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정미
밤에 임금이 숭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를 갖추고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친림하여 서계(誓戒)를 받았다. 봉조관(奉俎官) 박사백(朴師伯)의 나이 70이 찼으므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지금으로부터 나이 70이 된 독로자(篤老者)142) 는 향관(享官)으로 차임하지 말도록 법식으로 정하게 하였다.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전라도 제민창(濟民倉)의 적간 어사(摘奸御史) 이석재(李碩載)가 복명하였는데, 이르기를,
"조곡(糶穀)을 나누어 주는 데 멀리는 백리 밖에까지 미치게 되므로 실어 나르는 데 수고가 많고, 저치미(儲置米)도 역시 정봉(停捧)하는 가운데 들어 있으므로 장부에만 허류(虛留)된 폐단이 있습니다. 조곡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 마땅히 원근(遠近)을 고르게 하여야 하고, 저치미도 연한(年限)을 정하여 나누어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영암(靈巖)·고부(古阜)·보성(寶城) 등 고을의 수령은 성적(聲績)이 있는 자를 가려서 민폐를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우사단(雩祀壇) 헌관(獻官)을 무신(武臣)으로서 차출했다 하여 제관(祭官)을 차출한 전당(銓堂)을 신칙하게 하였고, 아경(亞卿)143) ·아윤(亞尹)144) 으로 전차(塡差)하는 것을 법식으로 정하라고 명하였다.
4월 3일 무신
헌부(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諫院)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양남(兩南)에서 올라온 세선(稅船)이 취재(臭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정에서 여러 번 신칙하였으나 일부러 치패(致敗)시킨 자가 꼬리를 이었다. 서천(舒川)의 곡식 수천 곡(斛)이 또 통진(通津) 지방에서 치패(致敗)되었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선격(船格)145) 을 일률(一律)로 다스려서 대중들을 깨우치게 하자고 청하였다. 임금이 짐을 마구 실었다는 것으로써 먼저 해당 군수를 귀양보내고, 어사 박사해(朴師海)를 보내어 가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4월 4일 기유
주강과 석강을 행하였다.
4월 5일 경술
임금이 주강과 석강을 행하고, 이어서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형조 판서 황인검(黃仁儉)이, 포청(捕廳)에서 도둑의 장물(贓物)도 아닌 것을 관가(官家)의 공용(公用)에 붙여 사사로이 쓰는 폐단을 금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포청에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헌부 【집의 이기덕(李基德)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세선을 고의로 치패시키는 것이 전후로 계속되니, 뒷날의 폐단을 막는 도리에 있어서는 선격(船格)을 일률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옥(庶獄)을 모두 신중히 하라고 한 것은 성인(聖人)이 경계한 바이다. 대신(臺臣)이 비록 엄한 법으로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나, 그 사정을 물어 보지도 않고 문득 일률을 쓰게 되면 반드시 억울한 자가 있을 터이니, 획일(劃一)하여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러 도(道)에 신칙하여 감관(監官)과 색리(色吏)가 조선(漕船)에 타는 법을 엄하게 하되 영남(嶺南)의 조선(漕船)을 설치한 예를 모방하고 요망(瞭望)을 삼가서 호송(護送)하는 데 힘써, 범하는 자가 없게 하여 형벌이 필요없기를 기필하게 하라."
하였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4월 6일 신해
임금이 숭현문(崇賢門)에 나아가서 대제(大祭)의 이의(肄儀)146) 를 친림하여 보았다.
4월 7일 임자
자정전(資政殿)에서 세 대신(大臣)과 예조 판서 윤급(尹汲)·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홍계희(洪啓禧)·홍문 제학(弘文提學) 서명응(徐命膺)을 소견하고, 하교하기를,
"주송(周頌)은 선왕(先王)의 덕을 칭송하여 백세(百世)에 내려 준 것이다. 지금 우리 열조(列朝)에도 모두 악장(樂章)이 있으니, 한 질의 책으로 만들어서 《해동악장(海東樂章)》이라고 이름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 일을 맡을 만한가?"
