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무술
정원에서 진계(陳戒)하여, 윤홍렬(尹弘烈)·김상묵(金尙默) 등을 북변(北邊)에 귀양보내는 명을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엄교(嚴敎)를 내려 여러 승지를 모두 현임(見任)을 해면하고 수창(首倡)한 승지는 영해 부사(寧海府使)로 제수하여 배도(倍道)하여 부임(赴任)하기를 명하였다.
내국(內局)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하교하기를,
"부제조(副提調)는 내국에 있었으니, 전계(傳啓)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좌목(座目)으로 말하면 심이지(沈履之)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영해(寧海)에 보직(補職)하는 하교는 그만두고 심이지를 거제 부사(巨濟府使)로 제수하여 삼배도(三倍道)하여 부임하게 하고 도임(到任)한 날짜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장문(狀聞)하게 하라."
하였다. 또 좌의정 윤동도(尹東度)의 상직(相職)과 내국 도제조(內局都提調)를 일체로 사면하기를 허락한다 명하고, 우의정 김치인(金致仁)을 내국 도제조로 제수하였다. 전(前) 도승지 정존겸(鄭存謙)을 풍덕 부사(豊德府使)로 제수하여 당일 부임하게 하였다. 또 심이지(沈履之)를 시종안(侍從案)에서 묵말(墨抹)138) 하고 거제부(巨濟府)에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윤득양(尹得養)·이유수(李惟秀)·윤학동(尹學東)·이수득(李秀得)·엄인(嚴璘)·이복상(李復祥)을 승지(承旨)로 제수하였다.
내국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전 좌상(左相)의 처분이 과중(過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 좌상이 저번에 동가(動駕)를 민망스럽다고 하였으므로 그때에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못하였었다. 승선(承宣)139) 이 먼저 주창한 자는 반드시 심이지(沈履之)이다."
하매, 김치인이 말하기를,
"신은 감히 심이지가 반드시 주장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주창한 것이 아닌데 이로써 죄를 준다면, ‘간사함을 억측하지 말라.’는 도리에 어긋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심이지가 아니면 누가 하였겠는가?"
하였다.
8월 2일 기해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다. 왕세손(王世孫)에게 수가(隨駕)하기를 명하고, 아헌례(亞獻禮)를 해조(該曹)140) 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이재간(李在簡)을 헌납으로, 김한기(金漢耆)를 교리로, 이택수(李澤遂)를 부수찬으로, 유선양(柳善養)을 보덕으로, 조영진(趙榮進)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남현로(南玄老)·이치중(李致中)을 운관(芸館)141) 으로써 시행하라고 명하였으니, 즉시 직숙(直宿)에 나아가지 아니한 때문이었다. 김상집(金尙集)을 특별히 수찬(修撰)으로 제수하고 ‘그 엄체(淹滯)함이 애석하다.’는 하교가 있었다.
8월 3일 경자
초9일에 왕세손빈(王世孫嬪)의 관례(冠禮)를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내국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제 이미 하교하였는데 오늘 왕세손이 간청하니, 그 정성을 볼 수 있다. 이미 그 요청을 허락하였으니, 단지 협여군(挾輿軍)으로 거행하여 전후 패군(前後牌軍)은 그만두고, 동패군(同牌軍)만 수가(隨駕)할 일을 분부하라."
하였다.
8월 4일 신축
내국에서 입진(入診)하였다. 하교하기를,
"기일(期日)이 가까이 있으니, 내 마음이 불안하다. 3일의 제도를 행하여, 초9일에 거둥하고 11일에 회가(回駕)하겠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왕세손빈의 관례(冠禮)는 마땅히 뒤에 하교할 것이니, 이를 춘방(春坊)에 분부하라."
하였다.
설리 중관(薛里中官)이 사첩(私帖)으로 공인(貢人)에게 꿩과 생선을 구한 일로써 이 뒤에 엄하게 신칙(申飭)하라고 명하였다.
우의정 김치인(金致仁)에게 내국 도제조(內局都提調)의 사임을 허락하고 판부사 서지수(徐志修)를 내국 도제조로 제수하였다.
