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을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2월 2일 병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민응형(閔應亨)을 우참찬으로, 허적(許積)을 판충추로, 성태구(成台耉)를 사간으로, 송시철(宋時喆)을 장령으로, 민유중(閔維重)을 이조 정랑으로, 이지원(李枝遠)을 충공도 병사(忠公道兵使)로, 이인하(李仁夏)를 수사(水使)로 삼았다.
2월 3일 정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양남(兩南)의 진휼 어사 남구만(南九萬)과 이숙(李䎘)이 뜰에서 하직 인사를 하자, 상이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그대들이 명을 받고 내려가는데 품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
하니, 구만이 대답하기를,
"이에 대한 사목(事目)이 있으니 삼가 준수하여 시행하되 만일 별다른 처치를 할 일이 있으면 의당 치계하여 아뢰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아뢰기를 기다려서 처치하겠는가. 한편으로는 조치를 취하고 한편으로는 치계하여 혹시라도 늦추져서 일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니, 구만이 아뢰기를,
"신들이 성상의 하교를 직접 받았으니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염려되는 것은 치계한 일이 막히어 시행되지 않으면 신이 죄를 받는 것은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백성들이 필시 낙담하여 적막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잘 처리한 것이라면 조정에서 어찌 신뢰하지 않기야 하겠는가."
하였다. 이숙이 아뢰기를,
"어사를 이미 구휼하는 것으로 이름을 정하였으니 가는 길에 먹여주기를 바라는 자가 필시 많을 터인데 빈손으로 내려가서는 곡식이 없어서 구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공천(公賤)이 쌀을 바치고 속량(贖良)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우상 원두표(元斗杓)에게 【약방 도제조로 입시하였다.】 묻기를,
"이 일이 어떠한가?"
하자, 두표가 아뢰기를,
"이 일은 정축년010) 이후에는 일찍이 길을 열어놓지 않았기에 신이 감히 혼자 결단하지 못하니 물러가서 동료 정승들과 상의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니, 두표가 아뢰기를,
"계사011) ·갑오012) 의 병란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나 쌀 50, 60섬을 바친 뒤에 허락하였습니다. 지금 부득이하여 속량을 허락하더라도 당연히 이에 의거하여 바쳐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 은 어디 있는가?"
하니, 두표가 아뢰기를,
"현재 문안드리는 반열에 있습니다."
하니, 상이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영상 정태화를 선소(宣召)하고 묻기를,
"공천에게 쌀을 바치게 하고 면천시키는 일을 이숙이 말하였는데, 경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신의 뜻은 본시 이 일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서필원이 감사가 되었을 적에 이 일을 계청하였으나 신이 불가하다 하여 단지 한두 사람을 속량하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옛날 임진 왜란 뒤에 이 길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이는 만부득이한 형편에서 나온 것이니 지금 잘못된 것을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사가 내려간 뒤에 만일 자원하여 쌀을 바치는 자가 있으면 치계로 보고하여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니, 구만이 아뢰기를,
"올해 받아들인 환자곡이 매우 부실하여 한 섬의 벼에서 겨우 두세 말의 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곡식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날마다 한 말을 주더라도 몇 사람의 먹을 거리도 넉넉하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겠습니까?"
하였다. 태화와 두표가 아뢰기를,
"이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실이 더욱 심한 고을은 벌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수령은 어사가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거나 파면시키고 색리(色吏)는 형추하도록 하라."
하였다. 구만이 아뢰기를,
"당연히 성상의 분부와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수령을 곤장 친 뒤에는 필시 그 벼슬에 그대로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곤장을 맞은 뒤에 반드시 벼슬을 버리는 자가 있겠는가?"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혹은 그렇기도 할 것이지만 어찌 이를 염려하여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 마음대로 벼슬을 버리는 자는 죄의 등급을 올려서 죄를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4일 무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호서의 음성현(陰城縣)을 혁파하였는데, 전패(殿牌)를 잃었기 때문이다.
