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계묘
숙종 대왕(肅宗大王) 46년(1720) 【청(淸)나라 강희(康熙) 59년이다.】 6월 초8일 계묘(癸卯)에 임금001) 이 경덕궁(慶德宮)의 융복전(隆福殿)에서 승하하였다. 그후 6일이 지난 다음 무신일002) 에 왕세자가 숭정문(崇政門)에서 즉위하였다.
하루 전날 예조에서 복제 절목(服制節目)을 올렸는데, 다음과 같다.
왕세자는 참최 3년(斬衰三年)003) 이니, 의(衣)·상(裳) 【지극히 거친 생포(生布)를 쓴다.】 ·관(冠) 【약간 가는 생포를 쓰되 마승(麻繩)으로 무(武)와 영(纓)을 만든다.】 ·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 【모두 생마(生麻)로 만든다.】 ·죽장(竹杖)·관리(菅履)를 착용하고, 사위(嗣位) 때는 면복(冕服)을 입는다. 졸곡(卒哭) 뒤 시사(視事)할 때는 백포(白袍)·소익선관(素翼善冠) 【입(笠)은 백색(白色)으로 한다.】 포과 오서대(布裹鳥犀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무릇 상사에는 최복(衰服)을 입는다. 13개월이 되면 연제(練祭)를 지내는데, 연관(練冠)을 쓰고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辟領)·최(衰)를 벗는다. 25개월이 되면 상제(祥祭)를 지내는데, 참포(黲袍)·익선관(翼善冠)·오서대(烏犀帶)·백피화를 착용한다. 27개월이 되면 담제(禫祭)를 지내는데 현포(玄布)·익선관(翼善冠)·오서대·백피화를 착용한다. 담제를 지낸 뒤에는 곤룡포(袞龍袍)와 옥대(玉帶)를 착용한다.
왕비는 참최 3년(斬衰三年)이니, 대수(大袖)·장군(長裙) 【지극히 거친 생포(生布)를 쓴다. 대수(大袖)는 본국(本國)의 장삼(長衫)이고, 장군(長裙)은 바로 상(裳)이다.】 ·개두(蓋頭)·두수(頭須) 【약간 가는 생포를 쓴다.】 를 착용하는데, 개두는 본국(本國)의 수파(首帊)로 대신하고 죽차(竹釵) 【전계(箭筓)이다.】 ·포대(布帶) 【거친 생포를 쓴다.】 ·포리(布履) 【백면포(白綿布)를 쓴다.】 를 착용한다. 졸곡 후에는 백포(白布)로 만든 대수(大袖)·장군·개두·두수와 대(帶)·백피화를 착용한다. 25개월이 되어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는 짙은 옥색의 대수·장군과 흑색의 개두·두수와 대·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며, 금주(金珠)나 홍수(紅繡)를 쓰지 않는다. 27개월이 되어 담제(禫祭)를 지낸 뒤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왕세자빈(王世子嬪)은 참최 3년(斬衰三年)이니, 대수(大袖)·장군(長裙) 【지극히 거친 생포(生布)를 쓴다.】 ·개두(蓋頭)·두수(頭須) 【약간 가는 생포를 쓴다.】 ·죽차(竹釵)·포대(布帶) 【거친 생포를 쓴다.】 ·포리(布履) 【백면포(白綿布)로 만든다.】 를 착용한다. 졸곡(卒哭)이 지난 뒤에는 백포(白布)로 된 대수·장군·개두·두수 및 대(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
내명부(內命婦)의 빈(嬪) 이하의 상복(喪服)은 왕비의 복(服)과 같다.
친자(親子)의 상복은 왕세자의 상복과 같다. 졸곡 뒤에는 임시방편으로 백의(白衣)·포과 사모(布裹紗帽)·포과 각대(布裹角帶)·백피화를 착용하고, 무릇 상사(喪事)에는 최복(衰服)을 입는다. 13개월이 되면 연제(練祭)를 지내는데, 연관(練冠)을 쓰고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辟領)·최(衰)를 벗는다. 25개월이 되면 상제(祥祭)를 지내는데, 짙은 옥색의(玉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피화를 착용한다. 27개월이 되면 담제(禫祭)를 지내는데, 흑의(黑衣)·오사모·흑각대·백피화를 착용하고, 담제가 지난 뒤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친자(親子)의 처(妻)의 복(服)은 왕세자빈의 복과 같다.
