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경오
임금이 감선(減膳)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이 국가의 체모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선(常膳)을 회복하도록 극력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使臣)의 행차가 압록강을 건넌 뒤에 상선(常膳)을 회복하는 것이 적당하다."
하였다.
전 판서(判書) 이길보(李吉輔)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형제(兄弟)가 해마다 연달아 작고(作故)하니 나의 마음이 상하고 슬프다. 제문(祭文)을 지어서 내리니 성복(成服)하는 날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친히 정득환(鄭得煥) 등을 신문하였는데, 정득환이 공초(供招)하기를,
"몇해 전에 우연히 책 장수가 팔러 왔기에 비록 사 두었지만 눈으로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초부터 상고해 볼 수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잡혀 온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자, 공초하기를,
"오촌숙(五寸叔) 정임(鄭霖)의 말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니, 또 정임에게 신문하였는데, 정임이 공초하기를,
"정득환의 집안에 윤혁(尹赫)이라는 이름을 가진 손님이 있었으며 늘 말하기를 《청암집(靑菴集)》이라고 했었는데 청암(靑菴)은 바로 주인(朱璘)의 별호(別號)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아! 정임은 바로 정택하(鄭宅夏)의 자식이고 광국 원훈(光國元勳)의 후손인데, 오늘날 조선(朝鮮)에서 그 임금이 감선(減膳)하면서 사신(使臣)을 보내어 진주(陳奏)하는 때에 난적(亂賊) 주인(朱璘)의 책을 《청암집략(靑菴輯略)》이라고 말하였으니, 너무나도 헤아리기 어렵다. 그리고 윤혁(尹爀)은 먼 지방의 기슬(蟣蝨) 같은 존재로 정득환(鄭得煥)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으면서 정임과 더불어 주린의 별호를 지붕 밑에서 일컬으며 거리낌없이 수작(酬酌)하였으니 어떻게 지난날의 배경도(裵景度)와 이희천(李羲天) 두 녀석에게 비교하겠는가? 그들이 모두 지만(遲晩)하였으니 정득환·정임·윤혁은 모두 훈련 대장으로 하여금 강변(江邊)에서 효시(梟示)하고 즉시 머리를 장대에 달도록 하여 온 나라의 분노를 풀게 하라. 그리고 그의 처자(妻子)는 먼 섬에다 노비(奴婢)로 삼게 하라."
하였다.
6월 2일 신미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갔다. 이때 상역(象譯)223) 과 책 장수로서 《청암집(靑菴集)》을 바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벌거벗긴 채 두 손을 뒤로 합쳐 묶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나란히 엎드려 거의 죽게 된 자가 1백 명 가까운 수효였다. 약방 제조 채제공(蔡濟恭)이 나아가 아뢰기를,
"오늘날 성상께서 마음속으로 번뇌(煩惱)하는 것은 단지 주인(朱璘)의 문집(文集) 한 가지 일에 연유해서인데, 여기 한 마디 말로 그것을 깨뜨릴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근래(近來)의 시체(時體)가 새로운 것에 힘을 써서 만약 청(淸)나라 사람의 문집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모두들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찌 재상(宰相)이 얻어보지 못하는 것을 가난한 선비가 먼저 얻어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봉주강감(鳳洲綱鑑)》에 대하여 승정원에서 펴 보는 즈음에 듣건대 그 인찰(印札) 밖의 양편에 한쪽에는 ‘봉주강감(鳳洲綱鑑)’이라고 쓰였고, 한쪽에는 ‘청암집략(靑菴輯略)’이라고 쓰였다고 하였었는데, 정임(鄭霖)이 공초(供招)한 데서 ‘청암(靑菴)’이라고 말한 것은 틀림없이 이것을 지목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혁(尹爀)의 공초에서 ‘청암집(靑菴集)’이라고 한 것은 그가 본래 시골의 사내로 무슨 지식(知識)이 있겠습니까? 약(略)이란 글자는 잘라 버리고 ‘집(輯)’ 자(字)를 ‘집(集)’ 자로 잘못 알았음은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필코 없는 책을 이와 같이 찾아내도록 하시니, 단지 전하의 번뇌만 더할 뿐 어떻게 찾을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특별히 민백흥(閔百興)에게 도승지를 제수하고, 어석정(魚錫定)·임희교(任希敎)·채위하(蔡緯夏)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그리고 또 전 승지 이미(李瀰)를 잡아들이도록 명하여 하문하기를,
"그대가 승정원에 있을 때 《봉주강감(鳳洲綱鑑)》을 상고하여 보았다는데, 정말로 상세하게 보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윗 단에는 ‘왕 감주 선생 강감(王弇洲先生綱鑑)’이라고 씌여 있었으며, 아랫 간에는 흉인(凶人)의 호칭(號稱)인 ‘주 청암 선생 집략(朱靑菴先生輯略)’이라고 씌여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직하게 대답하였다고 하여 석방해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또 정심(鄭杺)에게 하문하기를,
"네가 만약 《청암집(靑菴集)》이 있는 곳을 고(告)한다면 즉시 석방하도록 하겠다."
하자, 대답하기를,
"어렸을 적에 이현석(李玄錫)의 《명사강목(明史綱目)》에 주인(朱璘)의 이름과 간혹 청암(靑菴)이라고 일컬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청암집이 있는 곳은 모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한학(漢學) 수석 통역관인 이담(李湛) 등을 잡아들이도록 명하고, 《청암집(靑菴集)》의 있고 없음을 엄중히 신문하였으나 모두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또 책장수들을 잡아들이게 하여 엄중히 신문하였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하였다.
정광한(鄭光漢)을 대사헌으로, 한광회(韓光會)를 지경연사로, 이태정(李台鼎)을 집의로, 이세석(李世奭)을 헌납으로, 유항주(兪恒柱)·이복휘(李福徽)를 정언으로, 신이복(愼爾復)·김양심(金養心)을 장령으로 삼았다.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에게 명하여 허관(許寬)을 효시(梟示)하도록 하였다. 허관은 수의(首醫)인 허추(許礈)의 아들인데, 집안에 주인(朱璘)의 《강감(綱鑑)》을 비치하였던 자였다. 일이 발각되자 처음에는 남해현(南海縣)에다 충군(充軍)하도록 명했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이런 명령이 있었다.