2월 5일 기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함경도 영리(營吏) 박진운(朴振雲)을 참(斬)하게 하였다. 이 앞에 도사(都事) 정중휘(鄭重徽)가 낙강 교생(落講校生)의 성명을 기록하여 아뢰었는데 계본(啓本) 가운데 한 줄이 칼로 긁어내어 고친 흔적이 있었다. 정원이 도사의 추고를 청하여 본도로 하여금 명확하게 조사를 시켰더니 영리 박진운이 장계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함께 낙강 교생 이원로(李元老)의 뇌물을 받고는 계본을 뜯고 원로의 이름자를 지워 없애버렸다. 원로와 진운이 모두 자복하므로 이 일을 병조에 회부하니 병조가 진운은 전가 사변(全家徙邊)으로, 원로는 변보 충군(邊堡充軍)으로 논하였다. 상이 진운이 범한 죄는 관문서를 함부로 고치고 군기(軍機)를 그르친 율에 해당한다 하여 참하도록 한 것이다.
경상 감사가 치계하기를,
"도내의 기민(飢民)이 2만 2천 6백 29명이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3천 6백 42명이고, 죽은 사람이 53명입니다. 상평곡(常平穀) 1만 섬과 영북(嶺北)의 이전곡(移轉穀) 1만 5천 섬과 지난해의 진여곡(賑餘穀) 3천 5백여 섬을 얻어서 구휼하는 밑천을 돕게 하소서."
하니, 계본을 비국에 회부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여 모두 허락하였다.
2월 6일 경술
비변사가 아뢰기를,
"양남에서 재해를 입은 고을의 신역(身役)을 감해줘야 될 자가 호남은 3만 7백여 명이고, 영남은 1만 6천여 명이어서, 신포(身布)의 감면한 숫자를 통계하면 2천 2백여 동(同)입니다. 해마다 감면한 나머지 나라의 저축이 다 없어져서 온갖 방도를 생각해보아도 좋은 계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득이 대략 참작을 가하여 더욱 심히 재해를 입은 고을에서 3필(匹)을 바쳐야 할 사람은 2필을 감면하고 2필을 바쳐야 할 사람은 1필을 감면하되, 그 1필은 모두 가을에 바치게 합니다. 그 다음 재해를 입은 고을에서 3필을 바쳐야 할 사람은 1필을 감면하되 그 2필도 가을에 바치며, 2필을 바쳐야 할 사람은 우선 감면하지 말되 역시 날짜를 물려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것을 양남의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과 각 해사에 분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전남 감사의 치계에 따라 재해를 조금 덜 입은 고을의 번상군(番上軍)에게 모두 베를 거두어 삯을 주고 대신 세우는 것을 허락하여 행장을 꾸리어 보내는 폐단을 제거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들으니 건원릉(健元陵)을 전알(展謁)한다는 명이 있는데 이는 진실로 성상께서 선조를 추모하는 지극한 뜻입니다. 그러나 도하(都下)의 기읍(畿邑)이 현재 기근이 들어 아직 경작을 하기도 전에 종자와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승여(乘輿)가 움직여서 빙 둘러 호위를 베풀면 인마(人馬)는 저절로 많아질 것이고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아주 많아질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어 빨리 능을 배알하는 명을 중지시키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지난번 호남의 수군을 조련할 때 수령과 군졸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듣는 이들이 슬퍼하고 애통해 하면서 모두들 주장(主將)의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율(律)을 지나치게 가볍게 논하여 실형(失刑)을 면치 못하였으니 지금까지 주장이 아직 머리를 보전하는 것도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에 따라 서임하여 다시 장령(將領)의 벼슬에 두어서 죽은 사람에게 원망을 안겨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때의 수사(水使) 이익달(李益達)은 그의 관작을 삭탈하여 영원히 관직에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2월 8일 임자
이날 비로소 도목정(都目政)을 시행하여, 홍처량(洪處亮)을 대사간으로, 이은상(李殷相)을 대사성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정언으로, 김시성(金是聲)을 통제사로, 허적(許積)을 좌참찬으로, 유철(兪㯙)을 강화 유수로, 유심(柳淰)을 좌윤으로, 유혁연(柳赫然)을 병조 참판으로, 박증휘(朴增輝)를 사간으로, 이익(李翊)을 수찬으로 삼고, 의관(醫官) 조징규(趙徵奎)를 첨지중추에 특별 임명하였다.
