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무인
왕세자가 제도(諸道)의 죄인들을 소결(疏決)하였는데, 석방하거나 죄의 등급을 감한 자가 각각 수십 인이있다. 소결(疏決)을 끝마치자, 판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이 아뢰기를,
"제도(諸道)의 도류안(徒流案)204) 은 단지 개략만을 초출(抄出)한 것이고 본안(本案)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범(情犯)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핵실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석방하거나 그대로 둘 즈음에 혹 죄가 같은데도 형벌이 다른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청컨대, 형관(刑官)으로 하여금 퇴출(退出)한 뒤에 다시 상세하게 고열(考閱)하게 하되 만약 석방하여야 하는데도 그대로 두었거나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석방한 경우가 있으면 내일 논의하여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좋다고 하였다. 대사헌 이택(李澤)이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었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정언 어유룡(魚有龍)이 전에 계달한 것을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
"죄인 권치대(權致大)는 수시로 말을 바꾸니, 그 정상이 매우 절통합니다. 말을 잘 꾸몄다는 한 귀절을 만들어 내어 재신(宰臣)을 무함할 계책으로 삼으려 하였으니, 더욱 심히 해괴하고 통분스럽습니다. 이런 따위의 불령(不逞)한 무리들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죄의 등급을 감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이미 반사(頒赦)했다 하여 으레 행하던 별세초(別歲抄)205) 를 정지하였다.
이기익(李箕翊)을 강원도 관찰사로, 최석항(崔錫恒)을 판윤으로, 이조(李肇)를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이때 평안도 감사에 결원이 났는데, 묘당(廟堂)에서 천망(薦望)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전의 망단자(望單子)를 들여오게 하여 이조에게 낙점(落點)하여 등용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이조는 문사(文詞)가 범속(凡俗)하였으나 호당(湖堂)의 선임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그 재주가 용열하고 아둔하였으나 연달아 방악(方岳)의 직임을 제수받았는데, 그가 관찰사로 부임하여서는 전혀 멍하니 일을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겨 비웃었다.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3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사신(史臣)은 논한다. 이조는 문사(文詞)가 범속(凡俗)하였으나 호당(湖堂)의 선임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그 재주가 용열하고 아둔하였으나 연달아 방악(方岳)의 직임을 제수받았는데, 그가 관찰사로 부임하여서는 전혀 멍하니 일을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겨 비웃었다.
우의정 조태채(趙泰采)가 연달아 상소하여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 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으나, 세자가 번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승지를 보내어 위유(慰諭)하기도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해주(海州)의 유학(幼學) 김중태(金重兌)가 상서하여 양역(良役)의 폐단을 극진하게 아뢰고 호전(戶錢)을 시행하도록 청하였었는데, 세자가 비국(備局)에 내렸으나, 끝내 채용하여 시행한 것이 없었다.
6월 3일 경진
이조 참판 이희조(李喜朝)가 이명의(李明誼)에게 배척당한 것을 인하여 현도(縣道)를 통하여 글을 올려 관직을 사면하기를 청하였으나, 세자가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옹진(瓮津) 사람 윤개(尹鍇)가 상서하여 극언(極言)하기를,
"옹진은 고을이 작고 백성들이 적은데도 요역(徭役)이 번거롭고 무거운가 하면 당선(唐船)이 출몰하는데도 바다의 방어가 허술하니, 교동(喬桐)의 제도에 의하여 소강(所江)의 방어영(防御營)을 황해 수사(黃海水使)로 올리고 본현(本縣)을 혁파하여 수영(水營)에 합치시키소서."
