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신유
장령 황준구(黃儁耉)·김익렴(金益廉), 지평 이합(李柙)·강유후(姜裕後) 등이 아뢰기를,
"국장(國葬)의 택일이 5월 이후에 있어 예제(禮制)에 어긋나니 예관을 추고하고 다시 택일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는 형편이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너희들의 논의가 아주 부당하다."
하였다. 준구 등이 모두 인피하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렸는데, 간원이 모두 출사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간원이 아뢰기를,
"이처럼 흉년이 든 때에 또 산릉의 역사가 있게 되었으니, 경기 고을의 민폐를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감 관원의 공궤는 물론 거느린 하인배들의 지공까지도 모두 관청에서 맡아 내고 있습니다. 도감으로 하여금 거느리는 하인배의 숫자를 참작 결정하여 조금의 폐단이라도 줄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예조 판서 윤강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마침 본직에 있게 되어 산릉(山陵)를 살피는 걸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사상(私喪) 때 묘자리를 찾은 일로 인해 대략 견문이 있게 되었지만, 군부의 의관을 장례함에 어찌 감히 잡술(雜術)로 혐의하여 진퇴를 꺼리겠습니까. 홍제동(弘濟洞)은 사람들이 모두 길하다고 말하나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못내 미진함이 있기 때문에 감히 처음의 견해를 숨기지 않은 것이며, 또 신의 말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원(水原)에 이르러서는, 두루 여러 땅을 살펴보았으나 모두 길한 곳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이 땅만을 여러 신하 및 지관(地官)들이 다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이 여기에 대해 다른 견해 없이, 다만 그들이 산을 의논한 것에 근거하여 치계했었습니다. 지금 한두 대신 및 중신들이, 신이 홍제동을 헐뜯어 마침내 수원으로 결정되게 했다고 죄안(罪案)을 삼습니다. 신을 파직하여 공의(公議)에 사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고 유시하였다.
이조 판서 송준길(宋浚吉), 집의 윤선거(尹宣擧)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모두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허락하지 않았다.
교리 민유중(閔維重)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일찍이 선조(先朝) 때 망령되이 일을 논하다가 동료 사이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조한영(曺漢英)이 스스로 변명한 상소를 보건대 장황하게 날조해 제멋대로 신을 헐뜯었습니다. 신이 마침 사신(使臣)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때였으므로 구구한 심정을 끝내 선왕(先王)의 성감(聖鑑) 아래에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였는데, 신이 오늘날 변명하여 맑은 조정 인사의 풍도를 더럽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소 가운데 이른바 낭자하다느니 협박한다느니 부화 뇌동한다느니 표리 부동하다느니 등의 말은, 모두 소인들의 극악한 태도이며 신하로서의 큰 죄입니다. 성명께서 위에 계시고 공의(公議)가 민멸되지 않았는데 한영이 어디에 의거해 이런 제목(題目)으로 함부로 남을 무함한단 말입니까. 모두 신의 평소 언행이 남에게 미덥지 못해 스스로 멸시를 받고 조정에 욕을 끼친 것이니 신을 삭직하고 인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고 답하였다.
민유중이 선조 말기에 헌납으로 탑전에서 독계(獨啓)하여, 영의정 김육(金堉)의 장사에 수도(隧道)003) 를 쓴 것을 논박하며 개장(改葬)할 것을 청하고, 인하여 그의 아들 전 참판 좌명(佐明)을 법을 상고하여 죄를 주라고 청했다. 한영이 그 때 대사간으로 있으면서 먼저 의견을 통지하지 않았으니 동료에게 경시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인피(引避)하자, 정언 이익(李翊)이 한영을 논핵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논계를 정지할 때에 한영이 진소하여 유중 및 이익을 배척하였는데, 이익 등이 어사로 밖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 인피하기도 하고 진소하기도 했었다.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신이 삼가 건원릉(健元陵) 왼쪽 한 언덕에 대해서 다시 물어서 아뢰라는 하교가 계신 것을 보고, 성상께서 중대한 일을 신중히 하심을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어서 듣건대 총호사(摠護使)가 물어 계달한 내용에 쓸 수 없는 곳으로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풍수에 비록 소견이 없지만 삼가 고 상신 이항복(李恒福)이 경자년004) 의인 왕후(懿仁王后)의 국장 때 전후하여 의논한 계사가 모두 문집(文集) 가운데 실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건원릉의 여러 언덕의 형세를 매우 자세히 논하고 있으므로 신이 삼가 별단(別單)에 써서 예람에 대비합니다.
인하여 생각하건대 건원릉은 바로 태조 대왕과 신승(神僧) 무학(無學)이 고른 땅이며, 선조(宣朝) 때 술사 이의신(李懿信)과 박상의(朴尙毅) 등은 실로 오늘날 이른바 풍수에 밝다고 하는 무리에게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전에 무학이 정하였고, 후에는 의신과 상의가 칭찬하였으니, 그 땅이 좋아서 쓸 만함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 지관의 말 때문에 그 사이에 의심을 둘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그 때 첫째 언덕과 둘째 언덕을 반복하여 논했는데, 일찍이 용호(龍虎)를 다쳐 놀라게 한다는 말이 없었고 또 너무 가까운 것이 방해된다고 하지도 않았으니, 오늘날 지관의 말은 본디 신용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왼쪽 한 언덕 말고도 다른 언덕이 여전히 많은데 단지 한 언덕만 보고 다른 언덕은 보지 않음은 또 어째서입니까. 또 이상진(李尙眞) 등 세 사람이 이미 풍수에 밝다고 했으니 역시 수원 및 다른 곳도 살펴보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서 의논하지 않게 하고 단지 일방적으로 수원을 주장하는 여러 지관에게만 물으시니, 널리 묻는 방법이 아닌 듯 싶습니다.
또 생각하건대, 수원의 한 산은 혈도(穴道)에 대한 논의가 차이가 심합니다. 신이 지술(地術)에 노련한 사람이 한 말을 들었는데 수원은 상파(傷破)한 땅이 정혈(正穴)이라고 합니다. 산을 고르는 일은 혈을 고르는 것을 가장 위주로 하니, 혈도가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형국(形局)이 아무리 좋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또한 자세히 알아 두지 않으면 안 될 점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깊이 헤아리시어 이상진(李尙眞) 등과 여러 지관에게 명하여, 다시 왼쪽 한 언덕 및 여러 언덕을 반복해 자세히 의논하게 하고, 수원의 혈도(穴道) 역시 다시 헤아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국장(國葬) 때 산릉을 가리는 것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으랴만 어찌 오늘날처럼 불분명하였겠는가. 60년 전의 일이라고 어찌 모두 좋은 것이겠으며 오늘의 일이라고 어찌 모두 좋지 않은 것이겠는가. 경이 이미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성으로 여러 번 차자를 올리고 또 지술(地術)이 높은 사람을 천거하니, 나의 망극한 회포에 조금은 위안이 된다. 수원의 혈도는 다시 자세히 살피게 하겠다."
하였다.
부호군(副護軍) 이상진(李尙眞)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이 망령되이 산릉을 논하였으니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성상의 도량으로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신으로 하여금 서울 가까운 곳의 산을 추천해 아뢰도록 하시니, 신은 더욱 근심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홍여명(洪汝溟)이란 자가 경상(卿相)의 집에 가서 수원보다 더 좋은 다른 산을 추천했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신이 몸소 찾아서 불러 보았는데, 그의 말이 역시 대부분 일리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승려 희정(熙淨)을 따라다니며 지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듣건대, 그가 아는 바로는 서울 가까운 곳으로 국장(國葬)에 쓸 만한 곳이 세 군데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곧바로 여명을 데리고 달려가면서 또 조량(趙湸)에게 질정(質正)을 청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건원릉(健元陵) 국내의 서쪽 골짜기로 백호(白虎)와 두 겹이 떨어져 있는데, 형세가 단정하며 기상이 혼후(渾厚)하여, 그 빼어남이 동국(東局) 여러 능과 서로 상하가 될 만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불암산(佛巖山) 아래 화접동(花蝶洞)으로 성봉(星峯)이 높이 솟아오르고 쌍유(雙乳)가 혈을 이루어 기세가 웅장해 존귀하기 짝이 없어, 이런 절승지는 경외(京外)에서도 보지 못하던 바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과천(果川) 땅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급해서 미처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 곳을 마땅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지사(地師)를 거느리고 가서 살피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조량은 술업(術業)이 숙련되고, 이간(李衎)은 실제 병이 나서 지체되었으며, 이광재(李光載)는 듣건대 이미 하향하였다고 하는데, 불러서 함께 보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또 직책을 띠고서 사사로이 나간 것을 이유로 인책하니, 상이 답하기를,
"대죄하지 말라. 소의 내용은 의논해 처리하겠다."
