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정유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눈병 때문에 침을 맞았다. 상현·하현·보름·그믐·초하루는 의가(醫家)에서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것을 꺼려하는 날인데 상이 구애되고 꺼리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 약방 도제조 이경석(李景奭) 및 제조 김좌명(金佐明) 등이 나아가 아뢰기를,
"옛 의서(醫書)에 기백(歧伯)과 황제(黃帝)가 논한 것으로 보건대, 사람의 기(氣)와 혈(血)이 순환하는 것은 찼다 이지러졌다, 소멸했다 자라났다 하는 천지의 이치와 서로 부합하기 때문에 상현·하현·보름·그믐·초하루 및 큰 바람이 몰아치고 큰 비가 내릴 때에는 침을 맞거나 뜸을 뜨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으니, 그뜻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신중히 해야 하는데 하물며 지존께서 이것을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눈의 질환이 몹시 고통스럽기 때문에 꺼리는 것들에 다 구애될 수 없었다."
하였다.
집의 김만기(金萬基) 등이 아뢰기를,
"부산 첨사 이저(李竚)는 지난번 통제사의 장계로 인하여 수영(水營)으로 잡아다가 곤장을 치라는 명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저가 감히 모면하려는 꾀를 내어 버젓이 병을 칭탁하고 나아가려 하지 않고, 감사에게 낱낱이 보고해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잡아다가 곤장을 치라는 것은 조정의 명이고 군대의 법인데, 이저가 이에 감히 조정의 명을 거역하고 군대의 법을 어기며 꺼리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도 이와 같이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호령할 수 있겠습니까. 법으로 다스린다면 그 죄는 참수해야 마땅합니다. 조정을 깔보고 모욕하는 마음을 점점 자라게 해서는 안 되니, 잡아다 국문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그 전에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왜인의 배가 표류하다가 다대포(多大浦)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관왜(館倭) 2인이 담장을 넘어 다대포로 향해 달아나자 문을 지키던 군관 등이 그를 붙잡으려 하였지만 왜인이 칼을 뽑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는 배를 타고 곧바로 가덕도(加德島) 앞 바다로 향하였다. 통제사 김시성(金是聲)이 이저가 왜관에서 탈출하는 왜인을 금지시키지 못한 것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좌수사 이견(李汧)으로 하여금 곤장을 치게 하고 이어 조정에 죄를 청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이미 곤장을 치게 하였으니 벌이 행해진 것입니다. 체직해 바꾸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다시 뒷날을 보아가면서 처리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그런데 이저가 병을 칭탁하고 나가지 않으며 ‘본진의 사체는 다른 진과 다르니 왜인이 듣는 곳에서 곤장을 맞을 수 없다.’고 하자, 이견이 순영(巡營)에 다시 보고하였다. 감사 이상진(李尙眞)이 재촉하여 곤장을 치도록 하였는데, 이저가 또 곤장을 맞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상진에게 첩(牒)을 올리면서 말하기를,
"선창의 일을 감독하는 것이 급하지만, 신병이 위중하니 먼저 파직시키고 다른 법률로 논죄하길 바랍니다."
하였다. 상진이 계문하기를,
"곤장을 치라고 계하하였는데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으니 거만한 습관이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선창을 수축하는 일이 대단히 다급한데도 감독할 의사가 없으니 파직하여 내친다면 그가 바라는 바에 맞을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비국이 본도로 하여금 곤장을 치고 이어 감독하게 하자고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저를 곤장치자는 것은 애초 통제사의 장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피하기를 도모하니 본도에 맡겨 죄를 다스리게 할 수 없다. 통제사로 하여금 무거운 법을 따라 곤장을 치게 하고 그대로 이저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독케 하라."
하였는데, 이때에 대각의 신하가 법률을 적용하기를 청한 것이다.
관학(館學)의 유생 이적(李積) 등이 연이어 소장을 올려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하자고 청하였는데, 그 소 가운데에,
"종사하자는 청은 처음 인조조에 일어났고 효종조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인조께서 종사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막중하고 막대한 거조를 가벼이 거행할 수 없다고 여기신 것으로서 관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법전은 당시에 거행하였으며, 효종께서도 종사를 불가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막중하고 막대한 거조를 가벼이 거행할 수 없다고 여기신 것으로서 서원에 편액을 하사하고 제사를 내린 법전은 당시에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어진 신하의 도덕과 공적에 대해 포상하고 숭상하고 보답하는 것이 여기서 그치고 말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많은 선비들이 다시 전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여전히 막중하고 막대한 법전을 가벼이 거행할 수 없다고 하여 아직까지 윤허를 아끼고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다시 어떤 법전으로 많은 선비들의 바람을 채워주고 앞의 두 조정에서 유현을 존숭하고 도를 중시한 성대한 뜻을 따르시렵니까?"
하였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고 이어 정원에 하교하기를,
"이이와 성혼에게 관직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고 서원에 편액을 하사하고 제사를 내린 것이, 인조조와 선왕조에 여러 유생들의 종사하자는 요청으로 인해 이런 명이 있었는가? 조사하여 아뢰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일기를 조사해 보니, 성혼은 인조조 기사년 4월 1일에 영사 이정귀(李廷龜)의 요청으로 인하여 추증을 허락하였고, 그뒤에 참찬관 이식(李植)의 말에 따라 좌의정을 추증하였습니다. 이이에게 관직을 추증한 것은 모두 인조 초년에 있었는데 일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고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신하에게 시호를 내린 것도 역시 그 날짜를 고찰할 수 없지만, 종사하자는 청이 을해년023) 에 비롯되었는데 그 당시 유생의 상소 가운데 문성(文成)·문간(文簡) 두 시호를 들어 말하기까지 하였으니 시호를 내린 일은 반드시 을해년 이전에 있었지만 종사하자는 요청으로 인하여 내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원에 편액을 하사하고 제사를 내린 일에 대해서는 경인년024) 6월 2일 예조가 아뢴 데에 ‘본조의 낭청으로 하여금 향·축·액호(額號)를 싸가지고 가서 전해주어 특별히 유현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종사하자는 요청이 또한 기축년025) 겨울에 일어나 경인년에 이르러 그쳤으니, 편액을 하사한 것은 많은 선비들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 듯합니다만, 명백하게 드러난 곳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의 계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니, 편액을 하사한 이유를 다시 조사해 아뢰라."
하였다. 다음날 정원이 다시 고찰하여 아뢰기를,
"두 신하의 서원에 편액을 하사한 것에 대해 어떤 이는 ‘서원의 유생들이 특별히 편액의 하사를 요청하여 그로 인해 요청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서원 유생들의 상소가 일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역시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 문성공 이이에게 관직을 추증한 일에 대해서는 어제 미처 고찰해 아뢰지 못했는데, 방금 고 정승 이정귀의 문집을 보니, 이이의 묘표(墓表) 가운데 ‘계해년 우리 성상이 즉위하신 초기에 경연의 신하가 행장 및 저술한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올렸는데, 상이 보시고 가상하게 여기시어 영의정에 추증하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직에 추증한 것은 인조 초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만, 편액을 하사하고 제사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일기에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고찰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6월 2일 무술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상이 도승지 남용익(南龍翼)에게 일렀다.
