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경진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예조 판서 이은(李溵), 금위 대장 구선복(具善復)을 소견하고, 보토(補土)하는 역사에 대해 물었는데, 역사하는 곳이 호대(浩大)한데도 전 좌상 김양택(金陽澤)이 봉심(奉審)한 바가 상세하지 못하다 하여 파직(罷職)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친히 이문 제술(吏文製述)과 한학강(漢學講)을 시험 보였다.
장령 한집(韓鏶)을 절도(絶島)에 찬배(竄配)하였다. 한집이 상소하기를,
"향유(鄕儒)들이 소장을 올리자 신충(宸衷)이 격뇌(激惱)하셨고, 국자(國子)의 장(長)은 집예(執藝)098) 의 의리를 본받았고, 법을 관장하는 신하가 광구(匡救)하는 정성을 진달하였으나, 개납(開納)하는 명을 내리지 않으시고 견벌(譴罰)만 지나치게 무거웠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성명(成命)을 환수(還收)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엄지(嚴旨)를 내려 크게 꾸짖고, 대정현(大靜縣)에 찬배(竄配)하되 이틀 길을 하루에 걸어 압송하도록 명하고, 대망(臺望)에 통청(通淸)한 것도 또한 시행하지 말게 하였다.
삼도(三道)의 유생들에게 내린 벌을 풀어 주고, 삼도의 문신(文臣)들은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간삭하게 한 명도 탕척(蕩滌)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의 말에 대해 때로 격뇌(激惱)를 더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또한 후회하여 마침내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다.
9월 2일 신사
임금이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문신들에게 삭사(朔射)를 시험 보였다. 여섯 차례 돌아가며 쏘기를 마친 후에 내국(內局)과 역관(譯官)들이 입시하니, 여러 역관들로 하여금 차례로 역서(譯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이어서 둘이 마주 대하여 이야기하게 하고 차등 있게 상을 내려 주었다.
9월 4일 계미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삼청(三廳)의 권무 군관(勸武軍官)들에게 시사(試射)하였는데, 왕세손이 어가(御駕)를 뒤따랐다. 이어서 사현(沙峴)에 나아가 명릉(明陵)의 역사하는 곳을 멀리 바라 보고 2구(句)의 시를 지어서 나누어 주니, 여러 신하들이 화답하여 올렸다. 다시 사현의 이름을 추모현(追慕峴)이라고 하였다.
9월 5일 갑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었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천둥하고 우박이 내리는 재변(災變)은 바로 나의 허물이다."
하였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전하의 허물이겠습니까? 신 등이 우러러 답하지 못한 소치(所致)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3일 동안 감선(減膳)하도록 명하고, 대신(臺臣)이 소명(召命)을 어겼다 하여 아울러 삭직(削職)하게 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 있는 생사당(生祠堂)099) 을 철폐(撤廢)하도록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성균관의 전복(典僕)이 생사당을 창립(創立)하고 은혜를 베푼 바가 있는 대사성을 제사하였었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외방 고을의 생사당을 이미 조정에서 금한 바가 있는데 유독 반인(泮人)이 외람되게 설치한 생사당만 버려 두고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달(陳達)하였기 때문이었다.
정원에서 천둥의 재변 때문에 진계(進啓)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성지(聖志)가 지향(指向)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문득 싫어하는 뜻을 보이시어, 대각(臺閣)을 매번 머뭇거린다고 꾸짖으면서 한번 말하는 바가 있으면 문득 찬배(竄配)와 금고(禁錮)의 율(律)을 시행하십니다. 유생은 항상 그 배양하는 것에 대해 진념(軫念)하셔야 하는데도 조금만 격뇌(激惱)하는 바가 있으면 심지어 붙잡아 가쇄를 씌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 주는 것이 분수에 넘쳐서 경비(經費)가 탕진되었고, 동작(動作)이 급작스러워 일이 전도(顚倒)됩니다."
하였는데, 옥당(玉堂)에서도 또한 차자(箚子)를 올려 이를 말하니, 아울러 마땅히 힘쓰겠다고 답하였다.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갔다. 삼영(三營)의 권무 군관(勸武軍官) 가운데 입격(入格)한 사람들에게 친림(親臨)하여 상을 나누어 주었다.
