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기미
송지렴(宋之濂)을 제주(濟州) 정의현(旌義縣)으로 유배시켰다. 송지렴이 화순 현감(和順縣監)으로 있을 때, 나주(羅州) 사람 나환(羅換)이 여종의 남편을 죽였는데 송지렴이 추관으로 그 옥사를 담당하면서 문안(文案) 속의 날짜를 마음대로 지우고 고친 곳이 있으므로 방백(方伯)이 계문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의금부에서 사사로이 사수(死囚)를 감싸주었다는 법률에 의하여 유 삼천리로 하였다. 처음 유배시킨 곳은 해남(海南)이었는데 상이 특명으로 정의현으로 바꾸어 유배시켰다.
10월 3일 신유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신후재(申厚載)를 지평으로, 강유(姜瑜)를 호조 참의로 삼았다.
10월 4일 임술
상이 또 침을 맞았다.
어사 민유중(閔維重)·오시수(吳始壽)는 평안도로, 박세당(朴世堂)은 황해도로, 여성제(呂聖齊)·신후재(申厚載)는 경기로 나누어 보냈다.
10월 5일 계해
호조가 아뢰기를,
"금년 농사는 경기가 가장 부실하고 각 곡물 중에는 대두(大豆)가 더욱 흉작이니 백성의 일이 매우 염려됩니다. 관적(官糴)을 독촉하여 받아들이고 수미(收米)를 재촉하여 징수한 나머지 또 세두(稅豆)를 거두어들이면 재해를 입은 궁한 백성이 진실로 마련하여 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조에 비축하여 둔 대두가 9만여 석이 있으니 비록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3년은 사용할 수 있으니 금년 세두를 완전히 감면해 주어서 국가에서 염려하는 뜻을 알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0월 6일 갑자
이준구(李俊耉)를 사간으로, 오두인(吳斗寅)을 수찬으로 삼았다.
10월 7일 을축
상이 또 침을 맞았다. 영중추 이경석, 판중추 정유성이 뵙기를 청하고 입시하여, 상의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종묘에 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극력 진달하여 마지않았으나 상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정유성이 또 아뢰기를,
"종묘에 고하는 일은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일치되었는데, 외부에 있는 두 신하가 헌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으니 매우 거북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신하가 헌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뜻이 스스로 행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하였다. 승지 홍처대도 아뢰기를,
"대신이 이렇게 애써 청하는데 끝까지 윤허하지 않으시니 대신을 예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였는데, 상이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10월 8일 병인
충청도에 소 전염병이 크게 번져 죽은 소가 3천 7백 80여 마리였다.
10월 9일 정묘
상이 또 침을 맞았다.
사간 이준구를 승지로 높여 제수하고, 이원진(李元鎭)을 병조 참의로, 이정(李程)을 사간으로, 남천택(南天澤)을 장령으로, 김시진(金始振)을 승지로, 이완(李浣)을 판윤으로 삼았다.
밤에 진성(軫星)의 동편에 별이 나타났다. 꼬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백색이었는데 바로 혜성이었다.
10월 10일 무진
혜성이 진성(軫星)의 4도에서 나타났는데 북극성까지는 1백 6도였다. 꼬리가 진성의 안쪽을 가리켰는데 길이가 한 자 정도였으며 백색이었다.
상이 또 침을 맞았다. 침을 맞고 나니, 약방 도제조 허적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물산도 많고 땅도 넓으며 군병의 수도 8천 명이나 되므로 적당한 수령을 선출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김시진(金始振)이 강명(剛明)하고 재능이 있으므로 지난번에 의망하여 제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승지에 바꾸어 제수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은 무신을 선출하여 보내고 싶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진실로 어렵지마는 군병을 통솔하는 일도 막중하므로 간혹 무인을 차출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고 평원 부원군 원두표(元斗杓)의 봉록을 3년까지 급여하라고 명하였다.
10월 11일 기사
상이 또 침을 맞았다.
관상감이 아뢰기를,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것은 어느 것이고 걱정스럽지 않은 것이 없으나 혜성이 더욱 심하니 본감의 관원만으로 규례에 따라 측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옛 규정에 따라 문관 3명을 차출하여 별도로 살피게 하되 부응교 김만기(金萬基), 부교리 홍만용(洪萬容), 부수찬 오두인(吳斗寅)으로 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0월 12일 경오
병조가 아뢰기를,
"연소한 무신을 가려 뽑아 병서(兵書)를 강송하여 상벌을 베푸는 것은 학습을 권장하는 뜻으로 사실 범연한 것이 아닌데 근래에 일을 착실히 하지 않아서 한갓 그 명분만 있고 실효가 없습니다. 책임만 메꾸려고 강송에 응하는 꼴이 마치 아이들의 장난 같으니 지금부터 거듭 단속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별자리의 이변으로 비망기를 내려 자신을 책망하고, 도움말을 구하였다.
"아, 오늘의 국사는 위급하다고 할 만하다. 하늘의 노여움이 매우 잦아 이변이 겹으로 나타나니두려운 생각이 항상 마음에 간절하다. 뜻하지 않게 이번에 하늘이 경계를 보여 요사한 별이 또 나타나니, 재앙을 초래한 까닭을 말한다면 실지로 나의 박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 자애로운 하늘이 하찮은 나를 어쩔 수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이처럼 정녕하게 경고하는데 혼우한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한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어 마치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 같다. 비록 이것이 재앙을 만났을 때 항상 행하는 규정이기는 하다마는 오늘부터 정전(正殿)을 피하고 더욱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자신을 책망하고 허물을 살펴 조금이라도 하늘의 뜻에 보답하고자 하니 신하들도 어찌 책망하고 가다듬는 거조가 없을 수 있겠는가. 모든 신하들은 각기 자기 직무에 부지런히 하고 편당을 두지 말며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하여 교수(交修)의 도리를 다하고, 나의 잘잘못을 차례로 진달하며 백성의 휴척(休戚)까지 숨김없이 아뢰어 부족함을 도우라. 지난번 비록 도움말을 구하는 하교가 있었으나 잠자코 있는 것이 풍습이 되어 바른 말을 하는 선비를 보지 못하였으니 어쩌면 나를 함께 해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진실로 개탄스럽다. 감선(減膳) 금주(禁酒) 등의 일은 해조에게 거행하게 하라. 아, 너희 정부는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중외에 포고하여 모두 들어 알게 하라."
이섬(李暹)을 정언으로, 이연년(李延年)을 승지로, 이수창(李壽昌)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삼았다.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홍명하, 우의정 허적 등이 성좌의 이변으로 차자를 올려 그 직위의 사면을 청하니,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허락하지 않고 ‘사방으로 인재를 초빙하고 관리들을 격려하여 나의 부족함을 돕고 무너진 기강을 진작하라.’고 하였다.
홍문관 부제학 이경억(李慶億) 등이 뵙기를 청하니, 희정당에서 인견하였다. 이경억이 아뢰기를,
"지난번에는 겨울 우레의 변이 있었고 지금은 또 혜성의 괴이함이 있어서 몹시 놀라워했습니다마는 지금 상께서 도움말을 구하신 하교를 보니 말씀이 온화합니다. 상께서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기를 이렇게 하신다면 재앙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없는 해가 없으니 내 마음이 기쁠 때가 없다. 지금 이 이변이 이처럼 겹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 진실로 나의 정치가 거칠어서 하늘에 죄를 얻었기 때문인 줄을 알겠다. 오늘날의 하교도 역시 의례적인 것 같으니 어찌 충분히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상께서 만일 이 경계로 인하여 정령을 베푸는 것을 내부에서 외면까지 어느 때고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찌 재앙을 막는 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임금이 재앙을 돌려 상서로움이 되게 하는 것은 간혹 한 마디 선한 말에 달렸기도 하니 대체로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이므로 감응이 재빠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허물을 살피는 것이 본시 고어(古語)입니다마는, 소신의 바라는 바도 역시 이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교리 장선징이 아뢰기를,
"지금 조정의 상하 모두가 사사로움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상의 잘못은 비록 감히 지적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역시 사사로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이러고서야 선정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성상이 등극한 지 6년인데 그동안 큰 잘못이 없었고 조정에도 권간(權奸)이나 소인이 없는데 온갖 법도가 해이하여지고 만사가 무너져서 하나도 병들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신은 무슨 이유로 나랏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선징은 아뢰기를,
"신은 성상께서 뜻을 세우지 못하여 나약하고 고식적인 것을 모면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뜻이란 만사의 근본이니 임금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소강을 유지하는 임금이라도 역시 그러하니 진실로 그 뜻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선징은 아뢰기를,
"임금의 한 마음이 편당하는 바가 없다면 군하가 자연히 보고 느끼는 것이니 홍범(洪範)〈서경(書經)〉에 극(極)을 세운다는 말이 있듯이 성상의 마음은 바로 군하의 표준인 것입니다. 지난날 호판(戶判)을 차출하는 일은 진실로 온당치 못하였고 좌우가 서로 뵙기를 청한 것도 역시 매우 체모를 잃은 것입니다. 또한 정지화(鄭知和)가 만약 그 재능이 합당하다면 굳이 사친(私親)이라고 하여 버리겠습니까."
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대신의 이 거조는 외부의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있습니다. 홍명하 등이 정태화가 굳게 거절한다고 하여 뵙기를 청하기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태화의 종제(從弟)라는 혐의로 거취의 문제까지 다투는 것도 역시 공정한 마음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 의 일은 반드시 자신의 의사는 아닐 것이다. 풍속이 이러하므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하였을 것이다. 사안(謝安)이 대중을 어기고 사친을 천거하였으니, 어찌 사친이라고 하여 버리겠는가."
하였다. 선징이 아뢰기를,
"사안은 옛 사람이기나 하지만 우리 나라의 황희(黃喜)도 역시 그의 자식을 천거하였습니다."
하였다. 수찬 김만균이 아뢰기를,
"태화의 일에서 이런 것은 진실로 잗단 일입니다. 그의 평생을 살펴보면 국사를 담당할 의도가 없었으니 그 습성이 진실로 가증스럽습니다."
하였다. 승지 김시진(金始振)이 아뢰기를,
"고인이 혜성을 두고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반포하는 모습이라고 하였는데 상께서 진실로 반성하여 정령을 변통한다면 이것 역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반포하는 것이 됩니다."
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상께서 반드시 극(極)을 세우는 도리를 다한 다음에야 기강이 자연히 서는 것입니다. 상이 매번 여러 궁가(宮家)의 일을 확 트이게 공정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치의 해독은 천재보다 심한 것이니 예전에 정치를 제대로 해보려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절약하고 검소함에 힘썼습니다. 제(齊)나라 임금 소도성(蕭道成)이 말하기를 ‘나에게 천하를 10년만 다스리게 한다면 황금을 흙의 값과 같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일에 사치의 해독이 이미 극에 달하였으니 위로부터 만약 절약과 검소함을 행한다면 하루 안에 거의 보고 느껴서 변화하는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징이 아뢰기를,
"재령 군수(載寧郡守) 이온(李溫)이 살인한 일은 이미 시친(屍親)의 정장(呈狀)이 있으니 방백은 당연히 법에 의거하여 다스려야 하는데 감사 오정원(吳挺垣)은 죽은 자가 이온의 관하 사람이라고 하여 추관을 검시(檢屍)를 행하지 말고 돌아가게 하였으니 옥(獄)을 다스리는 체재에 크게 잘못되었는데 대간이 아직 한 마디도 논열하는 이가 없습니다. 오정원을 파직하여 경책(警責)하는 바탕으로 삼으소서."
