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정미
주원(廚院)에서 직숙하던 것을 그만두고, 본원(本院)에서 돌아가며 직숙하도록 명하였다.
신문고(申聞鼓)를 함부로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금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임금이, 근장군(近仗軍)이 뇌물을 요구하며 북을 치는 사람을 조종하는 것을 염려하고, 병조의 당상과 낭청을 파직하고 병리(兵吏)를 곤장으로 때려 다스렸으므로, 남잡(濫雜)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날마다 북을 치니, 그 시끄러운 것을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전 판서 이창수(李昌壽)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이창수가 다리 병이 있어 오랫동안 대궐에 들어오지 못하였는데, 영의정 신회(申晦)가 그에게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도록 주청(奏請)하니, 임금이 윤허하여 따른 것이었다.
5월 2일 무신
임금이 고 상신 조재호(趙載浩)에게 직첩(職牒)을 주어 서용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그의 딸이 신문고(申聞鼓)를 두드려 공초를 바치자, 임금이 처음에는 시행하지 말라고 명했다가, 잠시후 또 하교하기를,
"이 사람은 대관(大官)이 된 몸으로 벗을 사귈 때에는 반드시 단정한 사람을 취해야 한다는 뜻을 경계하지 않고, 못된 무리들과 사귀어 이 일을 양성(釀成)하였다. 엄홍복(嚴弘福)·유채(柳綵)·남경용(南景容)이 어떠한 사람인데, 개를 삶아 서로 술을 마셨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비록 그렇다 하나, 이 일이 또한 나라의 흥망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 당시의 말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일도 또한 냉담한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며, 이 사람이 누구의 조카인가? 그 아비·형·아우는 곧 내가 건저(建儲)로 있을 때 춘방관(春坊官)이었으니, 그도 또한 무신년081) 에 공을 세운 자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백세(百世)까지 용서해도 옳을 것이다. 효순(孝純)082) 은 곧 나의 효부(孝婦)인데, 황천에 있으면서 마음이 어떠하겠으며, 혜빈(惠嬪)083) 이 그 동세[妯娌]를 생각하는 마음은 또한 어떠하겠는가? 더욱이 어린 세손(世孫)이 이제 효장(孝章)을 계승하였으니, 마음이 어찌 다르겠는가? 건도(乾道)도 10년이 되면 곧아지는 법인데, 더욱이 10년만 지난 것이겠는가? 그 억울함으로 씻어 주고 그 벼슬을 회복시켜 주어 효부(孝婦)를 위로하고 어린 세손을 위하여 직첩(職牒)을 주어 서용해서 또한 풍릉(豊陵)084) 과 풍원(豊原)085) 으로 하여금 나의 오늘의 뜻을 알게 하라."
하고, 이튿날 임금이 조씨(趙氏)가 격고(擊鼓)한 것을 가상히 여겨 의자(衣資)와 식물(食物)을 내려 주었다.
증 참판 채이항(蔡以恒)에게 가증(加贈)하고 시호(諡號)를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신회(申晦)가 아뢰기를,
"채이항은 영외(嶺外)의 일개 빈한한 선비로서 갑자년086) 과 정묘년087) 의 난리 때에는 천리길을 근왕(勤王)하였고, 병자년088) 의 난리 때에는 또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포위된 성 밖에 왔다가 화의(和議)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듣고는 통곡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항소(抗疏)하여 화의를 배척하고, 이내 복수(復讐)해야 한다는 의리를 아뢰었습니다. 청나라 사람이 중국089) 을 위해 절의(節義)를 바친 세 사람을 수색하여 붙잡을 때 채이항은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문충공(文忠公) 조한영(曹漢英)과 함께 심양(瀋陽)의 옥(獄)에 갇혀 온갖 간난(艱難)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돌아온 후에도 오히려 대의(大義)에 마음을 다써서, 또 다시 진소(陳疏)하였으니, 그가 〈의리를 수립한〉 탁연(卓然)한 기상은 문정공·문충공보다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벼슬이 현달(顯達)하지 못했던 까닭에, 절혜(節惠)의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여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듣고 보니, 매우 가상하게 여길 만하다."
