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55권, 숙종 40년 1714년 2월

싸라리리 2025. 11. 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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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계유

강원도 암행 어사 조석명(趙錫命)이 들어와 계문(啓聞)하여 양양 부사(襄陽府使) 심수현(沈壽賢)과 이천 부사(伊川府使) 신필현(申弼賢)을 포장(褒奬)하고, 평해 군수(平海郡守) 이복휴(李復休) 등은 척출(斥黜)하였다.

 

2월 2일 갑술

정언(正言) 조성복(趙聖復)이 거상(居喪) 중에 있어 아직 담월(禫月)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조(吏曹)에서는 잘못 알고 대직(臺職)을 제수(除授)하였고, 간원(諫院)에서는 심지어 하유(下諭)까지 청하였다. 이에 이르러 판서(判書) 송상기(宋相琦)가 상소하여 스스로 그 실수를 들어 인책(引責)하니, 체직(遞職)을 명하였다.

 

2월 4일 병자

지진이 일어났다.

 

이관명(李觀命)을 승지(承旨)로, 정수기(鄭壽期)를 정언(正言)으로, 송성명(宋成明)을 겸사서(兼司書)로 삼았다.

 

전라우도 감진 어사(全羅右道監賑御史) 홍석보(洪錫輔)가 영남의 쌀 2천 석과 조미(粗米) 3천 석을 제주에 수송하여 진정(賑政)에 보충하게 할 것을 계청(啓請)하고, 영읍(嶺邑)도 역시 모두 흉년이 들었으니 서울 진휼청(賑恤廳)에서 그 대신 획급(劃給)하기를 청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품의하자 윤허하였다.

 

2월 18일 경인

대사헌(大司憲) 권상하(權尙夏)가 임금의 환후(患候)의 미령(未寧)함을 듣고 여주까지 왔다가 병 때문에 곧장 돌아가서 현도(縣道)를 통해 사직소(辭職疏)를 올리니, 임금이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위유(慰諭)하고 빨리 길에 오르도록 하였다.

 

2월 19일 신묘

충주의 요인(妖人) 이동석(李東奭)을 국문(鞫問)하라는 분부를 내렸는데,【이 일은   계사년004)  12월에 보인다.】  임금의 환후가 미령하므로 여러 달 동안 안핵(按覈)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르러 대신(大臣)이 죄인의 병세(病勢)가 침중하여 경폐(徑斃)할 염려가 있음을 품달(稟達)하니, 곧 국청(鞫廳)을 열어 추문(推問)할 것을 명하였다. 이동석이 말하기를,
"대원사(大院寺)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승(寺僧) 도형(道泂)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대원사의 형세가 축성(築城)에 적합하고 만약 축성의 계획이 성사된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므로 참어(讖語)를 지어내어 여러 사람을 미혹시켜 일을 성취할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벽서(甓書)가운데, ‘항상 수 천의 승군을 머무르게 하여 사암 도인(獅巖道人)에게 예속(隸屬)시킨다.’고 한 것은 사자암(獅子巖)에 머물렀던 까닭에 도인(道人)으로 자처한 것이며, 항상 승군(僧軍)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국가의 불의의 변란(變亂)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성첩(城堞)을 보전(保全)할 것 같다는 것은 대개 그 인원을 얻어 그 성첩을 보전한다면, 5백 년을 보존(保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동석은 참형(斬刑)에 처하소서. 중 도형(道泂)은 벽서(甓書)를 조작할 때 비록 참섭은 하지 않았으나, 이동석의 유혹을 받아 이미 베껴서 널리 전파한 뒤에 비로소 관(官)에 바쳤으며, 처음에는 스스로 얻었다고 거짓말로 꾸며대고 인하여 도피했으니, 그 정상이 또한 통분(痛憤)합니다. 청컨대 먼 지방으로 정배(定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령(掌令) 조명봉(趙明鳳), 지평(持平) 김상옥(金相玉)·김유경(金有慶) 등이 도형의 죄가 멀리 정배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율에 비추어 가볍다 하여 의언(議讞)할 때 쟁론(爭論)하였으나 대신(大臣)이 고집하고 따르지 않으니, 대신(臺臣)들이 모두 이 때문에 소명(召命)을 어기고 나아가지 않았다.

