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갑오
비변사가 강계 부사 이정기(李廷機)는 삼사를 거친 적이 없는데도 뛰어올라 당상 변쉬(邊倅)에 제수된 일로 아뢰니, 체임하여 전직(前職)인 서흥 부사(瑞興府使)에 잉임되었다.
우윤 조복양이 전조(銓曹)에 있으면서 탄핵을 받은 뒤, 강 밖으로 나가서 사직하기를,
"사부(士夫)로서 몸을 지키는 일은 염치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이것이 없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자립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고 아끼지 못한 채 염치를 완전히 무시하여 어리석다는 지적을 받고도 탄핵을 견디며 떠나지 않고 더러움을 달갑게 여김으로써 세상에 뻔뻔스럽게 행동하였으니, 아래로 명의(名義)를 무너뜨리고 위로 조정을 욕보였습니다. 이치와 형세가 막다른 지경에 이르러 끝까지 임금 곁에 마음놓고 지낼 수 없으므로, 시골에 물러나 은거하여 조금이나마 허물을 갚아보려는 생각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은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
하였다.
12월 2일 을미
장령 이지무(李枝茂)가 계본의 내용에 글자를 빠뜨린 일로 인피하여 체임되었다.
지평 장선징이 아뢰기를,
"강도 유수(江都留守) 권우(權堣)는 성질이 사납고 천박하여 민심을 크게 잃었으니, 결코 하루라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파직하소서. 황해 감사 강유(姜瑜)는 나이가 많고 병이 깊은데다 풍격도 모자라 정사에 엉뚱한 점이 많습니다. 모욕당한 수재(守宰)는 풍속을 깨끗이 하는 책무를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체차하소서. 연안 부사 안후열(安後說)은 사람됨이 경박하고 조급하여 일을 처리함이 괴상망측합니다. 감사가 부(府)를 지나가다가 어떤 일로 인하여 하리(下吏)를 때렸는데 이 일로 성을 내고서 끝내 나와 접견하지 않았으니, 체통에 관계된 문제로서 무척 밉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르지 않다가 이튿날 그대로 따랐다.
훈련 대장 이완(李浣)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니, 상이 답하기를,
"요즘의 나라 일이 무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라가 의지하는 바는 오직 경뿐인데 경이 이렇게까지 그만두려고 하니, 나는 장차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부디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아 어서 나와 행공하라."
하였다. 대장은 중임이고 이완 역시 봉공하는 신하로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상께서 나라의 안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한 사람의 무신에게 의지하였으니, 조정에 믿고 의지한 신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성상의 분부 역시 실언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군대를 거느린 자의 권세가 한 시대를 움직였다는 점도 알 수가 있으니, 슬프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우상 홍명하가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경기 지방에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한 뒤로 매결마다 거두는 쌀을 12두로 마련한 것은 바로 신이 건의하여 청한 일인데, 논의가 분분하여 지금까지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신결의 수가 구결에 비해 1배(倍)가 채 못 되므로 반드시 12두로 마련한 뒤에야 내외의 수용을 예전대로 회복할 수 있고, 갖가지 요역을 그 속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간신(諫臣)이 오늘 논한 것처럼 결마다 8두씩만 수봉하고 그 밖의 잡역을 전적으로 민결에 책임지워 한결같이 전일대로 한다고 하면, 각 고을은 틀림없이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백성의 생활에는 틀림없이 보전할 수 없는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년의 난리를 겪은 뒤로 각읍의 관수가 대부분 반으로 줄어 겨우 50석 밖에 되지 않는데, 균전을 시행한 후 전혀 은결이 없어졌는데도 겨우 50석만 지급하게 되면 각읍은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 백성들의 역(役)이 본래부터 다른 도(道)보다 무거워서 참상(站上)의 인부와 말의 역은 번다하고 무겁기가 막심한데, 균전을 시행한 뒤로 누복(漏卜)이 전혀 없어졌는데도 차역(差役)을 전과 같이 시행하게 되면, 기민은 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12두의 세제로 수봉(收捧)한 다음이라야 안으로는 각사 공물의 값과 밖으로는 영관(營官)·사객(使客)의 수요 및 인부와 말의 잡역이 모두 그 가운데 포함될 것이고, 한 번 수봉하고 나면 다시 민결을 침해하는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의 주된 생각은 이와 같을 따름입니다. 대간은 또 말하기를 ‘쌀을 거두는 규정은 호서와 경기 지방을 다르게 하는 것 또한 안 될 일이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서는 결수는 많고 민역이 가벼우며 경기 지방은 결수가 적고 민역이 무거우니, 거두는 쌀의 분량이 똑같지 않은 것은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겨우 내려놓고 금방 또 바꾸게 되면 일이 엉망이 되어 장차 나라 안에 호령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뒤에 간신(諫臣)의 의논이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경기 지방은 온갖 역이 몰려 있는 곳이어서 비록 대동법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과외(科外)의 역이 나날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바로 사세가 저절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산릉(山陵)과 조사(詔使)의 경우도 역시 선혜청이 당초에 정한 세제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비록 12두로 세제를 정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잡역이 마구 늘어나는 것을 금하지 못할 것이니, 그렇다면 차라리 원수(元數)를 줄여 정하고 잡역 가운데 과외(科外)에 해당하는 것을 변통할 수 있는 것은 변통하고 변통할 수 없으면 전일처럼 지탱하면 그만이었다. 대신이 기필코 잡역을 그 가운데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잡역은 예전과 똑같게 되고 말았으니, 그가 ‘많이 거두어 들여도 뒷날의 폐단이 없다.’고 한 것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또 이른바 ‘호서와 경기 지방이 내는 쌀이 같지 않은 것은 사세가 그렇다.’고 한 것도 매우 틀린 말이다. 위정자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균일하게 정제하여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한 뒤라야 동일시하는 인(仁)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 지방은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한데도 많이 거두어 들이고 호서는 토지가 비옥하고 역이 적은데도 적게 거두어 들였으니 부법(賦法)에 어긋나고 힘겹고 쉬운 것이 같지 않은데도 일의 형세를 핑계대었으니, 그가 정치를 고르게 한다고 하던 것이 어디에 있는가.
