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갑자
좌의정 정지화, 우의정 이완이 소를 올려 사정을 말하고 사직했는데 상이 좋은 뜻으로 비답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판부사 김수항이 상차하기를,
"신이 지문 관계에 있어 짓는 일도 쓰는 일도 다 감당 못할 일들인데 그 두 가지 일을 한 사람 손에다 모두 맡긴다는 것은 사체로 보아 구간(苟簡)하기 그보다 더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고, 영의정 김수흥도 연석 상에서 상께 아뢰기를,
"지난해 능소를 옮길 때 판부사 송시열이 이미 짓고 쓰는 일을 다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체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그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 구간한 점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쓸 만한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여, 김수흥이 아뢰기를,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이 글씨 솜씨가 꽤 정밀하여, 신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보다 나은 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수흥이 아뢰기를,
"신이 지금 갑자기 수석(首席)에 오르고 보니 황공하여 몸 둘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호사 임무는 바로 좌상이 으레 겸임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감의 제반 책무가 이미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체직할 것이 뭐 있겠는가. 그리고 그 전에 영상이 겸임한 때도 있었다."
하였다.
5월 2일 을축
우의정 이완이 두 번째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답하기를,
"옛날 있었던 일로 보더라도 재상이 어찌 다 독서한 사람이었던가. 경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겸양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다."
하였다.
국장 도감 당상 김만기(金萬基)가 물 가의 영악전을 살펴보고 상량(上樑)을 한 후 들어왔다.
5월 5일 무진
대사간 이익상이 병으로 소명에 달려오지 못했다 하여 인피하였다가 체직되었다.
5월 7일 경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작년 겨울에 익평위(益平尉)를 잃자마자 금년 봄에 흥평위(興平尉)를 또 잃어 슬픈 감회를 무어라 형언하기 어렵다. 평일에 자성께서 사랑하시던 그 뜻을 추념(追念)할 때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오는 것이다. 해조로 하여금 3년 치 녹봉을 주고 제수(祭需)도 별도로 제급(題給)하게 하라."
하였다.
이 때 상의 병세가 시름시름하여 내의 도제조 허적, 제조 남용익, 부제조 이원정(李元禎)이 여러 어의와 함께 입진하였다. 상이 지리학 교수(地理學敎授) 박진문(朴振文) 상소를 꺼내 허적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허적이 다 읽고 나서 아뢰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 당초에도 여러 지관(地官)들 모두가 4일이 좋다고 하였던 것인데, 다만 발인 날짜를 3일로 잡았기 때문에 부득이 현궁 내리는 날을 7일로 정했지만, 지금 발인 날짜를 이달 28일로 고쳐 잡았으므로 4일에 현궁을 내리더라도 촉박할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사이어서 신이 감히 단독으로 논의할 수 없는 일이니 이 소를 도감에 내려 상의하여 품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허적 아뢰기를,
"신이 들은 바로는 정치화(鄭致和)가 산릉 당상(山陵堂上)이 되었을 때 일 감독을 매우 근간히 했는데 결국 죄 짓고 귀양살이를 면치 못하여 일이 매우 억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서울에 들어온 뒤에 이완을 만났더니 이완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치화 같은 사람을 귀양살이로 오래 두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남용익·이원정도 그에 대한 말을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도 등수를 감하여 정배한 것이 그의 정상을 참작하여 한 일이었는데 지금 이미 해가 지났으니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총호사 김수흥이 능소로부터 들어와 상이 인견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수로로 행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은 아니지만 사실 육로보다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바깥 논의들이 많이들, 물 가의 영악전에다 대여를 모실 때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요동을 하게 되어 미안한 점이 있으므로 그대로 배 위에다 모셔두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럴 듯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동하여 미안하기는 비록 육로를 택해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밤을 새우게 한다는 것은 더더욱 미안한 일이니 영악전을 짓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이다."
하였다. 수흥이 또 아뢰기를,
"큰 여울이 험난한 까닭은 바위가 가로질러 있어 물결이 사납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겨우 6척 넓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낭청 정동설(鄭東卨)의 말을 들으면, 지금 날이 가물어 물이 얕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정으로 그 바위를 깨버리면 수로 행상에 있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운(漕運)하는 데 있어서도 한없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도 꾀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어서 지금 그를 시켜 깨버렸으면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만 된다면 그보다 다행이 없겠다."
하였다.
해서(海西)의 은율(殷栗)·송화(松禾) 등지에 우박이 쏟아져서 벼와 목화 등 곡식들이 모두 손상을 입었다.
