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신사
장령 맹주서(孟胄瑞)가 장령 이동로(李東老)와 인척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차되었다.
5월 2일 임오
대사헌 조복양 등이 아뢰기를,
"얼마 전 영남 유생의 상소에 대해 성명께서 그 음험하고 사악함을 통촉하시어 상소를 중외에 내보여 사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까지 하셨습니다. 성교가 지극히 엄함에 국시가 저절로 정해졌으므로 지금쯤은 불량한 무리가 조금은 움츠러들 만도 합니다. 그런데 승문 부정자(承文副正字) 강석빈(姜碩賓)은, 사관(四館)이 유세철을 정거(停擧)하려는 간통(簡通) 중에 감히 방자하게 이론(異論)을 내세워 조금도 기탄이 없었으니,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때 사관(四館)이 세철을 정거하려고 간통을 보내 의논하니, 한편의 사람들이 이론(異論)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유독 석빈은 ‘이 일은 큰 시비가 달려 있으니 반드시 그것이 경문(經文)에 어긋남을 밝혀야만 그 벌을 논할 수 있다. 경문을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간통 중에 써서 보내니, 여론이 다 그의 방자함에 분통해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사판에서 삭제되었다.
5월 3일 계미
우의정 허적이 병을 이유로 사직 단자를 올리니, 상이,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5월 5일 을유
이유(李秞)를 사간으로, 이광적(李光迪)을 장령으로, 권대운(權大運)을 평안 감사로 삼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전라 좌수사 정영(鄭韺)은 위인이 무식하며 행실이 거칠고 천박합니다. 일찍이 주부(州府)의 책임을 맡았을 때에 기생첩의 말만 듣고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발탁해 중요한 직임을 제수하여 해안 방어의 군졸에게 폐단을 끼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체차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함경 감사 민정중(閔鼎重)이 계문하기를,
"회령(會寧)·경원(慶源) 두 진(鎭)에 교양관(敎養官)을 두어 북도의 유생을 가르치소서."
하니, 따랐다.
5월 6일 병술
응교 이민서, 수찬 김석주가 대면을 청하니, 상이 희정당에서 불러 보았다. 이민서가 아뢰기를,
"상과 자전께서 목욕한 효험을 쾌히 보셨으니, 신민의 다행이 이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경연을 오랫동안 폐지하였던 것은 오로지 질환 때문이었는데, 이제 다행히 회복되셨으니, 일기가 맑고 서늘할 때에 자주 경연을 여시기를 실로 신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릇 승정원에 밀려 있는 공사를 수시로 승지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읽게 한 다음 처리하신다면 요양하시는 도리에 지장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질병이 없을 때는 수시로 불러볼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민서가, 궁가에게 절수한 곳은 개간한 선후에 따라 백성들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극력 말하고, 김석주도 극력 말하였다. 이민서가 또 상으로 가자한 것을 도로 거둘 것을 아뢰었으나 상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서가 이어 도성과 지방에 돌림병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여제를 지내야 한다고 말하니, 상이 따랐다.
헌부가 아뢰기를,
"수령을 해유(解由)하는 규정은 관직에 종사한 실지의 날짜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이전에는 관장한 문서만 전할 뿐이고 10개월 이후에는 해당 관원이 결점이 없어야만 내주도록 되어 있으니 그 법이 매우 중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여러 고을에 갖가지로 밀린 세금이 많기 때문에 수령들이 해유를 내기 어려운 것을 걱정한 나머지 종사한 날짜를 계산할 때에 혹 법을 벗어나 계산해 제하기도 하고 혹 교묘하게 허위로 사고를 늘려 무려 관직에 20개월이나 있었으면서 10개월이 차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젓이 해유를 낸 자가 있으니, 불가불 명확히 조사해 내어 징계하고 다스림으로써 허위적인 폐단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10년 이래로 10개월이 넘어 해유를 낸 수령들을 해조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죄를 논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예조가 상과 자전의 병환이 나았다는 이유로 종묘에 고하고 하례를 드릴 것을 청하니, 상이 일렀다.
"자전께서 여러해 동안 병을 앓아 오시던 끝에 지금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왔으니, 이는 정말 막대한 경사이다. 종묘에 고하는 일은 계사에 따라 속히 거행하라. 그러나 나는 비록 효험을 보았다고는 하나, 남은 기가 흩어지지 않아 병세가 이와 같은데, 나았다고 종묘에 고한다는 것은 실로 성경(誠敬)의 뜻이 아니니, 거행하지 말라."
우찬성 송시열이 병이 있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5월 7일 정해
우의정 허적이 세 번째 사직서를 올렸다. 지제교 이민서가 지어올린 비답에,
"대체로 역대의 안위를 보건대, 오직 정승을 잘 두었느냐 잘못 두었느냐에 달려 있었다. 사람을 알아보면 명철한 것인데 맡기기가 어렵고 분간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며, 당국한 자는 어두워 말할 때는 쉽지만 일을 할 때는 쉽지 않다."
