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임자
곽만적(郭萬績)을 헌납(獻納)으로, 김태수(金台壽)를 정언(正言)으로, 남세진(南世珍)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9월 2일 계축
강원도(江原道) 각 고을에 큰물이 져서 가사(家舍)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전복(顚覆)된 것이 3백 28호(戶)이고 인물(人物)이 물에 빠져죽은 것이 1백 47명이고 승려들이 깔려서 죽은 것이 16명이었다. 세자(世子)가 특별히 휼전(恤典)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이 15번이나 정고(呈告)하니 세자가 승지를 시켜 돈유(敦諭)하였다. 이이명이 다시 차자(箚子)를 올려 간절하게 진달하였으나 세자가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9월 3일 갑인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의 수부(手部)에 양곡(陽谷) 좌우혈(左右穴)과 족부(足部)에 상구(商丘)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마치고 나서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절제(節製)·별제(別製)408) 에 입격(入格)되어 분수(分數)를 지급받은 사람은 으레 식년(式年) 초시(初試)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근래 절제(節製)가 자주 있어 분수를 지급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을 원액(元額)속에다 충전(充塡)한다면, 초시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매양 원액의 수효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원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분수를 지급받은 사람도 전례(前例)에 따라 제술(製述)한 시권(試券)을 바치게 하고 아울러 원액(元額) 이외에다 붙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세덕(李世德)을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에 정배(定配)하였다. 처음에 이세덕이 그의 스승인 윤증(尹拯) 부자(父子)를 위하여 상소(上疏)하여 신변(伸卞)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금령(禁令)이 있다는 이유로 물리쳤었다. 그래도 이세덕이 기필코 임금에게 올리기 위해 10여 일 동안을 쟁론하니, 승정원에서 마지못해서 계품(啓稟)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봉입(捧入)하지 말라고 명하니, 이세덕이 드디어 격고(擊鼓)하여 취대(就對)하게 되었는데, 그의 공사(供辭) 내용에 상소의 내용을 다 등사(謄寫)하여 옮겼으므로 모두 1만여 마디나 되었다. 그 내용이 몹시 패려(悖戾)하였는데 금오(金吾)409) 에서 아뢰니, 세자(世子)가 특별히 비답(批答)하기를,
"이번에 이세덕(李世德)이 공초(供招)한 내용을 살펴보니 스승을 위하여 신변(伸卞)한다고 핑계하면서 선정(先正)에게 막된 말로 욕을 하고 멋대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흉패(凶悖)스런 언설(言說)로 못하는 말이 없었다. 인심의 퇴패(頹敗)와 의리의 회색(晦塞)이 이토록 극도에 이를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전적으로 군신(群臣)들의 죄라고 한 것과 온천(溫泉)은 해마다 행행(行幸)한다고 한 등류의 말에 이르러서는 【이 두 문구(文句)는 곧 송시열(宋時烈)의 원집(元集)속에 들어 있는 말인데 이세덕(李世德)의 공사(供辭)에서 말하기를 ‘윤선거(尹宣擧)는 두거(杜擧)라는 등의 말 때문에 죄를 받았는데 송시열의 이 두 문구도 또한 선왕(先王)에게 핍박되는 말입니다.’ 하면서 시비(是非)를 현란시키려 했기 때문에 특별히 분부한 가운데에서 거론하여 변파(卞破)한 것이다.】 이야말로 기미년410) 의 흉당(凶黨)411) 들이 현정(賢正)들을 해치던 수단이었는데 방자하게 이를 철습(掇拾)412) 하였으니, 더욱 흉참(凶慘)스럽기가 그지없다. 두 대신(大臣) 【김창집(金昌集)과 이여(李畬)이다.】 이 차자(箚子)를 올려 정인(正人)을 부지시키고 사인(邪人)을 내친 것은 사의(辭義)가 엄정(嚴正)한 것인데도 그가 여지없이 무욕(誣辱)을 가하였으니, 그 또한 매우 놀랍고도 참혹스럽다. 아! 성상(聖上)께서 내리신 작년(昨年)의 처분(處分)은 일성(日星)처럼 환하여 시비(是非)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백세(百世)토록 의심스러울 것이 없으니, 사문(斯文)의 경행(慶幸)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더구나 나의 두 번째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에서 이르시기를, ‘나의 뜻을 네가 준행하여 혹시라도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셨으니, 훌륭하구나! 성교(聖敎)여! 감히 복응(服膺)413)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의 지은 죄는 더없이 절통(絶痛)하다. 결단코 형벌을 시행하지 않고 그만둘 수는 없으니, 절도(絶島)로 원찬(遠竄)시키라."
하였다.
9월 4일 을묘
어유귀(魚有龜)를 부응교(副應敎)로 홍계적(洪啓迪)을 부교리(副校理)로 삼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일에 진달한 것을 다시 아뢰니, 세자(世子)가 다만 오명윤(吳命尹)의 일만 따랐다. 이리하여 오명윤(吳命尹)을 부령부(富寧府)에 정배(定配)하였다.
정언(正言) 김태수(金台壽)가 상소(上疏)하기를,
"서북(西北)지방에 과거(科擧)를 설행(設行)한 것은 먼 지방의 백성을 위열(慰悅)시키고 인재를 거두어 모으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삼식년(三式年)의 호적(戶籍)을 조사하라는 명령에 따라 관서(關西)414) 의 허다한 입격자(入格者)들이 모두 발거(拔去)당하였습니다. 만약 피선자(被選者)들이 타도(他道)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적발하여 다스리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본도(本道)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연년(連年)히 입적(入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미 참방(參榜)된 과거(科擧)에서 다 발거(拔去)하여 버리는 것은 과거를 설행하는 본의(本意)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변통(變通)시키지 않는다면 위열(慰悅)시키려던 것이 그저 원망만 취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어찌 작은 걱정거리이겠습니까? 그리고 신은 온양(溫陽)의 과거(科擧)에서 입격자를 발거(拔去)해 버린 일에 대해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시험을 관장했던 중신(重臣)의 사안(査案) 가운데서 혹은 세거(世居)라고도 하고 혹은 거생(居生)이라고도 하여 입적(入籍)되어 있는 토착인(土着人)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어찌 한두 번 입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혼동하여 발거(拔去)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야 했습니다. 예차(預差)를 승부(陞付)시키라는 명령에 이르러서는 신은 결단코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장(科場)에서 선발하여 뽑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이름을 뜯어 본 지 한 달이 지났고 그 사실이 원근(遠近)에 전파된 뒤에 도리어 충보(充補)시켰으니, 어떻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양도(兩道)의 입격자(入格者) 가운데 삼식년(三式年)의 입적(入籍)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당하니, 이제 와서 논할 것이 없다. 예차(預差)인 시권(試券)을 승부(陞付)시키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처사이다. 어떻게 이름을 뜯어 본 지 한 달이 지났다는 것으로 구애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태수(金台壽)가 드디어 인피(引避)하니, 품처(稟處)를 청한 것으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어긋나는 일이라고 처치(處置)하여 체직(遞職)시켰다.