5월 8일 신미
좌의정 정지화, 우의정 이완이 연이어 사직소를 올리니, 상이 답하기를,
"나라 일이 더 급한 것인데 경들은 어찌하여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하는가. 속히 나와 공무 수행을 하여 조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고, 모두 사관을 보내 유지를 전달하였다.
5월 10일 계유
현궁을 내릴 날짜를 다시 잡아 6월 4일로 정하였다.
5월 11일 갑술
한재(旱災)로 인하여 죄수들을 소결할 것을 명하였다. 영의정 김수흥, 영부사 허적, 판부사 김수항, 지의금부사 장선징, 동지의금부사 민점(閔點), 형조 판서 권대운, 참판 정익(鄭榏), 참의 목내선(睦來善), 우부승지 이단석(李端錫) 등이 사현합에 입시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혹은 도배(徒配), 혹은 삭직, 혹은 방면으로 처리된 자가 62명이었고, 저주(咀呪)·절도 등의 죄는 모두를 거론하지도 않았다. 장선징이 그 문안을 읽었는데, 신명규(申命圭)·이정기(李鼎基) 등에게 이르자, 상이 이르기를,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 허적이 아뢰기를,
"신이 언제부터 그 문제에 대하여 아뢰려고 했으면서도 감히 못했습니다. 신명규 등이 막중한 임무를 받고서 막대한 변을 불렀으니 성상이 그들을 꼭 일죄(一罪)로 처단하려고 한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 정상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고의로 범한 것은 아닙니다. 변지 먼 곳으로 정배하여 죽음은 면케 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도 그 문제로 의견을 아뢰었다가 준엄한 하교가 있게까지 하였지만 신명규 등이 비록 아무리 버릇없는 무리들일지라도 어찌 감히 태만하고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야 있었겠습니까?"
하고, 수항은 아뢰기를,
"신이 봉심을 형편없이 하여 몸에 중죄를 졌으니 능소에 관계된 일이라면 감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상이 이미 입시를 명하였고 또 차례차례 물으시는데 신이라고 어찌 감히 입 다물고만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정실이 있고 없고는 따질 것이 없이 그 죄에는 원래 해당 법 조항이 없는데 만약 일시적 하교에 의하여 일죄로 처단이 된다면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민점은 아뢰기를,
"오늘의 사면과 용서는 오로지 가뭄을 위해서이니 보통 사면이라면 사면받지 못할 사람이 혹 용서를 받더라도 그 역시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들 공사를 보면 공장(工匠)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죄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어 그게 너무 볼썽사나운 것이다. 12면(面) 내에서 6면은 상석(裳石)이 제 법대로 오목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6면은 처음에 이미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반복하여 깎아버렸으니 낭청이 만약 지성으로 감독했더라면 공장무리들이 어떻게 감히 그리 했겠는가. 명규 등의 죄는 한(漢)나라 때였으면 당연히 대불경(大不敬)으로 논죄되었을 것이다."
하였다. 수항이 아뢰기를,
"바깥 논의들은 모두 명규 그들 죄가 물론 매우 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죄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이른바 바깥 논의라고 한 것을 나도 들어보았는데, 우리 나라가 근래에 사대부를 형에 처한 일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은 자들이 형에 처하는 것이 무거운 벌인 줄만 알고, 그러한 죄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운운한 것인데 그까짓 것을 증거로 삼을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나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다. 만약 대각 신료들이 쟁집하기를 그렇게 오래까지 하지 않았던들 내가 당연히 무슨 처분인가 있었을 것인데, 대간들이 전업실(田業實) 사건을 두고 명규 등의 사건과 서로 표리(表裏)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 의도가 극히 얄미운 것이다. 업실의 사건을 지금까지 논계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일임을 대간들이 어찌 모르리요마는 만약 업실 문제를 정계하고 보면 명규 문제만 존속시키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물고 늘어진 것이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대간이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상으로서야 어찌 그 때문에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겨우 큰 죄만 면하고 나면, 혹자는 재주가 있다고 하고, 또 혹자는 억울하다고도 하면서 곧 슬금슬금 그를 다시 들어 쓸 계책을 꾸미고 있는데 그러고서야 죄를 징벌하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번 사건은 설사 너그러운 법을 적용하더라도 죽기나 면하게 할 뿐이지 영원히 풀어놓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하여, 제신들이 다 아뢰기를,
"죽음만 면하면 다행이지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의 말이 그러하니 명규·정기 등에 대해 사형을 감하고 절해고도에다 정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명규는 대정(大靜)에, 정기는 정의(旌義)에 각각 정배되었다.
