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65권, 숙종 46년 1720년 3월

싸라리리 2025. 12. 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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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무진

사직단(社稷壇)의 신문(神門)이 무너졌다. 이날 서울과 지방에 큰 바람이 불어 사직단의 신문 3간이 넘어져 부서졌고 주춧돌이 모두 뽑혀 넘어졌다.

 

3월 4일 신미

달이 필성(畢星)을 범하였다.

 

3월 7일 갑술

달이 동정성(東井星)으로 들어갔다.

 

3월 9일 병자

세자의 홍진(紅疹)의 환후(患候)가 회복되었으므로, 임금이 의약청(議藥廳)을 파할 것을 명하였다.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이이명(李頤命)에게는 안장을 얹은 말과 범가죽을 하사하였다. 제조(提調) 민진원(閔鎭遠) 이하의 관원과 의관(醫官) 등에게는 각각 가자(加資)하고 차등이 있게 말을 하사하였다.

 

3월 10일 정축

부수찬(副修撰) 김동필(金東弼)이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였다.
또 말하기를,
"저으기 살펴보건대 근래에 염치가 아주 없어지고 풍습이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료 간에 면대하여 꾸짖는 것은 바로 진신(搢紳)들 사이의 더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그 비난하는 말이 대개 또한 띠를 띠는 옥서(玉署)062)  에 대한 불만(不滿)이었으니, 김상옥(金相玉)이 스스로 처신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김상옥이 황귀하(黃龜河)의 반직(泮直)과 서로 말다툼한 일이 있었다. 김상옥이 이것으로 인해 인혐(引嫌)하였다가 오랜 시일이 지나자 다시 나와서 공무를 집행하였다.】  당초에 만일 ‘침을 닦지 않는다[不拭唾]’063)  는 뜻으로 핑계를 대어 은인자중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면 오히려 혹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번갈아 상소(上疏)해 서로 변명을 하니, 그 일이 낭자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일찍이 역임한 자리도 오히려 또한 승강이를 벌였는데, 이에 도리어 남우(濫竽)064)  의 동벽(東壁)065)  을 몰염치하게 차지하였습니다. 스스로 모멸함이 이와 같았으니, 짓밟음이 닥침은 본디 당연한 일입니다. 조상건(趙尙健)의 우둔하고 용렬함은 본래 청선(淸選)에 부합되지 않는데, 귀양간 일로 영화에 줄을 대니, 이에 침을 뱉고 손가락질한 것이 많았습니다. 천랑(天郞)066)  이란 극망(極望)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근사하지 않으며, 또 통의(通擬)할 즈음에는 또한 지난(持難)067)  하는 의견도 많았는데, 두 의망(擬望)을 구차하게 채우며 태연하게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신(孼臣)·외예(外裔)로서 괴원(槐院)에 저지를 당한 윤혼(尹焜)이 참하(參下)의 극선에 의망(擬望)되니, 한 가지도 취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김태수(金台壽)도 또한 납언(納言)068)  의 신통(新通)에 들었으니, 그 관방(官方)069)  을 욕되게 하고 조정에 수치를 끼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혐의(嫌疑)하는 길이 너무 넓고 사(私)가 언제나 공(公)을 이깁니다. 심한 경우는 정병(政柄)을 잡은 자가 오로지 자기의 혐원(嫌怨)을 가지고 남의 진로를 가로막기까지 합니다. 가령 지난번에 한 전랑(銓郞)이 붓을 멈추고 경윤(京尹)·침랑(寢郞)의 의망에 쓰지 않았던 것은 이미 매우 근거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승지의 장망(長望)은 【승지를 의망(擬望)하는 준례는 가합(可合)한 사람을 인원수에 구애되지 않고 모조리 열서(列書)하기 때문에 ‘장망(長望)’이라고 한다.】  자급에 따라 의례적으로 의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조 참의(吏曹參議) 홍계적(洪啓迪)은 전(前) 승지(承旨) 박휘등(朴彙登)에 대하여 사혐(私嫌)이 있다고 말하며 공공연히 빼버리니, 자기네 한 동아리 안에서도 비난하는 의논이 많았습니다. 그 뒤에 장석(長席)이 참정(參政)하면 전과 같이 의망하여 들이고, 좌이(佐貳)070)  가 독정(獨政)071)  하면 또 문득 빼내버렸으니, 혹은 빼내버리기도 하고 혹은 들여보내기도 하여 거조(擧措)가 해괴합니다. 조정의 관작(官爵)은 바로 하나의 공기(公器)이니, 어찌 이것이 한 사람의 정관(政官)이 불화(不和)를 앙갚음하고 원한을 보복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체(公體)의 지엄(至嚴)함을 생각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일시적인 사원(私怨)을 푸는 데 썼으니, 이는 비록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군다고 말하더라도 또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고, 그 나머지 논한 것에 대해서는 제기해 답한 바가 없었다.

