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을미
우승지 이정(李程)이 무과 전시소(武科殿試所)에 나가야 하는 해방 승지(該房承旨)로서 아뢰기를,
"어제 대간의 계사로 인하여 문과를 파방(罷榜)하였는데, 오늘 무과의 과장은 어떻게 설행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병조로 하여금 관례를 상고하여 품처토록 하였다. 병조가 아뢰기를,
"일찍이 병인년에는 대간의 계사로 인하여 별시(別試) 문과를 파방한 후 정시(庭試)를 특별히 설행하고, 무과는 별시에서 뽑은 사람을 그 대거(對擧)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정시 문과를 다시 설행하지 않는다면 무과만 설행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소서."
하였다. 영부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앞 조정의 법령에서는, 파방의 폐해가 분분하였기 때문에 죄가 시관에게 있으면 시관을 죄주고 죄가 응시자에게 있으면 응시자를 죄주도록 일정한 규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간의 계사로 인하여 문과를 파하였으니 무과를 아울러 파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고, 영상 정태화는,
"문과 방을 파한 이상 무과만 설행한다는 것은 매우 구차한 일입니다."
하고, 좌상 허적(許積)과 판부사 정치화(鄭致和)의 의논도 모두 같았다. 상이 송시열에게 물어 의견을 수합하라고 다시 명하였다. 시열도 역시 파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무과 초시가 비록 난잡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때문에 전시에서도 파한다면 또한 온당하지 않으니 파하지 말라."
하였다. 뒤에 대사간 윤집(尹鏶)이 탑전에서 아뢴 것으로 인하여 파하도록 명하였다.
1월 2일 병신
영상 정태화가 병으로 사직서를 올리니 불윤 비답(不允批答)을 내렸다. 이때 송시열 등이 조정에 있으면서 변경하는 것이 많았다. 태화가 수상이 되어 구차히 동조하고 싶지도 않은데다 또 이론을 세우고 싶지도 않아 다리의 병을 핑계로 들어갔다. 송준길이 태화에게 이르기를,
"밖의 의론들은 공이 국사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공은 어째서 이런 말들을 하게 하십니까?"
하니, 태화가 웃으며 말하기를,
"나에게 자신하지 못하는 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하였다.
1월 3일 정유
중신을 보내어 사직·종묘·북교(北郊)에서 기설제(祈雪祭)를 행하였다.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대사간 윤집, 집의 김징도 입시하였다. 좌상 허적이 아뢰기를,
"정언 김세정(金世鼎)의 계사에서 ‘지난해 감해준 제반 신역(身役) 및 징수를 늦춘 관청 대출 곡식[官糴]을 지금 모두 일시에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지탱할 수 없어 심지어는 전택을 팔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욱 가난하여 장만하도록 책임지울 수 없는 빈민이나 흩어지고 죽어서 없어진 가호 대신 이웃과 일가붙이들에게 징수하는 것들을 일일이 조사해 내어 모두 납부를 일체 정지하도록 하고 풍작을 기다려 추후에 징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관청 대출 곡식의 건에 있어서는 반으로 감하여 거두라는 명이 이미 있었고, 흩어지고 죽어서 가호가 없는 것은 으레 뒤섞여 부실한 폐단이 많아 잠시 그냥 두었지만, 여러 해 거두지 못한 신역의 경우는 일시에 징수하기가 진실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러 해 거두지 못한 것을 일시에 독촉해 받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느 해에 얼마나 거두지 못했는지 조사하여 몇 해 동안에 분배한 다음 시한을 정하여 거두어 들일 것을 호조와 병조에 이르라."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함경도는 재해가 매우 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도신의 계문으로 인하여 전세의 쌀·콩을 반으로 감하고, 공물 대신 쌀로 내는 것과 상납 공물도 모두 전수 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남은 줄여준 일이 없으니, 이는 매우 불공평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남 좌·우도가 똑같이 흉년이 들었으니, 신역에 관계된 모든 것을 헤아려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최문식(崔文湜)이 엿보는 관례를 중지시켰다는 얘기는, 이단하(李端夏)의 전후 소본(疏本) 및 형조의 조사 문서로 보건대, 문식은 그 죄가 없는 듯합니다. 방금 큰 사면령을 거쳐 죽을 죄도 모두 용서받았는데 그 사람만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아 차가운 옥방에 오래 체류되어 있고 질병도 중하니 억울함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파직하여 방송하도록 명하였다. 윤집이 평안 병사(平安兵使) 구문치(具文治)를 파직하도록 아뢴 것이 잘못이었음을 아뢰고 체차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체차하라 하였다. 윤집이 또 박형(朴泂)의 죄 등급을 감하라고 한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김징(金澄)이 백관들의 새해 문안 때 승지가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즉시 나와 기다리지 않은 잘못을 논핵하면서 우선 파직하고 이어 추고할 것을 청하고, 또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이 홧김에 먼저 나간 잘못을 논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정월 초하루 문안 때에 승지가 즉시 나와 기다리지 않자, 우명이 취한 김에 화를 내며 판부사 송시열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는 나라 기강이 해이하고 조정이 존엄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니, 보는 자들이 모두 웃었다. 그래서 김징이 아울러 논핵한 것이다. 성주(星州)에 의사(義士) 이사용(李士用)이란 자가 있었는데, 시열이 그가 의를 위해 죽은 일을 말하고 이어 그의 자손들을 녹용할 것을 청한 적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호조 판서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본도에 자세히 물어 보았더니, 사용에게 아들 이선(李善)이 있고 사용의 처도 아직 살아 있는데 내·외족이 모두 양민이라 합니다."
하니, 상이 그 아들을 거두어 쓰라고 명하고 또 본도로 하여금 그 처를 보살피게 하고 쌀을 내렸다. 허적이 아뢰기를,
"신이 정고(呈告)할 때 듣기로는 이완(李浣)이 아뢴 바로 인하여 서북의 수령을 대신에게 물어 차출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신들이 비록 직임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전관(銓官)을 가려 임명하는 것이 신의 직책입니다. 어떻게 수령을 차출하는 것을 임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예전대로 해조에서 차출하게 하되, 만약 불가한 점이 있으면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정중에게 이르기를,
"민암(閔黯)이 이미 삭적(削籍)의 죄벌을 벗고 과거에 응시하였으니 성묘(聖廟)에 배알하지 못할 일은 없다. 성묘를 알현하는 일이 얼마나 중한 예인데 늦은 밤에 전알하게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유생들이 한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석채(釋菜)001) 때에는 전내(殿內)의 집사로 차임하다가, 과거에 합격한 뒤에는 뜨락에서 알성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법령을 만들어 금하라.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있다면 유생뿐만 아니라 대사성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였다.
장령 이휴징(李休徵)이 대신들의 의견 수렴에서 문과를 파하기 전에 무과를 파하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무과 이소(武科二所)의 시관인 신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없다고 하여, 체직을 청하였다. 헌부가 처치하여 출사하게 하였다.
사간 박세견(朴世堅)이 대사간 윤집이 구문치(具文治)의 체직을 청한 것과 이당규(李堂揆) 등의 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여 확정하는 뜻에 어긋난 것과, 또 송박(宋搏)·박종악(朴宗岳)의 일을 논하지 않아 물론(物論)의 비난을 받았음을 들어 인피하였다. 간원이 처치하여 윤집은 체차하고 세견은 출사하도록 하였다.
이경휘(李慶徽)를 특별히 제수하여 이조 판서로 삼았다. 경휘가 당시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승진 발탁된 것이다.
1월 4일 무술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소대(召對)하고 《심경》을 강하였다. 부제학 이민적(李敏迪)이 음석(音釋)을 읽으며 글의 뜻을 강하였고, 판부사 송시열, 좌참찬 송준길이 번갈아가며 나머지 뜻을 강하였다. 시열이 나아가 아뢰기를,
"전날에 신이 차자로 청한 것은 배알의 일이었지, 제사의 거행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질병 때문에 오래도록 종묘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여 마음이 항상 불안하였다. 이후로는 매월 초하루마다 배알을 행하고 싶다."
