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56권, 숙종 41년 1715년 8월

싸라리리 2025. 11. 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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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갑자

전라도의 금산(錦山)·용담(龍潭)·진안(鎭安) 등의 고을과 경기의 여주(驪州)·장단(長湍) 등의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8월 2일 을축

권엽(權熀)을 정언(正言)으로, 황귀하(黃龜河)를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강원도 흡곡(歙谷)에 충재(蟲災)가 있었고, 영월(寧越)에는 우박이 내렸다. 그리고 평안도 강동(江東)과 함경도(咸鏡道) 단천(端川)·경성(鏡城)에 우박이 내렸다.

 

8월 11일 갑술

달이 건성(建星)을 침범했다.

 

조태채(趙泰采)를 이조 판서, 송상기(宋相琦)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홍석보(洪錫輔)를 수찬(修撰)으로, 김보택(金普澤)을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김유(金柔)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삼았다.

 

8월 14일 정축

신사철(申思喆)을 교리로, 홍계적(洪啓迪)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정언 권엽이 상소(上疏)하여 병이 조금 나았을 때를 조심하는 경계를 진달하고, 전보다 갑절 조섭할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또 홍치중(洪致中)·오명항(吳命恒)을 배척하여 말하기를,
"간장(諫長)의 상소가 처음에는 완곡하다가 중간에 과격해졌는데, 어떤 사람의 현부(賢否)와 무슨 일의 시비(是非)에 대해서인지 어찌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진달하지 않고 대강 당색(黨色)과 호오(好惡) 등의 말로 억제(抑制)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평(公平)하다고 말하면서 전후하여 한 말들이 스스로 자기가 부호(扶護)할 곳에는 너무 후하게 하고 절복(折伏)시킬 곳에는 너무 박하게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유폐(流弊)가 장차 호오(好惡)가 분명하지 못하고 시비가 정해지지 않는 데에 이르게 될 것인데, 유신(儒臣)의 상소가 간장(諫長)의 뒤를 이어 나와서 공동(恐動)하고 협지(脅持)하고 있으니, 이것은 오로지 기회를 틈타 뒤흔들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악(經幄)의 신하 중에 외직에서 내임(內任)으로 옮겨 온 사람이 전후에 무슨 한정이 있기에 유독 부제학(副提學)에 대해서만 다시 의망(擬望)하게 하려고 힘을 다하여 공격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방(任埅)은 문학(文學)이 노년에 이르러 더욱 독실(篤實)해졌는데, 억지로 명론(名論)이 본디 가벼웠다고 단정하다가, 종말에 가서는 전의 일을 추급하여 제론(提論)하면서 파직(罷職)을 청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이미 법을 심각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전익민(全益敏)의 일은 정형운(鄭亨運)과 동일하지 않은데, 은혜를 구하여 청탁한 자에게 과죄(科罪)하는 법을 엄하게 하려 하지 않고 있으니, 신은 적이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상의 비답에 온당하지 않다는 전교로 언사지신(言事之臣)을 책망하시자, 유신들이 한쪽은 사직(辭職)을 하고 한쪽은 직소(直訴)로 돌아갔으니, 이 어찌 대처하시는 의리가 엇갈린단 말입니까? 고묘소(告廟疏)에 명부 속에 적힌 사람은 모두 청현직(淸顯職)에 나갈 수 없도록 금고(禁錮)를 당하였는데, 이문흥(李文興)만은 한 가지 취할 만한 것이 있다 하였으므로, 두루 청도(淸塗)를 거쳐서 함께 이 소(疏)에 참여했으니, 어떤 사람은 금고시키고 어떤 사람은 소통(疏通)시키는 것이 그 마땅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종(侍從)의 반열(班列)에 검거(檢擧)038)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요즈음 수찬 홍중휴(洪重休)가 올린 친병(親病)에 대한 상소는 스스로 막힘을 면치 못한 것이니, 이 뒤로는 마땅히 봉입(捧入)하게 해야 합니다. 전(前) 연천 현감(漣川縣監) 유언(柳遃)이 수의(繡衣)039)  에게 폄파(貶罷)되었는데, 차원(差員)이 번고(反庫)040)  해 보니 각색(各色)의 환곡(還穀) 97석(石)이 전혀 간 곳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본도(本道)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먼저 나문(拿問)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간장의 상소는 말이 너무 지나치나 그 뜻이 서로 권면하는 데 있었으니, 침척(侵斥)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그리고 유신(儒臣)의 상소는 간관(諫官)과 똑같은 처지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대체하는 의리 등의 말로서 모몰(冒沒)함이 있는 것과 같음이 있으니, 나는 그것이 마땅한지를 알지 못하겠다. 이문흥(李文興)이 청도(淸塗)에 막힘을 당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곡절(曲折)이 있을 것이니,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갑자기 막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조신(朝臣)이 친병(親病)으로 진소(陳疏)하면, 원래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유언(柳遃)은 금부(禁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한 뒤에 조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

