정(朝廷)에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11월 3일 갑인
유성(流星)이 삼성(參星) 아래에서 나와 남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과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2, 3척(尺)쯤이었으며 빛깔은 붉은 색이었다.
민우수(閔遇洙)를 대사헌으로, 임위(任瑋)를 집의로, 한광회(韓光會)·정홍순(鄭弘淳)을 교리로, 이득종(李得宗)을 수찬으로, 이유수(李惟秀)를 겸사서(兼司書)로, 정홍순(鄭弘淳)을 겸문학(兼文學)으로 삼았다.
충청도·전라도 두 도의 유생(儒生) 윤득우(尹得佑) 등이 상서(上書)하여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문정공 송준길(宋浚吉)을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대조(大朝)께서 이미 하유(下諭)하셨다. 물러가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11월 4일 을묘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봉한(洪鳳漢)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육상궁(毓祥宮)을 수리하는데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가지 않는 것은 매우 그르다. 만약 궁원(宮園)이 중대하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감히 이러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김상중(金尙重)이 망발하였으니, 비록 다른 일로 인하여 체차(遞差)하였더라도 여러 신하들이 죄주기를 청하였어야 할 것이다. 김상적(金尙迪)은 사람됨이 매우 순실(純實)하다."
하였다. 그 뒤 수일 만에 김상중이 정고(呈告)하니, 체직(遞職)하라고 명하였다.
고(故) 부사(府使) 서진(徐瑱)의 벼슬을 회복하라고 명하였다. 서진은 육상궁의 자부(姉夫)인데, 경신년222) 의 옥사(獄事) 때에 귀양가서 죽은 자이다. 김홍조(金弘祖)에게 재랑(齊郞)을 제수(除授)하라고 명하였다. 김홍조는 소녕원(昭寧園) 산지(山地)의 옛 주인이다.
여러 도위(都尉)들을 각사(各司)의 제거(提擧)의 망(望)에 주의(注擬)하라고 명하였다.
11월 5일 병진
임금이 육상궁에 거둥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집영문(集英門) 밖에서 지송(祗送)하였다.
전 승지(承旨) 김상중(金尙重)을 정의 현감(旌義縣監)으로 출보(黜補)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김상적(金尙迪)에게 아들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에 김상중의 대답이 물은 뜻에 어그러졌고 그 뒤에 또 거자(擧子)의 상소를 받아들이기를 청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 명이 있었다.
11월 6일 정사
임금이 육상궁의 중삭제(仲朔祭)를 친히 행하고 이어서 환궁(還宮)하였다. 왕세자가 집영문(集英門) 밖에서 지영(祗迎)하였다.
‘선자친(先慈親)’ 석 자를 왕자친(王慈親)이라 고치라고 명하였다. 좌상(左相)·우상(右相)의 의논을 따른 것이다.
11월 7일 무오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문과(文科)·무과(武科)를 방방(放榜)하였다. 이어서 신은(新恩)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보덕(輔德) 최성대(崔成大)가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일 예후(睿候)가 편찮으시어 두 강연(講筵)을 잇달아 멈추었습니다. 대저 기거(起居)하는 사이에 섭양(攝養)을 더하여 병을 삼가는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저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고 예학(睿學)을 바야흐로 힘쓰십니다. 마땅히 시간을 아껴야 할 이때에 혹 하다 말다 하여 중간이 끊어져서 과정(課程)을 엄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집희(緝熙)223) 의 보람을 오히려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주자(朱子)의 명(銘)에 ‘북창(北窓)에서 신음하니 기(氣)가 답답하여 펴지 못한다. 내가 내 글을 읽으니 병이 낫는 듯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그 말을 음미하였으므로, 감히 저하를 위하여 욉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아뢴 바는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정언(正言) 남태기(南泰耆)가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환곡(還穀)을 받아 먹는 것은 한결같이 가난한 백성인데, 지금 겨울철이 이미 깊었는데 납세를 독촉하는 것이 바야흐로 급하므로, 의지할 곳이 없는 곤궁한 백성이 자식을 팔고 집을 팔아도 오히려 그 한둘을 갚지 못하여 추초(箠楚)224) 아래에서 부르짖고 옥 안에서 뒹굽니다. 금년조(今年條)의 환자[還上]를 적당히 우선 멈추어 풍년을 기다리면, 소민(小民)이 집집마다 은택받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대조(大朝)께서 이미 처분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여쭈겠는가?"