"장마진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개일 가망이 없다. 곡식이 입은 손상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비록 가을 절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기청제(祈晴祭)를 곧 분부해 설행하도록 하라."
헌납 이유상(李有相)이 대사간 김수흥(金壽興)과 동서라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체직되었다.
정언 홍만용(洪萬容)이 상의 기체가 편치 못할 때에 단자를 올렸다는 것으로 정원이 추고하라고 아뢰었다고 하여 인피하였는데 체직되었다.
6월 3일 기해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침을 맞은 뒤에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상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가뭄 뒤에 오랫동안 비가 내려 곡식이 모두 손상되었으니, 참으로 우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음이 편해야만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수재와 한재가 잇따르고 있어 내 마음이 한시도 편안할 수 없으니 병을 조리할 수가 없다."
하였다. 상이 여러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염분(鹽盆)과 어전(漁箭)의 일을 어떻게 의논해 정하면 좋겠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여러 궁가에 대해서는 이미 그 숫자를 정했으나 수진궁(壽進宮)·어의궁(於義宮) 및 각 아문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호조 판서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의 뜻이 모두 호조에 소속시키고자 하였으므로 이렇게 여러 차례 조사한 것입니다. 만약 호조에 모두 소속시킨다면 괜찮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것은 혁파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둔다면 그냥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고, 좌상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전에 여러 궁가와 각 아문에 소속되었던 것을 만약 호조에 소속시킨다면 각 아문에서는 반드시 난처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혁파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통영이나 거제의 사이는 모두 큰 바다인데 궁가에게 모두 떼어주어 궁노(宮奴)들이 해마다 청어(靑魚)의 세금을 거두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바다에 암석이나 배를 댈 만한 곳도 모두 입안(立案)하여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일을 어찌 혁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조 판서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바다를 떼어 주는 예가 조종조 때에는 없었는데 선조 때 병란을 겪은 뒤로 면세전(免稅田)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어장을 떼어주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세와 분할을 겸하여 스스로 이로움을 독점하고 있으니, 어찌 혁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돈녕부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산림과 천택의 이로움을 백성들과 함께 취하는 것이 옛날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안(立案)하여 떼어 준 것이 온 나라에 가득 차 있어서 비록 금지하는 영이 있더라도 끝내 금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도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을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답하지 않았다. 명하가 또 주의(注擬)할 적에 인재가 부족한 실상을 진달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가선 대부 이상이 부족한가?"
하니, 좌상 원두표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사람을 쓰는 법은 반드시 자급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 노쇠하면 그 근력으로 어떻게 일을 맡아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 중에 이경휘(李慶徽)·서필원(徐必遠)·민정중(閔鼎重) 같은 사람은 모두 발탁해 쓸 만한 인물인데, 해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승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이조 참판 유계(兪棨)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남중유(南重維) 등은 상소 가운데에서 신을 헐뜯고 배척하였습니다. 그 뜻을 대략 들어보건대 ‘군상을 위협해 한세상을 겸제한다.’고 하니, 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종사하자고 청한 지 오래되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신만이 많은 사람들의 입질에 곤욕을 받을 뿐 아니라 선정신들도 이로 인하여 모두 모욕을 받아 ‘학문이 거칠고 얕으며 가리기 어려운 흠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비록 나약한 신도 그들을 위하여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현인 군자의 방정한 품행과 관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은 모두 그 도리가 있으니 맹자가 이른바 ‘군자가 하는 것은 뭇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이 대체로 이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저 두 신하가 어찌 붕당의 이름에 들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단지 국가를 위해 깊이 근심하여 붕당을 타파하는 의논을 힘껏 주장했을 뿐인데, 그때 한두 사람이 허물을 뉘우치고 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떼 지어 참소하며 바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이 끝없는 비방을 선동해 냈기 때문이니, 이것이 어찌 시대의 운수에 관계된 바가 아니겠습니까. 종사하자는 의논이 성상의 할아버지 시대에 일어났는데 그뒤 유직(柳稷)의 상소가 가장 사악한 논설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유 등의 의도도 오로지 유직의 상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 선가(禪家)의 학문은 가장 이치에 가까워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옛날 정자나 주자 같은 대현들도 처음에 조금은 넘나들지 않을 수 없었으나 곧바로 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자와 주자를 비방한 자가 있었습니까. 이이(李珥)가 어릴 적에 잠시 거기에 빠졌다가 용감하게 빠져 나왔는데 이황(李滉)이 이이에게 답한 편지는 대체로 이 일에 대해 칭찬하여 대현(大賢)의 사업으로 서로 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직 등은 그 설을 뒤집어 이황이 그를 깊이 미워하고 통렬히 배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평생 이황을 높이고 믿은 자도 이이만한 이가 없었으나 이기(理氣)의 핵심에 대해서는 부득불 다른 점을 명확히 분변하여 바른 데로 귀결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한 그의 큰 근원을 환히 내다보는 통찰력과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지극히 공정한 면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이황이 평소에 뒤의 어진이에게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유직 등이 감히 이이가 이황을 공격하고 아울러 주자까지 비방했다고 하였습니다.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 세상을 다스리는 데 뜻을 기울였는데 유직 등은 ‘걸핏하면 경제를 일컬으면서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다.’고 하였으며, 조정의 의논이 마구 무너지자 진심으로 구제하였는데 유직 등은 ‘교묘하게 충현을 비방하며 왜곡되게 붕당을 비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혼의 상소에서 정신을 보호하여 정치를 하는 근본으로 삼으라는 것을 군부에게 권한 것은 실로 주자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직 등은 감히 도가(道家)의 유파라고 무함하여 헐뜯었고, 임진 왜란 때 어가가 서쪽으로 떠날 적에 성혼이 초야에 있는 신하로 당파를 조성하고 있다는 누명에 걸려 있었으므로 감히 부름이 없이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홍로(李弘老) 등은 임금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유직 등은 그 설을 조술하였습니다. 기축년 옥사 때 고 정승 정철(鄭澈)이 참소하는 설에 크게 무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혼에다 관련시킨 것은 실로 거짓으로 꾸며 화를 전가시키려는 정인홍(鄭仁弘)의 계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직 등이 그것을 조술하였습니다. 참으로 공정한 마음과 공정한 견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많은 말을 해야만 분변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지금 하나하나 변론해 말하고 싶지만 이런 변변치 못한 무리들을 대해 말을 허비하며 변론해 밝히는 것은 도척(盜跖)이나 장교(莊蹻)에게 의리를 말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대략 거론하고 감히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어 사직하였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6월 4일 경자
장령 송시철(宋時喆)이 일찍이 간원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산과 바다를 떼어 주는 일에 대한 의논을 경솔하게 중지시켰다고 물의에 비난을 받자 병을 이유로 정고(呈告)하였는데, 또 정원이 아뢰어 지척하자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6월 5일 신축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좌승지 서필원(徐必遠)이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정승이 경연에서 전관(銓官)이 주의(注擬)할 적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신의 이름을 거론하여 성상의 귀를 번거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깔보는 말로 부르거나 발로 차면서 먹을 것을 줄 경우 걸인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이 비록 어리석지만 또한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감히 스스로 다행스럽게 여겨 마음에 편히 여기겠습니까. 인재를 추천하는 일은 비록 대신의 직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따로 절목이 있습니다. 선왕조 계사년026) 사이에 해조의 계사로 인하여 특별히 묘당으로 하여금 승급할 만한 사람을 뽑아 아뢰게 했고, 또 기해년027) 에도 이런 거조를 행했는데, 모두 성명(成命)을 인해 모든 사람이 가하다고 한 데서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거한 사람도 혐의가 없고 천거된 사람도 부끄러움이 없었으니, 이것은 본받을 만합니다. 가령 정승이 인재가 부족한 것을 근심했다면 참으로 고사를 인용해 성명을 얻은 뒤에 동료 정승 및 정사에 참여하는 여러 신하와 의논해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생각지도 않은 채 성명을 기다리지 않고 동료 정승들과 모의도 않고서 사사로이 자기 주장을 내세워 갑자기 진달하였습니다. 비록 그 본심이 공정한 데서 나왔다 하더라도 끝내 한 사람의 사사로운 칭찬을 구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니, 어찌 옳은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이러한 정승은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때가 아니고 이런 정승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 예를 인용하여 매번 이런 일을 한다면 뒷날의 폐단에 관계된 것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사대부의 몸가짐은 풍도와 기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승의 집을 출입한 자도 남의 기롱을 받는데, 하물며 신은 지난해와 올해에 연이어 정승의 추천에 들었으니, 비웃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물의를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치우친 성품을 돌리기 어려워 지금 또 대신에게 저촉된 말을 하였습니다. 신의 직을 삭탈하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리어 나라의 체통을 보전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양서(兩西) 지방의 주군(州郡)에 메뚜기의 재해가 있자 양도로 하여금 그 도의 중앙에다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상이 헌부가 안후열(安後說)을 파직시키라고 한 계사로 인하여 답하기를,
"대각은 법을 집행하는 자리이므로 논의가 다르면 또한 그 논의를 세우느냐 물리치느냐 하는 데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승정원에 대해서 반드시 파직시키고야 말려고 하는 것은 매우 근거가 없는 일이다."
