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무오
권대운(權大運)을 승지로, 정중휘(鄭重徽)·송창(宋昌)을 봉교로, 이만(李曼)을 공조 참판으로 삼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고, 승지로 하여금 정원에 계류된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하게 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죄인 사일(士一)이 이미 승복했으니 부대시처참(不待時處斬)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만물을 길러 주는 계절이니만큼 형살(刑殺)할 때가 아닙니다. 선조(先朝) 때에도 가을철까지 기다렸다가 행형(行刑)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현재 가뭄도 심하니, 여러 대신에게 물어 가을철까지 기다렸다가 처단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합리적이니, 가을철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
"군사의 세초(歲抄)는 대읍(大邑) 1백 인, 중읍(中邑) 50인, 소읍(小邑) 20인씩으로 정식(定式)을 삼고 있습니다만 늘 아약(兒弱)으로 구차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조 판서 홍명하가 아뢰어 아약과 같은 유는 별도로 장부를 비치하여 변통할 여지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약에게 거두는 포(布)를 줄여 주는 것이야 실로 인정(仁政)을 행할 때의 선무(先務)이긴 합니다만, 매년 줄여 준다는 것도 계속 해나갈 도리가 못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수령들이 힘을 쏟지 않은 결과이다. 지금부터는 다시 사목(事目)을 정해 반드시 나이가 만15세 된 자들로 충정(充定)하게 하고, 이를 범할 경우 중률(重律)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엄히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
"전 이판 송준길이 차자를 올려 종2품 중에서 육경에 적합한 사람을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해 정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육경(六卿)을 차출할 때 종2품 중에서 의망하라는 분부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조에서 의망하기도 하고 대신에게 물어서 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별천(別薦)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화가 이어 이일상(李一相)·이응시(李應蓍)·조수익(趙壽益)·홍중보(洪重普) 4인을 천거하여 올렸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병세가 조금 뜸해졌으니, 매일 경연을 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때때로 소대(召對)는 하고 싶다. 그런데 《중용(中庸)》은 강독하기 어려운 듯하니, 《사기(史記)》 같은 책을 진독(進讀)하게 하여 듣고 싶다. 이 뜻을 홍문관에 말하라."
하였다.
3월 4일 기미
홍문관이 아뢰기를,
"진강(進講)할 책자를 행 호군 송준길(宋浚吉)에게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중용》이라는 책은 의리(義理)가 정미로운 만큼 몸이 불편하신 중에는 참으로 강독하기 어렵다. 그런데 《통감(通鑑)》을 아직도 마치지 못했고 보면 강독을 끝내지 않을 수 없는데, 《대학연의(大學衍義)》 한 책이야말로 경(經)과 사(史)를 겸하고 있는데다가 규잠(規箴)하는 뜻을 붙이고 있으니, 우선은 이 책으로 《중용》을 대신하도록 하고, 석강(夕講)을 열 경우에는 《통감》을 강독하도록 하되 오직 그 때에 맞춰 바꿔 가며 강독함으로써 두루 음미하시는 가운데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그 일이 파하자, 영돈녕 이경석이 아뢰기를,
"북로(北路)에 기근이 든 관계로 감시(監試) 및 동당(東堂)의 초시(初試) 합격자들이 식량을 싸 가지고 올 수 없어 장차 폐과(廢科)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거치게 되는 군읍(郡邑)으로 하여금 식량거리를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군읍에 분부하게 하고, 무과의 거자(擧子)에게도 똑같이 식량을 지급토록 하였다. 경석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 영동(嶺東) 삼척(三陟) 지방에 산불이 일어나 불길이 번져 1백 70여 가(家)를 태운 것만도 이미 참혹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듣건대 강릉(江陵)·통천(通川) 등 지역에 또 화재가 발생해 그 피해가 또한 대단하다 하니, 본도로 하여금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더라도 영(營)에 저축된 것이 본래 적어 두루 혜택을 베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호조로 하여금 3, 4동(同)의 면포를 덜어 내어 본도로 보내게 한 뒤 재난을 당한 백성들에게 나눠 주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진휼하는 뜻을 보여 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해조의 면포 4, 5동을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비국이 4, 5동의 면포로는 1백 70여 호(戶)에 골고루 나눠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본사(本司)의 여정포(餘丁布)를 더 보내도록 청하였다.
3월 5일 경신
판의금 윤강이 인견할 때에 아뢰기를,
"금부의 죄인이 거의 모두 소결(疏決)되었는데, 정계영(丁繼榮) 한 사람만은 1년이 넘도록 갇혀 있으면서 형신(刑訊)도 많이 받았으니, 이렇게 가뭄으로 걱정하는 때에 흠휼(欽恤)해 주는 은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대신에게 묻도록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 등이 모두 아뢰기를,
"장물(贓物)을 따져 조율(照律)하면 사죄(死罪)에 해당되지는 않을 듯한데, 참작해서 정배(定配)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였는데, 마침내 계영을 강계(江界)로 정배하였다. 계영은 군기시 봉사(奉事)로 있으면서 흑각(黑角) 10통(桶)을 훔쳐 장오죄(贓汚罪)로 형을 받은 자이다.
이조가 아뢰기를,
"모든 내수사의 공사(公事)를 반드시 본조에 관유(關由)토록 한 데에는 본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 근일 외람스럽고 잡된 폐단이 점점 많아지니, 앞으로는 이들 공사에 대해 본조에서 작성해 주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알았다고 답하였다.
이 때 여러 궁가(宮家)의 폐해가 더욱 극심하였다. 인평위(寅平尉)는 처음에 강릉의 시장(柴場)을 절수받았다가 얼마 뒤에 버리고는 대신 양구현(楊口縣)의 1개 면(面)을 절수받았다. 그리고 금성현(錦城縣)에 있는 쌍계사(雙溪寺)를 통해 본현(本縣)이 백면지(白綿紙)를 의무적으로 조달받았는데, 숭선군(崇善君)이 이 사찰을 절수받고는 본현이 손을 대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 안악(安岳) 근방에 있는 면세전(免稅田)을 진황전(陳荒田)이라고 핑계대면서 모두 싸잡아 측량하여 불법으로 점유하였다. 또 청평위(靑平尉)는 신계현(新溪縣)에 면세전을 소유하였으면서도 근방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가경전(加耕田)에서 나오는 수확까지도 바치도록 요구하면서 본현의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추치(推治)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사무쳤다.
3월 6일 신유
밤에 달이 동정성(東井星)에 들어갔다.
송시열(宋時烈)을 우찬성으로, 송준길(宋浚吉)을 우참찬으로 삼고, 유계를 부제학에 잉임시키고, 홍처량(洪處亮)을 승지로 삼았다. 특지(特旨)로 권대운(權大運)을 양주 목사로 삼았는데, 이는 대개 노모를 위해 소장을 진달하여 군(郡)을 청했기 때문이었다.
장령 허목(許穆) 등이 아뢰기를,
"이번 감시(監試) 2소(所)의 시관(試官)은 출제(出題)할 즈음에 구규(舊規)와 다르게 하여 선비들의 모욕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일등 시권(一等試券)의 비편(備篇)010) 을 보면 그중에 과차(科次)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막중한 국가 고시를 이토록 불성실하게 행하였으니, 3명의 시관을 모두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대사간 김수항(金壽恒) 등이 아뢰기를,
"근래 작상(爵賞)이 너무 남용되어 명기(名器)가 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 충주 목사(忠州牧使) 원두추(元斗樞)가 관곡(官穀)을 많이 남겨 저축했다는 이유로 승자(陞資)하는 은전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본주(本州)에 한 해 납부되는 액수가 매우 많은 만큼 6년 동안 관직에 머물면서 그 정도의 잉여 곡물을 남겼다는 것은 특기할 일이 못 됩니다. 잘 다스린 수령에게 승질(陞秩)해 준 것도 이미 환수했고 보면, 두추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 비해 더욱 참람되니 개정하도록 하시고,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다른 상으로 시행토록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전 중화 부사(中和府使) 민승(閔昇)이 군기(軍器)를 특별히 준비했다 하여 파격적으로 승자(陞資)되었는데, 상전(賞典)이 지나치게 외람되어 뒤폐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개정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혼조(昏朝) 때 적신(賊臣) 김개(金闓)가 이미 방형(邦刑)에 복주(伏誅)되었는데, 그 아들 명창(命昌)이 뻔뻔스럽게 과거에 응시하여 감시(監試) 초시(初試)에 참여하기까지 하였으니, 국법을 무시하고 과장(科場)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그 정상이 놀랍고 통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를 방목(榜目)에서 뽑아내 버리고, 해당 녹명관(錄名官)은 파직시키고, 시관(試官) 및 감시관(監試官)·해당 사관소(四館所)011) 의 관원은 모두 추고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함경도 내노비(內奴婢)의 공포(貢布)가 다른 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북청(北靑)·이원(利原)·단천(端川)·명천(明川)·길주(吉州) 등 5개 읍의 경우에는 유독 세포(細布)로 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1인당 공포의 값이 무려 상면포(常綿布) 60필의 값에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유망(流亡)하는 자가 속출하면서 날로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가 하면, 단천에서는 내노(內奴)가 길가에서 목매 죽은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교화를 펴는 초기에 내수(內需)를 혁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듯 백성을 병들게 하는 고질적인 폐단은 본디 가차없이 통렬하게 개혁해야 마땅하니, 해조로 하여금 속히 변통해서 영구히 준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단지 김명창을 방목에서 뽑아낼 것과 시관 등을 추고할 일만 허락하고, 또 하교하기를,
"내노의 세포를 줄이는 일은 그동안 변통해서 처치하도록 해 왔다."
