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현종실록14권, 현종 8년 1667년 7월

싸라리리 2025. 12.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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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계묘

영상 홍명하가 상소하여 사면시켜 주기를 빌었는데,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7월 2일 갑진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강화 유수 서필원(徐必遠)이 주달하기를,
"본부의 백성들이 양맥(兩麥)이 모두 떨어진 때를 당하여서 살아가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몇 석의 곡식을 얻어서 궁핍한 백성을 구휼하게 하소서."
하니, 우상 정치화가 아뢰기를,
"기전 백성을 구휼하는 것을 전적으로 강도(江都)의 곡식에 의지하고 있는데, 지레 먼저 다 흩어주면 뒷날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많이 줄 수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5백 석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승지 민유중에게 일렀다.
"시임(時任) 대간으로 월과(月課)를 제술하지 않아 응당 추고해야 할 자들은 ‘탕척’으로 부표(付標)하여 들이라. 그리고 추고를 받은 후에 대간에 제수된 자들은 추고 전지(推考傳旨) 가운데 역시 ‘탕척’으로 부표하여 들이라.’

 

평안도 내에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손상을 입었다.

 

곽성귀(郭聖龜)를 헌납으로, 변황(卞榥)을 지평으로 삼았다.

 

7월 4일 병오

영녕전(永寧殿)을 중건하는 역사(役事)가 끝났다. 예조에 명하여 길일(吉日)을 가려 신위(神位)를 다시 봉안하게 하고, 김휘(金徽)를 보내어 먼저 영녕전에 사유를 고하였으며, 종묘에도 사유를 고하였다.

 

7월 6일 무신

상이 전교하였다.
"다시 의주(儀註)를 보니, 신주를 옮겨 봉안할 때 망묘례(望廟禮)와 망전례(望殿禮)를 행하고 지송(祗送)한 뒤 환궁하였다. 이번에는 마땅히 신전(新殿)을 봉심하는 예와 망전례가 있어야 하는데, 의주 가운데 절목이 없다. 망전례를 기록해서 들이라."

 

신시(申時)에 상이 종묘에 나아가 정문을 통해 들어가서 먼저 망묘례와 망전례를 행하고 이어서 신전을 봉심한 뒤 막차로 물러나왔다. 을시(乙時)에 영녕전의 각실(各室)을 경덕궁(慶德宮)으로부터 차례로 봉환(奉還)하였는데 상이 의식대로 맞이하였다.

 

오시(午時)에 상이 환궁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대가(大駕)가 처음에 정문을 통해 들어간 것을 온당치 못하다고 여겼는데, 환궁할 때 비로소 동쪽 협문(夾門)을 통하여 나갔으므로, 이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예관을 허물하였다.

 

정언 이선(李選)이 돈령 참봉(敦寧參奉) 장선(張楦)을 탄핵하기를,
"장선은 중한 허물이 있어서 의관(衣冠)의 반열에 끼워줄 수 없으니 도태시키소서. 장선이 허물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인데도 주의(注擬)하였으니 놀랍습니다. 이조의 당해 당상을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장선은 장선징(張善瀓)의 아들로, 그의 어미가 병자 호란 때 청나라 사람에게 잡혀서 심양에 끌려갔으므로 이선이 논한 것이다.

 

교리 이단하(李端夏)가 상소하여, 부지런히 학문에 힘쓰는 것으로 세자를 인도하는 방도로 삼기를 청하였는데, 논설이 매우 간절하였다. 상이 가납하였다.

 

7월 8일 경술

영상 홍명하가 19차례나 사직 단자를 바치니, 상이 ‘속히 출사하여 나의 바람에 부응하라.’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함경 감사 민정중(閔鼎重)이 도내의 전결(田結) 총수를 죽 적어서 아뢰었는데, 모두 6만 5천 6백 결이었다. 북쪽 변방은 땅은 넓으나 사람이 적어서 대부분 개간하지 않았으며, 전정(田政)을 치지도외한 지 오래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민정중이 새로 전결을 측량하니 북도의 백성들이 많이 원망하였다.

 

행 대사헌 정지화(鄭知和), 장령 최관(崔寬) 등이 지평 변황(卞榥)을 탄핵하기를,
"지평 변황은 명망이 본디 가벼워 본직에 제수되자 자못 물의가 있습니다.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사간 박세견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김우석·이익·김익렴 등의 일에 대해 조정에서 이미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대부들 사이에 의논이 크게 서로 달라 확정되지 않고 있기에 신이 일찍이 본직에 있으면서 다시 조사하기를 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입시한 자리에서 성상의 간절한 유시를 우러러 받들고는 신들이 논한 바에 있어서 감히 신들의 견해가 옳다고 하지 못할 점이 있었으며, 끝내는 이 때문에 체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제수하는 명을 받을 줄을 생각하였겠습니까. 얼핏 물의를 듣건대, 당초에는 정계하는 것이 옳다고 하기에 신이 상의하여 정계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의논하는 자들이 다시 신이 갑자기 정계한 것을 그르다고 합니다. 체직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정언 이선(李選)이 아뢰기를,
"지난번의 김우석·이익·김익렴 등의 일은 실로 사대부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이고 공의가 그르게 여기는 바이니, 만약 실정을 알아내어 그 죄를 정하였다면 어찌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김우석 등은 모두 승정원과 대각의 신하이니, 당초에 관리에게 내려 추문한 것은 이미 대단히 타당치 못한 일인데 지금 와서 다시 제기하는 것이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아전들의 말로 판결하려고 한 것은 더욱 조정의 사체를 손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동료와 더불어 상의하고 정계하였습니다. 지금 동료가 물의가 그르게 여긴다는 이유로 인피하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태연스럽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가다렸다.

 

7월 9일 신해

행 대사헌 정지화가 아뢰기를,
"간관들이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고 있으니 본부에서 마땅히 처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김익렴 등이 말한 ‘일기(日記)’는 바로 신의 당형(堂兄)인 정태화(鄭太和)에 관한 일입니다. 감히 가부를 논할 수 없으니,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장령 최관이 아뢰기를,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고 있는 간관을 본부에서 마땅히 처치하여야 하는데, 신은 전 사간 이후(李垕)와 이종 사촌간입니다. 이 일은 처음에 이후에게서 발단되었으니, 혐의가 있어서 가부를 논하기가 곤란합니다.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지평 홍만형이 처치하여 박세견은 체차하고, 정지화·이선·최관은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좌의정 허적이 상소하여 허물을 인책하고 체직시켜 주기를 비니, 상이 답하기를,
"경의 강명(剛明)함과 재주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 내가 경을 보기를 국가가 믿고 의지할 주석(柱石)이나 동량(棟樑)보다도 더 높이 보고 있다. 그런데 어찌 한때의 과격한 논의로 인해 이렇게 겸양하면서 고사하는 거조를 한단 말인가. 지금 경의 상소를 보건대, 병이 이와 같으니 내가 몹시 염려된다. 다만 경은 나이가 많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 신명(神明)이 도와서 곧바로 나을 것이다. 즉시 올라와서 조용히 조리하면서 정청에 누워 치도를 논하라."
하고, 이어 내의(內醫)를 보내어 병을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7월 10일 임자

달이 남두성(南斗星) 제5성을 범하였다.

