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병술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형조 판서 김좌명(金佐明), 대사간 이경억(李慶億)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과(武科)는 언제쯤 끝내야 하겠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마땅히 4, 5일 사이에 시험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가가 돌아가는 기일을 알 수 있다면 이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1일 사이에 돌아가려고 한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만약 홍패(紅牌)와 사화(賜花)를 만들더라도 기일에 미치지 못할 염려는 없을 듯하니, 11일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일에 어가를 돌리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어가를 수행하는 무사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에 또 곧바로 과거를 실시하는 것은 번거로울 듯합니다. 5일에 호군(犒軍)을 하고 나서 그대로 시취(試取)를 하고, 일시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태화가 아뢰기를,
"어가를 돌릴 때 또 다시 이 도의 군사를 징발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마병을 전대(前隊)로, 보군을 후대로 삼고, 본도의 군사는 징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매우 지당하십니다. 이대로 분부하셔서 백성들이 알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충청도 감사, 병사에게 분부하도록 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수원의 군사도 일체 징발하지 말도록 합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온양 사람에게 특별히 급제를 주도록 명하신 것은 실로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는 조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탈락한 조명한(趙鳴漢)·신한선(申翰宣)은 억울함이 없지 않을 듯하니, 해당 관서로 하여금 그에게 직책을 제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충청 감사의 장계를 보니, 민간에서 보리가 익기 10여 일 전을 버티어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본도 감사에게 분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진휼하여 구제하도록 하고,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먹을 것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
"행궁 밖의 북탕(北湯) 옆에 오래된 우물이 있습니다. 세조조에 샘물이 갑자기 솟아 나왔기 때문에 신기한 우물이라고 하여 비를 세워 이 일을 기록하였다고 일찍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으나 자획이 흐려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이 다시 새기고자 하는데, 액정(掖庭)에 공인이 있다고 하니 그로 하여금 다시 새기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고 아울러 한 부를 정서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어가가 멀리 아랫고을에 임하신 것은 실로 한 세상의 드문 일입니다. 상께서 마땅히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지방의 백성들을 위로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세 감면을 이르는 말인가? 내 그때 임해서 시행하려 한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비단 이 고을 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군현마다 성상께서 유의해 주신다면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백성들은 부역 외에 신역(身役)을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신역을 변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에 대해 이미 우러러 진달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노인들에게 일찍이 자급을 올려 주도록 하였으니 다시 음식을 제급(題給)해 줄 수는 없다. 다만 90세 이상된 자에게 다시 음식물을 지급해 준다면 좋을 듯하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진실로 그러합니다. 감사로 하여금 한 도(道) 안의 사람을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고, 우선 본 고을 사람부터 시행하소서."
하니, 따랐다. 경억이 아뢰기를,
"본도의 인재에 대해서도 감사에게 물어 보시고 양전(兩銓)으로 하여금 거두어 쓰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
"충효와 절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이것은 갑자기 시행하기 어려우니, 감사로 하여금 반드시 행실이 뚜렷하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자를 아뢰도록 하여 시행하소서."
하자, 상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연로 여러 고을의 노인들을 뽑아 보고하도록 하여, 자급을 올려 주는 일과 음식을 지급하는 일을 일체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온양 사람 조명한(趙鳴漢)을 효릉 참봉(孝陵參奉)으로 삼았다.
예관을 보내어, 유신 증 영의정 김장생(金長生), 충신 증 이조 판서 조헌(趙憲), 증 이조 판서 송상현(宋象賢), 증 우의정 이순신(李舜臣)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대사헌 송준길이 와서 알현하니, 상이 행궁에서 인견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상께서 편찮으시어 멀리 하읍(下邑)에 왕림하셨는데, 근자에 온천에서 목욕을 하신 뒤로 신통한 효험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실로 종사와 신민의 경사입니다. 그런데 신은 몸에 질병이 있어서 곧바로 달려와 문안을 드리지 못하였으니 더욱더 황송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눈병이 지난 초봄부터 더욱 심해졌는데 의관(醫官)들의 의술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근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습열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고는 혹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때아닌 거둥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듣자니 경이 살고 있는 곳이 멀지 않다고 하기에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그대를 만났으니 나의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장성한 아들을 잃고 마음에 잊지 못하여 스스로 병을 초래하였으므로 항시 머지않아 죽지나 않을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상의 얼굴을 다시 뵙게 되니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신이 비록 시골에 물러나 있으나 밤낮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다만 성상의 건강이 날로 강건하시고 성상의 학문이 날로 진보하시며, 성상의 공경이 날로 진전하시고 은택이 날로 펴지는 데 있을 뿐이었는데, 소망에 부합되지 못하여 전야에 있는 신민의 근심이 날로 더욱 심하여 지고 있었으므로 신은 실로 민망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온천에서 목욕하시고 효험을 보셨으니, 서울로 돌아가신 후에 모든 일을 지난날보다 더욱 힘쓰신다면 어찌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상께서 뜻을 견고하게 갖지 못하시어 매양 질병에 걸려 한결같이 무너진 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이는 신이 매우 걱정하는 바입니다. 상께서 만약 큰 뜻을 분발하신다면, 비록 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신하들을 자주 접견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때때로 침소로 불러서 다스리는 도리를 의논하시고, 옥당의 유신으로 하여금 글뜻을 강의하게 하시며 승지로 하여금 공사를 가지고 들어와 읽도록 하되, 누워서 이를 들으신다면 어찌 일을 폐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는 아예 경연을 모두 폐지하여 10년 동안 열지 않으셨고 공사는 묵혀두고 밀려서 열흘이 되어야 재가가 내려오고 있으니, 이는 모두 뜻을 세우지 않은 소치입니다. 만약 행궁에 계시는 중에라도 때때로 유신들을 접하시어 경전의 뜻을 강론하신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거둥은 부득이해서 하신 것이지만, 무릇 여러 가지 조처들 중에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일이 많아 원근의 백성들이 모두 감격하여 축하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옥체에 효험을 보셨으니 진실로 더할 수 없는 경사이지만, 백성들이 기뻐하며 심복하는 것은 이에 못지 않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실로 전환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준길에게 시골에서 새로 올 때 백성들의 실정이 어떠한가에 대해 물으니, 준길이 인하여 아뢰기를,
"금년의 기근으로 백성들이 하나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는데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참상은 신축년이나 임인년보다도 심합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아직 구휼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실로 감사와 수령들이 성상의 뜻을 우러러 받들지 못하여 이처럼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영상 정태화를 불러서 이르기를,
"지금 대사헌의 말을 들으니 본도의 흉년이 특별히 심하다. 내가 들은 바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려는 것이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신 역시 농사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막연히 듣지 못하고 있었으니 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본도 감사를 추고하시고 곡식을 나누어 주어 급히 구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준길이 아뢰기를,
"근래 서천(舒川)에서 승려들이 일으킨 변고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대개 천방사(千方寺)의 중들이 바로 난을 일으킨 적도입니다. 이익한(李翊漢)이 양일한(楊逸漢)으로 하여금 가서 체포하도록 하였는데, 일한이 일을 잘못 처리하였으니 이는 익한의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대질시켰을 때에 사실대로 진달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그의 죄입니다만, 만약 기만하였다는 죄로 논한다면 본래의 실정이 아닙니다. 도내의 여론들은 모두 익한이 끝까지 다 체포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는데, 익한이 도리어 이 때문에 죄를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자못 울분을 품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익한은 이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하였기 때문에 죄를 준 것이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김시진(金始振)이 한 일 역시 타당하지 않은데, 이경억(李慶億)의 계사(啓辭) 중에 무고한 승려라는 말까지 하였기 때문에 도내의 인심이 모두 괴이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정에서 익한이 아뢴 것은 믿지 않고 시진이 아뢴 것을 믿어 익한은 서울의 감옥에 갇혀 있고 승려의 무리들은 이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이 정도로 일정하지 않은데 인심이 어떻게 승복하겠습니까. 삼가 듣자니 앞장서서 선동한 승려가 아직도 옥중에 있다고 하니, 만약 그를 본군에서 효시한 다음 그 절은 헐어서 다시 중건하지 못하게 하고 익한은 석방시킨다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를 모두 따르고, 익한의 죄를 감등하라고 명하였다.