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자, 상이 답하기를,
"내노의 세포에 대한 일과 관련, 금년의 경우는 이미 완전히 감면토록 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고, 두추 및 새로 자급을 올린 자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토록 허락하고 각각 숙마 1필을 내렸다.
3월 7일 임술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우참찬 송준길을 인견하였다. 좌승지 오정위(吳挺緯)가 경상도 청도(淸道)의 사인(士人) 이광정(李光鼎) 등이 김일손(金馹孫) 등의 서원(書院)에 사액을 청한 소를 읽자,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이조에서 직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일손의 자손이 상언(上言)하여 증직(贈職)을 청했습니다만, 자손이 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체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계(防啓)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신이 탑전에서 감히 증직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극일(金克一)은 어떤 인물인가?"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학문으로는 김굉필(金宏弼)이나 정여창(鄭汝昌)보다 못하지만 효행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김대유(金大有) 역시 기묘년 무렵의 인물로서 조광조(趙光祖)와 동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그 소를 예조에 내렸다. 정위가 또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澥)가 치사(致仕)하며 걸가(乞暇)한 소를 읽으니, 상이 정위에게 비답을 받아쓰게 하기를,
"치사를 어찌 가벼이 허락할 수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고 다녀오라."
하고, 급유(給由)하고 말을 주라고 명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현재 기근(饑饉)보다 절박한 근심이 없는데, 함경·강원 두 도의 경우는 이미 기근이 든 상황에서 화환(火患)까지 겹쳤으니 더욱 참혹스럽기만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흉황(凶荒)이 더 심한데, 진휼하는 정사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백성들 대부분이 실망하고 있으니, 별도로 어사(御史)를 보내 진휼해야 하겠습니다. 당 태종(唐太宗) 초년에도 홍수와 가뭄의 재해를 당했는데 태종이 알뜰하게 어루만지고 보살펴 끝내는 쌀 한 말 값이 3전(錢)밖에 나가지 않는 풍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성상께서도 초년에 흉황을 면치 못하고 계십니다만 어루만져 보살피는 정책을 극진히 해 나가실 수만 있다면 하늘로부터 영원히 기업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유태(李惟泰)가 전일의 자급(資級)을 고사(固辭)하기에 내가 승지를 제수했는데, 이는 새 자급으로 승진시켜 발탁한다는 뜻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그러나 그는 필시 성상의 의도를 모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상소에 대한 비답에도 이런 뜻을 담았었는데, 승지 역시 모르고 있었는가?"
하니, 정위가 아뢰기를,
"성상의 비답 가운데 ‘지난 일을 가지고 뒤의 일까지 사양한다.’고 하신 의미를 신들도 자세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였다. 승지가 조복양(趙復陽)이 올린 사직소를 읽었는데, 상이 그 소를 직접 보면서 안력(眼力)을 시험해 보고 이르기를,
"이제는 제대로 보인다."
하니, 준길과 승지 등이 모두 일어나 절하고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아뢰기를,
"상께서 작은 글씨까지도 판별하실 수 있으니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신 것입니다. 이 어찌 종묘 사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우해 주신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준길이 이어 아뢰기를,
"신이 들어올 때 이경석이 신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상의 건강이 회복되시면 고묘(告廟)하고 진하(陳賀)하고 설과(設科)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하다.’ 하면서 신으로 하여금 입시해서 진달토록 하였는데, 신이 답장을 보내기를 ‘대신이 계달하기도 전에 앞질러 품달하기는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성상의 건강이 회복되시어 작은 글자까지 보시는 광경을 우러러 뵙고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축하 인사를 올리면서 그대로 고해 올리고 말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고묘까지 할 일이겠는가."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하는 것을 보고 밖에서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6승지로 하여금 각각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모두 들어오게 하였다.
3월 10일 을축
김수항(金壽恒)을 도승지로, 채유후(蔡𥙿後)를 우참찬으로, 목겸선(睦兼善)을 사인으로, 심세정(沈世鼎)을 부수찬으로, 김남중(金南重)을 대사헌으로, 이경억(李慶億)을 대사간으로, 홍중보(洪重普)를 특지(特旨)로 공조 판서로 삼았다.
3월 12일 정묘
고(故) 사서(司書) 조전소(趙全素)가 일찍이 소현 세자(昭顯世子)를 수행하여 심양(瀋陽)에 들어갔다가 단오절 문안 인사차 나왔는데, 당시 대군(大君)으로서 역시 심양에 있었던 효종대왕이 칠언 절구를 지은 뒤 손수 써서 전소에게 하사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그의 아들 조시대(趙始大)가 그 시를 바치니, 상이 6품직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그 뒤 장령 허목(許穆)이 과중하다고 논하니, 상이 그에 상당한 직책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승지로 하여금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게 하니, 도승지 김수항(金壽恒), 좌부승지 이은상(李殷相), 우부승지 조윤석(趙胤錫)이 입시하였다. 수항이 개성부(開城府) 및 전남도(全南道)의 나이 80이상 된 노인에게 음식물을 제급(題給)하는 일에 대해 읽었는데, 장계(狀啓) 가운데 미곡을 1두(斗)만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자,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조금밖에 주지 않다니, 이렇듯 조정의 덕의(德意)를 이해하지 못한 수령은 논하여 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니, 승지가 추고를 청하였다. 개성부에 1백 세가 된 노인이 있었는데, 상이 그에게는 음식물을 더 지급하고 호조로 하여금 옷감도 주도록 하였다.
3월 13일 무진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소대하였다. 교리 이익(李翊)이 《통감》을 진강하였는데, 내용이 진(陳)나라 후주(後主)의 사적에 이르렀을 때, 장령 허목(許穆)이 아뢰기를,
"《서경》에 ‘높다란 집에 벽까지 장식하고 감미로운 술에 묘한 음악을 즐긴 경우치고 망하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였는데, 예로부터 임금이 나라를 망친 경우를 보건대 일찍이 여기에 연유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좌참찬 송준길이 아뢰기를,
"나라가 망하려 할 때는 마치 사람이 죽을 때처럼 병세와 증상이 각각 다릅니다. 진나라 후주처럼 황음(荒淫)하여 망하는 경우가 있고, 권신(權臣)이 권세를 전횡하여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몇몇 증세는 없는데, 점점 활기 없이 쇠해지면서 날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병도 없이 점점 죽어 가는 것과 같이 활기가 없어지는 걱정이야말로 오늘날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하고,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광해(光海) 말년은 정녕 진나라 후주 때와 같았습니다."
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시경》에 ‘은(殷)나라가 거울 삼아야 할 것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하후(夏后)의 시대를 보면 된다.’ 하였는데, 광해의 시대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 성명께서 이를 거울 삼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수(隋)나라 때에는 사창(社倉)이라 하고, 당(唐)나라 때에는 의창(義倉)이라 했지만 그 제도는 동일했습니다. 주자(朱子)도 일찍이 조정에서 사창의 제도를 진달하여 천하에 반포해 시행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오늘날의 형편과 걸맞지 않아 지금 시행할 수 없는 옛날의 법제도 있습니다만, 사창의 제도만큼은 오늘날 행할 수 있는 것임은 물론 그렇게 하여 기민(飢民)을 구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상께서 건강이 회복되셨으니 고묘(告廟)하고 진하(陳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관(禮官) 및 대신들에게 문의하여 거행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을 앓다가 조금 회복되는 것이야 본래 보통 있는 일인데 어찌 꼭 진하까지 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시임(時任) 삼공(三公)이 밀부(密符)를 휴대하는 규정이 옛날에는 없었다가 기축년부터 처음으로 명소(命召)에 따른 패(牌)를 두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신의 조부 정창연(鄭昌衍)의 말을 듣건대, 캄캄한 밤중에 명소할 때에는 으레 부험(符驗)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두영(金斗榮)이 고변(告變)했을 때 명소(命召)했는데도 부험한 일이 없었으니, 이는 자못 고사(古事)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어두워진 뒤에 소명(召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전관으로 하여금 밀부를 가지고 맞춰 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정원으로 하여금 이에 의거해서 거행토록 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
"임금이 세상을 권장시키는 도구는 작상(爵賞)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래 원두추(元斗樞)와 민승(閔昇)의 가자(加資)를 개정토록 한 대론(臺論)이야말로 일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해 감사의 군관이 철을 주조한 공로로 가자되기까지 하였는데, 이런 백도(白徒)들까지 요행히 가자됨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일을 꾸며 실직(實職)을 얻음으로써 명기(名器)가 점점 가벼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 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간원이 내노비(內奴婢) 공포(貢布)에 관한 일로 논계했다가, 내가 금년은 완전히 감해 주도록 했었다고 답했더니, 즉시 정계(停啓)했었다. 그런데 뒤에 내사(內司) 하인의 말을 듣건대, 간원이 하인을 불러 과연 완전히 감했는지의 진위(眞僞)를 캐물었다고 한다. 내 말이 이렇듯 아랫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바탕 소란이 또 일어날까 염려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비로소 말하는 것이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어찌 감히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대신(臺臣)이 당초 완전히 감해 주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리(下吏)를 불러서 물어 보기까지 한 것이니, 이는 단지 그에 대한 전후의 곡절을 상세히 알아보려고 한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어찌 하리의 말 때문에 무턱대고 대간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들은 것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말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처음에 간원이 내노비 공포에 관한 일을 논하려고 하면서 내사 하인을 불러 그 일의 상황을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공포의 원수(元數)는 얼마인데 금년은 반절로 감해 주었다."
