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무진
대사간 이혜가 추감(推勘)을 받았다고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밤에 유성(流星)이 삼성(參星) 아래에서 나왔는데, 모양은 병과 같고 꼬리의 길이는 7, 8척쯤 되었다.
9월 3일 기사
영의정 허적(許積)이 충주(忠州)에서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였다. 그 대략에,
"전에 신이 요행으로 탄핵을 면하자 당시 사람들이 일찍이 탄식하였으므로 다시는 벼슬이 잘못 내려지면 안 된다는 상황을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성인의 깊으신 생각 속에 다시 이런 한 번의 잘못된 일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만 모진 목숨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아 맑은 조정에 욕이 되고 거듭 임금의 덕에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을 스스로 한스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진실로 신의 죄입니다. 다른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은 성고(聖考)께서 골육처럼 사랑해 주신 은혜에 대해, 비록 몸이 문드러지고 뼈마디가 가루가 되더라도 그 은혜의 만에 하나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선왕께서 돌아가신 날에 이미 따라 죽지 못하였고 늙도록 죽지 않았다가 이제 또 난수의 조정020) 을 만났으나 허물을 짊어진 종적으로는 일하는 대열의 끝에도 끼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옷차림으로 영장(靈仗)021) 의 뒤를 울면서 따라가 무덤을 만드는 예(禮)를 바라보고 돌아와서 부월의 벌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념을 잊지 않고 밤낮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같은 큰 낭패를 당하였으니, 장차 이 계획마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외로운 신하가 하늘에 죄를 얻어 하찮은 정이나마 조금이라도 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심장이 내려앉을 것만 같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세월이 빨리 흘러 천봉(遷奉)의 기일이 다만 몇십 일밖에 남지 않았다. 애통한 마음이 어찌 한이 있겠는가. 더구나 경은 세상에 드문 선왕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때를 당하여 마땅히 끌어와서는 안 될 지난날의 혐의를 끌어와서 반드시 금일에 굳이 사양하고자 하니 나는 그것이 의리에 합당한지를 모르겠다. 인혐하여 선릉(先陵)022) 을 다시 고쳐 봉분하는 날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진실로 정리(情理)에 벗어난 것이다. 경이 어찌 차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나의 목말라 애타는 듯한 뜻을 체득하여 다시는 굳이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己巳/領議政許積, 在忠州上疏, 乞免。 其略曰:
前臣之倖免憲章, 時輩之所嘗歎, 不宜再誤之狀, 國人之所共言。 豈料聖人千慮, 復有此一失之擧也? 只自恨冥頑之喘, 至今不絶, 以爲淸朝之辱, 而重貽聖德之累也。 此實臣之罪, 他又何言? 又曰: 臣於聖考肉骨之恩, 雖糜身粉節, 猶不足少酬萬一。 而昔當遺劍之日, 旣未能以身蓐蟻, 老而不死, 今又値灤水之朝, 負慝之蹤跡, 不得自齒於執役之末。 欲以囚服哭陪靈仗之後塵, 以望掩隧之禮而歸, 請鈇鉞之誅。 耿耿一念, 日夜在此, 今乃遭此大狼狽, 將竝與此計, 而莫之遂矣。 或者孤臣獲戾于天, 使不得少伸犬馬區區之情耶? 念之至此, 心肝摧隕。 上答曰: "日月荏苒, 遷奉之期, 只隔數旬。 哀 痛之懷, 曷有其極? 況卿受先王不世之恩, 當此之時, 引曩日不當引之嫌, 必欲固辭於今日, 予未知其合義也。 引嫌不赴, 於先陵改封之日, 實是情理之外。 卿豈忍爲? 宜體如渴之意, 更勿固辭。"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又曰:
臣於聖考肉骨之恩, 雖糜身粉節, 猶不足少酬萬一。 而昔當遺劍之日, 旣未能以身蓐蟻, 老而不死, 今又値灤水之朝, 負慝之蹤跡, 不得自齒於執役之末。 欲以囚服哭陪靈仗之後塵, 以望掩隧之禮而歸, 請鈇鉞之誅。 耿耿一念, 日夜在此, 今乃遭此大狼狽, 將竝與此計, 而莫之遂矣。 或者孤臣獲戾于天, 使不得少伸犬馬區區之情耶? 念之至此, 心肝摧隕。 上答曰: "日月荏苒, 遷奉之期, 只隔數旬。 哀 痛之懷, 曷有其極? 況卿受先王不世之恩, 當此之時, 引曩日不當引之嫌, 必欲固辭於今日, 予未知其合義也。 引嫌不赴, 於先陵改封之日, 實是情理之外。 卿豈忍爲? 宜體如渴之意, 更勿固辭。"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5면
【분류】인사-임면(任免)
9월 4일 경오
총호사(摠護使) 김수흥(金壽興)이 신릉(新陵)의 광중(壙中)을 뚫은 뒤에 들어오니 상이 불러 보았다. 수흥이 아뢰기를,
"광중의 토질은 정세하고 견고하며 색 또한 윤기가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토양이 활석(滑石)의 가루와 같다."
하였다. 수흥이 또 아뢰기를,
"화소(火巢)로 정해진 한계 안에 인가(人家)가 25채, 무덤이 60여 기, 민전(民田) 5, 6결이 있습니다. 인가는 이런 추운 절기를 당하여 철거해 옮기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들도 봄을 기다려 이사하기를 원하니 마땅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무덤은 옛날 화소(火巢) 밖에 있으니 지금 파낼 필요는 없고, 전토(田土)는 모두 다른 땅으로 바꿔주기를 원하고 돈으로 받는 것은 원치 않으니 억지로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능원 대군(綾原大君) 집의 면세전(免稅田)은 화소 밖에 있으니, 공전(公田)으로 바꿔주면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모두 허락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기해년 국상 때 대왕 대비께서는 초기(初朞)까지는 백의(白衣)를 사용하였고, 재기(再朞)에 이르러서는 천담복(淺淡服)을 사용하였다. 이번 천릉(遷陵) 때에 비록 시복(緦服)에 대한 절목(節目)은 없더라도 또한 마땅히 천담복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뜻을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강론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9월 5일 신미
신정(申晸)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밤에 유성이 삼성(參星) 아래에서 나왔는데 색깔은 붉고 빛이 땅을 비추었다.
9월 8일 갑술
상이 뜸을 뜰 때에 김수흥에게 묻기를,
"대왕 대비의 복색(服色)은 어떻게 정하였는가? 또한 마땅히 3개월에 마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니, 수흥이 아뢰기를,
"3년의 복을 입어야 할 자는 시마복을 입고, 복이 없는 자는 조복(弔服)에 가마(加麻)를 하는데 조복은 소복(素服)입니다. 대왕 대비께서는 마땅히 천담복으로 3개월을 마치는 것이 《예경(禮經)》에도 어긋남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평안도 연변(沿邊)의 각 고을에 8월 15일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 재해가 매우 참혹하였다.
9월 9일 을해
최후상(崔後尙)을 사간으로, 성호징(成虎徵)을 정언으로 삼았다.
