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4권, 현종 2년 1661년 1월

싸라리리 2025. 12. 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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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 계축

정치화를 이조 판서로 삼았다. 치화는 정태화의 동생인데 태화가 당시 수상으로 있으면서 전장(銓長)을 의망할 적에 혐의 때문에 치화를 등용하지 못했다. 상이 재차 정2품 중에 의망할 사람이 더 없는가를 물으니, 심지원과 원두표가 드디어 ‘치화가 수상 때문에 구애받고 있는데 이제 하교를 받고 치화를 의망하여 들입니다.’고 아뢰어 상이 마침내 치화를 이조 판서로 등용하였다.

 

강진 현감(康津縣監) 김징(金澄)이 상소하여 본 고을이 재해를 입은 정상을 진달하고, 수납하는 대동미 중 이미 감면한 3두 외에 다시 3, 4두를 감해 줄 것을 청하였다. 선혜청이 2두를 감면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복계하니, 따랐다.

 

1월 4일 갑인

부제학 유계(兪棨) 등이 차자를 올려 포흠(逋欠)을 면제하여 인심을 수습함으로써 화기(和氣)를 유도할 것과, 훈련 도감 군사로 새로운 호(戶)를 더 뽑는 일을 정지하여 모자라는 인원을 보충하지 말게 할 것과, 여러 궁가와 아문의 염분이나 어살을 모두 폐지하여 해당 고을에서 세를 거두어 군국(軍國)의 재정에 쓰고, 전일 이유태(李惟泰)가 진달한 군자 별창(軍資別倉)의 논의를 채택할 것과, 팔도의 노약자들을 상세히 조사하여 군포의 징수를 덜어줌으로써 선왕조에서 백성을 보살피던 정사를 시종여일하게 할 것과, 어영군은 농사철에는 번상(番上)을 면제할 것과, 호위 군관을 폐지하여 무위도식하는 자를 줄일 것을 청하였다. 마지막에는 논하기를,
"승려를 강제로 환속시키게 되면 사납고 나쁜 무리들이 목숨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시끄럽게 선동하며 화란을 바랄 걱정이 없지 않으니, 상의 뜻을 굳게 하여 조금도 꺾이지 마소서. 그리고 그 방법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하되, 먼저 양민의 역을 너그럽게 해서 백성을 몰아 가는 길을 막고 과조(科條)를 엄격히 세울 것이며, 또 입산 금지의 영을 거듭 밝히고, 친속 또는 전토가 있는 자들은 군보(軍保)에 충정하여 공역(公役)에 응하도록 한다면 이것 또한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 방법이 되니, 민적(民籍)이 정돈되기를 천천히 기다렸다가 사람들의 역(役)이 고르게 된 뒤에 영을 내리면 이교(異敎)를 영구히 혁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성에 이원(尼院)001)  이 있는 것은 극히 부당하니 먼저 혁파하여 이단을 배척한다는 뜻을 보여야 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우악하게 비답하였다.

 

