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기묘
승지를 전옥서(典獄署)에 보내어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였다.
경상도 비안현(比安縣)에는 7월 12일에 우박이 내려 곡식을 손상하였고, 의성현(義城縣)에는 13일에 풍재(風災)가 있었다.
8월 2일 경진
사간 박지(朴贄), 헌납 민종도(閔宗道), 정언 정유악(鄭維岳)이 본원의 논계를 지레 중지하여 물의의 비난을 받았다고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지평 윤가적(尹嘉績)이 아뢰기를,
"포도 대장 구문치(具文治)는 기근이 들어 사망하는 이러한 시기에 나졸들을 침학하여 자기 첩의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부역도 거의 없는 날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순경(巡更)한 나머지 배가 고파 쓰러지는 참상을 이미 눈으로 보고도 멋대로 부리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에서 임무를 맡긴 중요성을 잊고 군졸을 학대하여 사사로움을 꾀한 모습은 진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무겁게 추고하라고 아울러 명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황해도에 풍재(風災)와 수재(水災)로 온갖 곡식이 다 손상을 입었고, 봉산(鳳山) 등 네 고을에는 충재(蟲災)가 있었다.
8월 3일 신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홍처량(洪處亮)을 동지경연으로, 이익(李翊)을 호조 참의로, 신정을 겸보덕으로, 이옥(李沃)을 지평으로 삼았다.
도성에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인민(人民) 중 병을 앓아 죽은 자가 41인이었고 굶어 죽은 자가 95인이었다.
8월 4일 임오
호조가 아뢰기를,
"전에 영의정 허적이 아뢴 바로 인하여 사대부와 여염집에서 여역으로 죽은 주검을 거두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해조를 시켜 휼전을 거행하게 하라고 명을 내리신 뒤에 한성부에 공문을 보내어 유학 최기원(崔基遠) 등 열네 집을 조사하여 쌀과 베를 마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 뒤에 누락되어 정장(呈狀)한 자가 있었으므로 다시 한성부를 시켜 각부(各部)에 조사하게 하였더니, 보고한 수가 스물다섯 집이었습니다. 만일 똑같이 돌보지 않으면 실로 고르지 못하다는 한탄이 있을 것이니, 전례에 따라 쌀과 베를 지급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때 온 가족이 모두 죽은 집도 많았다. 조정에서 실상을 조사하여 쌀과 베를 지급하였는데, 한 사람에게 쌀 한 섬과 조 한 섬과 무명 세 필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지기에 바빠서 허실(虛實)이 뒤섞인 폐단이 있었다.
8월 5일 계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집의 신정이 아뢰기를,
"평안 도사(平安都事) 조헌경(曺憲卿)이 근래에 중한 탄핵을 받았는데, 탄핵한 글이 미처 마르기도 전에 병조 낭관에 배수되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즉시 나왔으니 염우가 전혀 없는 짓입니다. 또 전에 병조 군색(軍色)을 맡았을 때 잗달고 삼가지 않은 일이 많았으니 파직하소서."
하였는데, 여러 번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군기 첨정 성윤(成玧)은 일찍이 본직을 맡았을 때에 군기시(軍器寺)에서 파는 곡물을 덜어내어 감추어 두었다가 쌀값이 비싸지기를 기다려서 제때에 팔고는 환산하여 정한 원값만을 바쳐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간사하고 더러운 사람을 갈았다가 곧 제수하여서는 안 되니,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다가 여러 번 아뢰어서야 따랐다.
전라도 각 고을에서 강도가 칼부림으로 살상한 수가 27명이었다. 이때 팔도에서 기근과 여역 끝에 가을이 되어서는 강도와 좀도둑이 곳곳에서 일어나 살상을 매우 많이 하였다. 이는 대개 죽음을 면하려고 한 것이지 일부러 도둑이 된 것은 아니었는데, 수령이 사나운 큰 도둑을 잡은 것처럼 형벌을 남용하여 자복을 받아낼 경우 치계하여 상을 받았으므로 식자가 한심하게 여겼다.
경상도 안동부(安東府)에 큰물이 져서 성안의 인가가 떠내려가고 묻혔으며 빠져 죽은 자까지 있었다.
8월 6일 갑신
원양도(原襄道)에 굶고 병을 앓아 죽은 백성이 1백 37인이었다.
8월 8일 병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영의정 허적(許積), 좌의정 정치화(鄭致和),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 병조 판서 민정중(閔鼎重)이 청대하니, 상이 집상전(集祥殿)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허적이 앞으로 나가 아뢰기를,
"전일 사은사(謝恩使)가 들어갔을 때 청나라 황제가 불러 물은 일이 있었는데 외방의 의논은 변무(辨誣)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다고 한 말이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만약 ‘내가 무어라 하였는데도 어찌 검다 희다 말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물고 늘어진다면 반드시 해로운 바가 있을 것이다. 내 뜻으로는 변무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사은은 좋을 것 같다.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저들이 만약 캐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단지 작은 나라의 일을 진념하시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사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는데, 허적이 아뢰기를, "지금 이 동지사(冬至使)가 갈 때 회답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신들이 그 마땅한 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들어 보니 정말로 타당합니다. 사은사를 정해 보낼 때 동지 상사(上使)는 마땅히 바꾸어 차출해야 할 것이고, 부사(副使)는 으레 관자(官資)를 차용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은 어느 사람으로 차출해 보낼 것인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저들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신하가 강하고 대신의 권한이 중하다.’고 하므로, 외방의 의논이 모두 대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단지 상사(上使)만 바꾸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곡식을 청하는 일은 어찌할 것인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전일 서필원(徐必遠)이 진달할 때, 신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곡식을 청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허락할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운송해 가도록 하면 운반해 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하고, 정중이 아뢰기를, "나라가 비록 남의 부림 받는 것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어찌 양식을 청하여 살기를 구하겠습니까. 설령 곡식을 빌린다 하더라도 유월 전에 도착할지는 예측할 수 없으니, 끝내 무익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세폐(歲幣)를 감해달라는 일은 어찌할 것인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좌상 의 뜻은 주문(奏文) 중에 이 뜻을 은미하게 언급하되 드러내놓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만, 신과 정중의 뜻은 곧바로 청하지 않으면 저들이 필시 답사가 없을 것이라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곧바로 청하면 안 될 것이다. 저들이 만약 사체가 부당하다고 우리를 책하면 낭패를 볼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근이 참혹한지를 저들이 필시 알고 있을 것이니 우리들이 만약 조곡을 청한다면 저들이 혹 세폐를 감하겠는가?" 하니, 치화가 아뢰기를, "공물을 바치는 나라에서 줄여달라고 곧바로 청하는 것은 사리에 부당합니다. 혹 조금 감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은사가 있어야 하니, 드는 것이 감한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곡식을 청한다면 저들이 비록 주지는 않더라도 화를 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세폐를 감해달라고 청하다가 저들이 혹 트집을 잡아 사체를 가지고 책한다면 사신을 또 들여보내야 하며 드는 것도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의 일은 극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니 어찌 반드시 이같은 청을 할 것인가." 하니, 치화 등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제주 백성들의 기근은 전고에 없던 것이다. 