종친(宗親) 1품 이하 및 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의 처는 자최 기년(齊衰期年)004) 이니, 대수(大袖)·장군(長裙) 【차등(次等)의 거친 생포(生布)를 쓴다.】 ·개두(蓋頭)·두수(頭𢄼) 【조금 거친 생포를 쓴다.】 ·죽차(竹釵)·포대(布帶) 【차등의 거친 생포를 쓴다.】 ·포리(布履) 【백면포(白綿布)로 만든다.】 를 착용하고, 졸곡(卒哭)이 지난 뒤에는 백포(白布)로 된 대수·장군·개두·두수 및 대(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한다.
문무관 3품 이하의 처(妻)는 백포(白布)로 된 대수(大袖)·장군(長裙)·개두(蓋頭)·두수(頭𢄼)와 대(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졸곡이 지나면 벗는다.
각도의 대소 사신과 외관(外官)의 복(服)은 백관(百官)의 복과 같고, 이들 처의 복은 종친 및 백관의 처의 복과 같다.
동성(同姓)·이성(異姓)의 시마(緦麻)005) 이상의 친척과 내시(內侍)·산관(散官) 3품 이하의 처의 복(服)은 종친의 처의 복과 같고, 동성·이성의 시마 이상의 딸의 복은 친손녀(親孫女)의 복과 같다. 친손녀의 복은 친딸의 복과 같다.
수릉관(守陵官) 및 시릉 내시(侍陵內侍)는 참최 3년(斬衰三年)이니, 최질(衰絰)의 제도와 연제(練祭)·상제(祥祭)·담제(禫祭)의 복은 친자(親子)의 복과 같다.
별감(別監)과 각 차비인(差備人)은 극히 거친 생포(生布)로 만든 직령의(直領衣)·두건(頭巾)·마대(麻帶)·백승혜(白繩鞋)를 착용한다.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착용하고 3년을 마친다.
직사(直事)가 있는 전함(前銜) 각품(各品)과 성중관(成衆官) 【내금위(內禁衞)·충의위(忠義衞)·충찬위(忠贊衞)·충순위(忠順衞)·별시위(別侍衞)·족친위(族親衞) 등류이다.】 은 백의(白衣)·백포 과모(白布裹帽)·포과 각대(布裹角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졸곡 뒤에는 백의·오사모(烏紗帽) 【입(笠)은 백색(白色)을 쓴다.】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여 3년을 마친다.
녹사(錄事)와 서리(書吏)는 백의(白衣)·백평정 두건(白平頂頭巾) 【각(角)이 있는 것은 철각(鐵角)을 제거하고 포(布)를 사용하여 대(帶)를 드리운다.】 ·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졸곡이 지난 뒤에는 흑평정 두건(黑平頂頭巾) 【입(笠)은 백색(白色)을 쓴다.】 ·흑대(黑帶)를 착용하여 3년을 마친다.
사직서(社稷署)·종묘서(宗廟署) 및 여러 능전(陵殿)의 참봉(參奉) 등의 관원은 입직(入直)할 때는 모두 상복(常服)과 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하고, 외출할 때는 백관의 복과 같다.
갑사(甲士)·정병(正兵)은 백의(白衣)·백립(白笠)·마대(麻帶)를 착용하고, 졸곡(卒哭)이 지난 뒤에 벗는다.
백관의 복제 별단(服制別單)
종친·문무 백관은 참최 3년(斬衰三年)이니, 포관(布冠) 【양(梁)은 3품 이상은 3량(梁), 5품 이상은 2량, 9품 이상은 1량으로 하는데, 마승(麻繩)으로 무(武)와 영(纓)을 만든다.】 ·포건(布巾)·포삼(布衫) 【지극히 거친 생포(生布)를 쓴다.】 에 최(衰)·벽령(辟領)·부판(負版)·엄임(掩袵)·대하척(帶下尺)·포군(布裙) 【지극히 거친 생포를 쓴다.】 ·마요질(麻腰絰)·수질(首絰)·마대(麻帶)·관구(菅屨)·죽장(竹杖)을 더하고, 망건(綱巾)은 종전대로 하며, 【후변(後邊)을 백연(白緣)으로 하고 금옥(金玉)의 관자(貫子)를 제거한다.】 문(文)·무(武)·음(蔭)의 내외 백관(內外百官)은 실직(實職)과 전함(前銜)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같다.