전 고부 군수 이익형(李益亨)·최정해(崔挺海)와 겸관(兼官) 전동흘(全東屹)을 장형(杖刑)에 처하였다. 이때 8도의 군읍(郡邑)이 모두 일시의 미봉책을 힘써서 환상(還上)를 바칠 적에 바치지 않은 것을 이미 바친 것으로 위조하였다. 이때에 어사를 파견하여 조사하는 조치를 취하자 고부군의 허위 기록이 더욱 많았으므로 전후의 군수가 모두 죄에 걸린 것이다.
2월 10일 갑인
부교리 이민적과 수찬 김만기가 면대를 청하고 입시하여 아뢰기를,
"근래 경연을 여는 일이 매우 뜸하여 뭇사람들의 심정이 걱정하고 답답해 합니다. 한가한 겨를에 때때로 소대하여 아랫사람들의 뜻이 통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주 접견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민적이 아뢰기를,
"신이 노모를 뵙기 위하여 지난번에 관서(關西)에 갔는데 관서의 농사가 다른 곳에 비하여 조금 낫기는 하나 현재 굶주리는 가운데 세금 독촉이 한창 급하여 백성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으니 전세(田稅)를 적당히 감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호남의 두세(豆稅)를 지금 본도에 유치하여 종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만일 관서의 두세를 면제하면 호남의 콩을 경창(京倉)으로 실어 들여야 될 형편이다. 두세는 감면하지 못하지만 미세(米稅)는 해조에게 품지(稟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민적이 아뢰기를,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못한 법입니다. 백성들의 절급한 상태를 신이 이와 같이 진달하였으나 해조는 반드시 다 믿지 않을 것이니 상의 뜻으로 결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베풀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해조의 소관이니 자세히 의논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만기가 아뢰기를,
"이런 큰 흉년을 만났으니 백성의 일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현재 먼저 힘쓸 것은 단지 정신을 모아 구제할 방도를 급히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밖에 있는 유신(儒臣)을 모두 불러 함께 상의하면 어찌 도움될 일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승지를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특별히 분부를 내리어 기필코 속히 올라오게 하라."
하였다. 민적이 아뢰기를,
"분부를 내리라는 명이 있었으나 출처(出處)의 의리에 있어서 만일 성의가 없으면 필시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호남 의 사공과 곁꾼의 일은 극히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살옥(殺獄)이기는 하지만 먼저 죽어야 될 이유에 관계되는 일이 없는데도 한결같이 형을 받았으니 만일 갑자기 죽는다면 옥사를 다스리는 체모에 부당합니다."