9월 6일 을유
평안도의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과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에게 휼전(恤典)을 베풀도록 명하였다.
좌의정 김상복(金相福)과 우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천둥의 이변(異變) 때문에 진계(陳戒)하고 해면(解免)시켜 주기를 원하니, 아울러 예사 비답을 내렸다.
9월 7일 병술
전 좌의정 김양택(金陽澤)을 특별히 서용(敍用)하게 하였는데, 영상이 아뢴 때문이었다.
남태저(南泰著)를 대사헌으로, 김치공(金致恭)을 대사간으로, 정창순(鄭昌順)을 집의로, 송제로(宋濟魯)·최몽암(崔夢嵒)을 장령으로, 권회(權恢)를 지평으로, 이우규(李羽逵)를 정언으로, 서호수(徐浩修)를 응교로, 이택수(李澤隧)를 부교리로, 조영진(趙英鎭)을 설서(說書)로, 홍인한(洪麟漢)을 판돈녕으로, 정존겸(鄭存謙)을 예문 제학으로, 윤동섬(尹東暹)을 예조 참판으로, 김양택(金陽澤)을 판부사로, 김재순(金裁順)을 승지로 삼았다.
내국(內局)에서 입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서 풍랑(風浪)에 표류한 것에 대해 장계(狀啓)하였는데, 풍랑에 표류한 사람들이 몇 사람인가?"
하자, 제조 채제공(蔡濟恭)이 말하기를,
"비장(裨將)의 배가 풍랑에 표류하였는데, 배 가운데 35인은 모두 간 곳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사(御史)는 겨우 추자도(楸子島)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돌아온 후에야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하였다.
도성 밖 사산(四山)은 산허리 이상 경작하는 것을 거듭 금하도록 명하였는데, 총융사 김효대(金孝大)와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뢴 때문이었다.
9월 8일 정해
천둥하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박이 내렸다.
김응순(金應淳)·이성수(李性遂)·이수봉(李壽鳳)·변득양(邊得讓)·최태형(崔台衡)을 승지로 삼았다.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에 거둥하여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장차 정시 경과(庭試慶科)를 설행(說行)하려 하였는데, 천둥하고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내린 때문에 시험을 정지하였다.
9월 9일 무자
임금이 환궁(還宮)하였다. 명일(明日)에 숭정전(崇政殿) 뜰에서 문시(文試)를 설행하고, 중일청(中日廳)에서 무시(武試)를 설행하도록 명하였다.
9월 9일 무자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우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천둥의 이변(異變) 때문에 차자(箚子)를 올리고, 정원·옥당·대간(臺諫)이 또한 차자를 올리니, 아울러 예사 비답을 내렸다.
9월 10일 기축
달이 우성(牛星)을 범하였다.
임금이 숭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친림(親臨)하여 유생들에게 정시(庭試)를 시험 보였는데, 왕세손이 시좌(侍坐)하였다. 임금이 문에 들어온 문과의 거자(擧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는데, 승지가 말하기를,
"수(數)가 1만 2천 명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壯)하다."
하였다. 명하여 제목을 쓰기를 마치자, 이어서 중일청(中日廳)에 나아가 무과(武科)에 친림하였다.
유성모(柳成模)를 승지로 삼았다.
9월 11일 경인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여러 시관(試官)들에게 입시하도록 명하고, 차례를 매긴 시권(試券)을 임금이 친히 뜯어서 최해녕(崔海寧) 등 15인을 뽑았다. 이어서 숭정전 월대에 나아가 친림(親臨)하여 방방(放榜)하였는데 문과에 장원(壯元)한 최해녕은 향인(鄕人)의 수종(隨從)으로 차술(借述)하여 이미 등과(登科)하고는 두려워하여 도망해 숨고 나타나지 않으니, 훗날 그가 오기를 기다려 홍패(紅牌)를 주도록 명하였다.
이성규(李聖圭)를 승지로 삼았다.