하였다. 이경억 역시 오정원을 파직하라고 하니, 상이 감사 및 추관을 모두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선징이 아뢰기를,
"일을 말하는 이는 말마다 절실할 수는 없으며 진언할 때도 과격한 말이 없을 수 없는 것인데 상께서 간혹 그 실수를 들추어내어 엄한 교시를 내리시니, 이것은 임금의 넓은 도량이 아닙니다."
하고, 인하여 김익경(金益炅)의 일을 진달하였다. 이경억 역시 김익경을 삭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진달하니, 상이 그제야 김익경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선징이 또 이원정(李元禎)·박장원(朴長遠)을 잡아다가 추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진달하였다. 김시진이 아뢰기를,
"고 상신 이후원(李厚源)이 일찍이 선조(先朝)에서 옛날에 금추(禁推)의 규정이 있었다고 상달하니, 선왕이 민형남(閔馨男)과 김신국(金藎國)에게 문의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고 하니 이로부터 금추의 법이 행하였는데, 금추와 나추(拿推)는 이치가 동일하지 않으니, 대체로 금추란 의금부가 개좌(開坐)하는 날 관(冠)을 벗고 원정(原情)을 받은 후에 인하여 방면하는 것으로 결말에 가서는 오직 상의 처분에 달렸을 뿐이니 나추와 동일한 체재일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전혀 구별이 없으니 대신에게 문의하여 강정(講定)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10월 13일 신미
길이가 2척 정도 되는 혜성이 진성(軫星)의 성좌 안으로 향하였고 꼬리는 장사성(長沙星) 위를 가리켰다.
대사헌 정지화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에,
"혜성이 여러 밤을 꺼지지 않고 빛이 더욱더 성하여지니, 이 어찌 성상의 하늘을 공경하는 덕으로 사랑하는 꾸중이 이처럼 빈번합니까. 오늘날에 할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마는 우선 그 중 큰 것을 들어서 논한다면 전하의 의지와 기개가 간혹 발양(發揚)함이 모자라서 정령은 지연되고 막힘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전관의 개정(開政)을 혹 밤이 되어야 파하기도 하고 금오의 주당(奏當)이 혹 여러 날을 내리지 않기도 하여 서무가 느슨하고 형옥(刑獄)이 지연되게 합니다. 게다가 위엄의 발함이 혹 절차에 걸맞지 않아서 중신과 근신이 모두 미세한 죄로 다스림을 받으며 책망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면 불평하는 뜻을 현저하게 보여 끝내 은점(恩點)을 아낍니다.
성상께서 근신하고 긍휼히 여기는 때에 억울한 탄식이 없어야 할 것이나 궁벽하고 동떨어진 변방에는 아직도 원통함을 풀지 못한 자들이 많으니 그 화기(和氣)를 감상시키는 것이 일개 부인이 원한을 사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죄로 중한 형벌을 받아 숙질(叔姪)이 함께 죽은 이도 있으니 어찌 형벌을 삼가는 도리에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양전(量田)하는 일은 백성의 부역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등의 전지에 상등의 부역이라는 탄식이 이미 등급을 올릴 때에 극에 달하였으며, 더구나 6등급 중에 이른바 속전(續田)이란 것은 그 중 토박하기로 가장 심한 것이므로 경작을 하면 세(稅)를 부과하기로 허락한 것인데 양전을 마친 후에 급진(給陳)을 허락하지 않으니 대체로 허와 실이 서로 무릅쓰는 것을 염려하여서이나, 해묵고 황폐된 전지에 모두 온갖 부역을 징수하고 있으니 생업을 잃은 궁한 백성이 어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가호(家戶)를 수괄(搜括)하는 일은 실로 토호가 이저(籬底)를 비호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나 수령된 이들이 조정의 본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궁한 백성의 형제간에 한 집에서 함께 밥먹는 이들을 식구를 계산하여 문안을 만들고 가난한 선비로 본래 노비가 없는 이는 강제로 문적에 편입하여 사족이나 서민이 모두 곤경에 처하여 있으니 제때에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너그럽게 답하였다.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가 대신 및 비변사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근래에 천재 시변이 없는 해가 없는데 이번 이 혜성의 이변으로 인심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장차 어디에 허물을 돌리겠습니까. 신이 정승의 직에 있은 지 가장 오래되었는데 재앙과 이변이 누차 나타났고 어제는 옥당의 관원이 신의 이름만 단독으로 들어 죄를 돌렸으니 이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신 또한 스스로 알고 있으니 속히 파하여 내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또한 이것은 서로 권면하는 뜻이니 어찌 반드시 개의하겠는가. 선조의 옛 신하가 유독 경 한 사람 뿐이니 경을 버리고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하였다. 좌상 홍명하와 우상 허적이 역시 서로 이어 사직하니, 상이 위유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여러 신하를 접견한 것은, 상의 뜻이 반드시 훌륭한 말을 듣고 싶어서입니다마는, 신 같은 자는 한 마디도 군상의 덕에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께서 유전(游田)이나 성색(聲色)의 누됨이 없는데 국가의 형세가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신들이 용렬하여 제대로 직무를 거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역시 성상의 분발하는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홍명하는 아뢰기를,
"근일에 공사(公事)가 지체되어 군정(群情)이 민망해 하고 있으니 이 역시 상의 분발하는 뜻이 없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고, 허적은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덕이 비록 잘못은 없으나 임금은 반드시 자애하고 과단성이 있은 다음에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자애로움은 부족하지 않으나 과단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당하면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니 마땅히 분발하여 다스림의 효과를 도모하소서."
하였다. 홍명하는 아뢰기를,
"별군직(別軍職)을 몸소 시사(試射)함은 비록 선왕조 때부터 있었으나 이것은 임금이 행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정태화는 아뢰기를,
"《서경(書經)》에 ‘총애를 열어 모욕을 초래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총애를 열어 모욕을 초래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고, 허적은 아뢰기를,
"이 말이 항간에 전파되어 이들의 무리가 매번 총애를 받는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모욕을 초래할 단계가 반드시 여기에서 기인될 것입니다."
하였다. 홍명하가 또 아뢰기를,
"왕자·왕손이 혹 편복으로 출입한다는 말이 들리니 이런 조짐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때로 불러 보기는 한다마는 편복으로 출입한다는 설은 그렇지 않다."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지금 큰 폐단은 바로 사치인데 사치의 해독이 나라를 망치는 데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적습니다."
하고, 허적 및 정태화가 인하여 사치의 폐단을 극언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위에서 행하면 아래에서 본받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이니 이것은 궁중에서 제대로 절검(節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지난날 신풍 부원군(新豊府院君)의 천장(遷葬) 때 제물이 과도하게 사치스러웠으니 이 역시 백성에게 사치스런 습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조정에 협동하는 기풍이 없고 당론이 나날이 치성하여 명령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각은 조용히 말이 없으니 이러한 일들은 치세의 기상이 아닙니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어제 도움말을 구하는 데에 권선징악이란 하교가 있었는데 근래에 권선징악이 혹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원량(金元亮)의 일을 두고 말한다면, 원량이 젊을 때는 학자로 자처하더니 정사(靖社)의 공훈에 참여하고부터는 3등 공신으로 밀려난 것을 분하게 여겨 상소를 올려 훈적(勳籍)에서 이름을 빼라고 자청하기까지 하니 사람들이 이미 그의 마음씨를 의심하였습니다. 이괄(李适)이 부원수로 영변(寧邊)에 있으면서 역모를 꾀한다는 설이 조정 벼슬아치들 사이에 크게 전파되자 원량은 바로 역적 이괄의 5촌 조카로서 전관(銓官)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이 영변 판관이 되어 이괄의 동정을 살피겠다고 하였으나 의도는 함께 반역하는 데 있었으니 그 계획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회(文晦)·이우(李祐) 등이 고변(告變)한 후 이괄의 아들 이전(李旃)이 체포되자, 원량은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전의 조행(操行)을 크게 칭찬하며 자신으로 반역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소를 올려 역적 정방열(鄭邦悅)을 신구(伸救)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그 적당이 문초에서 토설하게 되면 흉모가 노출될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이괄의 반역한 통보가 도착하고 원량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오게 되자, 체포되어 공초를 바치니 인조(仁祖)가 그 흉모를 통촉하고 특별히 명하여 효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청에서 형문을 청하여 세 차례의 형문을 받았는데 그후에 또 효수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정상이 더욱통탄스러운 것은 이괄의 심복 윤인발(尹仁發)을 승려로 변장시켜 몰래 이괄에게 보내고 인하여 종실 연성 도정(蓮城都正)의 가노(家奴)를 죽여 피면결안(披面抉眼)하여 노상에 방치하고 인발이 도적에게 피살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괄이 패망하게 되자 인발이 이수일(李守一)의 군중에서 참수당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죽여 인발이라고 한 것이 원량의 흉계에서 나온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역모를 한 정상이 이처럼 명백한데 신축 연간에 원량의 처의 상소로 인하여 신원(伸冤)하고 훈작(勳爵)을 회복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악을 징벌하는 도리에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량의 처의 상소 중에 원량이 김자점(金自點)과 혐원이 있어서 신원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조께서 환도한 후 난참(亂斬)한 중에 원통하게 죽은 이는 신원하라고 허락하였는데 그때 구별한 것이 모두 원로 대신 및 국문에 참여한 신하들의 의논에서 나온 것인데도 원량은 그 신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공의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김자점은 그때 직위가 낮았는데 어떻게 김자점 때문에 신원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까. 원량 같은 이는 역적으로 논하여 훈작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명하는 아뢰기를,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와 완남 부원군(完南府院君) 이후원(李厚源)은 모두 일찍이 원통하다고 하였고 훈신의 논의도 한결같지 않았으니 신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정태화는 아뢰기를,
"인조 때에는 감히 신원할 생각조차 못하였습니다. 또한 원량이 공훈에 참여한 후로 여러 공신들이 그 사람됨을 미워하여 매우 박하게 대하였으므로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고 심지어 영변 판관(寧邊判官)까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정상이 진실로 의심스러우니 신원하는 일은 과연 공의에 합당하지 않으나 사건이 중대하니 원임 대신과 논의한 후 처리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고 성천 부사(成川府使) 김언(金琂)은 신축 연간에 그 아들의 상소로 인하여 정표(旌表)의 은전을 입었는데 신은 지나치다고 여깁니다. 김언이 병자란 때 임소인 성천을 떠나 양덕(陽德)으로 피난을 하였다가 적을 만나 피살되었다는데 서쪽 지방 사람들은 혹 김언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본국의 도적에게 살해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노적(虜賊)을 만나 죽었다고 하니 비록 자세하지는 않으나 충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을 꾸짖으며 굽히지 않고 죽었다고 하며 이처럼 정표하는 일까지 있으니 이것은 크게 그 실상을 잃은 것이며 당시의 예관도 역시 매우 몽매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실로 국가를 위하여 죽을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양덕 지방으로 갔겠는가."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그때 설령 사절하는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도신(道臣)의 계문이 있은 후에 정표할 수 있는 것인데, 20년 후에 그 자식의 상소로 인하여 정표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호조 판서 홍중보(洪重普)는 그때의 감사 홍명구(洪命耉)의 아들인데 역시 김언이 사절하였다는 것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이미 다른 지방으로 피하였다가 난병(亂兵)에게 살해당하였다면 충절을 거론할 수 없으니 정표의 은전은 환수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된 후에 본도의 표창하는 계문도 없는데 단지 그 자식의 상소로 인하여 갑작스레 정표를 청하는 것도 일이 매우 근거가 없으니 그때의 예조 당상을 추고하라."