하니, 만기가 아뢰기를,
"사공과 곁꾼이 설령 숨기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 죄가 본디 사형에는 이르지 않고 양영남(梁穎南)의 죄는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한동안 있다가 이르기를,
"영남의 공사(公事)는 다시 들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민적이 아뢰기를,
"애당초 이응시(李應蓍) 집의 서간이 전해졌을 때 쌀을 실은 배가 와서 정박했다는 이야기가 자자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지익(李之翼)은 나이가 젊은 대관(臺官)으로서 감히 발론하였기에 신도 훌륭하게 여겼었습니다. 그 뒤에 처치가 잘못되어 이동현(李東顯)을 잡아다가 문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명확히 조사하는 조치를 중지하였으니 이것이 뭇사람의 심정이 진실로 불안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지익이 재차 인피하면서 길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주워 엮고 많은 것을 덧붙여 많은 사람을 침해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아주 잘못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공과 곁꾼을 먼저 죽게 하면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만기가 아뢰기를,
"이 일은 전후 처리가 모두 타당하지 못합니다. 처음 동현을 신문하지 않은 것이 벌써 옥사를 다스리는 체모를 잃은 것이고, 지익을 잡아다가 문초한 것도 대각의 신하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이 일찍이 언관에 있었기에 역시 진달하였으나 지익이 널리 증거를 끌어대는 송사로 시비 가리는 것과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몰래 가노(家奴)를 보낸 한 조항은 가장 긴요하고 절실한 점인데도 민광소는 전혀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참석하여 들은 사람 원두추(元斗樞)가 남에게 한 말도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고 하니 그 말의 부실함이 이와 같습니다. 이는 필시 분함이 극도에 올라 말을 가려서 할 겨를이 없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현재 처리할 방법은 지익이 잘못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저 소문을 잘못 들은 것으로 부쳐버리고 깊이 죄를 줄 것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응답하지 않았다.
지중추부사 송시열이 상소하여 급한 처지를 구하여 주라는 명을 사양하자, 상이 후한 비답을 내리어 허락하지 않았다.
2월 11일 을묘
상이 창덕궁으로 옮겼다.
2월 12일 병진
우박이 내렸다.
2월 13일 정사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교리 김만균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여제관(厲祭官)으로서 호남의 장성부(長城府)를 갔었습니다. 장성은 곧 재해를 조금 가볍게 입은 고을인데도 굶주린 백성들이 떼 지어 벌써 귀신의 모습이었으므로 제관(祭官)에 임명된 수령들이 노자를 담은 주머니를 털어서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조금 가벼운 재해를 입은 곳이 이와 같으니 재해가 심한 고을이 어떻다는 것을 알 만합니다. 대체로 산군(山郡)은 해읍(海邑)에 비하여 조금은 낫지만 그러나 재해를 입은 곳은 역시 매우 참담하니 당연히 가려내어 세금을 감면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산군의 재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는 벌써 세금을 감면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근래 거듭 심사하는 과정에서 착실하지 못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감면하는 혜택이 혹 당연히 감면을 받아야 될 곳에 두루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 ‘윗사람 것을 덜어 아랫사람에게 더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차라리 백성에게 속임을 당할지언정 백성을 속일 수는 없다."
하였다. 만균이 아뢰기를,
"지금 절감하는 중에 공신 적장(功臣嫡長)과 충의위(忠義衛)도 급료를 삭감하자, 모두들 억울하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충의위에는 이것 때문에 격쟁(擊錚)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먼저 말하려다가 미처 하지 못하였다. 삭감한 녹봉의 원수(元數)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치화가 아뢰기를,
"충의위의 녹봉은 네 번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합하여 2천여 섬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반을 삭감하면 어떻겠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공신의 후예에 대하여 생각해주는 뜻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미 삭감하도록 하고 또 다시 고치면 일의 거꾸로 됨이 매우 심합니다."
하고, 우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
"신의 뜻은 백관의 녹봉도 벌써 삭감하였는데 충의위 등이 지금 비록 급료는 삭감되었으나 군역(軍役)은 면제되었으니 국가의 은혜가 매우 큽니다."
하였다. 만균이 아뢰기를,
"요사이 옥당의 진달을 인하여 송시열·송준길에게 하유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옥당이 진달한 것은 대체로 상이 직접 수교(手敎)를 내리라는 바람이었는데 단지 정원에게 예에 따라 하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유태는 하유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일체로 하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벌써 하유하였으니, 형편을 보아가며 다시 하유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2월 14일 무오
경기도 풍덕부(豊德府)에 암탉이 변하여 수탉이 되었다.
