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정축
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 나아가 향을 지영하는 예를 행하였다.
임금이 태학 유생(太學儒生)으로 70세 이상된 자 15인을 불러 보고, 이어서 시취(試取)하도록 명한 다음 이태량(李台亮)·권성언(權星彦)에게 모두 급제를 내려 주었다.
서명선(徐命善)을 특별히 이조 참판에 제수하였다.
6월 2일 무인
조재한(趙載翰)을 대사간으로, 최동악(崔東岳)을 경상 좌병사로 삼았다.
한림 소시(翰林召試)094) 를 설행하여 심능필(沈能弼) 등 4인을 뽑았다.
6월 3일 기묘
박상로(朴相老)를 대사간으로 삼았다.
장령 윤경룡(尹慶龍)이 아뢰기를,
"백관의 녹봉(祿俸)을 쌀과 콩으로 반급(頒給)하면서 이속(吏屬)이 환롱(幻弄)하여 매조미쌀로 바꾼 다음 흙을 섞었습니다. 청컨대, 녹봉을 반급한 관원과 고직(庫直)의 무리를 조사해 내어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승문원에 명하여 간택(揀擇)을 행하도록 하였다.
6월 4일 경진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경자년095) 보다 10년 이상된 사람들을 불러 보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기사 당상(耆社堂上)을 불러 보고, 각각 표리(表裏)를 내려 주었다. 또 선조(先祖) 기해년096) 의 기사 당상이었던 사람들의 자손을 불러 보았는데, 전조(銓曹)에 명하여 조용(調用)한 자가 10인 가운데 8, 9인이었다.
6월 5일 신사
대사간 박상로(朴相老) 등이 아뢰기를,
"일전의 전교 가운데 양사(兩司)를 임시로 감하라[權減]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각(臺閣)과 한사(閑司)는 체모가 저절로 다르니 ‘권감’ 두 글자를 가볍게 더하시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며, 성조(聖朝)에서 대각을 예우하는 뜻에도 손상됨이 있습니다. 청컨대, 임시로 감하라는 하교를 도로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매우 대각(臺閣)의 체모(體貌)를 얻었다고 여겨 우악하게 비답하여 그대로 따랐다. 박상로가 또 계목(啓目)을 잘못 쓴 형조의 당상과 살피지 않은 채 받아들인 승지를 모두 마땅히 체차(遞差)해야 한다고 계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6월 6일 임오
운봉군(雲峰君) 이심(李杺)이 상소하여, 공릉(恭陵)·순릉(順陵)·온릉(溫陵)에 비석을 세우기를 청하니, 임금이 명년 봄을 기다려 거행하겠다고 답하였다.
임금이 명릉(明陵)의 기신(忌辰)이 가까워져서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하여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하지 않으니, 여러 신하들이 소리를 같이하여 굳게 청하고 왕세손이 친히 받들어 올리며 말하기를,
"오늘 잘 진어하신다면, 내일 창덕궁(昌德宮)에서 대신 헌작(獻酌)할 때 영령께 마땅히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감동하여 깨닫고 진어하였다.
이형규(李亨逵)를 의주 부윤(義州府尹)으로, 이득종(李得宗)을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홍경안(洪景顔)을 승지로 삼았다.
용강 유생(龍崗儒生)들이 상소하기를,
"김경서(金景瑞)는 절의(節義)가 있었으니, 청컨대, 정려(旌閭)로 표하고, 증직(贈職)하는 은전(恩典)을 베푸소서."