하였다.
11월 8일 기미
왕세자(王世子)가 판부사(判府事) 김상로(金尙魯)에게 수서(手書)를 내리고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같이 오게 하였다.
11월 9일 경신
이창의(李昌誼)를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이기경(李基敬)을 지평으로, 조영국(趙榮國)을 지경연(知經筵)으로, 윤심형(尹心衡)을 동경연(同經筵)으로 삼았다.
11월 10일 신유
내국(內局)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윤동도(尹東度)는 실병(實病)이 있어 여러 달 동안 직무를 폐기하였으니, 청컨대 체직을 허락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임금이 그 갈음할 사람을 물으매, 이천보가 말하기를,
"이이장(李彛章)은 동래부(東萊府)를 잘 다스렸으므로, 이제 만약 옮겨서 승서하면 동래 백성이 적막해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잘 다스린다고 일컫는데 변방의 직임에 오래 지체되어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니, 특별히 천거하여 주의(注擬)하라."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고(故) 상신(相臣) 송인명(宋寅明)이 병조의 무명 4백 동(同)과 금위영(禁衞營)·어영청(御營廳)의 무명 각각 1백 동을 한 해 걸러 강도(江都)·남한(南漢)에 날라 보낼 일로 품정(稟定)하였는데, 그 뒤에 어영 대장(御營大將) 어유귀(魚有龜)·병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강도에는 금위영·어영청의 양영(兩營)이 유영(留營)하므로 반드시 따로 보낼 것은 없다 하여 다만 남한에만 병조에서 해마다 50동을 날라 보내는 일로 정탈(定奪)하였습니다. 지금 병조에 저축된 무명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원수(元數)대로 날라 보내기가 참으로 어려우니, 청컨대 해마다 10동을 날라 보내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이천보가 또 말하기를,
"강도에는 장의려 시재(壯義旅試才)가 있고 송도(松都)에는 선무 시재(選武試才)가 있으나 광주(廣州)에는 없으니, 청컨대 규례에 의하여 도시(都試)를 설행(設行)하여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직부(直赴)하는 길이 매우 많으니, 이것이 민망스럽다. 병사(兵使)·수사(水使)가 습조(習操)한 뒤에 시사(試射)·시방(試放)하는 예에 의하여 하라."
하였다. 혜청(惠廳)의 묵은 쌀을 싼값으로 팔라고 명하였다. 이때 도하(都下)의 쌀 값이 매우 비싸졌기 때문이다.
판부사(判府事) 김상로(金尙魯)가 명을 받고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효순(孝純)은 담월(橝月)에 마땅히 입묘(入廟)해야 하는가?"
하매, 이조 참판(吏曹參判) 조명리(趙明履)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여염에서는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곧 입묘합니다."
하였다. 의소 입묘(懿昭入廟)의 축문(祝文)을 쓰라고 명하고 또 효순의 신탑(神榻)을 효장(孝章)의 정자각(丁字閣)에 동설(同設)하는 축문을 쓰라고 명하였다.
승지(承旨)가 입대(入對)하였다. 장령(掌令) 권해(權賅)가 전달(前達)을 거듭 상달(上達)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송도(松都) 두문동(杜門洞)의〈72현(七十二賢)의〉 자손을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전 승지 윤광찬(尹光纘)을 해남현(海南縣)에 귀양보냈다. 처음에 윤광찬은 위증(僞贈)의 일 때문에 멀리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는데 대간(臺諫)에서 논계(論啓)하여 도배(島配)를 청함으로 인하여 오래 배소(配所)로 보내지 못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장령 권해가 정달(停達)하니 비로소 배소로 보냈다.
11월 11일 임술
신민(申旼)을 평안 병사(平安兵使)로 삼았다.
임금이 효순 혼궁(孝純魂宮)에 임(臨)하여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
11월 14일 을축
밤에 유성(流星)이 삼성(參星) 아래에서 나와 남방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과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2, 3척(尺)쯤이었으며 빛깔은 흰 색이었다.
효순 혼궁(孝純魂宮)의 대상제(大祥祭)를 지냈다.
효순 궁녀(孝純宮女) 37인을 놓아 보냈다.