8월 5일 임인
내국에서 입진하였다. 대신(大臣)과 비국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같이 입시(入侍)하였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강필리(姜必履)의 장계(狀啓)에 ‘바다를 건너던 배가 치패(致敗)함을 인하여 감조 차사원(監造差使員)과 감색(監色)·공장(工匠) 등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청하였는데, 우의정 김치인(金致仁)이 감조 차사원을 먼저 파면한 뒤에 나문(拿問)하고, 감색·공장 등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엄형(嚴刑)하게 하며, 그때 통제사(統制使)를 파직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 임금의 명을 받들고 바다를 건너던 한 배가 모두 침몰하여 겨우 살아난 자가 10인뿐이며 저쪽 사람의 익사(溺死)도 6인이라 하니, 듣기에 몹시 참혹하다. 아! 임금은 인명을 중하게 여기는데, 그 가운데 세 역관(譯官)은 나라를 위해 수고를 하였으며, 혹은 높은 품계에 이른 자도 있는데, 이제 듣건대 현태익(玄泰翼)·현태형(玄泰衡)은 바로 종형제(從兄弟)라고 하니, 더욱 참혹하다. 근 백 사람 중에 이보다 심한 자가 또한 몇 사람이겠는가? 의관(衣冠)을 한 사람이 나랏일로써 이에 이르렀으니 휼전(恤典)을 거행하고, 혹시 어버이가 있는 자에게는 특별히 음식물을 주어 마음을 위로하게 하며, 그 아들은 해원(該院)142) 으로 하여금 복제(服制) 마치기를 기다려서 조용(調用)하게 하고, 그 나머지 같이 탄 사람은 경외(京外)로 하여금 휼전을 거행하게 하며, 그 처자(妻子)도 고휼(顧恤)하게 하고, 살아난 10인도 본도(本道)로 하여금 음식물을 주게 하라. 아! 저들과 우리가 이웃을 사귀는 도리가 은혜와 신의(信義)로 함이 마땅한데, 호송(護送)하는 6인이 공무로 인하여 어복(魚服)에 장사하였으니, 듣기에 더욱 측연(惻然)하다. 특별히 수왜처(守倭處)에 휼전(恤典)을 주어서 나의 뜻을 보이고, 그 처자(妻子)에게 전해 주게 하라. 아! 이번 동래(東萊)의 이 보고는 40년 만에 처음 듣는다. 40년을 임어(臨御)하여 백여 명의 저들과 우리 나라 인명을 바다 가운데 장사할 것을 어찌 뜻하였겠는가? 어찌 자기가 떠밀어서 도랑 속에 넣은 것과 같을 뿐이겠는가? 이른바 ‘거제(巨濟)를 향해 표류(漂流)한다.’는 것은 비록 이치 밖이라 하더라도 혹시 건질 수 있겠는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곧 장문(狀聞)하게 하라. 아! 한 지아비가 의탁할 바를 얻지 못하여도 이윤(伊尹)143) 은 이를 부끄러워하였는데, 하물며 백여 명의 저들과 우리 나라 사람이겠는가? 아! 먼저 성황(城隍)에 고유하고 여러 영혼(靈魂)에 치제(致祭)하는 것은 항상 거룩한 덕을 공경함이다. 동래부로 하여금 해변에 단(壇)을 설치하고 특별히 사제(賜祭)하여 외로운 넋을 위로하게 하라. 조선 차원(造船差員)은 바로 그 땅에 정배(定配)하고, 그때의 통제사(統制使)도 호남 연변에 귀양 보내는 율을 시행하여 백여 인의 외로운 넋을 위로하게 하라."
하고, 친히 제문을 지어서 내렸다. 심이지(沈履之)를 정배(定配)한 거제(巨濟)가 육지에 연하였는지의 여부(與否)를 알아서 들이라고 명하였는데, 바다 섬이라고 대답하니, 고성(固城)으로 옮겨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이상지(李商芝)를 용서하였으니, 우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이상지는 늙은 조모가 있다.’고 진달한 때문이었다. 김치인이 경외(京外) 각 아문(衙門)의 무곡(貿穀)을 금하기를 청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신위(申暐)를 대사헌으로, 이진형(李鎭衡)을 집의로, 이육(李堉)을 사간으로, 안겸제(安兼濟)·이우철(李宇喆)을 장령으로, 이지승(李祉承)·임희효(任希孝)를 지평으로, 정환유(鄭煥猷)를 헌납으로, 임정원(林鼎遠)·이동현(李東顯)을 정언으로, 심수(沈鏽)를 형조 판서로, 김양택(金陽澤)을 좌빈객으로, 김상철(金尙喆)을 지경연으로 삼았다.
8월 6일 계묘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마음은 오직 서교(西郊)에 있으니, 긴급하지 않은 공사(公事)는 모두 정원(政院)에 머물러 두도록 하라."
하였다. 경기 감사 한광회(韓光會)에게 입시(入侍)하라 명하고 묻기를,
"동가(動駕) 때에 곡식이 손상됨이 없겠는가?"
하니, 한광회가 대답하기를,
"신이 이미 신칙하여 손상에 이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8월 9일 병오
임금이 명릉(明陵)에 나아가니, 왕세손(王世孫)이 수가(隨駕)하였다. 판위(版位)에 나아가서 예(禮)를 행하고, 능상(陵上)에 나아가서 봉심(奉審)하고 부복(俯伏)하기를 오래 하다가 곧 정자각(丁字閣)에 나아가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여섯 달 만에 예를 행하고 걸음이 능히 이와 같음은, 모두 선왕의 영혼이 도우신 바이다. 내가 능상에서 부복했을 때에 세손(世孫)이 일어나서 앉기를 간절히 청하였으니, 그 성심이 사랑스럽다."
하였다. 왕세손이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세손과 더불어 예를 행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헤아린 바이겠는가? 세손이 이제 이와 같으니, 내가 근심이 없다."