종친 종2품 이상, 육조(六曹)·삼사(三司)·승정원·한성부·성균관·장례원(掌隷院) 이상의 장관(長官), 양도(兩都)의 유수(留守), 외방(外方) 제도(諸道)의 감사(監司), 무관(武官)의 시임 대장(時任大將), 외방의 통제사(統制使), 문·무·음의 시임(時任) 및 일찍이 정경(正卿)을 역임한 이 이상은 모두 상장(喪杖)을 짚는다.
동성(同姓)·이성(異姓)의 시마(緦麻) 이상의 친척 이내는 시임(時任)·전함(前銜) 및 무직인(無職人)을 논할 것 없이 백관의 최질(衰絰) 복제(服制)와 같다.
내시(內侍)·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반감(飯監)은 백관(百官)의 실직자(實職者)와 같은데, 상장(喪杖)을 짚지 않는다.
문무 백관의 시임(時任)·산관(散官)의 공복(公服)은 단령의(團領衣) 【지극히 거친 생포(生布)를 사용하고 변(邊)을 꿰맨다.】 ·포과모(布裹帽) 【거친 생포를 사용하여 사모(紗帽)를 싼다. 철각(鐵角)을 제거하고 포(布)로 대(帶)를 만들어 뒤에 드리운다.】 ·포과 각대(布裹角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백의(白衣)·백모(白帽) 【입(笠)은 백색(白色)을 쓴다.】 ·포과 각대(布裹角帶)를 착용한다. 13개월이 되면 상제(祥祭)를 지내는데, 연포과 사모(練布裹紗帽)를 쓴다. 25개월이 되면 상제(祥祭)를 지내는데, 짙은 옥색의(玉色衣)·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한다. 27개월이 되면 담제(禫祭)를 지내는데, 흑의(黑衣)를 입고, 담제가 지난 뒤에는 길복(吉服)을 착용한다.
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은 백립(白笠)·생포의(生布衣)·마대(麻帶)를 착용하고, 생도(生徒)는 백의(白衣)·백대(白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하여 【생원·진사·생도는 입학할 때는 백두건(白頭巾)을 쓰고, 졸곡 뒤에는 흑두건(黑頭巾)을 쓴다.】 3년을 마친다.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영락(永樂) 21년(1423)에 태종 황제(太宗皇帝)가 태감(太監) 유경(劉景)과 예부 낭중(禮部郞中) 양선(楊善)을 보내어 공정(恭定) 【태종(太宗)의 시호.】 의 시호(諡號)를 흠사(欽賜)하고 광효전(廣孝殿)에 유제(諭祭)하였는데, 사자(使者)가 임곡(臨哭)하는 곳에 들어와서 백관들이 다 최질(衰絰)을 착용한 것을 보고 빈자(儐者)에게 말하기를, ‘예법(禮法)에 맞다.’ 하였으니, 이것은 장헌왕(莊憲王)006) 이 처음으로 상제(喪制)를 바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숙종(肅宗) 때에 이르러 대신(大臣) 및 유림(儒林)과 경학(經學)이 있는 선비에게 자문하여 3년의 복제(服制)를 강정(講定)하니, 여기서 상례(喪禮)가 크게 갖추어졌으나 미처 국중(國中)에 시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이르러 성상께서 숙종이 이미 결정한 예(禮)를 따라 이에 단연코 거행하니,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지은 것을 자식이 그것을 계술(繼述)한다.’고 하였으니, 숙종 대왕께서 비록 이미 의절(儀節)을 정했다 하더라도 만일 뒤에 계승하는 임금이 그 일을 계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왕(先王)의 예(禮)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외(中外)의 신민(臣民)에게 반교(頒敎)하기를,