하였다. 준길이 배알하는 날에 세자가 알묘하는 예를 아울러 행하도록 청하니, 상이 예관에게 명하여 예를 행하는 선후를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시열이 신덕 왕후 능(神德王后陵)을 보수하기를 청하고, 아울러 태묘(太廟)에 배향하는 예를 의론하였다. 신덕 왕후는 성이 강씨(康氏)이고, 태조 강헌 대왕(康憲大王)의 둘째 비였는데, 임신년002) 에 현비(顯妃)로 세웠다. 이방번(李芳蕃)·이방석(李芳碩)을 낳았다. 태조가 총애하여 세자를 바꾸려는 뜻을 가지고 군신들에게 물으니 쟁집하는 자가 있었는데, 왕후가 병풍 뒤에서 소리 내어 통곡하였다. 병자년003) 8월에 죽었다. 정축년 정월에 취현방(聚賢坊) 북쪽 언덕004) 에 장사지내고 정릉(貞陵)이라 호칭하였다. 공정 대왕(恭靖大王)005) 이 즉위하여 정릉의 수호군(守護軍) 백 명을 줄였다. 태종 대왕 6년에는 정릉의 주위 백 보 밖에는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하였고, 9년에는 능이 성안에 있음이 부당하다고 하여 사한리(沙閑里)006) 기슭으로 천장하고 단지 봄·가을 중간 두 달 중에 이품관을 보내어 제사지내게 하였고, 10년에는 돌아간 날에 조회를 정지하는 전례를 파하였고, 12년에는 비로소 돌아간 날에 대리 주관하여 재계와 제사를 행하게 하였다. 세종조에는 능의 제사 및 돌아간 날의 재계와 제사를 조정에서 설행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예조의 계사를 인해, 5결의 전답을 주어 그 족친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선묘조에 이르러서 삼사(三司)가 예를 상고하여 태묘에 배향하자고 처음으로 청하였는데 따르지 않았다. 임오년007) 에는 직제학 김우옹(金宇顒)이 별묘(別廟)를 짓자는 의론을 내었는데, 당시의 논의가 이견을 내세움을 허물하였고 삼사가 합하여 3년간 논하다가 비로소 정지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시열이 경연에서 종묘의 전알을 청하면서, 이어 아뢰기를,
"종묘의 예에 대해 이왕 말문을 열었으니 신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덕 왕후가 승하하신 후에 태조께서 그리워하시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였는데 능이 보잘것없어 제릉(齊陵)008) 보다 못하고 또 태묘에 배향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율(禮律)로 따져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애초에 무슨 일로 인하여 이같은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태조께서 개국하신 후 간신 정도전(鄭道傳)이 태종을 성조(聖祖)009) 께 무함하여 끝내 신덕 왕후 소생인 소도공(昭悼公)이 비명에 죽게 만들었습니다.010) 태종이 즉위하신 후 신덕 왕후의 능은 사한리(沙閑里)로 옮겨 묻고 여전히 태묘에 배향되지 않았습니다. 사체가 중대하니 대신과 유신들에게 널리 의논하여 태묘에 배향하고 능도 여러 능들과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다시 생각해 보고,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지난 겨울 말미를 받아 장단(長湍)에 갔을 때, 개성부까지 가서 태조 대왕께서 즉위하시기 전에 사셨던 옛터를 보았더니 이른바 목청전(穆淸殿)은 몹시 황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문 밖에 또 옛터가 있는데 거주민들이 뒤섞여 살고 있어서 터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속히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예조에게 명하여 관리를 보내 살피게 하고 개성부로 하여금 보수하고 관리하게 하였다. 시열이 다시 아뢰기를,
"향약(鄕約)은 비록 급한 업무는 아니지만 민속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혼인할 때 동성(同姓)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이미 예법을 준행하고 있는데 민속은 구습을 좇고 있습니다. 비록 본관은 같지 않더라도 성의 글자가 같으면 혼인하지 못하게 금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고 재상 심지원(沈之源)이 심익선(沈益善)을 양자로 삼았는데 나중에 장가든 아내에게서 심익상(沈益相)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지원이 죽자 익상은 아버지의 뜻이라하여 제사를 주관하며 대를 이었고, 익선은 강등되어 뭇아들[衆子]과 같아졌기에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하였다. 대관(臺官)이 아뢰어 일체 인조조의 수교(手敎)에 따라 개정토록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일찍이 익상의 아우 심익현(沈益顯)이 상의 누이동생 숙명 공주(淑明公主)에게 장가들었기 때문이었다. 익상이 세마(洗馬)가 되자 정언 윤경교(尹敬敎)가 그가 적통을 빼앗은[奪嫡] 죄를 논핵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시열이 아뢰기를,
"지원이 이미 후사를 두고서 다시 자기 소생인 아들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니 예제에 크게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대관이 개정을 계청하였을 때는 허락하지 않았다가 요즈음 적통을 빼앗은 것으로 논핵하자 따르셨으니 앞뒤가 어찌 그리도 다르십니까? 지원이 익상에게 명한 것과 익상이 아버지 명을 받든 것은 모두 잘못된 일이니, 국가에서 마땅히 제도를 정하여 바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족(世族)의 본을 받는 것인데, 지원이 대신으로서 궁궐과 인척을 맺었으니 일반 백성들이 본받을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곤란하게 여겼다. 준길이 아뢰기를,
"이는 곤란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따르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비로소 개정하라고 명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농정을 바르게 한 다음에는 반드시 보오(保伍)의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오를 만들지 않으면 민중(民衆)을 정돈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호적을 다시 밝히고 있으니 보오의 법을 이어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행으로 살아가는 백성[倖民]이 많음은 나라의 복이 아닌데 요행의 백성 가운데서는 중[僧]이 가장 심합니다. 전날 도성 안에서 절을 철거해 낸 것은 진실로 천고에 탁월한 조처였는데, 유독 외방만 금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론자들이 혹 소요가 일어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과감히 금하지 않았었다."
하였다. 시열의 말 한 마디로 폐추되었던 정릉의 의전을 거행하고 또 태묘에 부향(祔享)하는 의례를 바루었으니, 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성 안에 절을 철거해 냈다고 하여 드디어 사방 팔도의 승도들을 모조리 없애려고까지 하였다. 천백년 습속의 폐단과 고질을 갑자기 혁파하기란 진실로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기어코 행한다면 소요와 변란의 근심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송시열이 세자부(世子傅)로서 상견례를 행한 다음 차자를 올려 의례 절차에 대해 대략 변론하면서, 그대로 앉아 세자와 말을 주고받은 사유를 아뢰고 물러가게 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불허한다고 부드럽게 답하고 대면하여 하유하겠다는 것으로 유시하였다. 경연에 이르러 전의 청을 다시 드리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객지에서의 거처가 쓸쓸하여 걱정이 없지 않다만 앞으로 일기가 점점 따뜻해지니, 차분히 지내면서 조리하라. 그리고 사무의 득실을 함께 강론하며 경연에 들어와 듣지 못한 것을 들려주기 바란다. 그것이 나의 소망인데 어찌하여 물러가겠다고 하는가?"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말이 쓰이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고인의 진퇴하는 의리입니다만, 신은 사사로운 사정이 급박하여 매번 번거롭게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집의 김징이 탑전에서 아뢰기를,
"신참 급제자의 분관(分館)은 사체가 중대한데 승문원의 관리들이 각기 사사로움을 주장하여 논의가 일치하지 않아 세 차례나 자리를 파하였습니다. 풍습이 해괴하니 해당 장무관(掌務官) 및 상박사(上博士)를 먼저 파직하고 이어 추고하여, 속히 분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때 승문원의 관리들이 민암(閔黯)의 일로 의론이 대립되어 여러 차례 자리를 파하였고, 끝내는 논핵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민암은 결국 승문원의 선발에 끼였으나 또한 출사하지 않았다.
