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무인
청나라 사신이 돌아갔다. 상이 편전(便殿)에서 맞이하여 접견하였다.
사인(士人) 이준평(李浚平)의 처 임씨(任氏)를 정표(旌表)하였다. 임씨가 그의 남편이 죽은 뒤에 꼭 죽으려고 기약하고서 마침내 우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는데, 부제학 유계, 우참찬 송준길이 그의 절행(節行)을 탑전에서 진달하자, 예조가 복계하여 그 문려(門閭)에 정표하였다.
예조가, 선왕을 태묘(太廟)에 모시고 두 자전(慈殿)의 존호를 올리고 중전(中殿)을 책봉한 의식의 네 가지 경사가 합쳐졌다고 하여, 신묘년031) 의 전례에 의거, 육백 관시(六百館試)를 마련하여 서울에 모두 모아 3소(所)로 나누어 초장(初場)에는 논(論)과 표(表)를 시험하고 종장(終場)에는 책문(策問)으로 시행하되 강경(講經)을 없애고 시취(試取)하도록 청원하였다.
6월 2일 기묘
이은상(李殷相)을 대사간으로, 이준구(李俊耉)를 사간으로, 이지무(李枝茂)를 장령으로, 유경창(柳慶昌)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6월 3일 경진
우참찬 송준길이 상소하였다. 대략에,
"신이 송시열과 남에게 터무니없는 사실로 무함을 당한 것은 대략 다름이 없는데, 송시열은 이미 이 때문에 인피하였으니 신의 의리로는 혼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들으니 송시열이 등대(登對)하여 말한 내용에 자신은 죄를 범한 정도가 치우치게 중하고 신은 가볍다고 하면서 먼저 떠나기를 결정하였다고 하였답니다. 신이 이 일에 대하여 앞뒤로 논설한 것이 송시열보다 실제로 많았었는데 신이 어찌 그에게 중한 것을 떠맡기고 자신은 가벼운 것을 차지하고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대부의 풍의(風誼)는 절개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니, 동류 사이에서 그 절개지키는 것을 상실한다면 장차 어떻게 세상에서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진실로 성상의 뜻을 받들어 머물면서 보조하고 수습되기를 기다리고 싶지만 반복하여 생각하니 사건도 같고 의리도 같은데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끝내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신의 실정과 형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양해하시고 신을 체직하시어 조용히 물러나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와 예우를 지난날처럼 보이지 말아주소서. 이것이 실로 천지(天地)와 부모(父母)가 생겨나게 하고 곡진하게 온전히 하는 덕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침침하여 옥책문(玉冊文)을 베끼는 임무를 사양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나의 뜻을 바로 지난번 상소의 비답에서 다 말하였다. 병이 좀 나아 들어오기를 기다려 대면하여 유시하겠다."
하였다.
판중추 송시열이 과천(果川)에 도착하여 상소하기를,
"신이 두 차례나 등대하게 하신 은혜를 입어 사정과 형세를 대략 진달하고 생각하기를, 성주(聖主)께서 아랫사람의 마음을 체득하는 어짊으로 조금이라도 양찰(諒察)해 주시리라고 여겼었는데, 어제 사관(史官)이 온 편에 삼가 성상의 비답을 받으니 머물게 하려고 하는 바가 더욱더 간절하여 신하로서 감히 듣지 못할 하교를 하셨습니다. 신은 삼가 생각하기를, 당일에 나아가서 대면했을 적에 임금의 위엄이 두려워 하나하나 상세히 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하께서는 오히려 신을 지체시키고 머물게 할 만하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신은 다시 무턱대고 다 말씀드리지 못한 말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 지난해 전하의 하문을 받고, 적당한 어구(語句) 배치가 매우 어렵고 생각을 나타내는 데 혐의스러움이 많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나, 성상의 밝음이 해와 달과 같고 어짊이 하늘과 땅과 같음만 믿었고 또 그 안에 다른 뜻이 없었음을 자부하였기에 뜻을 따라 말을 함부로 하면서 헤아려 짐작하는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윤선도가 이를 인해서 있는 힘을 다해 공격을 하다가 그대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마침내 북쪽으로 귀양가는 데 이르렀습니다. 윤선도가 아무리 착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의 망령된 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매양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 신의 헌의(獻議)와 윤선도의 상소가 이미 성상의 열람을 거쳤으니 지금 다시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문득 들으니 마음이 떨어지고 혼이 빼앗길 설(說)이 서울에 전파되는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빨리 윤선도가 입설(立說)한 것을 한 통 구해다 보니, 그 가운데 오로지 신이 부도(不道)한 마음을 깊이 간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선도의 이 말이 집집마다 전해져 사람마다 이야기하니 신이 돌아다보건대 무슨 마음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몸을 둘 수 있겠습니까.
신이 당초에 단궁(檀弓)이 관(冠)을 벗고 자유(子游)가 최복(衰服)을 입었다는 말을 인용한 것은 단지 장자(長子)가 장자로서 구실하는 것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차이가 없다는 뜻을 밝히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선도가 바로 손자(孫子)를 세워야 한다는 말을 끌어다 드러나게 지목하는 사람을 두었다고 하면서 신의 죄안(罪案)을 삼으니, 아, 신이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이런 의사가 있었다면 온 나라의 사람들이 빠르게 처형하여 사형당한 시체를 시조(市朝)에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상천(上天)이 위엄으로 진노하여 멸망시키기를 반드시 이틀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이 만약 간사한 마음이 있었고 지목한 사람에 대해 두 마음을 가졌다면 의당 아주 비밀리 깊이 감추면서 오히려 남들이 혹시라도 알까 두려워했을 터인데 어찌 문자(文字)에 나타내어 군부(君父) 앞과 조정 안에다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선도가 해마다 발생하는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을 모두 신이 빌미가 된 것이라고 여기니, 이는 신의 죄가 위로 하늘에 사무친 것입니다. 신이 초야에 엎드려 있어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만일 조정의 끝자리에라도 선다면 하늘의 진노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말들은 비록 한두 사람에게서 나왔으나 여러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미담(美談)이 되었다고 하니, 신이 아무리 사리에 어둡고 미련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낯을 들겠습니까. 상홍양(桑弘羊)이 저자에서 줄을 지어 물건을 판매하도록 하자 한(漢)나라 신하들이 오히려 상홍양을 삶아 죽여야 하늘이 비를 내릴 것이라032) 고 여겼습니다. 더구나 신은 선왕에게 불충하여 그 재앙을 불러들였다면 그 죄 또한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경(趙絅)의 상소에 이르러서는, 윤선도의 상소를 가지고 효종을 위하여 좌단(左袒)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신은, 고제(高帝)033) 의 신하로서 한나라를 배반하고 난을 일으키려 한 여록(呂祿)과 여산(呂産)에게 우단(右袒)한 것과 같아지니, 그 죄가 어찌 그 자신만 주벌하고 말 것이겠습니까. 또 윤선도가 전하더러 선왕에게 추효(追孝)하도록 권면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은 불효하는 도리로 전하를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 임금이 능력이 없다고 한 것도 오히려 임금을 해롭게 하는 도적이라고 하였는데 더구나 불효하는 도리로 군부(君父)에게 종용한 것이겠습니까.