 

8월 19일 임오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제조(提調) 조태채(趙泰采)가 주언(奏言)하기를,
"《대전(大典)》에 이르기를, ‘종부시(宗簿寺)의 도제조(都提調) 2원(員)은 존속친(尊屬親)인 종반(宗班)으로 한다.’ 하고, 겸대(兼帶)하는 제조(提調) 2원은 문신(文臣)이나 종반을 거론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제조는 바로 문신(文臣)인 재상(宰相)의 자리인 듯한데, 지금 종실(宗室)의 존속친이 이미 도제조를 겸하고 있으니, 제조 1원은 마땅히 문신 재상으로 도로 차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묻자, 도제조 이이명(李頤命)이 말하기를,
"종반이 제조를 겸대하는 것은 고례(古例)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제조 한 자리를 왕자(王子)가 겸대하고 있으니, 제조는 문관(文官)으로 차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종반 중에 풍력(風力)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가려서 차임(差任)하는 것도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로 종반 중에 만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의망하여 차임(差任)할 것이나, 지금은 문신 재상으로 차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권세항(權世恒)을 교리(校理)로, 황귀하(黃龜河)를 수찬(修撰)으로, 이중협(李重協)을 정언(正言)으로, 이의현(李宜顯)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한세량(韓世良)을 승지(承旨)로 삼았다.

 

8월 22일 을유

관학 유생(館學儒生) 홍우조(洪禹肇) 등이 진소(陳疏)하여 좨주(祭酒) 권상하(權尙夏)를 부르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권상하는 실로 당세의 대현(大賢)입니다. 생각하건대 이제 옥체(玉體)의 건강(健康)이 거의 회복되셔서 하전(廈氈)041)  에서 장차 치무(治務)를 강마(講劘)하시고, 경사(經史)를 논란(論難)하시며, 진저(震邸)042)  의 서연(書筵) 또한 장차 여가(餘暇)에 자주 여셔야 할 것이니, 이는 바로 권상하를 예(禮)를 갖추어 불러서 성덕(聖德)을 비보(裨補)케 하시고, 이명(離明)043)  을 계적(啓迪)케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선정(先正)을 해치는 무리가 선정(先正)을 헐뜯고 욕하고 있으므로, 권상하가 사직 상소 끝에 스승을 위하여 변론을 하고 또 화정 윤씨(和靖尹氏)의 고사(故事)044)  를 인용하여 나오기 어려운 사단으로 삼았는데, 비지(批旨)에 다만 간략한 몇 마디 말씀으로 상계에 따라 유시(諭示)를 내리셨습니다. 그 뒤에 이세경(李世庚)이 상소에서 은연중에 그를 모욕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였는데, 엄중한 말씀으로 통렬하게 배척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전하께서 평일 징소(徵召)하신 것이 허문(虛文)과 허례(虛禮)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조정에 오게 하고자 하신다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효종 대왕(孝宗大王)께서 송시열(宋時烈)을 맞아들여 남몰래 와신 상담(臥薪嘗膽)할 계책을 강구하시니 그 의리가 공명 정대(公明正大)하였으나, 대업(大業)을 끝내지 못하여 유한(遺恨)이 무궁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상(聖上)께서 대업(大業)를 닦고 밝히심이 성조(聖祖)께서 뜻하신 일이 아닌 것이 없었는데, 성상의 도모(圖謀)를 협찬(協贊)하여 전성(前聖)의 휴명(休命)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자 또한 오로지 권상하 그 사람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명지(明旨)를 내리시고 정성과 예의를 다해서 반드시 그를 오게 하고야 말겠다는 뜻을 보이신다면, 세도(世道)의 다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전후에 비답으로 유시한 것이 진실로 정성을 다하는 데에서 나왔다. 정성과 예의가 지극하지 못하여 멀리 떠나려 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다만 결연(缺然)함이 절실하며 이어서 얼굴이 붉어진다. 너희들이 국가를 위하여 유현(儒賢)을 불러 오게 하라고 주청이 이와 같이 간절하고 지극하니,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8월 23일 병술