서연(書筵)의 규례에는 회강(會講)이 아니면 사·부(師傅)가 들어와 강하는 일이 없다. 이 날 세자가 서연을 열려고 하는데 송시열이 들어와서 상규에 관계없이 시강원의 강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세자에게 즉시 품달하여 찬선 송준길, 좌부빈객(左副賓客) 민정중 및 궁관과 함께 들어가 진강하였다. 그리고 아뢰기를,
"부(傅)가 들어와 강을 함은 상규와 다르기 때문에 출입할 때 세자께서 계단을 내려와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후 서연 때에는 부(傅)가 별일이 없으면 매번 나와 참석하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傅)가 참석하려 함은 지극한 정에서 나온 것이다. 깨우쳐 인도하고 부족함을 도와서 성취시키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1월 5일 기해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심경》을 강하였다. 판부사 송시열, 좌참찬 송준길이 시강하다가 기묘유현(己卯儒賢) 조광조(趙光祖)에 언급되었다. 준길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유현 중 자질이 아름답기로는 광조만한 이가 없습니다."
하고, 시열이 아뢰기를,
"중묘 반정은 계해년011) 과는 다릅니다. 공훈에 참여된 자들이 대부분 무부(武夫)여서 일이 매우 난잡하였으므로, 광조가 개연히 숙청을 자기 임무로 삼았습니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광조가 임금을 만난 것은 천 년에 한 번이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겠는데 결과가 없고 말았으니 천고의 한입니다. 남곤(南袞)·심정(沈貞)의 죄를 이루 다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정광필(鄭光弼)이 정승에서 체직된 후 남곤이 수상이 되어 제현(諸賢)들이 차례로 죽어갔습니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중종 대왕 반정 때 박원종(朴元宗)이 거의하려면서 신수근(愼守勤)에게 묻기를 ‘매부를 폐하고 사위를 세우면 옳겠는가.’ 하였는데, 수근은 바로 중종비 신씨의 아버지이자 연산군비의 오빠입니다. 수근이 답하기를 ‘상이 바야흐로 피똥을 누는 병환을 앓고 있으니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곧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원종이 사람을 시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중묘가 즉위한 후 원종 등이 죄인의 딸은 한 나라에 어머니로 임할 수 없다고 군부(君父)를 윽박질러 신씨를 폐하였습니다. 장경 왕후(章敬王后)012) 가 승하한 후 김정(金淨)·박상(朴祥) 등이 상소하여 신씨의 복위를 청하였는데 이는 실로 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논의는 ‘만약 신씨를 복위한다면 원자(元子)013) 를 어떤 지위에 둘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대개 가례(嘉禮)014) 를 따진다면 신씨가 앞서기 때문에 그 의론이 이와 같았는데 김정과 박상이 모두 죄를 입었습니다. 광조가 정언이 되자 김정 등의 논리를 세워 다른 의견을 누르고 시비를 밝히니 논의가 비로소 대립되었고 끝내는 사화를 빚어 내었습니다."
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광조는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고, 말하면 무엇이든지 끝까지 다 말하였으므로, 중종께서 수작하기가 피곤하여 용상에서 때때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런데 신이 전날 입시할 때는 상께서 일어나 옷을 고쳐 입으시기에 신의 마음이 매우 편하였습니다."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상께서 혹 피곤하시면 파하여 나가게 해야지, 구속하고 억지로 힘씀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시열이 또 광조가 소격서(昭格署) 파하기를 청하며 한밤중이 되도록 쟁집하자 중묘(中廟)께서 마지못해 따랐던 일을 진달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그 소청을 마지못해 따른 것은 극히 한심한 일입니다. 임금이 마지못해 따른다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시열이 또 정광필이 옷자락을 잡으며 흐느껴 간하였던 일을 진달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제현들이 당일의 주륙을 면한 것은 실로 광필의 힘이니, 사림에 큰 공이 있습니다. 이는 정태화(鄭太和)의 선조입니다. 정씨가 지금까지 계속하여 세상에서 빛을 내고 있는 것은 광필의 선행이 남겨준 후손들의 경사라고 사람들이 일컫습니다."
하였다. 또 을사년의 화를 진달하고, 이어 아뢰기를,
"을사년에 원통하게 죽은 사람 가운데 송인수(宋麟壽)가 제일이며, 그 나머지 사람은 신이 매양 일체로 증직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못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인수의 증직은 어느 때 있었는가?"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선왕 조정에서 건의하였던 바이며, 곽순(郭珣)·정희등(鄭希登)도 역시 같은 때에 원통하게 죽은 자들입니다."
하였다. 이어서 양재 벽서(良才壁書)의 화(禍)와 정언각(鄭彦慤)이 밟혀 죽은 것015) 을 진달하며 아뢰기를,
"천도(天道)의 응보가 어긋나지 않음은 이같은 점이 있습니다. 근래의 일로 말한다면, 김자점(金自點)이 강씨(姜氏)016) 의 옥사를 빚어냈는데 합문(閤門)017) 에서 국문을 당하고 주륙되기는 강씨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언각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였다. 시열이 을사년에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증직하기를 청하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상고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정릉(貞陵)의 일은 신이 어저께 이미 진달하였습니다. 송나라 때 전씨(錢氏)의 능묘가 풀에 뒤덮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한탄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수신(守臣)이 조정에 청하여 묘를 보수하고 사(祠)를 세웠습니다. 더구나 신덕 왕후께서는 위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능묘가 이와 같이 황폐해졌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 보수 개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예조로 하여금 능을 살펴본 후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으나, 태묘에 배향함은 곤란하게 여겼다. 시열이 아뢰기를,
"상께서 만약 선조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곤란하게 여기신다면, 중묘조(中廟朝)에서 소릉(昭陵)018) 을 복구한 한 가지 일을 본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노산군(魯山君)이 해를 입었을 때 아무도 거두어 돌보지 않았었는데, 그 고을 아전 엄흥도(嚴興道)가 곧바로 가 곡하고, 스스로 관곽(棺槨)을 준비해 염하여 장사를 치렀으니, 지금의 노묘(魯墓)가 바로 그 묘입니다. 흥도의 절의를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니, 그 자손들이 본 영월군에 있기도 하고 괴산(槐山) 땅에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절의를 부추키어 장려하는 도리에 있어 녹용(錄用)하는 은전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해조에 명하여 찾아가 보고 녹용케 하였다.
1월 6일 경자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심경》을 강하였다. 송시열·송준길이 시강하고 글 뜻을 강론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주자께서 ‘지금의 시세는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쓰고 육군자탕(六君子湯)을 써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송나라가 남쪽으로 천도한 이후 힘이 빠지고 일하는 것도 느슨해졌음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형세도 이와 같으니 너무도 한탄스럽습니다."
하고, 허적이 아뢰기를,
"이 말이 극히 옳습니다. 정령을 시행함에 있어 매양 나태하고 느슨함이 걱정인데, 이는 신들이 봉행하지 못하는 죄이지만, 군상(君上)에도 관계됩니다. 위가 느슨하면 아래가 게을러짐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하였다. 상이 정릉을 다시 수축하는 건으로 허적에게 묻기를,
"종묘에 배향하는 일은 갑자기 거행하기는 어렵지만, 이 일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배향은 비록 어렵습니다만 능을 수축하는 한 건은 속히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안흥(安興)에 포구(浦口)를 파는 일로 상에게 청하기를,
"대신이 지금 입시해 있으니 속히 의논해 정하소서."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조운선이 해마다 침몰하여 죽는 자가 줄을 잇고 있으므로 고 재상 김육(金堉)은 ‘포구를 팔 수 없다면 창고를 설치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허적은 아뢰기를,
"신은 포구를 파는 것의 이해 득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민정중이고, 필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완(李浣)입니다. 포구를 파기로 의논을 정한다면 완은 죽기 살기로 쟁집할 것입니다."
하였다. 신하들은 모두 완성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민정중은 여전히 이전 견해를 고집하니, 상이 창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논을 정하라고 명하였다.
1월 7일 신축
진시(辰時)에 겹햇무리가 졌고, 안쪽 햇무리에는 양이(兩珥)가 있었다.
1월 8일 임인
판부사 송시열이 상차하여 외방 노비의 신공을 본도에서 쓰도록 남겨두기를 청하니, 상이 강정하여 시행하라고 답하였다.