하고, 가증(加贈)하고 시호를 내려주게 하였다.
5월 4일 경술
좌의정 이사관(李思觀)이 차자(箚子)를 올려 헌작(獻酌)을 허락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여러 대신(大臣)들과 예관(禮官)들이 입시하여 잇달아 헌작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사관이 병이 있어 입시할 수 없었으므로, 이 차자를 올려 청한 것이었다.
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 나아가 향(香)을 지영하는 예를 행하였다.
5월 5일 신해
정광한(鄭光漢)을 대사헌으로, 서유원(徐有元)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5월 6일 임자
홍억(洪檍)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5월 7일 계축
영의정 신회(申晦)와 우의정 홍인한(洪麟漢)이 진연(進宴)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책(引責)하고 차자(箚子)를 올리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5월 8일 갑인
이 날은 곧 인종 대왕(仁宗大王)의 기신(忌辰)이었다. 임금이 추모(追慕)하는 뜻으로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하지 않으니, 약방 도제조 이격(李激)이 뜰에 내려가 관(冠)을 벗고 죄를 청하였다. 영의정 김상복(金相福)과 우의정 홍인한(洪麟漢)도 또한 죄를 청하니, 임금이 그들을 위해 탕제를 진어하였다.
임금이 고 판서 민진후(閔鎭厚)의 문집(文集) 서문을 지어서 내려 주었다.
5월 9일 을묘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5월 10일 병진
임금이 경봉각(敬奉閣)에 나아가 전배례(展拜禮)를 행하였다.
송순명(宋淳明)을 개성 유수로 삼았다.
박지원(朴志源)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5월 11일 정사
이숭호(李崇祜)를 승지로 삼았다.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유생을 불러 보고, 탕제(湯劑)를 진어하는 것이 마땅한 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다.
5월 14일 경신
신익빈(申益彬)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 나아가 향을 지영하는 예를 행하였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5월 17일 계해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진찬(進饌)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응교 박상갑(朴相甲)이, 전 개성부 경력(經歷) 이택징(李澤徵)이 형옥(刑獄)을 몰래 농간한 실상을 아뢰고, 빨리 위벌(威罰)을 내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왕부(王府)090) 에 명하여 잡아다 처치하게 하였다. 대개 박상갑은 전에 개성부 안핵사가 되어 이 실상을 알고 있었으므로, 서계(書啓) 가운데 죄를 청한 것이다.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각 고을의 조선 감색(漕船監色)을 불러보고, 농사 형편을 하문하였다.
5월 18일 갑자
이담(李潭)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사간 임관주(任觀周)가 상소하여 무과의 거자(擧子)로서 시관(試官)을 꾸짖어 욕한 자를 엄중히 형신(刑訊)하여 정배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원임 대신(原任大臣) 김상복(金相福)·한익모(韓翼謨)·김상철(金尙喆)·이은(李溵) 등이 차자를 올려 여러 신하들이 진찬(進饌)하려는 간절한 정성을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예조 당상과 여러 신하들이 또 진찬(進饌)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
5월 19일 을축
평안 감사 채제공(蔡濟恭)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겸하여 이정(李定)이 요사스런 말을 퍼뜨린 실상을 진달(陳達)하였다. 대개 이정이란 자는 서류(庶類)인데, 서얼(庶孽)을 통청(通淸)시킨 후 영남의 서얼들이 상소하여 향안(鄕案)에 들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채제공이 그 향전(鄕戰)이 점차 치열해지는 것을 염려하여 연중(筵中)에서 진달한 바가 있었으므로, 이정이 이로써 채제공에게 원망을 품고서 대동강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방자하게 채제공을 욕하였는데, 패려(悖戾)한 말이 많았다. 그래서 채제공이 형벌을 시행하여 먼 곳에 정배(定配)하니, 이정이 그 처(妻)로 하여금 격고(擊鼓)하여 구무(構誣)091) 하였으므로, 이 상소가 있게 된 것이다.
