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118권, 영조 48년 1772년 1월

싸라리리 2025. 10. 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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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정유

임금이 태묘(太廟)에 나아가니, 왕세손(王世孫)이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하였다. 임금이 재실(齋室)에 들어가서 면류관(冕旒冠)·강사포(絳紗袍)를 갖추고 태실에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세손에게 명하여 전(殿) 안의 상하의 판위(板位)를 봉심(奉審)하게 한 다음 부복(俯伏)하였다. 도승지 이휘지(李徽之)가 말하기를,
"날씨가 이와 같이 추워서 전석(磚石)이 매우 찹니다."
하자, 임금이 비로소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이어서 사배례를 행하고, 세손에게 명하여 전(殿) 안의 상하의 판위를 봉심하게 한 다음 오랫동안 부복했다가, 남신문(南神門) 밖에 나아가 또 오랫동안 부복하였다. 이어 일어나 여(輿)를 타고 재실에 들어가서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고쳐 입고 여를 타고 묘문(廟門) 안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원조(元朝)에 여러 군데에 전배(展拜)하였을 때의 호련대(扈輦隊)에게 선혜청 당상으로 하여금 쌀과 콩을 주어 세찬(歲饌)을 삼게 하라."
하였다. 이어서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진전(眞殿)에 전배하고, 봉추문(奉秋門)에서 대보단(大報壇)에 나아가 사배례를 행하고, 하교하기를,
"이미 이 궁궐에 임어(臨御)할 줄 알았으면, 연도(輦道)를 정성스럽게 닦아 놓는 것이 마땅한데 창덕궁의 위장(衛將)은 어리석어 일부러 이미 하교하였으나, 명례문(明禮門)의 부장(部將)이 그 군사가 많지 않은데도 오히려 정밀하게 소제(掃除)하였으니 상전(賞典)이 있어야 마땅하다. 어제와 오늘 명례문에 입직한 부장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특별히 승륙(陞六)시켜 조용(調用)하게 하되, 만약 참상(參上)일 경우에는 특별히 승서(陞敍)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이어서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대문 안에 이르러 어련(御輦)을 머물게 하고 하교하기를,
"재주 있는 유생이 많은 것은 지나간 해에 평안했기 때문인데, 원조(元朝)에 이미 관학생(館學生)의 지영(祗迎)을 받았으니, 춘등 도기(春等到記)001)  를 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예방 승지는 태학(太學)에 나아가 저녁 식당의 도기(到記)를 가지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 어가(御駕)를 수종했던 군사와 금군(禁軍)에게 병판(兵判)으로 하여금 시사(試射)하게 하고, 훈국(訓局) 및 금위영·어영청의 보군(步軍)은 훈장(訓將)으로 하여금 시방(試放)하여 단자(單子)를 써서 들여오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오늘의 협련군(挾輦軍)과 협여군(挾輿軍)은 내일 중일청(中日廳)에서 도총부와 병조가 입회한 가운데 한 차례 돌아가며 시방(試放)한 후 단자를 써서 들여오게 하라. 협련장·협여장·위장·종사관은 유엽전(柳葉箭)을 한 차례 돌아가며 시사(試射)한 후 단자를 써서 들여오게 하라. 비록 이미 시방(試放)한 자라 하더라도 중일제(中日製)를 전례에 의거하여 하고, 어가(御駕)를 수종하는 무예, 도로의 차비(差備), 겸사복·우림위(羽林衛)도 일체로 시사하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올해는 곧 임진년002)   사저(私邸)에 나아갔던 해이다. 어떻게 그 달을 기다리겠는가? 구저(舊邸)에 머물렀다 돌아오고자 한다."
하였다.

 

임금이 환궁(還宮)하여 권농(勸農)하는 전교를 내리고,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 하유(下諭)하였다.

 

1월 2일 무술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경상 수사의 장문(狀聞)을 듣건대, 해민(海民) 9인이 표류하여 간 곳을 모른다고 한다. 이들도 또한 나의 백성이니 그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들은 후에야 이 마음이 조금 풀릴 것이다.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에 신칙(申飭)해서 만약 표류하여 머물고 있는 곳이 있으면 곧 장문(狀聞)하게 하라."
하였다.

 

유생의 전강(殿講)003)  의 성적을 매겨 입시하니, 순통(純通)004)  한 유생 유이현(柳頤玄)에게 급제를 내려 주었다.

 

하교하기를,
"백이(伯夷)가 말하기를, ‘문왕(文王)은 노인을 잘 봉양한 사람이다.’ 하였는데, 더욱이 기사(耆社)에 들어간 사람이겠는가? 내일 마땅히 여러 기구(耆耉)를 소견할 것이니,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와서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김상복(金相福)을 약방 도제조로 삼았다.

 

1월 3일 기해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시사(試射)와 시방(試放)에 입격(入格)한 자에게 상을 나누어 주었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기사 당상(耆社堂上)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어제(御製) 1구(句)를 써서 내리고 입시한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갱진(賡進)하게 한 후, 음식을 내려 주었다. 승지 서명선(徐命善)에게 명하여 대제학 서명응(徐命膺)이 지은 기상 패인 갱재록(耆相佩印賡載錄)의 발문(跋文)을 읽게 하였다.

 

조영진(趙榮進)을 지중추(知中樞)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지금 나의 한결같은 마음이 하나는 추모(追慕)하는 것이고, 하나는 백성을 위하는 것인데, 더욱이 올해이겠는가? 백성을 위해 풍년을 기원함에 있어 친히 행하지 못하니, 이와 같이 하고서 어떻게 그 성효(成效)를 바라겠는가? 내일에 향을 지영(祗迎)한 후 마땅히 억석와(憶昔窩)에서 자고 제사를 끝마쳤다는 말을 듣고 내전으로 돌아가겠다."
하였다.

 

전 참판 남태저(南泰著)가 상소하여 치사(致仕)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허락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남태저는 지위가 재상의 반열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힘쓰는가?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마땅히 문에 임어하여 선마(宣麻)005)   해야 하겠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됨이 이러한 일에 대해 허물이 없었고, 진기(振起)할 수 없을 듯한데 이제 이렇게 힘썼으니, 진실로 가상하게 여긴다. 홍중효(洪重孝)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가?"
하였는데, 약방 제조 채제공(蔡濟恭)이 말하기를,
"이미 올라와서 선마를 받으라고 하교하셨으니, 어떻게 감히 올라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병들어 기동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뜻을 내가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홍중효가 길에 오르고자 하나, 진실로 어렵다고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올해에 어찌 오지 않았겠는가? 이와 같이 그 원하는 바를 따르면서 어떻게 남태저보다 뒤에 하겠는가? 특별히 청하는 바를 허락해서 교서(敎書)를 반하(頒下)하니, 경이 만약 올 수 있으면 이 뜻을 본받아 길에 올라 사례하도록 하라."
하고 정원(政院)으로 하여금 교서와 아울러 하유(下諭)하게 하였다.

 

임금이 전 교리 김상집(金尙集)에게 통정 대부(通政大夫)를 가자(加資)하고, 이어서 예조 참의를 제수한 다음 말하기를,
"지금 어떻게 단지 나이가 똑같은 것만 묻겠는가? 오늘 입시한 것은 그 또한 기이한 일이다. 그 아들 김상집에게 특별히 가자하여 그 어버이를 영광스럽게 하라."
하였다. 김상집은 곧 기사 당상 김시영(金始煐)의 아들이었다.

 

1월 4일 경자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사직제(社稷祭)에 쓸 향의 지영례(祗迎禮)를 행하고, 다시 억석와(憶昔窩)에 들어갔다. 한참 있다가 나와서 여춘문(麗春門)에 나아가 승지에게 명하여 제관(祭官)의 거안(擧案)을 읽게 하고, 이어서 내전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승지 이석재(李碩載)가 말하기를,
"어제 80세 된 기사 당상(耆社堂上)에게 음식을 베풀고 갱운(賡韻)하게 한 것은 진실로 세상에 드문 일로 민멸(泯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사신(詞臣)으로 하여금 서문을 지어 성대한 일을 포장(鋪張)하소서."
하니, 임금이 태강(太康)하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어제(御製) 1구(句)를 쓰도록 명하고, 이어서 입시한 여러 신하들과 의관(醫官)들에게 차례로 갱진(賡進)하게 한 다음 내국의 갱운(賡韻)한 여러 의관들에게 특별히 어물(魚物)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마음을 추구해 보면 어떻게 지나치게 신칙할 수 있겠는가? 전 승지 홍검(洪檢)은 직첩(職牒)을 주어 서용(敍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제도(諸道)에 신칙해서 혼인을 권장하고 장사(葬事)를 도와 주도록 명하였다.

 