하니, 세자가 묘당(廟堂)에 내렸다. 그뒤 충청 수사 최진한(崔鎭漢) 또한 일찍이 소강(所江)에서 벼슬할 때에 그가 본 소견을 가지고 상서하여 수영을 설치하자고 청하니, 조정에서 그 의논에 따라 소강 첨사(所江僉使)를 올려 수사(水使)로 삼고 옹진 현감을 부사(府使)로 삼아 수사로 하여금 겸임하여 살피게 하니, 백성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여겼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를 끝마치자, 도제조 이이명(李頤命)이 아뢰기를,
"기우제(祈雨祭)를 지냄에 있어 어떤 귀신에게 고하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할 만한데, 신령의 감응이 아직도 늦고 비가 올 조짐은 갈수록 아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상궁(上躬)께서 친히 기도하시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동궁에게 명하여 대신 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며칠 뒤에 비가 왔으므로, 드디어 실행하지 않았다.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광주 부윤(廣州府尹)과 함경도 감사가 결원인데, 대신(大臣)들이 유고(有故)하기 때문에 아직 천망(薦望)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효종조(孝宗朝) 때에는 원임 대신(原任大臣) 김육(金堉)으로 하여금 대신 의논하여 천거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래 시임 대신(時任大臣)들이 많이들 자리를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길을 열어 그대로 후일의 선례(先例)가 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민진후가 또 아뢰기를,
"평안도 감진 어사(監賑御史) 김운택(金雲澤)은 정장(呈狀)하여 청북(淸北) 여러 고을 가운데 보리의 조곡(糶穀)을 더욱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곳은 3분의 2를 감하여 가을철까지 기다렸다가 대납(大納)하게 하기를 청하였고, 경기도 감사 김연(金演)은 정장하여 여러 방어사(防禦使)와 대흥(大興)의 중군(中軍)은 역마를 타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양도(兩都)의 유수(留守)가 왕래할 때에도 가파(加把)하는 것을 금하도록 청하였으니,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따랐다.
6월 5일 임오
조명겸(趙鳴謙)을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이조 판서 정호(鄭澔)가 면직되었다. 정호는 상서하여 조태채(趙泰采)가 서원(書院)을 철폐하는 것을 정지하자고 청한 잘못을 배척하였다가 비지(批旨)에 미안한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상서하여 관직을 사면하기를 청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세자가 대정(大政)에서 또 장차 천직시킬 것이라고 여겨 힘써 그의 청을 따랐다.
6월 6일 계미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전옥(典獄)을 적간(摘奸)하게 하여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시켰는데, 더위가 심하였기 때문이다. 이어 옥중에서 여역(癘疫)에 걸린 자가 있으면 특별히 구료를 행하게 하였다.
교리(校理) 박사익(朴師益)·수찬(修撰) 김상옥(金相玉)이 교지에 응하여 차자(箚子)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재변(災變)이 헛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른 바가 있는 것이니, 인사(人事)에 잘못이 없는데도 재앙이 스스로 이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하께서 진실로 놀라와 두려워하시어 고식적인 정치를 하지 마시고, 잘 진작(振作)할 방도를 생각하는 것을 항상 재변을 당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때처럼 시종 한결같이 한다면, 이 어찌 화를 복으로 전이(轉移)시키는 하나의 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상제(上帝)가 너에게 임하여 있으니, 너의 마음을 두 가지로 갖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천하의 만 가지 일이 인주(人主)의 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한 마음을 바로 가지면 천하의 일이 바로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마음을 바로 가지는 방도는 반드시 거경(居敬)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하께서 마음으로 깨달은 묘리와 체험(體驗)의 요체를 가지고 저하께 면계(勉戒)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경건과 태만에 흥성과 쇠망이 판별되는 것이라.’고 한 것이고, 둘째는 ‘생각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에서 두라.’고 한 것이니, 진실로 저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부지런히 힘써 복행(服行)하여 학업과 덕성이 아울러 증진되어 성정(誠正)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옛말에 이르기를, ‘사치의 폐해가 천재(天災)보다도 심하다.’라고 하였는데, 삼가 살피건대, 오늘날 사치하는 습성이 날로 하루가 다르게 심하여져 아름답고 화려한 옷과 진수성찬의 음식을 더욱더 서로 흠모하고 본받아 상하(上下)에 법도가 없어진 탓으로 인심이 더욱 방탕하고 편벽한 데로 쏠리고 백성들의 힘은 점점 소모되어 없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위에 있는 사람이 몸소 솔선하여 교화하지 않는다면 이미 고질화된 폐단을 실로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검소하고 절약하는 제도는 처음 궁액(宮掖)에서 시작하여 소박하게 하는 것을 일국의 모범이 되게 한다면,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 본받는 효과는 장차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령(守令)이 현부(賢否)에 생민(生民)의 휴척(休戚)이 달려 있습니다. 