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현종개수실록12권, 현종 6년 1665년 1월

싸라리리 2025. 12. 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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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무자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1월 2일 기축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결성 현감(結城縣監) 이합(李柙)이 들어와 장령에 임명되었을 때 집의 오시수(吳始壽)와 지평 김석주(金錫胄)가 이합이 내직에 탁배된 것은 인망에 차지 않는다고 논핵하고 또 장령 민주면(閔周冕)과 처의 인척 관계로 응당 상피해야 할 처지라고 말하니, 주면이 드디어 인피하여
"이합은 인척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일의 규례에 따라 논핵했으니 신도 마땅히 체직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시수 등을 공격하는 말을 많이 하자, 시수와 석주도 주면더러 겉으로는 불안한 척하면서 실상은 영호한다고 말하고 서로 이어 인피하였다. 지평 이경과는 이합의 계사에 비록 연명하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동료들과의 논의에 참석하였으므로 가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사간 오두인, 정언 이유는 민주면·이합과 상피 관계이므로 감히 처치할 수 없다 하여 모두 인피하니, 부교리 김만균 등이 처치하여, 장황한 말을 해서 화평한 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로 민주면을 체차하고, 쓸데없는 말을 첨가하여 대관의 체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오시수·김석주·이경과 등을 체차하고, 두인과 이유는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정언 정재희(鄭載禧)가 월과(月課)에서 제술(製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1월 3일 경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민유중(閔維重)을 사인으로, 이정(李程)을 집의로, 정창도(丁昌燾)를 장령으로, 이익상(李翊相)을 정언으로, 민종도(閔宗道)·어진익(魚震翼)을 지평으로, 이경억(李慶億)을 대사성으로, 김석주(金錫胄)를 수찬으로, 이지형(李枝馨)을 평안 병사로 삼고, 의주 부윤 강유후(姜裕後)는 어사의 포장하라는 계사에 따라 가선(嘉善)을 더해 주었다.

 

1월 4일 신묘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제주(濟州) 유생(儒生) 문영후(文榮後)·문징후(文徵後)·고홍진(高弘進) 등에게 제술과에 입격했다 하여 아울러 전시에 직부하도록 명하였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의주 부윤 강유후(姜裕後)는 비록 청렴한 명성과 치적이 있으니, 가선 대부의 자급은 2품의 품계이니 상을 신중히 베푼다는 원칙상 가벼이 줄 수 없습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1월 5일 임진

처음에 중사를 파견하여 여러 능의 수목을 적간하게 하였더니 도벌한 것이 많았으므로 능관 조근(趙根) 등 30여 명을 모두 옥리에게 내렸었다. 이때에 이르러 금부가 조율하여 아뢰니, 상이 죄는 무거운데 율은 가볍다고 금부 당상을 추고하라 명하였다. 판의금 홍중보 등이 아뢰기를,
"율문에 능의 수목을 도벌한 자는 장 일백 도 삼년으로 논죄한다고 되어 있고 능의 수직 관원을 아울러 논죄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이 능 관원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의 장 일백과 고신을 다 빼앗는 형벌로써 조율해 들인 것은 대개 되도록 무거운 쪽을 따르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사람으로 하여금 능의 수목을 도벌하게 했으면 능 관원이 스스로 도벌하지 않았더라도 그 죄는 한 가지이다. 지금 만약 갑지기 가벼운 율을 적용한다면 장래의 걱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니 모두 다시 도배(徒配)로 조율하라."
하였다.

 

지평 어진익이 월과에서 제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1월 6일 계사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휴가 신청이 무질서하다는 이유로 휴가 신청한 사람 및 승지를 모두 추고하라 명하였다. 헌납 정륜, 대사헌 박장원이 현재 휴가 신청 중에 있다 하여 잇따라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이날 밤에 혜성이 사라졌다.

 

1월 7일 갑오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최일(崔逸)을 헌납으로, 이백린(李伯麟)을 지평으로, 박장원(朴長遠)을 우참찬으로, 오시수(吳始壽)를 응교로 삼았다.

 

평양 목사를 승격시켜 부윤으로 삼고 판관 정재후(鄭載厚)를 서윤으로 삼았는데, 정재후는 아직 4품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상이 쉽게 체차시키는 것은 폐단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대로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전 승지 윤비경(尹飛卿)의 집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내려 주었다. 윤비경이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미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집에 불이 나서 빈소에까지 번져 가자 비경의 처(妻) 이씨(李氏)가 불길을 헤치고 뛰어들어 시어머니의 관을 구해 내다가 화상을 입고 하루 만에 죽고 말았다. 한성부에서 알리자, 상이 해조로 하여금 미포(米布)를 제급하여 그의 장례를 돕게 하였다. 그뒤 도승지 장선징이 아뢰어 정려(旌閭)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지난번 북관(北關)에서 과거를 베풀었을 때 겨우 3인에게 급제를 내리라는 명이 있었는데, 지금 또 제주(濟州) 유생 문영후(文榮後) 등 3인에게 모두 전시에 직부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일 개 섬의 시험은 관북 한 도에서 과거를 베푸는 것과 경중의 분간이 있어야 하고 은상(恩賞)의 막중한 의전을 함부로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수석을 한 유생 문영후 외 그 나머지 2인에게는 전시에 직부하라는 명을 취소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성균관에 밀감을 내리고 대제학 김수항에게 명하여 유생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이게 하였다. 수석한 생원 이후징에게 전시에 직부하도록 명하였다.

 