명릉(明陵)과 익릉(翼陵)의 보토(補土)하는 역사를 거의 마치게 되었으므로, 감동(監董)한 예조 판서·금위 대장에게 말을 내려 주고, 역사를 감독한 장교들에게 혹은 가자(加資)하거나 혹은 변장(邊將)을 제수하였다.
예조 판서 이은(李溵)이 두 능의 사태(沙汰)는 나무가 적기 때문이라 하여 이제부터 각 능침(陵寢)에 봄·가을을 기다려 잡목(雜木)을 많이 심게 하되, 심은 그루의 수를 본조에 보고하고, 본조에서는 낭관을 보내어 적간(摘奸)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정식(定式)을 삼게 하였으며, 그 많고 적은 것을 조사하여 고적(考績)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였다.
9월 12일 신묘
임금이 경복궁(景福宮)의 옛터에 나아가 구일제(九日製)를 추설(逅設)하고, 환궁(還宮)한 후에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시권(試券)의 차례를 매겨 수위를 차지한 유학(幼學) 신응연(申應淵)과 지차인 유학 이태현(李泰賢)에게 아울러 직부 전시(直赴殿試)하도록 명하였다.
제주(濟州)에서 표몰(漂沒)한 17인을 경외(京外)에서 특별히 휼전(恤典)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호남 도신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어사 박사륜(朴師崙)의 일행이 풍랑에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박사륜이 겨우 면하여 추자도(楸子島)에 도착했다는 어사의 장문(狀聞)을 보기에 이르러 임금이 크게 놀라 가엾게 여겨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서명선(徐命善)을 승지로 삼았다.
9월 13일 임진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여러 승지들과 유신 2품 이상, 육조(六曹)의 당상, 여러 종신(宗臣)들을 소견하였는데, 이 날이 바로 탄일(誕日)이었다. 임금이 처음에는 하례(賀禮)를 정지하고 뭇 신하들로 하여금 진현(進見)하지 말도록 명하였는데, 여러 대신들이 연일 힘껏 청하니, 비로소 인접(引接)을 허락한 것이었다.
운관(芸館)에 명하여 《군신동회록(君臣同會錄)》을 간행하여 바치게 하였다. 임금이 ‘군신(君臣)이 한 당(堂) 안에 함께 모였다.[君臣同會一堂中]’는 것으로 제목을 삼아 여러 신하들에게 응제(應製)하도록 명하고, 스스로 서문(序文)을 지어 곧 책자를 인출(印引出)하게 하고 이름을 《군신동회록》이라고 하였다. 1건(件)을 진헌(進獻)하게 하고, 나머지는 응제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내려 주었다.
임금이 덕유당(德游堂) 뜰에서 적전(籍田)의 기장과 콩을 친히 받았다. 임금이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계단을 내려가 서자, 봉상시 제조 신회(申晦)가 상자(箱子)를 받들어 꿇어앉아 도승지에게 주었다. 도승지가 꿇어앉아 받아서 바치니, 임금이 꿇어앉아 받아서 중관(中官)에게 주어 받들고 들어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전에 심은 것은 모두 몇 종류인가?"
하니, 신 회가 말하기를,
"대맥(大麥)·소맥(小麥)·서(黍)·직(稷)·조·벼 등입니다."
하였다.
9월 14일 계사
사간 이육(李堉)이 상소하기를,
"수안 군수(遂安郡守) 신숙(申潚)은 분수에 넘치게 장세(場稅)를 받아들인다고 도로에서 소문이 파다하며, 함평 현감(咸平縣監) 김이준(金履準)은 노하여 밥상을 걷어참으로써 체모를 완전히 잃었는데, 이 한가지 일에 의거하여 다른 일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서 태묘(太廟)의 망제(望祭)에 쓸 향을 지영(祗迎)하였다. 또 1천여 마디의 분부를 내려 뭇 신하들을 신칙하고, 전설사(典設司) 앞에 두루 임어(臨御)하여 향민(鄕民)을 소견하고 내전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9월 15일 갑오
임금이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능역(陵役)을 감독한 장교로 정시(庭試)에 낙제(落第)한 자들에게 시사(試射)하고, 이어서 음식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정시 무과(庭試武科)에 급제한 자가 4백여 인이었는데, 임금이 오히려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특별히 시사해서 위로하여 기쁘게 한 것이었다.