하니, 임금이 그 청에 의거하게 하되, 그 소장을 예문관에 간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대사간 박상로(朴相老)가 말하기를,
"갑옷을 벗고 투항(投降)한 것이 분명히 문적(文蹟)에 있습니다. 강홍립(姜弘立)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나라를 향한 마음은 비록 취할 만한 점이 있으나, 충의(忠義)가 탁연(卓然)한 김응하(金應河)에게 견줄 수는 없습니다. 신원(伸冤)하고 증직한 것으로 분수에 족합니다. 충의를 포장하고 절의를 장려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김경서를 정려(旌閭)하고 증직하라는 명을 중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김경서는 적신(賊臣) 강홍립에게 속아 처음에는 비록 적에게 투항(投降)하였으나, 그의 본뜻은 아니었다. 후에 속은 것을 깨닫고, 분개하여 항상 마땅히 나라에 보답할 뜻을 갖고 있었는데, 강홍립이 그 계책을 알고는 오랑캐에게 누설하여 김경서는 마침내 오랑캐에게 살해당했으므로, 인조조(仁祖朝)에 이르러 특별히 포장하여 증직하였었다. 그런데 박상로는 곧바로 적에게 투항한 죄과(罪科)에 몰아넣었던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82책 12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493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역사-전사(前史) / 윤리-강상(綱常)
사신은 말한다. "김경서는 적신(賊臣) 강홍립에게 속아 처음에는 비록 적에게 투항(投降)하였으나, 그의 본뜻은 아니었다. 후에 속은 것을 깨닫고, 분개하여 항상 마땅히 나라에 보답할 뜻을 갖고 있었는데, 강홍립이 그 계책을 알고는 오랑캐에게 누설하여 김경서는 마침내 오랑캐에게 살해당했으므로, 인조조(仁祖朝)에 이르러 특별히 포장하여 증직하였었다. 그런데 박상로는 곧바로 적에게 투항한 죄과(罪科)에 몰아넣었던 것이다."
홍경안(洪景顔)을 승지로 삼았다.
6월 7일 계미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의 월대(月臺)에 나아가 친히 향을 전하고, 왕세손에게 명하여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 선원전(璿源殿)에서 작헌례(酌獻禮)097) 를 섭행(攝行)하게 하였는데, 내일이 곧 명릉(明陵)의 기신일(忌辰日)이기 때문이었다.
6월 8일 갑신
왕세손이 회가(回駕)하였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시임 대신·원임 대신 및 비국 당상을 불러 보았다. 약원의 여러 신하들이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추모하는 마음 때문에 굳게 거절하였다. 왕세손이 곁에서 부축해 일으켜 두 번 세 번 간절히 권하니, 임금이 감동하여 진어하였다. 영의정 신회(申晦)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추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를 물리치셨으나, 춘궁(春宮)이 성심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로 진어하실 것을 권하였습니다. 오늘의 일은 사신(史臣)이 반드시 이것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아뢴 말을 듣고 기뻐하는 얼굴빛이 있었다.
6월 9일 을유
이갑(李𡊠)을 대사헌으로, 임성(任珹)을 대사간으로, 김사목(金思穆)과 이진규(李晉圭)를 승지로 삼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6월 11일 정해
임금이 강원도의 여러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는 이유로써 특별히 계구(戒懼)함을 더하고, 백성들을 무휼하는 뜻으로 팔도와 양도(兩都)에 하유(下諭)하였다.
영의정 신회(申晦)가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일찍이 듣건대, 인조[仁廟]께서 반정(反正)하신 후 특별히 김경서(金景瑞)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의정(議政)의 중직으로 호화롭게 하셨는데, 고 상신 민진원(閔鎭遠)이 찬술(撰述)한 문자가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정충(精忠)과 의열(義烈)을 허락하기까지 하였으니, 그 말이 믿음성이 있어 정거할 바가 있으므로, 일전의 유소(儒疏)가 등철(登徹)되었을 때, 신은 과연 듣고 본 것을 가지고 우러러 대답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간장(諫長)이 발계(發啓)하기에 이르러서는 신이 또 하순(下詢)하신 일로 인하여 단지 유소 가운데 대략을 들었으나, 애당초 변명하는 말은 없었으니, 대신(臺臣)이 억지로 갈등을 만들어 곡진히 인피(引避)한 것은 진실로 신의 생각이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였다.
6월 12일 무자
이석보(李奭補)를 대사간으로 삼았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가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가서 의관(醫官) 이춘부(李春敷)를 잡아들이게 하였다. 그가 조재한(趙載翰)을 능욕한 때문이었는데, 임금이 피차 서로 잘못이 있음을 들어 알고는 조재한도 또한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6월 14일 경인
임금이 연화문(延和門) 밖에 나아가 향을 지영하는 예를 행하였다. 그리고 일찍이 대각(臺閣)을 지낸 신하들을 소견하고, 계모(計謀)를 써서 교묘하게 피한다는 이유로써 이들을 꾸짖었다.