 

대사간(大司諫) 김흥경(金興慶)이 소(疏)를 올려 호서(湖西)의 민사(民事)를 논(論)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호서 연해(沿海)의 재황은 호남과 다름이 없는데도 국가에서 구제하는 방도가 호남에 비하여 현절(懸絶)하며, 진휼(賑恤)의 대책(對策)도 다만 도신(道臣)에게 맡기고 별달리 근신(近臣)을 보내어 감시(監視)하는 일이 없으니, 진휼을 경리(經理)하는 일도 호남에 비하여 또한 너무 허술합니다. 염문(廉問)하는 사행(使行)을 지금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진곡(賑穀)을 분급(分給)할 때 수령의 능력 유무를 상세히 살피고 출몰(出沒)할 즈음에 백성의 질고(疾苦)를 순문(詢問)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진정(賑政)이 거의 마무리 될 때를 기다려 파견(派遣)함이 옳을 듯하다."
하였다.

 

정언(正言) 정수기(鄭壽期)가 아뢰기를,
"예조 참판(禮曹參判) 정호(鄭澔)는 본래 강퍅하고 음험한 성품으로 괴격(乖激)하고 패려(悖戾)한 논의를 주장하여 어진이를 모욕하고 바른 자를 헐뜯는 습성이 곧 그 평생의 기량이었습니다. 지난해 변방으로 내친 분부는 실로 간악함을 징계하는 법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은사(恩赦)를 입은 뒤에도 오히려 뉘우치지 않고 한 번 상소하고 두 번 상소하여 어진이를 헐뜯는 말이 갈수록 더욱 심하였습니다. 감히 간원(諫院)에서 추켜올리는 바를 어진이로 삼는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장독(章牘)에 썼으니, 어진이를 높이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는 도리에 있어 엄중히 징토(懲討)를 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예조 참판 정호를 삭탈 관작(削奪官爵)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게 하소서.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진화(金鎭華)는 다스리지는 않고 백성의 재물을 긁어내는 등 비루하고 자질구레하게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번 국옥 죄인(鞫獄罪人)에 간련(干連)된 여러 죄수를 추후로 체포했을 때 관인(官人)으로 대우해 왕부(王府)005)  에 압송하면서 마치 보통 죄인을 예(例)에 따라 영부(領付)006)  하듯 했으니,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강원 도사(江原都事) 이휘진(李彙晉)과 경상 도사(慶尙都事) 박치원(朴致遠)은 모두 시골의 비루하고 보잘것 없은 무리들입니다. 본직(本職)을 제수(除授)함에 이르러 물정(物情)이 더욱 해괴하게 여기니, 청컨대 모두 태거(汰去)하게 하소서.
3년의 상제(喪制)는 예절(禮節)의 대방(大防)입니다. 조성복(趙聖復)은 상제(喪制)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잘못 의망(擬望)007)  하여 낙점(落點)을 받았습니다. 전관(銓官)이 소를 올려 자열(自列)008)  하였으면, 대관(臺官)된 자는 이를 바로잡을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하유(下諭)를 청했으니, 실로 오류에 관계됩니다. 청컨대 해당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은 추고(推考)하고, 대관(臺官)은 파직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다음날 정언(正言) 김취로(金取魯)가 이의(異義)를 제기하며 인피(引避)하기를,
"정호의 강직하고 염결(廉潔)함은 한갓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추앙할 뿐 아니라 성상(聖上)의 밝으신 지감(知鑑)으로도 또한 굽어살피시는 바입니다. 정호는 곧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니, 그 유상(儒相)009)  을 존모(尊慕)하는 사람들과 추향(趨向)이 같지 아니함은 연월(燕越)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호로 하여금 형소에 지키던 바를 갑자기 바꾸도록 하여 억지로 부합시키려 한다면, 이 어찌 사리(事理)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이것으로 정호를 죄주고자 한다면 비록 날마다 열 번 죄를 더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마음을 복종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난 이래 십여 년 간 조정의 의논이 분열되고 세도(世道)가 어그러졌는데, 이제 요대(僚臺)가 옥후(玉候)를 정섭(靜攝)하시는 날 갑자기 옛일을 뒤좇아 제기(提起)하여 제멋대로 당동 벌이(黨同伐異)010)  를 일삼으며 평지 풍파를 일으키니, 어찌 이다지도 생각하지 않음이 심한지요."
하고, 또 말하기를.
"예로부터 정관(政官)011)  이 우연히 살펴 깨닫지 못하여 혹은 이미 죽은 사람을 의망(擬望)하기도 하고, 혹은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을 의망한 경우가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년의 상제(喪制)은 예절(禮節)의 대방(大防)이란 말로 허두(虛頭)를 삼아 상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짐짓 알면서도 예절을 멸시하고 경솔히 의망(擬望)한 것처럼 여겼으며, 심지어는 바로잡을 것을 생각지 않았다고까지 말하였으니, 어찌하여 취모 멱자(吹毛覔疵)012)  에 급급하여 서로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함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였다. 그 아래에 또 대관(臺官)의 파직은 너무 심하다는 것과 김진화(金鎭華)를 논계(論啓)한 가운데 백성의 재물을 긁어내어 이익을 꾀했다는 말은 들은 바 없다는 것과, 박치원(朴致遠)은 명현의 후손이고 또 명성(名聲)이 있는데 일필(一筆)로 단안(斷案)을 내려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실수를 논핵(論劾)하고, 이내 물러가 물의(物議)를 기다렸다. 정수기(鄭壽期) 역시 인피(引避)하기를,
