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경종실록5권, 경종 1년 1721년 10월

싸라리리 2025. 10. 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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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무오

헌납(獻納) 이기진(李箕鎭)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전조(銓曹)로 하여금 동궁(東宮)의 요속(僚屬)을 극진히 선택하여 암혈지사(巖穴之士)440)  를 혹은 진선(進善)·자의(諮議) 및 계방(桂坊)441)  을 배위(陪衞)하는 직무를 주되, 격례(格例)에 구애받지 말고 조석(朝夕)으로 출입하여 훈도(薰陶)·계옥(啓沃)442)  하는 보탬이 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10월 2일 기미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청하기를,
"은화(銀貨) 7만 냥을 사행(使行) 때 가지고 가서 행뢰(行賂)443)  하는 비용에 대비하게 하되, 2만 냥은 정축년444)  의 예(例)에 의하여 양입(量入)하여 쓰고, 5만 냥은 원역(員役)445)  에게 빌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0월 3일 경신

이민영(李敏英)을 승지(承旨)로, 황재(黃梓)를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정형복(鄭亨復) 등이 상소하여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였으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왕세제(王世弟) 및 빈(嬪)의 책례 도감 도제조(冊禮都監都提調) 이하 원역(員役)과 공장(工匠)에게 차등 있게 상격(賞格)을 내려 주었다.

 

10월 5일 임술

이교악(李喬岳)을 승지로, 권업(權𢢜)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10월 6일 계해

밤에 천둥하고 번개가 쳤다.

 

임금이 효령전(孝寧殿)446)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친히 행하였는데, 왕세제(王世弟)가 아헌(亞獻)447)  을 행하였다.

 

10월 7일 갑자

상신(相臣) 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이 각각 차자(箚子)를 올려 재이(災異) 때문에 책면(策免)448)  을 청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진계(陳戒)하기를,
"재이가 일어나는 것은 유봉휘(柳鳳輝)를 국문(鞫問)하지 아니하고 이봉징(李鳳徵)에게 은유(恩宥)를 뒤섞어 더한 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0월 8일 을축

날씨가 춥다 하여 옷이 엷은 위졸(衞卒)에게 유의(襦衣)를 주도록 명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사간 어유룡(魚有龍)·정언(正言) 신무일(愼無逸)이다.】  차자를 올리기를,
"겨울의 절후가 여름으로 변하여 천둥 소리가 요란하고 하늘의 노여움이 대단한데 그 감응(感應)은 정령(政令)이 혹 느슨한 바가 있고, 형법(刑法)이 혹은 해이한 바가 있고, 충량(忠良)한 신하가 혹은 억울함을 품은 바가 있는 데에 있습니다. 경연(經筵)의 강토(講討)는 임금의 덕을 성취시키는 바인데 강학(講學)을 정지하셨고, 날마다 신하를 불러들여 접견하는 것은 정무(政務)를 상확(商確)하는 바인데 너무 지나치게 연묵(淵默)하십니다. 결역(結役)449)  ·양정(良丁)은 크게 변통해야 할 일인데, 전하께서는 애초에 행할 수 있는 것과 행할 수 없는 단서에 대해 유의(留意)하지 아니하시고, 혹 따르거나 혹은 따르지 않는 사이에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하신 채 마침내 소각(銷刻)450)  하셔서 사체(事體)를 거듭 손상시키셨습니다. 한만(閑慢)한 비지(批旨)나 보통 공안(公案)에 이르러서도 혹 시일을 끌어 지체시켜 엄체(淹滯)되는 것이 많게 되니, 오늘날 구징(咎徵)이 정령(政令)의 느슨함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춘추(春秋)》의 법은 장심(將心)451)  을 가지면 반드시 죽입니다. 따라서 유봉징(柳鳳徵)의 죄는 《춘추》의 법으로 조율(照律)하면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는 혹시 유망(謬妄)하였다는 것으로써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본(國本)을 동요(動搖)시켜 몰래 흉역(凶逆)을 꾀한 자를 도리어 유망이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혹시 길사(吉事)에 구애됨이 있을까 염려하신다면 거의 부인(婦人)의 고식지인(姑息之仁)452)  에 가까우며, 여항(閭巷)의 자질구레한 말은 성인(聖人)의 법을 밝히는 뜻이 아닙니다. 흉역(凶逆)을 실형(失刑)하면 신(神)과 사람이 함께 분개(憤慨)하니, 오늘날 구징(咎徵)은 형법이 해이해져 나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이명(李頤命)이 독대(獨對)한 충성은 신명(神明)이 증명할 만하며, ‘《회전(會典)》’·‘은화(銀貨)’ 등의 말은 이미 터무니없이 지어낸 것으로 돌아갔는데, 전하께서는 다시 대신(大臣)에게 무슨 의심이 있길래 개석(開釋)하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시어 고충(孤忠)453)  이 꽉 맺힌 채 흰 머리 늙은 나이에 뜻을 잃고 방황하게 하십니까? 오늘날 구징(咎徵)이 충량(忠良)한 신하가 억울함을 품은 데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더욱 힘써 수성(修省)하시고 성지(聖志)를 분발하셔서 정령(政令)이 혹시라도 느슨해짐이 없도록 하고, 곧 대간(臺諫)의 말에 따라 형법을 빨리 바로잡아서 형법이 혹시 해이해짐이 없도록 하시며, 별유(別諭)를 급히 내려 기덕(耆德)454)  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충량한 신하가 혹시라도 억울함을 품는 일이 없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진계(陳戒)한 바가 간절하고 지극하니, 유념(留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10월 10일 정묘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종사(宗社)의 큰 계책을 생각하시고 인심(因心)455)  의 지극한 사랑을 미루어, 위로는 선왕(先王)의 뜻을 체득하고 안으로는 자전(慈殿)의 뜻을 품(稟)하시어 국본(國本)을 빨리 정하여 능히 원량(元良)을 맡기셨으니 전하의 이러한 거조는 진실로 백왕(百王)보다 탁월하시며 사첩(史牒)에서도 보기 드문 바입니다. 다만 이연(离筵)456)  의 권강(勸講)이 진실로 오늘날 급무이니, 마땅히 춘궁(春宮)을 면려(勉勵)하여 서연(書筵)의 법강(法講)을 혹시라도 정지하지 말고, 비록 재계(齋戒)하는 날을 당할지라도 곧 요속(僚屬)을 불러 서사(書史)를 토론하여 십한 일폭(十寒一曝)457)  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일찍이 선조(先朝) 정축년458)   무렵에 조정 신하가, ‘신하를 인대(引對)하는 즈음에 전하로 하여금 곁에서 모시고 참여해 듣게 하여 나라 일을 가르치고 익히도록 하라.’는 뜻으로 글을 올려 청한 적이 있었는데, 신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저군(儲君)을 교도하는 법을 진실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그때 아직 나이가 어렸으나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는데, 오늘날 동궁은 장성한 나이가 전하의 당년보다 갑절이 될 뿐만 아니니, 서정(庶政)을 밝게 익히는 것이 더욱 마땅히 힘써야 할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료(臣僚)를 인접(引接)하실 즈음이나 정령(政令)을 재결하는 사이에 언제나 세제(世弟)를 불러 곁에 모시고 참여해 듣게 하고, 가부(可否)를 상확(商確)하며 일에 따라 가르쳐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서무(庶務)에 밝고 익숙하여 나랏일에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의(聖意)를 깊이 두시고 우러러 자지(慈旨)를 품(稟)하여 진퇴(進退)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진달한 바가 좋으니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초혼(初昏)에 곧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십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으니, 곧 선조(先朝)의 진념(軫念)하시는 바였고, 만기(萬機)를 수응(酬應)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지난 정유년459)  에 청정(聽政)의 명이 있었던 것은 조용히 조섭(調攝)하시는 중에 그 조섭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 몸에 이르러서는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등극(登極)하고 나서부터는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요즘은 증세가 더욱 침고(沈痼)해지고, 수응(酬應)이 또한 어려워서 정사가 정체(停滯)됨이 많다. 이제 세제(世弟)는 젊고 영명(英明)하므로, 만약 청정(聽政)하게 하면 나라 일을 의탁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편히 하여 조양(調養)할 수가 있을 것이니, 대소(大小)의 국사(國事)를 모두 세제로 하여금 재단(裁斷)하게 하라."
하였다. 승지(承旨) 이기익(李箕翊)·남도규(南道揆), 응교(應敎) 신절(申晢), 교리(校理) 이중협(李重協)이 즉시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이기익 등이 함께 말하기를,
"선왕(先王)께서 임어(臨御)하신 지 40여 년에 여러 해 동안 편찮으셨고 또 안질이 있었으므로, 마침내 대리(代理)의 명을 내리셨던 것이니,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지 겨우 1년이고 춘추(春秋)가 한창이며, 또 병환이 없고 기무(機務)가 정체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신 등은 비록 죽을지라도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수답(酬答)은 없고 단지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만 하였다. 이기익·남도규·신절·이중협이 다시 나아가서 번갈아 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임금이 문득 말하기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기익 등이 말하기를,
"밤 기운이 점점 싸늘해지니 옥체(玉體)를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신 등은 우선 물러가겠으나, 잠자리에서 다시 깊이 생각을 더하시어 특별히 명령을 도로 거두신다면 인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궐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이처럼 고요하지만, 조정이 장차 반드시 함께 일어나서 힘써 다툴 것이니, 이렇게 된다면 온 나라의 인심을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은 비록 물러갈지라도 결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신절이 이어 말하기를,
"지금 신료(臣僚)가 동궁(東宮)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효우(孝友)를 돈독하게 하고 강학(講學)을 부지런히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참청(參聽)과 재단(裁斷)에 이르러서는 오늘날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닙니다. 정축년460)  의 일은 그때 전하께서 어린 나이로 선왕(先王)의 슬하(膝下)에 계시면서 곁에서 참여해 들으신 것이었으니, 진실로 ‘일을 만나면 가르친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가부(可否)를 상확(商確)한다.’는 말은 무식하여 그릇되고 망령됨이 심합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하였다. 이중협과 남도규가 서로 잇따라 힘껏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 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 등이 주상으로 하여금 정무를 놓게 만들려고 조성복(趙聖復)을 사주하여 상소를 올리고 상시(嘗試)461)  하였는데, 그 당파로서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혹 크게 놀라기도 하여 이조 판서 권상유(權尙游)는 큰 소리로 승정원에서 조성복의 상소를 배척하며 죄주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이 내려지고 비망기가 그 뒤를 잇자 승지와 옥당(玉堂)에서 드디어 청대(請對)하여 힘껏 다투었으나, 김창집 등은 예사로이 여겨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즉시 예궐(詣闕)하지도 않았다.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이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홀로 궐문 밖으로 와서 유문(留門)462)  하여 입대(入對)하기를 청하였다. 승정원에서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유문하고 최석항에게 들어오라고 명하고 인견(引見)하니, 승지와 옥당도 최석항을 따라 입시(入侍)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이와 같은 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으나, 모두 인주(人主)의 춘추(春秋)가 아주 많거나 혹은 재위(在位)한 지 이미 오래 되어 피로가 병이 되었거나 혹은 몸에 중한 병이 있어 여러 해 침고(沈痼)한 나머지 만부득이해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하께서는 춘추가 겨우 30이시고 재위하신 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만약 병환 때문이라면 신이 약원(藥院)에 있어서 매양 문안(問安)에 대한 비지(批旨)를 보건대, ‘무사(無事)하다.’고 하교하셨고, 이른바 편찮으신 증세라는 것은 담화 인음(痰火引飮)463)  으로 소변(小便)이 잦은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찌 침고한 병이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일이 없는데도 즉위 원년에 갑자기 이런 하교를 내리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왕께서 전하로 하여금 청정(聽政)하게 하여 무강(無彊)하며 아름답고 어려운 왕업(王業)을 부탁하신 것은 국사에 근려(謹勵)하여 지극한 정치를 이루고자 하신 것인데, 이제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세제(世弟)에게 부탁하시니, 어찌 선왕의 뜻에 어긋남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질병이 선왕과 같으시고 춘추가 선왕과 같으시다면, 오늘날의 일이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겠지만, 한창인 나이에 드러난 병환이 없으신데도 이런 일을 하시니, 신 등이 근심하고 황급하여 망극(罔極)해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세 번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고, 이기익(李箕翊)·남도규(南道揆)·신절(申晢)·이중협(李重協)이 다시 각각 진청(陳請)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일찍이 을유년464)   겨울에 선왕께서 전선(傳禪)465)  하시는 하교를 내리시자, 그때 백관이 함께 모여서 뜰에서 간절히 다툰 것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신이 대사간(大司諫)으로서 입시하여 합사(合辭)해서 쟁집(爭執)함으로써 마침내 천의(天意)를 돌이키기에 이르렀으니, 선왕의 청납(聽納)하시는 아름다운 덕은 지금까지 칭송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어찌 오늘날의 마땅히 본받을 바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뜻을 돌이키는 사이에 만사가 이치에 순조롭게 될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하겠다."
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이 일은 다시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쾌히 따르심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중협도 말하기를,
"이는 생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보위(寶位)를 새로 이으셨으니, 오로지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셔야 마땅할 것이며, 세제는 강학(講學)에 힘쓰시는 것이 옳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짐을 벗고 한가로운 데로 나아가려고 하시더라도 어찌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이중협의 말이 진실로 간측(懇惻)합니다. 전하께서 비록 한가로운 데로 나아가고 싶으시더라도 홀로 선대왕(先大王)께서 부탁하신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일에는 혹은 한 번 생각하여 결정할 것도 있고 혹은 두 번 세 번 생각한 뒤에 결정할 것도 있는데, 이 일은 한 번 생각으로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 어찌 세 번 생각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다. 최석항이 말하기를,
"신이 선조(先朝)의 망극하신 은혜를 입어 지위가 이에 이르렀으니, ‘선제(先帝)를 추모하여 폐하(陛下)께 보답하는 의(義)’는 오직 전하에게 있는데, 늙어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이런 일을 보게 되어 다만 아직 한 번 죽음을 더디하여 천하(泉下)466)  에서 욕의(褥蟻)467)  를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예로부터 성왕(聖王)은 큰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하였으니,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네 마음에 물어보고 시귀(蓍龜)468)  에 물어보고 경사(卿士)에 물어보고 서인(庶人)에 물어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중히 하는 도리가 이와 같음이 있는데, 이제 보잘것없는 조성복(趙聖復)의 말 때문에 막중(莫重)하고도 막대(莫大)한 일을 가볍게 거행하시니, 오늘날 나라의 일은 다시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신(重臣)이 누누이 진달하니,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최석항이 또 말하기를,
"조성복은 죄가 중하니 파직에만 그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먼 곳으로 물리쳐 보내는 법을 베푸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왕세제(王世弟)가 교서가 내린 것을 처음 듣고 울면서 궁료(宮僚)에게 이르기를,
"내가 본래 분수를 지키는 데 편안하며 태백(泰伯)·중옹(仲雍)의 일469)  을 또한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만, 자교(慈敎)470)   가운데 있는, ‘효묘(孝廟)의 혈맥이며 선왕의 골육(骨肉)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억지로 명을 받들어 이 자리를 맡고 있는데, 또 이런 너무나도 뜻밖의 하교를 받았으니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선왕의 면전에 절할 수가 없다."
하고, 장차 상소하여 힘써 사양하려고 하였는데, 최석항이 입대(入對)하여 명을 정지하자 그만두었다.