장령 유연이 아뢰기를,
"여사군(轝士軍)023) 을 골라 뽑을 즈음에 5부(五部)의 관리들이 간사한 꾀를 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뇌물이 많고 적은 것은 비록 다르지만 범법 행위를 따진다면 그 죄는 같습니다. 서·남(西南) 양부(兩部)의 관리는 이미 죄를 받았으니 그 나머지 삼부(三部)도 똑같이 죄를 주어야 합니다. 동·중·북(東中北) 삼부의 당해 관리를 모두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고, 색리(色吏)024) 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사군을 골라 뽑는 일은 막중한 일인데 한성부(漢城府)가 오부(五部)를 지휘할 때 크게 마땅함을 잃어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죄를 감해주는 폐단을 초래하였습니다. 급기야 여론이 들끓었으나 또한 분명하게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고 다만 한 부의 관원을 체직시키기를 청하여 책임을 메꾸려고 하였습니다. 한성부의 당해 당상과 낭청을 모두 무겁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영돈녕부사 김우명(金佑明)이 면대를 청하고 들어와 아뢰기를,
"천릉(遷陵) 때의 면복(冕服)과 옥규(玉圭)는 마땅히 상의원(尙衣院)에서 갖추어 올려야 합니다. 《오례의(五禮儀)》에는 청옥(靑玉)을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기해년 국장 때에는 백규(白圭)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규(圭)를 사용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사용했던 백규가 훼손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우명이 막 상방 제조(尙方提調)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啓)가 있게 된 것이다.】 우명이 이에 품고 있던 생각을 아뢰기를,
"판부사 송시열은 산림(山林)에서 중망(重望)을 지니고 있는 대신(大臣)인데 어찌 한 마디라도 잘못된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 사람이 이르기를 ‘요(堯) 순(舜)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찌 매사에 진선(盡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아성(亞聖) 이하도 허물이 없을 수 없는데 시열이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히 의론을 못하니, 경대부(卿大夫)가 말한 것에 대해 아랫사람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국릉(國陵)에 표석(表石)을 세우는 것은 3백 년 동안 행하지 않던 일입니다. 시열의 소 가운데에 또한 ‘신릉(新陵)의 석물(石物)은 일체 영릉(英陵)을 보고 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 놓고, 또 표석 세우기를 청하였는데 영릉에 없는 표석을 지금 어떻게 새로 만들어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국가의 능침(陵寢)에 비록 표석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인들 그것이 왕릉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왕릉인 줄을 알 수 없게 된 후세에는 비록 표석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열이 강론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그 마땅한가의 여부를 의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왕의 덕업(德業)이 후세에 빛나는 것은 진실로 표석의 유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대명 태조 홍무 4년에 역대의 제왕 35위를 추후로 제사할 때에 위로는 복희(伏羲)까지 미쳤습니다.025) 복희로부터 홍무(洪武)까지 연대가 얼마인데 오히려 그 묘를 알고 있으니 제왕의 사업이 과연 비표(碑表)가 있어야만 전해진단 말입니까. 신은 이미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지만 세 조정에서 받은 은혜를 한결같이 마음에 잊지 못하고 있기에 품은 생각을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右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서로 의논하겠다."
하였다. 우명이 또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바야흐로 효(孝)로써 다스리고 있는데도 서울 안에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오직 전하께서만 듣지 못했습니다. 전 교관 민업(閔嶪)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민세익(閔世翼)이 미친 병이 있었기 때문에 세익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복을 입었는데, 방제(旁題) 및 체천(遞遷)의 절차에 있어서도 일에 구애된 바가 있어 결단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세익이 비록 실성(失性)하였다고 하지만 아직도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을 입으며 더더구나 인도(人道)가 있어 연이어 자녀를 낳고, 상을 당한 뒤에도 상복을 입고 목놓아 슬피 우는 때가 있었다고 하니 전혀 지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禮)》에 ‘할아버지 상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기 전이면 감히 그 할아버지의 상복을 대신 입지 못한다.’는 글이 있는데 그 아비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손자가 참최복을 대신 입었으니 어찌 이같은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는 업(嶪)과 세익이 모두 자식이 없는 것이요, 세익과 그의 아들이 모두 아비가 없는 것입니다. 제왕가(帝王家)는 종묘 사직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임금이 없을 수 없으나, 사가(私家)는 이와 달라 부자(父子)가 있은 연후에 군신(君臣)이 있으니 부자(父子)의 큰 윤리를 어찌 뒤섞어 어지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익의 아들은 잔인하게도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치고 스스로 그 복을 대신 입었습니다. 성명(聖明)의 세상에 어찌 이같은 사람을 도성 안에서 살도록 용서하고 죄를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강(三綱)은 부자(父子)가 으뜸이니 부자간의 윤리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관계된 것이 적지 않으니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심문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민업(閔嶪)이 죽었을 때에 송시열(宋時烈)·민정중(閔鼎重)·박세채(朴世采) 등은 업의 아들 세익이 미친 병이 있어 상례를 주관할 수 없다고 여겨 세익의 아들 민신(閔愼)으로 하여금 대신 참최복을 입도록 하여 마치 아버지가 죽어 할아버지를 승중(承重)하는 것처럼 하였다. 이를 들은 이들이 너나없이 몹시 놀라면서 ‘민신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치고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았으니 바로 인륜의 막대한 변고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송시열을 두려워하여 감히 발설하지 못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김우명이 상께 말씀드리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규명하도록 하였다. 예관(禮官)이 해가 지나도록 덮어두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이 그 죄를 다스리도록 명을 내려 민신이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
○領敦寧府事金佑明, 請對入奏曰: "遷陵時冕服及玉圭, 當自尙方備進。 《五禮儀》用靑玉, 而己亥國葬時, 用白圭。 今則當用何圭耶?" 上曰: "前用白圭, 想不傷破, 仍用可也。" 【佑明方爲尙方提調, 故有此啓。】 佑明仍陳所懷曰: "判府事宋時烈, 乃山林負重望大臣也, 寧有一言之非乎? 然古人曰: ‘人非堯、舜, 安得每事盡善。’ 亞聖以下, 不能無過, 而其所發言, 人不敢議, 有同卿、大夫出言, 莫敢矯其非。 國陵表石, 乃三百年所未行也。 時烈疏中, 亦曰: ‘新陵石物, 一視英陵爲法云。’ 又請立表石, 英陵所無之表石, 今何可創立乎? 國家陵寢, 雖無表石, 人孰不知? 及其不可知之後, 則雖有表石, 亦何益哉? 此是時烈之所講定, 故人不敢議其當否也。 帝王德業之垂耀後世, 固無待表石之有無也。 昔大明 太祖 洪武四年, 追祭歷代三十五帝, 上及於伏羲, 伏羲之於洪武, 年代幾許, 而尙知其墓, 帝王事業, 果待碑表而傳之耶? 臣旣非任事之人, 而三朝受恩, 一心耿耿, 不得不仰陳所懷矣。" 上曰: "待右相還來, 相議耳。" 佑明又曰: "殿下方以孝爲理, 而輦轂之下, 事有可駭者, 人孰不知, 而獨殿下未之聞耳。 前敎官閔嶪死後, 其子世翼, 有狂易之証, 故世翼之子, 代服祖喪, 至於旁題及遞遷之節, 事有所礙, 而不得決云。 世翼雖曰失性, 尙能飢而食, 寒而衣, 至有人道, 連産子女, 遭喪之後, 亦或有衣布號哭之時云, 不可謂全無知識也。 《禮》有祖喪未終, 而父死者, 子於葬前, 不敢卽代其衰之文, 則其父尙在, 而以孫代斬, 寧有如此之理? 是嶪與世翼俱無子, 世翼及其子, 俱無父也。 帝王家則以宗社爲重, 不可一日無君, 而私家則異於此, 有父子然後, 有君臣, 父子大倫, 何可錯亂乎? 世翼之子, 忍死其生父, 而自代其服。 聖明之世, 豈可使如此之人, 假其容息於都下, 而不之罪乎?" 上曰: "三綱, 父子爲首, 父子之倫, 若少乖舛, 則所關非細, 令該曹査問可也。"
【謹按閔嶪之死, 宋時烈、閔鼎重、朴世采等, 以嶪之子世翼, 有狂易病, 不可以執喪, 以世翼之子愼, 代服斬衰, 若父死而承祖之重者然。 聞者莫不駭愕, 以爲: ‘愼死其生父, 而禰其祖, 乃人倫莫大之變也。’ 然畏時烈, 不敢發, 至是佑明言於上, 上令該曺査究。 禮官經歲掩置, 至是, 上乃命正其罪, 流愼於遠地。】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5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의생활-예복(禮服) / 풍속-풍속(風俗) / 윤리-강상(綱常) / 사법-행형(行刑)
9월 10일 병자
예조에서 아뢰기를,
"천릉(遷陵) 때의 대왕 대비의 복색(服色)을 해조로 하여금 강론하여 결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례의절(家禮儀節)》 개장의(改葬儀)에는 ‘주인은 시마복을 입고 나머지는 모두 소복(素服)한다.’고 하였고, 《두씨통전(杜氏通典)》 개장복의(改葬服儀)에는 ‘주나라 제도의 상복에서는 개장(改葬)에 시마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오직 삼년복에 해당하는 자만 시마복을 입고, 지친(至親) 이하는 복(服)이 없다.’고 하였고, 《대명집례(大明集禮)》에는 ‘개장할 때는 효자 이하 및 처첩 여자(妻妾女子)는 모두 시마복을 입고 지친 이하는 소복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명집례》의 ‘지친은 소복한다.’는 뜻으로 살펴보면 참작하여 복을 변동하더라도 진실로 사의에 알맞게 하는 도리에 해가 없겠습니다만, 일이 변통에 관계되므로 감히 경솔하게 강론하여 결정할 수 없으니 대신과 의논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에 의해 마련하여 거행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천장(遷葬) 때 입는 시복(緦服)과 백의(白衣)를 우제(虞祭) 뒤에 모두 벗는 것이 마땅한가의 여부를 판중추 송시열에게 의논하니, 그가 말하기를 ‘찬궁(欑宮)을 열고부터 현궁(玄宮)을 내리기까지의 사이가 6, 7일밖에 안 되는데 입자마자 벗는 것은 아마도 신하로서 임금을 높이는 도리가 아닐 듯하니, 이는 성상께서 진선 진미(盡善盡美)하게 재량하여 처리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상께서 ‘3개월 복을 입는 제도를 따르되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른바 3개월에 마치는 제도는 상의 시마 제복(緦麻祭服)과 백관의 숙포 단령(熟布團領)을 모두 3개월 뒤에 벗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제 뒤에 바로 벗고 다만 백의(白衣) 차림으로 3개월을 마친 후 벗는다는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오년026) 에 처음 참작하여 정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9월 11일 정축
상이 침을 맞았다. 이때 우의정 김수흥(金壽興)이 나아가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영돈녕 김우명이 능침(陵寢)에 표석(表石)을 세우는 일로써 진달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송시열 또한 없어져 전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이러한 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 또한 그 뜻을 알지만 황명(皇明)의 일로 말했기 때문에 경과 함께 의논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성왕(聖王)의 덕업(德業)은 소멸될 염려는 없지만, 표석은 다른 의물(儀物)과 다르기 때문에 세우기에 편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른 능의 경우에는 비록 뒷날 세우더라도 영릉(英陵)은 같은 산 안에 있으니 신릉(新陵)과 함께 동시에 세워야 한다."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시열과 선왕의 군신 관계의 융성함은 옛날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왕을 송종(送終)하는 예(禮)에 대해 건의하여 청한 바가 있었으나 뜬 비방이 이와 같으니, 그 아픈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의당 별도로 유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즉시 승지 정륜에게 명하여 시열에게 가서 보았으면 한다는 뜻으로 유시하도록 하였다.