헌납(獻納) 곽만적(郭萬績)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말하기를,
"청정(聽政)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의절(儀節)에 흠전(欠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정월(正月) 초하루 문조(文祖)415) 에서 제위(帝位)를 전수받았다.’ 하였는데, 오늘날의 거조가 비록 번거로운 노고(勞苦)를 대신하기 위한 데서 나온 조처이긴 합니다만, 참여하여 신료(臣僚)들을 접견하고 정무(政務)를 재결(裁決)하시니, 모두가 임금의 일을 섭행(攝行)하는 것입니다. 정사를 하는 것은 순제(舜帝)가 섭정(攝政)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도 아직까지 섭행을 종묘(宗廟)에 고하는 의식이 없었으니, 어찌 큰 결례(缺禮)가 아니겠습니까? 일이 있으면 고하는 것은 예경(禮經)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청정(聽政)하는 한 가지 일은 실로 국가의 대사(大事)이니, 신의 의견으로는 마땅히 먼저 태묘(太廟)에 경건히 고하고 중외(中外)에 반포하여 국체(國體)가 지극히 중대함을 밝히고 백성의 의지(意志)가 안정되어 있음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춘궁(春宮)의 처음 상소(上疏)에 대한 비지(批旨)에 이르시기를, ‘경태(敬怠)의 구분에 국가의 흥망이 판정(判定)된다.’ 하셨고, 또 이르기를, ’《서경(書經)》에 「시종(始終) 학문에 뜻을 두라」고 했다.’ 하셨으니, 말이 정밀하고 뜻이 깊으며 공력은 간략하지만 효과는 넓다고 이를 만하니, 이것은 모두가 정일집중(精一執中)한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하(殿下)의 가법(家法)이니 누군들 ‘훌륭하구나! 임금의 말씀이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춘궁(春宮)의 두 번째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서는 곧 근일의 일은 처분이 정대하였고 시비가 분명하였다는 등의 말로 분부하셨습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이른바 근일의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국가의 존망에 관계가 되거나 성도(聖道)의 흥폐(興廢)에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가(私家)에서 쟁변(爭辨)하는 단서에 불과한 것으로 원래 군주가 참섭(參涉)하여 주장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이 일을 조정(朝廷)으로 끌어 올려 일세(一世)의 큰 풍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수(傳授)하는 즈음에 있어서는 의당 적절히 조정하여 평윤(平允)하게 하는 도리에 입각하여 친절히 경계를 고함으로써 탕탕평평(蕩蕩平平)416) 한 지경으로 귀결되도록 힘썼어야 하는데도 도리어 사장(私場)의 시끄러움이 야기되어 일치되지 못한 일을 가지고 오늘날 후사(後嗣)를 위해 좋은 계책[謨猷]를 남겨주는 제일의 의리로 삼고 있으니, 신은 조종(祖宗)께서 서로 전해 오면서 뜻을 계술(繼述)하여 온 도리에 결점(缺點)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독대(獨對)한 한 가지 일은, 곧 좌상(左相)417) 이 당한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는 실로 전하(殿下)께서 시켜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 들어와 진찰할 적에 수상(首相)418) 이 비록 병고(病告)중에 있었지마는, 그래도 원임(原任) 3대신(三大臣)이 있었는데, 다만 좌상(左相)에게만 입시(入侍)하게 하였고 이어 독대(獨對)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지(承旨)·사관(史官)이 따라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독대(獨對)한 연설(筵說)도 기록하지 말게 함으로써 중외(中外)의 의혹을 야기시켜 좌상(左相)이 끝없이 불안해 하는 단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모두 전하(殿下)께서 시켜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독대(獨對)할 때에 있었던 성교(聖敎)의 사의(辭意)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비록 알 수가 없겠지마는, 그 뒤 좌상(左相)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답에서 이르시기를, ‘독대할 때 경(卿)이 정성을 다하여 광구(匡救)한 것은 신명(神明)에게 질정(質正)할 수 있다.’고 분부하셨습니다. 대체로 일에 과오가 있은 뒤에야 바야흐로 광구(匡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좌상(左相)이 이미 정성을 다하여 광구하였다면 전하(殿下)의 과실이 미세(微細)한 정도 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러러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上下)의 문답을 끝내 드러내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경혹(驚惑)하고 여러 사람의 눈이 놀라서 동그랗게 뜨고서 각기 사적으로 억측하여 함부로 서로 의의(擬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은 국가의 의도를 알기가 쉬운데도 오히려 이렇게 동요되고 있는데, 더구나 저 외방에서 전해 듣는 것은 그 사이에 와언(訛言)이 많기 마련이니, 그 누가 가가 호호(家家戶戶)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깨우쳐서 일체 금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문에 시골에 물러가 있는 노상(老相)419) 이 병이 위독하여 거의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처음 그런 말을 듣고는 경황(驚惶)하고 전도(顚倒)되어 서울로 달려와 혈성(血誠)을 바쳐 봉장(封章)을 올렸는데 말에 규각(圭角)420) 이 많았던 것입니다. 좌상(左相)의 불행은 이보다 더하지만 노상(老相)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답(批答)은 또 매우 엄절(嚴截)하였으니, 이는 더욱 노상(老相)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명(究明)한다면 모두가 연설(筵說)이 발표되지 않은 탓인 것입니다. 전하(殿下)께서는 분명히 게시(揭示)하여 두 정승의 불행을 해소시켜 줄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에 괴란(壞亂)시킨다느니 경알(傾軋)한다느니 하는 등의 말로 노상(老相)을 의심하였습니다. 노상은 평소 조정의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었고 또 전하의 의중(倚重)이 어떠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부정(不正)한 죄목(罪目)을 가하기를 말단의 서관(庶官)만도 못하게 여기셨으니, 어찌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몹시 실망시킨 조처가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연설(筵說)을 분명히 게시(揭示)하여 의심을 해소시킨다는 뜻을 보이지 않으신다면, 좌상(左相)은 비록 태양을 꿰뚫는 충성이 있을지라도 끝내 암매(暗昧)한 결과가 될 것이고, 노상(老相)은 비록 조정을 괴란시켰다는 견책이 있을지라도 끝내 충직(忠直)한 이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아뢴 말처럼 행하신다면 전하(殿下)의 심사(心事)는 하늘의 밝은 태양과 같고 좌상(左相)이 광구(匡救)한 힘도 또한 이로부터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상(老相)의 말은 저절로 쓸데없는 우려였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윗조목에서 이른바는 국조(國朝)에서 행하지 않던 바의 일이니 경솔히 의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만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세자(世子)의 두 번째 소장(疏章)에 대한 답사(答辭)는 나의 뜻이 오로지 현인(賢人)을 높이고 사도(斯道)를 보위(保衛)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시비(是非)와 사정(邪正)에 대한 분변이 유독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급무(急務)가 아닐 수 있겠는가? 소장의 내용에 시끄러움이 야기되어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은 은연중 현란(眩亂)시키려는 작태가 엿보이니, 매우 이상한 일이다. 독대(獨對)한 일은 지금 새로 만든 일이 아닌데 원임 대신(原任大臣)의 소장에 위험스런 말들이 많았으니, 이것이 경알(傾軋)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설(辭說)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조급히 서둘러 신구(伸救)하고 있으니, 틀리고 어긋난 것이 너무 심하다."