준길이 유시를 별도로 내려 이유태(李惟泰)와 윤선거(尹宣擧)를 부를 것을 청하니, 상이 정원으로 하여금 유시를 전하도록 하였다. 준길이 또 자신의 늙고 병든 상황에 대해 아뢰고 본직을 체차해 달라고 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경기 감사에게 하교하여 어가가 지나가는 각 고을의 노인들 중에 80세 이상된 자는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5월 2일 정해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대사헌 송준길에게 식량과 찬거리를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대사간 이경억이 인피하기를,
"지난번 본원에서 신숭구(申嵩耉)를 논하여 파직시킨 계사 중에 ‘영장(營將)이 무고한 승려를 때려 죽였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신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본도에서 조사하여 올린 장계를 보면 영장 양일한이 서천(舒川)으로 달려가서 승려 세 사람을 곤장을 쳐 죽였는데, 애초에 자복을 받지 않았고 이미 죽인 후에 수행한 서리로 하여금 공초의 말을 꾸며내어 후일 해명할 근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승려 중에 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온 자이고, 한 사람은 부속된 절에 거처하는 자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천방사의 중이 아닌데 지레 먼저 때려 죽였으므로 마구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더라도 역시 불가할 것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을 하였던 것이지, 천방사의 중이 모두 무고하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헌부 장관이 탑전에서 진달하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헌부에서 처치하여 출사하게 하라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
우찬성 송시열이 임금의 수레가 남쪽으로 향하였다는 말을 듣고 행궁에 나와 맞이하려 하였다가, 공산(公山)007) 에 이르러 질병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도신(道臣)이 상소에 대한 비답을 전하고, 사관이 또 와서 임금의 뜻을 유시하자, 사관을 통하여 시열이 나오겠다는 뜻을 아뢰었다.
강릉에 우박이 내리고, 또 서리가 왔다.
5월 3일 무자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정원에 하교하였다.
"어가를 수행하는 무사들에게 내일 연이어 시취를 하게 하고, 호궤하는 일은 시험이 끝난 뒤에 거행하라."
병조에서 아뢰기를,
"전후 직부(直赴)008) 의 자격을 받은 자 중에 이곳에 온 자가 8명인데, 그들도 이번 정시(庭試)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경상 감사 임의백(任義伯)이 익힌 복어(鰒魚)를 보내 약방(藥房)에 올린다고 장계로 아뢰었다.
5월 4일 기축
상이 온천 행궁이 있었다.
낮에 태백이 나타났다.
정리사(整理使) 김좌명(金佐明)과 충청 감사 김시진으로 하여금 나가 도로를 살피도록 하였다. 어가가 돌아갈 때 천안의 도로로 가면 상당히 우회해야 하므로, 행궁에서 곧바로 직산(稷山)으로 향할 것을 의논하기 위해 좌명 등으로 하여금 가서 도로의 사정을 살피게 한 것이다. 그런데 봇도랑과 밭두둑이 교차하여 길을 닦으려면 폐단이 있었으므로 그대로 천안으로 길을 정하였다.
5월 5일 경인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무과의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최응일(崔應逸) 등 1백 79인을 뽑아 모두 금군에 속하도록 하였는데 그중 8인은 지난번에 직부한 자였다.
온양 생원 이문영(李文榮) 등이 상소하여 여덟 조목을 아뢰었다. 첫째, 교생을 3년에 한번 태거(汰去)하는 법을 정할 것, 둘째, 학전(學田)을 지급할 것, 셋째, 온천의 수군(守軍)을 증원하여 정할 것, 넷째, 본군의 군액을 감원할 것, 다섯째, 본군의 노비를 더 지급할 것, 여섯째, 본군의 재상(災傷)을 잘못 상정하여 유배 중인자를 석방할 것, 일곱째, 본군의 고 학생 맹희(孟喜)의 처 조씨의 효행과, 고 참봉 조상우(趙相禹)의 충효와, 고 처사 윤현(尹俔)의 학행과 충의, 이지헌(李之瓛)의 처 및 그의 동생 이황(李璜)의 처인 정씨의 절행을 예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청한 것이었다. 이를 비변사에 내렸는데, 충효와 절의가 있는 사람은 본도에서 보고한 뒤에 품처하겠다고 회계하였고, 그 나머지의 일은 시행되지 않았다.
예산의 기보(騎保) 박효일(朴孝一)의 신역을 면제하였다. 효일은 효자 박충(朴忠)의 손자이다. 충은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였다. 그의 아비가 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자 충이 약을 구하러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서리와 이슬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어미가 죽어서는 상례를 반드시 예에 따라 극진히 하려 하였고 3년간 여묘살이를 하면서 곡읍(哭泣)하고 죽을 먹었으며 웃을 때에도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상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전(奠)을 그치지 않고 올렸다. 살아서 모실 때는 모든 정성을 다하였고 죽어서 모실 때에는 슬픔을 다하였다. 그의 아비가 그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재혼하지 않고 홀애비로 지내고 있는데 나이가 이미 80을 바라보면서도 우울한 기색이 없었다. 또 그의 아우 박양(朴良)은 성격이 원래 순수하고 근실한데 형제가 함께 거처하였다. 명종의 상때 모두 삼년복을 입었으므로 일찍이 선조조에 정려문을 세우도록 한 데다가 그의 자손에 대해서는 군역에 충당하지 말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그의 손자 효일이 군보에 편입되자, 감사 김시진이 그 실상을 아뢰고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그의 신역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 일을 병조에 내렸다. 병조가 회계하기를 효일의 군역을 감면하고 본도에서 대신 충당하게 하자고 청하니, 따른 것이다.
5월 6일 신묘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신계영(辛啓榮)을 지중추로, 온양인 신한선(申翰宣)을 경릉 참봉으로 삼고, 온양 노인 박춘화(朴春華) 등 15인은 자급을 올려 주었다.
어가를 호위하는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에게 명하여 훈국의 기보병(騎步兵)과 금군을 거느리고 가서 먼저 음식을 먹이게 한 후에 돌아와서 어가를 호위하게 하였다. 또 어영 대장 유혁연(柳赫然)에게 명하여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음식을 먹이도록 하고, 중사(中使)와 사관을 보내어 감시하도록 하였다.
온천 근처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장막의 안팎으로 피해를 입은 토지나 가옥이 파손된 자 및 탕직(湯直) 등에게 모두 등급에 따라 쌀과 콩을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다. 사람과 말에 의하여 논과 밭이 짖밟힌 자에 대해서도 쌀과 콩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도록 명하였다.
김좌명(金佐明)을 약방 제조로 삼았다. 이때 도제조 허적(許積)이 뇌 뒤에 종양이 있어서 어가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정원에서 임시로 제조 한 사람을 차정하도록 청하니 상이 따른 것이다.
진산(珍山)·장성(長城)·창평(昌平)·흥양(興陽)·광주(光州)·고산(高山) 등의 땅에 우박이 내렸다.
5월 7일 임진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정원에 하교하였다.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이 살아 있을 때 인조 대왕께서 융숭하게 대우하셨는데, 지금 여러 곳에 제사를 올리면서 유독 거기에만 지내지 않고 있다. 예관에게 말하여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우찬성 송시열이 와서 알현이니, 상이 행궁에서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봄부터 눈병이 더욱 심해져서 부득이 이번 거동을 하였던 것인데, 목욕을 한 뒤로 날마다 조금씩 효험이 있다."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효과를 보는 것이 빠르면 실효도 빨리하는 것이니, 서서히 효과를 거두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몸에 고질이 있어서 일을 할 가망이 없는데 이처럼 오래도록 헛되이 직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모두 체차해 주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신축년에 서로 이별한 이후로 벌써 4, 5년이 흘렀다. 지금 내가 여기에 와서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경들이 가까이 살고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 만나보았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제 나의 병이 점차로 차도가 있으므로 경들과 함께 경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경악(經幄)을 출입하며 나를 가르쳐 인도하기를 내 실로 바라고 있다. 경의 직책은 모두 한가한 직무이니 서둘러 바꿀 일이 별로 없다."