하였다. 대사헌 정지화(鄭知和)가, 대신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차자를 올려 배척하고 연신이 또 황해 감사(黃海監司) 오정원(吳挺垣)을 논핵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며 인피하니, 상이 사피하지 말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澥)의 치사 요청을 상이 끝내 윤허하지 않으나 이해가 녹봉을 수령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식물(食物)의 제급도 역시 매우 구차합니다. 아랫사람을 대우하는 도리는 마땅히 염치를 격려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의 치사를 윤허하고 봉조청(奉朝請)의 녹을 먹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사란 묘도(墓道)에 기록하여 예로부터 영광으로 여기니 상이 만일 그 아름다움을 특별히 이루어준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답하지 않았다. 홍명하가 송시열과 송준길을 초빙하라고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유는 늘 하고 있다."
하였다. 부제학 이경억이 아뢰기를,
"대사간 이진(李𥘼)이 이처럼 책려(策勵)하는 때에 소패(召牌)를 내렸는데도 또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으니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0월 14일 임신
천둥 번개가 쳤다. 밤에는 혜성이 진수(軫宿)의 성좌 내에 나타났는데 형체와 빛이 약간 희미하였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승지에게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게 하고 옥당 역시 입시하게 하였다. 도승지 박세모(朴世模) 등이 각기 해당 공사를 가지고 겨우 진품하는데, 갑작스레 한바탕 소나기가 내리고 광풍이 뒤따라 불며 우레와 번개가 일어나니 세모가 아뢰기를,
"이 우레 소리가 매우 놀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좌의 이변이 나타나고 우레와 번개가 또 일어나니 매우두렵다."
하였다. 여러 신하가 각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뜻을 진달하였다. 교리 장선징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어제 우상 허적이 김원량(金元亮)은 역모가 분명하니 신원의 은전을 환수하라고 하였는데 신이 선신(先臣)에게 들은 것을 아뢰겠습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반정(反正)을 처음 논의할 때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가 그의 아들 이시백(李時白)으로 하여금 김원량을 찾아가 문의하여 그 계책을 결정하게 하였는데 서교(西郊)에서 거의(擧義)하던 날은 원량이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의도는 다만 모의에만 함께 참여하고 훈적(勳籍)에는 참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책훈(策勳)할 때는 서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3등에 둔 것인데 대체로 원량은 본래 훈록에 참여하려는 뜻이 없었으므로 소를 올려 사양했던 것입니다. 선신이 평소에 매번 이르기를, 원량이 어리석어서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으나 역모에 가담하였다고 한다면 진실로 원통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이미 대신과 논의하여 신원하였는데 지금 또 대신의 말로 인하여 환수한다면 비단 그가 원통함을 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중대하니 가벼이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평(原平)도 역시 일찍이 원통하다고 하였다."
하였다. 선징이 아뢰기를,
"원량이 옥중에 있으면서 옷깃을 찢어 손가락에 피를 내어 소를 써서 ‘이미 역신을 구호한 죄가 있으니 죽음은 진실로 달게 받겠으나 다만 신의 심정을 아는 이는 바로 최명길(崔鳴吉)·장유(張維)·이시백(李時白)·이서(李曙) 네 사람이니, 만일 이 네 사람에게 묻는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선징이 아뢴 설화(說話)를 기록하여 원임 대신에게 수의(收議)하라고 하였다. 파할 무렵에 상이 승지 김수흥(金壽興)에게 이르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이수창(李壽昌)이 기다리고 있는가? 불러 들이게 하라."
하였다. 상이 이수창에게 이르기를,
"수원은 물산도 많고 땅이 크며 군졸이 1만여 명에 가까운데 연달아 흉년을 만나 연습할 겨를이 없으니 지금 문신을 보내지 않고 경을 보내는 것은 밭갈이는 농부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은 생각한 바가 있는가."
하니, 수창이 아뢰기를,
"신이 본부의 일은 아직 부임하지 않아서 아뢸 만한 것이 없으나 신이 일찍이 경상 병사로 있으면서 본도의 속오군에게 급보(給保)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감사 이상진(李尙眞)의 계문으로 인하여 궐액(闕額)을 보충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군정이 옛 제도가 아니어서 한 부대 중에 화병(火兵)은 단지 한 사람뿐이어서 군대가 일어나 먼 곳으로 행군하게 되면 형세가 그 장비를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른 도(道)는 비록 일시에 변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도는 이미 정하여 준 보인(保人)이 있으니 그 보인을 화병에게 1명을 더 급여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해조에 말하라."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내일 2품 이상 및 삼사를 명초하여 빈청에 와서 모이게 하라."
하였다.
10월 15일 계유
송준길(宋浚吉)을 대사헌으로, 남구만(南九萬)을 대사간으로, 이단상(李端相)을 집의로, 정륜(鄭錀)을 헌납으로, 이유(李秞)를 장령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지평으로, 홍처대(洪處大)를 황해 감사(黃海監司)로 삼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2품 이상 및 삼사 제신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괴가 겹으로 나타나고 혜성은 여러 날을 소멸되지 않는데 어제의 바람과 우레의 이변은 또 극히 마음을 놀라게 하니 나는 몹시 걱정된다. 좋은 말과 훌륭한 계책을 듣고 싶으니 경들은 숨김없이 모두 아뢰라."
하니, 영중추 이경석이 아뢰기를,
"성상이 연달아 재이를 근심하여 정성스런 하교를 내리시나 신처럼 노쇠한 자가 무슨 좋은 말이 있겠습니까. 신이 여름에 길에서 돌을 운반하는 수레를 만났는데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쓸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물어보게 하였더니 바로 흥평위(興平尉)의 집으로 실어 들인다고 하였습니다. 그후에 들으니 그 집을 새로 짓는데 2층 누각까지 있더라도 하였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다면 진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하고, 좌상 홍명하는 아뢰기를,
"2층 누각의 설은 신도 역시 들었습니다. 모든 공주의 제택을 지나치게 크고 호사하게 한다면 이것이 비록 성상의 우애하는 뜻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조종의 옛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남별궁은 바로 선조(宣祖) 때의 왕자 의안군(義安君)의 집인데 임진년에 명(明)나라 사람이 와서 보고 우리 나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로서 왕자의 가택이 이처럼 크고 사치스러우니 백성의 힘이 어떻게 고갈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난을 초래하여 전쟁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니, 이 말이 어찌 오늘날 거울삼아 경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듣기로는 흥평위의 집에서 처마를 보수하여 층을 만들어 풍우를 가린다고 하였는데 2층이라는 설이 반드시 여기에서 연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 2층 누각이라고 한다면 소문이 아름답지 못하니 헐어버리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이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때에 사치하는 풍습은 더욱 통렬히 고치는 것이 마땅하니 공주의 제택이 이처럼 제도에 넘친다면 속히 헐도록 하소서."
하였다. 행 판중추 정유성, 영상 정태화가 모두 아뢰기를,
"사람들이 공주의 제택이 제도에 넘친다고 하니 신들의 마음이 더욱 송구합니다. 오늘날 공주의 제택이 모두 지나치게 사치스러운데 인평위(寅平尉)의 집은 더욱 큽니다. 그리고 신이 듣건대 상이 궁가(宮家)의 남은 재목으로 장차 후원에다 별도로 집을 지으려 한다 하니, 항간에 전파된 것을 비록 믿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일 과연 이러한 일이 있으시면 속히 중지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만일 별도로 지으려고 했다면 하필 궁가의 남은 재목을 사용하겠는가."
하였다. 정유성이 아뢰기를,
"비단 궁가뿐만 아니라 항간의 토목 공사가 근래에 가장 심하니, 어찌 하늘의 노여움을 초래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홍명하는 아뢰기를,
"사치의 폐단은 어제 이미 진달하였으니 오직 성상이 몸소 절약과 검소를 행한 다음에야 이러한 폐단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제신이 인하여 사대부가의 가옥과 기용(器用)과 음식이 제도에 넘치고 법금을 범한 일과 술을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 잘못과 삼사가 인혐하여 자주 교체되는 폐단과 제사(諸司)가 자리를 폐하고 유유범범하는 해로움을 힘써 진달하였다. 홍명하가 또 아뢰기를,
"재이를 소멸시키는 도리는 오직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는 데 있습니다. 지금 백성의 원망은 오직 신역이 균등하지 못한 것에 있으니 모든 군포(軍布)를 균등하고 적절하게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3필(匹)을 바치는 종류는 1보(保)를 더 급여하고 그 1필을 탕감한 다음에야 신역이 균등하여질 것입니다."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훈국(訓局)에서 이미 이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保)를 더 얻기가 매우 어려우니 점차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유성이 아뢰기를,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한 후에 연호(烟戶)에 부과하는 역(役)은 백성의 원망이 많아서 앞으로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경기 지방은 국가의 근본이니 당연히 잘 구휼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이 연호의 역 때문에 원망이 떼로 일어나고 있으니 마땅히 조속히 고쳐야 합니다."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유성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연호의 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은 신도 역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각읍의 규정이 각자 동일하지 않으니 어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상의하여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태화가, 의금부의 형조 당상으로 입시한 사람에게 경옥(京獄)의 현재 수인(囚人)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소회를 진달하게 하라고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옥을 심리하는 일은 경자년 이후 없는 해가 없었으며 혹 1년에 두 번 행하기도 하였는데 오직 오늘만은 행하지 않았다."
하였다. 예조 판서 이일상(李一相)이 아뢰기를,
"제신이 진달한 바는 모두 임금의 잘못에 대한 것이고 대신 이하 여러 신하의 잘못은 아래서 말하는 이가 없으며 상도 역시 대면하여 책유하지 않으니 위아래가 서로 수칙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였다. 훈련 대장 이완(李浣)이 아뢰기를,
"신은 무인이라서 고서에 대해서는 모르므로 지금 옛일을 인용하여 일을 논할 수는 없으나 지금 제사의 관리들이 사정을 따르는 것이 풍습이 되어 태연히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상한 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재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공조 판서 정치화는 아뢰기를,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박하게 하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니 고인이 말하기를 ‘백성 사랑하는 것은 절용하는 데 있다.’ 하였으니, 상이 먼저 절약하여 백성의 재물을 아껴서 한 자의 옷감, 한 말의 곡식까지도 모두 백성의 고혈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한다면 백성을 양육하고 하늘에 호응하는 도리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고, 어영 대장 유혁연(柳赫然)은 아뢰기를,
"신은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홍명하가 진달한 군포와 균역의 말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부유하지도 못한데 근래에 다른 나라의 사치하는 습관을 본받아 재물을 허비하고 일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모욕을 받으니 우리 나라의 토산물이 의복과 기용을 충분히 할 만한데 하필 다른 나라의 기이한 물건을 사용하겠습니까. 위아래에서 절약하고 검소하면 자연히 이러한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금군(禁軍)과 무사들의 전포(戰袍)도 반드시 비단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 지금부터라도 절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호조 참판 신유(申濡)는 아뢰기를,
"국가에서 군병을 양성한 지 앞으로 20여 년이 되어가며 1만에 가까운 군병을 도성에서 양성하고 있으니 국가를 호위하는 도리는 훌륭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병기(兵氣)가 성하면 치솟아 천문(天文)을 간여할 수 있으니 백기(白氣)가 병상(兵象)이 아닙니까. 전일에 궐액을 보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지금 비록 그 액수를 탕감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더 보충하지 않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음양의 허물 같은 것은 옛날에 대신에게 책망하였는데 상이 항상 공도를 받들고 국가를 조심하여 대신을 독려하며 조섭하는 여가로 유신과 함께 학문을 강구하며 분발하여 정치에 임하여 대신을 이끌어가면 재앙을 막는 도리가 어찌 여기에 벗어나겠습니까."