하였다.
총호사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
"건원릉 서쪽 골짜기와 불암산 화접동은 이미 이상진과 조량이 칭찬했던 곳이니, 예조 판서 윤강으로 하여금 이상진·이원진(李元鎭) 및 여러 다른 지관과 더불어 즉시 가서 살피게 하소서."
하고, 또 이간은 병이 중하고 조량은 심술이 변덕스러움을 진달하니, 상이 따르되 이간과 조량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명하였다. 또 정원에 하교하기를,
"윤선도(尹善道)가 강상(江上)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숙배(肅拜)를 면제해 주어 그의 집에서 곧바로 나아가 산을 살피러 가는 일행에 동참하게 하라."
하였다.
연양 부원군 이시백이 차자를 올려 풍수에 밝은 생원 심종적(沈宗迪), 진사 신경윤(愼景尹)·김태후(金兌厚) 등을 천거하니, 상이 종적 등을 산을 살피는 일행에 동참시키라고 명했다.
7월 3일 임술
좌참찬 송시열(宋時烈)이 차자를 올려 판의금을 사직하고, 또 이르기를,
"신이 산릉의 일에 대해 맨 처음 이의를 내기는 했으나 본래 지술에 어두워 이상진(李尙眞)이 분주히 찾아다니는 것만 못하고, 성의의 부족함이 또 이시백(李時白)이 간고해 마지않음만 못하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본조의 지사로는 전에는 무학(無學)이 신승(神僧)이라 일컬어졌고, 후에는 이의신(李懿信)·박상의(朴尙毅)가 그중 가장 드러난 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말한 바가 모두 건원릉이 가장 길지(吉地)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지관 수십 명이 비록 기술을 다하여 찾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지관에게 분명한 하교를 하시어 선입견을 주장하지 말고 자기가 공을 세우려 하지 말도록 하여서, 건원릉 여러 언덕에서 가장 좋은 곳을 가려 신혈(神穴)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사리에 마땅하고 신인(神人)에게도 합당할 것입니다.
또 신이 비록 건원릉 언덕이 반드시 쓸 만한지에 대해서는 모르나 수원이 반드시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오환(五患)의 설이 비록 매우 절박하기는 하나 요컨대 눈앞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아들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뜻을 받드는 것이 큰데 참으로 뜻을 받드는 것을 크게 여긴다면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행 대왕께서 지극한 인을 두루 미쳤는데, 사졸(士卒)에 대해서는 특히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7천 명 병갑(兵甲)의 소재지로 삼아서 한(漢)의 양주(涼州)와 비겼는데, 장수와 수령을 차출해 보낼 경우 반드시 선택하기를 지극히 했으며 그 곳 사람들을 무휼(撫恤)하기를 반드시 다른 고장보다 달리 해서, 급할 때 힘을 얻을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을을 철거하고 농토를 파괴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숨 쉬고 탄식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대행 대왕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뜻이 참으로 편안치 못하다면 비록 지리(地理)를 진선 진미하게 하더라도 역시 자식으로서 죽은 분을 살아 있을 때처럼 섬기는 도리가 아닌데, 더욱이 풍수 지리설은 불분명하여 참으로 알기 어려운 점이 있는 데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 신하들이 길지를 가려 선왕(先王)을 장례한다는 것이 바로 근심하고 원망하는 지역에 안장하는 것이고, 선왕의 체백(體魄)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선왕의 뜻을 크게 손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 신하들이 ‘선왕(先王)께서 하느님의 좌우에 계시어 그들을 돌보아줌이 없으니 비록 이렇게 하더라도 해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죄입니다. 여러 신하들도 오히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더군다나 전하의 효성으로써 차마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말이 지성에서 나와 나도 모르게 감동되어 눈물이 나왔다.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등의 말은 즉시 분부하도록 하겠다. 경은 안심하여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차자를 올려 산릉의 일을 논하기를,
"심각한 말은 감히 글에 싣지 않겠고 다만 편안히 모시는 도리만 말하겠습니다. 오환(五患)을 범한다는 경계가 갑자기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왔는데, 반드시 써서는 안 될 땅을 쓰려는 것은 결코 충신이나 지사가 국가를 위하는 심원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그처럼 깎아지른 듯하여 완전히 좋은 터가 되지 못함이겠습니까. 경전에 이르기를 ‘살아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죽어서도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농사 짓지 않는 땅을 가려서 장사 지내는 것이 어진 사람과 군자(君子)의 마음입니다. 우리 대행 대왕께서는 은택이 만민에게 미쳤으니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 것이 누가 그보다 더 크겠습니까.
지금 비록 하늘에 계시더라도 이 곳을 내려다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실 것은 분명하여 의심할 바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선릉(先陵) 근처에 산등성이가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어찌 정할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하늘에게 국가의 영원한 운명을 기원하는 것이 이번 한 가지 일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지극한 정성을 모두 알았다. 내가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전 찬성 권시(權諰)가 상소하여 신병을 이유로 소명(召命)을 사양하고, 또 말하기를,
"한 시대의 종유(宗儒)를 선왕께서 이미 높이는 예(禮)로써 불러 왔으니, 전하께서 참으로 맹장자(孟莊子)의 효도(孝道)005) 처럼 선왕의 신하와 정사를 고치지 아니하시면, 모든 관료들이 제각기 본받아서 전하의 계술(繼述)하는 뜻과 여러 대의 업적을 보필할 것입니다. 그러하면 신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이 분수를 지키다가 생을 마치는 것도 모두 천지가 만물을 생성해 주는 인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깨우쳐 주는 말을 어찌 감히 가슴에 새기지 않겠는가. 몸조리한 후 올라와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총호사 심지원(沈之源)이 택일하는 데 동참하였으므로 그 죄가 같다는 것을 이유로 차자를 올려 대죄하니, 상이 답하였다.
"이미 길일이 없는데도 단지 5개월의 제도를 따르라고 청하는 것은 신하로서 감히 경솔히 의논할 바가 아니다. 10월로 택일한 것은 신중하려는 뜻에서였으니, 경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안심하고 대죄하지 말라."
장령 김익렴(金益廉)과 지평 이합(李柙)이 총호사에 대한 비답이 엄준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고, 장령 황준구(黃儁耉)와 지평 강유후(姜裕後)는 패초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사간 이정기 등은 이미 헌관을 옳다고 하여 출사하게 하기를 청하였으니 엄한 교지 아래에서 태연하게 다시 처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유로 서로 잇달아 인피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대사헌 채유후(蔡𥙿後)가 아뢰기를,
"황준구와 강유후는 체직시키고 나머지 양사(兩司)의 여러 관원들은 모두 출사시키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예제(禮制)만 융통성 없이 지키자고 말하면서 군부의 장사는 돌아보지 않았으니, 매우 형편없다. 김익렴과 이합도 아울러 체차하라."
하였다. 정원이 비답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으로써 되돌려 보내며 아뢰니, 상이 답하기를,
"국장을 불길한 날로 가리면 그들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이러한 무리를 무어라고 말해야 하는가.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대사헌 채유후 역시 인피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대사간 이정기가 아뢰기를,
"채유후가 이미 엄한 교지를 받들고 처치가 어긋났다는 것을 이유로 인피하였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홀로 편안하겠습니까."
하고, 역시 인피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옥당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성명의 이번 거조는 충간(忠諫)의 길을 넓히고 성덕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사헌 채유후, 대사간 이정기, 사간 이후, 정언 여성제·권상구 등을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7월 4일 계해
예조 판서 윤강과 관상감 제조 이응시(李應蓍) 등이 다시 가서 산을 보고는
"홍여명(洪汝溟)이 추천한 능안의 산은 흠이 없지 않고, 기중윤(奇重胤)·이비(李苾)가 살펴본 목릉(穆陵)의 왼쪽 언덕은 대용에 합당하다고 여러 사람의 의논이 칭찬합니다."
