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무진
임금이 비국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인 이성중(李成中)·한익모(韓翼謨)와 옥당(玉堂)의 상번(上番)·하번(下番)인 원인손(元仁孫)·서명응(徐命膺)을 인견(引見)하였다. 원인손이 〈《시경》 노송(魯頌)의〉 비궁장(悶宮章)을 읽었다. 이성중과 한익모가 경외에 여역(癘疫)이 크게 번지고 있음을 아뢰니, 임금이 서울에는 여제(厲祭)를 날짜를 정하지 말고 설행하며, 삼남(三南)에는 향과 축문(祝文)을 내려 보내어 정결(精潔)하게 거행토록 하라고 명하였다.
내관(內官) 신치하(申致夏)를 대정현(大靜縣)에 도배(島配)하였으니, 주대(奏對)에 두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인(內人) 해정(海貞)을 거제부(巨濟府)에 도배하였으니, 금주하고 있는 때임에도 궁중에서 술을 빚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입시한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영상과 좌상에게 전유(傳諭)하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지난날의 일은 곧 나의 허물이다. 오늘날 나랏일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이니 말하자면 심장이 떨어지는 듯하다. 이런 때를 만나 어찌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겠는가? 즉시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밤 4경에 낙선당(樂善堂) 양정합(養正閤)에서 불이 났는데, 낙선당은 곧 왕세자가 있는 정당(正堂)이었다. 임금이 함인정(涵仁亭) 서쪽 뜰에 나아가 승지와 사관을 불러들이고 이어서 유문(留門)하라고 명하였으며 병조 판서를 패초(牌招)하였다. 조금 있다가 병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이 입시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불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나, 이처럼 급히 번졌으니 이상하도다."
하였다. 홍상한이 급수군(汲水軍)을 불러들일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만두라."
하고, 단지 입직(入直)한 금군장(禁軍將)과 도감 천총(都監千摠)에게 입직한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불을 꺼서 연소(延燒)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게 하였다.
5월 3일 경오
초저녁에 유성이 희미한 구름 사이에서 나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과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쯤 되었다.
조정의 2품 이상과 육조(六曹)의 당상(堂上)이 각전(各殿)에 문안하였으니, 금중(禁中)에 불이 났기 때문이었다.
영의정 이천보(李天輔)가 금호문(金虎門) 밖에서 서명(胥命)하고,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성문 밖에서 서명하니, 임금이 모두에게 대죄(待罪)하지 말고 즉시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이천보, 영부사 김재로(金在魯), 판부사 이종성(李宗城)과 약방(藥房)의 세 제조(提調)가 동궁의 합문(閤門) 밖에 와서 뵈며 청대(請對)하니, 하령(下令)하기를,
"대내(大內)에서 거처하라는 하교가 있고 또한 인접할 곳이 없으니, 후일 입대(入對)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신시(申時)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좌의정 김상로를 인견(引見)하였다. 김 상로가 지금 온갖 일 가운데 성궁(聖躬)을 보호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고 아뢰고 물러났다.
5월 4일 신미
임금이 친히 각릉(各陵)의 단오에 쓸 향과 축문(祝文)을 전하고 나서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황단(皇壇)에 나아가 사배(四拜)하고 봉심(奉審)한 뒤에 물러났다.
5월 6일 계유
임금이 희정당에 나아가 강경(講經)을 행하였다. 임금이 《중용(中庸)》의 서문(序文)을 다 읽고 나서 하교하기를,
"순희(淳熙)101) 기유년102) 의 아래에 이때 나이 60이라고 주를 단 것은 뜻이 있는 것 같다. 주자(朱子)는 나이 60에 《중용》에 서문을 썼는데, 나는 지금 60이 넘었으니,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접때 명륜당(明倫堂)에서 《대학(大學)》 서문을 읽으며, 또한 느낀 바가 있었다."