 

10월 11일 무진

호조 참판 조태억(趙泰億)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지난밤에 예사롭지 않은 명령이 내려지자, 중신(重臣)이 청대(請對)하여 천의(天意)를 돌이켰는데, 신은 집이 성 밖에 있어서 늦게야 비로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일이 지나간 뒤라 하더라도 관계가 중대한 것이고 신이 경렬(卿列)에 있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을유년471)   무렵에 선왕(先王)께서 병환이 있어 전선(傳禪)의 명을 내리시자, 전하께서 여러 번 진소(陳疏)하여 간절히 사양하시고, 심지어 눈오는 밤에 눈을 맞으시며 서서 계시기까지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동궁이 두 번 궁료(宮僚)를 접견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흐느꼈다고 하니, 이는 바로 전하의 을유년 심사(心事)와 똑같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선왕께서 을유년부터 전하께 부탁하실 뜻을 두시더니, 정유년472)  에 드디어 청정(聽政)의 명을 내리셨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무궁한 왕위[曆服]를 이으시고 춘추(春秋)가 한창이시니, 지금은 근무에 싫증 나실 날이 아닌데, 하루아침에 보잘것없는 한 소신(小臣)의 말 때문에 급작스레 뜻밖의 하교를 내리시니, 처분이 가볍고 갑작스러워서 사방(四方)이 의혹합니다. 지금 비록 명을 도로 거두시기는 하였으나, 이 뒤로는 원하건대 성심(聖心)을 굳게 지키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경솔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춘궁(春宮)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를 생각하시어 일국의 바라는 바에 보답하소서.
비망기 가운데, ‘대소(大小) 국사(國事)를 아울러 재단(裁斷)하게 한다.’라는 하교는 비단 참결(參決)일 뿐만이 아닌데, 승정원에서는 청대(請對)하여 청을 허락받지 못하자 곧바로 물러갔으니, 만약 중신(重臣)의 청대가 없었더라면 장차 성명(成命)을 받들어 행하려고 하였던 것입니까? 이조(李肇)는 중신이 입대(入對)한 뒤 연석을 파하기 전에 뒤미처 도착하여 청대하였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후일의 폐단이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승정원 신하를 책벌(責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전하의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시임 대신(時任大臣)은 예사로이 물러 앉아서 수수 방관(袖手傍觀)하였고, 성명(成命)을 환수한 뒤에야 좌의정 이건명(李健命)과 병조 참판 김재로(金在魯)가 비로소 대궐 밖에 이르렀다가 곧 물러갔으니,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신은 합문(閤門) 밖에 와 앉아 있다가 또 이건명의 차본(箚本)을 보았는데, 최석항의 청대를 깊은 밤에 계품(啓稟)하였다며 승지를 공격하고 배척하였으니, 나라에 사변(事變)이 생긴 나머지 깊은 밤에 허둥대느라 이미 상소할 수가 없다면 대궐에 나아가 청대하는 것을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오히려 막았으니 언로(言路)가 이로부터 막히고 가려질 것입니다. 조성복(趙聖復)의 상소는 비록 청정(聽政)을 바로 청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진실로 무장(無將)의 마음에서 나왔으니, 앞으로 무궁한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전형(典刑)을 밝혀 보이지 않는다면, 임금을 업신여기고 부도(不道)한 말을 장차 날마다 앞에서 진달할 것이니, 멀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여 인심을 진정시킴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옥당(玉堂)에서는 단지 파직만 청하였으니, 조성복의 죄가 어찌 박벌(薄罰)에 그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처럼 나라의 큰 일이 있는 날을 당하여 서울에 있는 시임 대신과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는 한 사람도 예궐(詣闕)하여 다투어 청하지 않았으니, 윤상(倫常)이 끊어지고 분의(分義)가 없어졌습니다. 대신과 삼사에 아울러 견벌(譴罰)을 가한 뒤에라야 바야흐로 나라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도승지(都承旨) 홍계적(洪啓迪)이 말하기를,
"신은 병으로 사진(仕進)할 수 없어서 조성복의 상소를 보지 못하였다가 어제 비답(批答)이 내려진 뒤에야 비로소 얻어 보았습니다만,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상소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그 죄상(罪狀)을 논하면 먼 곳으로 물리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대신과 최석항은 예궐한 것에 선후(先後)의 차이가 있는 데 불과하며, 마침 이미 성명(成命)을 환수하였기에 다시 청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오늘날 신하된 자로 누가 이 일에 대해 헐후(歇後)하게 하려 하겠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헐후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죄가 조성복과 다름 없을 것이니, 어찌 신하의 의리가 있겠습니까? 조태억(趙泰億) 역시 같은 신하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남을 논하였으니, 또한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태억은 삼사(三司)에서 말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 하였는데, 양사(兩司)는 바야흐로 피혐(避嫌) 중에 있었으며, 또 어제의 처분은 깊은 밤에 있었으니, 어찌 능히 미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옥당에서는 파면을 청하는 외에 다른 논죄하는 예(例)가 없으니 조태억의 말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조태억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 당(黨)을 위해 변명하고 옹호하는 말입니다. 조성복의 상소는 나라의 언론이 떠들썩하고 여정(輿情)이 함께 분개하는데, 삼사에서 토죄(討罪)를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파연(罷軟)473)  하여 직책을 다하지 못한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신도 어찌하여 밖에서 앞질러 돌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니, 홍계적이 말하기를,
"성명(成命)을 이미 거두었으니, 대신이 무슨 다시 청대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조태억의 말은 모두 협잡(挾雜)이며, 대신과 삼사로 하여금 모두 불안한 지경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데 불과합니다."
하였다. 조태억이 말하기를,
"신은 대신과 삼사에 대하여 단지 규경(規警)474)  하려고 한 것일 뿐이었는데, 홍계적이 신을 깊이 비난하는 것이 이에 이르니,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하며, 홍계적과 조태억이 서로 다투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홍계적이 말하기를,
"조태억이 조성복의 죄를 논하는 것은 신과 다름이 없으니, 조성복에게는 반드시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법을 베풀어야 인심이 진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발락(發落)475)  이 없으시니, 신은 감히 물러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하였다. 홍계적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크게 지나친 것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심정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홍계적이 조성복의 죄를 논하면서 스스로 ‘조태억과 다름이 없다.’고 하고, 또 ‘오늘날 신하로 누가 환수(還收)한 일에 헐후(歇後)함이 있겠습니까? 만약 헐후한 마음이 있으면 그 죄가 조성복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신하의 의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은 그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뒤에 비망기(備忘記)가 재차 내려지자 정청(庭請)을 곧 거두었는데, 홍계적은 능히 항의하여 다투지 못하고 도리어 상신(相臣)의 청대(請對)를 저지하여 오직 성명(成命)을 혹시 거둘까 두려워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어찌 헐후한 마음이 없고 과연 능히 신하의 의리를 다한 것인가? 대개 이해(利害)와 화복(禍福)에 몰려 마침내 천성의 양심을 잃고 말과 행동이 모순(矛盾)된 나머지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차자(箚子)을 올리기를,
"조정의 예모(禮貌)는 엄중하여 비록 급작스런 때라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한 중신(重臣)이 깊은 밤중에 청대(請對)한 것은 평상시의 규례(規例)와 다름이 있는데, 승정원에서 경솔하게 계품(啓稟)하였으니, 후일의 폐단에 관계됩니다. 청컨대 해당 승지를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정무(政務)를 놓는 일은 진실로 국가의 비상한 일이다. 신하된 자로서 놀라고 당황하여 분주히 달려가서 빨리 환수하기를 청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에 몰린 데서 나왔으니, 어찌 깊은 밤에 구애받을 것이며 어찌 보통 법으로 논할 것인가? 더욱이 이건명은 집이 금문(禁門)476)  과 가까와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서도 도리어 최석항보다 뒤에 대궐에 나아갔는데, 최석항의 독대(獨對)를 오히려 허물하였으니, 또한 유독 무엇 때문인가?

 

간원(諫院)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또 논하기를,
"어제 조성복(趙聖復)의 상소가 들어간 뒤 비망기가 갑자기 내려졌으니, 이는 조성복의 상소가 계시(啓示)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른바 정축년477)  의 일이란 이미 오늘날에 마땅히 끌어대어 비유할 바가 아니며, 더욱이 그 말단(末端)의 말은 【바로 가부(可否)를 상확(商確)한다는 말을 가리킨다.】  더욱 신하로서 감히 말할 바가 아닙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절통(絶痛)하니, 엄하게 징토(懲討)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절도(絶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말하기를,
"호조 참판 조태억(趙泰億)은 청대(請對)하여 대신과 여러 신하를 얽어 모함하는데 힘을 남기지 아니하고, 기회를 틈타 날뛰며 조정을 괴란(壞亂)시켰으니, 청컨대 파직하여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였으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사헌부에서 앞서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니,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난 밤에 비망기가 내려졌을 때 출납(出納)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대신과 여러 재상에게 급히 알리지 않아서 함께 모여 힘써 다투지 못하였고, 도리어 남의 지휘를 받아 깊은 밤에 계품(啓稟)하여 속속 청대(請對)하였으며, 대신이 대궐 밖에 이르자 또 유문(留門)을 계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직무를 궐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해당 승지(承旨)를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직(司直)        이광좌(李光佐)가 상소하기를,
"제왕가(帝王家)는 체통이 지극히 엄하여 조정에 임하고 일을 듣는 데 모두 정해진 법이 있는데, 조성복(趙聖復)의 상소는 신하로서 감히 논하지 못할 일을 감히 논하였습니다. 대저 동궁(東宮)의 예(禮)는 문왕 세자(文王世子)478)                  편에 나와 있으니, 조현(朝見)에 때가 있고 문안(問安)에 절차가 있으며, 무릇 조회에 참여해 앉거나 일에 참여해 듣는 것은 예(禮)에 글이 없고 예전에 증빙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예법은 가장 엄하여 참여해 앉고 참여해 들음은 3백 년 동안에 있지 아니한 바입니다. 조성복은 어떤 사람이길래 감히 천고에 없던 일을 최초로 만들어 내어 열성(列聖)께서 이룩하신 법을 어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축년의 일은 지금과 아주 다릅니다. 당시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로 바깥 일을 채 익히지 못하셨으나, 지금 춘궁(春宮)은 전하의 그때의 나이보다 18세가 많고 출합(出閤)479)                  한 지 이미 오래 되어 여러 일을 밝게 익혔으니, 보고 본받아서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때의 말은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여 쓸데없는 빈 말이 된 데 불과하며, 또 사체(事體)의 불가함은 위의 진달한 바와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공손하고 침묵함을 크게 숭상하여 강극(剛克)480)                  이 밖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니, 인심이 방사(放肆)481)                  함에 길들여지고 국체(國體)를 존중함을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지극히 중대한 일을 바른 말로 논청(論請)하면서 돌아보거나 꺼림이 없으니, 신은 이런 것을 죄주지 아니하면 기강(紀綱)이 땅에 떨어져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듣건대 조성복의 상소로 인하여 너무나도 뜻밖의 하교까지 있었다 합니다. 비록 다행히 곧 거두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하늘의 큰 명(命)을 받으시고 조종(祖宗)의 부탁을 받들었으며 춘추가 삼기(三紀)482)                  에 차지 아니하시어 정력(精力)이 바야흐로 왕성하신데, 이같은 하교를 어찌하여 갑자기 내리십니까? 비록 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원래 드러난 증세가 없으며, 상하(上下)를 물론하고 설사 이상한 병이 있을지라도 약이(藥餌)를 부지런히 써서 마침내 완전히 회복된 경우가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임금의 한 몸은 스스로 사사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만약 한 가지 병 때문에 국무(國務)를 놓거나 조그만 수고 때문에 한적함을 즐기고자 한다면 세상에 어찌 임어(臨御)할 임금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신하로서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어찌 이런 하교를 받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뒤로는 간절히 원하건대 심지(心志)를 굳게 정하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거조(擧措)를 하지 마시고, 조성복을 먼 변경으로 귀양보내소서. 대신과 삼사(三司)의 경우는 조성복의 죄를 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젯밤 이후로 성상을 위하여 한 마디 말을 하는 자가 없었으니, 신하의 절의(節義)가 땅을 쓴 듯 없습니다. 또한 원하건대 그 죄를 밝혀 바르게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차자(箚子)를 올려 치사(致仕)483)  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김창집은 숙종(肅宗) 때부터 오랫동안 국권[國柄]을 잡아 권세가 중외(中外)에 기울었는데, 임금이 즉위하자 청단(聽斷)에 권태(倦怠)를 느꼈으므로, 국사의 크고 작은 것이 모두 김창집에게서 결정되었다. 그 당(黨)으로 붙좇는 자가 날로 많아 지고 인심이 갈수록 더욱 분개하고 미워하니 김창집도 하루아침에 그 지위를 잃고 필시 화(禍)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항상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세제(世弟)를 세운 뒤에는 스스로, ‘큰 공을 이미 이루었으니 부귀를 길이 보존할 수 있다.’고 하여 드디어 걸해(乞骸)하는 글을 올려 물려갈 뜻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래 물러갈 뜻이 없었는데, 차자가 들어가자 임금이 갑자기 그 청함에 따르니, 그 당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좌의정 이건명(李健命)·판부사(判府事) 조태채(趙泰采)·간관(諫官) 어유룡(魚有龍) 등이 각각 차자를 올려 치사의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10월 12일 기사

