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임오
상이 경모전(敬慕殿)에서 삭전(朔奠)을 친히 거행하였다.
사과 이상(李翔)이 소를 올려 경연에 입시하라는 명을 사양하니, 상이 너무 사피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상은 학문과 행실로 추천을 받아서 벼슬길에 나온 사람이다. 이때 연신이 그가 아버지를 뵈러 서울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연에 입시시킬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부를 한 것인데, 국조의 고례에 급제를 하지 않은 자로서 경연에 입시하는 일은 없었으나, 선묘 때에 와서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가 비로소 처사 성혼(成渾)을 보도관으로 출입시킬 것을 청한 것이 그대로 선례가 되었고, 대헌(臺憲)의 관직을 제수하는 것 역시 그때에 비롯되었다. 과거에는 비록 학행과 덕망이 드러난 자라 할지라도 모두 음직으로 예사로이 기용하는 데 불과하였는데, 이로부터 초야의 선비들이 모두 일반 선발을 벗어난 예로 등용되어 더러는 높은 벼슬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니, 좋은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간혹 사람을 고르지 않아서 헛이름으로 부당하게 벼슬자리를 누린 자도 있어서 남잡하다는 비난 역시 적지 않았다.
강원 감사 이후산(李後山)이 영월(寧越)에 살고 있는 내수사의 노비 약간 명을 노산군(魯山君)을 위하여 묘지기로 둘 것을 청하니, 사안을 예조로 내려보냈는데, 예조가 내수사의 노비를 다른 역(役)으로 옮기는 일은 본조가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라고 하자 그만두었다.
호남 임피(臨陂)·옥구(沃溝) 등의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12월 2일 계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저녁에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서 승지에게 명하여 승정원에 계류 중인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라고 하고, 이어 옥당의 입직 관원을 불러다 야대를 하였다. 시독관 김우형(金宇亨)이 《송감》 진종기(眞宗紀)를 진강하였는데, 진종이 단연(澶淵)으로 거둥한 일에 이르러서 상이 이르기를,
"구준(寇準)이 술과 바둑, 노래와 해학을 즐기기를 무사한 때처럼 하였으니, 이는 그의 지략이 적을 가늠할 수 있어서 정으로써 동을 제압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구준과 같은 지략이 없이 이처럼 적을 가벼이 대한다면 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승지 이경휘(李慶徽)가 아뢰기를,
"구준은 방어의 계책에 밝아서 술자리에 앉아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태연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묻기를,
"구준 같은 사람을 얻기가 쉽지 않겠다마는 이 사람이 학문도 있었는가?"
하니, 우형이 대답하기를,
"장영(張詠)이 촉주(蜀州)에 부임갈 적에 헤어지는 자리에서 구준에게 이르기를 ‘곽광전(霍光傳)은 읽어 보아야만 한다.’ 하였는데, 구준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곽광전을 읽어보니 ‘배우지 않아 방책이 없다.’라는 말이 들어 있자, 구준이 웃으며 하는 말이 ‘이 분이 내 처지를 그대로 말해놓았다 하겠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볼 때 구준은 학문을 닦지 못한 병통이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천서(天書)의 사건에 이르러서 상이 이르기를,
"왕단(王旦)의 평생 대절(大節)이 여기에서 다 없어졌구나. 진종이 만승국의 지존으로서도 허황된 미신에 현옥되었으니, 참으로 가소롭다."
하였다. 강론을 마치고 나서 경휘가 아뢰기를,
"지난번 덕은 부부인(德恩府夫人) 발인 때에 중전의 망곡 절목(望哭節目)을 차비문에서 당해 관리를 불러다 물어보셨는데도 정원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신이 왕명 출납을 맡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히 이처럼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해조가 의주(儀註)를 입계하지 않기 때문에 불러다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승지의 말이 옳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율관(律官)의 원정(原情)을 보니 ‘장물을 계산하여 사형까지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김경항(金慶恒)의 죄를 아직 승복도 하기 전에 유 삼천리로 조율한 것은 법률에 맞지 않는다. 다시 율문을 상고하여 품처토록 하라."