9월 12일 무인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상이 침을 맞았다. 이때에 부수찬 김만중(金萬重)이 면대를 청하여 아뢰기를,
"천릉 때의 복제(服制)는 관질(冠絰)과 최상(衰裳)의 제도로써 고례(古禮)를 회복하여 행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해년 초상 때에 이후원(李厚源)이 구구절절 어렵다고 하는 의논이 있었으니, 한때의 말로써 곧 행할 수는 없다."
하였다. 만중이 아뢰기를,
"듣건대, 김우명이 민업(閔嶪) 집안의 일로 진달하여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규명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개 민업이 죽었을 때 그 아들 민세익(閔世翼)이 미친병이 있어 그 집에서 사대부 중에 예를 아는 자에게 물어서 세익의 아들 민신(閔愼)더러 복을 대신 입게 하였습니다. 신은 《예경(禮經)》을 알지 못하지만 다만 보통 생각으로도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주자(朱子)의 글을 보니 송나라 광종(光宗)·영종(寧宗) 때에 주자의 상복 마련 차자(喪服磨鍊箚子)가 있었습니다. 그 글에 ‘삼년상은 천자부터 서인(庶人)까지 통용된다.’는 말이 있고, 또 ‘적자(嫡子)가 병이 있으면 적손(嫡孫)이 대신하여 상을 치른다.’고 하였는데, 그때 광종(光宗)이 심질(心疾)이 있어 영종(寧宗)이 상(喪)을 대신 주관한 것입니다.
민신의 일이 과연 주자의 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옛 규례를 굳게 지키려는 소치에 불과하므로 적통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자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자가 사서인(士庶人)의 예를 논한 것이 상세하지만 이같은 논의는 없었으니, 이는 필시 광종의 일만 지적한 것일 것이다."
하였다. 만중이 아뢰기를,
"민신의 일을 조사하여 신문하는 것은 한갓 사체를 손상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오륜 중에 부자(父子)가 중요하니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만중이 아뢰기를,
"허적이 당초 정승으로 뽑힌 뒤에 이미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송준길(宋浚吉)의 배척을 받게 되자 소를 올려 스스로 변명하였는데, 그 안에 ‘형벌을 주고 복을 주는 권력이 상에게 있지 않다.’는 등의 말이 있었으니 이로 본다면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금년 봄의 소를 보더라도, 결코 그가 군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 중 누가 형벌을 주고 복을 주고 있기에 그 단서만 끄집어 내놓고 상의 뜻을 엿보아 헤아리고자 한단 말입니까. 군신(君臣)은 부자와 같은데 함정을 설치하여 임금의 마음을 떠보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선왕(先王)의 우레같은 위엄에 미치지 못하고, 요사이 조정은 전과 같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리고 허적이 처음 정승에 임명되었을 때 무슨 일로 불만족스럽게 여겼는가? 우리 나라는 사족(士族)만 등용하는데 다시 붕당(朋黨)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공격을 하고 만일 같은 당(黨)이면 허물이 있더라도 가리고서 아뢰지 않는다."
하였다. 만중이 아뢰기를,
"신의 말이 그를 경우 그르다고 하면 됩니다. 어찌 색목(色目)으로 의심하십니까? 허적이 성상의 뜻을 엿보아 임금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으니 자고로 이같은 군자는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네가 지금 논척하는 것은 허적이 다시 정승으로 들어온 것 때문인가?"
하자, 만중이 아뢰기를,
"허적의 마음씨와 태도는 이미 문자 사이에 드러났으며, 그가 한 짓은 남곤(南袞)·심정(沈貞)과 다름이 없으므로 백관의 우두머리에 둘 수 없는데도 지금 수상(首相)이 되었기 때문에 이같이 아뢴 것입니다."
하니, 상이 진노하여 이르기를,
"대신을 논핵하여 체직시키는 것을 어찌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민신(閔愼)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청하고, 대신에 대해서는 유독 마땅히 체직시켜야 한다고 청하니 국가의 체모가 어떻겠는가."
하고, 이어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도록 명하였다. 만중이 종종 걸음으로 나가니, 상이 이르기를,
"만중이 필시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니 잡아다가 심문하라."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만중이 홀로 대신을 논핵하였으니 이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만, 이 사람이 어찌 남의 사주를 받을 자이겠습니까."
하고, 그 명을 환수하라고 간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9월 14일 경진
정언 성호징(成虎徵)이 아뢰기를,
"전 수찬 김만중은 직책이 논사(論思)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일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니 그 본심을 캐보면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 한 마디 겨우 꺼냈다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위대한 성인의 포용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만중이 경연에 출입한 지 근 10년이 되어갑니다. 전하께서도 일찍이 그의 사람됨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사람이 어찌 남의 사주를 받을 자이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 놀랍고 두려우며 뭇 사람들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만중을 잡아다가 심문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옥당 또한 상차하여 논집(論執)하였으나, 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이 우의정 김수흥을 불러 이르기를,
"김만중의 일은 극히 근거가 없다. 붙잡아 심문하라고 한 것은 사주한 사람을 잡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만약 밝혀내지 못한다면 도리어 사체를 손상시킨다. 김만중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이 논의는 필시 이숙에게서 나왔을 것이니 이숙도 먼 곳으로 귀양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말이 선릉(先陵)에 관계되었으니 사체가 지극히 중하다. 그런데 이선(李選)의 소에 ‘광중(壙中)에 물이 있고 재궁(梓宮)에 틈이 생기기를 밤낮으로 빌며 바랬다.’는 등의 말이 있었는데, 장응일(張應一)이 올린 소에 노한 나머지 차마 말할 수 없는 말을 잔인하게 말하였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선을 삭탈 관작하라.
민정중(閔鼎重)은 대대로 국록을 받은 신하이므로 산림에서 은거하는 선비와 같지 않은데도, 이때를 당하여 감히 먼 외지에 물러 앉아 누차 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더니 지금 또 교외(郊外)에 와 있으면서 소를 올려 면직을 청하고 있으니, 송 판부사(宋判府事)가 한 일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판부사는 정승의 직을 사면하고 물러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으나, 민정중은 누차 온당치 않다는 분부를 내린 연후에야 비로소 올라왔는데 이르는 곳마다 소를 올렸으니 교만하고 방자함이 심하다. 관작을 삭탈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당초 이선의 소가 들어왔을 때에 중한 율을 베풀려고 했으나, 장응일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자는 계사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필시 장응일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선을 이미 논죄하였고, 장응일도 거짓되고 부정하니 먼 곳으로 귀양보내라."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만중이 대신을 논핵하여 체직시키려 한 것은 과연 잘못이지만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율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숙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억측으로 죄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성상께서는 마음을 평온히 갖고 죄의 경중을 따져 처리하소서."