또 신이 고향에 있을 때에 은미하게 들으니, 서울 안에 일설(一說)이 있는데, 신이 앞장서서 효종 대왕을 종묘에 모실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너무 놀라 죽고 싶었습니다만 스스로 핑계대기를, 먼 지방에서 전해 들은 것이니 참으로 확실하다고는 기필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옴에 이르러 자세히 들으니 이것은 여항(閭巷)에서 서로 전파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신(大臣)까지 깜짝 놀라 신의 아들의 친구를 불러다 물어보았다고 하니, 이는 윤선도와 조경의 입에서 나왔다고 기필할 수는 없지만 이는 반드시 신을 미워하는 자가 이 말을 만들어 그 사이에서 견강 부회를 한 것입니다.
아, 예로부터 신하로서 악명(惡名)을 받은 자가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만 어찌 신처럼 심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몇해 전에 부름을 받고 나아간 것이 무술년034) 가을에 있었으니 실로 이때는 선왕께서 편찮으셨다가 회복이 된 뒤인데도 윤선도의 상소에는 또 선왕이 편찮은 것으로 신의 대죄(大罪)를 삼았으니, 신이 감히 변명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죄를 삼아야 한다는 말은 신이 실제로 감히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신이 성상께서 굽어살펴 주시기를 잘 못했다고 여겨 기필코 떠나려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기를 지난해에 벌써 윤선도의 상소가 있었고 올해에 또 조경의 상소가 있었는데, 조경의 말은 윤선도보다 심각하고 윤선도가 올해에 한 말은 또 지난해보다 심하니, 주자(朱子)가 이른바 문득 찬역(簒逆)의 명목을 남에게 씌워 남을 멸족(滅族)하는 지경에 두려고 한다는 것과 불행하게도 가깝습니다. 대체로 말이란 입에서 나오지만 끝이 없는 것이니 앞으로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말을 만들어 낼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고 하고 추호(秋毫)를 가리키며 태산(泰山)이라고 하면서 억센 자는 앞장서고 약한 자는 화답하여, 하나의 여론을 만들어내어 단단하여 깨뜨릴 수 없게 되면 성상께서 아무리 신을 살리려고 하여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이 두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해보아도 일단 물러나는 외에는 다른 계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상의 하교가 꾸준하고 간절하기가 지극하다 하더라도 끝내 감히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신이 그전에 은혜를 입은 것이 참으로 망극한데, 요즈음에 이르러서도 전하께서는 신이 환자와 함께 거처하다가 전염병에 걸릴까 염려하시어 빨리 분부를 내려 출피(出避)하도록 하셨으며, 미천한 자식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구료(救療)가 없음을 가엾게 여겨 또 의약(醫藥)을 내리도록 명하셨으며, 다시 경연에 임하여 급히 하문하시는 등, 신의 부자(父子)로 하여금 모두 물불 가운데서 위태로움을 모면할 수 있게 하셨으니, 신의 부자로서는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문드러진다 하더라도 어찌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상의 하교가 아니더라도 어찌 한 시각인들 연하(輦下)에서 떠나려고 하면서 종남산(終南山)이 다하도록 장수하시라는 축원을 잠시라도 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끝내 스스로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 그것 또한 근심스럽습니다. 삼가 인자하신 성상께 청합니다. 애처롭게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마침내 물러나 돌아가도록 허락하셔서 어기고 거절하는 죄를 다시 신에게 보태지 않도록 해 주소서. 그러면 신이 후하게 은혜를 받는 것이 또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신은 간절하게 청합니다.
그리고 신이 또 삼가 스스로를 논열할 바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못난 자식이 있는데 잘 가르치지 못하여 지난번에 감히 선금(船禁)을 범하였습니다. 이미 범한 것이 있는데 어찌 감히 요행으로 모면하겠습니까. 진실로 혹시라도 요행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그 죄가 더욱 큽니다. 삼가 들으니 연신(筵臣)이 진달하면서 이는 아무개의 자식이라고 하고 또 상사(喪事) 전에 범(犯)한 것이라 하며 전례를 원용하였다고 합니다. 신의 자식이 비록 그 사친(私親)의 상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의와 형률을 근거하면,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생부(生父)를 백부(伯父)나 숙부(叔父)라 하고 부장기(不杖期)의 복을 입도록 되어 있으니, 어떻게 상사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죄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관중(關中) 역문(役文)의 폐단과 같아질 뿐만 아니라 그 윤리에 있어서도 크게 불안한 바가 있으며, 국법의 무너짐이 사리에 어긋나는 이러한 것에 연유되지 않는다고 기필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여기에 극도로 크게 두려워하며 깊이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 삼가 성상께서 빨리 해당 관원에게 명하시어 법을 근거로 형률을 상고하여 전례대로 형률을 적용해서 단죄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 사건이 아무리 작다고는 하지만 역시 인륜을 밝히고 조정의 기강을 정돈하는 한 단서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를 아울러서 모람되게 진달하오니, 감히 자신의 행동이 정직하다고 하면서 명성을 얻으려는 계책은 아니며, 또한 사사로운 의리에 대하여 편안하기를 구하는 것일 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이 또 삼가 크게 한스럽게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신이 엊그제 입시했던 때는 한가한 시각으로 조용했다고 말할 만하니 진달하고 싶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입을 다문 바가 있었으니 신의 죄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지금은 대궐이 점점 멀어져 말씀드릴 길이 없으니 전하에 대한 저의 마음을 골수에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만약 신이 이미 진달한 것을 가지고 재단하고 헤아리신다면 그 진달하지 않은 바도 그 마음에 명백히 알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내가 비록 불민하기는 하지만 어찌 경의 사정을 조금도 모르겠는가. 내가 경의 뜻을 곡진히 허락하고 싶지만, 나랏일을 어찌하겠는가. 이는 오늘날에 있어서 잘 다스려지느냐 어지러워지느냐 하는 중요한 관건이기에 끝내 차마 쾌히 허락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부분의 일은 어찌 그러하겠는가."