하였다. 왕세손에게 제물(祭物)을 받들어 살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소차(小次)에 나아가서 전교(傳敎)를 불러 주며 쓰게 하고, 말하기를,
"세상에 어찌 한 해에 세 번 경사를 치룬 일이 있겠는가? 전묘(殿廟)에 전알(展謁)한 것은 선왕의 영혼이 주신 바이다. 올 때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절하고 꿇어앉는 것도 오히려 어려운데 능상(陵上)의 봉심(奉審)을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는데, 요즘 이로써 마음을 쓰다가 오늘 홍살문[紅箭門]안에 와서 정자각(丁字閣)을 바라보니, 황홀히 구름에 오르는 것 같았다. 두 능상(陵上)을 봉심하였으니, 이는 누가 준 것인가? 선령(先靈)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다. 중외(中外)에 경사를 같이하여 20인을 뽑는 정시(庭試)를 예조(禮曹)로 하여금 날을 골라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인하여 경릉(敬陵)·익릉(翼陵)에 나아가서 예를 행하고, 대신(大臣)에게 봉심(奉審)하기를 명하였으며, 고양관(高陽館)에 나아갔다. 한 금군(禁軍)이 주필(駐蹕)144) 을 범함으로써 금군 별장(禁軍別將) 장지풍(張志豊)을 태거(汰去)하도록 명하였다. 훈련 대장(訓鍊大將) 정여직(鄭汝稷), 어영 대장(御營大將) 김한구(金漢耉), 경기 감사(京畿監司) 한광회(韓光會)에게 군례(軍禮)를 보이라 명하고, 두 영(營)의 대장에게는 외시마(外寺馬) 1필을 면급(面給)하였으며, 경기 감사에게는 숙마(熟馬) 1필을 주게 하였다.
8월 10일 정미
임금이 소녕원(昭寧園)에 나아가서 판위(版位)에 나아가 예식을 행하고 원(園) 위에 나아가 봉심(奉審)하였으며, 부복(俯伏)하기를 오래 하매, 왕세자가 여러 번 진달하니, 곧 정자각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예를 마치자 전교를 쓰라 명하고 말하기를,
"마을에 들어가서 반드시 몸을 굽히는 것은 부모의 나라를 공경하는 도리이다. 부자(夫子)145) 도 부모의 나라를 중하게 여겼는데, 양주(楊州)·고양(高陽) 백성은 금년 전조(田租)의 반(半)을 특별히 감하라."
하였다. 또 훈국(訓局)·어영청(御營廳)·용호영(龍虎營) 군사에게 29일에 모화관(慕華館)에 친림(親臨)하여 시사(試射)한다는 명이 있었다. 헌관(獻官) 김치인(金致仁)에게는 숙마(熟馬) 1필을 면급(面給)하고, 예조 판서 이사관(李思觀)에게는 숙마를, 여러 승지에게는 반숙마를, 춘방(春坊) 관원은 아마(兒馬)를, 어제·오늘의 대축(大祝)에게는 반숙마를, 재축(齋祝)에게는 아마를, 찬의(贊儀) 이하에게는 현궁(弦弓)을 내려 주며, 통례(通禮) 유수(柳脩)·윤면동(尹冕東)에게는 가자(加資)를 명하였다. 서지수(徐志修)의 내국 도제조(內局都提調)를 체차하고 우의정 김치인으로 대신하라고 명하였으니, 서지수가 주대(奏對)를 잘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8월 11일 무신
하교하기를,
"고양(高陽)·양주(楊州) 백성에게 전조(田租)를 감해 주었는데, 대신(大臣)의 아뢴 바를 듣건대 ‘전세(田稅)는 사체가 중하다.’고 하니, 대동미(大同米)로써 시행하고, 경기(京畿)의 금년 결전(結錢)을 탕척(蕩滌)하라."
하였다.
사원례(辭園禮)를 한 뒤에 임금이 원소(園所)에서 비각(碑閣) 앞까지 말을 타고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어버이 곁에서 새 새끼를 희롱[弄雛]’하는 뜻이다."
하였다. 신원현(新院峴)에 이르러 훈련 대장 정여직(鄭汝稷)이 영접(迎接)하는 데 의례를 잃었다고 하여 잡아들여 조리돌리라 명하고, 2경(二更)에 환궁하였다.
8월 12일 기유
사옹원(司饔院)에서 아뢰기를,
"지금 이 진연(進宴) 때 예조 절목(禮曹節目) 가운데 대전 진지(大殿進止)는 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로, 왕세손 진지는 부제조(副提調)로 마련하였는데, 본원 제조는 검거 제조(檢擧提調)와 도승지(都承旨)를 제외하고는 다만 3원(員)만 있습니다. 병술년146) 의 예(例)에 의하여 제조 4원, 부제조 2원을 더 차출하게 하소서."
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윤급(尹汲)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윤동섬(尹東暹)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삼았다.
8월 14일 신해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다. 이번에 수가(隨駕)한 여러 승선(承宣)은 비록 군직(軍職)에 부(付)하였을지라도 일체로 연회에 참석하고, 경기 감사·양주 목사(楊州牧使)·고양 군수(高陽郡守)·광주 부윤(廣州府尹)도 또한 일체로 연회에 참석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주·고양 수령은 바로 나의 성주(城主)147) 이다."
하였다.
서호수(徐浩修)를 부교리(副校理)에 특별히 제수하였으니, 서호수는 서명응(徐命膺)의 아들이다. 처음에 서명응이 부제학(副提學)으로서 관록(館錄)을 담당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함으로써 죄를 입어 서호수의 이름을 뽑아 버리라고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이 명이 있었다.