선유 어사(宣諭御史)를 별도로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조에 말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세초(歲抄)를 이미 정지하였지만, 속오군(束伍軍) 및 각사(各司)의 제원(諸員)과 각종 장인(匠人)·악공(樂工)·봉족(奉足)은 세초 중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각 아문에서 만약 대신 정하도록 독촉한다면,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치화가 아뢰기를, "세초를 이미 정지한 이상 각종 명목의 여러 인원을 대신 정하지 않게 해야 또한 마땅합니다. 다만 속오군은 만약 그때그때 충정하지 않아 결원이 매우 많게 되면 비록 풍년이 되어서도 일시에 충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대신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중이 아뢰기를, "군병 중에 죽거나 늙어서 면제되었는데 스스로 한정(閑丁)을 얻은 경우 전례에 의거해 대신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다 허락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길주(吉州)의 죄인 허홍(許泓) 등이 범한 것은 무지하고 망녕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정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고 주범과 종범을 구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는 아예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사형에 처해 전시하도록 곧바로 청하였습니다. 형조 판서 이정영(李正英)은 다시 자세히 살피지 않고 곧 강도율(强盜律)을 적용, 판결하여 심지어 ‘때를 기다리지 말고 참수에 처하며 처자를 노비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라.’는 것으로 멍청하게 복계하였으니, 모두 매우 놀랍습니다. 홍처후와 이정영을 아울러 무겁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치화가 아뢰기를, "이러한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정원이 상세히 살펴 복역(覆逆)해야 할 대상이고, 상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이단하(李端夏) 등의 상소가 아니었다면 허홍(許泓) 등이 사형에 처해진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허홍 등이 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 무리 1백 50명을 거느리고 고을 창고에 난입하여 각종 곡식 35석 남짓 꺼내어 각기 세 말씩 나누어 가졌다. 또 성명들을 죽 써서 후일 되돌려 납부할 근거로 삼았다. 대개 감관(監官)이 자물쇠를 받아서 멋대로 열고 닫아 즉시 대출곡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함경 감사 홍처후는 크게 놀라 사형에 처해 전시하도록 계청하였고, 형조는 회계하기를 강도율에 의거해 주동한 사람 5인을 효시하도록 청하였다. 상이 윤허한 후, 승지 이단하, 이숙 등이 상소하여 정상 참작의 사정을 갖추어 아뢰고 묘당에 다시 문의하도록 청하니, 상이 비국에 내렸다. 허적이 이때에 이르러 감사와 형관을 죄주도록 힘써 말하니, 상이 본도에 명하여 실상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단하가 아뢰기를, "직산(稷山) 사람 정세렴(鄭世廉)의 딸은 나이가 열넷인데 아비가 병을 앓을 때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넣으니 다시 살아났다가 이틀 만에 죽었고, 그 뒤에 어미가 목구멍에 병이 나 죽게 되어 조금도 물을 넘기지 못하자 그 딸이 하늘에 빌고 자른 손가락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 목구멍 안으로 불어 넣었더니 목구멍이 갑자기 트여서 소생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한 정성으로 말미암아 감응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온천에 거둥하셨을 때에 도신(道臣)이 이 일을 아뢰었으나 아직도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은전이 없었습니다. 정문을 세워 표창하거나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계문(啓聞)을 해조가 모두 덮어 두고 있으니, 빨리 회계하라고 분부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빨리 회계하여 일체로 거행하게 하였다. 이단하가 또 아뢰기를, "고 부사 이명달(李命達)은 광해군 때 계축년010) 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양천(陽川)의 생원(生員)으로서 앞장서서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이위경(李偉卿)·정조(鄭造)·윤인(尹訒) 등의 머리를 베자고 청하였는데 말뜻이 늠름하고 매서웠습니다. 당시 외방의 상소로는 이것이 맨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직(趙溭)·조경기(趙慶起)·김효성(金孝誠)과 같은 여러 사람은 다 증직(贈職)을 받았으나 이명달은 아직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조직의 예에 따라 증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전례를 상고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치화가 아뢰기를, "옛날 규례로는 과거 급제자를 괴원(槐院)에 배치할 때 한결같이 권점(權點)의 많고 적음에 따라 취사하였기 때문에 회합을 파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뭇 의논이 하나로 결론이 난 뒤에야 뽑는 데 끼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되기는 매우 어려운지라 회합을 파하는 폐단이 실로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옛 규례를 따라 행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도로 엄히 신칙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8책 73면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외교-야(野)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군역(軍役)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註 010] 계축년 : 1613 광해군 5년.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만약 ‘내가 무어라 하였는데도 어찌 검다 희다 말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물고 늘어진다면 반드시 해로운 바가 있을 것이다. 내 뜻으로는 변무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사은은 좋을 것 같다.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저들이 만약 캐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단지 작은 나라의 일을 진념하시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사은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하였는데, 허적이 아뢰기를,
"지금 이 동지사(冬至使)가 갈 때 회답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신들이 그 마땅한 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들어 보니 정말로 타당합니다. 사은사를 정해 보낼 때 동지 상사(上使)는 마땅히 바꾸어 차출해야 할 것이고, 부사(副使)는 으레 관자(官資)를 차용하여 그대로 두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은 어느 사람으로 차출해 보낼 것인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저들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신하가 강하고 대신의 권한이 중하다.’고 하므로, 외방의 의논이 모두 대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단지 상사(上使)만 바꾸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곡식을 청하는 일은 어찌할 것인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전일 서필원(徐必遠)이 진달할 때, 신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곡식을 청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허락할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운송해 가도록 하면 운반해 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하고, 정중이 아뢰기를,
"나라가 비록 남의 부림 받는 것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어찌 양식을 청하여 살기를 구하겠습니까. 설령 곡식을 빌린다 하더라도 유월 전에 도착할지는 예측할 수 없으니, 끝내 무익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세폐(歲幣)를 감해달라는 일은 어찌할 것인가?"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좌상 의 뜻은 주문(奏文) 중에 이 뜻을 은미하게 언급하되 드러내놓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만, 신과 정중의 뜻은 곧바로 청하지 않으면 저들이 필시 답사가 없을 것이라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곧바로 청하면 안 될 것이다. 저들이 만약 사체가 부당하다고 우리를 책하면 낭패를 볼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근이 참혹한지를 저들이 필시 알고 있을 것이니 우리들이 만약 조곡을 청한다면 저들이 혹 세폐를 감하겠는가?"