5월 12일 을해
이때 달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고, 서울이나 외방이나 다 그러하여 각 도에서 모두 기우제를 설행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황해 감사 이지익(李之翼)의 장계가 7일에 쓴 것인데 이제 비로소 도착하여 전달이 너무 늦었고, 정원은 또 그것도 살피지 않고 받아들였다 하여, 하교하여 꾸짖었다. 상이 정사를 살피는 데 있어 총찰(聰察)하는 것이 대개 이 정도였다.
김익경(金益炅)을 대사간으로, 안후(安垕)를 문학으로, 유담후(柳譚厚)를 사서로 삼았다.
영돈녕 김우명(金佑明)이 상소하기를,
"봄 여름 동안 오래 가물어 큰 강도 물이 띠처럼 줄었고, 얕은 여울은 거의 뭍으로 변했는데 빈궁을 열 날짜는 금방금방 다가와 배로 상류를 간다는 일이 만분이나 염려스럽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 묘당에 물어, 신이 논의에 참여해도 좋다고 한다면 병을 무릅쓰고라도 입시하여 쌓여 있는 소회를 마저 아뢸까 합니다."
하여, 상이 연석상에서 그 소본을 대신들에게 내보이니, 김수흥이 아뢰기를,
"날이 이렇게 가물어 강물이 날로 줄고 있는데 조정에 있는 신하들치고 염려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독 김우명 한 사람 뿐은 아닙니다."
하고, 허적은 아뢰기를,
"맨 처음 상께서는 나룻배를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신이 주장하기를, ‘국가가 아무리 물력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나룻배로 대여를 모실 수 있을 것인가.’ 하여, 별도로 배를 건조하자는 말을 사실은 신이 하였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건조한 배가 너무 무거워서 용산(龍山)의 여울이 그다지 얕지 않은데도 끌어올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더구나 상류의 여울들이겠습니까. 수로 행상 계획이 아무래도 낭패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신이 청대가 끝나면 도감 당상과 함께 용산에 나가서 새로 건조된 배의 크기와 편리 여부 등을 살펴보고 다시 아뢰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나가 살펴보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본 것 만은 못하여 허적이 잘못 들은 것입니다. 별도로 건조한 배의 길이는 65척 5촌이고, 두께는 5촌 9푼이었는데, 신이 여러 당상과 함께 그 배를 타고서 배 밑이 물 속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시험하였더니 일반 나룻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앞으로 오래 비가 오지 않더라도 끌어올리지 못할 염려는 없고 조용히 끌어 올려 가면 행상의 안전하고 편리하기가 육로에 비할 바 아니었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상류에는 얕은 여울이 많아 그것을 굴착하는 데 인력이 많이 드는 점입니다."
하여, 이 때부터 수륙의 시비는 점점 멎어갔다. 수흥이 또 아뢰기를,
"송시열이 중도에서 되돌아간 것은 사실 창증(脹證) 때문이었는데 그의 상소문이 입계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 비답을 내리지 않아 신은 성상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듣기에, 지난날 영남 유생 곽세건(郭世楗) 상소가 병조에서 퇴각당하여 상달은 되지 못했으나 그 내용이 극히 흉측하고 참혹했다고 하니, 시열로서는 심정이 불안할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이 없었다.
집의 이무가 추함(推緘)이 마감되지 않았다 하여 인피하였다가 체직되었다.
사헌부가 전업실을 공초받고 나서 처단할 문제를 가지고 연이어 아뢰니, 상이 답하기를,
"남의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 있어 교묘한 속임수로 겉치레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업실 사건을 신명규 등의 사건과 서로 표리를 만들어, 상대를 이용하여 이쪽을 유리하게 할 계책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제 연석상에서 그 볼썽사나운 꼴을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치미를 뚝 떼고 뻔뻔스럽게 연거푸 아뢰고 있으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놀랄 일이다."
하여, 이에 장령 이우정, 지평 이항·강석구 등이 모두 인피하였고, 장령 정면도 인피하고 아뢰기를,
"신은 동료들과 상회례(相會禮)를 갖지 않아 아뢴 내용에 비록 연명은 하지 않았으나 이전부터 본직에 있으면서 누차 그 문제를 논열(論列)하였으니, 겉만 꾸미려는 볼썽사나운 죄를 신 역시 면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효시의 법은 본래 군율(軍律)입니다. 그것에서는 원래 공초(供招)도 받지 않는 것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신이 그것을 논열하고 쟁집하였으니 불찰의 잘못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헌납 홍만종이 처치하기를,
"모두를 출사하도록 하소서."