하였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강화 유수 유심(柳淰)을 인견하고 파출(罷黜)한 뒤에 그가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월곶진(月串鎭)에 소속된 전토를 본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을 탑전에서 진달하였더니, 대신들에게 나아가 의논하라는 하교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월곶진은 바로 고 감사 황치경(黃致敬)의 농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세가 관방(關防)의 요해처가 되기 때문에 월곶진을 여기에다 옮겼으며, 그의 가사(家舍)는 이미 본진의 공해(公廨)로 만들었습니다. 전토의 경우 대단한 보탬이 없으니 당연히 본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해야 하고, 집터는 해조로 하여금 참작해서 값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정태화가 또 아뢰기를,
"부묘(祔廟)가 멀지 않으니 대제 의주(大祭儀註)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성상의 환후가 아직도 쾌하게 회복되지 않으셨으니 변통하는 일이 있어야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의 대제(大祭)에는 친행(親行)하지 않을 수 없다."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종묘 대제에는 오르내리고 울창주를 땅에 붓는 등의 일이 있어 예절이 매우 많아 행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신들의 근력으로도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옥체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대제(大祭)를 겪지는 않았지만 듣기는 익숙하게 하였다. 만약 습창(濕瘡)이 곪아서 진무르는 데 이른다면 친행하는 것이 불가하겠지만 지금의 증세는 대단하지는 않으니 막중한 제례(祭禮)의 절목을 어찌 강쇄(降殺)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상께서 친행하시더라도 처음에 제1실에 나아가 분향(焚香)과 전폐례(奠幣禮)를 행하고 인해서 제2실로 나아가되, 그 나머지 각실은 제관(祭官)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면 거의 오르내리는 노고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나이가 아직도 젊으니, 대단한 질병이 없으면서 예절을 강쇄하는 것은 마음에 미안한 바이다."
하자, 좌의정 심지원이 아뢰기를,
"지금 억지로 친행한다 하더라도 뒷날 반드시 상처를 더하게 될 터이니 신들의 말을 더 깊이 생각하심이 적합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초헌(初獻)에서부터 삼헌(三獻)하는 사이에 조금 쉬는 때가 없는가?"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초헌례(初獻禮)를 마치고 즉시 막차(幕次)로 나아간 일은 선조(先朝)에서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가서 형세를 보고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심지원이 아뢰기를,
"영녕전(永寧殿)을 고쳐 짓는 일을 일찍이 품달하였으니 해조로 하여금 미리 헤아려서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차차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 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종묘 제도를 어떻게 의논하여 정해야 하겠는가?"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은 들으니, 상제(喪祭)는 선조(先祖)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3백 년 동안 시행한 제도를 갑자기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심지원은 아뢰기를,
"신의 뜻도 그러합니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송시열이 지금 이미 한강을 건넜으므로 같은 조정에서 벼슬하던 이들이 매우 섭섭하게 여깁니다."
하고, 부제학 유계는 아뢰기를,
"상께서 머물도록 권면하셨음은 지극했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신들이 머물게 하도록 청원하는 차자에 대하여 아직도 비답을 내리지 않으셨으니, 성상의 뜻이 어떠하신 줄 모르겠으며, 또 말을 지급하지 않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차자를 보류해 두고 열람하는데 판중추가 벌써 떠났었기 때문에 비답을 내리지 않았으며, 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가 머물기를 바라서였다. 지금은 이미 만류하여 멈추도록 하기가 어려우니, 두 도의 감사에게 영을 내려 말을 지급하고 호송하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무과 별시의 초시(初試)는 애당초 정해진 숫자가 없어 그전부터 더러는 5백 명을 뽑기도 하고 더러는 1천 4, 5백 명을 뽑기도 하였었는데, 신묘년035) 의 경우는 정수(定數)를 제한하지 않고 모두 뽑아서 합격시켰기 때문에 그 수효가 무려 5천 1백 70여 명에 이르렀으니, 너무나 지나치고 난잡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그 당시의 일을 지나치고 난잡했다고 일컫기는 하지만 규정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양반(兩班)이 많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곤수(閫帥)가 된 자로는 거의 그때 방목(榜目)의 출신(出身)이 많습니다. 요즈음의 무인 가운데는 양반이 거의 적어 내삼청(內三廳)의 장수를 충원할 수 없습니다."