하고, 부제학 이경억(李慶億)은 아뢰기를,
"정치를 하는 도리는 반드시 먼저 뜻을 세워야 하는 것이니, 상이 먼저 크게 하려는 뜻을 세워서 대신을 독려하면, 대신은 육경을 총괄하고 육경은 백사(百司)를 총괄하여 서정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변사를 설치하고부터 도당(都堂)의 자리를 폐지하여 육부의 공사를 대신이 대부분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지금부터 일체 고사에 의거하여 삼공이 날마다 도당에 자리를 열어 육부의 장관과 함께 행하여야 할 일을 강론하여 편리함을 익히 살펴 주상전에 품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도당의 제도를 물었다. 태화가 아뢰기를,
"이것은 조종조 때 서사(署事)하던 법인데 세조가 즉위한 후 그 권한이 중하다고 혁파하였습니다."
하고, 경억이 아뢰기를,
"조종조 때의 법제가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데 폐지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요(堯) 순(舜)을 법삼으려 한다면 마땅히 조종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지금 《대전》을 수정하여 폐지된 것을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전》의 법이 폐지되어 행하지 않는 것을 6방 승지는 찾아내어 아뢴 다음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정치를 이루는 근본은 현인을 등용하는 데 있으니 송시열·송준길 같은 이를 특별한 유지를 내려 초빙하소서. 초야의 유일(遺逸)도 역시 어찌 쓸 만한 인재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대신 이하에게 각기 아는 이를 천거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시열 등에게 하유하고 오늘 입시한 신하는 각기 아는 이 3명을 추천하되 대신은 굳이 3명을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 대사간 남구만(南九萬)이 아뢰기를,
"신의 직분이 언책(言責)에 있으므로 감히 소회를 진달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충준(李忠俊)·계생(繼生) 등이 비록 문서를 지우고 고치며 나이를 숨기고 이름을 바꾸는 등의 일이 있었으나 그 죄명을 상고하면 모두 죽을 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데 엄한 형벌을 받고 나란히 죽었습니다. 가령 충준이 다른 사람과 송사를 하였다면 죽게 되기까지는 않았을 것인데 단지 궁가(宮家)에 관계되므로 해서 끝내 죽고 말았으니 그 누가 해당되는 죄로 죽였다고 하겠습니까. 충준 등은 지금 비록 이미 죽었으나 상께서 특별히 불쌍하게 여겨 자신을 죄책하는 뜻을 보인다면 역시 화기를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충준에게 형벌을 가한 것은 그가 궁가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몹시 놀라워서 그 정상을 캐묻고자 해서 그랬던 것이다마는 이미 법으로 죽인 것이 아니니 나 역시 어떻게 스스로 선처하였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남구만이 또 아뢰기를,
"형관은 이미 백성들의 생명을 맡고 있으므로 임금의 일시적인 뜻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준이 이미 자백한 후에 마땅히 율에 의하여 죄를 줄 뿐인데 다시 형신(刑訊)을 가하여 법례를 크게 어겼는데도 형관된 자는 끝내 다투지 않았고 계생의 경우는 엄중히 형신하라는 하교가 내리자마자 한 차례의 형벌에 갑작스레 죽어버렸으니 일이 몹시 놀랍습니다. 해당 당상과 낭청을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하였다. 구만이 또 아뢰기를,
"사치를 혁파하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성궁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사부와 서민에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연경에 가는 사신의 행낭 중에 상방(尙方)의 무역하는 물건으로 금령을 범한 물건이 많이 있다고 하니, 백성들의 과도한 사치와 장사꾼이 사사로이 판매하는 금물(禁物)을 어떻게 금지하겠습니까. 금년부터 시작하여 사신의 행차에 금령을 범한 물건은 일체 무역하지 말게 하여 영구한 법으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의원(尙衣院)에게 지금 이후로는 법령 외의 물건은 모두 무역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응교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
"선왕의 말년에는 조정이 숙연하여 진작되는 기상이 있었는데 오늘날을 살펴보면 비단 나약하고 해이하여 다시 떨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리조차 분명치 못하여 원한을 품고 아픔을 참는 뜻이 보이지 아니하니 아마도 성명의 계술(繼述)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재야의 유현(儒賢)은 선왕이 초빙하였던 바인데 하유 및 소비(疏批) 이외에 별다른 도리가 있을 것이나 지금은 이 형식마저도 소활하며, 이유태(李惟泰)가 지난해에 올린 글은 본래 나라를 위한 정성에서 나온 것인데 끝내 강구하여 채용하는 분부가 없었고, 조정에 있는 여러 재신들은 비단 협심하여 함께 이루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롱하며 웃고 싫어하여 회피하는 이도 있었으니, 지금 비록 도움말을 구하는 하교가 있었으나 누가 진언하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릇 임금이 사용하는 의복과 음식은 반드시 오직 정당한 것만 진상해야 하는 것인데 신이 떠도는 소문을 듣건대 통영(統營)에서 사사로이 생복(生鰒)을 바쳤는데 연줄을 따라 궐내로 들어오는 길이 있다고 하니, 감히 들은 바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나 내가 실로 혼암하여 알 수가 없다."
하였다. 태화와 유성(維城)이 곽제화(郭齊華)·심유(沈攸)를 방면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유성과 경석(景奭)이 또 박장원(朴長遠)의 무죄를 말하니, 상이 서용하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릇 모든 신하와 관리들은 각기 자기 직무에 근면하여 반드시 공경하고 협동하여 함께 국사를 이루는 것으로 업무를 삼도록 하라."
하였다.
10월 16일 갑술
대사간 남구만(南九萬) 등이 아뢰기를,
"지금 사치를 금지하고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일체 《대전(大典)》의 법을 준수할 뿐입니다. 어제 상께서 특별히 육방 승지에게 명하여 각기 해당 《대전》을 나누어 주어 밝혀서 거행하게 하여 선왕의 훌륭한 제도를 다행히 오늘날에 다시 보게 되었으니, 신하의 입장에서 누가 기뻐하며 용동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공전(工典)의 잡령(雜令)을 상고하여 보니 대군 이하 문무 관원과 서인 가옥의 간가(間架)가 각기 일정한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 제도를 위배한 것이 곱절뿐만 아니니 지금 《대전》을 밝히려고 한다면 먼저 이 제도를 회복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경성에 있는 모든 제택을 위로 궁가에서부터 아래로 문무 사서인에 이르기까지 당초의 자품에 의하여 조성하여 세전된 것 외에 제도에 넘치는 간가는 일제히 헐어버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상이, 이유태의 전일 상소를 논의하여 결정하려고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을 희정당에서 인견하고, 승지 김수흥(金壽興)에게 그 상소를 읽게 하였는데 향약(鄕約)의 조항에 이르러서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향약은 진실로 아름다운 제도이나 우리 나라는 예전부터 행하지 않았고 선정신 이이(李珥)도 일찍이 이 법은 갑작스레 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대와 형세에는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행하기가 진실로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또 오가통(五家統)의 조항을 읽으니, 태화가 아뢰기를,
"이것은 행할 만한데 우상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니, 우상 허적이 아뢰기를,
"오가통 역시 좋지 못한 것은 아니나 먼저 호패(號牌)를 행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였다. 태화 및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만일 호패를 행하게 되면 백성들이 반드시 먼저 두려워하고 겁부터 낼 것이니 신들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가통은 백성의 원망이 없겠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이 역시 구속하는 정치인데 백성의 원망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소에서 조목별로 진달한 것을 비록 모조리 시행할 수는 없더라도 그 중에 시행할 만한 것은 경들이 시험삼아 서로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오가통의 편리 여부는 여러 신하에게 문의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이 조항을 뽑아 내어 여러 의논이 정하여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인재를 양성하라는 조항에 이르러서는, 태화가 아뢰기를,
"이 역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읍에서 어떻게 나이와 덕망이 모두 높은 사람을 얻어 사표로 삼겠습니까."
하였다. 연영원(延英院)의 조항에 이르러서는, 태화가 아뢰기를,
"영재가 만일 온다면 어찌 거처할 집이 없겠습니까. 중국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을 혐의하지 않는데 우리 나라는 만일 스스로 나서는 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떼로 모여 비웃을 것이니 비록 연영원을 설치한다 한들 누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며 여기에 들어오겠습니까."
하였다. 과거(科擧) 조항에 이르러서 태화가 아뢰기를,
"외부의 여론이 주상의 문교 숭상함이 무반 숭상하는 것만 못하다고들 합니다."
하고, 허적은 아뢰기를,
"문교의 해이함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태화는 아뢰기를,
"옛날에는 명경과(明經科)에 응시하는 선비들이 반드시 주해(註解)를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대문(大文) 외에 단지 약간의 훈고(訓詁)로 점철하여 책임만 메울 뿐이니 어찌 제대로 문의에 미치겠습니까. 반드시 변통하여 옛 규정과 같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학하는 규정을 복구하는 일은 예조에 말하여 사목(事目)을 개정하고 근래의 규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소장 읽기를 마치니, 상이 이르기를,
"향약은 비록 시행하기 어려우나 오가통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오가통 역시 법전에 등재되어 있으니, 시험하여 보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소를 내가 강행(講行)하고 싶은 지 오래되었으나 일이 많아서 실행하지 못하였다. 지금 오가통의 법을 행하고 싶으니 이유태에게 하유하여 올라와서 상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
"신이 어제 비로소 들으니 궁중에서 나인(內人)을 뽑아들인 일이 있다고 하는데 궁중에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궁가(宮家)의 일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나인을 뽑을 때 숱한 뇌물을 받고 되돌려 보낸 것이 있어서 그 폐단이 적지 않다고 하니, 상께서 내수사에 살펴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수사에 사문하라."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판윤 이완이 어저께 도민(都民)이 원망하고 괴로워한다는 말을 진달하였는데 그 말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다시 이완에게 문의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완에게 문의하니, 이완이 대답하기를,
"도민이 서울의 각사에서 곤란을 당하는 것이 그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헌부·형조·한성부 같은 곳이 모두 금령(禁令)을 관장하는데 금리(禁吏)가 조종하여 뇌물을 받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소의 도살 금령이 근래에 거듭 엄하여지니 법관은 자기와 친밀한 이라고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력이 있는 자는 도살이 낭자하니, 죄를 받은 이가 원망이 없겠습니까."
하니, 태화 및 명하가 모두 법사와 금령의 폐단을 말하고 또 아뢰기를,
"금령의 조항에는 정해진 제도가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금령의 조항을 밝혀서 금령을 범한 자는 죄를 주어야 하는데 근래에는 교묘하게 명색을 만들어 갑자기 금령을 내리니, 일이 몹시 터무니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법 이외의 금령이 있다면 헌부의 금리(禁吏)를 대신은 듣는 대로 잡아 가두고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완이 또 청탁과 관절(關節)의 폐단을 말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인조(仁祖) 역시 일찍이 관절을 금하라고 거듭 밝혔으나 끝내 제대로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는 만일 관절과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소 신하들은 듣는 대로 반드시 고하라."