하고, 이어 감귤을 내려준 다음에 파하였다.
12월 4일 을유
목겸선(睦兼善)을 사인으로, 윤비경(尹飛卿)을 장령으로, 홍중보(洪重普)를 특별히 제배하여 예조 판서로 삼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서 주강을 열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함께 들어오라고 명하였다. 시독관 김우형(金宇亨)이 《대학연의》을 진강하였는데, 《주역》 가인(家人)괘를 인용한 대목에 이르러서 사과 이상(李翔)이 아뢰기를,
"가인괘는 괘 속의 음양이 각기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부자·형제·부부가 다 같이 이 상(象)을 취할 수 있고, 또 부부(父父)·자자(子子) 등의 말에는 질서를 정리하려는 저의가 담겨 있습니다. 부자지간이란 사랑이 늘상 의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의리의 방향으로 가르쳐서 불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만약 고식적인 사랑에만 안주하고 교도하는 방향은 전혀 모른다면 하나의 개인이더라도 그 집을 보존하지 못할 터인데, 더구나 인군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강론을 마치고 나서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만포 첨사(滿浦僉使) 한휴(韓休)를 삼(蔘) 캐는 사람이 월경한 일로 잡아와 현재 실정을 캐묻고 있는데 강계 부사(江界府使)가 관련되어 있다 하니 강계 부사 성이성(成以性) 역시 나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상이 이농증을 이유로 물러나기를 비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나의 말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가 한 말을 나는 들을 수 있으니 물러가지 말라."
하였다.
12월 5일 병술
우참찬 송준길이 소를 올려 사직하고, 또 아뢰기를,
"예전의 성제·명왕은 항시 불안해 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잠자리와 앉는 자리에서부터 정사를 펴고 일을 보는 곳에까지 각기 간잠(諫箴)하고 도송(導誦)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니, 이 마음을 유지하여 그 몸을 단속하려는 정성이 저처럼 지극하였으나, 후세의 인주들은 이미 자신을 다스릴 기구를 이처럼 엄히 할 수 없기에 권장하고 보도하는 책무를 오직 경연에만 의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연을 또 폐지한다면 다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릇 사람의 심정이란 남을 대할 때는 장엄하여지나 혼자서 있으면 해이되고, 나보다 나은 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만 나만 못한 자와 같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므로, 곁에 강경한 보필이 없으면 허물이 있어도 알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하(子夏)같이 훌륭한 사람도 동료와 떨어져서 따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전하께서 춘추가 아직 장년이 되지 않으셨고 혈기가 아직 강장하지 않으신데, 깊은 궁궐 그윽하고 외로운 곳에서의 장엄함과 경건함이, 드러난 곳에서 뭇 사람을 대할 적처럼 해이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슬픔에 젖어 조용히 섭양하던 중에 또 엄동의 계절을 만나셨으므로, 비록 경연에는 자주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가끔씩 잠시 동안이라도 정무가 없는 여가를 타서 예절을 간략히 하여 유신을 와내(臥內)에서 인접하여 경전이나 사기를 강독하도록 하고 전하께서는 베개에 기대어 강의를 들으며 더불어 고금사를 토론하고 치란을 살펴보신다면, 답답증을 풀고 체후를 조절하는 데도 보탬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천명의 돌봄이 한창 새롭고 인심의 쏠림이 한창 간절한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큰 일을 이룩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이럭저럭 지나치며 시일만 허송하다가 의지가 날로 해이되고 용기가 날로 위축되어 달리는 세월 속에 모든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게라도 된다면, 신들이 전하를 생각해서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전하 역시 스스로 애석해 하시며 신들의 말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이 지난 정유년 겨울에 경연에 입시하여 ‘차비문 밖에서 해당 관원에게 분부를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극력 진술한바, 선대왕께서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답하시기에 신이 물러나서 혼잣말로 ‘외간에 전해진 말이 부질없는 말이라는 건가, 아니면 일찍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없다고 하시는 건가.’ 했었는데, 근래의 저보(邸報)를 보니 이 일을 정식으로 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윤허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이에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터인데 신이 멀리 외지에 나와 있어서 성상의 하교를 직접 받들지 못하다 보니 너무도 답답합니다. 곡절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리에 닿는 논의라면 어찌하여 즉시 윤허하여 쾌히 받아들이고 용단있게 고치는 의리를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니, 상이 너그러이 답하였다.