한중희(韓重熙)·유숭(兪崇)·안중필(安重弼)을 승지(承旨)로, 김고(金槹)를 집의(執義)로, 박치원(朴致遠)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청은군(淸恩君) 한배하(韓配夏)·행 사직(行司直) 이정신(李正臣)이 각각 상소하여 조성복(趙聖復)에게 왕법(王法)을 바로 행하기를 청하였다. 행 사직 홍만조(洪萬朝) 등 43인이 상소하여 조성복에게 왕법을 바로 행하기를 청하고, 또 말하기를,
"어제의 비망기(備忘記)는 얼마나 망극(罔極)한 일입니까? 그런데 대신이 된 자는 사실(私室)에 드러누워 태연하게 꼼짝도 않다가 느릿느릿 들어와 밖에서 바로 돌아갔습니다. 또 그 차사(箚辭)는 도리어 급작스레 계품(啓稟)한 것을 가지고 승정원을 꾸짖어 문을 밀치고 들어가 극진히 말을 한 신하에게 죄를 돌리려고 함이 현저하였습니다. 이는 조성복과 같은 심장(心腸)이니, 그 차자 가운데 일언 반사(一言半辭)도 조성복을 논척(論斥)함이 없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토죄(討罪)가 어찌 조성복 한 사람에게만 그치고 말겠습니까?"
하고, 행 사직(行司直) 박태항(朴泰恒) 등 28명이 상소하기를,
"오늘날 모든 신료(臣僚)들이 누군들 전하의 신하가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금중(禁中)에서 척지(尺紙)가 갑자기 내려졌는데, 대신은 깊이 잠들었고 삼사(三司)는 잠자코 입을 다물었으니, 그 마음 둔 바는 길가는 사람도 아는 바입니다. 또 듣건대 한 대신이 올린 차자에서는 중신(重臣)이 깊은 밤에 청대(請對)한 것을 가지고 승선(承宣)을 허물하고 꾸짖었다 합니다. 아! 명색이 대신이 되어 나라의 예사롭지 않은 일을 당하여 한 사람을 베개를 높이 베고 방관(傍觀)하고 【김창집을 가리킨다.】  한 사람은 소장을 올려 반격하였습니다. 【이건명을 가리킨다.】  대신이 이와 같으니 그 밖의 사람들은 알 만합니다. 청컨대 두 정승과 삼사(三司)에게 아울러 견벌(譴罰)을 베푸소서. 조성복은 비록 천극(栫棘)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그 죄가 이에 그침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원하건대 빨리 현륙(顯戮)을 더하여 떳떳한 법을 바로잡으소서."
하고, 행 사과(行司果) 한세량(韓世良)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정원(政院)에 내린 비망기를 보건대, ‘대소 국사(大小國事)를 아울러 세제(世弟)로 하여금 재단(裁斷)하게 한다.’는 하교가 있었고, 이어서 조성복(趙聖復)의 상소를 보았더니, ‘정무(政務)를 재결할 적마다 언제나 세제를 불러서 참여해 듣게 하여 가부(可否)를 상확(商確)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땅에는 두 임금이 없는 법이니, 전하를 북면(北面)하는 자로서 어찌 감히 이와 같은 말을 마음속에 품었다가 입밖에 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비록 ‘세제로 하여금 조정에 임하게 하라.’고 곧장 청한 말은 없으나, 그 즉시, ‘언제나 불러서 참여해 듣게 하여 가부를 상확(商確)하게 하라.’고 한 것이 조정에 임하기를 청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신하가 되어서 감히 몰래 천위(天位)484)  를 옮길 계책을 품었으니, 그 죄상으로 보건대 어찌 하루라도 천지간에 숨을 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저위(儲位)를 세우기를 청할 때, ‘공정왕(恭靖王)485)   때의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고 한 것을 대개 아우를 저위로 삼는 뜻을 인용한 것이겠으나, 곧 말단의 한 가지 일은 그래도 나라 사람들이 의혹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이러한데도 나라의 형벌을 바르게 시행하지 아니한다면, 대의(大義)가 없어지고 강상(綱常)이 무너져서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장차 잇따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아뢰어 배척하기를,
"박태항의 상소는 위험하여 곧 하나의 급서(急書)이고, 한세량의 상소에, ‘하늘에는 두 해가 없다.’고 한 것과, ‘몰래 천위(天位)를 옮기려고 한다.’는 말은 모두 지극히 흉패(凶悖)합니다. 그리고 ‘말단의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이며, ‘나라 사람들이 의혹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인지요? 위태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망령되게 품어 감히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 핍박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으니, 남의 신하가 되어 어찌 감히 이런 말을 마음에 품었다가 입밖에 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였다.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사간(司諫) 어유룡(魚有龍), 정언(正言) 신무일(愼無逸), 지평(持平) 이유(李瑜)·유복명(柳復明) 등이 청대(請對)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글로 써서 들이라고 명하였다. 이건명이 아뢰기를,
"어제의 예사롭지 않은 하교가 비록 뜻밖에 나왔을지라도 성심(聖心)으로 깨달으시어 즉시 곧 도로 거두었으니, 밤 사이에 인심이 안정되고 중외(中外)에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이에 소장(疏章)이 어지러이 공거(公車)486)  에 가득 찼으니, 조신(朝臣)을 얽어 모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세량(韓世良)의 상소는 말뜻이 흉패(凶悖)하여, ‘하늘에는 두 해가 없다.’고 하고, ‘몰래 천위(天位)를 옮기려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뜻이 조정 신하를 얽어 모함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히 말하지 못할 곳으로 몰아넣어 핍박함이 현저히 있으니, 왕법(王法)으로 논한다면 엄하게 구문(究問)을 가하여 인심을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상(首相)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신이 앞서의 차자(箚子)에 간략하게 논하였습니다. 지난 선조(先朝) 때에 수상이 또한 일찍이 여러 번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예절(禮節)을 소홀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가 ‘어제화상찬(御製畫像贊)’을 보건대 그 생각하고 사랑하며 권장하고 칭찬함의 융성함은 진실로 천고(千古)의 군신(君臣)사이에 드물게 있는 바인데, 이제 즉위하신 초기에 갑자기 물러남을 허락하시니, 선왕의 뜻을 추모하고 옛사람을 임용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라건대 한세량을 나핵(拿覈)하고, 수상(首相)의 치사를 허락한 명을 도로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번의 일은 본래 대간(臺諫)의 상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다. 여러 신하들이 잘못 안 소치이다. 영상(領相)은 늙고 병이 많아 혹 몸을 상하게 할까 염려한 나머지 한가로운 때 편히 조리하도록 하여 함께 나랏일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건대 경솔하였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막 환수(還收)하였다. 한세량의 소어(疏語)는 근거가 없으니,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어 김창집의 휴치소(休致疏)를 도로 들이라고 명하여 비지(批旨)를 고쳐서 내리고, 청한 바를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어유룡(魚有龍)·신무일(愼無逸)·이유(李瑜)·유복명(柳復明) 등이 각각 진계(陳啓)하여 박태항(朴泰恒)·한세량(韓世良) 등의 사소를 논변(論辨)하고, 그 경중에 따라 죄를 바로잡을 것을 청하였다. 이유의 계사(啓辭)는 또 최석항(崔錫恒)의 전날 밤의 청대(請對)를 배척하여 이르기를,
"여러 신하가 미처 도착하지 아니한 때를 타서 급히 입대(入對)하여, 함께 들어가서 힘써 다투는 길을 거꾸로 막음으로써 자기가 홀로 일을 처리한 자취를 자랑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유시하였다.

 

대간에서 합사(合司)하여 앞서 아뢴 조태구(趙泰耉)의 일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저위(儲位)를 세운 뒤에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달갑지 않은 마음을 품고 반드시 저해하려고 하였으나, 유봉휘(柳鳳輝)의 상소는 이미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성복(趙聖復)의 상소가 나오자 마치 기화(奇貨)라도 얻은 양 때를 틈타 불쑥 일어나 반드시 성청(聖聽)을 의란(疑亂)시키고 국본(國本)을 동요시키고자 하는 자가 참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한세량(韓世良)과 같이 흉패(凶悖)한 자는 여태까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른바 ‘말단의 한가지 일’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바가 어떤 일이며, ‘나라 사람들이 의혹한다.’는 것은 지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흉악함을 싸고 감춘 말뜻을 너무나도 헤아리기 어려우니, 청컨대 한세량을 절도(絶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사헌부 【유복명(柳復明)과 이유(李瑜)이다.】 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또 논하기를,
"조성복의 소의(疏意)는 절패(絶悖)하고 말단(末段)의 말은 더욱 신하로서 감히 말할 바가 아닙니다. 출납하는 곳에 있다면 마땅히 엄한 말로 물리치고 계품(啓稟)하여 죄를 청했어야 할 것인데, 흐리멍덩하게 봉입(捧入)하며 어려워하는 바가 없었으니, 청컨대 해당 승지(承旨)를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사직(司直) 박태항(朴泰恒) 등은 연명으로 상소하면서 조성복의 죄를 성토한다고 빙자하였지만, 꾀를 쓰고 해독을 끼친 것은 오로지 여러 신하를 모함하여 조정을 일망 타진하는 데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길가는 사람도 아는 바라.’는 등의 말은 지극히 흉패(凶悖)하여 급서(急書)와 한 가지이니, 청컨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고, 단지 이봉징(李鳳徵)의 직첩을 돌려주는 일을 도로 거두는 것만 윤허하였다. 사간원 【신무일(愼無逸)·어유룡(魚有龍)이다.】 에서 또 앞서의 계사를 거듭 아뢰니, 임금이 이진검(李眞儉)을 멀리 귀양보내는 이를 윤허하였다.

 

조성복(趙聖復)을 진도군(珍島君)에 안치(安置)하고 이진검(李眞儉)을 밀양부(密陽府)로 귀양보냈다.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집(李㙫)이 상소하기를,
"조성복이 감히 논할 수 없는 일을 감히 논하였으니 실로 고금(古今)에 듣지 못한 바이며, 단지 전하의 침묵하심이 지나침으로 인하여 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만 바라건대 이 뒤로는 다시 스스로 경솔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또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청대(請對)를 허락함은 애초에 많고 적은 한도와 밤낮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어젯밤의 일은 털끝만큼도 늦추거나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밤중에 홀로 들어간 것을 허물하여 승선(承宣)을 죄주는 데 이르렀습니다. 신은 아마도 이로부터 성상의 귀와 눈을 막고 가리는 습성이 이루어져 마침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이건명(李健命)이, 최석항(崔錫恒)이 유문(留門)하여 청대(請對)한 것을 빌미로 승지의 추고를 청했기 때문에 이집의 이러한 상소가 있었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이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후로부터 이진검(李眞儉)의 소척(疏斥)을 당해 오랫동안 교외(郊外)에 있으면서 대죄(待罪)하였다. 그 당(黨)에서 개석(開釋)하여 돈소(敦召)할 것을 여러 번 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들어주지 아니하였는데, 이날 갑자기 온지(溫旨)를 내려 사관(史官)을 보내어 위로해 타이르고 함께 오도록 하니, 인정(人情)이 의심하고 놀라지 아니함이 없었다.

 

사과(司果) 박필정(朴弼正)·박치원(朴致遠) 등이 상소하기를,
"조성복(趙聖復)의 상소는 겉으로는 진계(陳戒)하는 말을 가탁하고, 속으로는 ‘우리 임금이 무능하다.’는 마음을 품었으니, 이는 진실로 쇠퇴한 세상의 간신(奸臣)일지라도 오히려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명의 세상에 갑자기 나오더니 뜻밖에도 한 달 안에 또 하나의 역적 유봉휘(柳鳳輝)가 있었습니다. 이제 방본(邦本)을 크게 정하여 책례(冊禮)를 이제 막 거쳤으니, 억만 년 무궁한 아름다움이 진실로 여기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조성복의 상소가 갑자기 이 즈음에 나왔습니다. 아아! 통분(痛憤)합니다. 저 조성복은 무슨 마음을 간직하였길래 이 너무나도 놀랍고 의혹스러운 청을 하는 것입니까? 신은 저으기 통분합니다. 청컨대 먼 곳으로 물리치는 법을 빨리 베푸소서."
하였다. 한세량(韓世良)의 상소는 대저 조성복의 상소와 비망기(備忘記)가 내려진데 대하여 깜짝 놀라서 나왔던 것이고, 그 이른바, ‘천위(天位)를 몰래 옮긴다.’는 것과 ‘공정왕(恭靖王) 때의 일’이라는 것과 ‘나라 사람들이 의혹한다.’고 한 것은 단지 김창집(金昌集) 무리의 심적(心跡)을 깊이 배척한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당(黨)이 죄를 얽기에 급하여 곧 ‘감히 말하지 못할 곳으로 몰아 핍박한다.’는 것으로 죄안(罪案)을 삼으니, 이것이 한세량의 억울한 점이다. 박필정·박치원은 평소 시론(時論)에 빌붙어 용렬하여 취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조성복을 논죄한 바는 말이 지극히 엄정(嚴正)하니, 대개 또한 군흉(群凶)의 꾀를 알지 못하는 자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조 판서 권상유(權尙游)가 실제로 지수(指授)하여 한 것이라고도 한다.

 

10월 13일 경오

임금이 하교 하기를,
"오늘날 나랏일은 위급하다고 이를 만하다. 대간(臺諫)의 말은 사리에 어긋나서 족히 마음에 둘 것이 못되니, 바라건대 경은 전의 일을 버리고 시속의 태도를 쾌히 씻을 것이며, 마음을 돌이켜 들어와 나랏일을 함께 이루어나감으로써 한편으로는 장차 망하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한편으로는 나의 생각하는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라."
하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우의정 조태구(趙泰耉)를 효유(曉諭)하여 함께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도승지(都承旨) 홍계적(洪啓迪)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바야흐로 조태구의 죄를 논하여 삭출(削黜)을 청하기에 이르렀으니, 선유(宣諭)하여 돈소(敦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고집하며 기꺼이 보내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비망기(備忘記)를 작환(繳還)하였다.

 

홍계적(洪啓迪) 등이 말하기를,
"한세량(韓世良)의 죄에 대해 대간이 안치(安置)를 계청(啓請)하였는데, 비록 윤허는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대신(大臣)의 소회(所懷)를 아뢴 말에 이미 나국(拿鞫)을 청하였고, 좋다는 비답(批答)이 드러나 있었으니, 청컨대 나국의 전지(傳旨)를 바로 받들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홍계적이 다시 거듭 청하자. 임금이 대계(臺啓)에 의하여 절도(絶島)에 안치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박태항(朴泰恒) 등 여러 사람의 장소(章疏)를 모두 돌려 주라고 명하고, 또 한세량(韓世良)의 상소를 받아들인 것을 책망하여 승지 홍계적(洪啓迪)을 파직하라고 명하자, 다른 승지가 말하기를,
"홍계적이 이미 엄한 말로 통렬히 배척하는 뜻을 품계(稟啓)하여 봉입(捧入)하였으니, 특별히 파직하라는 하교에는 혹 다 밝게 살피지 못한 바가 있는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라고 명하였다.