하자, 홍명하가 아뢰기를,
"규정을 크게 완화시키면 한갓 요행을 바라는 문만 열게 되고 적당한 인재를 얻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2천 명으로 수효를 정하여 착실히 강서(講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호조 판서 허적이 아뢰기를,
"관서(關西)의 내사 노비(內司奴婢) 신공(身貢)은 이미 1필로 정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그 은혜가 큽니다. 다만 두목(頭目)으로 하여금 받아서 바치도록 하지 아니하고 도장(道掌)이 내려가서 거두어다 바치게 하니 그 사이에 난잡한 폐단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노비들이 지금 한창 호조에 와서 호소하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노비(內奴婢)의 신공은 각 고을에서 두목을 정하여 와서 바치도록 하였고, 일찍이 도장(道掌)이 내려간 일은 없었다."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내사(內司)는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수진(壽進)·명례(明禮) 등의 궁에서는 모두 도장을 보내어 거두어다 바치도록 하기 때문에 지방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내사라 일컫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도 내사의 전례대로 진성(陳省)을 만들고 두목을 정하여 곧바로 각궁에 바치도록 하며 여러 궁가 사패 노비(賜牌奴婢)의 신공도 여기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6월 4일 신사
예조가 아뢰기를,
"《주자가례》를 가져다 담제의(禫祭儀)를 상고하니, 주인(主人) 이하가 곡하며 슬픔을 극진히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담제에 대왕 대비전이 직접 곡위(哭位)로 나아오실 때에는 평상시에 착용하신 의대(衣襨)로 곡례(哭禮)를 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기에 나아가 대신에게 의논하니 역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대사간 이은상(李殷相)이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은상은 고 재상 이정귀(李廷龜)의 손자이고 참판 이소한(李昭漢)의 아들이다. 성격이 경망하고 천박하여 자중하지 못하며, 또 음악과 여색으로 즐기며 놀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겼었다. 비록 재주가 있어 중시(重試)에 뽑히고 호당(湖堂)에 선발되기는 하였지만 극선(極選)에는 저지당하는 바가 많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간장(諫長)에 임명되자 뭇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 됨됨이가 낙천적이고 온화하며 여러 아우와 뭇 종반(從班)이 함께 한 동리에 살면서 화목하게 가까웠으므로, 남들이 이것을 칭찬하였다.
6월 5일 임오
김남중(金南重)을 형조 판서로, 이태연(李泰淵)을 전남 감사로, 민희(閔熙)를 경상 감사로 삼았다.
상이 부묘한 뒤의 백관(百官)의 진하(陳賀)를 임시로 정지하도록 명하자, 정원이 아뢰기를,
"세월이 빨리 지나가 어느덧 탈상할 기일이 닥쳤는데, 전하께서 차마 하례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교하시니, 신들은 진실로 그대로 따르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례(典禮)에 있는 바이며 조종조에 이미 시행한 의식이니, 지금에 와서 정지시키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나의 심정을 이미 다 말하였는데, 어찌 많은 말을 하겠는가. 의당 앞서의 전지를 따르도록 하라."
하였다. 뒤에 예조가 재차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아뢰는 내용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신묘년036) 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임천 군수(林川郡守) 이증(李憕), 예산 현감(禮山縣監) 백홍우(白弘祐), 석성 현감(石城縣監) 채이항(蔡以恒), 직산 현감(稷山縣監) 정시걸(丁時傑), 연산 현감(連山縣監) 이현(李晛), 신창 현감(新昌縣監) 박융부(朴隆阜), 덕산 현감(德山縣監) 황봉조(黃奉祖), 결성 현감(結城縣監) 송협(宋恊), 면천 군수(沔川郡守) 이선기(李善基), 무안 현감(務安縣監) 조정우(曺挺宇), 해남 현감(海南縣監) 정호례(鄭好禮), 장성 부사(長城府使) 최일(崔逸), 영광 군수(靈光郡守) 안진(安縝), 영암 군수(靈巖郡守) 김익렴(金益廉), 김제 군수(金堤郡守) 소동도(蘇東道), 여산 군수(礪山郡守) 이휘조(李徽祚), 태인 현감(泰仁縣監) 서필성(徐必成), 칠곡 부사(柒谷府使) 김시설(金時卨), 선산 부사(善山府使) 신숭구(申嵩耉), 거제 현령(巨濟縣令) 권주(權霌), 삼가 현감(三嘉縣監) 최자해(崔自海), 초계 군수(草溪郡守) 조현(趙鉉), 칠원 현감(柒原縣監) 이시배(李時培), 예천 군수(醴泉郡守) 안응창(安應昌), 하양 현감(河陽縣監) 허섬(許暹), 청도 군수(淸道郡守) 이찬한(李燦漢), 영해 부사(寧海府使) 박일성(朴日省), 영천 군수(永川郡守) 성진병(成震丙), 장기 현감(長鬐縣監) 손흠(孫欽)을 더러는 파면시키고 더러는 잡아다 추문(推問)하였으며, 서천 군수(舒川郡守) 홍석무(洪錫武), 서산 군수(瑞山郡守) 윤격(尹檄), 태안 군수(泰安郡守) 민진량(閔晉亮), 금성 현감(錦城縣監) 원두추(元斗樞), 담양 부사(潭陽府使) 임유후(任有後), 인동 부사(仁同府使) 유정(兪椗), 상주 목사(尙州牧使) 이성기(李聖基), 창녕 현감(昌寧縣監) 김상중(金尙重), 대구 부사(大丘府使) 이수강(李守綱), 밀양 부사(密陽府使) 이지온(李之馧)은 가자(加資)하게 하였으며,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성오(柳誠吾), 부여 현감(扶餘縣監) 박유상(朴由常), 천안 군수(天安郡守) 권순창(權順昌), 은진 현감(恩津縣監) 임일유(林一儒), 한산 군수(韓山郡守) 서홍리(徐弘履), 당진 현감(唐津縣監) 윤세교(尹世喬), 아산 현감(牙山縣監) 이정악(李挺岳), 평택 현감(平澤縣監) 심익선(沈益善), 이산 현감(尼山縣監) 이관하(李觀夏), 흥덕 현감(興德縣監) 오정언(吳挺彦), 무장 현감(茂長縣監) 정시대(鄭始大), 만경 현령(萬頃縣令) 도거원(都擧元), 경산 현감(慶山縣監) 이희년(李喜年)에게는 모두 포상(褒賞)을 베풀었는데, 3도(道)의 암행 어사가 서계한 것을 인해서이다.