라고 치계하여 보고하였다.
경기 감사 오정일(吳廷一)이 치계하였다.
"삼가 유지를 받들어 역마와 함께 윤선도(尹善道)가 있는 곳에 보냈더니, 그의 종 이름으로 정장(呈狀)하여 신병을 진술하는 한편 또 말하기를 ‘건원릉(健元陵) 왼쪽 언덕의 형세가 수원(水原)에 미치지 못함은 일찍이 상달하였으며 불암산(佛巖山)은 화산(火山)인데 화산 아래는 혈(穴)을 맺지 못한다고 옛부터의 비방에 나와 있습니다. 설령 나아가 참여하더라도 어리석은 견해로 쓸 만한 땅을 알 이치가 만무하니, 계문해 주기를 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급히 달려가도록 하였습니다."
7월 5일 갑자
예조 판서 윤강 등이 산을 보고 온 뒤 복명하니, 상이 총호사 이하가 서로 회의하여 아뢰라고 명했다. 심지원(沈之源)이 명을 받들고 의논해 건원릉의 두 언덕과 수원의 우열을 아뢰고, 인하여 청하기를,
"건원릉 언덕을 다시 살펴보고, 우선 수원의 역사를 정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총호사에게 하교하였다.
"윤선도가 사는 곳이 건원릉과 멀지 않다고 하니, 비록 신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을 살피는 데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도록 하라."
7월 6일 을축
이조 판서 송준길이 세 번째 상소하여 체직을 빌고,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여러 어른들에게 듣건대, 명종(明宗)의 상(喪)에 술사들이 흉하다고 꺼리기 때문에 장례 기간을 4개월 이내로 가려 정하자 인순 왕후(仁順王后)가 하교하시어 한결같이 5개월의 제도를 따르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조야(朝野)가 서로 미담(美談)으로 전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 산릉(山陵)을 미처 확실히 정하지 못하였는데 장일(葬日)인들 어찌 확실한 기일이 있겠습니까. 헌부의 계사가 너무 일찍 나온 듯하지만, 주자(朱子)의 논의에도 역시 음양(陰陽)에 구애되어 기간을 물려 기한을 넘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관이 고집한 바는 열성께서 통상 행하던 전례를 따르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그들의 출사를 청한 관원에게 특체(特遞)를 명하셨고, 정원이 복역(覆逆)하였는데도 오히려 선뜻 고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남을 그르게 여기심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입니까. 신은 병이 든 가운데도 걱정이 됩니다. 참으로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머지 않아 다시 회복하는 현명함으로 두 헌부의 신하를 특체한 명을 거두시어 호오(好惡)의 뜻을 흔쾌히 보이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진달한 말은 내가 마땅히 유념하겠다."
하고, 어의(御醫)를 보내 병을 보살피게 하였다. 인하여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 장령 김익렴과 지평 이합에게 다시 본직을 제수하고, 또 패초(牌招)하여 취직하게 하라."
하였다.
7월 7일 병인
총호사 심지원이 아뢰기를,
"기중윤(奇重胤)이 찾아낸 언덕은 뻗어온 용(龍)이 기복(起伏)하고 혈도(穴道)가 풍후(豊厚)하며, 용호(龍虎)가 겹겹으로 둘러싸여 기세가 웅위(雄偉)한 데다가 또 귀격(貴格)이 있습니다. 다만 안쪽 물 어귀가 엇갈려 잠기지 않고 외당(外堂)을 평평하게 임한 것이 흠입니다. 이상진(李尙眞), 윤선도(尹善道), 이최만(李最晩) 등은 모두 흠으로 여기는데, 윤강(尹絳), 이원진(李元鎭), 기중윤(奇重胤) 등은 해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반호의(潘好義)가 찾아낸 언덕보다는 좋기 때문에 이 혈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만 그 좌향(坐向)이 9월·10월은 모두 꺼리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발인(發引)과 하현궁(下玄宮)은 길일(吉日)을 극진히 가려야 하는데, 장기(葬期) 역시 기한을 넘겨서는 안되니, 시임(時任)과 원임(原任) 여러 대신 및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등으로 하여금 회의하여 품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즉시 지원 등을 여차(廬次)에서 인견하고, 새 언덕의 형세가 수원에 비해 어떠한가를 물었다. 지원이 말하기를,
"수원(水原)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신이 감히 알지 못하나 백성과 고을을 옮기는 폐단이 없으니, 이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니, 윤강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새 언덕이 좋다고 여겨지는데 다른 사람은 모두 수원만 못하다고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전에 살핀 산 중에는 수원만한 곳이 없었는데, 조정의 의논이 모두 쓸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오환(五患)의 설(說)을 가지고 산을 살핀 사람에게 죄를 돌렸습니다. 신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
"송시열의 차자 가운데 ‘돌봐 주는 바가 없으면 해될 것이 없다고 여긴다.’ 하는 등의 말은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바입니다. 신이 이미 이런 죄명을 지고서 어찌 감히 조정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빨리 직명(職名)을 삭탈하여 백의(白衣)로 능역(陵役)을 살피게 하소서."
하니, 윤강이 말하기를,
"당초 수원의 산으로 의논해 정한 자는 신이니, 만약 그 죄를 논한다면 신이 실로 감당해야 합니다. 총호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미 중한 배척을 받았으니, 종백(宗伯)의 직임을 체직하시고, 윤선도·이원진과 함께 군직(軍職)을 띤 채 산을 살피는 데 참여하게 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모두 위로하며 타이르고 윤허하지 않았다. 지원이 여러 신하 및 두 유신(儒臣)을 명초(命招)하여 의논해 정하라고 거듭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관들이 만약 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들이 비록 먼저 의논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겠는가?"
하니, 산릉 제조(山陵提調)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
"신이 비록 풍수에 밝지 못하지만 선릉(先陵) 안에 이러한 혈이 있으니, 지리(地理)와 인사(人事)에 모두 편리하고 좋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비록 아주 좋지는 못하더라도 해가 없다면 쓸 수 있는 것이다."
하니, 치화가 아뢰기를,
"만약 해가 있을 것 같다면 처음에 어찌 혈을 재정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일이란 익히 강구해서 나쁠 것이 없으니, 다시 지관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승지 권대운(權大運)이,
"더위가 한창 혹심한데 거처하신 곳이 옹색하니, 가을 서늘해질 때까지 양지당(養志堂)으로 옮기시어 질병을 예방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이 어떤 때인데 편한 곳을 가려서 거처하겠는가."
하였다. 그 후 대신과 약방(藥房)이 여러 차례 청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대사간 이정기 등이 아뢰기를,
"인산(因山)이 정해지지 않아 성상의 마음이 애통해 하시니 온 조정의 인사들이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지 윤선도(尹善道)는 편안히 드러누워 병을 핑계하고서 산을 살피는 데 오지 않고 종을 대신 시켜 소장을 올리면서 감히 산릉(山陵)의 시비를 논하여, 성명으로 하여금 또 부지런히 하교하게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교만하고 무례한 죄는 불경(不敬)에 관계되니, 나문하여 정죄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좌참찬 송시열이 상소하여 겸대한 금오(金吾)의 직임을 체직하기를 빌자 이조에 계하하였는데, 가벼이 체직해서는 안 된다고 복계하였다.
7월 8일 정묘
총호사 심지원(沈之源) 등이 다시 빈청에 모여 이상진(李尙眞)과 함께 산릉의 일을 의논하여 서계하니, 상이 답하기를,
"큰 일을 이루는 자는 작은 폐단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대로 수원을 써야 마땅하다."