하니, 지평 이광직(李光稷)과 집의 김만기(金萬基)가 모두 인피하기를,
"안후열이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돌아보지 않고서 이쪽 저쪽을 살피는 뜻을 품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가짐이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대각이 논의가 다를 경우 처치하여 그 논의를 세우거나 물리치는 것은 물론 상례입니다마는, 진실로 마음의 자취가 가증스러워 징계하지 않아서 안 될 경우라면 논핵하여 그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죄를 주자고 청한 계사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엄한 비답을 내리시니, 신은 이같은 무리들이 이것을 믿고 더욱 꺼리는 바가 없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는 신이 논한 것이 그들을 징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기세를 돋구어 준 셈입니다. 체직하소서."
하자,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뒤에 헌부가 모두 출사하게 하자고 청하였는데, 광직 등은 패초했으나 나오지 않아 체직되었다.
6월 6일 임인
황해도와 평안도에 홍수가 졌다.
6월 7일 계묘
대사간 김수흥(金壽興) 등이 아뢰기를,
"가뭄 끝에 한 번 비가 내리더니 점점 장마로 변해 수재의 참혹함이 지난해보다 심합니다. 삼가 듣건대, 외방의 수재를 당한 곳은 곡식의 손상은 말할 것도 없고 농지에 모래가 덮혀 시내가 된 곳이 매우 많은가 하면, 심지어 흙과 자갈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영원히 농지가 될 수 없는 곳도 있고, 물길이 바뀌어 푹 패여서 가파른 계곡이 된 곳도 있어서 다시는 농지로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는 이제 막 양전(量田)을 끝내 이미 참작해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 양안(量案)에 들어가면 원래 진황지로 쳐주지 않는 법이므로 백성들이 반드시 경작도 못하고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각도의 수재를 심하게 당한 곳을 차근차근 직접 답사해 놓았다가 연분(年分)을 기다려 특별히 진황지에 넣어주소서. 그리고 경기 지역 안에 모래가 덮히고 냇물이 되어 끝내 경작지가 되기 어려운 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정안(正案)을 마지막 손질할 적에 각각 그 전토 아래에 사실대로 기록해 넣어 무고하게 죄를 받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말에 따라 해조로 하여금 의논해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경기 감사 박세모(朴世模)의 계본 가운데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이름을 어떤 경우는 처음의 이름으로 쓰고, 어떤 경우는 어휘(御諱)를 범한 나중의 이름으로 썼으니, 추고하소서. 또 신이 《고려사(高麗史)》와 《풍기군인물지(豊基郡人物誌)》를 가져다 살펴보니, 안유의 나중 이름이 문종 대왕의 어휘를 범했으므로 이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하였습니다. 각도의 위판(位版)은 마땅히 한결같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똑같지 않은 것은 필시 오래되다 보니 착오가 생긴 것일 겁니다. 해조로 하여금 하나하나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상차하기를,
"대신은 어진이를 나오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삼아 한 시대의 인재를 모두 다 찾아내어 조정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깊은 산 속에 있거나 천한 말단의 대열에 있더라도 빠뜨리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항상 수양하는 어진이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청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을 한 등급 승진시키는 것은 원래 중대한 거조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디 인재를 천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신이 천거한 사람이 알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비록 성명이 있거나 동료 정승과 모의를 했더라도 마땅히 잘못 천거한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것을 가지고 허물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서필원의 이 말은 어진이를 쓰려는 임금의 마음을 막고 대신이 인재를 추천하는 길을 막는 것이니, 그 잘못된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어찌 터무니없는 그의 말에 대해 대략 변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조금이나마 미미한 정성을 바친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남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감히 태연하게 정승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꾸지람을 당하겠습니까."
하고, 이어 체직해 달라고 했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6월 8일 갑진
대사간 김수흥(金壽興) 등이 이저(李竚)를 법률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자는 전계를 거듭 아뢰니, 상이 따랐다.
6월 9일 을사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정계주(鄭繼胄)를 집의로, 박정(朴烶)을 장령으로, 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이경억(李慶億)을 병조 참지로, 이경휘(李慶烶)를 호조 참의로, 이민서(李敏敍)를 헌납으로, 이유상(李有相)을 부수찬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지평으로, 송창(宋昌)을 정언으로, 조유(趙猷)를 경기 수사로, 윤천뢰(尹天賚)를 남병사(南兵使)로 삼았다.
정언 이무(李堥)가 월과(月課)를 제술하지 않아 추감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인피하였는데 체직되었다.