만포(滿浦) 사람 김성원(金成元)이 벌등포(伐登浦) 토졸(土卒) 13명과 몰래 국경을 넘어가서 삼을 캐다가 호인(胡人)에게 쫓겨나면서 서로 싸우다가 세 명은 피살되고 성원은 화살을 두 발 맞고 집에 돌아와서 죽었다. 만포 첨사 한휴(韓休)가 이 사실을 덮어두고 계문하지 않다가 40일이 지난 뒤에 와서야 비로소 ‘성원 등이 우리 국경에서 허락을 받고 삼을 캐다가 눈을 맞고 얼어서 죽은 것’으로 병사에게 보고하니, 병사 김휘(金徽)가 이대로 조정에 계문하여, 상이 한휴를 나문하라고 명한 일이 있었다. 이때 한휴가 서울에 도착하므로 대질을 시킨바, 강계 부사(江界府使) 성이성(成以性)이 한휴에게 시키기를 변방의 일이란 누설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뿐더러 사행(使行)이 나올 날이 또 멀지 않은만큼, 아직 그대로 두고 보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이었다. 상이 이성을 잡아다 대질시키라고 명하니, 간원이 평안 병사 김휘가 한휴의 거짓 보고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벌등포 권관 김재형(金再亨)만 파직시킨 것을 논핵하여 김휘를 파직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12월 7일 무자
박세모(朴世模)를 승지로, 이진(李𥘼)을 예조 참의로, 정지화(鄭知和)를 도승지로, 심세정(沈世鼎)을 집의로, 이시매(李時楳)를 호조 참판으로, 허동립(許東岦)를 평안 병사로 삼았다.
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정원에 계류 중인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라고 하고, 이어 옥당의 상하번(上下番)을 불러들여 《송감》을 강론하는데, 시독관 이민서(李敏敍)가 인종기(仁宗紀)를 진강하였다. 강론을 마치고 나서 헌납 이동로(李東老)가 또 입시하여 아뢰기를,
"별비(別備)로써 상을 바라는 것이 근래의 폐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갑산 부사(甲山府使) 김익후(金益厚)의 일만 해도 별비한 물건이 그 수량도 많지 않고, 비록 애쓴 일이 있다고는 하나 그 노고에 맞는 상이 나름대로 있는데, 어찌 그만한 것 때문에 승자(陞資)의 은전을 함부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김익후를 상가(賞加)하라는 분부를 환수하고 다시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시상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충청 병사 유여량(柳汝𣛀)에게, 영변 부사(寧邊府使)로 있을 적에 성을 쌓고 관사를 지은 노고를 들어 평안 병사로 발탁하여 제수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신들이 병사의 관직을 체면하고 가자만 할 것을 계청하자, 전하께서 그대로 두라고 특별히 명하셨으니, 그것은 그에게 성을 쌓고 관사를 지은 공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수년도 못 되어 성첩이 무너지고 관사 역시 기울어졌으니 그때 제대로 수선하지 못한 실상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상가할 만한 공로가 별로 없으니 유여량에게 제수하였던 가자를 환수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민서가 아뢰기를,
"내포(內浦)는 기황이 가장 심합니다. 호조에 갚을 환자 원곡은 이미 감봉(減捧)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만, 이를테면 상평청 및 통영·감영·병영 등 여러 곳의 미곡들은 각자가 구관하며 봉납을 독촉하므로, 굶주린 백성들이 더한층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체 감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고, 삼남(三南) 지방의 것도 함께 견감하여 주라고 하였다. 자리를 파하고 나가자 술을 하사하였다.
12월 9일 경인
영릉(寧陵) 석물이 또 기울어질 우려가 있어서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예관을 거느리고 봉심을 갔다.