하였고, 또 그 글 가운데 찬미하는 말이 없었는데, 허적이 기롱하는 말투가 있다고 하여 매우 한하였다.
5월 11일 신묘
헌납 최일이 아뢰기를,
"신이 엊그제 해서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많이 죽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구제의 정사가 하루가 시급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감사가 장계를 올렸는지의 여부를 물어볼 겨를이 없이 경솔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봄에 본도에서 구제하자고 청한 장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 일을 사실과 어긋나게 논하였으니 체차해 내치라 명해 주소서."
하고, 정언 이동직·정재희는 아뢰기를,
"남천택이 태봉(胎封)할 때 별장을 설치하였는데, 감사가 덮어두고 아뢰지 않았으니, 그 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고만 하자고 청하여 물의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인피하였는데 모두 체차되었다.
5월 12일 임진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백관의 하례를 받은 다음 갖가지 범죄자 중 사형수 이하를 사면하고 백관에게 가자하였다. 그리고 사방에 교서를 반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께서 편찮으신 증세가 있어 오래도록 매우 걱정을 하였는데 신기한 온천의 물이 치료의 효과가 있어서 신명의 도움이 속히 응하였다. 이에 크게 교서를 반포하여 기쁘고 경사스러운 회포를 보이노라. 생각건대 보잘것없는 과인이 다행히도 장락궁(長樂宮)에서 즐거운 모습을 모시게 되었다. 하루에 세 번 문안드린들 어떻게 온화한 효자의 태도를 다할 수 있겠는가. 8년 동안 유업을 계승해 온 것은 실로 문왕의 어머니와 같은 태교(胎敎)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런데 부스럼으로 고생하시다가 옥체에 병이 나고 말았다. 여러해 동안 낫지 않아 여전히 수라를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으므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애가 타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니지 못하였다. 오직 의약이라면 그 처방을 다하였기 때문에 온천에 거둥하시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목욕한 효과를 비록 내가 직접 보았지만 움직이다 병이 더치는 것이니 어찌 먼 여행에 염려가 없었겠는가. 막 행궁에 모시고 나니, 과연 신기한 물이 가려움증을 덜어주었다. 갑자기 기거하시기가 홀가분해져서 다시금 기혈(氣血)이 정체되지 않으셨다. 스스로 돌아볼 때 성효가 얕은데 감히 하늘에 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사실 조종께서 내려다 보시고 그 이튿날 낫게 하신 것이다. 걸린 병이 의외에 나으시니 온갖 재앙이 저절로 사라지고 자전의 수레가 막 돌아오자 육궁(六宮)이 다같이 손뼉을 쳤었다. 조정과 재야가 똑같이 기뻐하는데 어찌 한 사람의 사정뿐이겠는가. 수가 뫼뿌리와 같으니 앞다투어 만세토록 사시라고 축수하고 태묘에 고하고 나서 크게 사방에 알리노라. 아름다움을 위로 돌리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니 영구히 쇠하지 않을 것이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니 모든 만물과 같이 삶을 누리라. 아,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여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교화를 드러내고 이 일을 들어 저것에 베풂으로써 우리 노인에게 노인으로 대우하는 인을 미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 줄로 여긴다."
여제를 북쪽 교외에서 거행하였다.
사간 이유가 아뢰기를,
"남천택(南天澤)이 금화(禁火) 구역인 태봉(胎封) 안에 전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도신이 이미 본군의 보고를 받았으면 한편으로는 조정에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금지하고 치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후 감사가 시종 덮어두었으니 그들의 죄는 추고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 감사 김휘(金徽)는 나문(拿問)하여 정죄하고, 신임 감사 민점(閔點)은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황해 감사 이상일(李尙逸)이 치계하기를,
"제도(諸道)의 관노비는 여러 차례 변란을 겪어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패 노비(賜牌奴婢)053) 는 절대로 면역(免役)하지 말라는 전후의 사목(事目)이 준엄하고 명백하였는데도 근래에는 폐지되어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은 면역으로, 혹은 사패로, 혹은 기로소(耆老所)로, 혹은 상방침선(尙方針線)으로 연이어 망정(望定)하니, 각도의 형편이 만에 하나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해서(海西)는 면역 외에 또 사패를 망정하는 일이 전후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승전(承傳)을 받든 후에 사패를 자망(自望)한 부류에게는 의당 변통의 방도가 있어야 되겠으며, 면역한 부류도 일일이 쇄환하여 복역(服役)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을 정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비국에 계하(啓下)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이미 사목이 있고 난 후에 해당 관청이 법으로 금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나 기왕의 일은 또한 책임을 물어 다스리기 어려우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계하한 연월(年月)을 조사해 내게 한 다음 그 이후에 사패한 것들은 모두 본관(本官)에 돌려주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관서와 관북은 쇄환하는 법이 있으니 일체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해서의 경우에는 비록 양서(兩西)라고는 하지만 쇄환하는 법이 없으니, 지금 만약 돌려주고 다른 곳에 대신 보충하게 한다면 피차를 구별함이 있게 될 것이다. 전의 수(數)에 준하여 사노비(寺奴婢)를 대급(代給)하던 규례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5월 13일 계사
박세모(朴世模)를 개성 유수로, 맹주서(孟胄瑞)를 헌납으로, 이만영(李晩榮)을 전라 감사로, 이시술(李時術)을 대사간으로, 여성제(呂聖齊)를 부응교로, 이단석(李端錫)·김징(金澄)을 정언으로, 이경억(李慶億)을 부제학으로, 박정(朴烶)을 경상 감사로, 이정영(李正英)을 예조 참판으로 삼았다.