11월 15일 병인
달이 필성(畢星)을 범하였다.
임금이 의소 혼궁(懿昭魂宮)에 임(臨)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봉한(洪鳳漢)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가(私家)에서는 대상(大祥) 뒤에 곧 입묘(入廟)하니, 효순·의소도 일체로 마땅히 입묘해야 한다."
하였다. 효순궁 입번 종신(孝純宮入番宗臣) 동은군(東恩君) 이부(李槫)·학성군(鶴城君) 이유(李楡)·학릉군(鶴陵君) 이시(李榯)·낙림군(樂林君) 이연(李埏)은 모두 가자(加資)하고 충의(忠義) 이석규(李錫圭)·박만경(朴蔓慶)은 봉사(奉事)를 제수하고 주시관(奏時官)·반감(飯監) 이하는 모두 쌀·베를 제급(題給)하고 효순궁 수묘관(孝純宮守墓官) 해봉군(海蓬君) 이인(李橉)은 가자하고 내구마(內廐馬) 한 필과 노비·전결(田結)을 내려 주고 시묘관(侍墓官) 신치하(申致夏)는 가자하라고 명하였다.
이이장(李彛章)을 경상 감사(慶尙監司)로 삼았다.
11월 16일 정묘
이수관(李壽觀)을 집의로, 송덕중(宋德中)·윤동성(尹東星)을 지평으로, 박정원(朴正源)을 정언으로, 이최중(李最中)을 사서로, 심발(沈墢)을 보덕으로, 안윤행(安允行)을 부교리로, 구선행(具善行)을 금군 별장으로, 임상원(林象元)을 동래 부사로 삼았다.
11월 17일 무진
천둥하였다. 달무리하였는데 양이(兩珥)가 있고 달무리 위에 관(冠)이 있었으며, 흰 무지개[白虹]가 달을 꿰뚫었다.
천둥하고 번개가 쳤다. 개성부(開城府)에 우박이 내렸다.
11월 18일 기사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가을·겨울의 천둥이 근래 워낙 잦았는데 엊저녁의 우르릉하는 소리는 어찌하여 일어났으며, 이 이변이 일어난 것도 이미 마음이 놀랄 만한데 요사한 빛이 위로 달을 범하는 일은 또 어찌하여 거듭 나타났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버리면 바랄 수 없으나 하늘이 나에게 노하면 오히려 바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들은 감히 오늘날 위아래 사이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기에 하늘의 경계가 이처럼 간절한지 알 수 없습니다. 위로 말하면, 대월(對越)의 정성225) 에 혹 조금이라도 소홀한 것이 있어서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도리가 그 요체를 잃었기 때문입니까? 말을 받아들이는 도량에 혹 넓지 못한 것이 있어서 감히 직언하는 선비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강의(剛毅)하고 엄명(嚴明)한 도리는 일찍이 힘쓴 바이나 순종하고 아첨하는 말은 혹 용서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늘 어진 이를 얻어 나라를 함께 다스리려 하나 조정에 인재가 없는 한탄이 있기 때문입니까? 번번이 백성을 위하여 곤궁을 구제하는 듯하나 경외(京外)에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래로 말하면, 온갖 법도가 무너져 바로잡는 아름다움이 없고 조정(朝廷)의 형상이 느즈러져 화협(和協)하는 보람이 적기 때문입니까? 예양(禮讓)이 땅을 쓴 듯이 없어져 붙좇거나 배척하는 버릇이 더욱 성해지고 권세를 조급히 다투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염치와 의리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잗단 일의 말단에 구구하고 뽐내고 자랑하는 술수에 구구하여 공도(公道)가 행해지지 않고 사의(私意)가 마구 행해지기 때문입니까? 근본의 절실한 공(功)은 그 보람을 보지 못하고 거짓되고 속이는 풍속이 날로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까? 무릇 이 몇 가지 일은 다 전하의 몸과 마음에 관계되고 성궁(聖躬)을 보호하는 것도 또한 오늘날의 급무(急務)이니, 모두 성념(聖念)에 두소서."
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미 입시(入侍)한 승지(承旨)에게 일렀거니와, 더 힘써야 한다."