12월 10일 신묘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숭선군(崇善君) 이징(李徵)이 배리(陪吏)가 방역(坊役)에 나간 일을 가지고 이임(里任)에게 화를 내어 이임을 잡아다가 곤장을 친 것을 한성부가 계문하니, 상이 유사에게 명하여 그 배리 및 종 두어 명을 더 잡아 가두고 그 죄를 엄히 다스려서 다른 궁가(宮家)에게 주의를 주라고 하였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서 삼복(三覆)를 시행하는데, 사형을 받은 자가 18명, 사형에서 감형된 자가 3명이었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계복(啓覆)의 죄인은 이미 처단을 하였습니다만, 계절이 마침 한겨울인데다 새해가 또 멀지 않으니, 전옥서의 죄수 역시 탑전에서 소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일후에 소결하라."
하였다. 형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국가의 기강이 해이되어 관리들이 사정으로 공사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을미년 추쇄(推刷) 때에 녹안(錄案)된 노비가 이제 와서 더러 상언을 하여 다시 면천을 받는 자가 많으니, 이는 청리(聽理)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이뿐만 아닙니다. 반정 이후의 죄인이 적몰(籍沒)당한 노비를 이제 와서 감히 도로 찾아갈 생각을 내어 상언하는 자가 또 많으니,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정원이 이 내용을 알아서 이제부터는 추쇄 노비로서 상언하는 일을 일체 금단하되, 비록 잘못 해조에 내려져서 이미 회계를 거친 일일지라도 격례를 어긴 이유를 들어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릉(寧陵)의 석물이 또 쓰러졌다니 이 무슨 연고인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아마 보토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서 이런 변이 생긴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빗물이 스며들 우려만 없다면, 이처럼 추운 날씨에 역사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따스한 봄날을 기다려서 수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2월 12일 계사
이조 판서 송시열이 또 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고 이어 상소 말미에다 강학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먼 곳에서 경연을 연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너무나도 기쁘고 다행스런 신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다른 일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감히 성학(聖學)에 관계되는 것들을 가지고 무지함을 무릅쓰고 진술하는 바입니다.
예전의 제왕들은 어느 일이고 학문의 바탕 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치도(治道)가 저처럼 융성하였으나, 후세에 와서는 재능과 의기만으로 정치를 하고 학문을 쓸데없는 찌꺼기로 여겼기 때문에 정치가 두 곳에서 나오게 되고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자(朱子)가 이른바 ‘요(堯) 순(舜)과 삼대(三代)는 요순과 삼대에게서 시작되었고, 한 고조(漢高祖)와 당 태종(唐太宗)은 한 고조와 당 태종에게서 시작되었다.’ 하였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이른바 학문이란 다만 글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고 경(敬)에 거하여 정(精)을 이루는 것일 뿐입니다. 대개 천하의 이치란 요묘(要妙)하고도 정미(精微)하여 형질이 없지만, 그렇다고 또 요명(窈冥)하고 혼묵(昏默)한 채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찬연한 자취와 필연적인 효과는 실로 경훈(經訓)과 사책(史冊) 속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이것을 먼저 읽은 다음에 군신간의 의리와 부자간의 사랑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 생활하는 절도까지도 빼놓지 않고 그 실체를 자세히 찾아보아서, 본받을 만한 성현의 자취와 경계로 삼을 만한 광우(狂愚)를 모두 마음속과 눈앞에 환히 떠오르도록 한다면, 착한 마음이 저절로 감발되고 안일한 생각이 저절로 징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학문을 닦는 급선무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글을 읽는 일이란 마시고 놀며 좋은 음악이나 듣는 것같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고생을 참고 애써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심으로 학문을 닦겠다는 자가 아니고서는 게을러져서 중단하기가 쉬우니, 이것이 보통 사람의 공통된 병통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좋아하기는 하나 단번에 많이 익히려고 너무 탐을 낸 나머지 서둘러 섭렵만 하고 깊이 음미하려는 의지가 없을 것 같으면, 잠깐 사이에 의지가 꺾이고 기운이 빠져서 마침내 폐지하게 되고 맙니다. 때문에 반드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탐구하여 그것에 푹 묻히고 실컷 익혀야 합니다. 다시 재장(齋莊)·정일(靜一)한 속에다 이 마음을 두고 어지럽고 번잡한 와중에서도 이 이치를 관찰하여 마음과 이치가 하나가 되게 하고 나면, 점차 함양이 되고 투철해진 나머지 저절로 마음속이 기뻐져서 그만두고자 하여도 못 그만두게 되니, 이것이 바로 경(敬)하여서 정(精)을 이룩하는 공효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말이 여기에 이르고 나니 나의 마음이 후련하다. 진술한 말은 실로 격언이고 지론이니 내가 가슴에 새겨 깊이 생각하리라."