6월 10일 병오
경상도 유생 김강(金鋼) 등 수백 명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관학의 유생들이 문성공 이이와 문간공 성혼을 성묘에 종사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두 신하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참으로 신들의 얕은 식견으로 감히 가벼이 논의할 바가 아니지만, 먼저 그 사람의 실제의 자취에 근거해 보고 시세로 참작해 본다면 어찌 그것을 분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까. 이이는 일찍이 집안의 갈등을 만나 선학에 종사했습니다. 이이의 상소에서 그 사실을 스스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이의 비문에도 19세에 출가했다고 곧바로 썼습니다. 논자들이 그것을 장횡거(張橫渠)가 만년에 불교와 노장으로 도피한 것에 비유하는데 횡거가 어찌 참으로 승원(僧園)으로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성혼은 선왕조에 세상에 드문 은총과 대우를 받아 지위가 재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도 만나 달려와 문안하지 않았으니, 나라가 어지러워 흔들릴 적에 신하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뜻에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신하의 학술에 대해 말해 본다면, 이이는 오로지 고상하게 스스로 지표를 세워 선현과 다른 설을 세우는 데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성혼의 재주와 학문은 이이에 훨씬 못 미칩니다. 하물며 신하를 아는 데는 임금보다 더 잘 아는 이가 없는 데이겠습니까. 선조 대왕께서 임인년028) 에 내린 비답이 지극히 엄하였고, 인조 대왕께서도 도덕이 높지 않고 흠이 있어 비방을 받았다고 전교하셨습니다. 인심이 복종하지 않고 공론이 합치되지 않는데도 꼭 그들의 사사로운 계책을 부려 필승을 기하려고 하니, 그 형세가 위협하고 겸제하는 술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황상중(黃尙中)이란 자가 본도 사람으로 일찍이 경인년029) 에 변론하여 배척하는 상소에 참여하였었는데 지금은 안면을 바꾸고 설을 뒤집어 시의(時議)에 붙어 마치 한도 선비의 의견이 합치되어 다른 말이 없는 것처럼 속이기까지 하였으니, 성상을 너무나 속였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의논을 주장하는 사람이 혹 황상중의 상소를 인해 팔도의 의논이 한 데로 모아졌다고 하면서 갑자기 종사의 예를 거행하자고 요청한다면, 전하께서 구중 궁궐 깊숙한 곳에 계신데 어떻게 그 실상을 굽어 통촉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상소의 내용을 알았다고 답하였다.
6월 11일 정미
예조가 아뢰기를,
"간원이 후사(後嗣)로 들인 아들도 형제의 서열에 따라 부자의 윤리를 정하자고 청하였는데, 상께서 지금부터는 인조조의 수교(受敎)에 의해 시행하되 위반하는 자는 일체 엄히 밝혀 금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상의 전교가 이와 같았으니, 지난해 10월 4일 이후로는 후사를 세운 뒤에 아들을 낳았을 경우 후사가 된 자가 제사를 받들게 하고 자기가 나은 자식은 차자로 논하라는 인조조의 하교에 의해 영구한 정식을 삼으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면서 전교하기를,
"이른바 인조조 수교라고 하는 것도 자세하지 않다. 대간의 계사대로 별도로 새로운 사목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후사가 된 자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자는 의논은 지난해 10월에 일어났는데, 그때 ‘지금부터 이것을 정식으로 하라.’는 비답이 있었다. 그런데 간원은 반드시 인조조 수교 이후부터 바로잡고자 하였기 때문에 오래도록 요청을 허락받지 못하였었다. 이때에 대각의 계사가 그쳤기 때문에, 예조가 그전의 비답을 가지고 정식으로 삼아 반포해 행하자고 요청한 것이다.
약방 도제조 이경석 등이 여러 의원을 데리고 희정당에 들어가 진찰하였다.
보성(寶城) 생원 제경창(諸慶昌)이 상소하여 현재의 폐단 12조항을 진달하였는데, 경복궁(景福宮)을 중건할 것, 호패(號牌)를 다시 설치할 것, 각섬의 도망친 백성을 수색해 핵실할 것, 어사를 자주 파견할 것, 장리(贓吏)를 너그러이 용서하지 말 것, 경기에 시행하는 대동법을 원근에 균일하게 정할 것, 사노비로 각사나 각역(各驛)에 투속하는 자를 분명하고 바르게 조사해 지급할 것, 과거를 별도로 설치해 무재(武才)를 널리 취할 것, 목민관을 당시에 청백하다는 이름이 있는 대관이나 시종신으로 파견할 것, 경기는 양전한 뒤에 세금을 너그럽게 해줄 것, 절검을 숭상하고 사치를 억제하여 헛된 낭비를 줄일 것, 신하들을 자주 접하여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통하게 할 것 등을 청하였다. 상이 비국에 내려 채택해 쓰라고 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끝내 시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창의 상소는 다른 시골에서 일을 말한 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절실합니다. 대동법을 원근에 균일하게 시행하자고 한 점은 뭇 사람이 모두 똑같이 여기는 데서 나온 것이니, 사람이 한미하다고 해서 그 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6월 12일 무신
정재숭(鄭載嵩)을 정언으로, 홍처후(洪處厚)를 수원 부사로,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6월 13일 기유
상이 승지를 전옥서에 보내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였다.
6월 14일 경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경기 유생 박지상(朴之相) 등이 상소하여 문성공 이이와 문간공 성혼을 문묘에 종사시켜 달라고 청하고, 이어 남중유(南重維)·김강(金鋼) 등이 어진이를 무함한 정상에 대해 변론하였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6월 15일 신해
사간 남구만(南九萬) 등이 아뢰기를,
"경기는 국가의 근본이니 이치상 넉넉하게 구휼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도가 지척에 있어 갖가지 부역이 모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인부의 역참 역사에 이르러서는 더구나 다른 도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혜청에서 쌀을 거둘 적에 16말로 정식을 삼았는데 참으로 이는 과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난을 겪은 뒤 토지 제도에 숨기고 빠진 것이 있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지금은 양전하는 일이 끝나고 새로운 역을 부과할 때이니 세금을 균일하게 하여 덕을 펼 하나의 큰 기회입니다.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는 법은 반드시 알맞아 오래갈 수 있는 제도를 세워야 하며, 국가의 용도는 이를 보아 지출하고 거둬 들여야만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출을 헤아려 거두어 들이는 것을 정한다면 끝내 풍족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호서(湖西) 지방에 열 말을 내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편리하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쇠잔함이 매우 심하니, 이번 제도를 정할 적에 반드시 호서에 비해 조금 줄여줘야만 백성들이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외(科外) 민호의 부역과 관가의 갖가지 쓰임도 조리있게 분별해서 모두 그 속에 넣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도 용도가 부족하면 변통할 만한 것은 변통하고 줄일 만한 것은 줄이되 털끝만한 것도 이보다 더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청으로 하여금 앞으로 변경하여 마련할 때에 여기에 의거하여 참작하여 정해 한결같이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기도에서 쌀을 거두는 것은 당초 양전을 마친 뒤에 하기로 의논해 정했으니, 그것을 의논해 조처해야 할 듯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기 수사 조유(趙猷)는 지체와 명망이 본디 가벼우니 통어(統禦)의 임무에 합당치 않습니다. 체차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다가, 그뒤에 따랐다.
지평 소두산(蘇斗山) 등이 아뢰기를,
"환관의 직책은 소제하는 일만 맡고 있으므로 바깥 조정의 관원과는 일의 체모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날 내관 최대립(崔大立)의 함사(緘辭)에 경상 감사 이상진(李尙眞)을 배척하여 침해하고 능멸하는 뜻이 현저하게 있어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뒷날 교만하고 방자한 태도가 점점 자라나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먼저 파직하고 뒤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고 이르기를,
"‘사의(辭意)’ 등 여덟 글자는 터무니없이 날조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니, 나는 그가 방자한지 모르겠다."