12월 3일 병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경기에서 거두는 쌀에 관한 일을 지금 회의하여 변통하였습니다. 대간의 의견은 8두를 수봉하자는 생각이었고, 신은 10두를 수봉하였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홍명하 및 김좌명은 12두가 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주관하는 신하의 논의가 이와 같기 때문에 신 등도 그 의논을 따랐고 지금도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하였고, 좌상 원두표가 아뢰기를,
"호남·호서·경기에 모두 대동법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도(道)마다 제각기 다르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8두는 절대로 안 되고 10두나 12두로 의논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물으니 영돈녕 이경석(李景奭)은 처음에 10두를 알맞게 여기더니 나중에는 우상의 말을 따랐고, 판부사 정유성(鄭維城)은 이미 12두로 출령(出令)한 이상 지금 느닷없이 바꾸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였고, 헌납 이민서가 아뢰기를,
"이번에 양전(量田)하는 일을 백성이 모두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처음에 바라던 것과 서로 크게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전이 역사(役事)가 번다한 것은 모두 공물(貢物)의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안(貢案)은 바로 연산(燕山)의 폐정(弊政)이니, 만약 공안을 개정하게 되면 비록 8두를 수봉하더라도 절대로 부족하게 되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 일을 초기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12두로 하는 것은 비록 여러 모로 합당하여 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부세를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2두로 하자는 것이 일을 담당한 자의 의견이고, 8두로 하자는 것이 국외자(局外者)의 의견인데, 차라리 이미 정해진 12두로써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또 정태화가 아뢰기를,
"입암(笠巖)의 성곡(城穀)을 적간하는 일에 이미 상의 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염문하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적간을 아울러 거행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사를 보내 적간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어사를 별도로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대사성 민정중이 아뢰기를,
"각읍의 창곡도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똑같이 적간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민정중이 또 아뢰기를,
"며칠 전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자는 노비로 삼는 걸 이미 허락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같은 경우에 단지 본인에만 국한하고 자손에 대해서는 그대로 노비를 삼을 수 없는 것으로 옛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규례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지평 장선징이 아뢰기를,
"경기에서 거두는 쌀의 분량을 결코 호서보다 많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찌감치 변통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주의(主議)하는 사람이 어찌 이리도 많은가?"
하였다. 이에 이민서가 아뢰기를,
"경기에서 거두는 쌀에 관한 일은, 묘당이 이미 의논해서 결정하였으나, 신의 생각은 끝내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국가가 많은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 비록 지역에 원근은 있다고 하더라도 다스리는 일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왕된 자는 일을 의논하여 제도를 정하는 데에 반드시 사리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법인데, 더구나 폐단이 눈앞에 있듯이 뻔하여 모두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감당하기 어려운 형세를 나중에 가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무리하게 시행한 다음 폐단이 생기기를 기다린 뒤에 가서 변통을 하려 한다면, 법제를 이미 정해놓은 후이니 어찌 쉽게 변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반만 감하면서 약간 부족해서라고 이유를 삼으신다면, 신도 한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만일 지성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생각을 가진다면 부족한 8백여 석이야 어찌 형편을 바꾸어 충족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중정(中正)하여 행할 만한 제도를 세우고, 용도의 남고 모자람은 형편을 보아 융통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흉년에 용도가 부족한데도 도리어 ‘어째서 철(徹)을 시행하지 않습니까?’107) 라고 대답한 것은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아뢴 말씀대로 8두로 줄여 수봉하고 인부와 말은 예전대로 역(役)을 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묘당이 정탈할 때 하유하였다."
하였다. 이민서가 또 아뢰기를,
"제궁가의 시장·어장에 대한 일을 쟁집한 지 한 해가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윤허하지 않고 계신데, 신은 이 일의 결말을 알고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오늘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입시하였으니, 의견을 물어 결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바로잡는 일은 가능하지만,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하였다. 이에 홍명하가 아뢰기를,
"시장에 대한 일을 대간이 이렇게까지 쟁집하는 것은, 비록 화전(火田)은 없앤다 하더라도 시장을 없애지 않으면 시장 안이 곧 화전이 되는 까닭입니다. 영상과 좌상에게 물어서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금 만약 조사해 밝혀내서 알맞게 정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민서가 아뢰기를,
"조사해서 밝혀내는 일은 결국 실효가 없는 채로 끝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정태화가 아뢰기를,
"그러면 꼭 시장을 조사해서 밝혀낼 것 없이, 떼어준 문서가 내사(內司)에 있으니 조사해 낼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내사에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민서가 아뢰기를,
"사대부들의 시장도 금단(禁斷)하지 않을 수 없고, 해수(海水)를 떼어준 폐단도 똑같이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해수를 떼어 준 일은 이미 조사해 내도록 하였다고 말했고,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어장(漁場)과 어전(漁箭)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어채(漁採)하는 곳을 어장이라 하고 통발[箭]을 엮어 물고기를 잡는 곳을 어전이라 합니다."