하고, 이어 본직의 체면을 허락하고 몸을 조리하여 올라오도록 하였다.
송준길(宋浚吉)을 이조 판서로, 홍처윤(洪處尹)을 승지로 삼았다.
12월 13일 갑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서 침을 맞았다.
밤에 달이 동정성(東井星)으로 들어갔다.
12월 14일 을미
상이 침을 맞았다.
12월 15일 병신
계복 죄인(啓覆罪人) 계봉(戒奉)이라는 자가 양녀(良女)를 겁간한 죄로 사형 대상자로 고핵(考覈)되었는데, 간원이 정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차자를 올려 사형을 감하여 줄 것을 청하므로, 죽지 않고 정배되었다.
전 판관 남궁집(南宮鏶)이 소를 올리며 붕당설(朋黨說)을 함께 올렸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붕당에 관한 설은 예전부터 있었으니 ‘군자는 군자대로의 붕당이 있고 소인은 소인대로의 붕당이 있다.’라고 구양수(歐陽修)가 이미 논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당(唐)나라의 우이지당(牛李之黨)095) 과 송(宋)나라의 낙촉지당(洛蜀之黨)096) 은 비록 일시의 명류(名流)에게서 나왔지만, 그것을 표방한 자는 약간 명에 지나지 않았고, 서로간의 알력 역시 한 시대에서 끝나고 말았지, 우리처럼 군자·소인 할것없이 온 조정이 붕당을 지어 삼분 사열되어 대를 물려가며 90년에 이르도록 그칠 줄 모를 정도로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인·서인의 나뉨이 김효원(金孝元)과 심의겸(沈義謙) 사이의 이조 전랑의 추천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류의 선후배 사이에 서로 달갑지 않을 경우 조금씩 색목(色目)을 둘 정도였으나, 계미년097) 에 이르러 송응개(宋應漑) 등이 이이(李珥)를 지나치게 공격하면서 당의(黨議)가 더욱 격렬해졌고, 을유년098) 이후부터는 동인이 득세를 하면서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으며, 계해년099) 이후에는 서인이 권병을 잡으면서 또 둘 내지 셋으로 갈라졌으니, 이는 권병을 잡은 지가 오랠수록 붙좇는 무리가 많아지고 당류가 많을수록 하나로 뭉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형세상 갈라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같은 당류인 자는 악을 숨겨 주고 선을 드러내어 주기를 오히려 미처 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남의 당류인 자는 세세한 허물까지 들추어내는가 하면 못할 짓이 없이 하며 어떤 사람을 추천하여 쓸 경우 ‘이 사람은 바로 아무개의 당류이니, 아무개의 추천은 사정에서이지 공심에서가 아니다.’ 하고, 어떤 사람을 논핵할 경우 ‘이 사람은 바로 아무개의 당류이니, 아무개의 논핵은 사정에서이지 공심에서가 아니다.’ 하는 등 예찬과 훼방이 뒤섞이고 옳고 그름이 분간되지 않습니다. 또 간혹 바른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어서 붕당의 형적을 기피하지 않고 숨김없이 과감한 말을 할 것 같으면 뭇 사람의 의논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인군 역시 그가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여 그 길로 출척을 합니다. 때문에 바른말을 하는 자는 대개 하위에서 주저앉고 침묵을 지키는 자는 마침내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니, 올바른 인사는 배척을 당하고 비루한 사람은 등용이 됩니다. 인군이 된 자가 진정 뭇 신하 중에서 심성이 공정하고 견해가 분명하며 지식과 아량이 있는 자를 정선하여 삼공(三公)의 자리에 앉힌 다음, 성적(聲績)이 뚜렷이 드러나고 명망과 실적이 다 같이 높은 사람을 극선(極選)토록 하여 육조·삼사의 장을 삼아 오랫동안 맡겨두어서 업적을 이루도록 하고, 아관(亞官) 이하는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실적이 그 명망에 들어맞고 재주가 그 기량에 걸맞도록 한다면, 이조가 감히 전횡을 못하고 재주있는 선비가 저절로 높이 등용되어 나라를 편안히 다스리는 일도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쉬울 것입니다."