하였다. 다음날 곽만적(郭萬績)이 엄중한 비답(批答)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引避)하였다. 사간(司諫) 조명봉(趙鳴鳳)이 처치(處置)하기를, ‘곽만적이 한 통의 상소를 진달(進達)하여 시끄러움이 야기되어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방자하게 현란시켰으며, 인피할 때 이르러서는 말이 더욱 장황하여 망령되이 스스로 조정(調停)하는 말에 의탁하여 은밀히 신구(伸救)하는 계책을 이루려 하였다.’ 하면서 체직시키자고 논박하니, 세자(世子)가 그대로 따랐다.
9월 5일 병진
밤 5경(五更)에 목성(木星)이 여귀성(輿鬼星)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유성(流星)이 삼성(參星) 아래에서 나와서 손방(巽方)의 하늘가로 들어갔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이세덕(李世德)의 공사(供辭)에 비난하는 말이 있다 하여 차자(箚子)를 올려 사면(辭免)을 청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부수찬(副修撰) 김유경(金有慶)이 상소(上疏)하기를,
"윤지완(尹趾完)이 말을 만드는 즈음에 비록 적합하지는 못하나, 그 본의(本意)를 구명(究明)한다면 진실로 나라 일을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온 말이니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후 내리신 지나친 비지(批旨)는 모두 환수(還收)할 것을 허락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원임 대신(原任大臣)의 소장은 오로지 경알(傾軋)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과연 적합하지 못하다고만 할 뿐이겠는가? 이런데도 돌보아 아끼기만 하고 드러내어 지척(指斥)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조정(朝廷)을 괴란(壞亂)시키는 데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만 대신(大臣)을 위안(慰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족부(足部)의 음곡(陰谷) 좌우혈(左右穴), 곡천(曲泉) 좌우혈(左右穴), 양릉천(陽陵泉)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9월 6일 정사
홍석보(洪錫輔)·조관빈(趙觀彬)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설서(說書) 조최수(趙最壽)가 상서(上書)하여 이세덕(李世德)·오명윤(吳命尹)을 원배(遠配)하라는 명을 중지하기를 청하니, 세자(世子)가 답하기를,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구해(救解)하니, 진실로 매우 놀랍다."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수부(手部)에 있는 소부(小府) 좌우혈(左右穴)과 족부(足部)에 있는 대도(大都) 좌우혈(左右穴), 협계(俠谿)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9월 7일 무오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이 곽만적(郭萬績)과 김유경(金有慶)의 상소 내용으로 인하여 다시 소장을 올려 사면을 청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수부(手部)에 있는 이간(二間) 좌우혈(左右穴)과 족부(足部)에 있는 행간(行間) 좌우혈(左右穴), 통곡(通谷)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마치고 나서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내주방(內酒房)의 향온(香醞)은 작년에 흉년이 든 것으로 인하여 금년 가을까지를 기한으로 임시 경감시키게 했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이미 깊었으니 복구(復舊)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금년까지만 그대로 경감하라고 명하였다. 민진후(閔鎭厚)가 또 말하기를,
"경인년421) 에 각 고을의 이노(吏奴)와 각역(各驛)의 노자(奴子)들을 모두 합쳐 대오(隊伍)를 만들고 바닷가 각 고을에 소재한 각 군문(軍門)의 보인(保人)도 또한 모두 모아 대오(隊伍)를 만들었는데, 내륙(內陸) 고을에서 만든 대오(隊伍)는 감사(監司)나 병사(兵使)로 하여금 간섭하지 말게 하고 다만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절제(節制)하여 시사(試射)하게 한 다음 모곡(耗穀)을 상으로 지급하게 할 것으로 절목(節目)을 만들어 계문(啓聞) 반포하였습니다. 이 법을 시행한 처음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무단히 중도에서 철폐하였으니 진실로 애석합니다. 지금 다시 신칙(申飭)하여 착실히 준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법은 가장 좋은 법인데 중도에 철폐한 것은 애석한 일이다. 다시 신칙시키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9월 8일 기미
달무리가 화성(火星)을 둘렀다.
9월 9일 경신
비국(備局)에서 헌납(獻納) 곽만적(郭萬績)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답(批答)에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은 것으로 인하여 복주(覆奏)하기를,
"왕세자(王世子)께서 받들어 정사를 대리(代理)하게 한 뒤에는, ‘일이 있으면 고한다.’는 의리로 헤아려본다면 의당 태묘(太廟)에 고하고 교서(敎書)를 반포하는 거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일찍이 시행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소장에서 이른바 ‘문조(文祖)의 태묘(太廟)에서 전수받았다.’고 한 것이 오늘날의 일과 합치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사체(事體)가 중대하니 널리 순문(詢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대신(大臣)들과 의논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게 하였다.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왕세자(王世子)께서 청정(聽政)것은 당(唐)나라 때의 고사(故事)에 의거했을 뿐만이 아니라 실로 우리 조정에서 이미 시행하여 온 전례에 의한 것이므로 고묘(告廟)와 반교(頒敎) 등의 일이 실록(實錄)을 조사하여 온 가운데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례의 유무(有無)에 구애될 것 없이 사체(事體)와 도리(道理)를 헤아려서 결단하여 시행하는 것은, 오직 성명(聖明)께서 널리 순문(詢問)하여 조처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은 아뢰기를,
"이미 대소(臺疏)에 대한 복계(覆啓) 가운데에서 대략 소견을 진달하였으니, 다시 의논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조상우(趙相愚)는 아뢰기를,
"옛날과 지금은 사세(事勢)가 다른 것이고 실질[質]과 문채[文]는 시대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 전물(典物)이 크게 완비되어 있고 빠졌던 것이 모두 다 시행되고 있는데, 어찌하여 유독 여기에 대해서만 종묘(宗廟)에 고(告)한 전례가 없다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전수(傳授)받았다는 일절(一節)이 오늘날과 합치되는지 않는지는 우선 그만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사체(事體)에 있어 그만둘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김우항(金宇杭)은 말하기를,
"국가의 대사(大事)는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이 있으면 고한다.’는 의리로 헤아려 보건대 태묘(太廟)에 삼가 고하는 일이 합당하므로 전례에 유무(有無)에 구애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여(李畬)는 말하기를,
"태묘(太廟)에 경건(敬虔)하게 고하는 것은 응당 시행할 절목(節目)인 것 같은데 국조(國朝)의 고전(故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청정(聽政)과 전선(傳禪)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시행해야 될 일이라면 고상(故常)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서종태(徐宗泰)는 말하기를,
"국가의 전례(典禮)는 혹 고금(古今)의 사의(事宜)를 참작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니, 마땅히 드러난 고사(故事)가 없다는 것 때문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소(臺疏)에서 《서경(書經)》의 전수(傳授)받은 것을 인용한 것이 비록 오늘날의 일과 합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大體)로 논한다면 청한 바가 진실로 사의(事宜)에 맞는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윤지완(尹趾完)·우의정(右議政) 권상하(權尙夏)는 모두 정병(情病)을 핑계대고 누차 하문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세자(世子)가 정사를 대리(代理)하는 것은 나라의 대사(大事)이니, 태묘(太廟)에 경건히 고하는 등의 전례(典禮)를 즉시 좋은 날을 가려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9월 10일 신유
사헌부(司憲府)에서 전일에 진달하였던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횡성 현감(橫城縣監) 윤식(尹植)은 관직에 있은 지 이미 오래인데 수단이 점점 교활하여져서 민간의 벌통을 법금(法禁)을 무시하고 강제로 받아들이고, 화전(火田)의 세금 징수는 될 수 있으면 지나치게 힘쓰는가 하면 읍비(邑婢)를 미혹(迷惑)되어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니, 청컨대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세자(世子)가 따르지 않았다.
