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기미
납일(臘日)이었으므로 임금이 효령전(孝寧殿)에 친히 제사하였다.
세초(歲抄)556) 로써 파산관(罷散官)을 거두어 서용(敍用)하고, 역옥(逆獄)에 연좌된 종실(宗室) 이연(李㮒)557) ·이환(李煥)558) ·이혁(李爀)559) 등에게도 직첩(職牒)을 돌려주라는 명이 있었는데, 승정원에서 작환(繳還)560)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12월 6일 임술
사직(司直)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이명의(李明誼)·이진유(李眞儒)·윤성시(尹聖時)·정해(鄭楷)·서종하(徐宗廈) 등이 상소하기를,
"강(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군위 신강(君爲臣綱)이 세 가지 중에서 으뜸이 되고, 윤(倫)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군신 유의(君臣有義)가 다섯 가지에서 첫머리가 되니, 이것은 천상(天常)이고 민이(民彝)입니다.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지어 대강(大綱)을 바로잡고 인륜(人倫)을 밝히되, 임금을 섬기는 의(義)를 엄하게 하여 신하가 된 분수를 한결같게 하였습니다. 미묘한 데서 삼가고 싹트는 데서 살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역(逆)이 되고 장심(將心)을 가지면 반드시 죽이는데, 몇 마디 붓을 움직여 삼척(三尺)의 율(律)을 게시(揭示)하자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두려워하였으니, 진실로 천하 만세(萬世)의 대경 대법(大經大法)인 것입니다.
아! 《춘추》를 이 세상에 강(講)하지 아니한 지 오래인지라, 작은 것을 막지 아니하고 싹을 자라게 하여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이 무너짐이 오늘날과 같은 적은 없었습니다. 조성복(趙聖復)이 앞에서 불쑥 나왔는데도 현륙(顯戮)하는 법을 아직 더하지 아니하였고, 사흉(四凶)이 뒤에 방자하였는데도 목욕(沐浴)하고 토죄(討罪)할 것을 청한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으며, 임금의 형세는 날로 외롭고 흉한 무리는 점점 성하여 다시 군신(君臣)의 분의(分義)가 없으니, 사직(社稷)이 빈 터가 되는 것은 다만 다음에 있을 일일 뿐입니다. 전일의 일은 종사(宗社)에 망극(罔極)하니, 천고(千古)로 거슬려 올라가도 듣지 못한 바이며 국사[國乘]에도 보지 못한 바입니다. 오늘날 조정 신하가 진실로 전하께 북면(北面)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대궐 뜰에 엎드려 머리를 부수고 간(肝)을 가르며 비록 해와 달을 넘길지라도 차마 갑자기 물러갈 수 없는 것이 곧 하늘과 백성의 그만둘 수 없는 떳떳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복합(伏閤)·정청(庭請)으로 겨우 책임이나 면하고 3일 만에 연명(聯名)으로 차자(箚子)를 올려 마음대로 재정(裁定)하고는, ‘신자(臣子)가 어찌 감히 가볍고 갑작스러움에 구애받아 한결같이 모두 어기고 거역하겠습니까?’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빨리 유사(有司)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거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인신(人臣)으로서 감히 마음속에 품었다가 입 밖에 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성복과 더불어 머리와 꼬리로 호응하며 서로 표리(表裏)가 된 형상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이 장차 헤아리기 어렵게 되었는데, 만약 밖에서 새로 들어온 대신이 몸을 잊고 목숨을 잊고 사직(社稷)에 바쳐 천폐(天陛)에 머리를 조아려 면대해 옥음(玉音)을 받들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라가 나라답게 될 것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갑술년561) 에 양사(兩司)에서 기사년562) 에 대신이 반나절 정청(庭請)한 죄를 논하기를, ‘정조(鄭造)·윤인(尹訒)·정인홍(鄭仁弘)이라도 다시 더할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기사년의 여러 신하도 오히려 정조·윤인·정인홍의 죄과(罪科)로 배척하였는데, 오늘 저 무리는 진실로 양기(梁冀)·염현(閻顯)·왕망(王莽)·조조(曹操)의 죄563) 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기사년에는 오직 차청(箚請)만은 저 무리들과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대리 청정(代理聽政)의 일은 대(代)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혹 있으며, 모두 수십 년을 임어(臨御)하여 춘추가 많고 병이 중한 뒤에 진실로 절박하고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원년에 보산(寶算)이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또 드러난 병환이 없으십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전하를 복종해 섬긴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도리어 오늘날 차마 전하를 버리려는 자가 있으니, 저들의 마음이 편한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외의 여정(輿情)이 물결처럼 흔들려 놀라고 솥에 물이 끊어오르는 듯하여, 모두 저 정승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는 참 역(逆)이다. 어찌 우리 임금을 버리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건대 하늘과 조종(祖宗)께서 묵묵히 돕고 몰래 보호하여 저들의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니,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은 진실로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사흉(四凶)의 죄는 진실로 천지간에 머리를 들기 어렵습니다. 신 등이 저 무리가 조성복(趙聖復)을 논한 상소를 가져다 보건대, ‘안으로 「우리 임금이 능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였으니, 저들의 정상(情狀)은 여기에서 그 단서를 족히 볼 수 있습니다. 저 무리가 말하는, ‘우리 임금이 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여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신 등은 망령된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인(仁)·명(明)·무(武)’ 세 글자 중에서 ‘무’가 부족함이 있으시니, 진실로 또한 권강(權綱)을 거두어 잡지 않으시고 한갓 인순(因循)·고식(姑息)하는 병통을 가지셨으므로 저 무리들이 굽어보고 쳐다보며 엿보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침모(侵侮)하는 버릇과 협제(脅制)하는 꾀가 달마다 점점 자라나고 날마다 지극히 깊어져 권병(權柄)은 이미 아래로 옮겨지고 위복(威福)이 위에 있지 아니한데,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속으로 장심(將心)을 품고 적(賊)의 상소로 먼저 시험하고 흉악한 차자(箚子)가 이어서 올라왔으니, 이것은 ‘우리 임금이 무능한데,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뜻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사명(李師命)과 이상(李翔)이 처음 복관(復官)되었을 적에 박태상(朴泰尙)이 상소하여, ‘권강(權綱)을 총람(總攬)하지 아니하고 한갓 인순만을 일삼는다.’는 말로 선대왕(先大王)을 우러러 경계하자, 선왕께서 기꺼이 가납하시며, ‘나의 병통을 맞혔다.’고 칭찬하시고는 이어 복관(復官)의 명을 거두셨습니다. 신 등은 못나고 어리석어 진실로 전량(前良)564) 의 바르고 곧은 말에 부끄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선대왕의 분발하시던 위엄과 전환(轉圜)565) 의 덕을 능히 따르시어 다시는 인순하지 마시고, 빨리 법으로 다스리시어 사흉(四凶)으로 하여금 창궐(猖獗)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징계되어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하소서. 전하께서는 선왕(先王)의 부탁해 남기신 중대한 일을 받드시어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주인이 되셨으니, 지금 전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선왕께서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네 사람은 선왕을 잊고 전하를 저버림이 이에 이르렀으니,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이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지나치게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여태까지 조정에 두시는지요? 우리 선대왕 갑술년566) 초에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시어, ‘강신(强臣)·흉얼(凶孼)이 국본(國本)을 요동하는 것은 중한 율(律)로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선대왕의 밝고 슬기로운 살피심으로 대개 원량(元良)을 좋아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시어 혹 그런 사람이 생기고 세월이 점차 오래되면 화가 이를 것을 미리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두 원로(元老)가 고심(苦心)하고 멀리 생각하여 힘써 조호(調護)하면 저 무리들은 마치 원수처럼 보고 신사년567) 이래로 지적해서 배척하는 것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임창(任敞)·박규서(朴奎瑞)·성규헌(成奎憲)·박상초(朴尙初) 등이 얼굴을 바꾸어 번갈아 나왔고, 이정익(李楨翊)의 상소가 나오자, 핍박하여 쳐서 흔드는 바가 낭자할 뿐만이 아니었으며, 이 무리의 우리 임금께 무례함은 여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정유년568) 이이명(李頤命)의 독대(獨對)에 이르러서는 전석(前席)의 취지(取旨)가 이미 이필(李泌)이 했던 것569) 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여러 대신을 부르기를 청해 가부(可否)를 물으려고 하였으니, 그 뜻을 살펴보건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저 천직(天職)을 가지고 태묘(太廟)에 죄를 고하는 것은 당우(唐虞)570) 의 고사(故事)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 김창집(金昌集)이 힘써 저지해 막은 것은 혹 사체가 점점 엄중한 데로 나아가 그 형세상 움직이기 어려울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보위(寶位)를 이어 오르시자, 요적(妖賊) 윤지술(尹志述)이 성궁(聖躬)을 핍박하고 욕하여 다시 사람의 도리가 없었으며, 김창집의 무리는 전하를 겁박(劫迫)하였으나 말감(末減)하는 박벌(薄罰)도 도리어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창집의 인퇴(引退)한 여러 신하를 부를 것을 청하고 말하기를, ‘전하는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까지 하였으니, 그 이른바, ‘속으로 능하지 못하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이를 가지고 보건대 또한 속에 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저 무리는 이미 전하를 임금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하로 자처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 조성복은 바로 저 무리가 지휘하고 부리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정탐해 엿보고 추측해 헤아리는 데 이미 익숙하였으니, 천의(天意)를 돌이키도록 힘써 다투는 것은 원래 본뜻이 아닙니다. 비록 외면(外面)의 사체로 말할지라도, 자신이 대신의 반열(班列)에 있고 나라에 망극(罔極)한 거조(擧措)가 있는데도 김창집은 왼쪽 발이 문 밖에 미치지 아니하였고, 이건명(李健命)은 말을 느릿느릿 몰아 겨우 대궐 밑에 이르렀습니다. 혹은 휴치(休致)를 청한다는 거짓 핑계로 거만하게 차자(箚子)를 올리고 국가의 처분에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며, 혹은 성교(聖敎)를 거둘 것을 청한 데 분노하여 상소에다 드러내어 공격하되, 조성복의 죄상(罪狀)에는 반(半) 마디 말도 미친 적이 없었으니, 이와 같은데도 그 심적(心跡)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창집의 사면을 허락하자 이건명·조태채(趙泰采) 및 양사(兩司)의 여러 추한 무리들이 허둥지둥 달려와서 혹은 차자로 혹은 상소로 진달하였고, 이건명은 또 제멋대로 청대(請對)하여 청금(淸禁)571) 에서 밤을 새며 품은 생각을 써서 바치어 당괴(黨魁)의 벼슬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늙은 적(賊)이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정권을 놓으면 어찌하여 그 민박(悶迫)함이 이 지경에 이르고, 밝은 임금이 즉위하신 처음에 정사를 사양하면 어찌하여 그 괄시(恝視)함이 저와 같습니까? 지난해 시골의 한 미천한 자가 선왕(先王)께서 정무를 놓으실 것을 상소로 청하자, 국청(鞫廳)을 베풀어 형벌로 죽였습니다. 지금 조성복은 벼슬이 대원(臺垣)572) 에 있고 사흉(四凶)은 지위가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상소로 시험하고 차자로 끝을 맺었습니다. 전에는 죽였으나 지금은 편안히 있으니, 엄한 법과 형벌이 어찌 가난하고 천한 자에게만 베풀고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김창집은 고(故)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입니다. 김수항이 기사년573) 에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권요(權要)의 자리는 힘써 피하라.’고 경계하였는데, 김창집은 태연하게 소홀히 여겨 버리고, 외람되게 영상(領相)의 자리를 차지하여 권세를 탐하고 즐기며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아들이 되어서 불효함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신하가 되어 불충함은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이이명은 이사명(李師命)의 동생으로 화심(禍心)을 여러 해 동안 쌓아 간직하였고, 조태채는 환득 환실(患得患失)하는 비루한 사람으로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리며 오직 이(利)만 좇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건명은 이사명의 요사(妖邪)한 법을 전해 받고 이이명의 흉활(凶猾)한 법을 옹호하였습니다. 김창집의 악함을 서로 더불어 이루고 조태채의 간사함을 취하여 도우니, 사흉(四凶)의 세력이 이루어지자 온갖 간사한 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좌우 전후가 죄다 상국(相國)의 사람이며, 보의(黼扆)574) 를 마치 변모(弁髦)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라의 형세가 위태롭고 급한 것은 진실로 성교(聖敎)와 같으니, 전하(殿下)께서 진실로 이미 이를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네 사람에게 죄주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575) 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대순(大舜)에게서 법(法)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이광좌(李光佐) 등 여러 사람이 정청(庭請)의 반열(班列)에 있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의논을 듣고 항의하고 다투자, 이건명은 사기(辭氣)를 서로 더하고 조태채는 곁에서 속여서 꾀며 김창집은 거짓으로 내일 정청의 영(令)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맞대고 차자(箚子)를 만들어 새벽에 투정(投呈)하였으니, 만들어낸 뜻이 음교(陰巧)하고 꾀를 씀이 휼사(譎詐)함을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태구(趙泰耉)가 정청을 거둔 것을 듣고 급히 대궐 밖에 이르러 녹사(錄事)를 보내어, ‘갑자기 거둘 수 없다.’고 하자, 저들이 차본(箚本)을 던져보이며, ‘우리들이 이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조태구가 궁문 안으로 나아가 승정원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구대(求對)하자, 승지(承旨)와 양사(兩司)에서 사흉(四凶)의 뜻을 받들어 한편으로는 저지해 막고 한편으로는 탄핵해 공격하였으나, 선실(宣室)576) 에서 특별히 불러 하늘이 도와 밝게 처단하셨습니다. 김창집과 이건명이 합문(閤門) 밖에 있을 적에 한 재신(宰臣)이 정청을 정지한 잘못을 말하자, 김창집은 ‘내가 불충하다.’고 하였고, 이건명은, ‘내가 무상(無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또한 불충하고 무상함을 스스로 알면서도 처음에 우상(右相)을 가로막아 고집하는 것이 있는 듯하다가 이에 이르러서 애걸하는 듯 죄를 자복하였으니, 정상의 절통(絶痛)함이 더욱 어떠합니까? 함께 부르짖는 길이 이미 막혀 차청(箚請)의 일을 장차 행하려고 하자, 스스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진 대신이 다만 죽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였는데, 그 무리들은 홀로 얼굴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한 번 경광(耿光)577) 을 지척에 가까이하여 다행히 급박한 즈음에 유음(兪音)을 받들었는데, 대각(臺閣)에 있는 자가 감히, ‘어떤 음기(陰機)가 있다.’는 등의 말로 억지로 무거운 죄안(罪案)을 만들어 곧장 찬국(竄鞫)을 청하였습니다. 우리 밝으신 임금이 다시 만기(萬機)를 총람하는 것이 얼마나 정대(正大)하고, 얼마나 광명(光明)합니까? 그러니 ‘음기(陰機)’ 두 글자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 ‘어찌 감히 어기고 거역하겠습니까?’라는 말은 사흉(四凶)이 주창하였고, ‘어떤 음기가 있다.’는 말은 군간(群奸)이 호응하였으니, 자라의 소리에 큰 자라가 응하고 올빼미의 소리에 부엉이가 화답한 것입니다. 뜻은 위를 원망하고 아래에 제어함에 있고 꾀는 거짓을 꾸며 만드는 데서 나와, ‘결탁·교통(交通)’이라고 지목하여 공공연하게 속이고 헐뜯었으니, 기쁨과 슬픔을 자유자재로 함이 모두 사흉(四凶)의 손바닥 안에 있고, 쥐었다 놓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또한 사흉의 뜻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私人)을 끌어다가 요로(要路)에 벌여두고 진퇴 출척(進退黜陟)을 오직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계적(洪啓迪)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진돈(晋敦)의 충봉(充鳳)입니다. 간사한 뜻과 간특한 태도는 섬숙 환롱(閃倐幻弄)578) 하여, 전하의 고굉(股肱)을 베어 잘라내고 전하의 우익(羽翼)을 잘라 버렸던 것입니다.