하였다. 남궁집이 글재주는 퍽 있으나 가혹한 관리로 지목되어 파면된 뒤 오랫동안 등용되지 않았다. 마음속에 불만이 쌓인 나머지 이런 소를 올린 것이나, 말이 또 시휘(時諱)를 많이 범하였으므로 소는 올려졌으나 상이 안에 머물려 두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12월 16일 정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헌부의 많은 관원이, 조율 공사(照律公事)를 잘 살피지 못하여 다시 출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간원이 체차할 것을 계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처럼 미세한 일로 대관을 자주 체직해서는 안 된다. 모두 출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뒤 대사헌 채유후(蔡𥙿後) 등이 모두 소명을 받고도 나아가지 않아서 체직되었다.
간원이, 길주 목사(吉州牧使) 이상일(李尙逸), 단천 군수(端川郡守) 홍남립(洪南立), 수성 찰방(輸城察訪) 김광진(金光瑨) 등이 정배 죄인 원세흠(元世欽)이 함부로 역마를 타고 횡행하며 폐단을 일으켰는데도 이를 금단하지 않았다는 죄로 논계하여 파직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세흠이라는 자는 서울 사람으로서 강도(江都)의 환곡 1백여 석(石)을 받아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아서 길주(吉州)로 유배되었는데, 유배지에 도착하고 나서도 더 패악하게 굴어서 역마를 함부로 타고 여러 읍들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심지어 다른 도까지 넘어가서 유산(遊山)을 하며 남의 가축을 겁탈하고 남의 노비를 빼앗고, 더러는 어사를 사칭하여 관공(官供)을 책출(責出)해 내는데도 상일 등이 이를 법으로 금단하지 못하였다. 관찰사 조계원(趙啓遠)이 장계로 계문하자, 상이 그 곳에 가서 처참하라고 명하였다.
12월 17일 무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12월 19일 경자
윤문거(尹文擧)를 대사헌으로, 목겸선(睦兼善)을 집의로, 박증휘(朴增輝)를 장령으로, 최관(崔寬)을 지평으로, 이광직(李光稷)을 봉교로, 원두표(元斗杓)를 내의원 도제조로, 송시열(宋時烈)을 판중추부사로, 성초객(成楚客)을 길주 목사로 삼았다.
초객은 과거에 신면(申冕)과 당우(黨友)를 맺고 아주 친하게 지내어서 신면이 패하기 전에 서로 혼인을 하기로 약조를 하였는데, 신면이 김자점(金自點)의 옥사에 죽고 나서 온 세상이 신면의 집과 관계를 끊었으나 초객만은 지난 약조를 저버리지 않고 신면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붕우간에 맺은 약조를 사생(死生)과 세태에 따라 변심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신면이 악역(惡逆)을 밝히지 못한 채 죽었고 보면, 대의로 볼 때 당연히 관계를 끊어야 함에도 초객이 평일에 붙좇아 보호를 받는 은혜만을 생각하고 제 아들을 내버리고 혼인을 하여 간사한 도당에게는 후하게 하고 사랑하는 자식은 가벼이 버렸으니, 참으로 기탄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모두 미워하였다.
사비(寺婢)로서 삭발을 하고 승려가 된 자가 상언을 하여 신역을 면제해 줄 것을 청원하니, 상이 하교하였다.