6월 3일 임신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평안도 암행 어사 이명빈(李命彬)이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서계(書啓)를 읽도록 명하였다. 송취행(宋聚行)의 〈인상식(人相食)이란〉 3자의 말에 대해서 대신(大臣) 이하의 관원들이 그것이 와전(訛傳)된 말임을 극력 변명하고, 어사 또한 한마디도 들은 바가 없다고 우러러 대답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아! 3자의 설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정말 헤아렸던 바와 같으니, 지금 이후로는 이런 마음이 조금 풀리겠다. 그리고 거상(巨商)의 발매(發賣)를 물리쳤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뜬소문이었으며, 그 연유한 바를 듣건대 그 빚을 징수하도록 독촉하여 본색(本色)224) 으로 바치게 한 것이었으니, 오늘날 세상에 원망을 떠맡으면서 공무(公務)를 받들어 행한 것을 내가 조엄(趙曮)에게서 보았다."
하고, 전 감사 조엄에게 직첩을 돌려주고 서용하도록 명하였다.
한성부(漢城府)의 당상관과 낭청을 불러들여 《청암집(靑菴集)》을 찾아왔는지의 여부(與否)를 하문하자 모두 끝내 찾아낼 수 없었다고 대답하니, 임금이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해서 중외(中外)에 반포 유시하고 상금(賞金)을 걸어 찾도록 하였다.
6월 4일 계유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관동백(關東伯)225) 서명선(徐命善)은 그의 숙부(叔父)의 관작을 추삭(追削)하도록 청한 것으로 인하여 공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체임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충청 감사(忠淸監司) 권도(權噵)가 순천(順天)의 세선(稅船)이 호서(湖西)의 경계에 도착하면 선인(船人)들이 곡물(穀物)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대양(大洋)에서 패몰(敗沒)한다는 것으로 모두 엄중히 조사하여 자백하게 하는 뜻을 장문(狀聞)하니, 임금이 대신(大臣)·비국 당상·삼사(三司)의 관원에게 하문하자, 모두 선주(船主), 감색(監色)226) , 사격(沙格)227) 에게 차등을 두어 처벌하되 주모자(主謀者)는 일률(一律)을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대답하니, 도신(道臣)에게 도사공(都沙工) 김태이(金太伊), 색리(色吏) 김시량(金時良)을 모두 효시(梟示)하도록 명하였다.
이진항(李鎭恒)을 집의로, 송제로(宋濟魯)·김서응(金瑞應)을 장령으로, 이동현(李東顯)을 지평으로, 이범제(李範濟)·임희간(任希簡)을 정언으로, 조재준(趙載俊)을 헌납으로 삼았다.
윤방(尹坊)을 특별히 제수하여 대사간으로 삼았다.
지평 이동현(李東顯)이 아비의 병(病) 때문에 상소하여 사직(辭職)하니, 하교하기를,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인신(人臣)이 만약 분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부르기를 기다리겠는가? 오늘날의 신자(臣子)는 어버이의 나이가 모두 젊은 후라야 공무(公務)를 집행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 임금의 나이가 어떠한데 감히 이와 같이 하는가? 이름을 시종안(侍從案)에서 삭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부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6월 5일 갑술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역관(譯官) 50여 인을 잡아들여 각각 곤장 12대를 집행하였는데, 고세양(高世讓)이 공초하기를,
"앞서 선천(宣川)에 역학(譯學)228) 으로 갔을 때에 단지 《황명통기(皇明通紀)》를 계덕해(桂德海)라고 부르는 사람의 집에서 얻어다 보았을 뿐입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즉시 발포(發捕)하도록 명하였다.
헌부 【장령 김서응(金瑞應)이다.】 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거행을 지체시킨 한성부[京兆]의 여러 당상관을 모두 파직하도록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6월 6일 을해
임금이 우문각(右文閣)에 나아가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및 봉조하(奉朝賀) 홍계희(洪啓禧)를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선계(璿系)를 변무(辨誣)하는 일은 《명기집략(明紀輯略)》 외에 또 《황명통기(皇明通紀)》도 있다."
하자, 홍계희가 말하기를,
"《황명통기》는 세 사람이 각각 저술하여 책이 완성된 것은 정덕(正德)229) 무렵에 있었는데, 신이 듣기로는 고려(高麗) 말기 간악한 사람이 도망하여 중국으로 들어가 원한을 품고 속인 것이 서로 전해지고 잘못된 것이 그대로 답습되어 이런 따위의 문자(文字)가 전파(傳播)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열성조(列聖朝)에서부터 여러 번 대방(大邦)에 아뢰어 분변하여 깨끗하게 해서 밝고 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설(稗說)230) 이 뒤섞여 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은 원래 따질 것이 못됩니다. 또 《명사강목(明史綱目)》은 바로 이현석(李玄錫)이 찬차(撰次)한 것인데 빠뜨려지거나 착오된 부분이 많으며 지금 주인(朱璘)의 이름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미 모두 세초(洗草)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우리 동방에는 《명사(明史)》가 한 부(部)도 없게 되었으니 실로 결점이 있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송(宋)나라 조정에서 《당서(唐書)》를 편수할 때에 구양수(歐陽脩)·한기(韓琦)에게 명하여 사국(史局)을 설치하여 찬성(撰成)하도록 하였으니, 지금 많은 사람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홍계희(洪啓禧)는 사학(史學)에 조예가 있으니 그에게 맡길 만합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이창의(李昌誼)는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명(明)나라를 섬김에 있어 의리가 내복(內服)231) 과 같았으니, 하나로 통일된 책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전서(全書)를 찬성(撰成)하게 한다면 단(壇)을 설치하여 명나라를 높이는 융성한 뜻이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하였는데, 홍계희가 말하기를,
"명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부모(父母)와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미 변한 뒤에 빠뜨려진 역사를 추가로 찬술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사람의 흉악한 주인(朱璘) 때문에 마침내 《명사(明史)》가 우리 동방에서 없어진다면 통탄스럽고 애석함을 견딜 수 있겠는가?"