하였다. 이에 앞서 내시부에서 경상 감사 이상진에게 관문(關文)을 보냈는데, 상진이 치계하기를,
"법전에 내시부는 단지 음식을 감독하고 명을 전달하고 문을 지키고 소제하는 임무만 관장하고, 조정의 정사에 간섭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이나 지방의 각 아문에 문서를 보내는 규정은 절대로 없으니, 이는 조종조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없던 거조를 처음 시행해 일의 체모를 손상시켰습니다. 내시부는 인신(印信)을 사용하는 관사에 들어 있지 않은데 인신을 언제 처음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는 법에 벗어난 일이어서 갑자기 보고서 매우 놀라 감히 이렇게 치계합니다."
하고, 또,
"그 공사가 회답할 성질이 아니어서 법부로 보내고 이어 이문(移文)을 보내어 법부로 하여금 법에 근거해 아뢰어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고 하였다. 상이 그 장계를 헌부에 내렸는데 헌부가 추고하자고 청하였다. 환관 대립이 그 사건으로 추고를 받았는데, 그 함사에,
"경상 감사의 장계는 말한 뜻이 장황하고 몹시 노하여 공격해 배척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조종조에서 관직을 설치한 초기에는 작은 각 관사와 대우를 달리해 내시부라고 일컬었으니, 부(府)자의 뜻은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인신(印信)에 성화(成化)030) 7년031) 이라고 새겨져 있으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은 일체로서 2품의 인신을 가지고 있으며 관장하는 사람의 직질도 2품이니, 서로 대등한 아문끼리 관문을 통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비록 호조나 병조 같은 관청에서도 관문을 통하고 있습니다."
하며, 세 차례나 항거하였다. 헌부가 대립의 직첩을 거두고 나오게 하여 추고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고 이르기를,
"여러 조에서 관문을 통했는지의 여부를 사실대로 조사하여 아뢰어 처리하라."
하였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대전(大典)과 예전(禮典)을 살펴보니 2품 아문은 곧바로 이문(移文)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소속된 관사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전(吏典)에 실린 것을 살펴보니 내시부는 품계가 없는 아문입니다. 관문을 통하는 법식은 실로 아문의 고하와 관계되지, 시임관(時任官)의 품질에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내시부가 비록 각 관사에 관문을 통한 규례가 있더라도 실로 이는 잘못된 예입니다. 앞의 계사에 따라 죄를 논하소서."
하니, 상이 분간하라고 명하였다. 대각이 아뢰기를,
"내시부는 본래 아문의 품질이 없으니 감히 제조(諸曹)·제사(諸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부의 계사가 옳은 것입니다."
하였으나, 상은 끝내 대각의 계사를 따르지 않고 대립을 두둔하였다. 또 조종조에는 환관이 조정의 선비와 감히 맞서지 못했는데 근래에 교만하고 방자함이 매우 심하니, 식자들이 근심하였다.
황해도에 홍수가 나서 휩쓸려 죽은 사람이 29명이나 되었다. 상이 본도로 하여금 구휼하는 법전을 거행하게 하였다. 송화(松禾) 사람 이시영(李時榮)은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자 시영의 어머니가 그를 구원하려다가 또 빠졌다. 시영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 구원하다가 또 빠졌다. 그래서 조모와 아들과 손자가 같은 날 죽었다. 정문을 세워 그들의 효성을 표창하게 하였다.
6월 16일 임자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상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鄭太和)가 상의 건강을 묻자, 상이 이르기를,
"몽오리가 생긴 곳이 참외만큼이나 큰데, 손으로 그 곳을 문지르면 쓰리고 아프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온천물을 가져다 다시 습진을 씻어내면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길어 가지고 온 물로는 효험을 보기가 어렵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전주 부윤을 다시 설치하는 일을 지금 의논해 정해야 합니다. 좌상은 두 번이나 호남을 안찰한데다 전주 부윤을 지냈으므로 그 곳 민심을 잘 알아 항상 ‘부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조귀석(趙龜錫)이 감사로서 지금 부윤을 겸하고 있는데 또 부윤을 다시 설치하고자 하여 치계가 있었으니, 부윤을 겸하는 폐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이하고 보내는 데 폐단이 있으니 가을을 기다려 다시 설치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
"석류황(石硫黃)이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데 대장 유혁연(柳赫然)이 함창(咸昌)·상주(尙州) 등지에서 유황석이 생산된다는 소문을 듣고 의성 현령(義城縣令) 홍성귀(洪聖龜)로 하여금 시험삼아 채취해 가져오게 하였더니 쓸 만하다고 합니다. 경상 좌병사 이지형(李枝馨)이 또한 이의립(李義立)을 시켜 제련하게 하여 유황을 취했는데 색과 품질이 같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어 장려하고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의립이 먼저 제련법을 터득했다고 하니 자품을 더해주고, 홍성귀에게는 말을 하사하라."
하였다. 형조 판서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강상(綱常) 죄인이 태어난 고을은 읍호를 강등하고 관장을 파직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지금 양구(楊口)에서 남편을 죽인 죄인은 스스로 포천(抱川)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포천 사람들은 본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그 어미는 금화(金化)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변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죄인이 태어난 곳의 관장을 파직시키고 읍호를 강등하는 것이 비록 행해진 지 오래된 전례이지만 본래 법률에 실려 있는 조문은 아닙니다. 또한 그 고을 수령을 파직시키는 것은 교화가 밝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이니 현재 거주하는 고을의 수령이 그에 해당될 듯합니다. 이후로는 현재 거주하는 고을의 수령을 파직시키는 것으로 정식을 삼아야 합니다."
하자, 상이 따랐다.
함경도에 홍수가 났다.
지평 소두산(蘇斗山) 등이 아뢰기를,
"의관 조징규(趙徵奎)가 들어와 진찰할 적에 술에 취해 입시하였습니다. 태만하고 공경치 못하니,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6월 17일 계축
헌부가 조율한 계사에 글자를 빠뜨린 곳이 있었다. 정원이 살피지 않았다고 상이 책망하자, 승지 서필원(徐必遠) 등이 헌부의 관리를 옥에 가두고 죄를 다스리자고 청하였다.
6월 18일 갑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이봉연(李奉淵)을 병조 참의로, 유창(兪瑒)을 광주 부윤으로, 이경휘(李慶徽)·민점(閔點)을 승지로, 남노성(南老星)을 병조 참판으로 삼았다.