지평(持平) 김상윤(金相尹)이 상소(上疏)하기를,
"영남(嶺南)의 감시(監試)가 비록 거자(擧子)들의 작변(作變)에 의하여 파장(罷場)되기에 이르렀지마는, 시험을 주관한 사람은 일을 그르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모두 종중 추고(從重推考)하여 경책(警責)을 보이소서. 임주국(林柱國)은 그의 고조(高祖) 때부터 호서(湖西)에 거주하여 온 것을 경향(京鄕)의 사람들이 다같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계(出繼)하여 온 뒤 무자년422) 에 경적(京籍)에 입적(入籍)되었는데, 그 뒤 도로 본현(本縣)으로 돌아갔으니 새로 거주하여 삼식년(三式年)에 차지 않은 사람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는 실로 지극히 억울한 일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는 특별한 처분(處分)을 내리소서. 대체로 증광 초시(增廣初試)에 입격(入格)되었다가 진시(陳試)423) 를 할 경우, 대과 초시(大科初試)일 때에는 식년 대과(式年大科)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강경(講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과 초시(小科初試)일 때에는 식년 감시(式年監試)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선조(先朝)에서 항식(恒式)으로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관(禮官)의 품달(稟達)로 인하여 구례(舊例)를 중도에 폐지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릇 경과(慶科)는 드물게 있는 것이어서 시회(試會)에 나갈 기약이 없으니, 지금 만약 전일의 식년시(式年試)에 응시하게 한 전례에 따르게 한다면 구전(舊典)을 따르고 사자(士子)를 위로하는 도리에 있어 해(害)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시관(試官)을 특별히 추고(推考)하는 일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단(下段)의 두 가지 조항에 대한 일은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이 뒤 온과(溫科)424) 의 고관(考官)인 공조 판서(工曹判書) 조태채(趙泰采)도 또한 상소(上疏)하여 임주국(林柱國)의 억울함을 아뢰니, 임금이 특명(特命)을 내려 그대로 두게 하였다. 초시(初試)에 응시하게 하는 일은 예조(禮曹)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복주(覆奏)하니, 임금이 그대로 두라고 명하였다.
9월 11일 임술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에 진달했던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장단 부사(長湍府使) 이징휴(李徵休)는 권세를 인연하여 함부로 지위를 차지하고서 급급히 서둘러 함부로 나가는 등 해괴한 거조와 비열한 작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고 있으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세자(世子)가 따르지 않았다.
9월 12일 계해
평안도(平安道)에 특별히 보낸 중신(重臣) 민진원(閔鎭遠)과 함경도(咸鏡道)에 특별히 보낸 중신(重臣) 권상유(權尙游) 등이 시취(試取)한 유생(儒生)들의 시권(試券)을 올려보내니, 평안도 유생 임익빈(林益彬) 등 4인과 함경도 유생 주형리(朱炯离) 등 4인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
이정익(李禎翊)을 승지(承旨)로, 어유귀(魚有龜)를 집의(執義)로 삼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일에 진달한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황해 병사(黃海兵使) 원휘(元徽)는 사람됨이 교녕(巧佞)하여 수시(隨時)로 위에 아첨을 잘하고 군민(軍民)을 침탈(侵奪)하여 한갓 자신을 살찌우기만을 일삼고 있으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세자(世子)가 따르지 않았다.
9월 13일 갑자
공조 판서(工曹判書) 조태채(趙泰采)가 호서(湖西)에서 돌아와서 상서(上書)하기를,
"호중(湖中)의 농사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어받아들인 곡물(穀物)을 이전(移轉)하여 내년 봄의 진구(賑救)에 대비하게 할 것과 재상(災傷)을 입은 면전(綿田)에도 마땅히 급재(給災)해야 할 것을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상당 산성(上黨山城)은 【청주(淸州)에 있다.】 안은 편편하고 밖은 험준하여 관서(關西)의 자모성(慈母城)과 서로 백중(伯仲)될 수 있는 성입니다. 다만 동쪽에는 규봉(窺峯)425) 이 있고 남쪽에는 대장(對嶂)426) 이 있어 이것이 조금 흠이 되기는 합니다만, 청주(淸州)의 읍치(邑治)427) 가 평야(平野)에 위치하고 있어서 만일 경급(警急)한 일이 발생하면 의거(依據)할 데가 없었는데 10리쯤 되는 곳에 이러한 의귀(儀歸)할 만한 데가 있으니, 가볍게 보아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성(體城)의 축조가 매우 견고하고 치밀하여 그 공역(工役)을 논한다면 또한 이미 절반이 넘었으니, 불과 수삼 개월이면 공역을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병사(兵使)로 하여금 미리 요리(料理)하여 축조하게 하고 나서 이번 별과(別科)의 무과 출신(武科出身)들을 부방(赴防)을 면제시키고 대신 이 산성(山城)에다 쌀을 바치게 하여 군량(軍糧)을 만든다면 일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그 뒤 묘당에서 복주(覆奏)하니 아울러 모두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일에 진달한 것을 다시 진달하였으나, 세자가 다만 윤식(尹植)의 일만 따랐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수부(手部)에 있는 척택(尺澤) 좌우혈(左右穴)과 족부(足部)에 있는 음릉천(陰陵泉) 좌우혈(左右穴), 음곡(陰谷)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동래(東萊)의 왜공목(倭供木)428) 을 근래 경중(京中)의 모리배(牟利輩)들이 간혹 경사(京司)의 관문(關文)을 얻기도 하고 혹은 본고을에 촉탁하기도 하여 중간에서 방납(防納)429) 하기 때문에 미루면서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미수(未收)된 수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동래부(東萊府)에서는 같은 도(道)의 수령(守令)이기 때문에 안면(顔面)에 구애되어 계문(啓聞)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고을에서 징계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니, 별도로 변통시키는 방법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땅히 동래부(東萊府)로 하여금 각 고을에서 연도별(年度別)로 미수된 수량을 조사해 내어 조목별로 열거해서 계문하게 한 다음 해당 수령을 논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9월 14일 을축
우박이 내렸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족부(足部)에 있는 삼리(三里)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마치고 나서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금년의 무과 출신(武科出身)의 수효가 거의 1천여 명에 이르는데, 의당 서북 지방에 방추(防秋)430)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서북 지방의 재황(災荒)이 태고(太古) 때부터 없었던 바이니, 그들을 부방(赴防)하게 하면 반드시 주객(主客)이 함께 시달리는 걱정이 있게 될 것이므로 부방을 면제시키고 쌀을 바치게 하소서. 그리고 서북 지방 출신(出身)은 그 본도(本道)에서 수봉(收捧)하여 진구(賑救)에 보태게 하고, 호서(湖西)지방은 상당 산성(上黨山城)에 봉치(捧置)하게 하고 경중(京中)은 북한 산성(北漢山城)에 봉납하게 하여 군량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출신(出身)들을 부방(赴防)시키는 데에는 의도한 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북 지방의 형세(形勢)가 이미 이러하니, 상당(上黨)·북한(北漢)과 똑같이 시행하라."