6월 7일 갑신
진위 겸 진향 정사(陳慰兼進香正使)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부사 이정영(李正英)과 황후 진향사(皇后進香使) 심지명(沈之溟), 부사 이진(李𥘼), 서장관 이동로(李東老)가 청나라에서 돌아왔다.
6월 8일 을유
간원이 아뢰기를,
"울산(蔚山)의 바닷가 일면을 궁가에서 모두 강제로 차지하여 주민 수백 명이 생업을 잃고 원통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없던 기근으로 백성들이 의뢰하여 생활하지 못하는 때를 당하여, 침해하고 소요스럽게 하면서 주민의 재물을 걸태질하는 폐단은 엄격히 금지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명확히 조사하여 계문(啓聞)하도록 하여 엄중히 금지하는 바탕을 삼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예조가 부묘 뒤 대궐로 돌아올 때에 나례(儺禮)를 올리고, 기로(耆老)·유생(儒生)·교방(敎坊)이 각각 가요(歌謠)를 올리고, 거리의 결채(結綵)와 대궐문 좌우의 채붕(綵棚)을 《오례의》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시행하는 일을 계품하니, 상이 모두 거행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6월 9일 병술
김수흥(金壽興)을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삼았다.
우참찬 송준길이 상소하기를,
"신이 어제 성상의 비답을 받으니 대면하여 유시하겠다고 하교하셨으므로 명을 듣고 황공하고 감격스러워 의리로 보아 물러나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성 밖으로 나아가 공손히 지휘(指揮)를 기다리는데, 마침 대비께서 편찮으시어 성상께서 바야흐로 간병하는 중이십니다. 이에 신이 들어가서 성상을 직접 뵙고 보잘것없는 정성을 펴기도 형세를 보아 감히 못할 바가 있으며, 앞질러 스스로 인귀(引歸)하여 성은을 저버리는 것도 또한 의리로서 감히 생각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회하고 조심하면서 진출하고 물러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명(職名)을 체임하시어 물러나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비록 대비의 체후가 불편하신 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대면하여 유시할 시간이 없겠는가. 마음을 편안히 하여 사임하지 말고 병이 조금 낫기를 기다려 들어오라."
하였는데, 그 뒤에 또 상소하여 돌아가기를 바라니, 상이 마음을 편안히 하여 들어오도록 하였다.
6월 10일 정해
대사헌 조형(趙珩)이 반송사(伴送使)로 서관(西關)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사직하고, 또 조경(趙絅)이 음흉하고 간사하게 올바른 사람을 해롭게 한 일을 말하면서 대각의 논계를 윤허하여 공론을 따르도록 청원하니, 상이
"조경이 흉측한 말로 선동한 죄는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것도 오히려 가볍지만 뜻한 바가 있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 경은 사직하지 말라."
고 답하였다.
6월 12일 기축
의관(醫官) 유후성(柳後聖)·조징규(趙徵奎)를 서용하도록 하는 명이 있었는데, 간원이 아뢰기를,
"유후성 등을 참작해서 사형을 감해준 것도 한 때의 임시 편의에서 나왔으며, 북쪽으로 귀양간 지 오래되지 않아 바로 용서하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진실로 불쾌하고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또 거두어다 서용하도록 하시니 무릇 보고 듣는 데 있어서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서용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니 따랐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우참찬 송준길을 인견하고 매우 은근하게 위로하였다. 또 이르기를,
"판중추 를 머물게 하려고 한 것은 오로지 나랏일을 위해서였는데, 성의(誠意)가 천박하여 끝내 만류하여 멈추도록 할 수 없었으니 섭섭함이 어떠하겠는가?"
하자, 송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잇달아 올린 상소에 대해서 성상께서 돌보심이 더욱 융성하여, 물러나서 쉬려는 소원이 가슴에 간절하기는 하지만, 인정으로는 차마하지 못하며 분수로는 감히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머뭇거립니다. 지금은 송시열이 이미 떠났으니 신이 같은 관계인 사람으로서 의리로는 잠시라도 머물 수 없습니다. 들으니, 송시열이 지난번 인대(引對) 때에 신이 무함을 당한 것은 자신과 비교하여 아주 가볍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당초 예(禮)를 의논할 적에 신이 실제로 그와 함께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무함당한 것을 어찌 그에게는 중(重)한 것을 떠맡기고 자신은 가벼운 것을 떠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몇 해 동안 내려오면서 반권의 책자도 보지 않았는데, 경이 만약 잠시라도 머물면서 경연에 드나든다면 보탬이 어떠하겠는가. 요즈음 《중용집주(中庸輯註)》를 베껴서 바야흐로 강론하며 연마하려고 했었는데, 경의 물러나기를 바라는 상소를 보고 어떻게 마음 먹어야 할지를 모르겠다."
하자, 송준길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임금에게 은총을 받은 신하 중에 어찌 신에게 견줄 만한 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드니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전에 서연(書筵)에서 모시던 때에는 신의 늙고 병든 것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아 잔 글자도 잘 볼 수 있었고 또 옛날에 들은 것을 기억하여 진강하는 자료로 삼았었습니다. 지금은 성학(聖學)은 날마다 높아지고 신의 병은 점차로 심해져, 비록 듣고 본 것을 주워모아 성상의 물으심에 우러러 답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지나치다. 학문을 폐한 지 이미 오래인데 어떻게 진보하겠는가?"
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송시열과는 같은 관계인 사람입니다. 지난해에는 윤선도의 상소가 있었고 올해에는 또 조경의 상소가 있었는데, 신들을 미워하는 자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신의 사정과 자취가 이와 같은데 어찌 감히 성상의 하교를 우러러 받들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해 윤선도의 상소가 나온 처음에 경들이 갑자기 물러갔기 때문에 오늘날에 또 조경의 상소가 있게 된 것이다. 경이 지금 돌아가기를 결심한다면 간교한 사람들의 쫓아내려는 계교가 매양 성공하게 되는 것이니, 뒷날 또 이런 종류의 사건이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하자, 송준길이 아뢰기를,
"지난 무술년037) 에 선대왕이 신을 물러나도록 허락하시자, 머물도록 청원하는 경연 신하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대왕께서 ‘휴가를 준 까닭은 뒷날에 올라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만약 신의 사정과 형세를 가엾이 여기시어 물러나 돌아가도록 허락하신다면 또한 선조(先朝)의 훌륭하신 뜻과 같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다른 때를 기다린다면 그래도 혹 가하겠지만 지금 갑자기 바쁘게 돌아가기를 결심한다면 앞으로 사람들의 말을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니, 경은 모름지기 이를 생각하여 광경을 아름답지 않게 하지 말라."
