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을축
이만견(李晩堅)을 승지(承旨)로, 이기익(李箕翊)을 장령(掌令)으로, 김상옥(金相玉)을 문학(文學)으로, 홍석보(洪錫輔)·황귀하(黃龜河)를 수찬(修撰)으로, 이병상(李秉常)을 부수찬(副修撰) 겸문학(兼文學)으로 삼았다.
6월 4일 무진
삼공(三公) 및 금부 당상(禁府堂上)이 빈청(賓廳)에서 회의하고, 금부 죄수의 경중을 나누어 품재(稟裁)해서 석방했다. 그 뒤에 수일이 지나 또 형조 당상(刑曹堂上)과 회의하여 형조에 현재 갇히어 있는 죄수와 외방에 갇혀 있는 여러 죄수를 일체 품재해서 석방하였다.
6월 7일 신미
정언 조상경(趙尙絅)이 상소하기를,
"신이 초봄에 서관(西關)에서 선비를 시험보일 때에 안주(安州)에 사는 염세일(廉世一)이란 자가 기유(箕儒)가 도소(道疏)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통문을 내어 공격하고 배척하였으므로, 기유들이 이 때문에 괴격(乖激)해져서 시장(試場)에 들어가서 글을 짓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추후에 들으니 기유의 무리들은 본래 짓지 않으려는 뜻이 없었는데, 이현적(李玄迪)·노창제(盧昌悌)라고 이름하는 자가 제술(製述)하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어 초고(草稿)를 찢고 꾸짖어 욕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번의 정거(停擧)에 좌죄(坐罪)된 것은 이미 염세일이 통문(通文)을 내고 이현적·노창제가 행패를 부린 데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염세일은 정배(定配)하였으나, 이현적 등은 추문(推問)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모두 정배하게 하소서. 또 요즘 들으니 대신(大臣)의 겸종(傔從)이 야금(夜禁)에 잡히자, 대신이 그 나장(邏將)이 여쭙지 않은 것에 노하여 나장을 잡아다가 곤장까지 쳤다고 합니다. 야금의 법은 비록 액정(掖庭)의 법례(法隷)라 하더라도 오히려 용서하지 않는데, 어찌 대신의 겸종이라 하여 야금을 범했는데도 잡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이와 같으므로, 대신의 겸종들이 서로 세력에 의지하여 본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조(京兆)012) 의 일에 이르러서는 극도에 달하여 죄인을 빼앗고 법관(法官)을 면대하여 욕을 하였으나, 죄율(罪律)이 결장(決杖)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수창(首倡)한 자를 먼 곳에 정배(定配)하게 하여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소서. 지난번 한 사람이 시장에서 등(燈)을 사기 위하여 값을 다투는 즈음에 포도청(捕盜廳)의 군인과 부장(部將) 등이 함부로 말을 가로막아 힐책(詰責)하고, 대장을 침욕(侵辱)했다는 뜻으로 알소(訐訴)하여 붙잡아다가 무겁게 난장(亂杖)을 쳐서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과연 대장에게 침욕한 사실이 있다면, 그 추조(秋曹)013) 에 이송(移送)해서 사 형률(刑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는 것이 진실로 불가(不可)함이 없을 터인데, 이를 도적(盜賊)을 핑계삼아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해당 주장(主將)의 직(職)을 삭탈(削奪)하고, 군인과 부장도 유사로 하여금 중률(重律)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현적(李玄迪)·노창제(盧昌悌)는 염세일(廉世一)과 더불어 일체로 정배(定配)하라, 죄인을 빼앗고 법관(法官)을 면대하여 욕한 것은 그 정상이 절통(絶痛)하다. 참으로 엄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니, 수창(首倡)한 자는 정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랫 조목의 진달한 것도 매우 놀란 만하니, 해당 포도 대장(捕盜大將)은 우선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군인 및 부장(部將)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하게 핵실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6월 8일 임신
송정명(宋正明)을 승지(承旨)로, 조명겸(趙鳴謙)을 장령(掌令)으로, 권변(權忭)을 사간(司諫)으로, 이세근(李世瑾)을 수찬(修撰)으로, 이세면(李世勉)을 충청도 관찰사로, 심택현(沈宅賢)을 강원도 관찰사로, 신사철(申思喆)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았다.
6월 9일 계유
우의정 김우항(金宇杭)이 정언(正言) 조상경(趙尙絅)의 상소로 차자(箚子)를 올려 인책(引責)하고, 또 정사(呈辭)하니, 불윤 비답(不允批答)을 세 번이나 내렸다.
6월 12일 병자
유숭(兪崇)을 집의(執義)로, 김상원(金相元)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이병상(李秉常)을 겸문학(兼文學)으로, 홍석보(洪錫輔)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6월 14일 무인
달이 남두(南斗) 제6성(第六星)을 침범했다.
6월 21일 을유
안중필(安重弼)을 장령(掌令)으로, 신사철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홍계적(洪啓迪)을 부수찬(副修撰)으로, 홍치중(洪致中)을 대사간(大司諫)으로, 이광좌(李光佐)를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삼았다.
6월 22일 병술
금성(金星)이 동정(東井) 제2성(第二星)을 침범했다.
6월 23일 정해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하였다. 이정제(李廷濟)를 보덕(輔德)으로, 홍중휴(洪重休)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6월 24일 무자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하였다. 신사철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정호(鄭澔)를 부제학(副提學)으로, 조언신(趙彦臣)을 지평(持平)으로, 권변(權忭)을 수찬(修撰)으로, 황귀하(黃龜河)를 교리(校理)로, 김상원(金相元)을 필선(弼善)으로 삼았다.
6월 25일 기축
도목 정사를 하였다. 이기익(李箕翊)을 헌납(獻納)으로, 송성명(宋成明)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오명항(吳命恒)을 겸필선(兼弼善)으로, 김상원(金相元)을 사간(司諫)으로, 정식(鄭栻)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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