하였다.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이번 호서(湖西) 지방에서 무과(武科)를 보일 때 대리로 활을 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정상(情狀)이 진실로 매우 밉지마는 모두 충군(充軍)시키면 소란을 일으킬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김창집(金昌集)에게 하문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죄과를 범한 자가 많으므로 모두 변방(邊方)으로 보내기는 어렵겠습니다. 마땅히 변통시켜 수속(收贖)431) 하는 방도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수속(收贖)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또 하문하기를,
"금년 여름 여역(癘疫)이 발생했을 적에 병자(病者)를 많이 구활한 사람은 특별히 논공행상(論功行賞)하게 할 것으로 이미 하교(下敎)가 있었다. 과연 논공행상하였는가?"
하니,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과연 스스로 현고(現告)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교련관(敎鍊官)에 차임하기도 하고 혹은 녹관(祿官)에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였다.
9월 15일 병인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이 25차례나 정고(呈告)하였는데, 세자(世子)가 승지(承旨)를 시켜 돈유(敦諭)하였다.
유숭(兪崇)을 승지(承旨)로, 황선(黃璿)을 지평(持平)으로 삼았다.
9월 16일 정묘
유성(流星)이 누성(婁星) 아래에서 나와 손방(巽方)의 하늘끝으로 들어갔다.
9월 17일 무진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수부(手部)에 있는 소택(少澤) 좌우혈(左右穴), 상양(商陽) 좌우혈(左右穴)과 족부(足部)에 있는 여면(厲免)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마치고 나서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당하관(堂下官)인 문관(文官)으로서 중시(重試)432) 에 응시하지 않는 사람은 으레 모두 고신(告身)을 빼앗을 것으로 정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사(年事)가 이미 풍년이 못되고 또 가을일이 바야흐로 바쁜 시기를 당하였는데, 수령(守令)들이 이 때문에 왕래하게 되면 그 폐해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응시를 원하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온편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민진후가 또 말하기를,
"왕세자(王世子)가 청정(聽政)하는 절목(節目)에 상참(常參)은 무사할 적에 간간이 행할 것으로 정탈(定奪)433)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탕(侍湯)하는 때를 당하여서는 논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성후(聖候)가 평복(平復)되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 같으니, 의주(儀註)를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참(朝參) 때에는 왕세자가 대신(大臣)과 서로 맞절을 하고 빈청(賓廳)에서 인접(引接)할 때에는 왕세자는 기립(起立)해 있는 채 절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 상참(常參) 때에도 조참 때의 배례(拜禮)를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이 절을 할 적에 여러 신하들이 뜰 아래에서 함께 배례를 행할 수 없으니, 대신이 배례를 끝낸 뒤 먼저 나갔다가 여러 신하들이 배례를 행하기를 기다려 다시 들어가 일을 아뢰게 되면, 왕세자가 또 기립(起立)해야 하는 일이 있게 되니, 이는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도제조(都提調) 김창집(金昌集)에게 하문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대신은 진참(進參)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제일 나중에 들어가 입시(入侍)하는 것은 상례(常禮)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예수(禮數)에 구애된다고 대신이 어찌 진참(進參)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창집이 말하기를,
"대신이 먼저 들어가 배례(拜禮)를 행한 뒤 뜰 아래에 있는 여러 신하들이 배례를 행할 적에 대신이 도로 나가고 왕세자도 잇따라 기동(起動)하는 것은 진실로 미안한 일입니다. 만일 입주(入奏)할 일이 있으면 주사관(奏事官)과 함께 다시 입시하는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고 하였다.
9월 18일 기사
사간원(司諫院)에서 전일에 진달(進達)한 일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후사(喉司)434) 의 직임은 바로 왕명(王命)이 출납(出納)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신(朝臣)들의 소단(疏單)에 대해서 그 정병(情病)이 어떠한가를 살펴 취사(取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령(掌令) 윤석래(尹錫來)는 말미를 받아 하향(下鄕)한 뒤 돌아온 데 대한 여부(與否)를 조정(朝廷)에 미처 알리지도 않았는데 정병 단자(呈病單子)를 갑자기 봉입(捧入)하였으니, 일의 경솔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해당 승지를 추고(推考)하소서."