하였다. 이어 응교 남구만이 아뢰기를,
"어장의 폐해가 시장보다 심하니 한꺼번에 아울러 조사해서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이란 차분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이니, 무릇 시장(柴場)·어장(漁場)·망장(網場)·어전(漁箭) 등처에 대해 사정(査正)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사해낸 뒤에, 남길 만한 것은 남기고 없애야 될 것은 없애되 만일 미진한 일이 있다면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민정중이 아뢰기를,
"호남과 호서의 흉년 상태가 그리 크게 차이나지 않은데, 호남은 쌀 3두를 감해주고 호서는 감해주지 않으니, 은혜를 베푼 것이 고르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특별히 명하여 호서에 쌀 1두를 감해주도록 하였다. 이에 우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곽제화(郭齊華)는 월과(月課)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군까지 당하고, 이세화(李世華)는 사람을 셋이나 장살했는데도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는 죄에 그쳤으니, 경중이 뒤바뀌었습니다."
하고, 원두표가 아뢰기를,
"감사가 계문(啓聞)한 뒤 세 사람이 또 죽었다고 하니, 놀랍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니, 이에 상이 이르기를,
"본도의 변방에 정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2월 5일 무술
경상도가 실지로 실결(實結)을 답사하였는데 좌도(左道)는 신축년에 비해 6천 2백 69결이 줄고 우도(右道)는 8천 5백 50결이 줄었다. 이에 호조가 아뢰어 도사(都事) 윤심(尹深)과 경차관 이지무(李枝茂)를 추고하였다.
12월 7일 경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민정중을 이조 참의로 삼았다. 이때 이조는 판서 김수항(金壽恒)과 참의 홍처량(洪處亮)이 모두 밖에 있었고, 참판 유계(兪棨)는 병이 중하여 이조에 당상이 없어 여러 날 동안 개정(開政)하지 못했다. 정원이 이 일을 상에게 아뢰어 상이 명하여 참의를 체임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차출하여 패초(牌招)해서 개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정중이 참의가 된 그날 즉시 개정하여, 남구만(南九萬)을 사인으로, 권대운(權大運)을 승지로, 이혜(李嵆)를 정언으로, 김익렴(金益廉)을 장령으로, 윤우정(尹遇丁)을 지평으로, 유탄연(柳坦然)을 강계 부사로, 오정원(吳挺垣)을 황해 감사로, 이경휘(李慶徽)를 대사간으로, 조복양(趙復陽)을 강화 유수로 삼았다.
12월 8일 신축
정언 이혜가 매형인 사간 민유중과 상피되는 이유로 인혐하여 체임되었다.
12월 9일 임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12월 10일 계묘
지평 윤우정(尹遇丁)이 일찍이 본직에 있었을 때 우역(牛疫)을 걱정하여 소를 도살한 자는 살인한 자와 똑같이 죄를 적용하자고 아뢰었는데, 그뒤 인견할 때에 제신이 모두 가축을 사람에게 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이때에 와서 윤우정에 다시 헌부에 들어가 이 일로 인피하였는데, 헌부가 출사하게 하자고 아뢰어 상이 따랐으나, 그뒤 소명을 받고도 나오지 않아 체임되었다.
영동에 크게 흉년이 들어 백성은 상수리 열매와 채식으로 목숨을 부지했고, 상번하는 기병은 가지고 갈 식량이 없었다. 감사 이진(李𥘼)이 번(番)을 물리고 베를 거두자고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개성부 및 해주(海州)에 지진이 있었다.
12월 11일 갑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진휼청이 경상 감사 이상진(李尙眞)의 청계에 따라 통정첩(通政帖) 3백 장을 보내 식량을 모아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홍명하(洪命夏)를 내의원 도제조로, 맹주서(孟胄瑞)를 정언으로, 김시진(金始振)을 판결사로 삼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영남의 여러 상납하는 베와 상번하는 역(役)을 진휼청이 모두 정감(停減)하면서 상번한 기병 및 보병의 가포(價布)를 모두 그 속에 포함시켰는데, 지금 들으니, 안동(安東)을 포함한 11읍이 내년 정월부터 8월까지의 당번(當番) 기병 9백 67인을 모두 정번(停番)했고 상주(尙州)를 포함한 16읍이 보병포(步兵布) 6천 8백여 필을 모두 봉류(捧留)하여 진휼에 대비토록 하였다 합니다. 정번한 것은 고용해서 입번(立番)해야 되고 내려준 군포(軍布)는 충급(充給)해야 되니, 진휼청이 헤아려서 본조에 이송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집의 송시철(宋時喆) 등이 아뢰기를,
"근래에 옥송(獄訟)이 밀려 지체되는 폐단은 서울이나 지방이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조조(仁祖朝) 계해년의 수교(受敎)에 ‘검칙(檢飭)하는 책임은 모두 법부(法府)에 있고, 모든 결송(決訟)은 석 달 이내로 하되, 한성부와 장례원은 작은 일이면 30도(度), 큰 일이면 20도로 하고 형조는 작은 일이면 20도, 큰일이면 30도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옥송의 결단은 큰 일일 경우 30일 이내에 사죄(死罪)하고 중간 일일 경우 20일 이내에 도배(徒配)하는 일 등을 열흘 이내에 결절(決折)한 뒤 헌부에 이보(移報)하는 일이 이만저만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근래에 한성부와 장례원은 어쩌다 보고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착실하지 못하고, 형조의 경우는 전혀 이러한 일이 없어 선왕의 수교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받들어 행하도록 거듭 밝히고, 외방(外方)도 이 기한에 따라 결절한 뒤 계문하도록 함으로써 법부의 규찰·검칙하는 바탕을 삼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2월 12일 을사
대사간 이경휘(李慶徽)가 전조(銓曹)에 재임하면서 탄핵을 받은 일로 인피하니, 헌부가 출사를 청했으나, 나중에 소명을 받고도 나오지 않아 체임되었다.