1월 5일 신축

엄숙(嚴璹)을 대사헌으로, 심관(沈鑧)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고 충신 문렬공(文烈公) 조헌(趙憲),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충렬공(忠烈公) 송상현(宋象賢),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에게 치제(致祭)하고 그 후손을 녹용(錄用)하도록 명하였다. 이조 판서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세갑(歲甲)이 거듭 돌아와서 다시 이 해 〈임진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인심(人心)이 갑절이나 격렬해집니다. 허다하게 순국(殉國)한 사람들을 일일이 두루 아뢸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탁이(卓異)한 사람은 후손을 녹용(錄用)하여 풍성(風聲)을 영구히 수립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구인가?"
하매, 김치인이 ‘조헌·이순신·송상현·고경명이라’고 우러러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아뢴 바가 아니면 거의 잊을 뻔하였다. 봉사손(奉祀孫)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녹용하게 하고, 제문(祭文)을 마땅히 지어서 내릴 것이니,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고경명의 봉사손은 작년 겨울에 특지(特旨)로 벼슬을 제수(除授)하였고, 이순신·송상현의 봉사손은 전조(銓曹)에서 마땅히 곧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조헌의 봉사손은 아직 사환(仕宦)할 만한 자가 없고 지손(支孫) 가운데 바야흐로 벼슬에 있는 자가 있으니, 특별히 출륙(出六)해서 차례로 고을 수령을 제수하고, 관(官)에서 제사를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작년 겨울과 세수(歲首)에 잇달아 혼인을 권장하고 장사를 도와 주라는 일로 특별히 사륜(絲綸)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왕정(王政)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전부터 외읍(外邑)에서 이른바 도와 준다는 것은 책임을 면하는 데 가까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실효(實效)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신칙을 더해서 그들로 하여금 후하게 돌보아 도와 주게 하고, 과혼(過婚)·과장(過葬)의 월일(月日)을 아울러 치문(馳聞)하게 함으로써 근만(勤慢)을 빙고(憑考)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대사헌 정광한(鄭光漢)이 아뢰기를,
"옛날 위(衛)나라 무공(武公)은 나이 95세에도 오히려 나라에 경계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오늘날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그대의 행동을 잘 삼가서 거동에 잘못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근일에 거동을 너무 빈번히 하여서 절선(節宣)하여 편안히 쉬시는 데 어긋남이 있고, 동작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난여(鑾輿)의 호위가 미처 대오를 이루지 못하니, 숙신(淑愼)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크게 모의하여 명령을 정하고 원대한 계획을 때에 맞추어 알려 준다.’ 하였는데, 삼가 근일에 살펴보건대 사람마다 허물을 구원하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서 조정에는 화목하고 태평한 기상이 부족하고, 일마다 우러러 계품(啓稟)하고 독단(獨斷)하여 묘당(廟堂)에는 도유 우불(都兪吁咈)006)  하는 아름다움이 없으니, 때에 알맞게 알려 준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외로운 때에 처하였을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건대, 만약 신린(臣隣)의 앞에서 한 가지 생각이라도 치우침이 없으면, 방의 어두운 모퉁이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는 훈계[屋漏之訓]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니, 자연히 본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호령(號令)을 내는 즈음에 대해 말씀드리건대, 사령(辭令)을 간단하게 하는 데 힘쓰고 은수(恩數)가 산만하게 될 것을 경계하신다면, 말을 가벼이 함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어(暬御)007)  의 잠계(箴戒)를 기다리지 않아도 덕행(德行)의 깨우침이 있게 되어 만민이 받들지 않음이 없는 지경에 이르를 것이니, 무공(武公)이 반드시 옛날에 아름다운 명성을 혼자 독차지할 수는 없게 되고 성덕은 후대에 빛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러나 의탁하겠다고 청하지 않았으나, 나에 대해 정문 일침(頂門一針)을 가했다고 할 수 있다. ‘숙신이지(淑愼爾止)’ 네 글자는 그것이 수상(殊常)한 것에 관계된다. 일찍이 더러 일정한 때가 없이 동가(動駕)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놀려는 것이 아니고 혹은 추모(追慕)함으로 인하였으며 혹은 강개(慷慨)함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어제 이미 유시하여 대략 신린(臣隣)을 신칙한 것은 오늘날 관리들이 서로 바로잡아 주어야 함에 있어 그 어찌 다름이 없겠는가? 그런데 호령을 내는 것으로 도리어 임금을 권면하였으니, 지금 세수(歲首)를 당하여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진다. 그러나 지금 도헌(都憲)은 완전히 곡영(谷永)008)  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뭇신하들을 면려(勉勵)함이 한마디도 없었으니, 상중(喪中)의 웃음거리다."
하였다. 정광한(鄭光漢)이 피혐(避嫌)하니, 임금이 체차(遞差)하도록 허락하였다.

 

임금이 유신(儒臣)을 불러 《사물유취(事物類聚)》, 백낙천(白樂天)의 《기로회서(耆老會序)》 및 기타 시문(詩文)을 읽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어제 하교로 인하여 품고 있는 생각을 미봉(彌縫)하려 하고, 단지 곡영(谷永)만을 본받고자 한다. 아! 억석와(憶昔窩)에서 묵고자 하였으나, 할 수가 없으니 경신(敬愼)·위의(威儀)를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교하기를,
"지금 듣건대 기백(畿伯)이 올린 세찬(歲饌)의 계본(啓本)에 나이 1백 세가 넘는 사람이 4인에 이른다고 하니,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더하고 세찬을 더 주되, 그 가운데 부처(夫妻)가 90세가 넘었으면 또한 세찬을 더 주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그저께 기구(耆耉)들의 모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나간 해를 추억하여 이미 하교한 것을 첫머리에 올리고, 문형(文衡)009)  이 쓴 발문(跋文)을 끝에 붙였으니, 또한 어찌 후세(後世)에 민멸(泯滅)되겠는가? 이름을 ‘《편전기구동회록(便殿耆耉同會錄)》’이라 하고 반인(頒印)한 《갱재록(賡載錄)》과 활자(活字)를 똑같이 인쇄해 들여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일체로 반사(頒賜)하라."
하였다.

 

김상집(金尙集)을 승지로 삼았다.

 

1월 6일 임인

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 나아가 춘향제(春享祭)에 쓸 향의 지영례(祗迎禮)를 행하였다. 사옹원에 나아가 입직 낭청을 소견(召見)하였는데, 봉사(奉事)        고절(高晳)이 나아가 엎드리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순절(殉節)한 사람에게 치제(致祭)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 와서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늘 안에 특별히 승륙(陞六)시켜 조용(調用)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고절은 곧 고경명(高敬命)의 봉사손(奉祀孫)이었다. 임금이 선생안(先生案)010)                  과 봉안하는 데 대해 완의(完議)한 것을 가져오게 하여 도승지에게 읽게 하였다. 읽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완의(完議)한 일절은 특별히 신칙하지 않을 수 없다. 수라간(水剌間)의 소속은 밤낮으로 대령하는 차비인(差備人)인데, 만약 흠결처(欠潔處)에 쓴다면, 이것이 어찌 신자(臣子)의 도리이겠는가? 이후로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부제조·낭청을 논하지 말고 본원에서 초기(草記)하여 무겁게 감단(勘斷)하도록 하라. 그리고 공인(貢人)의 침어(侵漁)하는 것도 또한 엄중히 신칙하도록 하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현인(賢人)에 벼슬자리에 있어야 정사(政事)가 행해진다.’고 하였다. 여러 완의(完議)의 화압(花押)을 비록 소장하더라도 본문은 마땅히 등부(謄付)해야 할 것이니, 오늘날 신자(臣子)들이 이것을 보고도 용동(聳動)하는 뜻이 없다면, 어찌 신자라고 하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내국(內局)의 두 장무관(掌務官)을 입시하도록 명하고, 어제의 어제(御製)에 대해 갱진(賡進)하게 하였는데, 박명규(朴明奎)·변치한(邊致翰)이 곧 지어서 바쳤다. 박명규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먼저 경직(京職)에 차출하게 하되 과궐(窠闕)을 기다려 찰방(察訪)으로 현주 조용(懸註調用)하고, 변치한은 경직에 조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좌통례(左通禮)·우통례(右通禮)가 세초(歲初)부터 지금까지 입시하였다 하여 숙마(熟馬)를 내려 주도록 명하고, 갱운(賡韻)한 여러 의관들에게도 또한 숙마를 내려 주게 하였으며, 본원의 이예(吏隷)에게도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상을 주게 하였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제학 서명응(徐命膺)이 입시하자, 서명응이 지은 《기구동회록(耆舊同會錄)》의 발문(跋文)을 읽도록 명하고,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건정(乾飣)을 내려 주도록 명한 다음 말하기를,
"듣건대, 대제학이 이것을 잘 먹는다고 하므로 보고자 한 것이다."
하였다.

 

밤에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유신을 소견하고, 《조훈(祖訓)》과 효제편(孝悌篇)을 읽도록 명한 다음 하교하기를,
"명일의 조참(朝參)은 특별히 정지하도록 명하라. 우인(虞人)011)  엽기(獵期)를 속일 수 없는 것인데, 더욱이 고굉(股肱)의 경재(卿宰)이겠는가? 초10일의 차대(次對)를 명일에 진정(進定)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원례(院隷)012)  로 하여금 태묘(太廟)의 문 밖에서 대령(待令)하게 하였다가, 제사를 마친 후에 곧 와서 아뢰게 하였다.

 