8월 15일 임자
임금이 창덕궁에 거둥하여 진전(眞殿)에 나아가 예(禮)를 행하고 황단(皇壇)에 나아가서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회가(回駕)할 때에 육상궁(毓祥宮)에 전배(展拜)하고 돌아와서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관현악(管絃樂)을 연주하기를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습의(習儀)이다."
하였다. 유신(儒臣)을 불러서 《논어(論語)》의 ‘악가지장(樂可知章)’을 읽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서상(徐相)148) 의 아뢴 바가 비록 지나쳤지마는, 보허사(步虛詞)의 소리가 심히 촉박(促迫)하니, 이 뒤로는 연주하지 말라."
하였다.
8월 16일 계축
내국에서 입시(入侍)하였다.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에게 입시(入侍)를 명하고, 이번 외연(外宴)에는 송절다(松節茶)로써 술을 대신하여 나의 나물 뿌리를 씹는 뜻을 보이라고 명하고,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고금(古今)에 어찌 송절다의 잔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서명응(徐命膺)·조엄(趙曮)을 서용(敍用)하고, 구상(具庠)·윤홍렬(尹弘烈)·이수훈(李壽勛)·심이지(沈履之)·김상묵(金尙默)·홍검(洪檢)·권영(權穎)·윤석주(尹錫周)를 석방하라고 명하였으니, 우의정 김치인(金致仁)의 진백(陳白)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 정존겸(鄭存謙)을 부총관(副摠管)으로 제수하였다.
8월 17일 갑인
임금이 숭릉(崇陵)의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香)을 친히 전하고, 도로 월대(月臺)에 나아가 향군(鄕軍)을 불러 각도의 농형(農形)을 물었다.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팔도(八道)에 명하여 가장 오래 된 구환곡(舊還穀)의 석수(石數)를 계산하여 고르게 감하고, 공인(貢人)은 기묘년149) 의 예(例)에 의하여 전에 남아 있는 것을 탕척(蕩滌)하며, 시민(市民)150) 은 작년의 예에 의하여 한 달 받는 것을 일체로 감하고 반인(泮人)은 한 달 동안 현방(懸房)의 속전(續錢)을 받지 말며, 사족(士族)은 나이 80세, 서민(庶民)은 90세 이상은 가자(加資)하고, 부녀(婦女)는 그 나이에 따라 고례(古例)에 의하여 식물(食物)을 제급(題給)하며, 기신(耆臣)·종친(宗親)·문무(文武) 70세 이상에게는 식물을 제급하되 모두 예식을 행한 뒤에 거행하게 하였다.
8월 18일 을묘
내국에서 입시(入侍)하였다. 하교하기를,
"저번 하교는 한때 칙려(飭勵)한 것에 불과한데, 한번 느슨하고 한번 조이는 것은 문무(文武)의 도(道)이다. 백년이나 된 옛 법을 이제 내가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찌 차마 악착(齷齪)하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비와 이슬은 땅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리는데, 어찌 서울과 시골을 가리겠는가? 무릇 관록(館錄)·한권(翰圈)·통청(通淸)에도 오히려 문재(文才)를 취하는데, 하물며 태학(太學)151) 이겠는가? 이 뒤로는 태학 재임(齋任)은 모두 구례(舊例)로써 하여 비록 향유(鄕儒)라도 문지(門地)와 문재(文才)가 가합한 자는 일체로 천망(薦望)하라. 아! 지금 하교는 치우치게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이로써 현관(賢關)152) 에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능원(陵園)에 친히 제사하실 때와 전궁(殿宮)의 제향(祭享)할 때에 병(餠)·면(麵)·두부·탕[泡湯]을 준비하는데 번번이 여인(女人)들로 하여금 대령(待令)하게 하므로, 경조(京兆)153) 각부(各部)에서 이를 빙자하여 함부로 민폐를 끼치니, 진실로 소요(騷擾)한 폐단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극히 존경하는 땅에 내력이 분명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하여금 여러 숙수(熟手) 가운데 서로 섞이게 하는 것은 또한 심히 미안합니다. 태상(太常)154) 의 숙수는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유독 병·면·탕만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태상에서 별도로 변통하여 숙수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여, 한편으로는 사체를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민폐(民弊)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몹시 해괴하다. 한갓 설만(褻嫚)할 뿐만 아니라, 민폐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뒤로는 엄금하여 범하는 자는 태상의 관원과 부관(部官)을 중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였다.
일찍이 비변사 당상을 지낸 사람은 일체로 연회에 참석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8월 19일 병진
임금이 저경궁(儲慶宮)과 육상궁(毓祥宮)의 중삭제(仲朔祭)에 쓸 향(香)을 숭정전(崇政殿) 뜰에서 친히 전하였다.