하자, 송준길이 아뢰기를,
"소분(掃墳)하도록 휴가를 주는 것은 전례가 있으며, 명을 받은 뒤에도 즉시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 휴가를 허락하신다면 성상의 하교를 우러러 받들어 조용히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만약 가토(加土)하는 것으로 정사(呈辭)한다면 내가 당연히 허락하겠다."
하자, 송준길이 인해서 늙고 병이 든 것으로 또 옥책(玉冊) 쓰는 임무를 사양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호남 무장현(茂長縣) 주민의 처가 한 태(胎)에 세 쌍둥이를 낳았다.
6월 13일 경인
성태구(成台耉)를 집의로, 정계주(鄭繼胄)를 장령으로, 여성제(呂聖齊)를 정언으로, 정태화(鄭太和)를 사옹 도제조로, 【《경국대전》에는 왕자나 대군으로 겸대하게 하였었는데, 이조가 계품한 것으로 인하여 상신(相臣)을 추천하여 임명하였다.】 조형(趙珩)을 형조 판서로, 박장원(朴長遠)을 대사헌으로, 김좌명(金佐明)·이은상(李殷相)을 승문 제조로 삼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병판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남두병(南斗柄)이 경기 수사(京畿水使)로서 총융사(摠戎使)에 옮겨 임명되었다가 대간의 논박으로 인하여 체임당하였는데, 본임인 수사도 아울러 체임해야 합니까?"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대간의 탄핵은 수사(水使)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고 전송하는 폐단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수사로 유임시키도록 명하였다. 부제학 유계가 아뢰기를,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도리는 차례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번에 어사(御史)의 포계(褒啓)를 인하여 많은 현감과 현령이 준직(准職)을 제수한 승전(承傳)을 받았습니다. 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이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령으로 범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미 잡아다 추문하는 벌을 시행하였다면, 그 잘 다스린 자에 대하여 준직을 주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는가?"
하였다. 상이 신하들에게 묻기를,
"지난번에 승지 조윤석(趙胤錫)이, 윤선도가 예설(禮說)을 지었다고 말하였었는데, 경들도 그것을 들었는가?"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 또한 송시열에게서 들었습니다."
하고, 유계는 아뢰기를,
"신은 얻어다 보았는데 그 말이 흉칙하고 사리에 어긋나 차마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그 내용이 어떠하던가?"
하자, 유계가 아뢰기를,
"그가 ‘《의례(儀禮)》 가운데 이른바 서자가 승중할 경우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庶子承重不爲三年]의 불(不)자는 바로 역(亦)자의 잘못이다.’고 하였으며, 또 ‘단궁(檀弓)이 갓을 벗고 자유(子游)가 최복(衰服)을 입었다는 설을 지금 만약 명백히 말한다면 송시열의 죄가 어찌 여기에 그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옥당의 차자 내용에서 인용한 바 명(明)나라 성조(成祖)와 한(漢)나라 문제(文帝)에 대한 말을 주워다 ‘명나라 태조[高皇]와 한나라 고조[漢祖]에 대한 복(服)은 스스로 옛것을 따를 수 없어서 기년(朞年)에 그쳤다고 한다면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적자(嫡子)가 아니고 장자(長子)가 아니어서 기년으로 그쳤다고 한다면 이는 폐지하는 것으로, 분수에 걸맞지 않는 일을 바라는 무리가 반드시 계속해서 일어났을 터이니, 성조와 문제의 자손이 어떻게 신기(神器)를 보전하며 대위(大位)를 편안히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라면 한나라와 명나라의 대통(大統)은 다른 장방(長房)으로 돌아가도 끊어지지 않고 문제와 성조의 대통은 끊어졌을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장황하게 말한 내용은 새로 만들어낸 생각이 극도로 음흉하고 참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이미 귀양보내는 형률을 시행하였는데 그가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육진(六鎭)의 가장 먼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육진이 삼수(三水)와 비교하여 멀기는 하지만 풍토(風土)가 조금 나으며, 또 지역이 피경(彼境)과 가깝고 청나라 사신이 자주 왕래하는데 이와 같이 흉측한 사람을 그곳으로 옮겨 둘 수 없습니다."
하고, 대사간 이은상은 아뢰기를,
"윤선도가 처벌을 받은 뒤에도 오히려 징계되거나 두려워 아니하고 예(禮) 논의하는 것을 핑계대고 감히 간사한 말을 만들었으니 위리 안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사형을 감하여 귀양보낸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막대한 은혜인데 오히려 고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간사한 말을 만들어 여러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니 형률을 더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귀양지에서 그대로 위리 안치하라."
하였다. 좌상 심지원이 아뢰기를,
"고 충신 김응하(金應河)의 손자로 업무(業武)하는 이가 있다고 하니 관직에 임명하여 포양하고 어여삐 여기는 거사가 있어야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김응하가 무오년038) 심하(深河)에서의 전투에서 힘을 다하여 싸우며 굴복하지 않은 순수한 충성과 대의를 위한 절개는 사람들의 귀와 눈에 남아 있고, 그의 손자로 김세귀(金世龜)란 이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병조 판서가 그의 사람됨을 살펴 관직에 제수하라."