부응교 김만기(金萬基)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아, 지난 겨울에 요사스런 별이 처음 나타나고 바람과 우레가 또 경계를 보였으니 하늘이 우리 전하를 경계시키는 것이 자상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의 위엄을 경외하여 편히 계실 겨를도 없이 깊이 자책하시어 신하들에게 두루 물으셨으며 신들도 입시하여 성상께서 재변을 당하여 두려워하는 성대한 마음을 지니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무지개가 해를 침범하고 금성이 낮에 나타났으며 심지어 요사스런 별이 80여 일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하늘의 노여움이 이렇게까지 극심하단 말입니까. 하늘을 대하는 전하의 정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 전하께서 처음 재변을 당했을 때는 진실로 태만하거나 소홀히 하는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으셨습니다마는 하루 이틀 지나고 달이 가고 해가 감에 따라 바람과 우레와 요사스런 별의 이변을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하지 못하고 한가로이 혼자 계시는 중에도 마음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시니 하늘이 보살펴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은 갑자기 보았을 때는 두려워하다가 오랫동안 보고 나면 예사로워지고 이미 지나고 나면 잊고 맙니다. 신들은 진실로 감히 보통 사람의 심정으로 망령스레 성상의 마음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마음이고 게을러지기 쉬운 것은 기운입니다. 진실로 항상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지 못한다면 점점 망설이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질 것입니다. 삼가 원컨대 전하께서 두려워하는 일념으로 끝까지 나태한 마음을 갖지 말으셔서, 혜성이 이미 사라졌으니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여기지 말으시고 언제나 처음 재변을 당했을 때 성상께서 자책하시면서 신하들에게 자문하시던 것처럼 하신다면 재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제도와 일반적인 일들은 오직 시행하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상께서 미처 점검하지 못하신 것으로 논한다면 적체된 사무가 근래에 이르러 심합니다. 인견하셨을 때 거행하신 조건은 써서 들이는 대로 그날 저녁에 즉시 내리거나 다음날 일찍이 내리는 것은 규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때로 4, 5일이 지나서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소비의 경우는 내려보내지 않는 것이 보름이 넘기도 하며 심지어는 한 달이 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신하들을 고무시킬 수 있겠으며 스러져가는 것을 진작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매번 눈병 때문에 정무를 살피시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신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승지가 공사(公事)를 들고 입시하는 전례가 있으니 매일 하든지 하루 걸러 하든지 편전(便殿)과 난각(煖閣)에 구애받지 말고 자주 입시하여 문서(文書)와 상소를 일체 주달하여 품달한 전지를 결정하게 하신다면 조섭하는 데 방해되지도 않고 사무도 지체되는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지난 겨울 오래 정지했던 후에 경연을 개최하시자 이 얘기를 들은 자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경연을 날마다 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찌하여 두세 번 경연을 날마다 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찌하여 두세 번 경연을 연 뒤에 곧바로 정지하셨습니까. 지금 이미 3개월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몹시 추울 때는 으레히 일보는 것을 정지합니다. 때로 편찮으실 때에 간혹 친히 강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근래에 이미 실행한 규례가 있으니 연신으로 하여금 나와서 읽게 하여 어려운 글이나 물으시고 글뜻이나 들추어 헤아리게 하신다면 처음부터 행하기 어려울 바가 없는데도 아울러 정폐했다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신들이 더욱 아쉽게 여기는 바입니다.
더구나 지금 추운 겨울이 다 가고 따스한 봄철이 돌아왔으니 한 해가 시작되는 계절을 이어서 태운(泰運)이 교차하는 의의를 볼 때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여기에 대하여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성학을 본받아 성대하게 인대할 때 접견하는 길을 열고 신하들의 뜻을 다하게 하는 것이 지천(地天)의 현상에 대응하는 것이며 《주역》의 훈계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미세한 것을 예방하고 소홀한 것을 경계한 뜻이 구구절절이 간절하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조 판서 김수항이 원일(元日)에 상차하기를,
"성인은 하늘을 본받아 스스로 강하게 하여 멈추지 아니하고 임금은 때에 순응하여 원기를 몸받아 극(極)을 세우는 것이니,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멈추게 되면 이는 스스로 한계를 지우는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가는 법인데 그 기틀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성명께서는 대력(大曆)을 이어 무강(無彊)을 본받고 아름다움도 한정이 없으시니 덕으로 거느려 허물이 없으시고 잘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마음이 목마르듯이 하시면 조종이 대업을 남기신 것을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게 되어 거의 변란을 대처하신 것이 앞서간 선열들보다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해 두해가 가도 다스려진 효험은 어찌 그리도 막연합니까. 머뭇거리면서 세월만 보내 벌써 6년이 되었으니 오늘날에 이르러서 날마다 어려워지고 왕의 기강이 무너져서 일들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의 원망이 모이고, 하늘을 공경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노여움이 심하여서, 혜성이 사라지기도 전에 금성이 이어 나타나서 백성들이 서로 두려워하고 있으니, 재앙의 정도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정성을 오래되었다 하여 혹 철수하기도 하고 재앙을 없애는 대책은 형식으로 하고 실상으로 하지 않아 이 변이를 당하여 크게 가다듬지 않고 있으니, 천명은 일정한 것이 아니므로 후회해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여 여기에 이르니 기가 막힙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성상의 마음에도 어찌 두려워함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지금은 해가 바뀌어 추위는 가고 봄이 와서 따사로운 기운이 널리 퍼지고 모든 사물이 밝게 빛나니,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일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이것을 생각하시고 능히 행하시어, 인심(仁心)을 확대하기를 마치 사물이 돋아나듯이 하고, 다스리는 도 운행하기를 북두성에 조알하듯이 하며, 사욕을 막고 버리기를 마치 얼음이 융해되듯이 하며, 뭇 공인(工人) 책려하기를 마치 지상의 미생물을 일깨우듯이 하며, 교화는 때에 알맞게 비가 내려 오물을 씻어버리듯이 하고, 은택은 따뜻한 볕처럼 깊은 골짜기까지 두루 미치게 하며, 허물이 있으면 뉘우치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여 하늘과 더불어 그 덕이 합하게 하면, 재앙도 상서가 되게 할 수 있으며 재화도 복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요순도 뒤따를 수 있고 한(漢)나라 선제(宣帝)·광무(光武)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서, 우리 나라 기업(基業)을 오랜 세월 동안 면면히 이어갈 것입니다.
아, 큰 보물은 간직하기가 어렵고 좋은 기회는 놓치기가 쉬운 법입니다. 임금의 자리가 비록 높기는 하지만 공경하지 않으면 무너지며, 국가의 운명이 비록 장구하다고 하더라도 삼가지 않으면 차질이 생깁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일이 있는데 어찌 안일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이르른 곳에 조화력도 빼앗을 수 있으며 영원한 왕명을 하늘에 비는 것도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니, 기수(氣數)라고 핑계대지 말으시고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소서. 비색함이 극도에 달하면 통태함이 이르며 복괘(復卦)는 박괘(剝卦)에서 생깁니다. 이렇듯 일정한 이치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성인은 우려하는 속에서 계시를 받곤 하며 국가는 액화 속에서 흥기되곤 하니 혼란을 전환시켜 잘 다스려진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가히 다짐할 수 있습니다.
신이 선조(先朝) 때 경악(經幄)의 장으로 있으면서 마침 삼원일(三元日)을 당하여 글을 한번 올리게 되었는데, 선왕께서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채납하시면서 위 무공(衞武公)이 90세가 되어도 엄격한 위의를 가졌던 것을 원용하셨으니, 분려하신 뜻이 지나간 임금들보다 월등합니다. 그러나 성대한 사업을 다 이루지 못하였으니 남은 한이 그지없습니다. 신이 매번 그 글을 장엄하게 읽노라면 눈물이 흘러 가슴을 젖게 합니다. 이는 전하께서 잘 계술(繼述)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은 선왕을 돕던 마음으로 전하를 위하여 축원합니다. 시기를 관찰하고 일을 살피노라니 오늘날 느꺼움에 따라 옛일이 애닯습니다. 이에 하찮은 말씀을 드리고 망령스레 정성을 바칩니다. 말은 비록 천협하기 짝이 없지만 뜻만은 한없이 깊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조금이나마 채택해주소서."
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상이 답하기를,
"경계하고 훈계한 뜻과 임금을 사랑한 정성이 말 밖에 넘쳐 흐른다. 내가 비록 불민하지만 유념하여 가슴에 새겨두지 않겠는가."
하였다.

 

1월 8일 을미

대사헌 이일상이 추고를 받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한산(韓山)의 천방사(千房寺) 승도 등의 죄를 다스리라 명하였다. 이익한(李翊漢)이 체포된 뒤 신임 감사 김시진(金始振)이 절의 승려 우두머리 석준(碩俊) 등 3인을 추가로 붙잡고, 나머지는 다 석방하였다.
그 당시 한산과 서천(舒川) 두 고을의 향소(鄕所) 색리(色吏)에게 캐물으니 다 말하기를,
"처음 절의 중을 체포할 적에 중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 떼 지어 모였다. 군수가 감사에게 급히 보고하고 고을 안의 연군(烟軍)을 징발하여 가서 붙잡게 하니 승도들이 듣고서 흩어졌다. 군수 신숭구(申嵩耉)가 허실을 따지지 않고 장황하게 치보하니, 이익한은 갑자기 듣고 놀라 급히 양일한(楊逸漢)을 보내 군대를 동원해 가서 붙잡게 하였다. 일한이 그 김에 공을 세우고자 하여 절의 중 3인을 잡아 혹독하게 형문을 가하였으며 군인으로 하여금 그 절을 에워싸 중을 만나면 곧 죽이게 하였다. 심지어 중이 자백한 말까지 거짓으로 만들어 뒷날 증거로 채택되도록 꾸미니, 한 도의 사람이 다 놀라며 분하게 여겼다."
하였다. 이에 이르러 시진이 비로소 실상을 파악해서 계문하여, 석준 등이 주창한 죄만 다스리자고 청하였다. 사안을 비국에 내리니, 석준은 수금하여 엄히 형문하고 그 나머지 중들은 경중을 나누어 죄주게 하였다.

 

1월 9일 병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박장원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삭녕 현감(朔寧縣監) 윤후익(尹後益)이 어사의 탄핵을 받아, 금부에 하옥되었는데 장 칠십 도 일년반으로 조율하였다. 상이 특명으로 도형(徒刑)에 준해 속전(贖錢)을 거두게 하였다.

 

1월 10일 정유

강원 감사 이만영(李晩榮)이 아뢰기를,
"본도에 이미 고성(高城)과 평해(平海) 양진(兩鎭)의 영장이 있으니 사목 및 인신(印信)을 나누어 주어 맡고 있는 고을을 순행하며 삼남의 영장처럼 군병을 조련하게 하소서."
하니, 비국이 그대로 시행하자고 청하자, 따랐다.

 

1월 11일 무술

이일상(李一相)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사간 오두인, 정언 이유·이익상이 아뢰기를,
"삼가 청북(淸北) 어사의 서계를 보니 도사 박수현(朴守玄)이 재상(災傷)을 답험(踏驗)할 때 술에 흠뻑 취해 혼미하여 일을 살피지 못했고, 위관(委官)의 서원(書員)이 대부분 그가 거느린 하인에게 명주를 뇌물로 주었는데도 단속할 줄을 몰랐으며, 유생의 태강(汰講)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전도되게 하였습니다. 행동과 처사가 모두 놀랄 만하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전 삭녕 현감 윤후익은 재직시의 죄상이 어사가 염문하던 날 마구 드러났으며 금오가 치대하였으나 역시 스스로 해명하는 말이 없자, 해부에서 이미 율문에 따라 조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형에 준하여 속전을 받으라는 명이 율격 밖에서 나왔는데, 법례에도 위배되며 뒤 폐단에도 관계되니 속전을 받으라는 명을 다시 거두소서. 능 관원이 도벌을 금하지 못한 죄로써 모두 귀양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도벌당한 것과 스스로 도벌한 것은 경중이 아주 다르니 어찌 다시 구별할 여지가 없이 동일한 죄과로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일정함이 있어 때에 따라 높이고 낮추는 것은 실로 뒤 폐단에 관계됩니다. 각능 참봉을 정배하라는 명을 취소하소서. 그리고 각능 참봉을 정배에 처한 율은 실로 법문의 본의와 어긋나는 데도 다시 계품하지 않고 그대로 조율해 들였으니, 왕부(王府)의 옥사 판결이 체모를 매우 잃었습니다. 금부 당상을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후익은 참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잡아다 문초하고 의율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아야 하겠으나 내가 질환으로 침을 맞을 때에 후익의 침술이 다른 의관보다 우월하였다. 속전을 거두라는 명을 내린 것은 단지 서울 안에 머물러 두어 약을 의논하는데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수현이 주색에 빠지고 거느린 하리가 뇌물을 받는 등, 그 놀랄 만한 죄상은 후익보다 더한데 잡아다 다스리자는 소청은 없고 먼저 사판에서 삭제하는 벌을 내리니, 죄가 얼마나 무거운데 율이 어찌 그리 느슨한가.
근자에 능의 수목을 베어낸 곳이 모두 능 안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 능 관원이 도벌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능 관원 거처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나무를 베어낼 수 있었겠는가. 스스로 벤 것이 아니더라도 그 죄는 마찬가지이다. 그대들이 구제하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되지 않는 데야 어찌하겠는가. 해당 관원을 추고하자고 청한 것도 변호하고 협제하려는 뜻에서 나왔으니 더욱 놀랄 만하다. 수현은 그대들이 변호하였다고 용서할 수는 없다. 잡아다 국문하여 엄히 치죄하라."
하였다. 그때 정언 이익상(李翊相)이 성상소(城上所)로서 와서 아뢰었다. 밤 4경에 비답이 비로소 내렸는데 이런 엄한 질책이 있었으나 밤이 깊어 감히 인피하지 못하고 유문(留門)하고 궁궐을 나갔다.