12월 13일 병오
지평 장선징이, 공주·옹주에게 꿩을 공급하는 일에 대해 거듭 아뢰기를,
"인조조(仁祖朝) 때 ‘15세까지 그대로 공급하라.’ 한 하교는 바로 공주·옹주의 나이를 말한 것인데, 성명(聖明)께서는 10년을 기한으로 하시고 나이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라고 기준을 삼는다면 어찌 인조께서 정하신 기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강원도에 우역(牛疫)이 크게 번져 병으로 죽은 소가 1천 7백 70여 마리였다.
12월 14일 정미
이경휘(李慶徽)를 승지로, 이합(李柙)을 지평으로, 이경억(李慶億)을 대사간으로, 이완(李浣)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해에 양이(兩珥)가 있었다. 무지개 같은 백기(白氣)가 양이로부터 나왔는데 길이는 각각 10여 장(丈)이었고 위에는 배(背)가 있었으며, 안은 붉은 색이었고 밖은 푸른 색이었다.
대사헌 송준길(宋浚吉)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은 평소 교류한 사람이 적어 평생을 돌아보건대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큼 절친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성명께서 마음을 알아주는 사이가 되기로 기대하셨는데, 신이 어떻게 성명께 이런 과분한 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이에 또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이 성명께 인정받은 정도가 이와 같은 이상, 만일 후세에 청의(淸議)를 지닌 자로 붓을 잡아 평하기를 ‘아무개는 관직에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하지도 못했고 물러나와서는 잘못을 보충하지도 못한 채 그저 임금의 총애만 훔침으로써 그 임금으로 하여금 맥빠져 진작시키지 못하고 결국엔 어지럽게 망하는 것을 면치 못하게 하였다.’고 쓰게 한다면 이는 신이 감히 은사(恩私)를 고마운 일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생각건대 신이 전에 경악(經幄)을 모시면서 매양 광대 공평하고 치우침과 사사로움이 없으시기를 누누이 진계하곤 하였으나, 오늘날 천재 시변과 요사하고 간악한 자가 모두 일어나 인심이 위태로워 하루도 보전하지 못할 듯한데도 전하께서 이에 대응하시는 태도는 아직까지 천심(天心)에 합치되고 인정에 적절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각이 논한 일은 진실로 공의(公議)에서 나온 것인데도 해를 넘기도록 윤허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온 백성이 모두들 ‘사(私)’라는 한 글자를 전하의 고질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은 삼가 마음이 상하고 근심스러워 이에 면직을 청합니다."
하니, 상이 너그러운 비답으로 타이르면서 봄을 기다려 올라오도록 하고, 본직은 체임을 허락하였다.
12월 15일 무신
예조가 아뢰어 사한제(司寒祭) 및 얼음을 저장하는 일을 물리자고 하였다. 이 날 날씨가 몹시 따뜻하고 비마저 내려 강물이 얼지 않았기 때문에 예조가 이러한 청을 한 것이다.
12월 16일 기유
홍중보를 대사헌으로, 조수익을 우윤으로 삼았다.
12월 17일 경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김시진(金始振)을 승지로, 오정일(吳挺一)을 형조 판서로 삼았다. 형조 판서가 궐원(闕員)으로 있을 때, 상이 대신에게 의논을 명하여 종2품 중에서 의망하도록 하니, 대신이 오정일을 수망으로 주의하여 이러한 명이 있게 되었다.
오정일의 형제는 모두 대군 부인(大君夫人)의 동복 형제이자 적신(賊臣) 이정(李楨)과 이남(李柟)의 외숙으로, 전후의 영현(榮顯)과 양조의 후대가 마치 사인(私人) 같았다. 번갈아가면서 경재(卿宰)가 됨으로써 자질(子姪)과 종족(宗族)에 이르기까지 요직을 차지한 사람이 조정에 가득 찼다. 성세(聲勢)가 서로 의지하고 안팎으로 상응(相應)하여 마침내는 역남(逆柟)의 변(變)을 양성하였다. 오정창(吳挺昌)과 오시수(吳始壽)는 역주(逆誅)되고 오정위(吳挺緯)는 찬배(竄配)당했으나 정일(挺一)과 오정원(吳挺垣)은 모두 먼저 죽어 역란(逆亂)의 주벌(誅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음사하고 아첨을 잘했으며 행실이 짐승같아 온 세상 사람들이 인간으로 치지도 않았으나 대신과 정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기세에 눌리기도 하고 그들의 아첨을 달콤히 여기기도 하여 모든 승탁(陞擢) 때마다 남보다 우선 순위에 두곤 하였으니, 세도(世道)가 변하고 인심이 무너진 것은 진실로 벌써 오래 전의 일이었다. 그 사람에게야 다시 무엇을 탓하겠는가.