고 하였다. 그러다가 상이
"본래 그동안 변통해 주었다."
고 비답을 내리고, 또 연계(連啓)한 뒤에
"금년은 벌써 전액을 면제해 주었다."
고 비답을 내리자, 간원이 다시 전액 면제해 준 것이 논계한 뒤에 나왔으리라고 여긴 나머지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어 재차 내사의 하인을 불러다 물어본 것이었다. 그런데 그 때에서야 비로소 올해 정월에 비국의 공사로 인하여 각사(各司) 노비의 공포와 함께 똑같이 전액 감면해 주었다는 사실과 지난번에 반절로 감해 주었다고 한 하인의 대답은 멋대로 지껄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 때에 이르러 상이 이렇게 이른 것이다.
3월 14일 기사
헌납 오두인(吳斗寅), 정언 박세모(朴世模)·정석(鄭晳)이 모두 인피하기를,
"전액 감면해 준 일이 이미 논계하기 전에 있었는데, 신들이 당초 상세히 알지 못한 채 흐리멍덩하게 논계했으니, 결과적으로 사실과 어긋나게 한 잘못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체직하소서."
하니, 사간 이후(李垕)도 즉시 처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혐하였는데, 헌부가 모두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3월 16일 신미
밤에 월식이 있었다.
예조 참의 윤집(尹鏶)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현재 가장 급히 행해야 할 나라 일은 군민(軍民)의 병폐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모두 호적(戶籍)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상세히 알아 부세(賦稅)를 균등히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정치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적 제도가 온통 무너져 버려 백성에게 일정한 거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상의 방책은 특별히 1국(局)을 설치한 뒤 상규(常規)나 항식(恒式)에 얽매이지 말고 조금 융통성을 가해 오직 소략하면서도 요령을 얻게 하고 간략하면서도 행하기 쉽게 함으로써 내외 팔방으로 하여금 근거할 만한 실제 자료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일단 번거롭고 권질(卷帙) 또한 엄청나고 보면 잠깐 사이에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일 항목으로 뽑아 내어 한 질(帙)로 만든 뒤 관원이 직책을 수행하면서 항상 궤안(几案)에 비치해 놓고 한결같이 전안 문서(田案文書)에 따라 편배(編排)012) 하고 차역(差役)013) 하는 식과 같이 한다면, 숨거나 누락된 자가 있어도 저절로 드러날 것이며 아침 저녁으로 옮겨 다니는 무리들까지도 멋대로 도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일시에 대대적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제도를 한번 확립한 뒤 실수 없이 준행하게 한다면, 3, 4 차례의 식년(式年)을 지나지 않아서 백성의 숫자를 알게 될 뿐더러 백성의 뜻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니, 꼭 편배와 차역을 균등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소를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아뢰기를,
"소장의 내용은 직무상 응당 나와야 할 말입니다. 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이 점에 관심을 기울여 금년이 되면 식년 호구(式年戶口)014) 의 법에다가 오가 작통(五家作統)의 규정을 첨가하여 따로 뽑아 내도록 하는 뜻으로 정해 사목(事目)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뭇 의논들이 ‘이렇게 흉년든 해를 당하여 배고픈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쪽 서쪽으로 분주하기 때문에 거처가 일정치 않다. 이런 때에 백성을 등록토록 하기란 형세상 참으로 어려우니, 조금 풍년이 들 때를 기다려 별도로 과조(科條)를 세운 뒤 착실하게 호적을 만들도록 기약해야 할 것이다.’ 하였으므로 인견할 때에 이미 이 내용으로 품정(稟定)했으니, 우선 올해 가을철 농사를 살펴본 뒤 식년에 구애할 것 없이 다시 의논토록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장령 허목(許穆)이 상소하기를,
"신은 대상(大喪) 때 성복(成服)하는 예(禮)에 대해서는 예관(禮官)의 직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당연히 국가에서 행해 온 구전(舊典)이 있으리라고 여겨 그저 여러 동료들의 의견을 따라 방상(方喪)015) 에 따른 잘못을 논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온 뒤 본현(本縣)을 통해 대신이 의논드린 내용을 얻어 보고 이어(移御)하실 때의 절목을 상세히 살펴보고 나서야 비로소 대왕 대비께서 기년복을 입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상을 당한 처음에 급하고 당황한 나머지 예를 의논하는 신하들이 혹 상세히 강구하지 못해 이런 잘못이 있게 된 것입니까?
《의례주소(儀禮注疏)》016) 의 상복조(喪服條) 참최장(斬衰章) ‘아비가 장자를 위해서[父爲長子]’라는 조항의 전(傳)017) 에 ‘왜 3년상을 입는가? 조상에 대해서 정(正)018) 과 체(體)019) 가 되며 또 장차 소중한 적통을 잇게 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적자(嫡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상하(上下)를 통칭하기 때문인데, 「적자를 세우되 장자로써 한다.[立嫡以長]」는 것을 동시에 말해 주고 있다.’ 하였는데, 소(疏)에서 해석하기를 ‘장자라고 하는 것은 상하를 통칭하는 용어다. 적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大夫)와 사(士)에만 적용되고 천자와 제후에는 통용되지 않고, 태자(太子)라고 말해도 또한 상하에 통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 하고, ‘또 적자를 세우되 장자로써 한다고 한 것은, 적처(嫡妻)의 소생은 모두 적자라고 이름하는데 맏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의 둘째 아들을 데려다 세워도 역시 장자라고 이름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만약 적자라고 하면 첫째 아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장자라고 할 경우에는 「적자를 세우되 장자로써 한다.」고 한 것과 통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최장(齊衰章) ‘어미가 장자를 위해서(母爲長子)’라는 조항의 주에 ‘아들이 어미를 위해서 자최복을 입으니, 어미가 아들을 위해 복을 입을 때 그보다 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시 자최인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왜 3년복을 입는가? 아비도 강복(降服)하지 못하니 어미 역시 강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정현이 말하기를 ‘자기가 높다 해서 감히 조(祖)와 예(禰)의 정(正)과 체(體)가 되는 대상에 대해 강복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적자와 적자가 서로 계승할 경우 그것을 정체(正體)라 하여 3년복을 입는데, 이것은 중자(衆子)가 계통을 이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자(庶子)를 세워 후사로 삼을 경우에는 ‘체이긴 하지만 정이 못 된다.[體而不正]’고 하여 3년복을 입어 주지 않으니, 이는 그가 첩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장(期服章)의 소(疏)에 ‘천자와 제후는 정통(正統)의 친(親)인 후부인(后夫人)·장자·장자의 처 등에 대해서는 강복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상하를 통칭한 것으로서 서자가 뒤를 이은 경우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장자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적자를 세워 장자로 삼았을 경우에는 3년복을 입어 주고 서자로 후사를 삼았을 경우에는 기년복을 입어 주는 것이니, 이는 적자와 적자끼리 서로 계승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현 세자(昭顯世子)가 일찍 세상을 하직하여 효고(孝考)께서 인조(仁祖)의 제2장자로 일단 종묘(宗廟)를 계승한 이상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효고를 위해 자최복 3년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지금 강복하여 기년복을 입게 하고 말았습니다. 대체로 3년의 상복을 입는 경우를 보건대, 아비를 위해 입는 것은 아비가 지극히 높기 때문이고, 임금을 위해 입는 것은 임금이 지극히 높기 때문이고, 장자를 위해 입는 것은 그가 조예(祖禰)의 정체(正體)에 해당되는 점을 중시하는 동시에 또 당장 자기를 대신하여 종묘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효고는 대왕 대비에게 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왕의 대통을 이어 즉위했으니 정체의 지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상복의 경우는 ‘체만 되고 정은 못 되어 3년복을 입어 주지 않는 자’와 같게 되었으니, 신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첫째 아들이 죽어 이미 3년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제2장자로서 승중(承重)한 자에게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구절은 경문(經文)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장자를 위해서’라는 조항의 전(傳)에 ‘왜 3년복을 입어야 하는가?’라고 하였는데, 그 부분을 해설한 주(註) 가운데 ‘승중한 자라도 3년복을 입어 주지 않는 경우가 넷 있다. 첫째 적자로서 폐질(廢疾) 또는 다른 사고가 있어 죽은 뒤에 대통을 계승할 아들을 두지 못했을 경우인데, 그것을 정과 체는 구비되었으나 전중(傳重)하지 못했다고 한다. 둘째 서손(庶孫)을 세워 후계자로 삼았을 경우인데, 그것을 전중은 했으나 정과 체는 못 된다고 한다. 셋째 서자(庶子)를 세워 후계자로 삼았을 경우인데, 그것을 체는 되지만 정은 못 된다고 한다. 넷째 적손(嫡孫)을 세워 후계자로 삼았을 경우인데, 그것을 정은 되지만 체는 못 된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에서 말한 ‘적자를 세우되 장자로써 한다.’고 한 그 경우도 ‘체는 되지만 정은 못 된다.’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 어째서 그곳에서 ‘장자를 위해 3년복을 입는다.’고 하였겠습니까.