1월 5일 을묘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흥정당(興政堂)에서 인견하고 먼저 기민을 구제하는 방책을 의논하였는데, 영의정 정태화가 기민이 있는 군현으로 하여금 다른 고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일지라도 일체 죽을 준비하여 진휼하게 하도록 청하였다. 상이 묻기를,
"만약 어사를 파견하여 진휼하는 일을 전담시켜 마을을 출입하면서 관리들을 단속하게 한다면 자못 보탬이 있겠는가?"
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어사가 일시적으로 순행한다고 해서 실효가 있을지 기필할 수 없고 번거로운 폐단만 있을 것이니 보내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또 묻기를,
"어제 옥당의 차자에 각 고을의 미납 방출곡을 감면해야 한다고 극언했는데, 수령들은 어찌하여 그때 그때 거두어들이지 않아 점차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이는 실로 수령의 잘못입니다. 다만 근년에 해마다 흉년을 만나 수령들이 독촉해서 받아들이려고 해도 형세상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사망하거나 유리하여 이사한 자가 있으면 강제로 징수하는 조치가 친척이나 이웃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매우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자, 상이 모든 도에 명하여 거두어들일 곳이 없는 것들을 상세히 조사하여 일일이 계문하도록 하고, 또 노약자들에 대한 금년도의 군포 징수를 감면할 것이며 어영군의 춘번(春番)과 하번(夏番)의 번상(番上)을 파하여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도록 명했는데, 이는 옥당의 차자 내용을 따른 것이다. 태화가 진언하기를,
"지난번 승니(僧尼)들을 환속시키라는 하교는, 그 의도는 매우 훌륭합니다만 그 중에는 갑자기 거행하기엔 곤란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역시 다시 생각해 보니 필시 소요가 일어날 걱정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외방은 우선 천천히 하고 도성 내의 두 이원(尼院)을 먼저 혁파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이는 역대 제왕들이 하지 못하던 훌륭한 조치입니다. 성상께서 만약 과단성 있게 시행하신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이원이 언제 창설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전부터 의탁할 곳 없는 늙은 후궁들이 이원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선왕조 때의 후궁도 나가 살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갑자기 혁파하게 되면 이들이 돌아갈 곳이 없게 되니 도리어 염려가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궁중에 오래 전에 늙은 박 상궁(朴尙宮)이란 자가 있었는데, 선조조에 은혜를 받은 후궁이었다. 늙어 의탁할 곳이 없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자수원(慈壽院)에 나가 살기 수십 년이었는데 수년 전에 이미 죽었고 지금은 살고 있는 자가 없다."
하였다. 상이 이에 도성 내의 두 이원의 혁파를 명하고 40세 이하의 비구니는 모두 환속시켜 출가(出嫁)하게 하고, 그 나머지 늙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자들은 모두 도성 밖 이원으로 내보냈으며, 나이가 넘은 사람도 환속하려는 자는 허락하라고 하였다. 또 예관에게 명하여 자수원에 가서 열성(列聖)의 위판을 모셔 내다 봉은사(奉恩寺)의 예에 따라 바로 정결한 곳에 파묻게 하였다. 태화가 진달하기를,
"순창인(淳昌人) 양운거(楊雲擧)는 일찍이 몇백 석의 미곡을 관에 납부했으며, 또 흉년이 들자 자기 개인 저축을 흩어 기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이에 힘입어 온전히 살아난 자가 자못 많습니다. 지금 만약 재물을 희사하여 빈민을 구제한 사람에게 상을 주던 옛날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다면 운거에게 상을 줌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상당한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운거는 대대로 호남에 살았는데, 재산이 넉넉하여 백만 장자라는 명성이 있었다. 선왕조에도 일찍이 운거에게 가선(嘉善)의 품계를 제수했으나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와서 사옹원 참봉에 제수하였다.

 

1월 6일 병진

밤 오경에 혜성이 동방의 우수(牛宿) 도내(度內) 하고성(河鼓星)과 패과성(敗瓜星) 사이에 나타났는데, 별의 몸체는 하고성의 작은 별과 비슷하고 꼬리 길이는 2척쯤 되었으며 건방(乾方)을 가리키고 빛깔은 백색인데 10여 일이 되어서야 없어졌다.

 

1월 9일 기미

이수인(李壽仁)을 집의로, 홍주삼(洪柱三)을 수찬으로, 목겸선(睦兼善)을 사인으로, 남두병(南斗柄)을 경기 수사로 삼았다.