하였으나, 세자(世子)가 추고(推考)하는 일만 따랐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의 수부(手部)에 있는 연곡(淵谷) 좌우혈(左右穴)과 족부(足部)에 있는 태충(太衝) 좌우혈(左右穴), 태계(太谿)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9월 19일 경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족부(足部)에 있는 통곡(通谷) 좌우혈(左右穴), 협계(俠谿) 좌우혈(左右穴), 행간(行間)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9월 20일 신미
임금이 액례(掖隸)를 보내어 우의정(右議政) 권상하(權尙夏)에게 난모(煖帽)를 하사하니, 권상하가 상소(上疏)하여 사양하며 말하기를,
"신은 초야(草野)에 천품(賤品)435) 으로 포의(布衣)와 갈건(葛巾)이 분수(分數)에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초모(貂帽)를 쓰게 되니, 이보다 더 참람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아도 걸맞지 않는데 남들이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또 생각건대 성상(聖上)께서 천신(賤臣)에게 사여(賜與)하신 것은 앞으로 이것을 쓰고 조정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이 온천(溫泉)에서 등대(登對)할 적에 성상께서 곡진히 헤아려 주시어 사복(士服)을 입고 인견(引見)에 응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이것을 머리에 쓴다면 전일 안타깝게 간청한 것과는 아주 다른 점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처의(處義)에 있어 순일하지 못하게 되니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양찰(諒察)하여 주시어 속히 환수하도록 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답하기를,
"난모(煖帽)를 하사한 것이 어찌 대신을 우대(優待)하기 위한 것뿐이겠는가? 속히 출사(出仕)하여 시사(視事)하기를 바라서인 것이다. 더구나 나의 심복(心服)에서 나오는 말을 남김없이 다 하였으니, 결단코 한결같이 떠나려고만 하면서 나의 지극한 뜻을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세자(世子)가 정사를 대리(代理)하고 있어 보익(補翼)이 바로 시급한 때인데 아침저녁으로 보좌하는 말을 할 사람이 석덕(碩德)인 경(卿)을 버리고 그 누구이겠는가? 경이 만약 연석(筵席)을 출입하여 세자가 날마다 격언(格言)을 듣게 된다면 그 보익(補益)되는 바가 또한 반드시 클 것이다. 경은 이 비지(批旨)의 은근하고 간절한 뜻을 본받고 시사(時事)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안심하고 영수(領受)하라. 그리고 즉일(卽日)로 출발하라."
하였다.
설서(說書) 이명의(李明誼)가 상소(上疏)하여 속히 태묘(太廟)에 고하고 교서(敎書)를 반포하는 예식(禮式)을 거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지금 바야흐로 문의(問議)하고 있는 중이어서 바로 먼저 처분(處分)을 내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답하였다.
왕세자(王世子)가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근일 잇따라 소대(召對)하고 있는데 궁관(宮官)436) 이 진달하는 문의(文義) 이외에는 별로 하문(下問)하시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학문(學問)을 강론하는 규정은 상하(上下)가 서로 토론하여 반복해서 탐구한 다음에야 고금(古今)의 치란(治亂)과 득실(得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궁관(宮官)으로 하여금 한 번 읽어 넘기게만 할 뿐이라면 그저 겉치레일 뿐인 것입니다. 이 뒤로는 저하(邸下)께서 문의(文義)를 점출(拈出)해 내어 서로 변론하고 논란한다면 실제의 공부에 이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이르기를,
"진달한 바가 진실로 좋다. 이 뒤로는 유의(留意)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송상기(宋相琦)가 말하기를,
"제왕(帝王)의 강학(講學)은 위포(韋布)437) 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경서(經書)를 읽을 적에는 반드시 깊이 생각하여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체험(體驗)의 바탕으로 삼고 사기(史記)를 읽을 적에는 반드시 반복하여 토론함으로써 감계(鑑戒)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그리고 자주 궁료(宮僚)를 인접하시어 강론(講論)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실로 오늘날의 급무(急務)인 것입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이르기를,
"서연(書筵)은 바야흐로 시탕(侍湯) 중에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지만 소대(召對)는 간간이 행하려고 하고 있다."
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경기 감사(京畿監司) 김흥경(金興慶)이 장계(狀啓)를 올려 청한 내용에 면전(綿田)의 재황(災荒)과 논에 볍씨를 늦게 뿌린 것, 늦게 이앙(移秧)한 것과 수변(水邊)의 서속(黍粟)에 대한 재앙 등은 명목(名目)이 이미 많아서 남잡(濫雜)해지기가 쉽습니다. 더구나 절서(節序)가 이미 늦었으니, 더욱 청한 것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시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그렇게 하게 하였다. 김창집이 또 말하기를,
"경상 감사(慶尙監司) 권업(權𢢜)이 장계를 올려 재해(災害)를 입은 것이 더욱 극심한 고을의 오래된 환자[還上]와 신포(身布)는 모두 봉납(捧納)을 정지시킬 것을 청하였고, 다음으로 열매가 조금 여문 고을도 봉납을 감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는 분등장(分等狀)이 올라오기를 기다려 조정에서 스스로 참작하여 품처(稟處)하겠습니다만, 그가 또 청한 추노(推奴)·징채(徵債)·방새(防塞) 등의 일은 이를 해마다 정지하면 또한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도(他道)도 이미 정지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정지할 것을 허락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그렇게 하게 하였다. 사간(司諫) 조명봉(趙鳴鳳)이 전일에 진달한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흥해 군수(興海郡守) 정담(鄭擔)은 나이가 많고 재주도 거칠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간리(奸吏)들을 신임하여 뇌물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므로 온 경내(境內)가 시끄럽기가 물불 속에 있는 것과 같으니, 청컨대 파직시키소서."
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지평(持平) 김상윤(金相尹)이 전일에 진달(進達)한 것을 다시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삼가 듣건대, 엊그제 연석(筵席)의 가운데서 온양(溫陽)의 무과(武科)에서 대신 활을 쏜 사람들에게 납속(納贖)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대신 활을 쏜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따라서 충군(充軍)시키는 것은 당연한 형률(刑律)인 것입니다. 일찍이 선조(先朝)에서도 온양에 거둥하실 적에 대신 활을 쏜 사람들에게 납속(納贖)하게 한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는 한때 권도(權道)로 행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니, 결단코 전례(前例)로 원용(援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영갑(令甲)438) 을 고친다면 과장(科場)이 이로부터 엄중해지지 않아서 간사하고 외람된 자들이 금즙(禁戢)할 줄 모르게 될 것이니, 청컨대 온양의 무과에서 대신 활을 쏜 사람들에게 납속(納贖)하게 하라고 한 명령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세자(世子)가 따르지 않았다.