1월 7일 계묘

헌납 이세석(李世奭)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 군수 조정세(趙靖世)의 아들이 감히 그 아비의 치적(治績)을 포장(鋪張)하여 천청(天聽)을 번독(煩瀆)하면서 탕척하여 용서하는 은혜를 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조정세가 관직에 있었을 때 탐비(貪鄙)함은 백성들이 목적(木賊)의 형상이라고 일컬어 많은 사람들의 입을 가리기 어려웠으므로, 이미 대론(臺論)이 있었고 윤가(允可)받기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감히 공의(公議)가 있지도 않은데, 방자하게 은혜를 간구(干求)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와 같다면 사람들이 누가 국법(國法)을 돌아보아 두려워하겠으며, 전후에 탄핵(彈劾)받은 자 또한 방자하게 그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 자 누구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이러한 패악(悖惡)한 일을 하였는데도 그 아비가 감히 집에 있으면서 알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조정세에게 빨리 삭판(削版)의 형전(刑典)을 시행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근래에 국자장(國子長)013)  과 사학 교수(四學敎授)가 직무를 게을리하며 세월만 보내고 즉시 승학시(陞學試)를 설행(說行)하지 않다가, 매번 세말(歲末)을 당해 극도로 추울 때 거행하니, 연소한 유생들이 이상한 병에 걸리는 빌미가 되지 않음이 없고, 본래 병든 자가 간혹 많아서 이로 인하여 죽음에 이릅니다. 더욱이 또 삼여(三餘)014)  의 공부를 완전히 폐지하여 인재를 어지럽게 잃게 되고 문학이 진취(進就)되기 어려운 것이 반드시 이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조정 신하들에게 널리 의논하여 영구히 금석(金石) 같은 법을 만들어 중춘(仲春)부터 맹하(孟夏)까지 춘등시(春等試)·하등시(夏等試)를 설행하고, 중추(仲秋)부터 맹동(孟冬)까지 추등시(秋等試)·동등시(冬等試)를 설행하되, 만약 혹시라도 법의(法意)가 두지 않아서 곧 국자(國子)와 사학(四學)의 관원을 차출하지 않으면 해당 전관(銓官)을 후원(喉院)에서 초기(草記)하여 논죄하고, 혹 차출하고서도 곧 거행하지 않으면 해당 관학(館學)의 관원에게 또한 중감(重勘)을 시행하여 실효(實效)가 있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나라의 흥체(興替)는 이목지신(耳目之臣)015)  에 관계되니, 먼저 고사(古事)로 유시하고 다음에 오늘날의 폐단으로 유시하는 것이 옳겠는가? 한 중관(中官)이 택수재(澤水齋)의 역사(役事)를 보살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리를 불게 하였고 한 상한(常漢)이 혼취(婚娶) 때에 비단 휘장[羅帷]을 만들었으므로, 장령 정동후(鄭東後)가 탄핵(彈劾)하였다. 나의 배리(陪吏)는 털모자로 인하여 한 대신(臺臣)이 과치(科治)016)  하였으며, 한 도위(都尉)는 순라 패장(巡邏牌將)을 추치(推治)하였는데 대신(臺臣)이 탄핵하였었다. 그리고 풍원(豊原)017)  은 대간이 되었을 때 늙은 중관이 남여(藍輿)를 타고 꽃을 구경하였다고 탄핵하였으니, 옛날 대신(臺臣)들은 기풍이 이와 같았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진실로 경박하고 조경(躁競)하는 자가 아니면, 비록 보고서도 눈을 감고 비록 듣고서도 귀를 가리며 거의 경칙(警飭)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그 임금이 이목지신에게 내려 행하는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어찌 되겠는가?"
하였는데, 대사헌 엄숙(嚴璹)이 아뢰기를,
"정조(正朝)에 향을 지영(祗迎)하였을 때 성상께서는 나아가 판위(板位)에 임하셨는데도 헌관(獻官)이 오히려 정돈하여 기다리지 않았으니, 일의 미안(未安)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해조(該曹)에서 잘 거행하지 못한 소치이니, 작년 이후 차제(差除)한 전관(銓官)은 일체 아울러 파직(罷職)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호조 참의 이정중(李廷重)은 인망(人望)과 지망(地望)이 선직(選職)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일세(一世)의 공의(公議)입니다. 일찍이 장통(掌通)018)  되었을 때에도 개정(改正)했었지만, 은대(銀臺)019)  ·지부(地部)020)  는 진실로 그의 직임(職任)이 아니며, 물정(物情)도 알맞게 여기지 않으니,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대사간 심관(沈鑧)이 아뢰기를,
"군향(軍餉)을 저축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매우 엄중한데, 서로(西路)에 이르러서는 다른 도에 견주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일전에 관서(關西)의 수신(帥臣)이 전 병사(兵使)가 발매(發賣)하여 입본(立本)한 일을 비국에 논보(論報)한 바가 있습니다. 전 수신이 범금(犯禁)한 것이 과연 이와 같다면, 즉시 장문(狀聞)하지 않고 단지 품보(稟報)만 한 것은 구간(苟簡)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본 사건은 끝내 감추어 둘 수가 없으니, 청컨대 병사 구현겸(具顯謙)은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전 병사 이은춘(李殷春)은 잡아다 추문하여 무겁게 감단(勘斷)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 수신(帥臣)의 일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공사(供辭)를 가지고 등대하여 아뢰게 하고, 시임 수신은 추고하는 것으로 그칠 수 없으니, 특별히 서용(敍用)하지 않는 전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밀양 부사(密陽府使) 황인겸(黃仁謙)은 정사에 어지러운 일이 많아도 전혀 일에 힘쓰지 않았으므로, 전후의 전최(殿最)021)  에서 두 차례나 중등에 들었으니, 다스리지 못하는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감찰(監察)은 곧 옛날의 어사(御史)로서 직임이 가볍지 않은 것인데, 근래에 전조(銓曹)에서 신중하게 가리지 않는 일이 많아 무과(武窠) 가운데 부망(副望)과 말망(末望)에 비천한 무리를 천거해서 간혹 외람되게 섞이는 경우가 많아 동료 관원들이 동등한 반열에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사에서 새로 차출된 사람으로 서경(署經)022)  의 기일을 넘겨 태거(汰去)된 자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관방(官方)의 뒤섞여 어지러운 것을 어떻게 한심(寒心)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특별히 전조에 신칙하셔서 이제부터는 각별히 가려 뽑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겠다. 전관은 엄중히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한익모(韓翼謨)가 나이 70세가 되었다 하여 상소하여 휴치(休致)023)  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1월 8일 갑진

임금이 학교(學校)를 일으키고, 군정(軍政)을 다스리고, 호구(戶口)를 증가하고,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는 일을 팔도의 도신과 양도(兩都)의 유수에게 하유(下諭)하였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유신을 소견하여 《주례(周禮)》를 읽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도제조 김상복(金相福)에게 명하여 계강명(戒康銘)을 상고하게 하고, 응제(應製)하여 수석을 차지한 사람에게 호피(虎皮)를 내려 주게 하고, 그 차석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녹비(鹿皮)를 내려 주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에게는 각각 지필묵(紙筆墨)을 내려 주게 하였다.

 

1월 9일 을사

집의 김화중(金和中)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조정의 관작(官爵)은 누군들 어렵게 여겨 신중하게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문형(文衡)에 이르러서는 다른 관작과 더욱 다르므로 전천(前薦)에 있어서 비록 차점(次點)으로 수점(受點)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히 받들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개 그 직임이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일세의 공의(公議)가 아니면, 구차하게 그자리에 있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있을 경우 더욱 감히 무릅쓰고 응할 수 없는 것은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학 서명응(徐命膺)은 연전에 대신(臺臣)이 상소하여 권점(圈點)을 발거(拔去)하기를 청하기에 이르렀었으니, 조금이나마 염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감히 무릅쓰고 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뽐내며 명을 받들어 마치 스스로 본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돌아보지 않고 공의(公議)함이 있지 않으니, 진실로 이른바 인간으로서 염치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대제학 서명응은 견삭(譴削)의 형전을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권(兵權)의 중대함은 다른 직임에 견줄 것이 아닌데, 금위 대장 구선복(具善復)은 평생의 기량이 오로지 아첨하는 데 있고, 밤낮으로 헤아리는 것은 오로지 득실(得失)에 관한 것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安東)과 삼척(三陟)의 송판(松板)은 반드시 영장(營將)이 사조(辭朝)024)  할 때 청하였고, 서북(西北)의 개시(開市)025)  에서 산 달마(㺚馬)는 매번 수령이 조정에 돌아오는 날 빼앗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수척의 대선(大船)이 있으므로, 짐을 실어 운반해 달라는 글을 얻기를 애걸하여 서남(西南)에 거의 두루 미치고 있습니다. 군문(軍門)의 재화(財貨)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여기고 있으니, 지난번 주전(鑄錢)하였을 때에는 부유한 군교에게 동(銅)을 사고는 고가(高價)로 절급(折給)한 다음 그와 이익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탐도(貪饕)하여 염치가 없고 방자하여 불법(不法)한 실상에 대해 실로 군교들이 침을 뱉아 욕하고 있습니다. 신은 금위 대장 구선복에게 영구히 간삭(刊削)하는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심이지(沈頤之)를 승지로 삼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호서(湖西)의 세찬 단자(歲饌單子)에 1백 세 된 자가 있다고 하니, 다른 도의 예에 의거하여 세찬을 더 주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구현겸(具顯謙)이 전례에 따라 비국에 보고하면서 장문(狀聞)하지 않았으므로 처분(處分)이 있었다. 조용히 생각해 보건대 일이 교승(交承)026)  하는 데 관계되어 갑작스럽게 장문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비국에 보고한 바가 있음을 듣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 거의 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조목별로 열거한 것에는 그의 집안의 기풍(氣風)이 있고, 장문하지 않고 단지 비국에만 보고한 것은 요량(料量)한 바가 있었던 것이니, 문비(問備)027)  하는 것은 오히려 지나치다. 특별히 서용하지 않는 전형을 시행하도록 한 명을 정침(停寢)하도록 하라.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일은 관계됨이 막중한 것이니, 수찬 이창임(李昌任)을 안주 안사 어서(安州按査御史)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이은춘(李殷春)의 공사(供辭)를 보고 말하기를,
"지금 듣건대 구구 절절이 서로 어긋나 다르다고 하는데, 향곡(餉穀)이 아니고 모곡(耗穀)028)  이라는 것 또한 수상(殊常)한 데 관계된다. 더욱이 비국에 보고한 것은 즉시 받아들였다 하고 이은춘의 공사도 모두 받아들였다 하나, 도신이 조 사한 후에야 신구 수신(新舊帥臣)의 임금을 속여 보고한 것이 저절로 분변(分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건을 미처 결단하기 이전에는 비록 새 수신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조사하기를 기다려 과연 보고하는 말이 이은춘의 공사와 같으면, 어떻게 임금을 속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이 공사를 비국에 내려 주어 어사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하라."
하였다.

 