 

정원이 아뢰기를,
"대신이 윤후익·박수현 등을 논핵한 일에 대해서는 과연 경중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로 그것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능관(陵官)을 도배하는 일을 환수하라고 청한 일에 대해서는 그전에 능관이 이런 일로 죄를 받은 자가 이런 율에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니, 지금 이 대관의 계사도 대개 일에 따라 말을 다하여 직책을 다하고자 한 것이지 어찌 구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성상의 엄한 비답이 모두 준척하는 말뿐이시니 자못 대성인의 너그럽게 용서하고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흠이 됩니다. 바라건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리신 명을 속히 거두도록 하소서."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정원이 재차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황해 감사 서필원이 도내에 도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평산(平山)·장연(長淵) 두 읍의 수령을 토포사(討捕使)로 정하기를 청하고, 비국이 도적이 소탕될 때까지 차하하여 임무를 살피게 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1월 12일 기해

사간 오두인, 정언 이유·이익상이 아뢰기를,
"윤후익이 이미 귀양갈 죄가 있고 보면, 뒷날 혈을 의논할 일이 있더라도 의관이 귀양가 있건 수금되어 있건 간에 약을 의논하는 대열에 와 참석하는 것은 본디 이전에 이미 행한 일이 있으니, 하필 지레 먼저 속전을 거두어 응당 행할 법을 무너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주색에 빠지는 등의 갖가지 놀랄 만한 박수현의 죄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별로 물을 만한 숨겨진 정상은 없습니다. 사판에서 삭제하는 벌은 곧 사대부 사이의 더없는 치욕입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구제하려는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전부터 능 관원을 수목으로 탈잡아 문초한 경우 잘 단속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매양 죄주었습니다. 지금은 능의 수목을 도벌한 율을 바로 적용하니, 뒷날 능 관원이 스스로 도벌을 범했을 경우 어떻게 그 죄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해부의 추고를 청한 것은 본시 체례상 행해야 할 일입니다. 협제한다고까지 분부하시니, 신하로서 차마 듣지 못할 소리입니다. 무슨 면목으로 언관의 자리에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체차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지금 인피한 말을 보니 참으로 가소롭다. 별로 숨긴 사실이 없다는 말로 구제할 바탕을 삼다니, 오늘날 어사 서계 가운데 들어 있는 사람이 무슨 숨긴 사실이 있다고 잡아다 문죄하는가.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끌어대어 스스로 변명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염치를 잃은 것이 또한 크지 않은가. 깊이 그대들을 위해 애석히 여긴다.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두인 등이 비답의 내용이 엄준하다는 이유로 감히 물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또다시 인피하니, 상이 사직서를 도로 내주라고 명하고 정원에 하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고 한 뒤 퇴대하는 것은 대각이 나름대로 처신하는 규례이다. 두인 등의 거조가 망령되고 염치를 잃은 꼴이야 책할 것도 못 된다만 정원이 흐리멍덩하게 받아들인 것이 극히 놀랍다. 받아들인 승지를 무겁게 추고하라."
하였다.

 

지평 민종도가 아뢰기를,
"신이 오늘 상회례(相會禮)를 행할 적에, 동부승지 이인이 지난번 서방의 고을을 역임할 때 사람들의 말이 많았고 본직에 제수되자 물정이 놀라워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논박해 체직시키려 하였더니 장관은 조용히 잘 살피라고 답했습니다. 신이 또 이인이 재직시에 저지른 탐학스런 행위에 대해 언급하자, 장관은 이인과 친족 관계여서 동참하기가 어렵다고 핑계대었습니다. 되풀이하여 서로 견지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으니 사사로움으로 공적인 것을 멸시한 것이 또한 막심합니다. 신이 한 비루한 사람을 논핵하려다가 장관에게 저지당했으니, 어찌 감히 대관의 자리에서 얼굴을 들겠습니까."
하고, 인피하고 퇴대하였다.

 

1월 13일 경자

상이 눈병 때문에 희정당에서 침을 맞았다.

 

대사헌 박장원이 아뢰기를,
"이인은 일찍이 대관과 시종을 지냈고 수령이 되어서도 명성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대관의 탄핵을 입었으나 이미 서용되었고 이 직에 임명되었으니, 지금 와서 적합하지 않다고 논하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 사피한 내용 중에 신에 대하여 인척관계란 막연한 말로 말거리를 삼아 사사로움으로 공적인 것을 멸시했다고 배척했으니, 어찌 마음 편하게 버티고 있겠습니까."
하며, 인피하고 퇴대하였다. 장령 정창도(丁昌燾)는 민종도를 옳게 여기고, 집의 이정(李程), 지평 이백린(李伯麟)은 박장원을 옳게 여겨, 모두 인피하고 퇴대하였다.

 

1월 14일 신축

상이 침을 맞았다.

 

대사간 남용익이 헌부의 여러 관원을 처치하여, 먼저는 가볍게 하고 뒤에는 무겁게 하여 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종도를 체차하고, 친족관계까지 언급하여 결국 체면을 잃었다는 이유로 박장원을 체차하고, 말의 차제가 발론한 사람의 사피한 내용과 서로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창도를 체차하고, 이정(李程)·이백린(李伯麟)은 출사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정 등은 얼마 후에 재차 사피하고 체직되었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헌부 관원을 처치하였는데 간원의 관원은 어찌 처치하지 않는가?"
하니, 정원이 대답하기를,
"간원의 관원이 다시 인피하는 계사를 도로 내준 뒤 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관원이 처음 인피했을 때 이미 ‘체직하소서.’ 하고 말했고 ‘사직하지 말라.’고 비답하였다. 그렇다면 다시 인피하는 계사를 도로 내준 뒤 어찌 퇴대하지 않았단 말인가. 집무하려고 하여 그런 것인가?"
하니, 정원이 대답하기를,
"처음 인피했을 때의 비답이 극히 준엄했기 때문에 감히 전례대로 퇴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인피한 계사를 도로 내준 뒤 곧 휴직서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에서 나온 것인데, 요사이 휴가 신청이 어지러이 많다고 엄한 분부를 받게 되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미 퇴대하지도 않고 감히 장문의 상소를 올려 마치 아무 일 없이 사무를 보려는 것처럼 하여 일이 전도되게 하였으니 몹시 놀랍다. 사간 오두인, 정언 이유·이익상을 모두 체차하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인피한 대관이 비답을 들은 뒤 으레 퇴대하는 것입니다만, 만약 거북한 전교가 있으면 그대로 다시 인피하고 퇴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 간원의 이 많은 관원들이 다시 인피했는데 도로 내주라는 명이 있었으니, 감히 다시 인피하지 못하고 급한 휴가를 청한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특별한 분부를 내리시어 일시에 다 체직시키셨으니, 실로 국조에 없었던 일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여 천천히 따져 보시고 환수하소서."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정원이 다시 환수할 것을 청하자, 상이 비답을 더욱 엄하게 하니, 여러 승지가 황공하여 대죄하고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1월 15일 임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침을 맞았다.

 

부응교 김만기 등이 상차하여 아뢰기를,
"간원이 논한 것은 미세한 일에 불과한데 점점 확대시켜 성상의 마음을 충동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의심하더니 결국에는 들추어 내게 되니 미더움을 사는 도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은혜를 베푸는 법도가 더욱 유실되어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정의가 서로 막히게 되었으니 대각을 대우하는 체례에 손상이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대체로 대각의 법규는 마땅히 사피할 일이 있으면 진실로 자주 아뢰어도 해롭지 아니하며 급한 사정이 있으면 성상을 번거롭게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배의 고사를 듣건대 하루에 재차 사피하고 세 번 사피하였으며 다섯 번 사피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두인 등의 진상의 드러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삼가 상소하는 일을 어찌 말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오두인 등을 체차하라는 명을 모두 환수하소서.
그리고 대각의 처치는 마땅히 시비의 대의를 보아야 하고 언어의 세세한 것은 관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원이 헌부를 처치한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논의한 바의 타당성 여부는 없이 억지로 끌어대어 결정을 하고 자못 시비를 판가름하는 뜻이 없습니다. 청컨대 대사헌 남용익을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 중에 이른바 선배가 세 번 사피하고 네 번 사피했다는 말은 진실로 우습다."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체차한 일은 따랐다.