대사헌 홍중보가 추감을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헌납 이민서 등이 삼궁(三宮)에 대한 일을 거듭 아뢰기를,
"삼궁에 대한 사체의 득실이 위로 두 자전에 관계되면 성명께서는 더욱 간곡하게 받들어 따르시어 법과 의리에 해가 되지 않게 하심으로써 조금이라도 비난을 초래할 실마리가 없도록 한 뒤에야, 동조(東朝)의 지덕(至德)이 더욱 드러나고 전하의 성효(聖孝) 또한 더욱 빛날 것이거늘, 어찌 임시로 모면하는 것을 예로 여기어 위로 성덕(聖德)을 더럽히십니까.
또 신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전하께서 사물을 접하여 처리함에 있어 사의(私意)의 뿌리를 말끔히 없애지 못하여 일에 따라 나타나고, 그 법을 쓰는 것이 곧 그 올바름을 잃고 의필고아(意必固我)108) 의 사사로움이 서로 맞물려 병통이 되므로 공평하고 광대한 바탕이 이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 나날이 점점 번져나가게 되면 전하로 하여금 크게 다스려보려는 의지를 이룰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이런 병통이 원인이 되는 것이니, 단지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정사의 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산림(山林)과 수택(藪澤)은 나라가 보호하는 것이고, 우형(虞衡)의 업무로서 대대로 중요하게 여긴 것인데, 근래 화전(火田)의 폐단이 극심하기 짝이 없어 아무리 깊은 곳도 손대지 않는 데가 없고 어느 곳도 없는 데가 없는 지경입니다. 고산(高山)이나 대수(大藪)에 이르기까지 제맘대로 불을 질러 민둥하게 만들어 버리니 오랜 세월 가꾸어 놓은 것이 한 차례의 불길에 끝장이 납니다. 산은 벗겨지고 냇물은 말라 온갖 보배가 한꺼번에 절단납니다. 식자들은 해마다 계속되는 가뭄이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여기고 있으니 이야말로 이치가 있는 견해입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엄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산림이나 수택 가운데 높고 커서 유명한 것으로서 국가의 사전(祀典)에 실린 것과 주현(州縣)의 진망(鎭望)으로서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록된 곳들은 가장 먼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호조·공조로 하여금 별도로 사목(事目)을 만들고 각도에 엄칙하여 그 표한(標限)을 정하고 그 방금(防禁)을 준엄하게 하며, 본도의 도사(都事)는 해마다 몸소 검찰하여 계문토록 하되, 만약 허술하게 금하거나 엉터리로 아뢰는 자가 있으면 수령을 중죄로 논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뒤에 비국이 이에 따라 금단하자고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12월 18일 신해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유철(兪㯙)을 대사헌으로, 이행진(李行進)을 경기 감사로, 홍주삼(洪柱三)을 장령으로, 홍중보(洪重普)를 예조 판서로, 윤우정(尹遇丁)을 정언으로, 윤원거(尹元擧)를 사업으로, 이시매(李時楳)를 형조 참판으로 삼았다.
개성 유수 박장원(朴長遠)이 치계하기를,
"이번 칙행에 통관배(通官輩)의 요구가 전에 비해 몇 곱절이나 많아 극심하기 짝이 없었으니, 각종 물건을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옛 도읍의 나머지 백성이 살아나갈 길이 만무하니, 본부(本府)에 있는 호서의 피곡 수천 석을 민간에 나누어 줌으로써 말할 수 없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하소서."
하였는데, 조정이 1천 석만 허락하였다.
12월 19일 임자
지평 이합(李柙)이, 장령 홍주삼(洪柱三)과 종모형제(從母兄弟)가 되니 상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혐하여 체직되었다.
정언 맹주서(孟胄瑞)가 아뢰기를,
"병조 좌랑 김시욱(金時郁)은 지망(地望)이 본래 가벼워 기성(騎省)에 적절하지 않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2월 20일 계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얼음을 저장하는 것이 각사(各司) 및 방민(坊民)의 가장 큰 폐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변통을 하였는데 방민이 그래도 원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5부(五部)의 민호(民戶) 2만 1천 4백 99가구 중에 면역(免役)된 자는 많고 응역(應役)하는 자는 적어서 내는 쌀의 수량이 5부 가운데 혹은 1호(戶)에 10여 두(斗)나 되고 적게는 5, 6승(升)에 이르기도 합니다. 경성(京城) 안에 민역의 균등하지 않음이 이렇게 심하니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한성부로 하여금 일체 호적을 따라 모두 쌀을 거두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국제(國制)에, 한성부에 적(籍)을 둔 자는 조사(朝士)·사서(士庶)로부터 시정의 상고(商賈)에 이르기까지 모두 역(役)에 나가는 백성이 없었다. 도성의 안팎에 비록 수만 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官)에서는 한 사람의 군졸이나 1석(石)의 쌀도 얻지 못했으니, 이는 고금에 없는 폐정이었다.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세모(歲暮)의 큰 역사이므로 묘당이 변통하여 비로소 방민으로 하여금 쌀을 내도록 하였는데도 방민은 오히려 교묘하게 피하면서 출역(出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국이 이렇게 아뢴 것이었는데, 그뒤 호(戶)에서 낸 쌀이 겨우 2, 3되였다고 한다.