하니, 시열이 죄를 진 몸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다고 사양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에게 병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어찌 직무를 보라고 강요하겠는가. 다만 경연에 출입하면서 부족한 것을 도와주라는 데 불과하다. 하물며 죄를 지고 있다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누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혔는데도 경은 항시 스스로 죄가 있다고 청하고 있으니,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위에서 해와 달처럼 밝으시고 천지와 같이 어지시므로 매번 너그럽게 대해주시지만, 조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조정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공공의 의론이 준엄하게 일어나면 비록 성명께서 끝까지 곡진히 보존해주고 싶더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처신함이 무상하고 신하로서 불충하여 갖가지 죄를 몸에 지고있는데 어찌 다시 조정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여러모로 위로하여 타일렀다. 그리고 양식과 찬거리를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5월 8일 계사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대전 별감(大殿別監) 네 사람이 민가에서 횡포를 부렸다. 대사헌 송준길이 이를 듣고 정원에 보고하여 아뢰니, 상이 병조로 하여금 중하게 곤장을 때리도록 하였다.
부호군 이유태(李惟泰)가 와서 알현하였다.
전 집의 윤선거(尹宣擧)가 부름을 받고 올라와 대궐문 밖에서 상소를 올리고, 촌사에 물러나와 명을 기다렸다.
통제사 정부현(鄭傅賢)으로 하여금 불랑기(佛狼機) 4, 5호 5십 위(位)와 정철자포(正鐵子砲) 2백 문, 잠철(箴鐵) 1백 개 및 매 위(位)마다 족철(足鐵) 1개씩을 만들어 강화도로 보내게 하였다.
5월 9일 갑오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호군 이유태, 전 집의 윤선거에게 음식물을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예조가, 환궁한 다음날 대신을 보내어 환궁한 일을 종묘에 고하자고 청하니, 따랐다.
약방이 들어와 진찰하였다. 상이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 부호군 이유태(李惟泰)를 인견하였다. 상이 유태와 더불어 말하다가 전일 상소에서 말한 일에 대하여 이르기를,
"지금 다행하게도 서로 만났으므로 서울로 돌아갈 때에 그대와 함께 돌아가고자 하는데 함께 갈 만한 자를 의논하라."
하니, 유태가 아뢰기를,
"신이 상소에서 아뢴 바는 신의 말이 아니고 옛사람의 말을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시의(時議)에 합치되고 합치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묘당의 공론이 있을 것인데, 신이 있고 없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유태의 상소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하려는 의사가 실제로 없었지만, 당시의 무리들이 유태를 어진 선비라고 추앙하였으므로 상이 부득이 시열 준길에 다음 가는 예로 접대하였던 것이다. 유태가 그의 어머니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재외의 유신들이 모두 와서 모였으니, 만약 어가가 돌아갈 때에 뒷수레에 모두 태우고 돌아간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윤선거가 지금 가까운 고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만약 불러 보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후일에 마땅히 만나볼 것이다."
하였다.
5월 10일 을미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낮에 태백이 나타났다.
홍우기(洪宇紀)에게 그대로 급제를 주도록 명하였다. 충청 감사가 다시 조사해 보니, 우기가 경오년에 적(籍)에 들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적에 들어 있지 않았다. 비국에서 한 가지 법률로 논하여 등과를 무효로 하고 죄를 논하자고 청하였으나, 상이 원래 적에 들지 않은 것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특별히 급제를 주도록 명하였다.
정원에 하교하였다.
"어가가 돌아갈 때 물선(物膳)을 숙소에만 진배(進排)하도록 하고, 주정소(晝停所)에서는 진위(振威)에서 말고는 모두 올리지 말도록 하라."
어가를 호위하는 포수 한 명이 병으로 사망하였다. 상이 해당 아문에 명하여 특별히 휼전을 베풀도록 하였다.
우찬성 송시열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고, 또 식량과 찬거리를 내려준 명을 사양하니, 상이 관대하게 비답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부호군 이유태가 상소하여 음식물을 내려준 것에 대해 사양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전 집의 윤선거가 소를 올리고 물러갔다. 선거가 명을 받들고 행궁에 달려온 것은 다만 한번 사정을 진달하고 비답을 받아 돌아가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상이 음식물을 내려주도록 명하고 또 불러 만나보려고 하자, 선거가 스스로 불안하게 여겼으며, 또 의리로 보더라도 음식물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 상소하고 곧바로 돌아갔다. 충청 감사가 그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로 음식물을 보내니 이미 떠나고 없었다. 감사가 이를 아뢰니 상이 역시 모른 체하였다.
행 사직(行史直) 조계원(趙啓遠)이 상소하여 자신이 쇠하고 병들어 어가를 따라 서울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아뢰고, 또 본도 백성들의 병폐를 자세히 진술하였다. 상이 그 상소를 묘당에 내렸으나, 일이 시행되지 않았다.
정산(定山) 사람 충의위 조기(趙技)가 상소하여, 한전(旱田)에 있어서도 역시 재해로 인한 손실을 인정해 줄 것과, 각종 군인의 역포를 균일하게 분정할 것, 오가(五家)를 한 통(統)으로 만드는 법을 실시하여 도망한 이웃이나 일가붙이에게 대신 역(役)을 징수하는 폐단을 방지할 것, 그리고 향약(鄕約)을 시행하여 교화를 밝힐 것을 청하였다. 이를 비국에 내렸으나 시행된 것이 없었다.
5월 11일 병신
상이 온천 행궁에 있었다.
행궁의 동쪽에서 문무과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행궁 궁문 밖에서 사은하도록 하였다.
고 정랑 조이숙(趙爾䎘)에게 좌승지를, 학생 윤현(尹俔)에게 의금부 도사를 증직하였는데, 효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청도와 경기도의 여든 살 이상된 노인 3백여 명에게 당상첩(堂上帖)을 내려 주었다.
상이 행궁에 나아가 영의정 정태화, 형조 판서 김좌명을 불러 도내의 죄인을 심리하게 한 다음 온 가족이 변방으로 이주한 자 중에 죄가 가벼운 자 25인을 방면하고, 한 사람을 감등하였다. 명하여 우찬성 송시열, 대사헌 송준길, 부호군 이유태, 충청 감사 김시진(金始振)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세를 감면하는 일에 대하여 경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결정하려고 한다. 다른 고을은 추후에 시행하더라도 이 고을은 반드시 지금 서둘러 시행하여 조정의 덕의를 알게끔 하고자 한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고사에도 조세를 감해준 일이 있었으니 만약 조세를 감해주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대동 전세미로 헤아려 감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시진에게 물으니, 시진이 대답하기를,
"온양에 정한 역이 가장 혹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산(稷山)·예산(禮山)·신창(新昌)·대흥(大興)·천안(天安) 등의 고을이며, 또 그 다음으로는 아산(牙山)·목천(木川)·덕산(德山)·전의(全義)·진천(鎭川)·공주(公州) 등의 고을입니다. 그 외에 멀리 떨어진 고을은 여러 물건을 나누어 분담시키는 데에 불과하고 별로 역을 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부세를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고을에까지 두루 견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온양은 전세를 모두 감면하라. 그리고 1등 고을은 쌀 2두, 2등 고을은 1두를 감하라."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시골에 있으면서 들으니, 백성의 신역이 가장 지나치게 중한데 고통스러움과 원망 근심이 근래에 더욱 심하다 합니다. 지금 거둥을 하신 날에 덕음(德音)을 한 지역에 두루 미치게 하기에는 진실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역과 받아들이지 못한 관의 곡식을 탕감해 주라는 명이 있었으나 끝내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개 비록 관에 납부할 곡식을 탕감해 주라고 하였으나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미 받아들인 것으로 수령들이 하였기에 별로 탕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징수할 곳이 없는 부류 중에 도망갔거나 사망한 자만을 포함시키고, 가난하여 구걸하는 자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심한 고통거리는 신역보다 더한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조처가 있어야만 백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말을 증감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땅히 대신들이 스스로 여쭈어 정해 시행하겠지만, 조정의 덕의(德意)는 모름지기 널리 시행되어야 하니 상께서 마땅히 두루 시행하는 것을 위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널리 시행하는 것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일을 담당한 자와 감사들이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등급을 셋으로 나누고, 한 도를 통틀어 등급에 따라 구분해서 감해주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첫째 등급은 세 말, 둘째 등급은 두 말, 셋째 등급은 한 말을 감해주도록 하되, 감사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금일의 민심은 실로 가상합니다. 상께서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기뻐서 날뛰고 있는데, 어느 곳이라도 모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신의 생각에는 구구하게 곡식을 감해주는 것으로는 조금이라도 백성의 바람을 보답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한 도를 통틀어 봄가을로 각기 쌀 한 말씩을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진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겪는 신역의 고통은 전역(田役)보다 갑절이나 되는데, 한 사람의 집에서 납부하는 것이 혹은 10여 필에 달하며, 혹은 20여 필에 이르기도 합니다. 비록 사대부의 집안이라 하더라도 일시에 마련해 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가난한 백성이겠습니까. 국가에서 비록 어린 아이에게는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양민이 날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린 아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달리는 백성들의 원망이 전적으로 신역에 있는 것이니, 실로 애긍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외에 또 이웃이나 친족의 대신으로 징수시키는 피해가 더욱 참혹하고 혹독한 경우이겠습니까."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시진의 말이 옳습니다. 백성들의 신역이 이와 같이 편중되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비록 포흠(逋欠)된 곡식을 탕감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내 실질적인 혜택이 없게 되니, 신은 일찍이 이를 애통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대신과 도신들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이는 실로 얻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상의하게 하되, 도망한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고 가난하여 구걸하며 납부하지 못할 자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조사하게 하여 탕감해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국에 분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탕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열이 본직과 겸임하고 있는 성균 좨주를 사양하고 또 온천에서 목욕하기 위해 뒤처지려고 한다고 하였다. 준길도 병으로 수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진술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하늘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어찌 경들로 하여금 질병이 있게 하겠는가. 내 마땅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경들은 나의 지극한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말이 너의 마음에 거슬리거든 반드시 도에 맞는가 생각해 보고 말이 너의 뜻에 들어 맞거든 반드시 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 하였습니다. 연소한 대관들이 비록 간혹 과격하더라도 항상 애써 너그럽게 포용하여 기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임금의 훌륭한 덕일 뿐만이 아니라, 언로를 여는 것입니다. 근래 이민서(李敏叙)·김만기(金萬基)·민시중(閔蓍重) 같은 사람은 연소자 중에도 과감히 말하는 자들인데 오래도록 관직에 임명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사람 중에 현위(弦韋)를 차고 자신의 병통을 다스리는 자가 있었으니,009) 병을 살펴 약을 쓰는 것은 실로 학문상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더욱 유의하여 조심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수긍하였다.