하니,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홍계희·서명응·구상(具庠)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홍봉한이 또 한 자리의 낭관(郞官)을 뽑기를 청하고 윤시동(尹蓍東)을 추천하니, 우의정 김상복(金相福)이 또 김치양(金致讓)을 추천하였다. 임금이 김상복의 말을 좇아 김치양으로써 아울러 차임하였다. 또 《황조집례(皇朝集禮)》에 실려 있는 바를 모방하여 하향 대제(夏享大祭)로부터는 〈제향에 쓸〉 정화수와 〈희생(犧牲)을 삶을〉 솥을 살펴보는 예를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4월 9일 갑인
임금이 왕세손을 거느리고 태묘(太廟)에 나아갔으니, 장차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희생을 살피고 제기(祭器)들을 살피는 일을 의식과 같이 하였다.
4월 10일 을묘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어 입고 신관례(晨祼禮)147) 를 행하였다. 밤을 새워 행사를 하고 망예(望瘞)148) 와 분폐(焚幣)149) 하는 일까지 모두 몸소 살피어 집례(執禮)하는 데 실수가 없게 하였다. 예가 끝난 뒤에 도승지 구윤옥(具允鈺)에게 명하여 향대청(香大廳)에 어제(御製)를 써서 걸게 하였다. 친향(親享)한 대략을 낱낱이 서술하였는데, 이르기를,
"임진년150) 에 숙고(肅考)151) 의 명으로 섭행(攝行)하였고, 임인년152) 에 경묘(景廟)를 모시고 아헌(亞獻)을 하였으며, 사복(嗣服)153) 한 후에는 1년에 1향(享)을 일찍이 친행(親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지금 망팔(望八)의 나이로도 또한 능히 행하였으니, 이는 오르내리는 조상의 영령이 임하여 이루워 주신 것이다."
하였다. 저녁에 환궁하였다. 지나는 길에 선원전(璿源殿)과 육상궁(毓祥宮)에 참배하였다.
4월 11일 병진
임금이 주강과 석강을 행하였다. 헌부 【장령 박규수(朴奎壽)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성주 목사(星州牧使) 한덕일(韓德一)은 바로 원조(元朝)154) 에 관속(官屬)을 곤장쳐 죽인 것이 4명이나 되었으며, 장단 부사(長湍府使) 이언희(李彦熙)는 상정전(詳定錢)155) 에 정한 돈을 억지로 거두고 저치미(儲置米)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탐욕스럽고 외람되어 불법 행위(不法行爲)가 많았습니다. 청컨대 모두 삭직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해부(該府)에 명하여 잡아다가 조사하게 하였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특진관 이익정(李益炡)이 진연례(進宴禮)를 행하기를 청하고, 또 세종조(世宗朝)의 구례(舊禮)를 상고하여 양로연(養老宴)을 행하기를 청하였다. 이어서 선조(先朝) 병술년156) 에 진연(進宴)을 그린 장자(障子)를 올리면서 이르기를,
"그 당시에 입참(入參)한 여러 신하 중에 지금 한 사람도 세상에 남은 사람이 없는데, 오직 성상만이 홀로 높은 수를 누리셨습니다. 마땅히 선열(先烈)을 따르시고 군정(群情)을 굽어 살피소서."
하니, 임금이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청연 군주(淸衍郡主)의 길례(吉禮)를 이루었다. 도감 당랑(都監堂郞)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다.
4월 12일 정사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이어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호남(湖南)에 조선(漕船)을 설치하는데 영남(嶺南)의 예(例)와 같이 하라고 명하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 당시 날씨가 오랫동안 가물어서 임금이 농사일로써 매우 근심하였는데, 대제(大祭)를 지낸 다음날 갑자기 단비가 쏟아지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오르내리는 조상의 영령이 주신 바인데, 내 어찌 감히 스스로 편히 쉴 수가 있겠는가?"
하고, 어가(御駕)를 남교(南郊)로 나아가게 하여 성경대(省耕臺)에 임하여 경기 백성들에게 농사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저녁에 환궁하였는데, 지나는 길에 선원전에 배알하고 청연 군주(淸衍郡主)의 집에도 들렸다.