하고, 홍계희에게 명하여 명나라에 대한 기적(記蹟)과 여러 문자(文字)를 모으고 정족산(鼎足山)의 사고(史庫)에 간직된 《명사강목(明史綱目)》을 가지고 와서,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다시 편찬하여 하나의 통일된 신사(信史)를 완성하도록 하였으며, 전 대제학 황경원(黃景源)에게도 함께 관장하며 교정(校正)을 보도록 하였다.
안겸제(安兼濟)를 장령으로, 홍낙항(洪樂恒)을 지평으로, 노성중(盧聖中)을 헌납으로, 김상집(金尙集)을 부교리로, 홍검(洪檢)을 수찬으로, 이택진(李宅鎭)을 보덕으로, 윤승렬(尹承烈)을 부응교로, 김종정(金鍾正)을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김면행(金勉行)을 우윤으로, 한광회(韓光會)를 판윤으로, 이득배(李得培)를 대사성으로 삼았다.
밤에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그리고 비국 당상을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使臣)을 보내어 진변(陳辨)하는 것이 이미 《명기집략(明紀輯略)》에 있는 무설(誣說) 때문인데, 지금 《황명통기(皇明通紀)》의 무설을 보니 《명기집략》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명기집략》만 분변하게 하고 《황명통기》를 분변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리로 보아 옳은 것이겠는가?"
하자, 영중추부사 김상복(金相福) 등이 말하기를,
"성상의 마음이 비록 지금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기집략》을 고치도록 청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명기집략》은 바로 청(淸)나라 사람이 찬술한 것이고 《황명통기》는 바로 명(明)나라 사람이 찬술한 것인데 명나라 때 찬술한 것을 청나라에다 고쳐주기를 청하는 것이 마침내 어떠한 데 관계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진건(陳建)의 무서(誣書)가 없었다면 어찌 주인(朱璘)의 무서(誣書)가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황명통기》는 바로 《명기집략》의 근본이니 어찌 그 끝부분은 분변하면서 그 근본을 분변하지 않는단 말인가? 《회전(會典)》이나 《오례의(五禮儀)》같은 것을 보는 자는 국조인(國朝人)232) 에 불과하지만 《명기집략》이나 《황명통기》는 바로 사기(史記)이니 만국(萬國)에서 모두 보는 것인데, 어찌 몹시 절박하지 않겠는가? 주문(奏聞)하는 가운데 《황명통기》도 함께 바로잡아 주도록 청함을 첨입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나의 뜻이 결정되었다."
하고, 진주사(陳奏使)에게 의주[灣上]에 머물도록 하여 주문을 고쳐서 보낼 때까지 기다릴 것을 명하였다. 호조 판서 채제공(蔡濟恭)이 말하기를,
"그때의 주문(奏文)에 정말 바쁘게 서두름으로 인하여 신 등이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착오된 곳이 있었습니다. 강헌왕(康獻王) 이하에 모두 신자(臣字)를 썼는데, 당초에는 신하로 섬기지 않았으니 진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을 들으니 어렴풋이 깨닫겠다. 주문에 첨가해 넣을 때에 그것도 고치게 하라."
하고,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비국 당상, 봉조하 홍계희(洪啓禧)에게 명하여 대궐에 유숙(留宿)하면서 주문에 첨가하여 넣기 전에는 대궐문을 떠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날 밤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등이 비국(備局)에 모여 주문에 첨가해 넣는 일을 의논하였다.
6월 7일 병자
임금이 숭정전(崇政殿) 월대(月臺)에 나아가 명릉(明陵) 기신제(忌辰祭)에 쓸 향을 친전(親傳)하고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갔다. 하교하기를,
"처음에는 오늘 향(香)을 전하고 내일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목릉(穆陵) 양기신(兩忌辰), 황수(皇嫂)233) 의 기신(忌辰)에 쓸 향을 모두 친전(親傳)하려고 했었는데, 뜻밖에 《황명통기(皇明通紀)》에 관한 일이 출현하여 마음 또한 만번이나 떨어진 듯하였다. 그래서 오늘 창덕궁에 나아가 마음속에 가득한 정성을 조금 펴면서 재실(齋室)에 자고 내일 새벽에 전례(展禮)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창덕궁(昌德宮)에 거둥하여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 문임(文任) 등을 인견(引見)하고 별도의 자문(咨文)을 찬술하여 급히 사행(使行)에 부치도록 의논하고 인하여 흑초(黑草)234) 를 조사 대조하도록 하였다.
6월 8일 정축
임금이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갔다가 저녁 때가 되어 궁궐로 돌아왔다.
6월 9일 무인
중일청 시사(中日廳試射)에 친림(親臨)하였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조엄(趙曮)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아! 타고난 성격이 고집스럽고 막혀서 단지 국가를 위하여 진력하는 것이 급한 줄만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소홀하고 오활하여 세속을 따르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에는 전혀 어두웠으니, 대간(臺諫)의 비평이 닥친 것 또한 늦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열한 것은 바로 진구(賑救)하는 행정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과 감영(監營)의 빚을 바치도록 독촉했다는 것과 모곡(耗穀)을 발매(發賣)했다는 것이고, 또 〈인상식(人相食)이란〉 3자의 설을 연석(筵席)에서 진달하였으니, 신은 더욱 몹시 놀랍고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 진구[賙救]한 상황과 같은 것은 이미 천청(天聽)235) 에 전달되었고 공화(公貨)를 바치게 한 것은 실제로 조정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며, 곡물에 관한 장부가 모두 있고 잘못 전해진 말의 근거가 없음이 또한 암행 어사의 계달과 관찰사의 조사에서 다 드러났는데, 신이 어떻게 감히 그 사이에서 다시 분변하려 하겠습니까?"