전날밤의 반한(反汗)은 중신(重臣)에게 힘입은 것이고, 그날의 작환(繳還)은 우상(右相)으로 말미암았던 것이었으니, 전하께서 의지하는 바는 오직 이 한두 사람의 신하일 뿐인데, 귀양과 출척(黜斥)을 청하며 오직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무릇 전하를 위해 정성과 충성을 다 바쳐 신하의 직분을 다하려고 하는 자는 일체 모두 죄주기를 청하여 연곡(輦轂)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전하를 고립시키고야 말려고 하니, 신은 저들이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는 지극히 엄하고도 중하니, 자칫 잠깐 사이에 한 번 차질(蹉跌)이 생겨 악역(惡逆)의 이름과 찬시(簒弑)의 죄를 면할 수 없는 자는 혹은 당시에 멸족(滅族)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무덤에서 그 넋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쌓아온 것이 점점 오래되고 능멸해 범한 것이 또한 커져서 신하가 되지 않으려는 뜻이 한 차자(箚子)에 크게 드러났고, 임금을 업신여기는 악함이 만 사람의 눈을 가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삼강(三綱)에서 으뜸가는 바와 오륜(五倫)에서 첫머리가 되는 바가 남김없이 멸절(滅絶)되었으니, 《춘추(春秋)》의 무장(無將)으로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없고, 한법(漢法)의 부도(不道)로도 그 율(律)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바이며 신인(神人)이 함께 분해 하는 바이니, 비록 전하께서 어지신 마음으로 관대하게 용서하실지라도 끝까지 사사로이 옹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특별히 밝은 명령을 내리시어 빨리 상형(常刑)을 거행하시되, 적신(賊臣) 조성복과 사흉 등 수악(首惡)을 일체 삼척(三尺)으로 처단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마소서. 승정원과 삼사(三司)에서 임금을 업신여기고 무엄하게 군 죄도 아울러 징토(懲討)를 더하시어 군신의 대강(大綱)을 세우고, 이 백성의 상륜(常倫)을 세워 흉적(凶賊)으로 하여금 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충성된 뜻으로 스스로 힘쓸 수 있게 하소서.
신 등은 상소를 이미 갖추었으나 미처 올리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덕음(德音)을 선포하여 직언(直言)을 널리 구하시는 것을 엎드려 보았습니다. 아! 천둥과 번개가 10월달에 울리며 번쩍이고, 무지개가 겨울의 추운 절후에 쌍으로 나타나며, 음산한 비와 독한 안개는 시후(時候)에 어긋나고 달은 희미하고 별이 요사(妖邪)하여 건문(乾文)579) 이 어긋남이 많습니다. 한(漢)나라 신하 매복(梅福)이 ‘그 형체를 보지 못하면 그 그림자를 살피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 그림자를 살펴서 그 형체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적괴(賊魁) 김창집은 감히 원보(元輔)의 자리를 점거하여 기염(氣焰)이 하늘에 치솟고, 세력으로 사람을 몰아 좌우의 공격은 오로지 그의 지시를 따르니, 조석(朝夕)으로 옮기고 제수하는 것은 모두 그 혈당(血黨)입니다. 이는 바로 입으로 하늘의 법을 묻고 손으로 왕의 벼슬을 잡은 자이니, 염치(廉耻)의 일절(一節)을 마땅히 이 사람에게 문책(問責)할 수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사면(辭免)을 허락하셨고 곧 이미 물러간 몸인데, 사당(私黨)이 머물기를 청하였으니 어찌 홀로 부끄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비록 가사도(賈似道)처럼 거짓으로 물러나 머물기를 꾀한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호상(湖上)에서 열흘은 누워 있었는데,580) 이 사람은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니, 조조(曹操)가 이른바, ‘진실로 병(兵)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화(禍)를 입는 것이 두렵다.’고 한 것이 참으로 김창집의 실정(實情)입니다. 아! 한(漢)나라가 기울어져 위태로왔던 것은 조조가 병(兵)을 버린 데 있지 아니하고 조조가 병을 버리지 아니한 데 있었으며, 오늘날 국세(國勢)가 위태로움은 바로 김창집이 권세(權勢)를 놓지 아니하는 데 있지 김창집이 권세를 놓는데 있지 아니합니다. 저들은 전하께 대하여 진실로 임금과 신하가 모두 안전한 형세가 없으니, 저쪽이 안전하면 이쪽이 위태롭고 이쪽이 안전하면 저쪽이 위태롭습니다. 전하께서는 생각하건대 어찌 저들을 신하로 삼아서 더불어 국사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周)나라가 쇠하자 추운 해가 없었으니, 대저 왕의 기강(紀綱)에 떨치지 못하고 윤리가 거의 없어져 상릉 하체(上凌下替)581) 한 것이 동주(東周)에 이르러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응험(應驗)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외롭게 위에서 근심을 가지시고 억만 백성은 흉흉(洶洶)하여 밑에서 머리를 떨어뜨리는데, 적신(賊臣)이 나라를 천단(擅斷)하여 천위(天位)가 편안하지 못하니, 윤강(倫綱)이 허물어짐이 쇠퇴했던 주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이제 대한(大寒)이 막 닥쳤으니 때가 마땅히 추워야 할 것인데, 땅에 한 점의 눈이 없고 강에는 두꺼운 얼음이 없습니다. 엄숙한 기운과 곧고 굳은 도(道)가 천지 사이에 나타난 적이 없는 것은 대저 불러 일으킨 바가 있어서이니, 다른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전하께서 건강(乾剛)의 덕을 분발하시고 천둥이 울리는 형상을 체득하시어, 천토(天討)를 쾌히 행하시고 더럽고 악함을 숙청하시되, 요요 난령(妖腰亂領)이 감히 스스로 방자하게 굴지 못하고 적신(賊臣)과 악자(惡子)가 정치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사방의 충의 지사(忠義之士)가 눈을 닦고 목을 늘여서 태평 성대를 바라볼 뿐이겠습니까? 협종(脅從)582) ·반측(反側)583) 의 무리도 스스로 안정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후에 상하(上下)가 서로 닦여지고 정치 교화가 밝아질 것이니, 하늘은 맑고 땅은 편안하면 인도(人道)가 곧아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응지(應旨)하여 진언(進言)한 것을 내가 깊이 가납(嘉納)한다."
하였다. 처음 김일경(金一鏡)의 상소가 들어오자, 승지 신사철(申思喆)·이교악(李喬岳)·조영복(趙榮福)·조명겸(趙鳴謙) 등이 아뢰기를,
"김일경의 상소는 가리킨 뜻이 흉참(凶慘)하여 네 대신(大臣)을 해치고자 하는 데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 한세량(韓世良)의 상소가 나온 뒤로부터 이 무리의 악역(惡逆)한 마음이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음을 이미 알았는데, 이제 김일경의 상소를 보니 그 마음을 둔 곳이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저들이 비록 차자(箚子)를 올린 대신에게 죄줄 것을 청하였으나, 그 노한 눈매와 물어뜯으려는 이빨이 과연 단지 차자를 올린 한 가지 일에만 있겠습니까? 청컨대 엄하게 통척(痛斥)하여 간사한 싹을 끊어 없애고 형벌을 쾌히 베풀어 나랏일을 다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교하여, ‘나의 천심(淺深)을 엿본다.’며 꾸짖고 여러 승지를 아울러 파직하였으며, 이어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를 일체 모두 삭출(削黜)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서소 위장(西所衞將) 심필기(沈必沂)를 가승지(假承旨)에 차임하였는데, 심필기가 계달(啓達)에 참여하지 아니한 승지 이정주(李挺周)·김제겸(金濟謙)을 패초(牌招)할 것을 청하였다. 이정주가 부름을 받고 입궐하자 임금이 이정주를 사판(仕版)에서 깎아내고 김제겸을 파직하라 명하였다. 김창집·이이명·조태채가 금오(金五) 밖에 나아가서 대명(待命)하니, 임금이 대명(待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김창집 등이 드디어 성(城) 밖으로 물러가서 대죄(待罪)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일경은 본래 위험한 소인(小人)으로 젊어서 김춘택(金春澤)을 따라다니며 좋게 지냈다. 오도일(吳道一)이 문병(文柄)을 주관하자 문자(文字)로 교분을 맺어 마침내 괴과(魁科)584) 를 훔쳤고, 대관(臺官)이 되자 이정익(李楨益) 등의 범분(犯分)한 죄를 논하였다. 최창대(崔昌大)가 ‘병원군(邴原君)이 늙어서 세자(世子)에게 붙지 아니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경계하자, 김일경은 크게 분노하여 이사상(李師尙)·한배주(韓配周)와 사우(死友)를 맺었는데, 논의가 날카롭고 방자하였다. 또 그 집에서의 행동이 더럽고 악하였는데, 벼슬살이 하면서부터 탐욕스럽고 방종(放縱)하여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숙종(肅宗) 또한 그 사람됨을 미워하여 물리쳐 버려두고 쓰지 아니하니 김일경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숙종이 위독하자 여러 대신을 불러 와내(臥內)에 들어오게 하고는 빈장(殯葬)585) 를 다스리는 일을 돌아보며 말하고 나랏일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김일경은 이 사실을 듣자 웃으며 같은 무리에게, ‘그대의 무리가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만약 능히 임금의 덕을 일찍 보도(輔導)하였더라면 오늘날 고명(顧命)586) 이 어찌 이에 그치겠는가?’라고 하고, 그 말이 포만(暴慢)하여 조금도 슬퍼하는 빛이 없었으므로, 보는 자들이 놀랐다. 대저 김일경이 이이명과 김창집의 죄를 상소에다 논하기를, ‘지금 전하께 불충한 자는 바로 선왕에게 불충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진실로 옳다. 하지만 김일경이 숙묘(肅廟)께 불충함이 이와 같은데, 또한 어찌 경종(景宗)께 충성할 리가 있겠는가? 뜻을 얻은 뒤 동궁(東宮)이 안전에 없고 입으로 흉한 말을 마구 했던 것을 보면 더욱 징험할 수 있다. 대저 그 마음을 세우고 일을 행하는 본말(本末)은 큰 공명(功名)과 큰 부귀를 취하며 사욕을 이루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데 불과했던 것이다. 대저 이이명과 김창집의 패배에 김일경의 힘이 어찌 있었겠는가마는 당시의 의논을 돌아보건대 그 공이 토역(討逆)에 있으므로 감히 제재해 누르지 못하였으나, 기세(氣勢)를 성대하게 만들어 국가를 거의 어지럽혔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
하교하기를,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홍술(李弘述)은 간흉(奸凶)하고 윤리가 없으며 몰래 불측한 마음을 품었으니, 이같은 사람은 장수의 임무에 둘 수 없다.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고 선전관(宣傳官)에게 명하여 병부(兵符)를 빼앗아 오게 하라."
하였다.
박필몽(朴弼夢)을 지평(持平)으로, 윤연(尹㝚)을 교리(校理)로, 이명의(李明誼)를 헌납(獻納)으로, 이진유(李眞儒)를 정언(正言)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상유(權相游)와 참판(參判) 이병상(李秉常)을 파직하고, 심단(沈檀)을 이조 판서로, 김일경(金一鏡)을 참판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이정신(李正臣)을 도승지(都承旨)로, 이제(李濟)를 장령(掌令)으로, 양성규(梁聖揆)를 대사간(大司諫)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병조 판서 이만성(李晩成), 예조 판서 이의현(李宜顯), 호조 판서 민진원(閔鎭遠), 형조 판서 홍치중(洪致中)을 체직시키라 명하고, 최석항(崔錫恒)을 병조 판서로, 이광좌(李光佐)를 예조 판서로, 이조(李肇)를 형조 판서로, 김연(金演)을 호조 판서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이세근(李世瑾)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특별히 제수하였는데, 이세근은 외직에 있었으므로 서명균(徐命均)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어영 대장(御營大將) 함원 부원군(咸原副院君) 어유귀(魚有龜)에게 훈국(訓局)을 겸관(兼管)하라고 명하였다. 어유귀가 입궐하여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소회(所懷)를 써서 올리라고 명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공묵(恭默)하여 말이 없고 조용히 고공(高拱)587) 하여서 신료(臣僚)를 인접(引接)하여 더불어 수작하지 아니하고 군하(群下)의 진품(陳稟)을 문득 모두 허락하니, 흉당(凶黨)이 업신여겨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중외에서 근심하고 한탄하며 질병이 있는가 염려하였다. 그런데 이에 이르러 하루밤 사이에 건단(乾斷)을 크게 휘둘러 군흉(群凶)을 물리쳐 내치고 사류(士類)를 올려 쓰니,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하였으므로, 군하가 비로소 주상이 숨은 덕을 도회(韜晦)588) 함을 알았다." 삼가 살펴보건대 당일의 일은 대개 말하기 어렵다. 물리쳐 내치고 올려 쓰는 것이 천둥처럼 엄하고 바람처럼 빨랐음은 진실로 사신(史臣)의 말과 같다. 단지 사위(嗣位)한 뒤에 사령(辭令)과 연중(筵中)에서의 수작(酬酢)을 상고하건대 끝내 군하(群下)의 바람을 위로하고 중외의 근심을 풀어주는 것이 있지 않았다. 아! ‘주상께 병이 있어 살피고 깨달음이 전연 없다.’고 하면서 무장(無將)의 죄를 스스로 덮는 것은 노당(老黨)589) 의 사사로움이고, ‘주상께 병이 없고 도회(韜晦)의 뜻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독단(獨斷)하는 밝음을 칭송하는 것은 소당(少黨)590) 의 사사로움이다. 똑같은 한 나라의 신민으로 한 나라의 임금을 같이 섬기면서 각각 그 사사로움을 병이 있고 없는 사이에 드러내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87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註 587] 고공(高拱) : 높은 곳에서 팔짱을 끼고 있음. 전(轉)하여 관계하지 않고 방관함.[註 588] 도회(韜晦) : 재덕(才德)을 숨기어 감춤.[註 589] 노당(老黨) : 노론.[註 590] 소당(少黨) : 소론.