하였다. 지원이 아뢰기를,
"수원에 산을 정한 뒤 헐뜯는 의논이 분분하고, 심지어 대신과 중신까지도 서로 잇달아 글을 올려 모두 쓸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산을 살펴보아 다행히 선릉(先陵) 국내의 건좌(乾坐)에 언덕을 찾았는데, 용세(龍勢)와 형국(形局), 혈도(穴道)와 안대(案對)가 모두 격(格)에 합치되었습니다. 안쪽 물 어귀가 엇갈려 잠기지 않는 것이 조금 흠이기는 하나 풍수에 밝은 사람들이 이미 해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산을 쓴다면 거의 답답해하는 인심을 위로할 수 있으나 수원을 그대로 쓴다면 여론이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널리 여러 대신 및 유신(儒臣)에게 물어 상의해 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여러 신하들을 명초(命招)하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영돈녕 이경석(李景奭),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 이조 판서 송준길(宋浚吉)은 함께 빈청에 나왔는데 완남 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은 병으로 사양하고, 좌참찬 송시열(宋時烈)은 사직소를 미처 회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울러 나오지 않았다. 태화가 아뢰기를,
"수원의 산을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후의 여러 신하들이 이미 다 말하였으니, 지금 다시 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원릉(健元陵) 안 건좌 언덕의 경우는 지리(地理)를 논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일컫고, 인사(人事)를 참작하더라도 매우 편리하고 합당하며, 비록 전면(前面)을 문제삼는다 하더라도 역시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산을 찾았는데 어찌 다시 수원을 의논하겠습니까."
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수원의 산이 비록 인사(人事)에 불편하다 하더라도 다른 합당한 곳이 없다면 진실로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좌의 산을 찾았고 중론도 모두 수원보다 크게 좋다고 하는데, 어찌 매우 편리한 땅을 버리고 억지로 수원을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진(李尙眞), 유계(兪棨), 윤강(尹絳)이 평소 방술(方術)에 밝다고 일컬어졌고, 그들의 충박(忠朴)함이 믿을 만하다는 것은 성명께서 통촉하시는 바입니다. 세 신하의 말을 써서 큰일을 결정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건좌의 언덕은 공결(空缺)한 곳이 없지 않으니, 경들의 말이 비록 간절하나 윤허해 따르지 못하겠다."
하였다. 경석과 시백 등이 연명하여 별도로 차자를 올려 진술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건원릉 안에 길지(吉地)를 얻었으므로 신들은 기쁨을 견디지 못하면서 천지 신령이 묵묵히 돌보아 주어 이런 땅을 얻었으니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령께서도 반드시 선릉에 의탁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가 여러 술사들이 의논한 바를 들어 보아도 모두 가장 길하다고 하니, 이는 큰 명당(明堂)입니다. 웅위한 기상, 주봉(主峯)의 수려함, 용호(龍虎)의 둘러쌈, 조산이 마주하고 있음, 큰 강이 조산을 거슬러 흐름 등등 구구 절절이 법도에 맞다고 하며, 이른바 앞에 물이 흐르고 밖에 들이 펼쳐 있다는 것도 진룡(眞龍)이 크게 서려 있는 규모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자로 삼을 것이 못 된다고 합니다. 어찌 선입견을 주로 해서 반드시 취해서는 안 될 곳을 취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미 나의 뜻을 유시했다."
하였다.
양사가 합계하여 수원의 산을 그대로 쓰라는 명을 정지하기를 청했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예조 판서 윤강이 상소하여 건원릉 안의 건좌 언덕이 수원보다 크게 좋다고 진달하고, 완남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수원 산을 비록 기리는 자가 있지만 역시 하자가 있다는 의논도 없지 않습니다. ‘천재 일우(天載一遇)’란 말은 단지 윤선도(尹善道)에게서만 나온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말로써 막중한 일을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호군(副護軍) 이상진(李尙眞) 역시 상소하여 진달하기를,
"새로 얻은 산을 버리고 기어이 수원을 쓰는 것은 좋은 구슬을 버리고 돌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7월 9일 무진
응교 이경휘(李慶徽) 등이 차자를 올려 산릉의 일을 논하였는데
"전하께서 수족과 같은 보필을 버리시고 이목의 밝음을 막고서 마치 스스로를 성인으로 여기고 이기기를 좋아하시면서 어려워하는 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다. 상이 이르기를,
"‘스스로를 성인으로 여기고 이기기를 좋아한다.’는 등의 말은 이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그대들에게서 들었으니, 어찌 감히 가부를 하교하겠는가."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성인의 말투는 이처럼 급박해서는 안 되니, 이미 내린 전지를 회수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총호사 심지원이 아뢰기를,
"수원의 산을 쓰도록 다시 혈을 잡으라는 일로 어제 성교를 받들었으나, 대각의 논계가 바야흐로 굳게 고집하고 있으므로 거행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의 이 역사는 하루가 급하니, 늦추어서는 안 된다. 상례에 구애받지 말고 가서 혈을 잡아야 한다."
하였다. 지원이 두 번째 아뢰기를,
"성상의 염려를 신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조종에서 대각을 대우하던 체모를 무너뜨려 후일의 무궁한 폐단을 여는 일은, 신이 비록 못났지만 결코 명을 받들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어찌 임시 방편이 없겠느냐고 답했다. 지원이 세 번째 아뢰어 굳게 고집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말이 이 지경에 이르니, 우선은 형세를 관망하겠다."
하였다.
대사헌 채유후, 대사간 이정기 등이 아뢰기를,
"삼가 총호사의 계사에 대한 비답을 보건대, 대각의 논계에 구애받지 말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신들이 비록 매우 못났지만 이미 이목의 역할을 하는 반열에 두시고도 전하께서는 대각(臺閣)으로 보시지 않으시니, 신들이 위로는 성상의 덕에 누를 끼치고 아래로는 대각의 풍채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장차 무슨 면목으로 언관의 지위에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하고, 인피하여 물러났다. 장령 김익렴(金益廉), 지평 이합(李柙)이 특체(特遞)시켰다가 도로 제수한 것을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겨 패소(牌召)에 나오지 않고 인하여 인혐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옥당이 차자를 올려 모두 출사시키고 익렴과 이합만 체직시키기를 청하니, 따랐다.
영돈녕 이경석(李景奭)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이 건좌(乾坐)의 혈을 얻었다고 들었고 한편으로 여러 사람들이 논한 것을 보았습니다. 신이 비록 방술에 밝지는 못하나 이치로 미루어 보면 그 곳이 길지(吉地)임을 알 수 있으니, 실로 이는 하늘이 아껴 놓고 땅이 감추어 둔 채 오늘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대소 인사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는데, 천재 일우(千載一遇)란 말이 성상의 귀에 들어가 나랏일을 이처럼 그르치게 될 줄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예로부터 나라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충신과 지사(智士)가 있어 보좌하여 대업(大業)을 이루게 하고, 나라가 장차 망하려면 반드시 일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 한 세상을 미혹시켜 차츰차츰 무너뜨립니다. 이번에 잠깐 사이에 중도를 벗어난 의논이 한번 정해져 바뀔 수 없는 말이 되고 말았으니, 아, 누가 그렇게 시킨 것입니까. 분수와 크게 관계되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강과 같이 지성과 고견을 지니고도 그 말이 성명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윤선도와 같이 간사한 사람이 도리어 신용을 받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조물주(造物主)가 그 사이에서 헤살을 부려서인 듯하니, 이것이 신이 더욱 걱정하고 울분해 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차자가 들어가자 안에 두었다.
7월 11일 경오
이조 판서 송준길이 청대하여 입시하고, 우선 진달하기를,
"엄한 교지가 내려와서 옥당 여러 신하들의 기상이 꺾여 있으니, 화평한 전교를 내리시어 다시 입직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경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준길이 또 아뢰기를,
"건좌의 언덕은 모든 것이 편리하고 마땅하며, 수원의 산은 구구 절절이 편리하지 못하니, 취사의 선택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여러 신하들이 반드시 수원을 쓰지 않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데, 소장이나 차자로 번거롭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무슨 말이냐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의 비기(秘記)에 ‘나라에 일이 있으면 수원에서 변이 일어나고 기보(畿輔)와 나라 안이 어지럽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때문에 모두 걱정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듣지 못한 바이다. 그렇다면 여러 경들의 말에 뜻이 있다."