4월 13일 무오
임금이 경현당(景賢堂)에 임하여 문신(文臣)들에게 제술(製述)을 시험보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유언민(兪彦民)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4월 14일 기미
임금이 태묘의 망제(望祭)에 쓸 향을 숭현문(崇賢門)에서 지영(祗迎)하였다. 이어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애초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호남의 저치미(儲置米)는 허류(虛留)한 것이 많다고 하여 비국 낭청(備局郞廳)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기를 청하고 최익남(崔益男)을 문랑청(文郞廳)으로 삼아 아뢰어 보내었는데, 이에 이르러 복명(復命)하고 허류(虛留)한 상태를 의논드렸다. 또한 전미(田米)의 겉벼[租]가 서로 섞여서 환롱(幻弄)함이 많은데, 그 중에도 광주(光州)·남원(南原)·영암(靈巖)·담양(潭陽)·정읍(井邑) 다섯 고을이 더욱 심하다고 하니 임금이 다섯 고을의 수령을 해도(海島)로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저치미는 바로 국가에서 뜻밖의 변란(變亂)을 위하여 대비하는 것이고, 조정에서 죄인을 적발하여 안치(按治)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징려(懲勵)157)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수령이 조금만 세력이 있는 자는 먼저 낭관(郞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미봉하며, 그가 친한 사람이면 비록 법을 범하였더라도 애당초 문죄하지도 않고, 필경에 가서 책임을 메꾸는 것은 불과 2, 3인의 음무(蔭武)에서 그칠 뿐이니, 한갓 주전(厨傳)158) 의 폐단만 끼칠 뿐이다. 그러나 속속들이 파헤쳐야 하는 정사에 어긋남을 식자(識者)들이 한탄하였다." 홍봉한이 선혜청(宣惠廳)의 돈으로 호남(湖南)의 연변(沿邊)에서 모맥(牟麥)을 사들여 진자(賑資)로 준비하여 두자고 청하였다. 또 고(故) 상신(相臣) 허욱(許頊)·고 판서(判書) 윤돈(尹暾)·고 하남군(河南君) 정숭조(鄭崇祖)·고 판추(判樞) 정광적(鄭光績)에게 사시(賜諡)하는 은전에 대하여 청하니, 임금이 모두 옳다고 하였다. 대개 그 사람들은 백년(百年) 전에 있던 사람으로 비록 응당 사시(賜諡)할 자이나, 반드시 대신(大臣)의 연품(筵稟)을 기다려서 비로소 허락한 것은 곧 고사(故事)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위(位)가 비록 숭현(崇顯)에 있기는 하지마는 뚜렷이 드러난 것이 없었는데, 다만 후손들의 사사 인정에 의하여 절헤(節惠)의 특전을 경솔히 청하였으니, 이 어찌 잠재된 사실을 밝혀서 듣는 사람을 고무시키도록 하는 일이겠는가?
【태백산사고본】 71책 10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96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역사-사학(史學)
[註 157] 징려(懲勵) : 징계(懲戒).[註 158] 주전(厨傳) : 주(厨)는 음식, 전(傳)은 거마의 뜻. 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경유하는 역참(驛站)에서 음식과 거마를 제공하는 것.
사신은 말한다. "저치미는 바로 국가에서 뜻밖의 변란(變亂)을 위하여 대비하는 것이고, 조정에서 죄인을 적발하여 안치(按治)하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징려(懲勵)157)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수령이 조금만 세력이 있는 자는 먼저 낭관(郞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미봉하며, 그가 친한 사람이면 비록 법을 범하였더라도 애당초 문죄하지도 않고, 필경에 가서 책임을 메꾸는 것은 불과 2, 3인의 음무(蔭武)에서 그칠 뿐이니, 한갓 주전(厨傳)158) 의 폐단만 끼칠 뿐이다. 그러나 속속들이 파헤쳐야 하는 정사에 어긋남을 식자(識者)들이 한탄하였다."
홍봉한이 선혜청(宣惠廳)의 돈으로 호남(湖南)의 연변(沿邊)에서 모맥(牟麥)을 사들여 진자(賑資)로 준비하여 두자고 청하였다. 또 고(故) 상신(相臣) 허욱(許頊)·고 판서(判書) 윤돈(尹暾)·고 하남군(河南君) 정숭조(鄭崇祖)·고 판추(判樞) 정광적(鄭光績)에게 사시(賜諡)하는 은전에 대하여 청하니, 임금이 모두 옳다고 하였다. 대개 그 사람들은 백년(百年) 전에 있던 사람으로 비록 응당 사시(賜諡)할 자이나, 반드시 대신(大臣)의 연품(筵稟)을 기다려서 비로소 허락한 것은 곧 고사(故事)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위(位)가 비록 숭현(崇顯)에 있기는 하지마는 뚜렷이 드러난 것이 없었는데, 다만 후손들의 사사 인정에 의하여 절헤(節惠)의 특전을 경솔히 청하였으니, 이 어찌 잠재된 사실을 밝혀서 듣는 사람을 고무시키도록 하는 일이겠는가?