헌부 【지평 이득화(李得華)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황해 병사 이한창(李漢昌)과 경상 병사 안종규(安宗奎)는 지난번 대언(臺言)을 받은 후 진실로 허물을 끌어대어 자처(自處)해야 마땅할 것인데, 편안하게 여겨 부끄러운 줄 모르고 머뭇거리며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곤임(閫任)은 그 자체가 다른 직임과 달라서 물정(物情)이 해괴하게 여기고 있으니, 청컨대 아울러 삭직(削職)의 형전을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율명(律名)은 비록 지나치지만, 탄핵하는 말이 체모를 얻었으니, 아뢴 대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릇 대각(臺閣)에서 다른 사람을 규정(規正)할 때에는 진실로 무슨 일인지 가리켜 그 잘못을 논함으로써 경책(警責)하는 뜻을 보여야 마땅한데, 근래에는 경박함이 날로 심해져 배격(排擊)하는 것이 풍속을 이루어 사람을 논할 때에는 반드시 평생을 가지고 단죄(斷罪)하며, 감률(勘律)할 때에는 곧바로 간개(刊改)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을 하매 분별함이 없이 오로지 후욕(詬辱)만 일삼아 다시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 어찌 일에 따라 서로 바로잡아 준다는 뜻이겠습니까? 청컨대 이제부터 율을 논하여 간정(刊正)하라는 청은 시행하지 말라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으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청한 것은 비록 개연(慨然)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식(定式)을 삼도록 청하였다 하나, 마치 목이 메어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같다. 과연 이와 같을 경우 비록 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인하여 머뭇거리며 말하지 않겠는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1월 10일 병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봉조하(奉朝賀) 남태저(南泰著)에게 선마(宣麻)하였는데, 입시한 선교관(宣敎官) 이갑(李𡊠)이 미처 대령(待令)하지 못하자, 임금이 승지 이세택(李世澤)으로 하여금 교문(敎文)을 읽게 하였다. 그리고 해당 이조 당상을 체차(遞差)하고, 해당 선교관은 특별히 대길호리(大吉號里)의 권관(權管)에 차출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신(臺臣)에게 나오도록 명하자, 대신이 입시하였다. 집의 김화중(金和中)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대제학 서명응(徐命膺)은 인기(人器)가 서로 알맞은지의 여부에 대해 신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미 대신(臺臣)의 논박(論駁)이 있었으니 그의 인망(人望)이 합당하지 못함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예사로 사양하고는 곧 무릅쓰고 명을 받든 경우 이것이 과연 도리를 십분 다한 것이겠습니까? 문형(文衡)이 어떠한 직임(職任)입니까? 비록 한유(韓愈)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여 온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마땅한 사람을 얻었다고 일컬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초명(初命)에 곧 응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명응은 한두 번 예사로 사양하였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사양하였다고 말하겠습니까? 고 판서 이병상(李秉常)은 당초에 이 직임을 담당하였을 때 비록 다른 사람들의 말이 없었지만, 오히려 또 스스로 허물을 끌어대어 물정(物情)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여 40번이나 패초(牌招)하였지만 끝내 나아가지 않으니, 마침내 체차해서 해면하고 박사(博士)를 삼기에 이르러 부득이 명에 응하였는데, 일을 마치자 곧 체차되었습니다. 지금 서명응은 대신의 말을 업신여겨 마치 자기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듯이 득의(得意)하여 뽐내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온당하고 도리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금위 대장 구선복(具善復)은 탐도(貪饕)하여 불법(不法)한 실상을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듣고 입이 있는 사람은 모두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풍문(風聞)에 맡겨 둘 수가 없는데, 한마디 말이나 한 가지 일도 끝내 서로 바로잡아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평소 개연(慨然)하게 여겨 본받아 한번 논하고자 하였었는데, 이미 언지(言地)에 들어가서 이 말이 먼저 전파되었다면, 저 장신(將臣)은 사체(事體)를 돌아보지 않은 채 좌우에 구해(求解)하였고, 심지어 위협하고 공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피열(疲劣)하지만 직임이 언관(言官)인데, 장신이 된 자가 대각(臺閣)을 위협하여 제어할 계책을 내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진실로 작은 염려가 아닙니다. 신이 만약 위협하고 공갈하는 데 대해 두려워하여 끝내 한마디 말도 없으면, 신은 스스로 자신을 위한 계책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하를 저버리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대략 경개(梗槪)를 논하여 훗날의 탐비(貪鄙)하고 불법(不法)한 자들이 조심하도록 징계하였는데, 지극히 엄중하신 회책(誨責)이 갖추어 이르렀으니, 이는 진실로 신이 미천하고 말이 경박함으로 말미암아 군부(君父)에게 신임받지 못해서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본 사건의 진위(眞僞)는 버려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장신(將臣)이 된 자가 만약 대신(臺臣)을 위협하고 공갈하는 일이 있으면, 나라의 존망(存亡)은 한마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사건에 대해 물어 보았지만 신광리(申光履)가 진계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국체(國體)에 있어서 예에 따라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 집의 김 화중은 먼저 삭직(削職)의 형전을 시행하여 도성 문 밖으로 내쫓도록 하라. 장신(將臣)은 과연 간교하지만 묻지 않아서 알지 못하니, 어느 지역에 탈가(脫駕)029)  할 것인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마땅히 문에 임어하여 금오(金吾)의 여러 당상들이 오기를 기다리겠다. 금위 대장 구 선복은 잡아오되, 잡아다 추고하는 예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좌(殿坐)할 때 승지는 시복(時服)을 갖추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구선복을 잡아들이도록 명하고, 묻기를,
"네가 어디에서 들었으며, 과연 공갈한 일이 있었느냐?"
하자, 구선복이 말하기를,
"신은 이미 아들과 조카가 없고, 또 지친(至親) 가운데 문관이 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대신(臺臣)을 위협하겠습니까?"
하였다. 묻기를,
"정직하게 고하면 저절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은휘(隱諱)하는가?"
하니, 구선복이 말하기를,
"도감(都監)의 교련관(敎鍊官) 우서주(禹敍疇)가 와서 전하였으므로, 대략 들었습니다."
하였다. 우서주를 잡아들이게 하고 묻기를,
"네가 어디에서 대소(臺疏)를 얻어듣고 구선복에게 전하였느냐?"
하니, 우서주가 공초(供招)하기를,
"신이 세초(歲初)에 신회(申晦)를 찾아가 보았더니, 신회가 말하기를, ‘너의 구장(舊將)에게 대간의 탄핵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신이 과연 구선복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구선복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니, 우서주가 공초하기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하겠는가?’ 하고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러했다면, 너는 공갈했다고 지만(遲晩)030)  하도록 하라."
하고, 우서주에게 한 차례 형문(刑問)하였다. 또 구선복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정직하게 고하여 스스로 밝히지 않느냐?"
하니, 구선복이 말하기를,
"대신(臺臣)의 생질(甥姪)인 유한소(兪漢蕭)의 아들이 동내(洞內)에 있으므로 신의 아들이 가서 보고 물어 보았더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아들이 가서 보았기 때문에 고집하던 대신(臺臣)이 필시 애걸을 변화하여 공갈로 여겼을 것이다. 너는 장신(將臣)이므로, 말[馬]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만, 배[船]는 장차 어디에 쓰려 하였느냐?"
하자, 구선복이 말하기를,
"오강(五江)에 두루 물어 보아 한 척의 배라도 있으면, 사장(沙場)에 엎드리는 율(律)을 청하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어 우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모호(模糊)하게 말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강개(慷慨)하게 여기는가? 만약 교련관이 작용(作俑)하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나는 네가 장차 대신(臺臣)에게 공갈할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하고, 이어서 다시 전임(前任)을 제수하도록 명하고, 명소패(命召牌)를 주어 보내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의 갈등은 오로지 신회(申晦)가 입을 삼가지 않은 데에서 말미암았으니, 특별히 서용하지 않는 형전을 시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서주는 저곳에서 듣고 이곳에서 전하였으니, 말을 조작한 율을 그가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참작해서 직산현(稷山縣)에 충군(充軍)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1월 11일 정미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행하고, 이어서 주강(晝講)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위갈(威喝)’ 두 글자는 당(唐)나라 때 무장(武將)의 일과 비슷하다. 국법(國法)에 관계된 것은 내버려 둘 수가 없으므로, 문에 임어하여 친히 물어 보았던 것이다. 구선복(具善復)은 핍박하여 물어 본 후에 비로소 실토(實吐)하였는데, 우서주(禹敍疇)가 한 것이 아니고 곧 신회(申晦)에게 관계되었기 때문이었다. 배에 대한 일에 이르러서는 이미 범한 바가 없었으므로 그 말이 강개(慷慨)했던 것이다. 그 아비가 몹시 번민할 때 그 자식이 가서 보고 공갈한 것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며, 대신(臺臣)이 고집하여 말한 것은 형세가 또한 그러하였다."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자수한 중신(重臣)은 비록 이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구선복에게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우서주에게 말했단 말인가? 우서주는 항오(行伍)로서 입신 출세하여 분수를 지키지 못하였도다. 조용히 말을 전하는 것도 오히려 불가(不可)한 일인데, 하물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가운데에서이겠는가? 만약 우서주가 없었다면 금위 대장이 장차 어떻게 그 말을 들었겠는가? 구이겸(具以謙)은 아들이 되어 이 말을 듣고는 아비를 위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유한소(兪漢蕭)의 아들에게 물었으니, 말이 어떻게 공손하였겠는가? 대신(臺臣)은 어제 처음 보았는데, 경알(傾軋)하거나 용사(用事)하기를 기뻐하는 무리가 아니고, 곧 한낱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구이겸이 가서 생질(甥姪)을 보았으면, 말이 비록 중도에 지나쳤다 하더라도 헛되이 이유를 끌어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일이 생질에게 관계되어 아뢸 수 없었다고 한 것은 신광리(申光履)가 ‘신하에게 묻지 아니했다’는 것과 판이하니, 그 처분은 이미 지나친 것이었다. 본 사건을 환히 안 후에는 참작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니, 빨리 삭직(削職)해서 내쫓도록 한 명을 정침해서 언관(言官)을 위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아경(亞卿)·하대부(下大夫) 가운데 정존겸(鄭存謙)·김귀주(金龜柱) 같은 사람들은 자력(資歷)과 인망(人望)이 모두 승탁(陞擢)하기에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그 재주는 과연 쓸 만하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 참의의 전망(前望) 가운데 쓸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니, 김치인이 말하기를,
"심이지(沈履之)·홍낙명(洪樂命)·이해중(李海重)이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심이지를 이조 참의로 삼도록 명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심이지는 대간(臺諫)이 말하여 이조 참의를 개정(改正)하도록 청한 까닭에 공무를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가?"
하매, 김치인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근로(勤勞)하였으니, 홍낙명과 아울러 승탁(陞擢)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휘지(李徽之)를 이조 참판으로, 이해중(李海重)을 이조 참의로, 민백흥(閔百興)을 도승지로 삼았다.

 

병조 판서 윤동섬(尹東暹)이 패초(牌招)031)  를 어겼다 하여 서용하지 않는 형전(刑典)을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대사헌 엄숙(嚴璹)이 아뢰기를,
"개정(改正)한 율(律)은 예로부터 있었지만, 대신(臺臣)이 된 자가 만약 부당하게 개정한 것이 있으면, 따라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만 합니다. 개정한 율을 혁파하고자 하여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는 것은 스스로 대체(臺體)를 손상시키는 것이니, 청컨대 지평 이득화(李得華)를 파직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중신(重臣)이 장신(將臣)에게 얻어들은 것으로 뜻밖의 탄핵(彈劾)을 받은 것은 불쌍하고 애석하게 여김이 옳겠지만, 어떻게 사사롭게 군교(軍校)에게 전하여 중신의 체통을 스스로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파직하는 데 그칠 수 없으니, 청컨대 좌참찬 신회(申晦)를 삭직(削職)하소서."
하니, 임금이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대사간 심관(沈鑧)이 아뢰기를,
"우서주(禹敍疇)는 보잘것없는 군교(軍校)로서 미리 소장(疏章)의 기이한 내용을 탐지하여 가서 장신(將臣)에게 전하였으니, 일이 극히 해괴합니다. 가볍게 감단(勘斷)하는 데 그칠 수 없으니, 청컨대 직산(稷山)에 충군(充軍)시킨 죄인 우서주를 변원 충군(邊遠充軍)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최중(李最中)을 이조 판서로, 이사관(李思觀)을 호조 판서로, 이창수(李昌壽)를 병조 판서로, 정존겸(鄭存謙)을 형조 판서로, 김귀주(金龜柱)를 우윤으로 삼았다.

 

1월 12일 무신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하교하기를,
"해가 이미 바뀌었으니, 그가 서울에 있게 된 후에야 혜빈(惠嬪)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 홍봉한(洪鳳漢)을 잠시 삭직(削職)했던 것을 탕척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봉조하(奉朝賀)를 맡겨 도성에 들어오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주강(晝講)하여 《소학(小學)》을 강하였다. 동몽 교관(童蒙敎官)에게 입시하여 동몽들에게 강하도록 명하고, 지필묵(紙筆墨)을 내려 주었다. 응제(應製)한 동몽에게도 또한 지필묵을 내려 주고, 입시한 교관에게는 각각 녹비(鹿皮)를 내려 주었다.