 

시임 대신(時任大臣)·원임 대신(原任大臣)과 2품 이상, 삼사(三司)를 불러 빈청(賓廳)에 모이라고 명하고,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나의 병근(病根)이 날로 점점 더하여 나을 기약이 없으니, 일찍 저사(儲嗣)를 정한 것은 실로 대리(代理)를 행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으며, 이를 자성(慈聖)께 품(稟)한 지 오래 되었으나, 책례(冊禮)를 이제 막 거쳤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여러 신하들이 나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나온 것처럼 여겨서 쟁론(爭論)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선 환수하여 나의 뜻을 보이고, 조성복(趙聖復)의 망령되고 경솔한 죄를 다스린 것이다. 공사(公事)는 적체되고 수응(酬應)이 절박하니, 일체 그저께의 비망기에 의해 거행하여 조섭(調攝)하는 방도를 온전하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 및 대신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가 아울러 청대(請對)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소회(所懷)를 글로 써서, 올리도록 명하였다. 대신 이하가 다시 거듭 청한 것이 세 번이었으나, 임금이 끝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새로 보위(寶位)에 오르셨고 춘추(春秋)가 한창이시니, 밤낮 부지런히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하심이 바로 전하께서 오늘날 힘쓸 바인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한가로이 수양하시겠다는 하교를 내리십니까? 전하께서는 비록 병환이 오래 되어 수응(酬應)이 어렵다고 하교하시지만, 전하의 영예(英睿)하심으로 연습(鍊習)하고 재처(裁處)하시는 즈음에 어찌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신기(神氣)가 조금 피로할 때를 당하면 줄곧 근로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혹 편리한 대로 편하게 쉬시어 수양하는 방법으로 삼으신다면, 조금도 방해될 바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예사롭지 않은 거조를 하시어 비자(丕子)487)  의 책임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시며, 억조(億兆)의 청을 억지로 거스른 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정유년488)  의 일은 지금과 아주 다릅니다. 선왕(先王)의 성후(聖候)가 위중하고 오래 되어 비록 부득이한 거조가 있었으나, 이것이 어찌 오늘날 비교할 바이겠습니까? 죽음이 있을 뿐이며 결단코 봉행(奉行)할 수 없습니다. 내리신 비망기를 삼가 작환(繳還)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기를,
"내 병은 전후의 비답(批答)에 이미 자세히 말하였다. 만약 지금 치료하지 아니한다면 진실로 말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 것이며, 또 대리(代理)는 바로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인데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는가? 경 등은 나를 괴롭히지 말고 다시 번거롭게 아뢰지 말라."
하였다. 삼사(三司)에서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시고 신기(神氣)가 왕성하십니다. 비록 병환 때문이라고 하교하시지만, 이미 드러난 증세가 없으니 마땅히 더욱 분려(奮勵)를 더하시고 지극한 다스림에 이르기를 기약하시어 선왕(先王)의 부탁하신 뜻에 저버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편적(便適)한 방법만을 위하여 이런 정무를 놓을 생각을 가지시니, 신 등은 전대(前代)의 사첩(史牒)에서 일찍이 이런 일이 있었음을 실로 알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심(聖心)은 빨리 돌이켜 비망기를 도로 거두소서."
하였다. 여러 승지들 또한 두 차례 비망기를 도로 거둘 것은 계청(啓請)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정신(廷臣)의 비답에 이미 유시하였다.’고 답하였다. 삼사와 승정원에서 재차 계달하였으나 역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신 이하가 재차 아뢰었는데, 대략 이르기를,
"성상의 비답(批答) 가운데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라는 것은 세종조(世宗朝)의 일을 가리키는 듯한데, 그때는 영묘(英廟)489)  께서 임어(臨御)하신 지 여러 해였고, 또 오래 된 병환이 있었으니, 문종(文宗)께서 저사(儲嗣)로서 서무(庶務)를 참결(參決)하신 것은 진실로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오늘의 일과 조금이라도 근사한 바가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병근(病根)이 내장(內臟)을 손상시키고 심화(心火)가 점점 불어나 화열(火熱)이 오르내리는 즈음에 정신이 아득하고 어두워 깨닫고 살피지 못하여 권태(倦怠)가 이와 같으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한가? 지금 국본(國本)은 이미 정해졌고 나의 화열은 점점 치료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억지로 행하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며, 조섭하고 치료하는 데 뜻을 전적으로 기울이면 공무(公務)에 방해됨이 있을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세제(世弟)로 하여금 근심을 나누게 하는 것 외에 다시 다른 도리가 없다. 이는 내 한 몸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국가를 위하는 것이다. 경 등은 나를 사랑하여 생각해 보라."

 

왕세제(王世弟)가 상소하기를,
"어저께 천만 뜻밖에도 신자(臣子)로서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갑자기 내리셨으므로, 신이 놀라고 두려워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장차 피를 쏟아 상소하려고 할 즈음에 성감(聖鑑)으로 돌이켜 깨달으시고 곧 반한(反汗)490)  을 내리셨으니, 엎드려 송축(頌祝)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두려움이 아직 진정되지 아니한 가운데 또 삼가 빈청(賓廳)에 내리신 하교를 보았더니, 신은 심담(心膽)이 마구 떨려 차라리 죽고자 하였으나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 오늘날의 일은 정유년491)  의 일과 크게 같지 아니한 바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춘추가 한창하시니, 바로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리기를 도모할 날입니다. 비록 편찮으신 증세가 있다 할지라도 신명(神明)이 도우시니, 약을 쓰지 않고도 회복됨에 이를 것인데, 갑자기 막중하고도 막대한 일을 신과 같이 불초(不肖)한 자에게 더하려고 하시나, 신은 이미 학문이 어둡고 지식도 없으면서 어찌 감히 만분의 일이라도 받들어 감당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전하께서 오늘 내리신 하교가 비록 수고로움을 대신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나, 도리어 성상의 마음에 근심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지신 하늘에 슬피 호소하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위로는 종사(宗社)를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군정(群情)을 따르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신다면 천만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나의 병이 깊은 것은 전에 이미 자세히 알았을 것이니, 진실로 꾸며서 사양하는데 비할 것이 아니다. 지금 나랏일이 어지럽고 어려움과 근심스러움이 눈에 가득한 날에 나의 병고(病痼)로 인하여 기무(機務)가 정체됨이 많으니,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부득이하여 그대에게 대리(代理)를 명한 것이니, 이는 바로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이다. 어찌하여 사양하는가? 아! 부탁이 지극히 중대하니 밤낮으로 힘쓰고 두려워하며 공경하고 삼가하여 잘 받들고, 다시 사양하지 말아서 온 나라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에 부응(副應)하도록 하라."
하고, 승지를 보내어 가서 전하게 하였다.

 

부호군(副護軍) 심수현(沈壽賢) 등 32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하의 보산(寶算)492)  이 바야흐로 한창이시니 이미 일에 권태를 느끼실 때가 아니며, 섭양(攝養)에 절도가 있어 애초부터 피곤이 쌓일 빌미가 없는데, 즉위하신 원년(元年)을 당하여 어찌 한적함을 즐기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성(慈聖)께 우러러 품(稟)하였다.’고 하교하셨으나, 전하께서 이 일을 자성께 가볍게 품하시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며, 자성께서도 어찌 이 일을 전하께 마음대로 허락하시겠습니까? 전하의 이 하교는 아마도 지나친 실수인 듯합니다. 바라건대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오늘의 일은 이미 확정하였으니, 그대들은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말라."
하였다.

 

10월 14일 신미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여 의약(議藥)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병근(病根)은 단지 한때의 증세가 아니다. 만약 나의 소원에 따라 안심하고 조치(調治)하면 혹 조금이나마 효력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갓 마음과 생각을 허비하여 밤낮 근로한다면 비록 기묘한 약이 있다 해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지금 약을 쓰지 아니하고도 병이 나을 방법이 있는데, 경 등은 입에 쓴 약을 시험하려고 하니, 또한 어렵지 아니한가? 쾌히 내 소원을 따르는 것이 병을 다스리는 만전의 길이다. 입진(入診)하여 의약하지 말라."
하였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우항(金宇杭)이 차자(箚子)를 올려 앞서의 하교를 환수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답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조종(祖宗)의 고사(故事)를 본받았으니, 어찌 거조(擧措)의 경솔함이 있겠는가? 내 병은 근원이 깊고 고질이 되어 진실로 말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으니, 세제(世弟)에게 대리하게 하는 것은 내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다. 또 형제가 우애하여 수고로움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조금도 서로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이니, 경은 염려하지 말라."
하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유시(諭示)하게 하였다.

 

왕세제(王世弟)가 상소하기를,
"신이 어저께 피를 쏟는 듯한 글을 올려 성의(聖意)를 돌이켜 깨닫기를 우러러 바랐는데, 비지(批旨)를 받자 말씀의 뜻이 더욱 간절하고 훈계하시이 더욱 지극하니, 신은 더욱 황송함을 금하지 못하겠으며 이어서 가슴이 막힙니다. 아! 신이 외람되게 받은 저위(儲位)는 진실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바인데, 게다가 오늘날 또 감히 감당하지 못할 명을 내리시니,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뿌리고 벽을 돌며 방황(彷徨)하여, 차라리 자진(自盡)493)  해 아는 것이 없었으면 합니다. 백 번 생각하고 헤아려도 결단코 감당해 받들 형세가 없으니, 이에 감히 부월(鈇鉞)494)  을 피하지 아니하고 다시 천청(天聽)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어서 나랏일을 만 번 다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어제 비지(批旨) 가운데 간절한 속마음을 이미 다 말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많이 하겠는가? 그대도 이미 나의 병세를 알 것인데 어찌하여 알아 주지 아니하는가? 나의 뜻이 굳게 정해졌으니, 결단코 윤허해 따를 수 없다."
하고, 승지를 보내어 가서 전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하교하기를,
"세제(世弟)가 훈계한 바를 거행하지 아니하면서 고민하며 슬퍼하니, 사부(師傅)와 빈객(賓客)이 함께 가서 위로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세제부(世弟傅) 이건명(李健命)과 빈객 송상기(宋相琦)·최석항(崔錫恒)·이만성(李晩成)·이관명(李觀命) 등이 궁료(宮僚) 유척기(兪拓基)·윤순(尹淳)·서명균(徐命均)·조현명(趙顯命) 등과 더불어 들어가 뵙고 ‘성의(誠意)를 쌓아 감회(感回)를 기약하도록 힘쓰고 지나치게 스스로 근심하고 슬퍼하여 양전(兩殿)께 근심을 끼치지 말 것’을 청하였다. 세제가 드디어 다시 상소하기를,
"간혈(肝血)을 다 쏟아서 거듭 신엄(宸嚴)을 더럽혔으나, 작은 정성이 이르지 못하여 천청(天聽)이 더욱 아득해지니, 신이 이에 더욱 다시 놀라고 두려워하며 초조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이미 끝내 스스로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외람되게 세제[震邸]의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 천심(天心)을 감회(感回)하지 못하여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명령을 당하게 되었으니, 신이 훗날 무슨 낯으로 하늘에 계신 선왕(先王)의 영(靈)을 우러러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는 빨리 반한(反汗)의 명을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형제간에 괴로움과 아픔을 나누는 의(義)를 깊이 생각하여, 나로 하여금 병중에 수양하고 보신(補身)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라는 바이다. 또 내 뜻이 굳게 정해졌으니 비록 날마다 열 차례 상소할지라도 윤허해 따를 이치가 만무하다. 다시 번거롭게 진달하지 말아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대신(大臣)과 2품 이상의 청대(請對)한 것이 세 번이었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서로 함께 합문(閤門)에서 부르짖었으나 성비(聖批)는 매번 병환 때문이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저으기 생각하건대 화열(火熱)이 치솟아 오르는 증세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고 일을 접하여 답답함을 소통시키고 편 뒤에야 화열이 내리고 몸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만기(萬機)가 비록 번거로울지라도 순리로 응접(應接)하면 바로 울화(鬱火)를 소통하고 조절해 펴는 방법에 꼭 합당한 것인데, 무슨 말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어서 이와 같은 감히 듣지 못할 하교를 내리십니까?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시고 만화(萬化)가 새로운데, 즉위하신 원년에 갑자기 짐을 벗고 한적함을 즐기려 하시니, 남의 신하가 되어 조금이라도 명을 받들 생각을 품고서 서로 함께 물러 간다면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는 땅을 쓴 듯 없어질 것이니 그 죄는 죽일 만합니다. 전하께서 병환을 조리하려 하신다면 얕은 소견을 위에 이미 죄다 아뢰었으며, 노고(勞苦)를 덜고자 하신다면 곧 유음(兪音)495)  을 내려 뭇사람의 뜻을 안정시키고 중외(中外)가 기뻐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신 등은 번거롭게 떠드는 일이 없을 것이고, 전하의 수고롭고 괴로운 염려는 없애기를 기약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없어질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굳게 고집하시고 거절하기를 이처럼 멀고 아득하게 하십니까? 신 등은 비록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길지라도 청허(聽許)받지 못하면 물러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쾌히 성명(成命)을 거두시어 하늘에 계신 선왕(先王)의 영(靈)을 위로하시고 춘궁(春宮)의 민박(悶迫)한 뜻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전후의 비지(批旨)에 이미 내 뜻을 다 말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많이 하겠는가? 이번에 대리(代理)하게 한 것은 정유년496)  에 이미 행한 일에 의거한 것이고, 괴로움과 아픔을 나눔은 바로 형제간에 우애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번거로운 정무를 나누어서 병든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여대(輿儓)497)  에 이르기가지 날마다 궁궐을 지키며 나의 뭇 민생(民生)으로 하여금 물 끓는 솥처럼 만들었으니, 이 무슨 경상(景像)498)  인가? 또 내 병세가 조금 나으면 다시 서정(庶政)을 직접 맡는 것이 어렵지 않다. 경 등은 다시 번거롭게 말하지 말고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또한 재차 청대(請對)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곧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춘추가 삼기(三紀)에 차지 않으셨으니 아직 일에 권태를 느끼실 나이가 아니시며, 왕위를 이으신 지 겨우 1주년이 되었으니, 바로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날입니다. 비록 병환이 침고(沈痼)하다 하시지만, 드러난 증세가 대단한 데 이르지 않았고, 수응(酬應)도 서무(庶務)를 적체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찌 한때의 병환으로 종사(宗社)의 중함을 생각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런 하교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더욱이 우리 춘궁(春宮)께서는 어저께 비망기를 내리시자, 궁료(宮僚)를 인접(引接)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재차 이 하교를 받드신다면 그 근심과 망극(罔極)함이 다시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세 번 생각을 더하시어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다. 삼사(三司)에서 합계(合啓)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전하의 증후(症候)에 대해 의원(醫員)으로 하여금 그 의술을 다해 치료하게 한다면, 저절로 점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로운 사이에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 더욱 힘쓰시어 우유 함양(優游涵養)499)  하여 지기(志氣)가 청명(淸明)해진다면, 잠시 오르내리는 화기(火氣)가 어찌 깊이 우려하는 데 이르겠습니까? 만일 오늘의 처분에 조금이나마 받들어 행할 이치가 있다면, 어찌하여 입을 괴롭게 하며 힘써 다투어서 고요히 조섭(調攝)하시는 가운에 소란하게 하겠습니까? 청컨대 지체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비망기를 도로 거둔다는 명을 빨리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아울러 답하기를,
"이미 유시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이 현도(縣道)를 경유해 상소하여 사직하고 ‘사관(史官)과 함께 오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니, 임금이 다시 승지를 보내어 위로하고 타일러서 함께 오도록 하였다.