헌부의 여러 관원이 조율한 문안에 글자를 빠뜨린 하리가 바야흐로 옥에 갇혀 추고받고 있다는 이유로 인피하며 체직을 청하였다. 헌납 이민서(李敏敍)가 처치하여 출사하게 하자고 하며 아뢰기를,
"한 글자를 빠뜨리고 쓰지 않은 것은 본래 대단한 일이 아닌데, 헌부의 하리를 옥에 가두고 죄를 다스리는 것은 실로 전에 없었던 거조입니다. 대각의 사체는 다른 일반 관료와 달라 비록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들 스스로 탄핵하게 하고 잡아 가두지 않는 것은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사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하리를 옥에 가두자고 청하였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글자를 빠뜨리고 쓰지 않은 잘못으로 경솔하게 언관을 체직한다면 나라의 체모에 있어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출사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도승지 남용익(南龍翼)과 좌승지 서필원(徐必遠) 등이 아뢰기를,
"삼가 간원이 처치한 말을 보고 놀랍고 두려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법부가 조율하는 일은 무엇에 비할 수 없이 중대한 일로서 한 글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죄의 경중이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한 글자라도 빠뜨렸을 경우 대관이 인피하여 체직되는 것은 본디 전부터 내려오는 법규이니 그 뜻을 세운 것이 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래 자주 체직하는 데에 따른 폐단이 있음으로 인하여 상께서 체직하지 말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만, 옛날의 관례에 비해 보면 너무 해이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를 빠뜨린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미 성상의 전교를 내리게까지 하였으니 본원의 도리에 어찌 감히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원이 일찍이 아뢰어 정한 일이 있으니 곧바로 가두게 해도 불가할 것은 없으나 이 일이 법부에 관계되기 때문에 가두어 치죄하기를 청한 것이니 서로 공경하는 뜻이 곡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말을 허비하며 능멸하고 배척하는 데 온 힘을 다하니, 이 점이 바로 신들이 알 수 없는 바입니다. 왕명을 출납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이러한 뜻밖의 배척을 만났고 일이 나라의 체모에 관계된 것이어서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글자를 잘못 쓴 서리(書吏)를 옥에 가두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찌 불가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헌납 이민서가 인피하기를,
"신이 대청에 와 있다가 정원이 아뢰어 신의 처치가 잘못이라고 배척하는 말을 듣고 신은 놀랐습니다. 정원이 비록 규찰하고 검속하는 책임이 있지만 대간에 있어서는 사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사가 혹 공사간에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도 심문하여 조사하는 벌이 대관에게는 미치지 않고, 가두고 죄를 다스리는 거조가 하리에게 내리지 않는데, 이는 대체로 대관을 다른 관원보다 우대하여 예모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일시 견제하는 데만 힘쓰고 역대 조정의 법식을 돌아보지 않아 이런 거조가 있게 되었으니, 어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상사(上司)의 하리에 대해 곧바로 가두고 죄를 다스리자고 청하였는데, 그 당시 여론이 참으로 그르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상께서 한두 글자를 빠뜨리고 쓰지 않은 것으로 체직시키지 말라는 전교가 있었으니, 이는 참으로 성대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한 글자를 빠뜨리고 쓰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리를 옥에 가둔다면 그 하리의 상관은 절대로 공무를 수행할 리가 없는데 그들을 체직하지 말게 하면서 그들에게 낭패를 안겨주려고 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정원의 신하가 이기기만을 힘써 스스로 높은 체하며 법과 전례를 무너뜨리니 실로 뒷날의 폐단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신이 처치할 적에 대략 곡절을 진달한 것인데 이처럼 배척을 받으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민서가 또 인피하기를,
"신이 이미 성상소(城上所)로서 대청에 나와 있다가 갑자기 정원의 공격과 배척을 받았으므로 부득불 인피하여 체직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상의 비답에 사직하지 말라고 하셨고 전계(傳啓)는 중대한 일이므로 감히 물러나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 정원에 내리신 비답을 보건대 ‘하리를 가두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찌 불가할 리가 있겠는가.’라는 전교가 있었으니, 신의 처치는 결국 온당치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체직하소서."
하였다. 간원이 아뢰어 출사하게 하자고 청하였는데, 따랐다. 그 날 민서가 정원을 탄핵하려고 탄핵하는 글을 소매 속에 넣고 대청에 나아갔다가 정원이 아뢰어 배척하였다는 말을 듣고 먼저 인피하였다. 비답이 내렸는데 물러가 기다리지 않고 정원을 탄핵하려고 하였다. 정원이 아뢴 것에 대한 비답이 마침 전계(傳啓) 전에 내리자 필원이 하리를 재촉해 양사에게 알렸기 때문에 민서가 다시 인피한 것이다.
경기 진사 박지상(朴之相) 등이 상소하여 문성공 이이와 문간공 성혼을 문묘에 종사시켜 달라고 다시 청하였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6월 19일 을묘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6월 20일 병진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대사간 김수흥(金壽興) 등이 아뢰기를,
"대각의 사체는 일반 신하들과는 달라서 비록 지존한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모로 대하는 법인데, 하물며 정원이 어찌 일로 인해 능멸하며 옥에 가두고 죄를 다스리라고 요청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조율한 공사에 빠뜨린 글자가 있었는데도 정원이 처음에 살피지 않고 받아들였다가 전교로 인하여 비로소 그것을 알았으니, 참으로 죄를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일의 체모를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 내어 헌부의 하리를 가두자고 청해 마치 차지자(次知者)를 가두는 것처럼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해당 승지를 추고하소서."
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경기도의 민역(民役)으로 변통하여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전세 조항의 공물의 폐단입니다. 사도시의 갱미(粳米)·중미(中米)·황대두(黃大豆)·황두(黃豆)와 봉상시의 점미(粘米)·장두(醬豆)는 혹 7, 8배 혹 3, 4배씩 거두어 들이는 것을 정식으로 하여 한 되를 세금으로 내는 자가 8되나 9되를 더 내고, 1말을 세금으로 내는 자가 8말이나 9말을 더 내고 있는데, 공물 주인이 교활한 수법을 써서 마구 징수하는 비용은 또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으니, 백성들이 견디어낼 수 없습니다. 이번 양전할 때의 전결도 반드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결보다 배나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런 세목(稅目)을 각읍에 나누어 배정하지 말고 해조가 전세로 거두어 들인 쌀과 콩을 배수로 계산해서 각 관사에 보내 공물 주인에게 나누어 주어 전례에 따라 공물을 올리게 하면 백성들이 실제의 혜택을 입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의 물선(物膳)을 봉진하는 법규는 그 유래가 오래되어 갑자기 변통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혜청에서 처음 정한 값은 넉넉하다고 할 만하지만 근년에는 산이나 바다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부족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아 그 정해진 값만 가지고는 마련하기가 부족해서 공물 주인들이 돈을 빌려 쓰고도 부족하여 집을 팔고 생업을 파산한 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읍이 백성의 토지에서 거두어 들여 그 값을 더 지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양전한 뒤에는 남은 쌀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관청에서 그 값을 더 지급하기는 반드시 어려울 것이니, 각읍 상평청(常平廳)의 해마다 늘어나는 모미(耗米)로 수입을 헤아려 더 지급하게 하되 공물 주인들로 하여금 해당 읍으로 가서 받게 하고 과외로 징수하는 것을 절대로 금한다면, 공물 주인은 파산하는 근심을 거의 면할 수 있을 것이고 경기의 백성들도 법 이외의 역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아뢰어 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응교 이민적(李敏迪)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김강(金鋼) 등의 상소를 보건대, 선정신 이이와 성혼을 헐뜯어 공공연하게 무함하고 더럽히며 못하는 말이 없는가 하면 심지어 신하나 자식의 교훈이 될 수 없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후생이 선배에 대해 비록 보통으로 어진 사대부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이 두 어진 신하의 도덕과 학문은 앞을 빛내고 뒤를 이어주는 근대의 참된 유학자가 되는데이겠습니까. 사람의 양심이 몰락되고 사악한 말이 마구 넘쳐 흐르고 있으니, 방탕한 말과 패덕한 말에 대해서는 변론할 것조차도 없습니다만, 교묘하게 무함하는 정상에 대해서만은 간략하게 진달하고자 합니다.