우찬성 송시열, 대사헌 송준길, 호군 이유태에게 모두 말을 내려주어 어가를 수행하라고 명하였으나, 모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우의정 허적(許積)이 병으로 수행하지 못하니, 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오시수(吳始壽)를 집의로, 강호(姜鎬)를 헌납으로, 이익상(李翊相)을 정언으로 삼았다.
5월 12일 정유
상이 온천 행궁에서 출발하였다.
대사간 이경억(李慶億)과 정언 이익상이 어가 앞에서 청대하여, 우찬성 송시열이 이곳에서 뒤처지려 하니 별도로 유시하여 그로 하여금 어가를 수행하게 할 것을 청하자, 상이 우부승지 장선징을 보내어 시열에게 유시하였다.
일기가 매우 더워 어가를 호위하는 포수(砲手)가 따르지 못하자, 세 부대로 나누어 교대로 호위하게 하고, 마병과 어영군(御營軍)은 번갈아가며 전후대로 만들어 따르게 하였다.
낮에는 천안에서 머물고 저녁에는 직산 숙소에 머물렀다.
호군 이유태가 어가를 따라 천안에 이르러 상소를 올리고 물러갔다.
5월 13일 무술
상이 직산(稷山)을 출발하여 미시(未時)에 수원 숙소에 머물렀다.
대사헌 송준길이 성환(成歡)에 이르러 병으로 어가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소를 올려 사직하니, 상이 사관을 보내어 유시하기를,
"지금 병으로 올라올 수 없다는 경의 상소를 보고 내 놀라 탄식하였다. 경은 지난번 탑전에서 서로 마주 대하고 하던 말을 생각하여 조용히 조리한 뒤 올라와 지극한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고, 정원에 하교하여 어의를 보내어 병을 간호하게 하였다.
5월 14일 기해
상이 수원을 출발하여 과천 주정소(晝停所)에 머물렀다.
어영 대장 유혁연(柳赫然)에게 명하여 먼저 강변으로 가선 진을 치고 기다리도록 하였다.
대사간 이경억, 정언 이익상이 청대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옥체를 쾌히 회복하시고 어가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니, 종사와 신민의 커다란 경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나가는 곳마다 인심들이 기뻐서 춤을 추지 않는 자가 없으니, 더욱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오늘 사람과 말이 하루에 이틀길을 달려온 나머지 병들고 다친 병사들이 많습니다. 만약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군사들을 먼저 보내도록 하였다."
하였다. 경억이 아뢰기를,
"충청도는 이미 대동미의 수납을 탕감하도록 하였으나, 경기 연로의 고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궁하고 나서 이를 의논하겠다."
하였다. 이경억이 아뢰기를,
"충청도는 모두 2두를 감하였는데, 차등을 두지 않았으니 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는 등급을 나누어 시행하려 하였으나, 대사헌이 너무 세세하고 번잡하다고 하기에 내 그 말을 따랐던 것이다."
하자, 경억이 아뢰기를,
"그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연로의 고을과 멀리 떨어진 고을은 고생스럽고 편안한 차이가 없지 않을 것인데 혼동하여 구분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충청도에서 감한 1두를 제출(除出)하여 경기 연로의 고을에 미루어서 견감해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궁한 후에 비국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상이 과천을 출발하였다. 백관들이 활집에 화살을 꽂고 따랐다. 어가가 강변에 이르자 유혁여(柳赫然)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어 입고 군문에서 군례로 맞이하였는데, 북을 치며 함성을 질렀다. 상이 수레를 한참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방진(方陣)으로 바꾸도록 명하고, 또 병사를 출동시켜 접전하는 형상을 만들도록 하여 기동하는 절차를 관람하였다. 잠시 후에 상이 수레를 선소(船所)에 멈추고, 승지에게 명하여 약방과 시위하는 여러 장수들을 모두 입시하도록 한 다음 여러 의관들로 하여금 진찰하도록 하였다. 선전관에게 명하여 신전(信箭)을 가지고 가 유혁연과 중군 유정을 부르도록 하였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번 왕래에 수고가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군사를 통솔하는 데 법도가 있어서 군사들이 감히 시골 민가에 드나들지 않았고 오늘 진을 칠 때에도 그 호령에 따라서 감히 어기지 않았으니 내 매우 가상하게 생각한다."
하고, 혁연에게 의장 말과 갑옷 및 투구를 하사하고, 유정에게는 갑옷과 투구를 하사하였다. 홍중보(洪重普)가 아뢰기를,
"새로이 들리는 음악소리는 필시 급제한 금군의 집에서 악공을 보내 전송하는 것일 겁니다."
하니, 상이 특별히 3일 동안 유가(遊街)하도록 허락하였다.
강변에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인 다음 차례대로 먼저 강을 건너도록 하였다. 유혁연으로 하여금 그의 병사를 거느리고 앞에 먼저 출발하도록 하고, 마병과 금군 및 어가를 호위하는 포수들은 먼저 출동시켜 놓았다가 호위하게 하였다. 훈련 대장 이완에게는 표신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모래사장에서 진을 치도록 하였는데, 좌우로 나누어서 어가를 기다리되 한결같이 유혁연이 한 것과 같이 하게 하였다. 이는 대개 그 군대의 위용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수행하는 신하들에게 어찬(御饌)을 내려 주었다.
상이 선소에서 출발하여 훈국이 진을 친 곳에 이르렀는데, 훈국의 병사들이 길가에서 머무르지 않고 백사장 평지에 나가서 방진(方陣)을 치고 있었다. 상이 어가를 돌려 진 앞에 이르니 군문을 지킨 장수가 표신을 청하고 문을 열었다. 대장 이완이 갑주를 갖추고 깃발과 북으로 군문에서 맞이하였다. 상이 진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지키는 장수가 곧바로 진문을 닫아서 승지와 사관은 모두 들어가지 못하였다. 상이 홀로 행진을 두루 둘러본 뒤에 곧바로 수레를 돌리도록 명하고, 명령을 잘못 전하였다고 선전관 이동영(李東榮)을 벌하였다. 저녁에 환궁하였다.