조정에서 신칙하여 신중하게 간택(揀擇)하도록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공(公)이 사(私)를 이기지 못하여 이미 사람을 위하여 벼슬자리를 가리는 폐단이 많습니다. 지금 마땅히 전관(銓官)들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옛 태도를 답습하지 말고 반드시 자상하고 근면한 사람을 고르게 하여 혹시라도 용잡한 무리들이 사이에 잘못 끼어 들지 못하게 한다면, 저처럼 지칠대로 지친 백성들이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 소결(疏決)할 때 대신들이 서울과 외방의 옥에 갇힌 죄수들 가운데 적체된 자가 많다고 진달한 바 있었으므로, 형관(刑官)에게 신칙하여 특별히 팔로(八路)에 유시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형옥(刑獄)이란 범죄가 가볍거나 무거운 것을 막론하고 결단해야 하는데도 결단하지 않은 채 하나같이 지체시킨다면, 죄수들의 억울한 기운이 족히 하늘의 화기(和氣)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옥사의 정상에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세월을 하릴없이 보내면서 오래도록 신원하지 못하는 경우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특별히 조칙하여 권려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각 고을에서 청(廳)을 설치하여 모리(牟利)하는 일은 실로 빈민들에게는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인 것인데, 심지어 경청(京廳)에서 헤아려 마련하는 일에 이르러서도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게 되니, 이미 나라의 체모에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파견하는 차인(差人)들이 모두 거간꾼의 무리여서 헤아려 거두고 나누어줄 즈음에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을 면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일절 정지하도록 하소서. 인족(隣族)의 침해와 백골(白骨)의 징수는 실로 우리 나라의 고질적인 폐단인데, 양역(良役)을 변통하는 방도를 묘당(廟堂)에서 강구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럭저럭 범연하게 날짜만 보내고 있습니다. 호포(戶布)와 구전(口錢)의 편리 여부는 신의 얕은 소견으로 일일이 조목별로 나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의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책은 요컨대 이 두 가지 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빨리 묘당으로 하여금 선택해서 이를 시행하게 하여 지연시키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작년에 나인(內人)의 무리가 혹 여염집의 아이들을 데리고 드러가 대내(大內)의 깊고 지엄한 곳에 머물러 두기도 하고, 혹 사사로이 술을 빚어서 청금(淸禁)의 지척 지간에서 몰래 술을 매매하였으니, 그 죄상을 논하면 너무나 통절합니다. 사형을 용서한 법전도 이미 실형(失刑)인 것인데 정배(定配)하자는 청도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대간의 논죄가 이미 정지되었다고 이르지 마시고 빨리 그 죄를 바로잡도록 하소서. 엄수(閹竪)206) 의 설치는 단지 쇄소(灑掃)에 이바지하고 교령(敎令)을 전하는 데에 있을 뿐인데, 만약 혹시라도 조정의 관리를 능멸하는 습성이 있다면 마땅히 엄하게 방지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년 이래 승전색(承傳色)이 곧 후원(喉院)의 기거(起居)하는 반열에게 어명을 가지고 왕래할 즈음에 반열의 관리들과 충돌하여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승선(承宣)207) 의 신하가 도리에 의거하여 말하였는데도 아직도 전의 습관을 답습하고 끝내 고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말하기를, ‘날로 새롭게 검칙하여 초당(貂璫)208) 의 무리들로 하여금 사대부를 엄히 두려워하게 한 다음이라야 선왕(先王)의 가법(家法)을 길이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후환을 염려하는 진실로 간절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들은 봉명(奉命)의 행차가 아니면 으레 감히 추종(騶從)을 거느리고 벽인(辟人)209) 할 수가 없는 법인데, 지금은 길을 갈 때 옹위하고 길을 비키게 하는 것을 곧 외조(外朝)의 신하들과 똑같이 하니, 보고 듣는 사람은 한심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전횡이 이와 같으니, 그 폐습을 징계해야 합니다. 저하께서 서리가 내리면 얼음이 언다는 경계를 깊이 진념(軫念)하시어 방한(防閑)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답하기를,
"그대들의 직책이 논사(論思)하는 것인데, 진실로 깊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를 아껴 누누이 진계(陳戒)한 것에 진실한 말이 많아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그 가운데 품처할 만한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계달하게 하겠다. 나인에 관한 일은 대조(大朝)께서 처분하신 것이 실로 여러 가지로 참작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승전색이 승정원의 후반(候班)210) 을 왕래할 때에 절대로 별감(別監)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는 성상의 하교가 일찍이 있었으니, 차자(箚子)의 말이 사의에 맞는다. 다시 신칙하여 옹위하고 가면서 길을 비키게 하지 말게 하라. 반행(班行)과 충돌하는 것은 너무도 해괴하니, 해당 승전색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
하였다.