하고, 이어 두세 번 굳이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의 말이 이와 같으니 김만중은 정배(定配)하고 이숙은 삭탈 관작하여 도성문 밖으로 내쫓으라. 장응일은 혼자만 먼 곳으로 귀양보낼 수 없으니 벌을 감하여 정배하라."
하였다. 수흥이 물러나 상차하여 여러 신하를 구하여 풀려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청하니, 상이 비답을 내려 위로하고 타일렀다.
윤심(尹深)을 동부승지로, 이상진(李尙眞)을 대사헌으로, 이단석(李端錫)을 집의로, 김환(金奐)을 장령으로, 윤지선(尹趾善)을 지평으로, 이훤(李藼)을 헌납으로, 이인환(李寅煥)을 정언으로 삼았다.
9월 15일 신사
정언 성호징이 아뢰기를,
"신은 어제 감히 김만중을 잡아다가 심문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는 따르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정배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신은 진실로 놀라고 의혹되어 전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대(登對)하여 한 말을 비록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는한 말하지 않음이 없음이 바로 근신(近臣)의 직분이고 보면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데에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명(聖明)께서 이토록 죄를 주시니 신은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한갓 묵묵히 따르는 것만을 일삼게 될까 염려되고, 언로가 막히게 되면 뒷날의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만중을 정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전 응교 이선은 직책이 논사의 자리에 있으므로 소를 올려 말씀드렸는데 근심이 깊고 생각이 원대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한 번 격노하신 일로써 진언한 신하를 소급해 죄를 주니, 성명께서 이런 지나친 거조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선이 올린 소의 내용은 충심에서 우러나왔는데 이렇듯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니 여러 사람이 몹시 놀라고 의혹하며 분위기도 매우 쓸쓸합니다. 이선을 삭탈 관작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전 대사헌 민정중은 시골로 물러가 숨어서 누차 소명(召命)을 어겼으나, 나오기는 어려워하고 물러가는 것을 쉽게 여기는 것은 본디 군자의 기풍이요 절개입니다. 그리고 산릉을 장차 옮기게 되어서는 서울 교외까지 나와서 면례(緬禮)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애당초 어찌 신하의 직분과 의리를 몰랐겠습니까. 도중에 병이 나서 은명(恩命)에 사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질병이 오는 것은 사람으로서 면하기 어려운 것인데 전하께서는 교만 방자하다고 하여 죄를 주시면서 심지어 삭직하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하였으니, 이 어찌 신하를 예(禮)로써 부리는 방도이겠습니까. 무릇 임금의 사랑과 녹을 받는 영광은 사람들이 모두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쓸쓸하고 적막한 곳에 스스로 들어 앉은 것은 필시 마음 속에 스스로 지키는 바가 있고 시기가 의리상 갑자기 나올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나오기를 어렵게 여긴다고 하여 죄를 주기까지 하니 전하의 이번 거조는 참으로 천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민정중의 직을 삭탈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부호군 이숙은 간장(諫長)으로 있는 몸으로서 일에 따라 논열하여 자기 직책을 다하였으므로 풍채가 숭상할 만한데도 전하께서는 크게 모욕을 주어 기를 꺾고 특명으로 체차시켰으니, 이미 인군(人君)으로서 대신(臺臣)을 대우하여 언로를 열게 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이어 김만중의 일로써 갑에게 화가 난 것을 을에게 옮기고 그 정상을 억측하여 삭탈 관작하여 내쫓으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하였으니, 전하께서 만약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돌이켜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지나친 일이라는 것을 신의 한두 마디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숙을 삭탈 관작하여 내쫓으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따르지 않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정언 성호징이 민정중에게 아부하고 임금을 멸시한 정상은 극히 놀랍다. 체차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민정중의 행신(行身)과 처사(處事)는 조금도 볼 만한 것이 없다.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간 것도 명분이 없고 밖에 있으면서 소를 올린 것도 사군자의 기풍과 절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 정언 성호징이 감히 민정중을 찬양하기를 ‘나오기는 어려워하고 물러가기를 쉽게 하는 것은 사군자의 기풍이요 절개이다.’고 하고, ‘쓸쓸하고 적막한 곳에 스스로 들어 앉는 것은 필시 마음 속에 스스로 지키는 바가 있고 시기가 의리상 갑자기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고 하며, ‘전하의 이 일은 정말 천고에 없었던 일이다.’고도 하는 등 말을 이리저리 둘러대어 억양(抑揚)하면서 민정중에게 아부하고 임금을 멸시하였으니, 그 정상이 극히 가증스럽다. 엄히 징계하고 다스려 그 죄를 바루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먼 변방으로 귀양보내라."
하였다. 승지 김우석(金禹錫)과 윤심(尹深)이 세 차례나 전교를 봉한 채 도로 올려 보냈으나, 듣지 않았다.
장령 유연이 아뢰기를,
"전 수찬 김만중이 면대를 청하여 아뢴 것은 임금을 섬길 때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충성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 마디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갑자기 뜻밖의 분부를 내려 이미 정위(廷尉)로 하여금 심문하게 하고 또 유배보내도록 명하였으니, 위대한 성인의 포용하는 도리상 아마도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붕당(朋黨)’ 두 자는 비록 임금께서 듣기 싫어하는 말이더라도 먼저 의심의 단서를 잡아서 그 기를 꺾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 부호군 이숙은 일찍이 언책(言責)을 맡아 일에 따라 논열하였으니, 진실로 관작을 아끼고 관리의 사악함을 바로잡고 탄핵하려는 데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조금도 천천히 살펴보지 않으신 채 처음에 이미 특명으로 체직시키도록 해 놓고 이어 삭탈 관작하여 내쫓으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언로가 막히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장응일의 상소한 내용은 음침하고 흉악하여 임금의 마음을 떠보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응교 이선이 충분(忠憤)함에 격동되어 강개하게 진언하였으니, 그 숨은 근심과 지나치게 염려하는 말은 비록 꼭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하께서 간하는 말을 받아 들이는 도리에 있어서는 진실로 도탑게 용납하시고 관대히 용서할 뿐입니다. 어찌 문자(文字)에서 흠을 잡아내어 억지로 죄안(罪案)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제와서 소급해 죄를 주어 마치 불끈하여 노여움을 전가하는 것처럼 하시니 아마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순응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전 대사헌 민정중은 양조(兩朝)의 알아주심을 받아 육경(六卿)의 지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골에서 병이 중하여 조정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면례가 점차 가까와지자 병을 무릅쓰고 길에 올라 소를 올려 스스로를 논열(論列)하였으나, 병 때문에 지체되어 감히 스스로 편안치 못하다는 뜻으로 아뢴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찌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 방자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는 실정을 구명하지 않고 억지로 견책을 가했으니 진실로 성스러운 조정에서 신하를 예의로써 부리는 도리가 아닙니다. 김만중을 정배하고 이숙을 삭탈 관작하여 내쫓고 이선을 삭탈 관작하고 민정중을 삭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9월 16일 임오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장령 유연이 아뢰기를,
"민정중의 질병이 고질화되어 부르심에 달려올 수 없는 상황은 조정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전하께서는 살피지 않으시고 갑자기 중한 견책을 가했으니, 도로 거두라는 청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전 정언 성호징은 직무가 언책(言責)에 있으니 뜻이 임금의 결점을 보충하는 데 있었으므로 공의(公議)를 따르고 일에 따라 간쟁한 것입니다. 말을 엮어 글로 쓸 때에는 비록 꼭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말 한 마디가 전하의 뜻에 거슬린다 하여 실정에 벗어난 분부를 내려 특명으로 그 직을 갈고 이어 먼 곳으로 귀양보내라는 명까지 있었으니, 이 어찌 성스러운 세상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입는 것은 진실로 아까울 것이 없으나 신은 언로가 이로부터 영원히 막힐까 염려됩니다. 진실로 국가의 복이 아니니, 성호징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사간 최후상(崔後尙), 정언 이인환(李寅煥)이 아뢰기를,
"지금 여러 신하를 논죄하는 것은 진실로 예전에 없는 일이었는데, 전 정언 성호징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라는 명이 또 이때에 내렸으므로 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놀라고 의혹되어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정중이 병으로 시골 구석에 있으면서 누차 소명(召命)을 어긴 것은 사세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인데도, 성명(聖明)께서는 헤아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교만 방자하다고 지목하고 이어 삭직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성호징은 직무가 언책(言責)에 있으니 일에 따라 논열하는 것은 바로 그의 직무입니다. 전하께서 문자에서 흠을 찾아 죄안으로 단정하고 우레 같은 위엄으로 거듭 성을 내어 먼 변방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찌 위대한 성인께서 아랫사람을 체득하는 도리이겠습니까. 이로부터 사람들이 모두 혀를 묶어서 언로가 막히지 않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성호징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교리 임상원(任相元), 부수찬 이유(李濡)도 상차하여 논집(論執)하였고 양사(兩司)가 한 해가 지나도록 간쟁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9월 17일 계미
행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상소하기를,
"어제 듣건대 부원군 김우명이, 신이 건의한 능 앞에 표석(表石)을 세우는 일을 잘못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무릇 표석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한가는 신 또한 감히 알 수 없지만, 열성(列聖)의 세 능과 북로(北路)의 여러 능에 모두 표석이 있으니 오늘날 처음으로 창시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하가 임금을 위하는 만세(萬世)의 염려가 의(義)에 해가 없다면 아마도 그만둘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망령되이 아뢰었는데 다행히 채택되어 시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우명이 복희(伏羲)의 묘를 가지고 말을 하였습니다. 대저 복희의 묘에 과연 묘표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공자께서 계찰(季札)의 묘에 전자(篆字)로 묘표(墓表)를 썼으니 묘표를 세우는 데 반드시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찰이 나라를 양보한 뜻은 태백(泰伯)·백이(伯夷)와 서로 같으니 그 이름 또한 백세(百世)토록 마멸되지 않을 것인데도 공자께서 오히려 그 묘에 전자로 묘표를 쓴 것은, 어찌 오로지 전하고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각자 견해를 갖고 있으니 묘표 세우는 일을 가지고 시비의 단서로 삼는 것은 진실로 각자 자기 뜻을 진술하는 데에 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천한 신이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부를 논의할 수 없는 것이 마치 경대부가 말을 하면 사서인(士庶人)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고 하고, 또 이것이 신이 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 이는 은연중 진(秦)나라 조고(趙高)와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고의 경우는 그때 여러 신하들 중에 오히려 사슴을 말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렇다면 신의 위세가 조고보다 더한 것입니다.