김만기(金萬基)를 헌납으로 삼았다.
간원이 아뢰기를,
"들으니 삼남(三南)의 굶주린 백성들의 흩어져서 빌어먹으며 강원도와 함경도 등으로 전입하는 자가 길에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두 도의 농사가 다른 곳에 비하여 조금은 풍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기의 여러 읍들도 이런 유가 많다니 소문을 듣기에 몹시 참담하고 슬퍼집니다. 삼도의 감사에게 흘러 들어가는 굶주린 백성을 찾아내어 기록하고 별도로 구휼하여 조정의 덕의(德意)를 보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2월 15일 기미
김시진(金始振)을 승지로, 서필원(徐必遠)을 대사간으로, 정계주(鄭繼胄)를 사간으로 삼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인평위(寅平尉) 정제현(鄭齊賢)의 상사(喪事)에 묘사(墓舍)를 지어 지급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성상께서 당연히 친애하여야 할 사람을 친애하고 가엾게 여기는 지극한 뜻을 진실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근이 몹시 참혹하여 백성들이 죽어가는 판에 한 쪽에서는 구휼하고 한 쪽에서는 사역을 시킨다면 백성을 구휼하는 도리에 크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채찍으로 휘몰아 사역에 나가도록 하려고 하여도 그 형편이 역시 어렵습니다. 또 예장(禮葬)을 할 때 역군(役軍) 3백 명이 한 달 동안 역사에 나간다는 것은 일이 너무 지나칩니다. 그 수를 헤아려 감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여러 차례 아뢴 뒤에야 비로소 선혜청에게 절반으로 참작해서 품삯을 지급하게 하고, 묘사는 본도에게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서 지어 지급하도록 하였다.
2월 17일 신유
호남 진휼 어사(湖南賑恤御史) 이숙(李䎘)이 치계하기를,
"요사이 각 고을에서 보고한 것은, 굶어 죽은 자가 1백 42명, 전염병에 걸리어 죽은 자가 9백 98명, 지금 앓고 있는 자가 6천 1백 47명입니다. 순천(順天) 등 여덟 고을에서 바쳐야 할 미두(米豆)의 3분의 1을 벼로 대신 바치게 하여 올해의 종자를 삼았다가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도로 바치게 하소서. 재해를 입은 고을의 전세(田稅) 4천 섬을 조정에서 이미 본도에 유치시켜서 구휼하는 밑천을 돕도록 허락하였으니 완전한 감면을 허락하여 거의 죽기에 이른 백성들을 위로하소서."
하니, 모두 허락하였다.
2월 18일 임술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백관의 상참례를 받았다. 마치고 나서 대사간 서필원, 장령 송시철이 앞으로 나아와 능에 거둥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청하였다. 교리 이민적, 수찬 이익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전쟁에 임하여 군사가 패하면 임금이 소복(素服)을 입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몹시 참혹하여 백성들이 크게 죽어가는 때에 어찌 평상시와 같이 상례를 따르는 조치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선조(先朝)께서 언젠가 능을 참배하려 하였는데 양사가 쟁론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가, 칙사(勅使)의 행차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끝내 중지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경기 백성들이 접대하는 데 따로 폐단이 될 뿐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더구나 이런 때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르고, 능에 거둥할 것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2월 19일 계해
간원이 아뢰기를,
"대소과(大小科)를 방방(放榜)한 뒤에 3일 동안 유가(遊街)와 문희연(聞喜宴)을 베푸는 것은 평상시의 고사(故事)입니다마는, 이렇게 큰 흉년을 당하여 옛 관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유가는 갑자기 파하기 어려우나 음악 연주와 잔치를 베푸는 일은 일체 금지하여 재해를 걱정하는 뜻을 보이소서. 또 나쁜 습관으로 교화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주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자(士子)로서 대소과에 새로 오른 자를 4관(四館)013) 이 신래(新來)라고 지목하여 방방 전에는 4관 일차(日次)의 예(例)가 있고, 분관(分館) 뒤에는 회자(回刺)·면신(免新)의 일이 있어서 관을 망가뜨리고 옷을 찢어 위의(威儀)를 잃게 하면서 침해하고 곤욕주기를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 일이 언제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옛 관례를 그대로 따르면서 고치지 않으니 참으로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일찍이 선조조(宣祖朝)에 금지하는 명령이 있었으나 지금껏 이 폐단이 그치지 않으니 거듭 이 명을 밝히어 아주 혁파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2월 20일 갑자
전남 수사 조유(趙猷)를 잡아다가 문초하였다. 애초에 조유가 강제로 도내의 연해 군읍에 배 만드는 비용을 마련하여 바치게 하고 수영(水營)으로부터 대신 만들어 지급하게 하여 그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대체로 전선(戰船)을 만드는 비용은 대동미(大同米) 3백 섬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간이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가 이때에 비로소 잡아다가 문초하게 하였다.