사신(史臣)은 말한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공묵(恭默)하여 말이 없고 조용히 고공(高拱)587) 하여서 신료(臣僚)를 인접(引接)하여 더불어 수작하지 아니하고 군하(群下)의 진품(陳稟)을 문득 모두 허락하니, 흉당(凶黨)이 업신여겨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중외에서 근심하고 한탄하며 질병이 있는가 염려하였다. 그런데 이에 이르러 하루밤 사이에 건단(乾斷)을 크게 휘둘러 군흉(群凶)을 물리쳐 내치고 사류(士類)를 올려 쓰니,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하였으므로, 군하가 비로소 주상이 숨은 덕을 도회(韜晦)588) 함을 알았다." 삼가 살펴보건대 당일의 일은 대개 말하기 어렵다. 물리쳐 내치고 올려 쓰는 것이 천둥처럼 엄하고 바람처럼 빨랐음은 진실로 사신(史臣)의 말과 같다. 단지 사위(嗣位)한 뒤에 사령(辭令)과 연중(筵中)에서의 수작(酬酢)을 상고하건대 끝내 군하(群下)의 바람을 위로하고 중외의 근심을 풀어주는 것이 있지 않았다. 아! ‘주상께 병이 있어 살피고 깨달음이 전연 없다.’고 하면서 무장(無將)의 죄를 스스로 덮는 것은 노당(老黨)589) 의 사사로움이고, ‘주상께 병이 없고 도회(韜晦)의 뜻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독단(獨斷)하는 밝음을 칭송하는 것은 소당(少黨)590) 의 사사로움이다. 똑같은 한 나라의 신민으로 한 나라의 임금을 같이 섬기면서 각각 그 사사로움을 병이 있고 없는 사이에 드러내니,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12월 7일 계해
윤취상(尹就商)을 훈령 대장(訓鍊大將)으로, 김동필(金東弼)을 수찬(修撰)으로, 윤순(尹淳)을 교리(校理)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총융사(摠戎使) 윤각(尹慤)은 간사한 자의 응견(鷹犬)이 되어 세력에 빌붙고 의리가 아주 없으며, 부제학(副提學) 홍계적(洪啓迪)은 몰래 불측(不測)한 마음을 품고 붕비(朋比)와 결탁하여 나의 천심(淺深)을 엿보았다."
하고, 윤각은 문출(門黜)하게 하고, 홍계적은 나주(羅州) 흑산도(黑山島)에 안치하게 하였다.
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귀(魚有龜)가 아뢰기를,
"네 대신(大臣)의 진차(陳箚)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궁(聖躬)을 위해 노고를 나누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등대(登對)해서는 환수를 힘써 청하였고, 이어 또 인구(引咎)하여 자열(自列)591) 하였는데, 김일경(金一鏡)의 상소에 구무(構誣)한 것이 끝이 없었으며, 승정원 여러 신하들은 말을 만들어 계품(啓稟)하여 들인 것인데 일체 모두 견책을 받아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사(三司)·육경(六卿)은 무슨 죄줄 만한 단서가 있길래 혹은 삭출(削黜)하고 혹은 파직하여 모두 견책을 더하십니까? 훈국(訓局)의 장수(將帥)에게 죄를 더함이 지극히 무거웠고 본병(本兵)의 장(長)을 무단히 갈았으니, 오직 원하건대 빨리 전지(傳旨)를 거두어 일체 모두 반한(反汗)하소서.
심단(沈檀)은 늙고 잔약하며 김일경은 인망이 가볍고 얕은데, 갑자기 전형(銓衡)에 제수하셨습니다. 물의가 놀라고 의혹스럽게 여기니, 마땅히 반복해 깊이 헤아리고 바꿀 방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 네 대신은 선왕(先王)의 특별한 예우를 받았는데, 국가가 어렵고 근심스러운 때에 갑자기 망극(罔極)한 모함을 입어 장차 불측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신하가 구학(丘壑)으로 물러가 죽은들 무엇이 한스럽겠습니까마는, 이 뒤로 죄를 얽어 꾸미는 말이 반드시 어지럽게 일어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혹시라도 동요되지 마시고, 사랑하여 아껴 보전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경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어유귀(魚有龜)는 본래 김창집의 문하(門下)에서 나왔는데, 어유귀가 폐부(肺腑)의 자리에 있게 되자 김창집의 무리가 죽이려고 하였다. 이때에 와서 김창집의 당(黨)이 또 번국(翻局)의 일에 어유귀가 힘을 썼을 것이라고 의심하였으므로 어유귀가 부득이 거짓으로 구해(救解)하는 말을 하였던 것이나, 그 실상은 본정(本情)이 아니었다.
정언(正言) 이진유(李眞儒)는 일찍이 헌납(獻納)을 지내어 정사(政事)의 격례(格例)에 있어 좌수(左授)592) 는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소하여 사면(辭免)하니, 특별히 사간(司諫)으로 올리라고 명하였다.
지평(持平) 박필몽(朴弼夢)·헌납 이명의(李明誼)가 어유귀(魚有龜)에게 배척당하였다 하여 인피(引避)하고 체직(遞職)을 청하니, 임금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박필몽·이명의가 드디어 대사간(大司諫) 양성규(梁聖揆)·장령(掌令) 이제(李濟)·교리(校理) 윤연(尹㝚)과 더불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군신(君臣)의 의(義)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면할 수가 없고 《춘추(春秋)》의 법은 징토(懲討)하는 법에 반드시 엄격하니, 전날 여러 대신들의 죄가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사복(嗣服)하신 뒤로 조종(祖宗)의 부탁과 신민(臣民)의 우러러 받듦이 어떠합니까? 더욱이 전하께서는 인효(仁孝)·총명(聰明)하시어 새로운 교화가 널리 미치고 있는데, 저 대신이라는 자는 몰래 역적 조성복(趙聖復)을 부추겨 흉악한 상소를 올리게 하고, 심지어 군부(君父)로 하여금 그 자리에 편안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하교를 막 거두었다가 돌아서서 곧 내리시자, 온 나라가 솥에 물이 끊어 오르는 듯하고 인심이 물결처럼 흔들렸는데, 저들은 유독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태연하게 낯빛을 바꾸지 않았고, 대충대충 정청(庭請)한 지 사흘 만에 곧 그만두었으며, 연명(聯名)한 차자(箚子)로 바로 절목(節目)을 행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처음 길을 연 자는 역적 조성복이고 계속한 자는 사흉(四凶)이나, 계획을 꾸민 것을 일조 일석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창집(金昌集)은 군부(君父)를 협제(脅制)하고 위복(威福)을 마음대로 농락하였으며, 일찍이 정유년593) 에는 고묘(告廟)의 의논을 힘써 저지하였습니다. 이이명(李頤命)은 독대(獨對)한 날 대신을 부를 것을 청하여 가부를 묻고자 하였으니, 그 마음이 있는 곳은 길 가는 사람도 아는 바입니다. 이건명(李健命)은 이사명(李師命)·이명의 동생으로 성상의 하교를 거두기를 청한 데 노여워하여 승정원을 공격하였고, 상소가 등철(登徹)된 것을 혐오(嫌惡)하여 흉언(凶言)을 마구 지껄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조태채(趙泰采)는 환득 환실(患得患失)하는 비루한 사람으로 오직 이(利)만 좇아 마침내 삼흉(三凶)과 더불어 뜻을 합하여 같은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무리를 하루라도 조정에 있게 한다면 반드시 종사(宗社)에 그 하루에 해당하는 근심을 끼칠 것이니, 먼 지방으로 물리쳐 화(禍)의 근본을 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김창집·이이명은 절도(絶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고, 이건명은 돌아오기를 기다려 아울러 천극(栫棘)을 베풀며, 조태채는 극변(極邊)에 멀리 귀양보내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삼사(三司)의 합계(合啓)는 예전에는 이런 예(例)가 없었는데, 전날 흉당(凶黨)이 유봉휘(柳鳳輝)의 국문(鞫問)을 청할 적에 처음으로 만들어 행하였다. 이날 여러 대간(臺諫)이 창졸간에 잘못된 법을 답습해 행하였으므로, 식자들이 비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87면
【분류】역사-편사(編史)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註 593] 정유년 : 1717 숙종 43년.
사신(史臣)은 말한다. "삼사(三司)의 합계(合啓)는 예전에는 이런 예(例)가 없었는데, 전날 흉당(凶黨)이 유봉휘(柳鳳輝)의 국문(鞫問)을 청할 적에 처음으로 만들어 행하였다. 이날 여러 대간(臺諫)이 창졸간에 잘못된 법을 답습해 행하였으므로, 식자들이 비난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유봉휘(柳鳳輝)·한세량(韓世良)의 설국(設鞫)과 조태구(趙泰耉)·박태항(朴泰恒)의 원찬(遠竄), 최석항(崔錫恒)의 삭출(削黜), 홍만조(洪萬朝)의 삭탈(削奪), 조태억(趙泰億)의 파직(罷職)에 대한 청을 아울러 정지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적신(賊臣) 조성복(趙聖復)의 죄가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의 상소를 올려 군부(君父)를 시험해 떠보고 성상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편안하게 있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느 어리석은 한 놈이 홀로 마련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간악한 자의 사주(使嗾)를 몰래 받아 이런 패역(悖逆)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나라에 말이 떠들썩하여 정상(情狀)이 벗아날 수 없습니다. 천극(栫棘)의 율(律)은 끝내 실형(失刑)으로 귀착되니, 그 화응(和應)한 정절(情節)을 엄하게 구핵(究覈)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청컨대 설국(設鞫)하여 엄하게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쾌히 베푸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남취명(南就明)·유중무(柳重茂)·권이진(權以鎭)·심수현(沈壽賢)·박휘등(朴彙登)을 승지(承旨)로, 이조(李肇)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정제(李廷濟)를 집의(執義)로, 정운주(鄭雲柱)를 장령(掌令)으로, 윤성시(尹聖時)를 지평(持平)으로, 권호(權頀)·서종하(徐宗廈)를 정언(正言)으로, 권첨(權詹)을 부응교(副應敎)로, 심공(沈珙)을 수찬(修撰)으로, 홍만우(洪萬遇)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권익관(權益寬)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승지 유중무(柳重茂)를 보내어 비망기(備忘記)로 우의정 조태구(趙泰耉)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아! 오늘날 나라의 형세가 몹시 위태롭다. 조정에서는 논의가 둘로 갈라져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료(庶僚)594) 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광구(匡救)할 계책은 없고 당(黨)을 옹호하여 서로 공격하며 서로 싸우니, 마음속으로 절실히 개탄하며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수상(首相)은 논도(論道)하기 어렵고 좌상(左相)은 외방으로 나갔으니, 정승의 자리가 모두 비었다. 경은 교목 세신(喬木世臣)595) 으로서 시사(時事)의 위태로움을 염려하여 대언(臺言)의 그릇됨을 씻어 버리고 곧 멀리 갈 마음을 돌이켜 빨리 나와 논도하라."
하고, 이어서 함께 오라고 명하였다.
12월 8일 갑자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내가 비록 부덕(不德)할지라도 임금을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어찌 감히, ‘환첩(宦妾)이 이름을 아는 사람을 복상(卜相)하였다.’는 등의 말을 발론(發論)하겠는가? 무엄하고 불경(不敬)함이 막심하다. 먼저 발론한 사람을 나국(拿鞫)하여 언근(言根)의 출처를 엄하게 묻고, 계달에 참여한 여러 사람은 먼 변경에 정배(定配)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드디어 어유룡(魚有龍)·박치원(朴致遠)·이중협(李重協)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고, 이의천(李倚天)을 영암군(靈巖郡)에 정배하였다.
12월 9일 을축
우의정 조태구(趙泰耉)가 출사(出仕)하니 임금이 우의정이 홀로 어질다고 하교하고, 영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을 갈라고 명하였다. 드디어 조태구를 인견(引見)하자 조태구가 무왕(誣枉)596) 을 당한 것을 스스로 진달하고, 재주와 힘이 또 부족하여 감히 허저(虛佇)597) 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니, 임금이 사양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조태구가 먼저 임금에게 효우(孝友)를 권면하고, 다음으로 강학(講學)을 부지런히 하고 궁금(宮禁)을 엄하게 하며, 헛된 비용을 절약하고 궁료(宮僚)를 골라 쓰며, 동궁(東宮)을 보도(輔導)하고 덕음(德音)을 내려 요부(徭賦)를 줄일 것을 청하니, 임금이 아울러 유념(留念)하겠다고 허락하였다. 조태구가 또 말하기를,
"최규서(崔奎瑞)는 초야(草野)에 물러나 있으나 중망(重望)을 지녔고, 정제두(鄭齊斗)는 학문이 있으니, 청컨대 별도로 유시(諭示)하고 불러 쓰소서. 이태좌(李台佐)는 정상(精詳)하고 명성(名聲)과 공적이 있으며, 박태항(朴泰恒)은 염정(恬靜)하여 분경(奔競)598) 하지 아니하며, 윤취상(尹就商)은 확고부동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지조(志操)가 있으니, 발탁해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진검(李眞儉)·이진망(李眞望)·김시환(金始煥)은 모두 쉽게 얻지 못할 재주이니, 아울러 조용(調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구(國舅)가 정사에 간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므로 금하고 억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구가 소회(所懷)를 아뢰어 이미 전주(銓注)를 배척하였는데, 혹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지적하여 혹은 청도(淸塗)599) 에 막힘을 당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비록 말한 바가 반드시 합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찌 남의 말을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나와서 정사를 행하며 맨 먼저 기사년600) 에 반일(半日)을 정청(庭請)한 사람의 자손을 들어서 추천하였으니, 명의(名義)가 중한 바 그대로 소홀히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전관(銓官)을 경책(警責)하여 청명(淸明)한 정치를 더럽힘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조태구가 또 이연(李㮒)·이환(李煥)·이혁(李爀)의 직첩(職牒)을 돌려주라고 한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광좌(李光佐)를 수어사(守禦使)로, 이삼(李森)을 총융사(摠戎使)로 삼았다.
12월 10일 병인
비망기(備忘記)에 이르기를,
"작년에 윤지술(尹志述)은 지문(誌文)을 개찬(改撰)한다는 핑계로 사친(私親)을 무욕(誣辱)하였고, 써서 올린 소회(所懷)에 지극히 흉(凶)한 정절(情節)이 모두 여지없이 드러났다. 방형(邦刑)을 빨리 바로잡도록 하라."
하였다.
홍만조(洪萬朝)를 판의금(判義禁)으로, 한배하(韓配夏)를 지의금(知義禁)으로, 이태좌(李台佐)·조태억(趙泰億)을 동의금으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승정원에서 한배하는 품계가 가선(嘉善)이므로 직품(職品)이 서로 맞지 아니함을 계품(啓稟)하니, 임금이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대간(臺諫)에서 유봉휘(柳鳳輝)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계사를 이미 정지하였는데, 의금부에서 배소(配所)를 정할 것을 아뢰니, 임금이 일이 이미 지나갔으니 그만두라고 하교하였다.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서종하(徐宗廈)이다.】 에서 아뢰기를,
"부사직(副司直) 이우항(李宇恒)은 천성이 간휼(奸譎)한데다 흉얼(凶孼)과 결탁하였습니다. 일찍이 장임(將任)이 되자 추종(騶從)601) 을 물리치고 밤에 나다니며 정적(情跡)이 음비(陰秘)하였고, 작년 여름 즉위[卽祚]의 칭하(稱賀)를 청(請)하는 반열(班列)에서는 예사롭게 곧장 돌아가 끝내 들어와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청컨대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소서. 지난번 네 정승이 정청(庭請)을 파할 것을 의논할 적에 그 가부를 물었더니, 두세 경재(卿宰)와 한 대신(臺臣)이 항의해 다투었던 것 외에는 말을 합해 승낙하고 휩쓸려 따랐습니다. 이처럼 원악(元惡)602) 의 토벌을 청하는 날 그 논의에 따른 여러 사람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전 판서(判書) 민진원(閔鎭遠)·공조판서 이관명(李觀命)·전 판서 권상유(權尙游)·좌참찬(左參贊) 신임(申銋), 우참찬 임방(任埅)·부사직(副司直) 유집일(兪集一)·평안 감사(平安監司) 조도빈(趙道彬)과 삼사(三司)의 복합(伏閤)한 여러 사람을 우선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여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소서. 이조 판서 심단(沈檀)은 감히 사당(私黨) 중에서 명의(名義)를 간범(干犯)한 권중경(權重經)·권호(權頀)와 시속에 투합(投合)한 정운주(鄭雲柱)와 범한 죄가 지극히 무거운 홍중현(洪重鉉)을 승선(承宣)과 삼사(三司)의 망(望)에 천거하였으니, 공의(公議)를 생각하지 않았고 돌아보거나 꺼리는 바가 전연 없었으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단지 정청(庭請)을 거둘 것을 의논한 여러 신하를 삭출(削黜)하라는 청만 따랐다.