 

부교리 김수흥(金壽興)이 상소하여 경계할 일을 진달했는데, 그 조목은 성학(聖學)을 강구할 것, 성지(聖志)를 확립할 것,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할 것, 백성의 고통을 구휼할 것, 궁궐의 출입을 단속할 것, 조정을 바로잡을 것, 대신을 신임할 것, 언로를 열 것, 아랫사람의 실정을 소통시킬 것,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것, 염치를 기를 것, 절약과 검소를 숭상할 것, 기강을 확립할 것, 형벌을 신중히 할 것, 교화를 밝힐 것, 일의 마지막을 처음과 같이 신중히 할 것이었다. 상이 우악하게 비답하였다.

 

좌의정 심지원이 병으로 휴가를 청하였다.

 

전 행 부호군 조경(趙絅)이 포천(抱川)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월봉(月俸)을 사양하면서 아뢰기를,
"지금 유례 없는 흉년이 들어 유랑하다 굶주려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고 창고는 씻은 듯이 텅 비어 백관들의 일상 녹봉도 감하는 처지에 신은 실로 어떤 사람이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또 녹봉까지 먹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국가의 저축이 아무리 고갈되었기로서니 어찌 경재(卿宰) 한 사람을 대접할 녹봉이 없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받으라." 하였다.

 

1월 11일 신유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원임 이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경들을 보자고 한 것은 천재와 시변이 요즈음 더욱 심하고 더구나 별의 재변이 너무 참혹하여 내가 매우 두려워서 재변을 사라지게 할 방책을 듣고자 해서이다."
하니, 이경석이 아뢰기를,
"겨울철에 우레와 지진으로 산이 무너지고 물길이 끊어지는 재변이 동시에 중첩해서 나타났으며, 더구나 이번에는 요성(妖星)이 또 나타났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다만 신은 정신이 매우 혼미하여 재앙을 없앨 방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정태화는 아뢰기를,
"무오년002)  에 객성(客星)이 자주 나타나더니 그때 참혹한 화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매우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전부터 별의 이변이 있을 경우에는 문신 중 천문에 밝은 자를 가려 서운관(書雲觀) 관원과 함께 천후(天候)를 살폈습니다. 지금은 문신 중에 그런 사람이 없고, 전 군수 이광보(李光輔)가 그러한 기술이 있다는 소문이 있고, 광흥 주부(廣興主簿) 송이영(宋以穎) 역시 천문학 겸교수(兼敎授)이니 함께 천후를 관측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경석이 아뢰기를,
"문관을 가려 정하는 것은 근무 자세를 단속하기 위함이니, 감석(甘石)003)  의 술에 밝지 못한 자들이라도 두세 명의 명관(名官)을 가려 돌아가며 수직하면서 천후를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허락하였다. 정유성(鄭維城)이 아뢰기를,
"천후를 살피는 일은 말단일 뿐입니다. 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방도는 이런 것에 있지 않은 듯합니다."
하고, 유계는 아뢰기를,
"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방도로는 덕을 닦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덕을 닦는 일이야말로 하늘의 견책에 응하는 근본입니다. 그 가운데는 또 절목이 있으니,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이며, 몸소 근검절약하는 일이 가장 긴요한 일입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등의 일들도 말단적인 것입니다."
하고, 이어서 먼저 선혜청의 미곡 수천 석을 빌려 시장에 내다 팔아 그것으로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강물이 녹기를 기다려 지난 겨울에 결정한 의논에 따라 강도(江都)의 군량미를 운반해다 갚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유계가 당시 진휼 제조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청이 있었던 것이다.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
"근래 사대부 집안의 사치가 궁중보다 심하고, 여염이 또 사대부 집안보다 심하여 보석이나 비단옷의 치장이 극히 화려합니다. 혼인이나 상례에 드는 비용도 한정이 없어 국법에도 아랑곳 않고 이렇게 사치하니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태화가 재변을 이유로 사면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덕이 없어 항상 스스로 두려워하며 부끄럽게 생각한다. 재변을 부르고 하늘의 견책을 당하는 것을 어찌 전적으로 경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는가. 군신 상하가 각기 스스로 힘써서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태화가 또 호위 대장의 직임을 해면시켜 줄 것을 청하면서 아뢰기를,
"소속 군관을 혁파해야 한다고 신이 매양 말했는데도 지금까지 혁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군관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신의 대장 직임이라도 먼저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으나 또 허락하지 않고, 이어 군관의 혁파 여부를 다시 의논하게 하니, 이경석이 무신들에게 물어보기를 청하였다. 이완이 아뢰기를,
"유신들은, 변란이 일어나더라도 이 무리들은 필시 믿을 것이 없으니 이러한 흉년에 국가의 양곡을 허비하는 것보다 혁파하는 것이 낫다고 하니, 신은 감히 다시 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유혁연은 아뢰기를,
"조사(朝士)가 데리고 다니는 하인들도 각각 급료가 있으니 이들이 급료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또 이들은 오로지 얼마 안 되는 급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벼슬을 기대하거나 무예를 익히려고 하는 등 각기 소망이 있어서인데, 지금 급료를 잇대어 주기 어렵다고 일시에 혁파하여 돌려보내면 반드시 낙심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급료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다. 태화가 아뢰기를,
"무재(武才)로 부료(付料)되어 급료를 받는 자는 많지 않아 한 청(廳)당 한 달에 단지 50인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지금 갑자기 혁파할 일이 아니니 그대로 두라."
하고, 이어 이완과 유혁연 등을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이르기를,
"요즈음 별들의 이변은 전쟁과 관계있는 것들이니 경들은 더욱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였다.