"이단의 교는 매우 허망한 것이다. 절을 헐어버리고 승려들을 환속시키는 일은 갑자기 시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리들이 어찌 멋대로 삭발을 하고 승려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민정(民丁)은 날로 줄어들고 승려는 날로 늘어날 것이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없다. 경외에 사는 양민으로서 삭발을 하고 승려가 된 자로 하여금 일일이 환속하도록 하되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 관리와 환속 대상을 함께 별도로 과죄하게 하라."
12월 22일 계묘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서 삼공 및 형조 당상·양사 장관을 불러들여 전옥서의 죄수를 논결(論決)하게 하였다.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澥)가 앞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치사(致仕)를 청하였는데 이때 와서 또 소장을 올려 극력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경이 기어코 윤허를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 나는 실로 그 의도를 모르겠다."
지평 윤원거(尹元擧)가 소를 올려 사직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우리 나라의 정치사에서 유학을 오로지 숭상하여 찬란한 빛을 발휘한 시대로는 중종 선조 두 성주 때가 가장 뛰어난데, 우리 선왕께서 선비를 높이고 유학을 중시한 정성 역시 두 성주 못지 않았습니다. 초빙하여 중용한 사람은 모두 학문을 닦은 선비이자 도덕에 뜻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주(成周)의 정화(政化)를 동방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하께서도 역시 선왕의 뜻을 계승하자는 데 뜻을 두시고 지난 시대의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고자 도모하시고 있습니다만, 선비들의 거취와 진퇴가 도리어 전하의 의도에 부응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 전하께서 누구와 더불어 정치를 하겠습니까.
대저 선비로서 덕택을 펴보려는 뜻만 가진다면 이를 할 수 없는 시기는 없는 법입니다. 때문에 인군이 진실로 공경을 다하고 예의를 다한다면, 예로부터 성현은 목숨을 내놓고 도의를 따라 그 선을 온 천하와 같이 나누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선비가 조정에서 불안해 한다면 이는 바로 인군이 경계하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선비란 규모를 베푸는 데 일마다 다 최선일 수 없고 가부를 논의함에 있어 더러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같이 부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전하께서 큰 사업을 이룩할 뜻만 있으시다면 반드시 선비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협조하고 영영 떠나버리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또 과거에 따른 폐단을 논하기를,
"우리 나라는 사람을 쓰는 길이 오로지 과목(科目)에만 있어서 옛날의 도덕을 닦은 선비 역시 대부분 과목으로부터 나왔으며 오늘날 공경 대부로서 그 누가 과거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문풍이 점점 붕괴되고 사습(士習)이 점점 퇴색하여 가고 있어서, 명색이 선비라는 자도 실학에는 힘쓰지 않고 오로지 부화한 문장만 숭상하여 부표(賦表)를 편장(篇章)만 이루어도 곧장 사적(仕籍)에 오를 바탕이 되고, 의의(疑義)를 베껴 쓰기만 하여도 태학에 들어가기에 넉넉합니다. 과거에 급제하기가 어렵지 않다 보니 급제의 지름길을 서두르는 풍조가 날로 더 심해져서 염치를 상실한 채 요행만을 바란 나머지, 위로 사족에서부터 아래로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떻게 하여서라도 벼슬길만 뚫으려고 하니, 그냥 이대로 해나가 이러한 오늘날의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과거를 보이고 달마다 선발을 한다 해도 끝내 사람다운 사람을 얻을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금 수재와 한재가 연이어짐에 따라 기근이 거듭되어 백성은 아우성을 지르고 도적은 한창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위급 존망의 마지막 계제라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참으로 비상한 정책을 한번 펴서, 큰 경계를 받은 나머지 일대 변혁을 단행한다는 뜻을 보이지 않으신다면, 구구하게 예산을 줄이고 조세를 견감해 주는 등의 정책은 백성을 화합시키고 하늘에게 천명이 영원하기를 비는 방도가 못 됩니다.