9월 21일 임신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수부(手部)에 있는 후계(後谿) 좌우혈(左右穴)과 족부(足部)에 있는 임읍(臨泣) 좌우혈(左右穴), 태충(太衝)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9월 22일 계유
태학생(太學生) 김낙증(金樂曾) 등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신 등이 저번에 삼가 우리 성상께서 내리신 저하(邸下)의 두 번째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을 보았는데, 이르시기를 ‘일이 사문(斯文)에 관계되니, 도리어 중대하지 않은가? 나의 뜻은 네가 준행하여 혹시라도 동요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 우러러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일국(一國)의 정사를 저하(邸下)에게 청단(聽斷)하시게 하는 것은 막중한 부탁인 바 어찌 많은 의리(義理)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선정(先正)439) 을 높이고 시비(是非)를 분명하게 하는 뜻으로 정녕(丁寧)하게 부탁하셨으니, 우리 동방의 억만년토록 끝없는 경사(慶事)가 이에서 터전이 다져질 것입니다. 지금 우의정(右議政) 권상하(權尙夏)는 바로 선정(先正)의 적전(嫡傳)440) 이고 또 우리 전하(殿下)께서 예우(禮遇)하시는 유현(儒賢)이니 저하(邸下)께서 위로 성지(聖志)를 받들어 선정(先正)을 추모하여 높이면서 이 뜻을 미루어 권상하(權尙夏)를 도탑게 예우한 것이 또 어떠하였습니까? 신 등은 삼가 생각건대, 권상하의 산림(山林)에서 덕을 수양하여 온 지가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학문의 천심(淺深)과 조예(造詣)의 고하(高下)에 대해서는 신 등 같은 말학(末學)으로서는 엿보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가 사림(士林)의 종사(宗師)요 일대(一代)의 유현(儒賢)인 것은 우리 전하(殿下)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한번 만나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저하(邸下)께서는 전하의 막중한 부탁을 받아 대신 만기(萬機)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저하께서 정신을 가다듬고 잘 다스리기를 도모해야 할 시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갖추어 유현(儒賢)을 불러 학문을 강론하고 정사를 의논하는 것이 더욱 오늘날 제일의 급선무인 것입니다. 반드시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기어이 되돌려 조정으로 나오게 한 연후에야 위로는 진신(搢紳)들이 본받을 데가 있게 되고 아래로는 사림(士林)들이 긍식(矜式)할 데가 있게 될 것이니, 이를 비유하면 철을 맞추어 내린 비가 땅을 적심으로써 만물(萬物)이 그 혜택을 입게 되고 태산(泰山)의 산세(山勢)가 웅장함으로써 공리(功利)가 사람에게 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 등이 저하께서 정성을 다하여 권상하(權尙夏)를 불러옴으로써 국가(國家)와 백성의 복을 맞아들이기를 바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 저하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답 가운데 시비가 명백하고 의리가 정당하다는 성교(聖敎)가 있었으므로 비록 저 산골에 사는 선비일지라도 모두 고무(鼓舞)하고 용동(聳動)되어 성명(聖明)의 조정에 나아와서 저하의 정사를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만일 정성을 다하고 예(禮)를 극진히 하여 권상하를 초빙한다면 거의 오게 할 수 있는 기대가 있었는데, 뜻밖에 곽만적(郭萬績)이란 자가 매우 불분명한 논설을 제기하여 현란(眩亂)시키려는 계책을 실행시키기 위해 감히 전일의 성교(聖敎)로써 분부해서는 안 될 분부로 귀결시켰으니, 신 등은 삼가 놀랍고 통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곽만적의 의도는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간의 아리송한 것을 가지고 집중(執中)으로 보고 있으니, 이는 실로 주자(朱子)가 이른바 훈유(薰蕕)와 빙탄(氷炭)441) 을 한그릇에다 섞어서 넣어놓고 꽃다운 냄새가 나기를 바란다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지금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어 시비(是非)가 이미 명백해졌고 사정(邪正)이 이미 판별(判別)되었으니, 진실로 다시 또 다른 집중(執中)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집중이 그 중용(中庸)의 도리를 잡아지킨[執中] 것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이미 정해진 의리를 지녀 혹시 조금이라도 동요됨이 없이 오랜 세월을 연마하여 은혜와 원망을 씻어 버릴 수 있다면 어지로운 의논은 저절로 탕평(蕩平)한 데로 귀결될 것입니다. 저 곽만적(郭萬績)의 모호한 견해는 일찍이 시비의 근원을 보지 못한 것이니, 진실로 이러한 등의 의리로 책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간당(奸黨)이 선정(先正)을 없는 죄를 씌워 살해한 것을 오늘날의 공명 정대한 처분(處分)과 같은 조관(條貫)으로 밀고 감으로써 사리에 어긋난 패설(悖說)을 실증하려 했으니, 말이 사리에 어긋난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하(邸下)께서 여기에 대해 명백하게 말하고 드러내어 배척하지 않으신다면 삼가 지난번 고무(鼓舞)하고 용동(聳動)되었던 사람들이 반드시 긴 한숨을 쉬고 뒤로 물러서서 혹시 저하께서 선정(先正)을 높이는 도리에 미진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신 등이 명백하게 말하고 드러내어 배척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선정을 존중하는 도리이고, 선정을 존중하는 도리가 바로 유현(儒賢)을 나아오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니, 세자(世子)가 답하기를,
"일전의 비지(批旨)는 진실로 선정(先正)을 높이고 시비(是非)를 명백하게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사리에 어긋난 말이 대각(臺閣)에서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현란(眩亂)시키려는 계책이 실행되기 위한 용의(用意)가 심각하니, 매우 놀랍고 통분스럽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올린 상서(上書)를 열람하니 사설(邪說)을 통렬하게 분변하여 의리가 매우 분명하였다. 그리고 유현(儒賢)의 초치를 청한 것이 더욱 근실하였으니, 나라를 위한 정성을 알 수가 있으며 내용도 또한 간절하고 지극했으니, 매우 가상(嘉尙)하게 여기고 있다. 내가 마땅히 성례(誠禮)를 더욱 독실히 하여 기어코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되돌리도록 하겠다."
하였다.
약방(藥房)에서 들어와 진찰하였다. 임금이 두부(頭部)에 있는 풍부(風府)와 천주(天柱) 좌우혈(左右穴)에 침을 맞았다. 제조(提調) 김창집(金昌集)이 말하기를,
"전정(田政)이 문란하여 부역(賦役)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연전(年前)에 이미 양전(量田)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만 마침 연사(年事)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즉시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사가 조금 잘 되었으니 바로 역사(役事)를 시작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균전사(均田使)를 보낸다면 도리어 소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다만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수령(守令)을 검칙(檢飭)하여 편의에 따라하게 한다면 행할 수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도 다시 양전(量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經界)를 분명히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으니, 정사 가운데 큰 것으로는 양전(量田)보다 더한 것이 없다. 어떻게 폐지하고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신이 진달한 것이 사의(事宜)에 맞는 말이다. 균전사(均田使)는 차출하지 말라. 호판(戶判)이 【호판은 권상유(權尙游)인데, 바야흐로 시재(試才) 때문에 북도(北道)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올라오면 사목(事目)을 마련하여 즉시 거행(擧行)하도록 하라."
하였다.
9월 23일 갑술
달무리가 목성(木星)을 둘렀다.