 

1월 12일 임술

교리 이민적(李敏迪), 이조 정랑 남구만(南九萬), 수찬 김만기(金萬基)를 측후관으로 삼아 차례로 관상감에서 수직하며 혜성의 소재를 살피게 하였다.

 

1월 15일 을축

부교리 김수흥(金壽興)이 상소하여 별의 이변을 논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서울과 지방의 죄수 및 도류(徒流) 이하로 평상시의 사면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직접 어전에 품하여 은택을 크게 내릴 것을 청하였다. 또 묘당에 자문하여 단순히 위축되어 지내지만 말고 변방을 경계하여 미리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고서 스스로 강성해질 계책을 세울 것을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성상께서 두려워 삼가면서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이제 막 여러 재상들을 인견하여 빠짐없이 강구하시고 나서 첫번째의 사대(賜對)가 단지 형식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이것이 과연 하늘의 견책에 대응하는 실상이 되겠습니까. 바라건대 대신 및 육조의 당상과 삼사의 여러 신하들을 조당(朝堂)에 일제히 모아 각각 수성(修省)하는 방도를 진달하도록 거듭 명하소서. 그러면 이 조치가 신하들을 감동시키기에 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을 모아 절충하게 되면 필시 채용할 만한 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교리 이민적 역시 상소하기를,
"관동(關東)의 시장(柴場)을 이미 혁파했으니 기전과 해서에 있는 많은 시장은 더욱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척의 숫자가 이미 정해졌으니 어장과 염분(鹽盆), 둔전 설치 등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은 모두 혁파하소서. 이미 수령을 옮기지 말라고 명하셨고, 또 대각의 신하는 오래 재직시키라는 전교가 계셨으니 탐욕과 염치는 더욱 살피지 않을 수 없고, 규정은 더욱 정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어영청 군사의 번상(番上)을 이미 면제하였고 포수(砲手)의 보인(保人)에 대한 군포를 이미 감면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방편일뿐 상도(常道)는 아닙니다. 고금의 병제(兵制)를 보면 번상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장정(長征)004)  보다 더 나쁜 것은 없는데, 이필(李泌)의 부병제(府兵制)에 관한 말과 두목(杜牧)의 십육위(十六衛)005)  에 대한 원(原)006)  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의 신책군(神策軍)이나 위박(魏博)의 아병(牙兵)007)  은 실로 거울삼을 만한 것입니다.
훈련 도감 군사는 신설할 때의 옛 정원만 남겨 둔다면 국력이 얼마간 펴이게 될 것이니 기정병(騎正兵)008)  의 제도로 단속하여 한결같이 어영군의 규정대로 훈련과 숙위를 하게 한다면 힘 안 들이고 정예한 군사 수만 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그 이익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조종의 부탁을 받아 억조 창생의 주인이 되셨는데도 사인(私人)이 있고, 또 사재(私財)가 있어서 성상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한결같이 천리(天理)에서 나올 수가 없고 궁중과 부중이 일체가 될 수 없어서 안과 밖이 판연히 다른 길이 됩니다. 정사가 궁중의 하례와 관련이 되면 사정에 따라 어지러워지고, 일이 친근한 자와 관계되면 사정으로 비호합니다. 그리하여 인척끼리 결탁하여 궁금이 엄격해지지 못하고, 궁노가 멋대로 날뛰어 힘없는 백성들이 원통함을 하소연하며, 마부나 의원들까지 사사로이 연결하고, 환관이나 하례들이 임금의 이목 역할을 하며 세월이 갈수록 점차로 침식해 들어와서 전하의 덕업(德業)을 날마다 실추시키고 언제건 어디서건 해롭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모두 성상의 실정입니다."
하니, 상이 아울러 우악하게 답하였다. 당시 크게 흉년이 들고 혜성이 또 나타나서 상하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잇달아 소를 올렸으나 조정에서는 하나도 채용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식자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1월 17일 정묘