 

1월 13일 기유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하교하기를,
"일마다 어떻게 완전하게 잘할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이미 이르기를, ‘지난 일은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공성(孔聖)이 훈계한 것이다. 이 사람은 상직(相職)이 아니니, 도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일을 다시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홍봉조하에게 전유(傳諭)하게 하라."
하였다.

 

1월 14일 경술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향의 지영례(祗迎禮)를 행하였다. 동쪽 월대(月臺)에 나아가 강하여 《대학(大學)》을 주강하고, 대사성 홍낙명(洪樂命)에게 유생들을 거느리고 입시하도록 명한 다음 임금이 말하기를,
"승학 유생(陞學儒生)을 보는 것은 한 가지는 고인(故人)의 손자를 보고자 한 것이고, 한 가지는 청금(靑衿)을 위로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유생들에게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외어 아뢰도록 명한 후 각각 종이를 내려 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생원 박재춘(朴再春)은 북관인(北關人)으로서 단지 마포(麻布)가 있는 줄 알고 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유의(儒衣)와 차등의 저포(苧布)를 특별히 주어서 풍패(豊沛)032)  의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 주게 하라. 여러 유생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팔순(八旬)이 넘었고, 한 사람은 70세가 넘었다고 하니, 이 사람들은 고기가 아니면 배가 부르지 않고 비단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내일이 또한 무슨날인가?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고기와 비단을 주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학 유생(館學儒生) 가운데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양성(陽城)도 오히려 그러하였는데033)  , 더욱이 임금이 되어 여러 유생들에게 효(孝)를 권하는 데 있어서이겠는가? 지금 세초(歲初)를 당하여 그 어버이가 문에 기대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바람과 그 아들이 고향을 바라보며 어버이를 향한 생각이 어떻겠는가? 만약 고향에 돌아가 어버이를 뵙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곧 허락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고, 하교하기를,
"다음달은 곧 임진년034)   사저(私邸)에 나아갔던 달이다. 신축년035)   8월은 곧 건저(建儲) 했던 해이고, 임인년036)  은 곧 내가 청금(靑衿)과 더불어 국학(國學)에서 나란히 배우던 해이다. 이제 모년(暮年)에 월대에서 청금을 본 것은 어찌 우연한 뜻이겠는가? 문왕(文王)이 마음을 편하게 하라는 훈계를 외고, 또한 옛날 현관(賢關)037)  을 애휼(愛恤)하시던 성의(誠意)를 본받은 것이다. 지금 국자장(國子長)은 오늘의 전말(顚末)을 대략 기록해서 명륜당(明倫堂)에 게시(揭示)하여 이 뜻을 후세에 전하도록 하라."
하고, 대사성에게 녹비(鹿皮)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구선복(具善復)은 진실로 믿을 만한 장신(將臣)이지만, 만약 마땅히 신칙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찌 신칙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아들이 가서 탐지한 일이 있었는데, 감히 말하기를, ‘집에 있었으므로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중신 신회(申晦)는 거듭 견파(譴罷)당했으니, 그 국체(國體)에 있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파직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서흥(瑞興)은 본래 도호부(都護府)였는데, 조대립(趙大立)의 사건038)  이 있은 후 특별히 1백 년 동안 현(縣)으로 강등했었습니다. 이제 1백 년의 한정이 이미 지났으니, 도로 도호부로 승격시킴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비국 당상 조엄(趙曮)이 말하기를,
"임진년039)  에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였던 윤흥신(尹興信)이 절개를 지켜 죽은 사적(事蹟)이 《징비록(懲毖錄)》·《번방지(蕃邦誌)》·《조망(弔亡)》 등의 책자에 실려 있는데, 일찍이 선조(先朝)에서 정려(旌閭)하고 병조 참판으로 추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래부(東萊府)에 충렬사(忠烈祠)가 있는데, 곧 임진년에 본부의 부사였던 송상현(宋象賢)을 철향(腏享)한 곳으로 그 당시 순절(殉節)한 사람들도 또한 모두 따라서 향사(享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흥신은 경내(境內)의 관장으로서 절개를 지켜 죽은 사람인데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임진년이 거듭 돌아온 때를 당하여 만약 충렬사에 아울러 향사하도록 명하시면 진실로 풍성(風聲)을 수립하는 도리가 될 것이니, 대신(大臣)들에게 하문하여 처리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대신들이 모두 아울러 향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구선행(具善行)을 금위 대장으로, 장지항(張志恒)을 총융사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상신(相臣)이 이미 아뢰었고, 또 들으니 나이는 60세가 넘었다고 하니, 권진응(權震應)은 특별히 방면(放免)하도록 하라. 그리고 작년에 서인(庶人)을 삼았던 사람들도 일체 아울러 탕척(蕩滌)하도록 하라."
하였다.

 

1월 15일 신해

오늘 밤의 야금(夜禁)을 없애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창의궁(彰義宮)에 나아갔다. 먼저 효장묘(孝章廟)에 전작례(奠酌禮)를 행하고, 다음에 의소묘(懿昭廟)에서 전작례를 행하였는데, 이어서 묘(廟) 앞에 있는 월대(月臺)에서 어제시(御製詩) 1구(句)를 친히 쓰고 승지에게 갱진(賡進)하도록 명한 다음, 승지 이하에게 말을 내려 주는 은전(恩典)을 베풀었다. 대신(大臣)을 소견하고 유과(油果) 한 쟁반을 올리라 명하여 나누어 내려 주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날 한(漢)나라 고조(高祖)는 풍패(豊沛)에서 유력(游歷)하였고, 광무제(光武帝) 또한 남돈(南頓)에 유력하였다. 고조와 광무제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창업(創業)하고 한 사람은 중흥(中興)한 사람이었다. 아! 부덕(否德)한 내가 즉위한 지 50년 가깝게 되었고, 또 나이 80이 가깝게 되었으나, 무슨 일을 계지(繼志)하고 무슨 일을 술사(述事)하였단 말인가? 지금 이 예(禮)는 그 또한 의문(儀文)이지만, 의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공자[孔聖]가 예를 아끼려 한 것과 같은 뜻040)  이다. 처음에는 단지 풍패(豊沛)의 고로(故老)들에게 쌀만 내려 주고 돌아왔으니, 이것은 아주 뜻밖의 일이다. 어찌 뜻을 드러내는 일이 없겠는가? 그대로 앉아서 갱운(賡韻)하여 나의 어린 손자에게 보이도록 하라. 앉아 있는 헌전(軒殿) 또한 이름을 내려 준 것이다. 입시한 여러 사람들에게 과일을 먹이고 쌀을 내려 주었는데, 하물며 고굉(股肱)이겠는가?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도 일체로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1월 16일 임자

하교하기를,
"어린아이 한 사람이 5세 때 서울에 와서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장성할 때까지 양자든 집[螟贏家]에 있었으므로, 그 어머니의 나이조차 모른다고 하니, 어찌 이러한 이륜(彛倫)이 있겠는가? 내 마음이 측은하다. 혜국(惠局)으로 하여금 식량을 주어 오늘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미를 찾아보게 하라."
하였다.

 

장령 유훈(柳薰)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연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여 홍상직(洪相直)의 탐욕스럽고 경박함은 대략 논했었는데, 아! 그가 한노(狠怒)를 오랫동안 풀지 않은 채 반드시 음험하게 중상하려고 하더니, 과연〈신을〉 보복하는 배척이 홍상직과 같은 마을에서 바둑 두고 술 마시는 동료에게서 나왔습니다. 신이 비록 피연(疲軟)하다 하나, 어찌 차마 이 무리와 다툴 수 있겠습니까? 신이 바야흐로 해면(解免)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다른 일에 대해 쓸데없이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나, 현재의 일에 있어서 대략 1일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전(前) 정언 정경인(鄭景仁)은 패초(牌招)를 어기고 전지(傳旨)를 머물러 지체하였음으로 인해 대신(臺臣)으로 하여금 두 달 동안 헛되이 잡아 두게 하고 성교(聖敎)를 수고롭게 하였으니, 허락하시는 뜻이 돌아보건대 어디 있겠습니까? 신은 당시의 해당 승선(承宣)에게 빨리 견파(譴罷)의 형전(刑典)을 시행하게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 삼가 세말(歲末)에 내리신 전교를 보건대, 세시(歲時) 3일 전과 3일 후 동안 특별히 금패(禁牌)041)  를 명하셨는데, 완악(頑惡)한 백성들이 조령(朝令)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방자한 뜻으로 도살(屠殺)하여 거리에서 문득 육시(肉市)를 열어 놓고 팔면서 추조(秋曹)와 경조(京兆)의 금령(禁令)을 듣지 못했다고 한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신은 추조와 경조의 당상을 아울러 추고(推考)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영남의 김녀(金女)가 아비를 위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성효(誠孝)가 성심(聖心)에 통하여 놀라 불쌍히 여기시고 처분을 내리시니, 청문(聽聞)에 빛이 있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복고 또 영남 사람이 와서 전한 것을 의거해보건대 전후에 도신이 여러 차례 조사하여 결급(決給)한 것이 4, 5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춘조(春曹)042)  에서 복계(覆啓)하여 윤허받은 것도 있었으나, 모두 김녀의 말과 상반(相反)되었습니다. 일의 단서는 재산을 다투는 데에서 나온 것들이었고, 입락(立落)한 것 또한 윤상(倫常)에 관계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죄는 만규(萬鉒)와 같아서 마침내 간위(奸僞)의 계책을 이루었고, 억울함은 창준(昌濬)과 같아서 갑자기 형배(刑配)의 형전(刑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해조(該曹)에 특별히 명하여 그 문안(文案)을 자세히 고찰하게 하고, 또한 한번 본도에서 엄중하게 조사하여 처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승지를 추고하는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라. 말단의 일은 도신으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해서 장문(狀聞)하게 한 후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하교하기를,
"의승(義僧) 영규(靈圭) 등 7백 의총(義塚)에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전례에 의거하여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옛날 임진년043)  에 영규 등 7백 인이 선정신 조헌(趙憲)을 따라 서로 힘을 합해 왜적(倭賊)을 토벌(討伐)하다가 같은 날 패하여 죽었는데, 7백 의총이 지금까지 있었다. 그래서 임금이 구갑(舊甲)이 돌아온 데 대해 감개(感慨)가 일어나 특별히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임금이 유신을 불러 풍천장(風泉章)을 외게 하고, 친히 제문(祭文)을 지은 다음 대사마(大司馬)에게 명하여 내일에 선무사(宣武祠)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그리고 입직한 유신에게 명하여 정동관군사(征東官軍祠)에 치제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옛날 한(漢)나라 명제(明帝)는 동평왕(東平王)이 어질다 하여 관내인(關內印)을 특별히 내려 주고 제배(除拜)하려는 자에게 차게 하였는데, 사기(史記)에서 아름다움을 칭송하였다. 회원군(檜原君)은 곧 한나라 동평왕이니, 제문(祭文)에서 이미 유시하였다. 봉사손 이주헌(李周憲)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口傳)044)  하여 비의(備擬)하게 하되, 만약 과궐(窠闕)이 없으면 승부(陞付)하여 비의하게 하라."
하였다.