북한 산성(北漢山城)을 다시 수축(修築)한 공로로써 총융사(摠戎使) 구선복(具善復)에게 숙마(熟馬)를 상주고, 공역을 감독한 자에게는 한 자급(資級)씩 더하여 주었다.
종신(宗臣) 학림군(鶴林君) 이육(李焴)이 상소하기를,
"아조(我朝)의 시조(始祖) 사공공(司空公)의 묘소[衣履之藏]가 전주의 건지산(乾止山)에 있으니, 청컨대 봉축(封築)을 더하고 따라서 숭봉(崇奉)하여 추원 보본(追遠報本)하는 정성을 깃들게 하고 그윽이 동지(冬至)에 조상께 제사지내는 뜻에 부합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숨김없이 말한 것으로 가상히 여겼으나, 다만 유전(流傳)한 내용이 상세하지 못한데 원묘(原廟)로 하는 것은 비례(非禮)라고 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경묘(肇慶廟)를 설치한 것은 이에서 조짐(兆朕)이 되었다.
유언민(兪彦民)을 승지(承旨)로, 이은(李溵)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성규(李聖圭)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이택징(李澤徵)을 장령(掌令)으로, 홍윤(洪鑰)을 정언으로 삼았다.
4월 15일 경신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장성 부사(長城府使) 정경순(鄭景淳)은 광주 목사(光州牧使)로 옮겨 제수(除授)하였는데, 쇠퇴한 국면을 책임지워 이룩함이 이치에 마땅하며, 과기(瓜期)를 마치고 이의(移擬)하기로 이미 허락하였으니, 그 직(職)에 잉임(仍任)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4월 16일 신유
임금이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4월 17일 임술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서 원점 유생(圓點儒生)에게 전강(殿講)을 친히 시험보여, 수석을 차지한 최종겸(崔宗謙)을 직부 전시(直赴殿試)하게 하고 나머지에게는 모두 급분(給分)하라고 명하였으며, 이어서 석강을 행하였다.
영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북성(北城) 주맥(主脈)의 동북쪽에 빈 골짜기가 하나 있어 지면이 매우 평평하고 넓은데, 나무꾼들이 함부로 들어가 벌채하여 민둥산이 되어 나무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수십 호의 인가(人家)를 두어 살게 한다면, 가히 도성(都城)을 수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박전(薄田) 약간 경(頃)이 선잠단(先蠶壇)159) 근처에 있는데, 군사(軍士)의 늠료(廩料)를 먹는 자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되 그 밭을 경작하게 하고 그 세금을 감하여 주어 그들에게 생활을 정착하게 한다면, 가히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는 실효(實效)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지형(地形)을 그려 진달하라고 명하였다. 홍봉한이 손가락으로 지점(指點)하며 조목조목 아뢰기를 자못 자세히 하매, 임금이 어영청(御營廳)에 창고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라고 명하였으니, 곧 오늘날 성북창(城北倉)이었다. 창고가 성외(城外)에 있어서 한갓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으며, 거민(居民)들은 땔나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다가 창고의 저축미로 먹여 주기를 바라니, 소모되는 비용이 도리어 심하였다.
4월 18일 계해
원의손(元義孫)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임금이 밤에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홍문 제학 서명응(徐命膺)·편차인(編次人) 원인손(元仁孫)을 소견하고, 《어제독서록(御製讀書錄)》을 교정(校正)하게 하였다. 《독서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린 나이[冲齡] 이후부터 강서한 차례를 기록한 것이었다. 또 《연대고(年代考)》를 교정하라고 명하였는데, 《연대고》라고 하는 것은 대개 삼황(三皇) 이후부터 송(宋)나라·명(明)나라의 여러 임금에 이르기까지 현부(賢否)와 치란(治亂)을 기록하고 참고로 임금의 뜻을 덧붙여 평론한 것이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명년에 또 《소학(小學)》을 강하려고 하는데, 나는 장차 《소학》을 공부하는 동자(童子)가 되려고 한다."