사치의 폐해는 도둑의 폐해보다도 더 심합니다. 속담에 ‘궁중에서 높은 상투를 좋아하니 사방이 상투를 한 자로 높이더라.’고 하였거니와, 이 사치 풍조를 치유하는 정책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다만 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질낮은 옷입기를 주 문왕(周文王)같이 하고, 거친 밥 먹기를 하우(夏禹)같이 하여 검소함으로 근본을 삼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조세 감면을 한 문제(漢文帝)같이 하고 백성 쉬게 하기를 진 도공(晉悼公)같이 하고 나서야 사치의 풍습을 조금이나마 고치고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너그러이 비답하고 사피하지 말고 올라오라고 하였다.
12월 23일 갑진
상이 흥정당에 나가서 여러 의관들을 입진케 하였다.
장령 박증휘(朴增輝)가 추함(推緘) 일 때문에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12월 25일 병오
윤절(尹晳)을 검열로, 심세정(沈世鼎)을 부응교로, 송시철(宋時喆)을 장령으로, 민응협(閔應協)을 대사성으로, 오시수(吳始壽)를 수찬으로 삼았다.
12월 26일 정미
집의 목겸선(睦兼善) 등이 아뢰기를,
"통진(通津)에 신설한 해량(蟹梁) 두 곳은 당초 수진궁(壽進宮)이 해조에게 절수받은 일이 없음에도, 궁노(宮奴)가 불법으로 점령하여 마음대로 침탈하며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조의 복계(覆啓)에 의거하여 신설한 해량을 속히 파기하고 작폐를 한 궁노는 법에 의하여 추문하여 다스리도록 하소서.
신들이 삼가 듣건대, 각 아문의 궁가 소속 배를 4척으로 한정하고 이 밖에 더 가질 수 없게 하도록 계하할 것을 이미 전교하였으나, 내수사가 그것을 여러 달째 덮어둔 채 공조에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내수사의 관원을 파직시키고 배는 종전 전교의 정수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르지 않고 이르기를,
"해량의 일은 이제 막 다시 조사토록 하였다. 어찌 꼭 그렇게 서둘러야만 되겠는가. 배 문제는 잘 처리하려 하였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였다.
전 대사헌 채유후(蔡𥙿後)가 죽었다. 유후는 성격이 깔끔하고 사리 판단이 기민하며, 문재가 있어 변려문에 뛰어났다. 인조 때 강서인(姜庶人)이 죽음을 당하였을 때 사신(詞臣)으로서 교문을 지을 만한 사람은 모두 회피하므로 최후에 유후에게 위촉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짓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 즉시 간직하고 있던 《사륙전서(四六全書)》를 불태워서 후회하는 뜻을 내보였다. 그러나 술을 좋아하여 술에 취한 채 인사불성인 적이 많고, 너무 소탈하여 위의가 없었다. 또 스스로 재주가 부족하다며 벼슬 맡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해속(諧俗)에 부침하며 위아래를 거스르지 않았다. 문형(文衡)을 두 번 맡아 모두 6, 7년에 이르렀고 벼슬이 이조 판서에 이르고 죽었다.
12월 27일 무신
이조 판서 송준길이 소를 올려 사직하기를,
"전형의 중임은 본시 신으로서 감당할 바가 아니며, 또한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시험하여 본 적이 있는 자리이므로, 신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신 스스로가 익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쇠잔하고 혼암함이 하루하루 더 심하여 바로 관면(冠冕)을 벗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오늘날에 어찌 한 발짝이라도 대문밖을 나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하늘의 신령함을 힘입어 꺼져가는 목숨이 연장만 될 수 있다면 그 사이에 어찌 자력으로 사은하러 나아갈 날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전하께서 기어코 이 관직으로 신을 부르시려 하신다면 신은 또한 감히 서둘러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이른바 들어가고자 하는데 문을 닫는 꼴이 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사양하고 있는 관직을 경이 들어가려 하는데 문을 닫았다는 말로 이유를 대니 지금 경의 뜻에 억지로나마 부응하겠다. 이것이 닫았던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경은 그 문을 열어 놓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디 나의 지극한 뜻을 깊이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오정원(吳挺垣)을 승지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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