이이가 교리가 되었을 때에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어렸을 적에 도를 구했으나 학문에 방법을 알지 못해 제자백가를 기웃거리며 안정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거의 일 년이나 불교에 빠져 있었는데 마침내 하늘에 계신 신령의 덕택으로 하루아침에 깨달았다.’고 하니, 선조께서 답하기를 ‘예로부터 기개가 호걸스런 선비들은 불교에 빠짐을 면치 못했다. 지난날 선학(禪學)에 탐닉했다는 작은 실수로 가벼이 논사(論思)의 중임을 체직할 수는 없다. 또한 허물을 뉘우치고 자신을 새롭게 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하다.’ 하셨는데, 이는 이이가 당일 스스로를 숨기지 않자 선조께서 그때에 깊이 허여하신 것입니다. 이황(李滉)이 이이에게 답한 편지에도 ‘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기를 생각하며, 또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경건히 지니는 실지의 학문에 종사할 줄을 아니, 허물을 고치는 데 용감하고 도를 향하는 데 바삐하여 그 방향을 잃지 않았다고 하겠다.’ 하였으니, 이 또한 사우(師友)가 일찍이 장려하고 허여한 것으로서 그가 처음 어렸을 적에 불교에 출입한 것을 혐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혼이 국란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설에 있어서는 적신(賊臣) 이홍로(李弘老)의 음험한 참소의 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성혼은 임진란이 일어난 초기에 바야흐로 당적(黨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의리상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초 그의 뜻에는 어가가 서쪽으로 거둥하면 길에 나와 맞이하고 곡하려고 하였는데, 충주에서 패했다는 보고가 이르자 어가가 그날로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성혼의 집이 관로(官路)에서 20리 밖에 있어서 뒤늦게야 어가가 이미 임진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로가 끊어졌으므로 마침내 파주에서 나와 의병의 군중에 종사하였고, 또 군중으로부터 분조(分朝)로 불려 나아가고 분조로부터 행조(行朝)로 불려 나아갔습니다. 어가가 파천할 때에 길에 나아가 절하고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은 집이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형세상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부르는 명이 내려지자 온갖 죽을 고비를 겪으며 행조로 달려 나아갔으니, 그의 나아가고 물러난 대의에 대해서는 본래 논의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어가가 임진 나루를 건널 적에 선조께서 좌우의 신하에게 묻기를 ‘성혼의 집은 어느 곳에 있는가?’ 하자, 이홍로가 손가락으로 가까운 언덕에 있는 작은 마을을 가리키며 거기에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와 보지 않는단 말인가?’ 하니, 홍로가 아뢰기를 ‘이런 때에 그가 어찌 나오려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간흉이 때를 틈타 교묘하게 무함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뒤에 정인홍(鄭仁弘)·문경호(文景虎) 무리들이 모두 그 설을 조술하였습니다. 계해년 인조께서 즉위하신 초년에 곧 신원해 주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지금까지도 무함하는 자들이 여전히 홍로의 의논에 붙어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으니, 또한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까.
김강 등의 상소 가운데 이른바 ‘전후의 논변이 매번 선유의 설을 가지고 반드시 먼저 옳지 못한 곳을 찾으려 한다.’는 등의 말은 바로 이황과 이이가 의논하여 정한 심학도(心學圖)의 문답입니다. 이이가 인설도(仁說圖)는 심학도의 앞에 있어야 한다고 논한 데 대해서 이황은 ‘이 설이 매우 좋고 이 견해가 매우 빼어났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한 장의 종이에 있는 문답인데, 지금 김강 등은 이황이 허여한 말은 거론하지 않고 권면하고 경계한 말만 잘라다가 이이를 배격하는 자료로 삼았으니,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대체로 사우 사이에는 조금이라도 병통이 있으면 곧바로 맹약(猛藥)을 내리는 법이니 옛날 사람들이 서로 서로 권면한 것이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소인의 마음으로 어찌 이런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망령되게 선현을 헐뜯으니 역시 불쌍합니다.
옛날 신해년032) 사이에 안팎의 많은 선비들이 오현(五賢)을 종사시키자고 함께 요청하였는데, 그때 적신 정인홍이 앞장서서 사악한 의논을 일으켜 이황과 이언적을 헐뜯고 배척하자 그의 무리 박여량(朴汝樑) 등이 뒤를 이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때 인홍은 바야흐로 이상(貳相)이 되었었는데 관학(館學)의 많은 선비들이 청금록(靑衿錄)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사론(士論)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간사한 의논이 일어났지만 끝내 행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홍의 생각은 자신이 조식(曺植)의 문인이기 때문에 이언적과 이황을 배척하고 억눌러 자기 스승을 그 위에다 올려 높이고, 또 이이와 성혼을 배척하고 억눌러 자기 자신을 그 위에다 올려 높이려고 하여 날조하여 무함하고 모욕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일어난 자들이 그의 의논을 조술하여 더욱더 장황하게 말하고 있어 인홍은 죽었지만 그의 의논은 죽지 않고 있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어진 신하에 대해서는 성명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인데 어찌 무뢰한 후생이 방자하게 헐뜯고 꾸짖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금지시키지 않고 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세도(世道)와 사문(斯文)의 지극한 계책을 깊이 생각하여 엄히 배척해 내치셔서 선비의 풍습을 바르게 하소서.
또 삼가 생각건대 예로부터 소인의 화에 대해 그 정상을 말할 경우에는 귀신이나 물여우에 비교했고, 그 분하고 미운 심정을 말할 경우에는 승냥이나 호랑이에게 주고 싶다고 하였으니, 이는 시인의 지극한 경계로서 나라를 가진 사람이 거울로 삼아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이미 배척하였다가 다시 쓰고 이미 물리쳤다가 다시 선발하여 끝내 국가를 패망하게 하는 데 이른 일이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안에 있는 자가 은밀히 모주가 되어 어떤 특정인의 원한을 하소연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인의 재주를 일컬어 시비를 현란시키는 것인데도, 위에서 그것을 살피지 못하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조정(祖珽)033) 이 북제(北濟) 때 난을 일으켰다가 다시 들어간 것은 화사개(和士開)034) 에게서 말미암은 것이고, 장돈(章惇)035) 이 송나라에서 난을 일으켰다가 다시 들어간 것은 양외(楊畏)036) 에게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조정과 장돈 이 두 사람의 죄는 참으로 하늘에 닿지만, 그 화의 시초를 논한다면 사개와 양외가 악한 사람들과 붕당을 만든 죄를 먼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윤선도의 흉악하고 사특한 정상은 사림에 화를 전가시키기 위해 함정을 파서 사사로운 자신의 분을 풀려고 한 것이니 바로 음험한 생각을 품고 있는 소인 중에서도 더한 소인입니다. 이는 성명께서 통촉하고 계시는 바이고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비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용서받고 변방으로 유배된 것도 성조의 너그러운 법전인데, 홍우원(洪宇遠)이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로 감히 편파적인 설을 전개하여 흉악한 사람이 화를 일으키는 말을 정확하다고 하고 참소하는 간사한 설을 풀어줄 만하다고 하였으니, 조정에 시비가 살아있다면 간사한 사람과 편당을 지은 죄에 대한 법전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진경(陳京)은 노기(盧杞)가 길주(吉州)에서 용서받고 옮겨오는 것에 대해 굳이 간쟁하였고, 상안민(常安民)은 여혜경(呂惠卿)이 대궐을 지나가려는 음험한 계책을 힘써 막았습니다. 지금 만약 우원을 죄주지 않는다면 뭇 소인배들이 반드시 성상의 뜻을 망령되게 헤아려 흉악한 사람이 기세를 더하고 사악한 설이 메아리처럼 따라붙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뒷날 노기가 다시 안으로 옮겨오더라도 간쟁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여혜경이 다시 들어오는 것도 점점 계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스며들고 점점 피어오르는 기세는 또한 반드시 하늘에까지 치솟고 온 들판을 다 태워버리는 데까지 이를 것이니, 어찌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분명히 분별하고 결단을 내리시어 속히 양사의 청을 따르소서."