 

우의정 조태구(趙泰耉)가 과천(果川)에서 출발하여 도성 문 밖에 와서 상소(上疏)하기를,
"어제 비망기를 내려 신에게, ‘전의 일을 포기하고 마음을 돌이켜 도성으로 들어 오라.’는 뜻으로 효유(曉諭)하셨습니다. 비록 승정원에서 중간에 정지하게 만들었지만, 윤음(綸音)이 조지(朝紙)에 반포되어 있었기에 신이 받들어 채 반(羊)도 읽기 전에 간담(肝膽)이 찢어지려 하였습니다. 옛사람은 비록 수적(囚籍)500)  에 있을지라도 글을 올린 자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신이 진 허물이 비록 중할지라도 현재 미처 감단(勘斷)하지 않은 경우이겠습니까? 오늘날 거조가 참으로 춘궁(春宮)께 부탁하고 병을 이유로 수고로움을 나누려는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만, 전사(前史)를 두루 상고해 보아도 한때의 병 때문에 문득 만기(萬機)를 사양한 것이 전하와 같은 경우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확연히 계획을 바꾸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비단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나랏일을 위한 것이다. 경은 염려하지 말라."
하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유시하게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주청 부사(奏請副使) 조태억(趙泰億)이 거듭 대론(臺論)을 입었다 하여 개차(改差)를 계청(啓請)하니, 윤양래(尹陽來)로 대신하였다.

 

10월 15일 임신

천둥이 울리고 비와 우박이 내렸다.

 

약방(藥房)에서 다시 입진(入診)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이 명을 받들고 입조(入朝)하였다.

 

우의정 조태구(趙泰耉)가 상소하기를,
"성상께서는 비록, ‘괴로움과 아픔을 나누는 것은 우애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왔다.’고 하교하시지만, 한때의 병환으로 만기(萬機)를 가볍게 포기하는 단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유년501)  의 일을 어찌 오늘날의 거조에 원용하여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죄 때문에 이미 조반(朝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오직 옛사람의 하루에 열 여덟 번 상소한 예(例)에 의하여 정성을 쌓아 부르짖으며 천의(天意)를 돌이킬 것을 기약합니다."
하였다. 사직(司直) 이태귀(李泰龜), 전(前) 목사(牧使) 유술(柳述) 등 8명과 전 군수 정중만(鄭重萬) 등 9명, 전 목사 이형좌(李衡佐) 등 47명, 관학 유생(館學儒生) 임선(任選) 등 1백 70명, 신방 생원(新榜生員) 민통수(閔通洙) 등 53명, 생원 이현모(李顯謨) 등 2백 9명, 생원 이만승(李萬升) 등 2백 97명, 생원 이장춘(李長春) 등 1백 15명이 각각 상소하여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고 조성복(趙聖復)을 왕법(王法)으로 다스리기를 청하였고, 대사헌(大司憲) 이희조(李喜朝)도 상소하여 성명을 거두기를 청하였다. 사직(司直) 권규(權珪) 등 30명이 상소하기를,
"아! 슬픕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우리 나라를 어지럽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종(祖宗)은 어찌하여 우리 종방(宗枋)502)  를 돌보아 돕지 아니하십니까?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 이 일을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춘궁(春宮)은 어찌 편안하게 이 명을 받겠습니까? 나라가 생긴 이래 재적(載籍)503)  이 생긴 이래 어찌 오늘날과 같은 거조(擧措)가 있겠습니까? 전에 대리(代理)로 청정(聽政)했던 일이 비록 혹 있었다고는 하나, 모두 늙고 견디기 어려운 질병 때문에 만부득이한 뒤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이 대위(大位)에 오르시어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도모하여 맑고 밝은 교화를 사방에서 눈을 닦고 바라보고 있는데, 한 적신(賊臣)의 말 때문에 이와 같은 너무나도 차마 들을 수 없는 하교를 내리시니, 이것이 어찌 뭇 신하가 전하께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비록 병이 있다고 하시지만 전하께 병환이 없음은 신민(臣民)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나의 본의(本意)라고 하시지만 전하의 본의가 아님을 신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격뇌(激惱)하신 하교를 내리시어 적신(賊臣)의 말을 사실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일은 누가 초래한 것입니까? 신 등은 조성복(趙聖復)의 무리가 초래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먼저 조성복의 머리를 베어서 춘궁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빨리 어제의 명을 거두어서 온 나라의 바라는 바에 부응하소서."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당초의 비망기에, ‘제신(諸臣)은 나의 본의(本意)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교하셨고, 또 ‘이번 일은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나온 것이 아니다.’는 것으로 논하셨는데, 권규(權珪) 등이 어떻게 전하의 본의가 아님을 알아서 함부로 이 ‘웃분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무리는 성상의 이 거조(擧措)를 마치 전하께서 격뇌(激惱)하시는 바가 있어서 발설한 것처럼 여김이 있으니, 속임이 성궁(聖躬)에 미친 죄가 한세량(韓世良)보다 심하고 국본(國本)을 위태롭게 하고 핍박한 계채근 유봉휘(柳鳳輝)보다 더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상소를 돌려주라고 명하고, 이 뒤로는 이같은 상소는 또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였다.

 

삼사(三司)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또 논하기를,
"권규(權珪) 등이 상소한 뜻은 지극히 흉참(凶慘)합니다. 이번에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기를 청한 것은 진실로 신자(臣子)의 도리상 당연한 것이나, 이 기회를 빙자하여 딴 뜻을 드러내어 그 속임이 동궁(東宮)에 미치고 말이 국본(國本)을 핍박한 죄는 유봉휘(柳鳳輝)·한세량(韓世良)보다 더합니다. 한세량의 상소는 말뜻이 속에 흉악함을 푸어 너무나도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승정원에 내린 비답(批答)에 비록 ‘대계(臺啓)에 의하여 거행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나, 그 죄상을 생각하건대 진실로 천지 사이에 용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나국(拿鞫)하여 엄하게 문초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사간원에서 앞서의 계사를 거듭 아뢰고, 또 논하기를,
"홍만조(洪萬朝) 등은 한쪽 편에서 지시하는 뜻에 투합(投合)하여 평소에 유감(有感)을 품었던 마음을 풀어 보려고 하였으니, 악함을 서로 같이 도와 조정(朝廷)을 허물어뜨리고 어지럽게 할 계책이 현저히 있었습니다. 청컨대 홍만조를 삭출(削黜)하소서."
하고, 사헌부에서도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임금이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대신(大臣)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아뢰기를,
"이틀 사이에 세 번 진달하여 호소하였고, 일곱 차례 청대(請對)하였으나, 천청(天聽)은 아직도 아득하기만 하니, 이는 진실로 신 등이 불충 무상(不忠無狀)한 나머지 천심(天心)을 능히 감격시키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설령 전하께 참으로 이상한 병환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의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더욱이 전하께서는 기거(起居)가 예사롭고 신명(神明)이 감쇠됨이 없으며 신료(臣僚)를 접하고 사무에 응하시는 데에도 구애되는 바가 없으시니, 오늘날의 거조(擧措)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 울화(鬱火)란 예사 병환으로 마침내 정무를 놓으시고 한적함을 즐기려 하시기에 이르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신자(臣子)로서 감히 듣지 못할 하교를 빨리 도로 거두시어 조종(祖宗)의 놀라움과 염려를 편안하게 하시고, 동궁의 민망스러운 근심을 풀게 하시며, 백성의 불안을 종식시키소서."
하였다. 승정원과 양사(兩司)에서 각각 아뢰어 거듭 청하고, 종실(宗室) 임창군(臨昌君) 이혼(李焜)도 여러 종친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왕세제(王世弟)가 상소하기를,
"어제 성비(聖批)를 받들어 보건대 괴로움과 아픔을 나누는 의(義)를 끌어 효유(曉諭)함에 이르렀으므로, 신은 받들어 채 반(半)도 읽기 전에 저도 몰래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눈물과 콧물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성후(聖候)가 비록 혹시 조금 편찮으실지라도 조용히 조섭(調攝)하신다면 천화(天和)가 빨리 회복되실 것인데, 어찌하여 급작스레 예사롭지 않은 하교를 내리시고 끝내는 반한(反汗)의 하교를 아끼는데 이르시는 것입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쾌히 회오(悔悟)하시는 단서를 보이시어 도로 거두신다는 명령을 빨리 내리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전후의 비답에 이미 내 뜻을 효유하였다.’고 답하고, 승지에게 선유(宣諭)하라고 명하였다.

 

10월 16일 계유

이날은 생원(生員)·진사(進士)의 방방(放榜)하는 날이었다. 지평(持平) 유복명(柳復命)이 상소하기를,
"복합(伏閤)하여 청한 일을 준허(準許)받지 못하여 온 나라가 허둥지둥하며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때 방방하는 것은 진실로 미안하니, 우선 정시하여 준청(準請)을 기다린 뒤에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해조(該曹)에 명하여 변통하게 하니, 드디어 물려서 거행하게 되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 때문에 유복명을 칭찬하였다.

 

송필항(宋必恒)을 필선(弼善)으로, 송인명(宋寅明)을 설서(說書)로, 윤헌주(尹憲柱)를 판윤(判尹)으로, 조영복(趙榮福)·홍석보(洪錫輔)를 승지(承旨)로, 김창흡(金昌翕)을 진선(進善)으로, 이봉상(李鳳祥)을 포도 대장(捕盜大將)으로, 이삼(李森)을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김제겸(金濟謙)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삼았다. 이 때 이삼(李森)은 무재(武才)가 있어 바야흐로 도감 중군(都監中軍)이 되었는데, 김창집(金昌集) 등이 꺼려서 병조 판서 이만성(李晩成)을 사주해 외곤(外閫)504)  에 보임(補任)하게 하였다.

 

왕세제(王世弟)가 상소하기를,
"신이 감히 위태롭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며 간절한 정성을 진달한 것이 이제 몇 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청(天聽)은 더욱 아득하고 유음(兪音)은 아직도 막혔으니, 신은 두렵고 답답하여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하늘의 뜻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 전하께서 비록 신의 절박한 정성은 헤아리지 못하실지라도 유독 온 나라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필부(匹夫)가 원함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성상의 일월(日月) 같은 밝으심으로 어찌하여 이를 살피지 아니하십니까? 신은 매번 비지(批旨)를 받들 때마다 저으기 스스로 슬퍼하여 용납될 바가 없는 듯합니다. 오직 원하건대 천지 부모께서는 다시 더 살피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날마나 내린 비답에 이미 내 뜻을 유시하였다."
하였다.

 

부호군(副濩軍) 심수현(沈壽賢) 등 36명, 형조 참의(刑曹參議) 이인복(李仁復) 등, 사과(司果) 정석삼(鄭錫三)·정석오(鄭錫五),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태좌(李台佐), 사과 임수간(任守幹), 지돈녕(知敦寧) 이징귀(李徵龜), 경기 감사(京畿監司) 심택현(沈宅賢), 보덕(輔德) 박사익(朴師益), 익위(翊衞) 이정영(李挺英) 등, 전(前) 감사(監司) 윤양래(尹陽來) 등, 충의(忠義) 봉학주(奉鶴周) 등, 관학 유생(館學儒生) 홍전보(洪銓輔) 등 2백 23명, 진사(進士) 윤득형(尹得衡) 등 2백 95명, 진사 남필명(南弼明) 등 2백 42명이 각각 상소하여 성명(成命)을 거두기를 청하였다.

 

삼사(三司)·양사(兩司)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헌부(憲府)에서 앞서의 계사를 거듭 아뢰어 박태항(朴泰恒)을 멀리 귀양보내고, 소하(疏下)인 여러 사람을 아울러 삭출(削黜)할 것을 청하였다. 처음에 지평(持平) 이유(李瑜)가 박태항을 멀리 귀양보내는 것과 소하(疏下)의 삭출을 발계(發啓)하려고 하였으나, 유복명(柳復明)이 따르지 아니하므로 박태항만 삭출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유가 마침내 이와 같이 아뢰었으므로, 이 때문에 유복명과 이유가 모두 인피(引避)하였다.