 

3월 11일 무인

설서(說書) 김용경(金龍慶)이 상서(上書)하기를,
"태묘(太廟)에 경건히 고유하는 절차와 대정(大庭)에 하례를 드리는 예식은 좋은 날을 이미 가려 성대한 의식을 장차 거행하려 하며,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가 발돋음을 하고 목을 늘여 다투어 강릉(岡陵)072)  의 축하를 본받고 있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대조(大朝)의 환후(患候)가 근래에 다시 덧쳐 온 조정이 마음을 졸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은 바로 저하(邸下)께서 다니실 때 활개치고 다니지 않으시고 웃으실 때 잇몸을 드러내고 크게 웃지 않으시며, 대조(大朝)께서 한술 드시면 전하께서도 한술 드시는 시기로서, 칭경(稱慶)·헌축(獻祝)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장차 문후(問候)를 드리는 반열(班列)이 하례를 드리는 반열로 바뀌어 순식간에 근심과 기쁨이 뒤섞이어 행해질 것이니, 정례(情禮)로 헤아려 볼 때 결단코 이런 이치가 없습니다. 태묘(太廟)에 고유하고 진하(陳賀)하는 것이 비록 대조(大朝)의 성명(成命)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면류관을 단정히 하고 경하를 받는 것은 아무래도 저하께서 오늘 하셔야 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저하께서는 대조께 품하여 모두 우선 정지했다가 성상의 환후에 조금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다시 거행하도록 하소서. 만일 허락하는 분부를 얻지 못한다면 저하께서는 이날 홀로 하례를 받지 마시어 한편으로는 대조의 기쁨을 표시하는 생각에 부응하시고 한편으로는 병환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소서."
하니, 세자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교리(校理) 홍정필(洪廷弼)이 상서해서 김용경의 말을 배척하여 말하기를,
"성상의 병환이 깊고 오랜 가운데 이런 막대한 경사를 만났으니 이는 더욱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하니, 세자가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과 우의정(右議政) 이건명(李健命)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 저하께서 회복되신 경사는 실로 종사(宗社)의 한없는 기쁨이니 태묘에 고유하여 진하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상(聖上)께서 오직 병이 날까 걱정하시던 조바심을 놓으셨으니, 어버이의 경사에 잔치를 베푸는 전례를 거행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옥후(玉候)의 여러 증후에 더함이 있고, 저하께서는 바야흐로 상약(嘗藥)하며 걱정하고 경황없는 가운데 계시니, 조정 백관(百官)이 대조에 하례를 드리는 것은 준례에 따라 거행하되, 저하께서 하례를 받는 절차는 우선 정지하는 것이 정리(情理)와 예(禮)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

 