이때 두 달동안 가물어서 사방의 들판이 메말라 타들어 가고 기근과 여역이 번갈아 극성을 부렸는데, 마치 불길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팔로(八路)에서 한재(旱災)와 여역으로 죽은 자를 보고하는 것이 날마다 서로 잇따랐고 서울과 외방의 병민(兵民) 가운데 죽은 자가 몇 십 만인지 몰랐다.
권상유(權尙遊)를 이조 판서로 삼았다.
6월 7일 갑신
판중추부사 이유(李濡)가 차자(箚子)를 올려 비국(備局)에서 천망(薦望)을 대신하여 행하라는 명을 사양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원임 대신(原任大臣) 가운데 끝내 봉행하는 자가 없어서 그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기우제(祈雨祭) 헌관(獻官) 민진원(閔鎭遠) 이하 여러 집사(執事)들에게 차등있게 말을 내리고 물건을 내렸다. 이때 가뭄 때문에 기우제를 모두 아홉 차례나 지냈는데, 어제 처음으로 비가 왔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일전에 대신들이 경연(經筵)에서 품주(稟奏)한 것은 나라를 위하여 깊이 우려한 것이라고 이를 만한 것으로 나도 바야흐로 스스로 생각하고 헤아려 보았다. 상경(常經)을 폐하고 권도(權道)를 행하는 것은 근래의 일에도 근거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으니, 이번의 대례(大禮)는 의당 추진해야 할 것이요, 물릴 수가 없다. 세자빈(世子嬪)을 간택하는 일을 즉시 예관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처음 판부사 이이명(李頤命)이 약방에서 입진(入診)할 때에 국조(國朝)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를 인용하여 여러 대신들에게 하문하기를 청하였는데,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등 여러 대신들이 의논하여 모두 말하기를,
"실로 국가의 절급한 걱정에 관계되는 것으로 또 종전에도 이미 시행한 예(禮)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금일 여러 신하들이 우러러 바라는 바입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명하여 좌의정 권상하(權尙夏)에게 물어보게 하였는데, 권상하가 대답하기를,
"왕세자께서 춘추가 이미 30세를 넘겼는데도 아직 아들을 탄생하는 경사가 없습니다. 지난번 대신들이 실로 신민(臣民)들이 우러러 바라는 정을 채택하고, 또 국가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에 의거하여 경연(經筵)에서 주달한 것이니, 오로지 성상께서도 상경과 권도를 참작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드디어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이관명(李觀命)을 대사헌으로, 박치원(朴致遠)을 장령(掌令)으로, 송상기(宋相琦)를 호조 판서로, 윤양래(尹陽來)를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삼았다.
어영 대장(御營大將) 김석연(金錫衍)이 노병(老病) 때문에 상서하여 관직을 해면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세자가 허락하지 않았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석연은 당저(當宁)211) 의 지친(至親)으로 오랫동안 장수의 직임에 있었는데, 소심(小心)하여 혐의스러운 일을 멀리하였으며 스스로를 제재하면서 공무를 봉행하였으므로 재력(財力)의 저축이 여러 군영에서 가장 으뜸이었다. 비록 위급할 때에 믿을 만한 재주는 없다고 하더라도 평시에는 양장(良將)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태백산사고본】 69책 61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4면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註 211] 당저(當宁) : 금상(今上).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석연은 당저(當宁)211) 의 지친(至親)으로 오랫동안 장수의 직임에 있었는데, 소심(小心)하여 혐의스러운 일을 멀리하였으며 스스로를 제재하면서 공무를 봉행하였으므로 재력(財力)의 저축이 여러 군영에서 가장 으뜸이었다. 비록 위급할 때에 믿을 만한 재주는 없다고 하더라도 평시에는 양장(良將)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6월 10일 정해
예조에서 계달하기를,
"간택(揀擇)할 처녀는 어느 해에 태어난 사람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명하여 정축년212) 생부터 신사년213) 생에 이르기까지 단자(單子)를 바치게 하였다. 그 뒤 사대부 집안에서 조혼(早婚)을 하였기 때문에 신사년생 이전의 처녀가 하나도 없어서 경진년214) 생부터 을유년215) 생에 이르기까지의 처녀들에게 단자를 바치도록 바꾸어 명하였다.