이조 참의(吏曹參議) 서명균(徐命均)이 상소하기를,
"윤기(倫紀)에 죄를 얻어 공의(公議)에 버림을 받은 사람은 쉽게 거론(擧論)하여 제방(堤防)을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목(政目)을 보았더니 이와 같은 무리를 마음대로 통의(通擬)하여 조금도 돌아보거나 꺼림이 없었습니다. 신과 같은 자는 성품이 편벽되어 그 사이에 발을 끼어 넣을 수 없고 입술이나 쳐다보고 있으며, 힘이 약한 나머지 능히 그 칼날에 저항하고 수단을 저지하지 못하니, 단지 제 한 몸의 낭패일 뿐만 아니라, 나랏일을 거듭 그르칠까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신이 결코 감히 구차하게 머물러 있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참판(參判) 김일경(金一鏡)이 상소하기를,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제멋대로 날뛰자 주상의 형세는 외롭고 위태로왔고, 윤리와 기상이 없어지고 끊어져 천지가 막혀 캄캄하였습니다. 신이 글을 올려 토벌을 청한 것은 단지 사직(社稷)을 위해 한 번 죽어 천하 후세에 영원히 찬사가 있게 하려고 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은 울부짖고 친척은 끌어당기며 만류하였으니, 생각하건대 오늘이 있게 될 줄 어찌 알기나 하였겠습니까? 저번에 성상의 결단이 혁연(赫然)하시어 조정이 엄숙하고 맑아졌으며, 천관(天官)603) 으로 총애하여 발탁하심이 무사(無似)604) 에게 미쳤는데, 국구(國舅)의 이상(異常)한 거조가 갑자기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신이 저으기 생각해 보건대 국가의 형세는 단약(單弱)하고 조정은 텅 비었는데, 사흉(四凶)의 세력은 천지(天地)를 뒤흔드니, 만약 국구로 하여금 조정이 빈 틈을 타서 갑자기 사직하게 만든다면 군대의 진(陣)이 미처 열(列)을 이루기도 전에 화급히 공격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존망(存亡)과 위급(危急)의 형상이 호흡지간에 닥쳤으므로, 신자(臣子)가 염우(廉隅)를 돌아볼 날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하여 공경히 명을 받들고 정석(政席)으로 들어가 참여하였던 것인데, 비난하고 풍자(諷刺)하는 말이 동료의 자리에서 나왔으나 자중(自重)함이 너무 지나쳐 태연하게 그냥 있었더니, 끝내는 정주(政注)한 데에서 허물을 파헤쳐 내고, 또 대신(大臣)은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곧장 염치를 잊어버린 죄과(罪科)로 몰아넣었습니다.
아! 신이 평상시 일이 없던 날 높은 벼슬자리를 탐내고 염의(廉義)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 저 무리들의 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까? 무릇 사람을 쓰는 방법이란 비록 한때의 하자(瑕疵)가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폐기(廢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벌(罪)은 자손에게 미치게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아들과 손자를 아울러 일생 동안 금고(禁錮)하는 것은 신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바입니다. 아! 크게 간안한 원흉(元凶)이 아직 왕성(王城) 밖에 엎드려 있고 기세(氣勢)를 부리는 곳에 기관(機關)이 몹시 엄밀하니, 우려되는 단서는 그 조짐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신은 저으기 국사(國事)를 위해 위태롭게 여기며 세도(世道)를 위해 근심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아울러 우악(優渥)한 비답(批答)으로 양편을 화해하게 하였다.
지평(持平) 윤성시(尹聖時)가 상소하여 사흉(四凶)과 조성복(趙聖復)의 무군 부도(無君不道)한 죄를 힘써 논하고, 빨리 대론(臺論)을 따를 것을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성상께서는 지나치게 도회(韜晦)하시고 오로지 침묵만 숭상하시며, 안으로는 강(剛)함을 품으시고 밖으로는 유(柔)함에 힘쓰십니다. 무릇 대신(大臣)의 건청(建請)과 삼사(三司)의 논쟁(論爭)에 대하여 충직(忠直)을 밝게 분변하고 시비(是非)를 엄하게 구별하지 아니하시며, 일체 그 뜻을 굽혀 따르시기 때문에 일종의 불령(不逞)한 무리가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다가 중간에는 업신여겼고, 끝에 가서는 꺼림이 없어 조성복의 상소가 나오기에 이른 것이고, 또 빈청(賓廳)의 차자(箚子)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가 처음부터 어찌 반드시 무장(無將) 부도(不道)의 마음을 모두 가졌겠습니까? 다만 권세를 좋아하고 탐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틈타다가 점점 군부(君父)를 경멸하여 무장·부도에 이르렀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천둥처럼 엄하고 바람처럼 빠른 위엄을 평일에 조금 드러내셔서 이 무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존경할 줄 알고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였다면, 나랏일이 반드시 전날처럼 망극(罔極)하지 않았을 것이니, 저들의 죄도 어찌 오늘날처럼 심한 데 이르겠습니까? 천관(天官)의 장관(長官)은 임무가 가장 무거운데, 심단(沈檀)은 공의(公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나와 명의(名義)에 죄를 얻는 데 이르렀으며, 선류(善類)를 얽어 모함한 사람을 은대(銀臺)·삼사(三司)에 통의(通擬)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전장(銓長)은 반드시 개정(改正)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명의(名義)를 간범(干犯)한 무리는 일체 모두 징태(澄汰)해야 하며, 그 나머지 하자가 없는 자는 재주에 따라 헤아려 써서 공평 정대한 정치를 밝혀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조 판서의 마음은 단지 인협(寅協)하는 데 있으니,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 조성복의 일은 진실로 매우 마땅함을 얻었으니, 엄한 형벌로 구문(究問)하여 자세히 밝혀 내기에 힘쓰라."
하였다.
우의정 조태구(趙泰耉)가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윤지술(尹志述)의 죄상(罪狀)은 너무나도 절통(絶痛)합니다. 다만 지금 성상의 교화가 다시 새로워졌으니, 덕의(德意)를 앞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륙(誅戮)의 명이 갑자기 내려졌으니, 보잘것없는 윤지술의 죽음이야 비록 아까울 것이 없겠지만, 어질고 착한 조정에서 사람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임금의 덕에 해롭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특별히 죽음을 용서하여 절도(絶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12월 11일 정묘
매상(昧爽)605) 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아! 어렵고 근심스러움이 눈에 가득하여 종사(宗社)가 장차 위태로와지려 하니, 밤낮 근시과 두려움으로 편안히 있을 겨를이 없다. 조신(朝臣)의 하는 바를 보건대 서로 인협(寅協)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치고 싸우는 데 급급하여 효상(爻象)이 아름답지 못하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한가? 후사(喉司)에서는 이 뜻을 중외에 포고(布告)하여 따로 신칙(申飭)을 더하라."
하였다.
예조 판서 이광좌(李光佐)를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김해 부사(金海府使) 원휘(元徽)를 평안 병사(平安兵使)로 특별히 제수하였다. 원휘는 평범한 무부(武夫)로 처신(處身)과 행기(行己)가 간휼하고 바르지 않았으나 갑자기 특지(特旨)로 중곤(重閫)을 맡겼고, 이광좌의 경우에는 평소 중한 명망을 지니고 새로 발탁되는 은혜를 입었다가 갑자기 외번(外藩)으로 나가니, 물정(物情)이 의심하고 놀랐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이광좌는 바야흐로 찬수 당상(纂修堂上)의 직무를 띠고 있고, 또 수어(守禦)의 임무를 겸하였습니다. 내외(內外)의 경중(輕重)이 자별하니, 편수와 수어의 임무를 그대로 살피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접때 우의정이 청대(請對)하자 승정원의 여러 신하들이 시종 일관 막고 저지하였습니다. 다행하게도 하늘이 성총(聖聰)을 열어주어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는데, 승지 홍석보(洪錫輔)는 감히 ‘어디에서 들었느냐?’는 등의 말로 재삼 핍박해 묻고 성상을 협박하였습니다. 청컨대 홍석보는 멀리 귀양보내고 여러 승지는 삭출(削黜)하셔서. 민진원(閔鎭遠)은 자신이 척경(戚卿)606) 의 반열(班列)에 있고 전하께서 대우하시는 바가 원구(元舅)607) 와 다름이 없는데도 흉얼(凶孼)과 혼인을 맺어 음모에 간여하였습니다. 등대(登對) 때 겉으로는 진계(陳戒)한다는 핑계를 대었지만, 안으로는 실로 들추어내어 추회(追悔)608) 등의 말로 제멋대로 공갈하는데 이르렀으며, 입대를 파하고 물러나자 곧 연석(筵席)에서 했던 말을 써서 사관(史官)에게 부탁하여 전해 보이며 널리 퍼뜨렸으니, 그 마음의 소재를 이미 지극히 헤아리기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조성복(趙聖復)이 배소(配所)로 떠날 즈음에는 스스로 찾아보고 은밀하게 물자를 보냈으니, 정적(情跡)이 치밀하여 듣는 이들이 해괴하게 여기고 의혹스럽게 여깁니다. 청컨대 멀리 귀양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간원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요적(妖賊) 윤지술(尹志述)이 지문(誌文)을 핑계로 성상을 핍박하고 모욕하였으니 즉시 방형(邦刑)에 의해 복법(伏法)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윤지술이 우매하여 글을 하지 못하는 정상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그 소회(所懷)를 써서 올린 것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몰래 사주하고 문자(文字)를 대술(代述)해 준 것이라는 말을 온 나라 사람들이 왁자하게 전하며 놀라고 의혹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습니다. 청컨대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왕법(王法)을 바르게 하소서. 서종급(徐宗伋)은 역적 조성복의 상소를 망패(妄悖)하다고 하였으니, 어찌 감히 이 따위의 원서(原恕)609) 라는 말로 말을 꾸미고 환롱(幻弄)하여 시험해 보는 계책으로 삼겠습니까? 박필정(朴弼正)이 상소로 조성복을 공격한 것은 또한 하늘에서 부여받는 윤리에서 나온 것인데, 도리어 직위를 벗어났다고 배척하고 그릇되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조성복의 좌단(左袒)610) 이 되어 먼저 구해(救解)하는 장본(張本)이 되었고, 성상의 마음을 헤아려서 적신(賊臣)의 남은 꾀를 다시 따랐으니, 그 정상(情狀)이 너무나도 절통(絶痛)합니다. 청컨대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고, 다만 이우항(李宇恒)·서종급(徐宗伋)을 절도에 정배하라는 청만 따랐다.
윤지술(尹志述)이 장차 형(刑)을 받게 되었는데, 조태구(趙泰耉)가 차자(箚子)를 올려 죽음만은 용서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 가운데 이어 말하는 자가 없었다. 전 설서(說書) 송인명(宋寅明)이 말을 달려 동의금(同義禁) 이태좌(李台佐)를 만나 말하기를,
"윤지술은 진실로 망령된 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상께서 죽이려고 하시는데, 조정에서 기꺼이 구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윤기(倫紀)의 죄로 다스리는 것인데, 그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이태좌가 옳게 여겼으나, 마침 금오(金吾)에서 체직되었기 때문에 끝내 진소(陳疏)하지 못하였다. 이조 참의(吏曹參議) 서명균(徐命均)이 상소하기를,
"윤지술은 말이 지극히 망패(妄悖)하니 죄를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전하께서 단지 변지(邊地)로 유배(流配)하라고만 명하셨던 것은, 어찌 그가 관학 유생(館學儒生)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정은 인후(仁厚)한 덕으로 나라를 세웠고, 3백 년 이래 일찍이 사죄(私罪)로 선비를 죽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정범(情犯)이 이미 반역(叛逆)과는 다름이 있고, 더욱이 이 사람은 관학의 유생이니, 바로 정형(正刑)의 명을 내리심은 군하(群下)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다. 사기(士氣)가 저상(沮喪)되어 머리를 모아 놀라고 의혹하니, 이것이 어찌 성조(聖朝)에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만약 사형을 감하는 율(律)에 따라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을 보이신다면 계술(繼述)하는 성덕에 어찌 빛남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중비(中批)로 제배(除拜)하는 것은 본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조정(朝廷)이 텅 비어 정사(政事)를 열 사람이 없을 때라면 간혹 있기도 하였지만, 지금 묘당(廟堂)에는 행공(行公)하는 대신(大臣)이 있고 전조(銓曹)에도 역시 출사(出仕)하는 관원이 있으니, 전하께서는 오직 위임하여 성효(成效)를 책임지우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찌 과(窠)611) 마다 직접 제수하여 응당 행해야 할 법과 같이 여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월 12일 무진
임금이 ‘윤지술(尹志述)의 소회(所懷)는 대술(代述)했을 리가 없는데, 대관(臺官)이 국문(鞫問)을 청하는 것은 일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빨리 정형(正刑)을 행하라고 전교하였다.
사간(司諫) 이진유(李眞儒)·헌납(獻納) 이명의(李明誼)·지평(持平) 박필몽(朴弼夢)·정언(正言) 서종하(徐宗廈)가 청대(請對)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였다. 박필몽이, ‘조태채(趙泰采)는 국병(國柄)612) 을 잡은 지 오래되지 않았고 화기(禍機)를 빚어낸 것이 삼흉(三凶)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작하여 율(律)을 감하였는데, 물의(物議)가 모두 「연명으로 차자(箚子)을 올렸으니 역절(逆節)이 이미 다 같아 율을 감할 수 없다.」며 크게 배척을 더한다.’ 하여 인혐(引嫌)하고 체직(遞職)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진유·이명의·박필몽·서종하가 아뢰기를,
"《춘추(春秋)》의 법은 이심(貳心)을 가지면 역(逆)이 되고 장심(將心)을 가지면 반드시 주륙(誅戮)합니다. 저 네 대신(大臣)이란 자는 안으로 장심을 품고 우리 임금에게 두 마음을 가져, 신하가 되려고 하지 않은 뜻이 한 장의 차자로 크게 드러났고, 임금을 업신여기는 악(惡)은 만 사람의 눈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죄가 하늘까지 미쳤으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 사흉(四凶)은 태아(太阿)613) 를 몰래 농락하고 보의(黼扆)를 변모(弁髦)처럼 여겼습니다. 좌우 전후가 사인(私人)이 아님이 없었고 우롱하고 협박하는 것이 끝이 없어 우리 전하로 하여금 손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위태롭고 괴로우며 몰려서 꼼짝도 못한 나머지 차라리 왕위를 버리고자 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로 그 정상(情狀)을 논하건대 먹물로 바다물이 다 마르고 죽간(竹簡)이 다 없어져도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시험삼아 드러난 것으로 말해 본다면 김창집(金昌集)은 고묘(告廟)의 의논을 저지해 막고 윤지술(尹志述)의 악을 영구(營救)하였으며, 이이명(李頤命)은 독대(獨對)해 여러 대신을 불러 가부를 묻기를 청하였으니, 그 마음 둔 바는 길 가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명(李健命)은 전의 전지(傳旨)를 거둘 것을 청한 데 분노한 나머지 칼날을 옮겨 급히 공격하고 상소가 등철(登徹)된 것을 혐오(嫌惡)하여 언로(言路)를 막을 것을 청하였으며, 조태채는 기회를 틈타 요리조리 살피며 머리와 꼬리로 서로 호응하되 겉으로 여러 재상을 속여 정청(庭請)을 다시 설행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속으로는 삼흉(三凶)을 도와 차자로 절목(節目)의 강정(講定)을 청하였으니, 그 정상(情狀)이 너무나도 흉참(凶慘)합니다. 저 무리들이 몰래 딴 뜻을 쌓아온 지 무릇 몇 해가 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모의하고 밤낮 경영한 것은 모두 성궁(聖躬)을 조절(操切)하고 천위(天位)를 동요하려고 한 것이었으니 식자(識者)들이 전일의 일이 일어날 줄 안 지 오래 되었습니다. 만약 이 무리가 연곡(輦轂) 아래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반드시 종사(宗社)에 그 하루에 해당하는 근심을 끼칠 것입니다. 청컨대 아울러 절도(絶島)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고, 이건명은 돌아오기를 기다려 일체 감률(勘律)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르자, 박필몽이 일어나서 사례하기를,
"이제 아뢴 대로 하라는 하교를 받았으니, 진실로 종사의 더할 수 없는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신민(臣民)이 편히 잠잘 수가 있겠습니다."