 

유학(幼學) 성지선(成至善) 등 8인이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제주도에 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묘당의 의논이 장차 청나라로 압송할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전하를 위하여 이런 계책을 세웠습니까. 신은 마음이 놀랍고 눈물이 흐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략 듣건대, 그 사람들은 복건성(福建省)에서 왔으며 영력 군왕(永曆君王)이 남쪽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주씨(朱氏)의 자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며, 이들은 우리의 부모 나라 사람들인 것입니다. 명나라가 이미 망한 줄 알았는데 지금 망하지 않은 것을 알았으니, 나라에서 비록 사신을 보내어 한 귀퉁이에서 왕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위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고 몰래 배편을 마련하여 보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혹 불편할 경우에는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조는 무슨 뜻이며, 또한 어찌 차마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부모와 헤어져 있어서 부모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부모가 계신 곳으로부터 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할 경우, 뛸듯이 놀라고 기뻐하면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후하게 대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잡아서 반드시 죽을 곳인 호랑이 굴에다 던져 넣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차마 못할 바이며, 참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천하 사람들이 그를 죄주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나라가 이미 강희(康熙)006)  를 섬기고 있으므로 주씨(朱氏)가 비록 나라를 세웠다 하더라도 다시 부모의 나라로 대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거조는 염치없기 짝이 없는 손적(孫覿)의 무리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차마 입밖으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인의(仁義)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인의의 마음이 없다면 오랑캐나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명나라에 대해서 군신의 의리가 있고 부모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배은망덕하고 있으니, 오랑캐나 짐승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일은 혹 나라의 형세가 약해서 그랬다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눈앞에 부득이한 형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달갑게 여기고 있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 이런 따위의 논의는 매번 이해 관계를 따지는 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의리(義理)’ 두 자는 문득 처사(處士)의 큰소리일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눈앞의 고식적인 계책은 될 것입니다만, 전하께서는 일찍이 의리가 꽉 막히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상실되었는데도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혹시 대신이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그랬다면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스스로 감당할 것을 자임하지 않으십니까? 비록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시 지난날과 같은 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며,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나라의 한 백성이 도망해 돌아옴으로 인해서 신하의 죄를 대신 받는 것과 같겠습니까. 만일 영력 군왕이 사신을 보내 조서를 선포하면서 교통(交通)하는 일이 있을 경우, 나라에서는 장차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의 일로 본다면 역시 사신을 잡아 가두고 원수를 섬기기에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왕씨(王氏)가 인종(仁宗) 3년부터 오랑캐인 금나라를 대국으로 섬기었는데, 이때는 바로 송나라 정강(靖康)007)   초년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함락되었는데, 건염(建炎)008)  이후에 송나라 황제인 고종(高宗)이 양응성(楊應誠) 등을 파견하여 조서를 내려 유시하면서 우리 나라에 길을 빌려 휘종(徽宗)과 흠종(欽宗) 두 황제를 모셔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려의 왕도 사신을 보내어 회보하고 많은 관원을 보내어 문안하면서 조금도 두려워서 꺼리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밖으로는 오랑캐인 금나라가 강성해져 위세로 핍박해 옴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했으며, 안으로는 척준경(拓俊京)과 묘청(妙淸)의 무리가 전횡을 부리고 정사를 어지럽혔으니, 국세가 약함이 지극하다 하겠으며, 조정이 혼란함도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예의를 지키고 자강(自强)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당당한 성조(聖朝)에서 어찌 고려 때보다 못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여러 날을 귀 기울여 들었으나 여러 신하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에 대해 간쟁하는 자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전하께서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삼가 보건대, 전하께서는 열성들이 명나라를 섬기던 정성을 추모하고 선왕들이 중국 황제를 받들던 뜻을 이어,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은인자중해 온 지가 꽤 여러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은 이번 일에 대하여 전하의 본심이 이와 같지 않은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모사(謀事)는 여러 사람과 같이 하고자 하며, 결단은 혼자서 내리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전하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결단하시되 조금도 의심하여 머뭇거리지 마시고, 특별히 담당관에게 명하시어 배를 장만하고 양식을 넉넉하게 준 다음 그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국경 밖으로 나가게 하는 한편, 청나라에 보고해 아뢰기를 ‘지난날 신하로서 섬기던 의리를 생각함에 참으로 차마 그 사람들을 잡아보낼 수 없다. 죄벌이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감히 못하겠다.’고 하소서. 그러면 청나라가 비록 오랑캐라고는 하나 역시 아는 것이 있으니 벌금을 내라고 하는 외에 어떻게 더 죄를 주겠습니까. 그럴 경우 우리 나라의 의로운 소문은 천하를 감복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혼 역시 하늘에서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안에 머물러 두고 계하하지 않았다.

 

7월 11일 계축

장령 최관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지평 변황(卞榥)의 체직을 청하였는데, 신이 동료와 더불어 서로 의논하고 논계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변황이 논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는데 갑자기 탄핵한 것은 그르다.’고 한다 합니다. 그러니 영격(迎擊)하였다는 비난을 신이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행 대사헌 정지화도 이를 이유로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7월 12일 갑인

지평 홍만형이 아뢰기를,
"신이 앞장서서 변황을 탄핵하는 논의를 내었는데, 그의 사람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비록 자세히 알지 못하나, 결단코 그가 대간의 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변황이 본직에 제수되자 사람들이 대부분 깔보면서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비웃었으니, 공의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에 의거하여 상상할 수 있으며, 명성이 본디 가볍다는 것이 실로 헛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듣건대, 신이 놀랍고 이상한 거조를 주창하였다고 하면서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지니, 신은 몹시 개탄스럽습니다. 어제 동료가 인피한 말을 보니, 심지어는 ‘영격(迎擊)이니 하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영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은미한 뜻을 미리 알아채고서 일에 앞서서 들이쳐 그 논의를 막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 어떻게 변황이 논계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서 먼저 들이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세상 물정에 어두워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논계하였다가 이런 소요를 야기시켰으니,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정언 이선이 아뢰기를,
"헌부의 많은 관원이 변황의 일로 인해서 서로 잇달아 인피하였으니, 신이 마땅히 처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핏 듣건대 ‘변황이 「박세견(朴世堅)이 김우석(金禹錫) 등의 일을 조사하라고 청하면서 이미 아뢰어 놓고는 곧바로 정지한 것은 전혀 주견이 없는 것이니 그르다.」는 내용으로 논계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신이 비록 처음 아뢸 때에는 참가하지 않았었지만 논계를 정지할 때에는 동참하였었습니다. 그러니 신이 어찌 감히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삼가 살펴보건대, 김익렴·이익 등의 일은 실로 조정 신하들의 커다란 수치인데, 논의가 분분하여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고 있으니, 괴이한 일이다. 이익의 실정은 오직 김익렴만이 알고 김익렴의 실정은 오직 이익만이 알아 다른 사람이 헤아려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초한 말을 보면 모두 거짓으로 꾸며대면서 억울함을 풀려고 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으니, 까마귀의 암수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미 어느쪽이 옳은지 모르니 용사(用舍)와 통색(通塞)을 똑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권을 쥔 자가 김익렴은 내쫓았고 이익은 변함없이 청현직에 등용하였다. 이는 대개 이익의 당파가 성하였기 때문이다.

 

우의정 정치화가 성지선(成至善)의 상소를 이유로 정고(呈告)하니, 상이 승지를 보내어 유시를 전하게 하였다.

 

찬성 송시열이 상소하여 허물을 인책하고 사직하니,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리고, 올라오도록 유시하였다.

 

6월부터 몹시 가물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여러 차례 기우제를 거행하였으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에 조야가 어쩔줄 몰라 기상이 처참하였다.