"신의 견해로는 정호는 결코 길인(吉人)이 아닙니다. 그 천부의 성품이 편벽되고 강퍅하며 지론(持論)도 집요하고 막혀 있습니다. 창을 꼬나잡고 활을 쥔 듯 당론(黨論)하는 장소에 팔뚝을 걷어붙이고 날뛰며 먼저 뛰어오르곤 하였는데, 그 이치에 어긋나는 논의가 늙어 갈수록 더욱 심해져 유종(儒宗)을 침욕(侵辱)하기를 개인적인 원수처럼 하였습니다. 지난해 북쪽 변방에 정배(定配)하여 그 간악함을 징계하는 법을 약간 보였는데, 은사(恩赦)를 입어 돌아온 뒤에도 오히려 음험한 독기(毒氣)를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간신(諫臣)에 대한 소에도 다시 스승을 배신했다는 말을 제기하여 감히 추켜올리는 바를 어진이로 삼는다는 등의 말로 언뜻 배척하는 뜻을 보여 향유(鄕儒) 휘두(彙斗)의 말과 더물어 기맥(氣脈)이 통했으니, 이런데도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간악함을 징계하겠습니까.
아! 강직하고 염결함이 정호에게 어찌 조금이나마 방불함이 있기에 심지어 온 세상이 함께 추앙하는 바라고 일컬으니, 혹시 강퍅함을 강직한 것으로, 집요함을 염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요? 이 또한 온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추향(趨向)이 같지 않음이 연월(燕越)정도가 아니라면 억지로 부동(符同)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치에 어긋난 말을 제기하여 유현(儒賢)을 침척(侵斥)하는 데 힘을 남기지 않았으니, 이와 같은 도올(檮杌)013)  의 모습은 지금 처음 보는 바입니다. 전관(銓官)의 추고(推考)를 청한 논의는 관사(官師)가 서로 바로잡는 데에 지나지 않는데 심지어 취모 멱자에 급급하다고 말하였으니, 만약 신에게 진실로 취모 멱자할 뜻이 있었다면 말할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호를 청현(淸顯)의 자리에 의망(擬望)함이 한 가지 말할 만한 것이요, 삼사(三司)의 의망을 혹은 아무런 까닭없이 막아버리기도 하고, 혹은 흠이 있는데도 깨끗이 털어버리기도 하고, 【한영휘(韓永徽)를 검거(檢擧)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혹은 해유(解由)014)  에 구애가 있는데도 은밀히 덮어둔 채 분사(分司)의 망(望)에 비의(備擬)하기도 하고, 【유명건(柳命健)을 강화 경력(江華經歷)으로 의망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협읍(峽邑)으로 좌천될 외당(外黨)의 친척이 혹 전함(前銜)으로 제수(除授)되었으니, 【김양겸(金養謙)을 낭천(狼川)에 제수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이 모두 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버려둔 채 논핵(論劾)하지 않고, 다만 체례(體例)에 관계된 일만을 거론하였는데도 동료(同僚)가 이처럼 기척(譏斥)하니, 참으로 생각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전관(銓官)의 소가 이미 나온 뒤 대간(臺諫)이 하유(下諭)를 청한 것은 막심한 오류입니다. 신으로서는 파직을 벌이 너무 심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김진화(金鎭華)가 환곡(還穀)을 나누어 줄 때 봉전(捧錢)한 일로 백성의 재물을 긁어내어 이익을 꾀한 것이라 하고, 또 이휘진(李彙晉) 및 박치원(朴致遠)의 합당하지 않은 정상을 논하였으며, 끝에 또 이만성(李晩成)의 연주(筵奏)를 배척하여 이르기를,
"소패(召牌)를 받들고 전계(傳啓)하는 것은 대신(臺臣)의 체례(體例)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보호하는 자리에서 지위(地位)가 재신(宰臣)의 반열에 오른 자가 입진(入診)하는 틈을 타서 급급하게 사당(私黨)을 두둔하는 말을 낼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대계(臺啓)가 막 올라가 성비(聖批)가 채 내려지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곧 이처럼 방자하게 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대개 정수기가 발계(發啓)한 다음날 약방에서 입진하였는데, 이만성이 도승지(都承旨)로서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대계(臺啓)에서 정호를 논박함은 지난날의 일을 추후에 제기한 데 지나지 않는데, 옥후(玉候)가 미령(未寧)하신 때에 급급하게 논계(論啓)하였고, 전관(銓官)이 조성복을 잘못 의망한 데 이르러서는 문견(聞見)이 넓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니. 어찌 추고(推考)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성교(聖敎)로 매양 당론(黨論)을 경계하시어 심지어 음영(吟咏)에까지 나타났는데도 신료(臣僚)들은 조금도 이를 받드는 뜻이 없으니, 소신(小臣)은 참으로 개연(慨然)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니, 임금이 정수기가 지난 일을 추후에 제기하여 죄를 청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고, 또 ‘정관(政官)이 잘못 의망한 것은 원래 이상한 일도 아닌데 계사(啓辭)의 허두(虛頭)에 「3년의 상제(喪制)」 운운한 것은 처음 보는 해괴한 일이다.’라고 하교하였다. 정수기는 피사(避辭)에서 이 때문에 이만성을 공격하였는데, 대사간(大司諫) 김흥경(金興慶)이 처치(處置)하여 김취로(金取魯)는 출사(出仕)시키고, ‘제멋대로 당동 벌이(黨同伐異)하여 말이 심히 각박하고 장황하게 인피(引避)하여 지극히 그릇되다.’는 말로써 정수기를 체직시켰다.