헌부 【지평(持平) 이지영(李祉永)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군(禁軍)이 대가(大駕) 앞을 부딪쳐 지나갔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고 해괴합니다. 청컨대 전(前) 금군 별장(禁軍別將) 장지풍(張志豊)에게 빨리 삭직(削職)의 율을 시행하고, 금군을 율에 의하여 감처(勘處)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8월 21일 무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병조 판서 박상덕(朴尙德)이 말하기를,
"청파(靑坡)·노원(蘆原) 두 역(驛)은 근래에 몹시 조잔(凋殘)한데, 이번 거둥 때에 허다한 사람과 말이 여러 날 와서 기다렸으니, 진실로 몹시 가긍하므로, 진휼(軫恤)할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전에 능행(陵幸)에서 경숙(經宿)하면 매양 쌀과 콩을 특별히 주는 예(例)가 있었으니, 지금도 이 예에 의하여 호조(戶曹)의 콩과 선혜청(宣惠廳)의 쌀 각각 50석을 제급(題給)하게 하소서."
하니, 이를 윤허하였다.
남현로(南玄老)·이치중(李致中)은 운각(芸閣)으로써 시행하라는 명을 분간(分揀)하고 유언호(兪彦鎬)는 직첩(職牒)을 주어 서용(敍用)하라고 명하였으니, 원임 옥당(原任玉堂)으로 연회에 참석하기 때문이었다.
8월 22일 기미
승지가 입시(入侍)하였다. 하교하기를,
"왕세손의 덕기(德器)가 성취하였으니, 바로 교도(敎導)한 소치이다. 그 누가 교도하였는가? 바로 남유용(南有容)과 박성원(朴聖源)이다. 지금 늙은 나이에 어찌 그 포장(褒奬)함이 없겠는가? 모두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가하여 나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8월 24일 신유
임금이 의릉(懿陵)의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香)을 숭정전 뜰에서 친히 전하였다. 도로 월대(月臺)에 나아가 사축서(司畜署) 관원을 불러, 이번 진연(進宴)에 만약 한 마리의 소라도 잡으면 마땅히 수령은 도살(屠殺)을 범한 율(律)을 적용한다고 유시(諭示)하였다. 선전관(宣傳官)에게 명하여 도성(都城)의 안팎 유개(流丐)155) 를 불러 모아서 진휼청(賑恤廳)과 군자감(軍資監)에 부쳐 20일을 한정하여 잘 먹여 대명(待命)하게 하고, 통구(通衢) 서민의 기로연(耆老宴)은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예전 맥구 노인(麥丘老人)이 제(齊)나라 환공(桓公)에게 깨우치지 아니하였던가156) ? 임금과 신하가 한 당(堂)에서 같이 예(禮)를 행하는데, 이 무리는 곤궁하니, 어찌 맹자(孟子)의 백성과 즐거움을 같이하는 뜻이겠는가? 하물며 옛 해에 ‘살가죽인들 어찌 아끼겠느냐?’고 하신 하교를 외었는데, 이제 계술(繼述)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는 문왕(文王)의 어진 정사이다. 활쏘기를 시험하여 반상(頒賞)한 뒤에 마땅히 흥화문(興化門)에 전좌(殿座)하여 사민(四民)157) 에게 진휼(賑恤)을 베풀겠으니, 한성부(漢城府)는 미리 자세히 초(抄)할 것이며, 양도(兩都)·팔도(八道)에도 또한 분부하라."
하였다.
8월 25일 임술
우박이 내렸는데, 모양이 팥과 같았다.
임금이 휘릉(徽陵)의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香)을 숭정전 뜰에서 친히 전하였다.
8월 27일 갑자
임금이 숭정전에 나아가 진연례(進宴禮)를 행하였다. 늙은 대신에게는 부축하여 올라오도록 도와 주게 하였다. 찬(饌)을 올린 뒤에 악사(樂師) 두 사람이 어제 악장(御製樂章)을 창(唱)하고 왕세손이 술잔을 올렸으며, 치사관(致詞官)이 대신 치사하기를 마치자 시임(時任)·원임(原任)의 상신(相臣), 국구(國舅), 도위(都尉)가 차례로 술잔을 올렸다. 왕세손이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를 인솔하고 산호(山呼)하며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예를 마치자, 하교하기를,
"《광국지경록(光國志慶錄)》의 고사(故事)에 따라 간략하게 소지(小識)를 지어서 내리니, 대제학(大提學)으로 하여금 서(序)를 짓게 하였으며, 여러 종친과 여러 신하를 열서(列書)하고, 운관(芸館)으로 하여금 활자로 인쇄하여 대내(大內)에 들인 뒤에 반사(頒賜)하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어필(御筆)로 어제(御製) 네 글귀[四句]를 써서 봉조하(奉朝賀) 이철보(李喆輔)에게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하루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숭정전 북쪽 벽에 남향으로 마련하고 보안(寶案)을 좌석 앞 동쪽 가까이에, 향안(香案) 둘은 궁전(宮殿) 바깥 좌우에 놓았으며, 또 편차(便次)를 궁전 밖 동쪽 계단 위에 북쪽 가까이 남향으로 마련하였다. 장악원(掌樂院)에서는 헌현(軒懸)158) 을 전정(殿庭)에 벌여 놓고, 등가악(登歌樂)을 궁전 계단 위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으로 하며, 협률랑(協律郞)의 자리를 서쪽 계단 위에 서쪽 가까이 동향으로 마련하였다. 전설사(典設司)에서는 왕세손의 막차[次]를 숭정문 바깥 길 동쪽에 북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소차(小次)를 궁전 동쪽 계단 밑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였다. 전의(典儀)는 왕세손의 위(位)를 어좌(御座) 동남쪽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종친(宗親)·의빈(儀賓) 2품 이상의 위를 왕세손 자리의 뒤에 조금 남쪽으로 마련하며, 문무(文武) 2품 이상의 위를 어좌 서남(西南)쪽에 마련하여 【왕세손 위(位)의 조금 남쪽에 있다.】 모두 겹줄로 마주 향하게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승지의 위는 서남 모퉁이에 북향으로 하고 동쪽을 윗자리로 하며 사관(史官)은 그 뒤에 있다. 문관 당상(文官堂上) 3품의 자리는 궁전 계단 위의 서쪽에 있고 시신(侍臣) 당상관 3품 이하의 자리는 계단 위에 동서(東西)쪽에 있다. 【동쪽은 종친 뒤에 있고, 서쪽은 당상관 뒤에 있다.】 