하였다. 어영 대장 유혁연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도 유황(硫黃)이 생산되는 곳이 없지 않지만 생산되는 혈(穴)을 몰라 단지 다른 나라에서 무역하니, 계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치욕을 끼치는 일이 많으며 요즈음에 와서는 무역해오는 길도 끊겼습니다. 유황이 없으면 비록 화기(火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 버리니, 일이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수어사(守禦使)가 지금 바야흐로 호남의 진산군(珍山郡)에다 사람을 보내어 채취하게 하였는데, 이 밖에도 산출되는 곳이 많겠지만 군읍(郡邑)에서 그로 인한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갖가지 수단으로 엄폐하고 숨깁니다. 이 뒤로 생산되는 혈을 가리켜 주거나 알려주는 자에게는 묘당으로 하여금 상을 베풀어 격려하고 권면해서 채취하는 길을 넓히도록 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심지원이 아뢰기를,
"서울 안의 소격서동(昭格署洞)에도 유황이 생산되었었는데 수직(守直)하는 규정이 지금에 이르러 폐기되었으니, 몰래 채취할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수축(修築)하여 수직하게 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모두 따랐다.
6월 15일 임진
장령 이지무(李枝茂)가 임금이 부르는 패(牌)를 받고 나가지 않아 체임되었다.
6월 16일 계사
능풍군(綾豊君) 구인기(具仁墍)를 특별히 서용하여 총융사로 삼았다. 구인기는 고 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의 아들이며 고 재상 구인후(具仁垕)의 당제(堂弟)이고, 인조 대왕에게는 내종친(內從親)이 된다.
계해년039) 에 부형을 따라 정사 공신(靖社功臣)에 참여하였다. 사람됨이 순박하고 다른 장점은 없었으나 훈척(勳戚)으로 주·군을 두루 맡았다가 만년에는 병마의 지휘권을 잡았으며, 또 이 직임에 제수되었다. 대체로 연하(輦下)에서 군사를 관장하는 직임은 인조조 이래로 잇달아 훈척에게 맡겨졌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인재가 부족하였으므로 구인기에게 맡기니 인망에 차지 않았다. 그러나 성실하고 근신하며 소박하고 정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더러는 그가 가풍(家風)을 잘 지킨다고 칭찬하였다.
6월 17일 갑오
윤선거(尹宣擧)를 집의로, 정시성(鄭始成)을 장령으로, 남구만(南九萬)·이민적(李敏迪)을 교리로 삼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이번에 어사의 포계(褒啓)로 가자된 수령이 대부분 당상관으로 오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지나칩니다. 그리고 가선 대부의 경우 바로 재상의 반열이니 더욱 참람하게 임명할 수 없습니다. 태안 군수 민진량(閔晉亮), 담양 부사 임유후(任有後), 인동 부사 유정(兪椗), 대구 부사 이수강(李守綱), 창녕 현감 김상중(金尙重) 등에게 가자하도록 한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가 여러번 아뢰자 따랐다.
대사헌 박장원(朴長遠)이 바야흐로 추감(推勘)당한다는 것으로 인피하자, 체직하였다.
6월 18일 을미
양사가 조경(趙絅)을 멀리 귀양보내도록 하는 아룀을 정지하였다.
간원이, 어사가 포계(褒啓)한 삼도(三道)의 수령에게 가자한 것 및 준직을 제수하도록 한 명을 도로 거두도록 청원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다가 여러번 아뢰자 따랐다.
6월 21일 무술
홍중보(洪重普)를 대사헌으로, 박장원(朴長遠)을 대사성으로, 이익(李翊)을 수찬으로, 김남중(金南重)을 예조 판서로, 황도창(黃道昌)을 충홍 병사로, 이여발(李汝發)을 남병사(南兵使)로, 조유(趙猷)를 전남 우수사로 삼았다.
6월 22일 기해
안후열(安後說)·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이일상(李一相)을 공조 판서로, 이홍연(李弘淵)을 강원 감사로, 정익(鄭榏)을 승지로, 강백년(姜栢年)을 예조 참의로, 임한백(任翰伯)을 교리로 삼았다.
6월 23일 경자
간원이 아뢰기를,
"평양 주민 나승일(羅承逸) 등이 전토를 훈신(勳臣)의 집안에게 빼앗겨 여러 차례 소송하여 되찾았는데, 바로 다시 빼앗겼으므로 듣는 이들이 모두 원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該府)의 문안(文案)을 가져다 보니 복계한 내용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도 성상께서 단지 훈부(勳府)가 인용한 인조조에 ‘정묘년040) 뒤의 사건은 청리(聽理)를 허락하지 말라.’는 하교가 있다는 것으로 특별히 여기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을축년041) 이어서 이미 정묘년 뒤가 아닌데 연한이 경과한 것으로 논단하였으니, 당초에 하교를 받은 근본 취지와는 다르며, 훈부가 이것을 사례로 원용한 것은 실로 부당합니다. 해부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6월 24일 신축
헌부가 아뢰기를,
"새로 전남 우수사에 임명된 조유(趙猷)는 본래 어리석어 분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정축년042) 의 난리에 포로가 되어 심양(瀋陽)에 잡혀갔다가 다른 사람의 은자(銀子)를 빌려 자신의 속전(贖錢)으로 바치고 이미 돌아온 뒤에는 갚을 생각이 없어 도리어 문기(文記)가 없다는 것을 핑계대면서 서로 분변하는 즈음에 도리에 어긋나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에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몹시 미워하며, 사람의 입으로 전파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더욱 놀랍게들 여기니, 그의 마음씀씀이를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령으로 삼아 백성을 다스리게 맡기는 것도 오히려 불가한데 더구나 장수의 임무이겠습니까. 파직하고 서용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6월 25일 임인
전 이조 판서 정세규(鄭世規)가 졸하였다.