6월 15일 신묘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가서 팔도의 전최(殿最)를 개탁(開坼)하였다. 그리고 승지를 보내어 고 상신(相臣)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에게 치제(致祭)하게 하였는데, 일전에 임금이 그의 화상(畵像)을 들어가 보고 감흥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6월 16일 임진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서 동몽 교관(童蒙敎官)에게 명하여 동몽을 데리고 들어오게 한 다음 《소학(小學)》을 강하고, 차등을 두어 상을 내렸으며, 교관에게는 각각 호피(虎皮)를 내려 주었다.
6월 18일 갑오
임금이 집경당에 나가서 한(漢)나라의 현량과(賢良科)를 본받아 유생들을 불러서 친히 책문(策問)을 시험하여, 심낙수(沈樂洙)·이후규(李厚圭)를 뽑았다.
6월 19일 을미
임금이 집경당에 나가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동중서(董仲舒)가 세 번 책문(策問)을 한 고사(故事)를 본받아, 어제 뽑힌 2인을 소견하며 두 번째 책문하고, 모두 급제를 내리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신회(申晦)가 조명정(趙明鼎)·홍낙성(洪樂性)을 추천하여, 판의금에 주의(注擬)할 만하다고 하니, 임금이 홍낙성을 주의해 들이도록 명하였다. 신회가 또 재신(宰臣) 윤양후(尹養厚), 무신 이득제(李得濟)·신대겸(申大謙)을 추천하여 탁용(擢用)함이 마땅하다 하고, 또 이충(李沖)·김양순(金養淳)를 추천하여, 경학(經學)이 있으므로 춘방(春坊)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그런데 이충은 곧 정후겸(鄭厚謙)의 처남(妻娚)으로서 본래 문명(文名)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남몰래 비웃었다.
6월 20일 병신
임금이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여 홍낙인(洪樂仁)을 이조 참판으로, 윤양후(尹養厚)를 형조 참판으로, 윤상후(尹象厚)를 대사성으로 삼았는데, 홍낙인은 체차(遞差)하도록 허락하고, 이휘지(李徽之)로 대신하게 하였다. 김양순(金養淳)은 부수(副率)로, 이충(李沖)을 세마(洗馬)로, 전 참판 서유녕(徐有寧)을 곡산 부사로 삼았다. 이때 홍인한(洪麟漢)이 그 아우 홍용한(洪龍漢)을 곡산 부사로 삼으려고 꾀하고, 신회(申晦) 또한 그 종손(從孫) 신재선(申在善)을 곡산 부사로 삼으려고 꾀하였는데, 전관(銓官) 이담(李潭)이 취사(取捨)를 어렵게 여겨 모두 들어주지 않으니, 홍인한이 신회를 사주하여 서유녕의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써 연석(筵席)에서 차견(差遣)할 것을 아뢰었다. 이 때문에 전하는 말이 시끄러우니, 서유녕이 부임하지 않았다.
6월 21일 정유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가서 새로 제수된 수령들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영돈녕(領敦寧) 김양택(金陽澤)에게 유시(諭示)를 전하여 내국(內局)에게 삼료(參料)를 더 보내도록 명하였다. 이때 김양택이 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입시(入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월 23일 기해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서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도승지 민백분(閔百奮)에게 특별히 충청 감사를 제수하고, 이택진(李宅鎭)을 도승지로 삼았다.