하였다. 이진유(李眞儒) 등이 또 말하기를,
"이조판서 심단(沈檀)은 늙고 명망이 가벼워 물의에 맞지 아니합니다. 또 사당(私黨) 가운데서 명의(名義)를 간범(干犯)하고 시속[時好]에 투합(投合)한 자를 승선(承宣)과 삼사(三司)에 천거하였으니, 공의(公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탄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이홍술(李弘述)은 김창집에게 빌붙어 그 심복이 되었는데, 육현(陸玄)이 술수를 알고 김창집의 오랜 밀객(密客)이 되었다가, 틈이 생겨 배반하고 떠난 뒤에 이홍술이 김창집의 사주를 받아 입막음을 하느라 쳐죽이고 거짓으로 옥안(獄案)을 만들었으니, 정적(情迹)이 지극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쳐진 뒤에 군향전(軍餉錢) 3백 냥과 쌀 50석을 공공연히 싣고 갔으며, 총색전(銃色錢) 2천 냥, 군색전(軍色錢) 5백 냥, 면포(綿布) 6동(同), 저포(苧布) 2동을 신영(新營)으로 옮겨 보낸다고 핑계대고, 향미(餉米) 6백 석과 염초청(焰硝廳)의 돈 6백 냥은 고자(庫子)가 축내었다는 핑계대어 사인에게 꾸어준 것까지 또한 탕감하여 죄다 그 집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청컨대 나국(拿鞫)하여 엄하게 핵실하고, 색리(色吏)와 고자(庫子)는 본영(本營)으로 하여금 실정을 핵실해 내어 법에 의해 정죄(正罪)하게 하소서.
전 승지 김제겸(金濟謙)은 흉괴(凶魁)의 아들로서 그 아비를 부추겨 흉모(凶謀)를 비밀히 도와 논의를 베풀고 당류(黨類)를 구사(驅使)하였으니, 바로 옛날 엄숭(嚴嵩)의 엄세번(嚴世蕃)614) 이며, 오늘날 민암(閔黯)의 민장도(閔章道)입니다. 처음 출신(出身)하자 그 아비가 제거(提擧)로 있는 역원(譯院)의 설관(舌官)에게 넌지시 귀띔해 이름에 따라 채단(綵段)을 올리게 하였고, 또 송도(松都) 상인(商人)에게 금단(錦段)을 받았으며, 유취장(柳就章)이 영곤(嶺閫)에 있으면서 실어 보낸 돈과 포(布)를 받았으니, 이와 같은 종류는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합계(合啓)가 바야흐로 벌어지는 날 어두운 밤에 출몰하여 행적이 섬홀(閃忽)615) 하니, 청컨대 극변(極邊)으로 멀리 귀양보내소서. 지난해 김일경(金一鏡)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흉인(凶人)’ 두 글자는 이정익(李楨翊)을 확실히 지적한 것인데, 승지 황선(黃璿)은 감히 성교(聖敎)를 잘못 생각한 것으로 돌려 사알(司謁)을 불러 방자하게 고치기를 청하였습니다. 억누르고 우롱하며 기탄하는 바가 없었으니, 청컨대 멀리 귀양보내소서."
하자, 임금이 아울러 윤허하였으나, 오직 심단(沈檀)의 일만은 따르지 아니하였다.
민진원(閔鎭遠)을 성주목(星州牧)으로, 이우항(李宇恒)·서종급(徐宗伋)을 강진(康津) 고금도(古今島)로, 홍석보(洪錫輔)를 영암군(靈巖郡)으로, 김제겸(金濟謙)을 울산부(蔚山府)로, 황선(黃璿)을 무장현(茂長縣)으로 귀양보내고, 김창집(金昌集)은 거제부(巨濟府)에, 이이명(李頤命)은 남해현(南海縣)에, 조태채(趙泰采)는 진도군(珍島郡)에 안치(安置)하였다.
12월 13일 기사
밤에 달이 동정(東井)으로 들어갔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윤지술(尹志述)이 결안 취초(結案取招)에 거역하고 착명(着名)하지 아니한다 하여 형추(刑推)하기를 계청(啓請)하니, 하교하기를,
"죄악이 차고 넘치는데, 어찌 그의 착명을 기다리겠는가? 빨리 거행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또 말하기를,
"비록 반드시 죽여야할 죄라 하더라도 결안(結案)한 뒤에 형(刑)을 집행하는 것은 법의 뜻이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엄하게 형신(刑訊)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밤을 세워서라도 개좌(開坐)하여 엄하게 형신하여 기어이 취초(取招)하라고 명하였다.
12월 14일 경오
이태좌(李台佐)를 병조 참판(兵曹參判)으로, 이조(李肇)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이광좌(李光佐)를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홍만조(洪萬朝)를 좌참찬(左參贊)으로, 김동필(金東弼)을 보덕(輔德)으로, 유봉휘를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권업(權𢢜)을 경기 감사(京畿監司)로, 여필용(呂必容)을 강원 감사(江原監司)로, 한세량(韓世良)을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박태항(朴泰恒)·이징귀(李徵龜)를 동의금(同義禁)으로, 홍치중(洪致中)을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삼았다.
12월 15일 신미
사간원에서 이조 판서 심단(沈檀)을 개정(改正)하라는 계사를 정지하고, 또 말하기를,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재(李縡)는 근교(近郊)의 땅에 살고 있고, 직임은 옥서(玉署)616) 의 장관(長官)을 띠고 있는데, 전날 비망기(備忘記)를 내렸을 적에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시종일관 굳게 드러누워 있었으니, 인신(人臣)의 분의(分義)가 땅을 쓴 듯이 남음이 없었습니다. 윤각(尹慤)은 권문(權門)에 빌붙어 몰래 심복이 되었고 어두운 밤에 출입하여 정상(情狀)이 간악하니, 인심이 놀라고 분해 합니다. 형조 참판 이유민(李裕民)은 흉적(凶賊) 김창집(金昌集)에게 아첨하여 심복이 되었는데, 외람되게도 아경(亞卿)이 되고 장천(將薦)에 올랐습니다. 청컨대 이재(李縡)는 삭출(削黜)하고, 윤각(尹慤)은 원찬(遠竄)하고, 이유민은 사판(仕版)을 깎아 버리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이홍술(李弘述)이 훈국(訓局)의 쌀과 포(布)를 싣고 갈 적에 색랑(色郞) 허원(許源)이 그 분부를 받아서 신영(新營)으로 옮겨 보냈습니다. 육현(陸玄)을 쳐 죽일 적에 비록 좌우 사람을 물리쳐 버렸다고 하지만, 그때 종사관(從事官)이 알지 못했을 리가 만무하니, 청컨대 그 색랑관(色郞官)과 포청 종사(捕廳從事)를 아울러 나포(拿捕)해서 핵실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정익(李楨翊)이 지난해 한 장의 상소로 ‘은혜를 팔고 복(福)을 구한다.’는 말을 글에 썼으므로, 윤지완(尹趾完)이 정유년617) 의 상소로 그 죄상을 논하자, 갑자기 상소하여 원로(元老)를 침욕(侵辱)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지술(尹志述)은 군부(君父)를 핍박해 욕하였으니 왕법(王法)을 면하기 어려운데, 서명균(徐命均)은 상소에다 ‘사기(士氣)가 저상(沮喪)된다.’며 죄가 없는 선비를 죽여 여정(輿情)에 깜짝 놀라는 것처럼 하였으니, 지위에 벗어난 혐의는 일이 월조(越俎)618) 에 가깝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많습니다. 유학(幼學) 이희지(李喜之)는 이사명(李師命)의 아들로서 천성이 요사(妖邪)하여 대를 이어 그 악함을 이루었는데, 진사(進士) 유택기(兪宅基)·좌랑(佐郞) 심상길(沈尙吉)·직장(直長) 홍의인(洪義人) 등과 더불어 아주 치밀하게 결탁하여 어두운 밤에 왕래하니, 천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나라에 말이 떠들썩 합니다. 청컨대 이정익은 극변(極邊)으로 멀리 귀양보내고 서명균은 파직시키며 이희지 등은 먼 곳에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12월 16일 임신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만성(李晩成)은 오랫동안 권요(權要)의 자리에 있으면서 당동 벌이(黨同伐異)619) 의 의논을 주장하였고, 조성복(趙聖復)이 배소(配所)로 떠날 적에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 보고 물자를 보낸 것이 매우 후하였습니다. 정반(庭班)620) 을 바야흐로 설치할 때는 맨 먼저 곧 파하자는 논의를 내었으니, 흉당(凶黨)과 결탁하여 안팎으로 화응(和應)한 정상이 남김없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전하께서 사친(私親)을 면례(緬禮)621) 할 적에 망곡(望哭)의 예(禮)를 행하려고 하시자, 김진상(金鎭商)은 감히 백어(伯魚)의 일622) 을 인용하여 상소하며 힘써 다투어 전하의 스스로 극진히 하시고자 하는 정성을 반드시 저지하려고 하였으니, 정상(情狀)이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청컨대 이만성은 멀리 귀양보내고 김진상은 극변(極邊)에 귀양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윤지술(尹志述)이 세 차례 형신(刑訊)을 받았으나 끝내 기꺼이 결안(結案)을 하지 아니하였다. 의금부에서 아뢰니, 전례에 의하여 판하(判下)하여 취초(取招)를 기다리지 말고 정형(正刑)하라고 하였다. 판의금(判義禁) 홍만조(洪萬朝), 지의금(知義禁) 한배하(韓配夏)·박태항(朴泰恒)이 능히 법에 의거하여 다투지 못하고, 마침내 즉시 받들어 행하니 식자(識者)들이 비난하였다.
윤각(尹慤)을 삼화부(三和府)에, 이정익(李楨翊)을 삼수군(三水郡)에 귀양보냈다.
12월 17일 계유
윤지술(尹志述)을 죽였다. 윤지술이 형(刑)을 받을 때 신기(神氣)가 어지럽지 않고 양양(揚揚)한 것이 평일과 같았다고 한다. 삼가 살펴보건대 윤지술은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한 경우가 아니니, 대저 일개 망령된 사나이일 뿐이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주상이 만약 옥안(獄案)을 세척(洗滌)하고 사친(私親)을 높이 받들고자 하였으므로, 윤지술이 통렬한 말로 곧게 물리쳤다면, 어찌 진실로 절개가 곧은 선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주상에게 이미 이 일이 없었고, 단지 명릉(明陵)의 유지(幽誌)에 신사년623) 의 일을 쓰지 아니한 것을 말하였던 것인데, 그 소회(所懷)를 써서 올린 것이 더욱 패만(悖慢)하고 꺼림이 없었으니, 또한 주상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신(人臣)의 예(禮)를 잃은 것이 아니겠는가? 당시에 김창집(金昌集)의 무리가 박한 유배로 영구(營救)한 것은 비록 지극히 무엄하다고 하겠으나, 이제 김창집이 패하고 주상이 윤기(倫紀)의 죄로 윤지술을 죽이려고 하여 취초(取招)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형하는 데 이르렀는데, 시배(時輩)들은 오히려 부추기고 순종하여 모두 ‘죽일 만하다.’고 하였고, 서명균(徐命均) 한 사람 외에는 그 옳지 않음을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의리(義理)가 어둡고 막히며 인심이 사사로움에 빠짐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을사년624) 이후에 이르러 윤지술을 숭절사(崇節祠)에 배향(配享)하였으니, 이는 또 동양(董養)625) 으로 윤지술을 대우하는 것이니, 아! 또한 통탄스럽다.
윤지술이 이미 주사(誅死)되자, 임금이 또 조중우(趙重遇)가 억울하게 죽었다 하여 특별히 증직(贈職)하라 명하고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니, 인심이 흉흉하여 모두들, ‘사친(私親)을 숭봉(崇奉)하는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수찬(修撰) 심공(沈珙)이 직려(直廬)에 있으면서 맨먼저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조중우가 상소 가운데 논한 일은 이미 선조(先朝)의 대처분(大處分)에 관계된 것인데, 그가 감히 기회를 틈타 투소(投疏)하였으니 일이 지극히 무엄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성상께서 그가 형장(刑杖)을 맞고 죽은 것을 딱하게 여기시는 것은 가하지만, 증직(贈職)·치제(致祭)에 이르러서는 결단코 절대 부당한 줄로 압니다. 바라건대 성명(成命)을 거두어 성덕(聖德)을 빛내소서."
하였는데, 비지(批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고, ‘천심(淺深)을 엿본다.’며 꾸짖었다. 승정원에서 작환(繳還)하니, 임금이 이에 ‘말을 가려서 하지 않았다.’고 고쳐서 내렸다.
이만성(李晩成)을 부안현(扶安縣)으로, 김진상(金鎭商)을 무산부(茂山府)으로 귀양보냈다.
강원도 삼척부(三陟府)에서 익사(溺死)한 백성이 많고, 강릉(江陵)과 충청도 신창현(新昌縣)에는 불이 나서 타 죽은 백성이 있었는데,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니 휼전(恤典)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12월 18일 갑술
강현(姜鋧)을 판의금(判義禁)으로, 한배하(韓配夏)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유봉휘(柳鳳輝)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이인징(李麟徵)을 지의금(知義禁)으로, 이하원(李夏源)을 수찬(修撰)으로, 서명우(徐命遇)를 필선(弼善)으로, 이삼(李森)을 우윤(右尹)으로, 김시환(金始煥)을 평안 감사(平安監司)로, 심수현(沈壽賢)을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한세량(韓世良)을 함경 감사(咸鏡監司)로 삼았다.