하였다. 예판 이일상(李一相)이 아뢰기를,
"영중추 이경석(李景奭)이 어제 감사와 수령의 가옥을 영조하는 폐단을 재삼 말하였는데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적발하여 논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은 적발하여 논계하라."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방백은 책임이 막중하니 신중히 간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새로 제수한 황해 감사 홍처대(洪處大)는 사람됨이 지나치게 느리니 아마도 황해도를 다스릴 인재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이완이 아뢰기를,
"훈국의 조련을 한겨울과 한여름에 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예전의 규정을 변통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훈련 도감의 연습하는 규정이 1년 내에 한겨울 3개월과 한여름 3개월에서 모두 1개월에 한 번씩 행하고 그 나머지는 1개월 내에 세 차례씩 실시함은 역시 매우 자주 하는 것이니 그 중 한 차례는 감면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밤에 혜성이 진성(軫星)의 성좌 내에 나타났다.
10월 17일 을해
이조 판서 이상진(李尙眞)이 상지(上旨)에 응하여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오늘날 많은 폐단 중에서 재앙을 초래할 만한 것은 진실로 낱낱이 들기가 어려울 정도이나 그 중 송옥(訟獄)으로 생긴 원한이 가장 크게 화기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신이 지난번 영남(嶺南)을 맡고 있을 때 형조에서 관문을 보내어 각 관아의 추안(推案)을 거두어 보내라고 하여 마치 장차 조사하여 처리하는 일이 있는 듯하기에 신은 진실로 나랏일을 위하여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상 허적이 판서로 있을 때의 일인데 일이 많다 보니 겨를이 없어 오늘날까지 지연되게 하여 팔도의 문안(文案)을 묶어서 쌓아 놓고 있으니 신은 좋은 일이 마침내 흐지부지 폐지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마땅히 국(局)을 설치하여 반드시 공정하고 강명(剛明)한 사람으로 당상과 낭청 각기 몇 명을 차정하여 상의하여 사실을 규명하게 하고 대신에게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해롭지 않을 것 같으니 그대로 허적에게 총찰하게 한다면 알차게 하여 두 번 다시 과오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노비공(奴婢貢) 중에 내수사가 가장 과중합니다. 다같은 백성이므로 마땅히 차이가 없어야 하니, 이것은 진실로 변통할 것 중의 하나입니다. 도망한 자의 이웃과 동족에게 오는 폐단은 궁중 각사 노비의 공통된 우환으로 그 동족을 침해하면 동족이 또 도망하고 동족이 도망하고 나면 그 이웃을 침해하고 이웃이 또 도망하여 마을이 비게 되면 또 그 면을 침해하게 됩니다. 해묵은 미수를 재앙을 만나면 탕척하는 일은 일찍이 있었으나 도망에 기록된 것은 허락함이 없어서 다음해에 다시 또 그전과 같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이 장차 어느 때 조정의 덕택을 입겠습니까. 바라건대 지적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 자는 자세히 조사하여 다시 나타나기까지의 이전 것은 징수하지 말라고 허락하고 아울러 내수사 노비 신공도 다른 각사와 비교하여 그 역(役)을 균등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해마다 연속되는 기근 끝에 금년의 풍재(風災)는 여러 도가 균등하게 입어 들에서 거두어 들인 것이 예년에 비하여 반이나 감소되었을 뿐만 아닌데 결복(結卜)은 감해주지 않고 예전처럼 역(役)에 응하니 백성의 일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그 역을 적절하게 감면한다면 조금이라도 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삼가 생각건대, 혜성이 진성(軫星)의 성좌 안에 나타났는데 진성은 사(巳)의 지방에 있으니 바로 우리 나라의 동남 지방입니다. 해도(海島)의 사정을 이미 환하게 알지 못하니 반드시 무사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임진·정유년이 점차 멀어지자 국가는 남쪽 근심을 완전히 잊고 있는데 주사(舟師)나 성지를 하나도 믿을 것이 없으니 환란은 소홀한 곳에서 생긴다는 것은 옛 사람의 깊은 경계입니다. 신이 남쪽 방백으로 있을 때 성지와 주사 등의 일로 장문한 것은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한 가지 나은 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정에서 급하지 않다고 여기고 실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에 감히 재이를 근심하고 환란을 염려하여 문득 다시 망령스레 발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너그럽게 답하고 그 소장을 비국에 내렸다.
밤에 혜성이 진성(軫星)의 성좌 내에서 장사성(長沙星) 아래로 옮겨 행하고 달은 동쪽의 정성(井星) 성좌로 들어갔다.
10월 18일 병자
정지화(鄭知和)를 형조 참판으로, 서필원(徐必遠)을 황해 감사(黃海監司)로 삼았다.
밤에 혜성이 나타났다.
10월 19일 정축
이조 판서 김수항(金壽恒)이 북관(北關)에서 돌아와 복명하고 고질적인 폐단을 조목별로 진달하였는데, 아뢰기를,
"본도의 조적(糶糴)하는 각 곡식의 수가 많아 폐단이 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내노비 공포(內奴婢貢布)의 승수(升數)가 점점 넘쳐서 한 차례 공포를 징수하고 나면 가산이 탕갈되니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기상이 음양을 상하게 할 만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여러 궁가의 사패 노비(賜牌奴婢)가 공포를 거둘 때면 차출된 노복이 일으키는 폐단이 끝이 없으니 본도의 내노비는 일체 궁가에 사패(賜牌)하지 마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내노 속오(內奴束伍)는 예전에 신공을 면제하였는데 지난번 다시 거두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축년과 임인년 두 해의 신공을 그대로 소급하여 징수하라고 하니, 이미 지나간 면제된 신공은 추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본도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을 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로 그들은 생활은 극도로 어려운데 신역은 가장 무거우며 장정이 적어서 사람마다 신역이 없는 이가 없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정(閑丁)이 부족하여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모두 찾아내어 나이를 올려서 가포(價布)를 징수하므로 자식 하나를 낳으면 마을에서는 서로 조문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울면서 길에 버립니다. 백성에게 부자간에 서로 보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실로 왕자의 정치가 아니니 반드시 그 신역을 가볍게 하여 생활을 즐겁게 하는 마음이 있게 한 다음에야 그 환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육진(六鎭) 수령을 종성(鍾城) 외에는 모두 무관으로 차송하는데 육진 사람이 모두 문신 수령을 한 번 얻기를 바라니 백성의 뜻에 따라 모두 문관을 돌아가며 차출하여 보내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본도의 양전(量田)이 임인년에 있었는데 지금 60년이 지난 후에 토지가 묵은 것이 많고 전결(田結)이 줄어들었는데도 모든 공물(貢物)은 모두 당초의 원결(元結)로 정하여 내니 도내의 물정이 모두 다시 양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경성(鏡城)에 옛날 둔전(屯田)이 있었는데 토지가 매우 척박하여 전혀 경작할 수 없으므로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일제히 호소하여 혁파하고 매년 1백 석의 곡식을 민간에서 징수합니다. 이미 둔전의 경작은 폐지되었는데 그대로 궁곤한 백성에게 1백 석을 봉납하게 하니 일이 매우 터무니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고원(高原) 양천사(梁泉寺)의 위전(位田)은 일찍이 반정(反正) 초기에 대동법에 소속시켜 민역을 보충하게 허락하였는데 지난해부터 내수사에서 공문서를 직접 발송하여 그 위전의 소출을 빼앗아서 작포(作布)하여 올려 보내게 하니 이것은 실로 사리에 부당한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본도에는 철(鐵)이 생산되지 않으므로 남도 북도의 각 군읍에서 모두 민간에서 철을 공납하여 불시의 용도에 대비하였고 지금 남아 있는 비축도 역시 2만 근에 가까운데 민간의 호미와 낫을 해마다 강제로 공납하게 하니 원망하고 괴로워함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불시에 용도가 있으면 비록 혹 첨가하여 공납하게 하더라도 지금은 우선 멈추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일을 비국에 내려 탑전에서 품의(稟議)하여 많이 변통하였다.
밤에 혜성이 나타났다.
10월 20일 무인
혜성이 진수(軫宿)의 성좌 안에 나타났다.
이민서(李敏敍)를 부교리로 삼았다.
10월 21일 기묘
혜성이 나타났다.
대사간 남구만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인견시에 거행한 조항을 보니, 여러 신하들이 법관이 사사로이 범인을 놓아주고 법이 아닌 금령을 내는 폐단을 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신에게 명하여 각기 들은 대로 헌부의 관리를 구금하여 다스리게 하고 또 대신의 말로 인하여 감사나 수령이 가옥을 영조하는 자는 대간에게 적발하여 논핵하라고 하니, 신들은 삼가 이 두 가지 일은 아래서 진달한 것이나 위에서 처리한 것이 모두 그 합당함을 얻지 못하였다고 여깁니다. 대저 지금 법사의 관원이 이미 국가의 금령을 담당하면서 법도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렸다면 대신과 중신이 가까이에 입대하였으니 곧바로 성명을 들추어내어 현저하게 엄중한 벌을 가하여 여러 관리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그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범범하게 그 폐단만 말하여 일세의 법관을 들추어 모조리 의심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전하께서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려고 하신다면 당연히 대신에게 명하여 법관을 단속하게 하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혁파하거나 내쳐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혹 제대로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못하여 함부로 하게 하는 자는 대신된 도리에 역시 당당하게 그 사람을 들추어 죄줄 뿐인데 어찌 사보 사부의 존귀함으로서 아래로 교활한 무리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이처럼 찰찰(察察)한 짓을 행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자신이 외직에 있으면서 재물을 실어다 가옥을 치장하는 경우는 진실로 사부의 큰 수치이며 국법에 벌을 받아야 하므로 대간이 만일 그 사실을 안다면 들은 대로 논열하여 탐묵한 형벌을 청해야지 어찌 적발하라는 하교가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논열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상신의 이름을 감추었다는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대간의 직책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적발하여 상법(常法)을 바로잡고자 하신다면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호적을 조사해서 문초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혹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대관(臺官)에게 적발하여 고하기를 마치 해당 관리처럼 하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대신이 금리(禁吏)를 옥에 가두어 다스리라는 것과 대간이 감사나 수령으로 가옥을 영조하는 이를 적발하라는 두 조항에 대하여 모두 앞서의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 감사 홍처대(洪處大)는 국가의 은(銀)을 사사로이 빌려 주어 담당 관원 및 보증하고 준 관리를 모두 중한 율(律)을 입게 하고 빌려 쓴 사람은 유독 연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되돌려 갚았으나 끝내 버려두고 논핵하지 않을 수 없으니 법부에게 법에 의하여 엄중히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승지에게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라 하니, 옥당도 함께 입시하였다. 시독관 홍만용(洪萬容)이 《통감(通鑑)》 당태종기(唐太宗紀)를 강론하였다. 강론을 마치고 만용이 아뢰기를,
"전날 인견했을 때 대신이 진달한 바에 인하여 곽제화(郭齊華)와 심유(沈攸)를 모두 석방하라고 하시니 신하들이 어느 누가 우러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세화(李世華)가 비록 함부로 죽인 일이 있으나 그가 귀양간 후로 노모가 밤낮으로 울고 있다고 합니다. 아낙네가 원한을 품으면 3년의 가뭄을 초래한다 하였으니, 세화의 일도 어찌 화기를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승지 김시진(金始振)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세화는 그 관하(管下)를 살해하였으므로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세화의 노모가 비록 울고 있다 하여도 신의 생각은 죽은 이의 노모가 우는 것은 반드시 곱절이나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동해(東海)에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은 죄가 없이 원통함을 품었기 때문이다. 죄가 있는데 석방한다면 진실로 형법을 잃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한다면 어찌 유독 이세화뿐이겠는가."
하였다.