소대하였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심경》을 강하였다. 판부사 송시열이 시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호조 판서 민정중이 청대하여 입시하고 아뢰기를,
"태안(泰安)에 창고를 설치하기로 이미 정하였습니다만, 그 사이에 장애되는 일은 조정에서 미리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시작한 후 예기치 않은 의론들이 필시 분분할 것입니다."
하였다. 시열이 김육이 창고를 설치하려다가 실행하지 못했다고 하여, 김좌명(金佐明)으로 하여금 내려가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행하도록 청하니, 좌명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신에게 명하니 신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였다. 좌명이 안면도(安眠島)에서 재목을 채취하고 수사(水使)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도록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시열이 낭비를 줄이도록 상에게 권하니, 상이 호조 판서 민정중에게 명하여 진상하는 산삼과 도라지의 가미(價米)를 뽑아 써 올리게 하였는데, 8백 6십여 석에 이르렀다. 시열이 반으로 줄이고 그 쌀을 가지고 종실에게 나누어 주어 친목의 의리를 돈독히 하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때평안도 자모 산성(慈母山城)을 쌓고 있었다. 정중이 아뢰기를,
"이것은 비록 도신(道臣)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인 김세귀(金世龜)를 포상해야 합니다."
하자, 좌명이 안 된다고 하니, 상이 상을 주게 하되 소문이 시끄럽게 나지 않도록 시켰다. 이때 조정에서 청나라를 두려워하여 양서(兩西)의 군사 대비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 무릇 한 가지 동정이라도 있으면 저들에게 알려질까 걱정하였기 때문에 상의 하교가 이와 같았다.
행 부호군(行副護軍) 조계원(趙啓遠)을 추고하였다. 이때 송시열·송준길에 붙좇는 시류의 무리들을 ‘산당(山黨)’이라 하였다. 산당은 스스로 공정한 의론을 견지하고 있다고 여겼다. 계원은 대신으로 청렴하지 못하다는 기롱이 있었기 때문에 시류들에게 곤욕을 당하였다. 계원은 나이를 이유로 보령(保寧)으로 물러가서는 백성들의 농토를 멋대로 차지하여 비방이 매우 많았다. 헌납 김만중(金萬重), 정언 조성보(趙聖輔)가 탄핵하기를,
"전 판서 조계원은 연로한 중신으로서 전야에 물러가 살며 법도를 공경히 따르지 못하고 농토와 재산을 널리 차지하여 백성의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그가 관직을 그만두고 물러가 있다고 하여 경계시키고 단속하는 도리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되니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단지 추고만 하게 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성보는 계원의 아들 조사석(趙師錫) 등과 정과 의리가 매우 긴밀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도리어 그의 아버지를 공격하였으니 대개 만중에게 죄를 얻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날 논계하고는 구차스러운 혐의를 억지로 끌어다 대어 인피하고 체직되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정시 무과(庭試武科)에서 사사로운 정을 남잡하게 썼다 하여, 무시관(武試官) 최원태(崔元泰)·이지방(李枝芳)·원융서(元隆瑞)와 무과 일소(武科一所) 차비관 이하 및 응시자들을 체포 심문하였고, 일소 합격자 발표 때의 시관과 감시관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였다 하여 아울러 추고하였는데, 간원이 논의한 것이다.
장선징(張善瀓)을 도승지로, 이단상(李端相)을 동부승지로, 김만기(金萬基)를 대사간으로 삼았다. 만기는 광주(廣州) 고을 원으로 나갔다가 송시열의 진언으로 소환되었다.
1월 10일 갑진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제신들을 소대하고 《심경》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좌상 허적이 안흥(安興)에 창고를 설치하는 데 대한 세 가지 불편한 점을 지적하면서 아뢰기를,
"창고를 설치한 후에 부서지는 배가 더욱 많아질까 걱정입니다."
하니, 상이 그 이유를 물었다. 허적이 아뢰기를,
"각 해에 부서진 배를 상고해 보면 봉상강(奉上江)에서 부서지는 수가 많았지 안흥에서 부서진 수는 적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배를 일찍 띄우지 않아 경강(京江)에 올 때 쯤에는 매번 장마를 만나는데 배를 제어하지 못해 부서지게 됩니다. 지금 만약 새 창고에 봉납해 두었다가 다시 옮겨 실어 온다면, 반드시 절기가 늦어져 경강에서 부서지는 경우도 많아질 것입니다. 【봉상강은 통진(通津)에 있다. 경강은 봉상강을 가리킨다.】 병판과 영상에게 자문하소서."
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신이 정태화에게 물으니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다시 민정중에게 포구를 파면 편리한가에 대해 묻고는, 주저하여 결정하지 못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두 가지의 가부를 결정하는 동안에 인명만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년 동안 시험삼아 그 이해와 득실을 살펴보되, 전처럼 배가 부서지면 포구를 파도록 하라."
하였다. 집의 김징(金澄)이 아뢰기를,
"최근에 화순(和順) 사람 서득생(徐得生) 등이 본 사헌부에 정장(呈狀)하기를 ‘대대로 양민의 역[良役]을 진 사람으로 족속 중에는 정병(正兵) 신규 선발 등의 역에 속한 자가 매우 많다. 그런데도 감사 민점(閔點)이 그 관련된 집 사람 이광윤(李光胤)·홍신(洪愼)의 부탁만을 듣고 서충립(徐忠立) 등을 감영에다 압송하여 곤장을 쳐 죽이고 그 족속들을 아울러서 이광윤 등에게 떠밀어 주었으며, 군안(軍案)에 이름이 속한 15인을 심지어 계문하여 사고로 처리하였다.’ 하기에, 본 화순현에 공문을 보내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서득생 등은 그 5대조 서학년(徐鶴年) 이하로 3대 동안 양역을 치렀으니 바로 법전에서 이른바 ‘2대019) 를 연이어 양역을 치르면 천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일이 이미 지난 임진년 전에 있었으니, 또한 법전에 이른바 ‘조상의 노비라 하여 송사를 할지라도 60년 전 당사자가 현존하는 경우가 아니면 송사를 심리하지 않는다.’는 기한을 경과하였습니다.
충립 등이 곤장 아래에서 죽었음이 또한 명백한데다 민점은 방백의 신분으로 방면을 맡긴 뜻을 생각지 않은 채 ‘2대를 계속 양역을 치르면 천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60년의 기한을 따지지 않고서 양민을 위협하여 억지로 사천(私賤)을 만들었으니 이 일만 해도 극히 근거가 없는 처사인데, 법을 왜곡하여 마음대로 죽였으니 더욱 해괴합니다. 잡아다 심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법을 무릅쓰고 청탁한 광윤 등의 죄는 본도 감사로 하여금 율에 따라 죄를 부과하고, 학년의 자손은 일일이 양민의 호적으로 되돌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실로 극히 해괴하다. 다만 방백의 사건을 수령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는 것은 사체에 합당하지 않다. 본도 감사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처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구문치(具文治)에게 자급을 올려주는 일에 대해서는 대신의 진달에 의해 그대로 주었습니다만, 구문치가 이미 서쪽 곤수(閫帥)의 직임에서 체직되었는데 그대로 그 자급을 주었으니 바로 이른바 ‘가죽이 없는데 털을 어디다 붙이겠는가.’라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환수를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애당초 개정을 따랐던 것은 이 때문이었는데, 대신의 뜻도 좋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자급을 그대로 둔 것이다."
하였다. 대신은 곧 시열이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입시하여 졸았던 승지 정계주(鄭繼胄)의 실수를 논하고 추고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계주는 어리석고 용렬하여 왕명을 출납하는 임무에 맞지 않았는데 또 불경하다고 탄핵을 입었다. 오래지 않아 사임하여 체직되었다.