대신(大臣)·비국 당상·예조 당상이 입시하여 진찬(進饌)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5월 21일 정묘
임금이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준천(濬川)하는 일도 또한 나의 사업이 되는가?"
하니, 우의정 홍인한(洪麟漢)이 말하기를,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가운데 건극(建極)092) 의 공효가 제일 큰 것입니다. 근래에 명색(名色)은 비록 다르지만 저쪽과 이쪽에서 한쪽을 부지(扶持)하고 한쪽을 억제하는 폐단이 없으니, 이것이 곧 건극의 공효입니다."
하니, 임금이 기뻐하였다.
5월 23일 기사
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 나아가 향을 지영하는 예를 행하였다.
관학 유생(館學儒生)에게 전강(殿講)을 행하도록 명하고, 순통(純通)한 사람 가운데 글을 비교하여 3인을 뽑고 모두 급제를 내려 주었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신회(申晦)가 황해 감사의 장계(狀啓)를 가지고 본영(本營)의 별회곡(別會穀)을 10분의 1을 탕감하고 대신 진곡(賑穀) 5천 석을 옮겨 획급하기를 청하였으며, 또 충청 수사의 장계를 가지고 안흥(安興)의 쌀인 금년의 모조(耗條) 2백 99석, 원산(元山) 창고의 쌀·콩·피보리로서 금년의 모곡(耗穀) 2백 42석을 특별히 구획하여 방졸(防卒)에게 급대(給代)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5월 24일 경오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친히 향을 전하였다.
5월 25일 신미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의 옛 터에 나아갔다. 이날 임금의 환후(患候)가 평복(平復)되었으므로, 경복궁(景福宮)에서 과거를 설행하고, 문과(文科)에서 정극환(鄭克煥) 등 20인을 뽑았다. 과거에 급제한[新恩] 송익언(宋翼彦)은 고 정승 송인명(宋寅明)의 아들이었다. 고 정승에게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다. 이상진(李商進)은 고 사부(師傅) 이현익(李顯益)의 손자였다. 먼저 직명(職名)을 주도록 명하였다. 이때 신회(申晦)가 명관(命官)이 되었는데, 여러 시관들과 상의해서 합하여 상고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였으므로, 남은 시권(試券)이 20여 장에 지나지 않았다. 과차(科次)를 가지고 입시하자, 임금이 20인을 뽑도록 명하였는데, 신회와 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사람들의 말이 떠들썩하였다.
5월 27일 계유
조덕성(趙德成)을 대사헌으로, 정창순(鄭昌順)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송익언(宋翼彦)을 승지로 삼았다.
형조 판서 이담(李潭)이 상소하여 병을 핑계하고서 면직되기를 원하니, 임금이 체직(遞職)을 허락하였다.
5월 29일 을해
승문원의 분관(分館)093) 과 한림 권점(翰林圈點)을 행하였다.