필선(弼善) 조언신(趙彦臣)이 호남 지방에서 명소(命召)를 받들고 조정으로 나왔는데, 상서하여 경기와 호남 지방의 기근과 여역의 상황을 자세히 아뢰고 관가의 적곡(糴穀) 가운데 응당 거두어야 할 액수의 반을 정지시키자고 청하고, 또 제로(諸路)의 방백(方伯)과 수령들에게 신칙하여 궁민(窮民) 가운데 여역에 걸린 자를 구료하도록 조치하자고 하였다. 세자가 그 아래 조목에 진달한 적곡의 일만 그대로 따라 묘당(廟堂)에 내렸다.
6월 12일 기축
김재로(金在魯)를 승지로, 홍계적(洪啓迪)을 대사간으로, 정호(鄭澔)를 예조 판서로 삼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6월 13일 경인
이병상(李秉常)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금루(禁漏)의 시각은 낮에는 일영(日影)을 가지고 서로 준거하지만, 밤에는 성수(星宿)가 아니면 천시(天時)의 진짜 바른 시각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례(周禮)》에서 ‘별로 밤의 시각을 나눈다.’라는 글이 있고, 《원삼(元史)》에도 ‘별로 날짜를 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래 역법과 일월의 교식(交蝕)을 모두 시헌력(時憲曆)의 새로운 역법으로써 고쳐 바로잡았습니다만, 금루의 시각은 아직도 대통력(大統曆)의 옛날 역법을 쓰면서 시헌력의 중성(中星)216) 으로 교정한 바가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으므로, 점점 착오가 쌓여서 장차 자시(子時)가 해시(亥時)로 되고 해시가 자시로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본감(本監)으로 하여금 금루의 주시관(奏時官) 등을 불러 모아서 시헌력의 시각에서 중성으로 추산(推算)하는 기술을 지도하여 가르치고 교습한 지가 몇 개월이 되어 이미 다 밝게 잘 알고 있으니, 지금부터 주시관은 반드시 이 법에 의하여 매달마다 시재(試才)하여 그들로 하여금 잊고서 잘못하여 어긋나게 하는 데에 이르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기계(器械) 가운데 이른바 중성의(中星儀)·간평의(簡平儀)도 만들어 주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허락하였다.
6월 14일 신묘
조언신(趙彦臣)을 장령으로, 조상경(趙尙絅)을 수찬으로, 조관빈(趙觀彬)을 부수찬(副修撰)으로, 홍치중(洪致中)을 대사성으로, 심택현(沈宅賢)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심택현이 체직되자 이병상(李秉常)이 이를 대신하였는데, 이병상이 곧 소명(召命)을 어겼으므로 좌죄되어 파직당하고 나서는 심택현이 다시 이를 대신하였다.
6월 16일 계사
윤양래(尹陽來)를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세자가 하령(下令)하여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에 여역으로 출막(出幕)한 사람들에게 미곡과 공석(空石)을 내려 주었는데, 문학(文學) 유복명(柳復明)이 소대(召對)할 적에 아뢰었기 때문이다.
전 현감 최국량(崔國亮)이 상서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오위(五衛)의 진법(陣法)은 실로 우리 성조(聖祖)께서 생각하여 만든 것인데, 번한(番漢)의 형세를 겸하고 기정(奇正)의 변화를 궁구하여 제가(諸家)를 집대성한 것으로 후세에 큰 규모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한 채 수거(修擧)하지 않은 지 지금 이미 1백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채용한 척계광(戚繼光)의 진법은 족히 도이(島夷)217) 는 제압할 수 있으나 족히 산융(山戎)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오로지 북변에 있는데, 산융을 제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오위의 진법을 부활시킨 다음이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고, 이어 병서(兵書) 8책을 덧붙여 바쳤는데, 그 책이름을 《단구첩록(壇究捷錄)》이라 하였다. 그 책은 곧 황조(皇朝)의 총병(摠兵) 왕명학(王鳴鶴)이 편찬한 《등단필구(登壇必究)》라는 책을 가져다가 절목을 조금 더하거나 삭제하고 우리 나라 팔로(八路)의 성지(城池)·진보(鎭堡)·산천의 도리(道理)와 지세의 형편과 적로(賊路)의 요해처(要害處)를 겸하여 기록하여 부록 2책으로 만들어 바쳤는데, 세자가 가상하게 여겨 포장(褒奬)하였다. 책자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으나, 끝내 채용한 것은 없었다.
6월 19일 병신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병을 핑계하고 정고(呈告)하여 면직되기를 청한 것이 네 차례나 되었으나, 세자가 승지를 보내어 돈유(敦諭)하였다.