"왕은 말하노라. 영왕(寧王)께서 군신(群臣)의 조정을 버리시어 갑자기 큰 슬픔을 당하였다. 소자(小子)가 큰 보위(寶位)에 올라 힘써 옛 전장(典章)을 따르노라. 슬피 울부짖으나 미칠 수 없기에 성심(聖心)으로 널리 고(告)하노라. 지난날 열성(列聖)께서 대통(大統)을 전하심은 은(殷)나라의 역년(歷年)보다 많았다. 종덕(宗德)과 조공(祖功)은 삼대(三代)007) 의 융성함을 능가하였고, 선치(善治)는 이룩되고 제도는 제정되어 백 년의 후손(後孫)을 계도(啓導)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대행 대왕(大行大王)008) 께서는 진실로 크게 계승하시고 크게 드러내셨다. 지극한 행실은 하늘에서 타고나셨으며, 효제(孝悌)는 신명(神明)에 통하셨다. 치도(治道)는 날로 상승하여 풍교(風敎)는 봉역(封域)에 두루 미치었다. 유학(儒學)을 숭상하고 도덕을 중히 여겨 문화(文化)가 크게 떨쳤고, 의리를 바르게 하고 인륜(人倫)을 밝혀 인기(人紀)009) 가 훌륭히 닦여졌다. 백성의 곤궁함을 딱하게 여기셔서 구휼하시니 혜택이 널리 미쳤고, 하늘의 위엄을 공경하여 몸을 닦고 반성하니 진실한 감응이 틀림이 없었다. 4기(四紀)010) 동안 근심 걱정하신 나머지 영위(榮衞)의 손상을 초래했고, 10년 동안을 병고(病苦)에 시달리셨으나, 끝내 약이(藥餌)의 보람이 없었다.
금등(金縢)011) 의 열쇠를 열어서 오직 복서(卜筮)의 조짐에 해로움이 없기를 바랐으나, 옥궤(玉几)012) 에서 유명(遺命)을 내리시니 몽령(夢齡)013) 의 증험 없음을 차마 말할 수 있으리요. 어찌 하늘을 원망하리요. 나에게 아픔을 내려 줌이로다. 용안(龍顔)을 뵐 길이 없어 텅 빈 전각(殿閣)을 받드니, 억장이 무너지고, 문침(問寢)을 여러 날 드리지 못했어도 옥음(玉音)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하물며 흙덩이를 베고 자고 거적을 깔고 거처하는 날 어찌 어좌(御座)에 앉아서 옥새(玉璽)를 받는 의식을 편안히 거행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크고 어려운 짐이 주어진 것을 생각하니 종사(宗社)의 책임이 너무나 중대하고, 뜻을 계승하고 사업을 계술하는 의리에 힘쓰니 신료(臣僚)의 요청이 더욱 견고하다. 자성(慈聖)의 온화한 윤음(綸音)을 우러러 받들고 성주(成周)의 옛 전장(典章)을 따르자니, 중기(重器)를 관장하매 두려워하게 되고 보의(黼扆)014) 에 임하여 울부짖게 된다. 곤룡포가 몸에 더해진 것을 보니 의탁(依托)할 데가 없는 듯하고, 조관(朝官)의 행렬(行列)이 궁전 계단에 오르는 것을 대하니 나의 애처로운 마음이 더욱 솟구친다. 전승(傳承)하는 차례가 나에게 있으니 어떻게 대통(大統)을 계승할 것이며,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가득히 차 있으니 어떻게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 오직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태하지 아니하여 거의 당구(堂構)015) 에 실추함이 없기를 생각하노라. 이미 환한(渙汗)016) 의 유지(諭旨)를 반포하였으니, 어찌 큰 은택을 미루어 널리 베푸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아! 심연(深淵)에 떨어진 것 같으니 어찌 갑자기 공(功)을 도모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바야흐로 즉위(卽位)하였으니, 마땅히 백성과 함께 살아갈 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생각건대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이관명(李觀命)이 지어 올렸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31면
【분류】왕실(王室) / 풍속(風俗)