하니, 치화가 아뢰기를,
"공물을 바치는 나라에서 줄여달라고 곧바로 청하는 것은 사리에 부당합니다. 혹 조금 감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은사가 있어야 하니, 드는 것이 감한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곡식을 청한다면 저들이 비록 주지는 않더라도 화를 내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세폐를 감해달라고 청하다가 저들이 혹 트집을 잡아 사체를 가지고 책한다면 사신을 또 들여보내야 하며 드는 것도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의 일은 극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니 어찌 반드시 이같은 청을 할 것인가."
하니, 치화 등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제주 백성들의 기근은 전고에 없던 것이다. 선유 어사(宣諭御史)를 별도로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조에 말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세초(歲抄)를 이미 정지하였지만, 속오군(束伍軍) 및 각사(各司)의 제원(諸員)과 각종 장인(匠人)·악공(樂工)·봉족(奉足)은 세초 중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각 아문에서 만약 대신 정하도록 독촉한다면,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치화가 아뢰기를,
"세초를 이미 정지한 이상 각종 명목의 여러 인원을 대신 정하지 않게 해야 또한 마땅합니다. 다만 속오군은 만약 그때그때 충정하지 않아 결원이 매우 많게 되면 비록 풍년이 되어서도 일시에 충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대신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중이 아뢰기를,
"군병 중에 죽거나 늙어서 면제되었는데 스스로 한정(閑丁)을 얻은 경우 전례에 의거해 대신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다 허락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길주(吉州)의 죄인 허홍(許泓) 등이 범한 것은 무지하고 망녕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정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고 주범과 종범을 구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는 아예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사형에 처해 전시하도록 곧바로 청하였습니다. 형조 판서 이정영(李正英)은 다시 자세히 살피지 않고 곧 강도율(强盜律)을 적용, 판결하여 심지어 ‘때를 기다리지 말고 참수에 처하며 처자를 노비로 삼고 가산을 적몰하라.’는 것으로 멍청하게 복계하였으니, 모두 매우 놀랍습니다. 홍처후와 이정영을 아울러 무겁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치화가 아뢰기를,
"이러한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정원이 상세히 살펴 복역(覆逆)해야 할 대상이고, 상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이단하(李端夏) 등의 상소가 아니었다면 허홍(許泓) 등이 사형에 처해진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허홍 등이 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그 무리 1백 50명을 거느리고 고을 창고에 난입하여 각종 곡식 35석 남짓 꺼내어 각기 세 말씩 나누어 가졌다. 또 성명들을 죽 써서 후일 되돌려 납부할 근거로 삼았다. 대개 감관(監官)이 자물쇠를 받아서 멋대로 열고 닫아 즉시 대출곡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함경 감사 홍처후는 크게 놀라 사형에 처해 전시하도록 계청하였고, 형조는 회계하기를 강도율에 의거해 주동한 사람 5인을 효시하도록 청하였다. 상이 윤허한 후, 승지 이단하, 이숙 등이 상소하여 정상 참작의 사정을 갖추어 아뢰고 묘당에 다시 문의하도록 청하니, 상이 비국에 내렸다. 허적이 이때에 이르러 감사와 형관을 죄주도록 힘써 말하니, 상이 본도에 명하여 실상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단하가 아뢰기를,
"직산(稷山) 사람 정세렴(鄭世廉)의 딸은 나이가 열넷인데 아비가 병을 앓을 때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넣으니 다시 살아났다가 이틀 만에 죽었고, 그 뒤에 어미가 목구멍에 병이 나 죽게 되어 조금도 물을 넘기지 못하자 그 딸이 하늘에 빌고 자른 손가락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 목구멍 안으로 불어 넣었더니 목구멍이 갑자기 트여서 소생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한 정성으로 말미암아 감응한 것입니다. 지난해에 온천에 거둥하셨을 때에 도신(道臣)이 이 일을 아뢰었으나 아직도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은전이 없었습니다. 정문을 세워 표창하거나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런 계문(啓聞)을 해조가 모두 덮어 두고 있으니, 빨리 회계하라고 분부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빨리 회계하여 일체로 거행하게 하였다. 이단하가 또 아뢰기를,
"고 부사 이명달(李命達)은 광해군 때 계축년010) 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양천(陽川)의 생원(生員)으로서 앞장서서 유생(儒生)들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이위경(李偉卿)·정조(鄭造)·윤인(尹訒) 등의 머리를 베자고 청하였는데 말뜻이 늠름하고 매서웠습니다. 당시 외방의 상소로는 이것이 맨 처음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직(趙溭)·조경기(趙慶起)·김효성(金孝誠)과 같은 여러 사람은 다 증직(贈職)을 받았으나 이명달은 아직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조직의 예에 따라 증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해조를 시켜 전례를 상고하여 품처하게 하였다. 치화가 아뢰기를,
"옛날 규례로는 과거 급제자를 괴원(槐院)에 배치할 때 한결같이 권점(權點)의 많고 적음에 따라 취사하였기 때문에 회합을 파하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뭇 의논이 하나로 결론이 난 뒤에야 뽑는 데 끼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일치되기는 매우 어려운지라 회합을 파하는 폐단이 실로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옛 규례를 따라 행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도로 엄히 신칙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왕세자의 탄일은 신축년011) 8월 15일인데, 정미년012) 에 이르러 대통력법(大統曆法)으로 고쳐 썼으니 신축년의 윤달은 7월이 아니라 10월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8월은 9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자의 탄일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9월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술년013) 부터 도로 시헌력(時憲曆)을 썼으므로 세자의 탄일도 도로 8월로 정해야 할 것인데, 사체가 중대하니 예관을 시켜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 계청을 허가하였다. 대신이 의논하기를,
"계사대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어영군(御營軍)과 장초(壯抄)·정초(精抄)·훈국별대(訓局別隊) 등의 군사는 상번(上番)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흉년이기 때문이었다.
8월 10일 무자
윤경교(尹敬敎)·이합(李柙)을 교리로, 이혜(李嵆)를 사간으로, 김환(金奐)을 정언으로, 이수만(李壽曼)을 지평으로, 박세당(朴世堂)을 헌납으로 삼았다.