예조가 세자가 종묘에 배알할 적에 행할 예의 문제를 대신에게 의론하였다. 영중추 이경석, 좌의정 허적, 판중추 정치화가 모두 의논드리기를,
"세자가 종묘에 배알하는 예를 처음으로 거행하므로 구차하고 소략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일기가 따뜻해지고 여염집들이 청결해지기를 조금 기다려 대로를 따라 가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송시열은 자식을 낳아 사당에 알현시키는 《가례(家禮)》의 의절을 가지고 의논을 드렸으며, 영의정 정태화는 병이 나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다. 상이 송 판부사의 의논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만약 송시열이 의논드린 것을 모방하여 세자가 종묘에 배알하는 일을 거행한다면, 상께서 종묘에 들어가 예를 행하신 뒤에 왕세자가 비로소 동문 밖 천막에서 종묘 뜨락에 나아가 배알하고, 상께서는 그대로 판위(板位)에 서서 왕세자가 배알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어서 절하는 예를 행하고 떠나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라고 하였다.
공·사천(公私賤) 중 양민 처의 소생은 한결같이 어미의 역(役)을 따르도록 규식을 제정해 세우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판부사 송시열이 아뢰기를,
"이경억(李慶億)이 충청 감사로 있을 때 상소하여, 공·사천(公私賤) 양민 처의 소생은 남녀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어미의 역을 따르도록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는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의 논의인데 그 당시 묘당에서 방계(防啓)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양민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실로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히 제도를 정해 변통하소서."
하니, 상이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좌의정 허적은 상의 명에 의거해 규식을 정하여 시행하되 그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영의정 정태화는 행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병으로 의논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판부사 정치화 역시 이론을 세웠었다.
1월 11일 을사
이해(李澥)를 공조 판서로, 윤집(尹鏶)을 대사헌으로, 윤변(尹抃)을 헌납으로, 경최(慶㝡)를 정언으로, 권격(權格)을 보덕으로, 김만중(金萬重)을 사서로, 서필원(徐必遠)을 총융사로, 이여발(李汝發)을 평안 병사로 삼고, 이숙(李䎘)을 발탁하여 광주 부윤(廣州府尹)으로 제수하였다. 이때 조정에서 서로(西路)를 근심하여 구문치(具文治)를 체직시키고 여발을 택하여 보냈다.
예조 참의 이준구(李俊耉), 정랑 조정우(曺挺宇) 등을 보내 정릉을 봉심하게 하고, 재실 중건과 능 보수 등의 일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하였다.
집의 김징(金澄) 등이 전 감사 민점(閔點) 건에 대해 연이어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자 조사하여 밝히는 동안 그 논의를 잠시 멈추었다.
사간 박세견(朴世堅) 등이 통제사(統制使) 이도빈(李道彬)이 평안 병사를 맡았을 적에 그 일을 일답게 하지 않았다고 논하여 파직을 청하였는데,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1월 12일 병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심경》을 강하였다. 강을 파하고 개성 유수 홍처량(洪處亮) 및 하직(下直)하는 수령을 인견하였다.
유철(兪㯙)을 병조 참판으로, 남구만(南九萬)을 승지로, 이규진(李奎鎭)을 정언으로 삼았다.
1월 13일 정미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분황(焚黃)할 휴가를 간청하니, 상이 소대(召對)할 때에 대면하여 타이르고 허락하지 않았다.
1월 14일 무신
신시에 해에 겹햇무리가 졌고, 안쪽 햇무리에는 양이(兩珥)가 있었다.
예조가 정릉 재실 중건의 일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론하였다. 영부사 이경석, 판부사 정치화는,
"이 일은 중대합니다. 만약 옛날 터에 의거하여 재실을 짓는다면 수직(守直) 수호(守護)의 조처를 빠뜨릴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허적은,
"정릉을 퇴폐한 대로 두고 수호하는 사람이 없으니 진실로 국가의 막대한 잘못입니다. 여느 능들과 똑같이 재실을 중건하고 능관을 차출하여 수호군을 충당하는 것은 성상께서 조상을 추모하는 성의로 보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고, 영의정 정태화는,
"재실을 중건한다면 수직 수호 등의 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의론대로 하라고 명하였고, 예조는 전례에 의거하여 해당 각사에 분부하도록 청하였다.
1월 15일 기유
상이 세자를 이끌고 종묘 및 영녕전(永寧殿)에서 배알하는 예를 행하였다. 상은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으로 가마를 타고서 종묘 북문을 경유하여 동문 밖의 임시 처소로 들어갔고, 세자는 궁료들을 이끌고 가마를 타고서 수행하였다. 승지·사관·옥당·시위 제신들은 걸어서 따라갔으며, 문무 백관은 먼저 와서 모였다. 상이 막차(幕次)에 들어가니 도승지 장선징(張善瀓)이 구전으로 아뢰기를,
"왕세자가 막차에서 영녕전으로 나아가기는 꽤 먼길이니, 결코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의주(儀註) 가운데에 가마를 탄다고 추가로 써 넣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묘 안에서 가마를 타는 것도 임시 조처에서 나온 것인데 종묘 앞에서 가마를 탄다는 것은 더욱 온당치 못하다."
하였다. 세 차례 아뢰자 상이 예방 승지로 하여금 대신에게 물어 보게 하였다. 영부사 이경석, 좌상 허적, 판부사 정치화가 의논한 것은 정원과 같았는데, 판부사 송시열은,
"세자가 종묘 문앞으로 걸어 나아가다 힘이 혹 부치면 가마를 타도록 품의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아갈 때는 걸어 가고, 돌아 올 때에 만약 기력이 부치면 가마를 타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은 면복(冕服)을 갖추어 입고 규(圭)를 잡고서, 걸어서 동문을 거쳐 태묘에 들어가 동쪽 계단 아래에 서쪽을 향해 서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판위(板位)에 섰다. 세자는 면복을 갖추어 입고 규를 잡고서 동쪽 협문으로 들어와 종묘 뜨락의 남쪽에 서서 북향 사배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상이 세자와 다시 사배를 하고 나갔다. 상은 가마를 타고, 세자는 걸어서 영녕전에 따라가 배알의 예를 행하였다. 막차로 돌아올 때는 세자도 가마를 탔다. 상이 영녕전에서 예를 행할 때 절차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여 예방 승지를 추고하라 하였다. 오시에 환궁하였다.
집의 김징(金澄), 지평 조원기(趙遠期)는 승지의 죄를 청할 때 좌승지 김우형(金宇亨)을 싸잡아 넣어 죄를 입게 만들었고, 민점(閔點)을 체포하라고 청할 때 전주 부윤 안진(安縝)은 논하지 않아 물의에 비난을 받았다고 하여 인피하니, 모두 체직되었다.
좌참찬 송준길이 상차하여 병의 상황을 아뢰면서 겸직을 해임해주기를 청하고, 이어서 세자의 관례 날짜를 정월에 길일을 가려 올리도록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고 관례는 차자의 말대로 거행하도록 명하였다.
1월 16일 경술
진시에 검은 구름 한 줄기가 동쪽에서 일어나 남쪽을 향하였는데, 그 길이가 수십여 장(丈)이었다. 오시에 햇무리가 졌는데 양이(兩珥)가 있었다.
민정중(閔鼎重)을 동지성균(同知成均)으로, 남구만(南九萬)을 이조 참의로, 남이성(南二星)을 응교로, 오상(吳尙)을 장령으로 삼았다.
예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을 태안(泰安)에 보내 창고를 설치할 곳을 살피도록 하였다.
예조가 왕세자 관례의 길일을 택하여 이번 달 27일에 예를 행하도록 청하니, 상이 일렀다.
"지금 봄추위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큰 병을 치른 뒤 노천에서 옷을 갈아 입는다는 것은 실로 불편하다. 다시 생각해보니 따뜻한 2월에 정한 날짜대로 시행하는 것이 낫겠다."
원양 감사(原襄監司) 정익(鄭榏)이 올린 장계로 인하여, 본도 동래(東萊)에서 상례로 납부하는 응연(鷹連)을 가격을 따져 호조에 보내는 일을 파하였고, 또 인제(麟蹄)·양구(楊口) 두 읍의 도감 둔전(都監屯田)을 파하였고 제반 신역 중 징수할 대상이 없는 경우는 조사하여 탕감하였다. 영동(嶺東)·울진(蔚珍)·평해(平海)·강릉(江陵)·양양(襄陽) 등 7개 고을에서는 추수할 때까지 서북민 쇄환을 정지하라고 하였는데 재해를 특히 심하게 입었기 때문이었다.