하니, 원망을 떠맡으면서 국가를 위하여 진력했다 하여 우악한 비답을 내려 답(答)하였다.
6월 10일 기묘
임금이 내사복시(內司僕寺)에 나아가 책을 산 사람들을 친국(親鞫)하였다. 대사헌 엄숙(嚴璹)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사간 윤방(尹坊)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6월 11일 경진
임금이 내사복시(內司僕寺)에 나아가 역관(譯官) 고세양(高世讓)을 친국(親鞫)하였다. 하교하기를,
"죄인 고세양은 음험하고 참혹하며 헤아리기 어려운 책을 계덕해(桂德海)의 집에서 보고 즉시 고발하거나 즉시 지만(遲晩)하지 않았으니, 빨리 방형(邦刑)으로 바로잡고 그의 두 아들은 흑산도(黑山島)로 귀양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무사(誣史)에 관한 옥사(獄事)로 전후(前後)에 사형을 당한 자가 거의 10명에 가까우며, 심지어 정득환(鄭得煥)은 정자(丁字)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고, 정임(鄭霖)·윤혁(尹爀)은 입으로 책이름을 왼 사람이며, 고세양(高世讓)은 모집에 응하여 바로 대답한 사람인데도 역시 모두 형벌을 모면하지 못하였으니, 형장(刑杖)이 지나침은 이미 말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책을 빌려다 십수 년이나 간직한 박명원(朴明源)의 경우는 유독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 이것은 귀근(貴近)이기 때문이었다. 통탄스러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사헌 엄숙(嚴璹)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사간 윤방(尹坊)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6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외교-야(野) / 출판-서책(書冊) / 역사-편사(編史)
사신(史臣)은 말한다. "무사(誣史)에 관한 옥사(獄事)로 전후(前後)에 사형을 당한 자가 거의 10명에 가까우며, 심지어 정득환(鄭得煥)은 정자(丁字)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고, 정임(鄭霖)·윤혁(尹爀)은 입으로 책이름을 왼 사람이며, 고세양(高世讓)은 모집에 응하여 바로 대답한 사람인데도 역시 모두 형벌을 모면하지 못하였으니, 형장(刑杖)이 지나침은 이미 말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책을 빌려다 십수 년이나 간직한 박명원(朴明源)의 경우는 유독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 이것은 귀근(貴近)이기 때문이었다. 통탄스러움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사헌 엄숙(嚴璹)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사간 윤방(尹坊)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6월 12일 신사
헌부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평안도(平安道) 개천군(价川郡)에서 한 태반(胎盤)에 남아 1명과 여아 2명을 낳은 사람이 있었다.
6월 13일 임오
임금이 내사복시(內司僕寺)에 나아가 책을 산 사람인 계덕신(桂德新)을 국문하였다. 대사헌 엄숙(嚴璹)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사간 윤방(尹坊)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6월 14일 계미
하교하기를,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의 장문(狀聞)을 연달아 접하니 〈하늘에서〉 비 내리기를 오래도록 아낀다고 하였으므로 더욱 절실하게 답답하였다. 이런 즈음에 처마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니, 우리 백성들이 거의 소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표(水標)236) 를 들은 연후라야 마음이 느슨해 질 것이므로 주룩주룩 쏟아지기를 가만히 빌고 또 빈다."
하였다.
임금이 내사복시(內司僕寺)에 나아가 계덕신(桂德新)을 석방하여 보내도록 명하고, 다시 계희문(桂希文) 등의 형제(兄弟)를 국문하였다. 하교하기를,
"《황명통기(皇明通紀)》에 대해 너의 아비는 사다 둔 지 여러 해가 되었다는 것으로 공초를 바쳤는데, 너희들은 문자(文字)를 이해하는 사람이니, 아비는 비록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식은 반드시 그 망측한 글귀의 내용을 펼쳐 보았을 것이다."
하였다. 계희문 등이 여러 차례 형신(刑訊)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복(自服)하지 아니하였다.
유언술(兪彦述)을 특별히 제수하여 대사헌으로 삼았다.
임금이 우문각(右文閣)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복선(復膳)하는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에 사신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복선을〉 기약하셨는데, 만약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장차 어느 달에 돌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 한익모(韓翼謨)는 말하기를,
"사신 행차가 오늘이나 내일이면 압록강을 건넌다고 하며, 또 듣건대 우의정이 이틀 길을 하루에 달려 간다고 하니, 그의 의도는 압록강을 건넘으로 복선하는 기약에 맞추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남(兩南)에는 바야흐로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양서(兩西)237) 에서는 장마가 중도(中道)를 지나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어떻게 갑자기 복선(復膳)할 수 있겠는가?"
하자, 한익모가 말하기를,
"소소(小小)한 홍수나 가뭄은 염려할 것이 못되는데 어찌 감선(減膳)까지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신으로 외국에 가는 신하의 정성이 이와 같고 경(卿)들이 또 간절히 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마땅히 억지로 허락해야 하겠다."
하자, 김치인이 말하기를,
"복악(復樂)과 복선(復膳)은 바로 안팎의 일이니, 철악(撤樂)하는 것은 감선하는 것보다 더욱 중대합니다."
하니, 마침내 일체(一體)로 복상(復常)하게 하였다. 대사헌 유언술(兪彦述)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사간 윤방(尹坊)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복선(復膳)하도록 청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국체(國體)로써 성심껏 간곡히 진달해야만 하는데도, 한익모는 소소(小小)한 홍수나 가뭄은 〈염려할 것이 못된다는〉 등의 말을 아뢰었으니 옛날의 이 문정공(李文靖公)238) 에게 부끄럽다. 연석(筵席)에서 아첨하는 풍습이 대관(大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다른 관원이야 무엇을 논하겠는가? 애석하도다."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86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외교-야(野) / 과학-천기(天氣) / 역사-사학(史學) / 출판-서책(書冊)
[註 237] 양서(兩西) : 황해도와 평안도.[註 238] 이 문정공(李文靖公) : 송 진종(宋眞宗) 때 명상(名相) 이항(李沆).
