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신미
도승지 오정위가 또 상소하여 사면시켜 주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12월 2일 임신
승지 남구만이 아뢰기를,
"지금 추위가 이처럼 심한데 판의금부사가 오랫동안 출사하지 않아 적체된 죄수가 몹시 많습니다. 죄수를 신중히 심리하는 도리에 있어서 한결같이 지연시키기만 할 수 없습니다. 판의금부사 이완(李浣)을 즉시 패초하여 숙배하게 한 다음, 그날로 소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지금부터는 삼사와 춘방(春坊)의 관원 및 감찰은 한 번 서경한 뒤에는 다시 서경하지 않는 일을 정식으로 만들어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이정영(李正英)을 도승지로, 이준구(李俊耉)·정익(鄭榏)을 승지로 삼았다.
12월 3일 계유
대사간 윤집(尹鏶), 정언 권두추(權斗樞)가 탄핵하기를,
"능풍군(綾豊君) 구인기(具仁墍)는 본래 인망이 없고 또 몹시 늙고 둔하니, 갑자기 정경(正卿)에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청주 목사(淸州牧使) 윤세교(尹世喬)는 잘 다스린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효는 없습니다. 탄압하는 책임은 결단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체차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상이 수령으로 있을 때 각사에 노비 신공으로 바치는 포를 납부한 숫자가 6동이 못 되는 자인 최유지(崔攸之) 등 10인을 가두라고 명하였다.
이은상(李殷相)을 도승지로, 장선징(張善瀓)을 병조 참판으로, 이천기(李天基)를 병조 참의로 삼았다.
12월 4일 갑술
밤에 유성(流星)이 유성(柳星) 위에서 나와 성성(星星) 아래로 들어갔는데, 크기가 바리만하였고 색깔은 붉었으며, 빛이 땅을 비추었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경외의 죄수 14인을 계복(啓覆)하였다.
대사간 윤집이 공조 판서 구인기를 개정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12월 6일 병자
송준길(宋浚吉)을 찬선으로, 민정중(閔鼎重)을 대사헌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지평으로, 이규령(李奎齡)을 교리로 삼았다.
헌납 이단하가 아뢰기를,
"각사에 바치는 노비 신공 6동을 바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다한 수령을 잡아다가 추문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신은 지나치다고 여깁니다. 공천(公賤)의 신공(身貢)을 내지 못한 것은 허록(虛錄)으로 인해서거나 유망(流亡)으로 인해서거나, 혹 한 집에 여러 명의 신공을 거두어서인데, 마련해 낼 길이 없어 침해가 인족(隣族)에게 미치자 인족이 잇따라 도망하여 온 나라 백성들의 커다란 폐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다행히 조정에서 돌보아줌을 힘입어 특별히 반 필을 감하는 것으로 영원히 규례를 정하였으므로 거의 살아갈 수 있게 되어 다시는 납부하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부하지 못한 것을 추징하고 잡아다가 추문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신은 이후로 팔도의 수령들이 다투어 마구 거두어들이는 정사를 펴 자기의 죄를 면하려 할 뿐 다시는 궁한 백성들을 보살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잡아다 추문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12월 7일 정축
이날 밤에 도적이 전 병사(兵使) 이준한(李俊漢)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상이 포도청에서 끝까지 수색하도록 명하였다.
대궐 안에다 추국청을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계습(戒習)이라는 중이 상의 운명을 맹인 진승건(陳承建)에게 점치고 또 찾아낸 문서에 부도한 말이 많았다. 처음에는 다른 일로 해서 수원부(水原府)에 갇혔는데, 흉역스러운 문서를 찾아냄으로 인하여 감사가 조정에 아뢰자, 국문하라고 명한 것이다.
12월 8일 무인
홍중보(洪重普)를 판의금으로, 이숙달(李叔達)을 정언으로, 윤집(尹鏶)을 이조 참의로, 이단하(李端夏)를 이조 정랑으로, 민유중(閔維重)을 대사간으로, 윤형성(尹衡聖)을 헌납으로, 장선징(張善瀓)을 경기 감사로 삼았다.
경기 감사 이경휘(李慶徽)와 우부승지 남구만(南九萬)을 하옥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이경휘는 흉적의 문서를 찾아냈으면 즉시 계문하여 조정에서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데, 감히 스스로 추문을 하였다. 한 장의 종이에는 불경스러운 말이 가득 쓰여 있었다. 그런데도 여러 날을 지체하며 날짜만 보냈으니, 그 옥정(獄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주지 않을 수 없다. 남구만은 막중한 옥사를 심상하게 보아 계본이 신시(申時) 초에 정원에 도착하였는데도 초경에야 입계하였으니, 그 동안 어디에다 두었었단 말인가. 심상하게 보아 넘기고 사체를 제대로 모른 정상이 몹시 놀랍다. 모두 잡아다가 추문하여 정죄하라."
하였다. 정원이 복역(覆逆)013) 하여 아뢰기를,
"계본이 신시에 정원에 도착하였으나 문안(文案)이 많아서 살펴보는 즈음에 저절로 폐문(閉門)할 때가 된 것이지, 실로 방과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에 잡아오라는 명이 갑자기 내렸으니, 대성인이 정상을 살펴보고 죄를 정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남구만을 잡아다 추문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계사를 보건대, 역시 사체를 알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인바, 몹시 놀랍다."
