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보궐정오18권, 숙종 13년 1687년 4월

싸라리리 2025. 10. 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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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기유

장령(掌令) 이의창(李宜昌)이, 그가 허윤(許玧)을 논계(論啓)하여 체차(遞差)하도록 한 일을 대신이 사실을 잘못 안 것으로 돌렸기 때문에 계사(啓辭)를 진달하고 인혐(引嫌)하니, 임금이 사직하지 말도록 했다.
사신은 말한다. "대신은 곧 이단하(李端夏)이다. 이단하가 말하기를, ‘윤휴(尹鑴)의 집에 드나드는 사인(士人)으로서 다른 허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의창이 잘못 알고 모함하고 비방하면서 자신의 소견을 옳다고 하는 것은 자못 타당하지 못하다……’ 했었다. 지평(持平) 허윤의 집이 윤휴의 집과 가까왔고, 이른바 다른 허윤은 영향을 서로 미치지 않았었는데, 허윤을 벗어나게 할 소지를 만드느라고 근거가 없는 말을 지어 내므로 사람들의 기롱하는 말이 많았었다."


【태백산사고본】 20책 18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9책 119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사학(史學)
사신은 말한다. "대신은 곧 이단하(李端夏)이다. 이단하가 말하기를, ‘윤휴(尹鑴)의 집에 드나드는 사인(士人)으로서 다른 허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의창이 잘못 알고 모함하고 비방하면서 자신의 소견을 옳다고 하는 것은 자못 타당하지 못하다……’ 했었다. 지평(持平) 허윤의 집이 윤휴의 집과 가까왔고, 이른바 다른 허윤은 영향을 서로 미치지 않았었는데, 허윤을 벗어나게 할 소지를 만드느라고 근거가 없는 말을 지어 내므로 사람들의 기롱하는 말이 많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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