평안도(平安道) 이산군(理山郡) 아이진(阿耳鎭)의 토병(土兵) 최억수(崔億守)는 독자로 90 세 된 홀어미와 사는데 효성이 지극하여 사람마다 칭찬하였다. 갑오년 봄에 억수가 먼 들판에 밭갈이를 나갔다가 그 집에 불이 나서 연기가 하늘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 보니 그 어미가 불 속에 쓰러져 있었다. 억수가 부르짖으며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 어미를 부축하자, 다섯 살 난 억수의 아들이 그 아비가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조모 자식 손자 3명이 모두 타 죽고 억수의 처도 시어미를 구하려고 불 속을 출입하다가 온 몸에 화상을 입고 며칠 후에 또 죽었다. 그때 군수가 그 집으로 달려가 그 유골들을 수습하여 관곽을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감사 이정영(李正英)이 치계하자, 상은 특별히 모두 정표(旌表)하라고 하였다.
10월 22일 경진
봉상 정(奉常正) 윤겸(尹㻩)이 성상의 전지에 응하여 소를 올렸는데, 1. 백성의 원망을 풀어줄 것, 2. 억울함을 해소시켜 줄 것, 3. 유현(儒賢)을 예우할 것, 4. 기강을 세울 것 등이었다.
백성의 원망을 풀어주는 문제에 대해서,
"호남(湖南)의 산군에서 바치는 대동포(大同布)는 조정에서 정한 것보다 그 값이 곱절이나 되어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동법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백성들의 불편이 이와 같으니 어찌 변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을미년에 추쇄(推刷)한 후로 각사의 노비 중 도망하거나 죽은 이가 반이나 되는데 한결같이 포(布)를 징수하여 종족과 이웃까지 침급하니 도망가는 자가 줄을 이어 열 집에 아홉은 빈 집이니 어찌 성세에 불쌍히 여길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는 문제에 대해서,
"옛 사람의 말에 ‘화기는 상서로움을 초래하고 괴려된 기운은 재앙을 초래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괴려된 기운이란 바로 원한에 쌓인 기운이 맺혀서 풀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모든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일 및 살옥(殺獄)과 장오(贓汚) 이외의 안팎 죄수를 모두 탕척하여 각각 스스로 새롭게 하게 한다면 화기가 감돌아 원한으로 쌓인 기운이 자연 소멸될 것입니다."
하고, 기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전하께서 재앙을 만나 각성하여 크게 진작할 뜻을두셨으나 자잘한 사무의 끝 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이렇게 해서는 기강을 세우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권강(權綱)을 총람하여 전하의 마음에서 결단을 내려 조심스레 다시 계획하여 우레와 바람처럼 날쌔게 전일의 시들한 습관을 씻어버린다면 쇠미한 풍속이 크게 변하여 모든 일이 빛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진달한 말은 말과 뜻이 절실하니, 내 가상히 여긴다."
하고, 인하여 비국에 내렸다.
밤에 혜성이 진수(軫宿)의 성좌 내에 나타나 점차 서남쪽의 별 아래로 나아갔다.
10월 23일 신사
이진(李𥘼)을 예조 참의로, 남이성(南二星)을 교리로, 김석주(金錫胄)를 부수찬으로, 오시수(吳始壽)를 사인으로 삼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고, 김수항(金壽恒)이 올린 북로(北路)의 고질적인 폐단을 의정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이상진(李尙眞)의 소에 진달한 형옥(刑獄)의 일을 아뢰기를,
"우상 허적이 지금 비록 대신의 지위에 있으나 일의 내막을 상세히 아니 그에게 소결(疏決)의 일을 그대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신이 형조 당상 1명과 함께 상의하여 품처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라."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승지 중에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 있으나 근시(近侍)이기 때문에 감히 청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누구냐고 물었다. 허적이 아뢰기를,
"승지 김시진(金始振)·김수흥(金壽興) 두 사람이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비록 승지라 할지라도 오가며 임무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이상진의 소중에 설국(設局)을 요청하였으나 굳이 설국하지 않아도 비국이나 혹은 궐내의 공해(公廨)라도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태화가 또 상진의 소 중에 각사 노비와 내노비의 신공을 탕척하는 일로 앙품하기를,
"도망갔거나 죽은 자의 기록을 만일 탕척을 허락한다면 노비를 많이 잃을 것이니 이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그 문안을 상고하여 부모 처자가 모두 도망한 자는 실지로 도망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을 사칭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미 모든 도에 조사하여 밝히라고 하였으니 성책(成冊)이 올라온 후 그 중에서 지적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 자로서 갑진년 이상은 모두 탕척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허적이 형조 판서 오정일(吳挺一)이 탄핵을 당하여 공사를 행할 수 없으니 체차하라고 하니, 상이 따랐다. 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날 진달한 궁인을 선택할 때 폐단을 일으킨 일은, 상이 그 범죄자를 형조에 내어보냈으니 이 일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중의 크고 작은 일을 상에게 품달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번 이 궁인을 선택하는 일은 성상이 미처 알지 못하였다 하니, 신은 몹시 놀랍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명령은 당초에 직접 나온 것이 아니므로 미처 알지 못하였을 뿐이다".
하였는데, 대체로 선택의 명은 대비전에서 나온 것이었다. 수어사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충주진(忠州鎭) 및 춘천(春川) 철원(鐵原) 양진은 비록 산성(山城)에 속해 있으나 위급할 때 징발하기가 본부의 민병만 못하니 신의 뜻은 광주부(廣州府)는 강도(江都)의 예에 의거하여 모든 잡역을 면제하고 남정을 모두 전적으로 산성에 소속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잡역을 비록 모두 면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역(身役) 같은 종류는 모두 옮겨 소속시키게 한다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좌상 홍명하는 아뢰기를,
"호위청의 각 아문 군관 이하 모든 군역 군보 같은 것은 모두 소속하기를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어영 대장 유혁연(柳赫然)이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이것을 염려하여 어영군으로 광주에 있는 이는 항오(行伍)에 편입하지 않고 모두 표기(標旗) 아래 예속시켰으니 지금 비록 옮겨 보낸다고 하여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각 아문의 군관 이하로 각영의 신역이 있는 자는 모두 산성으로 전속하고 해조는 그 수를 상세히 갖추어 서계하라."
하였다. 좌명이 또 아뢰기를,
"익산 군수(益山郡守) 홍언(洪琂)은 수령으로 영장(營將)의 솔하인을 잡아가니 그 죄가 비단 파직뿐만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잡아다가 추고하라고 하였다. 대사간 남구만(南九萬)이 감사 수령의 가옥 영조함을 적발하라는 명을 거두라고 청하여 연달아 계문하고, 태화도 역시 옳지 않다는 것을 진달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은 본래 그 탐묵함을 미워하여 이러한 명령이 있었는데 전일에 거행한 조항 중에 이 1항은 내지 말라."
하였다. 구만이 또 아뢰기를,
"상께서 재이를 만나 각성하여 장차 크게 일을 하려고 하지만 삼가 근일의 거조를 살펴보니 역시 피폐된 정치를 크게 개혁하여 민생의 장구한 이익을 위함이 없으니 이른바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피폐한 정치의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공안(貢案)의 문란함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일찍이 선대왕 때 공안을 개정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미루다가 폐지되어 아직도 옛 폐단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공안은 원래가 조종의 옛 제도가 아니며 또한 사용하기에 절실하지도 않고 백성에게 폐단을 끼침이 매우 많으니 지금 만일 개정한다면 백성이 반드시 혜택을 입을 것인데 한 번 변통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일을 만일 행할 만하다면 행하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니, 구만이 아뢰기를,
"철이 아니라서 얻기 어려운 물품은 각기 산지로 옮겨 그 명목을 정하고 혹 한 가지 물품이 각읍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헤아려 병합하여 많거나 적음을 적절하게 하며 귀하고 천한 것을 조절하여 버리거나 두는 것이 합당하고 증가하고 감면함이 알맞으면 실용에 손해됨이 없이 백성의 힘을 펴게 하는 것이니 그 혜택이 어찌 한 가지의 부역을 면제하는 것에 견주겠습니까. 비록 대동법을 설행하는 곳이라도 만일 제대로 잘 변경하면 공물의 가격이 스스로 감소될 것이며 그 가격이 감소된다면 대동미의 수납도 또한 적절하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백성의 생활에 미치는 이익이 없겠습니까. 바라건대 대신과 중신에게 회의하고 자문하게 하여 속히 공안을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에게 품처케 하라."
하였다. 구만이 또 아뢰기를,
"선배가 후배를 이끌 때는 본래 먼저 예의와 공경을 베푸는 것인데 세속이 쇠퇴하여진 이후부터 모든 각사에 만일 새로 들어온 관원이 있으면 혹 벌예(罰禮)라고도 하며 혹 면신(免新)이라 칭하여 술과 고기를 내게 하고 더욱 풍성하고 사치스러움을 힘써 심지어 은포(銀布)를 대납하여 술과 음식의 빚에 충당하니 이 어찌 의관의 수욕이 아니겠습니까. 문관의 4 관(館)과 무관의 3청(廳)에 이 폐단이 더욱 혹독하며 미루어 올라가면 그렇지 않는 곳이 없어서 심지어 서리(胥吏)와 조례(皁隷)까지도 따라서 본받아 끝이 없으니 통렬하게 금단을 가하여 옛 오염을 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각사의 신입 관원의 면신과 벌예 등의 일을 일체 금단하여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뇌물 받은 것으로 논열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뇌물 받은 것으로는 논할 수 없으나 지금부터 일체 통렬하게 금하라."
하였다. 구만이 또 아뢰기를,
"궁녀를 선택하는 일은 마침 진달하려고 하였는데 대신이 이미 말하였습니다. 옛 규정은 각사의 하전(下典)으로 뽑아들였는데 지금은 양가의 여자를 선택하였다 하니, 지금부터는 형조에서 법전에 의하여 하전을 선택하게 하고 별감과 궁비(宮婢)들이 사사로이 나가서 강제로 선택하는 것은 일체 금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의사(三醫司) 외에는 형조에서 뽑아들이라."
하였다. 구만이 또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의 무오년에 요동(遼東)으로 건너간 군인 및 정묘년·병자년에 전몰한 사졸을 병조에서 지금까지 군포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릇 국가의 일로 사망한 자는 마땅히 정표(旌表)하고 가족을 돌보아 주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막의 백골에게 군포를 징수하니 죽은 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만일 그 궐액(闕額)을 탕척하지 않으면 이 폐단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구만은 아뢰기를,
"문서를 살펴보니 무오·병자·정묘년에 전사한 자가 3백여 명이니 모두 탕척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에서 충정하지 못한 궐액을 조사하여 품하게 하라."
하였다. 구만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 대궐 내에 들어갔는데 후원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므로 물어보았더니 ‘원자(元子)가 나들이할 때 별감배들이 진언(眞言)을 외는데 이것이 그 진언의 소리다.’고 하였습니다. 원자는 태평 백세의 근본이니 교육하기를 마땅히 왕계(王季)가 문왕(文王)을 교육하는 것처럼 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좌도(左道)를 가지고 보이니, 혹시라도 눈과 귀에 배어드는 환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비록 옳지 않으나 궁중에는 예전부터 이 일이 있어 왔다."
하니, 구만이 아뢰기를,
"이미 그것이 잘못임을 알았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10월 24일 임오
혜성이 나타났다. 진성(軫星) 성좌 밖으로 조금 나와서 점점 좌할성(左轄星)으로 향하였다.
특별히 정지화를 형조 판서로 제수하고, 권대운(權大運)을 참판으로 삼았다.
고 평성 부원군(平城府院君) 신경진(申景禛)이 청주(淸州)에서 양주(楊州)로 이장한다고 충훈부에서 아뢰니, 상이 담군(擔軍), 조묘군(造墓軍), 전수(奠需)를 주게 하고 또 특별히 면포(綿布)를 주어 옛 제도처럼 하였다.