이복원(李福源)을 이조 참판으로, 홍지해(洪趾海)를 대사헌으로, 이정오(李正吾)를 사간으로, 임해(任瑎)·노성중(盧聖中)을 장령으로, 신익빈(申益彬)·신응삼(辛應三)을 지평으로, 홍빈(洪彬)·홍상성(洪相聖)을 정언으로 삼았다.
9월 17일 병신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9월 17일 병신
간원(諫院) 【사간 이정오(李正吾)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장지항(張志恒)은 북곤(北閫)을 염피(厭避)하여 일부러 탈을 만드는 죄를 범하였으니, 그대로 덮어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 지역에 정배(定配)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9월 20일 기해
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서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을 지영(祗迎)하였다.
특별히 이언형(李彦衡)을 발탁해서 동중추를 삼았다. 이언형의 아버지 청릉군(靑陵君) 이모(李模)는 집[宅宇]이 크고 사치스러웠는데, 임금이 사서 육상궁(毓祥宮)을 받들고 마음속에 기억해 두었다. 이언형이 금옥(金玉)의 관직에 발탁된 것은 모두 이 때문이었다.
9월 21일 경자
천둥하고 번개가 번쩍이었다.
임금이 천둥의 이변(異變) 때문에 3일 동안 감선(減膳)하도록 명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국세(局勢)를 돌아보고 기강(紀綱)을 살펴보건대, 한가지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인애(仁愛)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를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 달 안에 세 번이나 경계를 보이니, 스스로 힘쓰는 도리에 있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을 수 있겠는가? 대소 신공(臣工)들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어제의 마음을 씻어내고, 나 쇠약한 임금을 보도(輔導)하고 나의 방국(邦國)을 보좌(補佐)하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 좌의정 김상복(金相福), 우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천둥의 이변 때문에 차자(箚子)를 올려 진계(陳戒)하고 허물을 인책(引責)하니, 예사 비답을 내렸다. 옥당(玉堂)에서 차자를 올려 진계(陳戒)하고, 실심(實心)으로 실정(實政)을 행하기를 청하였다.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하를 위해 말하는 자들이 문득 말하기를 ‘어진이를 구하소서.’ 하지만 예(禮)가 암혈지사(巖穴之士)에게 미치지 않고 있으며, 문득 말하기를 ‘선비를 대우하소서.’ 하지만 죄벌(罪罰)이 전후에 서로 잇달고 있으며, 문득 말하기를 ‘명기(名器)를 중요하게 여기소서.’ 하지만 찌푸리고 웃는 것을 삼가지 않는 근심이 있으며, 문득 말하기를 ‘재용(財用)을 아끼소서.’ 하지만 물건을 하사하여 지나치게 은혜를 베푸는 한탄이 많으며, 문득 말하기를 ‘기강을 진작시킴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무장(武將)들이 주사(籌司)100) 의 좌기(坐起)에 잇달아 불참하는 것은 곧 그 하나의 단서이며, 문득 말하기를 ‘위노(威怒)를 조절하심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형률(刑律)이 고전(古典)에 어긋남이 있어서 혹 뒷날의 폐단을 열기도 합니다. 오늘날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허위(虛僞)가 풍습을 이룬 데 있으니, 진실로 목전의 미봉책(彌縫策)만 바라고 있어 하전(夏氈)101) 의 위에서 가부(可否)를 논란(論難)하는 아름다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말이 기휘(忌諱)하는 데 관계되면 서로 이끌어 경계하고, 일이 찬미(贊美)하는 데 있으면 약속하지 않고서도 말이 똑같습니다. 성의(聖意)가 먼저 정해지면, 그것이 다툴 만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감히 다투지 못하고, 시정(時政)에 어긋남이 있어 논할 만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서도 감히 논하지 못하여 매월 여섯 차례의 빈대(賓對)에서는 몇 장의 회계(回啓)에 그치는 데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말지 않는다면 장차 그 그릇됨을 바로잡을 수 없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미 스스로 힘쓰겠다는 하교로 유시(諭示)하였고, 또한 상신의 차자에 대해서도 비답을 내려 유시하였다."