하고, 이어서 유신(儒臣) 상번(上番)과 하번(下番)에게 문의(文義)를 진달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병조 판서 홍상한(洪象漢), 이산 부사(理山府使) 정옥(鄭玉), 경성 부사(鏡城府使) 이광부(李光溥)를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이광부에게 하유하기를,
"모름지기 주진(賙賑)에 힘을 다하여 경성의 백성을 모두 살리고 나서 돌아와 나를 보아야 옳다. 오래잖아 또 부르겠다."
하고, 정옥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곧 영남 사람이다. 한번 해조(該曹)의 참의(參議)가 되는 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 또한 괴이하게 여길 만하다."
하였다. 그리고 춘방(春坊)의 상번과 하번을 입시하라고 명하니, 문학(文學) 홍양한(洪良漢), 설서(說書) 김응순(金應淳)이 나아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춘방에 구대(求對)나 달사(達辭)가 있었는가?"
하니, 홍양한이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하자, 달사를 가지고 들어와 읽어 아뢰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대궐 안에서 술을 빚었는데도 집법(執法)하는 신하가 가율(加律)을 청하지 않았고, 4일 동안 춘방에서 구대한 것이 한 번에 불과하다고 하여 옥당과 춘방을 모두 파직하였다. 그리고 여러 승지와 외방에 있는 대신(臺臣)을 모두 체차(遞差)하여 윤득재(尹得載)를 도승지로, 김상중(金尙重)·김시찬(金時粲)·김양택(金陽澤)·이응협(李應協), 부사(府使) 정옥(鄭玉)을 승지로 삼았다. 병조의 입직 낭관(入直郞官)을 불러 묻기를,
"타고 남은 재목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자문감(紫門監)에 실어 들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내로 종로 거리에 실어다 두어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실어가게 해서 진휼청에서 죽소(粥所)를 설치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5월 7일 갑술
임금이 시임 대신(時任大臣)·원임 대신(原任大臣)과 약방의 세 제조(提調)를 인견(引見)하였다. 이어서 영상과 좌상에게 복상(卜相)103) 을 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나인 해정(海貞)과 중관(中官) 신치하(申致夏)는 모두 방송(放送)하고, 승지·춘방·옥당에 대한 처분은 모두 환침(還寢)하였으며, 낙선당(樂善堂)의 중건(重建)은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게 하였다.
신만(申晩)을 우의정에 제배하였다. 임금이 영상과 좌상을 인견(引見)하고, 이천보(李天輔)로 하여금 탐전(榻前)에서 복상 단자(卜相單子)를 써서 올리게 하였는데 이조 판서 신만, 강화 유수 조영국(趙榮國)이 함께 복상에 들었으므로, 마침내 신만을 제배한 것이었다.
이성중(李成中)을 이조 판서로, 윤급(尹汲)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5월 8일 을해
임금이 비국(備局)의 유사 당상(有司堂上)과 경기 감사, 광주 유수, 중건청 당상(重建廳堂上)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날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다가 이제 경들을 보고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하였다. 중건청 당상 홍익삼(洪益三)이 창릉(昌陵) 정자각(丁字閣)의 상량(上樑)을 12일 묘시(卯時)로 정했다고 아뢰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술시(戌時)에 왕세자가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원임 대신(原任大臣) 김재로(金在魯)·유척기(兪拓基)·이종성(李宗城)이 함께 들어왔다. 왕세자가 하령(下令)을 쓰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불초한 내가 외람되게도 대리(代理)를 받든 지 이제 8년이 되었건만, 한 가지 일도 우러러 성의(聖意)를 본받지 못하였다. 수신(修身)은 삼가고 두려워하지 못하였고, 강학(講學)은 부지런하지 못하였으며, 정사(政事)는 성실하지 못하여 언제나 성심(聖心)에 근심을 끼치며 오늘에 이르렀으니, 나의 죄가 극도에 달하였다. 황송하고 부끄러운 나머지 실로 신료(臣僚)를 대하기 부끄럽다. 실로 신료를 대하기 부끄럽다. 하지만 다행하게도 우리 성상의 지극히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삼가 어제의 하교를 보게 되었으니, 감격과 황송함이 서로 지극한지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제부터 이후로 전날의 일을 뉘우쳐 개과 천선할 것을 생각하고 우러러 성의(聖意)를 본받아 일마다 성실하고 부지런히하여 교회(敎誨)하신 것의 만에 하나라도 저버리지 않겠노라. 오직 나의 대소 신료들은 내가 불민하다 하지 말하고 일마다 광구(匡救)하여 나의 미치지 못하는 바를 돕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제 원량(元良)의 자신을 책망하는 하령을 보았다. 이것이 어찌 부덕(否德)한 내가 교훈(敎訓)한 소치이겠는가? 실로 저 하늘에 계신 선조의 영혼이 종팽(宗祊)을 도우시어 그런 것이다. 아! 원량이 만약 오늘의 마음을 채워 나간다면 우리 나라가 거의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아! 대소 신공(大小臣工)들은 내 원량의 이 뜻을 본받아 지성으로 보도(輔導)하라."