이조 참판 김일경(金一鏡)이 상소하기를,
"작년에 조중우(趙重遇)가 고략(拷掠)을 혹독하게 받고 국문(國門) 밖에서 죽었으니, 전하께서 오늘날 통한(痛恨)해 하실 뿐만이 아닌데, 신은 진실로 당초에 억울하게 여겼습니다. 형벌과 덕(德)은 아랫사람을 제어하는 도구로 오직 전하께만 있는데, 일체 군하(群下)가 하는 대로 맡겨두어 정배(定配)를 청하면 정배하고 형을 청하면 형벌하여 마음속으로 그 억울함을 아시면서도 그 독한 손에 맡기고 일찍이 구휼하지 못하였으니,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가 없고 형(刑)을 받은 자는 다시 이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제 비록 후회하실지라도 이미 죽어서 남은 넋에게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만약 미루어 생각하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유사(有司)로 하여금 그 처자에게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신다면, 덕음(德音)은 널리 펴지고 휼전(恤典)이 또 거행될 것이니, 전하께서 이에 또한 만족하시게 될 것입니다. 증직(贈職)·치제(致祭)가 얼마나 큰 은전(恩典)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조중우에게 함부로 내리셨으니, 아! 전하께서는 이미 전에 실수하여 죽여서는 안될 사람을 갑자기 죽이셨고, 또 뒤에 잘못하여 베풀 수 없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신은 저으기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조중우의 경폐(徑斃)626) 는 나의 과매(寡昧)에서 비롯된 것이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논한 바가 절실하니, 증직·치제는 시행하지 말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휼전(恤典)을 베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교리(校理) 윤순(尹淳)이 또한 상소하기를,
"조중우는 신하로서 감히 말하지 못할 일을 감히 말하여 전하를 시험해 보았으니, 정상(情狀)이 절통(絶痛)합니다. 당초에 편배(編配)한 것은 성상의 결단에서 나왔지만, 그 뒤 국신(鞫訊)하는 청은 비록 들어주지 않아도 좋았을 것을 청하자 곧 허락하시어 장폐(杖斃)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는 이미 한 번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도(追悼)를 지나치게 더하여 베풀 수 없는 법을 베푸시니, 전하께서 또 재차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에 후회하여 재차 실수를 보탠다면 어찌 한 번 실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이미 천관(天官)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효유(曉諭)하였다."
하였다.
12월 19일 을해
밤에 달이 태미 동원(太微東垣)으로 들어갔다.
최규서(崔奎瑞)를 좌의정으로, 최석항(崔錫恒)을 우의정으로, 조태구(趙泰耉)를 올려서 영의정으로 삼았다. 박휘등(朴彙登)을 승지(承旨)로, 홍만우(洪萬遇)를 부교리(副校理) 겸사서(兼司書)로, 홍정필(洪廷弼)을 부수찬(副修撰)으로, 박태항(朴泰恒)을 예조 참판으로, 윤취상(尹就商)을 형조 참판으로, 권규(權珪)를 공조 참판으로, 송상기(宋相琦)를 병조 판서로, 이사상(李師尙)을 전라 감사(全羅監司)로 삼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사복(嗣服)하신 후로 간당(奸黨)이 날마다 불어나 언로(言路)를 막고서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이 한 번 말을 입에 내면 즉각 반드시 떼 지어 일어나서 공격해 쫓았습니다. 송성명(宋成明)·유중무(柳重茂)·이진검(李眞儉)·김시환(金始煥)·조최수(趙最壽) 등의 일을 말한 상소(上疏)는 모두 나라를 위해 충성을 진달하고자 한 데서 나온 것이었는데, 혹은 상소로 혹은 계달로 마침내 제거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경장(更張)하는 날을 당하여 그 죄를 밝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논계(論啓)하고 진소(陳疏)한 삼사(三司)를 아울러 삭출(削黜)하고, 따라서 참여한 자를 파직하소서. 황해 병사(黃海兵使) 김시태(金時泰)는 권흉(權凶)의 친속(親屬)으로 그 보호를 받아 백성의 고혈(膏血)을 착취하여 권문(權門)에 실어 보냈고, 부총관(副摠管) 유취장(柳就章)은 권흉의 응견(鷹犬)이 되어 천금(千金)을 허비하여 장토(庄土)를 사서 바쳤습니다. 어영 천총(御營千摠) 양익표(梁益標)는 권흉의 조아(爪牙)가 되어, 전날 정청(庭請)할 때 속에는 군복을 입고 겉에는 조복(朝服)을 입은 채 상신(相臣)을 따라 다니면서 보호하였으니, 행동거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울러 먼 변방에 정배(定配)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홍주 목사(洪州牧使) 홍치중(洪致中)은 천성이 아첨을 잘하고 마음씨가 위험한데 좌우를 눈치나 살피며 오직 이(利)만 따랐고, 머리를 번개같이 굴리며 세상을 속여 영달을 꾀하였습니다. 전날 비망기(備忘記)를 내렸을 때 한 마디 말도 진청(陳請)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곧 권흉(權凶)에게 추천받아 외람되게 상경(上卿)의 반열(班列)에 올랐는데,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과 욕설을 들었지만 스스로 계책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행 사직(行司直) 이집(李㙫)은 접때 유봉휘(柳鳳輝)의 국문(鞫問)을 청한 즈음에 앞정서서 입참(入參)하여 죄를 성토함이 낭자하였는데, 끝에 가서 한 장의 상소로 비록 스스로 변명하는 계책을 삼았으나 대충대충 몇 마디 말은 책임을 면하는 데 불과하였습니다. 청컨대 홍치중은 삭출(削黜)하고, 이집은 관작(官爵)을 삭탈(削奪)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고, 오직 이집의 일만 윤허하지 않았다. 이는 박필몽(朴弼夢)이 논한 것이었다.
12월 20일 병자
조중우(趙重遇)의 일에 연좌되어 찬적(竄謫)된 사람과 이몽인(李夢寅)의 상소 아래 이름 쓴 여러 사람을 모두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김시태(金時泰)를 철산부(鐵山府)로, 유취장(柳就章)을 장흥부(長興府)로, 양익표(梁益標)를 사천현(泗川縣)으로 귀양보내고, 이희지(李喜之)를 장흥부로, 심상길(沈尙吉)을 웅천현(熊川縣)으로, 유택기(兪宅基)를 홍원현(洪原縣)으로, 홍의인(洪義人)을 명천부(明川府)로 정배(定配)하였다.
이인복(李仁復)을 승지(承旨)로, 이조(李肇)를 지의금(知義禁)으로 삼았다.
12월 22일 무인
임금이 하교하여, 내관(內官) 장세상(張世相)·고봉헌(高鳳獻)·송상욱(宋相郁)은 사람됨이 간휼하여 근시(近侍)할 수 없다며 먼 땅으로 정배(定配)하라고 명하였다.
임수간(任守幹)을 승지(承旨)로, 송인명(宋寅明)을 설서(說書)로 삼았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김우항(金宇杭)이 상소하기를,
"오늘날 천노(天怒)가 거듭 진동하여 위벌(威罰)이 크게 지나친데, 유사(有司)가 된 자는 일체 주하(柱下)627) ·혜문(惠文)628) 에 종사(從事)하여 찬출(竄黜)이 계속되고 파즐(爬櫛)629) 이 날로 심해지니, 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신은 전하의 나라가 텅 비어 사람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개나 말도 노고가 있으면 오히려 유개(帷蓋)630) 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물며 저 네 대신(大臣)은 왕실(王室)에 근로한 공이 또한 이미 많은데, 어찌 차마 사지(死地)에 두고 구휼하지 아니하십니까?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처음에서 끝까지 보전하소서. 또 삼사(三司)의 일을 말한 신하를 국문(鞫問)하는 것은 실로 전고(前古)에 없던 일입니다. 3백 년 이래로 대간(臺諫)의 말로 죄줄 만한 것이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만, 열성조(列聖朝)에서 국문한 일이 있음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국체(國體)를 손상시키고 언로(言路)를 막는 일인데, 지금 전하께서 처음으로 이 일을 행하시니, 신은 천 년 뒤에 오늘날을 구실로 삼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진달한 일을 내가 마땅히 유념(留念)하겠다."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유봉휘(柳鳳輝)가 상소하기를,
"우리 왕세제(王世弟)는 바로 전하(殿下)의 아우이시고, 전하의 아우로서 전하의 저사(儲嗣)631) 가 되셨습니다. 이미 자지(慈旨)를 품(稟)하였고 또 어필(御筆)을 내리시어 처분이 한 번 내려지자 온 나라가 함께 경하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종사(宗社)의 무한한 복입니다. 하늘을 이고 땅을 딛고 사는 자라면 누군들 감히 그 사이에 이의(異議)를 가지겠습니까? 선신(先臣)이 일찍이 기사년632) 에 유위한(柳緯韓)에게 배척당해 상소하여 자열(自列)하였는데, ‘유후(由後)633) 의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받드는 것이 바로 신하가 태자(太子)를 위해 죽는 의리이니, 신은 비록 어리석고 미혹되지만 이 의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신의 상소에 이른바, ‘성명(成命)이 이미 내려졌으니,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체가 중대한데도 대신이 직접 건백(建白)하지 않고 한 대관(臺官)이 대충대충 상소로 진달하였으며, 비답이 내려진 뒤에 곧 청대(請對)하여 밤에 들어와 종(鍾)이 울리자 파하고는 들락거리며 재촉한 것이 거의 호척(呼斥)에 가까왔습니다. 군부(君父)에게 무례(無禮)한 것이 이와 같았는데도 사람들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참으로 개탄하고 분하게 여긴 나머지 월조(越俎)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위복(威福)을 아래에 옮기지 말도록 하라.’고 한 것은 전하를 위한 것이었으며, ‘국체(國體)를 존중하게 하려 한 것’은 춘궁(春宮)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의 상소를 거슬러 보건대 어찌 일언 반구라도 본일에 언급한 것이었습니까? 신의 상소한 주된 뜻은 대신과 여러 신하의 무엄(無嚴)·불경(不敬)한 죄를 자거(刺擧)634) 한 데 불과한데, 자기를 의논한 데 노여워하여 반드시 박살하고야 말려고 감히 ‘편안합니까, 아니합니까?’라는 등의 말을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에 불쑥 언급하였습니다. 그 죄상이 없는 곳이 없으며, 그 ‘한마디 말로 요약한다.’고 한 것은 바로 명호(名號)가 이미 정해진 뒤였습니다. 이것은 신의 상소가 이미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또 따라서 말하기를, ‘성명(成命)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면 장차 다른 의논을 용납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른바, ‘핑계할 말이 없음을 어찌 근심하겠느냐?’라는 것이며, 또한 그 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신을 죄를 얽어 죽일 수 없고 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 죄상을 스스로 덮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연 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제목(題目)을 만들어내고, ‘국본(國本)을 동요시킨다.’는 말을 억지로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은연(隱然)’ 두 글자는 참으로 ‘막수유(莫須有)635) ’의 남긴 뜻에서 나온 것인데, 만약 우리 성상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곡진히 보전하시는 은덕과 춘궁의 밝게 살펴서 해석하시는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신의 몸은 가루가 된 지 이미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미 지나간 일은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
하였다.
왕세제(王世弟)가 밤에 입직(入直)한 궁관(宮官) 김동필(金東弼)·권익관(權益寬)과 익위사(翊衞司)와 관원을 불러서 인접(引接)하였다. 왕세제가 궁관에게 이르기를,
"한두 환관이 작용(作俑)636) 하여 나를 제거하려 하자, 자성(慈聖)께서 나로 하여금 대조(大朝)637) 께 들어가 고하게 하시므로 내가 울면서 대조께 청하였는데, 처음에는 나추(拿推)하라 명하셨다가 돌아서서 또 도로 거두셨다.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발생한 뒤에는 임금 곁에 있는 악한 자를 없애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진달하였더니, 갑자기 감히 듣지 못할 하교를 내리셨다. 내가 장차 합문(閤門)을 나가 거적을 깔고 죄를 기다리며 사위(辭位)하려 하므로 강관(講官)에게 나의 거취(去就)를 알리려는 것이다."
하니, 김동필과 권익관이 말하기를,
"저하(邸下)께서는 대조께 군신(君臣)의 분의(分義)와 부자(父子)의 의리가 있으니, 비록 한때 미안한 하교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마땅히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성을 다해야 할 뿐입니다. 환관에 이르러서는 옛사람이 가노(家奴)라고 일컬었고 죄악이 이처럼 드러났으니, 궁내에서 명백히 진청(陳請)하여 전형(典刑)을 바로잡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정(外廷)에서도 마땅히 곧 징토(懲討)를 행해야 할 것인데, 어찌 족히 저하의 불안한 단서가 되겠습니까? 대조께 저사(儲嗣)가 없어 저하를 국본(國本)으로 미리 정하셨고, 양궁(兩宮)의 사랑과 효성에 사이가 없으신데, 어찌 여우와 쥐 같은 무리의 작용(作用)으로 인해 갑자기 사위(辭位)하고 죄를 기다리는 일을 하십니까? 또 저하의 지위는 바로 ‘저사’의 지위로서 국본이 매인 바이므로, 원래 사피할 길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혹 동요된다면 나라가 따라서 망할 것입니다. 저하께서는 어찌하여 생각이 이에 미치지 아니합니까? 신 등이 죽음이 있을 뿐이며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왕세제가 말하기를,
"이는 일조 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점점 쌓여온 것이다. 내가 성상 앞에 이미 고한 뒤에 비록 나추(拿推)의 명을 거두었을지라도 저희들은 마땅히 움츠리고 엎드려 죄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도리어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이 의기 양양하게 금중(禁中)에 출입하며, 오늘날 와서는 문안과 시선(視膳)638) 도 이 무리로 인하여 막혔다. 내가 만약 이 지위를 피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 무리의 독수(毒手)에 해를 입을 것이니, 지위를 사양하고 죄를 기다리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내가 혼전(魂殿)에 곡(哭)하고 하직해야 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대로 사제(私第)로 나왔으니, 이는 성상의 하교를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니, 김동필 등이 힘써 다투고, 이에 사부(師傅)와 빈객(賓客)을 불러 내일 천천히 의논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세제가 듣지 아니하고 사위소(辭位疏)의 초본(草本)을 내어 보이자, 김동필과 권익관이 말하기를,
"환관이 국가에 화(禍)를 일으킨 것은 전대의 역사를 상고해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무리는 하늘까지 이른 악이 이처럼 환히 드러났으니, 진청(陳請)하여 법을 바르게 하는 것은 진실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문(閤門)을 나가 자리를 깔고 대죄(待罪)하며 지위를 사양하는 것은 신 등이 죽어도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한 번 합문에 나가시면 국본이 흔들릴 것이니,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였다. 왕세제가 말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이 무리와 내가 양립(兩立)할 수 없는 형세이다. 차라리 이 지위를 놓아 버리고 선조(先朝)로부터 받은 봉작(封爵)으로 내 본분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였는데, 김동필이 대답하기를,
"저 무리는 바로 저하의 가노(家奴)이니, 곧 여우나 쥐와 같을 뿐입니다. 죽이거나 없애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하께서 ‘양립할 수 없는 형세이다.’고 하시면서 대비(對比)하는 것처럼 하시니, 저하께서 참으로 실언(失言)하신 것입니다."
하자, 왕세제가 말하기를,
"내가 과연 실언하였다. 그러나 지금 종사(宗社)가 장차 망하려고 하는데, 내가 능히 구제하지 못하여 위로는 조종(祖宗)과 선대왕(先大王) 및 자지(慈旨)를 저버렸고, 그 가운데 성명(聖明)을 저버렸으니, 내 죄가 더할 수 없이 크다. 지위를 내어 놓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하니, 김동필과 권익관이 반복하여 수천 마디 말로 개진(開陳)하고, 또 말하기를,
"신 등이 마땅히 물러가서 사부(師傅)·빈객(賓客)과 외정(外廷)의 여러 신하에게 말하여 토죄(討罪)를 청할 것입니다. 죄인이 복법(伏法)된 뒤에 저하께 어찌 불안한 단서가 있겠습니까?"