사신(史臣)은 말한다. "복선(復膳)하도록 청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국체(國體)로써 성심껏 간곡히 진달해야만 하는데도, 한익모는 소소(小小)한 홍수나 가뭄은 〈염려할 것이 못된다는〉 등의 말을 아뢰었으니 옛날의 이 문정공(李文靖公)238) 에게 부끄럽다. 연석(筵席)에서 아첨하는 풍습이 대관(大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다른 관원이야 무엇을 논하겠는가? 애석하도다."
금오(金吾)와 추조(秋曹)에 명하여 죄상이 가벼운 죄수를 관대히 처결하여 석방하도록 하였는데, 바야흐로 무더위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6월 15일 갑신
임금이 예문관(藝文館)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바로 경자년239) 상제(喪制)가 되었을 때에 이 관(館)에서 잤던 제3일째 되는 날이다."
하고, 마침내 한 귀절의 어제(御製)를 써서 내리면서 영사(領事)와 감사(監事) 이하의 관원에게 명하여 모두 화답해 올리도록 하고 하교하기를,
"초8일이 지나 다시 이곳에 임어(臨御)하였는데 어떻게 그 뜻을 표하겠는가? 오늘 상번(上番)·하번(下番) 한림(翰林)을 모두 승륙(陞六)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이날 먼동이 틀 무렵부터 비가 내렸다. 임금이 기뻐하면서 제도(諸道)의 구관 당상(勾管堂上)을 불러다 지방의 백성으로 서울에 와 있는 자를 데리고 들어오도록 하여 우택(雨澤)의 많고 적음을 하문하자, 지방의 백성이 같은 소리로 두루 흡족하다고 말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철을 맞추어 오는 비가 처음으로 내리니 민사(民事)가 다행스럽다."
하자, 정홍순(鄭弘淳)이 말하기를,
"어제 복선(復膳)하셨는데 천심(天心)이 즐거워하여 단비가 많이 내렸으니, 상하(上下)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복선하는 것은 상례(常例)인데 어찌 천심을 감응(感應)하게 함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정홍순이 억지로 끌어다 맞추며 아첨하였으니 내용이 사리에 가깝지 않다. 몇 해 전에 대신(臺臣)이 아부하는 자라고 배척하였었는데, 과연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86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역사-사학(史學)
사신(史臣)은 말한다. "복선하는 것은 상례(常例)인데 어찌 천심을 감응(感應)하게 함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정홍순이 억지로 끌어다 맞추며 아첨하였으니 내용이 사리에 가깝지 않다. 몇 해 전에 대신(臺臣)이 아부하는 자라고 배척하였었는데, 과연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6월 16일 을유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광국 공신(光國功臣)240) 의 자손(子孫)을 소견(召見)하였다. 집의 이진항(李鎭恒)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6월 17일 병술
지평 홍낙항(洪樂恒)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대체로 대신(臺臣)의 직분은 비록 풍문(風聞)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일을 아뢰는 체모가 또한 엄중하다면 털끝만큼이라도 허황된 말은 연석(筵席)에서 끌어다 아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 지평 송취행(宋聚行)이 바로 〈인상식(人相食)이란〉 3자의 설(說)을 가지고 경솔하게 진달하여 천청(天聽)을 놀라게 하고 동요되게 하였으니,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대신은 무슨 근거가 있기에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의심하고 어지럽히는 계책을 삼으려 하는 것입니까? 청컨대 전 지평 송취행을 영원히 대망(臺望)에서 빼버리고 이내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법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인군(人君)이 말을 듣는 도리는 가한 것은 채용하고 불가한 것은 내버려 두는데, 더구나 대신(臺臣)에게는 풍문(風聞)인 것이라도 허락하는 것이겠는가? 3자의 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도신(道臣)은 당연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면 풍문에 불과한 것인데, 이목(耳目)의 구실을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이목 구실하는 사람을 침해하는 것은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도제조(都提調) 김양택(金陽澤)에게 말하기를,
"홍낙항(洪樂恒)의 소(疏)가 어떠한가? 한차례 국사를 논했다가 한차례 논박을 당한다면 누가 기꺼이 진언(進言)하겠는가? 이는 틀림없이 조엄(趙曮)을 위해서 보복하는 것이다. 영의정이 지난번에 조엄이 원망을 떠맡으면서 국사에 진력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조엄의 관서(關西)에서의 일은 바로 백성을 짖이겨 세금을 무겁게 거둬들이며, 재해를 숨기고 진휼을 베풀지 않아 우리의 몇몇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려 구렁을 메우게 하였는데도, 그 임금은 알지 못하였다. 송취행(宋聚行)이 본래 시기하는 마음으로 간교하게 남을 무함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억누르겠는가? 이목(耳目) 구실을 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홍낙항이 아뢴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다. 홍낙항에 대해서는 단지 체임시키는 것만으로 그치게 할 수는 없으니, 서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령 김서응(金瑞應)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요즈음에 와서 대각(臺閣)이 권귀(權貴)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지가 오래이다. 그러나 공정한 것을 배반하고 권세에 아부하면서 말하는 자를 극력 헐뜯기로는 홍낙항만큼 심한 자가 없었다. 하지만 성상(聖上)이 영명(英明)하여 바로 환하게 잘 간파하여 휘척(揮斥)하고, 좋아하고 미워함을 명쾌하게 보였는데도 저 송취행(宋聚行)에 대하여서는 대의(臺擬)를 끝내 정지하게 하였으니 애석함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6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역사-사학(史學) / 구휼(救恤)
사신(史臣)은 말한다. "요즈음에 와서 대각(臺閣)이 권귀(權貴)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지가 오래이다. 그러나 공정한 것을 배반하고 권세에 아부하면서 말하는 자를 극력 헐뜯기로는 홍낙항만큼 심한 자가 없었다. 하지만 성상(聖上)이 영명(英明)하여 바로 환하게 잘 간파하여 휘척(揮斥)하고, 좋아하고 미워함을 명쾌하게 보였는데도 저 송취행(宋聚行)에 대하여서는 대의(臺擬)를 끝내 정지하게 하였으니 애석함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6월 18일 정해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대사헌 유언술(兪彦述)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사간 윤방(尹坊)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6월 19일 무자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장령 안겸제(安兼濟)가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특별히 윤득양(尹得養)을 제수하여 이조 참판으로, 윤득우(尹得雨)를 도승지로 삼았다.