 

1월 16일 계묘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부응교 김만기 등이 성상의 비답이 미안하다는 이유로 또 상소하여 고 찬성 이이(李珥)가 하루 동안 누차 인피한 일은 인용하여 아뢰기를,
"선조 대왕께서는 물론을 기다리지 않고 연이어 인피한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조께서 대간에게 특별히 대우하신 것은 참으로 오늘날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것이고, 이이가 일찍이 행한 것은 또한 뒷사람이 본받기에 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일 간신이 다시 인피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신들이 이것을 원용한 것도 고사를 오늘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오두인 등이 한 일을 애초 선배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유독 세 번 인피하고 네 번 인피한 것만 잘 배우는가. 내가 이른바 가소롭다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다."
하였다.

 

박세성(朴世城)을 동부승지로, 권격(權格)을 장령으로, 송시철(宋時喆)을 사간으로, 신후재(申厚載)를 지평으로, 남이성(南二星)을 부교리로 이경억(李慶億)을 대사간으로, 윤변(尹抃)·민종도(閔宗道)를 정언으로, 이일상(李一相)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결성현(結城縣) 사람 박승원(朴承元) 등 16인이 배를 타고 장사하러 가다 가덕진(加德鎭) 앞바다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대마도에 표류, 정박하였다. 대마 도주가 내보내, 문위 역관(問慰譯官) 김근행(金謹行)과 함께 귀국하게 하였다. 예조가 계청하여 전례대로 선물을 갖추어 보내어 사례하였다.

 

1월 17일 갑진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침을 맞았다.

 

박장원(朴長遠)을 예조 판서로, 남용익(南龍翼)을 예조 참판으로, 송시철(宋時喆)을 집의로, 이경과(李慶果)를 지평으로, 김우석(金禹錫)을 사간으로 삼았다.

 

전라도 남평현(南平縣)에 지진이 일어났다.

 

충청 감사 김시진이 장계하기를,
"지난해 농사가 풍년이 못 된 것은 양호(兩湖)가 똑같이 그러합니다. 산간 고을의 작미(作米)는 면포 1필을 쌀 5말로 환산하니, 조정도 그 값이 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말로 작포(作布)하라는 명령이 호남에만 미치고 호서에서의 작포는 여전히 5말의 규정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있으니, 적당히 더 지급하여 균일하게 하는 바탕으로 삼으소서."
하니, 사안을 비국에 내렸다. 회계하기를,
"호남에서의 작목(作木)하는 값은 호서에 비해 3말을 더 지급했으니, 호서의 백성이 억울하다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호남에서 쌀을 거두는 수는 호서보다 3말이 더 많으니, 작포한 수가 본디 호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양호를 한 가지로 시행하려 한다면 호서에서 쌀을 거두는 수를 반드시 호남의 13말처럼 한 뒤에야 작포하는 값의 환산을 바야흐로 의논해 조처할 수 있습니다. 이 뜻으로 회이(回移)하소서."
하니, 따랐다.

 

1월 18일 을사

상이 침을 맞았다.

 

사간원이, 윤후익에게 속전(贖錢)을 받게 한 일과 각능의 참봉을 정배한 일에 대하여 환수하도록 다시 신품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1월 19일 병오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지평 신후재가 직무를 띠고 외국에 나간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1월 20일 정미

대사간 이경억이 상소하기를,
"전번에 하늘이 진노하여 재얼이 거듭 이르러오니 우려되는 현상이 아침 저녁을 보존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믿을 것이라고는 성상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서 척연히 감발하시어 크고 작은 대간의 계사를 어기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여 마지않는다면 성덕은 진전을 보게 될 것이며 하늘의 마음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경계하는 마음이 해이해지고 말았습니다. 시험삼아 요즘 언론을 담당한 관원을 대우한 일로 말한다면 간원이 논한 것은 원래 대단한 논의가 아니었고, 또 공공의 의논이었습니다. 설령 성상의 마음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흠잡고 기꺾는 것을 이렇듯 심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근에 전파되어 보고 듣는 이들을 놀라게 하고 의혹을 살까 걱정입니다. 인심이 기뻐하였다가 다시 저상되고 언로가 잠깐 열렸다가 도로 닫히고 마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 새해 새봄이 되어 만물이 다 새로우니, 전하께서 선한 실마리를 개발하여 그 덕을 새롭게 하고 하늘에 대답하는 공을 중단없이 하여 아름다운 천명을 맞이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2, 3명의 대간 때문에 격분하여 잗달게 곡직을 다투어 화평한 기상을 손상시키십니까."
하니,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렸다. 사간 송시철도 사직소에서 역시 이 일을 언급하였는데,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1월 21일 무신

상이 침을 맞았다.

 

어진익(魚震翼)을 지평으로, 한진기(韓震琦)를 승지로, 이정(李程)을 교리로 삼았다.

 

전 장령 이무가 전지에 응하여 상소하기를,
"지금 해마다 흉년이 든 데다가 가뭄과 장마가 계속되니 백성은 궁하고 재정은 떨어졌으며 재변은 마구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진 신하를 얻어 보필하는 직임을 맡긴 뒤에야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법입니다. 지난날 정승을 택할 때 후보에 오른 신하는 한 시대의 인망을 받고 있는 자였는데도 전하께서 그 사람을 놓아 두고 비적임자를 취하셨으니 신은 실로 성상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필시 재국이 조금 있다고 여기신 듯한데 인물이 묘연한 오늘날 이 사람을 놓아두고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성상의 뜻이 우연치 않은 듯합니다만 그자의 마음가짐과 행실을 돌아보건대 켤코 국가를 진정시키고 퇴폐한 기상을 흥기시킬 사류(士類)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이 인망에 차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대각은 잠자코 말 한 마디 없으니 신은 삼가 기상이 위축된 것을 애석히 여깁니다."
하였다. 상소가 올려졌으나 답하지 않았다.

 

1월 22일 기유

전 장령 이무의 관작을 삭탈하라 명하였다. 이날 상이 침을 맞았다.
대사헌 이일상(李一相)과 도승지 박세모(朴世模)가 약방 제조로서 입시하였다. 상이 묻기를,
"상소한 사람 이무는 현재 무슨 관직에 있는가?"
하니, 세모가 아뢰기를,
"이무는 일찍이 대간을 역임했는데 근래 병으로 폐인이 되어 바야흐로 파직 상태에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도 일찍이 그 상소를 보았는가?"
하니, 세모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그 사람은 병이 들어 전적으로 인사를 폐기하였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이 상소를 올렸기에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여겼습니다마는 규례에 따라 봉입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대관과 시종직에 출입하였다면 초야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 진실로 생각한 바가 있다면 어찌 말할 시기가 없기에 전지에 응한다고 핑계하고서 우상을 공격하여 적합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하고, 재주가 조금 있다고도 하고, 혹은 우연한 뜻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끝에는 대각이 한 마디도 없었다라고도 하였으니, 말뜻이 현란하고 태도가 가증스럽다. 우상에 대해 만일 논할 일이 있었다면 제수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어찌 오늘까지 기다렸단 말인가. 상소의 내용이 현저하게 피차의 정적이 있어서 그 간특한 작태를 감출 수가 없겠다.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말을 하는 것이 옳고 대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논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금 전지에 응한다고 핑계대고서 무고한 대신을 공공연하게 지척하였으니 국가의 시비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무의 관직을 삭탈하고 문 밖으로 내쫓도록 하라."
하니, 세모가 아뢰기를,
"이 사람은 풍병이 든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실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상소 내용을 보니 실성한 사람이 아니다."
하였다. 일상이 아뢰기를,
"이무가 무고한 대신을 비방한 것은 진실로 잘못되었습니다마는 구언(求言)한 후에 갑자기 무거운 벌을 내린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에 홍우원도 구언(求言)으로 전지에 응했는데 대간이 죄주자고 청한 일이 있었다. 지금 이무는 까닭없이 대신을 무함하였으니 어찌 전지에 응한 것이라고 핑계하여 죄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논죄 문제는 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로 뒤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이다."
하였다. 이일상이 아뢰기를,
"서필원이 ‘유방찬극’ 등의 말로 대신을 공격하였으나 죄는 파직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 이무는 실성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죄명이 너무 무겁습니다. 조용히 참작하셔서 그 중도를 얻게 하시는 것이 어찌 성덕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오래 지나 위엄을 거두고 단지 관직만 삭탈하라고 명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이무의 말은 진실로 사람마다 말하고 싶었으나 능히 하지 못했던 것이었으니, 올곧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박세모와 이일상 등은 성상의 앞에서 본성을 잃었다고 하였는데 이무가 비록 병은 있었으나 진실로 그러한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다. 구해주기에 다급하여 사실대로 주달하지 않아서 허적을 편드는 자들의 말거리가 되게 하였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옛날 송 인종이 가창조(賈昌朝)를 추밀사로 삼자, 구양수(歐陽修)가 쟁집하기를 ‘창조는 환시와 잘 결탁하니 사람마다 칭찬하기를 좋아합니다. 폐하로 하여금 보고 듣는 것을 점점 익숙하게 한 후에는 아무리 성상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도모하지 않은 채 그를 등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한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칭찬했던 힘일 것입니다.’ 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보건대, 어찌 그리도 분명하고 절실한가.