 

옥당이 처치하여 최관·정지화·홍만형·이선을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7월 13일 을묘

상이 비국의 여러 신하를 명초하여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출사하면 표류해 온 사람들에 대한 일을 함께 의논하여 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장계가 올라온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이미 누설되었을 것임을 알겠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즈음에 저절로 퍼져나갈 것이니, 속히 의논해 정하느니만 못하다. 청나라로 압송하는 것이 차마 못할 일임은 아나, 실로 사세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이보다 나은 계책이 없다."
하니, 병조 판서 김좌명이 대답하기를,
"일이 이미 이 지경이 되어 처리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하고, 형조 판서 이경억이 아뢰기를,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일인데 대신들의 논의가 서로 크게 다르니,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 김좌명이 아뢰기를,
"애초에 번거롭게 치보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그만이었을 것인데, 벌써 누설된 뒤이어서 선처할 길이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신들의 논의가 서로 크게 다르니 내가 마땅히 참작하여 정할 것이다. 내 생각을 네 대신에게 묻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승지 민유중이 아뢰기를,
"재변을 당하면 모두 수성(修省)하는 방도에 대해 진달하는데, 날짜가 오래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됩니다 지난해 겨울 우레의 변이 있자 상께서 여러 신하에게 하교하기를 ‘각자가 신칙하여 혹시라도 태만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었으니,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하는 실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재이가 이처럼 한꺼번에 밀어닥치니, 신은 두려워 조심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조금 느슨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하자, 상이 탄식하면서 이르기를,
"수성하는 도리를 다하면 재변을 늦출 수 있을 것인데, 하늘이 나를 경계시키기를 이처럼 극도로 하니, 어찌 수성하는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만기(金萬基)와 민유중이 아뢰기를,
"지난해 온천에 거둥하신 뒤에 전하께서는 옥후가 강녕하시어 유신(儒臣)들과 더불어 경전을 강론하기도 하고 승지로 하여금 공사(公事)를 가지고 들어오게도 하시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천에서 환궁하신 이래로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신은 성상의 옥후가 전보다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상의 뜻이 점차 해이해져 덕을 닦는 공력이 부족한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후로는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라. 정원에서는 계품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어째서 하지 않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장선징이 일찍이 계품하였는데 성상의 분부가 없어서 그 후에는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점차 서늘해지니 전례에 의거해서 계품하라."
하였다. 김좌명이 아뢰기를,
"신은 척리(戚里)로서 자리가 육경의 반열에 올랐는데 병이 중하여 죽음이 임박하였으니, 한 말씀 올리고서 죽고자 합니다. 신하들을 인견하여 경전을 강론하는 것은 참으로 임금의 아름다운 일이니, 민유중과 김만기의 말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 두 신하는 모두 명문가 출신인데다 인망도 있어서 진신들이 추중하고 조정의 의논이 귀속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전하에게 좋은 말을 진달한다면 어찌 도움되는 바가 없겠습니까. 다만 사적인 일에 치우치는 것이 그들의 병통으로 자신들과 의견이 같은 자는 진출시키고 다른 자는 배척하는데, 그들이 한 마디하면 누구도 감히 무어라고 하지 못합니다. 나이 어린 무리들이 앞다투어 맞장구치면서 모두들 붙좇고 전관(銓官)조차도 오직 그들의 말만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그냥두면 조정의 일이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가령 두 신하가 국사를 경영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런 태도를 없애서 공도(公道)를 넓히고 서로 협동할 마음을 가져 괴격한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경연을 열기를 청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말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니, 민유중 등이 갑자기 지척을 당하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일제히 변명하기를,
"김좌명의 뜻은 스스로는 공언(公言)을 진달한다고 여기고 있으나, 평소에 사사로운 혐의를 품고 있어서 지나치게 신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어찌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 추중을 받겠으며, 전관들이 고분고분 명에 따를 자들이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논의가 부박함이 요즈음보다 심한 때가 없었다. 우상이 정고(呈告)한 것은 필시 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일 때문이다."
하니, 김좌명이 아뢰기를,
"나이 어린 사람들의 논의가 준열하게 발하면 아무리 대신이라도 잘 조절하지 못하여 끝내는 그 자신조차도 편안치 못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힘을 다 하고자 해도 형세상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표류해 온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일은 내 스스로 결단하고자 한다. 만약 대신들로 하여금 참작하여 정하게 하면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의논에 거슬릴 것이니. 이는 대신을 버리는 것이다."
하니, 김좌명이 아뢰기를,
"이경억 역시 합계한 것을 정지하였다는 이유로 헌장(憲長)의 망에 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기나 민유중 등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했다면 전관이 어찌 헌장의 망에 올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김만기가 대정 현감(大靜縣監) 안숙(安塾)을 소환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지금 조정의 의논이 여러 갈래여서 서로 다투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니, 조짐이 좋지 않다. 김만기와 민유중의 무리가 비록 청의(淸議)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으나, 사심을 품고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여 괴격한 의논을 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김좌명의 뜻이 어찌 혐의를 품고 있어서 말한 것이겠는가.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58면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호구-이동(移動) / 외교-야(野) / 역사-편사(編史)
사신은 논한다. 지금 조정의 의논이 여러 갈래여서 서로 다투어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니, 조짐이 좋지 않다. 김만기와 민유중의 무리가 비록 청의(淸議)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으나, 사심을 품고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여 괴격한 의논을 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김좌명의 뜻이 어찌 혐의를 품고 있어서 말한 것이겠는가.

 

7월 14일 병진

상이 하교하였다.
"잇달아 기우제를 거행하였으나 비 올 낌새가 전혀 없으니, 농삿일을 생각함에 가슴 아프기 그지없다. 친히 기우제를 지내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하니, 유사로 하여금 날짜를 정하여 거행하게 하라."

 

예조가 아뢰기를,
"친히 기우제를 지낼 곳을 어느 곳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사직단(社稷壇)으로 하라고 하였다. 예조가 오는 17일이 길하다고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일이 몹시 급박하니 날짜를 가리지 말고 18일로 정하여 거행하라."
하였다.

 

가주서 이수경(李壽慶)이 충주(忠州)에서 돌아와 서계하기를,
"좌상 허적이 말하기를 ‘신의 병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실날같은 목숨이 금시라도 끊어질 것 같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형편에서는 진퇴를 논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병조 판서 김좌명, 형조 판서 이경억이 면대를 청하니,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대신들에게 의논해 보았는가?"
하자, 김좌명이 대답하기를,
"정태화는 ‘오늘날의 이 일은 민간에 전파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몹시 염려스럽다. 지금 듣건대 성상의 계책이 이미 정해졌다고 하니, 몹시 다행이다.’ 하고, 우상 정치화는 ‘전일 진달한 이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이경억은 대답하기를,
"이경석은 ‘스스로 영력왕(永曆王)의 사람이라고 하니 마음이 저절로 감동되어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 연경으로 압송하는 것은 차마 못할 바이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러 성상의 계책이 정해졌으니, 「눈물을 흘리면서 오(吳)나라에 시집보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였고, 홍명하는 ‘이미 진달한 소회 외에 다른 의논은 없다. 그러나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인데 성상의 계책이 이미 정해졌으니, 어찌 끝내 나의 견해를 고집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으로서는 다른 계책이 없다. 비국의 낭관은 압송해 갈 때 대신들의 분부를 듣도록 하라."
하였다.

 

좌승지 김만기와 우부승지 민유중이 김좌명에게 논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허물을 상소하여 허물을 인책하면서 죄를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사직하지 말고 속히 나와서 직무를 살피라."