6월 20일 기축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인하여 무덕문(武德門)에 나아가 인경전(仁慶殿) 옛터의 부로(父老)들을 소견(召見)하여 각기 미두(米斗)를 지급하게 하고, 대내(大內)로 돌아왔다.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교관(敎官)에게 명하여 동몽(童蒙)을 인솔하여 입시(入侍)하도록 하고 친림(親臨)하여 고강(考講)하고서 각기 붓과 먹을 내려 주었다. 그리고 입직(入直)한 선전관(宣傳官)을 불러다 무경(武經)을 외우게 하였다. 집의 이진항(李鎭恒)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6월 21일 경인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이장오(李章吾)를 서용하라 명하여 훈련 대장으로 삼고, 장지항(張志恒)을 어영 대장으로 삼았다.
임금이 내사복시(內司僕寺)에 나아가 계덕해(桂德海) 및 전 선천 부사(宣川府使) 이응혁(李應爀)을 친국(親鞫)하였다. 이응혁은 일찍이 선천부에 재임할 때에 계덕해에게 《황명통기(皇明通紀)》를 빌려 보았다고 하여 잡아다 추문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응혁이 공초하기를 ‘우연히 빌려오기는 하였으나 당초에 펴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답하였고, 계덕해를 심문하자 계덕해 역시 당초에 그 무어(誣語)를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답하니, 임금이 모두 특별히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대사헌 유언술(兪彦述)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사간 윤방(尹坊)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무사(誣史)에 관한 일로 사형을 당한 자는 유독 직접 그것을 본 것뿐만이 아니고, 매매(賣買)하거나 더러 수작(酬酌)만 했다 하더라도 모두 모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계덕해(桂德海)는 사다가 여러 해 동안 간직하였으며, 더구나 또 글을 잘하는 처지에서 어찌 보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응혁(李應爀)은 무부(武夫)이면서 빌려다 두었으니, 바로 허관(許寬)이 의관(醫官)으로서 사다 둔 것과 같았으므로 그들이 분수를 넘었음은 동일하다. 그런데 계덕해와 이응혁은 모두 살아서 나가는데 허관과 같은 등류의 제인(諸人)은 어찌 유독 모면하지 못하는가? 형정(刑政)이 공평함을 잃은 것이 이와 같은데도 위로는 대신(大臣)에서부터 아래로는 삼사(三司)에 이르기까지 전후(前後)에 한 사람도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자가 없었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87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외교-명(明) / 역사-사학(史學) / 출판-서책(書冊)
사신(史臣)은 말한다. "무사(誣史)에 관한 일로 사형을 당한 자는 유독 직접 그것을 본 것뿐만이 아니고, 매매(賣買)하거나 더러 수작(酬酌)만 했다 하더라도 모두 모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계덕해(桂德海)는 사다가 여러 해 동안 간직하였으며, 더구나 또 글을 잘하는 처지에서 어찌 보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응혁(李應爀)은 무부(武夫)이면서 빌려다 두었으니, 바로 허관(許寬)이 의관(醫官)으로서 사다 둔 것과 같았으므로 그들이 분수를 넘었음은 동일하다. 그런데 계덕해와 이응혁은 모두 살아서 나가는데 허관과 같은 등류의 제인(諸人)은 어찌 유독 모면하지 못하는가? 형정(刑政)이 공평함을 잃은 것이 이와 같은데도 위로는 대신(大臣)에서부터 아래로는 삼사(三司)에 이르기까지 전후(前後)에 한 사람도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자가 없었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의 동쪽 월대(月臺)에 나아가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그리고 유신(儒臣)을 불러다 계덕해(桂德海)의 집에서 찾아 온 《황명통기(皇明通紀)》를 상고해 보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향판(鄕板)인 통기(通紀) 가운데 네 글자가 떨어져 나갔는데 과연 그것이 무어(誣語)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는 박필순(朴弼淳)이 있었고, 또 고성(高姓)인 사람으로 인하여 《명기집략》과 《황명통기》가 차례로 발견되어 분변하여 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하늘의 도[乾道]가 분명해서이다."
하고, 인하여 각 곳에 소장된 《황명통기(皇明通紀)》를 일제히 세초(洗草)하도록 명하였다.