하고, 이어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고금을 논난(論難)하다가 끝내었는데, 야루(夜漏)가 이미 삼경(三更)이 되었다.
4월 19일 갑자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과 조강(朝講)을 행하였다. 병조 판서 심수(沈鏽)가 변장(邊將)과 찰방(察訪)의 해유(解由)160) 하는 법을 엄하게 할 것을 청하고, 다시 외방(外方)에 있는 조관(朝官)의 존몰(存沒)에 대한 보고를 거듭하게 하자고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간원(諫院)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주강과 석강을 행하였다.
정운유(鄭運維)를 승지(承旨)로, 이명식(李命植)을 대사간(大司諫)으로, 변득양(邊得讓)을 사간(司諫)으로, 윤사국(尹師國)·윤홍렬(尹弘烈)을 정언(正言)으로, 이택진(李宅鎭)을 교리(校理)로 삼았다.
지평 한후락(韓後樂)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그윽이 생각건대 산야(山野)의 현인(賢人)을 특별히 예우하고 대각(臺閣)의 기풍을 숭장(崇奬)하는 것은 곧 우리 조정의 법이고, 전하께서도 마땅히 스스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겨울 신경(申暻)의 일은 신(臣)이 추후하여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초선(抄選)인 여러 신하들이 모두들 엄한 견책을 받게 된 데 이르러서는 신은 진실로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미 드러난 죄가 없었고 지난 일은 뒤쫓아 허물하지 않는 바인데, 수사(收司)의 율(律)161) 과 같이 하시니, 일이 천노(遷怒)162) 하는 것에 가깝고 처분이 과중(過重)합니다. 그리하여 유식자(有識者)가 함께 근심하고 조정의 관료들은 조용히 있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뒤에 비로소 황최언(黃最彦)의 상소가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는 즈음에 비록 지나치게 어리석은 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먼 시골의 소외(疏外)된 자취로서 백료(百僚)들이 꺼리어 피하는 말을 하였으니, 진실로 그 마음을 살펴본다면 장려할 만한 일이지 죄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 장의 상소가 겨우 들어가자 천위(天威)가 갑자기 진노하시어 먼 변방으로 찬축(竄逐)하니, 행색(行色)이 창황하였습니다. 이 어찌 성조(聖朝)의 아름다운 일이겠으며, 또한 어찌 후손들에게 끼쳐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까?
신(臣)은 궁벽한 시골에 물러나 있다가 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듣고 자신도 모르게 깊은 밤중에 지붕을 쳐다보면서 오히려 성상의 마음을 돌이켜 깨달으시기를 바랐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처벌을 경감하여 준 것이 거의 반년이 되었고 멀리 유배시킨 것도 역시 수개월(數個月)이 지났으니, 견책하는 벌도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성상의 분노가 마땅히 풀어져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일월(日月)이 다시 빛나듯이 〈허물 고치기를〉 지연하시고 오랜 동안 뇌우(雷雨)가 내리는 듯한 은혜를 아끼시니, 신의 어리석고 지나친 생각으로는 장차 산림(山林)에서 독서하는 선비들이 서로 이끌고 깊이 숨어 들어갈 것이고, 조정에서 간언(諫言)을 맡은 관원들이 서로 잇달아 침묵을 지킬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흐름의 폐단이 결국에는 도학(道學)이 밝지 못하고 아첨의 습관이 굳어지는 데 이를 것이니, 가위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소가 들어가자, 임금이 진노하여 이르기를,
"얼마 전에 윤면헌(尹勉憲)이 송명흠(宋明欽)을 진구(陳救)할 때에 나는 그가 과연 적심(赤心)이 있다고 하교하였더니, 한후락(韓後樂)이 한림(翰林)으로서 명령을 듣고 일어나서 절하고 ‘원컨대 윤면헌의 애군지심(愛君之心)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늘 스스로 이르기를, ‘한후락이 나의 말에 감동하였으니 나를 저버릴 자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그 글을 보니 윤면헌을 배운 것이 아니라, 곧 당인(黨人)들을 배운 것이다. 이것은 이미 무엄(無嚴)한 데 관계되고, 더구나 이미 신경(申暻)을 옹호하였고 또한 황최언의 추부(趨附)한 자를 옹호하였으니, 이는 정히 〈《주역(周易)》의 사괘(師卦)에〉 ‘나라를 새로 세우고 가문(家門)을 계승함에 있어 소인(小人)은 쓰지 말라.’고 한 그것이다. 이미 구주(口奏)한 것이 있는데, 어찌 감히 기만하겠는가? 그 글을 돌려 주어라."