 

대신(大臣), 2품 이상과 삼사(三司)·정원(政院)에서 다시 청대(請對)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전의 비망기(備忘記)에 의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삼사·정원·종실(宗室)에서 각각 진계(陳啓)하고,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매번 정유년505)  에 이미 행한 일이라고 하교하시지만, 전하의 춘추는 바야흐로 한창이어서 이미 선조(先祖)의 늙으신 날과 같지 않고, 전하의 기거(起居)에 감손 없음이 또한 선조의 침면(沈綿)506)  하셨을 때와 다릅니다. 정유년의 일을 어찌 오늘날 인용하여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종(祖宗)께서 부탁해 맡기신 데는 진실로 큰 책임이 있고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는 바로 즉위하신 처음에 있으니, 지금은 진실로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도모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께서 무망(無妄)의 병 때문에 이런 예사롭지 않은 거조(擧措)를 내리시니, 어찌 군하(群下)의 바라는 바에 크게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이에 끝내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면, 어찌 다만 군생(群生)이 성교(聖敎)같이 물 끓는 솥처럼 끓어오르는 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하늘에 계시는 선왕(先王)의 영(靈) 또한 반드시 어두운 가운데에서 한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춘궁(春宮) 저하(邸下)께서 비망기가 내려진 이후로 근심과 고민으로 초조해 울며 어쩔 줄을 모르시자, 전하께서는 사부(師傅)를 보내어 위유(慰諭)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춘궁의 불안한 마음을 이미 살피시고서도 이에 도리어 막대한 일을 강요하시니, 전하께서 춘궁을 우애하시는 바란 다만 춘궁의 근심하고 절박한 심정을 더하게 하기에 족할 뿐입니다. 전하께 설혹 불편하신 증후(症候)가 있다 할지라도 신 등을 와내(臥內)에 곧 들어오게 하여 앞에서 말을 다하도록 하시는 것이 진실로 군신이 서로 믿는 의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내 반드시 군하에게 책임을 돌리시어, 이이(訑訑)507)  한 빛을 보이시니, 신 등은 더욱 천지와 같은 큰 도량에 유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앞서의 명령을 쾌히 정지하여 온 나라 신민의 소원에 부응(副應)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경 등의 정성은 내가 이미 안다. 나의 병세가 만약 수응(酬應)할 수 있으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근래에 화증(火症)이 점점 치밀어 올라 깨닫고 살피지 못하며, 하루에도 자주 나타나 장차 좌우로 하여금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와 같다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내가 지성으로 하는 말이다. 좌우가 하는 것이 옳겠는가? 세제(世弟)가 하는 것이 옳겠는가? 경 등은 깊이 생각해 보라. 앞서 내린 비망기대로 거행하여 우리 형제가 괴로움과 아픔을 나누어 한편으로는 내 병을 조리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장차 망하려는 나라를 부지하게 하라."
하였다. 이날 정청(庭請)한 한 계사(啓辭)가 이미 들어갔으나, 비답을 저물도록 내리지 않았다. 대신 이하가 모두 합문(閤門) 밖에서 비답을 기다렸는데 밤이 깊어서야 비답을 내렸다. 대신 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이이명(李頤命)·조태채(趙泰采)가 이미 비답을 듣고는 머리를 모아 소곤거린 지 얼마 만에 2품 이상과 삼사(三司)를 불러 앞에 오게 하고, 묻기를,
"지금 성상의 비답에 ‘좌우가 하는 것이 옳겠는가? 세제가 하는 것이 옳겠는가?’라는 하교까지 있었다. 이와 같은데 다시 다투는 것이 옳겠는가? 정청(庭請)은 이제 정지하는 것이 옳다."
하자, 여러 사람이 모두 승락하였다. 그러나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사직(司直) 이광좌(李光佐) 등 몇 사람은 홀로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광좌는 항의하는 목소리로 대신을 꾸짖기를,
"성상의 비답에 비록, ‘화기(火氣)가 치밀어 올라 깨닫고 살피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나, 지금 비지(批旨)가 이처럼 자세하고 극진하니, 깨닫고 살피지 못하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비록 달은 지나고 해를 넘길지라도 인신(人臣)의 분의(分義)로서 청을 허락받지 못하면 마땅히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 등은 도리어 오늘 의논을 그만두려고 하니, 백대(百代) 후에 공 등을 능히 신하의 절의(節義)를 다하였다고 이르겠습니까?"
하자, 이건명이 노여워하여 이광좌를 꾸짖고 물러가게 하였으나, 이광좌는 더욱 힘써 다투었다. 지평(持平) 유복명(柳復明)이 바야흐로 이유(李瑜)와 더불어 박태항(朴泰恒)을 감률(勘律)하는 일을 다투다가 인피(引避)하였으나 비답을 받지 못하였는데, 또한 여러 대신의 자리에 나아가서 분연(奮然)히 정지할 수 없음을 말하자, 김창집 등이 꺾을 수 없음을 알고는 거짓말로 내일 다시 의논하자며 여러 재상으로 하여금 각각 조방(朝房)508)  에 유숙하면서 기다리게 하였다.

 