하였다. 정원이 대죄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12월 10일 경진
적승(賊僧) 계습과 맹인 진승건 등이 복주되었다. 계습은 거짓으로 영부사 이경석(李景奭)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출가하여 중이 되었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을 꾀이기를 ‘나는 너희들의 신역(身役)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니, 백성들이 자못 믿었다. 또 상의 운명을 진승건에게 점치고 역모를 도모한 일을 모두 승복하였다. 이에 드디어 참형에 처한 것이다.
12월 13일 계미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사형수들을 삼복(三覆)하여 결옥(決獄)하였는데, 율대로 한 자가 9인이었고 사형을 감해 준 자가 5인이었다.
계복을 마치고 대신과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남구만은 참으로 그것이 중대한 문서라는 것을 모르고서 지연시킨 것입니다. 이경휘 역시 공사(公事)를 처리하는 데 생소해서 그런 것입니다. 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참작하여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남구만은 석방하고 이경휘는 파직한 다음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호조 판서 김수흥이 아뢰기를,
"고 필선 정뇌경(鄭雷卿)의 어미에게 일찍이 요미(料米)를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죽었으나 삼 년 동안은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또 아뢰기를,
"각사의 노비 신공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몹시 많아 한번 경칙시켜야 하겠기에 뽑아내어 추고할 것을 청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특별히 수령들을 잡아다 추문하라고 명하셨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을미년에 추쇄하기 이전에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도 목면이 10여 동이고 쌀이 2백여 석이나 되는데, 이것은 거두어질 형세가 전혀 없습니다."
하니, 상이 탕척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12월 16일 병술
정양(鄭瀁)을 장령으로, 홍만용(洪萬容)을 응교로, 여성제(呂聖齊)를 집의로 삼았다.
승지 남구만이 석방된 후 상소하여 파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충훈부 소속 충의위(忠義衛) 가운데 입적(入籍)되지 않은 자와 모속(冒屬)된 자들을 모두 금군(禁軍)에 속하게 한 다음, 이들을 보인(保人)이라 부르고 병조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였는데,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의 건의를 따른 것이다.
12월 19일 기축
대신이 조한영(曺漢英)·윤집(尹鏶)·이시술(李時術)·홍처량(洪處亮)·이태연(李泰淵) 등 다섯 사람을 천거하였다. 이때 가선 대부가 적어서 상이 의논해 천거하도록 명하여 앞으로 발탁해 쓰려 한 것이다.
12월 20일 경인
도목정을 하였다. 조위봉(趙威鳳)·이휴징(李休徵)을 정언으로, 정재숭(鄭載嵩)을 지평으로, 박세당(朴世堂)을 교리로, 민시중(閔蓍重)을 이조 좌랑으로, 홍처량(洪處亮)을 예조 참판으로, 윤집(尹鏶)을 호조 참판으로, 정석(鄭晳)을 부수찬으로, 조한영(曺漢英)을 우윤으로, 심유(沈攸)를 사간으로, 이시술(李時術)을 이조 참의로, 홍만형(洪萬衡)을 부교리로 삼았다.
장령 최문식(崔文湜)이 아뢰기를,
"교서관 박사 이석번(李碩蕃)은 외삼촌의 자기 비첩(自己婢妾)의 딸을 외가의 여종이라고 칭하면서 집에서 부리려고 하였는데, 그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데 노하여 혹독하게 곤장을 쳐 죽게 하였습니다. 풍속을 무너뜨렸고 다시는 사람의 도리가 없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라 병사 민진익(閔震益)은 일찍이 호남의 곤수(閫帥)가 되었을 적에 그 자식을 도내에다 장사지내면서 군포(軍布)를 많이 내서 묘 아래에다 밭을 샀으며, 본직에 제수되어서는 집으로 군포를 실어들였는데,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영녕전(永寧殿)을 중건하였다. 도제조·제조 이하에게 차등이 있게 상을 내렸다. 영중추부사 정태화, 우상 정치화, 예조 판서 홍중보에게는 숙마(熟馬) 각 1필씩을, 공조 판서 이완, 병조 판서 김좌명, 호조 판서 김수흥, 이조 판서 김수항, 응교 홍만용, 교리 오두인에게는 모두 가자하였다.
12월 21일 신묘
장령 최문식(崔文湜)이 이석번(李碩蕃)을 잡아다 추문하라고 청하지 않아 물의가 그르게 여긴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체차하였다.