전(殿)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는 남쪽 계단 위의 동서쪽에 모두 등(等)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마주 향하게 하며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또 왕세손의 절하는 자리를 전정(殿庭) 길 동쪽에 북향으로 마련하고, 문관(文官) 1품 이하의 절하는 자리는 왕세손의 뒤에 동쪽 가까이 하며, 종친 및 무관(武官) 1품 이하의 절하는 자리는 길 서쪽에 모두 등(等)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북쪽을 향하게 하여 마주 대하는 쪽을 윗자리로 한다. 계단 위의 전의(典儀)의 자리는 동쪽 계단 위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하고,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와 계단 밑의 전의와 대치사관(代致詞官)의 자리는 동쪽 계단 밑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하며, 찬의(贊儀)·인의(引儀)는 남쪽에 조금 물러나서 있다. 또 찬의·인의의 자리를 서쪽 계단 밑에 서쪽 가까이 동향으로 하고 모두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인의(引儀)는 문외위(文外位)를 보통과 같이 마련한다. 사옹원 제조(司饔院提調)가 수준정(壽樽亭)을 궁전 안에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설치하고 작점[坫]159) 을 설치하여 작(爵)을 얹으며, 부제조(副提調)는 왕세손의 다탁을 궁전 밖에 동쪽 가까이 설치한다. 사옹원 관원은 반수(班首)의 다탁(茶卓)을 전외(殿外)에 서쪽 가까이 설치하고, 또 전(殿)에 오르는 사람의 다탁을 전외에 동서쪽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며, 전계(殿階) 위와 전정(殿庭)에 있는 사람의 다탁은 매품(每品) 앞에 설치한다. 병조(兵曹)는 여러 위(衛)를 단속하고 노부(鹵簿)와 의장(儀仗)을 전계와 전정에 동서로 진열(陳列)하고 군사는 모두 법식과 같이 서열(序列)한다. 사복시 정(司僕寺正)은 여연(輿輦)과 장마(仗馬)160) 를 전정 중도(中道)의 좌우에 나오게 한다.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연회에 참석하는 여러 신하는 평상복[常服]으로 함께 문 바깥 자리에 나아가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한다.
왕세손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숭정문(崇政門) 밖에 나아가 차소(次所)에 들어간다. 북이 초엄(初嚴)을 알리면 승지(承旨)와 시위(侍衛)가 먼저 자정문(資政門) 밖에 나아간다. 북이 이엄(二嚴)을 알리면 통례(通禮)가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고 동반·서반의 연회에 참석할 3품 이하 여러 신하들이 먼저 절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승지·사관(史官)이 먼저 사배(四拜)한다. 북이 삼엄(三嚴)을 알리면 좌통례(左通禮)가 외판(外辦)을 아뢴다. 전하(殿下)가 익선관·곤룡포를 갖추고 좌석에 오르면 산선(繖扇)·시위(侍衛)는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상례(相禮)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인의(引儀)가 동반·서반의 연회에 참석할 2품 이상 여러 신하들을 인도해 들어와서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찬의(贊儀)가,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을 창(唱)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국궁하고 악(樂)을 시작하며, 사배·홍·평신하면 악을 그친다. 찬의가 ‘궤(跪)’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꿇어앉는다. 제조(提調)가 휘건(揮巾)을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제조가 찬안상(饌案床)을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예방 승지(禮房承旨)가 꽃을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부복·흥·평신한다. 악사(樂師) 두 사람이 전(殿) 앞에 나아가서 새로 지은 악장(樂章)을 창(唱)하면 상례(相禮)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수준정(壽樽亭)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해 서게 한다. 제조가 치사작(致詞爵)에 술을 부어서 몸을 굽히고 왕세손에게 주면 왕세손이 술잔을 받아 좌석 앞에 나아가 꿇어앉고, 찬의(贊儀)가 ‘궤(跪)’를 창하면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꿇어앉는다. 왕세손이 술잔을 제조에게 주면 제조가 몸을 굽혀 술잔을 받아 꿇어앉아 올리고, 내시가 전해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전하가 술잔을 들면 악을 시작하고 왕세손이 부복하며, 마시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왕세손이 다시 술잔을 받아서 수준정(壽樽亭)에 나아가 제조에게 준다.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부복·흥·평신한다.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곧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대치사관(代致詞官)이 동쪽 계단으로 올라서 좌석 앞에 나아간다. 찬의가, ‘궤(跪)’라고 창하면 왕세손이 꿇어앉고 대치사관은 치사(致詞)한다. 치사를 마치고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왕세손이 부복·흥·평신한다. 승지가 좌석 앞에 나아가 선교(宣敎)하기를 청하고 자리 끝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서 교시가 있다고 일컫는다. 찬의가, ‘궤’라고 창하면 왕세손이 꿇어앉는다. 유교(諭敎)하기를, ‘삼가 고례(古例)를 따라서 억지로 그 술잔을 든다.’고 한다. 제조(提調)가 만두(饅頭)를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왕세손이 부복·흥·평신한다.