5월 15일 경자
상이 눈병이 있은 이후로 서책의 글자 획을 거의 구분하지 못하였는데,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난후로 크게 효험을 보아 문서의 작은 글자도 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며 수백 걸음이나 떨어져 있는 사람도 구별하였다. 습창은 거의 흩어져서 아물었고 오른쪽 턱밑의 핵환(核患)의 남은 기도 이때에 이르러 거의 사라졌다.
예조에서 별의 변고도 이미 사라지고 비도 연이어 내렸다 하여 정전(正殿)으로 돌아가 상선(常膳)을 회복할 것을 청하자, 상이 따랐다.
동래 부사 안진(安縝)이, 왜인들이 자백색 박아마(駁兒馬)를 무역하기를 바라는데, 역관으로 하여금 엄하게 막도록 하여 허락하지 말 것을 청하니, 이를 예조에 내렸다. 예조가 회계하기를,
"말을 무역하도록 허락한 것은 전례가 있으니, 본도로 하여금 무역을 허락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5월 16일 신축
처음에 덕산(德山) 사람 정린(鄭璘)이 토지의 소송이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언하였다. 형조가 복계하여, 그때의 감사와 송사를 맡았던 관리를 아울러 조사하여 추고하자고 청하니, 대사간 이경억이 그때의 감사였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체직되었다.
함경 감사 민정중(閔鼎重)이 장계를 올리기를,
"일찍이 김수항의 상소로 인하여 본도의 무사를 감사와 병사가 함께 회동하여 시취한 다음 우등한 자를 아뢰어 특별히 급제를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북병사와 함께 행영에 모여서 시취한 다음 1등한 자 최정원(崔挺元) 등 7인을 아룁니다."
하였는데, 이를 병조에 내렸다. 병조가 회계하여 수등한 자는 변장에 제수하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5월 17일 임인
예관을 보내어 고 명현 김정(金淨)·송인수(宋麟壽)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상이 온천 행궁에 있을 때에 송준길이 아뢰기를,
"여러 곳에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거조는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뚜렷이 드러나 제사지낼 만한 사람에 대해 비록 모두 제사를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중에서 김정과 송인수 두 신하는 소인에게 모함을 받아 기묘·을사의 화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으니 조정에서 가엽게 여겨 구휼하는 법전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돌아갈 기일이 이미 촉박해졌다는 이유로 환도한 이후에 거행하라고 명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다.
동래 부사 안진이 치계하기를,
"왜관에는 이미 문을 지키는 군관이 있고, 또 복병이 있어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옛날부터 있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왜관의 왜인들이 생선과 채소를 매매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출입하는가 하면 심지어 십리 밖에 있는 선암사(仙菴寺)에까지 왕래하며 법당의 제도를 그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훈도와 역관의 무리들은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문을 지키는 군관배들은 오로지 일을 숨기려 들었고 부산 첨사도 서둘러 보고하지 않았으니, 일이 매우 한심합니다. 문을 지키는 군관배들을 아울러 엄히 가두어 놓고 조정의 조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과 채소 시장을 왜관 문밖에 다시 설치하여 왜인들이 멀리 드나드는 폐단을 근절하였으면 합니다."
하였는데, 이를 비국이 내렸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근래에 방금(防禁)이 비록 해이하다고는 하나 많은 왜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엄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거듭 금지하여 후일의 폐단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니, 그 당시의 소통사(小通事)010) , 수문 군관, 복병장(伏兵將) 등을 도신으로 하여금 영문으로 잡아들여 각별히 엄한 형벌을 주도록 하소서. 그리고 첨사 노정(盧錠)과 해당 역관은 잡아다 심문하고, 동래 부사 안진은 중하게 추고하고, 생선 채소 시장은 관문 밖에 다시 설치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황해 감사 서필원(徐必遠)이 장계를 올리기를,
"안악(安岳)·장련(長連)·장연(長淵)의 선박을 정박시킨 곳은 관문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소강(所江)과 백령(白翎)에는 전선 한 척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안악 등 고을의 전선을 1척은 백령에 옮겨 주고, 2척은 소강에 옮겨 준다면 평소의 주밀한 방위가 반드시 각 고을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진의 선박이 유고가 있을 때에도 옮겨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처치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대해 비국이 회계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해당 고을의 수령과 상의하여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 필원이 또 아뢰기를,
"양서 지방의 군정은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만, 병선과 군기에 있어서도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진실로 한심합니다. 병선은 법에 따라 수리하여 고치고, 군기는 훈련 도감의 조총 수천 자루를 옮겨 주도록 하소서."
하였다. 이에 대해 비국이 회계하기를,
"장계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조총 역시 참작하여 나누어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은산(殷山) 민가의 병아리가 두 다리 뒤에 또 다리가 둘 있었는데, 마치 두 마리의 닭과 같았다.
5월 18일 계묘
정만화(鄭萬和)를 대사간으로 삼았다.
영흥(永興)에 우박이 내렸다.
5월 20일 을사
대사헌 송준길이 성문 밖에 이르러 소를 올려 사직하니, 상이 답하기를,
"지난번 노상에서 사직하는 상소를 보고 내 매우 섭섭하였는데, 지난번 앓고 있던 병이 이제 나아서 이미 성밖에 이르렀으니, 나의 기쁜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오직 경은 기력을 잘 보전하여 나를 보좌하도록 하라. 사직한 본직은 지금 잠시 소원대로 애써 들어주겠으니, 경은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해당 관서로 하여금 전과 같이 곡식과 고기를 대어 주도록 하였다.
5월 21일 병오
함경 감사 민정중(閔鼎重)이 장계를 올리기를,
"본도의 회령(會寧) 이북 다섯 진의 병사와 백성들이 근래 변경을 넘나드는 오랑캐의 잦은 왕래로 인하여 크게 술렁이고 있으며 심지어 바깥 촌락에서 사는 자들까지도 성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마침 신이 북쪽을 순시할 때를 당해 그곳 사람들이 신이 평상시처럼 강변에 늘어선 보(堡)를 두루 지나간 것을 보고는 민심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대개 다수의 오랑캐들이 왕래한 경우는 북변에서 수십 년 이래로 있지 않던 일입니다. 듣자하니 우지개(于知介)의 종족이 원래 설해도(雪海島) 안에 있었는데, 3백여 호를 후춘(厚春)으로 옮기고 재력있는 자를 뽑아서 영고탑(寧固塔)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오랑캐들이 능멸하여 노략질을 하는 탓으로 이들이 원망을 품고 모두 도주하여 달아나자 여러 오랑캐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 왕래하며 지키고 있다 합니다. 이 말이 비록 반드시 그러한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북방은 오랑캐와 작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종전부터 경각간에 사변이 일어나고 있으니, 민심이 의구하는 것은 형세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경의 고을과 보(堡)에는 하나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니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보장(堡將)을 전혀 간택하여 파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정을 탐문하여 장계를 꾸미는 일조차도 자세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후로 보장을 선발하여 보낼 때에는 한결같이 조종조의 옛날 법식에 의거하여 재주와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서 보내도록 하소서.