1월 17일 신해
밤 3경에 달이 태미원(太微垣) 우액문(右掖門) 안으로 들어갔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심경》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부제학 이민적(李敏迪)이 아뢰기를,
"지금 막 《심경》을 진강하셨습니다만, 신의 의견으로는 임금의 학문은 유생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경》을 강론한 뒤 사기를 아울러 강하여 고금의 치란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역사 책 중에 《자치통감(資治通鑑)》은 방대하여 상고하기가 어렵지만, 《통감강목(通鑑綱目)》은 《춘추(春秋)》를 본떠 지었으니 단순히 범범한 기사만은 아닙니다. 겸해서 강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송시열이 아뢰기를,
"《심경》은 본디 절실하고 긴요한 책이지만, 옛날의 치란 득실을 드러냄은 《강목》만한 것이 없습니다. 겸해 강하심이 정말 좋습니다."
하니, 상이 옳게 여겼다.
판부사 송시열이 아뢰기를,
"어영(御營)·정초(精抄)의 두 군대는 실로 좋은 제도이니, 훈련 도감군의 제도 역시 이에 의거해 변통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본디 작은 나라인데 월급으로 7천의 병사를 양성하고 있으니 나라 비용이 고갈됨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이미 어영·정초의 군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니, 훈련 도감의 군병은 만약 빠지는 대로 보충하지 않으려면 자연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별군직(別軍職) 역시 빠지는 대로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대사헌 윤집(尹鏶)이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윤집이 대사간이 되었을 때, 사간 박세견(朴世堅)과 대청(臺廳)에 모여 이당규(李堂揆)의 일을 정계하는 여부에 대해 상의하다가 끝나기 전에 윤집이 갑자기 일어나 임금의 소대(召對)에 들어갔었는데, 탑전에서 잘못 아뢰었다는 이유로 즉시 인피하여 체직되었었다. 이때에 이르러 윤집이 대사헌이 되었는데 소를 올려 사직하고는, 이어 간원이 당규에게 죄주기는 청하면서 성균관 유생의 잘못은 죄주지 않았다고 지척하였다. 그런데 세견이 피혐하는 글에서 기롱하고 배척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윤집이 또 인피하였다. 정언 이규진(李奎鎭) 역시 당규에 대한 논의에 이론을 세우고 인피하였다. 옥당이 모두 체직하도록 처치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일곱 차례 사직소를 올렸으나, 상이 우부승지 홍만용(洪萬容)을 보내 도탑게 타일렀다.
1월 18일 임자
사간 박세견(朴世堅), 정언 경최(慶㝡)가 홍양 영장(洪陽營將) 구일(具鎰)이 갑자기 승직하였다고 논하고 개정을 청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구일은 능풍군(綾豊君) 구인기(具仁墍)의 아들인데 남이 대신 활을 쏘아 주어서 급제하였다. 사람됨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일을 맡기기에 부족한데, 판부사 송시열이 훈구의 아들이라 하여 홍중보(洪重普)에게 말하여 발탁해 쓰게 하였기 때문에 이 직에 갑자기 제수된 것이다.
1월 19일 계축
영상 정태화가 사직하는 소를 진달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1월 20일 갑인
밤 3경에 흰구름 한 줄기가 기운이 일어나듯 간방(艮方)에서부터 곧바로 손방(巽方)으로 갔다. 길이가 수십여 장(丈)이었고, 넓이가 수 척이 되었는데, 한참 만에 없어졌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소대하여 《심경》과 《강목》을 강하였다.
이조가 예조 정랑 김왕(金迬)이 충청 도사(忠淸都事)였을 때 과장(科場)에서 사정을 부린 일로 형을 받고 정배되기까지 하였으니 그 직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아뢰어 체직시켰다. 판부사 송시열이 입시하였다가 아뢰기를,
"김왕은 인조조에 벼슬 없는 선비로서 소를 진달하였으니, 비록 그의 말은 쓰이지 않았지만 그 절의는 가상합니다. 그런데 예조 낭관으로서 체직을 당한 것은 충청 도사로 있을 때의 일 때문입니다. 죄를 줌은 진실로 당연하지만, 절의를 수립한 것이 귀중합니다. 이조의 계사는 신으로서는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하니, 이조 판서 이경휘(李慶徽)가 아뢰기를,
"전일에 차출해 제수함도 신 때문이고, 금일에 체직을 청한 것도 신입니다. 김왕이 절의를 수립한 것은 진실로 귀중합니다만, 그가 범한 일을 들으니 매우 해괴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일을 잘못한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예조에 충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신이 이조를 무식하다 하면 지나치겠습니다만,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경휘가 대신에게 배척당했다고 하여 사직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관리들끼리 서로 규계하는 것은 본디 늘 있는 일인데, 신의 말 때문에 사직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서로 규계하는 일이 없어질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말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경휘가 재차 사직하려 하자, 장선징(張善瀓)이 탑전에서 사직하는 것은 사체를 손상시킨다 하여 추고할 것을 청하였다. 김왕은 영남 사람이다. 인조조에서 청나라에 군사를 빌려줄 때, 성균관 유생이 상소하였는데 김왕이 상소의 맨앞 서명자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장한 일이 없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비록 절의가 있다고 칭찬하기는 하나, 사람됨이 용렬하고 비루하여 취할 만한 것이 없고 일을 잘못한 죄가 있었다. 그러므로 경휘가 그를 예조에 차임하였다가 곧바로 아뢰어 체직시킨 것인데, 시열에게 배척 당하였다. 지평 최후상(崔後尙)이 우윤 박경지(朴敬祉)가 직임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논하고 체차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을 쓰는 방법은 재주에 따라 수용하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문·무에 구애 받을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시열이 전에 경연에서 무신을 탁용할 것을 진달하니 상이 깊이 수긍하여 경지를 이 직에 배수하였기 때문에 대간의 계사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정지화(鄭知和)를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예문관 제학으로 삼았다.
예조 정랑 강복(姜復)을 보내어 먼저 정릉(貞陵)의 잡목을 베었다.
예조 참판 정만화(鄭萬和)가 죽었다. 만화는 정태화(鄭太和)의 아우이다. 본래 재주와 지혜도 없으면서 가혹하고 각박함을 일삼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바르지 못하다고 지목하였다.
1월 21일 을묘
조참(朝叅)를 행하였다. 상이 익선관·곤룡복 차림으로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가마를 타고 인화문(仁和門)을 지나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갔다. 승지와 사관이 동서로 나누어 들어가서 제자리로 간 다음 백관이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 판부사 송시열이 반열에서 나와 아뢰기를,
"옛말에 ‘선비는 백성의 말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생(儒生)과 하찮은 백성도 소회가 있으면 아뢰는 법인데 더구나 이 많은 관료 가운데서는 소회를 진달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상이 옳게 여기고 주서(注書)로 하여금 알리도록 명하고 좌의정을 불러오게 하였다. 허적이 나아가 아뢰기를,
"백관들에게 나와 소회를 아뢰게 명하심은 매우 성대한 뜻입니다만 사안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신하들이 아뢸 바를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후일 조참 때 소회를 진달하도록 분부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시열이 아뢰기를,
"임금이 종족을 후대함은 또한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접견에는 때가 있고 하사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옛 도리입니다."
하고, 허적이 아뢰기를,
"선조(先祖)에서는 책을 강하는 데 친히 임하시어 종실들을 시험한 다음 이같은 일들로 자급을 올려 주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선조의 고사가 있음을 알고 있다. 전례에 의거하여 행하겠다."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훈국의 군대가 교만하고 사나움이 날로 심해지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마땅히 변통해야 합니다."
하자, 허적이 이목이 많음을 걱정하여 눈짓을 하며 아뢰기를,
"이 일은 후일 등대할 때 조용히 의논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시열이 또 아뢰기를,
"한(漢)나라가 절의를 붙들어 세웠기 때문에 한대에는 절의를 세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조정으로 말하자면, 오달제·윤집·홍익한020) 같은 사람도 아직 포상의 은전을 입지 못했으니 개탄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년전에 이미 증직은 하였지만, 정표(旌表)는 소문이 날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시열이 또 양 서도(西道)에서 제 궁가가 떼어받은 전토를 파하도록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가에서 일체 금단한다면 누가 감히 다시 떼어받으려 하겠는가."