10월 17일 갑술

달이 동정(東井)에 들어가고 유성(流星)이 북두(北斗) 아래에서 나왔다. 미시(未時)에 햇무리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이명(李頤命)·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태채(趙泰采)·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이미 여러 재상으로 하여금 아침이 되기를 기다려 와서 모이도록 하고, 밤에 비변사(備邊司)에서 자며 대리(代理)하는 일을 함께 의논하여 드디어 연명(聯名)으로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요즈음 갑자기 비상한 거조(擧措)가 있어 복합(伏閤)한 지 나흘이 되었으나 윤허를 내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청대(請對)를 예닐곱 차례 하였으나 굳게 거절하심이 갈수록 심해져 한 번도 청광(淸光)509)                  을 뵙지 못하였으며, 단지 성의가 천박하여 천심(天心)을 감회(感回)하지 못함을 한스러워할 뿐이니, 신 등의 죄는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벼울 것입니다. 지난밤 내린 비지(批旨)는 더욱 신자(臣子)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바이니, 받들어 반도 읽기 전에 심담(心膽)이 함께 떨어져 놀랍고 떨린 나머지 우러러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엎드려 생각하건대 당초의 비망기 가운데 있는, ‘대소(大小)의 국사(國事)를 아울러 재단(裁斷)하게 하라.’는 하교는 진실로 국조(國朝) 이래로 있지 아니한 일이니, 신 등은 비록 만 번 죽음을 당할지라도 결단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유년510)                  의 일에 이르러서는 본시 선조(先祖)의 재정(裁定)하신 바이며, 또 절목(節目)의 구별이 있었으니, ‘아울러 재단하게 하라.’는 명에 비하면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번의 성교(聖敎)는 지성(至誠)으로 슬퍼하는 데서 나왔으니, 전하의 신하가 된 자로서 또한 어찌 감히 가볍고 갑작스럽다는 데 구애되어 일체 모두 거역하여 우리 전하의 마음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단지 정유년의 절목에 의하여 품지(稟旨)해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차자가 들어가고 정청(庭請)을 드디어 그만두니, 중외(中外)의 인심이 놀라고 분통해 하였다. 좌참찬        최석항(崔錫恒)이 약방(藥房)의 문안 때문에 예궐(詣闕)하여 상소하기를,
"지난밤에 삼가 성비(聖批)를 받들자, 여러 대신이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회좌(會坐)를 청하고 순문(詢問)하였습니다. 신이 ‘이 일은 비록 달을 넘기고 해를 지날지라도 받들어 순종할 리가 만무하다.’고 누누이 다투어 고집하였더니, 여러 대신이, ‘우선 차자(箚子)를 진달하여 대죄(待罪)하고 이어 입대(入對)를 청하여 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삼가 듣건대 대신이 차자에서, ‘정유년의 절목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청한다.’고 하였다 합니다. 아! 밤 사이에 갑자기 소견을 바꾸어 같이 일한 신하와 모의(謀議)하지도 않고 이처럼 전에 없던 놀라운 거조(擧措)를 하였으니, 신은 진실로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후의 성교(聖敎)는 간하는 말을 거절한 비답에 불과한데, 자신이 대신이 되어 힘을 다해 광구(匡救)하는 도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들어 행하기에 급급하여 마치 미치치 못할까 두려워하는 듯하니, 그 마음이 있는 바는 길 가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죄를 이루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신은 저으기 통분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成命)을 빨리 거두어서 신인(神人)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하였는데, 승지        홍계적(洪啓迪)이 물리치고 기꺼이 상철(上徹)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광좌(李光佐)·이태좌(李台佐)·이조(李肇)·김연(金演) 등이 조방(朝房)에 있으면서 청대(請對)하여 다시 다툴 것을 함께 의논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의정 조태구(趙泰耉)는 비록 대론(臺論)을 만났다고는 하나, 이 때를 당하여 보통 법에 구애될 수 없으니 대궐에 나아가 청대하여 죽음으로 힘써 다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조태구가 드디어 성 밖에서 궐하(闕下)에 이르렀다.
이때 임금이 창경궁(昌慶宮)에 있었으므로, 여러 신하 가운데 나아가 뵙고자 하는 자는 모두 창덕궁에서 건양문(建陽門)을 지나 합문 밖에 나아갔다. 그런데 조태구는 병이 심하여 걸을 수가 없어서 견여(肩輿)로 큰 거리를 따라 창경궁 궐문 밖에 이르러 선인문(宣仁門)           【창경궁의 협문(夾門)이다.】        으로 들어가 사약방(司藥房)에 앉아서 사람을 승정원에 보내어 청대하였다. 이광좌 등은 금호문(金虎門)           【창덕궁 서쪽 문이다.】        으로 들어가 또한 각각 청대하였는데, 승지        홍계적 등이, ‘조태구는 바야흐로 대론(臺論)을 입었는데 어찌 감히 청대하느냐?’며 물리치고 상문(上聞)하지 않으니, 갔다왔다 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 양사(兩司)의 관원이 바야흐로 대각(臺閣)에 나아갔다가 조태구가 입궐한 것을 듣자 먼저 원찬(遠竄)하기를 청하였는데, 계사(啓辭)가 미처 상철(上徹)되지 아니하여 사알(司謁)이 합문에서 승정원으로 내달려와서 조태구를 인견(引見)하겠다는 전교를 전하고, 또 임금이 이미 전(殿)에 나왔음을 말하니, 승지들이 당황하고 놀라 합문 밖으로 나아갔다. 이때 대궐 안팎이 물 끓듯 진동(震動)하였다. 김창집(金昌集) 등은 이미 차자(箚子)를 올렸고, 조태채(趙泰采)는 병을 핑계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김창집이 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과 더불어 비국(備局)에서 예관(禮官)을 모아 바야흐로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다가, 조태구가 장차 입대(入對)하려 한다는 것을 듣고서는 크게 놀라고 당황하여 지름길로 내달려 합(閤)에 올랐다. 이윽고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가 잇따라 도착하여 아울러 입대를 청하니, 임금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가서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창집, 영부사(領府事)        이이명, 좌의정        이건명, 우의정        조태구, 행 호조 판서(行戶曹判書)        민진원(閔鎭遠), 판돈녕(判敦寧)        송상기(宋相琦), 행 좌참찬(行左參贊)        최석항(崔錫恒), 공조 판서        이관명(李觀命), 이조 판서        권상유(權尙游), 병조 판서        이만성(李晩成), 예조 판서        이의현(李宜顯), 행 사직(行司直)        이광좌(李光佐), 청은군(淸恩君) 한배하(韓配夏), 형조 참판        이조(李肇), 강원 감사(江原監司)        김연(金演), 예조 참판        이집(李㙫),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태좌(李台佐), 병조 참판        김재로(金在魯), 이조 참판        이병상(李秉常), 행 사직(行司直)        이정신(李正信), 승지(承旨)        홍계적(洪啓迪)·한중희(韓重熙)·안중필(安重弼)·유숭(兪崇)·조영복(趙榮福), 사간(司諫)        어유룡(魚有龍), 응교(應敎)        신절(申晢), 장령(掌令)        박치원(朴致遠), 교리(校理)        이중협(李重協), 지평(持平)        유복명(柳復明), 정언(正言)        신무일(愼無逸)·황재(黃梓) 등이 입시(入侍)하였는데, 김창집이 말하기를,
"천만 뜻밖에도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하교를 받들었으므로, 신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쟁(廷爭)하였으나 천청(天聽)을 감회(感回)하지 못하였는데, 어젯밤에 또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줄곧 버티며 떠드는 것도 감히 할 수 없는 바가 있어서 아침에 차자를 올려 앙품(仰稟)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우상(右相)의 입대(入對)로 인하여 같이 들어올 수 있었으니, 신 등이 힘써 다투지 못한 죄는 만 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조태구는 말하기를,
"오늘 천안(天顔)을 뵐 수 있으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신은 비망기를 갑자기 내리셔서 중외가 놀라고 당황한다는 것을 듣고는 감히 제 자신이 대간의 탄핵을 입었다 하여 시골 집에 물러가 있을 수 없었으므로, 성 밖에 와 엎드려 여러 차례 상소로 진달하고 호소하였으나, 유음(兪意)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신이 정청(庭請)을 이미 정지했다는 것을 듣자 신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여, 사생(死生)을 걸어 반드시 다투고자 감히 와서 청대(請對)하여 천의(天意)를 돌이키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는 신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곧 온 나라 사람의 말입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화열(火熱)이 오르내림 때문에 기무(機務)를 사양하려고 하시지만, 화열이 오를 때는 잠시 재결을 정지하시고 화열이 내려 마음이 안정되고 뜻이 평탄해지기를 기다리신다면, 저절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흩어져 뜻과 생각이 맑고 밝을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 일이 닥치는 대로 순조롭게 응하신다면 사무에 적체됨이 없어 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두 가지 일이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생각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십니까? 국가는 전하의 국가가 아니라 곧 조종(祖宗)의 국가입니다. 영고(寧考)511)                  께서 전하께 부탁하신 것이 어떠하며, 신인(神人)이 전하에게 의귀(依歸)512)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대보(大寶)513)                  의 자리는 인군(人君)이 스스로 사사로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사(前史)를 두루 상고해 보아도 인주(人主)가 한갓 한 몸의 사사로움을 따라 경솔하게 행한 것이 전하의 오늘날 하시는 바와 같은 것은 있지 아니합니다. 흰 머리의 늙은 신하가 유궁(遺弓)514)                  하는 날 죽지 못하고 오늘날 이 일을 차마 보게 되었으니, 신이 이것을 광구(匡救)하지 못하면 다만 전하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선왕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신이 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일 반한(反汗)의 명을 얻지 못하면 죽음이 있을 뿐이며, 청을 허락받지 못하면 감히 물러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여러 신하가 각각 차례차례 반복해서 진청(陳請)하고 이광좌·유복명이 더욱 힘써 다투었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어제의 비지(批旨)는 더욱 차마 듣지 못할 것이 있었으나, 밤이 깊어진 뒤라 글로 다시 계달하기 어려웠고, 또 절차가 복잡하여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까 두려워 감히 절목(節目)을 거행할 뜻을 차자(箚子)로 품(稟)하였으니, 실로 부득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신하가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반드시 도로 거두시게 하려는 뜻이 신 또한 어찌 여러 신하와 다르겠습니까? 이제 만약 전의 명을 도로 거두신다면, 신이 비록 만 번 죽을지라도 어찌 감히 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건명은 말하기를,
"날마다 연달아 청대(請對)하였으나 끝내 허락받지 못하였고, 소회(所懷)를 아뢴 것이 아침에 들어가 저녁에 비로소 내려졌으니, 이와 같은데 어찌 감히 천심(天心)을 감회(感回)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젯밤의 전교는 전고(前古)에 듣지 못한 일이므로, 곧장 땅을 뚫고 들어가려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품 이상을 모아서 물었으나 말한 바가 각각 같지 아니하므로, 신 등이 반복해 생각했지만 어쩔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일찍이 듣건대 을유년515)                  에 선대왕(先大王)께서 비망기를 내렸을 적에 고(故) 상신(相臣) 윤지완(尹趾完)이 여러 대신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군하(群下)가 힘써 다투었으나 만약 혹시 난처한 지경에 이른다면 우선 순종하여 사무를 참결(參決)하기를 청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여 진차(陳箚)한 것인데, 이제 만약 성상께서 군하의 청을 굽어 따르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신다면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최석항과 김연은 말하기를,
"선왕조(先王朝) 을유년의 전선(傳禪)은 또한 여러 신하의 힘써 다투는 것을 거스르기 어려워서 곧 도로 정지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계술(繼述)하는 도리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자, 김창집이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곧 대리(代理)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석항과 김연은 곧 을유년의 일에 견주니, 인심이 놀라고 의혹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상(無狀)하기는 하지만 비망기를 환수하기를 청하는 성심이야 어찌 여러 사람보다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여러 신하가 다시 서로 잇따라 힘써 다투며 수작(酬酢)을 내리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크게 떠드는 것이 지극히 황공한 줄 압니다만, 먼저 신의 힘써 다투지 못한 죄를 다스린 후에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이명(李頤命)은 말하기를,
"신 등이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여러 번 입대(入對)를 청하였으나 한 번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모두 신 등의 성의가 천박한 죄입니다."
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전후의 비망기를 도로 거둘 것을 쾌히 허락하신 뒤에야 온 나라의 물결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김창집이 아뢰어 사관(史官)을 보내어 전후의 비망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여 받아서 임금 앞에 놓았다. 조태구가 말하기를,
"이제 대신의 말로 인하여 이처럼 도로 거두게 되었으니, 인심이 이제부터 안정될 것입니다. 신이 비록 물러가 구학(丘壑)에서 죽을지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창집·이이명·조태구가 이어서 자주 의관(醫官)의 입진(入診)을 허락하고 증세에 대해 의약(議藥)하도록 청하고, 민진원(閔鎭遠)도 자주 신료(臣僚)를 접견하여 옳고 그름을 서로 의논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 신하는 물러가고 승지와 삼사(三司)는 남아서 일을 아뢰었다. 홍석보(洪錫輔) 등이 나아가 아뢰기를,
"본원(本院)516)                  에서 바야흐로 우상(右相)이 〈탄핵을〉 무릅쓰고 들어와 청대(請對)한 잘못을 배척하여 계품(啓稟)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인견(引見)의 명이 갑자기 내렸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디로부터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으셨는지요? 인군(人君)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어찌 안팎을 막음이 없으며 사사로운 길을 열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와서 고한 사람을 명백하게 적발하여 영원히 후일의 폐단을 막고 군정(群情)의 의혹을 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어유룡(魚有龍)·박치원(朴致遠)·신무일(愼無逸)·황재(黃梓) 등이 아뢰기를,
"조태구는 대각(臺閣)에서 토죄(討罪)하는 날 감히 마음대로 궐문으로 들어와 조금도 돌아보거나 꺼림이 없었으니, 오늘날 나라의 기강(紀綱)이 비록 여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나라가 있다면 그 방자한 행동을 일체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먼저 멀리 귀양보내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태구가 선인문(宣仁門)으로 들어와서 청대(請對)하자, 승정원에서 대계(臺啓)가 바야흐로 한창이라고 하여 품달(稟達)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사알(司謁)이 입시(入侍)하라는 일을 전교하였습니다. 무릇 신하의 접견은 승정원을 경유하는 것이 3백 년의 정규(定規)인데, 지금 대신은 어떤 사사로운 길로 몰래 입래(入來)한 까닭을 품하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길이 한 번 열리면, 비록 북문(北門)의 변(變)517)                  이 있을지라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승전색(承傳色)·사알(司謁)을 나문(拿問)하여 엄하게 핵실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박치원이 아뢰기를,
"최석항이 연중(筵中)에서 진달하며 곧 오늘날 대리(代理)의 명을 을유년518)                   전선(傳禪)의 일로 지적함으로써 인심을 놀라게 하고 의혹하게 하는 계책으로 삼았으니, 그 마음에 있는 바를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당초에 비망기는 깊은 밤에 내려졌는데, 최석항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갈까 두려워하여, 대신(大臣)이 바야흐로 나아가는데 앞질러 들어가서 혼자 독대(獨對)하여 여러 신하가 힘써 다투는 길을 거꾸로 막고 자기가 혼자 일을 처리한 자취를 자랑하려고 하였으니, 그 정태(情態)에 차마 바로 볼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청컨대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예로부터 국군(國君)에게 질병이 있을 경우 태자(太子)가 청정(聽政)하고 선위(禪位)받았던 것은 당(唐)나라에는 순종(順宗)이 있고, 송(宋)나라에는 광종(光宗)이 있었다. 순종은 풍암(風瘖)519)                  으로 말을 못하여 조회를 보지 못하였고, 광종은 심지(心志)를 잃어서 부모에게 문안을 폐하고 집상(執喪)을 하지 못하므로, 두황상(杜黃裳)과 조여우(趙汝愚)의 일520)                  이 있었던 것이다. 임금이 비록 조회에 임하여 침묵하고 청단(聽斷)에 권태로움을 느낄지라도 기거 동작(起居動作)이 상도(常度)가 있고 조향(朝享)을 폐한 적이 없으며, 비록 혹시 화기(火氣)가 올라 섬미(譫迷)521)                  함이 있을지라도 군하(群下)가 아뢰는 일에 대한 수답(酬答)이 어긋나지 아니하여 순종·광종 두 임금처럼 말을 못하거나 집상(執喪)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대신으로서 비록 충성스러움이 두황상·조여우와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정무를 놓는 일을 즉위 원년(元年)에 갑자기 의논하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다.
돌아보건대 이이명과 김창집은 죄와 허물이 쌓이고 쌓여 항상 스스로 위태로와하는 마음을 품고 감히 이런 일을 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그 자제(子弟)와 문객(門客)의 흉측한 계획과 사악한 모의가 또 역안(逆案)에 낭자한 경우이겠는가? 정무를 놓는 명이 있었는데도 정청(庭請)을 또 거두니, 중외의 인심이 비분(悲憤)하고 대소 신민(大小臣民)은 분주하여 허둥지둥하였다. 제생(諸生) 중에는 대궐을 지키면서 울부짖는 자까지 있었는데, 조태구가 대궐에 나아가 입대(入對)하자 반한(反汗)의 명령이 있음을 듣고서는 모두 기뻐하여 뛰어 마지 않았으니, 경종(景宗)의 거룩한 덕이야말로 전(傳)에 이른바, ‘슬퍼함을 백성에게 베풀지 아니하여도 백성이 슬퍼하고 공경함을 백성에게 베풀지 아니하여도 백성이 공경한다.’는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사신(史臣)은 말한다.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마음의 병이 갑절이나 심해져 군신(君臣)을 대할 때는 말이 혹 뒤바뀌는 경우가 있고 만기(萬機)에 임할 때는 살피지 못함이 많았으니,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종사(宗社)의 근심이 있었으니, 이는 조성복(趙聖復)의 상소와 네 대신의 차자(箚子)에서 빙자해 말한 바이다. 청정(聽政)은 선조(先朝)로부터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고 세제(世弟)의 영명(英明)함은 족히 큰 임무를 맡아 감당할 만하니, 성상께서 정무를 놓고 한가로운 데 나아가 조양(調養)에 전심하되 1분(分)의 차효가 있다면 어찌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두황상(杜黃裳)·조여우(趙汝愚)의 일이니, 어찌 곧장 역(逆)으로 논할 수 있으랴? 그러나 이윤(伊尹)·곽광(霍光)522)                          ·두황상·조여우는 공(公)을 위한 것이었고, 왕망(王莽)·동탁(董卓)·사마의(司馬懿)·환온(桓溫)523)                          은 사(私)를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이 무리들의 충(忠)이 되고 역(逆)이 되는 것은 또한 오직 마음의 공(公)과 사(私)가 어떠한가에 있을 뿐이다. 마음을 속에 감추었으니, 그 공과 사를 어떻게 분변해 낼 것인가? 그 하는 일을 추적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대저 국군(國君)에게 질병이 있어 세자가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것은 바로 나라의 큰 정사이니, 또한 숨기고 덮어서 비밀로 할 만한 것이 아니니, 대신이 애초에 바로 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은미(隱微)하게 말을 낸 것은 무엇 때문인가? 3일 동안 정청(庭請)하여 힘써 다투고 고집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미 절목(節目)을 올렸는데 또 도로 거두기를 청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신의 변하지 아니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종사(宗社)를 위해 큰 의논을 세우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가? 그 몰래 손과 다리를 놀려 힘써 덮으려고 한 것은 그 마음에 협잡(挾雜)한 바가 있어 속으로 부족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저 이른바 협잡이라는 것은 이 무리가 성상을 등의 까끄라기처럼 보아 30년 이래 두려워하며 도마 위의 고기로 자처하고, 동궁에게는 또 스스로 정책(定策)524)                          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일의 거행은 바로 까그라기를 없애고 도마를 벗어나며 공(功)을 요구하고 보답을 바라는 계책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비록 착함이 이윤(伊尹)과 같고 어질고도 충성스러움이 곽광(霍光)·두황상(杜黃裳)·조여우(趙如愚)와 같은 이가 이 처지에서 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데, 하물며 환득 환실(患得患失)525)                          하고 옹치(癕痔)526)                          를 입으로 빨아주는 탐욕스럽고 비루함이 이 무리와 같은 경우이겠는가? 아! 임금과 신하 사이는 분의(分義)가 엄중하니, 만약 한 몸의 사사로운 이해(利害)로 그 사이에 참여한다면, 맹자(孟子)가 이른바 ‘이윤(伊尹)의 뜻이 있으면 가하다.’고 한 데에 크게 어긋남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장경부(張敬夫)527)                          가 이른바 ‘일신의 이해를 위하여 꾀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經)에 이르기를, ‘그 큰 괴수(魁首)를 죽인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수종(首從)528)                          의 구분이 없겠는가? 더욱이 애초에 옥안(獄案)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는 더욱 구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한꺼번에 네 대신을 함께 죽였으니 그 또한 참혹하다."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80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註 509]          청광(淸光) : 임금의 얼굴.[註 510]          정유년 : 1717 숙종 43년.[註 511]          영고(寧考) : 선왕.[註 512]          의귀(依歸) : 의탁.[註 513]          대보(大寶) : 왕위.[註 514]          유궁(遺弓) : 왕의 죽음.[註 515]          을유년 : 1705 숙종 31년.[註 516]          본원(本院) : 사간원.[註 517]          북문(北門)의 변(變) : 중종(中宗) 14년(1519)에 남곤(南哀)·심정(沈貞)·홍경주(洪景舟) 등이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 등을 모함하여 사사(賜死) 또는 유배(流配)하게 된 기묘 사화(己卯士禍)를 말한 것. 북문은 경복궁(景福宮)의 북문인 신무문(神武門).[註 518]          을유년 : 1705 숙종 31년.[註 519]          풍암(風瘖) : 중풍으로 말을 못함.[註 520]          두황상(杜黃裳)과 조여우(趙汝愚)의 일 : 두황상은 당(唐)나라 덕종(德宗)·순종(順宗)·헌종(憲宗) 때의 명신(名臣)으로, 순종이 중풍을 앓아 벙어리가 되어 정사(政事)를 보지 못하자, 순종 즉위년 7월에 사위 위집의(韋執誼)를 시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황태자(皇太子)가 정무를 대신 처리할 것을 청하게 하였고, 조여우는 송(宋)나라 효종(孝宗) 때의 명신으로, 효종이 죽고 광종이 정신병을 앓아 집상(執喪)하지 못하자, 한탁주(韓佗胄)를 헌성 태후(憲成太后)에게 보내어 내선(內禪)을 청하고, 가왕(嘉王)을 받들어 황제에 즉위하게 하였음.[註 521]          섬미(譫迷) : 병을 앓아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함.[註 522]              이윤(伊尹)·곽광(霍光) : 이윤은 은(殷)나라의 명상(名相)으로, 왕(王)인 태갑(太甲)을 동궁(桐宮)으로 내쫓아 악행을 고치게 하였음. 곽광은 전한(前漢)의 명신으로, 창읍왕(昌邑王) 하(賀)의 정사가 문란하자 그를 폐(廢)하고 효선제(孝宣帝)를 영립(迎立)하였음.[註 523]              왕망(王莽)·동탁(董卓)·사마의(司馬懿)·환온(桓溫) : 왕망은 한(漢)나라 효원 황후(孝元皇后)의 조카로서 평제(平帝)를 죽이고 한조(漢朝)를 빼앗아 신(新)나라를 세운 자. 동탁은 후한(後漢)의 장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뒤 헌제(獻帝)를 세워 허수아비로 만들고 전횡을 일삼다가 여포(呂布)·왕충(王充)에게 살해된 자. 사마의는 삼국 시대(三國時代) 위(魏)나라의 장수로 문제(文帝) 때 승상의 자리에 올라 손자 사마염(司馬炎)이 제위(帝位)를 찬탈할 기초를 닦은 자. 환온은 동진(東晉)의 장군으로 황제(皇帝) 혁(奕)을 폐위(廢位)하고 간문제(簡文帝)를 옹립한 후 찬탈 음모를 꾸미다가 실패한 자. 이 네 사람은 모두 왕위를 직접 찬탈하거나 찬탈 음모를 꾸민 자임.[註 524]              정책(定策) : 세제(世弟)로 세운 일.[註 525]              환득 환실(患得患失) : 벼슬을 얻기 전에는 얻지 못할까 근심하고 얻은 뒤에는 잃을까 근심하는 비루한 짓.[註 526]              옹치(癕痔) : 종기와 치질.[註 527]              장경부(張敬夫) : 송(宋)나라 유학자 장식(張栻).[註 528]              수종(首從) : 수범자(首犯者)와 종범자(從犯者).
사신(史臣)은 말한다. "성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마음의 병이 갑절이나 심해져 군신(君臣)을 대할 때는 말이 혹 뒤바뀌는 경우가 있고 만기(萬機)에 임할 때는 살피지 못함이 많았으니,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종사(宗社)의 근심이 있었으니, 이는 조성복(趙聖復)의 상소와 네 대신의 차자(箚子)에서 빙자해 말한 바이다. 청정(聽政)은 선조(先朝)로부터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고 세제(世弟)의 영명(英明)함은 족히 큰 임무를 맡아 감당할 만하니, 성상께서 정무를 놓고 한가로운 데 나아가 조양(調養)에 전심하되 1분(分)의 차효가 있다면 어찌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두황상(杜黃裳)·조여우(趙汝愚)의 일이니, 어찌 곧장 역(逆)으로 논할 수 있으랴? 그러나 이윤(伊尹)·곽광(霍光)522)                          ·두황상·조여우는 공(公)을 위한 것이었고, 왕망(王莽)·동탁(董卓)·사마의(司馬懿)·환온(桓溫)523)                          은 사(私)를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이 무리들의 충(忠)이 되고 역(逆)이 되는 것은 또한 오직 마음의 공(公)과 사(私)가 어떠한가에 있을 뿐이다. 마음을 속에 감추었으니, 그 공과 사를 어떻게 분변해 낼 것인가? 그 하는 일을 추적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대저 국군(國君)에게 질병이 있어 세자가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것은 바로 나라의 큰 정사이니, 또한 숨기고 덮어서 비밀로 할 만한 것이 아니니, 대신이 애초에 바로 청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은미(隱微)하게 말을 낸 것은 무엇 때문인가? 3일 동안 정청(庭請)하여 힘써 다투고 고집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미 절목(節目)을 올렸는데 또 도로 거두기를 청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신의 변하지 아니하는 충성된 마음으로 종사(宗社)를 위해 큰 의논을 세우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가? 그 몰래 손과 다리를 놀려 힘써 덮으려고 한 것은 그 마음에 협잡(挾雜)한 바가 있어 속으로 부족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저 이른바 협잡이라는 것은 이 무리가 성상을 등의 까끄라기처럼 보아 30년 이래 두려워하며 도마 위의 고기로 자처하고, 동궁에게는 또 스스로 정책(定策)524)                          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일의 거행은 바로 까그라기를 없애고 도마를 벗어나며 공(功)을 요구하고 보답을 바라는 계책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비록 착함이 이윤(伊尹)과 같고 어질고도 충성스러움이 곽광(霍光)·두황상(杜黃裳)·조여우(趙如愚)와 같은 이가 이 처지에서 이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스스로 드러낼 수 없는데, 하물며 환득 환실(患得患失)525)                          하고 옹치(癕痔)526)                          를 입으로 빨아주는 탐욕스럽고 비루함이 이 무리와 같은 경우이겠는가? 아! 임금과 신하 사이는 분의(分義)가 엄중하니, 만약 한 몸의 사사로운 이해(利害)로 그 사이에 참여한다면, 맹자(孟子)가 이른바 ‘이윤(伊尹)의 뜻이 있으면 가하다.’고 한 데에 크게 어긋남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장경부(張敬夫)527)                          가 이른바 ‘일신의 이해를 위하여 꾀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經)에 이르기를, ‘그 큰 괴수(魁首)를 죽인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수종(首從)528)                          의 구분이 없겠는가? 더욱이 애초에 옥안(獄案)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는 더욱 구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한꺼번에 네 대신을 함께 죽였으니 그 또한 참혹하다."