하였다. 또 동궁(東宮)에게 상달(上達)하기를,
"지금 진언(進言)하는 자가 학문에 부지런하고 정사에 부지런할 것을 말하는 데에 지나지 않아서 마치 겉치레로 갖추기만 한 것인 듯하므로, 저하께서 썩은 선비가 늘 하는 말로 여겨 일찍이 참되게 학문에 부지런하고 참되게 정사에 부지런하려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저 학문에 부지런한 것은 정사에 부지런한 근본이 되는데, 신들은 감히 저하께서 하다 말다 하시는 무상(無常)한 강연(講筵)이 학문에 부지런한 것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범조우(范祖禹)226) 가 말하기를, ‘배우고 배우지 않는 것은 천하의 치란(治亂)에 관계된다.’ 하였는데, 대개 이것이 있고서야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의 공을 다할 수 있고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교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일 집중(精一執中)227) 은 대순(大舜)의 학문이고 집희 광명(緝熙光明)은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학문인데, 모든 성인(聖人)이 같은 마음이고 모든 임금이 같이 본받았으며,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글을 읽지 않으면 또한 학문할 수 없다.’ 하였으니, 참으로 의리를 연구(硏究)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하께서는 강학(講學)의 이름은 있으나 강학의 실속이 없으니, 세월을 흘려 보내어 실천하는 도타움을 보지 못하고 아침저녁으로 게을리 보내어 탁마(琢磨)하는 보탬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루 부지런한 지 얼마 안되어 열흘 게을리하는 것이 잇달아 오면, 어떻게 도리와 물욕의 위태하고 희미한 구별을 밝히겠으며, 어떻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정일(精一)의 공(功)을 다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하께서 서연(書筵)에 임(臨)하여 강학하시는 것이 구두(句讀)를 위한 것으로 돌아갈 뿐일 것이니, 신들은 못견디게 개연(慨然)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마음이 바야흐로 두렵다. 아뢴 바는 더욱더 마음에 두겠다."
하였다.
광주 유수(廣州留守) 홍계희(洪啓禧)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좌부 승지(左副承旨) 이규채(李奎采)가 말하기를,
"홍계희(洪啓禧)가 매양 주자본(朱子本) 사서(四書)·이경(二經)과 채씨본(蔡氏本) 《서경(書經)》을 원본(原本)대로 크게 써서 간행하고자 하는데, 이 서적이 만약 나오게 되면 을람(乙覽)228) 에 편할 것이니, 간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홍계희가 또 공장(工匠)과 양료(粮料)를 청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이규채가 천둥의 이변 때문에 경계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의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다. 몸으로 가르치기를 매양 나에게 청하므로, 지난번 희정당(熙政堂)에서 동궁(東宮)과 대신(大臣)·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소견(召見)하는 것을 일차(日次)로 삼고 말하기를, ‘예전에 방사원(龐士元)229) 은 1백 일의 일을 하루에 결단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하였는데, 그 뒤에 원량(元良)이 다시는 하지 않고 영상(領相)도 또한 오지 않으니, 비록 몸으로 가르치더라도 상하가 보람이 없는 것을 어찌하는가?"
하였다. 춘방(春坊)의 상하번(上下番)에게 명하여 입시하게 하여 오늘 서연(書筵)을 열었는지를 하문하매, 필선(弼善) 유언술(兪彦述)·문학(文學) 조재후(趙載厚)가 대답하기를,
"오늘은 서연을 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묘(英廟)께서 성삼문(成三問)을 근보(謹甫)230) 라 부르셨고, 유 판부사(兪判府事)231) 가 또한 말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의 창살에 아직도 촛불 흔적이 있다.’ 하더라.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니, 비록 하루에 백 번 부르더라도 어찌 좋지 않겠는가? 주자(朱子)의 권학문(勸學文)에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 하지 말고 올해 배우지 않아도 내년이 있다 하지 말라.’ 한 것이 어찌 경동(警動)하지 않겠는가? 지난번 나삼(羅蔘)이 책을 가지고 갔다가 갑자기 서연을 멈추었기 때문에 물러갔는데, 오늘 강(講)한 것은 무슨 뜻이었는가?"