2월 22일 병인
형조 판서 여이재(呂爾載)를 체포하였다가 얼마 후에 석방하였다. 지관(地官) 조양(趙湸)이 합덕(合德)의 방죽을 불법으로 경작하다가 탄로나 큰 죄를 입을까 두려워서 뇌물을 줄 것이라고 핑계대고 함께 나쁜 짓을 한 무리들을 협박하여 포목(布木)을 바치게 하였다. 이것을 서울로 싣고 와서 사부(士夫)와 연줄을 맺고는 분주하게 청탁하여 죄를 면제받았다. 거두어들인 포목은 모두 사용(私用)으로 써버리고는 예전처럼 불법으로 경작하였다. 이 앞에 대각의 신하가 그 죄를 다스리라고 논하자 이 일을 형조에 회부하였으나 형조는 착실하게 조사하여 다스리지 않고 단지 함께 일한 상인(常人)만을 죄주고는 조양은 곧바로 석방하였다. 또 면질(面質)을 했을 때의 요긴한 이야기는 해조가 다시 뽑아버려 사사로운 사정을 보아준 자취가 환히 드러났다. 간원이 형조 당상과 낭청을 파직시키라고 청하자, 상이 면질했을 때의 긴요한 말을 공공연히 뽑아버린 것은 매우 놀랍다 하여 모두 잡아다가 문초하여 무겁게 처분하였다. 그러나 긴요한 말을 뽑아버렸다는 한 조항은 허위였으므로 상이 석방하도록 한 것이다.
호남 임피현(臨陂縣)에 지진이 일어났다.
경상 감사가 치계하였다.
"도내의 굶주리는 백성은 8만 2천 2백 53명이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1만 2천 7백 10명이고, 죽은 사람은 2백 97명입니다."
2월 23일 정묘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
"경상도의 치계한 내용을 보니, 기근이 든 데다가 전염병이 크게 성하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남은 일찍이 근시(近侍)를 파견하여 여제(厲祭)를 지냈으니 영남도 똑같이 내려 보내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호남과 영남 중에 재해를 입은 정도가 어느 곳이 심한가를 물었다.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호남의 연해는 영남보다 심하지만 한 도를 통틀어 말하면 영남이 더욱 심합니다."