6월 22일 신묘
임금이 도목 정사(都目政事)241) 에 친림(親臨)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윤음(綸音)을 내려 양전(兩銓)242) 의 관원을 신칙하고, 권영(權穎)을 사간으로, 이창급(李昌伋)을 지평으로, 이창임(李昌任)을 교리로, 윤사국(尹師國)을 부수찬으로, 이연상(李衍祥)을 사서로, 이창수(李昌壽)를 판의금부사로, 채제공(蔡濟恭)을 동지 정사(冬至正使)로, 박사해(朴師海)를 부사로, 이창임(李昌任)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이도묵(李度默)을 설서(說書)로, 김상집(金尙集)을 필선(弼善)으로 삼았는데, 이조 판서 박상덕(朴相德)과 병조 판서 이익원(李翼元)이 집행한 인사 행정이었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양전(兩銓)의 정망(政望)을 임금이 모두 물어본 것은 성상의 뜻이 오로지 인재를 가려서 뽑는 데 있는데, 연신(筵臣)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는 것이 많고 전석(前席)에서도 속이고 엄폐하여 미워할 만한 일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었다. 그런데도 이조 판서 박상덕은 여러 번 대정(大政)을 거치면서 숙달된 솜씨로 마음대로 하여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수령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견복(甄復)되는 사람은 모두가 그의 측근이었다. 그리고 병조 판서 이익원(李翼元)은 천력(踐歷)이 전혀 없는데다 겸해서는 늙고 사리에 어두워 변장(邊將)을 임명하면서 고루 안배하지 못하였으며, 승천(陞遷)과 초사(初仕)에 있어서도 별도로 가려 뽑지 못하여 전후(前後)에 신칙하고 면려하게 한 하교를 한 가지도 우러러 체득하지 않고 오직 사욕을 채우려고만 생각하였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387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241] 도목 정사(都目政事) : 고려·조선 때의 관원의 치적(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뒤의 것을 대정(大政)이라 함.[註 242] 양전(兩銓)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사신(史臣)은 말한다. "양전(兩銓)의 정망(政望)을 임금이 모두 물어본 것은 성상의 뜻이 오로지 인재를 가려서 뽑는 데 있는데, 연신(筵臣)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는 것이 많고 전석(前席)에서도 속이고 엄폐하여 미워할 만한 일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었다. 그런데도 이조 판서 박상덕은 여러 번 대정(大政)을 거치면서 숙달된 솜씨로 마음대로 하여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수령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견복(甄復)되는 사람은 모두가 그의 측근이었다. 그리고 병조 판서 이익원(李翼元)은 천력(踐歷)이 전혀 없는데다 겸해서는 늙고 사리에 어두워 변장(邊將)을 임명하면서 고루 안배하지 못하였으며, 승천(陞遷)과 초사(初仕)에 있어서도 별도로 가려 뽑지 못하여 전후(前後)에 신칙하고 면려하게 한 하교를 한 가지도 우러러 체득하지 않고 오직 사욕을 채우려고만 생각하였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임금이 여춘문(麗春門)에 나아가 영의정, 좌의정, 춘추관 당상과 낭청을 소견(召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명제사(皇明諸史)를 한꺼번에 모두 세초한다면, 이제부터는 아마도 관계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나는 무어(誣語)를 빼버리고 다시 한 본(本)을 인간(印刊)하려 한다."
하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 등이 모두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다고 하니, 오부(五部)에 지위(知委)하여 만일 《황명통기(皇明通紀)》를 유치한 자가 있으면 그로 하여금 와서 바치도록 명하자, 김치인이 말하기를,
"이번에 처분한 뒤 한꺼번에 모두 세초(洗草)한다면 결코 유치(留置)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와서 바치겠습니까?"
하였는데, 협시(夾侍)가 창덕궁(昌德宮)의 보문각(寶文閣)에 저장해 둔 것이 있다고 우러러 아뢰니, 임금이 기뻐하면서 중관(中官)을 보내어 가져 오게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선조(先朝)와 당저(當宁)243) 에게 진강(進講)하던 두 질(帙)이었으며, 각각 20책으로 되어 있었고 모두 주홍색(朱紅色)으로 토(吐)를 단 것이었다. 임금이 하번 유신(下番儒臣)인 홍검(洪檢)에게 그 책의 차례를 매기게 하였으며, 또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그 무어조(誣語條)에 권점(圈點)을 치도록 하고 마침내 국(局)을 열어 다시 인간(印刊)하게 명하며 친히 책 머리에 소서(小序)를 지었다. 그 뒤에 대신의 진달로 인하여 《황명통기(皇明通紀)》 가운데 우리 조정의 성자(姓字)는 크게 쓰고 휘(諱)는 소주(小註)로 쓰도록 명하였으며, 책 이름을 《황명통감(皇明通鑑)》으로 고치게 하였다. 장령 김서응(金瑞應)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6월 23일 임진
임금이 숭정전(崇政殿) 동쪽 월대(月臺)에 나아가 주강(晝講)을 행하고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한익모(韓翼謨)가 아뢰기를,
"병조 판서 이익원(李翼元)은 수용(收容)을 잘못하면서 오랫동안 근무하였으니, 그의 직임을 파면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대사간 권영(權穎)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고(故) 판서(判書) 서명신(徐命臣)의 아들을 녹용(錄用)하도록 명하였는데, 대체로 그가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자손(子孫)을 수용(收用)하는 것은 대체로 덕망(德望)이 있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법이다. 그런데 요즈음 은수(恩數)가 너무 넓고 음로(蔭路)가 너무 외람되어 척리(戚里)의 어리석은 아이가 정자(丁字)를 보고도 모르며 재상(宰相)의 교만한 자식은 나이가 한계에 이르지도 않았는데도 주군(州郡)으로 말을 타고 달리며 백성들을 침탈하고, 심지어 지사(地師)의 자식과 저자에서 빌어먹던 사람이 모두 침랑(寢郞)244) 이 되었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서명신은 바로 비난이나 칭찬이 없는 평범한 존재인데도 이런 명령이 있었으니,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87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註 244] 침랑(寢郞) : 종묘·릉(陵)·원(園)의 영(令) 및 참봉(參奉).
사신(史臣)은 말한다. "자손(子孫)을 수용(收用)하는 것은 대체로 덕망(德望)이 있거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법이다. 그런데 요즈음 은수(恩數)가 너무 넓고 음로(蔭路)가 너무 외람되어 척리(戚里)의 어리석은 아이가 정자(丁字)를 보고도 모르며 재상(宰相)의 교만한 자식은 나이가 한계에 이르지도 않았는데도 주군(州郡)으로 말을 타고 달리며 백성들을 침탈하고, 심지어 지사(地師)의 자식과 저자에서 빌어먹던 사람이 모두 침랑(寢郞)244) 이 되었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서명신은 바로 비난이나 칭찬이 없는 평범한 존재인데도 이런 명령이 있었으니,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
6월 24일 계사
신회(申晦)를 병조 판서로, 김이주(金頤柱)를 지평으로, 김상집(金尙集)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6월 25일 갑오
임금이 오한(惡寒)이 심하여 몸을 떠는 징후가 있으므로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고,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주원(廚院)245) 으로 옮겨 직숙(直宿)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2품(品) 이상의 관원들이 문후(問候)하였다.