 

7월 15일 정사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우상 정치화가 가뭄을 이유로 허물을 인책하면서, 다시 어진 사람을 정승으로 뽑아 하늘의 뜻에 맞추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은 나의 덕이 부족해서이다. 경은 어찌하여 사직하는가. 위아래가 서로 덕을 닦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장선(張楦)의 일로 인해서 이조의 관원이 모두 추고를 당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규례를 정해야 한다."
하니, 우상 정치화가 이르기를,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예절로 실행(失行)한 자의 자손은 모두 사람 축에 끼이지 못하는 것이 이미 풍속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병자 호란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자손은 사로(仕路)에 허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인조 조의 규례에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으니, 어찌 사로에 허통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니, 승지 민유중이 아뢰기를,
"병란 초기에는 그 당시 상신이었던 최명길(崔鳴吉)의 말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분부가 있었으나, 선왕(先王)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대각의 신하가 잡혀갔던 아내와 이혼하고 다시 다른 아내를 맞게 해 달라고 청하여 윤허를 받았으므로 다시 혼인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로에 허통시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예절에 해가 될까 해서인 것으로, 성상의 분부가 비록 이와 같으나 식자들의 의논이 없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호조 판서 김수흥이 아뢰기를,
"장선의 일은 개가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선의 생모는 당초에 이미 이혼하였으므로 장선은 계모의 자식이 되었으며, 또한 계모의 아버지를 외할아버지로 써 넣었으니 생모의 허물이 장선에게는 미치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이것은 개가한 자의 자손과는 다르고 또한 사람을 쓰는 도리에도 관계된다. 그러니 청현직에 허통시키지 않는 것은 되겠지만 일반 관직에까지 허통시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규례를 만들어 해조에 분부하고,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장선의 어미가 비록 청나라에 잡혀갔다고는 하지만 개가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으니, 장선이 과연 쓸만한 인재라면 이선(李選)이 9품의 하급 관리인 장선을 논핵한 것은 참으로 지나치게 각박한 것이다. 그러나 김수흥이 말한 ‘장선은 계모의 자식이 된 것이며 계모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되니 생모의 허물이 장선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한 것은 몹시 윤리를 무너뜨리고 이치에 어긋나는 말이다.

 

옥당의 관원인 이유상(李有相)·남이성(南二星)·이단하(李端夏)·박세당(朴世堂) 등이 청대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이유상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들이 표류해 온 중국인들의 일에 대해 듣고는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중국인이라면 의리상 차마 잡아보낼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중국인이 아니라면 비록 잡아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청나라의 힐책이 있겠습니까. 우선 그들로 하여금 섬에 머물러 있게 하고서 청나라의 조사가 있을 경우 ‘중국인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여 지금까지 머물려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변에 대처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하고, 박세당이 아뢰기를,
"청나라 사람들도 역시 사람이니 이치로써 말하면 어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전에 우리 나라가 명나라를 대국으로 섬겼으므로 그 사람들을 차마 잡아보낼 수 없었다.’고 한다면 저들이 비록 조사한다 하더라도 어찌 거병(擧兵)까지야 하겠습니까."
하자, 정치화가 아뢰기를,
"박세당 등의 말은 몹시 사정에 어둡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뒷날 나랏일을 맡게 될 경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섬에 머물려 두었다가 남만인(南蠻人)들처럼 도망이라도 가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잡아보내자고 하고 잡아보내지 말자고 하는 것은 모두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오직 내가 참작하여 정하기에 달렸다."
하였다. 남이성이 아뢰기를,
"엊그제 경연 석상에서 중신이 ‘경연을 열고 소대하기를 청하는 것이 모두 형식적인 말이다.’고 하였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하는 사이에 점차 이렇게 된 것으로 경연을 열고 소대하기를 청하는 것이 형식적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자, 남이성이 아뢰기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하고, 이단하가 아뢰기를,
"경연 석상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나. 민유중 등의 상소로 보면 권세를 잡고 지휘하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신하는 과연 조정 신하들의 추중을 받고 있으며, 공론을 부지하고자 하여 비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러 권세를 잡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원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좌명의 서로 협동하라는 말도 역시 좋습니다."
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오두인(吳斗寅)을 사간으로, 오시복(吳始復)을 정언으로, 남이성(南二星)을 이조 정랑으로, 신경윤(愼景尹)을 지평으로 삼았다.

 

보은(報恩)에 사는 어떤 여인이 여종의 남편과 간통하고 몰래 자신의 남편을 죽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치죄당했다. 전의(全義) 사람 신상윤(愼相尹)에게 전처와 후처가 있었는데, 전처 소생의 딸이 15세 가량 되었다. 신상윤이 후처에게 빠져 후처의 참언을 듣고 딸을 발로 차 죽였다. 이산(尼山) 사람인 사노(私奴) 만세(萬世)가 칼을 휘두르면서 행패를 부리며 그의 아비를 마구 찔렀는데, 동네 사람들이 묶어 가두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며, 자식이 아비를 죽인 변고가 한 도에서 한꺼번에 일어났는데, 감사가 아뢰었다.

 

7월 16일 무오

상이 하교하였다.
"모든 제향(祭享)에 정성과 공경을 다해야 하나, 기우제에 이르러서는 정성과 공경을 다하지 않으면 신명을 감동시킬 수 없다. 모든 대소 집사(執事)들은 각자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서 기어코 비가 내리게 하라. 맹자가 말한바 ‘못난 사람도 목욕 재계하면 상제(上帝)에게 제사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어찌 지극한 말이 아니겠는가."

 

상이 장차 몸소 사직단에 나아가려고 하였는데, 눈병으로 인해서 그때 가서 섭행(攝行)하자는 의논이 있었다. 이에 지평 신경윤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가뭄을 걱정하시어 친히 기도를 행하시면서 모든 의식(儀式)에 있어서 친히 제사지내는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축문(祝文)에 섭행으로 써 넣고 폐작(幣爵)을 대신으로 하여금 바치게 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공경을 다하는 것과 예를 다하는 것이 본래 서로 다른 일이 아닌 것으로, 예를 다한 다음에야 공경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임 대신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예조에 내렸다. 예조가 회계하기를,
"대신들에게 말하여서 이미 탑전에서 의논해 정하였으니, 지금 와서 한 사람의 말로 인해 다시 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유시(酉時)에 상이 친히 사직단의 막차에 나아갔다. 옥당이 면대를 청하여서 신경윤의 상소대로 예를 행하기를 청하니, 상이 즉시 승지 민희(閔熙)로 하여금 대신에게 가서 의논하게 하였다. 민희가 돌아와서 아뢰었는데, 이경석(李景奭)의 의논이,
"이미 정한 예를 하룻밤 지나서 다시 고치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의논한 대로 예를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니 크게 해롭지 않다면 친히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형세상 섭행할 수 밖에 없다."
하였다.

 

7월 18일 경신

3경 3점에 상이 명하여 친히 제사지내는 것으로 전향(傳香)하게 하였다. 상이 제단에 나아가 몸소 의식대로 예를 행하였다. 초헌례(初獻禮)를 행한 뒤에 예의사(禮儀使) 홍중보(洪重普) 등이 아뢰기를,
"예를 마치기까지 기다리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막차에 들어가 잠시 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홍중보가 또 청하기를,
"밤이 깊어 이슬이 차니 병이 도질 걱정이 있기에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끝까지 윤허하지 않았다.

 

진시(辰時)에 환궁하였다. 이날 먹구름이 잔뜩 끼어 비가 올듯올듯하다가 끝내 비가 내리지 않자 신민들이 모두 실망하였다.