하였다.
5월 10일 정축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고황제(高皇帝)의 기신제(忌辰祭)의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5월 11일 무인
왕세자가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5월 12일 기묘
부교리 홍자(洪梓)가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점의 의기(意氣)가 능히 몇 시간을 갈 것인가?’라고 했으니, 대개 진수(進修)의 뜻이 계속되기 어려움과 퇴전(退轉)의 생각이 쉽게 생김을 말한 것입니다. 신은 진실로 저하의 이번 일은 진실과 정성에서 나와 문자에 나타나고 행사에 보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대리하신 후 8년 동안에 처음 있는 정사이니, 그 한 점의 의기를 보건대 아주 뛰어나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구구하게 지나치게 헤아리는 우려가 혹 자주 반복하는 근심이 있을 것을 염려한 것이며, 다스릴 때에 근심하고 밝을 때에 위태로움을 느낀다는 뜻을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지금부터 이후로 용맹스럽게 나아가시고 굳게 지키시어, 강학(講學)은 진유(眞儒)를 찾아 맞이해 겸손한 뜻으로 보익(補益)할 것을 구하고, 행정(行政)은 대신(大臣)을 우악한 예로 대우하여 자신을 비우고 청납(聽納)토록 하시며, 언로(言路)를 활짝 열어 실심(實心)으로 받아들이시어 예덕(睿德)에 보탬이 되도록 하소서."
하니, 왕세자가 말이 심히 간절하고 절실하니, 마땅히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하였다.
5월 14일 신사
임금이 영의정 이천보(李天輔)와 좌의정 김상로(金尙魯), 팔도 구관 당상(八道句管堂上)을 소견(召見)하였다. 이천보와 김상로가 이언형(李彦衡)과 김상도(金相度)의 당인(黨人)으로 의심받음은 실로 억울한 일이며, 또 그 조카 때문에 그 숙부를 죄주며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비를 죄줌은 실로 성덕(聖德)에 혐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아뢰었으니, 대개 김화택(金和澤)이 김상도의 숙부로서 죄를 입었고, 홍계희(洪啓禧)는 홍경해(洪景海)의 아비로서 견책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특별히 홍계희와 김화택에 대한 전날의 처분을 거두라는 하교를 내렸다.
이의엄(李宜馣)을 정언으로, 이정보(李鼎輔)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5월 15일 임오
임금이 황단(皇壇)에 나아가 직접 숭정(崇禎)갑신년104) 에 하사한 바 황력(皇曆)을 보고 맨 끝 장에 직접 기(記)를 썼다.