집의 신정, 장령 이섬(李暹)이 아뢰기를,
"접때 고 유학(幼學) 박현규(朴玄圭)의 아내 김씨가 지아비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자 본부에 정장(呈狀)하였는데, 그 사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대개는 ‘시아비 박천영(朴千榮)이 금구 현령(金溝縣令)으로 있을 때에 관노(官奴)와 좌수(座首) 등이 다 큰 죄가 있어서 형장을 맞다가 죽기도 하고 정배되기도 하였는데, 죄인의 족속이 이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하여 관아 가운데에 흉측한 물건을 묻고 독(毒)을 놓았으므로 위아래나 늙은이 젊은이가 모두 해독을 입고 그 지아비가 먼저 죽었다. 시험삼아 방구들을 뜯어 보니 흉하고 더러운 물건이 낭자하므로 정배된 죄인 승옥(勝玉)의 어미 애생(愛生) 등을 신고하여 다스리게 하였더니, 저주하여 사람을 죽인 정상을 죄다 자복하였고 흉측한 물건을 묻은 곳을 각각 스스로 가리켜 주었는데, 아이의 주검 전체와 갖가지 흉측한 물건으로 전후에 파낸 것이 아직 본현에 있다. 추관(推官) 김제 군수(金堤郡守) 송창(宋昌)과 태인 현감(泰仁縣監) 김수일(金壽一)의 입회하에 추궁하였는데 죄인들이 똑같이 실토하였다. 애생의 딸 적선(謫仙)은 진주 목사(晋州牧使) 김덕원(金德遠)이 거느린 계집인데, 사람을 죽인 일에 같이 참여한 정상이 또한 그 어미의 공초에서 나왔으므로 잡아다 추문하였더니, 형장을 한 번도 때리기 전에 낱낱이 바로 공초하였다. 김덕원이 제 첩을 스스로 보내놓고 제 친한 벗 유하익(兪夏益)·오시복(吳始復) 등과 더불어 구해서 풀어주고자 하여 감사와 추관에게 촉탁하여 옥사(獄事)를 번복할 계획을 하였다. 김덕원이 무리를 지어 적선을 압송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뒤미처 가서 전하기를 「우리들이 바야흐로 꾀하는 일이 있으니 잠시 동안 내려가지 말고 과천에서 기다리라…….」 하였고, 유하익·오시복이 적선에게 답한 글 가운데에도 「이제 너를 위하여 잘 되게 주선하는 중이다…….」 하였다.’ 하였고, 또 ‘저의 시아비를 과거 합격자 명단에서 빼기를 청하는 논의가 그때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대개 김덕원의 마음에는 저의 시아비가 체차되면 옥사가 저절로 풀릴 것으로 여기고 저의 시아비 시험답안지가 계하(啓下)된 뒤에 그 사이에서 교묘한 술책을 쓰고 대관(臺官)에게 근거없는 말을 퍼뜨려 마침내 나추되어 갈려 가게 되었다.’ 하였고, 또 ‘김수일은 자신이 친히 함께 추궁하였고 직접 더러운 물건을 보았는데도 한번 김덕원의 글을 보자 당초의 생각을 크게 바꾸어 추관을 사임하였고, 감사는 고모(姑母)와 가까운 친척이므로 서울과 지방에서 시비가 있을까 염려하여 아직도 계문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소장의 사연을 보면 흉하고 더러운 물건을 파낸 것이 이처럼 낭자하고 여러 사람에게 승복받은 정상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감사는 모호하게 혐의를 피하였고 추관은 질질 끌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니, 모두 매우 한심합니다. 또 저주하고 흉측한 짓을 하여 고을원을 죽이려고 꾀한 것은 실로 전에 없던 큰 변인데 죄인을 감싸고 죄안을 번복하려고 꾀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피차의 진위를 파헤쳐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라 감사 오시수(吳始壽)는 무겁게 추고하고, 그때 함께 추고하였던 관원은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본도를 시켜 강직하고 명석한 추관을 따로 정하여 빨리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고, 김덕원과 박천영도 일체로 나문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추고하고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자는 일만 윤허하였다. 여러 번 아뢰어서야 따랐다. 또 아뢰기를,
"북병사 이중신(李重信)이 근래 여러 사람들 중에 끼여 평사(評事)의 폐해를 언급하였습니다. 당초 그것을 다시 설치한 것이 고 판서 서필원(徐必遠)의 장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 북관(北關)에 퍼진 이야기라고 칭탁하면서 직접 그 이름을 들먹이고 심지어 그 살을 씹어먹고 싶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말하는 것이 거칠고 패악하여 조금도 꺼림이 없습니다. 조정에서 평사를 설치한 것은 대개 북쪽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일 평사가 다시 나올까만을 걱정하여 폐단을 떠벌려 말하는 것이 이미 극히 얄미운데다 죽은 사람이라고 하여 중신(重臣)을 모멸하였습니다. 사체에 관계된 것이 실로 매우 놀라우니,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대사간 남용익이 병으로 소장을 올려 체직되었다.
경상도에서 우역으로 죽은 소가 6천 8백 6두이고, 7월 스무날 이후 이달 초까지 죽을 먹인 굶주린 백성이 16만 3천 1백 49명이고 죽은 자가 5백 57명이었다.
8월 11일 기축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지평 윤가적(尹嘉績)이 지평 이수만과 상피 관계에 있다고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함경도에서 염병으로 죽은 자가 94명이었고 굶주린 백성으로 죽은 자가 2백 27명이었다.
이하(李夏)를 제주 선유 어사(濟州宣諭御史)로 삼았다.