6월 24일 경자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서 시인(市人)·공인(貢人)을 불러들여 폐막(弊瘼)에 대해 하순(下詢)하였다. 이어서 건명문(建明門)에 나아가서 기고(旗鼓)를 들이고, 문을 조금 열어 놓고, 명례궁(明禮宮)의 궁속(宮屬)을 잡아들여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보이고 엄중히 곤장(棍杖)을 치게한 후 교동부(喬桐府)에 충군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명례궁에서 각전(各廛)에 채물(債物)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6월 25일 신축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서 창의궁(彰義宮) 동네에 사는 사서인(士庶人) 가운데 나이 70세 이상된 사람들은 불러 보고, 탕제(湯劑)를 진어하는 것이 마땅한 지의 여부에 대해 하순(下詢)하였다. 80세 이상된 사람들에게 각각 면주(綿紬)·쌀·콩을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6월 26일 임인
지평 황택인(黃宅仁)이 진소(陳疏)하여, 이조 판서 정상순(鄭尙淳)이 사정(私情)을 따르고 공평하지 못한 죄를 탄핵하자, 임금이 진노하여 소본(疏本)을 산삭하고, 황택인을 영구히 사판(仕版)에서 간삭(刊削)한 다음 향리(鄕里)로 방축(放逐)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밤에 집경당(集慶堂)에 나가서 여러 대신(大臣)과 양사(兩司)의 여러 대신(臺臣)들을 불러 보았는데, 장령 신흔(申昕)·나혁(羅㷜), 지평 심혁(沈), 헌납 유언수(兪彦脩), 정언 권엄(權𧟓)이 합사(合辭)하여 황택인(黃宅仁)을 절도(絶島)에 정배(定配)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고, 여러 대신(臺臣)들이 지체하고 머뭇거렸다는 이유로써 모두 사판(仕版)에서 삭제를 시행하였다.
대사헌 조덕성(趙德成)이 숙배(肅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써 진도군(珍島郡)에 찬배(竄配)하도록 명하고, 대사간 이석보(李奭補)가 외방에 있었다는 이유로써 추자도(楸子島)에 정배하도록 명하였다. 송형중(宋瑩中)을 대사헌으로, 이세효(李世孝)를 대사간으로 삼았다.
6월 27일 계묘
임금이 태복시(太僕寺)에 나아가 친히 황택인(黃宅仁)을 국문(鞫問)하였다. 임금이 성난 목소리로 하교하기를,
"너는 본래 한미하고 무식한 자이니, 반드시 지주(指嗾)하여 소장을 지어 준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빨리 아뢰도록 하라."
하고, 세 차례 형신하였으나, 끝내 불복(不服)하니, 그 이름을 방안(榜眼)에서 뽑아 버리고 흑산도(黑山島)에 충군(充軍)하도록 명하였다. 통청(通淸)한 전관(銓官)은 이제 전관을 주의(注擬)할 때 모두 서용하지 않는 법을 시행하게 하였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비국 당상·여러 승지들과 대사간·옥당이 청대하고 입시하여 탕제(湯劑)를 진어(進御)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왕세손이 또한 시좌(侍坐)하여 진어하기를 청하였는데, 밤이 깊은 후에야 비로소 진어할 것을 허락하니, 영의정 김상복(金相福) 등이 세 차례 천세를 불렀다.
6월 28일 갑진
임금이 숭정전(崇政殿) 뜰에 나아가 향을 지영하는 예를 행하였다. 시임 대신·원임 대신·여러 승지들과 옥당에서 청대하고 입시하여 공사(公事)를 물리치겠다는 하교를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잇달아 엄교(嚴敎)를 내리니, 여러 신하들이 뜰에 내려가서 관(冠)을 벗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자정전(資政殿)에서 눕고자 하니, 여러 신하들은 속히 물러가라."
하자, 여러 신하들이 합문(閤門) 밖에 물러가서 기다렸다.
6월 29일 을사
임금이 인경궁(仁慶宮)의 옛 터에 거둥하고, 왕세손에게 어가(御駕)를 따르도록 명하였는데, 곧 돌아왔다. 동내의 방민(坊民)들에게 특별히 부역을 면제해 주고, 유생(儒生)으로 60세 이상 된 자에게 쌀과 베를 나누어 주게 하고, 과거를 폐지한 자에게는 특별히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
박상덕(朴相德)을 이조 판서로 삼았다.
약방에서 입진하였는데, 시임 대신·원임 대신, 여러 재신(宰臣)으로서, 2품 이상, 대사간·옥당이 같이 따라 들어왔다. 여러 신하들이 탕제(湯劑)를 진어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왕세손이 시좌(侍坐)하여 간청하니, 그를 위해 진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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