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요사이 국가에 일이 많은데 조정에는 인재가 부족하여 심지어는 육경에 결원이 있는데도 전혀 천거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찍이 선조조(宣祖朝)에 인재를 발탁하여 나이가 젊은 사람일지라도 높은 관직에 오른 자가 많았습니다. 상이 임어하신지 벌써 오래되었으니 여러 신하들 가운데 발탁할 만한 사람을 필시 살펴 두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조(先朝)에서 인재를 뽑아 높은 벼슬에 제수하는 규정을 두었으니 지금도 이것에 따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당상으로 올릴 만한 사람은 선조의 고사를 따라 대신과 전조(銓曹)가 상의하여 천거하지만 가선(嘉善)으로서 정2품에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특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품은 생각이 있어서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현(李東顯)을 곧장 형추(刑推)하게 한 것은 옥사를 다스리는 체모에 위배됨이 있습니다. 또 이일상(李一相)의 이 일에 관한 전말을 신이 대략 여쭙겠습니다. 애당초 수영리(水營吏)가 일상에게 편지를 바쳤는데, 일상은 생각하기에, 나는 청탁받은 일이 없다 하고 그 편지를 물리치고 받지 않았습니다. 수영리가 이응시(李應蓍)한테 가서 전하자 응시도 이 일이 없다면서 물리치니 다시 일상의 집에 왔으나 일상이 또 물리쳤습니다. 일상이 언젠가 이 말을 신에게 하기에 신도 수작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에 흘러다니는 말이 매우 놀랍기는 하나 그 실정을 캐어본다면, 일상이 정말 사사로이 청탁한 일이 있었으면 필시 그 편지를 물리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응시의 상소 가운데에도 ‘먼저 일상에게 전하고 나서 다음에 그의 집에 왔다.’ 하였습니다. 응시는 반드시 속일 이유가 없으니 이것이 충분히 공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였다. 좌참찬 허적이 아뢰기를,
"응시가 살아 있을 때 신과 서로 친하였기 때문에 편지를 전한 곡절을 들었습니다. 응시가 편지를 물리쳐 받지 않을 당시에, 아전은 문밖에 있으면서 방황하여 가지 않으며 말하기를 ‘관동(館洞)의 이 참판이 이 편지를 받지 않기에 여기 와서 전하는 것인데 또 받지를 않으니 장차 어느 곳에 전하여 드릴까.’ 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 편지 가운데에는 전복 한 접 외에는 실상 다른 물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2월 26일 경오
허적을 예조 판서로, 조복양(趙復陽)을 참의로, 조계원(趙啓遠)을 형조 판서로, 민주면(閔周冕)을 장령으로 삼고, 김좌명(金佐明)을 발탁하여 공조 판서로 삼았다.
2월 27일 신미
정언 박세당(朴世堂)이 인피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국가가 인재를 골라 맡길 적에는 먼저 지극히 공변됨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육경에 결원이 있어서 그 다음의 반열을 뽑는데, 아래에서의 추천과 위에서의 제수가 곧 왕실의 아주 가까운 친족에게 미쳤으니 이 어찌 먼저 공변됨을 보이는 도리이겠습니까. 새로 제수한 공조 판서 김좌명은 일찍이 재주와 명망이 있어서 오랫동안 청현직(淸顯職)을 거쳤으니 그의 품계에 상당할 것 같으면 이 관직에 임명하더라도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다만 뽑아 두라는 명이 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기우려 조정의 조치를 바라보면서 경솔하게 예측하여 미리 누구누구라고 수군대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목(除目)이 한 번 나오자 과연 그 말과 서로 들어 맞았으니, 원근의 듣는 이들이 어떻게 아랫사람이 천거한 것은 곧 임금의 뜻에 맞추었으며 위에서 제수한 것은 혹 사사로운 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또 대사성의 직임은 관계됨이 극히 중하여 예컨대 학식이 밝게 통달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선비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은상(李殷相)이 글재주가 있기는 하지만 선비들의 인망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 두 일을 거론하자고 동료들에게 통지하여 두세 번 왕복하였으나 끝내 하나로 합치지 못하였습니다. 용렬하고 경시를 당하였으니 어찌 감히 마음 편히 있겠습니까. 체직하소서."