 

우의정 허적이 첫 번째 정사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는다고 비답하였다.

 

1월 23일 경술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침을 맞은 뒤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이무의 상소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는 이는 우상만한 이가 없는데 비방을 당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니, 나랏일이 염려됩니다. 우상을 도타이 권면하시어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반드시 고사할 것이나 나는 결코 놓아줄 수 없다."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춘궁기가 한창이니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봄철 쌀 거두는 것을 만약 참작하여 감면한다면 거꾸로 매달린 듯한 급한 사정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특별히 2두(斗)를 줄이라고 명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저번에 충청 감사의 장계를 비국으로부터 방계(防啓)하였는데 그 말을 옳습니다. 만약 흉년이라 해서 줄이는 것을 허락한다면 양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서의 대동미도 호남의 예대로 1두를 줄이라."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일찍이 인조조에 암행 어사가 수령의 불법 문서를 봉하여 올린 뒤에 잡아다 문초하고 엄중히 규명했습니다. 만약 문서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죄는 가벼운 쪽을 적용하였으니, 대개 주민이 고을 수령을 모함하는 폐단을 염려해서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이것을 염려하였다. 이 뒤로는 어사가 문서를 입수한 뒤에 바야흐로 계문하여 봉고하고, 문서를 입수하지 못하면 거론치 말라."
하였다. 이경억이 아뢰기를,
"지금 이후로는 수령의 문서가 포착된 자는 해조가 회계할 때 유사로 하여금 품신하여 단죄하고, 문서가 없을 것 같으면 파직하거나 추고하도록 법식을 정해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원은 이 뜻으로 승전을 받들어 벽 위에 써붙이고 어사가 하직할 때 분부하여 보내라. 해조도 이대로 준행하라."
하였다. 홍명하가 또 능 참봉의 도배는 과중하다고 진달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사간 김우석(金禹錫)이 이무의 상소에서 공격받았다 하여 인피하였다.

 

대사헌 이일상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사간 김우석은 이무의 상소에서 공격받았다고 먼저 이미 탑전에서 인피하였습니다. 신도 대관의 일원입니다. 또 물의를 들으니, 신이 어제 삭탈 관직을 철회할 것을 힘껏 청하지 못한 것을 그르다고 합니다. 신의 직을 체차하소서."
하고, 집의 송시철, 장령 권격도 이무에게 배척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로 이어 인피하였다.

 

남한산성에 불이 나서 화약 1만 5천여 근이 다 타고 남지 않았다.

 

1월 24일 신해

충청도 청산(靑山)과 영동(永同) 등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상이 승지 박세성을 보내 우의정 허적을 도타이 유시하였으나, 허적은 사양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무를 삭탈하고 문외로 출송하라 명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어제 거행한 조목 가운데 대사헌 이일성과 도승지 박세모가 아뢴 것 때문에 이무의 죄를 삭탈 관직만 하게 하고 문외 출송 넉 자는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삼가 상께서 고쳐 내린 문자를 보니 넉 자가 그대로 있고 끝에 번거롭히지 말라고 비답하였습니다. 이것이 전날의 하교와 다르기에 감히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어제 대사헌이 인피한 내용을 보니 철회시키지 못한 것을 물의가 그르다 하였다 한다. 이것은 벌이 가벼워서 초래된 것이다. 더구나 대간의 아룀에 대해서도 비답을 고쳐 내릴 때가 있는데, 거행할 문서의 온당치 않은 것을 고치는 것이 무슨 불가할 게 있는가."
하니, 정원이 감히 다시 쟁집하지 못했다.

 

정언 민종도가 아뢰기를,
"듣자하니 이무의 상소에서 대신을 헐뜯고 또 대각이 간언하지 않았다고 지척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소를 일러 실성한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성명께서 이미 그 정상을 통촉하셨을 것이므로 이로써 인혐하는 것은 사실 용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료들이 이미 먼저 피혐하였으므로 신도 편히 있을 수 없습니다.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지평 이경과도 이 일 때문에 인피하였다.

 

교리 이정이 상소하기를,
"전 장령 이무가 일을 말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탈 관작의 죄를 입기까지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전하께서 구언의 전교를 내리고서 진언하자마자 죄를 주니, 보고 듣는 모든 이 중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언로를 방해하고 성덕을 손상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기존 하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지금 이정의 상소를 보니 말 뜻이 음험하고 사특하다. 극력 이무를 구제하여 서로 잘도 맞추고 있으니 그 마음의 소재가 더욱 음험하다. 한 패를 두둔하는 죄를 무겁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교리 이정을 사판에서 삭제하라."
하였다. 정원이 환수할 것을 계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한 패를 두둔하는 뜻이 현저히 있는데 그대들은 공정한 마음이라 하니 이 버릇에 끌리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하였다. 다시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홍문관이 양사를 처치하려 할 때 수찬 김석주가 말하기를,
"이무는 미치고 경솔한 존재이니 죄줄 수 없으며 대사헌 이일상은 쟁집하지 못했으니 대각의 풍모가 없습니다. 체차하소서."
하니, 부수찬 심재(沈梓)와 윤심(尹深)은, 만약 일상을 체직시키면 이것은 이무의 논박이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하여 서로 다투다 해가 기울었다. 석주가 끝내 동참하지 않고 나가자, 심재 등이 상차하여 양사를 다 출사시키라고 청하니, 따랐다.

 

용인(龍仁)의 유생 유필상(柳必相) 등이 상소하여 기읍의 민폐를 진달하고 대동미 2두를 감하여 호서 지방에 10두로 하는 규례와 같게 하기를 청하였다. 또 묵은 밭은 전세를 걷지 말고 한결같이 강원도의, 경작하는 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하기를 청하자, 비국에 내리니, 시정하지 말라고 회계하고 기읍과 강원도 접경에 토산품이 서로 대등한 곳에만, 경작하는 데에 따라 조세를 내게 하는 법을 허용하였다.

 

1월 25일 임자

상이 침을 맞았다.

 

심재(沈梓)를 수찬으로, 이천기(李天基)를 승지로 삼았다.

 

사간 김우석(金禹錫)과 정언 민종도(閔宗道)가 아뢰기를,
"이정은 일을 논의하는 관직에 있으므로 그가 생각나는 것을 진달하는 것은 대개 숨김이 없는 의리에서 나온 것인데, 성상의 하교가 너무 엄하신 데다 무거운 율까지 베푸시니 이것이 어찌 시종의 신하를 대우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더구나 사판에서 삭제시키는 율은 자신에게 죄과가 있는 자가 아니면 본래 사대부에게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경악의 신하에게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청컨대 교리 이정에게 내린 사판에서 삭거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우석이 처음에 헌부와 이무의 죄를 간쟁하기로 약속했었는데 민종도의 저지한 바가 되고 또 꾸지람을 받을까 두려워서 마침내 감히 간쟁하지 못하였다.

 