6월 26일 을미
하교하기를,
"오늘은 날씨가 조금 낫지만 노신(老臣)들이 또한 많으니, 조정의 문안은 중지하도록 하라."
하고, 하교하기를,
"옛날에는 몇 년을 직숙(直宿)하였으며 또 온천(溫泉)에 거둥할 때에는 세 명의 제거(提擧)가 따라서 갔는데도 모든 사무[萬機]를 그전처럼 처리하였고, 모든 관료들도 직무에 이바지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늙어서 하루가 매우 염려스럽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참여하는데 기거(起居)하는 열 사람이 따르게 되니 겸종(傔從)246) 도 또한 백성인데, 이렇게 몹시 더운 때를 당하여 길에서 분주하게 하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아픔이 내몸에 있는 듯하다."
하였다.
6월 27일 병신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통문관지(通文館志)》를 들여오도록 명하여 열람하고 하교하기를,
"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세금을 적게 거두도록 법을 만들어도 그 폐단은 오히려 탐욕스럽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중대함으로 인하여 처분을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조용히 누워서 생각하니 이 뒤로 이 무리들 중에 누가 국사(國事)를 담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통문관지》를 가져다 읽도록 명하여 우의(寓意)한다. 아! 지금 나의 이 일은 몹시 분하여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것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이 무리들이 어떻게 수족(手足)을 놀리겠는가? 처벌을 받은 여러 역관(譯官)들을 특별히 용서하도록 하고, 허관(許寬)의 아비 허추(許礈)도 함께 석방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이번 전좌(殿坐) 때의 여러 죄인(罪人)들에 대한 법 적용이 대체로 분하게 여겨 마음이 아픔을 견디지 못한 성상의 뜻에서 나오기는 하였지만 수노(收孥)247) 하는 경우에 이르게 되니, 더욱 법 이외의 처분으로 관계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신이 벌써 진달하려고 하였었지만 너무 두려워 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수노하는 하교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이현석(李玄錫)·서종벽(徐宗壁)·허관(許寬)·이희천(李羲天)이 강감(綱鑑)의 사건으로 더러는 사건이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처벌이 죽은 뒤에까지 미치기도 하였고 더러는 자신이 정법(正法)을 당했는데도 벌이 아비와 처노(妻孥)에까지 미치기도 했으며, 형장(刑章)이 중도(中道)를 잃어 원통한 기운이 화기(和氣)를 손상시켰는데도 위로는 대신(大臣)에서부터 아래로는 삼사(三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임금의 마음이 돌려지고 깨달아 특별히 허추를 방면하였는데, 김치인은 그 처분하던 때를 당하여 끝내 극력 그 원통함을 말하여 임금을 허물이 없도록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얼버무렸으며, 문득 시월(時月)이 지나 허추를 방면하라는 명으로 인하여 겨우 몇마디 말로 단지 수노하게 한 명령을 도로 거두도록 청하기만 하고 이현석·서종벽을 추삭(追削)한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체로 이희천·정득환(鄭得煥)이 노론(老論)의 거족(巨族)이기 때문에 이에 감히 수노(收孥)를 정지하도록 청하였고 이현석·서종벽을 추죄(追罪)한 원통함에 대하여는 내버려 두고 말하지 않았으니, 김치인의 가슴속에는 도무지 하나의 당(黨) 자 뿐이다."
【태백산사고본】 78책 116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387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행형(行刑) / 외교(外交) / 신분-중인(中人) / 출판-서책(書冊)
[註 247] 수노(收孥) : 죄지은 사람에게 그 가속(家屬)까지 연좌(連坐)시킴.
사신(史臣)은 말한다. "이현석(李玄錫)·서종벽(徐宗壁)·허관(許寬)·이희천(李羲天)이 강감(綱鑑)의 사건으로 더러는 사건이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처벌이 죽은 뒤에까지 미치기도 하였고 더러는 자신이 정법(正法)을 당했는데도 벌이 아비와 처노(妻孥)에까지 미치기도 했으며, 형장(刑章)이 중도(中道)를 잃어 원통한 기운이 화기(和氣)를 손상시켰는데도 위로는 대신(大臣)에서부터 아래로는 삼사(三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임금의 마음이 돌려지고 깨달아 특별히 허추를 방면하였는데, 김치인은 그 처분하던 때를 당하여 끝내 극력 그 원통함을 말하여 임금을 허물이 없도록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얼버무렸으며, 문득 시월(時月)이 지나 허추를 방면하라는 명으로 인하여 겨우 몇마디 말로 단지 수노하게 한 명령을 도로 거두도록 청하기만 하고 이현석·서종벽을 추삭(追削)한 일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체로 이희천·정득환(鄭得煥)이 노론(老論)의 거족(巨族)이기 때문에 이에 감히 수노(收孥)를 정지하도록 청하였고 이현석·서종벽을 추죄(追罪)한 원통함에 대하여는 내버려 두고 말하지 않았으니, 김치인의 가슴속에는 도무지 하나의 당(黨) 자 뿐이다."
6월 29일 무술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내국(內局)의 여러 신하들에게 유시하기를,
"오늘은 선의 왕후(宣懿王后)의 기신(忌辰)이다. 아침의 어선(御膳)에 육찬(肉饌)이 있었는데, 나의 눈이 침침하였기 때문에 분변하지 못하고 집어 먹었다가 깨닫고서 토했었다. 창문을 열고 서늘하게 한 일을 내가 어찌 감히 잊겠는가?"
하였다.
김시교(金時敎)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고, 홍계구(洪啓九)·이보상(李普祥)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삼아 편전(便殿)에서 소견(召見)하여 모두 쌀과 명주를 내려주었는데, 세 사람 모두 경종[懿陵]의 우서(友婿)248) 였으며, 당시 나이가 70여 세였다.
예조에서 임금의 옥후(王候)가 평상시처럼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칭경(稱慶)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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