정중휘(鄭重徽)를 지평으로 삼았다.

 

1월 19일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다시(茶時)009)  에 한 여인이 신 이익(李翊)에게 와 울면서 호소하기를 ‘집에 열 다섯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새벽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밤이 깊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에 마을 사람이 와서 얼어죽은 시체가 하나 있다고 전하기에 급히 가 보았더니 바로 우리 아이였다. 이는 필시 포졸들에게 붙잡혀 밤새도록 구류되어 차가운 비를 맞은 탓이니 마을 사람과 순찰 포졸을 추문하여 달라.’ 하였습니다. 신이 즉시 우변 포도 군관(右邊捕盜軍官)을 불러서 끝까지 조사해야겠다는 뜻으로 판윤 이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완은 태연스레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조사하여 추문하는 일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은 지금 한성부 판윤으로 있고 또 포도 대장을 겸하고 있으니 직무에 매우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완을 무겁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부장을 잡아 가두어 치죄하라고만 명하고, 순찰 포졸도 추문하라고 명하였다.

 

1월 20일 경오

호조가 통진(通津)의 해량(蟹梁)에 대해 조사한 사실을 첨부하여 아뢰니 상이 해조에 명하여 거짓으로 호소한 궁노를 다스리라 하고, 또 통진 현감 이숙(李䎘)을 파출하라고 명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숙은 일을 경솔히 처리한 잘못은 있으나 궁노가 이미 죄를 받고 있는데 이숙이 또 궁노의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직된다면 처치를 중도에 맞게 한다는 도리에 불만스러운 점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사리로 보아 당연한 것인데 어찌 불만족한 점이 있겠는가."
하였다.

 

1월 21일 신미

내탕고에 비축했던 면포 20동을 비국에 내리도록 명하고, 경비에 보태쓰게 하였다.

 

비국이 또 경기의 춘수미(春收米) 8두 중 특별히 2두를 감면하여 굶주린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청하였다.