상례(相禮)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차소(次所)에 나아간다. 인의(引儀)가 반수(班首)를 인도하여 수준정(壽樽亭)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한다. 제조가 치사작(致詞爵)에 술을 부어 반수에게 주면 반수가 술잔을 받아 좌석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술잔을 제조에게 주고, 제조는 서서 술잔을 받아서 꿇어앉아 올리면 내시(內侍)가 전하여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전하가 술잔을 들면 악을 시작하고 반수는 부복하며, 마시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반수가 다시 술잔을 받아 수준정에 나아가 제조에게 준다. 인의(引儀)가 반수를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대치사관(代致詞官)이 좌석 앞에 나아가 찬의가, ‘궤’라고 창하면 반수 이하가 꿇어앉고 대치사관이 치사한다. 치사가 끝나자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반수 이하가 부복·흥·평신한다. 승지가 좌석 앞에 나아가 선교(宣敎)하기를 청하고 인하여 계단(階端)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서 선교가 있다고 일컫는다. 찬의가, ‘궤’라고 창하면 반수 이하가 꿇어앉는다. 유교(諭敎)하기를, ‘삼가 고례(故例)를 준수하여 경 등의 술잔을 억지로 받는다.’라고 한다. 제조가 다면(茶麵)을 올리면 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악을 그친다. 찬의가, ‘부복·흥·평신’이라고 창하면 반수 이하가 부복·흥·평신한다.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찬의가, ‘궤’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꿇어앉는다. 찬의가, ‘삼고두(三叩頭)’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세 번 머리를 조아린다. 찬의가, ‘산호(山呼)’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손을 모아잡아 이마에 대고는 천세(千歲)라 하고, ‘산호’를 창하면서 ‘천세’라고 하며, 두 번째 ‘산호’를 창하면 ‘천천세(千千歲)’라고 한다. 찬의가, ‘부복·흥·사배·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부복·흥하며 악을 시작하고, 사배·흥·평신하면 악을 그친다.
찬의가 ‘취위(就位)’라고 창하면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전내(殿內)에 들어가게 하고, 인의는 동반·서반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를 인도하여 전(殿)에 오르게 한다. 전악(典樂)이 등가(登歌)를 거느리고 전에 오른다. 【등가가 전에 오르기 전에는 악작(樂作)과 악지(樂止)가 없고 헌가(軒架)만 한다.】 부제조(副提調)가 왕세자에게 휘건(揮巾)을 바치고 부제조가 왕세손에게 음식[膳]을 올리며, 보덕(輔德)이 꽃을 올린다. 집사자(執事者)가 동반·서반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의 찬(饌)을 마련하고 꽃을 흩는다. 인의(引儀)가 진작(進爵)할 재신(宰臣)을 인도하여 수준정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한다. 제조가 첫째 술잔을 재신(宰臣)에게 주면 재신이 술잔을 받아, 좌석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는다. 재신이 술잔을 제조에게 주면 제조가 술잔을 받아서 꿇어앉아 올리고 내시가 전하여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전하가 술잔을 들면 악을 시작하고 재신이 부복하며, 마시기를 마치면 재신이 다시 술잔을 받아서 수준정에 나아가 제조에게 주고 자리에 나아간다. 제조가 초미(初味)를 올리고, 부제조는 왕세손에게 잔(盞)을 올리며, 부제조가 왕세손에게 탕(湯)을 올린다. 집사자는 동반·서반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에게 술잔을 돌리고, 집사자가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에게 탕을 진설(陳設)하면 악을 그친다.
두 번째 작(爵) 이하는 모두 이를 모방한다. 【술잔을 올리고 찬을 올릴 때에는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는 자리 앞에서 조금 물러나서 부복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술잔을 올리고 재신(宰臣)과 인의(引儀)는 모두 전문(殿門) 밖에서 그친다.】 다섯 번째 잔을 마치면 향악(鄕樂)·당악(唐樂)을 연주하고 처용무(處容舞)가 들어와서 춤을 추며 춤이 끝나면 악을 그친다. 제조가 나아가 선(膳)을 거두고 부제조는 왕세손의 선을 거두며 집사자는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의 선을 거둔다. 찬의가, ‘가기(可起)’라고 창하면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인의는 동반·서반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찬의가, ‘국궁·사배·흥·평신’이라고 창하면, 왕세손 이하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가 국궁하고 악을 시작하며, 사배·흥·평신하면 악을 그친다. 좌통례(左通禮)가 좌석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예를 마쳤다고 아뢰면 전하는 대내(大內)로 돌아온다. 상례가 왕세손을 인도하여 대내로 돌아오게 하고, 인의는 연회에 참석한 여러 신하를 인도하여 나가게 한다. 교시를 받들어 의장(儀仗)를 돌려보내는 것은 전례에 의한다. 【중궁전(中宮殿)에 진연(進宴)하는 의식은 위에 나와 있다.】
【태백산사고본】 72책 10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29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식생활(食生活) / 예술-음악(音樂)
[註 158] 헌현(軒懸) : 악기를 얹거나 다는 틀.[註 159] 작점[坫] : 축판이나 술잔을 놓기 위하여 네모나게 만든 평평한 철판.[註 160] 장마(仗馬) : 의장에 쓰는 말.