하자, 왕세제가 비로소 다음날 사부와 여러 요관(僚官)을 만나보고 자기 뜻을 행할 것을 허락하였다. 김동필 등이 물러가서 대신과 여러 재상에게 보고하니, 병조 참판 이태좌(李台佐)·부총관(副摠管) 조태억(趙泰億)이 금직(禁直)에 있다가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인복(李仁復), 동부승지 심탱(沈樘), 수찬(修撰) 심공(沈珙)과 더불어 맨 먼저 임금에게 청대(請對)하였고, 영의정 조태구(趙泰耉) 등은 다 궐문 밖에 나아가서 유문 입대(留門入對)를 청하였다.
12월 23일 기묘
밤에 유성(流星)이 삼성(參星) 밑에서 나오고 달이 저성(氐星) 가운데로 들어갔다.
영의정 조태구(趙泰耉), 우의정 최석항(崔錫恒), 예조 판서 이조(李肇), 호조 판서 김연(金演), 이조 판서 심단(沈檀), 공조 판서 한배하(韓配夏), 이조 참판 김일경(金一鏡), 예조 참판 박태항(朴泰恒), 훈련 대장 윤취상(尹就商), 승지 이정신(李正臣)·유중무(柳重茂)·박휘등(朴彙登), 대사간(大司諫) 양성규(梁聖揆), 사간 이진유(李眞儒), 헌납(獻納) 이명의(李明誼), 지평(持平) 박필몽(朴弼夢)·윤성시(尹聖時), 교리(校理) 윤연(尹㝚)·윤순(尹淳), 정언(正言) 서종하(徐宗廈)가 이태좌(李台佐)·조태억(趙泰億)·이인복(李仁復)·심탱(沈樘)·심공(沈珙) 등과 더불어 진수당(進修堂)에 같이 입대(入對)하였다. 조태구가 말하기를,
"어젯밤 동궁(東宮)이 궁료(宮僚)에게 영(令)을 내리기를, ‘한두 환관이 중간에서 작용(作俑)하여 문안과 시선(視膳)도 또한 막히는 데 이르렀으므로 눈물을 흘리며 진달하였더니, 처음에는 나추(拿推)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즉시 도로 거두고 이어 엄한 하교를 내리시므로, 장차 합문(閤門)을 나가 진소(陳疏)하고 대죄(待罪)하여 사위(辭位)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무슨 까닭으로 이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어찌하여 갑자기 나추(拿推)의 명을 정지하셨는지요? 옛사람은 환관을 가노(家奴)에 비유하였으니 시험삼아 사가(私家)의 경우로 말해 보건대 종의 말을 듣고 형제가 화합하지 않는다면 그 집이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일개 집안의 종을 아끼시어 즉시 엄히 국문하여 동궁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최석항은 말하기를,
"예로부터 성왕(聖王)이 효우(孝友)를 근본으로 삼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선왕(先王)의 골육이라고는 단지 전하와 춘궁(春宮)만 계시고, 새로 저사(儲嗣)를 세워서 국본(國本)이 크게 안정되었는데, 한두 환관이 감히 이간하여 춘궁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춘궁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하늘에 계시는 선왕의 영(靈)이 어찌 슬퍼하지 않겠으며, 자전(慈殿)의 사랑하시는 생각 또한 어찌 민망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종사(宗社)가 보존되느냐 망하느냐의 기틀이 호흡지간(呼吸之間)에 박두해 있으니, 청컨대 빨리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핵실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법(法)을 바로잡으소서."
하였으며, 여러 신하도 차례로 힘써 청하였다. 심단(沈檀)이 말하기를,
"세제(世弟)께서 ‘내 몸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말씀까지 있었으니, 이 무리는 대역(大逆)의 죄에 관계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국문할 필요없이 빨리 방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심단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김일경(金一鏡)이 말하기를,
"유사(攸司)에 맡겨 엄하게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결안 취초(結案取招)하여 왕법(王法)을 쾌하게 시행하는 것이 진실로 바꾸지 못할 법입니다."
하고,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도 합사(合辭)해서 엄하고 분명하게 구핵(究覈)하되, 유사(有司)에 맡겨 정형(正刑)할 것을 계청(啓請)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답하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이 다시 나아가서 번갈아 청하고 또 각각 여러 수백천 마디 말을 하였다. 윤순(尹淳)이 말하기를,
"한(漢)나라·당(唐)나라·명(明)나라가 망한 것은 모두 환시(宦寺)가 국권[國柄]을 농간한 데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정의 제도는 궁실(宮室)을 쇄소(灑掃)639) 하는 일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종조(祖宗朝)에 이같은 일이 환첩(宦妾)에서 나온 적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는데, 전하의 몸에 이르러 이런 막대한 변(變)이 생겼으니, 앞날의 근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 화란(禍亂)의 싹을 끊고 조종(祖宗)의 거룩하신 덕을 이어받들지 아니하십니까? 얼마 전 세 환관의 찬배(竄配)가 무슨 일에 관계되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성상께서는 물리쳐 쫓아내시고 조금도 어려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환관의 죄역(罪逆)은 세 환관에 비할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처분을 저쪽에는 쾌하게 하시고 이쪽에는 아끼십니까?"
하고, 조태구가 울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평일에 동기간(同氣間)에 만약 우애(友愛)의 정이 극진하셨다면, 저 환관의 무리가 어찌 감히 엿보아 이런 망측한 변(變)을 만들어 내었겠습니까? 세제(世弟)가 편안한 뒤에야 전하께서 편안하실 수 있으며, 전하께서 편안하신 뒤에야 종사(宗社)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저 환관의 춘궁께 불순함이 이와 같은데 어찌 전하에게 충성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신은 늙어서 죽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여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런 변을 만났으니, 신은 차라리 죽어 모르고 싶습니다만, 또한 어찌 감히 의리가 아닌 것으로 전하를 인도하여 스스로 망측한 형벌을 빠치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안위(安危)와 존망(存亡)이 판가름나는 것인데, 전하께서 끝내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은 진실로 억울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답하지 않았다. 이조(李肇)가 나아가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힘써 청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적발하여 정법(正法)하도록 하교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수답(酬答)이 있는 것 같았으나 그래도 명백하지 않았다. 조태구가 다시 청하기를,
"소신(小臣)의 들음이 명백하지 못하니, 옥음(玉音)을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적발하여 정법하라."
하였다. 조태구 이하가 모두 일어나서 배사(拜謝)하고, 이어 청하기를,
"동궁을 위안하여 힘써 화락함을 다하고, 궁위(宮闈)를 엄하게 신칙하여 기간(惎間)640) 을 끊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조태구가 이미 물러나와 합문 밖에 나아가 대비전(大妃殿)에 문안하니, 대비가 언서(諺書)로 하교하기를,
"선왕(先王)의 혈속(血屬)으로는 단지 대전(大殿)과 춘궁(春宮)이 있어 춘궁을 책립(冊立)한 뒤에 양궁(兩宮)이 화협(和協)하였는데, 중인(中人)과 나인[內人]의 교구(交構)로 인하여 세제(世弟)가 장차 불측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으니, 선왕께서 주신 작호(爵號)에 의해 밖으로 나가도록 하시오."
하였다. 조태구가 자지(慈旨)를 봉환(封還)하고 중관(中官)에게 구두로 전달하게 하기를,
"동궁께서 저위(儲位)에 오른 것은 진실로 종사의 무궁한 복이므로, 일국의 신민(臣民)으로 받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는데, 뜻밖에도 중인(中人)이 모함하여 동궁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어젯밤 궁료(宮僚)를 인접하셨을 때 휘교(徽敎)641) 가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바이므로, 신 등이 서로 이끌고 청대(請對)하여 이미, ‘적발하여 정법(正法)하라.’는 명을 받들었으니, 신인(神人)의 분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이 지금 바야흐로 동궁을 뵙고자 청하여 위안하는 뜻을 다하려고 하는데, 이제 뜻밖의 하교를 받았습니다. 선왕께서 후사(後嗣)를 의탁하심은 단지 우리 전하와 동궁만 계시니, 신 등은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어찌 감히 마음을 다하여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제 처분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언교(諺敎)로 이목(耳目)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삼가 이에 봉환합니다. 신 등이 대조(大朝)와 동궁께 마땅히 진달해서 힘쓰게 하는 바는 단지 우애를 돈독히 하고 효경(孝敬)을 극진히 하는 뜻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전(內殿)에서도 화평의 복을 다하도록 권하고 힘쓸 것을 원합니다. 나인[內人]의 부범(負犯)은 외인의 알 바가 아니므로, 내전에서 유사(攸司)에게 맡겨 법과 형벌을 밝고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대비가 또 언교(諺敎)로 답하기를,
"저사(儲嗣)를 정한 것은 바로 선왕의 유교(遺敎)를 받든 것이다. 대전(大殿)께서 친히 작호(爵號)를 썼고 내가 또 언서(諺書)로 대신(大臣)에게 하교하여 정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궁인과 환시(宦寺)가 양궁(兩宮)을 교구(交構)하여 성총(聖聰)을 속이고 가리므로, 내가 일찍이 개탄하여 궁인을 불러서 화동(和同)할 방법을 개유(開諭)하였다. 그랬더니 감히 흉패(凶悖)한 말을 대전과 내가 앉은 앞에서 함부로 하였다. 그러니 그 죄상에 대하여 반드시 마땅한 율(律)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궁인은 환시(宦寺)와 결탁한 자이니 마땅히 율(律)에 의하여 처치할 것이며, 경 등도 마땅히 우리 주상과 동궁을 조호(調護)하여 우리 3백 년 종사(宗社)를 보호하고 선왕의 유교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하였는데, 종이 끝에 석렬(石烈)·필정(必貞) 두 궁인의 이름을 썼다. 조태구가 재차 아뢰기를,
"두 궁인을 이제 바야흐로 진계(陳啓)하였으니, 청컨대 유사(攸司)에게 맡겨 일체 정법(正法)하게 하소서. 우리 성상께서 지극히 어지시고 지극히 효성을 다하시며, 저궁(儲宮)도 효성과 공경하는 도리를 극진히 하십니다. 그리고 종사와 선왕의 영이 어두운 가운데 묵묵히 도우시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근심이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상(無狀)하나, 감히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죽음을 기약하여, 우러러 선왕의 유교를 체득하여 더욱 동궁을 보호하는 도리를 다하고, 우리 자전(慈殿)의 정녕(丁寧)하신 하교(下敎)를 저버림이 없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두 차례 계달한 바를 잘 알았다."
하였다. 대신과 2품 이상이 다시 청대(請對)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대신 2품 이상과 승정원·삼사(三司)에서 아울러 복합(伏閤)하여 자교(慈敎)에 써서 내린 석렬(石烈)·필정(必貞)을 빨리 법사(法司)에 맡기도록 명하고, 역엄(逆閹) 박상검(朴尙儉)·문유도(文有道)와 일체로 정법(正法)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두 환관은 바로 세제(世弟)가 하교한 교구(交構)하여 위태롭게 할 것을 꾀한 자이다. 이때 변(變)이 궁금(宮禁)에서 나와 외인(外人)은 그 단서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입대(入對)하였으나 끝내 상교(上敎)의 개설(開說)642) 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인심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안정될 수 없었다. 설서(說書) 송인명(宋寅明)이 조태구에게 ‘성상께 대비(大妃)와 세제(世弟)가 같이 대전(大殿)에 납시기를 청하여 입대(入對)한 뒤 사단(事端)이 일어난 까닭을 우러러 묻고, 이어 성상을 조호(調護)하는 것은 대비에게 부탁하고, 동궁을 조호하는 것은 성상에게 부탁할 것’을 권하였으나, 조태구가 능히 권고대로 하지 못하였다.
삼사(三司)에서 또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 합사(合辭)하여 진계(陳戒)하기를,
"청컨대 주기(主器)643) 의 중함을 곡진히 진념(軫念)하시고, 천륜(天倫)의 정(情)을 더욱 돈독히 하셔서 오늘 죄인을 잡은 것으로, ‘징계하고 두려워할 만하다.’고 여기시며 조관(照管)하고 엄히 단속하는 도리에 소홀히 하지 마소서."
하였다. 조태구가 여러 궁관(宮官)과 동궁에 나아가 세제(世弟)를 뵙자 세제가 여전히 사위(辭位)하려고 하였다. 조태구가 말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처분하셨는데 저하께서는 어찌하여 아직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형제가 이미 화합하여 화락하고 화목하다.’ 하였고, 《중용(中庸)》에 공자(孔子)의 말을 이끌어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부모가 안락하실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형제가 진실로 능히 화락하면 부모가 어찌 기뻐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하께서는 성상께 혈육으로는 비록 형제간이 되지만, 저위(儲位)에 오른 뒤에는 부자(父子)의 의(義)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성상의 뜻을 체득하여 자성(慈聖)을 위로해 기쁘게 하시는 도리로 삼지 아니하십니까? 또 궁위(宮闈) 안에 비록 한때의 엄교(嚴敎)가 있었으나, 마땅히 외인에게 알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니, 세제가 말하기를,
"소자(小子)가 외정(外庭)을 번거롭히는 것이 미안한 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그래도 하였으니 스스로 결심한 뜻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충(不忠)·불효(不孝)한 죄는 스스로 면할 수 없다."
하였다. 여러 신하가 차례차례 진달하여 효성과 공경에 더욱 힘쓰고 다시 형적(形跡)을 두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세제가 끝내 석연(釋然)해 하지 아니하였다. 설서(說書) 송인명(宋寅明)이 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반근 착절(盤根錯節)644) 을 만나지 아니하면 어찌 이기(利器)645) 를 구별하겠느냐?’고 하였으니, 신은, ‘만약 지극히 난처한 경우에 잘 처리하지 아니하면 어찌 성인(聖人)이라고 이르겠는가?’라고 생각하니, 학문이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이에 있습니다. 또 당(唐)나라 숙종(肅宗)이 어찌 중흥(中興)한 명철한 임금이 아니겠습니까마는, 환관 이보국(李輔國)이 궁중을 교란(交亂)하여 대종(代宗)이 여러번 위역(危逆)의 지경에 처했는데, 이필(李泌)이 충성을 다해 조호(調護)한 데 힘입어 마침내 아무 일 없이 보전되었습니다. 저하께서는 먼저 효경(孝敬)의 도리를 다하시고, 이필의 일을 가지고 일체 대신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바로 신의 소망입니다."
하니, 세제가 말하기를,
"설서의 말은 내 뜻을 감동하게 하여 처음 뜻을 변하게 할 만하며, 인용한 이필의 일을 스승에게 바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조태구가 말하기를,
"신이 마땅히 고굉(股肱)의 힘을 다하여 선왕(先王)의 남달랐던 대우와 저하의 사랑하시는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신축년646) 겨울의 일은 대저 사적(史籍)에 기재된 이래로 아직 있지 아니한 변(變)으로서 지극히 난처한 경우에 이르렀는데, 존망(存亡)의 기틀이 언제나 호흡지간에 결판이 났다. 이이명·김창집이 실패하자 상궁(上躬)이 편안하고, 환첩(宦妾)을 죽이자 동궁이 편안하여 모두 어떻게 하는 바가 없이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듯하였으니, 아! 이는 모두 조종(祖宗)의 적덕(積德)과 종사(宗社)이 영장(靈長)한 아름다움이다. 어찌 인력(人力)을 그 사이에 용납하겠는가?