[註 003] 참최 3년(斬衰三年) : 오복(五服) 중 가장 무거운 복(服)으로, 거친 삼베로 짓고 아랫단을 꿰매지 않은 상복을 3년 동안 입는 복제(服制).[註 004] 자최 기년(齊衰期年) : 약간 거친 삼베로 짓고 아랫단을 접어서 꿰맨 상복을 1년 동안 입는 복제(服制). 자최 기년에는 상장(喪杖)을 짚는 자최 장기(齊衰杖期)와 상장을 짚지 않는 자최 부장기(齊衰不杖期)가 있음.[註 005] 시마(緦麻) : 상복(喪服)의 하나. 가는 베로 만들어 시마친(緦麻親)의 상사(喪事)에 3개월 동안 입던 복제(服制). 시마친은 종증조(從曾祖)·삼종형제(三從兄弟)·중증손(衆曾孫)·중현손(衆玄孫)으로, 시마의 복을 입는 친족임.[註 006] 장헌왕(莊憲王) : 세종(世宗).[註 007]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의 세 왕조(王朝).[註 008] 대행 대왕(大行大王) : 대행(大行)은 왕이나 왕비가 승하(昇遐)한 뒤 아직 시호(諡號)를 올리기 전의 칭호. 여기에서는 숙종을 가리킴.[註 009] 인기(人紀) : 사람의 도리.[註 010] 4기(四紀) : 12년이 1기(紀)임.[註 011] 금등(金縢) : 주(周)나라에서 금(金)으로 봉함(封緘)하여 복서(卜筮) 문서를 보관하던 궤(匱). 《서경(書經)》에 주서(周書)의 편명(篇名)으로 실려 있으며, 무왕(武王)이 병이 나자 주공(周公)이 자신이 대신 죽기를 기원하며 복서(卜筮)를 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註 012] 옥궤(玉几) : 옥(玉)으로 장식한 안석[几]. 《서경》 고명편(顧命篇)에 주(周)의 성왕(成王)이 붕어(崩御)하기 직전에 군신(君臣)들을 모아놓고 옥궤(玉几)에 기대어 유명(遺命)을 남긴 내용이 자세히 보임.[註 013] 몽령(夢齡) : 주 무왕(周武王)의 꿈에 천제(天帝)가 이빨[齒] 아홉 개를 주었는데, 나중에 무왕이 90여 세를 살았다는 고사(故事)를 말함.[註 014] 보의(黼扆) : 자루가 없는 도끼를 그린 빨간 비단을 바른 병풍. 임금이 있는 자리의 뒤에 침. 도끼는 위엄을 상징한 것이고 자루가 없는 것은 이것을 쓰지 않는다는 뜻임. 부의(斧扆).[註 015] 당구(堂構) : 아버지가 건축의 설계를 세우고 아들이 터를 닦아 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아들이 잘 계승하는 것을 말함.[註 016] 환한(渙汗) : 조서(詔書) 또는 칙명(勅命)을 발포(發布)함. 땀은 한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지 못하듯이 조서·칙명도 한 번 발포하면 다시 취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므로 이름.
내의(內醫) 이시성(李時聖) 등을 의금부에 내렸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내국(內局) 소속 여러 의관(醫官)들의 죄를 논하기를,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여러 해 동안 위예(違豫)하셨는데, 내국의 여러 의관들이 증상에 따라 약(藥)을 쓰지 않아 끝내 붕천(崩天)의 아픔이 있기에 이르렀으니, 시약(侍藥)한 여러 의관들을 청컨대 모두 나국(拿鞫)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6월 15일 경술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인조(仁祖)의 국휼(國恤) 때 그대로 장릉(長陵)의 호칭을 썼습니다. 대행 대왕의 능호(陵號)도 지금 마땅히 지금 마땅히 그대로 명릉(明陵)이라 칭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윽고 대행 대왕의 시호(諡號)를 올리기를, ‘장문 헌무 경명 원효(章文憲武敬明元孝)’라 하였는데, 법도대명(法度大明)을 ‘장(章)’, 도덕박문(道德博聞)을 ‘문(文)’, 상선벌악(賞善罰惡)을 ‘헌(憲)’, 강강이순(剛强以順)을 ‘무(武)’, 숙야경계(夙夜儆戒)를 ‘경(敬)’, 조림사방(照臨四方)을 ‘명(明)’, 입의행덕(立義行德)을 ‘원(元)’, 대려행질(大慮行節)을 ‘효(孝)’라 하였다. 묘호(廟號)는 ‘숙종(肅宗)’이라 하였는데, 강덕극취(剛德克就)를 ‘숙(肅)’이라 한다. 전호(殿號)는 ‘효령(孝寧)’이라 하였다.