전 판서 정형복(鄭亨復)이 졸(卒)하였다. 정형복은 겉으로 겸손하고 화평스러웠으나, 안으로는 강직하고 개결(介潔)하였다. 관직에 있을 때 자신을 단속하여 법을 지켰고,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는 피인(彼人)들이 그가 화사(華奢)한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는 모두 경탄(敬歎)하였다. 낯빛을 바로하여 조정에 서서 구차히 세속에 영합(迎合)하지 않았고, 공령(功令)102) 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어, 글을 지을 때에는 사정(事情)이 절실하였다. 부음(訃音)을 듣고 임금이 매우 애석하게 여겨 슬퍼하며 친히 제문(祭文)을 지어서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이어서 관재(棺材)를 내려 주고, 또 그 아들을 조용(調用)하도록 명하였다.
9월 22일 신축
일찍이 지제교(知製敎)를 지낸 유신에게 친히 시험 보이고, 수위를 차지한 홍검(洪檢)에게 말을 주었으며, 지차를 차지한 김기대(金基大)·홍낙신(洪樂信)에게 안팎 옷감을 주었는데, 지제교에게 과거를 설행하고 친림하여 시험 보인 것은 옛날에 없었던 일이었다. 임금이 문신들은 요행스러운 과거가 많았고 또 변려문(駢儷文)은 바로 사대(事大)하는 글인데 문신들이 익히지 못한 자가 많으므로 특별히 임어하여 시험 보인 것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예백(曳白)103) 하고 세 사람이 문자(文字)를 잘못 쓴 까닭에 명일(明日)에 다시 시험 보이도록 명하였다.
9월 22일 신축
민백흥(閔百興)을 이조 참판으로, 한광회(韓光會)를 대사헌으로, 이치중(李致中)을 사간으로, 김서응(金瑞應)·이사증(李師曾)을 장령으로, 이동현(李東顯)·남주관(南胄寬)을 지평으로, 박사륜(朴師崙)을 헌납으로, 윤면승(尹勉升)·임희간(任希簡)을 정언으로, 한후락(韓後樂)을 사서로, 이담(李潭)을 병조 참판으로, 이언형(李彦衡)을 동의금으로, 김시묵(金時默)을 지경연으로 삼았다.
궁궐 담을 넘어 들어온 자를 형배(刑配)하였다. 궐문(闕門)을 닫은 후 입직(入直)하는 군사 한 사람이 바깥에 나갔다가 미처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밤을 당하여 담을 넘어 들어오다가 일이 발각되어 붙잡히니, 형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고, 곤장 1백 대를 때려 유배(流配)하게 하였다.
파주 목사(坡州牧使) 이윤덕(李潤德)을 파직(罷職)하였다. 이때 어사 정창순(鄭昌順)이 명을 받들어 평산부(平山府)의 의옥(疑獄)을 안핵(按覈)하고 돌아오는 길에 파주에 들어갔는데, 이윤덕이 나와서 보지도 않고, 또 공장(公狀)을 바치지도 않았으므로, 정창순이 이를 아뢰면서 삭직시키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9월 23일 임인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해서(海西)는 칙수(勅需)가 부족하다 하여 상정미(詳定未) 1만 8천 석과 관향미(管餉米) 1만 석을 획급(劃給)해서 전체의 모미(耗米)를 보충하게 함으로써 상정미를 덜어서 쓰는 폐단을 제거할 것을 청하고, 또 관향곡 1만 8천 석을 본도에 획부(劃付)해서 관고(官庫)를 보충함으로써 개시(開市)에 책응(策應)하는 비용으로 삼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옥당(玉堂)에게 다시 시험을 보였는데, 수위를 차지한 이명식(李命植)에게 표피(豹皮)를 내려 주고, 지차를 차지한 이보관(李普觀)에게 호피(虎皮)를 내려 주었으며, 나머지 두 사람에게 아울러 녹비[鹿皮]를 내려 주라고 분부하였다.