나라의 대상(大喪)은 사체가 중하고 예문(禮文)이 엄격한 만큼 아무리 말단에 속하는 의절(儀節)이라도 문란하게 해서 행례(行禮)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삼년복의 중대한 일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관과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해서 예에 어긋난 상복 제도를 뒤늦게나마 개정하게 하소서. 지금 대상(大喪)의 소상(小祥)이 눈앞에 닥쳤는데 소상이 지나고 나면 기년복도 벗게 될 것이니,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소를 예조에 내렸다. 예조 판서 윤강 등이 복계하기를,
"당초 대왕 대비전의 복제(服制)를 의정(議定)할 때 곧바로 대신과 유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여 기년복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허목의 상소 내용을 보건대 ‘자최 3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예로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낮추어 기년복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대상의 소상 날짜가 박두했는데 소상이 지나고 나면 기년복도 벗게 되므로 아무리 후회해도 때가 늦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처음에 기년복으로 정했다가 이어 3년 복제로 바꾸는 것은 대단한 변례(變禮)이니, 대신과 유신으로 하여금 다시 상세히 의논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3월 17일 임신
처음에 우상 정유성(鄭維城)이 호남을 순찰할 적에 전주(全州) 관기(官妓) 설매(雪梅)를 불러들여 전방(專房)020) 으로 삼고 총애하였다. 유성의 아들 창징(昌徵)에게 제현(齊賢)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숙휘 공주(淑徽公主)에게 장가들어 인평위(寅平尉)가 되었다. 그런데 이 때에 이르러 제현의 병이 낫지 않고 오래 끌었는데, 의관(醫官) 이지술(李祉述)이 사수(邪祟) 때문이라고 말하였으므로 그 집을 파헤쳐 본 결과 흉하고 더러운 물건들을 많이 찾아내었다. 나인(內人) 예금(禮今)은 본래 정씨 집안의 여종이었는데, 공주의 집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의심스러운 정적(情跡)이 많았으므로 공주의 집을 관리하는 내관(內官)이 내지(內旨)를 받고 예금을 형신(刑訊)하였는데, 예금이 더러운 물건을 매장하는 등 흉악한 일을 행한 정상을 자복하면서 설매가 사주했다고 말하고, 또 그 어미 애종(愛終)과 오빠 기립(起立), 자매 분이(粉伊)도 그 일을 알고 있다고 끌어들였다.
이에 유성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혐하며 소장을 진달하는 한편 노복으로 하여금 형조에 그 정상을 고발하게 하였는데, 헌부도 수모자(首謀者)를 엄히 문초해서 그 죄를 바로잡도록 논계하였다. 형조가 예금과 분이 등을 추문(推問)하였는데, 그 때 예금의 나이는 15세였고 분이의 나이는 14세였다. 분이는 곧 유성이 설매에게 준 계집종이었다. 예금은 사복(辭服)했지만, 분이·애종·기립은 모두 불복(不服)하였다. 예금과 분이는 모두 본가에서 이미 중하게 형장(刑杖)을 맞은 상태였다. 형조가 설매도 체포해 와 동시에 신문할 것을 청했는데, 설매는 이미 일이 처음 발각되었을 때 전주로 돌아가 독약을 마시고 죽은 뒤였다.
형조가 이미 설매가 죽은 이상 더 기다릴 일이 없다면서 다시 청하여 예금·분이·애종·기립에 대해 여러 차례 형신을 가하였는데, 예금이 중간에 말을 바꾸어 기립은 처음부터 그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한결같이 억울함을 주장하였다. 형조 판서 홍중보가 입시했을 때 아뢰기를,
"예금이 자기 어미를 끌어들여 이미 3차에 걸쳐 엄히 형신을 시행하였고, 설매의 여종 분이도 본가에서 형장을 맞고 이송되어 왔습니다. 강상죄(綱常罪)를 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형신을 가했습니다만, 성인의 나이가 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 잇따라 엄형을 가하자 이에 대해 밖에서 비난하는 말들이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
하였는데, 마침내 분이·애종·기립에게는 형신을 정지토록 하였다. 예금은 13차에 걸쳐 형신을 받다가 죽었다. 상이 이미 예금이 죽은 이상 다시 물어본 길이 없다고 하여 수감된 나머지 사람들을 놓아 보내도록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유성이 비록 잇따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긴 하였지만 검약하는 성품으로 궁금(宮禁)의 의지(意旨)를 받들지 않았고 설매가 그의 총애하는 첩이 되면서 또 계속 공주 집안에 인심을 잃었다. 그런데 예금이 나이는 어리면서도 요망스러웠는데 초복(招服)을 하긴 했어도 끝내 옥사가 실증 없이 끝나고 말았으므로 사람들이 많이들 의심하였다.
3월 18일 계유
안동(安東)에 거주하는 진사 송형구(宋亨久)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나름대로 근년의 역서(曆書)를 삼가 보건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자못 옛 성인들이 역(曆)을 만들고 기기(器機)를 만들어 물려 주신 뜻이 못 되는 듯합니다. 이는 천도(天道)가 완전히 변해서 그런 것이거나 구력(舊曆)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십여 년 전만 해도 의심할 만한 곳이 간혹 있긴 했어도 크게 잘못되기까지는 않았는데, 갑오년 이후로는 여러 가지로 잘못된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것만 거론하여 진달드리겠습니다.
동지(冬至)는 곧 천도(天道)에 있어 일양(一陽)이 돌아오는 때이고 입춘(立春)은 1년의 절기(節氣) 중 첫째를 차지하는데, 머무는 곳이 일정치 않아 귀결점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식(寒食)은 청명(淸明) 3일 전에 있는 법인데, 지금은 같은 날짜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청명 1, 2일 뒤로 옮겨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 된다면 앞으로 점점 청명에서 멀어져 입하(立夏)에까지 접근해 들어가고 말 것이니, 그렇다면 한식이 동지 후 1백 5일이 지난 계절[百五之節]이라고 한 옛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建)·제(除)와 각(角)·항(亢)은 각각 그 위치가 위와 아래로 나뉘고 규(奎)·루(婁)에서부터 자(觜)·삼(參)까지가 서방(西方)을 담당하는데, 지금 와서는 그만 건이 각 아래에 놓여져 있고 삼이 자 위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는 무슨 소견으로 다시 변경시킨 것입니까?
대체로 1개월에 2개의 절기가 있고 1년에는 24개의 절기가 있는데, 갑오년 한 해 동안에 착오된 절기가 20개나 되고, 을미년에는 20개, 병신년에는 11개, 정유년에는 17개, 무술년에는 20개, 기해년에는 21개, 경자년에는 19개씩이나 잘못되고 있습니다. 갑오년에서 올해까지 7 년 동안에 절기의 숫자를 합치면 모두 1백 68개인데, 잘못된 곳이 무려 1백 28개나 되니, 다행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매월 절기를 보면 전월(前月)의 절기가 모갑(某甲)이었을 경우에는 후월(後月)의 절기가 모을(某乙)이 되는 식으로 차례차례 돌아가는 법인데, 그중에 몇 개월을 잇따라 같은 간지일(干支日)이 되는 경우도 어쩌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오년의 경우 갑신(甲申)이 입추(立秋)였고 을미년은 갑인(甲寅)이 입하(立夏)였는데 그 10개월 동안의 절기가 모두 똑같은 갑자일(甲子日)이었으며, 을미년은 기축(己丑)이 입추였고 병신년도 기축이 청명이었는데 그 9개월 동안의 절기가 모두 똑같이 기축일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병신년과 정유년 9개월 사이의 절기가 모두 을축일이었고, 정유년과 무술년 10개월 사이의 절기가 모두 기해일이었고, 갑오년 대서(大暑)로부터 을미년 춘분(春分) 때까지 9개월 동안의 절기가 모두 무진일이었고, 병신년 상강(霜降)으로부터 정유년 곡우(穀雨) 때까지 7개월 동안의 절기가 모두 기유일이었고, 정유년 처서(處暑)로부터 무술년 곡우 때까지 9개월 동안의 절기가 모두 을묘일이었고, 무술년과 기해년 9개월 동안의 절기가 모두 경신일이었고, 기해년과 경자년 9개월 동안의 절기가 모두 경술일이었습니다. 어떻게 10개월 혹은 9개월 동안 잇따라 같은 간지일의 절기가 이다지도 많단 말입니까.