하였다. 준길이 또 말하기를,
"송시열이 불안해 하는 것이 오로지 홍여하(洪汝河)의 상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 선왕께서 온 나라를 시열에게 위임하여 그가 하는 말을 들어 주지 않음이 없었고 시행하려는 일을 행해 주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산릉의 일 때문에 전후로 여러 차례 진달하였으나 채택해 받아들이시는 윤허를 입지 못하였는데, 생각건대 그의 깐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여기에 느껴지는 바가 없지 않아 떠날 뜻을 가진 것일 겁니다."
하고, 인하여 체직을 하고 시열을 다시 제수하라고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정계주(鄭繼胄)를 장령으로, 이무(李堥)를 지평으로, 성이성(成以性)을 교리로, 윤휴를 공조 정랑으로, 목래선(睦來善)을 수찬으로 삼았다.
상이 대신과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이경석(李景奭)이 대궐문 밖에 이르러 전번 차자에 대한 비답이 아직 내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다시 차자를 올려 대죄하니, 상이 답하기를,
"차자의 내용에 대면하고 의논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근래 국기(國忌) 때문에 즉시 상견하지 못한 것이다. 경은 대죄하지 말고 즉시 들어오라."
하였다. 입대하여 이경석과 이시백 등이 모두
"여러 차례 차자를 진달하면서 망령되이 논의하여 산릉(山陵)의 일이 지금껏 정해지지 못하게 했다."
는 이유로 인책하자, 상이 이르기를,
"지성(至誠)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무어 해될 게 있겠는가. 오늘은 반드시 의논해서 확정해야 하니, 각기 소견을 진달해야 한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새로 얻은 건좌(乾坐)의 산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경석이 또 아뢰기를,
"신이 산릉을 논하면서 겸하여 남의 장단점을 논했으니 도리어 매우 미안합니다만, 윤선도는 일찍이 원두표(元斗杓)를 불칙한 말로 모함했는데, 대낮에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처럼 진달하였으니, 더군다나 잘 알 수 없는 이치를 어찌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선도가 원두표를 논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그 까닭을 알 수 없지만, 이번 산릉의 논의야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비록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알지 못하면서 망령되이 논하였으니, 허물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산릉의 일에 대해서 여러 의논이 분분하여 나 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회의해 정하고자 한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건좌(乾坐)의 산이 수원(水原)보다 낫다고 말을 하니 정해 써야겠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는 실로 국가의 더없는 큰 다행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원은 지금 비록 쓰지 않더라도 이미 원릉(園陵)의 장부에 편입시켰으니, 혈도(穴道) 근처에 나무를 많이 심고, 또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관에서 다른 전답을 주어 산맥(山脈)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
하니, 승지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집을 철거한 곳 및 돌을 운반하느라 곡식을 손상시킨 곳에 대해서는 역(役)을 견감해 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7월 12일 신미
사정 이상(李翔)이 상소하여 소명(召命)을 사양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세신(世臣)의 의리는 곧게 자기의 뜻만을 이루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중간에 한 번 나갔지만 구구한 본의는 이미 전후의 상소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 명을 받아 물러나게 되기를 기다렸지 원래 벼슬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홍여하(洪汝河)의 구실이 되어 전관(銓官)이 배척을 받아 조정이 조용하지 못하게 되고 시끄러운 단서가 크게 일어나게 했는데, 이는 실로 어리석은 신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비록 만 번 죽음을 당하더라도 속죄하기에 부족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어 빨리 올라와 지극한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다.
집의 윤선거(尹宣擧)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답하기를,
"고사(固辭)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니, 본직에 대해서는 억지로나마 따르겠다. 너는 이런 지극한 뜻을 유념하여 시골로 돌아갈 마음을 먹지 말고 내 부족한 점을 도우라."
하였다.
7월 13일 임신
비가 여러 날 동안 그치지 않아 벼농사를 손상시켰다. 예조가 사대문에 영제(禜祭)를 지내 날이 개기를 빌라고 청하였다.
7월 14일 계유
이만영(李晩榮)을 집의로, 윤비경(尹飛卿)을 지평으로, 정륜(鄭錀)을 장령으로, 조귀석(趙龜錫)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7월 15일 갑술
사은사 영양군(嶺陽君) 이현(李儇), 부사 남로성(南老星), 서장관 목겸선(睦兼善)이 청나라에서 돌아왔다.
7월 16일 을해
민주면(閔周冕)을 정언으로, 이성항(李性恒)을 사간으로, 김수흥(金壽興)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평안도 강서(江西) 등 네 고을에 홍수가 나서 산기슭이 많이 무너졌다.
판중추부사 민형남(閔馨男)이 졸하였다. 형남의 처음 이름은 덕남(德男)인데 늦게 과거에 합격하여 박승종(朴承宗), 유희분(柳希奮)의 당파로 혼조(昏朝)의 위훈(僞勳)에 참여해 벼슬이 부원군에 이르렀다. 반정(反正) 후에 훈봉(勳封)을 삭탈당하고 가선(嘉善)으로 자급이 강등되어 덕원 부사(德原府使)가 되었다가, 후에 다시 보국(輔國)으로 올랐다. 인조 말년에 사류의 배척을 받았으나 김자점(金自點)이 정권을 잡자 형남을 천거하여 동전(東銓)006) 을 제수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겼는데 얼마 되지 않아 대론(臺論)으로 체직당했다. 나이 96세에 졸했다. 비록 그 사람됨은 볼 만한 점이 없었으나 조심스럽고 온후해 마침내 많은 수명을 누렸으니, 이것이 그의 장점이다.
7월 17일 병자
동지중추부사 민응형(閔應亨)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산릉(山陵) 한 가지 일에 있어서 오랫동안 대중의 마음을 거슬리다가 하늘의 신령에 힘입어 길지(吉地)를 얻게 되었는데, 전하께서 또 조정의 의논을 쾌히 따르시니, 이는 실로 신민의 더없는 다행입니다. 신은 이에 대해 별도로 하례할 것이 있습니다. 막중한 장례에 대해서 성상의 뜻이 굳게 정해져 있었는데도 오히려 선뜻 고치시어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남의 뜻을 따르셨으니, 나머지 일은 이를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선왕께서 현사(賢士)를 임용하여 의지하고 믿으신 것의 융숭함은 천고에 뛰어나셨는데, 시행하신 것이 절반도 아니 되어 문득 돌아가셨습니다. 전하께서 아름다운 통서를 이어받아 차이 없게 예우하시고 참으로 시종을 한결같이 하시어 말을 들어 주고 계책을 따르신다면 전하의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도리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진달한 바는 내가 마땅히 유념하겠으니, 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라."
하였다.
7월 18일 정축
좌참찬 송시열이 병을 진달하고 오랫동안 출사하지 않았는데, 상이 하교하기를,
"병이 조금 나았다면 한번 보기를 원하니, 오늘 들어오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사관을 보내 유지를 전하였다. 시열이
"병이 바야흐로 심하니, 오후에 조금 차도가 있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 입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세가 이처럼 오래가니 매우 놀랍다. 경은 안심하고 움직이지 말고 더 조리하라."
하고, 인하여 어의를 보내 병을 살피게 하였다. 이날 재궁(梓宮)에 옻칠을 입히는 일 때문에 백관이 대궐 안에 모였는데, 상이 정원에 묻기를,
"영의정·좌의정 및 이조 판서·병조 판서와 판윤·우윤 【이 때 이완(李浣)이 판윤, 유혁연(柳赫然)이 우윤이었다.】 이 모두 모였는가?"
하니, 정원이
"여러 신하들이 다 왔는데, 이조 판서 송준길(宋浚吉)만 병 때문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세가 대단하지 않으면 명초(命招)하라."