병기 중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조총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으니 남방의 조총 수천 자루와 양서 지방의 군목(軍木) 약간 동(同)을 특별히 옮겨 주어 사전에 미리 대비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에 대해 비국에서 회계하기를,
"북도의 오랑캐들이 무슨 일로 왕래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록 알지 못하겠으나, 우환에 대비하는 우리의 도리로서는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군병과 군기의 수를 헤아려 보니, 북도의 포수가 5천 49명이고 조총은 6천 4백 99자루인데 장계에서 말한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그리고 각도에서 유황을 자취(煮取)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니 본도로 하여금 역시 시험삼아 굽도록 하고, 연환(鉛丸)에 대한 가목(價木)은 상으로 줄 군포(軍布)를 보낼 때 같이 보내어 마련하게끔 하고, 변장은 해조로 하여금 가려서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5월 22일 정미
송준길을 좌찬성으로, 이경억(李慶億)을 대사성으로, 정지화(鄭知和)를 대사헌으로, 김만기(金萬基)를 사간으로, 이유(李秞)·이섬(李暹)을 장령으로, 민주면(閔周冕)을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조성보(趙聖輔)·어진익(魚震翼)을 지평으로, 오두인(吳斗寅)을 부교리로, 곽성귀(郭聖龜)를 헌납으로 삼고, 강호(姜鎬)를 발탁하여 길주 목사(吉州牧使)로 삼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환궁하신 이후로 옥체가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별다른 걱정이 없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이제 조금 회복된 시기를 당하여 번거롭게 응대하신다면 반드시 악화되는 근심이 있을 것인데, 문서까지 친히 열람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관이나 혹은 승지로 하여금 읽게 하고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자, 홍명하가 아뢰기를,
"천지 신명의 도움에 힘입어 목욕하신 효험을 쾌히 얻으셨으니 종사 신민의 경사가 어떠하겠습니까. 또 듣건대, 모든 일을 시행할 때마다 인심에 부합되기 때문에 원근의 백성들이 감동하지 않는 자가 없고 심지어 서울의 백성들까지 소문을 듣고 기뻐한다 하니, 이는 더욱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유하였던 경기 고을의 역을 감해 주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니, 태화가 이르기를,
"각 고을 중에는 크고 작은 고을에 따라 역을 부과한 정도의 차이가 심하지만, 부역을 감해 주는 데에 있어서는 구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상께서 참작하여 처리하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직산과 천안의 예에 의거하여 쌀과 콩 각 1두씩을 감하라."
하였다. 태화가 동래 왜관의 왜인들이 산사에 드나든 일을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가?"
하자, 명하(命夏)가 아뢰기를,
"저번에 왜인들이 매[鸇]를 가지고 사냥을 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변신(邊臣)이 이를 금하지 않았다고 하여 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의 일은 역관이 곧바로 보고하지 않아 여러 달이 지난 후에야 동래 부사가 비로소 알았으니 이는 모두 역관과 문을 지키는 군관들의 잘못입니다. 만약 안진이 아뢰지 않았다면 조정에서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왜관의 일이 너무 허술하다."
하자, 정치화가 아뢰기를,
"왜관의 관문을 겨우 몇 사람으로 지키게 하고 있는데, 왜관에 있는 왜인들은 무려 수백 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형편상 그들의 출입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인들이 시골집을 왕래하며 우리 나라 말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우리 나라의 사정을 죄다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귤성반(橘成般)이 일의 결말도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우리가 이미 1, 2년을 지내며 형편을 보아서 이 일을 허락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봐야 도움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일상(李一相)이 아뢰기를,
"온양의 문무과는 이미 적(籍)을 고열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에 의거하여 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후로는 장적(帳籍)을 고열하되, 만약 적에 들어있지 않으면 비록 합격을 하였더라도 탈락시키고 미처 적에 들지 못한 자는 과거를 시행하기 전에 추가로 기록하라. 그리고 비록 전에 과거에 응시한 자라고 하더라도 적에 들어 있지 않으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되, 엄히 밝혀 신칙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정원은 명령을 출납하는 곳인데 반드시 두 사람이 입직하게 하는 것은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삼성 추국할 때에 해당 부서의 승지가 국청(鞫廳)으로 갔는데, 다른 승지가 대신 입직하지 않고 장선징(張善瀓) 혼자 입직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그 잘못을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해당 승지를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중하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김좌명(金佐命)이 아뢰기를,
"도성에 굶주리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상평청(常平廳)에 약간의 곡식이 있으니 오부(五部)에 분부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집의 오시수(吳始壽)가 아뢰기를,
"입직하지 않은 승지를 추고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함사(緘辭)를 보고나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시수가 아뢰기를,
"무릇 군중(軍中)에서 반드시 표신을 보고 문을 여는 것은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수레가 진으로 들어간 후에 시종과 시위하는 여러 신하들을 모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대장이 비록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시의 신하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지존께서 홀로 군중에 들어가게 한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완(李浣)과 어가를 수행한 승지를 모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시수가 아뢰기를,
"전 판서 조경(趙絅)은 세 조정을 섬긴 옛 신하로서, 선왕조에서 월봉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지난번 윤선도의 일을 말한 것으로 인해 월봉의 지급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굶주리는 지경에 놓였으니 매우 불쌍합니다. 그리고 상께서 바야흐로 노인을 우대하는 은혜를 베풀어 서울과 지방의 사서인으로 나이 팔십이 된 자는 모두 은전을 입었는데도, 조경의 나이 이미 팔십이 넘었으나 누구 한 사람 아뢰는 자가 없어서 홀로 은전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흠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급을 올려 주라. 선조에서도 월봉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이것은 월봉이 아니었습니다. 조경과 이경석이 모두 저들[彼人]에게 죄를 얻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본관(本官) 원회(元會)의 곡식으로 월료(月料)를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죄를 얻은 뒤로 폐지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굶주려도 구휼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벼슬이 높은 신하의 경우이겠는가. 특별히 월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수항이 아뢰기를,
"월과에서 연이어 세 차례 수석을 하게 되면 자급을 올려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인조조에 정홍명(鄭弘溟)·안헌징(安獻徵)과, 선왕 때에 이은상(李殷相)이 모두 당상관에 올랐습니다. 전 주서(注書) 홍주국(洪柱國) 역시 연이어 세 차례 수석을 차지하였는데 아직도 참하관(參下官)으로 있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육품으로 올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교리 심재(沈梓)가 아뢰기를,
"지금 옥체를 쾌히 회복하여 온갖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때를 당하였으니, 친히 경서를 보실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경연을 열어 유신들을 자주 접하셔서 온 나라의 바람을 다독거리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찬성이 올린 상소의 말은 무엇 때문에 하였는지 모르겠다."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상소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신은 실로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지어 ‘원자(元子)의 탄생을 사람들이 모두 들어와 축하드리고 있는데 시열이 홀로 축하하지 않고 있으니 실로 알 수 없다.’ 하였고, 또 ‘종묘에 제향되고 자손이 보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말이 있었다."
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이러한 말들은 어찌 시열이 모두 직접 들은 말이겠습니까. 떠다니는 말이 전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온양에 있을 때 시열과 서로 마주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열이 말하기를 ‘만약 한(漢)나라의 법으로 논한다면 죄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어떻게 다시 맑은 조정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는데, 실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원자의 나이가 이미 다섯 살이 되었는데도 신들이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장성하고 있는 때에 항상 궁인들과 더불어 안에서 거처해서는 안 되니 때때로 밖에 나와서 바깥 사람들을 접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염 사대부 집안의 아이는 다섯 살이 되면 제법 장성한 편이지만, 이 아이는 충실하지 못하므로 밖에 출입하기가 어렵다."
하자, 명하가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원자가 매우 출중하다고 하니, 자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신들과 접하게 한다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5월 25일 경술
정언 권두추(權斗樞)가 상소하기를,
"백성은 진실로 국가의 근본이며, 왕기(王畿)는 진실로 사방의 근본입니다. 불행하게도 팔도가 모두 연이어 흉년을 당하였고 경기 지역이 더욱 심하니 이는 진실로 국가에서 마땅히 먼저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토지를 측량한 이후로 전결이 배로 늘어나고 부세도 이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만 근본이 되는 지역에 유독 2두를 증가시켰으니 우둔한 저 백성들이 공가의 경비는 각기 다르며 책응(策應)에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어찌 알아서 유독 고통을 받고 있다고 탄식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신이 듣자니 어가가 온천에 머물러 있던 날에 특별히 호서 지방의 백성들을 근심하시어서 노인들을 우대하고 굶주린 자들을 구휼하게 하시는 등 여러 조처를 모두 시행하시니, 덕음이 한번 퍼지자 모두들 일시에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정이 쉽게 동화되고 왕정이 쉽게 나타나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 경기 지역의 허덕이는 백성들에게까지 두루 혜택을 입히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마땅히 묘당으로 하여금 급히 창고의 곡식을 내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다시 수미(收米)의 법을 상의하시어 충청도 지방의 경우와 같이 영원히 2두를 감해 주어 골고루 혜택이 미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충성스럽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을 내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상소를 비국에 내렸으나 시행된 것이 없었다.
5월 26일 신해
정원에 하교하였다.