이정익(李禎翊)을 승지로, 이정주(李挺周)를 사간으로 삼았다.
6월 21일 무술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를 끝마치자 제조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황해도 감사 이덕영(李德英)이 정장(呈狀)하여 양맥(兩麥)을 실농(失農)하여 환상(還上)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아뢰고 해주(海州) 등 여섯 고을에서는 모맥(牟麥)만을 거두기를 청하였는데, 전에 대흉년이 들었어도 적곡(糴穀)을 모맥만 거두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니, 허락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경상도 감사 이집(李㙫)이 정장하여 ‘양맥의 환상을 거두기가 어려우니, 재해를 입은 것이 더욱 심한 고을은 사정을 참작하여 반만 거두고 그 나머지는 가을철까지 기다렸다가 조세로 바꾸어 바치게 한다면, 유용한 곡식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재해를 입은 고을에 분부하고 한편으로는 사유를 갖추어 치문(馳聞)합니다.’ 하였는데, 환상은 사체가 가볍지 않고 또 조정의 명령도 있지 않았는데, 감사가 감히 마음대로 감하여 거두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감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본래의 법례(法例)인데, 근래 번신(藩臣)들이 마음대로 하는 습성이 점차 고질화되었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분부하였다고 말하였으니, 마땅히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그로 하여금 일체 준봉(準捧)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아울러 좋다고 하였다.
6월 22일 기해
김취로(金取魯)·조관빈(趙觀彬)을 수찬(修撰)으로 삼았다.
집의 김간(金榦)이 상서하여 직명(職名)을 해면시켜 주기를 간청하니, 세자(世子)가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체직(遞職)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유시(諭示)하여 즉시 길에 오르게 하였다.
6월 23일 경자
중궁(中宮)이 홍진(紅疹)을 앓으니, 의약청(議藥廳)을 주원(厨院)에 설치하였다. 약방(藥房)과 조정에서 날마다 세 번씩 문안하였다. 약방에서 입진(入診)하고 나서 임금과 동궁이 다른 궁궐에 이어(移御)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조정의 2품 이상과 승정원·옥당(玉堂)·춘방(春坊)에서 계달하기도 하고 상서하기도 하여 교대로 극력 진달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윤허하여 따르지 않았다.
6월 24일 신축
임금이 각사(各司)에 명하여 형장(刑杖)의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홍진을 앓으면 습속이 이를 꺼렸기 때문이다.
6월 25일 임인
승정원에서 전례를 인용하여 홍진의 증상이 아직 완치되지 않은 사이에 개정(開政)의 여부를 품하니, 임금이 명하여 개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시 하교하여 기다렸다가 거행하게 하였다. 수령 가운데 결원이 나면 구전(口傳)으로 차출하게 하였다.
6월 26일 계묘
예조에서 여역이 날로 치성해진다는 것으로 중신(重臣)을 보내어 여제(癘祭)를 거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좋다고 하였다.
6월 30일 정미
행 판중추부사 조상우(趙相愚)가 졸하였는데, 나이가 79세였다. 조상우는 판서 조형(趙珩)의 아들로 어려서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상당히 훌륭하다는 이름을 얻었는데, 오도일(吳道一)과 이돈(李墩)의 무리에 붙어 의탁하여 혈붕(血朋)의 관계를 맺고 당론(黨論)에 빠져 능히 스스로 사생(師生)의 의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신완(申琓)·이여(李畬) 등이 전장(銓長)의 의망(擬望)을 제지했다. 임부(林溥)가 무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조상우가 옥관(獄官)이 되었는데, 맨먼저 신완 등을 죄주자고 청하여 그들을 해침으로써 감정을 푸는 계책으로 삼았으므로 한시대의 사람들이 통분하고 놀랍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만년에는 더욱 눈이 흐리고 귀가 먹어서 전혀 일을 살피지 못하였으나, 인재가 모자란 탓으로 순자격(循資格)에 의거 대사(臺司)의 관직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나라 사람들이 전해 듣고 비웃었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도로 체직되었다.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뒤에 ‘효헌(孝憲)’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숙종실록62권, 숙종 44년 1718년 8월 (0) | 2025.11.30 |
|---|---|
| 숙종실록62권, 숙종 44년 1718년 7월 (0) | 2025.11.30 |
| 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1718년 5월 (0) | 2025.11.30 |
| 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1718년 4월 (0) | 2025.11.30 |
| 숙종실록61권, 숙종 44년 1718년 3월 (0) | 2025.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