예조가 자전의 건강이 회복된 경사에 대해 과거를 보여 인재를 뽑되, 육백관시(六百館試)로 정하고 강경(講經)은 빼자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
훈련 도감 군사 최태현(崔太玄)을 효시하였다. 태현이 도망하자 도감이 그의 아비를 가두었는데, 여러해 동안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의 아비를 풀어주고 강등시켜 보(保)로 삼아 포를 바치게 하였다. 그의 아비가 태현이 있는 곳을 듣고 찾아가 타일렀으나 그는 소리지르며 듣지 않았고, 심지어는 막대기로 뼈가 부러질 지경까지 아비를 구타하였다. 그의 아비가 도감에 알리자 대장 이완(李浣)이 양주(楊州)에 밀령을 내려 체포하고, 군사들 앞에서 효시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른 것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태현이 뼈가 부러질 지경에 이르도록 제 아비를 구타하였으니, 이는 삼강 오상에 관계되는 죄인이다. 그런데 단지 군대에서 달아난 죄로 효시하고 삼강 오상을 어긴 죄로 처벌하지 않았으니, 조정이 크게 실형(失刑)한 것이라 하겠다.
황해 감사 이상일을 옥리(獄吏)에게 회부하였다. 처음에 상일이 치계하여 면역한 노비를 쇄환할 것을 청하면서 제궁가(諸宮家)의 사패한 유(類)를 열거하였는데, 어의궁(於義宮)이 그 가운데 들어 있었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어제 이상일의 장계를 보니 관노비를 본역(本役)에 쇄환 하는 일이었다. 거기에 어의궁의 사패를 거론하였는데, 이는 바로 선조(先朝)께서 잠저(潛邸)에 계시던 때의 사패이니, 상일이 비록 추환(推還)하고 싶더라도 어찌 감히 다른 궁(宮)의 아래에다 싸잡아 쓴단 말인가. 공경하고 삼가는 뜻이 전혀 없으니 신하의 의리상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비국의 회계를 보고자 했으나 비국도 의례대로 아뢸 뿐 다른 말이 없었으니, 이 또한 해괴한 일이다. 상일을 나문하여 정죄하고 비국의 해당 당상도 아울러 엄중히 추고하라."
하였다. 이에 영상 정태화 등이 모두 대죄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5월 14일 갑오
관상감이 월식(月食) 때 날이 흐리고 비가 내려 관측하지 못하였다고 아뢰었다.
5월 15일 을미
사간 이유가 아뢰기를,
"이상일이 방백의 신분으로 각읍의 피폐함을 목격하고 제읍(諸邑)의 문보(文報)를 인하여 변통하자고 아뢰면서 선조에게 사패한 것을 여러 궁가의 밑에다 싸잡아 써 넣었으니, 잘못한 과실을 참으로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본정을 헤아려보면 실로 살피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인데 주상께서 대단히 진노하시어 ‘조금도 공경하고 삼가지 않았다.’는 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죄안(罪案)을 결정하여 갑작스럽게 나문하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하시니 오늘날 이처럼 지나친 일이 있을지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나문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궁의 아래에다 싸잡아 기록한 것을 공경스럽다고 하겠는가. 선조에 관계되면 법률 적용을 반드시 엄중하게 하는 법인데, 나문하라는 명이 과연 지나친 조치이겠는가. 지금 그대가 앞장서서 구호하여 반드시 죄를 가볍게 하려 하니, 상일을 위해서는 지극하나, 선왕에게 보답하는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삼가는 뜻이 없는 것이다. 군신의 의리가 전혀 없어졌으니, 내 너무도 놀랍기만 하다."
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나라의 기강이 해이하여 체통을 아는 자가 거의 없다. 이번 이상일의 장계는 말을 쓰는 데 순서가 없이 싸잡아 죽 기록하였으니 불경(不敬)의 죄를 면하기 어렵다. 간원이 아뢴 것도 불경하기가 상일과 다름이 없으니, 진실로 지극히 통탄스럽고 놀랍다. 사간 이유를 파직하라."