정세규는 고 재상 정언신(鄭彦信)의 손자로, 용모가 장대하여 자못 장자(長者)의 기풍이 있었다. 처음에 문음(門蔭)으로 벼슬을 시작하여 군읍(郡邑)의 수령을 역임하였으며, 인조(仁祖)병자년043) 에 조신(朝臣)에게 명하여 인재를 널리 추천하도록 하였었는데, 정세규를 추천한 사람이 십수 명이었으므로 이 때문에 충청 감사에 발탁 임명되었다. 이 해 겨울에 청나라 군사가 남한 산성을 포위하였는데, 정세규가 군대를 거느리고 국난(國難)을 구하려고 나오다가, 용인(龍仁)에 이르러 군대가 패배하여 거의 죽게 되었지만 스스로 안성옥(安城獄)에 나아가 명을 기다리니, 상이 그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곧장 진격한 것을 가상히 여겨 더욱더 발탁 기용하였다. 도헌(都憲)을 역임하고 동전(東銓)을 맡았다가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 79세였다. 정세규는 평범한 음관으로, 일컬을 만한 재덕이 별로 없었는데 상신 김육(金堉)이 극력 추천하고 끌어주어 등용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국조(國朝) 이래로 드물게 있는 일이다.
6월 26일 계묘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심지원이 아뢰기를,
"부묘 때에 상께서 친행하는 제례 절목(祭禮節目)을 지금 성상의 환후로는 결단코 한결같이 《오례의》에 기재된 글대로 적용하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간략하게 삭제하여 줄이는 뜻을 신들이 일찍이 등대(登對)하던 날에 진달하였습니다만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들은 우려되고 민망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평상시 종묘 친제(宗廟親祭)에 폐백을 드리는 의식을 행할 때에, 먼저 준소(尊所)에 나아갔다가 그대로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 폐백을 드리고 드리기를 마치면 내려와서 본래 위치로 돌아와 바로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는데, 준소에 나아갔다가 그대로 신위 앞에 나아가 술잔을 올리기를 한결같이 폐백드리는 의식과 같게 해야 하니, 10실(室)의 준소를 통계하면 전후하여 출입하는 회수가 40차례에 이릅니다. 전하의 기력으로 억지로 시행하려고 하신다면 상처를 보태게 되는 우려는 우선 말할 겨를이 없겠으나 제례를 끝내기 전에 걸음걸이와 절하고 꿇어앉는 데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게 되면 장차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의주(儀註)》 가운데 폐백드리는 절차 및 초헌 때에 준소에 나아가는 한 건은 아울러 임시로 고쳐 단지 신위 앞으로만 나아가도록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한데, 이는 예를 변경하는 데 관계되므로 다른 대신과 유신(儒臣)에게 하문하여 편리함을 따라 결정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기력으로는 행하기 어려운 일이 없을 듯하지만, 어려운 것은 가끔 상기(上氣)와 습창(濕瘡)의 병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대신과 유신에게 수의(收議)하라."
하였다. 영중추 이경석(李景奭), 판중추 정유성(鄭維城)은
"성상께서 편찮으신데 습창과 상기의 증세가 있으니, 더욱 절하고 꿇어앉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절을 간략하게 줄이는 것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고, 판중추 송시열은
"주자께서 ‘병이 있으면 근력을 헤아려서 행하라.’고 하셨으며, 또 《예기》의 예기편(禮器篇) 끝부분에 계씨(季氏)와 자로(子路)가 잘하고 실수한 글이 있는데, 지금 만약 그 글을 고정(考訂)한다면 이른바 임시로 마련하는 의식에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의논한 대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부례(祔禮)하는 날에 이르러 상이 예조의 제의 절목(祭儀節目)을 가지고 정원에 하교하기를,
"제1실은 준소에 나아가 친히 술잔에다 술을 따르고, 제2실 이하는 각기 그 준소에서 미리 술을 술잔에다 따르게 하여 친히 나아가 살펴본 뒤에 도로 신위(神位) 앞에 나아갈 뜻을 다시 마련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는데, 삼공이, 성상이 편찮으시다는 이유로 각실의 준소에 나아가는 의식을 줄이도록 청원하고 입계(入啓)하여 굳게 다투었으며, 양사가 재차 아뢰고 옥당에서도 차자를 올려 정지하도록 청원하였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
상이 침을 맞았다.
한성부 우윤 신천익(愼天翊)이 졸하였다.
신천익의 자(字)는 백거(伯擧)로, 사부(詞賦)를 잘하였으며 약관에 과거에 급제하여 기개가 있어 대항하며 굴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경시하였다. 광해군 때에 10년 동안 벼슬하지 않았으며, 인조 반정으로 많은 선비들이 모여 진출하였는데 신천익이 조정의 기색(氣色)을 보고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어 문득 벼슬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였고, 가끔 조정에 나오기도 하였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병자년044) 뒤로 매번 삼사의 벼슬로 불렀지만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효종조에는 일찍이 부제학으로 부름을 받아 서울에 들어왔는데, 조사(朝士)로서 가서 찾아 본 자가 간혹 시사(時事)를 물으면 번번이 농담으로 대답하였다. 마침 김홍욱(金弘郁)이 사형을 당했는데도 한 마디 말도 없이 돌아갔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웃으며 욕하였다. 그러나 그가 조용히 물러난 지조를 말할 것 같으면 참으로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었다.
6월 29일 병오
헌부가 아뢰기를,
"지난번 전남도에서 죽순을 상납할 때에 주원(廚院)의 【사옹원.】 하리(下吏)가 면포(綿布) 94필을 바치도록 강요했었는데, 승지가 아뢴 것을 인해서 엄중히 다스리는 하교를 특별히 내리셨으니, 그 간사한 짓을 금지시키고 폐단을 고치려는 뜻이 지극하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단지 한 차례의 형신으로 처벌을 간략하게 시행하고 그 직임에 그대로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고(京營庫)에서 지급하는 한 달의 인정채(人情債)가 무려 쌀 25 석이나 되니, 한 달에 이와 같다면 한 해 동안의 것을 알 만하며, 죽순이 이와 같다면 모든 물품을 알 만합니다. 물건의 좋고 나쁜 것을 가지고 취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뇌물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그 진퇴를 결정짓습니다. 이 밖의 여러 관사의 하리가 농간을 부리는 폐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유사 모두가 머뭇거리면서 다스리지 않으니 쌓인 폐단이 고질이 되고 국가의 기강이 진작되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스럽게 여길 만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자에 대해서도 또 그대로 방치한다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주원의 당상관은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고 간사한 하리로 나쁜 짓을 한 우두머리는 특별히 사변(徙邊)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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