하고, 인하여 그를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4월 20일 을축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문신(文臣)에게 활쏘기를 시험하고, 또 내관(內官)과 훈련원(訓鍊院) 관원에게 모두 활쏘기를 시험하라고 명하였다.
대사헌 이은(李溵)이 상소하여 한후락(韓後樂)을 사판에서 삭제하라는 명령을 거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성내어 그 직을 체차(遞差)하였다.
4월 21일 병인
임금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문신(文臣)에게 강독을 시험보이고 또 무신(武臣)에게 강독을 시험보였다. 하교하기를,
"문무(文武)를 아울러 쓰는 것은 나라를 장구(長久)하게 하는 술법이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즐겨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한가하면 눕게 되고, 누우면 곧 잠들게 되는데, 활쏘기와 강(講)을 하는 것도 오히려 그만두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며, 문무(文武)의 신하에게도 역시 효과가 있을 듯하다."
하였다. 시강(試講)이 끝난 뒤에 좌의정 윤동도(尹東度)가 말하기를,
"이은(李溵)의 상소는 딴마음이 없었고, 한후락도 역시 신경(申暻)을 영호(營護)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황최언(黃最彦)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추부(趨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상의 하교에는 〈《주역》의〉 사괘(師卦)를 가지고 비유하셨으니, 산림에 소외(疎外)된 신하들이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오는 길을 막을까 그윽이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추부하였다는 하교는 과연 박절(迫切)하였다. 그러나 그를 유석(宥釋)하는 것은 경솔히 의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4월 22일 정묘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고, 이어서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돈녕 도정(敦寧都正)은 마땅히 문신(文臣)으로써 의차(擬差)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정(正)을 경유한 음관(蔭官) 중 의망에 합당한 자가 있으면 전관(銓官)과 아당(亞堂)이 합석하여 통의(通擬)하게 하되, 전일(前日) 음직에 대해 판결한 고례와 같이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홍봉한이 또 말하기를,
"송명흠(宋明欽)에 대한 처분은 실로 징계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상설(霜雪)이나 우로(雨露)가 모두 조화(造化)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원컨대 성상께서는 다시 재삼 생각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이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바이다. 이 마음이 만일 풀리면 무슨 낯으로 돌아가 〈조상을〉 뵙겠는가? 천하(天下)에 독서하는 선비가 어찌 유독 송명흠 한 사람뿐이겠는가? 그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매, 홍봉한이 황공하여 물러났다.
사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4월 23일 무진
임금이 조강(朝講)을 행하였다. 《근사록(近思錄)》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강하였는데, 강관(講官) 이재협(李在協)이 문의(文義)를 진달하고 여러 신하들도 역시 이어서 진달하였다. 영경연(領經筵) 김상복(金相福)이 나아가 아뢰기를,
"얼마 전에 성상께서 요순(堯舜)으로써 신(臣)에게 하교하셨는데, 마음에 두려운 바가 있었습니다. 요순의 덕은 천백재(千百載)가 지난 지금까지 칭송하는 바입니다. 신은 다행히 성명(聖明)의 세대를 만나서 비록 감히 ‘전하가 참으로 요순과 같다.’고는 못하지마는, 요순의 도(道)를 가지고 전하에게 바란 것입니다. 어제(御製) 《조훈(祖訓)》에 숭유(崇儒)를 권장한 1장(章)이 있어 자손에게 끼치신 교훈은 신이 진실로 흠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신으로 이름한 자는 거개(擧皆)가 피출(被黜)되고 다시는 초선(抄選)하지 않았으니, 이 어찌 《조훈(祖訓)》으로써 세손(世孫)에게 내려 주는 뜻이겠습니까? 유교(儒敎)를 숭상하는 한 가지 일만은 없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였다. 당시 김상복의 아뢰는 말소리가 작았는데, 임금이 그의 말한 귀절 사이에 잘 알아듣지 못한 것이 있어 하교하기를,