대사헌 이일상이 아뢰기를,
"바로 듣건대 어제 옥당을 처치할 때에 신이 즉시 환수하기를 힘껏 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차하려 하였으나 동료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결국 참여하지도 않고 나가버린 자까지 있었다고 하니, 신의 죄가 어찌 다만 처음에 힘껏 청하지 않은 것뿐이겠습니까. 공론의 배척을 신은 굳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집의 송시철, 장령 권격, 지평 어진익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듣건대, 이무의 상소로 인하여 일찍이 삭출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대신이 입시했을 때 진달한 것으로 인하여 등수를 감해주라는 명을 바로 내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듣건대 그 전 율대로 적용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대체로 임금이 말을 듣는 도는 쓸 만하면 그 말을 채용하고 쓸 만하지 않으며 그대로 두는 것이 사실 대성인의 포용하는 도량인 것입니다. 더구나 재변을 염려하는 날을 당하였으니 더욱 언로를 확장하여 상하의 정의가 통하게 해야 할 터인데 망령스런 말 한 마디로 인하여 갑자기 죄벌을 가하셨으니 이후로는 비록 언급할 일이 있더라도 어느 누가 감히 국가를 위하여 한 마디라도 하겠습니까. 청컨대 장령 이무에게 내린, 관작을 삭탈하고 문밖으로 내쫓으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이정은 논사하는 관직에 있기 때문에 임금께서 정도에 지나친 분부를 하신 것을 보고서 생각한 것을 진달한 것이지 어찌 조금이라도 이무를 위하여 구원하려는 사심이 있었겠습니까. 성상께서 지나치게 의심하신 나머지 말씀이 매우 엄하시니 신하들이 두려워하고 분위기가 싸늘해 지는 것이 갈수록 더합니다. 이것이 어찌 성스러운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청컨대 교리 이정에게 내린, 사판에서 삭거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대사헌 이일상은 환수하기를 청하지 아니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니 형편상 대관의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이일상은 별로 잘못이 없으니 출사시키라."
하고, 이어 정원에 하교하여 방자하게 당을 비호하였다는 이유로 송시철·권격·어진익을 모두 체직시키도록 하였다. 또 정원에 하교하기를,
"아, 오늘날 나랏일은 한심하다고 하겠다. 만약 재변을 만난 날에 언로를 넓혀야 한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어찌하여 진언한 자에게 죄주자고 청하였는가. 오늘날의 일은 어찌 그리 상반되는가. 이 점을 나는 알 수가 없다. 아, 붕당의 화는 사람의 나라를 망칠 수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당론을 벌인다면 또한 엄히 다스려야 된다. 더구나 벌떼같이 일어나 선동하고 따르는 자들이겠는가. 이러한 무리는 조종조에서도 언로를 핑계로 용서한 적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후세 자손이 준행해야 할 일이다. 오늘날의 조치는 오로지 당론을 엄금하자는 데 뜻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 느슨하게 다스린다면 벌떼같이 일어나는 당파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급제 이무, 전 집의 송시철, 전 장령 권격, 전 지평 어진익을 모두 변방에 귀양 보내어 장래 당론을 벌이는 습성을 징계하고, 깊이 미워하며 엄히 끊어버리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었다.
"신들이 삼가 비망기를 보건대 송시철 등을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시철 등이 대각에 몸담고 있으므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는 것은 그들의 직책입니다. 그들의 본정을 따져 보면 이무가 죄를 받는 것이 언로를 여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전하께서 너그럽게 처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성상께서 지난날 죄를 청한 논의를 가지고 오늘날의 대신을 책망하고, 저것으로 이것을 입증하며, 앞사람을 들어 뒷사람을 죄주시니, 성상께서 오늘날 전교를 내리게 된 것이 진실로 또한 신하들의 죄입니다마는 대체로 논의한 바가 있으면 일체 지나치게 의심하여 문득 견책을 가하시니 지금부터 앞으로는 비록 말할 일이 있더라도 누가 전하를 위하여 말을 다해서 같은 편을 편든다는 죄에 빠져들려 하겠습니까.
이무는 진실로 망령스런 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이미 죄를 부과한 후에 이로 인하여 점점 확대하여 또 한층 더하시니 아마도 대성인이 벌주는 것을 경중에 알맞게 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살피시어 속히 제신을 귀양보내라는 명을 취소하소서."

 

1월 26일 계축

상이 침을 맞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복역(覆逆)하는 것이 비록 정원의 직책이라고 하나 그 시비를 밝힌 연후에 바야흐로 복역하는 거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준구 등은 시비도 따져보지 않고 한갓 당을 비호하는 장황한 말로 감히 복역하는 옛일만을 흉내내고 있으니 엄하게 다스려서 폐습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우부승지 이준구, 동부승지 박세성을 아울러 영원히 서용하지 말아서 앞날을 면려시키도록 하라."

 

의금부가, 송시철은 선천(宣川)에, 권격은 정주(定州)에, 어진익은 영해(寧海)에, 이무는 길주(吉州)에 정배하였는데, 상이 네 신하의 귀양지가 먼 변방이 아니라 하여 특별히 금부를 추고하고 개정하여 들이게 하였다. 이에 송시철은 의주(義州)로, 권격은 강계(江界)로, 어진익은 부령(富寧)으로, 이무는 회령(會寧)으로 정배하였다.

 

사간 김우석(金禹錫), 정언 민종도(閔宗道)가 아뢰기를,
"이무가 상소하여 대신을 꾸짖은 것은 그 정상이 가증스러워서 선비들 사이에 놀라지 않은 자가 없으니 전하께서 심하게 배척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먼 변방에 찬축하기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신들은 지나치다고 여깁니다. 청컨대 이무에게 죄를 더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헌부의 관리도 아울러 이무의 삭직에 참여하였는데 곧바로 환수하기를 청하였으니 경솔하다는 실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지금 지나치게 기를 꺾으시니 실로 대성인의 포함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정원의 임무는 왕명 출납을 맡고 있으므로 규례에 따라 복역하는 것이 색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거운 형벌을 갑자기 더하시니 이것이 어찌 성명께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청컨대 전 집의 송시철, 전 장령 권격, 전 지평 어진익 등을 먼 변방으로 찬축하고, 전 승지 이준구·박세성 등은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하고, 응교 오시수(吳始壽) 등도 이러한 뜻으로 차자를 올렸는데,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우의정 허적이 상차하기를,
"신의 병이 심하니 죽을 일이 이미 닥쳤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앞뒤로 호소한 것은 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왔는데 체직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다시 별도로 유시하시는 총애를 받아 감격에 겨운 나머지 눈물만 흐릅니다.
돌아보건대, 신이 정승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나라 사람도 함께 아는 바입니다. 논박하는 행위에 대해 누가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만, 이무가 먼저 발설했을 뿐입니다. 물의를 따라서 발설한 자를 죄줄 수 있겠습니까. 경연의 신하가 품은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뢰는 것은 보통 있는 일입니다. 지금 모두에게 진노하시어 조금도 용서치 않으시니, 성명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또 신이 송구하고 불안하여 감히 일각도 편안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지금 바라는 바는 두문불출하며 허물을 반성하여 남은 목숨을 마치는 것뿐입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하여 사물을 살피시고 노여움을 돌이키는 분부를 내리셔서 여러 신하의 죄를 쾌히 사면해주시고 하찮은 신의 직을 빨리 삭제하셔서 신으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눈을 감을 수 있게 하소서. 그러면 결초 보은의 보답을 황천에서나마 할 것을 기약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 오늘날 나랏일은 한심하다고 할 만하다. 재변이 거듭 나타나고 세상 도의가 날로 상실되니 마치 큰 강을 건너는데 나루가 없는 것 같다. 나라가 의지할 바라고는 오직 몇 노성한 대신이 함께 어려움과 위태함을 구제하는 데 있는데 경은 어찌 이렇게까지 굳이 사양하는가.
아, 간사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 참으로 증오스럽기 그지없다. 시비는 정하지 않을 수 없고 체통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고 당론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일은 어찌 다만 눈 앞의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는가. 참으로 후세 무궁한 폐단을 위해서이다. 내 생각해보니 경은 고사할 까닭이 없다. 속히 나와 도를 논하여 온 나라의 기대에 부응하라."
하였다.

 

1월 27일 갑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침을 맞았다.

 

김우석(金禹錫)을 집의로, 정창도(丁昌燾)를 장령으로, 이백린(李伯麟)을 지평으로, 오두인(吳斗寅)을 사간으로 삼았다.

 