하여, 상이 그대로 따랐으나, 우정·이항·석구가 패초를 받고도 나오지 않아 재차 인피하였다가 자동 체직이 되었다.
5월 14일 정축
대사간 김익경이 추함이 마감되지 않았다하여 인피하였다가 체직되었다.
5월 15일 무인
헌납 홍만종이 인피하고 아뢰기를,
"신이 어제 헌관들을 처치하면서, 장령 정면의 인피한 내용이 대개는 자기도 전번에 아뢸 때 동참했었다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전례에 따라 그도 출사하게 할 것을 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공론을 들으니, ‘업실이 뇌물 받은 죄는 군율을 범한 정도에 비할 바가 아닌데 정면이 그 한 조항을 계사 끝에다 끼워넣은 것은 어불성설로서 사체에 큰 손상을 준 일이다. 그를 남과 똑같이 출사를 청한 것은 자못 살피지 않은 느낌이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범연히 보아넘겼다가 처치를 잘못한 실수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였다. 장령 정면도 재차 인피하였다가 다 체직되었다.
5월 16일 기묘
이혜(李嵆)를 대사간으로, 이익상(李翊相)을 공조 참의로, 김익경을 호조 참판으로, 어진익(魚震翼)을 보덕으로, 박세당을 집의로, 송최(宋最)를 정언으로, 이하진(李夏鎭)을 교리로 각각 삼고, 오시수(吳始壽)를 가망(加望)하여 도승지로 삼았다.
유생 나석좌(羅碩佐)·조현기(趙顯期) 등이 서로 이어 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오삼계(吳三桂)가 이미 남방을 점거하고 있고, 몽고(蒙古) 역시 붙좇고 있지 않아 천하의 사변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군대를 조련하고 군량을 비축한다면 크게는 복수도 설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작게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상이 사현합에 나아가 총호사 김수흥을 인견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듣기에, 정동설이 큰 여울의 바위를 깨버려 물길이 37척으로 넓어졌으므로 큰 배가 왕래하기에도 걱정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설의 공로가 대단히 큽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요즈음 청나라 사람들이 적간(摘奸)을 한답시고 종을 달아서 나오고 있고, 또 들으면 몽고인 1백여 기(騎)가 놓친 말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봉성(鳳城)에 나와 성과 못을 두루 둘러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매우 망측한 느낌이 듭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석좌·조현기 등이 저들 사정을 들어 서로 이어 소를 올려왔는데 그 말이 청문에 번거로울 염려가 있어 내 그래서 답을 하지 않았다."
하였다.
5월 17일 경진
관학(館學) 유생 김창집(金昌集) 등이 상소하기를,
"빈궁을 여는 날 백관들 상복을 고례를 준용하여 최질로 하게 하고, 그를 영구히 정제(定制)로 삼으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5월 19일 임오
이규령(李奎齡)을 예조 참의로, 이동명(李東溟)·정창도(丁昌燾)를 장령으로, 윤지선(尹趾善)을 이조 좌랑으로, 박원도(朴元度)·신완(申琓)을 지평으로, 홍만종을 수찬으로, 조사석(趙師錫)을 이조 정랑으로, 이하진(李夏鎭)을 헌납으로, 조성(趙醒)을 호조 참의로, 김석주(金錫胄)를 응교로 각각 삼았다.
5월 20일 계미
상이 사현합에 나아가 뜸치료를 받았는데 영의정 김수흥도 입시하여, 상이 고부사(告訃使)의 밀계(密啓)를 내보이고는 도제조 허적으로 하여금 읽게 하였다. 상이 묻기를,
"이른바 태극달자(太極㺚子)라는 것이 어느 부락인가?"