대사간 남구만 등이 궁녀는 양인(良人)을 뽑지 말라는 뜻을 거듭 밝혀 아뢰기를,
"어제 탑전에서 상께서 삼의사 외에는 형조에서 뽑아들이게 하라고 하니, 신들은 전하의 폐단을 개혁하는 훌륭한 뜻에 흠앙하오나 아직도 폐단을 통절하게 제거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깁니다. 조종의 옛 제도는 단지 각사의 하전(下典)을 택하여 하진(下陣)을 충당하게 하였는데, 지금 전하께서는 어찌 유독 옛 제도를 넘어서 양인에게 미쳐서 후일의 폐단을 끼치려고 합니까. 바라건대 궁인의 선택은 단지 각사의 하전으로 하고 양인을 뽑아들이는 일은 혁파하여 후일의 양식으로 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10월 25일 계미
혜성이 진수(軫宿)의 성좌 서남쪽 밖에서 나타나 점점 우할성 위로 진행하는데, 형색이 성대하고 길이가 1장(丈)은 되었다.
대사간 남구만, 사간 이정(李程), 헌납 정륜(鄭錀)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아침의 문안 반열에서 대신이, 감사 수령의 가옥 축조하는 자를 대간에게 적발하게 하라는 명을 간원이 되돌려 거두라고 청함은 옳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간의 직책은 본래 언책(言責)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진실로 들은 바가 있으면 스스로 논열할 수는 있으나 지금 조정에서 어떤 일을 집어내어 적발하라고 하는 것은 대간을 임명한 도리가 아니며 대간된 자로서도 명을 받았다고 이름을 나열하여 올리기를 마치 고발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신이 이름을 감추고 말한 설로 인하여 적발하게 한다면 일의 체모에 온당치 못함은 진실로 엊그제 탑전에서 진달한 것과 같습니다.
이미 하교를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고 또한 되돌려 거두라고도 제대로 계청하지 못한다면 진퇴(進退)가 모두 의거할 바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의견을 아뢰었던 것이 도리어 대신에게 배척을 받았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겨 그대로 있겠습니까.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사양치 말라고 하였다. 정언 이섬(李暹)이 홍천(洪川)에서 교체되어 돌아간 후 가옥을 축조한 일이 있으니 감히 처치하지 못하겠다며 역시 인피하자, 간원이 출사케 하라고 요청하니, 상이 따랐다.
정언 장건(張鍵)이 교지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성왕(聖王)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인·명·무(仁明武) 세 글자뿐인데 전하는 이것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마는 다만 인은 넉넉하지만 명과 무는 부족합니다. 인은 진실로 왕자의 덕이나 반드시 명으로 살피고 무로 결단한 다음에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명이 부족하고 무가 결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큰 근본을 세워 모든 사무를 처리하겠습니까. 이것으로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재이를 막는 도리로 삼으려 한다면 진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동과 서가 분립하여 이미 고질이 되었고 유생에게까지 그 화가 만연되어 의논이 조금만 틀리면 금고(禁錮)가 뒤따르고 죄목을 덮어씌워 몰아내고야 마니 전하께서도 오늘날의 기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영남(嶺南)의 흉년은 지금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금년의 백성의 일도 극히 염려스러운데 약간의 수확이 있다고 하여 해묵은 포흠을 독촉하여 받아들인다면 어찌 매우 가긍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은 금년의 조적(糶糴)은 어쩔 수 없이 등급을 나누어 감면하여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내노비(內奴婢)를 추쇄(推刷)한 후로 도망갔거나 죽은 자가 매우 많아 이웃과 종족을 침징(侵徵)함이 끝이 없으니 신의 생각은 도망갔거나 죽은 자들은 탕척해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각사 노비 신공의 폐단도 극에 달하여 있는데 수령된 자들이 해유(解由)에 구애됨을 염려하여 한결같이 각박하게 독촉하니 형세가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일 불쌍하게 여겨 혜택을 베풀고자 한다면 차라리 1년을 전부 탕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재이를 만나 도움말을 구하는 것은 장차 잘못을 듣고 반성하려는 것인데 진언하였다가 죄를 얻은 자가 앞뒤에 계속되니 또 누가 전하를 위하여 그 말을 다하려 하겠습니다. 신은 삼가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너그럽게 답하였다.
10월 26일 갑신
혜성이 진수(軫宿)의 서남 밖에 나타나 우할성을 범하였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고 또한 소결(疏決)을 행하는데 판의금과 형조 판서도 입시하였다. 상이 형관에게 문안(文案)을 가지고 탑전에서 품하여 소결하게 하라 하니, 소결에 참여한 이가 29명이었다. 상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김원량(金元亮)의 일은 우상이 한 말과 교리가 한 말이 서로 다르니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훈신들의 말을 들었는데 소견이 역시 각기 달랐습니다. 이후원과 이시백의 말은 장선징이 한 말과 같았고, 김류와 김자점은 원량이 진실로 역모에 가담하여 알았다고 함이 허적이 한 말과 같으니 신이 일찍이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신이 충청 감사가 되었을 때 김시양(金時讓)이 질병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충주(忠州)에 있었는데 신이 일찍이 시양과 함께 원량의 일을 말하게 되었는데 시양의 소견이 김류의 견해와 동일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허적에게 이르기를,
"우상 은 어디서 이 소문을 들었는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김시양은 바로 신의 5촌 숙부로서 그의 마음은 매우 공평합니다. 평소에 원량의 일을 매번 신에게 말하였으므로 매우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하고, 이경석(李景奭)은 아뢰기를,
"원량이 김자점 때문에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문안에 갖추어져 있으니 속일 수 없는 것이며 사실은 인조(仁祖)가 참(斬)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澥)는 반정 훈신으로 역시 원량의 일을 알고 있는데 원량이 역모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원이 원평 부원군 원두표에게 보낸 서신의 말 중에 ‘원량이 과연 역모를 한 일이 있다면 어찌 감히 드러내어 이괄(李适)을 신구(伸救)하였겠는가.’ 하였으니, 이 말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갑자년 이후 20년 동안에 신원하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신원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바가 있다."
하였다. 좌상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대체로 원량이 역적을두둔한 것은 명백하나 역모를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허적이 아뢰기를,
"원량이 정경세(鄭經世)에게 글을 배웠는데, 경세를 만나면 공신을 나쁘다고 말하고 공신을 만나면 도리어 경세를 배척하였으니, 그의 심술이 바르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이해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승지에게 원량의 수의(收議)한 공사(公事)를 가져와서 그 말미에 쓰게 하기를,
"함릉군 이해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고 평성 부원군 신경진을 아직도 후사를 세우지 않아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는데 충훈부에서 후사 세우기를 청하지 않으니 진실로 훈신을 예우하는 체모를 잃었습니다. 유사 당상 구인기를 추고하고 후사를 세우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고 인하여 해조에게 속히 후사를 세우게 하였다. 명하가 또 아뢰기를,
"경기(景畿)의 백성들이 예장군(禮葬軍) 때문에 그 폐단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혜청으로 하여금 그 집에다 인부 값을 주고 인부를 정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군의 상(喪)에는 인부를 주도록 하고 그 외에는 인부 값을 주게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부의 형추 공사 중에 때때로 특별히 엄형(嚴刑)을 판부(判付)할 때가 있다. 한 번 엄형을 내리면 그 후로는 그대로 엄형을 행하는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한 번 엄형의 하교가 있으면 그대로 엄형을 행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본의가 아니다. 한 번 엄형을 내렸다고 하여 그대로 엄형을 행한다면 목숨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 지금 이후는 단지 엄형을 별도로 판부하였을 때에만 엄형을 행하고 엄형이 지나고 나면 전례대로 형추만 하라."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근일 간원 계사의 비답 중 삼의사(三醫司) 외라고 한 것에 대하여 도성 백성들이 의심하여 혹시 삼의사 외 기타는 양민을 모두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삼의사 외라는 네 글자의 거행 조항에 부표하게 하였다.
정언 장건(張鍵)이 궁인을 양녀(良女)로 뽑지 말라는 일로 연계(連啓)하니, 상이 이미 변통하였다고 하였다.
장령 이유가 아뢰기를,
"이처럼 위아래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때에 모든 급하지 않는 일은 마땅히 제거해야 하는데, 근래에 공사채(公私債)의 징수하는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멀고 가까운 동족까지 침입하여 온 가족이 도피하는 일까지 있으며 도성 백성의 원성이 이때에 더욱 심합니다. 한성부로 하여금 모든 공사의 부채를 명년 가을까지 늦추어 징수할 것을 전지를 받아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개성부(開城府)의 선비 조석(曺錫) 등 10여 명이 사문연(斯文宴)이라 칭하고 유생 수백 명에게 돈과 재화를 거두어 술자리를 풍성하게 차려 놓고 풍악을 베풀되 모두 민간에게 부담을 지우므로 온 부의 백성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집을 철수하여 피하는 이도 있으니 이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본부로 하여금 엄하게 다스리게 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10월 27일 을유
정언 장건이 아뢰기를,
"어제 궁녀 선택하는 일로 논열하였더니 성상의 비답이 이미 변통하였다고 하교하셨습니다. 대개 상신의 진달한 뜻을 들어 보니 ‘비록 삼의사라 하더라도 만일 근본이 양인이 아니면 뽑아들일 수 있다.’고 하니 삼가 생각건대, 한갓 변통의 명분만 있었지 끝내 변통의 실속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됩니다. 무릇 지금 도성의 양인을 그 근본을 유추해보면 대대로 전하여 오는 양족(良族)으로서 원래 천민에 관계되지 않는 자가 제대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비단 당초의 본래 뜻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삼의사를 뽑지 말라는 하교까지도 역시 헛된 곳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덮어씌워 뽑는 폐단이 무엇이 전일과 다르겠습니까. 바라건대 궁녀를 선택하는 것은 법전(法典)에 의거하여 각사의 하전으로 뽑아들이고 모든 양인은 근본과 가락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선택하지 말 것을 후일의 법식으로 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전 판관 이후선(李厚先)이 상지에 응하여 소를 올려 열 가지 일을 조목별로 진달하였는데, 그 중 양역(良役)의 폐단을 논한 것에 이르기를,
"죽었거나 늙어서 면제된 자의 대체와 빈 집과 모자라는 액수의 보충으로 해마다 수괄(搜括)하여 온 나라가 소란스러우니 홍수나 가뭄의 재앙이 여기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양민의 노역을 피하는 것을 살펴보니 혹 글자도 모르면서 유적(儒籍)에 억지로 부쳐지고 문도 무도 아니면서 한가롭게 노는 이도 많으며 또한 승도(僧徒)에 도망하여 들어가는 이도 역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군적(大軍籍)은 비록 쉽사리 시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별도로 어사를 보내어 유생으로 학문하지 않는 이와 한가로이 놀며 노역이 없는 이는 강학을 하여 지우게 하고 또 수재(守宰)에게 명하여 승도의 나이 40 이하는 역시 그들의 업(業)으로 강학하여 모자라는 군액을 보충하게 한다면 곤경에 처한 백성이 조금은 펴일 것입니다."