이미 절기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1년이 이루어질 것이며, 또 성수(星宿)의 위치가 틀렸는데 어떻게 역(曆)이 되겠습니까. 2분(二分)021) 과 2지(二至)022) 가 일단 정해지면 그 나머지 절기야 마치 전사(傳舍)를 갈마드는 것처럼 그 위치를 찾아 각각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동지와 춘분부터 제자리를 못 찾고 있으므로 모든 절기들의 처소가 정해지지 않은 채 어떤 때는 간격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는가 하면 순(順)할 때도 있고 역(逆)할 때도 있는데 늘어난 것을 줄일 수 있으며 순한 것을 역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유독 백년 후엔 절기가 원상 복귀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생극(生剋)의 이치와 합충(合冲)의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위로 천심(天心)을 본받고 아래로 민사(民事)에 합치시킨다고 하는 역법(曆法)의 본의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였다. 관상감에 계하하여 자세히 강구한 뒤 복계하도록 하였다.
곽지흠(郭之欽)을 사간으로, 권격(權格)·이무(李堥)를 정언으로, 오준(吳竣)을 판윤으로, 목내선(睦來善)을 헌납으로, 박세성(朴世城)을 동부승지로, 홍중보(洪重普)를 형조 판서로 삼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도승지 김수항(金壽恒), 좌승지 오정위, 우승지 이은상이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하였다. 수항이 나아가 함경도 노인에게 음식물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계본을 읽었는데, 홍원현(洪原縣)의 경우 미곡 4승(升)과 생선 두 마리씩만 지급했다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한 수령은 추고하라."
하고, 길주(吉州)에 1백 세 된 노인과 99세 된 노인이 있고 인천(仁川)과 영평(永平)에도 1백 세 된 노인이 있다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노인들에게는 해조로 하여금 옷감을 제급(題給)토록 하라."
하였다. 청도(淸道)의 사인(士人)들이 서원에 사액(賜額)해 주기를 청한 소에 관해서는 상이 이르기를,
"선조(先朝) 때에도 이런 일들은 가볍게 허락하지 않았었다."
하였는데, 은상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전일 송준길이 증직(贈職)을 청했던 인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일손(金馹孫)은 어떤 사람인가?"
하자, 정위가 아뢰기를,
"일손은 김종직(金宗直)에게 수업(受業)하였는데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고 연산군 때 화를 당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는 허락해 주되, 뒤에 가서 이를 관례로 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정위가 또 영릉 참봉(寧陵參奉)이 보고한 바 토련(土蓮)을 정봉(停封)하는 일과 관련한 예조의 점목(粘目)을 아뢰었는데,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철에 따라 생산되는 것들을 계속 대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봉진(封進)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미안한 일이다. 천신(薦新)하는 것과 공상(供上)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먼저 천신하고 나서 많이 생산되기를 기다려 공상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들 그렇다고 동의하였다. 또 평안 감사가 큰 누이를 적살(賊殺)한 정주(定州) 죄인을 조사한 장계를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윤리 기강의 변고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하고, 오래도록 상심해 하였다.
3월 19일 갑술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소대하였다. 시독관 이익(李翊)이 《대학연의》의 서문을 진강하였는데, 바로명나라 세종 황제(世宗皇帝)가 손수 지은 것이었다. 우참찬 송준길이 아뢰기를,
"세종이 나이 겨우 20에 이 서문을 지었으니 기재(奇才)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번왕(蕃王)으로 있다가 들어와 대통(大統)을 계승하자 예(禮)도 아닌 예를 가지고 사친(私親)을 추숭하였는데, 이 때에 장총(張璁)과 계악(桂萼)이 모두 인정을 받고 내각에 들어온 반면 충직한 신하들은 견책을 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장(杖)을 맞다가 죽는 신하까지 있게 되어 후세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이익이 아뢰기를,
"명나라 의 관제(官制)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것과 같은 것은 경연관 제도인데, 이는 대체로 때때로 사대(賜對)하여 강문(講問)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우리 조종조의 경연을 여는 규정을 보면, 낮 시간이 길 때에는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의 3강이 있는데, 과거 황급했던 임진 왜란 당시에도 강을 정지하지 않았으니, 학문에 성실히 임했던 그 자세야말로 뒤를 이은 임금들이 당연히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검토관 홍주삼(洪柱三)이 아뢰기를,
"진서산(眞西山)023) 이 지은 책의 요점을 뽑아 세종이 서문을 썼는데, 그 말뜻이 매우 깊으니, 실로 상식을 뛰어넘는 안목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이른바 ‘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라는 말이야말로 격언(格言)입니다. 세종이 자신을 반성하여 행하지 못하고 충직한 신하와 간사하게 아첨을 부리는 자들을 끝내 구분하지 못했던 이유는 대체로 격물 치지의 공부가 미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문에서 이른바 ‘어찌 하늘과 조종(祖宗)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한 것이야말로 후세에 대한 경계의 차원에서 보면 지극하다 하겠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독서를 할 때 중요시해야 할 것은 한 마디로 몸에 익혀서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명철한 임금이라도 시종(始終)이 여일(如一)했던 경우는 드물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시경》에도 ‘모두들 처음에는 잘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철왕(哲王) 중에서도 시종이 여일하게 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 무종(晋武宗)과 당 현종(唐玄宗)에 대해 처음과 끝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두 임금 모두 처음에는 검약을 숭상했으나 끝내는 사치하다가 망했는데, 이는 모두가 덕을 지닌 것이 굳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치란(治亂)이 나뉘어지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쓸 때의 사정(邪正)에 달려 있습니다. 당 현종이 요숭(姚崇)·송경(宋璟)·장구령(張九齡)을 정승으로 삼았을 때는 잘 다스려졌던 반면, 이임보(李林甫)·양국충(梁國忠)을 정승으로 삼았을 때는 어지러워졌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마음이 한 점 티 없이 환히 비치는 명경 지수(明鏡止水)처럼 바르게 되면 사정(邪正)이 그 자리에서 판가름날 것이니, 저 소인들이 어떻게 농간을 부리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병 때문에 직접 읽을 수가 없으니, 옥당이 다시 나와서 읽도록 하라."
하니, 주삼이 또 한 차례 읽었다. 읽기를 마치자, 상이 이르기를,
"격물 치지하는 도리가 모두 이 책 속에 있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성의(誠意) 이하를 참조해서 보셔야 할 것인데, 이는 대체로 심체(心體)가 바르게 된 뒤에야 격물 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격물 치지라고 말하지만 성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디에 공력을 들이겠는가. 반드시 성의 공부가 있은 뒤에야 격물 치지하는 바가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논자(論者)가 ‘이 책은 《사기(史記)》를 많이 인용하는 등 경서(經書)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만, 인용한 사설(史說)이 매우 좋으니 경서에 편입시켜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우윤 권시가 아뢰기를,
"성의가 근본이니 성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서 어떻게 격물 치지하겠습니까. 고(故) 상신 조익(趙翼)은 신독(愼獨)으로 성의의 근본을 삼았고, 고 유신(儒臣) 박지계(朴知誡)는 효(孝)·제(悌)·자(慈)로 수신(修身)의 근본을 삼았는데, 두 사람의 말이야말로 부동의 정론이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권시가 또 아뢰기를,
"신이 경조(京兆)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호적(戶籍) 사무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번 사목(事目)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마련되었으므로 가령 호적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는 전가 사변의 율(律)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모두 ‘호적법이 예전과 다른데 끝내는 침해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한 나머지 예전보다 더욱 심하게 슬슬 피하며 등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편할 대로 살아온 백성들을 별안간에 검속(檢束)할 수는 없으니, 점진적으로 실마리가 잡혀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호적에 누락된 자가 적발될 경우 따로 장부를 만든 뒤 참작해서 벌을 시행했으면 하는데, 좌윤 유혁연(柳赫然)은 아약(兒弱)의 포목을 견감해 주는 대신에 이들을 가지고 보충시키고 싶어합니다.