하였다. 사간 박세견이 구일(具鎰)에게 내린 영장(營將)의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단지 인재가 어떠하냐에 달렸을 뿐이지, 어찌 규례가 있겠는가."
하고 따르지 않았다. 지평 최후상이 박경지(朴敬祉)에게 내린 우윤(右尹)의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허적이 구일이 승직 발탁된 것은 시열의 뜻에서 나왔다고 말하자, 시열이 아뢰기를,
"신은 구일이 재주가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나라를 위하는 데는 성의가 있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재주의 유무를 막론하고 성의가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김익훈(金益勳)은 비록 제몸을 단속하지 못한 허물이 있습니다만, 대간의 계사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사람도 재주가 있으니 만약 거두어 서용한다면 어찌 쓸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거두어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허적은 대신의 신분이므로 말을 하면 반드시 쓰이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선인 하나도 추천하지 못하고서, 탐학하고 추악한 일개 음관(蔭官)을 서용하라 청하니 식자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이 허적에게 묻기를 "공은 어째서 김익훈(金益勳)을 서용하라 청하여 여론을 놀라게 하였습니까?" 하니, 허적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그가 재주가 있음을 알겠는가? 우암(尤菴)이 【시열의 별호이다.】 권하기에 부득불 그렇게 하였다." 하여 듣는 이들이 웃었다.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09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관리(管理)
[註 020] 오달제·윤집·홍익한 : 청나라에 대항한 삼학사.
사신은 논한다. 허적은 대신의 신분이므로 말을 하면 반드시 쓰이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선인 하나도 추천하지 못하고서, 탐학하고 추악한 일개 음관(蔭官)을 서용하라 청하니 식자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이 허적에게 묻기를 "공은 어째서 김익훈(金益勳)을 서용하라 청하여 여론을 놀라게 하였습니까?" 하니, 허적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그가 재주가 있음을 알겠는가? 우암(尤菴)이 【시열의 별호이다.】 권하기에 부득불 그렇게 하였다." 하여 듣는 이들이 웃었다.
윤집(尹鏶)과 이준구(李俊耉)를 정릉 중건청(貞陵重建廳) 당상으로 삼았다.
강릉 등 세 고을에 도감(都監)의 염(鹽)·선(船)·무(巫) 세 가지 세금과 둔전에서 생산된 각종 곡물로써 진휼의 자금을 보충하게 하고 영동(嶺東)의 봄 세금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본도의 장계로 인한 것이었다.
경상좌도가 흉년이 가장 심하여 진휼하고 남은 쌀 1천 4백 4십여 석과 피곡(皮穀) 2천 8백 2십여 석과 첩가미(帖價米) 2천 5백 8십여 석을 나누어 주어 진휼할 밑천에 보태라고 명하였다.
평안 감사 이태연(李泰淵)이 작년 예에 의거하여 모미(耗米) 4천 3백여 석을 얻어 진휼하는 일에 쓰기를 원한다고 청하였다. 사안을 비국에 내렸는데 진휼하는 일은 너무 이르다고 하며 3백 석만 지급하여 떠돌며 걸식하는 자들을 진휼하게 하였다.
1월 22일 병진
형조 판서 서필원(徐必遠)이 상소하여 고 상신 한흥일(韓興一)의 제사 받드는 것을 그가 낳은 아들이 주관하게 하도록 청하였다. 애초에 흥일은 흥일은 아들이 없어서 계후손(繼後孫)을 두었다. 그런데 나중에 맞은 아내가 아들을 낳자 자기 아들로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싶어 일찍이 필원에게 부탁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정에서 후사로 삼은 아들로써 제사를 주관하게끔 규식을 개정하자, 필원이 소를 진달하여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도록 청하니, 상이 그 말대로 하였다. 사간 박세견(朴世堅), 정언 경최(慶㝡)가 아뢰기를,
"후사를 세운 자는 비록 자기가 난 자식이 있더라도 반드시 후사로 삼은 자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도록 바로잡으라는 하교가 있은 이상, 후사가 비록 죽었더라도 뒤를 이을 손자가 있다면 그가 전중(傳重)해야 하는 법임은 다시 의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필원은 고 상신 한흥일이 생전에 부탁한 말을 감히 상소하여 상께 아뢰고 심지어 예관이 다시 의론하기를 청하니 사체에 있어 매우 외람됩니다. 필원을 무겁게 추고하고, 해조로 하여금 시행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자, 상이 그 추고하라는 말은 따랐고, 해조 또한 방계(防啓)하였다.
1월 23일 정사
상이 안질 때문에 침을 맞았다. 끝난 뒤 대신과 비국의 제신들을 양심합에서 인견하였다. 상이 이완(李浣)에게 묻기를,
"훈국(訓國)의 군병을 내가 변통하려 하는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어영군의 제도는 경이 설행한 것이다. 지금 다시 어영군의 규모와 같은 하나의 국(局)을 설치하다면, 한정(閑丁)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월급을 주는 폐단도 없을 것이다."
하니, 이완이 대답하기를,
"한정을 모집해 얻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만약 군사를 모집하는 길을 열어 놓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조정에서 단지 이미 만들어진 어영군의 제도만 보고는 일이 수월하다고 여기어 군사 모집의 어려움은 생각지 않으니, 신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훈국의 군대는 이미 훈련되었으니 파하는 것이 아까울 뿐만 아니라 이 군대가 지방에서 승호(陞戶)021) 되어 올라올 때 집안의 재산이나 전토를 모두 팔았으니 지금 만약 파해서 돌려 보낸다면 장차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여러 차례 물었으나 이완이 끝내 곤란하게 여기며 아뢰기를,
"다만 수월히 행할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전(大典)》을 잘 밝힌다면 한정(閑丁)을 얻을 수 있어 행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좌의정 허적, 어영 대장 유혁연(柳赫然)은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홍중보(洪重普)가 아뢰기를,
"정릉 수호군은 능을 옮길 때의 전례대로 30명을 배정해야 하는데 전에 수호군을 새로 배정할 때면 으레 기병과 보병에서 차출하여 배정해 주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은 보병으로 배정하고, 반은 본릉에서 점차 충원하도록 하라."
하였다.
경상도 병영의 합동 훈련과 영장(營將)들이 순시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는데, 흉년이기 때문이었다.
함경도 안변(安邊) 사람인 조논생(趙論生)의 집에 불이 났다. 그 어미가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자, 논생이 화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어미를 안고 함께 죽었다. 이 일을 보고하니, 정표(旌表)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다.