신은 외롭고 약한 사람으로서 죄를 지은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윤선도(尹善道) 이래로 오늘까지 오로지 상소하여 신을 논핵한 자가 이루 다 셀 수 없고, 유세철(柳世哲)의 소에 이르러서는 연명(聯名)한 자가 천여 명에 이르렀으니 실로 근세에 없던 일입니다. 신은 매양 예로부터 구설수가 심하기로는 신과 같은 자가 없으니, 만일 자애하신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덮어줌이 없었다면 신의 가문은 이미 오래 전에 멸망했을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고 하니 신은 진실로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민업의 집안 일에 대해서는 말하려면 너무 길어 감히 자세하게 아뢸 수 없으나, 신은 민업의 집안 일에 대해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어찌 감히 그 대략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 민업의 큰아들 민세익(閔世翼)은 미친 병이 있어 일찍이 그 아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하였고, 민업이 죽자 집안 사람들이 복을 입히려고 해 보았더니 세익이 말하기를 ‘민업은 나와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의 복을 입을 것인가.’ 하였으니, 이는 미친 병 중에도 더욱 심한 것이어서 사람의 도리로써 책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의 아우 민광익(閔光益)과 서로 친하기 때문에 그 일을 듣고 말하기를 ‘세익은 이미 어찌할 수 없으니 그의 아들 민신(閔愼)이 그 상에 복을 대신 입는 것은 주자의 명훈(明訓)에 배치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대개 주자께서 일찍이 임금에게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삼년상은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적자(嫡子)가 마땅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종(大宗)을 받들어야 하겠지만, 적자가 자리를 이어받아 상을 주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손이 계통을 이어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을 주관하는 것이 의리상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주자가 《의례》 주소(註疏)에서 말한 ‘할아버지에게 나라를 물려받은 임금은 마땅히 참최복을 입어야 한다.’는 증거를 얻자, 스스로 이르기를 ‘애당초 차자에서 한 말은 다만 인정(人情)과 예율(禮律)로써 단정하여 임금과 사서인(士庶人)이 통용할 수 있는 교훈으로 삼았다.’ 하였으니, 후인들이 어찌 감히 준용(遵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민씨 집에 말을 하고 그 집에서 단연코 행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우명은 그것을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하지만, 신의 생각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의 상을 치렀으니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찌 아버지를 무시하는 도(道)를 주자가 말했겠습니까. 또 김우명의 이른바 ‘할아버지의 상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자식이 아버지를 장사지내기 전에는 감히 곧바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상복을 대신 입지 못한다.’고 한 것은 진실로 고설(古說)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땅히 일설(一說)이 될 뿐입니다. 주자가 이 설이 있는 줄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그 차자의 내용이 오히려 이와 같았던 것은 그 사이에 반드시 절충하고 재량해 처리하는 도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찌 감히 주자의 정론(定論)을 버리고 구차하게 다른 설을 따르겠습니까.
그때 신이 또 민씨 집에 말하기를 ‘이는 변례(變禮) 중의 큰 변례로서 드물게 보는 것이니, 반드시 예조에 아뢰어 조정의 처지를 청하여 한 나라의 제도를 정한 뒤에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하였더니, 그 집에서 곧 신의 말과 같이 했으나 예조에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집에서는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들으니, 뭇 사람이 떠들어 대며 신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주자까지 공격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혹 신에게 이르기를 ‘자네는 민씨 집과 함께 장차 죄를 받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탄식하기를 ‘이는 진실로 주자의 설이지만 말한 자가 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일의 잘잘못은 애당초 민씨 집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닌데도 지금 서울 안에서 그들을 못살게 하고, 또 장차 엄중한 추궁까지 하려고 합니다. 또 신주(神主)의 방제(旁題)와 체천(遞遷)에 모두 구애되는 바가 있어서 결행(決行)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주자의 차자에 비록 복상(服喪)만 말했을 뿐 방제와 체천에 관한 말이 없기는 합니다만, 성인의 말씀에 ‘늙으면 자손에게 전한다.’는 예(禮)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의 나이 70이 되면 혈기가 이미 쇠하기 때문에 집안 일을 자손에게 전하고 무릇 초상과 제사에도 다시금 참여하지 않고 자손이 대신 행사(行事)하는 것이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더라도 아들과 손자가 대신 초상과 제사를 행하는 것은 예로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자가 조상의 제사를 맏손자에게 전하려고 할 때에 사당에 고한 글이 있고, 또 조천(祧遷)에 대해 남에게 답한 글에서도 ‘장차 손자가 봉사(奉祀)할 것이니 그 사세가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무릇 자손이 조부(祖父)에 대해서도 쇠로하였다고 하여 상례와 제사를 대신 지내기도 하는데, 더구나 아버지가 미쳤는데 어찌 대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른바 구애되는 바가 있어 결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이 일찍기 민업(閔嶪)에게 말하기를 ‘이미 상을 주관하였으면 앞으로 제사를 받들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제사를 받들었으면 신주(神主)의 방제와 선세(先世)의 체천은 모두 일관된 일이다. 그러나 이는 인륜의 큰 대목이니 모름지기 다시 해조에 아뢰어 허락을 얻은 후에 행해야 한다.’고 하였더니, 그 집에서도 신의 말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히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꼬투리를 잡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전후 곡절은 이와 같습니다.
김우명이 여기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바로 신에게 죄를 주자고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이런 속을 감춘 말을 해서 민씨 집안으로 하여금 대신 중한 추궁을 받게 한단 말입니까. 어쩌면 또한 신에게 ‘사람들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증거를 만들려는 뜻이 아닙니까.