 

7월 19일 신유

상이 하교하기를,
"심리(審理)하는 일을 올 여름에 시행하였는데도 가뭄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유사로 하여금 대신에게 가서 의논한 다음 억울한 자와 외방의 죄인 중 누락된 자를 살펴서 한꺼번에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우상 정치화가 아뢰기를,
"심리하는 막중한 일을 신이 감히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으니, 여러 대신들과 함께 입시하여 품의해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7월 20일 임술

상이 하교하기를,
"아, 나라의 운수가 불행한 이처럼 혹독한 가뭄을 당하였으니, 이는 실로 나의 덕이 부족한 탓이다. 조용히 생각건대 죄가 실로 나에게 있는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나의 재앙을 대신 받아서 굶주려 떠돌며 보전하지 못하고 죽어간단 말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면 차라리 당장 죽는 것이 낫겠다. 다만 생각건대 재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상하간에 서로 가다듬는 도리가 없으니, 구구한 말단적인 일로 천심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비록 불민하기는 하나 마땅히 더욱 더 공경하는 도리를 더하여 자신을 책하고 허물을 반성하여서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겠다.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를 지어 널리 직언을 구하여서 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게 하라.
다만 생각건대 세도(世道)가 쇠퇴하여 사설(邪說)이 횡행하고, 인심이 나빠져 사의(私意)만을 일삼고 있다. 이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아름다운 뜻은 모두 없어지고, 각박하게 따지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치는 폐습만 조장되었다. 붕당이 해를 끼친 지 오래되었으나 오늘날보다 심한 적은 없었다. 예전에는 군자의 당과 소인의 당으로 나뉘어졌으나 지금은 적당(赤黨)과 백당(白黨)이 되어 적당은 백당을 공격하고 백당은 적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병이 골수에 스며들어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런데 능히 국사에 전념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증명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대각의 신하가 이에 대해 탄핵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 이후로 대소 신료들은 전의 습관을 고쳐, 서로 협동하지 않고 파당만을 일삼는 자를 여러 사람이 함께 공격한다면 서로 가다듬는 데 일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죄를 받을 것이다.
전에 구언한 뒤에는 반드시 부정(不正)한 말이 있었는데, 죄를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기도 속이 아팠다. 지금 이후로 전지에 응한다는 핑계로 감히 삿된 말을 하는 자는 내가 구언하였다고 해서 내버려두지 않고 엄하게 죄를 줄 것이다."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전례에 따라 대신 교서를 짓는 것은 형식적인 일인 듯하니, 왕언(王言)으로 중외에 포고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글솜씨가 졸렬하여 전혀 짓지 못하겠으니 승지가 대신 짓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세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우상 정치화가 아뢰기를,
"신이 심리하는 일 때문에 대궐에 나아왔는데, 영상이 아직까지 출사하지 않았습니다. 원임 대신은 반드시 명초한 뒤에 와서 참여하는 것이 전의 규례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은 병이 이와 같으니, 사관을 보내어 사은(謝恩)하지 말고 와서 참여하라고 유시하라. 원임 대신 역시 모두 명초하라."
하였다.

 

행 대사헌 정지화가 인피하기를,
"동료가 소단(疏單)을 들이지 않고서 처치하는 일을 장관에게 미루는 것은 전례가 아닙니다. 무시당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지평 신경윤이 병이 있어 예궐하여 처치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장령 최관(崔寬) 역시 이를 이유로 인피하였다. 간원이 처치하여 홍만형·정지화·신경윤은 출사시키고 최관은 체차시켰다. 이때 홍만형이 인피하자 신경윤과 최관이 그에 대한 처치를 서로 미루었는데, 성상소(城上所)는 최관이었기 때문에 그를 체차한 것이다.

 

유생 박상일(朴尙一) 등 5인이 상소하여 표류해서 온 중국인을 청나라로 잡아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군신의 의는 잊어서는 안 되고 부자의 은혜는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극언하였으며, 묘당의 여러 신하들에 대해서 ‘의리에 어둡고 화복을 두려워하여 부모 나라의 백성을 원수인 청나라에 보내니,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라고 공격하였는데, 그 비분강개함과 격렬하고 절실함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상이 안에 두고 회답하지 않았다.

 

7월 21일 계해

영상 홍명하가 출사하였다.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심리하여 죄의 경중을 헤아려 석방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고 형량을 감하기도 하였다. 윤선도(尹善道)의 추안(推案)에 이르러서 상이 영부사에게 이르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이경석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또 선조(先祖)에 사부(師傅)로 있었으며, 송준길(宋浚吉)도 다른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니, 석방하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이르기를,
"판부사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정태화가 대답하기를,
"이미 나이가 늙었고 또 송준길의 말도 있으니, 신의 뜻도 이경석의 생각과 같습니다."
하니, 또 이르기를,
"영상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홍명하가 대답하기를,
"이번에는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을 원통하다고 여기어 석방한다면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상께서 그의 나이가 많음을 생각하여 특별히 용서해 준다면 괜찮은 듯합니다."
하니, 또 이르기를,
"좌상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정치화가 대답하기를,
"신은 전에 이미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주달하였습니다."
하니, 또 사간 오두인(吳斗寅), 응교 이유상(李有相)에게 묻기를,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윤선도의 죄는 종사에 관계가 되니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오두인 등이 다시 윤선도는 죄가 아주 중하여 석방할 수 없다고 아뢰니, 상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석방하되 그 내용을 나이가 많아 석방한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상이 또 형조 당상을 입시하도록 명하여 현재 갇혀 있는 죄수 12인을 소결(疏決)하고, 이어 내일 외방의 죄수들을 소결하라고 명하였다. 홍명하가 이어 무릅쓰고 나아갈 수 없는 형세임을 진달하면서 아뢰기를,
"신의 죄목은 중국 조정에선 반드시 스스로 자살하여야 할 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혐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7월 22일 갑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외방 죄수 20여 인을 소결하였다. 영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편치 않으신 중에도 연일 친히 소결하시어 사면을 받은 자가 몹시 많습니다, 지성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킬 법도 한데, 저 푸른 하늘은 막막하기만 하여 끝내 비를 내리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하늘이 노여워 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농사가 다시는 가망이 없어 백성들의 사생(死生)과 나라의 존망이 여기에서 판가름났으니, 어찌 답답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기 지방 안에 혹시 비가 온 곳이 있는가?"
하자, 이경석이 아뢰기를,
"간혹 있기는 하지만 흡족하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경석이 이어서 안숙(安塾)을 소환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숙의 일에 대해서 내가 몹시 미워하고 있으나, 대신이 여러 차례 진달하고 또 그의 부모가 늙었다고 하니, 안숙을 개차하라."
하였다.