조한영(曹漢英)을 경기 감사로, 심지명(沈之溟)을 수원 부사로, 김만중(金萬重)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정릉 중건청(重建廳)이 아뢰기를,
"본 정릉을 중건 개수하는 일로 중건청을 설치하였으니, 각능의 제도에 의거해 창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조의 회계와 대신의 수렴 의논 가운데에는 정자각(丁字閣) 한 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과 의론하여 정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1월 27일 신유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평안 병사 이여발(李汝發), 광주 부윤(廣州府尹) 이숙(李䎘)을 인견하였는데, 호조 판서 민정중도 청대하여 입시하였다. 좌의정 허적이 아뢰기를,
"평안도에 별도로 파견할 시관을 지금 뽑아 보내야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좌명은 지금 태안(泰安)으로 갔고 또 신병이 있습니다. 민정중은 자청하였지만 호조를 맡고 있으니 보낼 수 없습니다. 정지화의 경우는 그가 너무 엄하다고 바깥의 의론들이 염려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무 엄하다 하더라도 너무 느슨한 것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은가. 정중은 보낼 수 없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접때 경연에서 호적 사목(戶籍事目)을 의논해 정하는 일 때문에 한성 판윤을 속히 차출하도록 명하셨는데, 근래 육경(六卿) 중 남아 있는 인원이 매우 적어 해조에서 의망을 갖출 길이 없습니다. 변통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종2품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대신들에게 물어 의망하도록 명하였다. 허적이 인하여 전 판서 박장원(朴長遠)·조복양(趙復陽), 전 참찬 조형(趙珩), 전 판윤 오정일(吳挺一) 등을 서용하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호조 판서 민정중이 경비를 줄인 단자(單子)를 올렸다. 상이 이르기를,
"어공(御供)하는 물품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 값이 배나 된 것은 필시 그 연유가 있을 것인데 아마도 도성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그렇게 해야만 공물의 주인(主人)이 역(役)에 응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때 판부사 송시열이 민정중과 함께 경비를 줄이는 데 뜻을 기울여 각사(各司)의 어공(御供) 물건에 대해 모조리 조사하여 공물 중 너무 과한 것은 감하고자 하였다. 이에 안팎에 원망과 비방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상이 이와 같이 하교한 것인데 허적 역시 상과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이 말을 고하였다. 상이 평안 병사 이여발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변방을 공고히 하고 무력을 닦는 방책에 대해 물었다. 여발이 대답하기를,
"형세를 보아 군병을 훈련시키고 기계를 수리하되, 소문이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자, 상이 좌우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좌의정 허적은 철옹(鐵甕)의 약산 산성(藥山山城) 수축 건을 가지고 진달하기를,
"이 성은 험한 요새이어서 적병이 공격하여 함락시키기가 실로 어렵고, 큰길에서 20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완은 ‘병사(兵使)가 큰길에다 진(鎭)을 두고 적병을 막아야지 10리 밖으로 물러나서 지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만, 신의 의견으로는 여기에서 변란을 대비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맞이하여 헛되이 그 칼날 아래 죽을 것이 있겠는가 생각됩니다."
하였다. 여발이 아뢰기를,
"신이 약산 산성의 형세를 보건대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만, 안주(安州)와는 30리, 박천(博川)과는 50리이므로 만약 사변을 만나 약산으로 물러나 진을 친다면 반드시 적을 피하였다는 비방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여발은 무장(武將)이므로 그 말이 실로 이러하지마는 만약 정병(精兵)들이 칼날 앞에서 모두 죽고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초두에 지레 죽는다면 다시금 버텨낼 형세가 없을 것이다."
하자 여발이 아뢰기를,
"만약 때에 임박하여 안주(安州)의 성지(城池)를 수축하지 못한다면 성상의 하교대로 약산 산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였다. 이때 조정에서 몽고가 청나라와 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전가될까 염려하여, 여발을 평안 병사로 차출하였다. 그가 조정을 떠나갈 때 상이 인견하여 방책을 의논해 정하였는데, 대체적인 요지는 적의 칼날을 피하여 산성의 험함을 이용하자는 것뿐이었다.
함릉 부원군(咸陵府院君) 겸 공조 판서 이해(李澥)가 치사를 간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이해는 정사 공신(靖社功臣)으로서 70세 이후에 치사를 간청하는 소장을 연달아 올렸는데, 상이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 허적이 아뢰기를,
"이해는 엊그제 소장을 진달한 이후로는 다시 소장을 올리지 않고 오직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는 젊어서부터 벼슬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으며, 나이를 이유로 물러나기를 청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팔십의 나이에 이르렀는데 어찌 다시 나와 벼슬하려 하겠습니까."
하고, 도승지 장선징, 호조 판서 민정중도 모두 아뢰기를,
"늙어 물러나기를 청한 지 오래되었으니, 그의 청을 특별히 허락하심은 실로 국가가 노신을 우대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예로써 은퇴를 허락할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조조의 정훈(正勳)으로는 단지 이 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들으니 나이가 팔십에 가깝고, 조정의 의논도 은퇴를 허락하는 것이 노신을 우대함이 된다고 하므로 특별히 그 청을 허락한다."
하고, 명을 내리자 조야가 영광스럽게 여겼다.
판중추 송시열이 상차하여, 신덕 왕후(神德王后)를 종묘에 배향하자고 청하면서 선묘조(宣廟朝)의 태학생 채증광(蔡增光) 등의 상소022) 와 권근(權近)이 지은 정릉 흥천사(興天寺) 기문(記文)023) 을 반입시켜 상이 읽어보시게 하였다. 차자에 아뢰기를,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큰 인륜을 밝히고 큰 법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큰 인륜이란 부자·군신·부부요, 이른바 큰 법이란 세 가지 사이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밝혀지지 않는다거나 세 가지 사이에서 행하는 방법이 하나라도 미진함이 있으면, 중국이 이적으로 떨어지고 인류가 금수의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스스로 행하는 바와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두 이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개국 초에 간신 정도전(鄭道傳) 등이 위험한 말로 선동하고 사악한 꾀를 비밀리에 행하여, 태조 대왕으로 하여금 천위(天位)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하고 소도(昭悼)를 포함한 이공(二公)024) 을 요절하게 만들었으니, 간신의 죄를 어찌 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태종 대왕께서는 성대한 덕과 순일한 효성이 천고에 탁월하셔서 요임금이 전하듯 순임금이 이어받듯 질서가 정연하였으니, 사변에 대처한 방법이 당시에 유감이 없었고 후세에 할 말이 있습니다만, 유독 신덕 왕후에 대해서만 능침의 의절에 손상이 있고 배향하는 예가 오래도록 결손되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예관이 예의 뜻을 몰라 이렇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옛것을 구차하게 답습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맑은 태묘[淸廟]에 음악이 울려퍼지고 옥그릇에 술이 올려진다 하더라도, 태조 대왕의 영께서는 필시 푹푹 속이 상하고 발칵 진노하실 것이며, 태종 대왕께서도 필시 불안하여 움추리고 좌우를 오르내릴 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성상의 효성이 천성적이셔서 대왕 대비와 왕대비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 정성과 도리를 다하여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추모하는 두터운 마음에다 미루어 근본을 길이 생각하시어 예관에게 특별히 명해 정릉을 봉심하게 하시고 수릉군(守陵軍)이나 재사(齋舍)를 차례대로 설치하시니, 어찌 조종의 신령들만이 어두운 데서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온 누리의 백성들이 너나없이 느꺼워 눈물을 흘리며 성상의 효도를 우러렀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있는 천리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묘 배향의 의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저하고 계십니다. 신은 물론 성상의 의도가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능의 제사와 종묘의 제사가 예에는 다름이 없는데 저것은 두고 이것은 폐한다면 일에 떳떳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왕 예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십 보나 백 보나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그 지극함을 논할 경우에는 진미한 것이 진선한 것보다 못한 법입니다.
지금 성조조(聖祖朝)025) 태학생의 소장을 보건대, 당시 조정의 의론이 일제히 터져 나왔고 그 말이 매우 상세하고도 절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이 권근이 왕명에 응하여 지은 흥천사 기문을 삼가 보건대, 태조께서 애도하여 시호를 추증한 뜻과 명나라의 태조 황제께서 칙서를 내려 조문하고 위로하신 은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사와 여론을 착착 징험할 수 있으므로 감히 반입하오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가하신 틈에 상세히 살펴보시고, 특별히 예관으로 하여금 종묘 배향의 의전을 아울러 의논하게 하신다면, 태조 대왕의 영께서 기뻐 흡족해 하시고, 태종 대왕 또한 ‘내가 계지 술사(繼志述事)할 줄 아는 후손을 두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자손이 번성하고 선함을 영원히 전하는 경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 일은 중대하므로 이제 와서 경솔하게 시행할 수 없다. 뒷날 등대할 때 상의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1월 28일 임술
조복양(趙復陽)을 판윤으로, 윤문거(尹文擧)를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형조 참판으로, 김징(金澄)을 문학으로, 신명규(申命圭)를 장령으로 삼았다. 복양은 끝내 사양하여 숙배하지 않고, 문거는 병 때문에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이조 판서 이경휘(李慶徽)가 대신에게 배척당하였다 하여 사직하는 소를 진달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또 사직 단자를 올렸으나, 상이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와 혼인을 맺은 집안으로 상피의 관계가 있다고 하여 전례에 따라 체직을 간청하였다. 상이 비국에 내리니, 비국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허락지 말라고 계청하니, 상이 따랐다.
1월 29일 계해
묘시에 해에 양이(兩珥)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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