 

학성군(鶴城君)에게 명하여 《소학지남(小學指南)》을 외게 하고 하교하기를,
"여러 종친들 가운데 나와 동갑(同甲)인 사람은 단지 학성군만 있으므로, 특별히 부른 것이다. 지나간 해에 종강(宗講)에서 이 사람을 보았다."
하고 그 당시 강(講)했던 장(章)을 외도록 명하였는데. 《소학지남》을 능히 외었으므로, 특별히 그 정강(精强)함을 가상하게 여겨 고비(皐比)045)  를 내렸으며 또 면주(綿紬) 10필과 고기 10근을 내려 주었다.

 

1월 17일 계축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유신과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臺臣)들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회재집(晦齋集)》·《퇴계집(退溪集)》·보망장(補亡章)의 서문을 독주(讀奏)하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유현(儒賢)들은 주자(朱子)의 후세 사람들인데, 정자(程子)의 논의와 어긋나게 이론(異論)을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송(宋)나라·명(明)나라의 여러 유현들과 배치(背馳)되는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김상집(金尙集)의 아버지가 연로한 것으로써 특별히 김상집을 승지에서 체차(遞差)하여 첨중추(僉中樞)를 맡기도록 명하였으니, 그 녹(祿)으로 혜양(惠養)하게 한 것이었다.

 

홍검(洪檢)을 승지로, 윤동절(尹東晳)을 우윤으로 삼았다.

 

하교하기를,
"우연히 생각해 보건대, 고(故) 상신 정탁(鄭琢)은 몇백 년 후에 그 자손이 등과(登科)하여 하대부(下大夫)가 되었으니, 기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승지 정옥(鄭玉)의 아들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이름을 물어서 현주 녹용(懸註錄用)하게 하라. 권상일(權相一)은 지나간 해에 특별히 참의를 제수하였으나, 그 아들과 손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 또한 전조(銓曹)로 하여금 그 아들과 손자를 물어 보고 일체로 조용(調用)하게 하라."
하였다.

 

헌부 【집의 안겸제(安兼濟)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청컨대 양사(兩司)의 여러 대신(臺臣)으로서 세후(歲後)에 곧 올라오지 않은 자들을 파직(罷職)하소서. 묘전(廟殿)의 춘향제(春享祭)는 예의(隷儀)046)  를 지낸지 2일 후에야 비로소 각 아문(衙門)에서 제관(祭官)의 명첩(名帖)을 내어 어지럽게 징색(徵索)하였으니, 제멋대로 하는 관리의 방자함이 진실로 대단히 한심합니다. 청컨대 해당 향관(享官)과 색리(色吏) 및 낭청(郞廳)을 잡아다 추문하여 엄중히 처분하소서. 정언 이한일(李漢一)은 일찍이 정석(政席)에서 이미 인망(人望)과 지망(地望)이 미천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곧 외람되게 통청(通淸)되었으니, 물정(物情)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전 지평 이득화(李得華)는 처지가 빈한하고 미천하여 한림 권점(翰林圈點)에서 발거(拔去)당했는데, 대직(臺職)에 통망되었으니 물정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일전에 논계(論啓)한 것은 거의 사리에 맞지 않는 말들이었으니 버려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대망(臺望)에서 간개(刊改)하게 하소서. 능성위(綾城尉) 구민화(具敏和)는 그 예속(隷屬)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 경기의 공인(貢人)에게서 살아 있는 토끼를 징색(徵索)하게 하였으니,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못한 잘못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내시(內侍) 가운데 혹 유자(儒者)의 두건(頭巾)을 쓰거나 혹은 조사(朝士)의 여(輿)를 탄다고 하니, 근습(近習)의 근신(謹愼)하지 못함을 신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시부로 하여금 자현(自現)하게 하고, 종중 감처(從重勘處)하게 하소서. 청컨대 여러 긴요한 직임은 반드시 일정한 달 수가 차는 것으로 기한을 삼아 실효(實效)가 있게 해야 하니, 안으로는 각 군문(軍門)과 밖으로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에 각별히 신칙하여 무릇 요판(料販)하는 데 관계되는 일은 일체 엄금하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중률(重律)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칙려(飭勵)를 내림에 있어서 도위(都尉)와 근습(近習)에 대한 일을 거론하였으니, 가상하게 여길 만하다. 근래 비록 양사(兩司)의 아장(亞長)이라 하더라도 승자(陞資)할 도리가 없는데, 더욱이 전례에 따라 체차하는 것이겠는가? 집의 안겸제에게 병조 참지(兵曹參知)를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엄수(閹豎)047)  가 방자한 것은 나라의 흥체(興替)에 관계되는 것이니, 옛날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었겠는가? 내시와 학도(學徒)가 유건(儒巾)을 착용하고 장중(場中)에 함부로 들어가므로 이미 엄금하였으나, 복건(幅巾)을 쓴〈엄수가〉 많다 하니, 복건은 엄수가 착용할 것이 아니다. 사복(嗣服)한 초기에 한 늙은 내시가 남여(藍輿)를 타고 꽃을 완상(玩賞)하므로, 풍원군(豊原君)이 대간(臺諫)이 되어 논계하였었다. 지금 들으니 또 남여를 탄 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그치지 않는다면 한(漢)나라의 십상시(十常侍)가 어찌 멀겠는가? 어떻게 원래 아뢴 것에 대해 계하(啓下)하기를 기다리겠는가? 내부(內府)로 하여금 즉시 현고(現告)하게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승교(乘轎)는 듣건대 곧 초교(草轎)였다고 한다. 중관(中官) 이세태(李世太)는 대간(臺諫)에게 비답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하겠지만, 그의 나이를 생각하여 양주목(楊州牧)에 투비(投畀)하도록 하라. 삿갓 아래에 복건(幅巾)을 착용한 사람은 아직도 조사하여 아뢰지 않았는데, 그가 반드시 이렇게 하였을 것이니 장무 중관(掌務中官) 김상언(金商彦)에게 복건을 착용한 율(律)을 적용하여 갑산부(甲山府)에 투비하도록 하라. 도위(都尉)〈구민화(具敏和)〉가 살아 있는 토끼를 구색(求索)하였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장차 사슴·노루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 할아비도 듣지 못하였단 말인가? 마땅히 이 사람에게 먼저 신칙해야 할 것이니, 구선행(具善行)은 월봉(月俸) 한 등급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생원·진사로서 말미를 받은 사람이 13인인데, 하재생(下齋生)은 없었다. 옛날 당(唐)나라 양성(陽城)이 3년 동안 부모를 뵈러 고향에 가지 않았다고 배척하였었다. 만약 어버이가 있는데도 3년 동안 가서 뵙지 않은 자는 3년을 한정해서 정거(停擧)하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복건(幅巾)을 쓴 자를 조사해서 알아내었는데, 바로 중관(中官) 황도규(黃道揆)로서 동구(洞口) 안에 살고 있었다. 처음에 처분한 중관은 그 동네에 함께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 하며 임금을 속인단 말인가? 갑산(甲山)에 투비(投畀)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황도규는 원범(元犯)으로서 누락된 자이니 기장현(機張縣)에 투비하도록 하라. 황도규가 스스로 현고(現告)하지 않은 것은 이미 놀랄 만한 것이다. 전 설리(薛里) 신익상(申益相)은 아들을 능히 교유(敎諭)하지 못하고 은휘(隱諱)하기에 이르렀으니, 죄가 황도규보다 갑절 더하다. 내시부로 하여금 그 이름을 영구히 간삭(刊削)하게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1백 2세가 된 노인 부처(夫妻)로서 해로(偕老)한 자에게 동중추(同中樞)를 구전 계하(口傳啓下)하고, 이어 추영(推榮)하여서 내가 나이 든 사람을 존숭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1월 18일 갑인

임금이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서북(西北)의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에게 시사(試射)하게 하고, 양도(兩道)의 수석을 차지한 한량(閑良)에게 아울러 급제(及第)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직부(直赴)하게 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의복을 빌려 입은 것이 남루하였으니, 의자(衣資)는 차등의 청저포(靑苧布)를 각각 2필씩, 노자(路資)는 혜국(惠局)으로 하여금 마땅히 헤아려 주게 하고, 가자한 두 사람이 돌아갈 때의 양식도 일체로 주게 하라. 윤광운(尹光雲)은 그 조부모(祖父母)의 나이가 칠순을 넘겼다고 하니,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연수(宴需)를 더 주게 하라. 어찌 오로지 이 사람뿐이겠는가? 직부한 사람들에게 모두 연수를 주고, 음악을 회복한 후 잔치를 베풀어 어버이를 봉양할 때 또한 악구(樂具)를 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1월 20일 병진

구익(具㢞)을 도승지로 삼았다.

 

대제학 서명응(徐命膺)이 상소하여 해면(解免)되기를 원하자, 임금이 비답을 내려 체차(遞差)하도록 허락하여 염우(廉隅)를 펴게 하였다.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조경묘(肇慶廟)에 쓸 향지 영례를 행하였다. 다시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봉조하 남유용(南有容), 전 문형(文衡) 황경원(黃景源), 판서 정존겸(鄭存謙)에게 정신을 모아 찬집하게 하였는데, 서명응(徐命膺)에게 문형의 체차를 허락 한것도 이를 위해서이니, 곧 도성에 들어와서 함께 입시한 후 거행하게 하라."
하였는데, 이때 《명사강목(明史綱目)》을 수정(修正)하라는 명이 있었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경기 감영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마전(麻田)의 객사(客舍)를 수개(修改)할 때 저치미(儲置米) 20석을 획급하도록 허락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월 21일 정사

임금이 가교(駕轎)로 창의궁(彰義宮)에 나아가 하교하기를,
"그 잔치를 하례하는 것에 대해 세초(歲初)에 이미 나에게 아뢰었는데, 누가 감히 다시 청하겠는가? 기회를 보아 미리 조처한 것을 모름지기 오늘날에 보았지만, 어떻게 기회라고 하겠는가? 이로써 밤을 지새운 대소 신공(大小臣工)들은 모두 나의 마음을 알도록 하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은 속일 수 있고 자성(慈聖)은 속일 수 있겠지만, 지금 나의 한마음은 항상 구저(舊邸)에 있다. 나의 뜻이 굳게 정해졌으니, 누가 감히 나를 움직이겠는가?"
하였다. 대신·약방·승정원·삼사(三司)에서 구대(求對)하였으나, 모두 보지 않았다. 대개 어제 차대(次對)하였을 때 시임 세 상신이 다음달에 잔치를 청하는 일을 우러러 진계하였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갑자기 동가(動駕)하려 하자 여위(輿衛)가 갖추어지지 않아 대소가 놀라 소요하였으며, 구대하기에 이르렀으나 허락받지 못하여 물정(物情)이 허둥지둥하였다.