혜순 왕비(惠順王妃)를 추존하여 왕대비(王大妃)로 삼고, 빈(嬪) 어씨(魚氏)를 봉(封)하여 왕비(王妃)로 삼았다. 단의빈(端懿嬪) 심씨(沈氏)를 추봉(追封)하여 단의 왕후(端懿王后)로 삼았는데, 전호(殿號)는 ‘영휘(永徽)’, 능호(陵號)는 ‘혜릉(惠陵)’이다.
왕대비(王大妃)가 내탕고(內帑庫)의 은(銀)을 도감(都監)에 내렸다. 처음에 숙종이 병이 더욱 무거워지자 내탕에 저축해 두었던 3천 7백 냥(兩)을 대상(大喪) 때 도감의 비용으로 쓰도록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대비(大妃)가 도감에 하유(下諭)하기를,
"대행 대왕께서 민력(民力)을 손상할까 두려워하시어 저축해 두신 지 오래였다."
하고, 이에 저축해 두었던 은을 하사하였다. 아! 선대왕(先大王)께서 병환이 무거우신 가운데서도 염려하심이 이에까지 미치었으니, 더욱 거룩한 덕과 깊은 인애(仁愛)가 전의 왕보다 훨씬 뛰어났음을 볼 수가 있겠다. 왕대비는 가슴치며 통곡하는 상황에서도 대행 대왕의 유의(遺意)를 밝게 효유하여 큰 은혜를 발양하였으니, 아! 거룩하도다.
6월 17일 임자
정언(正言) 신절(申晢)이 상소하기를,
"성복(成服) 뒤 조정의 신하가 조석(朝夕)의 곡(哭)에 나아가는 것은 마땅히 빠뜨릴 수가 없는 일인데, 초하루와 보름에 배제(陪祭)하는 것 외에는 비록 금성(禁省)017) 에 입직(入直)하는 자일지라도 한 번도 곡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명(明)나라 조정에서는 3일은 조석(朝夕)으로 곡림(哭臨)하고 7일은 아침에만 곡림하는 제도가 있으니, 마땅히 예관(禮官)에게 물어서 조속히 곡림하는 절차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각사(各司)의 장관(長官) 이외의 재열(宰列) 종반(從班)은 모두 수장(受杖)018) 을 허락하지 않고, 일찍이 시종(侍從)으로서 주사(奏事)를 맡았던 관원은 모두 수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자(朱子)의 정론(定論)인데, 곧바로 변통하도록 하는 일을 아무래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선정전(宣政殿)에 빈소(殯所)를 마련하는 일은 실제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유교(遺敎)가 있었으니, 인산(因山)019) 을 치르기 이전에 좋은 날을 가려서 옮겨 모시는 것이 계지(繼志)·술사(述事)하는 효성(孝誠)에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위로 자전(慈殿)의 하교를 받들겠으나, 빈소를 옮겨 모시는 일은 중대한 일이니,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곡림과 수장의 일은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하겠다."