대사헌 이일상이 패초하였으나 나아오지 않아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영중추부사 이경석이 상차하기를,
"수일 동안에 삼가 상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건대 대단히 신하들의 기대한 바가 아니어서 실로 마음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듣건대, 성상의 노여움이 더욱 격렬하여 몇 배나 전가되었다고 하니 신들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체로 당(黨)을 편드는 습성은 비단 명철하신 임금들이 미워하는 바일 뿐만이 아니라, 비록 아래에 있는 신하들일지라도 임금 섬기는 도리를 조금 알고 국가를 위하는 정성이 조금 있다면, 반드시 악한 자를 당으로 여기고 일을 그르치는 데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무는 나이가 많은데 근년에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으며 그의 상소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의 말과 그의 뜻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듣건대, 우상을 침척하였다고 합니다. 대신은 가히 경솔하게 침척할 수 없는데 이무가 감히 그렇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일개 소신의 망발인 것입니다. 그의 말이 망령되니 전교를 내려서 꾸짖는 것이 가한데 어찌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발동하신다는 말입니까.
헌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진언한 자가 죄를 받는 것을 보고서 환수하기를 청한 것은 규례에 따른 데서 나온 것이며 우리 임금을 지나친 거조가 없게 하고자 한 데서 나온 것인데, 밤이 깊은 후에 세 사람을 특별히 체직시키고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라는 명을 내리시니 아침나절에 조정에 나와 듣고 놀라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이윽고 지난 밤에 진달한 두 승지에 대하여 역시 영원히 서용하지 말도록 하였다고 하니, 또한 어찌 엄한 전교가 더욱 준엄하고 죄책이 그리도 중하단 말입니까. 헌부에는 텅비어 사람이 없고 유신, 근신까지도 잇따라 죄를 받게 하니 이는 사람마다 감히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스러운 세상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오직 나의 말을 어기지 말라.’고 한 것을 공자가 거의 국가를 잃게 하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일이 과연 두렵지 않습니까.
신이 젊어서부터 우상 허적을 알아 가장 친한데 그의 마음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의 견책을 받은 것으로 불안하게 여겨 그가 면직되기를 바라는 뜻을 더욱 굳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문을 닫는 격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 속히 살피셔서 머지않아 회복하여 전후로 내리신 엄한 분부를 취소하시고 흔쾌히 허물을 인정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붕당이 성대해지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기틀이 되니 국가로서는 매우 미워하고 단단히 근절시켜야 한다. 지금 이무 등이 행한 처사는 그 근원을 유추하여 말해보면 당론이랄 밖에 말할 것이 있겠는가. 처음 삭출하라는 율을 적용한 것은 진실로 시비를 밝히고자 할 따름이었으니 참작해준 뜻을 대개 알 수 있다. 그런데 서로 구호하여 전적으로 당론을 일삼았으니 귀양보내는 벌을 내리는 것도 또한 가볍다 하겠다. 어찌 대간의 언로라고 핑계대고 가만 둔다는 말인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붕당의 언로는 막고 또 막고자 하는 바이다. 경의 이 말은 깊이 생각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니 경은 안심하라."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홍명하가 상차하기를,
"이무의 상소는 일개 병자의 망령스런 거조에 불과하므로 진실로 심한 죄를 줄 것도 없습니다. 다른 때 좌우에게 물어보고서 단지 그의 관작만 삭탈하라고 했다가 곧바로 헌장의 인피로 인하여 다시 삭출하게 하시니, 삼가 생각건대, 성상의 뜻은 대개 근거없는 논의를 지식시키려는 데서 나왔으나 조정의 거조로 말한다면 중도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의 상소는 단지 생각한 것을 진달한 것인데 특명으로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또 헌부의 논의로 인하여 이무와 함께 귀양보내도록 하였으니, 성상 마음에 의심이 너무 깊고 벌을 주신 것이 더욱 지나칩니다.
송시철 등의 논의가 과연 같은 편을 비호하고 다른 편을 공격하는 것이었다면 진실로 마땅히 심히 미워하고 단단히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정을 따져보면 한갓 언로에 방해가 되고 처분한 것이 온당치 못한 것에 대해서만 성상께서 관대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 것이었는데 어찌 문자의 실수로써 귀양이라는 벌을 내리신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가까운 신하가 성상의 덕에 누가 될까 염려되어 규례에 따라 복역한 것인데 엄한 꾸지람을 잇따라 내리셨으니 보고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고 상하가 서로 저상되어 분위기가 참담합니다. 또 관료와 정승으로 하여금 더욱 편치 못하게 하고 있으니 삼가 성명께서 깊이 생각지 못하셔서 이런 분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살피셔서 속히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경들은 시험삼아 오늘날의 일을 관찰해보라. 당론인지 아닌지, 한마디로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붕당이 성대해지면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 되는 것은 옛일을 참고해 보아도 알 수 있거니와 지금 이른바 언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붕당의 언로이니 단단히 막지 않고서 열어줄 수 있겠는가. 경들은 오히려 이 폐단을 생각지 못한 것이다. 경들은 안심하라."
하였다.

 

1월 28일 을묘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박장원을 대사헌으로, 박세당을 부교리로 삼았다.

 

이조 좌랑 홍만용(洪萬容)을 하옥하였다. 판결사 김소(金素)는 고을 수령과 변방 장수를 역임했는데 삼가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그래서 일찍이 승지를 지냈으나 청론에 막히었다. 이조 참판 이상진(李尙眞)이 늘 김소를 아까워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 승지의 물망에 올렸다. 홍만용이 끝내 쓰려들지 않다가 붓을 던지고 일어났다. 상진이 크게 노하여 드디어 만용을 추고하라고 계청하기에 이르렀다. 상이 하교하기를,
"만용이 기필코 김소를 삭제하고자 한 것은 그 의도를 알 만하다. 비단 사체에만 해로울 뿐만이 아니니 그 버릇을 길러주어선 안 된다. 잡아다 문초하고 죄를 정하라."
하였다. 수금된 지 여러날 만에 마침내 그 직을 파면하였다.

 

수찬 김석주를 파직하였다. 처음에 옥당이 양사를 처치할 때 석주가 이일상이 쟁론하지 못한 것을 그르다고 여겨 체직시키려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이무를 변호한 여러 사람이 다 견책을 받으니, 석주가 상소하여 죄를 자청하였다. 상이, 석주도 한 패를 두둔하였다 하여 파직하라 명한 것이다.

 

지평 이백린(李伯麟)이 거듭 이정(李程)에게 내린, 사판에서 삭거하라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이무의 상소는 조어가 망령스러운데 사람답지 못하다는 그의 말은 더욱 놀랍습니다. 망발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전하의 견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본심을 따져보면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숨김이 없이 하는 의의로 자부한 것인데 성상께서 그의 실정을 살피지 않으시고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시어 처음에는 삭출하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잇따라 귀양가게 하시니, 너무 과중하게 형벌을 적용하신 데 대하여 중외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청컨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서서히 살피셔서 전 장령 이무에게 내린 귀양보내게 한 명을 속히 거두소서.
대관의 직책은 말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일에 따라 쟁집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입니다. 이무의 말이 비록 망령스럽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성상께서 너무 지나치게 의심하시고 형벌을 너무 무겁게 내리셔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정의가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헌부의 여러 신하들이 혹시라도 언로에 방해로울까 염려하여 감히 내리신 명을 다시 거두기를 청한 논의를 폈던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지 말고 남이 나를 의심할 것이라고 추측하지 말라.’ 하였는데, 어찌 본정의 밖에 있는 것으로 그의 죄목을 삼아서 먼 변방으로 귀양보낸단 말입니까. 청컨대 잘 생각하셔서 속히 전 집의 송시철, 전 장령 권격, 전 지평 어진익 등에게 내린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왕명 출납을 맡은 신하가 일에 따라 복역하는 것은 단지 직책을 받들기 위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직책을 받든 것 때문에 무거운 벌을 받는다면 가까운 신하를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도리가 아닙니다. 간원이 엄명을 거두도록 청하였으나 전 승지가 계사 중에 써 넣은 것으로 오늘날 정사를 여는 거조가 있게 하였으니, 신은 삼가 애석하게 여깁니다. 청컨대 우부승지 이준구, 동부승지 박세성 등에게 내린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사람이 한 말이 변화무쌍하여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이미 ‘조어가 망령스럽고…… 더욱 놀라우므로 진실로 전하의 견책한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서 어찌 ‘임금 섬기기에 숨김이 없다.’고 하며, 또 ‘그 본정을 살피지 않고서 너무 지나치게 미워한다.’는 말을 하는가. 억누르기도 하고 들추어 내기도 하며 옳다고도 하고 그르다고도 하여, 이랬다저랬다 하는 전후의 말과 시비가 엇갈리게 하는 행위를 나는 정당하게 보아줄 수 없다."
하였다

 

정언 민종도, 헌납 최일이 헌부의 지척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다. 집의 김우석도 인피하였는데, 그가 사간이 되었을 때 이준구 등을 환수하기를 청한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영의정 정태화가 상차하기를,
"근래에 성상의 노여움이 지나치고 거조가 타당성을 잃은 듯하므로 충심이 북받쳐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좌의정 홍명하와 연명으로 상차하여 성상께서 들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삼가 성상의 비답을 받고 보니, 분부하신 내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께서 오늘날의 일에 대하여 필시 피차간의 하는 꼴을 보고 심히 미워한 나머지 통렬하게 지척하고 결단코 중한 벌을 적용하여 붕당을 제거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라면 진실로 임금으로서 좋은 뜻입니다마는 서서히 연구해보지 않으셨다가 그 중도를 잃으신다면 어떻게 인심을 복종케 하고 조정을 맑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무가 당초 벌을 받은 것은 성상께서 충분히 참작하신 데서 나온 것이므로 마땅히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각의 논의는 매번 과격함을 주장하는 것이나 이미 일이 언로에 관계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규례에 따라 논계한 것은 귀양보낼 만한 죄는 아닌 듯합니다. 원컨대 성명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생각하시어 이무에게 율문을 적용한 것과 여러 신하에게 정죄한 성명을 아울러 거두어 주시면 천만 번 다행이겠습니다. 신의 이 말은 결코 조그만 사사로운 뜻도 없습니다. 전하께서 혹시라도 신도 당론(黨論)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의심하신다면 모두 다 함께 일찍이 척출시켜 주소서."
하고, 영중추부사 이경석, 좌의정 홍명하도 상차하여 이 일을 언급하니, 상이 송시철 등 3인에게 죄를 감하여 삭직토록 하고, 이준구와 이정은 파직토록 하였다.