충청 감사 이민적(李敏迪)이 산송(山訟)을 잘못 판결하였다는 이유로 고신(告身)을 빼앗겼다. 당초에 청주 사람 남기명(南紀明)이 산송에서 패하자 격쟁(擊錚)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는데, 상이 형조의 낭관을 보내어 조사해 보니 과연 잘못 판결한 것이었다. 이에 상이 노하여 죄준 것이다. 영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본도 사람의 격쟁으로 인하여 감사를 죄주는 것은 뒤 폐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부모를 위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지금 이와 같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12월 22일 임진
헌부가 아뢰기를,
"도성 안에 명화적(明火賊)이 출몰하여 사람을 살해한 것은 근고에 없던 변입니다. 죄인을 수색하여 오래도록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본청이 어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 유여량(柳汝𣛀)은 위령(威令)이 행해지지 않아 도적을 금하는 것이 크게 해이해졌는바, 포도 대장의 임무는 결단코 이 사람이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파직한 다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이석번을 잡아다 추문하여 죄를 정하기를 계청하니, 상이 따랐다.
12월 25일 을미
충신 안홍국(安弘國)에게 숭질(崇秩)을 가증(加贈)하라고 명하였다. 안홍국은 임진 왜란을 당하여 선전관으로서 호성 공신(扈聖功臣) 1등에 참여되었으며, 정유년에 보성 군수(寶城郡守)에 제수되어 통영 중군(統營中軍)이 되어 주사(舟師)를 총괄하여 다스리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왜적에게 대항하였다. 6월에 왜적과 안골포(安骨浦)에서 싸워 배 한 척의 군졸을 거느리고 수십 척의 왜선을 격파하고는, 마침내 탄환에 맞아 죽으니, 당시 나이가 43세였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충열이 이순신과 다름이 없었으며 그의 사적(事蹟)이 《황명통기(皇明通紀)》 및 《종신록(從信錄)》·《만력동정기(萬曆東征紀)》에 실려 있다. 호남의 기사(奇士) 임준(林峻)이 안홍국을 위하여 전을 짓기를 ‘외로운 군사로 곧장 돌진하여 죽음을 맹세코 힘껏 싸워서 여러 차례 왜적의 배를 격파하였다. 적탄에 맞아서는 활에다 화살을 잰 채 뱃전에 기대어 죽었는데, 노기가 발발하여 적은 그가 죽었는지조차 몰라서 배를 보전하여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안홍국의 아들 안종술(安宗述)이 상소하자, 상이 특별히 숭질을 가증하여 표창하도록 명한 것이다.
이때 추국청의 옥사가 오래도록 결말나지 않았다. 원악(元惡)인 중 계습(戒習)이 이미 복주되었으나 끌고 들어간 자가 수십 인이나 되었는데, 혹 옥중에서 지레 죽는 자가 있었다. 이에 옥당이 상차하여 속히 판결하여 풀어주기를 청하고, 영부사 이경석 역시 상차하여 옥사를 늦추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모두 안에 머물려두고 회보하지 않았다.
12월 26일 병신
유성이 나타났는데, 빛이 땅을 비추었다.
경최(慶㝡)·최문식(崔文湜)을 장령으로, 윤집(尹鏶)을 대사간으로, 정륜(鄭錀)·오두인(吳斗寅)을 승지로 삼았다.
12월 27일 정유
유성이 나타났는데, 빛이 땅을 비추었다.
상이 대신들에게 명하여 추국하는 죄인들을 의논해 결정하게 하였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세종 대왕께서 하교하시기를 ‘죄가 중하고 정상이 가벼울 경우에는 법대로 처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성인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죄가 중하면 용서하기 어려운데도 정상이 가벼운 자를 특별히 석방하도록 하였으니, 포용한 것이 역시 넓지 않습니까. 성상께서는 재량하여 처결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위협에 못이겨 따른 자는 치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협에 못이겨 따른 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더구나 이번 옥사이겠는가. 원악이 이미 복주되었으니 나머지를 고율(考律)할 필요가 있겠는가.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이에 즉시 여덟 사람을 뜨락에 끌어다 놓고 상의 전교를 전하고 석방하니, 모두들 감격하여 절하고 갔다. 황해도와 충청도에 갇혀있는 9인도 감사에게 모두 풀어주라고 명하였는데, 역승(逆僧)이 끌어들인 자들이었다.
대사헌 민정중이 병을 이유로 사면시켜 주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영의정 홍명하가 졸하였다. 홍명하는 고 판서 홍성민(洪聖民)의 손자이다. 과거에 급제한 뒤 20여 년 동안에 수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사업은 말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또한 건의한 것도 볼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단지 연소배들과 교유하면서 그들의 의논을 조종하였으며, 송시열과 송준길을 높이 떠받들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를 배척하였으니, 사람됨을 알 만하다. 다만 청백하다는 것으로 칭송받았다.
대신의 상(喪)에는 거애(擧哀)하는 예가 있는데, 상의 몸이 불편하여 예조가 계품하여 정지시켰다. 시강원이 아뢰기를,
"사부와 대신의 상에 왕세자가 응당 행하여야 할 절목을 예관으로 하여금 품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자의 나이가 어리니 거애하고 조문하는 예는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나라가 불행하여 대신의 상을 당하였기에 내가 몹시 마음아프다. 더구나 객사(客使)가 우리 나라로 들어와 묘당의 여러 가지 일을 거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비국의 당상으로 하여금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가서 의논하게 하되, 품정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시임 대신의 예에 의거하여 빈청에서 개좌(開坐)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때 삼정승의 자리가 모두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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