8월 12일 경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8월 13일 신묘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제신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허적(許積)이 나아가 아뢰기를,
"사은사를 대신으로 차출하기로 접때 탑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친으로 낙점(落點)하시니 성상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들은 구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은하는 것은 신하가 강하다는 말 때문인데 또 종반(宗班)에 있는 사람을 보낸다면 신하가 강하다는 말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은사를 즉시 차출하여 보냈어야 하는데 이제야 보내니, 저들이 그 이유를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신들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혹 묻더라도 힘껏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에 억울한 사정에 대해 밝힐 일이 있을 경우 일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친이 사신으로 갔다고 하여 신하가 강하다고 의심할 것이라는 말은 내 이해가 안 간다."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이일선(李一善) 같은 무리가 대신이 멀리 가기를 꺼리기 때문에 종친을 보내는 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고, 좌의정 정치화가 아뢰기를,
"저 나라에서 종친을 접대하는 것이 바깥 신하와는 다르다 하니, 전처럼 불러 보고 다시 말을 끄집어낼까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좌우에게 물었다. 다들 아뢰기를,
"대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그래도 석연치 않았다. 허적 등이 또 변론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러한데 어찌 내 소견만을 고집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따랐다. 그 뒤 좌상 정치화(鄭致和)를 정사로 뽑았다. 허적이 이단하의 상소를 탑전에서 꺼내 아뢰기를,
"단하의 상소 중에 아뢰기를 ‘밀밭은 으레 추수 후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급재(給災)하지 않지만, 올해는 밀을 추수하지 못한 데다가 씨앗도 없으므로 이모작을 할 수 없다. 일년 내 황폐한 밭에 대해 전재(全災)를 인정하여 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한재를 입은 밭에 대해 급재(給災)한 옛 규례가 없지마는 근래에 흉작으로 인하여 급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모작을 할 수 없는 곳을 골라 전재(全災)를 인정해 주라."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단하의 상소 중에 사창(社倉)의 법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주자(朱子) 사창의 법은 애초 곡식을 옮기거나 세금을 거두어 유치하는 민사(民社)를 창고로 삼았으나 혹 민간에서 사사로이 모아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이 일찍이 시골에 있을 때 곡물을 사사로이 모아 사창을 설치하여 가을에 거두어 모으고 봄 여름 곡식이 떨어져 급할 때를 당하여 다시 나누어 준 적이 있었다. 궁한 백성들이 마을 안을 나가지 않고 받을 수도, 납부할 수도 있어 크게 편리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법은 매우 좋으니 착실히 거행한다면 이익되는 바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 도의 수령에게 물어 행하시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허적이 또 윤가적(尹嘉績)의 상소를 꺼내어 아뢰기를,
"상소 중에 아뢰기를 ‘청백(淸白)의 절의는 진실로 높이고 권장해야 하지만 남은 은택은 이미 끊어진 것이다. 어찌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현명하다 하여 그 아들과 손자가 또한 현명하고 재주있다고 여겨 벼슬자리를 내줄 수 있겠는가. 비록 적장(嫡長)이 아니더라도 그 중 나은 자를 골라 녹용(錄用)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청백의 절의가 있는 사람에 있어 그 자손을 녹용함은 덕을 존숭하고 공에 보답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또한 한 세상을 넌즈시 면려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은택이 이미 끊어졌다 하여 전혀 거두어 쓰지 않는다면 존숭하고 장려하는 도리에서 벗어납니다. 적장(嫡長) 중에서 쓸 만한 자를 쓰고 재주 없는 자를 버리면 될 것입니다. 뭇 자손을 녹용하는 규례를 연다면 거꾸로 혼잡한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조 판서 김수항이 아뢰기를,
"적장을 택하여 쓰는 것은 하나의 규례이지만 대정(大政) 때는 적장이 비록 아니더라도 녹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은 그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치화가 아뢰기를,
"만약 지손(支孫) 녹용의 길을 연다면 남잡하게 되는 폐해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후로는 비록 도목 대정(都目大政)이라도 단지 적장 자손을 택하여 쓰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가적이 상소 중에서 ‘상신이 정관(政官)을 초치하여 관직을 제수케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전일에 전관(銓官)을 대하며 쓸 만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였으니, 이 말은 직절(直截)하다 하겠습니다."
하니, 치화가 아뢰기를,
"정관을 초치하였다는 말은 원래 없는 일이니, 실상을 놓쳤다고 하겠습니다. 어찌 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 부제학 이민적(李敏迪)이 아뢰기를,
"신의 본직은 부제학입니다만, 총관(摠官)·강관(講官)을 겸임하고, 또 시위(侍衛)의 직책을 겸하였습니다. 사체가 부당하고 전례도 없습니다."
하고, 허적이 아뢰기를,
"경연관이 반드시 총관을 겸대할 필요는 없으니, 총관의 체임을 허락하심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재가하였다. 병조 판서 민정중이 아뢰기를,
"금군(禁軍)과 정초군(精抄軍)은 신이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제조(提調)와 대장(大將)에 대해 반드시 명칭을 정한 후에야 사목(事目)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군과 정초군은 병조 판서가 대장을 겸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고 학생 이흡(李翖)을 지평으로, 급제 이가상(李嘉相)을 수찬으로 추증하였다. 승지 이단하가 입시할 때에 아뢰기를,
"고 학생 이흡은 정축년014) 강도(江都)의 난리 때 늙은 어미를 보호하는 일에 형과 죽기를 다투다가 화살 두 대를 대신 맞고 죽었습니다. 이미 정표를 하였지만 추증하는 은전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효행에 비할 바가 아니니 포상하여 증직해야 합니다. 급제 이가상은 고 판서 이명한(李明漢)의 아들입니다. 평소 때의 효행이 탁월하였는데, 강도가 함락하자 또한 효행으로 죽었습니다. 비록 이미 정문(旌門)하였지만 증직의 은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병자년 겨울에 과거에 올랐으나 미처 직임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급제’라고 신주에 써 마치 죄를 입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한오상(韓五相)의 예에 의거해 증직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대신에게 묻고 이러한 명이 있었다.
올 동지(冬至)와 내년 정조(正朝)·탄일(誕日)에 대전(大殿)에게 봉진할 삼남(三南)의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통영(統營)의 궁대(弓帒)·통개(筒箇)와 직모 마장(織毛馬裝)·결궁 장피(結弓獐皮) 등을 봉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흉년이기 때문이었다.
북도의 행영에 입방(入防)하는 남도(南道) 각 고을의 삼수군(三手軍)은 흉년 때문에 입방을 면제하였다..
8월 14일 임진
사간 이혜가 아뢰기를,
"사관(史官)을 새로 천거할 때 일일이 선임자들에게 조회하여 의견을 묻는 것은 사국(史局)의 지체를 중시하는 방법으로, 국조 이래로 바뀌지 않았던 상규(常規)입니다. 지금 새로 천거하는 이때에 조회하여 묻지 않은 것이 두 군데나 되니, 새로 천거한 자를 삭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 사간 박지(朴贄)는 전 병사(兵使) 이필(李泌)이 나라 제사 때에 기생을 끼고 음악을 벌였던 일을 자세히 알고는 끝내 논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러한 무부(武夫)와 상대하면서 자그마한 일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스스로 체면을 손상시키고 치욕을 거듭 당합니까.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공조 참판 김우형(金宇亨)은 근래 대간에게 탄핵을 당했는데, 먹이 마르기도 전에 본직에 제수되자 상소 한 통을 즉시 내었습니다. 재신(宰臣)의 도리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체차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8월 15일 계사
진휼청이 아뢰었다.