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헌의(獻議)하기를,
"정신(廷臣)이 조석(朝夕)으로 곡림(哭臨)하는 절차는 예경(禮經)과 전사(前史)에 이미 의거할 만한 조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관(百官)에게 각각 사무가 있어 여가가 많지 않으니 자칫 사무를 오랫동안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궐내(闕內)에 입직(入直)한 관원으로 하여금 조석곡(朝夕哭)에 참여하도록 하되 공제(公除)020) 까지로 기한을 정하게 하소서. 수장(受杖)의 일에 대해서는 주자(失子)의 의논에 이른바. ‘일찍이 시종(侍從) 이상으로서 주사(奏事)를 맡았던 자는 모두 수장(受杖)을 허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일찍이 당상관(堂上官)·시종(侍從)이나 또는 대시(臺侍) 이상을 역임한 자에 대하여 수장을 허락한 것은 아마 무방(無妨)할 듯합니다. 주자(朱子)는 군수(郡守)로서 수장의 반열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의 수령(守令)은 예전의 군수와는 같지 않지만, 병사(兵使)·수사(水使) 또한 마땅히 수장하도록 허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은 헌의하기를,
"금직(禁直) 가운데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의 당상관도 또한 숙위(宿衞)토록 하고, 근신(近臣)은 모두 승정원(承政院)·옥당(玉堂)과 더불어 같이 참여하도록 한다면 반열(班列)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약방(藥房)의 문안(門安)하는 관원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공사(公事)로 입궐한 자와, 무릇 사은 숙배(謝恩肅拜)하고 하직하는 자는 모두 조곡(朝哭)에 같이 들어가도록 하고, 때마침 포시(晡時)021) 가 되었다면 또한 곡림(哭臨)하도록 허락하여 인산(因山) 이전까지로 한정하되 아마도 참작하여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수장(受杖)은 영상(領相)의 의논에 따르고 곡림(哭臨)은 판부사(判府事)의 의논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예조에서 또 빈전(殯殿)을 옮기는 절차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판부사(判府事) 이이명(李頤命)이 헌의(獻議)하기를,
"지금 말명(末命)022) 을 어기는 것은 사세(事勢)를 따른 것이며, 계빈(啓殯)하여 관[柩]의 주위에 나무를 쌓고 악(堊)023) 을 바르는 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만일 끝내 바꿀 수 없는 바가 있다면, 사유(事由)를 추고(追告)하는 일을 아마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자전(慈殿)께 앙품(仰稟)하니, ‘선왕(先王)의 유교(遺敎)는 자정전(資政殿)이 협착한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선정전(宣政殿)에 봉안(奉安)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지금 와서 재궁(梓宮)을 옮겨 모신다는 것은 사체(事體)가 중난(重難)하니, 대신의 의사는 바로 내 뜻에 부합한다.’ 하셨다. 판부사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지평(持平) 홍현보(洪鉉輔)가 상소하기를,
"능침(陵侵)에서 소제(素祭)024) 를 지내는 것은 전적으로 승국(勝國)025) 에서 불교(佛敎)를 숭상하던 여풍(餘風)에서 나왔습니다. 더구나 상식(上食)때 소찬을 올리는 것은 더욱 의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빈전(殯殿)의 조석전(朝夕奠)이나 그 나머지 사전(祀典)에서는 한결같이 예(禮)의 의미를 따라 육선(肉膳)으로 설행(設行)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각릉(各陵)의 절사(節祀)와 기신제(忌辰祭) 또한 마땅히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참최(斬衰)의 제도는 실로 수천 년 동안 없던 일입니다. 신민(臣民)의 복상(服喪)을 종전의 미비(未備)된 고사(故事)를 원용하여 준례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초하루와 보름의 은전(殷奠)하는 날에는 파산관(罷散官)과 관학생(館學生)이 외반(外班)에서 망곡(望哭)하기를 마땅히 성복(成服)의 의식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토록 하였다. 예관이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혼전(魂殿)에 소선을 올리는 것이 참으로 고례(古禮)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지만, 대내(大內)에서 이미 어육(魚肉)을 장만해 올리고 있으니, 겸하여 소선을 차리는 것이 무슨 크게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능침(陵寢)의 소선에 대해서는 선신(先臣)이 일찍이 헌의(獻議)하여 ‘수백 년 동안 준행해 오던 예(禮)를 하루아침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반복해서 부연 진달하였으니, 어찌 감히 따로 다른 소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은전(殷奠)하는 날에 파산관과 관학생이 외반(外班)에서 망곡하는 것은 정리나 예문(禮文)에 부합할 듯합니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이이명(李頤命)이 헌의하기를,