하였는데, 정원이 재고를 요청하고 옥당이 상차하여 간쟁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5월 16일 병신
대사헌 조복양 등이 아뢰기를,
"동료들이 전 사간 이유를 파직하라는 명을 거두시도록 청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신의 처사촌입니다. 법으로 보면 마땅히 상피(相避)하여야 하니 가부를 논할 수 없는 처지이고, 또 생각건대, 황해 감사 이상일을 나문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물정이 다 놀라고 의혹되었으니 대신(臺臣)으로서 마땅히 논집(論執)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이 착오에 관계되므로 감히 함부로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모궁(某宮)이 어떤 궁인지는 외정(外廷)의 신하로서 아는 자가 적으니, 상일처럼 계속 외지에 나가 있고 오랫동안 시골에 있었던 자는 필시 알지 못하여 이런 망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상일은 평소부터 신중하다고 평판이 난 사람이므로 이번의 일에 대해서 사람마다 무의식 중에 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지나친 조처를 취하셨으니 사람들이 놀라고 의혹하는 게 당연합니다. 신은 대간의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침묵만 지킨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니 체차해 주소서."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놀라고 의혹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불경(不敬)으로 죄를 주어서 놀라고 의혹한단 말인가. ‘모궁이 어떤 궁인지는 외정의 신하로서 아는 자가 적다.’ 하였는데, 어쩌면 그리도 상일을 구제하기에 급급하여 정직하지 못한 것임을 생각지 않는단 말인가. 상일이 오랫동안 시골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이 예순이 넘었고 조정에 벼슬한 지가 오랜데, 감히 시골에 있었으므로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상일이 평소부터 신중하다고 평판이 난 사람이다.’라고 하였는데, 신중한 사람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단 말인가. 지금 피혐한 내용을 보건대 되풀이해 말하여 갖가지로 그를 구원하였다.
아, 신하가 임금을 섬길 적에 성실을 다해야 할 뿐인데, 제 동료를 해명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임금을 속이고 당(黨)을 비호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진실로 괴이한 일이다. 경은 이미 두 조정을 섬겼으니 어찌 분의(分義)와 체통을 모르겠는가. 그런데 오늘의 말은 모두 상일을 위해 해명하려는 의중에서 나온 것이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과연 이와 같단 말인가."
하니, 복양이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집의 정계주, 지평 어진익, 장령 이동로들은 모두 묵묵히 보고만 있었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잇따라 인피하고, 헌납 맹주서는 이동로와 인척 관계의 혐의가 있어서 감히 처치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역시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전라도 유생 안음(安崟) 등이 상소하여 예를 논하면서, 유세철에게 죄를 주어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주고 왕법(王法)이 엄하다는 것을 보이라고 청하였는데, 상이 관대하게 답하였다.
5월 17일 정유
정언 이단석(李端錫)이 이상일을 잡아다 추고하라고 한 명을 환수할 것을 다시 청하고, 또 아뢰기를,
"이상일을 잡아다 문초하라는 명은 실로 과중한 것이니, 이유가 대간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에 따라 간쟁한 것은 바로 그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준엄한 비답이 내려지자마자 견책이 곧바로 가해지고,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전교를 내리기까지 하시니, 대각을 우대하는 도리가 이렇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유를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양사(兩司)의 인피한 자들을 처치하여 아뢰기를,
"체직해야 할 혐의가 없으니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밤에 무지개 같은 흰기운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10여 장이었다. 서쪽에서 일어나서 북쪽을 가리켰다.