사대부가 남의 집을 빼앗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신 또한 이를 범함이 있습니다. 신의 집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외람되이 많고 또한 약간의 글을 묻는 자들이 따르기 때문에 서울에 있을 때나 교외(郊外)에 있을 때나 자못 차지한 땅이 있어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이 있게 되었으니, 김우명의 상달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으기 괴이한 것은, 한 번 나왔다가 이런 비난을 당했으니 갔다가 다시 와서 계릉(啓陵)027) 때에 사의(私義)를 극진히 다하는 것이 의리에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은 행장을 꾸려 떠나려 하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또 성상의 분부를 받자오니 은근하고 간곡할 뿐만이 아니어서 차마 곧 하직하지 못하고 다시 이처럼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신을 보는 자들은 신이 장차 다시 들어와 공사(公事)를 그르칠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신이 죄를 범한 것이 이처럼 큽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빨리 유사(有司)로 하여금 신의 죄를 의논해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인심과 세도(世道)가 날로 더욱 어지럽고 경박해지고 있는데 근거없는 뜬 말을 어찌 마음에 둘 것이 있겠는가. 소(疏) 가운데 인책(引責)한 일에 이르러서는 내 생각으로는 경의 사양이 너무 지나치다고 여긴다. 경이 운운한 것은 이미 복상(服喪) 이후에 있었고, 또 품의하여 결정하라는 말이 있었으니 경이 결단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대개 볼 수 있다.
가사(家舍)의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렇지 않다. 조정에서 명령한 것이고 경조(京兆)028) 에서 결정한 것인데, 경이 그 사이에 무슨 간여한 바가 있겠는가. 모두 혐의할 만한 일이 없으니, 마땅히 전일의 비답을 체득하여 안심하고 들어와서 면유(面諭)하는 바탕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하였다.
○癸未/行判中樞府事宋時烈上疏曰:
昨日竊聞, 府院君金佑明, 以臣建白陵前表石爲非。 夫表石當否, 臣亦不敢知, 而列聖三陵及北路諸陵, 皆有碑表, 則非今日所作俑者。 而臣子爲君父, 萬世慮者, 無害於義, 則恐不可已。 故敢爲妄陳, 而幸蒙採施矣。 今佑明, 以伏羲之墓爲言。 夫伏義〔伏羲〕 之墓, 果未知有表與否, 而孔子篆於季札之墓, 則墓表之設, 必有道矣。 且季札讓國之義, 與泰伯、伯夷相埒, 則其名亦當百世不磨矣, 孔子猶篆其墓, 豈專爲傳不傳而爲之哉? 然人各有所見, 以此爲是非之端, 固無害於各陳其意。 而乃曰賤臣所發之言, 人不得論議, 有同卿大夫出言, 士庶人莫敢矯其非, 又以爲, 此乃臣之所言, 故群臣不敢開口。 噫! 是則隱然秦時趙高貌樣矣。 然趙高則其時群臣, 猶有言其非馬者, 然則, 臣之威勢, 有過於高者矣。 臣以孤根弱植, 負犯至多, 自尹善道以來, 至于今日, 其獨疏論臣者, 不可勝數, 而至於柳世哲之疏, 其聯名者, 至於千餘人之多, 則實近世之所無也。 臣每以自古多口之甚, 未有如臣者, 倘微聖慈矜覆, 則臣之家滅已久矣, 今乃以爲, 人不敢開口, 臣實未曉其意也。 至於閔嶪家事, 其說甚長, 不敢詳陳, 而臣於此, 實有罪焉。 何敢不略擧其槪乎? 蓋嶪之長子世翼, 有狂疾, 嘗謂其父欲殺己, 及嶪之死, 家人試欲加之以服, 則世翼曰: "閔嶪是我不共天之之讎, 我何爲服其服耶?" 此其狂易之尤甚者, 而不可以人理責之者也。 臣與其弟光翼相親故, 聞其事, 而以爲: "世翼旣無可奈何, 則其子愼之代服其喪, 不背於朱子明訓。" 蓋朱子嘗進箚其君曰: "三年之喪, 自天子達於庶人, 無貴〔賤〕 之殊。 嫡子當爲父後, 以承大宗之重, 而不能襲位以執喪, 則嫡孫繼統, 而代之執喪, 義當然也。" 其後朱子又得註疏中所說, 人君承國於祖者, 當服斬之證, 自以爲當初箚說, 只以人情、禮律斷之, 以爲人君、士庶人通行之訓, 則後人何敢不遵用乎? 此臣所以言於閔家, 而閔家之斷然行之者也。 今佑明以爲, 無父, 臣則以爲, 代父而執祖之喪, 正所以有父也。 夫豈無父之道而朱子言之? 且佑明所謂, 祖喪未終而父死者, 子於葬前, 不敢卽代其喪者, 此固有古說。 然此則當自爲一說矣。 朱子非不知有是說, 而其箚辭猶如此, 其間必有折衷裁處之道矣。 今何敢舍朱子定論, 而苟從他說乎? 其時臣又謂閔家曰: "此變禮之大者, 而人所罕見者, 必須呈于該曹, 以乞朝廷之處置, 而定爲一王之制然後, 可無後悔矣。" 其家卽如臣言, 則該曹拒而不受, 其家終沒奈何矣。 旣而聞之, 則衆議譁然, 不惟攻臣, 而竝與朱子而攻之。 人或謂臣曰: "子與閔家, 且當得罪。" 臣竊歎以爲, 此實朱子之說, 而言之者是我, 故其紛紜如此。 大槪此事得失, 初非閔家之所自爲者, 而今乃使之不容於京裏, 而又將重究。 且以神主旁題、遞遷, 皆有所礙而不決云。 朱子箚中, 雖但言服喪, 而無旁題、遞遷之文, 然聖經有老而傳之禮。 蓋人年七十, 則血氣旣衰, 故傳家事於子孫, 凡於喪祭, 不復與焉, 而子孫代而行事, 則祖與父生存, 而子與孫, 代行喪祭, 自古有之。 故朱子將傳其先祀於嫡孫, 而有告廟之文, 又答人祧遷之文曰: "將來小孫奉祀, 則其勢亦當如此。" 夫子孫之於祖父, 猶以衰老而代其喪祭, 則況於狂昜而獨不可以代之乎? 其所謂有礙而不決云者, 實有此事。 臣嘗謂閔嶪曰: "夫旣執喪, 則將不得不奉祀, 旣將奉社, 則神主旁題, 先世祧遷, 皆是一貫事。 然此是敍秩之大者, 須更稟該曹, 許而後行之可也。" 其家以臣言爲然, 故訖不敢專輒, 此爲今日執言之地也。 前後曲折, 不過如此。 佑明於此意, 有不可, 則當直請臣罪可矣。 何故爲此藏頭之說, 使閔家替受重究耶? 豈亦於臣, 因以證成, 人莫敢矯其非之意耶? 至於士夫奪人家舍, 臣亦有此犯。 臣之家累, 隨處猥多, 亦有若干問字者相從, 故在京在郊, 頗有所占, 而致有人言, 佑明之上達, 不亦宜乎? 竊怪夫一番出來, 遭此詆謗, 義當旣去, 而復來以盡私義於啓陵, 故臣俶裝將行矣。 昨朝又承聖敎, 不翅懃懇, 故不忍便訣, 復此遲回。 無乃人之見之者, 以臣將爲再入, 以誤公事者耶? 臣之負犯, 如此其大。 伏乞聖慈, 亟令有司, 議處臣罪。 上答曰: "人心、世道, 日益淆薄, 無根浮言, 何足介意? 至於疏中引咎之事, 予以爲卿辭太過也。 卿之云云, 旣在服喪之後, 又有稟定之言, 非卿斷而爲之之意, 槪可見矣。 至於家舍, 事尤不然。 朝家之所命, 京兆之所定, 卿何預於其間耶? 俱無可嫌之事, 宜體前日之批, 安心入來, 以爲面諭之地。 是予所望也。"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7책 47면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풍속-예속(禮俗) /
장령 김환(金奐)이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장응일(張應一)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라는 청에 대해 위아래가 모두 자기 의견만을 고집한 지 지금 이미 4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 가운데 다툴 만한 것이 이보다 더 큰 것이 매우 많은데 장응일의 일만 한결같이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신이 오늘 조방(朝房)에서 서로 모일 때 동료들과 더불어 상의하여 멈추고자 하였는데, 동료들의 뜻이 신과 서로 틀리니 어찌 감히 일각이라도 그대로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신의 직을 체차하소서."
하니, 장령 유연이 아뢰기를,
"장응일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라는 논의는 이미 공론을 따랐으니 갑자기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가 반드시 정계(停啓)하고자 하기에 신은 다시 여론을 수집하여 조금 뒷날을 가다리자는 뜻으로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굳게 고집하여 끝내 시끄러움을 일으켰으니 체직시켜 주소서."