하매, 유언술이 말하기를,
"송(宋)나라 휘종(徽宗)의 일인데, 저하가 한(漢)나라 무제(武帝)보다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하매, 유언술이 말하기를,
"한나라 무제와 송나라 휘종은 다를 것이 없어서, 한나라 무제도 만약 윤대(輪對)의 조서(詔書)232) 가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데로 돌아갔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고, 조재후가 말하기를,
"천자(天資)는 같다고 말할 수 없으나, 한나라 무제가 만약 일찍 뉘우치지 않았다면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유언술이 말하기를,
"소조(小朝)가 또 휘종이 일찍 뉘우쳤다면 환난(患難)을 면할 수 있었겠느냐고 묻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뉘우친들 무엇이 낫겠는가? 되[虜]는 이미 도하(渡河)하였는데."
하였다. 홍계희가 말하기를,
"임하(林下)에서 글을 읽는 선비를 효묘(孝廟)·숙묘(肅廟) 때처럼 정성을 여러 번 보여 불러서 오게 하여 강관(講官) 줄에 두면 반드시 큰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이 나에게는 불러오라고 권하고 그들에게는 돌아가라고 권하니, 이것이 과연 정성스러운 것인가? 내가 그런 것을 많이 보았다."
하였다.
11월 20일 신미
왕세자(王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소접(召接)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천보(李天輔)가 천둥의 이변 때문에 인책하고, 또 말하기를,
"근래 서연(書筵)이 중간에서 끊기고 비록 혹 하더라도 관례를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러고도 천변(天變)에 응답하고자 하고 이러고도 재이(災異)를 사라지게 하고자 한다면 실로 학문에 부지런하고 정사에 부지런하여 진작(振作)하고 분발하는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신이 매양 아뢰는 것이 여기에 이르면 문득 유의하겠다고 하답(下答)하시나, 마침내는 학문과 정사가 중간에서 끊기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이것은 다 신들이 성실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신만(申晩)이 말하기를,
"근일 천둥의 이변이 있을 때에 아뢴 것이 있습니다. 대신이 아뢴 것이 매우 좋습니다마는, 실정(實政)은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일용(日用)하는 사이에 실심(實心)으로 실사(實事)를 행하면 다 실정이 될 것입니다. 대조(大朝)께서 결전(結錢)을 줄이신 것은 실혜(實惠)이니, 저하(邸下)께서도 또한 우러러 본받으시면 곧 실정일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유념하겠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재로(金在魯)가 천둥의 이변 때문에 상서(上書)하여 면직(免職)되기를 바라니, 예사 비답(批答)을 내렸다.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여 하교하기를,
"요순(堯舜)의 도(道)는 효제(孝悌)일 뿐이다. 효장(孝章)은 비록 옛날 주창(主鬯)233) 이라 할지라도 원량(元良)에게는 형이 되고 원손(元孫)에게는 숙부가 되니, 그 기신(忌辰)을 사기(私忌)로 견줄 수 없다. 나는 춘방(春坊)이 주연(胄筵)에서 탈품(頉稟)하고 주원(廚院)이 응당 소찬(素饌)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달 16일에 원량이 특별히 하령(下令)하여 효장의 기신 때문에 서연(書筵)을 멈추게 하였다 한다. 고(故) 세자(世子)의 기신은 비록 국기(國忌)와 다르기는 하나 체례(體例)는 사기보다 중한데, 어찌하여 하령을 기다려서 춘방이 관례에 따라 주연에서 탈품하고 주원이 관례에 따라 상찬(常饌)을 바치는가? 이것이 어찌 예(禮)로 보도(輔導)하는 의리이겠는가? 내가 멀리 의릉(懿陵)을 바라보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경고(更鼓)를 장차 알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특별히 승선(承宣)을 불러 춘방에 묻고 주원에 묻게 하였더니, 과연 관례에 따라 탈품하고 과연 소찬을 바치지 않았다. 아! 효장에게나 원량에게나 이처럼 흐릿하니, 내가 의릉을 바라보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어찌 이상하겠는가? 그러나 국기와 차이가 있으므로 차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효장과 효순(孝純)의 기신에는 다만 정일(正日)에만 춘방이 주연에서 탈품하고 주원이 소찬을 바쳐야 할 것이며 효장궁 기신(孝章宮忌辰)·효순궁 기신(孝純宮忌辰)이라 칭하라. 원손에게 공상(供上)하는 경우에는 의소궁 기신(懿昭宮忌辰)이라 칭하고 세손(世孫)을 봉(封)한 뒤에는 강서원(講書院)이 탈품하되 한결같이 춘방의 예에 의하여 하라. 이로써 분부하고 또한 어람(御覽)에도 실으라."