 

여성제(呂聖齊)를 집의로, 이동로(李東老)를 장령으로, 이시술(李時術)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7월 23일 을축

지평 신경윤이 아뢰기를,
"사도시 정 김익훈(金益勳)은 어려서부터 마구 행동하여 전혀 행실을 검속하지 않았고, 또 역적 이형장(李馨長)의 아들의 첩을 차지하고는 겸하여 재화(財貨)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대부로서 차마 할 짓이겠습니까. 전라 감사 민점(閔點)은 요즈음 가뭄이 들어 답답한 때를 당하여 그의 동생 집에 모여 술을 마셨는데, 노랫소리가 온 동리에 들렸습니다. 그 다음날은 바로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국기일(國忌日)이었습니다. 이에 규정(糾正)하는 거조가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김익훈은 사판에서 삭제하고 민점은 파직하자는 내용으로 간통(簡通)을 보냈는데, 종일토록 왕복하였으나 끝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으니, 신이 동료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지평 홍만형이 인피하여 아뢰기를,
"김익훈의 일은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 상세하게는 알지 못하나, 대개 듣건대 그가 창녀(娼女)를 데리고 살았다고 하니, 이것을 이유로 그르다고 한다면 김익훈 역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의 간통에는 그 재화(財貨)까지 아울러 차지한 것처럼 말을 하였으니,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민점의 일은, 신이 일찍이 듣건대, 민점의 시골 친구 중에 마침 서울로 올라오는 자가 있어서 몇 가지 안주를 장만하고는 전별연이라고 하므로 그의 동생 집에 모여 대화하였으며, 당시 참석하였던 손님도 모두 한집안 사람들로 외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크게 잔치판을 벌려 풍악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고 하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기에 재계(齋戒)하는 것은 정일(正日)009)  과는 차이가 있으니, 이것으로 논열하는 것은 혹 지나친 듯합니다. 신의 의견이 이와 같아서 끝내는 서로 어긋나게 되어 동료로 하여금 인피하게 하고 말았으니,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행 대사헌 정지화 역시 이를 이유로 인피하면서 아뢰기를,
"김익훈의 일에 대해서는, 허실을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하겠기에 처음에는 지난(持難)하다가 나중에는 동료의 의논이 하나로 모아진 다음에 논계하자고 간통(簡通)에 답하였으며, 민점의 일에 대해서는, ‘이는 파직할 만한 일이 아니다. 만약 재계하여야 하는 국기일에 모여 술을 마신 것을 그르다고 한다면 추고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으로 답하였습니다. 논의가 일치되지 않아 동료가 인피하였으니, 신 역시 감히 태연하게 그대로 있지 못하겠습니다.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장령 이동로가 처치하면서, 신경윤에 대해서는 ‘일에 따라 탄핵하여 바로 잡는 것은 논사(論事)하는 체모이다.’라고 하고, 홍만형과 정치화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니 참으로 신중히 하는 도리에 합당하다.’고 하면서,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관학 유생 이위장(李緯長) 등이 상소하여, 표류해 온 중국인을 잡아보내어서는 안 된다고 극언하면서 박상일(朴尙一)의 상소와 마찬가지로 묘당을 공격하였는데, 상이 안에 머물려 두고 내리지 않았다.

 

7월 24일 병인

이조 판서 김수항이 상소하였다.
"개가한 자의 자손은 사판(仕版)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국법에 분명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난리중에 잡혀간 자는 개가한 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 조정에 금고(禁錮)한다는 영이 없어 이러한 자들로서 사로(仕路)에 출입한 자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장선(張楦)의 어미는 이혼당하였으니, 예에 이른바 이혼한 어미의 자식일 뿐입니다. 예율(禮律)로 따져 볼 때 영구히 벼슬길을 막을 이치는 없는 듯합니다. 전 참봉 최선(崔宣)도 이러한 하자가 있었는데, 신이 평소 그의 경학(經學)과 행의(行誼)가 속유(俗儒)가 아니어서 버리기가 아깝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미 서사(筮仕)010)  를 거쳤으므로 전후로 천거하여 주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경솔하게 망녕된 짓을 한 죄가 여기에 이르러 더욱 드러났습니다. 속히 신의 직을 체차하소서."

 

상이 하교하기를,
"최선이 입사(入仕)한 것이 어느 해에 있었으며, 그때의 전관(銓官)은 누구였는가? 정원은 살펴서 아뢰라."
하였는데, 그 당시의 전관은 바로 판서 이후원(李厚源)이었다.

 

상이 김수항의 상소에 대해 답하였다.
"예율과 국법이 반드시 이렇지 않을 것인데 전관에게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응당 피혐해야 하는 혐의도 돌아보지 않으니, 참으로 몹시 놀랍다. 어찌 입에 올릴 것까지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7월 25일 정묘