하였다. 모두 물러가 물론(物論)을 기다렸다. 사간 최후상, 정언 이인환이 처치하여 아뢰기를,
"중한 논의를 멈추고자 했으니 의견이 맞지 않고, 【김환을 지칭한다.】 다시 여론을 수집하였으니 깊이 대간의 체통을 얻었습니다. 【유연을 지칭한다.】 김환은 체직하고 유연은 출사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우상 김수흥이 들어와 아뢰기를,
"중국에서 온 자문(咨文)을 얻어 보니 ‘생리(生梨)·백자(栢子)·청밀(淸蜜)을 영구히 감면함을 허락한다.’고 하였으니, 사은(謝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이에 대해 사신을 보내려면 동지사(冬至使)를 겸임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수흥이 이어 성호징을 먼 곳으로 귀양보내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9월 18일 갑신
이상진(李尙眞)을 이조 판서로, 김휘(金徽)를 대사헌으로, 이원정(李元禎)을 도승지로, 정석(鄭晳)을 승지로, 김수항(金壽恒)을 행 판중추로, 박순(朴純)을 장령으로, 홍만종(洪萬鍾)을 지평으로, 서문상(徐文尙)을 정언으로 삼았다.
9월 21일 정해
이인환(李寅煥)을 지평으로, 김환(金奐)·조사석(趙師錫)을 정언으로 삼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우상 김수흥이 아뢰기를,
"경술년 조의 전세(田稅)를 납부하지 않은 데가 경기는 다만 4읍(邑)이고, 원양(原襄)·황해·전라 등의 도(道)도 매우 적은데, 경상도 조령 밑의 11읍과 충청도는 전혀 바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흉작이 되었으니 형세상 다 받아 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기는 탕감하고, 충청도의 받아 들이지 못한 수령은 조사하여 규명하고, 조령 밑 11읍과 충청도의 궁한 백성과 뿔뿔이 흩어져 호(戶)가 없어져 버린 곳들은 구별해서 탕감하라."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이번 천릉(遷陵) 때에 경기의 백성은 노역(勞役)이 배나 심했습니다. 여주 등 5읍의 대동미는 이미 세 말을 감하였고 기타는 각각 한 말을 감했습니다만 다시 한 말을 더 감하여 우휼(優恤)하시는 뜻을 보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부교리 윤지선(尹趾善)이 아뢰기를,
"다만 징수할 쌀만 감해주면 백성 중에 농토가 없는 자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으니, 조곡으로 바꾸어 탕감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하니, 수흥이 이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병조 판서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
"조곡을 받을 때에 아울러 이자의 면제를 허락하면 또한 큰 은혜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9월 24일 경인
밤에 달이 헌원(軒轅)의 남쪽 조그만 별을 범하였다. 금성(金星)이 태미원(太微垣) 좌액문(左掖門) 안에 들어갔다.
홍처량(洪處亮)을 대사헌으로, 송기후(宋基厚)를 장령으로, 서문상(徐文尙)을 수찬으로, 김휘(金徽)를 호조 참판으로 삼았다.
사간 최후상이 아뢰기를,
"국구(國舅)의 사체(事體)는 조정의 신하들과 저절로 구별되므로 일의 대소를 논할 것 없이 본래 간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우명은 능침의 표석과 민업 집안의 상례(喪禮)의 일로 면대를 청하여 아뢰기까지 하였습니다. 표석에 관한 한 조목은 대신의 건의에 의하여 이미 명을 내렸고 보면 사체가 얼마나 중합니까. 그런데 감히 자기 지위를 벗어나 분수를 범하면서까지 아뢰었습니다. 또 민씨 집 상복의 예절은 본디 여항(閭巷) 사이의 일이니 더욱 국구로서 알 일이 아닌데도 외람되이 성상을 번거롭게 하므로써, 조사하여 처리하라는 거조가 있게 되었으니, 어찌 매우 체통을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우명을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 지금의 대각(臺閣)은 한심하다고 하겠다. 부자 관계란 오륜의 첫머리요, 삼강의 으뜸이다. 그것이 한 번 무너지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여항 사이의 일이라 하여, 경연의 신하나 대각의 신하가 서로 범한 자를 두둔하여 강상(綱常)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또한 무슨 의도인가? 저번에 계후(繼後)한 아들이 승중(承重)한 것도 여항 사이의 일이었는데 대각에서 달이 넘고 해가 지도록 간쟁하였다. 이번 민가의 일도 그와 같이 인륜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이 중한 일인데도 전후의 논의가 검고 흰 것처럼 다른 것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표석의 일은 비록 대신의 건의로 이미 결정된 명이 있더라도 만약 이를 핑계로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한다면 또한 국가의 복이 아니다. 이것이 어찌 대신(臺臣)이 할 말이겠는가. 체통을 잃은 책망을 내가 어찌 감히 회피할 수 있겠는가. 만약 자기 지위를 벗어난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몰라도, 외람되이 임금을 번거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랍다."
하였다.
9월 26일 임진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사간 최후상이 아뢰기를,
"국구가 바깥 일을 간여하는 것은 진실로 훗날의 폐단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이 언관의 자리에 있어 감히 논열한 바가 있었는데, 성상의 비답이 극히 엄하여 황송하기 그지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릇 견해가 있으면 각기 진달하는 것은 본디 조정의 신하들이 할 일이지만, 국구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지위를 벗어나 일을 논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전하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며, 신이 논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여항간의 일을 본래 아뢸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또 대신들이 건의하여 상께서 결정한 명령이 있으면 신하들이 감히 의논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엄한 분부가 있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잠시라도 뻔뻔스럽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해 주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어제 아뢴 것과 오늘 인피한 것이 마치 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다. 이것이 어찌 대각의 체통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장령 유연, 지평 이인환 등이 처치하여 아뢰기를,
"파직을 청한 의논은 진실로 공의(公議)를 따른 것이니, 비록 엄한 비답을 받았지만 어찌 반드시 혐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행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민씨 집안의 변례(變禮)가 비록 인륜에 관계된 일이지만 패를 지어 시비를 따지는 예송(禮訟)이라고 남들이 혹 보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게 하였다.’는 죄에 이르러서는 비록 전하께서 신의 한 몸을 불쌍히 여겨 봐주신다 하더라도 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권력을 잡고 위복(威福)을 멋대로 부려 국가를 해치는 일이므로 무릇 조정에 있는 모든 신하가 다 쫓아 내고자 하여, 마치 새매가 참새를 쫓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할 터인데 지금까지 쫓아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필시 이 사람은 권세를 잡고 위복을 자아내는 실상을 지닌 자이기에 이와 같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가슴이 내려앉을 듯하여 감히 스스로 죄를 논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삼가 생각하건대, 국구가 남의 무부 무자(無父無子)를 책망하려 하였다면 어찌 예법(禮法)을 범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기(私忌)에 규정된 휴가가 있는 것도 돌아보지 않고서 급급하게 면대를 청하여 급히 신의 죄를 들추면서 제일 먼저 이것으로써 말을 한 것은, 신의 행위를 진실로 위기가 번갈아 이르는 형세라고 보아 하루라도 늦출 수 없었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시사(時事)가 크게 변한 이래로 매양 고려 때의 일로 인하여 한심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 때에는 임금이 약하고 신하가 강하여 심지어 원나라에 가서 참소하고 세력을 부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당시 임금이 앞에 참소하는 무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뒤에 도적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때 신하들의 죄를 어찌 이루 다 헤아려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전에 신하가 강하다는 설이 갑자기 만리 밖에서 나오고 권력이 임금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 잇달아 상신(相臣)의 상소 중에서 나오자 대소(大小) 신하가 벌벌 떨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신이 공격당하고 있는 말은 사실 그 말과 서로 같습니다. 비록 그 명칭이 조금 바뀌었다 하더라도, 신이 어찌 전일에 남을 위하여 대신 두렵게 여겼던 것이 신에게 있을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경연의 신하가 탑전(榻前)에서 아뢰기를 ‘민씨 집안의 일은 조정에서 반드시 조사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다.’고 하니, 성명께서 이르기를 ‘일이 인륜에 관계되니 방치할 수 없다.’고 하셨다 합니다. 신은 성학(聖學)의 고명(高明)하심이 보통보다 만 배나 뛰어남에 감탄하였습니다. 경연의 신하에게 죄화(罪禍)가 장차 닥칠 것이므로 하늘이 넋을 빼앗아 자기도 모르게 실언(失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평소의 식견과 상반되는 말을 하였단 말입니까. 경연의 신하가 한 말은 또 신을 위하여 그 일을 막아 신의 죄를 덮어주려는 듯하였으니 이는 물론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이 없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전하께서 또 신의 죄를 벗겨 주고자 하시니, 비록 자애로운 성상께서 신을 불쌍히 여기시더라도 신은 의리를 돌아보고 법을 두려워하여 감히 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이 전후로 지은 죄를 모두 다스리시어 신을 편안하게 해 주소서.