8월 28일 을축
내연(內宴)을 광명전(光明殿)에서 거행하고 선상기(選上妓)를 곧 내려 보내라고 명하였다.
8월 29일 병인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시사(試射)·시방(試放)하였는데, 왕세손이 시좌(侍坐)하였다. 이에 앞서 춘방 요속(春坊僚屬)이 고사(故事)를 써서 올려 주연(胄筵)을 자주 열기를 청하니, 왕세손이 아름답게 받아들인다는 답을 내렸는데, 임금이 이를 듣고 춘방 관원에게 동궁(東宮)이 내린 답을 읽어 아뢰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어제(御製)를 써서 내리기를,
"아!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성대한 예식을 준행하였는데, 너의 이 답서를 보니 우리 나라는 희망이 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어찌 추성(鄒聖)161) 의 ‘사람이 젊어서는[人少則]’ 이하의 글이 없는가? 네가 능히 이 마음을 지켜서 80을 바라보는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리에서 대답하라."
하고, 지신사(知申事)162) 에게 명하여 왕세손에게 전하게 하였다. 왕세손이 그 자리에서 직접 써서 우러러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로써 물으시니 어찌 추성의 말씀을 잊어버리겠으며, 또한 어찌 성상의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또 써서 내리기를,
"마음이 만약 정해졌다면 금석(金石)이 어찌 굳세겠는가?"
하고, 도승지 윤득양(尹得養)에게 명하여 1본(本)을 옮겨 써서 동궁에게 내려 주게 하니, 왕세손이 꿇어앉아 받아서 품에 품었다. 임금이 사관(史官)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오늘 내가 왕세손과 더불어 글로 수작(酬酢)한 말을 사관과 춘방관(春坊官)이 일기(日記)에 자세히 기록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원량(元良)이 요즈음 연달아 차도(差度)가 있는데, 강(講)을 폐지함이 애석하나, 오직 지나간 때를 생각하면 살피고 삼감이 마땅하다. 주연(胄筵)을 3일 만에 한 번씩 열고 소대(召對)는 쉬는 날에 적당히 헤아려서 행하며, 〈독서(讀書)의 과정(課程)에〉 시작부터 그치기까지의 줄 수[行]를 모두 조금씩 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연청(進宴廳)의 당상·낭청과 예방 승지(禮房承旨) 이하의 상전(賞典)을 전례에 의하여 거행하고, 전악(典樂)·반감(飯監)·원역(員役)·공장(工匠)에게는 미포(米布)를 제급(題給)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차자(箚子)를 올려 안마(鞍馬)163) 를 하사한 것을 도로 거두고 현임(現任) 상직(相職)을 곧 사면하게 해 줄 것을 빌었는데, 답하기를,
"억지로 이 예(禮)를 받았으니 어찌 감히 크게 벌리게 하겠는가? 전중(殿中)의 보계(補階)는 그날 바로 철거하기를 명하였고, 선상(選上)의 유(類)들은 이튿날 새벽에 곧 놓아 보냈으니, 이는 비록 한 가지 일이지만 그런대로 고심(苦心)을 표하였다. 춘방 요속(春坊僚屬)이 단지 고례(古例)만 닦아 진서(陳書)하였는데, 충자(沖子)의 수답(手答)이 능히 내 뜻을 체득하였으니, 진심으로 가상할 만하다. 충자의 본마음을 내가 비록 알았으나, 지금에 더욱 볼 수 있다. 비록 그러하나 나의 불안한 마음은 어찌 이로써 풀어지겠는가? 바로 그자리에서 문답(問答)한 것을 기주관(記注官)과 춘방(春坊)으로 하여금 일기(日記)에 쓰게 하였으니, 곧 내가 나라를 위하여 고심(苦心)한 것이다. 충자의 이 마음이 자라서도 한결같으면 우리 나라는 거의 다스려질 것이다. 경은 다른 신하와 다르고 이제 그 스승의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아울러 이에 유시(諭示)한다. 상전(賞典)을 경이 어찌 사양하는가?"
하였다. 봉조하(奉朝賀) 이철보(李喆輔)가 진소(陳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어서(御書) 열 여섯 글자가 글자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직 성덕(聖德)을 더욱 힘쓰시고 성궁(聖躬)을 더욱 보호하시기를 빌 뿐입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끝에 붙여서 진달한 것은 그 정성을 볼 수 있다. 모름지기 기사(耆社)에서 잘 휴양(休養)하도록 하라."
하였다.
8월 30일 정묘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시사(試射)하고 어필(御筆)로 어제(御製) 여섯 구(句)를 써서 내려,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和答)해 올리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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