하였다.
11월 22일 계유
어제(御製)를 편차(編次)한 사람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임금이 친히 제문(祭文)을 지어 고(故) 판부사(判府事) 김약로(金若魯)·고 좨주(祭酒) 심육(沈錥)·고 영부사(領府事) 조현명(趙顯命)을 치제(致祭)하게 하고, 하교하기를,
"내가 처음 춘궁(春宮)에 들어올 때에 풍원(豊原)234) 이 설서(說書)이었는데, 사약(司鑰)에게 말하기를, ‘송(宋)나라 영종(英宗)이 번저(藩邸)에서 올 때에는 행장(行裝)이 쓸쓸하여 오직 서적 두어 궤뿐이었는데, 오늘 저하(邸下)의 행장은 어찌 그리 많은가?’ 하였다. 내가 그 충성에 감동하여 이제까지도 잊을 수 없다."
하였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조현명이 살아 있을 때에 늘 심사(心事)를 성상께 밝히지 못하였다고 신에게 여러 번 말하였는데, 신이 한번 아뢰려 하였으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일인가?"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근년 고황제(高皇帝)를 황단(皇壇)에 모셔 제사할 때에 조현명이 경계를 아뢴 것은 실로 다른 뜻이 없었는데, 연신(筵臣)의 비난과 배척을 받아 드디어 자안(自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성명(聖明)께서도 오히려 그 본정(本情)을 통촉하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조 영돈녕(趙領敦寧)에게 어찌 조금이라도 의심하여 멀리하는 것이 있었겠는가? 임금과 신하 사이는 정지(情志)를 이르기가 어렵다 하겠다."
하고, 이어서 제문 이하에 두어 구(句)를 더 써서 내렸다.
11월 23일 갑술
이조 판서(吏曹判書) 조영국(趙榮國)을 파직하고 홍봉한(洪鳳漢)으로 갈음하였다. 이조 판서는 매양 도정(都政)을 겪을 때마다 으레 정고(呈告)하여 말미를 받고 기한이 차고서야 비로소 출사(出仕)하였다. 이때 조영국이 말미의 기한이 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국(備局)의 회좌(會坐)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좌의정(左議政) 이천보(李天輔)가 소조(小朝)에게 상달(上達)하여 곧바로 파직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정망(政望)을 보고 놀라와 물어서 비로소 알았는데, 드디어 홍봉한에게 제수(除授)하였다.
조명정(趙明鼎)을 승지로, 이사조(李師祚)를 집의로, 박홍준(朴弘儁)을 사간으로, 정유(鄭楺)를 지평으로, 조엄(趙曮)을 사서로, 이현중(李顯重)을 겸 사서로, 한광회(韓光會)를 겸 필선으로, 김상성(金尙星)을 예조 판서로, 김성응(金聖應)을 판윤으로, 권적(權𥛚)을 좌참찬으로, 정익하(鄭益河)를 형조 판서로, 김상성을 판의금으로, 정형복(鄭亨復)을 동의금으로 삼았다.
11월 25일 병자
임금이 양정합(養正閤)에 나아가 초복(初覆)235) 을 행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시좌(侍坐)하였다. 좌의정 이천보(李天輔)가 동궁(東宮)의 서연(書筵)에서 강할 책자 《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을 품의(稟議)하되 《집주(集註)》를 제외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산음현(山陰縣)의 살옥 죄인(殺獄罪人)인 중[僧] 취현(就玄)을 사형을 감면하여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다. 평양부(平壤府)의 살옥 죄인 김득엽(金得燁)은 술이 취하여 남과 싸우다가 그 사람의 세 살 된 딸을 던져 죽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다 법으로는 사형에 이르지는 않으나 정상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임금이 왕세자에게 묻기를,
"네 뜻은 어떠하냐?"
하매, 왕세자가 한참 사양하다가 대답하기를,
"그 공안(供案)을 듣건대, 한 ‘각(覺)’이라는 자(字)가 있으니, 취중에는 깨닫지 못하였다가 술이 깨고 나서야 놀라 깨달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각’이라는 자를 집어 낸 것이 착하다. 맹자(孟子)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일통(一統)할 수 있다.’ 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로부터 길이 이어질 것이다."