"5월에 진휼을 파한 후 세 곳의 주린 백성 중에서, 귀의할 데가 없는 자와 여항 간에 구걸하며 주리거나 병으로 죽어가는 무리 2백여 명을 별도로 강창(江倉)에 머무르게 하여 그대로 진죽(賑粥)을 먹이었습니다. 그후 죽을 찾는 수가 점점 늘어나 6월 중에는 4백여 명, 7월 중에는 1천 90여 명이었다가 8월 이래로는 점점 감소하여 지금 죽을 먹고 있는 수는 2백 40여 명입니다. 새 곡식이 이미 나왔고 계속 머물려 두고 진휼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점심을 먹이고 또 돌아갈 양식을 주고는 파하여 보냈습니다."
이달 초하루부터 10일까지 주리거나 병으로 죽은 도성 백성이 83명이었다.
원양도(原襄道)에서 염병으로 죽은 자가 3백 36명, 주려 죽은 백성이 74명이었고, 역질로 죽은 소가 3백 55마리였다.
8월 16일 갑오
상이 양십합에 나아가 왼쪽 종기난 곳에 침을 맞았다.
충청도에서 역질로 죽은 소가 7백 79마리였다.
밤에 개기 월식이 있었다.
8월 17일 을미
정원이 아뢰기를,
"총융사(摠戎使) 이여발(李汝發)이 평산(平山) 땅에 목욕하러 휴가를 얻고는 지금 막 떠나면서 그가 받은 밀부(密符)를 반납하려고 합니다. 총융사는 경관(京官)이 아닌데다 밀부 또한 명소(命召)의 유가 아닙니다. 평산은 또 경기도에서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대로 차고 가도록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차고 가도록 명하였다.
김휘(金徽)를 대사간으로, 김수흥(金壽興)·이경억(李慶億)을 승문원 제조로, 오두헌(吳斗憲)을 지평으로, 윤가적(尹嘉績)을 정언으로, 김만중(金萬重)을 수찬으로 삼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국릉(國陵)의 제례(祭禮) 중 기신(忌辰)·절일(節日)에는 세 잔을 올리고, 신주를 옮기거나 되돌리어 사유를 먼저 고하는 제사에는 한 잔을 올리는 것이 예문(禮文)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광릉(光陵) 고유제(告由祭) 때 헌관(獻官)이 세 잔으로 예를 행하려 하자, 참봉이 도식을 보내 보이면서 한 잔임에 의심할 바가 없다고 하며 재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관은 한 잔이 부당하다는 설을 시종 주장하였고 대감(臺監) 또한 다름이 없어, 끝내 세 잔을 올렸다 합니다. 이미 도식을 보여 준 후에도 따로 의견을 내어 세 잔으로 예를 행하였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헌관과 대감을 모두 무겁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원양 감사(原襄監司)의 계문에 의거해 밀 보리 씨앗 5백 석을 본도에 나누어 주었다.
황해도에 7월 이후 병에 전염된 자가 1천 6백 9명이었다.
예조 판서 정지화가 질병을 이유로 사직소를 진달하여 체직되었다.
8월 18일 병신
칠월 과제(七月課製)에서 수석을 차지한 유생(儒生) 이상정(李尙正)에게는 곧바로 회시(會試)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나머지에게는 차등있게 논상하라고 명하였다.
8월 19일 정유
전라도에 7월 중 병에 전염된 사람의 수는 1만 1천 8백 81인이었고 죽은 자는 2천 7백 43인이었으며, 굶주려 죽은 백성이 2천 2백 79인이었으며, 장흥(長興) 등 열일곱 고을에서 한 달 동안에 우역으로 죽은 소가 1천 39두였다.
8월 20일 무술
대사간 김휘(金徽), 정언 김환(金奐)이 아뢰기를,
"올해의 흉년은 예전에 없던 것이므로 위로는 어공(御供)의 여러 가지 물건과 아래로는 각사(各司)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거의 다 줄였는데도, 외방에서는 성상의 은혜로운 뜻을 몸받지 않고 있습니다. 삭선(朔膳)을 전부 감하였지만 수령의 관봉(官俸)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이고, 주방(酒房)을 특별히 파하였지만 각 고을의 관청에서 빚는 술은 예전대로 계속되고 있으니, 자봉(自奉)의 편리만을 취하고 백성의 고통을 생각지 않는 그 버릇은 엄하게 금해야 마땅합니다. 각도를 시켜 모든 고을에 엄히 신칙하여 내년 가을까지 관청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적당히 줄이고 관아에서 빚는 술을 폐지하여 조금이라도 민폐를 늦추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8월 21일 기해
정언 윤가적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신이 전에 헌직(憲職)에 있을 적에 제주관(題主官)의 일을 가지고 감사와 수령을 논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탑전에서 대신이 그 부당성을 극렬히 아뢰고, 심지어는 ‘이 이후로 명을 받든 자가 법에 맞지 않게 멋대로 하는 경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보고할 길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하였다 합니다. 신이 이에 대하여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왕인(王人)은 비록 벼슬이 낮더라도 제후(諸侯) 위의 서열입니다. 지금 감사는 바로 옛날의 제후이고, 제주관이 비록 낮다 하더라도 또한 왕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죄를 청하는 것이 과연 사체에 맞다고 할 수 있고, 수령이 논하여 보고함이 또한 일의 체면에 해가 없는 것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 설령 명을 받든 자에게 작폐의 일이 있었더라도 그 죄를 거론하여 논핵하는 데는 나름대로 대간이 있으니, 감사된 자가 어찌 곧바로 죄를 청하여 마치 부하 관리인 것처럼 합니까. 또 수령이 이미 논하여 보고함이 있었다면 예에 따라 계문해도 안 될 것이 없는데 ‘해조로 하여금 처치하게 하라.’는 등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정을 존숭하고 사체를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듣건대, 그 날 대신이 또 신의 상소 중에서 ‘정관(政官)을 초치하였다.’는 한 조목을 가지고 실상을 놓쳤다고 하면서 기롱하여 배척하였다 합니다. 만약 오늘날 정말로 사사로이 부탁하는 폐단이 없다면 신의 이러한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아, 불러 말을 하는 예는 있으나 사사로이 부탁하는 옛법은 없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습속을 떨쳐버려 아예 간섭을 하지 않았다면 본디 의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혹여 그렇지 않다면 신의 생각으로는 불러 말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신은 나이 어린 신진으로서 생각이 얕고 지식이 짧습니다. 대신의 배척이 경연 석상에서 두 차례나 나왔으니, 편안히 있을 수 없습니다. 체차하소서."