하였다. 사간 정계주는 아뢰기를,
"김좌명은 재주와 덕망이 본디 드러났고 대신이 의논하여 천거하였으니 논할 만한 일이 아닌 듯한데, 귀척(貴戚)을 논한 그 풍채가 숭상할 만하므로 신이 말을 자세히 살펴서 하라는 뜻으로 답하여 보냈습니다. 이은상을 국자(國子)014) 에 임명한 것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지나친 논의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런 뜻으로 답하여 보냈는데, 동료가 경시당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으니 어찌 감히 마음 편히 있겠습니까. 체직하소서."
하고, 헌납 김만기는 아뢰기를,
"동료가 공조 판서 김좌명을 개정하고 대사성 이은상을 체차하자는 일로 편지를 내었습니다. 인척의 신하를 맨 먼저 발탁하여 올린 일에 대하여 성세(聖世)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개정하자는 아룀은 실로 사체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성균관의 장관은 진실로 뽑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인재가 별로 없어 선비의 인망에 만족스러운 자를 꼽을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은상은 본디 문명(文名)이 있고 오랫동안 청현직을 거쳤으니, 체직을 논하는 것까지는 정도에 지나치기 때문에 끝내 하나로 합치지 못하였습니다. 동료가 이미 경시 당한 것으로 인피하였으니 신이 어떻게 감히 마음 편히 있겠습니까. 체직하소서."
하니, 옥당이 처치하기를,
"세당은 출사시키고 계주와 만기는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2월 29일 계유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백관의 상참례를 받았다. 마치고 나서 대사간 서필원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옛부터 인척인 사람은 쓸 만한 인재가 있더라도 윗사람은 감히 경솔하게 채용하지 않고 아랫사람은 감히 경솔하게 천거하지 않았던 것은 말썽이 생길까 염려해서였습니다. 지난번 공조 판서를 종2품으로 가망(加望)할 때 김좌명을 비의(備擬)하여 낙점을 받기에 이르렀으니, 좌명은 재주와 인망이 모두 뛰어나서 진실로 불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품계를 뛰어넘어 제수하는 일은 품계 내에서 예에 따라 제수하는 것과는 다르니, 개정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성균관의 장관은 그 임무가 극히 중한데 이은상이 글재주는 뛰어나지만 선비에게 인망이 부족하니,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송준길(宋浚吉)을 대사헌으로, 김만균(金萬均)·경최(慶㝡)를 장령으로, 민여로(閔汝老)를 헌납으로, 이상(李翔)·소두산(蘇斗山)을 지평으로, 오두인(吳斗寅)을 사간으로, 박장원(朴長遠)을 대사성으로, 이행진(李行進)을 예조 참판으로, 이단석(李端錫)을 정언으로, 홍중보(洪重普)를 공조 판서로 삼았다.
교리 이민서를 보내어 영남에서 여제(厲祭)를 지냈다.
영의정 정태화가 차자를 올려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맹인이 길을 더듬어 나가는 듯하며 또 임금의 뜻을 맞춘다는 배척을 받았다는 것으로 말을 만들어 체직을 청하고, 우의정 원두표도 상차하여 사직하니, 상이 답하였다.
"경들을 의망(擬望)한 것은 재주를 따라 알맞게 등용하는 일에서 나온 것이지, 어찌 임금의 뜻을 맞추는 데에 뜻을 두었겠는가. 나이 젊은 무리들이 함부로 하는 말은 혐의할 것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영중추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상차하여 노쇠하고 병든 상태를 진술하고 호위 대장을 사직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말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의당 조용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는데, 끝내 대신의 의논을 따라 체직을 허락하였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종개수실록7권, 현종 3년 1662년 4월 (0) | 2025.12.03 |
|---|---|
| 현종개수실록6권, 현종 3년 1662년 3월 (0) | 2025.12.03 |
| 현종개수실록6권, 현종 3년 1662년 1월 (0) | 2025.12.03 |
| 현종개수실록6권, 현종 2년 1661년 12월 (0) | 2025.12.03 |
| 현종개수실록6권, 현종 2년 1661년 11월 (0) |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