장세상(張世相)을 경성부(鏡城府)에, 고봉헌(高鳳獻)을 광양현(光陽縣)에, 송상욱(宋尙郁)을 장기현(長鬐縣)에 정배(定配)하였다.
12월 24일 경진
양사(兩司)에서 물의(物議)가, ‘두 환관과 두 궁인(宮人)을 국문할 것을 청하지 않고 정형(正刑)을 청한 것’을 허물한다며 인피(引避)하고, 이어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바르게 시행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의금부에서 조성복(趙聖復)을 국문하였으나 조성복이 사주(使嗾)받은 일을 기꺼이 자수하지 않았으므로 의금부에서 다시 추국(推鞫)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진달한 바는 경망(輕妄)한 데 불과하다.’고 하교하고, 국문하지 말고 배소(配所)로 돌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석렬(石烈)과 필정(必貞)을 정형(正刑)하게 되어 의금부에서 이졸(吏卒)을 풀어 잡았는데, 석렬은 이미 집에서 자폐(自斃)647) 하였고, 필정은 기꺼이 결안(結案)하려 하지 않았다. 의금부에서 엄한 형신(刑訊)을 계청(啓請)하고, 또 해조(該曹)로 하여금 석렬의 치폐(致斃)648) 한 정상을 검핵(檢覈)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2월 25일 신사
양사(兩司)에서 합사(合辭)하여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의 죄를 거듭 논하여 아울러 안율(按律)해 처단(處斷)할 것을 청하고, 조태채(趙泰采)는 정권을 잡은 지 오래 되지 아니하므로 삼흉(三凶)에 비하여 그래도 수종(首從)의 구별이 있으니 사형을 감하여 제주(濟州)에 위리 안치(圍離安置)할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모두 선조(先朝)의 옛 신하인데, 이미 안치(安置)의 율(律)을 썼으니, 율을 더하는 것은 자못 마땅하지 않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조성복(趙聖復)을 국문하지 말고 배소(配所)에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도로 거둘 것을 계청(啓請)하고, 또 말하기를,
"김운택(金雲澤)·김민택(金民澤)·김조택(金祖澤) 등은 김춘택(金春澤)의 동생으로서 흉한 꾀를 이어받아 이이명(李頤命)의 아들인 이기지(李器之)와 김춘택의 처남(妻娚) 이천기(李天紀) 및 조흡(趙洽)·이덕중(李德重)·이영조(李榮祚)·이정식(李正植)·윤휴경(尹休耕)·형의빈(邢義賓)·조송(趙松)·김성절(金盛節)·이수절(李秀節)·전인좌(錢仁佐)·안귀서(安龜瑞) 등과 더불어 혈당(血黨)을 만들어 어두운 밤에 모이곤 하였는데, 정상(情狀)이 치밀하였고, 재물을 물쓰듯 하였습니다. 청컨대 모두 먼 변경에 정배(定配)하되, 즉일로 압송(押送)하여 화근(禍根)을 끊으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국청(鞫廳)의 죄수 필정(必貞)이 또 자폐(自斃)하였다. 임금이 하교하여 각별히 엄핵(嚴覈)하게 하고, 두 환관도 곧 정형(正刑)하게 하였다. 사간원에서 계론(啓論)하기를,
"의금부 관리가 음식물의 방호(防護)를 잘못하여 죄인이 자폐하게 만들었으니, 청컨대 입직(入直)한 도사(都事)와 이졸(吏卒)을 나문(拿問)하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조사해 물어서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조태구(趙泰耉)를 논죄하였을 때 전후로 합계(合啓)하여 발론(發論)한 대관(臺官)을 원찬(遠竄)하고, 연계(連啓)한 자를 삭출(削黜)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양성규(梁聖揆)가 상소에다 ‘박치원(朴致遠) 등을 국문하는 것은 대각(臺閣)을 존중하고 뒷날의 폐단을 막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사간원에서 논박하여 양성규를 체직(遞職)시켰다.
영의정 조태구(趙泰耉)와 우의정 최석항(崔錫恒)이 각각 차자(箚子)를 올려 두 환시(宦寺)를 국문해 역(逆)을 다스리는 법을 엄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영부사(領府事) 김우항(金宇杭)도 차자를 올려 설국(設鞫)을 청하고 이어 동궁(東宮)을 위안하는 방법을 진달하였다.
박상검(朴尙儉)의 일이 발생하자 조정 신하가 이미 정법(正法)을 힘써 청하였으나, 외간에서는 오히려 시끄럽게 와전되고 의심이 생겨나,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재로(金在魯)·사직(司直) 이기익(李箕翊)·호군(護軍) 심택현(沈宅賢)·전 참의(參議) 조상경(趙尙絅)·사과(司果) 유복명(柳復明) 등이 각각 상소하여 진론(陳論)하였다. 그런데 좌윤(左尹) 황일하(黃一夏)가 상소하기를,
"춘궁(春宮)이 궁료(宮僚)에게 영(令)을 내리고 자전(慈殿)에서 약방(藥房)에 수찰(手札)을 내린 것은 대개 손을 쓸 곳이 없고 위험이 절박한 뜻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궁관(宮官)은 외인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였고 대신은 내린 봉서(封書)를 비밀로 하였으니, 그 사이의 거조(擧措)는 상정(常情)으로 헤아릴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환첩(宦妾)을 국문하여 동당(同黨)을 찾아 내는 것은 결단코 그만둘 수 없는데, 직임이 삼사(三司)에 있는 자가 곧 정형(正刑)을 청하였고, 그 요비(妖婢)가 치폐(致斃)하여 빙문(憑問)할 길이 없게 된 뒤에야 비로소 설국(設鞫)을 청하였습니다. 안옥(按獄)하는 관원은 삼사의 계청을 윤허해 따를 적에 마땅히 곧 역비(逆婢)를 나포하여 전지(傳旨)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 제멋대로 내버려두어 잇따라 죽게 하였으니, 단서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엄호(掩護)하는 데 뜻을 둔 듯합니다. 심지어 말이 춘궁에 핍박하는 데 이른 자를 혹 올려서 본병(本兵)649) 의 장(長)에 추천하거나 혹은 큰 도(道)의 임무에 발탁해 제수하기도 하여 조금도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전혀 없으니, 생각건대 저 환첩(宦妾)이 그 가운데에서 장난하는 것은 진실로 족히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병조 판서 송상기(宋相琦)가 상소하기를,
"신이 비록 빈청(賓廳)의 계달에 참여하였으나 창졸간이라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파하고 나온 뒤에야 자지(慈旨) 가운데, ‘궁인·환시와 체결(締結)한 자를 율(律)에 의하여 처단하라.’는 하교가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빈청의 계사(啓辭)에는, ‘한 궁인이 환시와 체결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자교(慈敎)의 본 뜻과 다름이 있다고 합니다. 신의 들은 바가 과연 거짓이 아닌데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났다면 그 도리상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두 궁인은 일각(一刻)이라도 살아 있을 수 없는데 하루종일 편안하게 집에 있었고, 전날 계사(啓辭)를 윤허받아 이튿날 취수(就囚)하여 한 역적이 경폐(徑斃)하게 하였으니, 승정원과 의금부에서 늦추는 뜻이 현저히 있었습니다. 신은 저으기 놀랍습니다."
하였다. 처음에 자성(慈聖)의 하교 가운에, ‘중인(中人)과 나인(內人)이 교구(交構)하였다.’는 말이 있었고, 재차의 하교에 미쳐서는 궁인이 흉패(凶悖)한 말을 대전(大殿)과 내가 앉은 앞에서 방자하게 하였으니 반드시 마땅히 율에 의거하여 처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이어 두 궁인의 이름을 써서 내렸는데, 조태구가 곧 기록해 사관(史官)에게 맡기고, 내전(內殿)에 봉환(封還)하였던 것이다. 송상기(宋相琦)는 성(城) 밖에서 대궐에 가서 계달에 참여하였으나, 자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그 친속(親屬) 가운데 불령(不逞)한 무리가 거짓으로 자지(慈旨)를 지어내 어맥(語脈)을 변환(變幻)하여 송상기에게 전하고, ‘대신이 가리고 숨겨서 빈청(賓廳)의 계달에다 그 어구(語句)를 고쳤다.’고 하였다. 송상기가 이를 믿고 드디어 이 상소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저 황일하(黃一夏)의 무리는 뜻을 써서 남을 모함하는 무리이므로, 돌아보건대 족히 책망할 것도 없지만, 애석하게도 송상기는 평소 지론(持論)과 처사(處事)가 당류(黨類)와 조금 달랐는데 남에게 속아 또한 이렇게 하였던 것이다.
12월 26일 임오
달무리하였다.
사헌부에서 공물(貢物)을 줄이지 말아 도성(都城) 사람의 바람을 위로하기를 청하고, 사간원에서는 삼남(三南)의 대동(大同)을 적당하게 감하여 인심을 수습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12월 27일 계미
영의정 조태구(趙泰耉)가 송상기(宋相琦)의 상소 때문에 차자(箚子)를 올려 전후의 자교(慈敎)를 낱낱이 들며 스스로 변명하기를,
"자성(慈聖)의 수찰(手札)이 얼마나 엄경(嚴敬)하며 이 일의 관계됨이 또 얼마나 중대합니까? 천지간에 다른 사람의 신자(臣子)가 되어 어찌 감히 한 글자라도 보태거나 덜어서 그 뜻을 바꾸어 스스로 부도(不道)의 죄에 빠지겠습니까?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이 함께 본 바이고 여러 신하가 참견한 바이며 자천(慈天)이 위에 계시는데,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하물며 사초(史草)가 명백하게 있어 상고해 신빙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중신(重臣)은 어디에서 듣고 갑자기 근거없는 유언 비어를 선동하여 바로 자교(慈敎)의 본지(本旨)와 다름이 있다고 이르면서 곧 입증(立證)하는 것같이 합니까? 이는 한 궁인이 환시(宦寺)와 체결(締結)하였다는 하교로 인해 와전시키고 교묘히 꾸며 은연중에 외인이 참으로 환첩(宦妾)과 결탁함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의심하고 현혹(眩惑)시키는 계책에 불과한데, 스스로 자지(慈旨)를 교무(矯誣)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아! 또한 비통합니다. 혹시 전하께서 문침(問寢)650) 하시는 즈음에 신의 말을 동조(東朝)651) 께 우러러 품(稟)하신다면 그 사이의 사실을 환히 아실 것입니다.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속임이 있으면 상형(常刑)을 기다리지 않고도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자성(慈聖)께서 처음 내리신 언교(諺敎)는 궁인과 환관이 체결하였다는 말씀이고, 재차 내린 언교에 궁인의 성명을 써서 내리셨을 때는 그 가운대 한 사람이 환관과 체결한 일이었다. 중신(重臣)의 상소는 원래 이 일을 알지 못하였으니 인구(引咎)하는 것은 부당하다. 안심하여 사피하지 말고 속히 나와서 일을 보라."
하였다.
사헌부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송상기(宋相琦)의 자지(慈旨)를 교무(矯誣)한 죄를 논하여 극변(極邊)으로 멀리 귀양보낼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김치룡(金致龍)을 승지(承旨)로, 강현(姜鋧)을 우참찬(右參贊)으로, 심단(沈檀)·유봉휘(柳鳳輝)를 세제 빈객(世弟賓客)으로 삼았다.
12월 28일 갑신
대간(臺諫)에서 청대(請對)하여, 두 환관의 죄를 엄하게 국문하여 정법(正法)하지 않을 수 없음을 힘써 논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에서 송상기(宋相琦)를 멀리 귀양보낼 것을 거듭 아뢰니, 또한 그대로 따랐다.
12월 29일 을유
문유도(文有道)와 박상검(朴尙儉)을 국문하였다. 문유도가 공칭(供稱)하기를,
"승전색(承傳色)은 항상 내반원(內班院)652) 에 있으면서 승정원의 부름을 기다려 문서(文書)와 계사(啓辭)를 바치되, 시녀(侍女)를 불러서 전하기도 하고, 혹 전좌(殿坐)653) 하신 때일 경우는 바로 들어가서 바치며, 비답(批答)을 받들고 나와서 전할 뿐입니다. 동궁의 문안은 원래 참여해 알지 못하는데, 어찌 막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 몸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하교는 더욱 너무나도 애매(曖昧)합니다."
하고, 박상검은 아뢰기를,
"21일에 입직(入直)하여 동료가 전하는 말을 듣건대, ‘20일 밤에 왕세제(王世弟)가 문안 때문에 대전(大殿)께 아뢰기를, 「내관(內官)이 정사에 간여하여 이번 처분의 내관의 범한 바가 많이 있으니, 청컨대 핵실해 내어 죄를 바르게 다스리소서.」라고 하니 대전에서 하교하시기를, 「이번 처분은 내가 스스로 한 바인데 어찌 내관이 간여한 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동궁의 말이 만약 그러하다면 핵실해 내도록 하라.」고 하셨다. 왕세제가 청음정(淸陰亭)에 나아가 여러 내관을 불러서 사핵(査覈)하게 하자, 여러 내관이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은 신 등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니, 왕세제가 영(令)하기를, 「문유도와 박상검은 범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얼굴빛이 달라지니 이른바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가 이 때문에 안다.」라 하고, 인하여 두 환관의 죄목을 비망기(備忘記)에 써서 승전 내관(承傳內官)으로 하여금 계품(啓稟)하게 한 뒤 승정원에 전하게 하자, 내관이 말하기를, 「저하께서는 핵실해 내라는 명령을 대전께 이미 받으셨으니, 친히 계품하신 뒤에 전하실 수 있습니다.」고 하니, 왕세제가 친히 가지고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나와 영을 내리기를, 「이미 계품하였으니 승정원에 전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 내관이 바야흐로 나가서 전하려고 하였는데, 대전에서 급히 환수(還收)의 명이 있어 인하여 비망기를 찢어 없앴다. 비록 이미 도로 정지하였을지라도 왕세제가 이미 죄를 청하였으니, 너의 도리로서는 편안히 있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듣고 지극히 망극(罔極)합니다. 내관의 임무는 무릇 공사(公事)에 계자(啓字)를 답인(踏印)654) 하고 비답(批答)을 쓰는 것뿐인데, 어찌 간범(干犯)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갇힌 이래로 공사(公事)를 간범(干犯)한 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전지(傳旨)를 들으니 진실로 뜻밖입니다. 문침(問寢)·시선(視膳)에 이르러서는 본시 내간(內間)의 일인데, 내관이 어찌 막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는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찌 동궁을 제거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우의정 최석항(崔錫恒)이 금부 당상(禁府堂上)·대관(臺官)·간관(諫官)과 더불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죄인이 바친 공사(供辭)는 허황된 말과 어지러운 내용으로 감히 말하지 못할 곳에까지 미쳐 위로는 성궁(聖躬)을 속이고 아래로는 동궁을 속였으니, 청컨대 엄한 형벌로 구문(究問)하여 그 죄를 밝게 바르게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12월 30일 병술
이광좌(李光佐)를 병조 판서로, 이정제(李廷濟)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송상기(宋相琦)를 강진현(康津縣)으로 귀양보냈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종실록6권, 경종 2년 1722년 2월 (0) | 2025.10.21 |
|---|---|
| 경종실록6권, 경종 2년 1722년 1월 (0) | 2025.10.21 |
| 경종실록5권, 경종 1년 1721년 11월 (0) | 2025.10.21 |
| 경종실록5권, 경종 1년 1721년 10월 (0) | 2025.10.21 |
| 경종실록4권, 경종 1년 1721년 9월 (0) |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