하고, 참작하여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장령 권해(權賅)의 자급(資級)을 올리라고 명하였는데, 나이가 일흔을 넘었기 때문이다. 또 호조 참판 홍중징(洪重徵)을 발탁하여 지중추부사로 삼았는데, 홍중징도 또한 나이가 일흔을 넘었다. 황경원에게 승지를 제수하였다.
11월 26일 정축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선대왕(先大王)께서는 깊고 두터운 인택(仁澤)이 팔역(八域)에 널리 미쳤고 넓고 큰 공렬(功烈)이 사책[簡冊]에 분명히 전해졌으므로, 신들의 두어 자로 찬양하기를 청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신들이 전왕(前王)을 잊을 수 없는 도리에 있어서는 또한 어찌 성덕(聖德)을 밝혀 드러내려는 정성이 없겠습니까? 지난 신축년236) 에 동조(東朝)께서 언문 비망기(諺文備忘記)를 빈청(賓廳)에 내리셨는데 조태구(趙泰耉)가 숨기고 발표하지 않으므로 중신(重臣) 송상기(宋相琦)가 곧바로 들어가 보기를 청하였으나 조 태구가 끝내 허락하지 않았고, 그때의 사관(史官)만이 겨우 보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관은 누구인가?"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신처수(申處洙)입니다. 그때 종사(宗社)가 거의 위태하였는데 동조께서 선왕의 유지(遺旨)를 지켜 언찰(諺札)을 빈청에 내리셨으므로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선대왕께서 끼쳐 주신 것이 아님이 없으니, 수수(授受)할 즈음에도 또 광명 정대(光明正大)하였습니다. 지난번 동조께는 비록 ‘현익(顯翼)’ 두 자를 올렸으나 선조(先朝)께는 오히려 궐전(闕典)이 있으므로 내년이 되면 성심(聖心)이 흥감(興感)하실 것이니, 선대왕께 휘호(徽號)를 더 올리는 일은 결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장의 홍륜 광인 돈희(章義弘倫光仁敦禧)’라고 한〉 여덟 자의 호(號)가 선왕보다 더함이 있으므로 마음이 늘 몹시 괴로웠는데, 이제 경(卿)이 아뢴 것을 들으니, 나로서는 참으로 지극히 다행하다. 한 해 안에 두 번 성례(誠禮)를 펴게 되니, 이 뒤로는 유감이 없겠다."
하고, 명하여 전교(傳敎)를 쓰게 하기를,
"아!〈선왕(先王)께서〉 왕년에 육순(六旬)까지 임어(臨御)하시고 깊고 두터운 인택과 성대한 덕과 넓은 공렬이 3백 년 뒤에 성조(聖祖)를 이으셨으니, 온 동토(東土)의 수천 리가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은〈선왕의〉 지인 대덕(至仁大德)이 아님이 없다. 오늘의 신자(臣子)로서는 참으로 찬양해야 하겠으나, 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호를 두 번 받은 것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겠는가? 아! 자손이 이름을 드날려서 부모를 나타내는 것을 공성(孔聖)이 효도라 칭하였다. 필서(匹庶)도 그러한데, 더구나 제왕(帝王)이겠는가? 이 뒤로 성덕이 또한 후세에 빛날 것이다. 내 불민한 자질로 다행히 이 해를 당하였는데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찌 아들된 도리라 하겠는가? 시호(諡號)를 추상(追上)하는 예(禮)를 의조(儀曹)로 하여금 곧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이천보(李天輔)를 추상 휘호 도감 도제조(追上徽號都監都提調)로, 신만(申晩)·윤급(尹汲)·김상성(金尙星)·이창의(李昌誼)를 제조로, 민백창(閔百昌)·한광회(韓光會)를 도청(都廳)으로, 서종급(徐宗伋)을 홍문 제학으로, 김상성을 예문 제학으로, 권항(權抗)을 장령으로 삼았다.