5월 16일 계미
우의정 신만(申晩)이 상서하여 면직을 바라니, 왕세자가 우악하게 답하고 나올 것을 권면하였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이 접때 무관은 활쏘기를 익히지 아니하고, 문관은 글을 부지런히 읽지 않는다고 아뢰었는데, 오늘의 폐단을 정확히 맞혔다. 사관(史官)이 만약 이를 쓴다면, 지금 임금된 자가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문관이 글을 읽지 아니하는 것이 더욱 민망스럽습니다. 과거(科擧)에 이르러서는 면시(面試)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면시가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천보가 황해 감사의 장계(狀啓) 가운데, ‘봉산군(鳳山郡)의 고을터가 이롭지 아니하다.[不利]’ 하여 고을을 옮겨 줄 것을 청하는 뜻에 대하여 복주(覆奏)하여 방계(防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롭지 아니하다.[不利]’라는 두 글자는 옳지 않은 말이다. 지금 방백(方伯)과 수령된 자가 민사(民事)에는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풍수설(風水說)로 마음을 움직였으니, 해당 수령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해당 도신(道臣) 또한 추고(推考)하라."
하였다. 이천보가 말하기를,
"접때 금오 당상(金吾堂上)의 품달(稟達)에 의하면 역적의 아비로서 이미 물고(物故)된 자는 관직을 쓰지 말게 하였고, 역적에 응좌(應坐)된 사람이 이미 작고(作故)하였을 경우에는 추율(追律)에 넣지 아니하는 것이 곧 법전(法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아비의 관직을 추탈(追奪)한다면, 그 형제와 조카로서 이미 작고한 자도 또한 논하지 않을 수 없어 추시(追施)의 율(律)이 점차 넓어질 것이니, 아마도 법의 뜻이 아닌 듯합니다. 전례에 의하여 논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한결같이 옛 예에 의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김광진(金光進)을 파양(罷養)하지 말고 복(服)이 끝나기를 기다려 특별히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김광진은 고(故) 판서 김동필(金東弼)의 아들로서 남에게 출계(出繼)하여 조태구(趙泰耉)의 외손(外孫)이 되었는데, 작년에 조태구에게 역율(逆律)을 추시(追施)할 때 홍봉한(洪鳳漢)이 사로(仕路)를 막히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임금에게 파양하여 본종(本宗)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아뢰었다. 그러자 김광진이 격고(擊鼓)하여 파양하지 말 것을 원하였는데, 해조(該曹)에서 미처 회계(回啓)하기도 전에 그 양모(養母)가 죽었으므로, 김광진은 비록 감히 거상(居喪)하지는 못하였으나, 애훼(哀毁)하여 죽고자 하였다. 그러자 이때에 와서 영상과 좌상이 부자(父子)의 대륜(大倫)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청하니, 임금이 듣고 가상히 여겨 이런 명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하교하기를,
"대리(代理)한 이후 지금 노년임에도 한 달에 한 차례 비국 당상을 입시하라고 명한 것은 뜻이 종국(宗國)에 있기 때문이다. 아! 30년 임어(臨御)하는 동안 비록 강장(强壯)한 때에도 한 가지 일도 처리하지 못했고 한 가지 정사도 행하지 못하였는데, 더욱이 지금 정신과 기력이 더욱 쇠퇴한 때이겠는가? 오늘은 하령한 뒤 처음 행하는 것인데 부서(簿書)를 수응(酬應)하고 마는 것에 불과하다면, 상하가 비단 정성이 부족할 뿐아니라, 중외(中外)에 알려지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은 과연 능히 한마음으로 정백(貞白)하고 환연(煥然) 일신(一新)하였는가? 지금의 폐단으로 ‘부효(浮囂)’ 두 글자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이 폐단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찌 능히 사람을 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어찌 능히 손을 쓸 수 있겠는가? 지난날 당폐(黨弊)도 또한 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버릇을 씻었는지 나는 능히 알지 못하겠다. 나는 능히 알지 못하겠다. 탐풍(貪風)은 날로 번지고 명예를 구함이 버릇이 되었다. 