듣건대 선조(先朝) 때, 누락된 자들을 군액(軍額)에 충정(充定)시키려 하다가 조정의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끝내 거행하지 않았다 하는데,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현재 외방에 기근이 극심하여 길거리마다 유리 걸식하는 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호적에 관한 한 가지 일로 한결같이 백성들을 엄히 단속하는 것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구황해야 하는 도리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진달드린 것이 비록 유사(有司)의 집법(執法)하는 논은 아니라 하더라도 묘당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구하여 선처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이 이토록 참혹하게 기근에 허덕이는데 급히 구해 주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굶어 죽은 시체가 더 길을 메울 것이다. 제도(諸道) 감사에게 신칙해서 미곡을 덜어내 죽을 쑤어 살려내도록 하라."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공사(公私) 간에 모두 결딴이 나서 어떻게 해 볼 계책이 없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핑계대고 죽는 모습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것도 윗사람으로서 행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관조(官糶)를 지금 이미 흩어 준 상태이니, 남은 비축곡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 고을마다 관청의 용도로 거둬 들인 것은 적든 많든 간에 필시 저축된 양곡이 있을 것이다.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문장을 잘 만들어 하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사간 이경억이 아뢰기를,
"호적에 대한 일은 이미 엄하게 신칙한 뒤인만큼 다시 동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로 볼 때, 백성의 숫자를 알지 못한 채 그네들 편할 대로 맡겨 둬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윤 이 말한 뜻은 느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황정(荒政)이 급하다는 것을 진달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북로(北路)에 유민(流民)이 매우 많으니 그들이 있는 곳마다 안접(安接)시켜야 마땅한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머물러 거처하면 또한 뒤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숙(投宿)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길에서 쓰러져 죽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경억이 아뢰기를,
"영동(嶺東) 8읍은 기근을 당한 상황에서 또 산불까지 발생했으므로 한데에서 울며 굶주리다가 죽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신(道臣)과 수령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반드시 별도로 조치를 취한 뒤에야 경계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행(暗行)이라고 칭하지 말고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얼마나 성실하게 진구했는지를 염찰(廉察)케 하여 조정의 덕의(德意)를 펼치게 하소서."
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서로(西路)에도 똑같이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지난번 경연 석상에서 성상께서 분부하시게 된 전말(顚末)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대신(臺臣)이 성상의 비답을 불신한 나머지 내사(內司)의 하인을 불러다 물어 보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억측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불러다 물어 본 일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좋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옳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당초 감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대계(臺啓)가 나온 뒤에야 ‘이미 전액 감면하였다.’고 한 것이라면, 이는 내가 대간을 속인 것이다. 대계를 말미암아 감해 주려 했다면 어찌 ‘아뢴 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대간에게 사소한 잘못이 있긴 합니다만, 내사의 하인이 대답을 잘못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부가 처치하여 체직을 청한 것에 대해서 외간에서는 모두 부당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이 항상 바라는 것은 성상께서 성실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대간이 성상의 분부를 불신한다고 의심하시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만 지키고 계셨다면 성상의 의도를 누가 알아차릴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번 경연에서 모두 말씀해 주신 것은 기상(氣象)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간관을 처치한 뒤에 이어 체직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어찌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중외(中外) 신민(臣民)으로서 그 누가 성덕(聖德)에 감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성상께서 척리(戚里) 내속(內屬)에 얽매여 연연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명께서 자신을 반성하여 깊이 살피셔야 할 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차지 않으면 모두들 혐의를 피하게 마련입니다만, 상께서 과연 조금도 사사로이 얽매여 치우친 점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도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권시가 아뢰기를,
"함경도 내노비(內奴婢)의 공포(貢布)야말로 민역(民役)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니, 흉년이 든 때가 아니라도 변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계(臺啓)가 오두인(吳斗寅)에게서 나왔는가?"
하자, 권시가 아뢰기를,
"두인이 북로(北路)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그 실상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런 계사(啓辭)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대헌(臺憲)에 몸담은 것이 한두 번 뿐만이 아닙니다만, 중도(中道)에 맞게 논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군상(君上)의 입장에서야 곧바로 대계(臺啓)를 따르는 것이 성덕(聖德)에 관계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론(臺論)이 대부분 풍문(風聞)에서 나오는 것이고 보면 어찌 모두 확실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전일 김익렴(金益廉)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한 것도 너무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인가?"
하자, 승지 박세성(朴世城)이 아뢰기를,
"익렴이 장령이 되어 예조 당상을 추고하는 문제로 동료 황준구와 서로 핑계대며 일을 회피했기 때문에 대신(臺臣)이 논핵하여 사판에서 삭제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그 때 전조(銓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간여한 일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드리는 것입니다."
하였다.
3월 20일 을해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소대하고 《대학연의》를 강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연일 개강(開講)하여 안력(眼力)을 지나치게 소모하고 계시니, 원컨대 상께서는 책을 보지 마시고 다만 연신(筵臣)에게 진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심나는 곳만 잠깐 보는 것이니 무방하다."
하였다. 시독관 이익(李翊)이 전에 진강한 1편을 읽고 또 새로 진강할 곳을 읽었다. 이어 글의 뜻을 강하면서 사미원(史彌遠)의 일을 논급하였는데, 좌참찬 송준길이 아뢰기를,
"현재 소인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의 형세가 점차 쇠해지면서 무기력하게 전락되고 있는 까닭을 신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공조 좌랑 이상(李翔)이 아뢰기를,
"정자(程子)의 설에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하였고, 또 ‘하루마다 하루만큼의 공부가 있다.’ 하였습니다. 상께서 이 말을 깊이 유념하신다면 국가에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고, 이조 판서 홍명하가 아뢰기를,
"이상의 말이 좋습니다. 현재 무기력하게 된 풍조가 마치 물이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기강을 떨쳐 일으켜 엄숙히 할 대책을 급급히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나라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어떤 대책을 세워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본은 오직 임금의 한 마음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지난번 상의 안질이 갑자기 위중해져 아랫사람들이 당황하며 근심했었는데, 지금 다행히도 경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연에 자주 나가시고 또 혼자만 아는 은미(隱微)한 때에 스스로 성찰하신다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성덕(聖德)이 민심에 흡족하여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지난해에 크게 기근이 들고 금년 또한 이와 같으니,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하께서 백성들의 질고(疾苦)와 전야(田野)의 원망과 탄식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지 삼가 염려됩니다."
하고, 명하가 아뢰기를,
"옛적에 선왕께서 일찍이 소신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오래도록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질고를 잘 안다. 그러나 세자는 궁궐 깊은 곳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알 뿐 백성의 질고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배릉(拜陵)하는 날 세자로 하여금 길 근처의 민가에 들어가 살펴보게 하려 한다.’ 하였는데, 이 분부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상(殿上)에 깔아 놓은 연석(筵席)도 성명께서는 예사롭게 보아 넘기실지 모르겠으나 그 근본을 따져 보면 모두 백성의 신고(辛苦) 중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조종조의 고사를 보건대, 동궁(東宮)에 있다가 대위(大位)를 계승하시면, 익위사(翊衛司)의 참하관(參下官)은 으레 6품(品)으로 천전(遷轉)시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축년024) 에는 품지(稟旨)하여 거행하지 못했는데, 그렇더라도 옛 관례를 따라 지금 준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이것은 대체로 추은(推恩)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례(舊例)가 있다면 품계를 올려 천전시키는 것도 무방하다."
하였다. 장령 허목(許穆)이 아뢰기를,
"지평 여성제(呂聖齊)가 ‘연신(筵臣)이 처치를 잘못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인피했습니다. 대체로 볼 때, 하인을 불러 물어 본 목적이 그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알아보려는 데 있었던 것이지만 그래도 일단 행동이 잘못되었고 보면, 처치하여 체직을 청했던 것도 서로 바로잡아준다는 의리에 비추어 해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성제를 출사케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성제가 소패(召牌)에 응하지 않고 재차 인피하자, 간원이 체직을 청하였으나, 상이 특별히 체직시키지 말도록 명하였다. 성제가 세 번째 인피하자 이에 체직시켰다.
3월 21일 병자
좌참찬 송준길이 상소하기를,
"신은 예학(禮學)에 대해서는 평소 강습(講習)하지 못했을 뿐더러 왕조(王朝)의 예에 대해서는 더더욱 어둡기만 합니다. 선왕의 초상(初喪) 때를 당해 욕심 같아서는 마음을 다해 토론하여 돕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미리부터 강구하지를 못한 탓으로 일마다 전도되고 착오가 생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두려울 뿐입니다.