 

1월 23일 계유

상이 흥정당에서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경중의 서민들은 지금 한창 식량의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미곡을 발매(發賣)하여 진휼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정사입니다. 다만 값이 헐하고 미곡이 많아서 다투는 자들이 많아 도리어 번잡하게 몰려드는 폐단이 있고, 시골 사람들은 국가에서 미곡을 발매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쌀을 싣고 도성에 들어오지 않아 백성들이 도리어 그 이익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뭇 의논이 모두들 ‘당분간 발매를 중지하고 다시 자세히 헤아려서 온당한 방책을 강구한 뒤에 다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발매한 미곡이 몇 석이나 되는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매일 1백 석씩 방출하니 오늘로 8백 석이 됩니다."
하고, 호조 판서 허적은 아뢰기를,
"서울의 시장에는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가 전혀 없는데, 지금 정지한다면 편의에 따라 변통하는 즈음에 필시 5, 6일은 소요될 것이니 그 동안에 먹을 식량을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쌀 시장에서 발매할 쌀을 대출받아 사사로이 화매(和賣)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 홍명하가 아뢰기를,
"호조로 하여금 이 일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한다면 반드시 잘 조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
"호조 판서는 병이 있어 심신이 피로한데 어찌 또 이 일을 책임지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선혜청과 비국의 낭관 5, 6원에게 분정(分定)하여 각각 1개소씩 맡아서 단속하게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오부(五部)에 각각 5백 석씩 나누어 별도로 5개소를 설치하고 5일 간격으로 돌아가며 발매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5일마다 한 차례씩 발매하는 법 역시 불편합니다. 경중의 기민들은 하루하루 매매하여 명맥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5일 동안을 견디겠습니까. 날마다 5부에서 한 장소씩 설치하여 발매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어영청미(御營廳米) 2백 석을 시중에 나누어 주어 복설(復設) 문제를 강구하는 동안 사사로 매매하게 하였다. 조복양(趙復陽)과 유계(兪棨)가 홍명하의 차자 중에 ‘틈을 타서 이익을 꾀했다.’는 말이 있다고 하여 잇달아 소를 올려 사면을 청하니, 상이 유계와 조복양에게 이것을 개의하지 말고 협심하여 국사를 의논하라 하였다. 대사간 이경억(李慶億)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어, 통진 현감(通津縣監) 이숙(李䎘)을 특별히 파직시키라고 한 명을 다시 거둘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이러하니 이숙은 파직시키지 말고 추고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지평 정중휘(鄭重徽)가 연계(連啓)하여 군기 첨정이 갑옷 제조를 감독했다고 해서 자급을 올려 주기까지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니 새로 내린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했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1월 24일 갑술

남한 산성과 강도(江都)의 군량미를 각 고을에 나눠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을 즈음에, 전년의 농사가 흉작이었기 때문에 모두 거두어서 본 고을에 유치해 두게 하였는데, 어떤 고을은 봉납(捧納)하지도 않고서 봉납했다고 한 곳도 있었다. 이에 비국에서 낭청으로 있는 부교리 김우형(金宇亨)과 병조 정랑 소두산(蘇斗山)을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번고(反庫)010)  하여 오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마침 칙사가 온다는 소문이 있어 기내 고을에 역참(驛站)의 부역이 있게 되었으므로 모두 소환하였다.

 

청나라 황제의 부음이 의주에 이르니 부윤 이시술(李時術)이 치계하여 아뢰었다.

 

공조 판서 김남중(金南重)을 원접사(遠接使)로, 사예(司藝) 박증휘(朴增輝)를 문례관(問禮官)으로 삼았다.

 

1월 25일 을해

비로소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거행하였다. 판서 정치화가 여러 차례 사직하여 출사하지 않았고, 참의 조복양은 홍명하의 배척을 받아 역시 사직했기 때문이었다.