요사이 비록 염문(廉問)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어사가 경내에 있을 때는 비록 생각을 두는 듯하다가도 복명(復命)한 뒤에는 그 마음이 곧 해이해진다. 이런 까닭으로 오막살이하는 백성들의 곤궁이 날로 심해져도 구중 궁궐 깊고 먼 곳에 능히 하소연할 수 없어 한갓 억울함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 아! 백성들은 나라의 적자(赤子)이다. 적자를 어떤 사람에게 맡겼는데, 만약 그 사람에게 곤욕을 당한다면 비단 적자가 가엾을 뿐아니라, 그 부모된 자의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편안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매, 밥이 어찌 목에 넘어가겠는가? 도민(都民)의 기쁨과 슬픔은 경조(京兆)에 달렸음을 일찍이 신칙(申飭)하였다만, 더욱이 이런 때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무릇 백성을 소요케 하는 일을 과연 일체 엄하게 신칙하였으며, 기민(飢民)을 뽑아 건량을 주는 일도 또한 진짜와 가짜가 서로 섞이는 일이 없는가? 정원(政院)에서는 경조의 낭관(郞官)과 부관(部官)을 불러 각별히 더 신칙하라. 비록 삼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깊고 깊은 구중 궁궐에서 어떻게 알겠는가? 이것은 비국에서 듣는 대로 엄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다. 진휼청의 초기(草記)에서는 일차(日次)의 건량을 이미 정지하도록 청했는데, 보통 해로 말한다면 그것이 빠르지는 않을 것이나 올해는 절기가 늦으니 지금 만약 진휼을 거둔다면, 아! 저 굶주린 백성들이 장차 구렁을 메울 것이다. 진휼청에 분부하여 2등(等)을 더 주도록 하라. 아! 저 공인(貢人)·시인(市人)들은 손으로 농업을 일삼지 아니하여 그 우러러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로지 공물(貢物)에 있고, 도하(都下) 쌀값이 비싸거나 싼 것이 또한 이에서 말미암는다. 선혜청(宣惠廳)에 신칙하여 뜻을 두어 균등하게 내리도록 하라. 공인·시인의 폐단을 이정(釐正)한 뒤 과연 준행되고 있는가? 비록 백성을 침학한다 하더라도 백성이 어떻게 감히 하소연하겠는가? 시전(市廛)의 외상(外上)의 폐단은 지금 또한 없는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해서(該署)에 분부하여 각전(各廛)에 묻되, 먼저 내사(內司)와 사궁(四宮)부터 시작하여 혹시라도 이런 폐단이 있다면, 즉시 비국에 보고하여 해당 구관 중관(句管中官)에게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시행하도록 하라. 근래 때맞춰 온 비가 백성들에게는 비록 다행이지만, 일후에 적당하게 올지 어떻게 미리 아득하고 먼 저 하늘의 일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제언사(堤堰司)에 신칙하여 각별히 물을 저장토록 하고 비국 낭관(備局郞官)을 파견하여 찌를 뽑아 적간(摘奸)하게 하라. 보리는 비록 등장(登場)했으나 만약 농사에 게으르다면, 가을 수확을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는가? 도신(道臣)·수신(守臣)은 감농관이 되어 뜻을 두어 권농(勸農)하라. 그리고 제도의 구관 당상(句管堂上)은 올해 권농 당상(勸農堂上)을 겸하여 그 부지런한지 태만한지를 살피고, 그 장려하고 신칙할 바에 뜻을 두어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5월 17일 갑신
서종급(徐宗伋)을 좌빈객으로, 남유용(南有容)을 좌부빈객으로, 조엄(趙曮)을 검상(檢詳)으로, 서명응(徐命膺)을 응교로, 박도원(朴道源)을 교리로, 홍양한(洪良漢)을 부수찬으로, 홍준해(洪準海)을 수찬으로 삼았다.
5월 19일 병술
찬선 민우수(閔遇洙)가 상서하여 사직하니, 왕세자가 우악한 답을 내려 돈면(敦勉)하였다.
5월 20일 정해
전(前) 현령 신경(申暻)이 상서하여 승질(陞秩)을 사양하고, 이어서 그 외조(外祖)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가 마땅히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어야 함을 말하니, 왕세자가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답하였다.
왕세자가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5월 21일 무자
임금이 어원(御苑)에 나아가 경기 감사 이종백(李宗白)을 불러 김매는 것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시경(詩經)》 풍년장(豊年章)을 읽게 하고, 밭두둑에 앉아 친히 윤음(綸音)을 지어 팔도와 삼도(三都)에 내려 권농(勸農)의 정사를 면칙(勉飭)하였다.