하니, 수흥이 아뢰기를,
"그건 바로 대원(大元)의 자손들인데 저들 스스로 병력이 강하다고 믿고 북경(北京)을 가볍게 보는 뜻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계 내용으로 보면 오삼계가 자칭 정청 대장군(靖淸大將軍)이라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 도용한 명칭이 아니라 그렇게 추대되었음을 알 만한데도 우리 나라로서는 그 사실을 탐지할 수가 없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하고, 수흥이 또 아뢰기를,
"연석상에서 한 얘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는 일이 요즘 들어 더합니다. 신이 일찍이 선왕조 때 사국(史局)에 있었는데, 그때는 연석상에서 혹시 병비(兵備) 단속에 관한 일이나 저들 사정에 관하여 말할 때면 선왕께서 반드시 신에게 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송(宋)의 효종(孝宗)이 악대(幄對)했던 뜻인 것으로, 한림(翰林)이 번이 갈리어 나갈 때까지는 무슨 일이든지 안 쓰는 일이 없게 되어 있지만 상의 하교가 그러했기 때문에 신이 감히 쓰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써야 할 것을 쓰지 않았으니 신으로서는 직무 수행을 잘못한 것이지만 선왕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비밀을 기하셨는지 그 뜻은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신이 접때 입대하여 해방(海防)에 관한 몇 마디를 대강 아뢴 바 있었는데 어제 강 건너 사는 한 선비가 와서 그 일을 신에게 물었습니다. 연석상에서 한 얘기가 그렇게 멀리 퍼져갔으니 매우 놀랄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날 어느 사관이 입시했었는가?"
하여, 허적이 아뢰기를,
"만약 그 일로 하여 사관을 추고하면 더욱 시끄럽기만 할 것이고 지금 부터서나 특별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도 그렇게 여겼다.
5월 21일 갑신
이때 가뭄이 더하여 예조가 일곱 번째 기우제를 설행할 것을 청하였다.
5월 22일 을유
부제학 이단하(李端夏) 등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명규(申命圭) 등의 죄는 죽을 죄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온 세상 공론이므로 대간이 자기들 청한 대로 되지 않으면 논열을 그만둘 수 없는 일이지만, 전업실 사건이야 명규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전하께서는, 저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이쪽 문제를 쟁집하는 것으로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너무 심하게 대간들을 억지 추측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번에 대간이 진향(進香)을 너무 풍성하게 한 것을 논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전례(典禮)를 준행하고 싶어서 한 뜻이었는데 조금도 가차없이 호되게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조종조가 만들어놓은 전책(典冊)의 정식을 내버리고 모든 격식이 제도에 지나친 등록(謄錄)만을 따라 선왕의 법을 지키는 도리에 있어 올바른 것은 버리고 잘못된 것만 인습하는 결과가 되어 너무나도 애석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령 정창도가 발인 의식을 익힐 때의 예모관(禮貌官)으로서 지도를 의식대로 못하고는, 자기 자신 법관(法官)으로서의 혼동을 일으켜 실례를 했다는 책임을 지고 인피하여 체직을 청했는데, 장령 이동명 등이 처치하여,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창도는 패초를 받고도 나오지 않고 두 번째 인피하였다가 자동 체직되었다.
5월 23일 병술
대행 대비 청시례(請諡禮)를 종묘에서 거행하였다.
사간 윤형성(尹衡聖)이 직을 띤 채로 하향했다 하여 인피하였다가 체직되었다.
이 날에야 처음으로 비가 내렸다.
5월 25일 무자
김석주(金錫胄)를 사인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헌으로, 이동명(李東溟)을 집의로, 안후태(安後泰)·성진병(成震丙)을 장령으로, 어진익(魚震翼)을 사간으로, 이훤(李藼)을 필선으로, 조근(趙根)을 부교리로, 이무(李堥)를 보덕으로 각각 삼았다.
5월 26일 기축
대사헌 강백년이 추고받은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하여 인피하였다가 체직되었다.
5월 28일 신묘
4경(更) 한 점에 대행 왕대비 발인을 하였는데, 상이 뒤따라 흥인문(興仁門) 밖 노제 모시는 곳까지 나갔고, 백관들은 모두 걸어서 뒤따랐다. 상은 곡배(哭拜)로 영여를 전송하고 묘시에 환궁하였다. 왕세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흥화문(興化門) 안에서 곡하고 전송하게 하도록 예조가 계청하였다.
영여가 광나루[廣津]에 이르러 배로 옮겨지고, 밤에 양절촌(襄節村) 숙소에 도착하였다.
5월 29일 임진
찬궁을 실은 배가 백양포(白羊浦) 숙소에 도착하였다.
5월 30일 계사
상이 경덕궁(慶德宮)에서 창덕궁(昌德宮)으로 다시 돌아왔다.
유시(酉時)에 찬궁을 실은 배가 능소 밑에 당도하여 재궁을 배에서 내렸다. 영여를 호위하여 모시고 능소 안의 영악전에 이르러 빈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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