대사간 정창순(鄭昌順)이 그의 숙질(叔姪)이 잇달아 양사(兩司)의 의망(擬望)에 들었다 하여 이조 참판 윤득양(尹得養)을 임금 앞에서 아뢰어 배척하고, 이를 끌어대어 피혐(避嫌)하니, 임금이 지나치다고 답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근래에 대직(臺職)을 고통스러운 직함이라 여겨 사람들이 싫어하여 피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말이 있기에 이르렀는데, 숙질(叔姪)이 잇달아 의망되는 것이 정격(政格)에 무슨 어긋남이 있다는 말인가? 진실로 웃을 만한 일이다." 정창순이 또한 전 황주 안핵 어사(黃州按覈御史)를 파직할 것과 그때의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을 형률에 의거하여 정배하기를 계청하니, 임금이 계청에 의거하게 하였다. 대개 유항주(兪恒柱)가 전에 어사가 되었을 때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곧 강무(姜懋)의 아들로서, 옥사(獄事)에 관련되어 추문(推問)하는 즈음에 아비의 이름을 변환(變幻)하여 소족(疏族)을 칭탁하였었다. 어사가 과연 엄중하게 형장(刑杖)을 시행하고, 전형(典刑)에 의거하여 유배하였으니, 대신(臺臣)의 이 계사(啓辭)는 곧 풍문이 와전된 것이었다. 정창순이 또 전 해남 현감 이육(李堉)은 어사의 서계(書啓) 가운데 들어있었으므로, 구초(口招)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승정원에서 전지(傳旨) 가운데에 이를 빠뜨렸다고 아뢰고, 그 당시의 승지를 파직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아뢴 바에 의거하도록 명하였다. 신회(申晦)가 말하기를, "이육은 마땅히 똑같이 감처(勘處)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니, 정창순이 마땅히 논핵할 것을 논핵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가지고 피혐(避嫌)하였다.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92면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사신(史臣)은 말한다. "근래에 대직(臺職)을 고통스러운 직함이라 여겨 사람들이 싫어하여 피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말이 있기에 이르렀는데, 숙질(叔姪)이 잇달아 의망되는 것이 정격(政格)에 무슨 어긋남이 있다는 말인가? 진실로 웃을 만한 일이다."
정창순이 또한 전 황주 안핵 어사(黃州按覈御史)를 파직할 것과 그때의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을 형률에 의거하여 정배하기를 계청하니, 임금이 계청에 의거하게 하였다. 대개 유항주(兪恒柱)가 전에 어사가 되었을 때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곧 강무(姜懋)의 아들로서, 옥사(獄事)에 관련되어 추문(推問)하는 즈음에 아비의 이름을 변환(變幻)하여 소족(疏族)을 칭탁하였었다. 어사가 과연 엄중하게 형장(刑杖)을 시행하고, 전형(典刑)에 의거하여 유배하였으니, 대신(臺臣)의 이 계사(啓辭)는 곧 풍문이 와전된 것이었다. 정창순이 또 전 해남 현감 이육(李堉)은 어사의 서계(書啓) 가운데 들어있었으므로, 구초(口招)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승정원에서 전지(傳旨) 가운데에 이를 빠뜨렸다고 아뢰고, 그 당시의 승지를 파직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아뢴 바에 의거하도록 명하였다. 신회(申晦)가 말하기를,
"이육은 마땅히 똑같이 감처(勘處)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니, 정창순이 마땅히 논핵할 것을 논핵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가지고 피혐(避嫌)하였다.
5월 30일 병자
임금이 덕유당(德游堂)에 나아가 문관·무관의 신은(新恩)에게 사은(謝恩)을 받고, 정극환(鄭克煥)·송익언(宋翼彦)에게 명하여 잔을 올리게 하였으며, 각각 상방 은배(尙方銀杯) 하나씩을 내려 주었다. 도승지 안겸제(安兼濟)가 나아가 아뢰기를,
"신은(新恩)이 올린 술은 바깥에서 준비해 들어온 것이므로, 신이 마땅히 그 맛을 알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체모를 얻었다 여겨 특별히 말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조엄(趙曮)을 이조 판서로, 이명식(李命植)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이조 참판 윤득양(尹得養)은 대신(臺臣)에게 배척받았다는 이유로써 상소하였으므로 체차(遞差)를 허락하였다.
영의정 신회(申晦)가 충청 감사의 장문(狀聞)을 가지고 진잠(鎭岑)의 대동미(大同米)는 무명베로써 상납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조 판서 조엄(趙曮)이 패초(牌招)를 어기니, 임금이 진노(震怒)하여 처음에는 영종(永宗)에 외직(外職)으로 보임(補任)하도록 명했다가, 곧 영종에 귀양보내게 하였다. 특별히 정상순(鄭尙淳)을 제수하여 이조 판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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