5월 18일 무술
민희를 황해 감사로, 이태연을 경상 감사로, 김만기를 전라 감사로, 유창을 좌승지로, 박세모를 예조 참판으로, 정만화를 병조 참의로, 최후상을 봉교로 삼았다. 그리고 경기 감사 이경억, 평안 감사 이정영, 수원 부사 박정, 개성 유수 권대운은 모두 유임시켰는데, 북쪽에서 사신이 온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장령 이동로 등이 이유를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청나라 사신이 유황의 건과 도망쳐 돌아온 사람의 건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다는 보고가 왔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불러 보았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지금 사신의 장계를 보니, 유황의 건과 도망쳐 돌아온 사람의 건을 저 나라에서는 기화로 보아 조사 신문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일선(李一善)이 수원의 통인(通引)을 곤장을 때려 죽인 일로 여러모로 공갈 협박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강구해 정하여 놓았다가 사변에 대처해야 할 것인데, 반복해 생각해 보았으나 적당한 방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우상에게 편지를 보내 물었더니, 우상의 의견은 신과 같지 않았습니다. 신의 뜻은, 당초 도망쳐 돌아온 사람의 일에 대해 조정이 모르는 일이라고 핑계대면 자못 성실이 결여된 일이고 또 그들의 노여움을 더 살 것이니, 도리어 사실대로 말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더니, 우상은 ‘이렇게 하면 모욕하는 말이 점차로 임금에게 미칠 것이니, 끝끝내 숨기고 지방 수령에게 죄를 돌리는 게 나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조정이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면 정대(正大)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잠시 우상이 출사하기를 기다렸다가 대면해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수원의 통인을 곤장을 때려 죽인 것은 본디 대단한 일이 아닌데, 이일선이 꼭 이 일을 가지고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지난해 겨울에 구문치(具文治)가 수원 부사로 있을 때 어떤 통인이 관안(官案)에 누락한 것이 있기에 잡아들여 이유를 물었더니, 이일선의 일가붙이라고 자칭하면서 거친 말을 많이 하였으므로 구문치가 노한 김에 중하게 곤장을 쳤는데, 그뒤로 병이 나 죽었습니다. 구문치가 한 일이 비록 과격하였지만 통인이 죽은 것도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일선이 이 일을 공갈거리로 삼고 있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통분할 것은 통인의 아비가 이일선에게 편지를 보내어 노하도록 충동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가가 수원에 도착했을 때에 종실이 임시 거처하던 집에서 불이 난 변이 있었는데, 곧 이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이 변을 만들어 그의 분을 풀었으니, 그의 죄악이야말로 즉시 참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신이 올 날이 머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한층 더 확대될까 염려되니, 지금 잠시 참고 있다가 그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처리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사신이 왔을 때 강화 풍덕의 사람 중에 쌀을 얻으려고 획책하고 이일선에게 방납(防納)한 자가 있어 일찍이 대간이 계사를 올렸으므로 형조가 지금 조사하여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의 정상은 수원 사람에게 비해 볼 때 경중의 차이가 없지 않으니, 이렇게 대사면하는 날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방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사 이러한 자들이 일시에 같이 일어나 은밀히 저들과 도모한다면 앞으로 우환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원 사람의 일은 잠시 후일을 기다렸다가 처리하도록 하고 풍덕 사람은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안추원(安秋元)이 왔을 때에 비국이 그를 내지에다 두자고 청하였습니다. 저들이 만약 문건을 보자고 요구하면 이를 그대로 내보여서는 안 됩니다. 본 문건은 그 내용을 고쳐 놓고 대기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태화가 아뢰기를,
"동래 부사 장계 가운데 거론한 권현당(權現堂)에 대한 일을 탑전에서 여쭈어 정할까 합니다. 일찍이 선묘조에 일본과 강화할 때 평의지(平義智)가 사소한 일을 봐준 일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 공이 있다고 자칭하였습니다. 평의지가 죽은 뒤에 그 나라에서 만송원(萬松院)을 지어 놓고 그를 위해 향화의 밑천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주기로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가강(家康)을 위하여 권현당을 지어 놓고는 우리 나라에 향화의 밑천을 청하였는데 대체로 가강의 공이 평의지에 비해 더 많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삼도서(彦三圖書)를 환납한 뒤로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그 잘못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로 지급한 것을 합계해 보면 유방원(留芳院)에 준 포목의 수량이 50동이고 언삼도서에 준 것이 또 30동입니다. 이번 권현당에 줄 것을 두 원에 주었던 수량보다 더 주지 않는다면 소비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70, 80동을 주겠다고 하되, 만송원(萬松院)에 준 수량보다 조금 더 주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세자를 책봉하는 예는 좌참찬 송준길의 말로 인해 내년 1월로 물려 행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좌상 홍명하와 영부사 이경석의 뜻은 모두 올 가을에 행하였으면 하고 외부의 의논도 대부분 그러한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자의 나이가 아직 어리니, 책봉의 예는 내년 정월로 물려 거행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수령의 해유에 대해 조사해 낸 유가 무려 1백 20여 명이나 됩니다. 