 

이경석(李景奭)을 부묘 도감 도제조(祔廟都監都提調)로, 허적(許積)·홍중보(洪重普)·조계원(趙啓遠)·여이재(呂爾載)를 제조로, 이단상(李端相)·이민적(李敏迪) 등 8인을 낭청으로 삼았다. 조경(趙絅)을 판중추부사로, 민응형(閔應亨)을 지중추부사로, 이정기(李廷夔)를 대사성으로, 이만웅(李萬雄)을 황해 감사로, 김수흥(金壽興)을 응교로, 이단상을 사인으로, 김우형(金宇亨)을 헌납으로, 오시수(吳始壽)를 수찬으로, 김만기(金萬基)를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계미년011)   황제의 상례 때에는 백관이 백단령(白團領)·오사모(烏紗帽)·흑각띠[黑角帶]를 착용하고 교외에서 맞이하여 예를 행했는데 칙서를 맞이하는 일이 성복(成服)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국상(國喪) 중이니 백모(白帽)에 백포띠로 칙서를 맞이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고, 이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조처하게 하도록 청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황제의 상에는 마땅히 시행해야 할 복색이 있습니다. 성복 전에는 《오례의》에 실린 오사모·흑각띠·백단령을 착용하고서 저들을 접견하고, 성복한 뒤라면 성복한 의복으로 예를 행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상이 대정(大政)을 끝낸 뒤 밤에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흥정당에서 인견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숭덕(崇德)012)  의 상 때에도 칙사가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그때는 정명수(鄭命守)가 은밀한 명을 띠고 와서 크고 작은 사정을 모두 기찰하고 갔습니다. 이번의 사행도 이렇게 급박하니 북경의 기미가 어떤지 몰라 매우 우려됩니다."
하고, 허적은 아뢰기를,
"사행이 이렇게 급박하니 서로(西路)의 백성들이 실로 매우 가련합니다. 호조에서 예비해 둔 것으로 칙사 접대비용을 지출할 수 있겠지만 이후로는 어떻게 이어 대겠습니까."
하고, 부교리 이민서(李敏叙)는 아뢰기를,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연로의 기민들이 편안히 앉아 있더라도 수심에 차 있을 것인데 하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역참(驛站)의 역 등은 묘당으로 하여금 특별히 마련하게 하여 조정에서 수령들에게 분급하도록 특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유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상이 또 묻기를,
"미곡을 발매하는 일을 지금 다시 하는데, 전일에 비하여 어떠한가?"
하니, 태화가 답하기를,
"번잡한 폐단은 앞서보다 다소 줄어 들었으나 사람은 많고 양곡은 적으니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근일 시장에서 약간의 쌀을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익됨이 없지 않습니다."
하였다.

 

1월 26일 병자

의주 부윤 이시술(李時術)이 치계하여 북사(北使)가 23일에 강을 건너왔다고 하였다.

 

잇달아 대정(大政)을 실시하여 오시수(吳始壽)를 교리로 올리고, 침의(鍼醫) 윤후익(尹後益)을 특별히 제수하여 삭녕 현감(朔寧縣監)으로 삼았다. 후익은 침술에 정통하여 경자년에 상이 종기(腫氣)로 위독했을 때 후익이 침을 놓아 효험이 있자 특별히 당상관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또 이 명이 있었다.

 

비국이 황해 감사 정만화(鄭萬和)와 연안 부사(延安府使) 이만웅(李萬雄) 등의 잉임(仍任)을 청하였는데, 칙사의 사행 때문이었다.

 