하였는데, 대사간 김휘(金徽) 등이 처치하기를,
"감사를 추고하라고 청한 계문은 이미 온당함을 잃었고 정관을 초치하였다는 말은 더욱 실상을 잃었는데, 말을 많이 하며 자신을 옳다 하니 매우 대간의 체모를 잃었습니다.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8월 22일 경자
유혁연(柳赫然)을 공조 판서로, 남용익(南龍翼)을 호조 참판으로, 최상익(崔商翼)을 헌납으로, 이옥(李沃)을 정언으로 삼았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제신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허적이 조위봉(趙威鳳)의 상소를 꺼내어 아뢰기를,
"상소 중에 진정(賑政)의 득실을 진술하기를 ‘국가에서 진휼하는 구걸하는 백성들은 끝내 사망하여 거의 죽는다. 이는 한갓 나라의 곡식을 허비할 뿐이다. 농민들을 전적으로 보양하는 편이 낫다. 겨울 이전에 호적을 내어 죽을 진설한 곳에서 진휼에 응하도록 하고 그 읍을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흩어져 다니는 근심이 없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말은 옳지마는 신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저 땅에 안주함은 인정인데도 집안을 서로 버리는 것은 대개 기근에서 비롯됩니다. 당초 진휼에 나온 수가 거의 2만여 명에 이르렀는데 호구 단자의 유무를 어느 겨를에 구별하며, 또한 어찌 호구 단자가 없다 하여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하고, 좌의정 정치화가 아뢰기를,
"진휼에 응한 다른 읍의 사람을 어찌 차마 금합니까. 한 집안에서는 단지 호구 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같이 아비와 아들이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시절에 사람마다 호구를 내라고 책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교리 조위봉이 아뢰기를,
"진휼용 저축이 이미 떨어졌고, 유민과 농민 둘 다 보존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손을 놓고 놀며 먹는 백성은 죽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나라가 백성들에 대해 어찌 사랑하고 미워함을 두어 취하고 버리겠습니까. 호적을 내게 하는 일을 우선 먼저 시험해보소서. 있는 자는 진휼하고 없는 자는 진휼하지 않는다면 남잡한 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각도에 하달하심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외방의 수령이 진휼 곡식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중간에서 사사로이 쓰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합니다.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하고, 치화가 아뢰기를,
"어사를 파견하여 염탐하여 묻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러나 모두 답사할 수는 없으니 추첨을 하여 자주 파견하고 짐작할 수 없게 하면서 연속적으로 보낸다면, 탐학하고 더러운 무리들이 어찌 경계하며 가다듬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인조조에서는 옷과 식량을 주어 보내면서 수삼일 내에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선유 어사(宣諭御史)가 들어갈 때 섬을 위유하는 글이 없을 수 없으니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소서. 또 선유의 일은 한갓 말로만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보리 씨앗을 보내는 이외에 재가하여 내린 진휼청 무명을 추가로 보내도록 하되, 전라 감영에서 저축한 30동(同)과 병영에서 저축한 20동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주리고 떠는 도(道) 전체의 백성에게 모두 미치기는 또한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수가 너무 소략하다. 호조에서 추가로 30동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평안도 병영에 비국에서 관장하는 베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호조에 상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치화가 아뢰기를,
"제주에 사는 내수사 및 각사 노비의 신공(身貢)을 줄여준다는 것도 선유하는 내용 중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승지 이단하가 아뢰기를,
"일찍이 수령을 거쳤으면서 감봉 조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축년015) 난리 후에도 10년 간은 한 달 급료로 그 한 등급을 탕척해 주었는데, 지금은 세 달 치를 가지고 한 등급을 탕척해 줍니다. 지금 기근이 난리 후와 다를 것이 없는데 녹봉없이 벼슬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변통하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호조 판서 김수흥이 아뢰기를,
"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감봉을 탕척해주는 조치가 있었으니, 대개 일단 수령을 거치면 거의 감봉조처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봉처분이 6, 7등급에 이르는 사람은 녹없이 벼슬살이하는 기간이 2년에 이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축년의 예에 의거하여 행하라."
하였다.
8월 24일 임인
집의 신정, 장령 이섬(李暹), 지평 오두헌(吳斗憲)이 아뢰기를,
"서울 과 지방에서 옥수(獄囚)가 체류되어 결판나지 않은 것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없어, 혹 여러 해 갇혀서는 때도 없이 조사를 받습니다. 더구나 흉년을 당해 옥중에서 말라 죽는 죄수가 비일비재하니, 형벌을 신중히 하고 죄수를 보살피시는 성명(聖明)의 도리에 실로 어긋납니다. 금부와 형조 및 제도 감사로 하여금 되도록 빨리 처결하여 체옥(滯獄)의 폐해가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안주 판관(安州判官) 유성삼(柳聖三)이 그 관아의 손님과 함께 술 취한 김에 교방에 들어가 이미 옛사람의 체모를 잃은 데다가, 멋대로 음란하게 굴며 온갖 짓을 다하였습니다. 심지어 기생들로 하여금 발을 매달아 매를 맞게 하고는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서 그 죄를 스스로 속(贖)하여 온 도에 비웃음을 샀습니다. 전하는 말이 자자하게 퍼졌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다가 세 차례 아뢰자 따랐다.
황해도 수안(遂安) 읍 등에 누리의 재해가 있었다.
영의정 허적이 사직소를 올렸는데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8월 26일 갑진
정언 김환(金奐)이 인피하기를,
"윤가적에 대하여 처치할 때 신의 의도로는 ‘수령이 논하여 보고할 때 사실에 의거하여 치계하였으니, 감사를 죄주자고 청하는 것은 뒤폐단이 있는 듯하다. 또 대정(大政) 때 의논하는 것은 하나의 옛 규례이니, 초치하였다는 한 조목은 실상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의하여 체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언사(言事)의 대관을 가벼이 체차한 것은 잘못이라고 물의가 일어난다 하니, 어찌 감히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차하소서."