소를 다 쓴 뒤 문득 대간이 국구를 논계하였다는 말을 듣고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이 머무른 곳은 바로 선릉(先陵)에서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천릉의 일을 맡은 내외의 관원들이 모두 이미 이곳에 모여 있으니 이곳도 하나의 조정입니다. 때문에 신은 이 곳에 눌러 있을 수 없어 약간 상류로 옮겨 계릉(啓陵)하는 날에 체면을 무릅쓰고 다시 와서 사정(私情)을 펴볼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옮기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감히 이처럼 아뢰는 바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지난번 소의 비답에서 다 말했다. 다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경의 사양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마땅히 나의 뜻을 체득하여 예(禮)를 마친 뒤에 속히 들어와 전에 경에게 친히 말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行判中樞府事宋時烈上疏曰:
竊念閔家變禮, 雖係人倫, 而人或可以聚訟見諉。 至於使人不敢開口, 人莫敢矯其非之罪, 雖以殿下之〔哀〕 愍臣身, 而亦不能全赦。 此實秉權勢作威福, 凶于國害于家之事也。 凡在朝紳之列, 皆欲逐之, 不啻如鷹鸇之逐鳥(崔)〔雀〕 也, 迄未有所聞, 必以爲, 此眞有乘權勢作威福之實者。 故如此云爾, 則此臣所以心膽欲墜, 不敢自列者也。 且伏念國舅, 將欲責人之無父無子, 則豈不知禮法之不可犯? 而乃不顧私忌之有式暇, 而汲汲請對, 亟發臣罪, 而首以此爲言者, 豈不以臣之所爲, 實爲危機交至之勢, 而不可一日少緩者耶? 臣自時事大變以來, 每因勝國之事, 有不勝寒心者。 勝國之時, 君弱臣强, 至有行讒作勢於燕山者。 此雖時君前有讒, 而不知後有賊, 而不見, 以至於此, 而其時臣子之罪, 豈可擢髮而勝誅哉? 日者臣强之說, 忽出於萬里之外, 而權不在上之語, 繼發於相臣之疏, 大小莫不懍懍。 今臣所被之言, 實與彼相同。 雖稍換其名, 豈料臣前所以爲人代怖者, 乃在於臣也? 竊聞筵臣於榻前, 以爲: "閔家事, 自朝廷, 不必査處。" 聖明以爲: "事係人倫, 不可置之。" 臣竊歎聖學高明, 出尋常萬萬也。 豈筵臣罪禍將至, 天奪其魄, 而不覺其失言歟? 何其與平日見識相反歟? 筵臣之言, 又若爲臣寢沮其事, 以掩覆臣罪者然, 此固使人不能無疑者, 而殿下又欲脫臣於罪, 雖或聖慈極憐, 臣顧義畏法, 有不敢承當者也。 伏乞 聖明, 竝治臣前後負犯, 以安私分。 疏成, 忽聞臺諫論啓國舅云。 尤不勝驚愕, 失措也。 臣所處, 是先陵咫尺之地。 任事內外官, 皆已聚集, 則此亦一朝廷也。 臣不敢仍伏此地, 稍移上游, 擬於啓陵之日, 冒昧復來, 遙伸私情。 竊恐人因以臣爲遂歸鄕里, 故敢此仰陳。 上答曰: "予意已悉於前疏之批。 便何多誥? 卿辭無乃太過乎? 宜體予意, 禮畢〔予〕 後, 從速入來, 毋負面諭之意。"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7책 49면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 윤리-강상(綱常)
9월 28일 갑오
장선징(張善瀓)을 대사헌으로, 권두기(權斗紀)를 정언으로 삼았다.
영의정 허적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상이 답하였다.
"인심과 세도(世道)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더욱 떨어지기만 하고, 조정에는 당론(黨論)이 더욱 가득 차서 나가거나 물러날 때에 한결같이 서로 당의 같고 다름만을 따른다. 만약 색목(色目)이 같지 아니하면 공격하고 배척하는데, 더구나 삼공(三公)의 자리에 있는 경에 있어서랴. 한 번 경이 급작스럽게 서울을 떠난 뒤로 언행이 괴상하고 망칙한 무리들이 스스로 계책을 얻었다고 여겨 앞장서서 기치를 세우고 오히려 경이 올라올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어찌 마음에 개의할 것이 있겠는가. 경이 만약 올라오기를 혹 지체하면 바로 이 무리들의 계책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번 천봉(遷奉)의 예(禮)를 당하여 백료(百僚)로서 집역(執役)하지 않는 이가 없지만, 경이 맡은 일은 더욱 중요하다. 경이 만약 인책(引責)하고 물러가 있어서 막중한 예가 법도에 맞게 할 수 없다면 경의 마음이 또한 어떻겠는가. 마땅히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속히 올라오라."
9월 29일 을미
행 판중추 김수항(金壽恒), 총호사 김수흥(金壽興), 공조 판서 이정영(李正英),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 대사헌 장선징, 병조 판서 김만기(金萬基), 호조 참판 김휘(金徽), 좌윤 권우(權堣), 형조 참판 정익(鄭榏), 예조 참판 이은상(李殷相), 대사간 신정(申晸), 교리 임상원(任相元)이 아뢰었다.
"능 위의 앞면에 있는 각종 석물(石物)을 철거한 뒤에 일찍이 틈이 가장 크게 난 상석(裳石)과 병풍석(屛風石) 안에 탈이 난 이유를 신들이 살펴보니, 상석 상단이 정지대(正地臺)와 하지대(下地臺)의 두 돌 사이에 꽂혀 있지 않고 다만 정지대의 아래에 붙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금도 지탱하는 형세가 없어서 상석이 움직여 물러나서 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상석의 아래는 흙 색깔이 자못 습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습기에 젖어 있는 흙을 파보니 그 아래의 흙 색깔은 정상이었습니다. 진사간(辰巳間)029) 의 돌을 가득 채워 맞닿은 곳에 틈이 가장 컸습니다. 철거하고 살펴보니 두 돌 사이를 이은 못이 끊어진 지 오래 되었고 난간(欄干)의 벽돌은 다만 잡석(雜石)으로 그 지정(地正)을 쌓고 엄석(掩石)을 쓰지 않았습니다. 봉분의 흙을 제거한 뒤에 솥을 엎어 놓은 형상으로 쌓아 놓은 석회(石灰)가 밖으로 드러나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조척(營造尺)으로 재어보니 가로는 12척, 높이는 7척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본대로 치계합니다……."
9월 30일 병신
미시에 우레가 쳤다.
낙선군(樂善君) 이숙(李潚), 행 판중추 송시열(宋時烈)·김수항(金壽恒), 총호사 김수흥(金壽興), 익평위(益平尉) 홍득기(洪得箕),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 영양군(嶺陽君) 이현(李儇),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柟), 복평군(福平君) 이연(㮒),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 병조 판서 김만기(金萬基), 좌윤 권우(權堣), 호조 참판 김휘(金徽), 예조 참판 이은상(李殷相), 병조 참판 김우형(金宇亨), 공조 참판 민점(閔點), 강화 유수 민시중(閔蓍重), 대사간 신정(申晸), 집의 이단석(李端錫), 장령 유연(柳㝚), 교리 임상원(任相元)·윤지선(尹趾善) 등이 치계하였다.
"재궁을 막차(幕次)에 봉안한 뒤에 살펴보니, 조금도 상처가 없고 옻칠의 색깔도 완연하였습니다. 또 광중(壙中)에 들어가 살펴보니 외재궁(外梓宮)030) 안은 마르고 깨끗하여 흠이 없었습니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은 이미 재궁을 바꾸는 조처가 없지만, 재궁을 열어 보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정하지 않았으니 급급하게 의논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승지는 성문이 열릴 때를 기다려 서둘러 능소(陵所)로 달려가서 영상(領相) 및 송 판부사와 우승지에게 문의하고 정오 안으로 들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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