3월 12일 기묘

집의(執義) 윤석래(尹錫來)가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였다. 또 말하기를,
"김동필(金東弼)의 상서는 일편(一篇)의 정신(精神)이 모두 전지(銓地)를 공격해 제거하고 관록(館錄)073)  에 훼방을 놓자는 데 있으니, 그 마음을 쓰고 계책을 세움이 아! 역시 교묘하고도 혹독합니다. 조상건(趙尙健)이 지난해에 한 통의 상소를 올려 사문(斯文)의 시비(是非)를 크게 밝히자, 벼슬자리를 잃을까 근심하는 무리들이 원수처럼 원한을 품었으니, 김동필이 저격(狙擊)한 것은 본디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혼(尹焜)과 김태수(金台壽)는 이미 공의(公議)를 채택하여 통의(通擬)한 바 있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죄안(罪案)을 삼는다면 어찌 취모멱자(吹毛覓疵)074)   중에서도 심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상옥(金相玉)의 일은 필경에 가서 분부를 받들었으니, 일과 의리에 있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억륵(抑勒)하는 말로 곧바로 모욕을 참고 수치를 잊은 죄과로 몰아넣었습니다. 홍계적(洪啓迪)은 독정(獨政)할 때 세혐(世嫌)이 있는 사람을 들어서 의망(擬望)하고자 하지 않았으니, 실로 인정(人情)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에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굴었다.’는 죄목을 더하였으니, 그 또한 이상합니다. 지금 조정이 거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만일 홍계적을 제거한다면 정병(政柄)을 취할 수 있고, 만일 김상옥이 없다면 영록(瀛錄)075)  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비를 묻지도 않고서 다만 공격과 축출을 일삼는 것입니다. 전랑(銓郞)에 있어서는 단지 조상건 한 사람만이 있으니, 전력을 다해 잔인하게 씹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의 모욕하고 모함하는 수단은 옛날의 김원(金垣)보다도 더욱 심함이 있으니, 【김동필의 증조(曾祖) 김설(金卨)이 전랑(銓郞) 자리를 차지하고자 시골 선비인 김원을 유혹해 상소하게 하여 당시 전랑으로 있던 여러 사람들을 모함하였는데,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원이 김설을 끌고 들어갔고 김설은 여기에 연루되어 파직당하였다.】 김동필이 차마 이런 짓을 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세자가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고, 그 나머지의 논한 바에 대해서는 제기해 답한 바가 없었다.

 

3월 13일 경진

달이 태미 동원(太微東垣)으로 들어갔다.

 

3월 14일 신사

사간(司諫) 조명겸(趙鳴謙)이 논하기를,
"김동필(金東弼)의 상서 내용은 미치광이처럼 질책하고 어지럽게 큰소리를 쳐 좌권 우탕(左拳右踼)076)  하면서 오로지 정병(政柄)을 빼앗고 영록(瀛錄)을 방해하는 것을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을 텅텅 비게 만들고야 말려고 하였으니, 그 계책의 음험함과 쓴 뜻의 참독(慘毒)함은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성상의 환후가 더쳐 백료(百僚)들이 걱정하느라 경황이 없으니, 지금이 어찌 신하들이 당동 벌이(黨同伐異)077)  할 때이겠습니까? 그런데 김동필이 앞장서서 튀어나와 조용하지 못한 단서를 야기시켰으니, 청컨대 삭탈 관작(削奪官爵)하소서."
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

 

3월 15일 임오

왕세자(王世子)의 홍진(紅疹)이 회복되었으므로, 종묘에 고하고, 사면령을 내려 교문(敎文)을 반포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다만 질병이 날까 걱정하였는데 별안간 하루 세 번 찾아와 뵙던 문안이 중단되었다. 약을 쓰지 않아도 병이 낫게 되니 이에 하늘이 음덕을 내림을 보겠도다. 이에 떳떳한 전장(典章)을 상고하여 명명(明命)078)  을 전파하노라. 생각건대 세자가 대리(代理)했던 것은 나의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의 만기(萬機)를 비록 부탁할 데가 있는 것이 다행스럽기는 했지만, 7, 8년 동안 질병이 쌓여 왔으니 손상(損傷)이 반드시 깊을 것이 항상 염려스러웠다. 요사이 홍진이 유행하기 때문에 세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비록 증상은 평순(平順)하여 다른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장했지만, 상하(上下)의 마음 졸임과 깊은 염려는 넓고 간절했다. 천만 다행으로 약이(藥餌)가 효험이 있어서 영위(榮衛)079)  가 평상으로 회복됨을 보게 되었다. 열흘 만에 의약청(議藥廳)을 파하게 되니, 오히려 신(神)의 음덕을 힘입은 것이로다. 병든 심회를 오늘에 위로하니 오래된 병이 낫기라도 한 것 같다. 조종(祖宗)께서 인덕을 오래 쌓아 두터운 복을 주었고, 천지(天地)가 보우(保佑)하신 혜택을 받아서 이같은 아름다운 상서가 내려졌다. 이는 만세(萬世)의 기업(基業)을 연장하는 것이니 어찌 한 사람의 경사에 그치겠는가? 태묘(太廟)에 희생으로 고유하는 절차는 전대(前代)의 제사에서 족히 증거할 수 있고, 백료(百僚)의 손뼉치며 기뻐하는 정성으로 하례의 의식을 이에 거행한다. 큰 기업(基業)을 이에서 지켜나갈 도리를 생각하매 오직 한없음을 걱정하고, 하늘에서 큰 명(命)을 이어감을 돌아보매 지금으로부터가 시작이다. 이는 태운(泰運)이 거듭 열리는 것이니 마땅히 환호(渙號)를 크게 알려야 할 것이다. 경사는 실로 종사(宗社)에 관계되니 나라의 근본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요, 은혜를 멀고 가까운 데에다 미루어 나가야 할 것이니, 성대한 은택이 널리 미칠 것이다. 본월(本月) 15일 이전의 잡범(雜犯)으로서 사죄(死罪) 이외는 모두 용서하여 석방해 주고,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한 자급(資級)을 올려주며, 자궁(資窮)한 자는 대가(代加)하게 하라. 광휘가 동방에 더하니, 신(神)과 사람이 서로 기뻐함을 점칠 수 있고, 기쁨이 온 나라에 고르니 중앙과 지방과 더불어 함께 경축함을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생각건대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예문 제학(藝文提學) 정호(鄭澔)가 지어 바쳤다.】