 

2월 22일 갑오

한중희(韓重熙)·남도규(南道揆)를 장령(掌令)으로, 권엽(權熀)·이상성(李相成)을 지평(持平)으로, 박필몽(朴弼夢)을 사서(司書)로, 홍정필(洪廷弼)을 교리(校理)로, 윤봉조(尹鳳朝)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조도빈(趙道彬)을 승지(承旨)로, 서명균(徐命均)을 설서(說書)로 삼았다.

 

2월 23일 을미

유성(流星)이 헌원성(軒轅星) 위에서 나와 북방으로 들어갔다.

 

제주의 진곡(賑穀)이 간핍(艱乏)하므로 다시 전주의 쌀 3천 석을 수송하고, 4천 여 석을 계속 운반하여 구제하라고 명했으니, 도신(道臣)의 장청(狀請)을 따른 것이었다.

 

2월 26일 무술

유명웅(兪命雄)을 도승지(都承旨)로, 황일하(黃一夏)·이덕영(李德英)을 승지(承旨)로, 조익명(趙翼命)을 정언(正言)으로, 여광주(呂光周)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았다.

 

경상우도(慶尙右道) 암행 어사 여광주(呂光周)가 들어와 계문(啓聞)하여 웅천 현감(熊川縣監) 전회일(田會一)을 포장(褒奬)하였고, 의령 현감(宜寧縣簡) 정수곤(鄭壽崑) 등을 척출(斥黜)하였다. 또 감사(監司) 이탄(李坦)의 밥상에 금육(禁肉)이 오른 과실을 논핵(論劾)하니, 해조(該曹)에서 파직(罷職)으로써 논단(論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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