집의 송시철(宋時喆) 등이 아뢰기를,
"사대부가 감사나 수령에게 사사로이 청탁하여 전장(田庄)을 설치하고 백성을 해롭게 하는 폐단이 벌써 고질화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산(牙山)의 굴포(掘浦)한 곳을 인평위(寅平尉)의 가(家)라고 가탁(假託)한 자는 바로 진사 이만경(李萬慶)이었습니다. 본현(本縣)에 청탁을 꾀하니 현감이 감사에게 거짓 보고하여 민전(民田)을 파헤친 일은 그야말로 놀랍기 짝이 없는데, 읍재(邑宰)가 된 사람으로 청탁을 들어주어 사사로이 이익을 꾀한 죄를 그냥 둘 수 없으니, 아산 현감 윤필은(尹弼殷)을 파직시킨 뒤 서용하지 말고, 진사 이만경은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엄히 가두어 중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2월 21일 갑인
대사간 이경억(李慶億) 등이 아뢰기를,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은 모두 국가의 보장(保障)으로서, 경영하고 물자를 쌓아 모으는 데에 10년의 공력이 들어갔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저장한 곡물이 허위 장부가 절반이 넘으니 몹시 한심한 일입니다.
얼마 전 연신의 청에 따라 경관을 보내 적간하도록 명했는데도 아직까지 받들어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비국의 유사 당상을 추고하고, 어서 어사를 보내 적간하되 갖가지 군기(軍器)도 일일이 점검하여 사실대로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2월 22일 을묘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사한제(司寒祭)를 거행하고 비로소 얼음을 저장하였다.
이민서(李敏敍)를 이조 좌랑으로, 홍만용(洪萬容)을 지평으로, 홍주국(洪柱國)을 주서로, 조수익(趙壽益)을 병조 참판으로, 김익경(金益炅)을 판결사로, 윤문거(尹文擧)를 이조 참판으로, 윤순지(尹順之)를 공조 판서로, 민종도(閔宗道)를 대교로, 오시수(吳始壽)를 헌납으로, 유혁연(柳赫然)을 우윤으로 삼았다.
진사 조원(曺瑗)을 의주(義州)로 장류(杖流)하였다.
조원은 평산(平山) 사람으로 훈국(訓局)에 정장(呈狀)하여, 평산의 장수평(長水坪)이 주인없는 진황전(陳荒田)이라 하면서 둔(屯)을 설치할 것을 청했다. 그뒤 숙정 공주(淑靜公主) 집안에 떼어 주어 전장(田庄)을 설치했는데, 민전(民田)이 섞여 들어가 원망하는 백성이 많았다. 이에 대간이 누차 아뢰어 본도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게 하였는데, 조원이 전에 했던 말을 변경하여 주인이 있는 진전(陳田)이었다고 하였으니 조원은 간특한 사람이다. 전후의 말을 다르게 한 것은 공권을 빙자해 사욕을 부린 까닭이었고, 상이 반드시 경옥(京獄)에 잡아 들이려고 했던 것도, 사건이 궁가에 관계된 일이어서 편벽된 말이 먼저 들어간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간이 여러 번 간쟁하였는데 이때에 와서야 변방에 유배한 것이다.
12월 23일 병진
상이 하교하기를,
"인평 대군(麟坪大君)의 딸이 뜻하지 않게 죽었다. 선조(先朝) 때 어여삐 여기어 돌보시던 뜻을 생각하건대 나는 무척 마음이 아프다. 해조로 하여금 담지군(擔持軍)·조묘군(助墓軍) 등을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효종(孝宗)이 인평 대군이 일찍 죽은 것을 슬퍼하여 그 어린 딸을 궁궐 안에 데려다가 양육하면서 공주와 똑같이 보살피고 귀여워했는데, 상이 즉위함에 이르러 비로소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었다. 이때 병으로 일어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12월 24일 정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옷을 얇게 입은 군사에게 유의(襦依)를 내려주었다.
12월 25일 무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장령 김익렴과 집의 송시철이, 이만경을 죄주자고 아뢴 일이 사실과 틀리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12월 26일 기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제궁가의 시장에 대한 일은 전에 초계하여 품정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지금 몇 리(里)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신이 제궁가에 시장을 떼어준 데 관한 책자를 가져다 보니, 떼어 준 분량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으며 거리에 있어서도 원근의 차이가 있었으니,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떼어 준 것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되니 10리로 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였다. 이에 좌상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10리라는 것도 개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방 10리면 곧 40리가 되므로 마땅히 둘레 10리로 한정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궁가로 하여금 스스로 한 군데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가(公家)가 이수(里數)를 측량해서 지급하라."