11월 27일 무인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선대왕(先大王)의 심인 지덕(深仁至德)은 팔역(八域)의 백성이 잊지 못하는데, 신은 또한 선조(先朝)의 구물(舊物)로서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성대한 일을 보게 되니, 못 견디게 감동하고 슬퍼집니다. 예로부터 제왕가(帝王家)에서 두세 대가 이어서 수를 누리는 드문 일은 사첩(史牒)에 없는 바인데, 신이 또 장차 옥보(玉寶)를 바치게 되었으니, 기쁘고 다행함을 어찌 아뢰겠습니까? 의시(議諡)하는 규례는 열성조(列聖朝)의 추상(追上)에 넉 자를 썼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선대왕의 심인 지덕을 넉 자로 형용하기 어렵고, 또 선대왕의 인덕(仁德)으로서 당시의 존호(尊號)에 ‘인덕’이라는 자를 넣지 않은 것은 실로 흠전(欠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들이 어찌 감히 아버지의 시호를 의논할 수 있겠는가? 또 시법(諡法)은 매우 공정한데, 넉 자와 여덟 자는 사체(事體)가 어떠한가? 내일 의시할 때에 마땅히 하교하겠다마는, 선고(先考)께 미처 추상(追上)하지 못한 것은 ‘인덕’ 두 자이다. 이제 경들이 임금의 마음을 아니, 나는 유감이 없다."
하매, 좌의정(左議政) 이천보(李天輔)가 말하기를,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자수(字數)도 또한 많아지고 적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덟 자가 참으로 합당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효장궁(孝章宮)·효순궁(孝純宮)의 축사(祝史)·재랑(齋郞)은 이름을 고쳐 찬자(贊者)·알자(謁者)라 하고, 축사·재랑은 입묘(入廟) 전에는 충의(忠義)로 이 직임을 삼고 입묘 뒤에는 수직(守直)하는 중관(中官)으로 이 직임을 삼고, 묘(墓)에는 다만 헌관(獻官)과 찬자·알자만을 두고 그 재랑·축사는 다 수위관(守衞官)이 겸행(兼行)하게 하라. 의소궁(懿昭宮)과 묘도 또한 이 예(例)대로 하라."
하였다.
국기(國忌)의 재일(齋日)에는 서연(書筵)을 멈추되 서연의 책자(冊子)로 소대(召對)를 행하라고 명하였다.
11월 28일 기묘
대신(大臣)과 정부(政府)의 동벽(東壁)·서벽(西壁)237) 과 관각(館閣)의 당상과 육조(六曹)의 참판 이상에게 명하여 명정전(明政殿)의 동무(東廡)에서 사전(四殿)의 휘호(徽號)를 의논하게 하였다. 숙종 대왕의 휘호를 유모 영운 홍인 준덕(裕謨水運洪仁峻德)으로, 인경 왕후(仁敬王后)의 휘호를 선목(宣穆)으로, 인현 왕후(仁顯王后)의 휘호를 숙성(淑聖)으로, 대왕 대비전의 휘호를 영복(永福)으로 의논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그런 뒤에야 내가 아들의 도리를 다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주서(注書)가 정서(正書)하여 주함(朱函)에 담고 영의정(領議政) 김재로(金在魯)가 받들어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상성(金尙星)에게 전하고 김상성이 꿇어앉아 임금에게 바치니, 임금이 꿇어앉아 받아서 펴 보고 나서 통명전(通明殿)에 나아가 동조(東朝)에게 보이고 임금이 다시 꿇어앉아 예조 판서에게 주었다. 우승지(右承旨) 황경원(黃景源)이 ‘봉교경의(奉敎敬依)’ 넉 자를 종이 끝에 써서 채여(彩轝)에 봉안(奉安)하고 임금이 따라서 걸어 명정전에 이르니, 왕세자(王世子)가 지영(祗迎)하였다. 세장(細仗)·고취(鼓吹)를 갖추고 예조의 세 당상이 배종(陪從)하여 나아가 도감(都監)에 봉안하였다. 선조(先朝)의 시종신(侍從臣)은 모두 가자(加資)하고 사서인(士庶人)으로서 80세인 자는 가자하고 한년(限年)하여 쌀과 고기를 내리고 묵은 포흠(逋欠)은 계년(計年)하여 탕감하라고 명하였다.
11월 29일 경진
왕세자(王世子)가 삼복(三覆)을 행하였는데, 사형(死刑) 18인을 결단하였다.
조관빈(趙觀彬)을 석방하고 김상중(金尙重)의 특보(特補)를 정지하였다. 금오(金吾)·추조(秋曹)의 경수(輕囚)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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