하였는데, 상이 듣지 않았다.
6월 21일 정사
도목 대정을 열어서, 여성제(呂聖齊)를 수찬으로, 이익(李翊)을 부교리로, 이경과(李慶果)를 장령으로, 남이성(南二星)·장선징(張善瀓)을 지평으로, 이단석(李端錫)을 정언으로, 김익렴(金益廉)을 헌납으로, 이경휘(李慶徽)를 부제학으로, 이진(李𥘼)을 강원 감사로, 박장원(朴長遠)을 판윤으로, 이은상(李殷相)을 호조 참의로, 조한영(曺漢英)을 예조 참의로, 이경억(李慶億)을 승지로, 홍처대(洪處大)를 병조 참지로, 송준길(宋浚吉)을 대사헌으로, 이민서(李敏敍)를 이조 좌랑으로, 민유중(閔維重)을 부응교로 삼았다.
정언 정재숭(鄭載嵩)이 소를 진달하여 체직되었다.
관학 유생 이선악(李宣岳) 등이 상소하여 김강(金鋼)이 선정(先正)을 무함한 정상에 대해 거듭 변론하고, 이어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종사시켜 달라고 청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
6월 22일 무오
상이 북로(北路)의 봉화가 여러 차례 상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주관하는 자를 추고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헌납 김익렴이 초하루 시사(試射)에서 과녁에 적중하지 못하여 추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체직되었다.
6월 23일 기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전남도에 홍수가 졌다.
지평 남이성이 초하루 시사에서 과녁에 적중하지 못하여 추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사복시가 아뢰기를,
"목장 안에 제방을 쌓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서 말을 기르는 데에 해가 없고, 세금을 거두는 데에 보탬이 있을 경우 그 지형을 살펴서 개간을 허락하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서산(瑞山)의 목장 안에 사는 백성들이 사사로이 개간을 하고서도 본시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농사지은 사람들을 죄주고 목장을 감독하는 관리는 파직하며 그 전토는 국가에 소속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조종조에서는 마정(馬政)을 가장 중시하였다. 나라 안의 물과 풀이 넉넉하여 말을 기르기에 적당한 곳에 목장을 여기저기 설치하여 사복시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였다. 말이 새끼를 쳐 날로 번식하여 군국(軍國)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의지하였다. 그런데 그뒤 온갖 법도가 점점 무너져 마정이 거행되지 않았다. 태복시에서는 세입(稅入)을 이롭게 여겨 비옥한 목장은 모두 백성들을 모집해 농사를 짓게 하고는 목화·콩·조 등을 모두 거두어 사사로이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말 종자는 불모지로 옮겨 놓아 말이 점점 수척해지고 줄어들어 심지어는 군사들도 말을 얻지 못하고 대궐 안의 마굿간에도 임금의 수레를 끌 수 있는 좋은 말 네 마리를 갖출 수가 없게 되었다. 이는 한때 구차하고 간략하게 하다가 극에 이른 폐단인데, 도리어 한 곳에서 사사로이 농사지은 것만 적발하여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폐단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대사간 김수흥(金壽興) 등이 아뢰기를,
"근래 조정이 존숭되지 않고 나라의 체모가 엄하지 않아 대각에서 일을 논한 것이 청현직이나 재상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관계되면 번번이 분쟁을 일으켜서 반드시 이기려고 힘쓰니,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본원이 헌부의 하리를 가두자고 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당 승지를 추고하자고 청한 것은 본디 체모나 전례에 있어 서로 규계하는 것입니다. 어찌 능멸하고 꾸짖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일이 해방(該房) 승지에게 있었으니 다른 동료들은 참으로 간여할 바가 아닌데 도승지 남용익 등은 심지어 처치한 데 대하여 꼬투리를 잡아 장황하게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계사를 진달해 분별하여 배척하는 것도 이미 매우 근거없는 일인데, 지금 그들의 상소에 ‘신들이 가까이서 모시는 자리에 있고 또한 이번 헌부의 하리를 옥에 가두자는 것은 이미 성상께 아뢰어 윤허를 받은 일이니 대신(臺臣)의 도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곡진하게 말을 만들어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참는 마음가짐이 옳다.’ 하였습니다. 대각이 일을 논하는 것은 분명하게 재단해 결정하는 것을 대체를 얻었다고 하고, 우물우물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찌 오늘날의 승지들처럼 스스로 임금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라고 일컬으며 대각의 신하로 하여금 곡진하게 말을 만들어 어물어물 자기들 밑에 와서 굴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이는 나라의 체모가 달려 있는 것이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니 도승지 남용익, 좌승지 서필원, 우승지 오정위를 모두 파직하라 명하소서."
하니,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조정에서 사람을 쓰는 데에는 저절로 차례가 있는 법입니다. 새로 제수된 장령 이경과(李慶果)는 6품에 오른 지 몇 년도 안 되는데 종5품의 외직으로 있다가 본직에 단계를 뛰어 제수되었으니,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도리에 이와 같이 빨리 승진시켜서는 안 됩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따랐다.
6월 24일 경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집의 정계주(鄭繼胄)가 전에 아뢴 환관 최대립(崔大立)을 파직시키고 추고하자는 논의를 거듭 아뢰었는데, 상이 답하였다.
"만약 그가 내관이라고 하여 한결같이 모두 통렬히 억제한다면 이 또한 어찌 나라의 체모이겠는가."
6월 25일 신유
전남도에 홍수가 졌고,충청도 아산(牙山)·신창(新昌)·홍양(洪陽) 등 읍에 3일 동안 해일이 있었다.
이은상(李殷相)을 승지로, 송시철(宋時喆)을 헌납으로, 이지무(李枝茂)를 장령으로, 윤우정(尹遇丁)을 지평으로 삼았다.
6월 26일 임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6월 27일 계해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헌납 송시철이 지난번 본직에 있으면서 궁가에게 떼어 주는 일에 대한 논의를 가벼이 정지해 물의에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6월 28일 갑자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기청제(祈晴祭)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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