하였다. 이어 정태화가 아뢰기를,
"어장(漁場)과 망장(網場)을 모든 의논이 혁파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였고, 원두표가 아뢰기를,
"임진란 이전에는 관원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어장에서 예빈시가 세금을 거두었으나, 난리를 겪은 뒤로 물력이 부족하여 끼니를 제공하는 일을 마침내 폐지하였고 어장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지 않아 일종의 공한지가 되었는데, 선조 대왕께서 그냥 궁가에 내려주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이 절수가 시작된 원인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폐해가 끝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혁파해도 안 될 것은 없으나, 다만 선조조의 왕자·공주·옹주로서 현재 생존한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선조(先朝) 때 하사한 것을 갑자기 혁파하는 것은 인정상 차마 못할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궁가를 생각하건대 남은 날이 많지 않으니, 우선 한 군데라도 남겨둠으로써 그 몸을 마치게 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어장과 망장은 각각 선조 때 하사한 한 군데를 남겨두어 그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죽은 뒤에는 혁파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어 홍명하가 아뢰기를,
"제궁가 이외에 각 아문 및 사대부와 토호들이 고쳐서 차지하는 폐해가 있다면 그 해로움이 궁가와 다를 것이 없으니, 절수할 때 해조로 하여금 엄중히 금하도록 하고, 만일 범금하는 자가 있으면 각 아문의 경우는 그 관원을 죄주고 사대부나 토호는 중벌로 논죄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정태화가 또 아뢰기를,
"얼마 전에 호남 유생 배기(裵紀) 등의 상소로 인하여 대동법의 편부(便否)를 본도의 감사에게 물어 민정이 어떤가를 보려고 하였는데, 지금 조귀석(趙龜錫)의 계본을 보면, 정읍·구례·용담의 세 고을 이외는 모두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하고, 우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조귀석의 장계에 ‘산군(山郡)의 백성은 대동법이 혁파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해읍(海邑)의 백성은 대동법이 혁파되는 것을 걱정한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산군과 해읍의 민정이 이처럼 같지 않으니 둘 중 어느 곳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법을 고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산군의 백성이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어찌 고려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원두표가 아뢰기를,
"대동법의 취지는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것인데, 백성이 불편하다면 혁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세 시행했다가 금세 도로 혁파하는 것이 아이들 장난 같아 곤란하다고 하신다면, 옛날에 한 고조가 인(印)을 새긴 직후에 도로 녹여버렸지만109) 끝내는 좋은 방법임이 드러났으니 오직 일이 마땅한지의 여부만 살필 따름입니다."
하였고, 홍명하가 아뢰기를,
"신이 처음에는 대동법을 불편한 제도라고 생각하였다가 선혜청 당상에 입참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역을 균등히 하는 것은 대동법보다 훌륭한 것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군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읍이 모두 원하면 여기에서 또한 산군과 해읍의 부역이 균등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역을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면 대동법을 제쳐놓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만약 산군에는 시행하지 않고 해읍에만 시행한다고 하면 이른바 ‘반쪽 대동법’이니, 어찌 균등한 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그것을 시행한 이상은 산군과 해읍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논의가 옳은 듯합니다. 대체로 산군이 원하지 않는 것은 평소 부역이 가볍고 수월했음을 알 수 있고, 해읍이 자원하는 것은 평소 부역이 유난히 힘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군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대체로 산군의 쌀은 해청이 가져다 쓸 수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베로 만들어 바치게 하는데, 베로 바꿀 무렵이면 베 값은 비싸고 쌀 값은 헐하여 해청이 정한 6두 5승의 쌀로는 베 1필의 값을 치루지 못하고 반드시 웃돈을 얹어야 베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읍보다 쓸데없이 드는 비용이 많은 까닭입니다."
하였다. 이어 판윤 허적이 아뢰기를,
"그곳의 베는 승품(升品)이 그다지 곱지 못하고 길이도 그리 길지 않으니, 15, 16두의 쌀을 가지고서야 베 1필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하나, 웃돈을 얹어야 사게 되는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산군이 원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작포(作布)110) 하는 데에 있으니, 작포하는 쌀 값을 변통해서 올려 주어야 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산군의 작포하는 곳은 쌀 값을 올려 주어라."
하였다. 함경 감사 서필원(徐必遠)이 청대하여 함께 들어와 있던 중에, 나아가 아뢰기를,
"북로(北路)의 조폐(凋弊)는 누구나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종조에는 백성을 동원하여 변경을 개척하고 사람을 모집하여 변경에 살도록 하는 일에 이처럼 애를 써서 허허벌판이던 곳을 개발하였는데, 지금은 북방을 경영하려는 자라면 꼭 해야 되는 일을 조종 때의 절반도 해내지 못하고 있으니 전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옛날의 임금으로서 일찍이 변경을 순수(巡狩)했던 자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옛날과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거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 대신을 보내 변경을 순시하고 백성의 고통을 찾아가 묻게 하여 도신과 더불어 서로 의논해 변통한다면 어찌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신이 부임하고 나서 이 일로 계문하게 되면 전하께서는 허락해 줄 수 있으십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이 내려가서 계문하거든 꼭 경의 계책을 쓰도록 하겠다."
하였다.
경기의 균전이 끝났다. 경기 지방의 전결이 난리를 겪은 후로 많이 줄어들어 행용(行用)하는 수가 겨우 7만 2천 9백 80여 결이었는데, 이때 와서 예전 결수보다 늘어난 것이 좌·우도를 합하여 모두 2만 5천 4백 10결이었다.
고성군(高城郡)의 어선 21척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느닷없이 거센 바람을 만나 15척이 함몰하고 47인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감사가 이를 아뢰니, 휼전(恤典)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12월 27일 경신
해서(海西)의 강령현(康翎縣)에 지진이 있었다. 우레같은 소리가 울려 지붕이 모두 움직였으며, 배천(白川)과 연안(延安)에도 지진이 있었다.