북관(北關)에 명하여 교제창(交濟倉)의 곡식을 해창(海倉)에 받아들이고, 헤아려 조적(糶糴)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어사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산재(散在)한 교제창의 곡식을 죄다 해창에 내도록 한 명이 있었는데, 전 북백(北伯) 채제공(蔡濟恭)이 청하기를,
"해창(海倉)은 간가(間架)가 매우 적어서 저축을 용납할 수 없으니, 이것을 이미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산면(山面)에 사는 백성들은 적곡(糴穀)을 바치고 조곡(糶穀)을 받을 때 간혹 도리(道理)가 3백 리 밖에 있는 자도 있으니, 폐단이 무궁합니다. 남관(南關)에는 이미 삼본창(三本倉)에 6만 석의 저축한 바가 있으니, 이제 다시 산재한 곡식을 해창에 수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북관의 각 고을로 하여금 조령(朝令)에 의거하여 해창에 받아들이게 하고, 이 또한 대략 분수(分數)를 정하여 먼 고을의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폐단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하니, 부근 방리(坊里)에서 조적(糶糴)하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대신들이 모두 채제공의 의논이 옳다고 하니 그대로 따르고, 비국으로 하여금 초기(草記)하여 거행하게 하였다.
북도(北道)의 여러 능관(陵官)은 전조(銓曹)에서 재능이 있는 북도 사람을 가려서 차출하여 제수하되, 인하여 승천(陞遷)하는 벼슬자리로 만들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북도 사람들은 헛되이 늙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컨대 본도의 능전관(陵殿官)은 경관(京官)의 서승(序陞)하는 예를 대략 본떠서 참봉(參奉)·봉사(奉事)·직장(直長) 영(令) 등의 관함(官銜)을 만들고, 사만(仕滿)하기를 기다려 경직(京職)에 옮겨 제수하여 소통(疏通)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대신(大臣)·경재(卿宰)에게 순문(詢問)하고 그대로 따랐다.
남현로(南玄老)를 대사간으로, 홍상직(洪相直)을 사간으로, 신응현(申應顯)을 집의로, 권이강(權以綱)을 정언으로, 이병정(李秉鼎)을 수찬으로, 이언형(李彦衡)을 공조 참판으로, 홍인한(洪麟漢)을 호조 판서로 삼았다. 이때에 호판이 비었는데, 임금이 대신들에게 천망(薦望)하도록 명하고, 또 말하기를,
"전 예조 판서가 가장 좋을 것이다."
하였으니, 대개 홍인한을 가리킨 것이었다. 홍인한은 바야흐로 정후겸(鄭厚謙)을 붙좇아 총우(寵遇)가 매우 두터웠다.
특별히 변치명(邊致明)에게 공조 판서를 제수하였다. 변치명은 나이 70여 세가 되었는데, 임금이 불쌍히 여겨 특별히 판서를 제수하였으니, 총애한 때문이었다.