"좌참찬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필시 머무를 곳이 없을 것이다. 해당 관서로 하여금 성안의 조용한 관사를 택하여 제공하도록 하라."
황해도 장연(長淵) 등 열두 고을의 받아들이지 못한 군포 1백 32동을 탕감하였다. 감사 서필원(徐必遠)이 장계를 올려 해주의 예에 따라 모두 탕척해 주기를 청하니, 병조가 회계하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군포는 일단 탕척해 주고, 이후로 부족한 액수는 곧바로 충정하게 하여 지난번과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따른 것이다.
5월 27일 임자
정언 이익상(李翊相) 등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늙고 병들어 시골로 물러나 살고 있는 재신(宰臣)이 어찌 한이 있겠으며, 조정에서 예로 우대했던 자 역시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에서 그 집에 월봉을 지급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 그것은 대개 음식물을 내려주는 것과 월봉을 지급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삼가 들으니, 지난번 경연석상에서 대신들의 진달로 인해 행 호군(行護軍) 조경(趙絅)에게 월봉을 지급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신들은 지나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선조(先朝)에서 특별히 조경에게 월봉을 지급하도록 명하셨던 것은 다만 조경이 나라의 일로 먼 지역에 유배되었던 일과 그가 벼슬을 버리고 한가하게 물러나 있는 것을 생각해 특별히 존휼의 뜻을 보여준 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후 죄를 지어 월봉의 지급을 중지하였으니 이제는 그만두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용되어 이미 군직을 주었는데 다시 또 지급하도록 하여 마치 일정한 규식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체모와 관례로 미루어 볼 때 실로 명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조경은 여러해 동안 죄를 지고 버려져 있었으니 갑자기 우대하는 은전을 펴서는 안 됩니다. 청컨대 관에서 조경에게 월봉을 지급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주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이미 선조 때부터 그를 측은히 여겨 이러한 우대를 하였으니, 이제 와서 서용하고 다시 선조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하고, 따르지 않았다.
우찬성 송시열이 온양에서 뒤쫓아 올라오다가 수원에 이르러 병을 칭탁하고 돌아가면서 소를 올려 사직하고 아뢰기를,
"신이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어서, 일찍이 탑전에서 그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하였으나 황공하여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병이 낫는데 갑자기 죽기라도 한다면 원망을 품고 땅에 묻히게 되어 사사로운 한이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군신의 의리는 천지의 당연한 이치이고 백성의 떳떳한 본성으로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무상하기는 하지만, 역시 사람의 형체를 타고 났는데 어찌 이러한 이치가 전혀 없겠습니까. 다만 이 몸이 하류에 처하여 모든 악이 다 모여들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비방하면 백 사람이 호응하고 있어서 쇠를 녹이는 비방과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근거없는 말 속에서011) 스스로 헤어나갈 길이 없으니 신의 처지와 형세가 서럽다고 하겠습니다.
대개 지난번 국가에 원자가 태어난 경사가 있을 때 온세상의 백성들이 너나없이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비록 초야에 있는 소원한 자들도 모두 스스로 칭송하고 축하하는 생각을 나타내었으나, 신은 그때 마침 죄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어서 두렵고 위축되어 끝내 감히 스스로 여러 신하들처럼 작은 정성이나마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대개 사세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점차로 비방하는 말이 생겨서 확대되어 오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신하로서는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들을 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전일 허목의 상소도 신 때문에 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양숙자(羊叔子)가 어찌 남을 독살하는 사람이기에012) ,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목숨을 끊어 스스로 심정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또 스스로 생각해 보니 위에 태양처럼 밝으신 임금이 계시어 빠짐없이 두루 통촉하고 있는데 비록 참소하는 자가 백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여겨졌습니다. 매번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때로는 또 스스로에게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탐탐하게 받아들여지는 자가 많지만, 이러한 말들이 유독 이 몸에 모인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자문하며 항상 이것 때문에 스스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처하여서는 멍하니 마치 잊은 것이 있는 듯하고 나가서는 망연하여 갈 곳이 없으며, 사람을 대해서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니, 매번 이와 같이 사느니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의 가까운 친구들이 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성명의 세상에 참소하는 말이 어찌 효력이 있겠는가.’라고 매번 너그럽게 비유할 때마다 신은 ‘성상께서 나를 의심하여 죄를 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신하로서 이러한 나쁜 말을 들은 것이 망극할 따름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이 어찌 마음을 태우고 속을 썩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또 캄캄한 가운데서 소리내어 울기도 합니다.
아, 신하가 그 임금을 사랑하여 원하는 것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큰 것을 논하자면 어찌 종묘에 제향되고 자손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신이 우리 성고(聖考)를 공경하여 우러르고 칭송하며 흠모하는 것이 어찌 70명의 제자들이 공자를 따른 것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매번 성스러운 덕과 지극한 선은 비록 만세가 되더라도 천묘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어떤 사람이 유언 비어를 만들어 내어 신이 일찍이 ‘효종 대왕은 종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신이 임금에 대해서 종묘에 제향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에 또 이러한 비방이 있으니 이것은 신이 군부에 대해서 그 자손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의 죄악이 어찌 여기에까지 이르렀단 말입니까. 오늘날 신을 위한 계책은 다만 문을 닫고 허물을 생각하여 혀를 깨물고 말라 죽어서 사람들의 말에 보답하는 것뿐입니다. 이 외에는 진실로 자처하는 도리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가엽게 여기시어 신의 직책을 속히 체차토록 명하시어 편안한 마음으로 물러나와 나머지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러면 이는 실로 성명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생성하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그대의 상소를 보니 마치 두 팔을 잃은 것 같다. 옛날 사람은 비록 망칙한 유언 비어를 만나도 끝내 벼슬을 그만두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실로 마음이 서로 부합되어서 그러하였던 것이다. 나는 경이 나의 뜻을 알고 있는 줄로 여긴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왜 한낱 근거없는 말로 인하여 이와같이 나를 저버린단 말인가. 온천에서 출발할 때에 승지가 돌아와 고한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그 섭섭한 생각이 어떠하겠는가. 맹자가 논한 ‘도리에 어긋나거든 스스로 돌이켜 본다.013) ’는 뜻이 지극하니 경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멀리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속히 바꾸어 나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도록 하라."
하고, 사관을 보내어 유시를 전하도록 하였다.
5월 28일 계축
집의 오시수(吳始壽)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탑전에 가까이 모시었을 때 조경의 나이가 팔십이 넘었는데 그에게만 품계를 올려주지 않았다고 망령되이 아뢰고, 이어서 선조(先朝)에서 특별히 우대하여 월봉을 지급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성상께서 곧바로 품계를 올려주고 아울러 월봉을 지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선조에서 조경을 대우하던 뜻을 전하께서 본받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원에서 아뢴 것을 보니 매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조경은 세 왕조에서 예로써 대우하던 신하로서, 시골에 물러나 있으면서 일정한 녹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비록 지금부터 녹봉을 지급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선조에서 이미 시행하셨던 은전이 있는데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군직(軍職) 한 조목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더욱 그렇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조경이 벼슬에서 물러나 돌아가던 초기에 이미 예에 따라 군직을 붙여 주었는데, 스스로 벼슬을 그만두고 녹을 받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여 굳이 사양하며 받지 않았으므로 선왕께서 특별히 월봉을 지급하여 녹을 대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군직의 유무와 관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경이 벼슬에서 물러나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니, 만약 조경이 전에는 사양하였지만 지금은 사양하지 않고 군직의 녹을 예에 따라 받고 있는데 조정에서 또 녹봉을 주려고 한다면 간관들이 말한 ‘명분이 없다.’는 것 역시 그렇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직을 지니고 있었어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녹을 받지 않았고 보면, 이번에 지급하도록 한 일에 대해 보고 듣는 자들이 놀랄 줄은 실로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죄를 용서받고 서용된 것은 이것과는 별개의 일인데도 이러한 연고로 저것까지 아울러 폐지하려고 하니, 이게 신이 더욱 이해가 안 가는 바입니다. 일의 전말과 말의 시비는 논하지도 않고, 녹봉에 대한 명을 도로 중지하자는 청이 이미 간원에서 제기되었으니, 신은 감히 대간의 자리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며, 인피하고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장령 이유(李秞)가 처치하여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승지로 하여금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게 하였다. 처리를 마치고 옥당의 관원에게 명하여 《통감》을 강하게 하였다. 좌참찬 송준길도 입시하였다. 옥당의 오두인(吳斗寅)·윤심(尹沈)이 《통감》의 당 태종(唐太宗) 기사를 강하고, 송준길이 글의 뜻을 강론하면서 옛것을 인용하여 현재를 증거대니, 상이 매우 경청하였다. 강이 끝나자 준길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오늘이 바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상의 옥체가 편안하지 못하여 다른 일을 할 여가가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모두들 목을 늘이고 눈을 비비면서 무엇인가 하실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전철을 밟게 된다면 사람들이 모두 실망하여 다시 무슨 일을 해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둥을 하셨을 때에 무릇 여러 가지 일을 조처하실 적마다 인심에 부합되었으니 이러한 마음을 항상 지니셔서 잠시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강을 하신 것을 신이 처음으로 보았기에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는데, 이는 대개 어가가 돌아온 이후로 이러한 거조가 있었으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 일만을 행하고 법연(法筵)을 열지 않는다면 도리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돌아온 지 오래되지 않아 먼저 이 일을 하였으니 서서히 법연을 열겠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날씨가 매우 더우니, 아침 저녁의 선선한 틈을 타 자주 법연을 연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상께서는 어떤 책을 강하고자 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용》을 강하고자 한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만약 먼저 이러한 책들을 강하여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왕께서는 《심경(心經)》을 가장 좋아하셔서 항상 강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책들도 아울러 강하신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옥당에 명하여 써서 들여오게 하였다.