1월 27일 정축

좌의정 심지원이 10여 일간의 휴가 뒤에 다시 출사하였다.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흥정당에서 인견하였다. 우상 원두표가 아뢰기를,
"칙사의 행차가 매우 급박하여 입경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께서 교외에 나가 맞이하실 일이 매우 걱정입니다."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일정을 헤아려 보면 내일은 벽제(碧蹄)에 당도할 것이니 신이 달려가서 상이 병환과 꺼리는 일 때문에 나와 맞이하지 못한다는 뜻을 힘껏 저들에게 말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 사람들도 내가 병이 있는 줄 알 것이니, 만약 ‘안질이 매우 심하여 문밖 출입을 하지 못하여, 신료들을 접견하지도 못한다.’고 하면 저들이 혹 수긍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말이 너무 지나치면 저들이 필시 꾸며댄다고 의심할지도 모르니, 모름지기 잘 설득하라."
하였다. 교리 이민서(李敏叙)가 아뢰기를,
"혜성의 출현은 실로 시기가 지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일이 있으니 앞으로 매우 염려가 됩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재변에 대해 이미 응한 것이 있었다고 여기지 마시고 더욱 두려워하고 삼가소서."
하였다. 심지원이 나이가 많고 기운이 쇠하여 정신이 소진되었음을 힘껏 진달하고 해직을 청하니, 상이 편안히 있으면서 도를 논하라고 하유하였다. 홍명하 역시 남한산성 수어장(守禦將)의 직임을 사직하고 대신들에게 물어 다른 사람으로 제수할 것을 청하니, 상이 대신들의 의견은 어떤지를 물었다. 정태화와 원두표가 다같이
"위에서 위임한 것이 실로 헛되이 제수한 것이 아닌데 새로 막 임명하고서 어찌 가벼이 바꿀 수 있습니까?"
하니, 상이 다시는 고사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상이 승지 이익한(李翊漢)에게 하유하기를,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니 판중추와 우참찬이 올라오도록 내 대신 도타이 타이르는 말로 글을 지어 들이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물러나 나오려는데 태화가 다시 아뢰기를,
"신이 앞서 가서 교외에서 맞이할 수 없다는 뜻을 객사(客使)에게 말하려고 하였더니 여러 사람의 의견 중에 ‘고관이 먼저 청했다가 허락받지 못하면 뒤에 다시 청하기가 어려울 염려가 있으니, 우선 재신(宰臣)이 가서 청하고 허락받지 못하면 대신이 뒤이어 다시 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이 말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호판이 나가야 하고 소신 역시 따라 갔다가 허적이 허락받으면 곧바로 돌아오고 허락을 받지 못하거든 그대로 나아가 다시 청해야 하니, 신이 허적과 잇달아 나가겠습니다."
하자,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예조가 또 아뢰기를,
"영의정 정태화의 장계를 보니 ‘편전에서 칙서를 맞는 것으로 의주(儀註)를 의정했다.’고 하였으니, 전 의주 중에 가감할 것이 있는 듯합니다. 계미년013)  의 등록을 보니 ‘백관이 교외에서 영접하여 그대로 앞장서고, 칙사가 뒤따라 와 곧바로 인정전(仁政殿)에 이르러 칙서를 전내에 봉안한다. 백관이 먼저 사배례를 행하고 나서 칙사가 칙서를 받들고 편전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상께서 칙서를 열람한 뒤에 거애(擧哀)하고 예를 행함이 편리할 듯합니다. 지금 만약 칙사가 곧바로 편전으로 들어온다면 그간의 사세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의정 원두표에게 가서 의논하였더니 그의 의견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결같이 계미년 등록에 의거하여 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1월 29일 기묘

영의정 정태화, 호조 판서 허적이 벽제로부터 돌아와 편전에서 칙서를 맞이하는 것으로 이미 강정했다고 하였다. 이날 청사(淸使)가 입경하니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칙서를 맞은 뒤 막차(幕次)에 들어가 소복으로 바꾸어 입고 이어 접견례를 행하고, 다례(茶禮)를 거행하자고 청하니 칙사가 굳이 사양하였다. 다시 칙서를 받들고 숭정전(崇政殿)에 나아가 칙서를 반포하니 백관이 거애하고 예를 행하였다.

 

황후 진향사(皇后進香使)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을 그대로 황제 상의 진향사로 차임하였다. 이때 황후의 상이 먼저 났기 때문에 진향할 사신을 차출하려고 하는데, 잇달아 황제의 상이 있었으므로 이 때문에 겸임시켜 차출한 것이다. 뒤에 비국에서 아뢰어 정사와 부사를 별도로 차출하고 황후상의 진향사만 전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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