【태백산사고본】 73책 6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98면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註 078] 명명(明命) : 임금이 내리는 명령.[註 079] 영위(榮衛) : 몸을 보양(保養)하는 혈기(血氣).

 

이병상(李秉常)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3월 16일 계미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관명(李觀命)이 면직되었다. 이관명은 그의 아우 이건명(李健命)이 바야흐로 재상의 지위에 있고 자신은 전지(銓地)의 장(長)이 되는 것을 혐의스럽게 생각하여 처음 임명되었을 때 극력 사양하였다. 비지(批旨)에 ‘두 도목 정사(都目政事)가 지난 뒤 마땅히 체념하겠다.’고 하여 이에 출사했던 것인데, 이때에 이르러 또 간곡히 사직하니, 마침내 체직시켰다.

 

권상유(權尙游)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삼았다.

 

승지(承旨)가 동궁(東宮)에 입대(入對)하였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이덕영(李德英)이 상서(上書)하여 도내(道內)에 기황(饑荒)이 든 상황을 진달하고, 본도(本道)의 공물(貢物)의 값으로 바치는 쌀 2천 섬을 얻기를 원하였다. 또 장산(長山) 이북의 각 고을의 전세미(田稅米)를 돈으로 바꾸어서 바칠 것과, 선마(船馬)의 값을 취해서 진휼하는 자금에 보충할 것을 청하니, 세자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3월 17일 갑신

장차 반사(頒赦)·별세초(別歲抄)080)  를 행하려 하였는데, 세자가 특별히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지난 겨울의 준례에 따라 입대(入對)해 의정(議定)하도록 하였다. 이에 영의정 김창집(金昌集)과 우의정 이건명(李健命)이 집경당(集慶堂)에 입대하여 서용(敍用)과 직첩을 차등있게 주었다.

 

3월 19일 병술

승지(承旨)가 동궁(東宮)에 입대(入對)하였다.

 

3월 20일 정해

승지가 동궁에 입대하였다.

 

3월 21일 무자

승지가 동궁에 입대하였다.

 

3월 22일 기축

유성(流星)이 남두성(南斗星) 위에서 나와 남방(南方)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뜸을 뜨기 때문에 약방(藥房)에서 날마다 입진(入診)하였다.

 

승지가 동궁에 입대하였다.

 

3월 25일 임진

승지가 동궁에 입대하였다.

 

3월 26일 계사

임금이 동지사(冬至使)가 귀국할 때 청(淸)나라에서 보내온 채단(綵段)과 은자(銀子)를 호조(戶曹)에 내려 주어 경비에 보태 쓰도록 명하였다.

 

승지가 동궁에 입대하였다.

 

3월 27일 갑오

한세량(韓世良)·한중희(韓重熙)·조영복(趙榮福)을 승지(承旨)로, 조도빈(趙道彬)을 대사헌(大司憲)으로, 남세진(南世珍)을 장령(掌令)으로, 신절(申晢)을 지평(持平)으로, 송필항(宋必恒)을 헌납(獻納)으로, 조상건(趙尙健)을 부교리(副校理)로, 심택현(沈宅賢)을 이조 참판(吏曹)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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