지평 홍만형이 또 인피하기를,
"출사시키라는 처치가 뜻밖에 나왔습니다. 견해가 서로 어긋나 끝내 다시 고치기 어려우니,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지평 신경윤도 또 인피하기를,
"대각에서는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 한쪽은 그르고 한쪽은 옳은 것일텐데 모두 출사시키라는 처치가 실로 뜻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피혐한 말 중에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김익훈이 그 여인을 데리고 산 것은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는데 어찌 그 많은 재화를 다 썼을 리가 있겠습니까. 은장도와 만호영(曼胡纓)의 설이 한때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데에 들어갔으니, 역시 어찌 까닭없이 그러하였겠습니까. 민점에 대한 일은, 그 당시에 비록 금주령(禁酒令)은 없었으나 가뭄이 몹시 심하였으니, 어찌 사대부가 모여서 술마실 때였겠습니까. 동료가 그릇의 수효는 알고 있으면서 멀리까지 들린 노랫소리는 모르고 있으니, 어찌 이다지도 자세하고 소략함이 현격하단 말입니까. 더구나 국기일에 재계하는 것은 법조문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정언 이선(李選)이 아뢰기를,
"장선은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판에 외람되이 끼어 있으니, 어찌 탄핵하여 그 사람을 도태시키지 않을 수 있겠으며, 아울러 정관(政官)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관의 상소에 대한 비답 내용이 매우 엄하고, 정관의 상소 내용도 대부분 평온하지 않으니, 신은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무릇 실행(失行)한 자의 자제(子弟)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동서반의 정직(正職)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 국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가한 것과 잡혀간 것은 실행(失行)하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이 이른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예경(禮經)》에 이른바 이혼한 어미의 아들이니 예율(禮律)로 헤아려 볼 때 영원히 사로(仕路)를 막을 리는 없을 듯하다.’고 말한 데에 이르러서는, 실로 예가(禮家)의 무궁한 수치를 열어 놓는 것입니다. 무릇 이혼한 어미는 복(服)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모자간의 의를 끊을 수 있겠으며, 다시는 허물이 미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예경의 뜻을 끌어와 맞추고 힘을 다해 분소(分疏)하였으니, 어찌 다만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병통만 되고 말겠습니까. 그리고 성상의 비답에 최선이 처음 벼슬한 것이 신의 아비가 이조 판서로 있을 때였는데도 신이 피혐하지 않았다고 하시었는데, 신은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최선에게 하자가 있는 것은 근래에 비로소 드러났고, 신의 아비는 최선과 본디 전혀 몰랐었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때에 먼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가 관직에 제수된 것은 강경(講經)에서 잇따라 통과되어 전례에 따라 주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비록 최선이 처음 벼슬한 것이 신의 아비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관을 추고하기를 청하는 논계를 함에 있어서 무슨 피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성상의 노여움을 촉발시켜 드러내놓고 꾸짖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신이 망령되이 척완(戚畹)을 논계한 탓이니, 체차하여 주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 인피하는 말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어제 상소에 대해 비답한 것에는 별로 노여워한 말이 없는데도 너는 감히 성상의 노여움을 촉발시켰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제도를 정한 일을 지적해서 한 말일 것이다. 이 일은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도리에 관계가 된다. 더구나 정사 원훈(靖社元勳)인 사람의 집안 일이니 조정에서 변통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당초에 장선의 일로 너부터 나무라며 제도를 정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찌 감히 ‘척완’ 두 자로 이토록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가. 참으로 몹시 놀랍다. 아, 하늘과 땅이 뒤집혀 지난날의 변란이 일어났었으니, 이는 집안에서 몰래 간통하여 실행한 자와는 크게 경우가 다른 것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인가. 비록 아비가 몰랐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이미 아비가 한 일인지 알았을 경우, 피혐해야 하겠는가, 피혐하지 않아야 하겠는가? 내가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아비가 한 일도 모르면서 어찌 감히 선조(宣祖)와 인조(仁祖) 두 조정에서 정한 제도에 대해 논한단 말인가. 내가 몹시 놀랍고 우습게 여기는 까닭이다."
하고, 이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니, 이선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외방의 죄수들을 소결(疏決)하였는데, 사면을 받은 자가 14인이었다. 영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사람들이 모두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상께서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단지 맥이 풀리고 나약해져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나이 어린 무리들의 논의가 지나치게 과격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인혐하여 들어가 버려서 해볼 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날 변황(卞榥)을 논핵한 일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하자, 대답하기를,
"변황의 얼굴이 추하게 생겨서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격(迎擊)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자, 대답하기를,
"변황이 김익렴을 논핵하고자 하였는데 탄핵을 받아 논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관이 먼저 영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인피한 것입니다. 대개 이익(李翊)을 옳다고 여기는 자는 반드시 다시 조사하고자 하고, 김익렴을 옳다고 여기는 자는 조사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 때문에 조정의 의논이 둘로 갈라져 시끄러운 것입니다. 김익렴이 정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익까지 아울러 허물하여서 전조(銓曹)에서 거두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의 처치에는 이익이 옳다고 하였는데, 지금와서 어찌 다시 조사할 수 있겠는가. 홍만형이 장황하게 인피하는 말을 늘어놓은 것은 모두가 자신을 해명하는 말이기에 내가 똑바로 보고 싶지 않다. 변황의 얼굴이 추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얼굴만 보고 사람을 취할 수 있겠는가."
하자, 이단하(李端夏)가 아뢰기를,
"신은 변황과 일찍이 조금도 교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듣건대 물의가 자못 원통하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최관의 ‘영격’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심하게 따진 말입니다. 홍만형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데 어찌 영격하기까지 하였겠습니까."
하니, 우상 정치화가 아뢰기를,
"어제 헌부의 처치는 구별이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어찌 아울러 출사시키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삼사(三司)가 현재 입시하고 있는데 끝내 한 마디 말도 없으니, 몹시 형편없다."
하니, 대사헌 정지화가 아뢰기를,
"동료가 인피한 말에 처치한 것이 그르다고 하였는데, 신 역시 처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황을 논함에 있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정치화가 아뢰기를,
"국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나이 어린 조신(朝臣)들 뿐만 아니라 젖내나는 유생도 모두 참여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유생들의 상소는 일이 전혀 근거가 없어서 답하기조차 번거롭다. 정원에서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상소를 바치면 모두 봉입(捧入)하므로 현재 안에 머물려 둔 것이 이미 축(軸)을 이루고 있다."
하니, 정치화가 아뢰기를,
"신이 이미 대신의 반열에 참여해 있으니 어찌 매번 유생들의 공격 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는 자제들을 꾀어 상소를 올려 배척함이 이렇게까지 심합니다. 신은 들추어내어 말하고 싶지 않으나, 국사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소위 사론(士論)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다 옳겠는가."
하였다. 사간 오두인(吳斗寅)이 아뢰기를,
"어제 처치한 것이 참으로 그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미처 논계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삼사가 끝내 한 마디 말도 없다는 전교를 받들었으니, 어찌 감히 그대로 태연스럽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차하여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오두인은 지나칩니다. 양사를 처치하는 일을 마땅히 그가 담당하여야 하는데 억지로 인피하면서 일을 회피하는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옥당에 명하여 탑전에서 오두인을 처치하게 하였다. 교리 이단하가 아뢰기를,
"대관들이 미세한 잘못을 이유로 분분하게 인피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상세하게 논하였습니다. 자그마한 일로 언관을 가볍게 체직할 수 없으니 출사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장령 이동로(李東老)가 신경윤을 처치한 것이 마땅함을 잃었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7월 26일 무진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국가의 경비와 녹봉의 재감(裁減) 및 경외의 백성을 구휼하는 방책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영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농사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는 오로지 모두가 협심하여 난국을 헤쳐나가야 마땅한데, 어찌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가 인혐하고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김좌명이 지난번에 진달한 것은 그 곡절을 모르겠습니다만 김수항이 대관들의 말에 대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으니, 몹시 마땅치 않습니다. 이선이 인피한 말은 비록 온당치 못한 점이 있으나 성상께서 지나치게 심하게 꾸짖으시면서 나이 어린 대관들의 기를 꺾었으니, 이것이 어찌 성대한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선은 지나쳤다. 그의 아비는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혐하여야 하겠는가, 아니면 피혐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응당 피혐해야 한다는 전교도 그를 향해 말한 것이 아닌데 어찌 감히 많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변명한단 말인가, 요즈음 대관들이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습성이 가증스럽다. 병조 판서가 민유중(閔維重)과 김만기(金萬基)를 책면(責勉)한 것은 모두가 국사를 함께 처리해 가자는 뜻이지 두 사람에게 무슨 혐의를 품은 것이 있어서 그랬겠는가. 민유중이 아직도 출사하지 않고 있으니, 그 역시 반드시 정병(呈病)할 것이다."
하였다.

 

여민제(呂閔齊)를 집의로 삼았다.

 

사간 오두인이 처치하면서 정지화에 대해서는 ‘혼동하여 출사시키기를 청한 것은 구차한 것으로 스스로 불안해 하는 것은 그 형세가 참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고, 신경윤에 대해서는 ‘함께 출사시킨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으니,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혐의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선에 대해서는 ‘응당 피혐해야 할 혐의를 생각지 않았다는 것은 원래 본정(本情)이 아닌데, 엄한 비답을 내려 기를 꺾음이 실로 뜻밖에 나왔습니다. 가벼이 많은 관원을 체차해서는 안 되니 출사시키소서.’ 하고, 홍만형과 이동로에 대해서는 ‘처치한 것이 흐릿하여 도무지 분별이 없으니 대간의 사체로 헤아려 볼 때 그대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면서 일렀다.
‘처치한 내용이 모호하여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 대각의 체모와 규례가 어찌 이러할 수 있는가. 몹시 형편없다.

 