9월 24일 계묘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향민(鄕民) 및 공인(貢人)·시인(市人) 등을 소견하고, 인하여 승지에게 명하여 선유(宣諭)하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아! 임어(臨御)한 지 45년이 되었는데, 비록 추모(追慕)한다 하나 제사지내고 알현(謁見)한 것이 뜻과 같지 않았고, 비록 백성을 위한다 하나 또한 목소리와 웃는 모습에 지나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하고서 그것을 효(孝)라 할 수 있겠으며, 이와 같이 하고서도 또한 백성을 위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준천(濬川)하는 데 이르러서는 겨우 그 공역(功役)을 이루었으나, 만약 1년을 그대로 두면 쌓인 모래가 1백 척이 될 것인데, 여가(閭家)에 신칙해도 법이 오래 되어 해이해질 것이다. 양역(良役)에 이르러서는 사노비(寺奴婢)와 각 절의 의승(義僧)들이 모두 은혜를 입었으나, 은혜가 다하면 한만하게 될 것이다. 아! 공인·시인은 나라의 근본인데, 해조(該曹)의 소속을 빙자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그 봉록의 10배나 되고 있다. 옛날에 송(宋)나라 인종(仁宗)은 밤에 비록 배가 고팠지만 불에 구은 양고기를 먹지 않았었다. 아! 하전(廈氈)과 부옥(蔀屋)은 〈그 격차가〉 천지(天地)와 같이 아득히 먼데, 섭이중(聶夷中)104) 의 시(詩)에 이르기를, ‘나는 군왕(君王)의 마음이 변화하여 밝게 비치게 되기를 원한다.[我願君王心 化作光明燭]’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진실된 말이다. 탐관 오리(貪官汚吏)가 비록 살을 깎고 골수(骨髓)를 뽑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어떻게 구중(九重)에 호소할 수 있겠는가? 방촌(方寸)의 땅을 허락하여 경향(京鄕)의 백성들에게 유시하니, 모두 이 유시를 듣고 그 임금의 베푸는 마음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유시하기를 마치고 폐막(弊瘼)을 묻자, 향민은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공인·시인은 각 군문(軍門)에서 빌린 돈을 환납(還納)할 수 없다고 말하니, 모두 탕감(蕩減)해 주도록 명하였는데, 그 수가 수만 냥이었다. 한성부에서 어의궁(於義宮)의 별대세(別垈稅)를 거두었는데, 임금이 사대부의 부탁을 받았다 하여 당상·낭관을 삭직(削職)시키도록 명하였다. 중관(中官)들 가운데 전인(廛人)들과 뇌물을 거래한 자가 있었으므로 임금이 잡아다 조처하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내시(內侍)로서 옥에 갇힌 자가 많은데, 외관(外官)과 섞여서 있게 할 수는 없으니, 곧 감률(勘律)하여 내치도록 하라."
하였다.
9월 25일 갑진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동몽 교관(童蒙敎官)에게 명하여 동몽을 거느리고 입시하게 하여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시험 보인 다음 각각 지필(紙筆)을 주었다.
전 평안 병사 구선행(具善行)을 소견하였다. 이때에 구선행이 청천강(淸川江)을 준설(浚渫)했으며 남당성(南塘城)을 쌓고 돌아왔는데, 임금이 불러서 물으니 구선행이 대답하기를,
"일찍이 국초(國初)에 서변(西邊)을 모두 흙으로 성을 쌓았던 것은 거란[契丹]이 아침에 쳐들어왔다가 저녁에 물러가는 까닭에 그것을 위해 쌓기가 쉽고 또한 허물기 어려웠기 때문에 흙으로 쌓고 돌로 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신도 또한 흙으로 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많은 사람들의 의논을 물리치고 흙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성을 쌓은 장교(將校)들을 논상(論賞)하도록 명하였다.
채제공(蔡濟恭)을 도승지로 삼았다.