 

1월 22일 무오

임금이 환궁(還宮)하였다. 시임 대신들이 모두 대명(待命)하고, 약방에서 구전(口傳)하여 입시하기를 네 번 계청(啓請)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1월 23일 기미

여러 승지들을 체직(遞職)하도록 명하였다.

 

구상(具庠)·정상인(鄭象仁)·이명식(李命植)·서유린(徐有隣)·안겸제(安兼濟)·조종현(趙宗鉉)을 승지로, 이주국(李柱國)을 평안 병사로, 신대현(申大顯)을 황해 병사로, 이정수(李廷壽)를 경상 우병사로 삼았다.

 

헌납 정호인(鄭好仁)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어제 전교(傳敎) 가운데 여섯달이 지났다는 하교가 있었지만 출납(出納)하는 지위에서 대수롭지 않게 보며 조금도 거듭 어려워함이 없으니,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바가 어찌 이보다 크겠습니까? 신은 아울러 견파(譴罷)의 형전을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정원(政院)에서 자못 희미하게 일을 하였으므로 이미 체직(遞職)하게 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얽어매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 오부(五部)의 수관(首官)을 잡아들이게 하였으니, 세초(歲初)에 곤궁한 백성들에게 혼수(婚需)를 도와주게 하였는데, 아직 초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혜 낭청 이창중(李昌中)을 잡아들이자, 하교하기를,
"세초에 돌보아 주게 한 것은 깊은 뜻이 있었는데, 목면 1필, 돈 3냥을 내려 주는 것이 《오례의(五禮儀)》에 있는가?, 《속대전(續大典)》에서 나왔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낭관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목면과 돈을 준 것은 너무나 놀랍다. 또한 초기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무슨 사체(事體)인가? 해당 수당(首堂)에게 특별히 서용(敍用)하지 않는 형전(刑典)을 시행하고, 더 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사민(四民)048)   가운데 나이 80세가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쌀 5두(斗)를 내려 주고, 나머지도 모두 3두씩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여인(女人)은 승지에게 명하여 대궐 밖에 나아가 앉아서 나누어 주되, 미두(米斗)의 수는 또한 똑같이 하게 하였다.

 

임금이 다시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편집 당상(編輯堂上)을 소견하였는데, 판부사 이창의(李昌誼)가 말하기를,
"판돈녕 이익정(李益炡)은 연석에서 체모없이 막중한 궁호(宮號)에 대해 경솔하게 이름을 고치고 감히 실없이 하는 농담의 밑천으로 삼았으니, 견책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연중(筵中)에서 이익정이 창의궁(彰義宮)의 이름을 아뢰면서 이창의의 이름과 음이 서로 똑같아 가인(家人)들이 다른 글자로 바꾸어 부른다고 이창의를 비난하였으므로, 이창의가 이때에 이르러 견책하도록 청한 것이었다.

 

임금이 전 평안 병사 이은춘(李殷春)을 안변부(安邊府)에 투비(投畀)하도록 명하였다. 당시 병사 구현겸(具顯謙)에게 특별히 삭직(削職)의 형전을 시행하고, 하교하기를,
"어사의 서계(書啓)를 듣건대, 당초에 잘못한 것은 곧 이은춘(李殷春)이었다고 한다. 다른 곡식으로 보충했다고 구현겸에게 들었는데, 이미 모두 받아들였다고 말한 것은 구차함이 막심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 이미 드러났으면 일에 대해 엄중히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십분 참작해서 안변부에 투비하도록 하라. 구현겸은 당초에 말하기를, ‘미처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에서 겨우 충당하여 입고(入庫)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은춘이 이것을 구실로 삼아 모두 받아들였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 갈래로 하교한 바가 있었으므로, 어사가 온 후에 미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니, 이미 놀라웁다. 이제 이미 처분한 수신(帥臣)을 어떻게 감히 부를 수 있겠는가? 또한 희미하게 한 것이니 특별히 삭직(削職)의 율을 시행하도록 하라. 본고(本庫)는 이미 보충했으면, 다른 곡식의 흠축(欠縮)은 새 수신으로 하여금 가을을 기다려 죄다 받아들인 후 장문(狀聞)하게 하라."
하였다.

 

윤동승(尹東昇)을 승지로 삼았다.

 

1월 24일 경신

임금이 자정전(資政殿)에 나아가 조강(朝講)하여 《소학(小學)》을 강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경상 감사 이담(李潭)이 공명첩(空名帖)049)  을 장청(狀請)하였는데, 이것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전에 획급(劃給)했던 진곡(賑穀) 3만 석은 자못 부족한 것 같다고 하니, 자비곡(自備穀)과 첩가곡(帖價穀) 가운데 7천 석을 한정해서 더 획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우의정 김상철(金尙喆)이 말하기를,
"지금 이것을 더 획급하는 경우 비록 만수(萬數)에 준(準)한다 하더라도 진휼(賑恤)한 후에 남은 수는 스스로 마땅히 도로 기록할 것이니,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특별히 1만 석을 허락하였다. 대사헌 엄숙(嚴璹)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각도에서 효자·열녀에 대해 장문(狀聞)한 것으로써 해조로 하여금 속히 복계(覆啓)하게 할 것을 청하자 답하기를,
"요순의 도는 효제(孝悌)일 따름이다. 이제 세초에 이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사로 답할 수 있겠는가? 먼저 많고 적은 것에 대해 알고 싶으니, 예방 승지로 하여금 가지고 와서 아뢰게 한 후 본조로 하여금 전례에 의거하여 서경(署經)하고, 대신(大臣)들은 거듭 의논한 후 회계(回啓)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간 심관(沈鑧)이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형조 좌랑 박응환(朴應煥)이 율관(律官)의 머리를 잡아 움켜쥐고 휘둘렀다 하여 태거(汰去)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구선복(具善復)을 총융사로, 김시묵(金時默)을 어영 대장으로 삼았다.

 

1월 25일 신유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전 강계 부사(江界府使) 홍억(洪檍)을 잡아들이도록 명하고, 묻기를,
"문신(文臣)은 한가지인데, 정언충(鄭彦忠)은 상소하여 민폐(民弊)를 진달하였으나 너는 하지 않았으니, 무엇 때문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2월에 부임하였다가 5월에 체차(遞差)되어 왔으므로 미처 이정(釐正)하지 못하였으나, 입시하였으므로 대략 민폐를 진달하여 허락받아 시행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잡아서 내보내도록 명하였다. 또 이한태(李漢泰)를 잡아들이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너는 한 가지도 폐단을 구제한 것은 없고, 단기 기생과 음악만을 탐닉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하고, 이어 곤장을 때리도록 명하였으며, 전조(銓曹)로 하여금 3년을 한정해서 군문(軍門)에 검의(檢擬)하지 못하게 하였다.

 