"내 비록 요순을 감히 바랄 수는 없지마는,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에 ‘어찌 감히 요순을 바라리오.’ 하는 말로 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은 망발(妄發)을 한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경의 아뢰는 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내가 먼저 말하고자 한다. 옛날 맹의자(孟懿子)163) 가 효(孝)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가 ‘어기지 말라.[無違]’라고 답하였다. 정유년164) 의 일은 지금도 마음이 내려앉는 것 같다. 만일 정유년의 일이 아니었다면 어찌 무신년165) 의 난(亂)이 있었겠는가? 군신의 분의는 천지 사이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 나의 부덕(否德) 때문에 여기에까지 이른 것이다. 조선(朝鮮)이 아무리 작다 한들 〈산림에서〉 초선(抄選)한 이름이 어찌 송명흠·홍계능(洪啓能)·신경뿐이겠는가? 이양원(李養源)은 이담(李潭)에게 욕을 당했고 최재흥(崔載興)은 비록 술을 즐기고 여색을 좋아하기는 하였으나, 증점(曾點)의 광견(狂狷)166) 이 해롭지는 않다고 하겠다. 자기와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는 나오게 하니, 이는 이미 공평한 마음이 아니다. 내가 또 일찍이 윤증(尹拯)에게 치제(致祭)하였더니, 그때 윤봉구(尹鳳九)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윤증을 선정(先正)으로 여기고 치제하는 거조를 하십니까?’ 하였으니, 이 또한 당심(黨心)이었다. 오늘의 세상에 만일 이 세 사람이 없다면 다시는 독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나도 일찍이 독서하여 초선(抄選) 가운데 들어가게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옛날 한(漢)나라 고조(高祖)는 유생(儒生)을 업신여겼으나, 사호(四皓)167) 를 만날 때에는 예를 갖추어 존경하였다. 신 등이 만일 참된 사람을 초선하여 올린다면, 내가 마땅히 후거(後車)에 태우고 자문을 구하리라. 그러나 지금 경향(京鄕)에서 한가닥 공통점은 다시 참된 산림(山林)이 없다는 것이다. 신경(申暻)에 이르러서는 그의 외조(外祖)가 무당(無黨)이므로 부득이 한번의 소(疏)로써 스스로 변명하였다. 송명흠은 진실한 호인(好人)이었는데, 남의 충동된 바가 되어 삼백 적불(三百赤芾)168) ’이라고 한 말은 김시찬(金時粲)의 ‘훈척(勳戚)이 조정에 가득 찼다.’는 말과 일관된 내용이었다."
하였다. 김상복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초선한 사람들을 너무 의심하시고 문자를 들추어내는 것은 아마도 성덕(聖德)의 일이 아닌가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매우 노하여 이르기를,
"경은 나로 하여금 산림들을 위하여 나의 효심(孝心)을 잊도록 하려고 하느냐?"
하였다. 김상복이 말하기를,
"어제 과장(科場)에서 유생에게는 가형(枷刑)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교는 모두들 흠앙(欽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생이라고 명칭하는 자를 서인(庶人)으로 삼는 벌은 옛날에 없었던 일이니, 성덕에 누(累)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매, 임금이 성내어 나무라니, 김상복이 빠른 걸음으로 나갔다. 유신(儒臣)이 명령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이르기를,
"지난번 송명흠이 시골로 돌아갔을 때에 김상복이 나에게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애초 무엇 때문에 산림(山林)을 불러들였습니까?’ 하였고, 지금 또 누누이 청하니, 이는 반드시 많은 사람의 비방에 곤욕을 당한 까닭에 지난 허물을 덮으려는 의도를 생각한 것일 것이다. 이 어찌 옛날 대신(大臣)들의 도리(道理)이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대사성 서명응(徐命膺)에게 반궁(泮宮)에 있는 유생들을 불러들이라 명하고, 들뜨고 경박하며 성급히 출세하려는 버릇을 면칙(面飭)하였다. 왕세손을 시좌(侍坐)하라 명하고 《강목(綱目)》을 강하였다. 동중서(董仲舒)169) 의 현명(賢明)함에 대하여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 의(誼)를 바르게 하고 이익을 꾀하지 않으며, 그 도(道)를 밝히고 공(功)을 계교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동중서를 어질다고 한 까닭입니다."
하매, 임금이 칭찬하였다.