해가 오래된 문서라 지금 일일이 확실하게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반드시 달수의 다소를 구별하여 일정한 규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10개월로 정하되 10개월이 차면 비록 하루가 초과하더라도 계산에 넣어 감해주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해유를 내준 유들은 15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대간의 계사에 따라 없었던 것으로 하고 해유를 고쳐서 내주고, 14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논하지 말라. 그리고 이 뒤로는 3백 60일로 한정하여, 만일 이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공사 간의 잡탈(雜頉)을 따지지 말되, 영구히 일정한 규식으로 삼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이상일의 장계에 대한 회계(回啓)는 신이 사실 주관하였는데, 비국의 당상만 추고를 받았으니, 신은 그지없이 황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비록 참여하였지마는 하급 관리가 으레 추고를 받는 것이다. 경이 인책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이상일이 정말 매우 잘못하였습니다만 성명께서 만약 양찰하시어 처리해 주신다면 어찌 화평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일을 만약 화평하게 처리해 준다면 어찌 도리어 이상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대간(臺諫)을 특별히 파직한 것은 이미 아름다운 일이 아니며, 조복양도 옛날의 신하인데, 크게 배척하여 말씀이 매우 엄하시니, 더욱 거북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군신 간의 과실은 마땅히 서로 말해 주어야 한다. 조복양의 말이 매우 그른데 내가 어찌 말하지 않겠는가. 옥당의 소행 역시 너무나 무리하였다. 비망기가 내려간 지 이미 하루가 경과하였는데도 그 명을 도로 거두자는 의논이 전혀 없다가 이유가 파직되자 그제서야 모두 도로 거두자고 청하였다. 세상에 어찌 이러한 옥당이 있단 말인가. 이러한 것은 안으로는 벌을 받을까 두렵고 밖으로는 여론이 두려워서 사세를 관망하다가 억지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 간교한 습관이 정말 통분하다. 여러 사람들은 나보고 지나치다고 하지만 나는 꼭 중하게 다스리고야 말겠다."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온양에 거둥하신 뒤로 호서 일도가 이미 요역을 견감해 준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경기는 어가가 경유한 5개 고을을 제외하고 기타 각 역참과 병정(幷定)의 여러 고을만 혜택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원망이 없지 않습니다. 역참이 경비를 수송하는 노고와 비용이 5개 고을과 다름이 없고 병정의 각 고을도 돈을 들여 인부와 말을 사서 운반하였으니, 이를 계산하여 감해 줌으로써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도의 감사에게 물어서 적당히 계산해 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5월 19일 기해
대사헌 조복양이 아뢰기를,
"여러 궁가의 일은 외부 신하가 잘 알 수 있는 바가 아니고 보면 더구나 저 먼 지방의 사람은 정말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이 전일에 몰랐던 것으로 보아 저들이 반드시 모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였고, 또 그 일이 만약 모르고 한 일이었다면 성상께서 조처하신 일이 지나치기라도 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내키는 대로 망령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신이 한스러워하는 바는 평소의 언행이 임금께 믿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심정을 밝히지 못하면 결국 곧지 못하고 불성실한 것이 되어 임금을 속이고 당을 비호하는 데로 돌아가고 말 것이니, 어떻게 세상에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세 조정을 두루 섬기다 보니 지금 백수에 이르러 너무나 쇠하고 병들어서 만사가 마음에서 사라졌으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 결연히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믿는 것은 다만 성명뿐인데, 이렇게 죄를 져서 다시 용납될 수 없겠기에 소패(召牌)가 내렸으나 결국 나오지 않았으니, 신의 죄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청컨대, 먼저 신의 관작을 삭탈하고 이어 용서할 수 없는 신의 죄를 다스려 신하된 자의 경계로 삼으소서."
하였는데, 상이 사양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집의 정계주 등이 처치하기를,
"조복양이 당초 피혐한 말은 전혀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망령되이 범한 상황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그를 구원하려고 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엄한 분부가 내렸으니, 감히 부름을 받고도 나오지 못한 것은 사세상 당연합니다.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5월 21일 신축
이원정(李元禎)을 승지로 삼았다.
5월 22일 임인
대사헌 조복양이 소를 올려 체차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5월 23일 계묘
집의 정계주와 장령 이동로가, 간관에게 내려진 명만 도로 거둘 것을 청하고, 이상일에 대한 일은 논핵하지 않아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장령 이광적(李光迪)이 처치하여 체직하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부교리 이단하, 부수찬 유명윤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번 이상일의 일은 혼미하여 살피지 못한 실수일 뿐인데 전하께서 너무나 지나치게 죄를 주셨으니 대간이 간쟁한 것은 직책상 당연한 것이며, 이유를 특별히 파직하라는 명이 또 의외에 나왔으니 옥당이 차자를 올려 논한 것도 직책상 당연한 것입니다. 차자를 하루 늦게 올린 것에 대해 민첩하지 못하다고 하셔야 할 것인데 대뜸 간교하다고 배척하셨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임금의 말씀이 한번 나오자 신하들이 실망하고 있으므로 전하를 위해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엄한 분부를 내려 기를 꺾어 버렸다.