 

10월 18일 을해

이조(李肇)를 도승지(都承旨)로, 이봉익(李鳳翼)을 보덕(輔德)으로 삼았다.

 

내관(內官) 최홍(崔泓)과 사알(司謁) 김천석(金千錫)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렸다. 최홍이 공칭(供稱)하기를,
"17일에 당번(當番) 승전색(承傳色)으로 입직하였는데, 별감배(別監輩)가 와서 대신이 입시(入侍)한 일을 전하였습니다. 우상(右相)의 거취(去就)는 본래 참여해 아는 바가 없으며, 또한 진품(陳稟)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김천석은 공칭하기를,
"17일에 입직한 내관 김경표(金景杓)가 우상과 승정원·삼사(三司)를 인견(引見)한다는 명을 전하며 재삼 독촉하였기 때문에 창황하게 승정원에 명을 전하였고, 달리 안 일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김경표(金景杓)를 나문(拿問)하기를 계청(啓請)하니, 하교하기를,
"조정 신하가 설청(設請)529)  한 이후 늘 진수당(進修堂)에 있었는데, 그날 합문(閤門) 밖에 떠들썩하게 전도(前導)530)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물어보았더니 우상이 들어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비로소 그 까닭을 알고 하교한 것이지, 본래 아래에서 몰래 품(稟)한 일이 아니다. 내관과 사알은 원래 논죄할 단서가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도록 하라."
하였다.

 

삼사(三司)에서 앞서 아뢰었던 유봉휘(柳鳳輝)의 일을 거듭 아뢰고 양사(兩司)에서 앞서 아뢰었던 한세량(韓世良)·권규(權珪)의 일을 거듭 아뢰었다. 또 말하기를,
"조태구(趙泰耉)의 작년의 모혐(冒嫌)의 말은 가리키는 뜻이 있었고, 이제 또 역적을 영구(營救)하여 간폐(肝肺)531)  가 모두 드러났으므로 합사(合辭)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유음(兪音)을 아직까지 아끼시니, 그가 더욱 방자한 마음을 품고 마치 조정이 없는 양 뻔뻔스럽게 공복(公服)을 입고서 선인문(宣仁門)으로 들어와서 청대(請對)하였습니다. 승정원에서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청을 물리쳤으나 인견(引見)의 명이 갑자기 내려졌으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조태구가 들어오는 것이 어디로부터 천청(天聽)에 상철(上徹)되어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요? 조태구(趙泰耉)가 평일에 환시(宦侍)와 교통(交通)한 자취를 가릴 수 없습니다. 아! 성조(聖朝)의 복상(卜相)532)  이, 환첩(宦妾)이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까지 미쳤으니, 이미 큰 실정(失政)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일이 환시[閹豎]에 관련되면 기운을 손상하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또한 사대부(士大夫)로서 어찌 차마 자신이 대신(大臣)이 되어 환시와 몰래 교통하기를 좋아함이 이에 이른 것입니까? 사사로운 길을 몰래 열고 으슥하고 은밀한 곳과 결탁한 자취가 갑자기 대신의 반열(班列)에서 나왔으니, 이런데도 만약 엄하게 핵실하고 통렬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위망(危亡)이 반드시 조석(朝夕)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조태구를 나국(拿鞫)하여 처단하소서."
하고, 사간원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었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사헌부 【장령 박치원(朴致遠)이다.】 에서 앞서의 계사를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박태항(朴泰恒)의 상소는 말뜻이 크게 패악하니, 멀리 귀양보내어 그 악함을 징계하는 것은 공의(公議)가 모두 옳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복명(柳復明)은 저 무리에게 아부하여 이미 감안(勘案)한 율(律)을 몰래 고쳐서 대체(臺體)를 파괴하여 정적(情跡)이 암담(黯黮)한데, 장황하게 인피(引避)하여 현저하게 한쪽편의 계책을 스스로 본받음이 있으니, 어찌 법종(法從)533)  의 반열에 이처럼 눈치를 보는 정대하지 못한 버릇이 있을 줄 뜻하였겠습니까? 청컨대 지평 유복명을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소서."
하였다. 이보다 앞서 지평 이유(李瑜)가 유복명과 더불어 박태항을 감률(勘律)하는 일을 서로 다투다가 각자 인피(引避)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박치원(朴致遠)이 처치(處置)를 맡아 이유는 출사(出仕)시키고 유복명을 탄핵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10월 19일 병자

사헌부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조태구(趙泰耉)가 몰래 진현(進見)534)  을 도모한 것은 바로 밤에 북문(北門)을 열고 들어간 수단이었는데, 일종의 불령(不逞)한 무리가 조금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으니, 이같은 음비(陰秘)하고 부정(不正)한 사람을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때 조태구와 더불어 선인문(宣仁門)에 같이 들어간 김연(金演)·이조(李肇) 및 기타 호응하여 돌입(突入)한 여러 사람을 일체 함께 삭출(削黜)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교리(校理) 이중협(李重協)이 또한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환시(宦寺)와 결탁하여 안팎으로 교통(交通)하고 명령이 승정원을 경유하지 아니함은 바로 망국(亡國)의 조짐입니다. 조태구가 입대(入對)를 청하자 승정원에서 미처 진품(陳稟)하기도 전에 갑자기 인견(引見)의 명이 내려졌으니, 그 결탁하고 교통한 자취가 분명하여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합계(合啓)하여 나핵(拿覈)할 것을 청하자 곧,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교하셨으니, 전하께서는 비록 한 사람의 사랑하는 대신을 돌보고 아끼시려 하시지만, 유독 3백 년 큰 유업(遺業)이 이로부터 기울어 쓰러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라건대 성총(聖聰)을 넓히시어 빨리 대계(臺啓)를 윤허하소서. 그리고 수삼 명의 재신(宰相)으로서 그 뒤를 따랐던 자가 대궐 안 궁벽한 곳에 모였는데, 종적이 괴이하고 은밀하여 동모(同謀)하고 교통한 자취가 현저히 있었으니, 또한 마땅히 엄하게 핵실하고 율(律)을 바르게 행하여 청명(淸明)한 다스림을 드러내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기를,
"결탁이니 교통이니 하는 따위의 말은 자못 심히 무엄하다.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10월 20일 정축

김창흡(金昌翕)을 집의(執義)로, 이휘진(李彙晉)을 장령(掌令)으로, 조영세(趙榮世)를 헌납(獻納)으로, 이의천(李倚天)을 지평(持平)으로, 서종급(徐宗伋)을 정언(正言)으로, 이상설(李尙說)을 필선(弼善)으로, 유척기(兪拓基)를 겸보덕(兼輔德)으로, 윤양래(尹陽來)를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삼았다.

 

삼사(三司)·양사(兩司)에서 함께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조태구(趙泰耉)를 국문(鞫問)할 것을 청한 계사’를 원찬(遠竄)을 청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사헌부 【박치원(朴致遠)이다.】 에서 또 논하기를,
"조태구(趙泰耉)가 금문(禁門)으로 함부로 들어온 것은 비록 성상(聖上)의 하교(下敎) 때문이라고 논한다 하더라도 고의로 왁자지껄 소리를 내어 그 소리가 대내(大內)에 들어가도록 한 것은 누구입니까? 아무아무가 왔다고 성상의 귀에 앙달(仰達)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문(査問)을 막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전부 석방하라 명하셨으니, 소인(小人)은 징계되어 두려워하는 바가 없을 것이고, 나라는 장차 나라답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승전색(承傳色)과 사약(司鑰)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명을 정지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

 

10월 21일 무인

유숭(兪崇)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정소(李廷熽)를 헌납(獻納)으로 이성룡(李聖龍)을 정언(正言)으로, 김치룡(金致龍)을 승지(承旨)로, 홍계적(洪啓迪)을 부제학(副提學)으로, 이기진(李箕鎭)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교리(校理) 이중협(李重協)이 엄지(嚴旨) 때문에 상소하여 스스로 변명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광정(匡正)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말이 사리에 맞지 않다. 환시(宦寺)가 전교없이 제마음대로 하였다면 죽여도 좋고 족속(族屬)을 멸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군명(君命)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무슨 죄줄 만한 단서가 있겠는가?"
하였다

 

10월 22일 기묘

신임(申銋)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이정주(李挺周)·김제겸(金濟謙)을 승지(承旨)로, 신사철(申思喆)을 함경 감사(咸鏡監司)로, 홍정필(洪廷弼)을 보덕(輔德)으로, 조영세(趙榮世)를 필선(弼善)으로 삼았다.

 

10월 24일 신사

밤에 달이 태미 동원(太微東垣)으로 들어갔다. 매상(昧爽)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이중협(李重協)을 수찬(修撰)으로, 황귀하(黃龜河)를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10월 25일 임오

신절(申晢)을 사간(司諫)으로 삼았다.

 

주청 정사(奏請正使) 이건명(李健命)과 부사(副使) 윤양래(尹陽來)가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이건명이 말하기를,
"사신의 행차에서 청한 바, ‘7만 냥의 은(銀)을 얻어 2만 냥을 한도로 뇌물로 취해 쓰는 것’은 이미 품지(稟旨)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첨(羅瞻)이 뇌물을 요구하는 것에는 반드시 만족함이 없을 것이니, 일이 혹시 순조롭지 않을 경우 청컨대 2만 냥 외에 형세를 보아 가며 더 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건명이 또 날이 춥다 하여 정시(庭試) 시험의 기일을 명년 봄으로 물릴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10월 27일 갑신

이집(李㙫)을 도승지(都承旨)로, 이교악(李喬岳)·한중희(韓重熙)를 승지(承旨)로, 조관빈(趙觀彬)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신방(申昉)을 부교리(副校理)로, 이정소(李廷熽)을 사간(司諫)으로, 서명균(徐命均)을 겸사서(兼司書)로 삼았다.

 

10월 28일 을유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을 보내어 청국(淸國)에 가서 세제 책봉(世弟冊封)을 청하게 하였다.

 

10월 29일 병술

다가오는 달에 명릉(明陵)의 전알(展謁)을 명하자,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김창집(金昌集) 등이 아뢰기를,
"바로 사나운 추위를 당하여 햇볕이 비치는 시간이 아주 짧으니, 새벽을 무릅쓰고 동가(動駕)하여 저물 때에 환궁하시는 것은 병을 삼가는 도리가 아닙니다. 청컨대 봄날이 화창할 때를 기다리소서."
하니, 허락하였다.

 

이교악(李喬岳)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중협(李重協)을 사간(司諫)으로, 신방(申昉)을 헌납(獻納)으로, 이집(李㙫)을 황해 감사(黃海監司)로, 황일하(黃一夏)를 도승지(都承旨)로, 조명겸(趙鳴謙)을 승지로, 이정소(李廷熽)를 보덕(輔德)으로, 김여(金礪)를 필선(弼善)으로, 서종급(徐宗伋)을 사서(司書)로, 박사성(朴師聖)을 설서(說書)로 조문명(趙文命)을 문학(文學)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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