임금이 《근사록(近思錄)》 서문을 친히 지어서 권수(卷首)에 싣게 하였다.
4월 24일 기사
임금이 주강(晝講)을 행하고 《근사록》을 강하였다. 동몽 교관(童蒙敎官)에게 동몽(童蒙)들을 불러들이라 명하고 친히 고풍시(古風詩)를 시험보이고 차등을 두어 지필(紙筆)로 상주었다.
4월 25일 경오
한광회(韓光會)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엄인(嚴璘)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재간(李在簡)·강윤(姜潤)을 수찬(修撰)으로, 이형규(李亨逵)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심수(沈鏽)를 지경연(知經筵)으로, 남태제(南泰齊)를 홍문 제학(弘文提學)으로, 민백흥(閔百興)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김양택(金陽澤)을 판의금(判義禁)으로 삼고, 우의정(右議政) 김상복(金相福)을 면직시키어 영부사(領府事)로 삼았다.
임금이 주강을 행하고, 이어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과 좌의정 윤동도(尹東度)가 아뢰기를,
"우상(右相) 김상복(金相福)은 본래부터 구변(口辯)이 없어서 자기의 뜻을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고 망발(妄發)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실수로 문득 직위를 해임시키는 것은 대신(大臣)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평안도에서 아내를 죽인 자가 있었는데, 임금이 법으로서는 비록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나 실정으로 보아서 용서하여 줄 만하다 하고 일률(一律)에서 감하여 북새(北塞)로 귀양보내라고 하니, 대각(臺閣)에서 간쟁하였으나 청을 이루지 못하였다.
4월 26일 신미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왕세손을 시좌하라 명하고 〈《서경(書經)》의〉 무일편(無逸篇)을 강하였다. 하교하기를,
"한(漢)나라 성제(成帝)는 조정에 임하기를 신(神)과 같이 하였다고 하는데, 이도 역시 은(殷)나라 중종(中宗)의 엄공 인외(嚴恭寅畏)한 것과 같으냐?"
하니, 세손이 대답하기를,
"중종은 엄하면서도 또 공경하였으니 덕(德)으로서 지극한 것인데, 성제는 밖으로 치레만 하였을 뿐이니, 이것이 판이하게 다른 바입니다."
하매, 임금이 그 대답을 옳게 여겼다. 하교하기를,
"사람들이 세손의 말소리를 나와 비슷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세손의 목소리는 도리어 나보다 낫다. 비유하자면 초목(草木)이 한창 자랄 때에는 그 무성함이 나날이 발전하지만 쇠퇴하여지는 것은 무성함이 나날이 줄어지는 것은 이 역시 이치이다."
하고, 이어서 하유(下諭)하기를,
"늘 무일편을 외면 전부 도움이 될 것이니, 항상 외우는 것이 좋다."
하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4월 27일 임신
임금이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서 당상 무신(堂上武臣)의 활쏘는 것을 친히 시험보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4월 28일 계유
임금이 사현합(思賢閤)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부사 김상복(金相福)이 사명(謝命)하기 위하여 입대(入對)하였는데, 임금이 하교하기를,
"지나간 일은 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말에 ‘폐하(陛下)는 걸주(桀紂)170) 같은 임금입니다.’라고 하기도 하였고, 아조(我朝)의 조식(曹植)도 역시 이르기를, ‘대비(大妃)는 궁중의 한 과부(寡婦)이고171) , 전하는 선왕(先王)의 한 고자(孤子)입니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무엄(無嚴)한 것이었다. 경이 비록 망발(妄發)은 하였으나 또한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이어서 위유(慰諭)하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친히 《자성록(自醒錄)》을 지어서 운각(芸閣)172) 에 명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4월 29일 갑술
임금이 태묘(太廟)의 삭제(朔祭)에 쓸 향을 숭현문(崇賢門)에서 지영(祗迎)하였다. 향군(鄕軍)과 공시인(貢市人)173) 을 불러들여 모맥(牟麥)의 풍흉과 폐막(弊瘼)의 유무를 물었다. 이때 큰비가 동이로 퍼붓듯이 쏟아졌는데 시인(市人)은 이르기를, ‘시치(市直)174) 가 점점 싸진다.’고 하고, 공인(貢人)은 ‘한 가지의 폐단도 없다.’고 하였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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