유신을 불러 《경세문답(警世問答)》을 강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근래에 모든 일에 해괴한 것이 많다. 옛날에는 춘당대(春塘臺)에서 정시(庭試)를 설행할 때 내시 교관(內侍敎官)이 만약 장원봉(壯元峰)에 들어오면, 내시 학도(內侍學徒)들이 이곳에서 음식을 베풀어 대접하였으니, 이것이 옛날 풍습이었다. 근래에는 범람(氾濫)한 내학도(內學徒)가 유의(儒衣)와 유건(儒巾)을 착용하고 통양문(通陽門) 안에서 맞아들이는데, 지나간 해에는 기정일(寄井一)의 일이 있었으므로, 그후 중관(中官)에게 엄중히 신칙(申飭)하였었다. 제복(祭服)은 옛날에는 패옥(佩玉)이 없었는데, 한번 패옥을 신칙하고부터 중관들도 또한 차고 있으니, 나는 이 길이 한번 열리면 중관들이 반드시 조복(朝服)을 입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에 이를 금하였다. 일찍이 듣건대 어선(魚鮮)은 만약 쓰는 자가 있으면 값을 주고 가져다 썼는데, 근래에는 곧바로 패자(牌子)를 써서 가져다 쓴다고 한다. 아! 공인(貢人)을 설치한 것은 중관을 위한 것이 아니니, 한심(寒心)함을 금할 수 있겠는가? 비록 어공(御供)이 하루에 다섯 차례 11두의 생선이라 하나, 나는 평소 말하기를, ‘어떻게 잇댈 수 있겠는가?’ 하였었다. 그런데 어공(御供)이 아닌데도 20여 명의 중관들이 값도 없이 가져다 쓰고, 만약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탈을 잡아 조종하니, 공인(貢人)들은 어떻게 지탱할 수 있으며,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찌 다만 어선(魚鮮)뿐이겠는가? 무릇 공사(公事)에 있어서 지필묵(紙筆墨)을 내리는 것은 각사(各司)에서 정식(定式)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내가 경자년105) 에 석 달 동안 예문관에서 있었고 한 달 동안 여막(廬幕)에 거처하면서도 또한 필(筆) 2자루, 묵(墨) 1개에 지나지 않았었다. 궐내(闕內) 각처에 진배(進排)하는 것은 으레 원수(元數)를 봉진(封進)하는데, 기타 외람되게 받아들이는 것은 곧 다섯 배가 되고 있다 한다. 일찍이 듣건대 필공(筆工) 가운데 자살(自殺)하는 자가 있고, 또한 손가락을 자르는 자도 있다고 하니, 생각하면 오히려 불쌍하고 가엾다. 이후에는 제처(諸處)에 엄중히 신칙하고, 외람되게 받아들이는 자는 해조(該曹)에서 듣는 대로 초기(草記)하여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라. 또 꼬리를 자른 생선을 어떻게 다시 어공(御供)에 쓰겠는가? 이것은 또한 중관이 사사롭게 쓰려는 계제이니, 도설리 중관(都薛里中官)에게 엄중히 신칙해서 다시 물리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9월 26일 을사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전 평안 병사 구선행(具善行), 전 강화 유수 정상순(鄭尙淳)·이은(李溵)을 인견하여 성 쌓는 일을 물어 보고, 특별히 구선행에게 판의금을 제수하였는데, 남당성(南塘城)을 쌓은 공로 때문이었다. 또 개정(開政)하여 성을 쌓을 때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을 조용(調用)하도록 명하였다.
윤동승(尹東昇)을 승지로, 정광충(鄭光忠)을 대사헌으로, 조준(趙㻐)을 집의로, 이수훈(李壽勛)을 사간으로, 이석구(李碩九)·원계영(元啓英)을 장령으로, 유운익(柳雲翼)·경재관(慶再觀)을 지평으로, 이동욱(李東郁)·이연급(李延伋)을 정언으로, 이최중(李最中)을 이조 참판으로, 이미(李瀰)를 이조 참의로, 정홍순(鄭弘淳)을 지돈녕으로 삼았다.
유신(儒臣)에게 입시하도록 명하고 《동국통감(東國通鑑)》을 강하였다.
9월 27일 병오
유성(流星)이 등사성(騰蛇星) 아래에서 나와 남방으로 들어갔다.
각사(各司)의 구임 낭청(久任郞廳)을 소견하였다.
서민(庶民) 가운데 83세 된 자에게 각각 명주 1필씩을 내려 주고, 2인은 경복장(景福將)에 3인은 창덕장(昌德將)에 차출(差出)하도록 명하였으니, 곧 추은(推恩)하게 한 것이었다.
9월 28일 정미
어떤 별이 서방의 방수(房宿) 위에 나타났는데, 꼬리의 흔적이 있는 듯하였다.
9월 28일 정미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영상·우상·이판·병판·호판 및 총융사(摠戎使)를 소견하고, 장릉(長陵)의 수도(隧道)의 역사할 곳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이어서 영상에게 명하여 구선복(具善復)·이장오(李章吾) 등과 상지관(相地官)을 데리고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9월 29일 무신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어떤 별이 서방의 방수(房宿) 위에 나타났습니다. 옥당(玉堂) 5인을 측후관(測候官)으로 삼아 윤번(輪番)으로 숙직하며 측후(測候)하게 하소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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