 

이조 판서 김수항(金壽恒)이 상소하기를,
"북로의 민폐는 신이 이미 조목조목 열거하여 서계했고, 이어서 한 상소를 개진하여 대략 개혁의 일을 거론하였습니다. 그것이 비국에 계하된 뒤 신이 참여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곧 남·북 감사를 나누어 설치하는 것과 성진(城津)에 영(營)을 두는 것을 묘당 의논은 다 곤란하게 여기었습니다. 다만 문관을 북병사(北兵使)에 차임하고 순찰사를 겸임시키는 것은 매우 편하고 행할 만하다고 하여 상의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탑전에서 복의(覆議)할 즈음에 신이 마침 병중이어서 입시하지 못했었는데 문득 들리는 바에 의하면 미리 세워둔 계획을 중간에 변경하고 단지 문·무관(文武官)을 교체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다고 합니다. 심원한 묘당의 논의에 대하여 어두운 소견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이 북병사를 문관(文官)으로 차임하여 보내기를 청했던 것은 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척(黜陟)의 권한을 주고 목어(牧禦)의 임무를 겸임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결단코 무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무관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의정하고 심지어 진영이 너무 멀어서 백성들의 실정이 전달되지 못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았으니 변통하려는 본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묘당의 논의를 듣건대 문관을 연속적으로 차임하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무비(武備)에 대하여 허술하게 할까 염려하신 듯합니다. 염려하신 것은 진실로 옳습니다. 다만, 앞서 북방 장수가 된 이 중 누가 무신이 아니었기에 무비의 소홀함이 어찌 오늘날에 이르러 심해졌습니까. 이것이 더욱 신이 깨닫지 못할 점입니다. 인재는 문관 무관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디 통행하는 정론입니다. 신이 북로에서 들은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우 정밀하게 선택한 무관이 간혹 늘 하는 대로 뽑은 문관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벌과 인망의 경중에 이르면 문관과 무관은 절로 구별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일변을 통제하고, 수령들의 인사 고과를 하게 한다면 결단코 무관이 문관만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삼가 보건대 북로 백성의 원망이 내노비의 일방적인 고통보다 심한 게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성자께서 너그러이 줄여 주심을 입었으니 혜택이 또한 이미 컸습니다. 다만 내노비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실마리는 오로지 해당 관사에서 맘대로 조종하고 침학하여 날마다 더욱 심해지는 데 있습니다. 신이 서계에서 그 폐단을 갖추어 논하고 해조로 하여금 수습하여 이송시키자고 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번에 단지 그 공포(貢布)의 승품(升品)에 대해서만 고치고 해당 관사가 함부로 징수하는 폐단에 대해선 끝내 조처가 없으므로 신은 삼가 의혹됩니다. 공포의 승품은 지금 조금 줄였다 하더라도 해당 관사의 이 폐단을 참으로 통렬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내노의 원망과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때가 끝내 없을 것이며 오늘날 줄인 승품이 전처럼 점차 증가되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신은 그 개탄의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개진한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품신,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전 병조 좌랑 민시중이 상소하기를,
"신이 어제 공적인 일로 인하여 호남 지방에 가서 해로(海路)로 출입하면서 삼가 보건대, 우수영(右水營)에 소속되어 있는 전선(戰船)이 모두 다 해안에 걸려 있어서 밀물이 대량으로 몰려오지 않으면 달라 붙어 꿈쩍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운행할 수 있는 날은 겨우 2, 3일인데 왜구가 도발해 올 시기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 진(鎭)을 설치하고 배를 배치해 놓은 본래 취지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主將)에게 물었더니 주장이 하는 말이 ‘배를 물 위에 띄워두면 뱃사공이 잠시도 자리를 뜰 수가 없고 닻을 내려놓을 때 사용하는 칡덩굴도 잇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체로 뱃사공과 칡덩굴은 각진의 물력만으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데 비용이 아까워서 대비하는 것을 잊고서 바다의 방비를 허술하게 한다면 어찌 대단히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또 보건대, 각진의 수군이 모두 육지에 있는데 어떤 곳은 본진과의 거리가 3, 4일 걸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분번하여 입방(入防)시키겠다고 합니다마는 그 수효가 매우 적어서 응용하기에 부족합니다. 봄 가을에 조련하게 되면 기한을 미리 정해 놓고 모두 소집한 연후에야 사수·포수를 대비할 수 있고 노군(櫓軍)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갑자기 적을 만나면 즉시 마련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각진 근처에 사복시와 충훈부의 둔전(屯田) 및 새로 정한 각사 노비와 계획적으로 지급한 이속을 진지의 아래 열거하여 살도록 하면서 그 둔전을 나누어 개간하게 하고 일이 없을 때에는 기예를 익히면서 무기를 대비하게 하고 비상시에는 한 마디 신호에 따라 배에 오르게 한다면 해변 방어에 있어서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수영 앞 바다가 진도(珍島)에서부터 영광(靈光)에 이르기까지 수백 리 사이에 섬들이 연접해 있어서 외해(外海)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적이 만일 잠자코 외해를 택한다면 배 한 척으로 충청도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데 반해서 전라도 각진에서는 형세상 염탐하여 알 수가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흑산도(黑山島)는 나주(羅州)에서 9백여 리 떨어진 외양(外洋)에 있고 임치(臨淄)·자은(慈恩)·비금(飛禽) 세 섬은 모두 수영과 흑산도 사이에 있습니다. 만약 네 곳에다가 진을 설치하고 장수를 배치시켜 두면 적들이 어찌 감히 멋대로 지키고 있는 진보(鎭堡) 사이로 돌입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니, 비변사가 감사와 수사로 하여금 헤아려서 계문하게 하고, 또 머지않아 삼남 주사(三南舟師)가 검사할 때 자세히 측량해본 다음 품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회계하였다.

 

상이 핵환이 있었을 때 수발한 약방의 여러 신하들의 상격을 논하여, 도제조 영중추부사 이경석(李景奭)에게는 안구마 1필을 하사하고 자손 중 한 사람에게 관직을 제수토록 하였으며, 고 좌의정 원두표(元斗杓)에게는 안구마 1필을 하사하였고, 제조 김좌명(金佐明), 의관 유후성(柳後聖)·정후계(鄭後啓)·윤후익(尹後益)·최유태(崔有泰)·이동형(李東馨)에게는 아울러 자급을 더해 주고, 부제조 남용익(南龍翼)·남노성(南老星)에게는 각각 숙마 1필과 호피 1령을 하사하고, 한주(翰注) 및 의관(醫官)·내관(內官) 이하에게는 각각 차등있게 상을 주었다.

 

1월 29일 병진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대사간 이경억이 상소하여 이무에게 죄를 더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그외 죄를 받은 여러 신하들도 아울러 관대하게 처분해 주기를 청하자, 상이 이미 대신에게 내린 차자에 유시하였다고 답하였다.

 

지평 이백린(李伯麟)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삼가 성상의 비답을 보건대, 말씀이 준엄하셔서 반도 읽기 전에 정신이 아찔하여 그저 흙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남의 신하가 되어 편당(偏黨)을 하는 자는, 사정에 끌려 공정한 논의를 멸시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국가를 망치는데 이르고 말기 때문에 역대 임금으로 어느 누가 매우 미워하고 배척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만약 혹시라도 그의 정적(情跡)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한 때의 잘못된 견해로 인하여 죄를 주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죄를 준다면, 시비가 결정되기를 바라지만 시비는 더욱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무는 망령든 사람이며 그의 말도 망령든 말입니다. 전하께서 우상을 등용하신 것은 우연한 뜻이 아니었는데, 이무가 적격자가 아니라고 배척하였으니, 우상이 마음을 잡고 조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가 어찌 자세히 알아서 또 배척을 더한단 말입니까. 그의 망령스러움이 이미 심합니다. 전번에 신이 이른바 ‘망발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성상의 견책을 받을 만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무는 시종의 신하로서 마음에 쌓인 것이 있어서 임금을 꺼리지 않고 상소하여 말을 하였으니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무함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번에 신이 이른바 ‘숨김이 없다.’고 한 것도 이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무가 한 말을 문제삼는다면 우상이 진퇴하기에 혹시 불편할지 모르겠으나 그의 이러저러한 말을 중외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찌 우상에게 손상되는 바가 있겠습니까.
아, 이무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정·송시철·이준구 등까지 사심을 품고 당을 비호한다는 죄목을 설정해서 그 안으로 몰아 넣고 마니 임금의 덕에 크게 누가 되고 있어, 실로 성스러운 세상에서 보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신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히 논계를 드렸습니다마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한결같이 미더움을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성상의 마음을 자극하여 도리어 엄한 분부를 받았습니다. 신의 관직을 체척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장황한 말로 운운한 바가 많다마는 결국 규정된 곳이 없으니 변화무쌍한 태도를 어찌 감출 수가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지평 이경과가 아뢰기를,
"이무의 벌에 대하여 점점 확대시켜 율문을 더한 것은 신도 그것이 너무 과중한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환수하라는 청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마는, 삼가 본부의 계사 및 동료들이 인피한 내용 중에 ‘숨김이 없다.’는 등의 말은 신의 의견과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의 관직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1월 30일 정사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응교 오시수 등이 양사를 처치하기를,
"엄한 전지가 내린 것은 정분이 미덥지 못한 데서 나왔으니 오늘날의 책임은 오직 정성을 쌓아 감동시켜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본부의 계사가 큰 뜻이 이미 같다면 말이 서로 틀리는 정도는 무슨 혐의가 되겠습니까. 현재 환수하기를 청하면서 ‘전(前)’이란 글자를 첨가한 것이 비록 별 뜻 없이 한 일이지만 규례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지평 이백린과 이경과는 출사시키고, 정언 민종도, 헌납 최일, 집의 김우석은 모두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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