12월 29일 임술
대사간 이경억(李慶億)이 진하(陳賀)의 습의(習儀)에 참석하지 않은 일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경상도가 일년 내내 크게 가물어 낙동강(洛東江)의 뱃길이 막혀 다니지 못했다.
12월 30일 계해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이경휘(李慶徽)를 대사간으로, 오두인(吳斗寅)을 집의로, 장선징(張善瀓)을 장령으로, 오시수(吳始壽)를 이조 좌랑으로, 임유후(任有後)를 예조 참의로, 민정중(閔鼎重)을 겸 대사성으로, 유계(兪棨)를 우윤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지평으로, 이지무(李枝茂)를 헌납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유혁연(柳赫然)을 좌윤으로, 목내선(睦來善)을 제용감 정으로 삼았다.
목내선은 처음에 관직길에 나와 한림이 되었고, 대각을 거치면서 전조(銓曹)에 넣자는 논의가 있었다. 윤선도(尹善道)의 흉소(凶疏)가 처음 올라왔을 때에 대각의 죄주자는 의론이 한창 기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목내선은 헌납으로 있으면서 규피(規避)하는 데에다 마음을 썼고, 정황이 모두 탄로나자 공의는 그를 밉살스럽게 보았다. 경상 도사로 나가 있으면서 효묘(孝廟)의 국휼을 당하고서도 감사와 더불어 기생을 다투다가 도내에 비웃음을 사고는 마침내 당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길로 청선의 물망이 막혔는데, 이때에 제용감 정이 되었다.
한원 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을 천장(遷葬)하였다. 상이 명하여 서평 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고사(故事)처럼 예장하고 석회 3백 석을 내려 주었다.
병조 참의 이태연(李泰淵)이 어미의 나이가 여든 한 살이라는 이유로 관직을 벗고 봉양을 마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해조가, 《법전(法典)》에 ‘귀양(歸養)’이라 한 것은 바로 먼 곳에서 온 사람으로서 어버이의 곁을 떠나 관직살이를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태연의 경우는 집이 서울 안에 있어 관직과 봉양을 함께 행할 수 있으므로 그의 해직을 꼭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하였으나, 상이 하교하기를,
"태연의 소를 살펴보니 내용이 몹시 간절하여 감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비록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어 허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진휼하는 도리가 없어서는 안 되니, 해조로 하여금 옷가지와 먹을 것을 넉넉히 주도록 하라."
하였다. 호조가 이에 쌀 10석과 대두 5석과 명주 10필, 면포 50필을 주니,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겼다.
경상도 유생 배행구(裵行矩)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증 이조 참판 조호익(曹好益)은 영천군(永川郡)에 살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이황의 문하에 왕래하면서 열심히 학문을 닦느라고 침식을 잊을 정도였으며, 특히 역상(易象)과 사례(四禮)에 학식이 깊어 옛날 성인들이 미묘한 말씀을 빛내고 길 잃은 후학들에게 가르쳐주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죄 아닌 죄로 강동(江東)에 귀양가게 되었지만 임진년의 난리 때 선묘께서 서쪽으로 피난하여 행재소(行在所)로 오라고 부르자, 호익은 근방의 여러 읍에서 병력을 모집하였으며, 삭망(朔望) 때마다 깃발을 세우고 진(陣)을 벌린 채 서쪽을 향해 통곡하곤 하니, 보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감동하였습니다. 일찍이 병력을 거느리고 왕래하면서 중화(中和)와 상원(祥原) 사이에서 적을 공격하였고, 병세가 나날이 강해지니 적은 그를 몹시 기피하여 가상(假像)을 만들어 칼로 찌르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북쪽으로 영흥(永興)을 넘어 청정(淸正)이 양산(梁山)으로 남하하려는 것을 저지시킴으로써 경리(經理)를 구원하였으며, 적이 물러간 뒤에는 관직길에 나아가지 않은 채 영천에 살다가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조(仁祖)께서 반정하신 뒤 이조 참판에 증직하도록 명했고, 그뒤에 관서의 선비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하고 있으며, 고(故) 상신 유성룡(柳成龍)은 일찍이 그의 충성에 감복하여 언제나 ‘호익은 유사(儒士)로 무술을 익히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충의로써 선비들의 마음을 격려하였기 때문에 싸움에 이긴 일이 많았다.’고 말하곤 하였고, 고(故) 부제학 이준(李埈)도 일찍이 호익의 충성이 두텁고 지조와 행실이 알찬 점을 칭찬하면서 안팎이 일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다고 하였습니다. 숭질(崇秩)을 증직하고 시호를 내리소서."
하였다. 이에 예조가 호익은 정말 독학한 공부와 순국하려는 성의가 있었으니 포숭(褒崇)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증직과 시호를 내리는 일은 일의 체모가 사체가 중대하므로 쉽게 허락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종개수실록10권, 현종 5년 1664년 2월 (0) | 2025.12.03 |
|---|---|
| 현종개수실록10권, 현종 5년 1664년 1월 (1) | 2025.12.03 |
| 현종개수실록10권, 현종 4년 1663년 11월 (1) | 2025.12.03 |
| 현종개수실록9권, 현종 4년 1663년 10월 (1) | 2025.12.03 |
| 현종개수실록9권, 현종 4년 1663년 9월 (0) |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