밤에 달이 동정성(東井星)으로 들어갔다.

 

신심(申鐔)을 대사간(大司諫)으로, 홍우행(洪禹行)을 사서(司書)로, 김상원(金相元)을 교리(校理)로, 권세항(權世恒)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교리 정식(鄭栻)이 상소(上疏)하기를,
"언로(言路)가 막힌 것이 요즈음처럼 심한 적이 없는데, 명론(名論)이 어떠한지 헤아려 보지 않은 채 오직 추향(趨向)의 동이(同異)만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 이종민(李宗閔)이 당 문종(唐文宗)에게 말하기를, ‘정담(鄭覃)과 은유(殷侑)의 의논은 들을 것이 못됩니다.’ 하니, 이덕유(李德裕)가 말하기를, ‘정담과 은유의 논의를 다른 사람들은 듣고자 하지 않으나, 오직 폐하(陛下)만은 듣고자 하시니 매우 다행합니다.’ 했습니다. 지금 금고되어 폐기되고 배척받는 사람으로서 어찌 정담과 은유와 같은 무리가 없습니까마는, 시론(時論)을 잡고 있는 이종민과 같은 무리들이 그들의 논의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괴이하게 여길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전하(殿下)의 명성(明聖)하신 총명으로도 그들의 의논을 듣고 싶어하지 않으시니, 신은 그윽이 의혹됩니다. 간장(諫長)과 유신(儒臣)의 상소는 진실로 숨김 없는 충정에서 나온 것인데, 전장(銓長)의 상소에 곧 취모 멱자(吹毛覔疵)한다는 등의 말로써 말한 자를 도리어 공박하였으며, 아전(亞銓)의 상소에서는 오로지 분박(噴薄)만 일삼고 있으니, 어찌 이와 같이 방자하겠습니까? 권엽(權熀)의 상소는 대체로 전관을 위하여 도왔는데, 양신(兩臣)045)  의 상소가 나온 뒤로 대각(臺閣)의 여러 사람들이 감히 공공연히 헐뜯고 배척하지 못했으니, 공의(公議)를 두려워할 만하다는 것을 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엽은 도리어 공격하기에 급급(汲汲)하였고 그의 ‘자처하는 의리가 반박(斑駁)되었다.’는 등의 말은 매우 놀라운 말로서 참으로 괴이하고 또한 가소롭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종민(李宗閔)은 바로 우승유(牛僧孺)를 끌여들여 그와 함께 이덕유(李德裕)를 배척한 자로서, 본래 정인(正人)이 아닌데, 그 이종민을 오늘의 정신(廷臣)에 비유하여 논의하고 있으니, 이 논의가 과연 공심(公心)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는가?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 비답이 있은 뒤에 정언 권엽이 정식(鄭栻)의 상소를 가지고 대변소(對辨疏)를 올리기를,
"송나라 때에 ‘당(黨)’ 한 글자로 간관(諫官)과 어사(御史)를 축출하자, 주자(朱子)는 ‘나라가 없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제 정식이 단번에 조정의 신하를 오멸시켜 당(唐)나라 말엽의 소인(小人)들에게 비교하기에 이르렀으니, 나라가 없게 될 근심을 성조(聖朝)에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언자(言者)가 전지(銓地)를 공박하면서 시비(是非)가 전도되었으므로, 신이 한 마디 말로 변명(辨明)한 것은 대체로 하루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 것인데, 도리어 신을 좌단(左袒)으로 배척하고 있으니, 신은 감히 여러 말로 변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정식이 강개(慷慨)하여 말하고자 한다면, 즉시 상소하여 변명한들 누가 금지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날 직숙을 이탈하며 무엇에 압박을 받아 비로소 친병(親病)을 구제하기를 애원하는 소장에 분박(噴薄)하는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유신(儒臣)이 상소 가운데 견준 것은 차례가 없으니, 자못 불편(不便)한 데 관계된다."
하였다.