7월 27일 기사

정언 이선이 또 인피하면서 아뢰기를,
"신이 망령되이 탄핵하자 성상께서 진노하시고 정관(政官)이 성을 내어, 준엄한 비답을 내리시고 급박하게 상소하여 배척하였는바, 모두 감히 스스로 편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무릇 최선이 처음 벼슬한 것은 어미의 하자가 드러나기 전에 있었으니 분명하게 드러난 뒤에 주의한 정관과는 함께 나란히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상의 비답에는 ‘억지로 전관(銓官)에게 죄를 씌웠고 응당 피혐해야 할 혐의를 피하지 않았다.’고 하시었으며, 이어 또 ‘참으로 몹시 놀랍다.’고 하시었습니다. 말뜻이 엄하기가 이와 같은데, 어떻게 성상께서 노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규례를 정한 일을 두고 말한 것이다.’고 하신 분부는, 신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저께 내리신 비답은 이것보다도 더 준엄하였으며, 심지어는 신이 군부의 입을 틀어막았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하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신이 논핵한 것이 과연 망령되었다면 그에 해당되는 죄로 벌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찌 크게 노여워하는 기색을 보이시면서 짓눌러서 대간을 대우하는 체모를 손상시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관의 상소에 이르러서는, 신은 실로 의아스럽습니다. 장선(張楦)이 사판에 끼일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억지로 예경의 뜻을 끌어다 맞추면서 자신의 잘못을 막고 가리우니, 이미 자신의 허물에 대해 듣기를 좋아하고 공의(公議)를 신장시키는 옛사람의 의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선의 하자는 근래에 비로소 드러났으니 정관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소 속에 끼워넣어 은연중에 증거로 삼은 것은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불평스런 뜻이 없고 침해하는 뜻이 없었다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믿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올린 상소에 있어서는 종이에 가득한 말이 모두가 성을 내는 데서 나온 것이며,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등의 말은 실로 성상의 유시를 빙자하여 공격하는 바탕으로 삼은 것입니다. 말을 마구하기가 이와 같으니, 그가 대관을 경시하는 것은 논할 것조차 못 됩니다. 아, 한번 정사(政事)를 잘못한 것이 정관에게 있어서 무슨 손상이 된다고 스스로를 해명하기에 급급하여 점차 헤어나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면서도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신은 실로 애석하게 여깁니다.
신이 한 마디 말을 망령스럽게 하였다가 위로는 임금에게 거슬림을 받고 아래로는 재상의 노여움을 촉발시켰으니, 형세를 돌아보건대 어찌 감히 무릅쓰고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차하여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네가 운운한 것을 네가 지금 스스로 해명하고자 하나,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가리우고자 하는 것인가? 참으로 가소롭다. 사직하지 말라."
하자, 이선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어제 양사를 처치한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여 상이 온당치 않은 전교를 내리고, 심지어는 정원으로 하여금 그 뜻을 해석하여 올리라고까지 하였다. 그러자 사간 오두인이 이를 이유로 인피하고, 대사헌 정지화와 지평 신경윤도 처치한 대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종묘와 사직단에 대신을 보내어 기우제를 지냈다.

 

이조 판서 김수항이 이선에게 논척당하였다는 이유로 상소하여 체직시켜 주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답하였다.
"이선이 인피한 말은 바로 남을 책하는 데에는 밝으나 자신을 책하는 데에는 어둡다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말을 어찌 깊이 혐의하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병조 판서 김좌명, 우승지 김만기, 좌부승지 민유중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니, 상이 답하였다.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보라."

 

동몽 교관(童蒙敎官) 이상익(李商翼)이 상소하기를,
"오늘날의 국사는 말하자니 통곡스럽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자들은 한갓 이해 관계의 소재만을 알고 구제하는 방도에 대해서는 모르니, 역시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며 일을 처리해 나가는 도리도 아닙니다. 지금 만약 신에게 직함 하나를 주어 제주도로 달려가서 압송해 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어찌 별도로 잘 처리할 방도가 없겠습니까. 신이 그들을 놓쳐버렸다고 청나라에 보고하면 신에게만 죄가 내릴 것이고, 나라에까지 화가 미칠 리는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미천한 신 하나를 아껴 의리상 차마 하지 못 할 짓을 차마 하여 스스로 천하 후세에 기롱을 받으시려 하십니까. 더구나 신의 아비 이흘(李忔)이 지난 숭정(崇禎) 기사년011)  에 중국에 갔다가 불행히 옥하관(玉河館)에서 병사하였는데, 상구(喪柩)가 돌아올 때 특별히 황조(皇朝)에서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은전을 입었으므로, 그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늘처럼 가이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종 황제(神宗皇帝)께서 우리 나라를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는 실로 우리 동방이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청을 허락하시어 속히 결단을 내리소서.
아, 나라의 길고 짧음은 하늘에 달렸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렸습니다. 앞으로의 화복은 미리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오직 눈앞의 조처를 오로지 의리에 맞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갑자기 소를 작성하다 보니 뜻을 제대로 다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통곡스러울 뿐이며,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안에 머물려 두고 회답하지 않았다.

 

7월 28일 경오

부교리 이단하(李端夏)가 처치하면서 상차하기를,
"결정한 말뜻이 흐릿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성상의 엄한 유시와 배척하는 상소의 말은 비록 편안히 있기가 어려운 형세는 있으나 스스로 잘못한 바가 없으니 어찌 혐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처치한 사람이 이미 인피하였으니 마음에 편안치 못하겠으나 어찌 피혐할 만한 혐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논핵하면서 이미 자세하게 살피지 못하여 물정이 흡족하지 않게 여기니 형세상 직에 있기가 곤란합니다. 이선·신경윤은 출사시키고 오두인·정지화는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7월 29일 신미

지평 신경윤이 아뢰기를,
"사도시 정 김익훈(金益勳)을 사판에서 삭제하고 전라 감사 민점(閔點)을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는데, 아뢴 내용은 전에 인피한 말에 상세하게 있다. 또 아뢰기를,
"전 현감 최세경(崔世慶)은 바로 고(故) 현감 이유청(李惟淸)의 외손자입니다. 유청의 양자(養子)가 장가들어 윤씨(尹氏)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 유청의 아들이 유청과 함께 집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내가 밤을 틈타 윤씨의 방에 들어가 몰래 간통하려 하자. 윤씨가 남편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어 물어보니, 대답하는 목소리가 바로 최세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윤씨가 크게 소리쳐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랐는데, 직숙(直宿)하고 있던 윤씨 본가에서 데려온 여종과 제구를 마련하느라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이유청 집의 여종이 사내가 도망하여 들어가는 곳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윤씨의 이 말이 혹 무함한 것이라면 윤씨는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세경이 실제로 그런 짓을 하였다면 세경이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하나, 피차의 형적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경은 벼슬길에 올랐으니, 몹시 형편 없습니다. 피차간에 옳고 그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윤씨와 세경을 잡아다가 국문하여 옥사의 실정을 캐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김익훈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손자로 예법가(禮法家)에서 자라났으나 성질이 패망스럽고 행실을 마구하였으며, 부형과 자제들의 세력을 끼고 지방의 수령을 두루 거쳤다. 그러니 신경윤이 논핵한 것은 실로 공의를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기세를 꺼려해서 전후에 눈치를 살피며 어찌할 줄 모르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니, 세도와 인심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최세경에 대한 추잡한 말은 전파된 지 이미 오래였는데도 평인과 다름없이 이미 사판에 올랐으니, 어찌 사대부들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62면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사신은 논한다. 김익훈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손자로 예법가(禮法家)에서 자라났으나 성질이 패망스럽고 행실을 마구하였으며, 부형과 자제들의 세력을 끼고 지방의 수령을 두루 거쳤다. 그러니 신경윤이 논핵한 것은 실로 공의를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기세를 꺼려해서 전후에 눈치를 살피며 어찌할 줄 모르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니, 세도와 인심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최세경에 대한 추잡한 말은 전파된 지 이미 오래였는데도 평인과 다름없이 이미 사판에 올랐으니, 어찌 사대부들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박장원(朴長遠)을 대사헌으로, 최유지(崔攸之)를 사간으로, 오두인(吳斗寅)을 수찬으로, 최관(崔寬)을 장령으로, 변황(卞榥)을 지평으로 삼았다.

 

전 부수(副率) 이지렴(李之濂)이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제주도에 표류해 온 사람들이 만리 바깥의 사정을 말해 주어서 꿈속에서도 그리던 황제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집집마다 불러다가 자세한 소식을 묻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한다고 합니다. 저들이 어찌 의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단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본심에서 나온 것이니, 인심은 모두 똑같아서 속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이어 잡아보내는 것이 의리에 해가 되고 인심을 거스르는 것임을 진달하였는데, 상이 안에 머물려 두고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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