임금이 서북(西北)의 별부료 군관(別付料軍官)을 불러들여 강계(江界)의 인삼 폐단에 대해 물었는데, 이응복(李應福)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곤장을 때리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홍청행(洪靑行)이 아뢴 바가 상세하니, 인재(人才)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무겸(武兼)050)  을 삼아 승륙(陞六)시키되, 만약 과궐(窠闕)이 없으면, 차차 승부(陞附)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에게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무삼(貿蔘)을 만약 지금 다른 고을로 옮겨 정한다면, 민폐가 반드시 장차 몇 갑절 될 것입니다. 또 듣건대 동래부(東萊府)에서는 단삼(單蔘)이 중산(中山)에서 생산되는 것이므로 으레 쓰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 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무자년051)  에 도신 정실(鄭宷)의 장청(狀請)으로 인하여 내국(內局) 이하 여러 상사(上司)·감영(監營)·병영(兵營)·본부(本府)에서 감하여 받아들인 수가 거의 20근에 가까웠었습니다. 어제 공삼(貢蔘)을 5분의 1을 먼저 감하라는 하교는 진실로 슬프게 여기시는 성의(聖意)에서 나왔으나 내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에 이미 견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체가 지극히 중대하니, 속히 도로 정침(停寢)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호조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원래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에서 1근을 감하고, 그 나머지 감영·병영·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히 그 절반을 제외하고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전체를 감하도록 청했으면 어렵겠지만, 절반을 감하는 것은 부족하니 특별히 3분의 2를 감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국만 어떻게 유독 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6근 가운데 특별히 1근을 감하여 내가 모년(暮年)에 백성을 위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강계 부사(江界府使) 정언충(鄭彦忠)이 상소하여 삼의 폐단에 대해 논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인데, 그 상소에 대략 이르기를,
"폐사군(廢四郡) 7백 리는 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관서(關西)·관북(關北) 양도의 경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에 소속되었었으나, 후에 본부(本府)에 소속되었습니다. 세공삼(歲貢蔘) 16근은 크게 민폐(民弊)가 되었는데, 천계(天啓)052) 3년053)  에 고을 백성들이 진소(陳訴)함으로 인하여 비국에서 복계(覆啓)하여 혁파(革罷)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되어 35근의 세(稅)가 있게 되었고, 또 얼마 안되어 60근의 예무(例貿)의 삼이 있게 되었으며, 또 얼마 안되어 가끔 별무(別貿)하는 삼이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들어가 채취하니 삼의 종자는 몹시 희귀해졌고, 해마다 가정(加定)되니 삼역(蔘役)이 날로 무거워졌으며, 몹시 희귀해진 삼의 종자와 날로 무거워진 삼역때문에 강주(江州)의 백성들이 크게 곤궁해졌습니다. 해마다 단파(丹把)와 황파(黃把) 양절(兩節)로 나누어 채취하는데, 단파는 6월에 산에 들어갔다가 7월에 산에서 내려오고, 황파는 7월에 산에 들어갔다가 9월에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경내(境內)를 쓸 듯이 다니니 농업(農業)은 버려두게 되고, 목숨을 버린 채 호랑이 굴을 탐지해 가며 거의 위태한 지경에 이른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산을 내려오기에 이르러서는 한갓 빈손으로 내려오는 것이 십중 팔구입니다. 그러므로 빈손으로 돌아온 자는 혹 전답을 팔고 집을 팔거나 혹은 자신을 팔고 아들을 팔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곡성(哭聲)이 길에 가득하여 이웃에서 서로 위문하고, 손으로 끌고 등에 짐을 진 사람들이 길에 가득하여 도산(逃散)이 서로 잇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호(蔘戶)는 날로 줄어들어 10년 전에는 2만여 호였는데, 지금은 9천여 호입니다. 바치는 세삼(稅蔘)이 26근 8냥이 되고 동래부(東萊府)에 보내는 예무(例貿)의 체삼(體蔘)은 35근이 되며, 미삼(尾蔘)은 25근이 되고, 본부에 바치는 약삼(藥蔘)은 5근이 되니, 통계하면 91근 반이 됩니다. 체삼(體蔘) 1근의 시가(時價)는 1천 6백 냥이 되고, 미삼(尾蔘) 1근의 시가는 4백 80냥이 되므로, 합하면 11만 8천 4백 냥이 되는데, 본전 2만 5천 8백 96냥을 회감(會減)한 것을 제외하면 9만 2천 5백 4냥이 됩니다. 아! 9천의 가호(家戶)에서 9만 2천 5백 4냥의 역사(役事)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은 온 나라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
"신칙을 이미 행하였으니, 이석재(李碩載)를 승지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집의 이명빈(李命彬)이 어제 입시하였다가 오늘 사은(謝恩)하지 않았다 하여 삼수부(三水府)에 투비(投畀)하고, 그의 형 이명식(李命植)은 아우를 교회(敎誨)하지 못하였다 하여 특별히 승지를 체차(遞差)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한림(翰林)을 금추(禁推)한 초기(草記)를 지체하였다 하여 해당 당상에게 서용하지 않는 형전을 시행하고 회공(回公)054)  한 금오랑(金吾郞)을 태거(汰去)하게 하였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는데, 대신과 예조 판서가 입시하자 효자·열녀의 단자(單子)를 이정(釐正)하게 하고, 전 예조 판서 이중호(李重祜)를 특별히 파직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자식이 된 도리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지만, 얼음 속에서 잉어가 나오고055) 겨울철에 죽순이 났다056)  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지금 초록(抄錄)한 가운데 윤학동(尹學東)의 일은 곧 시장(諡狀)에 왕언(王言)을 대신 찬술한 것으로 것으로 장대(張大)한 것을 금해야 할 것인데, 그에게 작설(綽楔)057)  의 은전을 내릴 것을 청하였으니, 어찌 감히 장대할 수 있겠는가? 사대부의 형세를 볼 수 있다. 해당 예조 당상에게 서용하지 않는 형전을 시행하게 하라."
하였는데, 그 후 하교하기를,
"그 글을 종백(宗伯)058)  이 권하였는가?"
하고는, 하교를 잠시 보류하였다.

 

하교하기를,
"뛰어난 사대부는 정표(旌表)하는 데 뽑히지만, 세력이 없는 소민(小民)은 비록 탁이한 기절(氣節)이 있어도 상물(賞物)을 주는 데 뽑히니, 정표가 어찌 그 사람을 따르는가? 해조(該曹)에 특별히 신칙해서 매년 세수(歲首)에 이 단자(單子)를 받아들이되, 맹삭(孟朔) 말에 차대에 입시할 때 종백(宗伯)이 가지고 와서 아뢰어 취사(取舍)하게 하라."
하였다.

 

1월 26일 임술

집의 신응현(申應顯)에게 서용하지 않는 형전을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신응현이 상소하여 이명빈(李命彬)의 투비(投畀)를 구제하였으므로 임금이 엄중한 비답을 내리고, 이어서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편집 당상(編輯堂上)을 소견하고, 봉조하(奉朝賀) 남유용(南有容)에게 서용하지 않는 형전을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남유용이 찬집(纂輯)한 《명사정강(明史正綱)》은 말이 매우 온자(蘊藉)059)  하여, 지금 입시하도록 명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그 정강이라 대서(大書)한 것이 자양(紫陽)060)  과 같다고 하니, 부자(夫子)의 《춘추(春秋)》가 아니면 불가하다. 오삼계(吳三桂)061)  에 대한 일은 듣던 바와 크게 다르니, 만약 엄중하게 신칙하지 않는다면 뒷날의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곧 세초(洗草)하되 이전의 하교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하고 《명사강목(明史綱目)》은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그 존주(尊周)의 의(義)에 있어서 일은 마땅히 휘(諱)하여야 한다. 그 사람이 이미 집에서 죽었으나 배신(陪臣)으로서 어찌 감히 한 글자를 그 강(綱)에다 특서(特書)할 수 있는가? 부자는 성인으로서 《춘추》를 신중하게 찬집하였는데, 어떻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봉조하 남유용에게 서용하지 않는 형전을 시행하게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감히 자양의 필법(筆法)을 본받은 것도 무한한 폐단이 있었을 것인데, 더욱이 이름을 정강이라고 한 것은 또한 참람하고 외람된 것이었다. 어떻게 보편(補編)·원류(源流)에 견준단 말인가? 이후로 사기(史記)에 관계되는 것은 감히 사사롭게 찬집할 수 없다는 일을 영갑(令甲)062)  으로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1월 27일 계해

권도(權噵)를 대사헌으로, 홍양한(洪良漢)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지평 임관주(任觀周)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날 대신(大臣)이 연석(筵席)에서 청한 것은 진실로 온 나라에서 함께 경사스러워하며 기뻐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이는 성충(聖衷)에 번뇌를 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저(舊邸)에서 6개월 동안 머물겠다고 하신 하교는 매우 비상(非常)한 일인데, 그 당시 승선(承宣)은 곧 작환(繳還)063)  하지 않고 사리에 어두워 반포(頒布)하였었습니다. 비록 정호인(鄭好仁)의 상소로 인하여 이미 처분이 있었지만, 체차(遞差)하는 데 그칠 수 없으니, 아울러 견삭(譴削)의 형전을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구저에서 밤을 보낼 때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들은 진실로 복합(伏閤)하여 쟁집(爭執)함이 마땅할 것인데, 각각 사저로 돌아가 조용히 있고 아뢴 것이 없었습니다. 신칙이 없을 수 없으니, 또한 견삭(譴削)을 시행함이 옳습니다."
하매, 임금이 아울러 그대로 따랐다.

 

변득양(邊得讓)·임정원(林鼎遠)을 승지로 삼았다.

 

1월 28일 갑자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상소한 유생 이의관(李義寬) 등 5인을 소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관계된 바가 막중한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가볍게 의논하는가?"
하니, 이후간(李厚幹)이 말하기를,
"신의 이름은 애초에 소장(疏章)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부리(部吏)에게 듣건대, 진소(陳疏)한 일로 와서 기다리라고 하였으므로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세 사람도 또한 알지 못한다고 우러러 진달(陳達)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이른바 소하(疏下)는 모두 함부로 기록한 것이다."
하고, 이어서 이 후간 등 4인은 물러가고, 이의관은 잡아다 추국(推鞫)하는 예로 건명문(建明門)에서 대령(待令)하도록 명하였다. 이의관을 잡아들이도록 명하니, 이의관이 천청(天聽)을 속였다고 자복하였으므로, 임금이 형추(刑推)한 후에 대정현(大靜縣)에 햇수를 한정하지 말고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이의관이 공을 엿보는 마음으로 망령되게 대원군을 추존(追尊)할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이었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소견하고 《의례문해(疑禮問解)》를 불태우도록 명하였다.

 

윤면승(尹勉升)을 승지로 삼았다.

 

유신에게 명하여 《문선(文選)》을 가지고 입시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북으로 사동(社洞)과 태실(太室)을 바라봄이 장차 백세에 전해질 것인데,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청이 있으니, 심하다 풍속(風俗)이 이와 같음이여! 그 임금을 현혹하고 배에 가득한 이욕(利慾) 뿐인데, 사습(士習)이라 말하지 않고 곧바로 풍속을 배척한 것은 혹 조선의 장보(章甫)들에게 누를 끼치게 될까 두려워해서이다. 이의관을 어찌 사류(士類)로 함께 취급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1월 29일 을축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향지영례를 행하고, 걸어서 숭정문(崇政門)에 나아가 승지에게 명하여 목릉(穆陵)과 대원군(大院君)의 사우(祠宇)를 봉심(奉審)하게 하였으며, 다시 동쪽 월대(月臺)에 나아가 유신을 소견하고 주강하여 《대학(大學)》을 강하였다.

 

오부(五部)의 관원을 소견하여 혼기(婚期)가 지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하순(下詢)하였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사성 홍낙명(洪樂命)에게 명하여 관학 유생들을 거느리고 입시하게 하고,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강하게 하였다.

 

경기 감사에게 명하여 고양(高陽)·과천(果川)의 수령을 거느리고 입시하게 하고, 관에서 도와 주는 혼수(婚需)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 하순하였다.

 

임금이 이조 판서        이최중(李最中)을 의금부에 회부하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옛사람이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기질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최중을 일컬은 것이다. 대궐 안에서 패초(牌招)를 받고 정사(政事)를 마친 후 소장(疏章)을 올려 시애(撕捱)함이 무엇이 그리 늦기에 이와 같이 황급하게 그 요속(僚屬)으로 하여금 함께 달려나가게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어디에서 듣고 왔다가 무엇을 보고 가는 것인가?’라 합니다. 신칙한 글의 먹물이 미처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한(漢)나라 상신 소하(蕭何)064)                  도 오히려 감옥에 갇히었다. 이조 판서        이최중을 의금부에 회부하여 추고(推考)하도록 하라."
하고, 하교하기를,
"이최중을 이미 처분하였는데, 이연상(李衍祥)이 어떻게 감히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이름을 간삭(刊削)하는 형전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당시에 정언        이연상이 주서(朱書) 소과경(蕭果卿)의 일을 끌어대어 사직소(辭職疏)를 올려 등철(登徹)되지 않았는데, 이최중이 패초받고 개정(開政)하였다가 그 소어(疏語)를 듣고는 도로 나갔으므로, 참판·참의 도 그날 함께 정사에 참여하였다 하여 의리를 끌어대어 나가 개정(開政)할 수가 없었으니, 임금이 이러한 명이 있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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