정문부(鄭文孚)를 우찬성에 추증하였다. 문부는 임진 왜란 때 매우 큰 공을 세웠으나 끝내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가여워하였다. 이에 앞서 함경 감사 민정중(閔鼎重)이 문부 및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포상하고 추증할 것을 계청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물으니, 모두 시행해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수찬 이단하도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의 아비 이식(李植)이 일찍이 북평사로 있으면서 남·북도의 사실을 널리 채집하여 《북관지(北關志)》를 지었는데, 문부가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한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에 ‘그 당시 북도의 성읍이 다 반적(叛賊)에게 점거당하고 대장 이하가 거의 적에게 함락되었으나, 오직 문부만이 유생과 모의하여 의병을 일으켜, 먼저 경성(鏡城)을 회복하고 반적을 죽였다. 또 장사(將士)를 파견하여 여러 반읍(叛邑)의 괴수를 토벌하여 13명을 죽여 조리를 돌리고는 마침내 명천(明川)·길주(吉州)의 경계에 나아가 적과 쌍개동(雙介洞)에서 싸워 재차 이겼다. 재를 넘어 단천(端川)을 구원하여 청정(淸正)과 싸웠는데, 전후 싸움에서 1천여 명을 죽였다. 관찰사 윤탁연(尹卓然)이 문부의 명성과 공적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미워하여 사실과 반대로 조정에 아뢰고 번번이 군법으로 문부를 죽이려 하였으며, 문부의 장좌(將佐)도 왕왕 내쫓기거나 매로 고문을 당하여 죽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군사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갔고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면서도 문부를 배반하지 않았다. 문부가 또 북쪽 육진(六鎭)으로 가서 변방의 오랑캐를 복종시키고 반당(叛黨)을 찾아 주벌하였다. 관북이 마침내 평정된 것은 모두 그의 힘이었다. 그런데 문부는 겨우 6품으로 승진하였고, 당시 어려움을 함께 하였던 군사들은 하나도 고신(告身)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억울하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반정 후 조정이 문부를 크게 쓰려 하였는데 박래장(朴來章)의 옥사에 무함을 받아 대질 심문 끝에 해명되어 석방하려 할 때에 마침 시안(詩案)을 가지고 꼬치꼬치 논의하는 대간이 있었으므로 끝내 억울하게 형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시안이란 문부가 창원 부사로 있을 때에 지은 영사시(詠史詩)를 말하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 비록 삼호라도 진을 멸망시키리라
예언한 남공의 말054) 맞은 건 아니었네
무관에 들어가자055) 백성 희망 끊겼는데
여린 손자 어이 또 회왕이 됐다더냐056) 이는 본래 혼조 때에 지은 것으로 마침 이때에 발견되었는데, 그 시를 반복해 읽어보아도 의심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원통하게 죽은 것을 나라 사람들이 다 슬퍼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그에게 이 직(職)을 추증하라 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였던 유응수(柳應秀)에게 병조 판서를, 이유일(李惟一)·한인제(韓仁齊)에게 병조 참의를, 강문우(姜文祐)에게 군기시 정을, 최배천(崔配天)에게 사복시 첨정을, 원충서(元忠恕)에게 군기시 부정을, 이붕수(李鵬壽)에게 지평을, 지달원(池達源)에게 호조 정랑을, 허진(許珍)·김국신(金國信)에게 의금부 도사를 추증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6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514면
【분류】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註 054] 예언한 남공의 말 : 남공(南公)은 초나라의 도사(道士)로 음양에 밝은 자였다고 한다. 삼호(三戶)에 대해서는 세 가구[戶]라는 설, 지명(地名)이라는 설, 초나라의 삼대 성(三大姓)이라는 세 가지의 설이 있는데, 번역은 세 가구라는 설에 따랐다. 남공이 예언한 말은 《사기(史記)》 권7에 "楚雖三戶 亡秦必楚也"라 하였다.[註 055] 무관에 들어가자 : 전국 시대 초 회왕(楚懷王)의 고사. 초 회왕은 위왕(威王)의 아들로 이름은 웅괴(熊槐). 진 소왕(秦昭王)이 혼인을 약속하고 만나기를 희망하자 굴원(屈原)의 간언을 듣지 않고 무관에 들어갔는데, 진나라 군대에 의해 강제로 진나라로 끌려갔다. 끝내 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사기(史記)》 권40.[註 056] 여린 손자 어이 또 회왕이 됐다더냐 : 전국 시대 초 회왕의 손자인 심(心)을 말한다. 진말(秦末)에 범증(范增)이 초나라의 후손을 세워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항양(項梁)을 설득하자 초 회왕의 손자인 심을 찾아 회왕으로 세웠다. 후에 항적(項籍)에게 피살되었다. 《사기(史記)》 권7.
이는 본래 혼조 때에 지은 것으로 마침 이때에 발견되었는데, 그 시를 반복해 읽어보아도 의심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원통하게 죽은 것을 나라 사람들이 다 슬퍼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그에게 이 직(職)을 추증하라 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였던 유응수(柳應秀)에게 병조 판서를, 이유일(李惟一)·한인제(韓仁齊)에게 병조 참의를, 강문우(姜文祐)에게 군기시 정을, 최배천(崔配天)에게 사복시 첨정을, 원충서(元忠恕)에게 군기시 부정을, 이붕수(李鵬壽)에게 지평을, 지달원(池達源)에게 호조 정랑을, 허진(許珍)·김국신(金國信)에게 의금부 도사를 추증하였다.