복제(服制) 한 조목을 결정할 때 신이 본래 참여하였습니다. 그 때 너무 황급해서 주소(注疏)의 제설(諸說)을 상세히 고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사이에는 실로 다소간의 곡절이 있고 또 다소간 의난(疑難)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신 모두의 의견이 ‘아조(我朝)의 전례(典禮)에는 실로 아들을 위해 3년복을 입어 주는 제도가 없다. 또 고례(古禮)를 보아도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만큼 명백하게 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훗날 후회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국전(國典)을 준수해 따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으므로, 신 역시 이견(異見)를 제시하지 않고 마침내 기년(期年)으로 복제를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 밖에서 의논이 분분하게 일어났는데, 어떤 이는 ‘대왕 대비는 선대왕에 대해 마땅히 3년복을 입어야 한다.’ 하고 심지어는 참최복으로 입어야 한다고까지 하였으며, 어떤 이는 ‘정희 왕후(貞熹王后)도 우리 예종 대왕(睿宗大王)에 대해 삼년복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설이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신은 알 수 없습니다만, 조종조에서 과연 이처럼 행했었다면 오늘날의 예는 정말 의심할 점이 있는 만큼 신은 이 점에 있어 더욱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점을 일찍이 여러 상신(相臣)에게 고하며 청하기를 ‘실록을 상고하여 오도록 해서 다시 의논할 기초를 마련하자.’고 했습니다만, 조정에 일이 많아 미처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장령 허목(許穆)이 올린 소를 보건대, 경의(經義)를 근거로 인용하며 주장을 개진한 것이 매우 충실하였습니다. 신이 그의 논에 대해 감히 말꼬리를 잡아 서로 논란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의심이 없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볼 때 《의례(儀禮)》에서 ‘아비가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상하(上下)를 통틀어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허목의 주장대로 한다면, 가령 대부(大夫) 사(士)의 적처(敵妻) 소생으로 10여 명의 아들이 있다고 할 경우,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비가 3년복을 입고,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또 3년복을 입어야 하고, 불행히 셋째 아들이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모두 3년복을 입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예의 뜻이 결코 이런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소(註疏)에서 이미 제2적자(嫡子) 이하는 서자(庶子)로 통칭하는 뜻을 분명히 말했는데, 그 아래 문장에서 ‘체(體)이지만 부정(不正)하다.’고 한 것은 곧 서자가 후계자로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자를 허목은 꼭 첩(妾)의 아들에 해당시키려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소가(疏家)의 설이 앞뒤로 서로 엉뚱하게 어긋나 버리니, 이런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기년조(期年條)의 이른바 장자(長子)와 장자 부(長子婦) 등이 나오는 곳에서도 허목은 모두 첩의 아들로 단정짓고 있는데, 예의 뜻이 과연 그런 것일지 모를 일입니다. 이 점은 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가 의심컨대, 주소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을 경우’라고 한 것은 즉 아래 문장에서 말한 바 ‘적자(適子)로서 폐질(廢疾)이 있거나 죽었는데도 아들이 없어서 후계를 잇지 못한 관계로 3년복을 입어 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후계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적처(嫡妻) 소생의 둘째 장자(長者)를 데려다 후계자로 세우는데 이 때에도 그를 장자(長子)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사람마저 죽을 경우에는 이미 첫째 아들을 위해 3년복을 입어 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응당 후계자가 된 이 둘째 아들을 위해 3년복을 입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첫째 아들이 폐질이나 무자(無子)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 이미 그를 위해 3년복을 입어 준 경우라면, 둘째 아들이 훗날 후계자로 올랐더라도 그를 위해서는 또한 3년복을 입어 주지 못하고 단지 기년복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니, 즉 아래 문장에서 말하는 바 ‘체(體)이지만 부정(不正)하다.’고 하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만약 첩의 아들로 후계자로 삼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첫째 아들이 폐질이나 무자(無子)여서 3년복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첩의 아들을 위해서는 역시 3년복을 입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 ‘적처의 소생’이라고 특별히 말해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신이 말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의 뜻은 본래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목의 설 이외에 또 다른 각도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즉 ‘제왕가(帝王家)에서는 대통(大統)을 잇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태상황(太上皇)이 사군(嗣君)의 상을 당하면 아무리 사군이 지자(支子)로 들어와 계승한 자라도 모두 3년복을 입어 주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하다면, 형이 아우의 뒤를 잇고 숙부가 조카의 뒤를 잇는 경우에도 정체(正體)·비정체(非正體)를 따지지 않고 모두 3년복을 입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는 예에 없는 예이니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비록 그렇긴 하나, 천하의 의리(義理)는 무궁한 것이고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견해가 각각 다를 수 있고 보면, 또 어떻게 그 타당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예를 강구하는 공부가 조금 부족한데, 지금 와서는 몸이 쇠약하고 병든 데다가 눈까지 침침해 전주(箋註)에도 힘을 쏟을 수가 없으니, 이런 큰 예를 당하여 감히 사람들과 오르내리며 변론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원하건대 성상께서는 예를 아는 여러 신하에게 널리 자문을 구하시는 한편 속히 사관(史官)을 보내 실록을 상고해 내게 한 뒤 다시 더 참조하고 상의해서 지극히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는데, 예조가 아뢰기를,
"대왕 대비의 복제(服制)를 이미 대신에게 의논하였는데 아직까지 서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의정이 의논드린 내용 가운데 결론 부분의 말을 보면 ‘일찍이 너무나 황급한 나머지 미처 실록을 상고해 내지 못하였습니다. 정희 왕후가 예종 대왕을 위해 입은 복제와 문정 왕후가 인종 대왕을 위해 입은 복제를 모두 자세히 상고하여 참작해서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지금 준길의 상소 중에도 실록을 상고해 내어야 한다는 말이 있으니, 춘추관으로 하여금 이를 거행케 하소서."
하였다. 춘추관이 아뢰기를,
"강화부 에 소장된 실록의 목록을 가져다 조사해 보건대, 예종 말년 및 명종 초년의 것 모두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상 산성(赤裳山城)에 소장된 실록은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니, 사관을 보내 조사해 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3월 22일 정축
공조 참의 심광수(沈光洙)가 상소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오늘날 행해야 할 일로는 폐단을 개혁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옛 장전(章典)이 무너진 뒤로 온갖 고질적인 폐단이 계속 쌓여 어수선한 가운데 나아질 기약은 없이 거꾸로 화란이 일어날 계제(階梯)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거친 것을 포용하고 배 없이 물을 건넌다.[包荒用馮河]’고 하였는데, 포황(包荒)이란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을 말하고 빙하(馮河)란 용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대하고 용맹스러움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성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임금을 보건대 관대함 일변도로 가다 보면 무너져 떨어지게 되고 용맹스러움 일변도로 나가다 보면 오만하고 사납게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널리 포용하는 도량이 있어야 사납게 되는 환란이 없게 되고 반드시 과단성 있게 실천에 옮겨야만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면할 수 있게 되는데, 정치의 요체도 이 두 요소를 살펴 경중(輕重)의 한계를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어 다시 경석(經席)의 출입을 사양하니, 상이 너그러운 말로 비답하였다.
3월 23일 무인
대사간 이경억이 아뢰기를,
"간원의 관원들이 서로 이끌고 인피한 것은 실로 경연에서 내리신 분부 때문인데, 헌부가 처치하면서 간원의 인혐한 말에 따라 그대로 체직을 청하였으니, 이는 뒤폐단을 염려하고 대각을 중시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물의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탑전에서 감히 진달드렸던 것인데, 여성제(呂聖齊)가 감히 취직(就職)하지 못했던 것도 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직시키지 말라는 분부가 중지(中旨)에서 나왔으므로 신은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성제에게 이미 체직될 만한 일이 없다면 신이 망언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신을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정언 권격(權格)도 ‘성제의 체직을 청했는데 특명으로 체직시키지 못하게 한 이상 처치한 것이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훈련 부정(訓鍊副正) 박취문(朴就文)이 금군(禁軍)을 연재(鍊才)하는 일로 새벽에 시소(試所)에 가다가 남별전(南別殿) 거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서 활을 쏘아 왼쪽 목덜미를 맞추었는데, 화살이 반치쯤 들어갔다. 날이 밝았을 때 화살을 살펴보니 금군 차시현(車時賢)·유극견(柳克堅)의 성명이 적혀 있었다. 병조가 취문을 불러 물어 보니, 대답하기를,
"극견과는 과연 원한을 살 만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는 다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였다. 시현과 극견을 체포해 신문하며 그 화살을 보여 줬더니, 시현이 대답하기를,
"연전에 일찍이 이 화살을 잃어버렸는데, 극견이 바로 저의 사반(射伴)입니다."
하고, 극견이 대답하기를,
"취문과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게 된 일이 있기는 하나 어찌 이런 일로 혐의를 품고 꼭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이 적힌 화살로 사람을 죽일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였다. 병조가 아뢰기를,
"이름이 적힌 화살로 어둠 속에서 사람을 쏜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일단 취문과 원한 관계에 있고 또 시현의 사반이고 보면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지도 않으니, 유사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고 엄히 신문하여 처리케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형조가 ‘극견의 화살 위에 있는 묵획(墨劃)이 거의 지워져 세밀히 보아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글자의 흔적이 희미하니 그 흔적을 없애려고 한 정상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며 20차에 걸쳐 형신하였는데, 승복하지 않고 죽었다.
3월 24일 기묘
진눈깨비가 내렸다.
대사헌 김남중이 아뢰기를,
"지평 여성제(呂聖齊)가 인피하였을 때, 신이 동료와 상의하여 출사를 청했으니, 뒤폐단을 염려하지 못하고 대각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신 역시 면하기 어렵습니다. 체직하소서."
하였는데, 정언 이무(李堥)가 이경억과 권격은 출사시키고 김남중은 체직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3월 25일 경진
밤에 서리가 내렸다.
조수익(趙壽益)을 대사헌으로, 오두인(吳斗寅)·강호(姜鎬)를 장령으로, 정석(鄭晳)·경최(慶㝡)를 지평으로 삼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승지가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비가 꽤나 흡족하게 내려서 정말 다행이다."
하니, 우승지 이은상이 아뢰기를,
"밭 곡식에는 흡족하지만 논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게다가 눈까지 섞여 내려 삼각산(三角山)이 모두 은빛이니, 이 또한 이변입니다."
하였다. 은상이 이어 제도(諸道)의 월식 도형(月食圖形)을 진계(進啓)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도의 도형이 관상감의 것과는 같지 않은데 경기의 경우만은 방불하다."