하고, 또 사복 정 이유태(李惟泰), 장악 정 윤선거(尹宣擧)를 불렀는데, 선거가 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니, 상이 내의를 보내 병을 살피게 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대신 및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심지원(沈之源)이 말하기를,
"수원(水原)에 이미 다듬어 놓은 돌을 산릉(山陵)으로 운반하려면 백성들의 전답이 많이 상하고 배로 운반하는 것도 불편하여 염려했는데, 영상의 아룀을 인해 운반하지 말도록 하셨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였는데, 이는 수원의 산에는 이미 돌 다듬는 일을 시작했으므로 이를 옮겨 써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이 멈추라고 청한 것이다. 이 때 대마도(對馬島)에서 쌀을 무역하기를 청한 일이 있었는데, 상이 그 일의 시말을 물으니, 정태화(鄭太和)가 대답하기를,
"대마도(對馬島)는 일찍이 강호(江戶)에서 지급하는 쌀이 있었는데 지금 주지 않기 때문에 섬 안 사람들이 의뢰할 바가 없게 되자, 공무목(公貿木) 1천2백 동(同) 안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면포(綿布)를 목(木)이라 일컫고 50필(疋)을 1동이라 하는데, 왜인(倭人)들이 구리를 바치고 우리 면포를 바꾸는 것을 공무목이라 일컫는다.】 3백 동을 들어 내고 쌀을 대신 주되 무명 1필의 값을 쌀 1석(石)으로 【우리 나라는 15두(斗)를 1석으로 한다.】 하고 1동을 40석으로 정식(定式)을 삼아 10년을 한정으로 해 바꾸어 주기로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 때 변신(邊臣)이 5년을 기한으로 정했는데 이제 이미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청이 있게 된 것이니, 2백 동을 허락하고, 또 1필에 10두로 값을 정하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복 정(司僕正)이 올라온 후 상견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어버이의 병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니, 마음이 매우 서운하다."
하니, 이유태(李惟泰)가 아뢰기를,
"상께서 버려 두지 않고 거두어 부르시므로 감히 한결같이 물러나 있지 못했습니다만, 집에 병이 든 늙은 어머니가 있으니 차마 오래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기를 허락하시니,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왕래하는 기간이 반드시 여러 달이 걸릴 것이니, 직명을 체직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긴요한 직임이 아니고, 또 인산(因山)의 기일이 멀지 않았다. 오래 머물 계획은 하지 말라."
하고, 또 이르기를,
"장악 정(掌樂正)을 상견하기를 간절히 바란 지 오래였다. 【이유태와 윤선거 등은 모두 예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이다.】 병환이 있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죽을 죄를 진 신하로 자처해서입니다. 선조(先朝) 때에도 역시 궐문 밖에서 내려가면서 등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무엇을 죽을 죄라고 하는가?"
하니, 송준길이 대략 그 까닭을 진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의 뜻이 지나치다."
하였다.
삼가 상고하건대 병자 호란 때 윤선거가 일반 선비로 어미를 모시고 강도(江都)로 들어가, 그의 벗 권순장(權順長), 김익겸(金益兼)과 일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었다. 적이 강을 건널 때 선거가 부서를 나누어 성문을 지키자고 청하여 자신은 동쪽 문에 소속되게 되었다. 성이 함락되려 할 때 그의 형이 어미를 모시고 먼저 강가로 도망하였는데 선거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고는 탄식하기를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어 부모의 생사를 모두 알 수 없게 되었다. 차라리 남한 산성으로 가서 대인(大人)이 있는 곳에서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선거의 아비 대사간 윤황(尹煌)이 바야흐로 산성에서 호가(扈駕)하고 있었고, 중부(仲父) 윤전(尹烇)역시 힘쓰고 있어서였다. 【윤전(尹烇) 역시 순절하였다.】 이 때 효종(孝宗)이 대군(大君)으로 오랑캐의 진영에 있으면서 종실(宗室) 진원군(珍原君) 이세완(李世完)으로 하여금 행재소(行在所)에 편지를 받들고 가게 했는데, 선거가 그 수행인으로 변장하여 따라갔다. 마침 상이 성에서 나올 때여서 아비와 서로 만났는데, 인하여 죽지 않게 되었다.
선거의 아내가 선거를 따라 강도에 있었는데, 일이 급하게 되자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 있던 곳으로 선거를 청해 오게 하였다. 선거가 이르자 말하기를
"적에게 죽느니보다는 일찍 자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만 한번 결별하고 죽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선거가 차마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다시 먼저 모여 있던 곳으로 달려가니, 그의 아내는 마침내 자신의 목을 두 여종으로 하여금 매게 하여 죽었다. 선거의 두 벗인 순장과 익겸이 남문(南門)에 있다가 정승 김상용(金尙容)과 함께 죽었는데, 선거는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함께 죽지 못했다. 선거가 이를 부끄럽게 여겨 일생 동안 세상에 뜻을 두지 않았으므로 여러 차례 징소(徵召)하는 명을 받았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효종 때에 상소를 올려 진동(陳東)과 윤곡(尹穀)의 일007) 의 일로써 자신을 비유하고 또 말하기를
"이른바 사(士)에게는 나라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할 의리가 없다는 것은 평상시 정해진 생각이었습니다만, 이미 포위된 성 안에서 함께 모욕을 당했고 보면 난을 만나 구차스레 모면한 것이니, 유독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가령 진동(陳東)이 윤곡(尹穀)의 처지를 당했다면 반드시 죽었지 차마 살아 남으려고 애쓰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의 아픔이 실로 이에 있어 끝내 이미 지난 일이라 하여 스스로 위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의 본심을 논하는 자들이, ‘벗과 함께 일하기로 하고서 벗은 죽었는데 죽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아내와 죽기로 약속하고서 아내는 죽었는데도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책하여 벼슬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모두 신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벗 때문도 아니요, 또 아내 때문도 아니며 단지 신의 몸이 구차스럽게 살아 남은 것을 한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선거의 마음은 대략 이상과 같은데 알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기를
"윤선거가 강도의 난에서 그 아내를 먼저 죽이고 자기만 죽지 않은 것을 항상 부끄럽게 여겨 벼슬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의 아내가 절개에 죽은 것은 선거가 핍박하여 죽인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오로지 아내가 죽었는데 함께 죽지 못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선거가 상소 가운데서 진술한 것이 대개 그 실상인 것이다.
그가 벼슬하지 않는 뜻을 외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나, 그의 아들 윤증(尹拯)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종신토록 벼슬에 나가지 않은 것은 대개 헤아린 뒤 들어간다는 의리였고,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자처한 것은 여러 차례 소명(召命)을 어긴 것을 사죄(死罪)로 삼은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믿을 만하다.
사간 이성항(李性恒)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어진 소문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하늘의 마음이 편안치 못해 음사한 요기가 크게 나타나서 수해의 참혹함이 근래에 없던 바이니, 어찌 예사로운 장마로 돌리고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간언을 받아들이는 즈음에 물이 흐르듯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 말을 하는 사이에 혹 상대를 꺾어 누를 때가 있습니다. 언로가 열리고 막히는 것은 실로 나라의 흥망 성쇠와 관계됩니다."
하니,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7월 19일 무인
지평 윤비경(尹飛卿)·이무(李堥), 장령 정계주(鄭繼胄)가 아뢰기를,
"갑자기 이유태(李惟泰)의 귀향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머물게 하기를 청하는 간통을 띄웠는데, 장관이 어렵게 여기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볍게 보인 소치이니, 어떻게 감히 구차스레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하고, 모두 인피하니, 대사헌 채유후(蔡𥙿後)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돌아가기를 허락하신 것이 후대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산릉(山陵)의 기일이 임박해서 스스로 올라오게 될 것이니, 번거롭게 청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과연 어렵게 여겼습니다."
하고, 역시 인피하였다. 헌납 강호(姜鎬)가 양쪽을 다 출사시킬 것을 청하고자 하니, 정언 여성제(呂聖濟)가 말하기를,
"유태(惟泰)가 올라오자마자 곧 돌아가 온 조정이 그의 돌아감을 함께 애석하게 여기고 있으니, 머물게 하기를 청하는 논의가 이미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렵게 여긴다는 말은 실로 미룬 것에 관계됩니다."
하며, 의견이 같지 않았다. 모두 인피하니, 부교리 남구만(南九萬)이 처치하기를,
"돌아가기를 허락한 신하를 머물게 하라고 청한 것은 본디 여러 사람이 서운하게 여긴 데서 나온 것이었으니, 떠남을 애석하게 여긴 뜻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올라올 기약이 있고, 우대하는 성대한 뜻을 이해하여 억지로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 역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어렵게 여기면서 끝내 인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치하는 즈음에 또 의견이 같지 않아 소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모두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유태(李惟泰)와 윤선거(尹宣擧) 등에게 먹을거리를 내렸는데 모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호조가 다시 보내기를 계청했는데, 이유태는 이미 하향했고, 선거 역시 교하(交河) 땅에 가 있었다. 상이 명하기를,
"유태는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선거는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다시 보내라."