하고, 그 중 백성의 휴식을 논한 설에서는,
"영장(營將)은 오로지 군병의 조련을 주관하는데 혹 점열이라 칭하고 혹 시재(試才)라고 칭하여 몰아서 점열하기를 항상 대적군이 변방에 침입한 것처럼 하니 그 교습한다는 것이 도리어 소요스럽게 하고 그 훈련한다는 것이 단지 원망하고 배반감만 사게 하니 이러고도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까. 《서경(書經)》에 ‘조용하면 길하고 소란을 피우면 흉하다.’고 하였으니 이런 때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전하께서는 영장을 모조리 혁파하고 백성과 함께 휴식하소서."
하였다. 그 밖에 실덕을 행할 것, 대동법을 변통할 것, 장법(贓法)을 더욱 엄중히 할 것, 붕당을 통렬히 배척할 것, 인재를 등용하고 사치를 금할 것, 기강을 세우고 성상의 학문을 강론할 것 등 수백 마디 말을 하였는데 상이 그 소를 비국에 내렸다.
밤에 혜성이 나타났다.
김원량의 신원을 환수하는 일을 당초에 허적과 장선징의 말이 서로 다르다고 다시 원임 대신에게 수의(收議)하게 하니, 영중추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
"원량이 우매하여 이괄의 반역 정상을 깨닫지 못하고 언어와 행동이 역적을 두둔하게 되었으나 그 마음을 살펴본다면 가담하여 안 것이 없는데 만일 참구(叅究)하지 않고 역적죄로 단정한다면 이것은 천지간의 지극히 원통한 일입니다. 신이 금부의 문서를 상고하여 보건대, ‘고 상신 김류(金瑬)가 판의금으로 있을 때 인조(仁祖)가 공주(公州)로 행차하는 때에 그날 저녁에 뵙기를 청하니, 상이 지필을 하사하여 죄가 무거워 죽음에 해당하는 자를 기록하여 일시에 모두 참하게 하였다. 상이 묻기를 「김원량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 김자점이 대답하기를 「역적의 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어찌 이 놈을 살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김류가 명을 받고 기록의 아래 그의 이름을 써 넣었다.’고 되어 있으니, 이것은 신이 일찍이 고신 나만갑(羅萬甲)·박정(朴炡)에게 들은 것과 서로 부합됩니다.
대체로 원량이 일찍이 자점의 탐욕과 방자함을 책하면서 반정의 본래 뜻이 아니라고 하니 자점이 이 때문에 깊은 감정을 품어서 끝내는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조 때의 훈신과 명재가 모두 원량을 어리석고 망령되다고 하면서 역모로 죽은 것은 원통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판중추 정유성(鄭維城)은 아뢰기를,
"지금 우상이 진달한 말을 보니 연전에 가볍게 신원을 허락한 것은 공의에 타협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처럼 중대한 일을 당초에 자세히 살피지 않고 이미 신원을 허락하였다가두어 해 사이에 다시 은명을 거둔다는 것도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좌상 홍명하가 진달한 대로 다시 함릉군 이해에게 수의하게 하니, 이해가 헌의하기를,
"원량은 스스로 학문하는 선비라고 여겼는데 당시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미 반정 모의에 참여하고서 거사하는 날은 나와서 가담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간혹 그것이 공훈을 회피하는 고상한 취지라고 훌륭히 여기기도 하지만 신은 그 사람됨을 소소하게 여깁니다. 대체로 반정하던 날 밤에 어떤 이가 고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가 나오지 아니한 것은 명예를 사기 위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화를 두려워한 것일 것입니다. 역적 이괄을 기찰할 때에는 그의 행동이 사람들의 의심을 많이 받았고 신도 의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고신 나만갑(羅萬甲)은 신과 사이가 좋았는데 원량이 죽고난 후 하루는 울먹이며 신에게 말하여 그 원통함을 하소연하기를 ‘반역 죄인이 비록 골육간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오직 토벌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원량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내 마음에 진실로 털끝만큼이라도 의심나는 단서가 있다면 내가 바람을 맞았거나 본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어찌 괴롭게 역적을 위하여 신해(伸解)하여 스스로 같은 죄를 받겠는가.’ 하니 신이 여기에서 감동되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또 어떻게 나만갑의 말 한 마디로 의심없이 풀어버리고 마침내 원통하게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원량의 훈적(勳籍)을 삭제하라고 하였다.
밤에 혜성이 나타났다.
10월 28일 병술
혜성이 우할성의 서쪽에 나타나 익성(翼星) 아래로 다가갔다.
집의 이단상(李端相)이 상의 교지에 응하여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지금 혜성이 깨우침을 보여주고 또 겨울 우레의 변이 있으니 전하는 여기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정전(正殿)을 피하고 도움말을 구하여 하늘의 뜻에 호응하는 도리를 다하고 나날이 여러 신하를 접하여 재이를 소멸하는 대책을 크게 강구하니, 전하의 이 마음이 충분히 위로는 하늘의 노여움을 돌리고 아래로는 백성의 바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 음과 양의 승부가 결정나는 때이며 국가 운명이 갈리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전하의 마음에 만일 평소에 함양(涵養)한 공부가 없다면 어찌 잃어버리거나 중단되는 염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일 본원의 땅에 공부를 첨가하려고 한다면 학문을 강론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성경(聖經)과 현전(賢傳)이 어느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약석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체용(體用)과 종시(終始)가 모두 갖추어진 것은 《심경(心經)》만한 것이 없으니 이것은 심학(心學)에 있어서 참으로 지남거(指南車)이며 촉유감(燭幽鑑)036) 인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선대왕의 말년에 특별히 이 책을 강론하면서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과 함께 몰두하여 강구하고 체험을 이루어 광명이 계속 빛나는 성대함이 있었습니다. 신이 그때 옥당에 있으면서 마침 이황(李滉)이 이 책을 처음 입수하여 친히 구두를 찍고 주석을 가한 책을 얻어 관료(館僚)와 함께 차자를 갖추어 올리니, 선대왕이 애완하여 보물처럼 아끼면서 하교하기를 ‘이 책을 얻고부터 마치 이황이 직접 좌우에 있는 것 같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선대왕이 강학하던 차례를 계승하여 먼저 이 책을 강론하되 유신을 접견하여 날마다 강독한다면 성상의 학문에 유익함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신이 삼가 들으니 전하께서 일찍이 《대학연의(大學衍義)》을 강독하였다고 하는데 서산 진씨(西山眞氏)의 일생 공부와 정력이 《심경》 및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후 명(明)나라의 유신 양렴(楊廉)·구준(丘濬) 등이 각기 《연의절략(衍義節略)》과 《연의보(衍義補)》를 지었고 신의 6대조 연성 부원군(延城府院君) 이석형(李石亨)도 역시 《연의집약(衍義輯略)》을 편집하였는데 서산의 본서를 요약하고 각 조항의 끝에 우리 동국 고려의 여러 임금들의 일로 임금에게 권징(勸懲)이 될 만한 것을 첨부하였으니 우리 나라의 일에 경계됨이 더욱 절실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대학연의》는 본서 그대로 진강하고 《연의집략》 중 우리 나라의 역사로 보충한 것은 별도로 뽑아내어 혹 한 책으로 만들거나 혹 본서의 각 조항 끝에 첨입하여 연달아 강독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고려의 치란 흥망의 사유를 대략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오늘날의 경계가 더욱 친절할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책은 전하께서 전일에 이미 익히 강송(講誦)하셨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연의》를 진강하지 않을 때라도 《대학》 본서는 궐내에서 날마다 순환적으로 묵송(默誦)하며 몰두하여 완미하는 공부를 잠시도 폐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처럼 한 다음에야 본서와 《연의》의 취지가 서로 호응되어 넘치거나 빗나가는 데 대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삼가 들으니 전하께서 사학(史學)에 유의하고 경전(經傳)에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금 인주의 공통된 병통이나 만일 먼저 경전을 강독하여 본원을 다스려서 의리(義利)와 공사(公私)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비 득실과 치란 흥망의 연유를 판별하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 과연 강학을 부지런히 하시려면 먼저 초야의 현인을 초빙하여야 할 것이니, 송시열·송준길 같은 이는 어찌 강학만을 위하여 초빙할 뿐이겠습니까. 시열은 선왕에 있어서 이미 스승의 옛 은혜가 있고 세상에 드문 예우를 받게 되자 준길과 함께 산림에서 일어나 조정으로 나오니 선왕이 총재로 발탁하여 장차 국사를 맡기려 하였으며 인하여 전하의 사부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전하께서도 두 신하를 높이 예우함이 선대 조정 때보다 못함이 없었는데 두 신하의 발걸음이 청조(淸朝)에 막힌 지 이미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히 가벼이 나오지 못하는 것도 대체로 연유가 있으니 지난해 시열이 의외의 말썽으로 허둥지둥 물러갔고 그후 또 복제(服制)의 예를 논하는 일로 윤선도(尹善道)의 상소가 있었습니다. 시열의 복제론이 정정당당하여 정녕 백세에 성인을 기다려도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조경(趙絅)·조수익(趙壽益)의 상소가 연속으로 일어났고, 지난날에는 또 김만균(金萬均)의 일로 서필원(徐必遠)의 상소가 있었는데 거친 언어로 함부로 기롱하고 모욕함이 극히 놀라웠으니, 시열의 불안해하는 마음은 형세가 본래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또 보다 더 중대한 것은 지난해 참람되게 수도(隧道)를 사용한 일로 김육(金堉)을 개장(改葬)하고 그의 자식을 벌주어야 한다고 청한 것은 대간 민유중(閔維重)에게서 나온 것인데 병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은 유중의 이 논의가 시열에게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좌명은 일찍이 시열의 복제론을 옳지 않다고 하였는데 좌명의 뜻이 이러하다면 국구(國舅)의 뜻도 반드시 다르지 않을 것이니 시열이 더더욱 스스로 편치 못했던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뒤로 시열과 준길이 거의 조정에 나오지 않고 그대로 산야에 처하여 있으니 장고(掌故)가 기록하고 사신이 글로 써서 후세에 전한다면 전하를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삼가 들으니 장차 오가통(五家統)을 시행할 뜻으로 이유태(李惟泰)를 초빙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신은 삼가 그것은 당치않다고 여깁니다. 사냥꾼을 부를 때 정(旌)으로 해도 우인이 오히려 오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오가통으로 현사(賢士)를 초빙할 수 있겠습니까. 유태의 상소는 그의 창설(創說)이 아니고 대부분 선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장하고 변통하려면 시대에 알맞은 것이 있기 마련인데 유태 역시 어찌 그 말을 다 시행하려 하겠습니까. 그 중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행할 수 없는 것은 굳이 행하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설령 모두 다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이것 때문에 선비를 대하는 도리에 흠이 되겠습니까. 전일 유태가 왔을 때 조정의 기색이 현저하게 그 상소를 난처하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장차 그 말을 행할 듯이 하고 속으로는 실제로 떠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가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신은 여기에서 삼가 성조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신이 오늘날의 조정을 살펴보니 경술(經術)을 지닌 신하가 없습니다. 옛날 인조(仁祖) 때는 명신 석보로서 신흠(申欽)·오윤겸(吳允謙)·김상헌(金尙憲)·정엽(鄭曄)·정경세(鄭經世)·장유(張維)와 같은 신하들이 모두 유술(儒術)로 출사하여 조정에서 의젓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우리 선왕조 때에도 두세 명의 경술을 지닌 신하가 삼사(三事)의 지위에 분포되어 있으니 자연 조정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은 단지 영중추 이경석(李景奭)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경연에서 의리에 관한 설을 들을 수 없고 반복 강론하는 것이 매번 항간의 자질구레한 세속적인 이야기만 어전에 잡되게 진달하니 신은 여기에서 성조를 위하여 수치로 여깁니다."
하니, 상이 너그럽게 답하고 마장(馬裝)을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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