좌의정(左議政) 이이명(李頤命)이 면직(免職)되었다. 이이명이 윤지완(尹趾完)의 상소 내용 때문에 성외(城外)로 달려 나가자 임금과 동궁(東宮)이 매우 경건하게 위유(慰諭)하였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고 32번이나 정고(呈告)하였다. 세자(世子)가 특별히 유시(諭示)하기를,
"경(卿)이 남에게 무함을 당한 것이 비록 부당하기는 하지만 성상(聖上)께서 경의 심사(心事)를 통촉하시어 전후의 비지(批旨)에서 남김없이 개석(開釋)하여 주셨다. 또 경알(傾軋)하고 괴란(壞亂)시킨다는 것으로 대신을 통절히 지척(指斥)하였으니, 경의 억울함은 환히 씻겨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돈면(敦勉)한 것도 한두번이 아니었으니, 경에게는 실로 털끝만큼도 불안해 할 단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무지 굳게 사양하면서 오래도록 성외(城外)에 머물러 있는 채 돌아올 기약이 없는가 하면 넉넉하지 못한 상름(常廩)까지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으니, 이는 모든 정지(情志)가 미덥지 못한 소치인 것으로 더욱 서운한 마음은 비유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결같이 돈유(敦諭)하여 독촉하는 것도 대신(大臣)을 예우(禮遇)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본직(本職)은 마지못해서 소청대로 따르겠으니, 경은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심(聖心)을 본받아 즉일(即日)로 도성(都城)에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전례에 따라 행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임명하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유시하니, 이이명(李頤命)이 그 말에 덧붙여 아뢰기를,
"이명(离明)442) 께서 진심(眞心)에서 나오는 간청을 굽어살피시어 중대한 책임을 개체(改遞)시키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은덕(恩德)이 천지같이 높고 두터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신은 자취가 위험스러워 인간 세상에 자립(自立)할 수가 없고 또 고질(痼疫) 때문에 성궐(城闕)에 나아가 명지(明旨)를 받들기 위해 사관(史官)을 따라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총을 받은 것이 여기에 이르렀는데도 또 감히 명을 어기게 되었으니 거적을 깔고 대죄(待罪)하는 마음은 만 번 죽어도 달갑습니다."
하였다. 세자(世子)가 다시 유시(諭示)하기를,
"이제 힘써 상직(相職)443) 의 체면(遞免)을 들어준 것은 마지못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서운한 마음이 바야흐로 깊다. 지금 서달(書達)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한결같이 떠나려고만 하고 함께 들어오려는 뜻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대하던 것이었겠는가? 너무도 놀라워서 비유할 수가 없다. 내가 비록 정성은 얕을지라도 우리 성상(聖上)께서 겸허하게 기다리는 지극한 뜻이야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은 쾌히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되돌려 즉시 속히 함께 오라."
하였다.
9월 24일 을해
어유귀(魚有龜)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이홍(李宖)을 집의(執義)로, 홍정필(洪廷弼)을 수찬(修撰)으로, 이훈(李暉)을 함경 북도 병마 절도사(咸鏡北道兵馬節度使)로 삼았다.
9월 25일 병자
홍석보(洪錫輔)를 교리(校理)로 삼았다.
9월 28일 기묘
천둥과 번개가 쳤다.
함경도 감사(咸鏡道監司) 이탄(李坦)이 장계(狀啓)를 올리기를,
"본도(本道)는 양내(量內)와 양외(量外)를 가지고 원전(元田)과 속전(續田)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원전(元田)은 이미 양내(量內)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상세(常稅)를 징수하고 또 공물(貢物)을 봉납(捧納)하고 또 본고을의 수용(需用)인 잡물(雜物) 20여 종을 책임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전(續田)은 이러한 등류의 잡역(雜役)이 없이 약간의 마포(麻布)만 납입할 뿐이고 기전(起田)하는 데 따라 전세(田稅)를 징수하기 때문에 경중(輕重)과 고헐(苦歇)이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모두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여 헐한 것을 취택하기 때문에 원전(元田)은 날로 황무지가 되고 속전(續田)은 해마다 개간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미년444) 에 도신(道臣)의 계문(啓聞)에 따라 양내(量內)에 들어 있는 오래 된 진전(陳田)을 다시 기전(起田)한 경우 이를 속전(續田)에 붙여 드디어 잘못된 법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원전(元田)과 속전(續田)의 결수(結數)가 거의 서로 대등(對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헤아려 보건대 다만 원전과 속전을 똑같이 기전(起田)하는 대로 전세(田稅)를 받아들여야 되고, 원전 가운데 진전(陳田)이 된 것은 특별히 감세(減稅)를 허가하고, 원전 가운데의 진전으로서 속전(續田)에 붙여진 것은 원전에 소속시킨다면 그 혜택을 고르게 하고 원망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과거에 본도(本道)의 진구(賑救)를 감독할 적에 경흥(慶興) 한 고을의 양내(量內)에 들어 있는 원전(元田)에 대해서는 기전(起田)하는 대로 전세(田稅)를 거두기를 청했었는데, 조정에서 즉시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할 것을 허락하였었습니다. 그 뒤 10년 사이에 민호(民戶)가 불어나고 전결(田結)도 증가되었으니, 이제 한 고을에 시험하여 효과를 본 것으로 감히 한 도(道)에 골고루 시행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9월 29일 경진
장령(掌令) 남세진(南世珍)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말하기를,
"우의정(右議政) 권상하(權尙夏)는 실로 선정(先正)445) 의 적전(嫡傳)을 이어받아 사림(士林)의 종장(宗匠)446) 이 되었는데 동강(東岡)의 언덕447) 을 굳게 지키면서 번연(幡然)히 마음을 돌려 일어서 나옴을 볼 수가 없으니, 신은 감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성상(聖上)께서 어진이를 좋아하는 정성이 혹시 옛 성왕(聖王)에 견주어 모자란 점이 있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더욱 성례(誠禮)를 더하여 기어코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되돌리신다면 춘궁(春宮)을 조호(調護)하고 세도(世道)를 보익(補益)하는 데 있어 어찌 도움이 적겠습니까? 전(前) 지평(持平) 김창흡(金昌翕)은 문장(文章)·행의(行誼)와 고풍(高風)·준절(峻節)은 세속의 사범(師範)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번 대직(臺職)을 제수하고 나서는 다시는 조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산골에 숨어 있는 선비들로 하여금 풍문을 듣고 흥기시키게 하려 한다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판부사(判府事) 이여(李畬)는 노성(老成)한 대신으로 국가의 시귀(蓍龜)448) 가 되고, 전(前) 판서(判書) 최규서(崔奎瑞)는 절행(節行)과 표치(標致)449) 가 훌륭한 점이 많고, 이조 참판(吏曹參判) 정호(鄭澔)는 그 경학(經學)과 재유(才猷)를 조정 신하들이 다같이 추앙(推仰)하는 바입니다. 우러러 생각하건대, 이 몇 신하들을 한꺼번에 모두 불러다가 울연(蔚然)히 세상을 위하여 기용한다면 휴명(休明)한 정치를 눈을 닦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훌륭한 선비가 많은 데서 오는 광화(光華)가 더욱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정성이 절실(切實)하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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