하였다. 선거가 상소하여 굳게 사양하고 삭직하기를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전후의 비답에 뜻과 말을 다하였는데, 너의 사직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니 유시할 바를 모르겠다. 나의 지극한 정성을 이해하여 선뜻 올라온다면 다행함을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또 하찮은 물건을 사양하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 사양하지 말고 마음 편히 받아 두어라."
하였다.
7월 20일 기묘
조수익(趙壽益)을 대사간으로, 홍처후(洪處厚)를 경상 감사로, 유계(兪棨)를 부제학으로, 심세정(沈世鼎)을 부응교로, 조윤석(趙胤錫)을 수찬으로, 남노성(南老星)을 병조 참판으로, 채유후(蔡𥙿後)를 동지성균으로, 이시술(李時術)을 부교리로, 이익(李翔)을 교리로, 정인경(鄭麟卿)을 자급을 올려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삼았다.
7월 21일 경진
이경휘(李慶徽)를 집의로, 이경억(李慶億)을 대사성으로, 홍처윤(洪處尹)을 응교로, 송국택(宋國澤)을 호조 참의로, 이태연(李泰淵)을 광주 부윤으로, 홍우원(洪宇遠)을 부수찬으로, 민여로(閔汝老)를 장령으로, 김우석(金禹錫)을 지평으로, 황준구(黃儁耉)를 헌납으로, 윤지미(尹趾美)를 정언으로, 정지화(鄭知和)를 대사헌으로, 조귀석(趙龜錫)을 이조 정랑으로, 이상진(李尙眞)을 형조 참판으로 삼고, 만경 현령(萬頃縣令) 김여량(金汝亮)과 옥구 현감(沃溝縣監) 이정(李晶)에게 통정(通政)의 품계를 더할 것을 명하였는데 어사가 포계(褒啓)했기 때문이다.
7월 24일 계미
예조가 아뢰기를,
"재궁(梓宮)을 발인할 때 상께서 배종하는 예는 막중한 것입니다. 기축년에도 역시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역시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말인가. 장릉(長陵)은 노정이 1백 리나 되어 10일이나 걸리므로 선왕께서 비록 배종하고자 하였지만 형세상 하지 못했다. 지금은 노정이 짧아서 갔다 돌아오는 데 이틀이면 되니, 그 때와 지금이 같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어려운 일이 있은 연후에야 대신과 의논해 결정하는 것이다. 예문(禮文)에 실려 있는 어렵지 않은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라니 이것이 무슨 이치인가. 매우 형편없는 일이다."
하고, 인하여 예조 당상을 아울러 무겁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승지 이정영(李正英) 등이 아뢰기를,
"발인할 때 배종하는 절목이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으나 조종조에서 모두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지극한 정을 갖고서 조종조에서 행하지 못했던 예를 행하고자 하시는데, 마땅히 널리 대신과 유신에게 물어 강구하여 행하여야 하니, 예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해조에서 계품한 것은 직분일 뿐인데 문득 온당하지 않은 하교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과 의논하여 행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문에 실린 일을 무엇 때문에 굳이 대신과 의논한단 말인가."
하고, 인하여 예조를 추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7월 25일 갑신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부호군(副護軍) 권시(權諰)가 올라왔으므로 내가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여긴다. 마침 몸이 좀 편치 않아 상견하지 못하니 보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 없다. 해조로 하여금 예전대로 계속 먹을거리를 보내게 하라."
하였다.
7월 27일 병술
그전에 안악(安岳)과 신천(信川) 두 고을 사이의 마명산(馬鳴山) 아래에 위 아래로 들판이 있고 시내 하나가 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다. 윗들판은 해마다 비가 오면 시냇물이 범람해 벼농사를 해쳤다. 궁가에서 그 곳 주민과 서로 약속하기를, 제방(堤防)과 수통(水筒)을 설치하여 홍수 걱정을 방지하고 백성들의 토지를 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그런데 아랫들판은 제방을 쌓은 뒤로 도리어 끌어들이는 물이 부족한 걱정만 생겼고 혜택을 입는 일은 없게 되었다. 궁가에서는 위 아래 들판의 논이 고르게 제방의 이익을 받고 있는데, 윗들판은 이미 그 논을 나누었으니 아랫들판도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장차 그 장부를 조사해 나누려고 했다.
그리하여 아랫들판의 백성 10여 명이 그 소장과 지도(地圖)를 안고 서울로 올라와 좌참찬 송시열(宋時烈)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시열이 그 백성으로 하여금 비국에 올리도록 하니 비국이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는데, 안악 군수(安岳郡守) 강전(姜琠)과 신천 군수(信川君守) 조여수(趙汝秀)가 궁가에 아첨하느라 사실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그 전지를 나누어 궁가에 주기를 청하였다.
이 때 또 밤을 틈타 궁가의 차인(差人)에게 변을 일으킨 자가 있었는데, 비국이 필시 아랫들판에 사는 김충건(金忠健) 등의 소행이라고 여겨 엄히 형문하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시열이 마침내 그 일을 상소로 진달하여 아뢰기를,
"신이 억울함을 호소하라고 인도하였는데 마침내는 억울함만 품게 하였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밀어서 구렁으로 떨어지게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내가 잘 살피지 못해 일처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내 잘못이다. 마땅히 비국에 물어서 다시 헤아려 처리해서 후일의 폐단을 막겠다. 경이 불안해 할 일은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정언 윤지미(尹趾美)가
"전 참판 신천익(愼天翊), 전 참의 장응일(張應一)·정언황(丁彦璜), 전 수찬 이수인(李壽仁), 전 헌납 이기발(李起浡) 등이 이렇게 신민들이 상(喪)을 당한 것처럼 하는 날에 아직껏 분곡(奔哭)하지 않았으므로 간통을 띄워 모두 파직시키자고 논하려 하였는데, 동료의 의견의 일치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마침내 경시당했다면서 인피하였다. 정언 민주면(閔周冕), 사간 이성항(李性恒), 헌납 황준구(黃儁耉), 대사간 조수익(趙壽益) 등이 서로 잇따라 인피하며 아뢰기를,
"내일 대면해 상의하여 확정하려 했던 것이지 본래 어렵게 여기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지레 먼저 인피하여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으니,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헌부가 처치하기를,
"국휼(國恤)에 분곡(奔哭)하는 것은 신하의 인정이나 의리에 있어 당연한 일인데 때가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 혹 질병 때문에 그런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대각의 의논은 역시 서로 규간(規諫)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삼가 알았다고 써서 보냈다면 본디 미루려는 뜻이 아니요, 대면하여 의논하려는 것은 실로 자세히 살피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7월 29일 무자
정언 윤지미가 인피하여 아뢰기를,
"이기발이 국휼의 처음에 궐하에 와서 곡하고 간 것을 한 재신(宰臣)이 보아 안다고 합니다. 신이 일을 논함이 사실을 잃었으니, 체직하소서."
하고, 황준구·민주면·조수익 등도 모두 인피하였다. 집의 이경휘 등이 아뢰어 모두 체직시키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궁가가 농장을 설치한 폐단을 말해온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근일에는 안악(安岳) 등지에 새로 궁가의 농장을 설치하느라 백성들의 전답을 강제로 차지해 여러 고을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통받는다는 소문이 시끄럽게 들려옵니다. 지난번 조사에 있어서 본도의 감사(監司)와 사관(査官)은 마땅히 분명하게 조사해 바로잡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가 조사하여 아뢴 원본을 보건대 조사관들이 실상을 거꾸로 하고 마음대로 제어하여, 바야흐로 해를 입은 억울함이 있는데도 도리어 이익을 입는다는 명목을 더하고, 위 아래 들판을 나누지 않은 채 약속도 하지 않은 전지를 나누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이는 백성의 뜻에 따른 것이고 아랫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여, 궁가에 아첨하고 조정을 속인 작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사는 시비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조사관의 보고만을 의거해 흐릿하게 치계했으니, 역시 매우 잘못하였습니다. 안악 군수(安岳郡守) 강전(姜琠)과 신천 군수(信川郡守) 조여수(趙汝秀)는 파직하고, 황해 감사 강유(姜瑜)는 무겁게 추고하소서.