5월 29일 갑인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형조 당상과 삼사를 불러 죄인을 심리한 다음 22명을 석방하고 9명을 감등하였다. 영부사 이경석이 나아가 아뢰었다.
"당초 거둥하실 때만 해도 누군들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다행하게도 조종과 신명의 보호를 받아서 쾌히 신통한 효험을 보셨습니다. 또 은혜를 미루어 백성에게 미치니 덕음이 널리 펴져 보고 듣는 자가 모두들 감격하여 축하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두 이러한 임금님이 계신다고 하며 토지에 피해를 입고 농사에 때를 놓쳤어도 모두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찬성 송준길 역시 이는 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상께서는 이 기회를 타서 무엇인가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분발하시고, 조용히 섭양하는 여가에 자주 경연을 열어 유신들을 접견하소서. 역사를 배우면 고금의 치란과 득실을 알 수 있어서 모두 귀감이 될 것이므로 진실로 요긴한 것입니다만, 인군이 다스리는 근원과 근본에 힘쓰는 도리는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이러한 책들을 강한 뒤에 다른 책을 강해야 합니다."
행 부호군 조경이 상소하기를,
"하찮은 늙은 신이 시골에 묻혀 있으면서 귀와 눈이 모두 병들어 사람의 노릇을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들으니, 지난달 온천에 거둥하여 목욕을 하시고 크게 효험을 보시어 옥체의 여러 병이 하나도 남김없이 쾌히 회복되시자, 거리의 어린 아이나 아녀자들이 서로 전하며 축하하였다 합니다. 신이 비록 거의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 왕조의 은택을 입었으니 이러한 훌륭한 일을 듣고서 그 기쁜 마음이 어찌 다른 신하들보다 못하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하늘이 경계를 보여 막히고 가린 것이 아직 그치지 않았으므로 노래를 지어 칭송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여겨져 감히 소인들의 경계하는 바를 본받아서 성상을 번거롭힙니다. 잠(箴)의 주된 뜻은 대개 한나라의 신하인 유향(劉向)이 말한 ‘병은 조금 낫을 때 도진다.’는 교훈014) 을 취하였습니다. 병이 조금 낫을 때도 마땅히 경계해야 하는데 병이 크게 낫으니 경계할 것이 없겠습니까. 늙은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이는 바로 성명께서 특별히 경계하여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옛날 사람의 말에 ‘평탄할 때는 험난해질 것을 생각하고 편안할 때는 위험해질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 바로 성명께서 오늘날 처신하실 도리와 합치된다고 하겠습니다. 삼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잠을 올립니다."
하였는데, 잠은 아래와 같다.
타고난 기질의 청탁은
성인과 범인이 다르지만
음양이 피해를 끼치니
우임금과 탕임금도 할 수가 없었네
심신을 기울여 사방으로 분주하며
새벽부터 노력했다 칭송을 받았었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임금께서는
부지런히 다스림 숭상하시어
하상과 똑같이 치화를 이뤘는데
혼자만 유난히 눈병을 앓으셨네
농사를 돌보는 봄철을 당해
온천에서 신령한 효험을 보니
그 물 맛은 산초와 같고
그 향기는 난초와 같았었네
한 차례 목욕하니
환후가 말끔한데
면류관과 곤복을
다 털 것이 뭐가 있나
눈동자엔 광채 나고
입술에는 황색 넘실
의기 양양 수행 신하
기뻐서 입 벌리네
몽매하고 천한 신이
칭송 대신 잠 올리오
앓던 병이 나았어도
뒷처리가 어려우니
나라에 비유하면
안일 속에 위험이라
요임금 때 화락하나
홍수가 크게 났고
순임금 덕 위대하나
묘민이 날뛰었네015) 그러므로 요순도 삼가고 조심했네 심하게 아플 때는 작은 일도 삼가다가 병이 이미 나은 후엔 아플 때를 싹 잊지오 마음대로 마셔대며 오색에 빠진다면 진무가 오를 평정하자016) 어지러워진 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몸 보존과 나라 안정 그 귀감이 똑같다오 늙은 신하 말이지만 실천에 좋은거지 비방이 아니오니 아아, 어진 임금이시어 사람 때문에 말까지 소홀히 마소서 상이 답하기를, "상소와 잠을 살펴보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충성과, 경계하는 성심에 깊이 감탄하였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468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註 014] 유향(劉向)이 말한 ‘병은 조금 낫을 때 도진다.’는 교훈 : 《설원(說苑)》 권10에 있는 말로, ‘관리는 벼슬이 잘 다스려지면 게을러지고, 병은 조금 낫을 때 도지며, 나태한 데서 화근이 생기고, 처자로 인해 효(孝)가 쇠한다.’고 하였음.[註 015] 묘민이 날뛰었네 : 묘는 요순 시대 남방에 있던 세 부족[三苗]으로 사흉의 하나였음. 《사기(史記)》·《서경(書經)》.[註 016] 진무가 오를 평정하자 : 진무(晋武)는 서진(西晋)의 무제(武帝)인 사마염(司馬炎)을 말함. 오나라를 항복시켜 천하를 통일하였으나 만년에 정치를 게을리하여 왕족의 실권 다툼인 팔왕(八王)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계기로 북방의 흉노족을 불러들여 진이 멸망하게 됨을 말함. 《진서(晋書)》.
그러므로 요순도
삼가고 조심했네
심하게 아플 때는
작은 일도 삼가다가
병이 이미 나은 후엔
아플 때를 싹 잊지오
마음대로 마셔대며
오색에 빠진다면
진무가 오를 평정하자016) 어지러워진 것과 무엇이 다르리오
몸 보존과 나라 안정
그 귀감이 똑같다오
늙은 신하 말이지만
실천에 좋은거지 비방이 아니오니
아아, 어진 임금이시어
사람 때문에 말까지 소홀히 마소서
상이 답하기를,
"상소와 잠을 살펴보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충성과, 경계하는 성심에 깊이 감탄하였다."
하였다.
5월 30일 을묘
남용익(南龍翼)을 도승지로, 이연년(李延年)을 대사간으로, 이정(李程)을 집의로, 남천택(南天澤)을 장령으로 삼고, 이지온(李之馧)을 발탁하여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삼았다. 그리고 충청 감사 김시진(金始振), 온양 군수 조지맹(趙志孟)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는데, 온천에서의 수고를 상준 것이다.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죄인을 심리한 다음 40인을 방면하고 3인을 감등하였다. 정언 이익상(李翊相)이 아뢰기를,
"상께서 온천에 머무르실 때 모든 일을 검소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상 감사 임의백(任義伯)은 감히 법과 의례를 어기고 멀리서 바다의 진미를 올렸으니, 국가의 체모를 손상시킴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체차한 다음 추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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