5월 25일 을사
이동직(李東稷)을 장령으로, 조복양(趙復陽)을 대사성으로, 이민채(李敏采)를 검열로, 이정(李程)을 수찬으로, 윤문거(尹文擧)를 대사헌으로, 이하(李夏)를 지평으로, 홍처후(洪處厚)를 전라 감사로, 여성제(呂聖齊)를 집의로, 심세정(沈世鼎)을 형조 참의로 삼았다.
헌부가, 이상일을 잡아다 문초하라는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5월 28일 무신
영상 정태화가 빈청에 나아가 아뢰기를,
"사건을 조사하러 칙사가 왔을 때 대답할 말을 경연에서 미리 의논하여 정해야 하는데, 우의정 허적이 아직 공사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에 구애하지 말고 나오도록 권하소서."
하니, 상이 특별히 승지를 보내어 들어오라는 뜻으로 하유하였다. 허적이 명을 받들고 들어오니,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칙사가 오는 것은 염초의 일 때문이 아니라 사실 도망해 온 사람의 일 때문입니다. 대답할 말을 강론하여 정한 다음에 원접사(遠接使)를 보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우상의 뜻은 어떠냐고 물었다. 허적이 아뢰기를,
"이 일은 그 당시의 번신(藩臣)이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비국이 담당한다면 치욕이 반드시 임금에게 미칠 것입니다."
하니,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조정에서 담당하지 않고 끝까지 숨긴다면,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시 국가가 치욕을 당하게 될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주상이 욕을 당하게 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옛날의 교훈에 말하였습니다. 설령 번신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치욕이 군부에게 미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일은 본래 죽을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은 이 일을 기화(奇貨)로 여길 것이니, 조정에서 만약 숨긴다면 조사할 때에 필시 으름장을 놓을 것이니 그러면 내가 곤욕을 치르겠지만, 바른대로 말한다면 저들이 조종하고 능멸하는 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비국이 담당하면 영상과 좌상도 거기에 들게 되니, 필시 직책에서 파면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조정의 불행이니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임금이 되어 대신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한다면 어찌 내가 대신을 공경하는 뜻이겠는가. 사세가 이러하니 죄를 번신에게 돌려 저들의 처치를 기다려야 하겠다."
하자, 태화·명화가 아뢰기를,
"신들의 뜻은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한 다음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공조 판서 이완은 허적의 말이 옳다고 하고, 호조 판서 정치화, 이조 판서 김수항은 영상과 좌상의 말이 옳다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서울에 도착하기를 기다려 형편을 봐가며 말해야 할 것이다. 비국이 담당한다는 말은 우선 퍼뜨리지 말고, 빈신(儐臣)도 이러한 뜻을 상세히 갖추어 평안 감사 이정영(李正英)에게 은밀히 하유하여야 될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임금은 대간을 이목(耳目)으로 여기는데, 근래에 대관이 논핵할 때 간혹 그 사람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 고의로 탄핵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대관도 이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점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가 태봉(胎封)의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명백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끝내 탄핵을 당해 파직되었으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민점을 서용하라."
하였다. 태화가 김시진과 남용익을 비국 당상으로 차출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5월 29일 기유
장령 이동직이 아뢰기를,
"신이 엊그제 간원의 직에 있을 때 남천택이 태봉(胎封)의 금지 구역 안에다 전장을 설치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윽고 풍기 군수가 전후로 올린 세 건의 장계를 보니, 처음에 보고한 것과 두 번째 보고한 것은 김휘가 감사로 있을 때 한 것이었고 세 번째 보고한 것은 민점이 부임한 뒤에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보고한 장계 가운데 비록 이미 금하였다고는 하였으나, 태실(胎室) 화소(火巢) 안에 전장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말이 있었고 보면 사리상 깜짝 놀라 자세히 물어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연히 간과하여 마치 보통 공사 같이 여기었으니, 사건을 묵인해버린 김휘에다 비하면 비록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함문(緘問)한 뒤에는 그 사실이 밝혀질 것이므로 이런 이유에서 모두 추고하자고 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론이 법 적용을 너무나 가볍게 하였다고 비난하였기 때문에 인피하여 체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대신이 민점에게는 죄가 없다고 아뢰었다 하니, 신이 당초 추고하자고 청한 의논 역시 불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체척하라 명해 주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장령 이광적이 처치하여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한국사 공부 > 조선왕조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종개수실록15권, 현종 7년 1666년 7월 (0) | 2025.12.04 |
|---|---|
| 현종개수실록15권, 현종 7년 1666년 6월 (0) | 2025.12.04 |
| 현종개수실록15권, 현종 7년 1666년 4월 (0) | 2025.12.04 |
| 현종개수실록14권, 현종 7년 1666년 3월 (1) | 2025.12.04 |
| 현종개수실록14권, 현종 7년 1666년 2월 (0) |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