하고, 대사간 김휘(金徽)가 인피하기를,
"무릇 대각이 처치하는 규례는 그 피혐하는 말이 어떠한가를 관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윤가적이 피혐한 내용은 오정위(吳挺緯)가 심유(沈濡)의 죄를 아뢴 것에 대해 깊이 배척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죄를 들어 탄핵하는 데는 나름대로 대간이 있는데, 감사된 자가 어찌 감히 곧바로 죄를 청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대관이 사사로운 뜻을 벗어버리고 듣는대로 규핵한다면 이 말이 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된 자가 만약 공적인 것으로 사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혹 서로 도우며 잘못을 숨기는데, 감사가 수령의 보고를 감춰버리고 감히 계문하지 않는다면, 일 때문에 외방에 나간 조사(朝士)가 비록 법에 맞지 않는 일을 멋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조정에서는 끝내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말한 바 ‘일의 면모[事面]’를 안다는 것은 뒤폐단을 끼치기에 족할 뿐입니다. 그는 또 아뢰기를 ‘수령이 논하여 보고하였으면 전례에 따라 계문해도 안 될 것이 없다.’고 하였고, 또 ‘버젓이 치계함은 뒤폐단에 관계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전례에 따라 계문하는 것과 버젓이 치계하는 것이 두 가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세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여 시비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초치하였다.’는 말은 본시 실상을 잃었는데 사설을 장황하게 늘어놓느라 전후가 스스로 모순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끝내 이기기 좋아하는 꼴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신은 동료와 함께 상의하여 체직하도록 청하였는데, 동료가 이미 물의에 비난을 당하였다고 인피하였습니다. 어찌 감히 태연히 있겠습니까. 체직하소서."
하였는데, 사간 이혜가 처치하기를,
"감사를 논핵한 것은 사체를 간직하려 힘쓴 것입니다. 일에 따라 상소를 진달한 것은 임금에게 숨김이 없는 의리에서 실로 비롯되었는데, 별도로 의견을 만들어 언관을 가벼이 체직시켰으니 물의가 그르다 함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그런데 사설을 늘어놓으며 반드시 스스로 옳다 하였습니다. 모두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8월 27일 을사
차왜(差倭) 평성태(平成太)가 관문(館門)을 함부로 나와 동래부에 왔다. 당초 예조가 대마도주에게 답한 서계에 관(館)을 옮기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평성태가 서계를 보고 나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허락받지 못하면 결코 서계만 받고 돌아갈 수는 없다. 장차 아뢸 것이 있으니 두 대인(大人)이 편한 복장으로 와서 만나기 바란다. 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가겠다."
하였다. 접위관 신후재(申厚載), 동래 부사 정석(鄭晳)이, 이유없이 만나보는 것은 이미 법에 벗어나거니와 약조를 어기고 뜻대로 마구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역관(譯官)을 시켜 타일렀더니, 평성태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약조 어기는 것을 논하는가. 두 나라의 유대 관계는 이제부터 끊어질 것이다. 두 대인이 거절하고 만나지 않으면 감영(監營)으로 갈 것이고, 감사가 또 만나지 않으면 서울로 가고야 말겠다."
하고는, 상경하여 거듭 청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어서 그의 부하를 시켜 행장을 준비하게 하여 멋대로 나갈 듯한 자세를 보이면서 ‘허락받지 못하면 곧바로 강호(江戶)로 가겠다.’고도 하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섬을 유람하겠다.’고도 하였다. 이달 23일에 이르러 정관왜(正官倭)·부관왜(副官倭)·도선왜(都船倭)가 다 작은 가마를 타고 수행 왜인 2백여 인을 거느리고 관문을 뚫고 나왔다. 후재가 부산 첨사(釜山僉使) 이연정(李延禎)으로 하여금 두 진(鎭)의 토병을 거느리고 앞길을 차단하게 하였으나, 왜인이 칼을 뽑아 마구 휘두르며 길을 트고 곧바로 동래부에 이르렀다. 신후재 등이 어쩔 수 없이 별관(別館)에 묵게 하고 치계하여 알렸다. 일이 비국에 내려지자, 비국이 회계하기를,
"차왜가 약조를 어기고 이러한 억지를 부리니, 그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가 반드시 감영(監營)으로 가고자 하거나 곧바로 서울로 오려고 한다면, 도착한 뒤에 사리에 의거하여 엄히 물리쳐야 할 뿐입니다. 이제 잠시 그가 행동하는 대로 맡기되 다만 역관으로 하여금 따라오며 그가 하는 짓을 살펴서 계속 알리게 하여 조정에서 처치할 근거로 삼고, 접위관(接慰官)은 그들을 동래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면서 형세를 보아가며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평성태가 동래에 온 뒤에 신후재 등이 그가 약조를 어기고 함부로 나온 정상을 꾸짖으니, 평성태가 답하기를,
"우리들이 나오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겠는가. 참으로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번에 관(館)을 옮기는 일은 이미 강호에 여쭈어 정한 것인데, 조정에서 혹 그 사실을 통촉하지 못하여 이토록 망설이는 것은 아닌가? 허락받지 못하면 도주가 직임을 보전하기 어려운 형세이다. 그러면 귀국도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신후재 등이 치계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도주가 그 직임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따위의 말은 모두 공갈하고 협박하는 계책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상경하려고 하는데 타일러서 말리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는 짓을 보아가며 처리할 뿐이고 결코 탈 말을 주도록 허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계는 이미 내려보냈으므로 추가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이 뜻으로 말을 만들어 타이르고 한편으로 엄히 물리쳐서 빨리 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서계의 문구는 그 뒤에 차왜가 굳이 자신들의 뜻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고쳐 보냈다.
후재(厚載)는 처사가 경망스러워 왜인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 왜차(倭差)가 무리를 거느리고 칼을 빼들고 후재가 묵은 관사로 곧바로 이르러 갖은 방법으로 공갈하였는데, 후재는 질겁을 하여 어쩔줄 몰라하였다. 말을 타고 도망해 나오려 할 때 왜인에게 붙잡혀 수염을 잡히고 모욕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이어 수십 일 동안 잡혀서 차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침 병으로 죽은 자가 있어 이로 인해 풀려나 돌아왔다. 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이래 이와 같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후재가 나라를 욕되게 하였다고 중한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장인 허적이 바야흐로 수상으로서 그 사이에서 주선하여 일이 유야무야되었다.
8월 28일 병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함경도 이성(利城) 등 고을에 크게 우박이 내려 열두 살 된 아이와 소가 우박에 맞아서 죽었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각 해사와 좌·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 명하여 이제부터 죄명이 무겁지 않은 자는 본사에서 즉시 처결하고 가두지 못하게 하여 옥사가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다. 좌의정 정치화(鄭致和)의 말을 따른 것이다.
8월 29일 정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8월 30일 무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이단하(李端夏)를 이조 참의로, 이익상(李翊相)을 대사간으로, 김만균(金萬均)을 승지로, 윤증(尹拯)을 장령으로, 윤가적(尹嘉績)을 정언으로 삼았다.
이달에 서울 안에서 굶고 병을 앓아 죽은 자가 2백 50여 인이었고, 각도에서 죽은 자가 모두 1만 5천 8백 30여 인이었는데, 그중에 범에게 물리거나 물에 빠지거나 도둑에게 살해된 자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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