5월 22일 기축
왕부(王府)에 명하여 박석명(朴錫命)을 잡아 다스리게 하였으니, 대개 가어사(假御史)로서 충청 감영에 잡혔던 자인데, 무신년105) 의 극적(劇賊)인 박필현(朴弼顯)의 아들이라 자칭했으며, 그 공사(供辭)에서 또 왕년의 흉적(凶賊)들의 일을 상세히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5월 23일 경인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건원릉(健元陵)에 쓸 향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고, 유시(酉時)에 친히 황단(皇壇)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다.
5월 24일 신묘
우의정 신만(申晩)이 세 번째 상소하여 면직을 바랐으나, 왕세자가 우악한 답을 내려 나올 것을 권면하였다.
임금이 친히 황단에 나아갔으니, 봉실(奉室)을 수리하여 고쳤기 때문이었다.
5월 25일 임진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가 문신(文臣)의 제술(製述)을 시험하였다. 이어서 사문(四門)에 영제(禜祭)를 내일 설행하라고 명하였다.
5월 26일 계사
영제를 지냈다. 이날 날이 개었으므로, 예조에서 그만둘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을 위해 영제를 설행하는 것인데, 날이 갠 것을 보고 즉시 그만 둔다면, 어찌 정성으로 신에게 제사 지내는 도리이겠는가?"
하고, 더욱 경건하게 지내라고 명하였으므로 전례에 의거하여 사흘 동안 제사를 지냈다.
유신(儒臣)을 불러 〈《시경》의〉 소아(小雅)를 읽으라 명하였다.
5월 29일 병신
송창명(宋昌明)을 대사간으로, 박치문(朴致文)을 집의로, 심곡(沈穀)을 장령으로, 김조윤(金朝潤)을 헌납으로, 이의철(李宜哲)을 지평으로, 정창성(鄭昌聖)·남운로(南雲老)를 정언으로, 이세택(李世澤)을 부교리로 삼았다.
임금이 유신을 불러 《맹자(孟子)》 제1권을 읽으라고 명하였다. 이어서 경기 암행 어사 이석상(李錫祥)에게 계본(啓本)을 읽어 아뢰도록 명하였는데, 잘 다스리지 못하는 수령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구초(口招)로 엄하게 신문한 뒤 등대(登對)하여 품처(稟處)하도록 하고, 이 석상도 또한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대개 비석을 세우고 방(榜)을 거는 것은 조령(朝令)이 금하는 바인데, 어사의 계본 가운데 이 넉 자를 썼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사관(史官)을 보내어 우의정 신만(申晩)과 함께 오라고 명하였다. 신만이 명을 받들고 입시하여 산림(山林)의 선비를 초치하여 주연(胄筵)에서 권강(勸講)토록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산림으로서 오는 자는 또한 편당(偏黨)을 표방할 우려가 있다."
하였다. 신만이 또 이언형(李彦衡)과 김상도(金相度)를 면직시켜 서인(庶人)으로 만든 것은 곧 전에 없던 율(律)을 서로 쓴 것이라고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제갈 양(諸葛亮)이 파촉(巴蜀)을 다스림에 엄함을 숭상하였으니, 대개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건극(建極)’이란 두 글자의 호(號)를 받았는데, 이 이후에 밤낮으로 공구(恐懼)하면서 하늘에 계신 선조의 영혼을 저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처분은 비록 과중(過中)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제갈 양이 파촉을 다스리던 뜻인 것이다."
하였다. 신만이 언로(言路)를 열기를 청하고, 또 이후로는 과거를 설행하되, 반드시 별시(別試)로 하며, 고강(考講)을 반드시 엄하게 하여 유생(儒生)들이 글을 읽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또 경외(京外)로 하여금 제때에 죽은 이의 해골을 묻어주도록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경외에 신칙하여 각별히 묻어주어 드러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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