 

8월 24일 정해

홍석보(洪錫輔)를 부수찬(副修撰)으로, 남도규(南道揆)를 사간(司諫)으로, 조영복(趙榮福)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8월 25일 무자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주언(奏言)하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 민진원(閔鎭遠)이 관서(關西)의 의사(義士) 최효일(崔孝一) 등에게 증직(贈職)할 것을 계문(啓聞)하여 해조(該曹)에서 증관(贈官)을 청했습니다. 최효일은 병자년046)  과 정축년047)  의 호란(胡亂) 이후 중국 조정을 진심으로 붙좇아 전가(全家)가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귀순해서 비로소 오총병(吳摠兵)의 파총관(把摠官)이 되었는데, 청병(淸兵)이 산해관(山海關)에 쳐들어오자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숭정 황제(崇禎皇帝)048)  의 무덤 앞에 가서 7일 동안 먹지 않고 굶어 죽었습니다. 외번(外藩)의 배신(陪臣)으로서 명나라를 위하여 절의(節義)를 세우는 것은 비록 학사(學士)·대부(大夫)라 하더라도 참으로 기이하게 여길 것인데, 더구나 이 변방의 무사(武士)가 절의를 세운 것이겠습니까? 준례에 따라 증관(贈官)하는 것은 흠전(欠典)이 될 듯하니, 마땅히 특별한 포상과 추증의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제조(提調) 조태채(趙泰采)도 이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의 사적(事迹)을 들어보니, 진실로 특이(特異)하다. 특별히 종2품(宗二品)을 증직(贈職)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번국(藩國)의 배신(陪臣)으로서 명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다한 삼학사(三學士)처럼 죽음을 제집에 돌아가듯이 한 자로 과거의 사책(史冊)에서 찾아보기 드문데, 더구나 최효일은 쇠뇌를 쏘는 천한 무사로서 《춘추(春秋)》 대의(大義)를 알고 명나라에 몸바쳐 끝내 7일 동안을 먹지 않고 죽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우뚝하도다. 참으로 천고의 의사(義士)로다."


【태백산사고본】 64책 56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552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 외교-명(明) / 역사-사학(史學)


[註 046] 병자년 : 1636 인조 14년.[註 047] 정축년 : 1637 인조 15년.[註 048] 숭정 황제(崇禎皇帝) : 명나라 의종(毅宗).
사신은 논한다. "번국(藩國)의 배신(陪臣)으로서 명나라를 위하여 절의를 다한 삼학사(三學士)처럼 죽음을 제집에 돌아가듯이 한 자로 과거의 사책(史冊)에서 찾아보기 드문데, 더구나 최효일은 쇠뇌를 쏘는 천한 무사로서 《춘추(春秋)》 대의(大義)를 알고 명나라에 몸바쳐 끝내 7일 동안을 먹지 않고 죽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우뚝하도다. 참으로 천고의 의사(義士)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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