그리고 공사천(公私賤)으로 후사가 없이 죽은 경우 전택과 노비를 본시(本寺)와 본주(本主)에게 소속시키는 것은 국가의 변함없는 법입니다. 지난해 추쇄하는 조항 가운데 공천(公賤)으로 다른 비(婢)에게 장가들었다가 자신이 죽은 자에 대해서 비록 자녀가 있더라도 후손이 없는 자와 같이 취급해서 전택과 노비를 모조리 취해 본시(本寺)에 소속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년간 행하게 되면 세금이 없는 전답은 점점 넓어지고 생업을 잃는 백성은 점차 많아져 그 폐단이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공사천으로 후사가 없이 죽은 자에 대해서 공가에 귀속시키는 법을, 한결같이 《대전(大典)》에 의거해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강전과 여수는 우선 무겁게 추고하고, 끝 부분의 일은 그 연유를 자세히 알 수 없으니, 마땅히 물어서 처리하겠다."
하고, 인하여 정원으로 하여금 물어서 아뢰게 하였다. 장례원이 아뢰기를,
"을미년 추쇄하는 조항 가운데 ‘노비(奴婢)로서 자식이 없이 부부가 모두 죽은 자에 대해서는 전택과 노비를 법전대로 관청과 주인에게 준다.’는 한 조항은 있습니다만, 공천으로 다른 비(婢)에게 장가갔다가 자신이 죽은 자에 대해서 비록 자녀가 있더라도 후사가 없는 것과 같이 취급해서 전택과 노비를 본사(本司)에 소속시킨다는 것은 조항 가운데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였다. 집의 이경휘(李慶徽)가 인피하기를,
"이 일 때문에 생업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이 곳곳마다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원(該院)의 회계에는 말하기를 ‘이 한 조목은 조항에 실려 있지 않다.’고 하니, 경사(京司)는 각박하게 하기만을 힘쓰고 외관(外官)은 오직 일을 받들어 행하기만 해서, 피해가 백성들에게 미치고 원망이 국가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욱 통렬히 혁파하여 엄히 금지해야지 구차하게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대충대충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잘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고, 인하여 체직하기를 청했다. 간원이 출사하게 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지평 심유(沈攸)가 상소하여 조부의 억울함을 진달해 호소하고, 인하여 체직을 빌었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신의 조부 신 심집(沈諿)이 일찍이 병자년 난리 때 대가(大駕)가 남한 산성으로 들어간 이튿날, 형조 판서로 능봉군(綾峯君) 이칭(李偁)과 함께 가대신(假大臣) 직함을 띠고 적진에 사신으로 갔었습니다. 오랑캐 장수가 말하기를 ‘이 분은 왕자인가, 왕의 동생인가?’ 하자, 신의 조부가 답하기를 ‘왕자는 나이가 어린 데다가 바야흐로 국모(國母)의 상(喪)을 입고 계신다. 어찌 상중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인질(人質)이 되겠는가. 왕의 동생도 인정과 의리의 중함이 왕자에 비해 차이가 없다. 이제 강화하면서 어찌 왕자와 왕의 동생을 따지는가?’ 하니, 오랑캐 장수가 십왕(十王)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십왕이 말하기를 ‘만일 이번 큰일을 이루고자 하거든 왕세자(王世子)가 마땅히 나와야 한다.’라고 하자, 신의 조부가 답하기를 ‘세자는 나라의 이군(貳君)이니, 더욱 인질로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힘껏 다투다 시간이 흐르자 바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고립된 군사로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화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이는 다만 우리를 느슨하게 하며 그들의 대군을 기다린 것으로 그 뜻이 본래 강화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의 조부가 적진 앞에서 응답한 것에 잘못이 없었는데 단지 그 때에 잘못 전해진 말이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대답을 잘못했다는 비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조 대왕께서 그날 중사(中使)를 내보내면서 별감(別監)과 함께 수행하셨으니, 피차의 문답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축년 겨울에 헌장(憲長) 유백증(兪伯曾)이 떠도는 비방에 현혹되어 신의 조부를 귀양보내라고 논핵하자, 인조께서 답하기를 ‘만약 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자취에 의거해 죄를 논한다면 죽어서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상의 비답이 분명하게 정원의 일기(日記) 가운데 실려 있으니,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백증이 논계를 고집하며 오래 끌었기 때문에 잠시 문외 출송(門外黜送)하였는데, 그날에 대각의 논계가 바로 정지되었습니다. 이듬해 신의 조부가 사면을 입어 예조 판서에 제수되었습니다.
임진년 가을에 대사헌 홍무적(洪茂績) 및 한두 연신(筵臣)이 등대하던 날 마침 상이 신의 아비 동귀(東龜)를 거두어 쓸 뜻을 언급했을 적에, 연신과 원두표(元斗杓)는 신의 조부가 산성에서 봉사(奉使)했을 때의 와언을 잘못 진달하여 관작을 추탈하라는 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이 이런 때에 외람되이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감히 반열에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마땅히 묘당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비국이 복계하기를,
"심집의 죄는 단지 일종의 전파된 말에서 나왔지 원래 드러난 실상이 없었으므로 관작을 추탈당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조만간 의논하여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솔하게 논의하는 것은 역시 때가 아닙니다. 천천히 후일을 기다려 품처(稟處)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갑자기 신원하라는 말을 내다니, 매우 외람되다.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정원일기》에
"심집이 오랑캐의 진영에 이르자 강화하는 일을 가지고 마부대(馬夫大)가 묻기를 ‘너희 나라가 저번에도 가짜 왕자(王子)로 우리를 속였는데, 이번에 온 왕자는 진짜 왕자(王子)인가?’ 하니, 심집이 두려워 어쩔 줄 모르다가 답하기를 ‘이번 역시 가짜 왕자이다.’ 했다. 오랑캐가 크게 화를 내고 즉시 돌려 보내면서 말하기를 ‘세자(世子)가 나온 연후에야 강화를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했고, 정축년008) 겨울 헌부의 계사에 이르기를
"심집이 감히 왕의 가짜 동생이니 임시 대신이니 하는 말을 청인(淸人)에게 하여 박난영(朴蘭英)이 진짜 왕의 동생이고 진짜 대신이라고 답한 말과 크게 어긋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그들을 화나게 만들어 난영이 해를 입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사행(使行)을 면하고자 하며 나라를 팔아먹고 화를 일으킨 정상이 지극히 형편없는데, 단지 관직만 삭탈하는 것은 아이들 장난과 같습니다. 먼 변방으로 정배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심집이 죄가 비록 무거우나 사실상 다른 마음이 없었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무인년009) 2월에 이르러 헌관이 탑전에서 연달아 아뢰니, 상이 답하기를
"심집의 일에 대한 논계는 지나친 듯하다.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 것도 아니고 또 사행(使行)을 면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그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갑자기 논죄한다면 죽어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또 그 사람을 보건대 간사한 마음이 없는 자이다. 지금에 이르러 논집하는 것은 부당하다."
했다. 그 후 대각의 논계에 또
"설사 두려워서 말을 잘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을 그르치고 나라를 욕되게 한 죄는 역시 큽니다."
하니, 이튿날 상이 비로소 문외 출송(門外黜送)을 명하였고, 오래지 않아 종백(宗伯)010) 으로 삼았다.
이상 대각의 계사 및 성상의 비답을 보면 심집의 일에 대해서 당시의 실정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의 아들 동귀(東龜)가 효행(孝行)이 있었는데, 아비가 관직을 추탈당한 것을 억울하게 여겨서 등에 종기가 나기까지 하였다. 죽음에 임해 그 아들에게
"나는 죽어도 반드시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죽자 과연 그랬다. 그 아들이 감겨 주려고 했으나 감겨지지 않았는데, 듣는 자들이 슬퍼하였다. 송시열(宋時烈)이 이 일을 경연에서 아뢰었으나 신원되지 못했고, 오랜 뒤에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그 억울한 상황을 진달하니, 특별히 그의 관직을 회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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