"빈전·혼전의 일은 문소전(文昭殿)의 구례(舊例)를 방조(旁照)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듣건대 대내(大內)에서 겸하여 어육(魚肉)을 장만하여 올린다 하니, 이것은 또한 송(宋)나라 조정에서 아반사(牙盤食)026) 를 아울러 올린 의미에 맞는 것으로서 아마도 마땅히 먼저 변통을 허락해야 할 듯합니다. 외반에서 망곡하는 것은 비록 전례는 없으나 예(禮)는 마땅히 후(厚)한 쪽을 따라야 하니, 또한 마땅히 인산 이전에도 시행을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대행 대왕의 효성으로 선조(先朝)에서 시행하지 않던 육선을 지금에 와서 올린다면 하늘에 계신 혼령이 반드시 불안해 하실 것이다. 조종조(祖宗朝)의 준례에 따라 시행하고 망곡은 영상(領相)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6월 18일 계축
산릉 총호사(山陵摠護使) 이건명(李健命)이 아뢰기를,
"산릉(山陵)의 매표(埋標)를 봉심(奉審)하였더니 갑좌(甲坐) 경향(庚向)이었는데, 인현 왕후(仁顯王后) 능(陵)의 분금(分金)027) 은 경인(庚寅)·경신(庚申)이고 각표(刻標)는 병인(丙寅)·병신(丙申)입니다. 대개 경인·경신은 대왕(大王)의 연갑(年甲)에 구기(拘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어긋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보건대, 숭릉(崇陵)028) 은 유좌(酉坐)·묘향(卯向)으로 양릉(兩陵)이 다 같은데, 대왕의 능은 계유(癸酉)·계묘(癸卯)로 분금(分金)을 하고 왕후의 능은 신유(辛酉)·신묘(辛卯)로 분금을 하였으며, 외향(外向)은 두 능이 동일합니다. 대개 지가(地家)에서는 외향을 대단한 관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번의 분금이 왕후의 능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외향은 마땅히 숭릉의 준례에 의거하여 전릉(前陵)을 따라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장릉(長陵)의 가정자각(假丁字閣)029) 을 보았더니, 체양(體樣)이 조금 작았습니다. 왕비의 능은 앞에 있고 대왕의 능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새 재궁(梓宮)을 옛 정자각(丁字閣)에 배설(排設)하고 왕비의 신위(神位)·상탁(床卓)을 가정자각에 옮겨 모셨다가 3년 뒤에 훼철(毁撤)하였는데, 지금도 마땅히 장릉의 전례에 따라서 왕비의 신위·상탁을 가정자각에 옮겨 모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6월 26일 신유
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이 말하기를,
"명릉(明陵)의 자리를 비워둔 곳에 묻어둔 석각(石刻)은 이미 초단(草單)으로 적어 넣었으니, 회(灰)로 막은 척수(尺數)는 마땅히 각서(刻書)에 따라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퇴광(退壙)은 한 자[尺]를 줄이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퇴광의 제도가 협소한 듯합니다. 예전부터 퇴광에 소장하는 명기(明器)030) 가 매우 많았는데 이번에 퇴광이 넓지 않다면 형세로 보아 장차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석각에는 또한 유의복(遺衣服) 이외에 서책(書冊)·의대(衣襨)는 들여넣지 말라는 하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해년031) ·갑인년032) 국상(國喪) 때에는 의대(衣襨)와 서책을 퇴광(退壙)에 모두 넣었지만 마땅히 신사년033) 의 전교(傳敎)에 따라서 의대와 서책은 모두 넣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6월 30일 을축
유성(流星)이 오거성(五車星)에서 나왔는데, 형상이 바리때[鉢]와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3, 4척(尺)이나 되었으며, 빛깔은 붉었다.
전옥(典獄)의 사수(死囚)들이 옥문(獄門)을 깨뜨리고 도망하였다. 이때 명화적(明火賊)이 붙잡혀 들어와 자백을 하고 있었는데, 16명이 함께 작당(作黨)하여 옥문을 부수고 뛰쳐나가 도망하였다. 형조(刑曹)에서 옥관(獄官)과 순라장(巡邏將)을 붙잡아다 국문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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