하자, 우부승지 정익이 아뢰기를,
"제도에서 모두 월식 현상을 보았는데 개성부(開城府)만 보지 못했으니 자못 괴이합니다."
하였다. 은상이 또 부호군 조경(趙絅)의 소를 읽었는데, 좌승지 오정위(吳挺緯)가 아뢰기를,
"조경이 올린 책자를 신들이 밖에서 보았는데, 한·당·송나라 때 규정을 만들어 기근을 구제한 일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께서 늘 안상(案上)에 놔두고 때때로 상고하며 열람하시면, 백성의 고통을 근실히 보살피는 도리에 있어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뜻은 ‘남한 산성(南漢山城)과 강도(江都)의 곡식이 군향(軍餉)이긴 하지만 이런 흉년을 당한 때에는 그 곡식을 옮겨 진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예전부터 옮겨다 사용한 곡식이 이미 많아 남은 비축량이 거의 없으니, 그가 이야기한 ‘벌겋게 썩어가고 있다.’고 한 것은 필시 잘 알지 못하고 한 말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몇 년이나 계속 흉년이 들고 있으니 아무리 지혜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계책을 세울 방도를 알지 못할 것이다."
하자, 은상이 아뢰기를,
"신이 염려하는 바는, 필경 모자라 고갈될 텐데 그렇게 된 뒤에 어떻게 계책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웃 나라에 조곡(糶穀)을 요청할 것입니까, 아니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더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까?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고 할 수 있는껏 절약해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급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정위가 아뢰기를,
"입하(立夏)가 지난 뒤에 눈이 내리는 이변이 발생하다니 천재(天災)가 너무도 참혹하기만 한데, 도성에서 사람을 죽이는 변까지 일어났으니 인심이 정말 지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변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법이니, 신은 오늘날의 근심이 기근과 가뭄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이 때 봉상시의 노비 박성준(朴成俊)이 꾀를 써서 산릉(山陵)의 각색장(各色匠)으로 임명된 뒤 면천(免賤)할 계책을 꾸몄다. 이에 본시(本寺) 도제조 이경석(李景奭)이 선조(先朝)의 수교를 근거로 본역(本役)에 돌릴 것을 청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봉상시가 제향(祭享)을 드리는 중요한 곳인만큼 소속 복례(僕隷)들의 속량(贖良)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자 상이 답하기를
"만약 제향을 드리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면 산릉 역시 제향을 드리는 곳이 아니고 무엇인가. 산릉의 역을 끝낸 다음에 스스로 본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어찌 이토록 성급하게 서로 따지려 드는가. 매우 타당하지 못한 일이다."
하였는데, 경석이 이 때문에 불안하게 느껴 제조를 체직시켜 주기를 청했었다. 이 때에 이르러 정위 등이 아뢰기를,
"외간에서는 혹 ‘액정(掖庭)에 관계되기 때문에 상께서 미안한 분부를 내리신 것이다.’고 하면서 신들이 제대로 복역(覆逆)치 못했다고 탓하기도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초기(草記)의 표현도 화평치 못했었다. 그래서 내 말이 그랬던 것이다."
하자, 정위가 아뢰기를,
"상께서 일단 지나친 행동이 없게 되어 신들 역시 직무를 잘못 수행한다는 나무람을 면케 된다면, 그런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였다.
대사간 이경억 등이 아뢰기를,
"국조(國朝) 이래로 사족(士族)의 부인에 대해서는, 강상(綱常)이나 악역(惡逆)에 관계되는 일이 있지 않은 한, 아무리 치죄(治罪)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법사(法司)의 관원이 반드시 입계(入啓)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니, 이는 그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수령된 자가 어찌 감히 개인적인 일 때문에 사람을 보내 잡아 오게 한 뒤 아무 거리낌 없이 방자하게 구박하고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남원 부사(南原府使) 김익훈(金益勳)은 경내의 고(故) 정언 황위(黃暐)의 집에 표(表)·전(箋) 등 사고(私稿)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들을 빌려다 등서(謄書)한 뒤 되돌려 주었는데, 그 속에 뜯어낸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황위의 아들 황숙귀(黃淑龜)가 그 등본을 청해 가져와서는 오래도록 되돌려 보내지 않았는데, 익훈이 성을 내며 다른 일로 중상하려 하자, 숙귀가 기미를 알아채고 피하였습니다. 그러자 익훈이 이졸(吏卒)을 풀어 야음을 틈타 그 집을 포위하고는 황위의 처와 자부(子婦)를 잡아온 뒤 관아의 뜰에서 구박하는 등 갖은 모욕을 가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에 없던 일인 동시에 사람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짓이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익훈은 역얼(逆孼)의 첩과 동거하면서 그녀의 말이라면 모두 들어주는 등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원근의 지역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패망(悖妄)한 그의 습관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김익훈을 사판에서 삭제해 버리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3월 27일 임오
일본 대마도 태수(太守) 평의진(平義眞)이 그의 정관(正官) 평성통(平成通)025) 을 동래(東萊)에 보내 표문(表文)을 받들고 방물(方物)을 바치면서 우리 신왕(新王) 전하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3월 28일 계미
경상 감사가 도내(道內) 열읍(列邑)의 사찰 가운데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에 소속된 것들을 조사하여 아뢴 것을 가지고, 이조가 모두 정파(停罷)토록 하라는 일로 초기(草記)한 일이 있었는데,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이 초기를 살펴보건대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제궁가의 원당(願堂)을 팔도에서 모두 금했는가? 본원은 조사해서 승전 문서(承傳文書)를 받들어 아뢰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선조(先朝) 때에도 이조에서 자주 방계(防啓)하고 관유(關由)하도록 한 일이 있었는가? 그것도 살펴보고 아뢰어라."
하니, 좌승지 오정위가 아뢰기를,
"각도 각사(各司)에서 혹 복계(覆啓) 때문에 비록 재판(裁判)한 일이 있어도 원래 기재해 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궁가의 원당을 팔도에서 모두 금했는지의 여부를 특별히 고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국에서 복계한 문서를 가져다 보건대, 궁가에 소속된 사찰과 각처에 소속된 사찰을 조사해 내어 등급을 나누어서 개좌(開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이 일의 시말이 필시 본 문서 가운데에 상세히 들어 있을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해 아뢰게 하소서.
그리고 이조가 방계(防啓)한 것과 관련, 전례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허다한 《일기(日記)》를 일시에 조사해 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내사(內司)의 크고 작은 모든 공사(公事)는 이조의 관유(關由)를 거치도록 한 그 의도가 우연한 것은 아닐 것이니, 해조가 방계한 것이 규정 외의 행동은 아닌 것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다시 정원에 명하여 이조의 문서를 가져다 조사한 뒤 아뢰도록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이조에 있는 기해년 제도(諸道)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를 가져다 조사해 보건대, 선왕께서 봉서(封書)하신 절목(節目) 가운데에 ‘여러 궁가와 각 아문과 사대부의 둔장(屯庄)·염분(鹽盆)·어전(漁箭)·선척(船隻)·원당(願堂) 등 폐단을 끼치고 있는 일체의 사건을 모두 확인하고 살펴 사실대로 보고하라.’는 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경상도 어사의 서계를 말미암아, 사찰들이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지 각각 그 사찰 이름 아래에 현록(懸錄)해서 계문토록 하라는 내용으로 비국이 복계해서, 본도 감사에게 행회(行會)했었습니다. 그 결과 조사해 아뢴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궁가에 속한 것이 3개, 서울의 아문에 소속된 것이 3개였고 감영(監營)에 소속된 것이 20개, 좌병영(左兵營)에 소속된 것이 18개였는데, 비국이 다시 회계(回啓)하여 모두 정파시키도록 하고 전적으로 본읍(本邑)에 소속시킴으로써 지역(紙役)의 일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정파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기득권자들의 소원대로 들어주었으므로 당초 사문(査問)해 혁파시키려고 했던 뜻이 전혀 없어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방계(防啓)에 대한 한 조목과 관련, 이조에게 참고할 만한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조가 말하기를 ‘본조에는 일찍이 등록(謄錄)026) 이 없었다. 그런데 예전부터 내사(內司)의 공사 중에 불가한 것이 있으면 입계(入啓)하지도 않았으며 관유를 허락하지도 못하게 하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어떤 공사 하나를 즉시 시행하지 않았던 관계로 색리(色吏)를 치죄(治罪)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 뒤로는 본조에서 감히 임의로 퇴각(退却)시키지 못하고 비로소 계품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일 본조가 내사의 절수(折受)받는 공사를 방계하며 초기(草記)를 올려 즉시 윤허를 받았었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이 모두 신정(新政)의 미사(美事)라고들 하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을 정당하게 논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될 뿐, 잇따라 방계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하자, 하교하기를,
"비국이 회계하여 정파토록 하면서 전적으로 본읍(本邑)에 소속시키도록 하였으니, 이는 각도(各道)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방계하며 막아 버리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였다. 이 때 이조가, 내사가 보고한 바 궁가에 소속되어 있는 담양(潭陽)의 사찰에 대하여 방계하며 정파할 것을 청했으므로, 이런 하교가 있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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